제17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주민센터, 보건소,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자치행정국)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17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3월 10일과 11일에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인 3월 14일은 현장방문을 통해 의정활동 관련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계수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주민센터, 보건소,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3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3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총괄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전체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당초 세입예산액 1,305억4,329만1천원보다 24억5,690만3천이 증가한 1,330억19만4천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1.88%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잡수입 및 부동산교부세 14억7,100만원 증액, 특별교부세 및 잡수입 8억4,089만1천원 증액, 국비 및 시ㆍ도비보조금 등 2,854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세출예산액 843억7,011만3천원보다 11억3,276만9천원이 증가한 855억288만2천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1.34%가 증액요구되었고, 주요 증감사항은 기획감사실 예비비 8억7,939만4천원 감액, 문화홍보실 제8회 주안미디어 문화축전비 1억원 및 인천전자마이스터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비 1억5천만원증액, 총무과 시간외근무수당 3억2,426만3천원 증액, 재산회계과 남구청사 리모델링비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부터 80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증감없이 당초 예산액대로 557억4,629만8천원입니다.
제1회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187억6,341만8천원보다 8억6,973만6천원이 감소한 178억9,368만2천원으로 당초세출예산액 대비 4.64%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79쪽 재해대책 운영비 및 여비는 신한은행에서 출연금 지급시 업무취급 약정에 의해 반영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용용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83쪽부터 84쪽까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증감없이 당초예산액대로 5억8,479만4천원입니다.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36억8,106만7천원보다 4억6,754만원이 증가된41억4,860만7천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12.7%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3쪽 주안역남광장 음향장비 설치 및 분전반 설치사유와 향후 관리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작년 2011년도 본예산 심의시 2억원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던 제8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전 행사운영비에 대하여 다시 1억원을 증액코자 하는 사유, 각종 문화예술공연 행사지원과 각종 생활체육 행사지원비의 증액사유 및 사용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84쪽 작년 2011년도 본예산 심의시 3천만원 전액 삭감되었던 생활체육 운영실태 진단용역비에 대하여 다시 2천만원을 예산편성한 사유, 인천전자마이스터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을 예산편성하게 된 경위, 연경산 배드민턴장 내부도색 및 기둥보호대 설치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87쪽부터 89쪽까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당초세입예산액 5억5,399만7천원보다 2,854만5천원이 감소된 5억2,545만2천원으로 당초세입예산액 대비 5.15%가 감소하였고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352억1,591만6천원보다 2억8,810만4천원이 증가된 355억402만원으로 당초세출예산액 대비 0.82%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8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국ㆍ시ㆍ구비가 시의 내시조정으로 2개소 설치분량이 감소함에 따라 향후 문제점 및 추가 확보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89쪽 시간외 근무수당을 당초 1인당 15시간에서 20시간으로 5시간 증가하는 것으로 타구의 경우 본예산 기준 1인당 35시간 편성이 4개구, 32시간 편성이 1개구, 25시간 편성이 2개구로 우리구는 최하위 시간인 25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으로 직원복리증진과 타구와의 형평성을 위해 최소 25시간 이상 확보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3쪽부터 94쪽 재산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당초세입예산액 75억6,575만5천원보다 8억4,089만1천원이 증가된 84억664만6천원으로 당초세입예산액 대비 11.11%가 증가하였고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세출예산액 13억2,667만2천원보다 6억원이증가된 19억2,667만2천원으로 당초세출예산액 대비 45.23%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3쪽 토지금고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계약보증금 및 선금보증금에 대한 세입은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해 계약해지된 사항으로 보증금에 대한 확보계획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94쪽 남구청사 리모델링비 6억원의 사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97쪽부터 98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당초세입예산액 571억3천만원보다 14억7,100만원이 증가된 586억1백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2.57%가 증가하였고, 제1회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5억4,037만2천원보다 9,978만원이 증가된 6억4,015만2천원으로 당초세출예산액 대비 18.47%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7쪽 구금고출연금 7,500만원은 인천광역시남구금고  업무취급약정서 제15조의 약정에 따라 지역축제, 체육, 문화행사나 재난, 재해등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토록 약정한 것으로 출연금이 어떤 내용으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98쪽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 분권과 재정자립 달성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3월 15일 설립예정에 있으며, 출연금분담액은 매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지와 출연금 기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일시차입금 이자상환비9,7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01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증감없이 당초 예산액대로 3억4,592만3천원입니다.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4억5,115만1천원보다 122만원이 증가된 4억5,237만1천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0.27%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은 예산안 101쪽 신조공인 제작의 경우 조직개편시 명칭이 바뀌는 조직 등에 대하여 공인제작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105쪽부터 106쪽 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당초세입예산액 6,550만원보다 4,600만원이 증가된 1억1,150만원으로 당초세입예산액 대비 70.23%가 증가하였고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세출예산액 5억392만3천원보다 7,100만원이 증가된 5억7,492만3천원으로 당초세출예산액 대비 14.09%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06쪽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지자체 운영환경 개선 및 전국일제고지 방문전달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의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한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09쪽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증감없이 당초 예산액대로 9,926만3천원입니다.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세출예산액 27억2,017만2천원보다 2,779만8천원이 증가된27억4,797만원으로 당초세출예산액 대비 1.02%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113쪽부터 123쪽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당초세입예산액 46억7,976만1천원보다 1억2,755만7천원이 증가된 48억731만8천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2.73%가 증가하였고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세출예산액 74억9,680만4천원보다 3억965만7천원이 증가된 78억646만1천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4.13%가 증가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7쪽 흡연자 금연지원비가 당초예산 1억5,548만4천원에서 3,528만4천원을 감액하여 1억2,020만원으로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 예산안 118쪽 영양플러스사업 식품구입비가 당초 9,188만4천원에서 1억4,560만1천원으로 5,371만7천원을 증액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 예산안 119쪽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 민간위탁금 사업 당초예산 3억6,847만8천원에서 2억8,418만6천원으로 8,429만2천원을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 예산안 120쪽 국가필수 예방접종관리에 있어 예방접종약품비 6,417만4천원을 감액하고 병의원 접종비 관리는 3억7,678만3천원을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209쪽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동주민센터의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세출예산액 132억6,813만3천원보다 1억3,740만6천원이 증가된 134억553만9천원으로 당초세출예산액 대비1.04%가 증가하였고 세출항목은 모두 시간외근무수당을 당초 1인당 15시간에서 20시간으로 5시간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9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새한병원 폐업으로 인한 진료기록부 이전관련된 사항인데 진료기록부 관계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보관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100만원에 대해서는 기록물을 전부 이전하는 그런 비용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외에 기록물에 대한 스캔문제도 얘기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새한병원 말씀하셨는데 이전비용만 이번 추경에 들어와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이 27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문서에 대해서 스캔 뜨는 부분이 있는데 스캔 뜨는 비용이 프로그램이 1천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것을 팔려고 하면 최소 기간제요원이 한 2,3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캔 뜨는 기간이요. 그래도 보면 저희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스캔 뜨는 것보다는 저희 직원이 기간제요원이 1명이 근무하면서 오는 민원인에 대해서 복사해서 발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캔뜨는 비용을 저희가 검토했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효율적인 면에서 인력 1명을 더 받는 것으로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3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지난 12월에 업무보고할 적에 학익돌봄의 집하고 숭의 돌봄의 집 노인치매센터 차량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추경에 올리라는 그런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학익돌봄의 집하고 남구돌봄의 집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차량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차량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하는게 좋다고 생각되고 그런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배세식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있어 가지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방침에 있어서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우선순위에 약간 후순위로 그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는 7월달에 올해안으로는 반드시 세워 가지고 할 수 있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안으로 반영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혹시 숭의보건지소 건립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것하고는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2회 추경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120쪽 하단 중간에 필수예방접종 수가지원해 가지고 시비가 1억1,900 구비가 1억7,900 증액이 됐어요.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필수예방접종행위수가료 지원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 직접 접종하는 것을 민간병원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만3세까지 확대운영했었는데 지금 이게 증액된 부분은 만4세에서 12세까지 늘어난 연령을 확대를 했습니다. 만12세까지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인데요, 인천시 예산사정이없어 가지고 만3세까지만 제한적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 가지고 12세까지 하는 것으로 시에서 방침이 되어서 증가된 금액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동안은 3세까지 했다가 4세에서 12세까지 늘리는 과정에서 그러면 4세에서 12세까지가 몇 명이나 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1만2천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1만2천명뿐이 안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게 예방접종대상자가 3세 이하가 1만4,688명이고요, 만4세에서 12세까지가 1만3,671명입니다.
○위원 임정빈  원래 이렇게 구비하고 시비하고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매칭 차이가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우리가 60이었고 시가 40이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6대 4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국비서부터 줄어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같은 경우에도 감액된 사유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실제로 중앙정부나 시에서 그 부분을 매칭해서 우리가 사업의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구까지 그렇게 매칭해서 반드시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까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산모도우미신생아 지원비용은 대상이 원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정만 지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셋째아 이상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든가 장애인가정은 월평균 소득이 초과하더라도 지원해 줬었어요. 그런 부분은 올해부터는 월평균소득 이하자만 지원하고 월평균소득 이상자는 셋째아 이상 예외규정을 폐지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지침이. 그래서 그에 대한 금액이 줄어들어 가지고 감액편성된 것이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에 있어 가지고 구비부분을 매칭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준수를 할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준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우리구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그런 부분들이 매칭에 의해서 삭감하거나 감액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어져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꼭 우리 구해서 필요한 사업같으면 구비를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지금 보면 다 일괄적으로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연계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필요한 부분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9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정교부금이 있잖아요. 525억이 잡혀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죠? 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까지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아닙니다. 보통재원조정교부금
○위원 이영훈  그러면 특별교부금은 여기 안잡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네, 안잡혀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특별교부금을 올해 세입에 계상을 하나도 안하신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얼마가 내려 올지 그건 예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구군에서 우리 구군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시에 신청하면 시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보통재원조정교부금을 할당된 금액 말고 시에서 여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미리 잡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위원 이영훈  하나도 지금 잡혀 있지 않은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네.
○위원 이영훈  궁금한게 또 하나 있는데 특별교부세 국고보조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정리추경하고 본예산 쓰고 나서 들어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간주처리해서 예산서에 잡히는데 이게 다음 연도로 넘어오는 과정이 이것을 명시이월을 해서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죠.
○위원 이영훈  그러면 그 명시이월된 사업이 예산서에 잡히는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이번 추경에는 일괄적으로 안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결산 끝나고 2회 추경할 때 그때 일괄적으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2회 추경이면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명시이월사업은 간주처리되어 가지고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올려놓은 세입세출예산안은 안이기 때문에 이 안이 의회에 통과되고 확정이 되면 예산서를 유인할 때 이미 확정된 이월사업에 대해서 거기 첨부해 가지고 같이 유인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안 말고 확정된 예산서가 나올 때에는 포함이 되어서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렇게 되면 지금 전년도 간주처리한게 20억 정도 되는데 20억이라는게 예산서상에는 붕 떠 있는 금액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이 예산서 추경예산안에는 표현이 안돼 있는 것이죠.
○위원 이영훈  전체적인 합계금액에도 전체적인 금액에도 이 20억이라는 금액이 올라가 있지 않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게 명시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예산이 넘어오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추경예산안에 포함은 안 되지만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유인할 때에는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유인이 되기 때문에 항상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궁금한 것은 본서가 나올 때에는 거기에 되어서 나온다는 얘기죠? 명시가 돼서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명시이월사업으로 첨부가 되어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위원 이영훈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와서 예산서에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명시이월사업액은 원래는 2010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것인데 2011년도 넘어오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서에는 금액합산은 안 되지만 이런 이월사업이 있다는 그 사항은 예산서에 포함되어서 유인되어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죠.
○위원 이영훈  그럼 예산은 안넘어오고 그냥 항목만 넘어온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사업내역이 같이 넘어오는 것이죠.
○위원 이영훈  사업내역이 넘어오면 예산이 같이 넘어와서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게 넘어와서 잡힘으로써 예산총액이니 뭐니 이런게 전부 다 틀려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문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비비가 34억3,400만원에서 25억5,500만원으로 줄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계상을 일반예산에 1% 이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예비비지출이 아닌 예비비예산을 어디 사용도 없이 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네, 그렇습니다.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예비비 손을 안대고 추경을 할 수 있었는데 워낙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꼭 필히 해야 될 사업들은 있고 들어온 자금은 많지가 않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본예산 일반회계 1% 이상을 확보하게끔 해서 본예산에는 34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한 29억 정도가 1%인데 약간 여유있게는됐는데 2월달에 명예퇴직수당이 5,500 정도 나갔고 그래서 물론 처음에 1% 이상 예비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 규정은 있고 그리고 추경을 하면서 1%를 꼭 확보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쓸 곳은 많고 자원은 부족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삭감해 가지고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영훈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예비비라는 목적이 있는데요, 이게 본예산에만 1% 이상 세우고 바로 추경에서 다 빼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이런 해석을 아니 본예산에만 1% 이상 세워야 된다는 그런 해석을 어떻게 하신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게 저희가 중앙부처에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질의해 가지고 답변을 받은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사례가 예비비를 사용해서 주로 감소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예비비를 빼서 다른, 지금 예비비 삭감된 부분이 다른 사업용도로 사용된 것 아닙니까? 결국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예비비를 빼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다른 사업에 충당을 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비비 용도라는게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라든가 예산초과지출 이럴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 이영훈  예비비라는 것은 오히려 차후에 일어날 일에 대비해서 소진되면 그것을 더 계상해서 세워서 채워놓는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예비비를 빼서 다른 삭감됐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4억을 한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해석을 이게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본위원도 행안부에 알아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다시 해서 세워 놓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래서 계속 반복적인 얘기가 됩니다만 사실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꼭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여유있게 예비비를 확보해 놓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예산이 워낙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비비를 무절제하게 과다하게 끌어다 쓰는게 아니고 예전에 작년같은 경우에 가장 예비비가 많이 소요가 됐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그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남겨 놓고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세입자원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본위원은 이게 예비비를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다는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비비를 본예산에만 1% 이상 세워 놓고 바로 그 돈을 빼서 다른 사업에 쓴다면 예비비 세우는, 1% 이상 세워야 된다는 그런...  이것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게 아닌가요?
○예산담당 김복순  우리는 편성해서 쓰는 것이고 예비비사용은 예비비사용목적이 있는 것이고 편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삭감해서 쓸 수 있는 것은 한정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위원 이영훈  1% 이하로 해서요,
○예산담당 김복순  네.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자치단체가 판단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당초예산에만 1% 이상을 계상하면 되고 그 이외에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판단해서 적정한을 남겨놓고 판단해서 삭감해서 쓸 수 있거든요.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그렇게 해서 어디에다가 썼는지를 그러면 자료로 받으시면 안되시겠습니까?
○위원 이영훈  지금 어디다 썼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어디다 쓴 게 아니고 세출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비비에서, 물론 예비비에서 전액 다 뽑아쓰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다른데 세입자원은 아무리 찾아봐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사업을 이번 추경에 세워 가지고 꼭 또 해야 될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일정금액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쓰는 것이지 예비비 끌어다가 1군데로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어디에다 썼다고 이런 자료는 안나오는거죠,
○위원 이영훈   그러면 예비비 사용용도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 이영훈  추경에 세워서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아니 그 정도로 남겨 놓았다는 것이죠.
○위원 이영훈  그 정도가 어떤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했던 예비비 사용용도를 봤을 때 우리가 남겨놓은 게 25억 이상 남겨놓았거든요. 그 정도면 감당할 수 있었다 이거죠.
○위원 이영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진짜로 더 저도 찾아보겠지만 생각 자체가 이렇게 되면 예비비를 편성하는 이유도 없을 것이고 진짜 예비비 편성목적에 안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어떻게 보면 이런 면도 있습니다. 예비비 처음에 편성할 때에는 1년동안 예비적 사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정에 여유가 없을 때에는 추경을 할 때마다 예비비가 줄어들어 갑니다.
예비비를 설정할 때 1년 12개월을 대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 6개월 지나서 추경을 할 때는 그만큼 많은 금액이 소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재정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끌어다 쓰는 그래서 추경이 가면 갈수록 예비비금액이 줄어드는
○위원 이영훈  실장님이 그렇게 예비비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물론 여유가 많으면 정리추경할 때까지라도 당초에 세워놓은 예비비를 가지고 가는데 재정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추경을 하면서 돈이 써야 될 용도는 많아지고 자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많이 활용해 가지고 쓰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12월 정리추경할 때까지 계속 30 몇 십억을 안고 갈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1% 정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해서 10월, 11월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30억을 안고 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것도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글쎄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그게 불용액으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으로 넘어가서 그동안에 썼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 예산을 볼 때에는 예비비가 많이 넘어와서 불용액으로 많이 넘어와서 본예산에 큰 도움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실장님 생각대로라면 기간에 따라서 예비비를 점점 비율별로 감수해서 당겨서 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재정이 워낙 어려울 때는 그렇게
○위원 이영훈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게 안 되는 얘기인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원칙이죠.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용도에 쓰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충분한 자금을 안고 가는게 원칙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워낙 재정은 어렵고 그리고 또 필히 해야 될 일들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라도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행안부에 질의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 부분에 행안부 질의나 해서 명확한 답을 주실 수가 있나요? 이것은 제가 못봤던 것이니까 본위원이 보고 그런 명확한, 본위원은 그렇게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산팀장이 자료를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직접 질의는 안했지만 이런 내용을 질의 해 가지고 그쪽에서 답변이 꼭 1%를 유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답변 온게 있거든요. 그 자료도 충분하게 자료가
○위원 이영훈  꼭 1% 라는게 써서 소진돼서 1%하고 그 예산을 빼서 다른 사업에 쓰는 것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도 반드시 1% 이상 계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추경을 하면서도 꼭 1%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이 온 것이죠.
○위원 이영훈  그것은 아는데 그게 써서 소진되어서 1% 이하로 내려가는 것하고 이것을 빼서 다른 사업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하고 그건 차이가 지금 1%를 갖고 논하는게 아니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빼서 다른 사업용도로 쓸 수 있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하여튼 첫 해는 1% 이상 확보돼 있다가 썼으니까 1%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안쓰면 떨어지지 않죠.
○위원 이영훈  그렇죠, 그런데 쓰는 것 자체가 예비비사용 용도에 맞게 예비비를 써서 없어지는 것하고 예비비사용 용도하고 별개로 예비비에서 또 떼어다가 다른 사업에 쓰는 것하고 이건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거 어떻게 예비비로 썼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게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비가 많이 왔다든가 눈이 왔다든가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이런 건 지금 말씀하신 예비비 용도에 맞게 썼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또 꼭 필요한 사업인데 돈이 없어 가지고 예비비로 쓴다. 이 사항도 어떻게 보면 예비비 용도에 맞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는 긴박한 용도에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을 추경자금 자료자원으로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영훈  예비비를 지출제한을 보면 해석이 실장님하고 본위원하고 다른 것 같은 데 지출제한에 보면 대규모투자 지출보전이라든가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지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예비비 전체금액에서 띠어와서 이것을 나눠서 쓰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거기서 나온 돈이. 그죠? 지금 거기 예비비에서 띠어 낸 돈이 어디에 딱 정해져서 사용되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출제한항목에 안들어갔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지출제한항목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전체로 지금 그런 예산들이 이번에도 많이 추가 쓴 부분도 많이 있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하고자 하는 금액이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보다는 오히려 다른 용도로 편성이 더 많이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것은 실장님이 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고 정확하게 따져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담당 김복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영훈 위원님께서는 예비비사용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건데요,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것들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을 때에는 예비비목에서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제한이고요, 저희가 지금 편성한 것은 예비비를 삭감해서 예비비가 만약에 34억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8억 정도를 삭감해서 일반재원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미 8억은 예비비가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예비비 편성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예비비 사용제한에 걸려요. 그런데 이미 일반재원화되어 있는 것은 예비비가 아니거든요.
○위원 이영훈  본위원도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이고 아까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예산담당 김복순  예비비를 추경에서 삭감해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삭감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것이고 우리구 재정에 적정 판단해서 자치단체에서 그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해서 일반재원으로 썼던 것이고요,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편성목 안에서는 말씀하신 그 사용범위내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재원으로 삭감된 재원은 어떤 재원이든 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 이영훈  네, 그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라 알겠고 이 부분은 차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에 제가 여쭤볼려고 했었는데 신한은행과 금고계약을 맺으시면서 약정서에 보면 15조의 출연금 납부 부분이 있죠. 여기에는 지금 3가지 용도에 대해서 출연금을 납부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구체적인 액수가 7,50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4년 계약한 그 기간동안인건지 매년 이렇게 주겠다는 건지 정확한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7,500 전액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게 전액 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네, 세입을 다 잡아가지고
○위원장 문영미  네, 잠시만요. 그것은 나중에 세무1과에 다시 여쭤보고 그래서 여기 기획실에서 재해대책지원운영비하고 재해대책지원여비에 출연금으로 그러면 이 부분을 계상을 하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럼 나머지 돈 6천은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문화홍보실에 거기 문화체육행사 재난용도로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80쪽에 보면 지방재정확충방안 연구용역비 1천만원이되어 있습니다. 내용설명서를 보면 지방재정확충방안을 위한 공통연구용역비에서 10개시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시군이 일률적으로 1천만원씩 부담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네.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우리 인천지역도 재정이 너무 열악하니까 각 군구별로 1천만원씩 부담해 가지고 재정확충방안용역을 해 보자,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세우는 것입니다.
○간사 배세식  인천시에 10개 시군협의회회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분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남구청장입니다.
○간사 배세식  연구용역은 어디에 줬는지 혹시 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아직은 줄 건지는 정해지지 않고 기금이 모아지면 그때 결정할 것으로
○간사 배세식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어떻게 1천만원씩이라는 돈이 추정해서 나왔나요? 전부 합하면 1억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냥 추상적으로 지방재정확충방안연구용역비를 1억 정도로 보자 해서 10개 시군이 10분의 1 하도록 하자.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결정한 시점이 대략 언제쯤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게 2월경에 의견조율이 된 것으로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던 부분에 사실 많은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간주예산에 대해서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미리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그 부분때문에 사실 많이 고민을 했어. 사실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것인지 근 1주일동안을 상당히 고민을 해 가면서 찾다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 밝혀졌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빨리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문제도 될 수 있으면 1%대를 유지해 가면서 지금 삭감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냥 써서 없어졌다면 상관없는데 삭감을 해서 줄였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지금 79쪽에 보면 제안제도 제안자 포상금 이 부분에 본예산에서 100만원이 전액삭감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오히려 더 증액을 시켜 가지고 다시 편성을 했어요.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게 제안제도에 대해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위원 임정빈  어느 분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우리 의원님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고 그리고 누구라고 제가 지칭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리고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공정사회구현,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공정사회구현을 위한 특별공모시책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월 28일까지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 시책을 했는데 총22건도 접수를 했고 구민이나 공무원들 주로 구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에 대해서 좋은 제안에 대해서 어떤 포상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못하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일 것 같아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도 의회에서 삭감할만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증액편성을 했고 그리고 이미 실행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실장님 대답이 그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산집행한 것은 아니고
○위원 임정빈  이미 제안제도에서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산이 있든 없든 제안제도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안을 낸 사람한테 포상을 못해 주는 것이죠. 예산이 없으면
○위원 임정빈  그러게요, 이미 받았다고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행안부지시에 의해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특별제안제도를 운영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죠.
○위원 임정빈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삭감됐을때는 전혀 포상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는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려우실텐데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포상 특별공모를 하면서 꼭 포상하겠다는 그런 조건은 안내렸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물론 못해드리는데 좋은 의견 낸 분들한테 안한다는 것도 문제고요.
○위원 임정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정주요핵심과제 연구모임 있잖아요. 이게 벤치마킹하고 그 밑에 여비 이 부분이 전년도에 했던 사업과 연계가 되는 사업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것과는 성격이 다른데요, 전에는 직원들이 스스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는 그래 가지고 여러 팀을 구성해 가지고 발표회도 갖고 그리고 시상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성격은 유사한 성격인데 이번에는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업무중에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업무, 중요하기는 하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평생학습이라든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 기왕이면 공무원들 관심을 갖는 주민들, 이분들이 한꺼번에 동아리형식으로 구성해 가지고 좋은 안을 한 번만 들어가보자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본위원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는 공감하는데요, 작년도 그 사업으로 하면서 느낀 점이 너무 기간도 짧고 1년 단발성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1년마다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게 너무 어느 정도 그런 단체나 그런 것에서 성과물이 나오려면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할텐데 하다가 끝나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연결해서 어차피 같은 맥락에서 보여지거든요. 성과물이 어느 정도 나오려면 최소한 시간적으로 연결되어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하는게 어떤가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위원님 걱정하신바 대로 이건 1년 단위로 끝나버리는게 아니고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평생학습 창조도시, 이 연구모임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리고 궁금한 것은 세입예산편성시에 지방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21억7천이 증액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이 이번에 특별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하고 2가지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 부분도 부동산교부세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게 부동산교부세가 14억 정도되고 청사리모델링사업 6억하고 일자리창출 잘 했다고 해서 1억5천 그 정도 됐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런 부동산교부세나 이런 것들은 매년 어떻게 보면 정액화되어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게 내려오면 좋은데요, 작년에 예를 들면 작년에는 3월달에 14억 정도 부동산교부세를 저희한테 교부해 줬고 그리고 연말에 가서 37억 정도, 그래 가지고 51억 정도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우리한테 얼마 정도 내려주겠다는 중앙에서의 시달이 있었으면 사전에 잡고 가는데 그게 안내려온 상태에서 우리가 그 금액을 다 잡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금년에도 한 50억정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정도는 내려 올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게 확정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하게 잡았다가 그 금액이 다 안내려오게 되면 어려움이 생기니까
○위원 이영훈  보니까 종합부동산세를 지원으로 해서 교부할 수 있는 룰에 의해서 교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예산을 잡을 수가 없나 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다른 국고보조나 이런 건 사전에 가내시를 해 주는데 이건 중앙에서도 어떻게 얼마를 내려 줄 것인지 계획이나 판단이 안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금액이 안내려오더라고요.
○위원 이영훈  이것도 우리가 요청하는 부분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영훈  주는대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네.
○위원 이영훈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어떤 기준이 있거나 산정
○위원 이영훈  산정공식은 다 있던데요,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런데 중앙에서 미리 얼마를 주겠다는 확정내시를 안내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3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84쪽에 1가지 묻겠습니다. 인천전자마이스터고 이게 어디 있는 학교에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네, 우선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1일자로 문화홍보실 체육진흥팀장이 바뀌었습니다. 공공시설팀장님으로 계시다가 저희 체육진흥팀장님으로 오셨습니다. 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는 구 인천대학교내에 있는 학교입니다. 제일 정상부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전문성이 있는 학교에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구 운봉공고였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지금 학교에 인조잔디 같은 것 조성을 해 주려면 시비를 우리가 조달해 가지고 보통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구비로 전액편성해 가지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전액편성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금이 포함되어 있고요, 시비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위원 임정빈  제가 잘못봤나요, 그거 확인좀 해 보세요. 국비하고 시비가 얼마에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금액을 말씀드리면 기금이 3억5천, 구비가 1억5천, 교육청 4천, 자체예산 7천해 가지고 총 6억1천만원 사업입니다.
○위원 임정빈  제가 잘못봤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아까 주안역남광장 음향설치 있죠?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통상 저희가 전년도에는 야외문화예술공연 해 가지고 인하대라든지 도호부청사, 터미널, 주안역남광장에서 12회 정도 공연했습니다. 저희가 현재도 저희 구청장님께서 매월 1일, 15일 열린구청장실을 하듯이 통상 구민들이 매월 매주 같은 장소 동시간대에 공연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주안역남광장 일대에다가 소위 분장반하고 음향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전년도에 1회 공연당 음향이라든지 배점반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250만원 내외 들어갔습니다. 통상 음향이라든지 배점반에 들어간 비용이 2,500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음향 배점반 설치하게 되면 내구연한을 7년 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설치해서 소공연 단위로 누구든지 쉽게 적은 비용으로 공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배점반하고 음향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가 4월경 다음 달이나 5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영상매체 설치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음향시설이 없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네, 현재 거기 음향시설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거기다 설치하게 되면 연계가 가능합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올해 거기서 영화도 보여주고 그런게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음향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자막만 보여주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현재까지는 자막으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향시설이 설치되게 되면 일반 소공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미디어 매체물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음향까지 가능합니다.
○위원 이영훈  창조도시 발전계획 용역 있잖아요. 먼저 삭감됐던 부분인데 먼저는 얼마였었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당초 1억4천을 요구했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것하고 또, 그런데 이번에 7천을 올리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면 됩니까? 체육생활운영실태 진단용역비하고 그것도 3천이었는데 2천으로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네, 말씀드리면 유네스코 창조도시가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은 당초 저희가 전년도에는 1억4천을 요구했었는데 그 비용내에는 사실 유네스코창조도시 지정준비용역하고 별도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연구용역 2분야로 추진할려고 계획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번에 7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지정준비용역을 뺀, 지정준비용역은 저희구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이번에 계상한 7천만원, 소위 용역비용이 9천만원 가량 저희가 추정하고 있었는데요, 9천만원에서 7천만원을 한 이유는 또 마이너스 2천만원이 되면 저희가 디지털문화대전을 이번에 작성하게 되는데 디지털향토문화대전사업 할 때 거기서 지금 들어가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실행계획, 연구용역에 필요한 기초조사 부분이 이번에 저희가 창조연구용역 가능한 부분에 기초조사부분이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2천만원 뺀 나머지 금액 해 가지고 7천만원 정도면 창조용역 관련된 기본계획이라든지 실행계획, 연구용역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영훈  연구용역 주는 부분이 지금 본예산하고 3개월 차이 나나요? 3개월만에 그렇게 안해도 될 사유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지정준비용역을 제외를 한 나머지 부분에서 한 건데요, 물론 사유가 생겼다기 보다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정규모에 맞게끔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지정준비용역을 전에 배세식 위원님께서도 우리 구에서만 다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냐 그래 가지고 말씀을 몇 번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지정준비용역 부분을 시라든지 타구에 요청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요청할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기본계획하고 실행계획에 대한 부분에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아까 말씀하신대로 2가지 용역을 줄려고 그랬는데 1가지는 필요성이 안줘도 될 만하기 때문에 안준다는 말씀이 아니시죠? 그렇게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책임분담을 시하고 타구라든지 같이 나누기 위해서 그런 사항에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필요없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먼저 예산때에 그것 얼마나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부분도 더 나중에 생활체육운영실태 용역도 같이 말씀해 주시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지금 저희 관내에 체육시설이 17개소, 그리고 운동기구 포함한 편의시설 302점 가량의 체육시설물도 있습니다. 운동기구 및 편의시설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런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해서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구민들이 얼마 정도 편안하게 이용하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먼저 본예산때 3천만원을 요청하셨던 부분인데 이번에 2천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사실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용역의 범위가 줄어들거나 방향이 변경된 것은 있어도 저희가 사업이 저희 현재 구내에 문제중에 큰 현안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문화홍보실 입장에서는 그 용역을 실시해야 되겠기에 금액을 어느 정도 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2가지 다 나중에 추경에 더 예산을 요구하시거나 그럴 부분은 아니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네,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 견적이라든지 근거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주안미디어문화축전을 또 1억을 더 요청하셨는데 계획이 다 세워져 있잖아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주안미디어문화축전 같은 경우 사실 저희가 전년도 말고는 통상 2억 정도로 사업규모로 해 왔습니다. 당초 또 올해도 전년도에 비해 올해 같은 1억으로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사실상 절대금액이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향후 저희가 주안미디어문화축전을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본계획안을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9,500인 지금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으로는 저희 주안미디어문화축전을 저희 남구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특별한 사업이 없고 정체성은 어느 정도 더 주안미디어문화축전에 대한 정체성이라든지 저희 남구축전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 또한 사업행사가 2억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1억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 주안유스필름 페스티벌이 2,700만원 예산이 있죠? 그것과 연계해서 사업구상을 하고 계신거잖아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별도의 사업이지만 저희 주안미디어문화축전 기간중에 어느 정도 유스필름은 공모라든지 사전절차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을 소위 수상작이라 할 수 있겠죠. 수상작품을 미디어문화축전기간중에 공연하거나 발표, 상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1억2,200만원인데 본위원이 계획서를 받은 바로는 e스포츠대회니 게임대회도 하고 이런 것을 구상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저희구에서 주관해서 하는게 아니고 연계사업으로 연계행사로서 정보산업진흥원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대학들, 그리고 타과에서 하는 사업들의 어떤 결과물들을 그때 미디어문화축전기간중에 발표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소요예산이 6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유스필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영훈  인천 e스포츠게임대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그건 저희 행사가 아니라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주관행사인데 저희 기간중에 같이 할려고
○위원 이영훈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우리 예산이 안들어가고 같이 연계하는 그런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그런 행사입니다.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위원 이영훈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줄이면 되겠네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물론 저희 연계사업은 항상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기관, 정보산업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센터라든지 그 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연계가 못할 사항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주안미디어문화축전이 하고자 하는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 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사업에 대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어느 정도 돈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이 미디어문화축전 이것에 대해서는 본예산때 많은 논의를 충분히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올리신게 계속 추경요청을 하시는데 그때랑 별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꾸 삭감된 부분 또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계속 그렇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우려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물론 사업규모가 1억이면 1억에 맞게 할 수도 있고 2억이면 2억에 맞게 예산규모에 맞게끔 모든 사업이라든지 행사는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에 저희 남구에서 대표행사를 할 수 있는 주안미디어 축전을 어느 정도남구 구민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또 향후에는 세계적으로 알려질 대표축전인데 너무 예산규모가 적어서 행사내실화라든지 외부인들을 초청하기에 사업규모가 적거나 내실이 작다. 그런 평을 받게 된다면 행여 안하는 만도 못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저희가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우리 구민들도 누구나 다 한번 씩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행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물론 2억 정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에도 기본계획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내용중에 변동되는 내용은 아마 크게 행사중에 하나 변동되는 것은 미디어 파사드라고 해 가지고 국내에서 한 경우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큰 건물 외벽에다가 영상물을 쏴 가지고 건물과 영상, 조명과의 조화를 이루는 미술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기획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국내에서 한 경우가 없고 우리 미디어문화축전에 어느 정도 정체성확보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게 계획하고 계신 7천만원 들어가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총 7천만원이 들어간다는게 아니라 주행사중에 하나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7천만원 정도, 하여튼간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주안미디어문화축전이 2억이지만 그외에도 문화예술공연 행사지원이라든가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야외공연 이런 것들이 전부 항목이 많이 나누어져 있지만 같이 다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그런데 행사기간이 다릅니다. 미디어문화축전은 기간중에만 9월중 기간중에만 하는 것이고 다른 찾아가는 예술공연이라든지 문화공연같은 경우는 연중 그것도 4월부터 6월이라든지 그 기간중에 하는 것입니다.
별개사업이지만 어느 정도 결과물을 미디어문화축전기간중에 발표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꼭 그 예산이 거기에 포함된다고는 생각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이영훈  본위원 생각은 그렇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이나 이런 부분도 애초부터도 먼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 예산을 애초에 세우거나 할 때에도 지금처럼 충분히 3천짜리 2천에 할 수 있음에도 3천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할 때 더 많은 생각을 해서 예산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네, 신중하게 편성준비를 하고 지출사용할 때도 합당하게 지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연경산 배드민턴장 내부도색공사 1천만원. 배드민턴장 기둥보호대 설치공사, 이거 올해 새로 지은 것이죠? 숫자가 1천만원이라는 숫자가 딱딱 들어맞아요. 이거 견적을 받은 거에요, 앞으로 이 정도 들겠다는 것이에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견적을 받은 금액이고요.
○위원 이태형  그리고 학익체육관 지붕천막공사, 이건 어디에 있는 거에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학익고등학교 옆에 있는 것인데 그것도 최근에,  연경산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색이라든지 보호휀스는 우리가 공사준공한 이후에 시설물을 활용하시는 주민들이라든지 동호회 회원들께서 어느 정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사항이 들어왔고 나가서 현장점검 결과 동호회 회원들, 구민들이 많은 분들이 도색이라든지 안전휀스가 절실히 요구된다, 물론 타요구사항도 민원사항도 있었지만 일단 보호휀스하고 도색에 대한 부분을 견적을 받아서 올린 금액이고 학익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나가서 통상 옆에 계신 김금용 의원님이라든지 배세식 의원님께서도 요청이 들어 왔었는데 학익체육관 같은 경우도 지금 비라든지 눈이 녹으면 빗물이 샌다. 해 가지고 안에 점검결과 누수가 되는게 나왔습니다. 누수는 학익체육관 같은 경우는 천정이 밀폐형이 아니라 이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음 부분에 빗물이 약간 눈이 녹거나 할 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체육관내에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지장이 되기 때문에
○위원 이태형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주민들이 몇몇 사람이 배드민턴 치는데 시작한지 얼마 안 되서 그러는데, 아니 직원들 수당도 못 주는 판에 올해 준공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2천만원이야 지붕이 새니까 해 주겠지만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올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승학산 말이에요. 배드민턴장 올라가 봤어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네, 가 봤습니다.
○위원 이태형  화장실 있어요, 없어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그 안에는 제가 최근에 2주 전에 갔다 와 봤는데요,
○위원 이태형  화장실이 없더라고...  그분들 실장님 나가서 미관상 안좋으니까 이런데 합쳐서 내가 보기엔 학익동 배드민턴장 사람 많지 않아요. 몇몇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이지, 시설만 좋지 난...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자율적으로 클럽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공간
○위원 이태형  민원만 승학산 배드민턴장 새로 어디다 지어 달라, 구청장님만 괴롭게... 이거 문제라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모든 시설을 주민들이 골고루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라든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 지난 번에 설명을 들어서 대충은 아는데 지금 내부도색이 흰색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지난 번에. 무엇으로 바꿀 것이에요?
○위원 이태형  색은 녹색계열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건 좀더, 제가 말씀을 현장에 나가서 추후에 거기 클럽회장단하고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소위 공청회 비슷하게 경청하고 나서 색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위원 임정빈  먼저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냥 막 지나간거에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그렇지 않습니다. 전년도에도 사실 저희가 7회에 걸쳐서 연경산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시는 클럽이라든지 동호회, 구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한 결과에 의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도 지금 잘못됐죠. 이번에 또 잘못될 경우에는 과장님 정말 문책 당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차, 2차 횟수에 관계 없이 정확하게  한 번 해주면 끝나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그리고 배드민턴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위원 임정빈  그렇게 해 주고 기둥보호대 설치공사하는데 지난 번에 설명을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무슨 얘기에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연경산 배드민턴장 내에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소위 H빔이라든지 기타 벽제에 있는 H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빔에 현재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게 아니라 안전하게 싸놓았지만 단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드민턴 치다가 부딪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딪쳐도 상관없게끔
○위원 임정빈  그거 지난 번에 안했어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최초에 공사할 때요. 물론 벽체쪽으로는 안돼 있고요, 내부기둥에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예산을 많이 배정해 줬을 때 그것까지 다 했어야지, 2,3중으로 자꾸 배드민턴장으로 예산이 투입되니까 말이 나오죠. 완충작용하는 그런 공사를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배세식  연경산 배드민턴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이 준공된지 5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비용이 7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배드민턴장이 14면 정도 되는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사끝난지 준공된지 5개월 정도밖에 안됐는데 도장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도장상태가 나쁜게 아니라 전년도에도 주민공청회를 7회에 걸쳐서 하고 도색이라든지 여러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나와서 했던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최근에 그것을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이 동호회 클럽이라든지 그분들이 배드민턴 공이 벽체 하단부분에 색과 겹친다고 해 가지고 색변경을 요한다라고 민원이 몇 번 제기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간사 배세식  아마 그 얘기인 것 같네요. 바닥이 플라스틱으로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홈이 파여져 있는 것으로. 벽도 파랗기 때문에 혼동이 되기 때문에 도색을 다시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아닙니다. 배드민턴공 소위 셔틀콕하고 벽면 색하고 눈높이에 왔을 때 똑같은 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벽면색을 다른 색으로 칠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많은 분들이 민원제기 하셨기 때문에 셔틀콕과 구분짓기 위해서 벽면을 도색하려 하는 겁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당초에 배드민턴장을 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을 잘 고려해 가지고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게 맞습니다.
○간사 배세식  보호대 설치는 본위원도 공사할 때 몇 번 가봤었고 제막식 할 때도 가서 봤어요.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런 것이 그러면 설계에 제대로 반영이 안됐던 것이네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반영이 안됐다기 보다는
○간사 배세식   문화홍보실에서 공사감독도 하셨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네, 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하셨나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사실상 그 시설만으로도 크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추가로 휀스치게 된 이유는 안전에 대비한 만에 하나를 대비한 어떤 차원에서 보호휀스를 치는 것입니다.
기존 시설물이 안전하지 않다. 위험하다는게 아니고 최소한에 벌어질 위험한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휀스를 공사한다라고 판단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84쪽에 보면 전자마이스터고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건이 있는데 1억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전부 구비입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이 사업은 저희 구비만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인조잔디설치, 다목적구장, 조명설치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기금이 3억5천, 저희 구비 1억5천, 교육청예산이 4천만원, 전자마이스터고 자체예산 7천만원, 총 6억1천만원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간사 배세식  2011년 예산에 당초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네,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간사 배세식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갑자기 왜 이게 나왔나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매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중에 1회 학교정도를 저희가 시에서 시로 7천을 해드리면 시에서 1회 정도 1일 1개 학교에 대해서 선정해서 통보를 내려줍니다.
시기상 저희구로 내려 올지 안올지 결정을  사실 미리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고 저희 남구로 1개 학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간사 배세식  전자마이스터고 이전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간사 배세식  인조잔디가 상당히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인조잔디 깔아야 되나요? 유해성 모르세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방송에서 들은 바는 있는데요, 통상 모르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됐는지 그리고 운동장에 까는 소위 인조잔디는 저희가 현재 KS 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그 제품에 대한 유해성이라든지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간사 배세식  인조잔디 조성공사를 다 한 이후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당초에 시에서 각 군구마다 선정할 때 그런 것을 심사항목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체학교에서만 사용하는 것인지 또 학교자체예산이 들어가는건지 그리고 주민과 연계라든지 주변사람들의 연계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전자마이스터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라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수시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반영이 되어서 전자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선정된 것입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배위원님도 얘기하셨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조잔디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많이 하고 이 부분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고 중간점검이 있었냐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책임없는 답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검사보고를 받아보시고 웬만하시면 저도 봤을 때 전체적인 측면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결정을 하셔서 우리 시부터 같이 이 부분들을 제고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상 인조잔디를 깔거나 다른 어떤 운동장을 설치할 때 저희 구에서 최초부터 설계부터 공사감독이라든지 준공까지 하는게 아니라
○위원장 문영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개인의 학교들은 이것들을 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고민을 같이 해서 이 부분들이 안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얘기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예산을 들여 가는 부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같이 한 번 얘기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한 가지 더 질의할께요. 전자마이스터고가 행정구역으로는 송림동 아닌가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도화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한 것인데 주안역 남광장에 음향설비랑 분전반 설치한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많은 동아리나 이런 분들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인력배치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그 관리는 지금 영상미디어센터 내에 있는 문화시설팀에 업무분장을 해서 유지관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7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외근무수당,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우리 너무 최하의 수당을 책정하셨습니다. 더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원래 올리신 것이랑 다르게 삭감이 되어서 여기 이렇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윤인영  네, 당초 올렸던 것에서 50%가 삭감된 상태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시간이 작년까지는 67시간까지를 인정해 줬었어요. 올해는 50%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기본시간 10시간에다가 5시간해서 15시간만 확보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단가도 오르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시간외근무는 자제시키면서 이렇게 해서 1월달 운영을 했습니다.
1월달에 시간외근무시간이 약간 줄기도 했지만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단 50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못해 줬고 50시간 미만은 전부 지급했습니다. 실제 50시간 이상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2월달 같은 경우에도 60시간 이상이 1%, 3명 정도가 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청장님 수행비서라든가 운전기사이 사람들은 저희가 예외로 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67시간을 인정해 주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50시간 미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2월달 같은 경우에도 불이익 당하는 그런 인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5시간 일단 추경에 올렸고 저희가 다른 것은 올라도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상차원의 일종의 보수이기 때문에 2차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에 한 게 5시간 확보해 가지고 20시간이에요. 타구청 같은 경우에 30시간, 35시간까지 인정하는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그렇게까지는 못가더라도 최소한 연말까지는 25시간 정도까지는 인정해 줘야 될 것 같기 때문에 2회 추경에도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1가지만 여쭤볼께요. 먼저 번에 쓰레기봉투 이거 추경에 하시기로 안하셨었나요?
○총무과장 윤인영  검토를 해 본다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실제 통장님들 얘기가 통장들 주는 봉투에 대해서는 구청 사정이 어렵다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반장님들한테 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장들한테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갔을때 미안해서 내밀기가 부끄럽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저희도 이제는 일단 검토는 하는데 아까도 기획감사실 하실 적에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예비비까지 삭감해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먼저 번에 예산을 다 삭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통장님들한테 가는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사실 올리기는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나 싶어서 2회 추경에 다시 한번 우리구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청장님께서 통장자율회 임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올해는 어려우니까 다같이 고통분담을 하고 내년에는 반드시 종전대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구청 어려운 사항을 통장님들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에는 반영을 안시켰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추경에는 생각을 안하고 계신 것인가요? 다음 예산을 더 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렇죠, 구재정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는 저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데 현재는 많은 부분에서 삭감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은 본위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동네 일선에 있는 준공무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 마음먹기에 따라서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조금 더 그분들이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이게 없던 것이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있는 것을 빼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안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동네 나가면 쓰레기도 줍고 동네를 위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너무 야박하게 해서 되겠느냐는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분들이 수당도 얼마 안되지만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을 더 할 수 있게끔 다음 추경때는 꼭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과장님께서 60시간 이상은 1% 이렇게 잡아주고
○총무과장 윤인영  잡아준게 아니고 2월달에 실제 근무한 시간수를 저희가 통계를 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아직은 그러면 이렇게 반영을 안시키고
○총무과장 윤인영  실제 2월달에 근무한 사람을 우리가 명단을 체크를 했는데 60시간 이상이 3명이 나왔고 50시간부터 59시간이 18명, 40시간부터 49시간까지가 20명, 30시간부터 39시간이 65명, 그러니까 29시간 미만이 80%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30시간 이상 근무자는 2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임정빈  보통 그러면 빼 본 것을 보니까 20%는 30시간 이상을 하고 그 나머지는 30시간 미만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네. 기본시간 미만인 직원도 28% 정도가 되고 11시간부터 19시간까지가 30% 에요. 그러면 20시간 미만 근무자가 58%거든요.
○위원 임정빈  주로 많은 시간을 시간외근무를 하는게 어느 부서가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윤인영   도시재생과쪽하고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눈오고 그러면 일기예보만 가지고도 미리 비상대기를 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밖에 부서에 따라서 업무가 바쁘면 그렇게 시간외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특정부서 한 군데라고만 딱 집기는 어렵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 임정빈  비서실장은 매월 67시간을 잡았는데
○총무과장 윤인영  비서실장이 아니고 수행비서하고 운전기사. 청장님 수행하기 위해서 두 직원은 사실 아침시간도 예측이 어렵고 저녁시간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직원들같은 경우에는 67시간까지를 인정해 줍니다.
○위원 임정빈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청원경찰 제복구입 말이에요, 잠바, 특수복 10만원 19명인데 청원경찰 제복구입이 이거하고 다른 건가요? 추경에서
○총무과장 윤인영  이게 청원경찰 피복비가 당초에 우리가 올렸던 예산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복장이 작년 7월 1일자로 옷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경찰하고 청원경찰하고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해 가지고 청원경찰법이 바뀌면서 경찰들하고 구분되는 그런 복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종전에 옷을 그대로 입을 것 같으면 사실 예산이 부족하니까 봄에 잠바 작년에 입었던 것 입어라 할 수도 있는데 경찰법이 바뀌면서 옷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봄잠바를 새로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옷값도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최소한에 봄잠바 값을 하나에 10만원 정도씩 따져서 이거는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 이태형  맞춤용이에요?
○총무과장 윤인영  맞춤은 아니고 기성품이죠.
○위원 이태형  춘추복 치고 10만원이면 비싼 것 같지 않아요?
○총무과장 윤인영  이런 제복은 좀 싸요, 단가가. 아, 10만원이 비싸다고요? 이게 정해진 옷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나가서 물론 세일품목 아무거나 사면 단가가 낮아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해진 옷이다 보니까 이건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구청에서 구입해서 입는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윤인영  그렇죠.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3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안녕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입니다. 질의에 앞서 2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팀장님이 한 분 바뀌셨습니다. 공공시설팀장 김웅태팀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네. 세입에 아케이드공사 계약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돌려받을거죠.  애초에 계약을 할 당시에 건설공제조합에 보험증권을 든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케이드공사가 타절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증금을 공제조합에서 신청을 해서 받을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이게 업체가 부도가 나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업체가 부도가 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이 공사가 1월 10일까지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전에 공사감독관이나 사업부서에서 볼 적에 그때 당시 한 1월초에 70% 정도밖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적기에 준공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절차를 해서 그쪽 업체에다가 준공을 할 수 있느냐 해서 1월 10일날 그 업체에서 공사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한 것 한 70%로 해서 타절준공을 1월 11일날 했고요, 그 절차에 의해서 여기서 업체가 거기 실책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공사 처음에 시작할 때 공사보증금으로 계약보증금 해서 보험증권을 받아놓은 것하고 1차성금이 나가면서 성금을 주면서 성금보증을 받아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건에서 계약을 이행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공제조합에다가 이것을 요청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3월말 정도면 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우리 예산이 거기에 들어간 것은 없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산을 물론 선급금 줬고 1차 기성금 지급을 했죠. 그러는데 공사가 그래서 우리가 선급금을 2억7,300을 주고 1차 기성을 해서 총 4억1,700만원이 나갔는데 70%로 해서 타절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 두 금액하고 예산잔액이 1억2,800인가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상으로 볼 때에는 저희가 오히려 플러스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럼 지금 하는 작업에 이어서 또 다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그래서 그동안 절차를 해 가지고 2월 28일날 제3의 업체 우리가 용남시장에도 똑같은 아케이드공사를 했는데 그 업체가 공사를 감독관이라든가 볼 때 그 업체가 잘했기 때문에 거기하고 2월 28일날 수의계약을 해서 3월 7일날 공사재개를 했습니다. 120일 공기로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시간을 내서 토지금고 아케이드 공사현장 타절돼 가지고 현재 중지상태로 되어 있는 데도 현장답사를 했고 용남시장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공사도면이 어떻게 설계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는지 공법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남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토지금고시장에 아케이드 설치하는 것 1군데는 하다가 말았고 2군데는 현재 200밀리 지주강관만 올라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전부 보고 왔는데 설계도 상당부분 미스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건설회사가 하다가 도저히 우리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공사를 타절을 하자 해 가지고 발주자하고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산을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금액가지고 이 공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업체가 들어 와서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물론 지금 시점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설계 이것이 1차 토지금고시장 같은 경우 전체공사구간을 한번에 설계된 게 아니고 1,2차 나눠서 하고 지금 이게 어느 꼭 어디 하나가 잘못됐다, 이게 어쨌거나 순조롭고 매끄럽지 않게 됐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설계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공사를 하는 업체에도 문제가 있고요, 또 시장조합 어디 하나가 꼭 전체적으로 용남시장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되어서 하다보니까 공사감독관이라든가 직원들이 나가서 볼 때에도 용남시장하고 토지금고시장하고는 성향부터가 다르고 여러 가지 이유를 서로가 탓을 돌리다 보면 그렇게 하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금 얘기대로 설계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같고 서로 감독관이나 볼 때 제3자가 봤을 때에는 조금 다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 공사를 수의계약한 용남시장 태림MNC에서도 이것을 지금 뭐 이익이 남아서 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양해하는 가운데 지금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지금 그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고 고민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서로가 얘기를 하고 최상의 방법을 찾아가서 공사를 재개하게 됐습니다.
이 업체에서도 공기가 120일이지만 우기 전에 이것을 특히 아케이드공사이기 때문에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지난 주에 만나서 하여튼 잘 하도록 서로가
○간사 배세식  3월 며칠 날 재계약 했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재계약은 2월 28일날 하고 공사를 3월 7일부터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간사 배세식  2월 28일은 계약했고 3월 7일부터는 공사를 착공을 했는데 공기는 120일이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간사 배세식  본위원이 왜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전번에 8월달인가 용현5동에 배송센터 준공 관련해 가지고 현장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무렵에 마침 이 공사를 했거든요. 그때에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엔 현실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업체에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월 28일날 계약을 하고 3월 7일부터 착공한 그 업체도 똑같은 공사도면을 가지고 하다가 나도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시겠지만 용현5동 토지금고시장은 처음부터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다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단가라든가 이런 면에서 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서로가 업체나 감독관이나 저희나 같이 다 사업부서나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하고 재산회계과 담당자하고 과장님하고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졌고 어떤 도면 가지고 했는지 한번 자료를 보고서 그렇게 별도로 얘기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용남시장에 가봤습니다. 용남시장에 전기공사한 부분에 문제점이 많아서 경제지원과입니까? 경제지원과 팀장님하고 어제 4시경에 현장을 방문해서 제가 휴대폰으로 찍어놓은게 있으니까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케이드공사 총사업비가 얼마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총 사업비가 5억4,630여만원입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지급금이 2억7천하고 전체적으로 4억1,700 들어갔다 그랬죠, 아까? 4억1,700이면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1억2,800정도가 남았습니다.
○위원 임정빈  1억 한 3천정도뿐이 안남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겠다는 거에요? 지금 해 놓은 계약한 사람들이?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위원 임정빈  이 액수만 가지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아니죠, 선금보증금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이번에 예산계약보증금
○위원 임정빈  보즘금 찾는 것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그것은 찾아서 세입을 잡고 이번에 경제과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차액만큼을. 그래서 이번에 2억9천 계약금액이 2억9,900 한 3억 정도로 계약했습니다. 공사재개를 하면서요. 이것은 1억3천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이고요.
○위원 임정빈  여기다 추가로 1억7천 정도 합세해서 3억이 되겠다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임정빈  결국은 예산이 추가됐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지금은 추가 됐지만 전체로 보면 플러스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계약보증금 만든 것으로 보면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보증금 받는 것으로 하면 전체적으로는 5,500정도가 플러스 된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공사는 늦었는데 예산은 절감한 편이네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좀 아이러니 하죠.
○위원 임정빈  그런데 왜 먼저 계약됐던 업체에서 끌고 안했느냐는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기서 민원도 상당히 많았었고 하다못해 설계 말씀하시지만 처음부터 글쎄요, 완벽한 설계, 그런데 그것은 시장이라는 특수한 입장에서 파일을 하나, 기둥을 하나 박아야 되는데 가장 그때 큰 게 우리집 앞은 안 된다. 또 그 사람은 되는데 옆집은 안 된다. 그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토지금고시장이. 그래서 하여튼 직원들이 어떻게 어느 하나를 그렇게 해서 공기도 많이 늦춰졌고 당초에 사업비가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무리가 있기는 남는데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아니요, 이것은 그랬지만 공사 이 전체 금액으로 볼 때 용남시장에서
○위원 임정빈  어쨌든 시행사 업체선정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특별교부금은 없어요? 아케이드 공사에.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것은 국비, 시비 해 가지고 경제과에서
○위원 임정빈  몇 %, 몇 %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원래는 그게 국비50 지방비30 이런 식으로 비율이 있는 것 같은데요. 토지금고시장 같은 경우는 그때 용남시장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갖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구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다른 데에 비해서 구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질문드리는 거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것은 어차피 사업부서에서 경제지원과에서
○위원 임정빈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남구청사 리모델링예산이 6억이 내려왔잖아요. 특별교부세로.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금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현재 남구청사 리모델링이 리모델링을 위한 용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4월 20일 정도면 끝나는데요, 거기 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6억 특별교부세로 받은 6억은 금년 말에 쓴다고 해서 애초에 행안부 가서 설명할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설계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원래 설계비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설계비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 리모델링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현재 지금 이렇게 해서 절차대로 하면 제일 먼저 설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쪽으로 먼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설계비가 몇 %죠? 사업비의 몇 % 되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10%가 조금 안되죠.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6억은 더 들어가죠.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7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유곤  세무1과장 김유곤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과장님 아까 제가 약정서부분 얘기를 드렸는데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김유곤  저희가 인천광역시남구금고 업무취급과 관련해서 약정을 하면서 지역협력사업으로 3억을 우리한테 출연금으로 낸다고 약정이 되어 있어서 내년 7,500만원씩 4개년에 걸쳐서 3억이 저희 출연금으로 들어 오게 되면 저희가 지역협력사업쪽에서 구가 주체하고 또는 후원하는 지역체육이나 문화행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급지원이 필요한 재난대책에 사용을 한다고 약정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 7,500이 출연이 되어서 지난 번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를 드렸듯이 주안미디어센터라든지 체육활성화라든지 재난관리에 7,500정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다른 구의 수준도 거의 비슷하겠죠?
○세무1과장 김유곤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영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먼저 듣기로 차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과장님 생각에는 차입이 꼭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유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도 얘기하셨듯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일시차입금을 우리가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은 87억을 하도록 의회의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월, 2월만 보더라도 지출된게 520억이 지출이 됐고 들어온 게 420억 정도가 됐습니다. 100억이 더 나가는데 이것은 뭐를 얘기하느냐면 저희가 작년도에도 상당히 어려워서 차입을 할려고 했는데 할 때마다 시에 가서 보통재원조정교부금을 타구보다는 빨리 가져오는 바람에 작년도에도 결재는 받아놓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일시차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1월달 2월달만 보더라도 100억 정도가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상태라 향후에도 일시 재정적으로 돈이 모자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2차 추경에 이자부분을 9,700을 계상해 놓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힘이 들더라도 가능하면 나갈 것을 줄이고 인건비성이 아니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출을 억제하고 예를 들어서 3월달에도 복리후생비를 4일 정도를 미루었다 줬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가능한한 일시차입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노령, 진짜 어려우신 분들한테 돈이 나가야 할 때 없을 때는 저희들이 일사차입을 할 예정이지만 그밖에 인건비성이 아닌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가능한한 저희가 일시차입을 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세무1과장 김유곤  우리가 3월까지는 일단은 괜찮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생기는 7월달 정도 되면 우리가 재산세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9,700이 그 부분을 생각해서 세워 놓으신 금액입니까?
○세무1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차입을 거의 기정사실화 하시는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김유곤  지금 말씀드렸듯이 운영을 해서 인건비성이 아닌 것은 가능한 일시차입을 안하고 꼭 어려우신 분한테 나가야 할 때 돈이 없을 때에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 부분이 그냥 바로 갑자기 생기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다 월별로 예상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그 정도는 서지 않을까요?
○세무1과장 김유곤  가장 변수가 되는 부분이 금년도에도 보통재원조정교부금이 525억인데 3월달에 예를 들어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160억, 170억 정도면 저희들이 주게 되면 그것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에도 지지난 해부터 2년동안 어렵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번에도 일시차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통재원조정교부금을 원래는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교육청예산을 못주다 보니까 그리로 주고 다음 주 정도면 보통재원, 2011년도 금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을 내려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될 경우는 그 안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재원조정교부금이 문제네요. 그게 3월달까지는 괜찮고 4월달에도 안나오게 되면 차입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세무1과장 김유곤  그럴 예상이 되는 것이죠.
○위원 이영훈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노인복지센터 그쪽에 직원들 급여 같은 부분도 여기서 바로 계상을 해서 나가죠?
○세무1과장 김유곤  네, 5,700이 상반기 운영비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못줘서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시에서 시비보조금이 내려와서 그것하고 구비 포함을 해서 줬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주는게 저희가 재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구비로 해서 다 줄 수가 있는데 국시비 보조내시된 게 내려 오지 않고 순수하게 구비만 해서 주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주려면 바로 일시차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시비보조가 안 되면 가능하면 저희가 국시비를 시에다 요구해서 빨리 내려 보내달라고 해서 구비를 부담해서 주다 보니까 지금 이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것을 한 번에 다 주는 것인가요?
○세무1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매달 나가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있고 매달 나가는 게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게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여를 직원들이 못받아서 아시겠지만 어차피 급여는 당연히 나가야 될 부분이고 급여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급여를 못받는 것은 일하는 사기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그렇게까지 급여를 못주는 정도까지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세무1과장 김유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줄 수는 있습니다. 일시차입을 해서 줄 수는 있는데 그런 차원을 조금만 같이 동참하자는 뜻에서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복리후생비도 조금 4일이 지난 날짜에 나갔듯이 물론 일시차입을 하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을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조금은 하자는 차원에서 했으니까 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앞으로는 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게요, 다른 부분은 모르더라도 급여만이라도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민원여권과장 유도남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5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5시 26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총무위원님들께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79쪽 세부사업구정주요 핵심과제연구모임 벤치마킹 지원 4백만원 전액삭감, 문화홍보실소관 예산안 83쪽 제8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전 1억원중 5천만원삭감, 이상으로 총 2건에 5,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33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김 명 석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이 인 숙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이 계 송
  용  현  2  동  장    한 상 준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허 한 정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윤 성 우           도  화  1  동  장    양 승 규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서 상 호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김 종 억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오 은 식
  주  안  6  동  장    한 재 석           주  안  7  동  장    유 호 근
  주  안  8  동  장    김 진 묵           관   교   동   장    정 현 택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