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1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감사관실, 일자리창출추진단, 문화예술과를 신설하고 현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평생학습과를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소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무1과, 2과를 통합하고 실ㆍ과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구조직을 효율적인 조직으로 조직개편함에 따라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감사관실, 일자리창출추진단, 문화예술과를 신설하고 평생학습과를 현 주민생활지원국 소속에서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변경하며 세무1과, 2과를 통합하여 세무과로 하고 실ㆍ과 명칭을 변경하여 기획감사실은 기획조정실로, 문화홍보실은 홍보체육진흥실로, 지적과는 토지정보과로, 위생과는 위생안전과로, 도시경관과는 경관녹지과로, 도시재생과는 도시창생과로, 재난안전관리과는 안전관리과로 각각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14조, 15조에는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시군구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이 규정돼 있습니다. 관계법령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단을 새로 부서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회적기업도 있고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센터가 따로 있죠ㆍ 그 부분하고 업무중복이나 이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ㆍ.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중복의뢰를 받아서 서로 협조 그런 관계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일자리육성센터는 사회적기업을 만들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전문가조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 창출추진단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구라고 봐야 되겠죠.
○위원 이영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육성센터는 외주를 주잖아요. 그래서 1년단위로 계약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1년이 아니고 2년인지 3년인지 확인해야 되는데요.
○위원 이영훈  그 부분도 육성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아주 책임감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변경됐죠. 위탁단체가.
○위원 이영훈  변경되고 아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구에서 하는 것만큼 책임감을 갖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나... 굳이 일자리창출단에 사회적기업이라는 파트가 생기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쪽의 육성센터라고 따로 또 만들어서 그것을 굳이 운영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육성센터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문가그룹이라고 봐야 되겠죠.
○위원 이영훈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 계시던 분들도 사실은 전문가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지금 계신 분들도 전문가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전에 계신 분들은 사회적기업에 관한 경험은 공무원들보다 많은 사람들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방향설정을 잘못하신 것이죠. 그분들이 사회적기업이 커 나가는데 지원하고 돕고 하는 역할에서 그쳐야 되는데 자기들이 본인들이 직접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내버리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위원 이영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도 그 이상의 수준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책임감 역시 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게 그 부분을 같이 운영하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사실 일자리창출추진단을 만들기 전에도 저희가 TF팀으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해 왔던 사항이거든요. 보다 원활하게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앞으로도 일자리창출단에서 할 수 있는 큰 그림이나 그런 거나 비중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사회적기업이나 이쪽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현재 하고 있는 공공일자리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거의 관리차원이고 더 창조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너무 빼고 한다면 굳이 일자리창출단에서 할 수 있는 업무자체가 너무 적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일자리창출팀이나 사회적기업팀에서 방금 이영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창조적인 일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 부서를 만든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부분도 같이 우리 일자리창출단과 업무자체가 가를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니라고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육성센터하고요?
○위원 이영훈  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사전경험도 있고 전문적인 연구과정도 거쳤고 그런 지식을 갖고 있으면 다행인데 유감스럽게도 경험이라든가 깊이 있는 연찬 이런게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 그런 경험도 있고 전문적인 소양을 갖고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그런 센터를 설치한 것이고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이라는게 굉장히 어려운 시책입니다.
성공시키기도 어렵고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 내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 사실은 사회적 기업이 시간이 몇 년이 지나고 이렇게 되면 성공률이나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올텐데 그런 부분에 책임회피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 하는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충분히 우리 구에 계시는 분들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결론적으로 그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죠, 센터를
○위원 이영훈  센터자체의 운영도 그렇지만 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부분이라든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구가 다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우리가 사회적 어떤 아이디어들을 공모해 가지고 그중에서 선정을 할 때 공무뿐만이 아니고 외부선정위원도 있어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선정하는 단계까지는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선정된 아이디어를 얼마나 정착시켜 나갈 것인지 그리고 사회적기업으로서 역할을 해 나가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과정이 어려운 것이지, 선정과정은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이영훈  글쎄요, 그 선정해 놓고 그것에 대한 육성을 하는 부분이, 그 육성센터에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업무에 관여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센터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직원이 2명,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분들이 우리구보다 잘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아직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느끼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공무원하고 육성센터 멤버들하고 누가 더 났다 비교하기 보다는 공무원들이 가지지 않은 부분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부분을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고 서로간에 협력관계, 그래서 그러면 더 좋은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이영훈  물론 없는 것보다야 있는게 낫겠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부분에서 다 그런 게 대두가 되거든요. 왜 사회적기업만 왜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다른 부분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굉장히 하여튼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는게 지난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 이영훈  솔직히 말씀드려서는 본위원은 생각하는 게 우리구에서 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업무나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다 하면서 왜 돈을 몇 억씩 들여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때 기초와 광역이 사회적기업을 보고 그것과 관여하는 입장에서의 선들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어떤 것이냐면 능력이 있어서 기초가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이영훈  그 능력이라는게 재정능력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위원장 문영미  그 부분도 포함한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을 고용노동부에서 얘기했을 때 실제로 기초단체같은 경우에는 발굴하는 정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기업차원으로 실제로 우리가 크게 얘기를 한다면 광역시 차원으로 가서 그것들이 육성되어지고 그런 부분으로 고용노동부까지 가는 이런 통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제가 생각할 때는 보다 효율적인게 노동부나 광역시에서 직접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보다는 주민들하고 직접 접촉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예산지원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마을공동체기업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게 더 이렇게 현실화하고 맞는, 그리고 문제해결능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것은 기초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인력이라든가 실제로 마을기업단위의 어떤 부분들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 말고 예를 들어 행안부에서 하는 것과 고용노동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사회적기업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거의 같은 맥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런 입장에서 저는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정기구를 여기다 추진단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과 사회적기업 육성센터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역할배분이라든가 관계설정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계약서를 내용을 제가 지금 안가져왔지만 계약서에 보면 사회적, 우리 부서하고 육성센터하고 육성센터에서 해야 될 역할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제가 볼 때에는 사실은 사회적기업 육성센터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하는 부분으로 가주는게 역할상으로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행안부건 터치를 안하고요?
○위원장 문영미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는 행안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우리 조례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난 번에 6개 마을기업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이 선정은 우리 조례상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육성과 지원은 육성센터에서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마을기업 차원은 일자리창출추진단이 생기면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인데 경영에 전문적인 조언이랄까 그것도 기업은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경영상에 컨설팅이랄까 이런 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꼭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으로 출발하는 그런 기업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마을기업 명칭으로 출발하는 그런 사항들도 육성센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육성센터에 대한 어떤 얘기도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어떤 조례요?
○위원장 문영미  우리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조례에서요.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육성센터에 대한 언급이나 관계설정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글쎄 그 조례에 대해서 제가 사회적기업육성 관련조례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하지 않아서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있는 답변을 지금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언제쯤 주실 수 있나요? 고민도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관련부서 과장을 불러다가 물어보시는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문영미  실장님,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어쨌든 명확하게 관계규정이라든가 하는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일자리창출추진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분장사무를 저희가 규칙, 규정을 통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분명하게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저희가 정합니다.
조례에는 그런게 안들어가지만 규칙이나 규정을 통해서
○위원장 문영미  사회도시에 있는 어쨌든 이 추진단하고는 좀 다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제가 정확한 조례명칭을 모르겠는데 그 조례상에 어쨌든 사회적기업육성센터와의 역할이나 관계에 대한 명시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지금 답변하신대로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부분이 들어가 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일자리창출단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설정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이번에 개편되거나 신설되는게 1실 1단 1과 16개 팀이 신설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동안에 이 업무를 정원도 6명이 증원이 되고 과도 그렇고 많이 늘어나는데 업무량이 많았었나요? 이렇게 늘리기 전에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는 9개팀 인원도 굉장히 많고 정원이 조정이 안 되가지고 정원외에 근무하는 인원이 20여명 추가적으로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1개과로서는 1개 과장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업무량도 많았고 그래서 쪼갰고요,  그리고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독립된 감사부서를 만들도록 그렇게 강제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사항이고요.
○위원 임경임  지금 이렇게 1실, 1단, 1과, 16개 팀이 신설이 되고 명칭도 13개 과가 명칭도 바뀌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이름이 바뀌거나 신설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도 들어 가게 되고 이게 얼마 만에 이렇게 한번 씩 바꾸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보니까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던 부분이 있는데 또 바뀌는데도 있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별도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겠고 중앙행정이나 지방행정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분야가 확대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직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지금 각 동에 2명씩 나가 있던 6급 직원들이 1명으로 축소되고 나머지는 정원을 전부 구에다 배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6급 직원들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팀을 세분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팀 명칭은 각과 또 우리 경영진단하고 있는 연구원들의 의견, 다방면으로 의견을 받아가지고 업무성격하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명칭들로 변경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주민자치센터에 인원이 구로 흡입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6급을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6급 자리가 둘이었는데 오히려 6급 자리를 2개 놔 두니까 동에서 오히려 역효과랄까 그래서 6급을 1명씩만 자리를 놔두고 2자리에서 1자리는 구로 불러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지금 6명이 증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6명이 증원이 되어서 다 신설이 되게 되면 업무보는데 있어서 이제는 원활하게 갈 수 있다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명 증원은 저희 임의로 증원시키는게 아니고 총액인건비라든가 정원을 지침으로 시달합니다. 저희는 각 자치단체는 더 많은 인원을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지만 그것을 전부다 받아주지는 않고 인건비하고 숫자를 지침으로 내려줍니다.
○위원 임경임  항상 제가 관심 갖고 생각했던 것이고 아쉬웠던 부분인데 주민센터의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부족한 동들이 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동 입장에서는 동이 부족하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사회복지 관련업무가 통합되면서 구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에서 사람들이 와서 실제는 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원을 아직까지 조정을 못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이번에 조정을 다 하는 겁니다.
○위원 임경임  주민센터에서 많이들 힘들어 하고 그런게 있기 때문에 조금 동주민센터에 나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배려도 힘들어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이번에 새로 신설하거나 업무분장을 할 때 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는 사항중에 보면 건설교통국에 도시창생과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를 창생과로 명칭을 바꾸려는 모양인데 왜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경영진단을 하고 있는데 성과품이 5월 중순 되어야 최종적으로 나오는데 경영진단연구진들이 도시재생하면 소극적인 용어다.라고 해석하시더라고요. 창생이면 창조, 새로 만들어가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재생은 낙후된 것을 다시 살리는 좁은 의미이지만 창생은 그것까지 포함되어서 한 발 더 나가서 도시를 창조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 의견을 주셔가지고 공무원들도 검토해 보니까 좋은 용어다. 해 가지고 도시창생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9개 군구를 보면 도시개발과로 사용하는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동구, 서구, 강화, 옹진 이 4개는 도시개발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기타 남동구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 연수구는 도시계획, 중구는 도시녹지, 계양구는 도시정비, 부평구는 우리하고 같은 도시재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생이라는 말이 상당히 듣기 거북한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실장님은 창조, 도시재생해 가지고 합성어로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시재생은 낙후된 그런 느낌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재개발 재건축 요즘 많이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남구같은 경우에는 92개소가 해당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소한 도시창생이라는 말보다 도시개발로 바꾸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창생이라는 용어를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종교적인 시비거리가 조금은 있고 보통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안갖습니다만 들어가면 복잡해지는데요, 불교쪽 정통불교가 아니고 불교쪽에서도 약간 시비가 되고 있는 용어인데 그런데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창생이라는 용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겠다는 또 우리 구청이 지향하고 있는게 창조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거기에 합당하다고 해서 교수님들의 의견도 들어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간사 배세식  그렇다고 도시창조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창조, 도시재생 해서 이런 정체불명의 합성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일반주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보편타당한 도시개발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영진단연구진에서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해서 좀전에 실장님 그러셨잖아요. 종교적인 뉘앙스도 많이 풍긴다고 그러셨는데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창생학회라는 것도 있고 복잡한 그런 게 있는데 거기까지는 일반인들이...
○간사 배세식  명칭을 바꾸시죠.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교주도 아니잖아요. 신흥종교집단입니까, 여기가? 왜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창생이라는 말을 굳이 사용할려고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우리 남구에서 창생과로 명칭을 정하면 다른 구군에서도 따라올 것입니다.
○간사 배세식  해당팀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주거환경개선, 도시재생, 도시재개발1,2, 스마트시티추진 이렇게 6개 팀이 있는데 이 명칭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위원장 문영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간사 배세식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토의를 해 보도록 하죠. 연구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께서 도시창생과라고 불편하다 이런 말씀, 종교적인 입장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의미에 따라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합성어라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합성어가 많죠. 본위원은 넓은 의미로 보면 도시창생이라는 것이 좋은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일단 이렇게 하시고 차후에라도 기회는 있는 거니까 이것을 손대면 전체적으로 다시 손을 봐야 되거든요.
○간사 배세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에 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 해서 2008년 5월 15일날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사용했습니까?  2008년 5월 15일날 개정하면서 쓴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전에는 도시정비과였고요, 도시정비과로 사용하다가 도시재생과로
○간사 배세식  그러면 왜 3,4년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때는
○간사 배세식  청장이 바뀌니까 이름도 바뀌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꼭 그런 건 아니고 시대가 바뀌면서 용어도 바뀌어가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남구실정에는 재생과보다 적극적인 단어인 창생과가 더 낫겠다 싶어서
○간사 배세식  본위원이 볼 때도 도시재생과는 낙후된 느낌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주민들이 지금 현재 현안사업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개발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의견을 주신 건가요. 질의가 아니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번 개편을 경영안전진단평가가 5월달에 나오잖아요. 지금 이 경영진단평가 이것 반영을 해서 하는 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교수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안은 잡고 안 잡은 것을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번에 전체적인 업무나 전체적인 것을 경영진단평가가 나온 후에 전체적인 업무분담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하겠다고 업무보고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게 중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영진단평가 반영여부가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경영진단은 가장 중요시 다루는게 구의 방향설정, 공무원들 개개인의 비전, 팀별 비전, 과별 비전, 국별 비전, 비전설정, 마인드 형성 이런게 주안점이 있고 조직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영진단이 5월달에 마지막 성과품이 나오는데 그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조직개편하기는 시일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안을 잡아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든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업무보고때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에도 답이 지금도 부서별로 보면 어느 부서는 업무가 과중하고 어느 부서는 업무가 여유가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차이가 있었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경영진단평가를 통해서 해소하고 인력배치나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업무를 보던 팀장님들, 그 부분도 총무과에서 이게 구로 넘어오면서 업무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졌고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총무과장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도 이번에 전혀 고려가 안된 것 같고 중앙정부에서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실시를 하기는 한 것인데 업무효율성을 따져볼 때 안좋은 부분이 더 많다라고 분명히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평가를 해서 반영하는게 좋겠다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중간에 진단평가가 나오기도 전에 중간에 하는 부분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진단평가의 의미도 없어지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진단평가 비중은 조직에 크게 비중이 없고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저희가 반영했고 그리고 사회복지업무가 예전처럼 동에서 하는게 주민들한테는 편하다고 할까요, 효율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이 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구로 환수를 하고 채 1년도 안 돼서 다시 내려줘야 되느냐 그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떤 행정적인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2명씩 있던 6급 정원을 1명씩 줄이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경영안전진단평가 부분에서 조직에 대한 부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사람이 다 하는 일인데 사람편성하는게 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경영진단을 하고 있는 내용중에서 조직관련된 부분은 비중이 적다라는 거죠. 다른 부분에 치중이 돼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직은 우리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업무를 실제 수행했던 우리 직원들의 중지가 가장 정확한 조직을 만들 수가 있지, 외부에서는 조언해 주는 정도, 그 이상을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거야 당연히 그렇겠죠. 답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업무보고때 분명히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나온 후에 하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당연히 우리 조직에 계신 분들이 제일 잘 알죠. 업무과중하고 그런 부분도 제일 잘 알 것이고 하여튼 이번에 결정하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 놓고 업무를 더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더 생각을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안을 잡을 때는 최소한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게 조사나 이런 게 이루어진 이후에 해야 맞는 거죠. 지금 실장님께서 주 담당하신 사항을 담당부서 장님들을 불러서 그 업무를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하시면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아까 조례내용을 깊이 말씀하시니까 그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완전히 숙지가 안된 상태여서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부서를 나누고 그 부서에 팀을 배치할 때에는 거기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업무, 그런 것을 세분화해 가지고 미리 이미 다 검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런 사항들을 조례에다가 규정하지는 않고 그런 사항들은 규칙이나 규정에 규정한다는 거죠.
○위원 이영훈  이번에 경영진단평가를 하면서 전체 직원들이 면담도 하고 업무에 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가 반영이 많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이 경영진단에 연구진들이 가장 주안점을 두는게 각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시각으로 어떤 일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남구가 나가야 할 비전이 뭔지 각 부서에서는 중점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야 할지 이런 제시, 이런 게 주 연구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그 관련해서 이런 조직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은 충분히 저희가 참고로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번 조직개편 이후에 우리 직원들께서 전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은 그런 성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이번에 행정기구 변동에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심혈을 기울이셨던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저는 약간 구체적인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부서 이동함에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전에 자활지원하고 자활고용이 같이 담당했던 업무부서잖아요. 이번에 부서이동이 돼서 자활지원이 일자리창출추진단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자활고용이 있었는데 자활고용이 같이 업무가 통합식으로 들어 가는 부분인가요? 공공일자리와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자활고용은 공공일자리팀에서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쪽으로 편입되다 보니까 자활고용업무팀이 없어지는 것이고 공공일자리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장애인복지가 이번에 명칭이 변경이 됐다라고 표기가 됐어요. 어떤 명칭이 장애인복지로 해서 변경이 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재활지원팀이었거든요, 종래에는. 민원인이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장애관련 민원을 하러오실 때 헷갈려하세요. 재활민원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로 팀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재활지원이 장애인복지로 명칭이 변경됐으면 일자리창출추진단에 지금 자활지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부서이동이 된 것으로 봐야 되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거기 보면 자활고용이 전에 있었거든요.
○위원 이안호  자활고용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자활고용업무가 그쪽으로 넘어온 것이죠.
○위원 이안호  자활고용은 공공일자리쪽으로 편입이 되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요, 자활지원이라는 것은 부서이동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느 부서에 있던 것이냐는 것이죠. 재활지원이 지금 장애인복지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게 정식팀은 아니었는데 TF팀으로
○위원 이안호  TF팀은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관리 TF팀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자활고용에 자활지원, 자활고용, 그 업무를 병행해서 하다가 이번에
○위원 이안호  자활고용과 자활지원이 병행해서 하셨다고요?  지금 그렇게 되면 자활고용이 장애인복지로 되고, 아니 재활고용이 자활지원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자활고용팀안에 자활지원업무까지 같이 해 왔던 것이죠.
○위원장 문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정회 중에 본 위원의 질의사항은 다 답으로 들었고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복지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속해 있는데 이렇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보면 노인복지, 아동복지가 가정복지과에 들어가 있고요. 복지를 크게 대분류를 시키면 아동ㆍ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가 분명히 복지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장애인복지를 가정복지과가 아닌 주민생활과로 빠져있는 부분에 의문을 가지면서 이 장애인복지도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같이 담당해 주셨으면 같은 복지차원에서 생각해서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그러면 드림스타트가 가정복지과에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아동ㆍ청소년들의 교육적인 면과 인성적인 면을 같이 지원한다고 볼 때 이것이 평생학습과로 부서이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본청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세식 위원님이 아까 과목에 대해서 반론이 있었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우선 집행부의 계획대로 사용을 하는 도중에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할 때는 그때 가서 변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그렇게 해 둬도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33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정원보강 및 인건비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신규 행정수요에 대처하여 인력운용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직급별 정원이 812명에서 818명으로 6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급이 50명에서 52명으로 두 명 증원되고, 6급 이하가 644명에서 648명으로 4명이 증원되는 사항되겠습니다.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정원 812명에서 818명으로 6명을 증가하여 정원조정 하되, 그 증가 내용은 5급을 현재 50명에서 52명으로 두 명 증가, 6급 이하를 644명에서 648명으로 네 명을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1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총액 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 제24조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 기준에 따라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규정 제36조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조정으로 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구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통보한 내용은 총531억 2,490만 9천원의 인건비, 또 정원은 818명입니다. 그리고 정원증가에 따른 연간비용추계는 인건비 등 총 4억 1,565만 2천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부합되며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난 2007년도 5대때요. 전반기에 총액인건비를 481억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임정빈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때 정원으로 정해진 건가요, 현원으로 정해진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기준정원으로 해서요. 총액인건비와 숫자가 시달이 된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액인건비가 531억원으로 증액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위원 임정빈  변경이 됐네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임정빈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이 정원이 812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현재는 그런데 현원은 몇 명인지 알고 있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현원이 지금 830명, 그런데 내일 바뀌거든요. 현재 83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현원이 수시로 바뀝니다. 현재는 836명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상당히 오버됐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지난번 2011년도 본예산에는 직급보조비 등 다 합쳐서 466억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지금 6명이 증원되면 818명이 되는데 그것이 510몇 억이라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우리가 쓸 수 있는 총액인건비가 531억원으로 그렇고요.
○위원 임정빈  531억원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그 이상은 못 넣게 마지 노선을 총액이 정해 진게 그것이고요. 실제는 그것보다 덜 써야 하는 거죠.
○위원 임정빈  제가 뒤에 별첨지의 비용산출한 것을 보니까요. 5급이 2명, 6급이 7명, 8급이 1명, 현재 이렇게 늘어나고 거기다 9급이 6명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임정빈  그런데 결국은 6명이 증원되는 것은 맞는데 궁금한 것은 9급이 6명이 빠졌는데 9급이 8급으로 올라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죠. 정원을 직급 상향조정한 거죠.
○위원 임정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8급이 6명 빠진 만큼 늘어나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8급은 1명 늘고, 6급이 6명 늘고 그렇네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것이 직급별 책정기준을 보면 급별로 5급은 전체 정원 중에 8% 이내, 6급은 23% 이내 조례에 정해 진 게 있거든요. 그 범위내에서 많은 숫자 범위내에서 직급별로 조정하니까 그 숫자가 나와서요. 5급은 여유가 있는데 아직 많이 증원 안 했습니다. 5급은 부서장의 자리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직급별로 우리 조례에 정해 %를 따져서 최대한 숫자 그것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럼 적체가 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이번에 6급이라든가 7급 정원을 늘렸기 때문에 직원들이 승진 적체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100% 해소는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물론입니다.
○위원 임정빈  적체되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적체되는 사실 인원은 많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승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8급에서 7급 같은 경우 전에는 빠를 때 9급에서 7급까지 5년이면 승진했거든요. 지금은 6년 이상 7년도 되고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5급이 두 자리가 생긴다고 해도 이것이 기구개편을 해서 생겨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6급 말입니까?
○위원 임정빈  예. 6급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작아진다.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이번에 두 자리 늘어나니까요. 6급이 승진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위원 임정빈  이미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5급이 52명이라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러니까 정원은 52명이고 현재는 50명이고요.
○위원 임정빈  예, 적체되어 있는 직원때문에 염려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42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보호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코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각종 용어에 대한 정의, 권리의 구 승계, 특허권 등록, 등록보상금,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특허권의 세입증대를 위한 장려금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구에서 승계결정한 특허권 등에 대하여 직무발명자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인천광역시 남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직무발명 장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0조 2항에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4항에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적법하고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의 특허권 갖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되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현재 미추식기 그것이 디자인등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 이영훈  한 건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이영훈  그것이 대두되어서 조례안이 올라온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이영훈  발명자관리를 우리 특허권 처분시에 발명자한테 30%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인사이동이나 퇴직시에도 적용이 되는 거겠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이영훈  그리고 소관부서에 세입의 5%를 장려금으로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준다는 거죠, 연도별로 주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특허권등록된 제품을 판매해서 발생되는 수익의 5%,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요. 수익이 어느 날짜에 정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연중으로 계속 수익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자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겠지만 연중 한 번으로요. 1년에 수익을 계산해서 5% 범위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주는 것으로요.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이것이 위생과였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이영훈  위생과가 존재하는 한 계속 이 식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금액의 5% 장려금을 계속 주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예요. 상황을 봐서 주고요. 또 부서에 주는 것은 발명자가 떠나고 나면 그 사람한테만 주고 부서를 안 줄 경우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판매하려는 노력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어서 부서에서도 인센티브를 줘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어차피 정하는 거니까요. 내용대로라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위생과가 존재하는 한 이 식기가 팔려나가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계속 줘야 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줄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이 정도줬으면 충분히 보상했다고 판단하면 중지할 수도 있고요. 중지하게 되면 특허품을 판매하는데 노력도가 떨어질 것 같다면 줄 수도 있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특허권이 제한이 최대한 25년 실용실안건 같은 경우 10년, 디자인 15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예요. 특허권이 해제되면,
○위원 이영훈  그렇죠. 그런 조항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런 것은 특허권등록이 해제되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별도보상은 안 하는 거죠.
○위원 이영훈  하여튼 이런 안으로 인해서 굉장히 공무원들이 항상 말을 듣는 부분이 너무 창의적인 것이 없이 틀에 매여서만 일하고 발명이나 이런 것에는 좋은 실력이나 자질들을 갖고 계시면서도 그런 부분에 너무 취약한 것이 공무원이라는 평을 계속 받아오는데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저는 질의라기보다 이것이 지금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과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안 계시니까 실장님한테 말씀드릴께요. 미추식기를 개발해서 현재 홍보단계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게 다양산업과 전용실시권이라는 것을 계약해서 현재 식기를 제작해서 현재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4분기 판매액이 6,300만원 어치 그리고 전용실시료로 우리 구에서 받아서 세입처리된 것이 318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에 현재 실질적으로 공헌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부족했다라고 보여지고 더 많은 홍보를 해 줬으면 하고요. 단가가 그릇별로 다르겠지만 우리한테 보여 준 그릇,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되는지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단가는 지금 잘 모르는데요.
○위원 임정빈  팀장님도 몰라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
○위원 임정빈  몰라요? 단가를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하여튼 우리와 계약된 것은 매출액의 5%를 우리 구로 주는 것으로요.
○위원 임정빈  매출액의 5%를 주는 것은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고 주민이 그 그릇을 많이 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죠.
○위원 임정빈  가족단위로 쓰려고 만든 그릇은 아닙니다. 가족단위가 아니고 업소에서 반찬같은 것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기억하는데 점용업소에 가면 그것을 쓰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우리가 지금 통상 점심을 먹으러 다니고 여러 식당을다니고 하는데 그 그릇쓰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홍보가 안 되어 있고 기존에 사용하는 그릇을 바꾸려면 이 그릇이 단가면에서 엄청 싸야 해야 되요. 싸고 질이 좋아야 되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임정빈  그렇게 손쉽게 이 그릇을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해 주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할 일이라고 싶어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구입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 주시고요. 지금 구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지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계약업체 다양산업이 서울시 송파구에 있거든요. 실제 팔리기는 전국적으로 팔립니다. 그래서 4/4분기 3개월 동안에 팔린 것이 6,300만원 이상 팔렸거든요.
○위원 임정빈  적극적으로 팔린 액수가 4/4분기에 팔린것이 6천만원이라면 많은 것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위원 임정빈  한 가정에서나 한 업소에서 그릇 사가는 것도 보통 천만원이나 몇 백씩 되요. 그렇게 되는데 전국에서 6천이라면 많이 팔린 것은 아니고 우리 남구에서 개발해 낸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남구부터 많이 홍보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단가같은 것도 다른 그릇보다 저렴하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단가가 네 개 한 세트에 1만 2천원씩 판다고 합니다.
○위원 임정빈  한 세트에 4개에 1만 2천원이면 단가가 비싼거죠. 어떻게 보면 그릇가게에 특혜줬다는 소리나옵니다. 제가 그 비슷한 것을 구입해 볼까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특혜 의혹까지 일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이것은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식기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높을 겁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도 그렇게 높으면 다량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런 내용은 위생과로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 내용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2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김 명 석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이 인 숙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