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금일 결산승인안 심사 소관 부서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귀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세출결산 검토보고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125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현액 62억8,200만원 중 42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5억4,5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8.7%로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의 1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6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30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결산 검토입니다. 133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억3천만원 중 1억2,600만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불용율은 3.1%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세출결산입니다. 137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53억4,600만원 중 43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9,1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불용율은 1.7%입니다.
그러나 4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15%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4건은 139쪽 일반운영비 37% 불용율 141쪽 일반운영비 16% 같은 쪽 업무추진비16% 142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29% 잔액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145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66억800만원 중 2억4,500만원을 지출하고 700만원을 남겼습니다. 불용율은 0.1%로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3건이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147쪽 일반보상금 27% 잔액율을 보이고 있고 148쪽 일반운영비 24% 148쪽 일반운영비는 50만원 중 전액 잔액으로 남겨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출결산서 151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5억4,500만원 중 4억7,200만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율은 2.6%입니다. 1건이 불용율 22%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154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22% 잔액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민원과입니다. 159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3억2,800만원 중 2억7,600만원을 지출하고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율은 6.1%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165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1억8,800만원 중 10억6,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2,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율은 10.1%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건이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167쪽 일반운영비가 22% 168쪽 일반운영비가 24% 169쪽 일반보상금이 37% 같은 쪽 시설비 및 부대비 66%의 잔액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29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1억7,3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08억7,700만원이며 미수납액이 32억9,600만원으로서 미수납율이 23.3%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32억9,600만원 중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20억4,100만원으로서 예산액은 9억100만원으로 편성하고 무려 3.8배의 34억1,200만원을 징수 결정하는것부터 안정적 예산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더더욱 문제는 이같은 현상이 매년 똑같이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매년 똑같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입을 관례적으로 징수 결정한다는 것이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미수납액 중 나머지 12억5,500만원이 지난 년도 수입입니다. 이도 예산액이 11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2억2,200만원으로서 예산액보다 2배이상을 징수결정한 바 지난 년도 수입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과 달리 예측이 가능함에도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는 2006년도 두번의 추경을 통해 정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그리고 실제수납액의 차액을 좁히지 못한다면 불안정적 예산운용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주민을 위한 주차장사업을 시의 적절하게 추진할 수 없게 되리라 봅니다.
또한 2006년도 미수납액은 22억2,200만원이었으나 2007년도 미수납액은 이보다 10억7,400만원이 증가하여 32억9,600만원입니다. 이는 대부분 주정차 과태료로서 주차위반 스티카 발부와 연계하여 미수납액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131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08억7,300만원 중 54억6,500만원을 지출하고 25억7,6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불용율은 4.6%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결산서 132쪽 민간자본보조금 1억5천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33.5%를 나타내고 있어 그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되고 특히 133쪽 예비비가 22억2천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26.6%에 달해 과다하다고 보여지며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잠자고 있는 것보다는 시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우리 남구의 심각한 주차여건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34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5,6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억7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3%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135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5,600만원 중 1억600만원을 지출하고 3억5천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불용율은 76.7%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예비비 불용액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6년 하반기에 법률로 위임받아 설치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기반시설 개량비 등 사용목적에 충당할 만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산을 우선 예비비로 편성해 놓을 수밖에 없고 사용하지 않는 예비비가 불용액으로 남겨졌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2007회계년도 결산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 지방의회 멘토ㆍ멘티 결연 관련 상지대 2학년 원유량 학생과 인하대 3학년이선미 학생이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서별 세출결산서를 참고로 결산검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팀장님들 인사 소개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백정기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건설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억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성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인수 보상팀장입니다. 박홍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태섭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27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우옥란 학생들이 와서 방청하고 있어서 과연 학생들 눈에 지금 어제 그제 오늘까지 의회활동이 어떻게 비춰지나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 사항에 좋은 모습 나쁜 모습 여러 가지 다 보고 본인들이 참고하실 것으로 믿고 과장님 그런 의미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0쪽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의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용액이 있으리라 봅니다. 너무 많은 불용액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보면 도로개설공사 자체사업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간쯤 있어요. 본예산에는 3천정도 본예산에 세웠어요. 그런데 일차추경에 미불용지 보상으로 인해 1억5천만원을 증액했고 2차추경에 철거비 중 2,39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렇게 삭감하고도 지금 2억5천만원이 불용됐거든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3-220에 401
○건설과장 백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에 4,587만5천원은 작년예산 1억5천 세웠다 협의가 지연돼서 협의 지연된게 올해로 넘어온 것이고 집행잔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5천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주안동 124번지 도로개설공사를 당초 2006년도 특별교부세 2억5천만원을 세워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도로개설을 주공에서 국민주택임대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주택공사가 조건부로 해라라는 조건부 승인을 내주어서 주공에서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주공에서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위원 우옥란 명시이월한 금액 외에 불용처리 된 부분이 있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는거죠?
○건설과장 백정기 예산 전체를 다 불용처리 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2006년 2억5천이 이월돼서 왔고 1차추경에도 1억5천 했고 2차에도 삭감했어요 추경에서. 그랬는데 본예산에 3천 세웠고 그러면 예산상 흐름이 제대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건설과장 백정기 주안동 124번지 도로개설공사가 2006년도에 특별교부세로 2억4,85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로 이월돼서 2007년도에 주공에서 시행하기로 결정돼서 예산 자체를 반납한 것입니다.
○위원 우옥란 예산 전체를. 그러면 불용처리된 전액은 그러면 사업부분을 전액 다 불용처리 시킨 건가요?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럼 이것은 언제쯤 마감하는 건가요? 공사를 언제쯤
○건설과장 백정기 7월 2일부터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공람공고 중입니다. 7월 2일부터 14일간이니까 7월 16일정도까지 하고 공람공고 끝나면 실시계획인가가 돼서 보상협의를 위한 보상 공람공고 감정평가 집이 한 채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하게 되는 사항으로서 올해안에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렇게 이월되거나 사업 전액을 다음 년도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공사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실은 공기가 연장되거나 그러면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끼리 신속히 서로 연결해서 적절한 시기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건설행정을 맡아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예산상 문제보다도 건의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도로유지관리비가 잔액이 3,300만원 남았고 하수시설관리비도 얼마 되지 않지만 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남구 전체에 도로관리 상태를 보면 만족스럽지 못하다 주민들 절대 다수가 평가하고 있거든요. 지반이 보도블록이라든지 아스팔트 도로에서도 침하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물론 건설한 다음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침하할 수 있는데 침하한 후에 조치 시기가 빨리 복구가 되지 않는다. 청에서 업무 진행이 상당히 늦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비근한 예로 보면 용현3동에 얼마 전에 국일빌라 앞에 하수관이 깨져 도로가 붕괴된 곳도 있고 지금 용현1동에새마을금고앞 지하차도 육교 위에 지반이 붕괴돼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 지역주민들이 왕래하다 사고를 발생할 수 있는 위험된 장소에는 즉시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니까 예비비를 많이 확보하시든가 예비비가 남아있는 것도 당겨서 그런데에 사용할 수 없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 집수받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수봉공원 주변 보면 언덕길에 가뭄시에 대비해서 집수받이 시설을 많이 해 놨는데 쓰레기로 메워져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얘기들 하면 제가 과에 얘기하면 빠른 시기에 조치가 되고 지역주민들이 빨리 조치가 됐구나 건설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점이 있고 용현3동에 국일빌라 앞 도로보수한 것도 보면 비용을 들여놓고도 지역주민들한테 깨끗하게 잘했다 이런 평가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에 좀더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도로유지관리에 3,300여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다하는 부분은 도로보수원 비상근무 대비 초과근무수당 책정했었는데 비상근무수당이라든지 연가사용 그런 것 때문에 남은 돈이고 700여만원 남았고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에서 900여만원 남았고 GIS 시설물
○위원 이봉락 남은 것 따지는게 아니고요.
○건설과장 백정기 두번째 지적해 주신 이면도로 침하는 이면도로에 신청 들어오는 수도나 가스 이런 것은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바로 즉시즉시 신청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 신청 내주게 되면 보통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지만 개인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공사가 디테일하게 시공되지 않아서 침하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전체 복구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취합해서 하다보면 복귀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위원 이봉락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청에서 발주해서 도로공사 한 다음에 보면 상태가 깨끗하게 괜찮다 생각되는데 가스공사라든지 전기공사 이런 것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엉망입니다. 그것이 청에서 관리감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무리가 제대로 됐는지 시방서대로 시공됐는지 정확하게 판단해 보고 부족한 점 있으면 즉시 하자처리해서 제대로 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는데 감시 감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백정기 완벽하게 관리 감독하지 못한 점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올해부터 독단적으로 전체 다 현장을 쫓아다닐 수 없으니까 사진을 세밀하게 받아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층다짐 사진이 안들어오면 준공허가 내주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대안책으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발주를 받아 시공했는데 몇 개월만에 부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럴때는 그 업소에 패널티를 주어야 한다. 다음에 응찰을 못하도록 몇 개월동안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제대로 공사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백정기 관리업체인 가스공사 삼천리나 수도 이런데에 통보합니다. 이런 하자가 발생 됐다해서 언제까지 보완해라 재시공 해라라고 통보하고 2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2차 복구비를 징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남구 주민들이 남구의 행정을 평가할 때 제일 눈에 띄는게 건설분야에서 도로유지관리입니다. 또 한가지 청소 쓰레기 잘 치워 주는가 도로 깨끗하게 무너진데 빨리빨리 복구시켜 주는가 피부에 와닿는게 그것입니다. 그것만 잘 해도 6, 70점은 따고 들어간다 말씀 드릴 수 있고 구 의원들도 애로사항이 전에는 한 개 동에서 한 명이 구의원 하다보면 동네 하루 한 바뀌씩만 돌아도 되는데 4개 5개 6개동 관리하다 보니까 골목 어디가 침수되고 어디가 무너졌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며칠 지난 다음 지역주민들에게 얘기 듣고 청에 얘기하면 보름 내지 20일 정도 걸리게 이렇게 조치되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원성을 받고 시달림 받으니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위원님 지적사항을 거울 삼아 더욱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신현환 130페이지 보면 명시이월된게 도화동 두진아파트가 명시이월됐죠. 작년 제가 결산에 들어왔을 때 그때 명시이월됐잖아요. 아닌가요? 전년도 이월액이 넘어왔죠? 왜 자꾸 명시이월 되나요. 길게 갈 수밖에 없으면 계속비로 할 수 없나요.
○건설과장 백정기 도화동 두진아파트가 보상협의 지연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되고 하는 건데요.
○위원 신현환 공사기간 부족이라 돼 있던데요. 원인이
○건설과장 백정기 보상협의가 부진합니다. 부진한 이유는 초입에 복음빌라하고 수봉빌라 있는데 이 분들이 벽체가 20전30쎈티로 걸리거든요. 건물 전체를 다 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데 공사 시행을 하면서 그 부분 안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협의가 불응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은 공사 발주를 이번 달에 할 겁니다. 두진아파트 공사 발주하면서 그런 부분은 정 협의가 안 되면 타절 준공식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원 신현환 그 다음에는 이월되는게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네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지난 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작년에는 올해로 이월되면서 올해 공사를 마치겠다고 답변드렸었고 그래서 명시이월이 약 12억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위원 신현환 건설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이상 질문은 그런데 나중에 다시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도화동 두진아파트 12억원 명시이월된 것은 2007년도에 예산이 총 23억이 필요한데 11억 섰었고 12억이 부족했었습니다. 12억이 작년에 예산에 섰습니다. 시비 6억원하고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위원 신현환 작년에 완성될 수 있는게 공사비가 부족해서 또 다시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지 않고 공사 진척도에 따라 예산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보상협의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시에 작년에 요청했고 부족한 6억은 행안부에 요청해서 행정안전부에서 6억 특별교부세를 교부해 준
○위원 신현환 작년에 이월된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다 됐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백정기 공사가 된게 아니고 작년까지 있었던 예산은 일부 보상비로 나갔습니다. 공사는 올해 할 것입니다.
○위원 신현환 공사 자체가 안됐으니까 계속 명시이월됐는데 작년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예산은 다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백정기 네 많이 나갔습니다. 보상비로 여태까지 8억6천만원정도 나갔고 용역이나 감평해서 4천만원 나가서
○위원 신현환 그러면 공사에는 항상 보상문제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명시가 될 수밖에 없나요?
○건설과장 백정기 보상협의가 진척이 잘 안 되면 예산 자체가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렇다고 계속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그 해에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되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인가요?
○건설과장 백정기 보상협의 자체가 주민들 요구사항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협의를 오래 가게 되고 1년 지난 다음 다시 재평가 해 주고 5% 7% 올라가면 그때 협의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은 도로개설같은 경우 예산이 일단 있어야만 발주되는 거거든요 실시계획인가가 되기 때문에 예산 갖고 있다 보상협의가 늦어지면 다음 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이어지는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위원 신현환 계속적으로 건설과같은 경우 명시이월이 많으니까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겠지만 그러면 사업은 뭘 한거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건설과장 백정기 도로개설 도화동 두진아파트에 한 건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옆에 학익동5번지 도로개설공사
○건설과장 백정기 그것은 사고이월된 사항인데요.
○위원 신현환 사고이월은 왜 된거죠?
○건설과장 백정기 학익동5번지 도로개설공사는 2006년도 예산입니다. 시비 2억하고 구비 2억해서 약 4억인데 작년 2007년도 4월 3일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실시계획인가 다음에 보상 공람공고 다음에 감정평가 보상협의를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는데 토지소유자 중에 한 분이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올 2월달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을 마쳤고 3월 12일 공사해서 금년 6월 10일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상 남은 돈 보상비 2억5,590만3천원 올해로 이월됐던 사항입니다.
○위원 신현환 건설과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떤 것으로 두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예산이 성립돼서 예산 자체를 원인행위하지 않게 되면 예산 자체는 다음 해로 명시이월 됩니다. 명시이월 된 돈이 돼서 다음 해에 지출원인 행위가 이뤄지게 되면
○위원 신현환 지출원인 8억6,939만9,880원은 명시이월된 상황에 대한 것은 지출원인행위액이 안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두진아파트 건에 있는 지출원인행위액에 8억6,939만9,880원이 있잖아요. 제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공부하면서 거기 뜻이나 원리 원칙에 안 되는게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출원인행위를 안했으면 명시이월이고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면 사고이월이다 교과서적으로 써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게 많더라고요.
○건설과장 백정기 8억6천 이것은 지출액인데요 보상비로 지출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옆에 명시이월 11억9,300만원은 2007년 작년에 예산이 다시 선 금액입니다.
○위원 신현환 11억9,337만7천원에 대한 지출원인은 안했다는거죠.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자꾸 된다는 것은 보상협의문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자꾸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과장님 나름대로의 지도력을 발휘하시는게 어떻나 생각 듭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기획에서부터 계획까지 철저하게 하고 보상문제같은 경우 보상협의에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 편의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131페이지 군구지역개발기금융 그것은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은 안 됐고 예비비에서 지출됐어요 4,100만원이
○건설과장 백정기 이것은 학익동 259번지 도로개설공사 있습니다. 작년 5월 20일 준공됐는데 도로개설공사하면서 지방채를 11억5천만원을 지방채 발행했습니다 2004년도에. 2005년부터 이자를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이자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원금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갚게 돼 있었는데 2006년도에 이자부분 4,1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위원 신현환 왜 못세웠는지
○건설과장 백정기 그것은 건설과에서 실수했습니다.
○위원 신현환 다음에 예산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공부를 하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질문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예산과 달리 아까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어제 오늘 이상기온으로 올여름이 굉장히 덥잖아요. 새벽 5시부터 지역구를 다니다 보니까 지금 하수구에서 나오는 악취가 굉장해요. 우리 지역구만 그러는게 아니고 남구 전체가 그렇지 않을까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그런 의아심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같은 데는 개발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낫다 생각하는데 아주 악취가 솟아나오는데 지금 건설과 하수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전전에 있었던 기온하고 전년도와 올해 기온이 굉장히 상승돼서 밑에서 나오는 악취가 대단하거든요. 구민의 건강에도 문제가 있어서 보건소에서만 할게 아니라 미리 미리 점검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태가 있는데 건설과 하수팀에서 어떤 조치를 갖고 있나 질의해 보고 대강당 앞에 보니까 메워놓은 겁니까? 아스팔트가 드러났는데 보셨어요? 과장님 강당 앞에주차장
○건설과장 백정기 못봤는데요 시설물관리는 저쪽에서 하는 거라
○위원 박광현 본청 주차장에 많은 민원인이 다니고 하는 광장 안에서도 시설물이 나름대로 업자들은 잘 했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바로 이상기온으로 들떠서 차량을 통제하는 안전표시판까지 해 놓은 상태에요. 지역구 구석구석에 보면 제대로 됐겠느냐 아까 이봉락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그런 거에요. 안보이는데는 형평성에 맞지 않게 하지 않느냐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런 문제도 있고 특히 그것은 일부에 속하지만 하수구에서 나오는 악취 새벽에 아침 출근길에 상쾌하게 가야 할 사람이 주위에 버스정류장 옆에 보면 악취로 인해 찡그리는 것을 봤어요. 앞으로 대처를 기온에 따라 뭔가 변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 관내는 오수합류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비가 오면 비하고 일반 생활에서 나오는 물하고 같이 흘러들어가거든요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는데 더군다나 요즘같이 날씨가 더우면 더 나고 바닷물이 밀물시간대는 하수관내 있는 차있는게 못빠져나가니까 냄새가 더 심합니다. 방법은 하수관내를 깨끗하게 준설하는 방법이 일단 청소해야 되고 두번째는 위원님 말씀에 나오셨지만 그리고 나서 방역을 해서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박광현 저는 그동안 선진국에 가서 보면 하수구 처리가 다른데는 선진국에서 잘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가서 보시고 했는데 우리 남구 보면 그것을 흄관으로 묻잖아요 박스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40몇 개 재개발을 하잖아요.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면서 그런 묻는 것보다 박스로 단지 내 만큼이라도 박스로 들어가서 오수가 정확하게 내려갈 수 있고 그러다보면 큰 도로가에도 박스로 하면 영원히 하수구 청소하는 건가요? 준설하는 것도 더 잘 될 것 아니에요. 우리 남구는 모범적으로 그렇게 하는게 어떨까요.
○건설과장 백정기 개발구역 지역에 면적과 인원에 따라 규모가 흄관으로 한다든지 내지 규모가 크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박스로 설치한다든지 결정되는 거고요.
○위원 박광현 도시재생과에 다시 질문할건데요 앞으로도 그런게 더 백년대계를 봐서 좋지 않나 박스로 남구만이라도 해서 새로운 도시가 재생되게끔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협의할때 도시재생과에서 건설과로 협의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라든지 적정성 있게 이왕이면 미래를 보고 크게 하는 방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하수구 준설 자주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백정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예산 어디에 써요? 그런데에
○건설과장 백정기 요즘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설이 우기 전 5월 6월 7월 이때 집중적으로 하고 끝난 다음 9월달 한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24개동 다 하려니까 손이 닿지 않는게 사실이죠.
○건설과장 백정기 안닿는 부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건의 해 주시면 나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요.
○위원 이봉락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악취문제가 하수구에서 나는 것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집수받이가 쓰레기로 메워져서 거기에서 나는 악취를 지역주민들이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맨홀은 큰 도로변에 있지만 집수받이는 상가 앞에 있거든요. 그것이 막혀 거기에서 썩는 냄새나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빨리 청소해 달라 악취가 나서 못견디겠다 하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하고 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장님께 수고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남구에 집수받이가 총 몇 개 있는데 6월말 현재 몇 개를 준설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처리를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우시지만 동별로 파악한다든지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래야 결과가 나오죠.
○건설과장 백정기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렇게 해주시고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건설과장님에게 처음 질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악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학익4거리부터 용현5동까지 가는 도로포장공사 다 아시죠. 도로포장공사를 하고 난이후 문제점 혹시 파악하셨나요? 동아풍림아파트나 장미아파트 주민들이 혹시 민원 들어온게 없나요?
○건설과장 백정기 도로개설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하수구에서 악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악취문제는 들어온게 없었고 인도상 하수 맨홀뚜껑이 스틸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을 강판식으로 덮어 달라는 건도 있었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인지를 못하시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장미아파트 뒤에 보면 환풍기 설치돼 있죠. 관리 어디서 합니까? 도로포장 했잖아요 안에 있는 악취를 뿜어올리는 환풍기 관리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도로관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개설했고 20미터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합니다. 위원님 말씀부분은 인도같은데 인도부분은 저희구에서도 관리합니다.
○위원 박래삼 많은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그런 민원을 여러 번 얘기 했어요. 저도 몇 번 얘기했는데 사실은 현실에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장미아파트 뒤에 보면 환풍기가 뽑아올리는 것이 1미터 정도가 못돼요. 사람들이 지나가다보면 악취를 맡게 된다고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면 지역주민들한테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백정기 제가 끝나는대로 나가 보고 현황 파악한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장미아파트부터 동아풍림쪽으로 가면 올라오는 환풍기 설치돼 있는 것 악취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리고 엑슬루공사 현장 아시죠? 하수팀장 지난 번에 민원때 현장에 나왔습니다만엑슬루 현장에서 공사과정에 하수구 내려가는 자체를 전부 뜯었다 다시 묻었는데 그당시 주민들과 본 위원은 이것을 경계 지게 약간 대각선으로 내려가야 되나 그래야 물이 잘 내려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잘 됐는지 그리고 다 묻고 나서 확인을 하자 하니까 확인을 안시켜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쉬움 있는데 바다가 만조가 되다보면 학익1동에 지하를 가지고 있는 상가주인들은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어요. 그 내용아시나요? 만조가 되면 물이 거꾸로 역류돼 바로 엑슬루 짓는 하수도로 넘쳐와서 전면 상가에 있는 지하로 전부 물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여름만 되면 장마때 많은 피해를 보거든요. 가능한 관을 큰 것으로 하고 조금 높게 해 달라했는데 하수팀장님 그때실현됐습니까?
(하수관리팀장「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박래삼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하수구가 역류돼서 피해를 본다는 것은 과장님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릴께요.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1년 대비 어느 날이 공사를 가장 많이 합니까? 통계적으로
○건설과장 백정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월달 4월달 많이 하고 있습니다. 3, 4, 5월달 조기 발주해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저는 4선 의원으로서 사회도시위원회에 오늘 처음 이 자리 앉아서 질의드리는데 혹시라도 우문같은 질의가 되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주민들 얘기가 왜 12월달에 도로공사를 많이 하느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 역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건설과장 백정기 12월달에 공사하는 것은 저희 관에서 하는게 아니고 협력업체 다시 말씀드려 가스나 상수도 이런데서 하게 되는데 그것은 11월달에 우리가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면서 예를들어 이것을 12월 20일까지 마쳐라라고 하는데 지키지 못하고 더 늦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보시면 12월달 되면 도로 거기다 가스 묻고 수도 놓으면 굴착해서 다시 재포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관에서는 11월말 되면 다 끝납니다.
○위원 박래삼 보통 3, 4, 5월에 공사를 가장 많이 하고 12월달에는 구에서 하는 공사가 아닌 타업체에서
○건설과장 백정기 유관기관에서 하는 공사입니다.
○위원 박래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궁금한 부분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현동에 구터미널 앞에 보면 지하차도 있죠. 지하차도에 요철로 인해 사고가 빈번이 유발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남구 건설과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종점지하차도는 지난 95년 6월달 종합건설본부에서 만들어서 남구로 이관된 시설물입니다. 그 사이에 시설물에 결함이 발견돼 3차례 보수했고 부분적으로 보수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요즘 거기가 많이 파손 내지 훼손돼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건설과 도로보수팀에서 거의 하루 한 두번씩 순찰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올해 시행했습니다. 7월 6일 용역 준공을 했는데 보수 보강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되어졌습니다. 약 19억1천만원정도 나왔는데 보수 보강비용이 비용은 저희가 9월달하고 10월달에 시 도로과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내년부터 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건설과장님으로 부임한지 얼마 됐죠?
○건설과장 백정기 작년 4월 2일 왔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본 위원이 볼 때는 지하차도가 몇 년 전에 공사하고 바로 누수현상이 일어서 지금까지 요철이 10여 군데가 발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가 시로부터 인수 받았음에도 몇 년동안 아직까지도 이 부분을 공사를 완료 못했다는 것은 남구주민은 물론 인천시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불편을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본예산에 의해 확보한 다음에 반영하겠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혹시라도 추경예산을 세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건설과장 백정기 올 추경에 해서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시나 우리구도 마찬가지고 추경작업이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지금 인천시민의 생명을 좌우하고 있어요. 그 도로를 지나가다보면 깜짝깜짝 놀랄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번씩 지나가봤을 거에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것을 처리해야지 추경도 안 되고 내년 본예산에 한다면 말이 됩니까? 시에서라도 예산 따오세요 별도로.
○건설과장 백정기 올해 추경에 안 된다고 하면 시 예산을 따오도록 우선 시작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국장님 청장님이 시에 가서라도 우리 남구에 속한 부분이 아니고 인천시민 전체가 차량운행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해서라도 금년말 안에는 모두 완성시켜야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시간이 가더라도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과장님 종점 지하차도가 갯벌 매립지지 않습니까? 침하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처음부터 갯벌을 매립해서 지하차도 만드는 관계로 요철현상 생기고 누수현상 생겨서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때 용역을 주어서 원인규명을 확실하게 한 후에 보수공사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줘서 특별한 원인을 발견한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특별한 원인을 밝히자 하면 사실은 파봐야 합니다. 지하차도 특성상 그렇고 용역은 그당시 설계해서 시공 당시에 자료를 가서고 현재 주변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고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어떤 원인에 의할 것이다 라는 것하고 보수보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향후 영구적이다. 내지 효과적이다 라는 것하고 여기에 따른 비용은 얼마 정도 된다 그 정도가 됐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병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경인고속도로 종점 부분이고 우리 남구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외부인들께서 남구에 들어왔을 때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요철현상으로 불편을 겪고 사고위험을 겪으면 남구의 이미지가 무엇이 되겠는가 또 한가지는 어제 거기로 갔다오다보니까 육교 거기에 간판공사하는데 한진준공업에서 지난번 남구청장님 말씀에 한진준공업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 아치를 세운다고 공사하는 것 봤는데 하고 있죠?
○건설과장 백정기 도시경관사업이라고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남구 관문에 아치를 멋있게 설치하고 그 밑을 지나가는 지하차도는 엉망이면 격이 안맞는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없더라도 시에 가서 얘기도 하고 그게 남구만의 일입니까? 중구도 접해 있고 연수구 주민들도 상당한 양이 통행되고 인천항을 드나드는 화물차들도 상당한 교통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남구의 문제가 아니다 시에 가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요청해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공사를 아름답게 이왕 하는 것이니까 남구의 관문답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실용성 있게 보수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빨리 해라 라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결산 승인안 심사와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결산 심사와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답변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최영호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오영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지준구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공희택 건축정보팀장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35쪽부터 136쪽까지와 세입세출결산서 134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건축과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굉장히 알뜰하게 살림을 잘 하신것 같아요. 예산말고 아까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10시에 동사무소에서 회의가 있었다 했는데 회의 잘 끝나고 팀장님들이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지난 7월 3일 4일 양 이틀동안 동사무소 옆에 성신아파트 폭파사업을 했어요. 폭파사업 도중에 아마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 거기를 가보니까 정말 엉망이더라고요. 그 당일에는 어땠을까 주민들이 얘기하기 굉음은 전쟁은 아무 것도 아니었다는 거에요. 거기는 길이 좁아서 버스가 양쪽으로 다니기 굉장히 힘든 길이거든요. 인도도 아주 좁아요. 인도에 가림막을 치고 했는데 용현5동 동사무소와 그 자리가 과거에 미나리밭이었어요. 지반도 굉장히 약하거든요. 주위 사람들이 조그만 건축물 개보수한다든지 해도 옆집에 금이 가고 한다는데 엄청난 굉음에 파편이 가림막도 부실하게 해서 그게 튀어서 다세대주택으로 날라가고 이런 현상이 일었고 인도를적은 인도로 가리고 나니까 인도 통행할 공간이 없으니까 차도로 다니다보니까 불상사도 났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죠. 치료 받고 노인이. 성신정육점에 계신 분들이 화가 나 얘기를 오늘 아침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재건축에 관한 도시재생과 소관이고 건축에 대해서 발파라든지 모든 것에는 지금 과장님 소관이잖아요. 얼마 전 우리가 이봉락 위원께서 소음분진 이런 조례를 발의하셔서 공포돼서 그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굉음에 5층짜리가 발파되는 과정에 과연 공무원들이 뭘 하고 있었을까 주민들은 굉장히 원성이 높아요. 오늘 회의에 어떻게 조정이 잘 되셨는지 모르지만 사고는 미연에 예방해야 되는데 사고난 김에 무슨 대책회의를 한다든지 이러면 무슨 소용 있겠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저는 물론 공사를 하는 공사 시행자나 관계되는 사람도 있지만 좁은 생활공간이란 말이에요. 인근에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굉음을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구청의 큰책임이 아닐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축과장 김형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가 5동이 있는데 2동이 철거과정에서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철거하는 방법이 1층 기둥에 대서 철거하다보니까 5층이 한번에 무너져내리면서 굉음도 내고 분진도 발생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건의 들어오고 진정 들어오고 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현재까지 확인한 것은 세번째 나갔는데 나가서 철거업체라든지 조합측에 얘기해서 철거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2채가 철거된 내용에 폐기물로 빨리 빼지 말고 5층까지 있다 보니까 쌓아서 철거장비를 해서 집게식으로 된 철거장비가 있는데 그런 것으로 집어서라도 내려오면 한층 한층 내려오면 그런 소음 굉음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도 주민들 입장에 바로 그날로 대책회의 하려고 했는데 대표자 구성이 안 되는 바람에 오늘 10시 용현5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제가 나가보지 못했고 아직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철거업체라든가 조합측에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조례에 보면 행정적 처분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물론 처분이 어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라도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에 의해 모든 업무가 조례를 숙지하고 업무가 수행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큰 아파트 철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무슨 시설이라든지 대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선시 되어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웃주민들한테 큰 해를 끼치게 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전적으로. 물론 공사하는 당사자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빨리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주저앉는 그런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대비책이 아주 강력히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더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 인근 주민들이 벌써 벽에 금이 가고 자기네 집에 피해가 왔다 손해부분도 어떻게 보면 중재할 수 있는 상황이 못돼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아무런 대표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동사무소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최소한 주민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도록 어차피 피해를 본 거거든요. 그렇지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뭔가. 인근에 학교가 있어요 교장선생님도 이것 큰일났다 이 공사가 발파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소음때문에 아이들 공부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긴밀하게 서로 협조해서 잘 이뤄져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건축과장 김형근 소음 분진에 관련된 사항은 환경위생과에서 하지만 기준치에 계속적으로 측정해서 협조를 통해 기준치가 오바되면 강력하게 법 처벌 규정을 적용해서 처벌하겠고 가림막 관계도 계속 얘기하고 오늘 결론이 나면 그 내용을 갖고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아까 환경위생과에서 기준치 말씀하셨는데 엄청났데요. 귀가 찢어지는 줄 알았데요. 그게 예를들어 70데시벨 몇 데시벨 하면 어떻게 행정처리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형근 계속 환경위생과쪽에서도 저희들하고 계속 같이 다니면서 장비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오래 된 건축물을 할 때는 재건축을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소음 분진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완벽하게 갖춰져있어야지 감안하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런 대책을 하고 난 다음에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건축과 환경위생과 도시재생과에서 세 과가 잘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네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이봉락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기사를 읽었는데요 폭파할 때 몇 날 몇 시에 폭파한다. 남구청 관할 구청에 통보하라는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그것은 폭파가 아니고요.
○위원 이봉락 아파트를 허물 때
○건축과장 김형근 신고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자기네 아무 때나 원하는 시간에 하는 겁니까? 관계되는 조례는 없나요?
○건축과장 김형근 현재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문제가 있다 생각되어지는게 건축업자들이 편리한 시간에 지역주민들 아무 상관없이 아무때나 아파트 5층짜리 무너뜨려도 상관 없다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규제도 있어야 되겠고 규제내용 중에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통지하고 몇 날 몇 시에 아파트를 무너뜨리겠다 폭파는 아니어도 작업을 하겠다 여기에 대해 어떤 소음이라든지 진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민들 염려하지 마시라 통지하고 그렇게 무너뜨리든가 폭파해야지 지금같이 불시에 하니까 지역주민들 전쟁이 난 것 같이 불상사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조례까지 제정은 아니어도 건축업자들이 건축한다고 건축허가 들어올 때 아파트 헐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다짐을 받고 계획이 어떤 것인지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경 써주셔야 될것 같고 왜냐 하면 남구가 주택재개발사업이 46군데 동시다발로 진행되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생길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비산먼지 및 생활소음 저감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어 했는데 건축업자들한테 조례에 대해 한번씩 홍보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런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조례에 맞게 시공하라든지 시공시 주의하라든지 이런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인허가 나갈 때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성신아파트도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강력하게 하세요. 지역주민들한테 구청에서 강력하게 해서 칭찬 받지 싫은 소리 들을 일 없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 청에서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음 진동 특히 먼지 이런 것 공사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사전조치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입니다. 도시경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과는 4개팀으로 먼저 성진모 도시경관팀장입니다. 다음은 광고물정비팀 김대성 팀장입니다. 박세철 공원관리팀장입니다. 박숙현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39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 용현5동 용정근린공원에 폭포인가요 그것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지역주민들이 더운 날씨에 물이 흐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원하고 보기 좋다 얘기하는 것 같아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142쪽 보시면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먼저 예비비 지출을 390만원 했어요. 예비비 지출한 날짜가 4월 19일이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보면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지정게시대 신설이나 교체 이런 것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3,500만원 세우셨더라고요. 근데 본예산 3,500만원 세우고나서 1차추경 하기 전에 예비비를 지출하셨어요 390만원. 그러면 예비비는 왜 지출하셨는지 1차추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지출할 특별한 사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2007년 3월에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위생과에 속해있던 공원팀과 녹지팀 도시정비과에 있는 광고물팀과 당시 이미지팀 지금은 도시경관팀이죠 4개팀이 도시관리과로 나머지는 도시재생과로 가면서 정맥인식기 사무집기 이런 것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1차추경에 6억7,490만원을 추경에 세우셨어요 보니까 주안역남광장 쉼터사업과 연계된 부분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비들이 들어가 있었고 다시 또 2차추경에 1,500만원 삭감했어요. 근데 지금 결산을 쭉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30만원을 불용처리 하셨더라고요 현재. 왜 2차추경에 다 하지 않으셨는지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아까 말씀드린 상아빌딩 임대시 정맥인식기 예비비 사용한 부분 있었고 이월액 자체는 주안역남광장이 되겠습니다. 원래 주안역남광장이 9억인데 우리가 5억이고 시비로 4억이 재배정이 편성 안됐는데 시비가 4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여기 노출된 것은 5억만 돼 있죠. 하다보니까 실제 집행잔액은 전체 따져 430만원이기 때문에 불용액 대비하게 되면 제로가 되고 2회추경에서 1,500만원 감했던 사항은 이것을 집행하고 보통 낙찰률이 86%에서 87% 되거든요. 정상입니다. 집행잔액이 13%에서 15% 남는게 정상이에요. 불용액이 줄었다는 것은 설계변경해서 더 사용했다는 결과가 되죠. 남는 금액에 대해서 더 활용하기 위해 추경에 삭감해서 다시 편성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주안역남광장 쉼터조성사업에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 사업에 드러난 것만 5억이고 나머지가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남광장은 2006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조성돼서 면적 880평정도 되고 사업비는 총괄적으로 따지면 시비 재배정이 4억 우리 특별교부금이죠 시에서 주어서 100%가 시비인데 교부금은 구에서 구비로 다시 편성하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9억가지고 바닥공사 이런 것을 설치했는데 그다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사고이월이 1억4천 되죠. 사고이월은 아까 말씀대로 원인행위가 계약이 돼서 그 금액만 다음 년도로 이월시켜 보통 명시이월은 2년이 가능하고 사고이월은 1년에서 3년까지 가능합니다. 사고이월시켜서 금년 3월달에 준공한 사항입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금년 그것 다 사고이월시킨 부분은 끝난건가요? 예 아까 예산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주안남광장 쉼터조성사업에 들어간 여러 가지 비용들 그것으로 인한 여러 사고이월된 부분들 지금 주안남광장 쉼터조성을 해서 어떤 분들은 이 많은 예산을 들여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남광장에 구조물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예산 낭비 아니냐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가 오고 가면서 봤을 때도 그 부분은 특별교부금으로 하긴 하지만 이건 좀 그렇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어쨌든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대충 사업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본예산에 1년 사업계획을 세워서 적정선을 하고 그 다음에 부족했을 때 1차 2차 추경을 하는데 거의 보면 제가 건설과에도 얘기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배정을 조금 했다 나중에 일이 생기면 물론 예산편성의 효율성이긴 하지만 그런 계획에 조금은 좀더 세심한 예산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말씀드리고 불용액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신현환 아까 건설과에서 말한 것처럼 석바위공원 정비사업 이라든지 주안7동 쉼터조성사업 아까 말한 주안역남광장 쉼터조성사업 등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지난해에도 이월된 사항이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대부분 명시이월은 말 그대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예를들어 11월달에 2회추경을 주면 그 당해년도에 행정행위를 할 수 없죠. 예를들어 조성계획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의 행정절차 기간이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걸립니다. 또한 공람공고 뿐만 아니라 토지 보상에 있어서 협의가 안 되죠 협의가 안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야 하고 거기서 이의가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보통 원래는 100%를 다 보상하고 공사해야 되나 주민들은 급하지 않습니까? 80% 정도 됐을 때 공사를 착공해요. 하다보니까 이월 자체가 부득이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신현환 작년에 이어서 이월된게 있나 여쭤봤습니다.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월은 많이 돼요. 공원사업의 거의 토지 수용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녹지조성사업은 재난위험시설 이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당해년도 다 하죠. 원래 계속비사업은 3년 이상이 되어야 보통 1년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수용이랄지 이것을 제외하고 순수한 공사기간을 따져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다음 이월된 겁니다.
○위원 신현환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 그래도 노력은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결산서에서 표시 안 된 부분에 있어서 모르는게 있어서 142페이지 기타보상금 명시이월된 것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거든요. 1,451만원 301-12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것은 법원로하고 도천단길 중점정비구역이라 우리구만 특별히 합니다. 이것을 다른데는 무작위로 해서 신고나 허가 들어오면 그 지역만 철거하고 하는데 우리는 특정구역을 지정해 중점정비구역을 해요. 작년같은 경우 법원로하고 도천단길 1.35㎞ 여기를 해서 733건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간판 규격에 따라 지급해요. 철거하면서 그것을 철거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안한 사람들에 대해 대집행을 하게 돼 있어요. 협의와 설득을 거쳐 다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600만원정도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법원로길에 대한 정비사업이란 얘기인가요. 그리고 143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전년도 이월액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마친 사업같은데 143페이지 403-02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것은 작년 3월달까지 우리가 직접 인부를 고용하지 않았지만 민간조경업자한테 위탁관리를 주었습니다. 그것을 공원부분만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왜그러냐면 병충해방지를 3회 해야 되는데 실제 지금 비가 갠 다음 병충해 발생되면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해서 3억5천만원을 전용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금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이 시설관리공단에 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지금은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예산을 세우지만 그 당시는 못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구에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애를 많이 쓰시는데 최근에 수봉공원에 용정공원에 인공폭포 건설하시느라 애 많이 쓰시는데 굵직한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조그만데는 신경이 못미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로변에 조경사업 한데는 괜찮게 관리되고 있는데 간선도로변에 군부대 주변에 조경사업한데 보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녀보면 잡초가 무성히 자라나서 조경사업을 한 것인지 방치된 상태로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관리하는 사업을 공공근로라든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이런 것과 연계시켜서 할 수 없는지 예산을 그런 지역에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해서 연계시켜서 그런 사업들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신지요 생각이.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변 사람 중심적으로 하게 되고 물론 녹지대라고 하는 것이 53개소 있고 작은 쉼터들 72개 있습니다. 가로수가 15,000정도 되고 수벽이 21㎞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조성한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우리가 공사로 주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충해 방지는 1년에 세번 쥐똥나무 전지는 두 번 하다보니까 그것 하면 끝이죠. 하지만 비가 오고 나면 또 발생하고 수시로 나가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분야도 그런 것을 건의한 적 있어요. 확대간부회의 시간에. 각 동에 24개동 따지면 녹지대 두 세개 밖에 안 돼요. 쉼터 몇 개 안 되고 공원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해도 각 동에 말씀했다시피 공공근로 자원봉사 이런 것을 활용해서 각 동장님들이 협조해 주었으면 좋겠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것까지 다 하기 불가능하다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
○위원 이봉락 과장님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몇 년전에 각 동별로 꽃길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내려보내 꽃길 조성한게 있습니다. 각 동마다 조성했는데 그것 점검해 해 보십시오. 잡초 투성이입니다. 그때 심어놓은 나무는 거의 다 죽었고 잡초가 우거져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청에서 각 동장님들한테 지시해서 우리동네환경지킴이라든지 공공근로 사업하시는 분들 나가서 잡초 뽑고 물도 뿌리고 깨끗하게 가꾸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청에서 관리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먼저 위원장님께서 각 동 녹지대 현황을 제출 요구가 있어서 하고 각 동에 공문도 하달한 사항도 있는데 실제 아까 얘기한 그 시설만 관리하는 것도 벅차요. 각 동에서 소규모로 해 놓은 것들은 장이 바뀐다든가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있는 것 조차도 모르고 그러다보니까
○위원 이봉락 동장님이 바뀌시니까 꽃길 조성사업 해 놓고 어디가 꽃길조성사업 했는지 모르고 지나가니까 관리가 안되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런 것들은 제가 공문으로 보낸다든지 해서
○위원 이봉락 꽃길조성사업도 막대한 예산 들여 한 것인데 성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신현환 예산과 관련 없는건데 지금 이봉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생각났습니다. 수봉공원에 자연학습장이 몇 년 전에 상당히 좋았거든요. 유치원 애들도 와서 잘 쉬기도 하고 공부했는데 지금은 아주 관리가 엉망입니다. 거기에 아저씨 아줌마들 들어가 소주 드시고 이런 것 제가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요청을 하는데 언제 조성됐고 재원이 어떤 식으로 됐고 관리를 어떻게 해 왔고 현재 어떻게 된 사항인지에 대해 자료 주시고 지금 답변해 주시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것은 구비 시비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정확한 조성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오래 됐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간벌재들 쓰러진 나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잘라서 방부 처리하지 않고 그냥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3년만 되면 썩기 시작하죠. 지금 가보면 깨끗은 할겁니다. 제가 거기를 며칠에 한번씩 올라가요. 옆에 각목으로 돌린 것들이 썩어서 전부 제거시켰어요. 세번정도 제거시켰는데 전체적으로 산책로 자체를 다시 정비하려다 보니까 설계까지 했어요 저희과에서. 5천만원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올해는 정비를 해야 될 것들이 간판이 많이 훼손돼서 간판만 교체했어요 시설공단을 시켜서 그것은 예산투입은 전혀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자연학습장에 기능이 완전 마비된 건데 기능이 깨끗하냐 안깨끗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수봉공원을 어린 애들한테 교육적 효과와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예산을 왜 확보 안하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것은 제가 몇 달 전에 파악했어요. 제가 온지 2월 20일 돼서 확보를 못했어요 설계까지 대략 얼마정도 들어갈 것인가 설계까지 했습니다.
○위원 신현환 필요성은 충분히 알고 계시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야생화도 다양하게 있어서 근데 이런게 있어요 들어가시면 그늘입니다. 그늘 속에서 살 수 있는 야생화는 별로 없어요.
○위원 신현환 그래서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심은 것은 어떤 예산으로 심은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게 따지면 예산투입이 된거죠.
○위원 신현환 시비로 해서 제가 알기로 아마 정명환 청장님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공근로 활용해 직접 한거고 일부는 재료비해서 꽃구입비 있죠 그런 것으로 투입하고 나머지는 녹지관리사업소에서 일부 갖다 심고 근본적으로 예산편성해 한 사업이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위원 신현환 몇 년동안 있었던 자료를 주시고 지금 필요성을 인식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가꾸어놓으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139쪽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5,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공원시설 수시정비비 추경 1회에 있던 사업이고 일부 석바위공원 조성정비사업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5억정도 내려온 사업입니다. 해서 특별교부금 자체는 2회추경이 11월달에 내려와서 바로 명시이월시킨 사항이고 실제 집행잔액은 불용액은 4.7% 됩니다. 불용액 자체가 일부 남은 금액 자체는 계약을 하고 집행잔액 그 부분하고 사고이월에 따라 총 집행잔액이 3천만원 되거든요. 그것이 계약한 다음에 불용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집행잔액은 전체 금액 따져 4.7% 되기 때문에
○위원 박래삼 그렇게 크지 않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가 불용액은 1.7% 아닙니까? 뒤를 넘어가보면 집행잔액율이 139쪽에 37%, 141쪽은 116%, 141쪽은 16%, 142쪽은 29%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것에 비해 집행잔액율이 많은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공통적으로 하게 되면 집행율이 낮고 개별사업으로 보면 높은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공사과정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하는 부분 있어요. 예를들어 꼭 주민들이 필요하다 하면 더 넣어야 되고 공사팀에 시비보조나 국비보조를 받았을 때는 예산을 충분히 세우려고 우리가 노력하죠. 예를들어 공사중에 암이 발생된다 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공사 자체를 못하는 경우 있거든요. 집행율이 때로는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으니까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해를 많이 하겠습니다. 모두에도 이봉락 위원님께서 도시경관과장님에 대한 그간의 용현5동 근린공원이나 다른 부분에도 이야기 하셨는데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이런 좋은 사업하는 것은 상당히 남구시민들이 많은 산소를 마시고 나아가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프랑스작가 루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은 거짓없이 진실을 그대로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런데 저는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각 동에 나무 심어놓은 것을 뭐라 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걷고싶은 거리 쉼터라 할지
○위원 박래삼 동아풍림 인도에 심은 것 걷고싶은 거리. 그게 남구에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올해는 도화2동 풍림아파트 있는데 하고 지금 말씀하신데 학익1동 풍림아파트 올해는 2군데 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한 후에 과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위원님 염려하신 것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은 나무를 너무 초밀하게 심어서 나무가 죽는다 이런 부분 있는데 저희 컨셉이 거기가 방진막 아닙니까 인공구조물이거든요. 이것은 인공구조물이 아니고 나무 심어서 이 안에는 숲이 있다 이 아파트 자체가 실질적으로 좀 지나 심어서 안보여야 돼요 방진막 자체를. 그런데 일부 시민들 오시면 저렇게 심어서 나무가 살 것이냐 옆도 못나오게 잘라요 계속해서 벽을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 위원님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큰 민원을 해결한 부분 있는데 요즘에는 잘했다고 전화 오는 분들도 있어요 젊으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민들 설득해 가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네요.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사비가 2군데 얼마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사업비 1억6천만원이요.
○위원 박래삼 1억6천만원 투자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것은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역으로 말씀드려 1억6천만원 투자해서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반대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더 큰 미래를 위해 다수가 아니라면 이것도 설득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말씀에 저도 100%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 지역주민들은 과장님 말씀을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에요. 혹시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2군데 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2군데 나가봤습니다. 엊그제 NIB 촬영때하고 인천시 인터넷방송 현장에 나가 인터뷰했던 사항인데 일부 주민들 중에 노인분들이 반대하는 분들 있어요.
○위원 박래삼 과장님 나가 보시니까 걷고싶은 거리에 나무를 심었잖아요 그 나무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일부 하자도 있습니다. 버스베이쪽에는 나무가 몇 개가 죽었어요. 하자기간 있기 때문에 당장은 그래서 그것만 일단 제거하고 하자기간에 거기에 맞는 나무를 다시 심자해서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은 이쪽을 가지 못해요. 근처를 가면 지역주민들이 저를 잡고 막 야단한다고요. 얼마나 돈이 많길래 돈을 투자해서 투자의 가치가 없지 않느냐 나한테 이야기해라 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죽은 나무는 뽑아야지 돈을 투자해서 나무 심었는데 죽은 나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반대하는 거에요. 이해하시죠 도화2동도 그렇고 동아풍림도 그렇고 2군데가 다 제가 보기에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신경 쓰시고 나무와 나무 간격이 너무 좁고 이 나무가 몇 년 후에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도 생각해야지 아까 모 위원께서 백년대계를 이야기하는데 백년대계는 아니어도 당장 이 나무가 성장해서 크면 나무와 나무 사이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방음벽같은 느낌도 받는다고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방음 의미로 심은 거에요.
○위원 박래삼 일부 주민들은 나무와 나무 간격이 붙으니까 띄어서 심지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관심을 가져주세요. 전 지역에 가면 막 뭐라 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광현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니까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박래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걷고싶은 거리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사람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4대때도 구정질의에서 용현5동부터 신세계까지 문화의거리를 만들자 제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그것을 꼭 관철하고 싶은 욕망으로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에는 걷고싶은 거리를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숲도 우거져야 되고 문화도 더 많은 문화가 탄생이 되어야 하고 해서 저는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제의를 해 드릴께요. 앞으로 동양화학 폐석회부지 SK부지 거기서부터 용현5동부터 조경에 환경 경관 이런게 문화쪽으로 걷고싶은 거리로 용현5동 도로 나는 상태에도 좋은 나무를 심고자 했어요. 도로 났을 때도 예를 들어 어느 구간은 어떤 나무 어느 구간은 어떤 나무 과실수를 심든지 해서 걷고싶은 거리 문화의 거리 하는데 그때 그렇게 요구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데 더 치중해 주시고 김유곤 과장님이 앞으로 도시재생 그쪽에서 치중해 주셨으면 집행부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의 거리가 생기지 않나 생각하면서 제가 이것은 제 안입니다.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안해주셔도 좋고 문학에 보면 7개의 소공원이 있습니다. 주변에 운동장이 있고 또 한편으로 역사가 살아있는 도호부가 있고 해서 7개 소공원을 어린이들이 가서 뛰어노는 공원보다 재생되게 살아있는 나무는 건들지 말고 꽃이라도 이쪽 소성공원에는 철쭉꽃으로 경관을 만들고 또 어느 한쪽 공원 7개공원을 색다른 이미지로 시스템으로 해 주면 그리고 운동장쪽에는 시하고 시설공단하고 해서 그쪽에는 어떤 테마를 구성해 주고 도호부같은 데는 다른 테마로 해 주면 남구에 찾아오는 손님이 자연스럽게 늘지 않겠느냐 문학동 운동장 도호부 가면 색다르더라 다른 구하고 색다르더라 그런 테마를 만들고 싶은 욕망이거든요. 앞으로 그런데 신경 써주십사하는 지금 걷고싶은 거리 얘기를 박래삼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의 속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정근창 정근창입니다. 수봉공원 놀이터가 철거되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해서 철거되는지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언론보도부터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됐고 그런 사항인데 수봉공원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당초 중구 자유공원에 10년 우리구에 79년 오면서 29년2개월 돼서 지금 40년 됐습니다. 이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자유낙원에서 계속 운영해 왔는데 임대료는 1억8,200정도 됩니다.
그러나 시설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위치가 표고 104.4미터이고 구부능선에 설치돼있어요 옛날에는 그것이 가능했던 때였는데 거기에 주차장이나 이런 기반시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선 기본방침은 놀이시설 면적이 1,840평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철거하고 기간만료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이전하는 기간을 주었어요. 10일정도 줘서 무조건 철거하고 녹지중심으로 각계각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어린이 노인 청소년 다 놀 수 있는 시설들을 테마에 넣어 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해서 승인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 있고 해서 우리가 이런 공사 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과의 설명회는 간단하게 할 생각이고 철거는 무조건 할 겁니다.
○위원 정근창 언제쯤 할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지금 예산도 매칭사업으로서 시비가 3억 확보됐고 우리구에서 3억해서 6억 확보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분들 나가는대로 이 시설물에 대해서 방진막 공사는 해 놨어요. 나가면 할 계획이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매를 통해서 철거할 겁니다. 감정기관에 감정해 보니까 감정 자체는 불가하다 회시가 오더라고요. 한국감정원에.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나 여러가지 연구해 보니까 거기는 안 돼서 고철가격으로 해서 상한가를 만들어 입찰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근창 고생하셨고 아까 과장님께서 남구에 가로수가 15,000주 정도 있다 하셨죠. 가로수를 보면 현재 거의 블록으로 돼 있는게 많죠. 철판같은 것으로 있나 블록으로 돼 있는데 인도에 가로수 주변에 울퉁불퉁한게 많아요. 인도는 깨끗한데 건설과에서 하는건지 도시경관과에서 하는건지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를들어 가로수가 있어서 가로수분 틀을 제대로 놓으면 공기정화가 돼서 뿌리가 위로 안올라가는데 일부는 뿌리가 올라와서 인도가 울퉁불퉁한 것 있어요. 저도 많이 눈에 거슬려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25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학익동사무소 법원로를 중점적으로 해 보고 경인로분에 한창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해서 내년에 매칭교부로 3억 내후년에 5억 나머지 해서 총 25억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꼭 필요한데만 해도 그것은 인도 포장이랄지 도로과에서 하게 되면 그 부분도 같이 하고 저희가 하는 부분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제가 들쳐보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공원관리부분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아름다운 숲 길 가꾸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공원관리에서 보면 201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공공요금인 것 같아요. 공원의 전기요금. 제가 잠깐 팀장님으로부터 우리 관내 공원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그 공원 전기요금이 지금 2천만원 서있는데 2천만원도 다 못쓰고 지금 3분의 2 쓰고 남았거든요. 우리 공원의 수가 얼마나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지금 조성돼 있는 것이 근린공원 7개소 어린이공원 37개소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뭐냐 하면 115쪽 일반운영비 보게 되면 9,900만원이 서있어요. 그 중에서 공공요금 8,5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을 다 쓰고 모자라서 추경에 2천만원 세운 사항입니다. 2천만원만 보게 되면 불용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만 합치면 불용액은 8.5%밖에 안됩니다.
○위원 우옥란 네 알고 있고 그러면 매월 1천만원 가량의 공원 전기요금이 필요하잖아요.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거에요 올해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올해는 실질적으로 공원 중에서 수봉공원 자체는 아직 오픈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용정공원이 35km 되기 때문에 폭이 43미터 높이 17미터 되는데 대략 산출해 보니까 물값을 한번 가는데 수봉공원 정도 하게 되면 한번 가는데 50만원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전기료는 산출 기초가 복잡하더라고요. 전기료같은 경우는 300만원 가까이 들어가요. 여기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일반 공원 하나 운영하는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래서 애초에 예산 세울 때 아예 일반 전기요금으로 해서 월별 1천만원이면 1년에 1억2천만원정도 그렇게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라는 뻔히 나오는 숫자 아니에요. 공원 몇개다 얼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예산 세우시면 이런 공원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 공공요금이거든요. 예산 확실하게 세워 그렇게 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2007년 9월달에 인천광역시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됐습니다. 근 1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공원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승차장 이런 곳에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담배 연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 만들어놓은게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또 스쿨존 지역에는 금연구역 표지판을 붙여야 한다고 생각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계획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어린이공원 정도는 당연히 어린이들이 노니까 담배를 피면 안 되겠죠. 수봉공원 이런데는 10만평 되니까 일정공간 모이는 장소가 전체 다 이용하는 동산 전체는 동산이나 광장 전체 이용하는 거죠. 그런 것은 일정 기간동안 프랭카드 붙여서 홍보쪽으로 해야지 간판 이런 것 설치해서 효과도 못보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정 기간을 홍보할 수 있도록
○위원 이봉락 제가 일본을 비교시찰 갔을 때 금연구역 현판도 붙이고 공원입구에 도로 바닥에 금연구역이라고 페인트로 표시해서 아름답게 해서 금연구역을 알리는 보고 온게 있습니다. 사진도 찍고 해서 지난 번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도 제정된 만큼 청에서 발 빠르게 재정 형편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가운데서 최소한 경비를 들여서 진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모두에 우옥란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할께요. 남구에 근린공원이 몇 군데라고 했어요? 37군데 일반 공원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어린이공원 아까 조성된 현황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연공원 1개소 근린공원 9개소 어린이공원 37개소입니다. 조성된 것은 어린이공원 36개 근린공원은 7개 아까 말씀렸듯이 자연공원 1개소 문학공원입니다. 시에서 조성해 관리하는 공원이죠.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은 이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남구가 타 구에 비해서 공원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중심지가 있어서 인구 대비 면적은 580만평이고 인구는 보통 41만3천명 기준하는데 도시공원법이 정한 것은 일인당 6제곱미터입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일인당 공원면적은 2.2평으로 7.2제곱미터 돼요. 적은 것은 아니죠. 거기다 재개발 재생사업 안했다 해도 현재만 따져도 적은 편은 아닙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인천에서 어느 정도 갑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남구로만 따지면 통계는 인천시 전체를 해 놨는데 구별 통계는 최소한 중간정도 가지 않겠는가 생각듭니다. 실제 6제곱미터 이상 가는데 거의 없어요.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뒤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42만 구민들이 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를 많이 심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쩌다보면 미국의 센트럴파크나 영국의 하이드파크처럼은 못가지만 우리 남구도 어느 공원을 딱 지정해서 그 공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많은 나무를 심어주고 예를 들어 외국사람들이나 타구나 타시에서 오는 사람들도 이 공원만큼 한번 구경하고 가야 하겠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물론 있습니다. 남구가 대표적 공원이 수봉공원이기 때문에 현재 여건도 자유공원하고 비교해서 물론 그 나름대로 역사성과 전통이 있기때문에 있는 상태에서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테마적 부분에서 주입시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선체계 시설의 구조 이용측면을 고려해서 만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 박래삼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어렵겠지만 한번에는 일을 완성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무팀장인 도시계획팀장 문승현 팀장입니다. 두번째 주거환경개선팀장 최민식팀장입니다. 다음은 세번째 도시재생팀 김창식 팀장입니다. 다음 도시재개발1팀 정성균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개발2팀장인 이재정 팀장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47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교통행정과장 황하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총 4개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팀 김재식 팀장입니다. 송형균주차관리팀장입니다. 부설주차장팀장 전기창 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 김종락 팀장입니다. 이상 4명의 팀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53쪽부터 157쪽까지와 세입세출결산서 129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154페이지 시설비 5천만원이 그대로 명시이월 됐는데 제일시장 주변 물류개선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거며 왜 명시이월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5천만원은 재래시장인 도화1동 제일시장 주변 물류개선사업비입니다. 2007년도 2회추경때 반영해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2008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10월이나 11월에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작년 2회추경때 반영되었던 예산인데요. 사업내용이 제일시장 물류 운반 차량이 잠시 대기할 수 있도록 인도를 조금 점용해서 차가 화물차라든지 물건을 실어날을 수 있는 잠시 주정차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세트백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 신현환 전에 추진이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작년에 시간이 공사기간이 짧고 해서 금년도로 이월된 겁니다.
○위원 신현환 올해는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시설비가 그것은 401-01 시설비가 645만9천원 남은 것은 어떤 시설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주안8동이요 제물포여중 주안초등학교해서 학교가 밀집돼 있고 해서 구 도심지역에서 그쪽을 교통개선사업지구로 공사하려고 했던 공사 용역비입니다. 설계 용역비입니다. 시비가 약 4억이 내려와서 공사해야 되는데 구비 3천만원을 설계 용역비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나머지 잔액은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남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요즘 전자입찰을 하니까
○위원 신현환 주차장사업은 교통행정과인가요? 미수납액이 32억이잖아요. 결손이 1,400만원 이월액 32억 되는데 앞으로 대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을 총괄하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부분이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이 주차요금 수입이라 해서 공영주차장 만들어놓고 회원들에게 받아들이는 수입이 있고 더 큰게 아까 말씀대로 과태료 주정차위반 징수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과태료를 교통민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항하고 반발하는 바람에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원 신현환 전에 세무과 계실 때도 노력 많이 하셨고 많이 징수하시는게 있으시잖아요. 여기서도 어떤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것은 다음에 교통민원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책 물어보시면 답변하시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것도 교통민원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연결돼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결산보고서 결산위원들이 얘기한 거에 의하면 교통민원과 주차단속팀은 내근 3명, 단속요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51페이지입니다. 교통과징팀은 4명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어 민원과에 물어봐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교통민원과장님 계시니까
○위원 신현환 교통민원과때 다시 묻겠습니다. 예비비 남은 것은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불용액이 거의 예비비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순세계잉여금도 예비비로 주로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세입 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고 세출부분에서 예비비로
○위원 신현환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5억이 전에 된 예비비가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주차장특별회계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주차장 위반해서 단속해서 딱지 뗀 과태료요금이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서 받아들인 수입이나 이런 것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그 돈은 그대로 주차장이라든가 교통에 관련된 사업으로 투자해야 되거든요.
○위원 신현환 못받아들이니까 예비비로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아니 받아들여서 이게 남은 돈입니다. 예비비 편성된 부분은 25억 이 부분은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22억1,900만원 이 부분이 세출 편성하고 자금이 여유분이 남아있는 부분을 편성해 놓은겁니다.
○위원 신현환 항상 주차장특별회계때 보면 예비비 항으로 20몇억씩 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아니 항상이 아니고 수입이 이만큼 있는데 100이 있는데 세출을 50을 했어요 나머지 50 남잖아요 50 남아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정차 단속해서 받아들이는 과태료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수입
○위원 신현환 세출 빼고난 나머지를 그냥 예비비로 둔다는 얘기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예비비로 항상 그렇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여유자금이 남아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니까 항상 그게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추경때 필요한 사업 있으면 위원님들 승인 받아서 또 쓰는 겁니다.
○위원 신현환 그것은 예비비 편성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일반회계와 틀리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여쭤보는 거고요.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이것은 아마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징수결정액 그런데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정도가 실제 수납되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체납액을 100만원이 체납됐는데 100만원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 다음 연도로 이월돼도 징수결의 해야죠. 그래야 고지서를 보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은 100만원인데 뿌리면 들어오는 것은 30% 20% 들어오니까 징수율이 떨어지고 나머지 부분 체납되고 그렇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00만원이 되고 차액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실제 수납할 수 있는 것만 예산 현액을 잡는 거죠 결론은. 징수결정액 부분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웬만큼 포기된 상황인데 징수결정액 안낼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차이를 줄일 수가 있는 상황 줄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노력해서 줄일 수 있는 상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노력하면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니까 너무 낮게 잡지 않냐 이런 차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산 현액을. 항상 보면 실제 수납액 비슷한 만큼만 예산현액 잡는데 그러다보니까 예산현액 대 실제수납액은 100%정도 되는데 징수결정액 대 실제수납액은 몇%죠? 엄청 차이가 있죠. 그래서 좀더 노력하는 차원에서 예산현액을 많이 잡아주실 수 없냐 그게 왜 그렇게 안하냐가 아니라 애로사항을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판단하기에 전년도를 그 전년도 바로 전전년도 이렇게해서 판단합니다. 갭이 클 수도 있고 더 노력해서 더 많이 받아들이면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은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신현환 예산현액을 올려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런 것은 예산팀이나 저희들 각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위원 신현환 예산현액을 올리면 그만큼 노력을 더 하시겠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노력을 해야 되고 혹시라도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염려성도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교통민원과장 이재훈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과는 4개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교통지도팀장이종식 팀장입니다. 다음은 교통 자동차관련 과징금 징수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신현복팀장입니다. 자동차 등록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차량등록팀장 김흥우 팀장입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 및 단속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김호석 팀장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61쪽부터 164쪽까지 세입세출결산서 129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교통민원과는 오늘 팀장님들 네 분 소개시켜 주셨지만 구민한테 야단도 많이 맞고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민원을 상대하는 부서라 고생이 많다는 격려의 말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다른 것을 여쭙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액이 지금 남구청 주정차 단속을 체납액이 100억이 넘죠 얼마나 됩니까?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세외수입 체납액 중에 90%가 자동차 관련입니다. 주로 주정차과태료
○위원 박광현 그게 백 몇 십억 되죠? 정확하게 모르세요.
○위원장 박병환 팀장님께서 아시면 말씀하시죠.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주정차 과태료 부분만 111억원입니다.
○위원 박광현 본 위원이 공영방송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참 좋구나 우리 남구청도 이렇게 해 주면 교통법질서기본법으로 해서 도로주정차위반 벌금 가산금 지방자치 주정차도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죠.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작년 2007년 12월 21일 제정돼서 금년 6월 22일자로 발효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6월 22일 이후부터 시행이 가능합니다. 의견진술 기간내 자진납부할 경우에 20% 범위내에서 감경을 해 드릴 수 있고 20일이 지난 후에 고지가 돼 고지기간내 납부기간내 납부를 안했을 경우 과거에는 과태료에 대해서 가산금 징수가 불가능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서 5%의 가산금이 일단 부과되고 그 후에 가산금 부과된 후에 납부내 납부를 안하면 계속해서 60개월간 총 77%까지 가산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4만원짜리 주정차 과태료가 의견진술 기간내 자진납부하게 되면 3만2천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의견진술 기간내에 자진납부를 안하시면 고지되면 4만원 고지가 되고 그래서 납부기간내에 납부를 안하면 일단 5%해서 4만원에 2천원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4만2천원이 되고요. 가산금 부과된 부분을 갖고 납부를 안하면 그때부터는 총 60개월까지 총 77% 4만원짜리가 최대 7만800원까지 가산이 됩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서 가산금을 몇% 올리는 것보다 그동안 111억이라는 미납금이 있었는데 뉴스를 통해 이것을 듣고 앞으로는 교통행정에서 교통위반 딱지를 떼게 되면 가산금이 바로 바로 하기 때문에 일반 구민이나 시민들이 바로 바로 교통에서 딱지 떼는 것은 바로 바로 냈어요. 우리는 그동안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느긋하게 정말 어느 차량을 판다든지 폐차 시킨다든지 그때까지는 안내도 되는 것으로 가산금이 안붙으니까 느긋하게 있었잖아요. 앞으로 이 시행령이 떨어지면 과태료가 바로 바로 들어오지 않나 질서위반기본법으로 잘해놨다 앞으로는 미납금이 쌓이지 않지 않느냐 생각해서 좋은 법을 만들었다 저는 생각해서 질의하는 거고 111억 되는 미납금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기존에 법 시행 이전에 부과된 가산금에 대해서 과태료가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원 박광현 앞으로 이것도 어떻게 징수할 거란 생각은 있습니까?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그것은 지금 현재 대부분 채권확보를 위해 본인소유 재산에 차량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압류를 붙이고 그 차량이 매매되거나 그럴 경우에 최대한 받아낼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것은 압류 안시켜도 차량이 오고 팔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압류 안 돼 있으면 인천광역시내에서는 자동차를 어디 가서 등록해도 무방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구에서 과태료 걸린 것은 압류를 안해놓으면 부평구에서 하면 부평구에서는 아무 사항 없기 때문에 그냥 등록하기 때문에 다 압류합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서 폐차시킨다든지 이전한다든지 이럴 때는 과태료를 내게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네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정근창 정근창 위원입니다.
대형차라고 하면 몇 톤부터 대형차라 하죠?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대형차면 운전면허로 보면 8톤이상을 대형차로 보고 버스 25인승 이상부터 대형면허 소지자가 운전이 가능합니다.
○위원 정근창 8톤차가 주차 단속하면 얼마짜리인가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5만원입니다. 4톤 초과는 5만원입니다.
○위원 정근창 대형차는 밤에 길에 세워놓죠. 그럼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정차가 아니라 화물자동차나 여객자동차같은 경우에 자동차가 영업을 하기 위해 차고지를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 차는 그 차고지 외에는 야간에 박차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차고지가 자기 거주지와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차들이 주택가 인근 골목길에 박차를 하거든요. 야간 박차를 하기때문에 야간 박차시에는 화물자동차법 여객자동차법에 의해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업정지 10일에 과태료 20만원 소형일 경우와 개인 명의의 자동차일 경우에는 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주정차과태료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위원 정근창 현재 단속은 어느 식으로 하고 있죠?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야간단속은 저희가 매주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성과가 있나요? 단속하면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보통 나가면 하루에 거의 7, 80여대 계고하고 저희가 단속 나가면 가자마자 차가 있을 때 바로 딱지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일단 관내 화물자동차가 박차하는 민원지역이라든가 돌면서 사전에 한번 가면서 몇 분내로 한시간 이내로 차를 이동하십시오 하는 계고장을 붙여놓고 한바퀴 돌고나서 다시 그 자리에 가서 그 차가 이동 안하고 있을 때 그때 단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70여대 정도는 계고장 붙고 단속되는 것은 하루에 많게는 5, 60대 되고 보통 20여대 이상이 하룻밤에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주차단속을 용역을 주신거죠? 낮에 하는 것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낮에도 저희가 직접 합니다.
○위원 정근창 용역 주는게 아니라 직접 합니까?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우리가 운영하는 자동차 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을 전임하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해서 직원도 있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전에도 몇 번 말씀 드린적 있는데 저녁에 지역에 다니다보면 도로변에 대형차들이 주차들이 너무 심해서 사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도 되고 그래서 어느 지역 보면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저녁에 대형차량이 많이 주차돼 있는데 관심 가지시고 한번 주차단속을 하면 최소한 20만원정도 들어오는데 막 붙일 수 없는 입장이고 계도하셔서 경고라도 자꾸 해야 되지 않나 단속해서 돈을 딱지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계몽해서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현환 아까 질문하려다 51페이지 결산위원들이 지적한게 교통민원과 주차단속팀은 내근 3명, 단속요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교통과징팀은 4명이 주정차위반과태료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어 전화상담 및 내부 업무처리에 급급하고 체납자에 대한 현지 출장조사 및 실태파악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징수안내 우편물 발송 이후 대체압류, 부동산압류, 납부 불능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 조치가 없는 실정으로 2008년에는 매년 증가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교통민원과의 팀간 업무조정 등을 통해 과태료 체납자 독촉업무를 분담하는 등 특별 회수대책을 강구하라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건지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교통과징팀은 거기서 말한 4명은 정규직원 팀장하고 세무직 1명 직원 2명이 있고 거기서 지적한대로 상담이라든지 독촉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4명이 있고 공공근로 1명이 있고 총 9명이 과징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론한 것은 정규직원 4명에 대해서 거론된거고 저희가 세무업무를 전담하는 세무직원이 저희 부서에 정식 발령 받아 와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안내도 하고 전에와 달리 하기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세외수입 징수율도 많이 높이고 해서 금년 연초에는 작년도 세외수입 징수 유공부서로 해서 성과상여금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지금 더 있는 임시적 인원과 노력으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해서 웬만큼 해결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아까 박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정차위반과태료에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20일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하고 있습니까?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6월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위원 이봉락 법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시 조례가 아니고 법에서 정해 내려온 겁니까?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인데 정식 명칭이 그렇고 제정일자는 2007년 12월 21일이고 시행일은 2008년 6월 22일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원래 이 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총 5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는 법입니다.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은 법무부에서 6월 13일자로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시행령 8조에 보면 경감 과태료에 대해서 가산금 부과하는 것은 날짜까지 정해서 몇%로 언제까지 해라고 세부적으로 규정돼 있는데 경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 범위내까지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20일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위원 이봉락 20% 범위내에서 정하는 것은 구청장 재량권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이것은 개별법에서 정하도록 개별법에서 정하지 않으면 조례로도 정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 안할 수도 있다 가능하겠네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법에서 이미 20% 범위까지 경감한다고 했기 때문에 경감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법에서 정했다 하니까 할 수 없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사항은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요. 남구의 실정이 지금 시 전체가 구 도심으로 주차장시설이 태부족한 상태입니다. 영세주민들이 대다수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법주정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계도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남구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본 위원 말이 맞습니까?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하면 기본 과태료가 4만원입니다. 4만원 받아들이기 위해 지금 카메라가 32대가 운영되고 있고 자동차가 6대 운영되고 있고 단속직원이 29명이 운영되고 있고 또 과징팀에서 세외수입 관리라든가 그런 것 하기 위해 직원 9명이 또 운영되고 있고 인건비 다 따지면 지금 말씀대로 단속 안하고 과태료 부과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돈으로만 따지면 그렇지만 단속하는 것이 원활한 소통이라든가 그런 문제때문에
○위원 이봉락 물론 그것을 노리기 위해 하는건데 지역주민들의 실정이 경제가 어려워서 못살겠다고 야단들인데 이런 것까지 더 가산금까지 부과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염려되고 우리 남구가 신도심으로 탈바꿈돼서 주차장시설도 충분하고 길거리에 차 안세워도 생계유지가 생업에 지장 안받을 수 있도록 주차시설이 확보돼 있다는 상태에서 좋은데 그런 시설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산금까지 매긴다는 것이 지나친 것이 아닌가 법이 만든 취지에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아까 물어보는 것이 구청장 재량으로 시기를 늦출 수 있다든지 가산금 부과를 20% 한도 내에서 최소한도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법에서 정했다니까 가산금을 안매길 수 없는 상태지만 최소한의 가산금을 매기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되고 무조건 적발 위주로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있는데 가산금이 매겨졌을 때는 그것도 고려해 봐야 되겠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 불법 주정차가 있을 때 한번 안내방송을 하고 계도방송하고 20분 후에 벌칙금 딱지를 떼는 남동구나 그런데 보면 계도 차량들이 많이 순회하면서 차량을 빼라 이렇게 방송하고 나가고 2, 30분 후에 주차단속하는 분이 와서 딱지 붙이고 하는데 남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저도 몇 번 받아봤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가산금까지 매길 때는 사전에 예방조치를 많이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강한 세금이 부과가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되는데 단속하는 방법을 계도 위주로 해 주시는게 좋다. 특히 재래시장 주변이나 상업지역들이 상가들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좀더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 되거든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이봉락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산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제정한 제정 취지는 부과된 과태료를 국민 스스로 자진 납부 의견진술 기간내에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20% 경감
○위원 이봉락 그렇게까지만 적용시키면 좋죠.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두번째 가산금을 정하는 것은 구에서 정하라 그런 말씀 계셨었는데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에서 이미 규정됐습니다. 그것은
○위원 이봉락 건의해봤자 소용없는 일인데 20% 한도 내에서 구청장이 재량권 할 수 있다니까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그것은 경감만 그렇습니다. 가산금 부과하는 것은 법에서 날짜까지 정해져있는 사항입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단속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은 인력단속 5개조가 돌고 있고 차에 자동카메라 장착한 자동단속 1개조가 돌고 카메라 3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단속일 경우에는 사전에 차에서 안내방송하면서 주차돼 있는 차가 이동주차하기를 권유하고 그리고나서 이동주차를 안하고 운전사가 없다든지 이동주차 안하는 차량에 대해서 속칭 딱지를 떼고 있습니다. 자동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카메라로 운영하는 차량은
○위원 이봉락 과장님 알겠는데요 실예를 들겠습니다. 본인이 당한 일입니다. 차를 도로변에 여름철이라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창문 다 열어놓고 에어컨 틀은 상태에서 잠깐 상가에 갔다왔습니다. 그 사이에 딱지 떼고 갔습니다. 10분도 채 안걸렸습니다.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저희가 사무실에서 주로 민원을
○위원 이봉락 차량이 시동이 걸려있고 창문이 열려있는 상태면 이 차 빨리 빼시오 큰소리 쳐도 쫓아나와 뺄 상태인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속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과장님 생각은 아니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주차단속하시는 분들은 과한 면이 있다 지역주민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물론 차량을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 주차단속은 필요한 건데 계도 위주로 해 달라 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앞으로 단속하는데 참고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신현환 아까 주정차과태료 가산금 관련해서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우리구에 프랭카드나 알리는 것 어디 설치한데 있습니까?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이 건에 대해서는 지역방송에도 한번 나갔고 반상회보에 게재했고 각 동에 공문으로 홍보했고 그래서 홍보 관련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총괄 과태료가 저희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 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 차원에서 종합적 홍보가 다시한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남동구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는 육교 이런데에 굉장히 크게 해 놔서 안볼래야 안볼 수 없게 돼서 바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남구에서 하나도 본게 없어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저희도 했었는데
○위원 신현환 어디에 했나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추가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외적인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에 보면 차량등록을 하기 위해 팀으로 구성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인을 대하는 것이 가장 어렵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2007년도 1년동안 차량몇 대를 등록해서 세입이 얼마 됐었는지 부분하고 2008년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몇 대나 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지금 자료가 없어서 추가로 확인해서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은 모르시는데 팀장님 어디 계시죠 담당 팀장님 월 몇 대나 하십니까?
(차량등록팀장「신규등록 이전등록 있어서요. 그것같은 경우 저희가 1,500대 이상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병환 월 1,500대요.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당 세수가 4천원이죠. 등록했을때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등록세가 7천원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등록세가 7천원인데 증지대 인지대해서 4천원이 수입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자동차 1대가 등록되면 증지를 4천원짜리 첨부해야 되고 차 가액에 따라 취득세 2% 부과되고 등록과 관련해서 들어오는 것은 수입증지 4천원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런데 아까 월 그런 많은 수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남구에서는 남구 구민뿐만 아니라 많은 인천시민에게 홍보해서 남구에서 차량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를 전혀 안하고 있어요. 해 본적 있어요? 세수가 이렇게 생기는데 발생하지 않습니까? 홍보를 안하고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량등록으로 오는 것이 귀찮을 정도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지금 등록업무에 직원 몇 분이 등록하고 있어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교통민원과 등록팀 직원이 6명 있고 세무과 직원이 등록할 때 세금관계를 한 자리에서 처리해 주기 위해 세무직원이 와있고 총 8명이 등록관련 업무를 창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업무 분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 업무를 세분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 부분을 업무분장까지 질의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나 팀 모든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접수했을 때 접수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넘어가서 맨 끝에 부분이 마무리를 지어 등록증을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는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동차등록이 들어오면 신규등록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자꾸 설명하지말고 물어보는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자꾸 우회해서 얘기합니까? 지금 업무를 제가 알고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면 그것은 접겠습니다.
그 업무분장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등록하러 오신 분이 민원인이 접수를 하게 되면 소수의 접수를 할 때는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어요 한 두분이. 그렇지만 많은 양을 가지고 올 때는 그 분들이 소화를 못시킵니다. 두 분이. 그러면 시간이 지연되는 거죠. 1시간이고 30분이고 지연됐겠죠. 그럼 지연되면 왜 이리 옵니까? 안오죠.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구로 갈 것 아닙니까? 그 구에서 세수가 그쪽으로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구에는 아까 업무분장을 물어봤습니다만 창구에서 이전해 주는 직원이 두 분이에요. 다른 쪽으로서 컴퓨터로 해서 확인하는 것 있죠. 예를들면 세금이 밀렸다든지 압류가 됐다든가 등등 하시는 분이 별도 있죠.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처리 하는 분이 몇 분이 오십니까? 아까 얘기한 세금관계 압류된 부분을 보는 분이 몇 분 있어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이전 들어오는 등록 들어오는 차에 등록원부에 보면 거기 압류된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사항에 따라
○위원장 박병환 아니 몇 분 있느냐 한 사람이면 한 사람 두 사람이면 두 사람 그 업무를 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숙지 안하고 뭐 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대개 민원은 창구직결 민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환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창구에 총 8분인데 업무분장을 하다보면 이전등록만 받아 접수하는 분이 두 분이라면 그 외적 분들이 업무분장 한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답변해 달라는 말이에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총 이전등록 2명 있고 변경등록 1명 있고 또 신규 1명 있고 이륜차 1명 있고 말소가 1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이전업무를 담당하는 두 분이 업무가 복잡해요. 그래서 이전등록 들어오는 민원서류가 한시간에도 결재를 못할 정도로 쌓여있는데 옆에 있는 분들은 놀고 있다는 거에요. 그 분들에 비해 놀고 있다는거죠. 그러기 때문에 옆에 접수받은 분이 양이 많으면 어렵지만 옆에 있는 분들도 도와주어야 하는데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남구에만 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그 분들이 남구로 오지 않고 연수구로 간다든가 동구 중구로 가고 있어요. 하나 말씀드릴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다고 과장님께 무리한 요구를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구에 5개 매매단지가 있어요. 이전등록하러 오는 곳은 제물포단지밖에 없습니다. 5개 단지가 있는데도 제물포단지만 온다.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제가. 먼저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몇 대를 판매해서 이전했냐 하면 1만5,996대를 이전등록했어요. 지금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남구에서 업무 보는 사람들만 와서 이전해도 엄청난 숫자가 된다. 그리고 세수 4천원 곱하기 해 보면 얼마냐 하면 6,400만원입니다. 연으로 말하면 1억2,800만원정도 돼요. 이런 엄청난 예산을 우리는 이것을 홍보 부족으로 아니면 민원업무를 원활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손실을 보고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물론 고생을 하지만 업무창구를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 번에 처음에 등록사업을 시작할 때도 제가 많은 얘기를 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은행창구로옮겨달라고 해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많이 오거든요. 민원인들이 누구입니까? 돈 4천원씩 갖다주기때문에 고객이에요. 고객을 유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앉아있어서 안됩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않고 있어요 홍보 아까도 게시대 여러가지 얘기했습니다만 나이스미추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홍보하고 고객은 편안해야 오는 겁니다. 오면 1시간씩 기다리게 되니까 안온다. 아까 얘기했듯이 연수구로 간다든가 동구로 간다든지 동구 연수구로 가면 10분 내지 20분이면 끝나요. 벤치마킹 해 보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말씀 계시기 전에 미리 이점을 파악해서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점에 대해서 더 민원실 근무환경이라든지 직원의 유동적 업무분장이라든지 통해서 업무가 최소한 적체되지 않고 즉시즉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각 단지 운영위원장들한테 당신들이 남구에 단지를 세워놓고 상행위를 해서 돈을 벌어 잘 살고 있는데 남구를 위해 당신들도 무언가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이 뭐냐 세수다 돈 4천원 내야 하는 세수밖에 없어요. 협조해 달라 당신들 교통행정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불만을 갖고 나아가서 사정하지 말고 당신들이 최대한 세수에 대해서 협조할 것 협조하고 사정할 것 사정해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럴때 과장님이 나가셔서 운영위원장들한테 우리가 민원창구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당신들이 와서 민원을 가지고 와서 접수하면 다른 창구에서라도 우선으로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하시겠습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먼저 팀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상황실 운영하고 각종 펌프장 운영하고 있는 김종진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총괄하고 있는 전세진 복구지원팀장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마인드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희연 안전협력팀장입니다. 그리고 민방위팀에 박중환 팀장은 지금 천안에 교육중입니다. 이번주.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67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네. 2007년도에는 재난지원금이나 재난기금이나 많이 사용한 게 돼 있어요. 2007년도에 특별하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재난관리기금이 그때 총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적립만 해 놓고 적극적으로 사용을 안하느냐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각종 펌프장, 재난관련시설물에 하자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선 내지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위원 신현환 예비비지출은 지원금이 나간 것이죠? 11세대라고 되어 있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8월달에 수해가 있었습니다. 침수세대 100만원씩 11가구 지원된 겁니다.
○위원 신현환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민방위와 관련해서는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상당히 다 많아요. 왜 그러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대표적인 게 시설비라 그래 가지고 6천만원 예산중에서 저희 한 2천여만원 정도 지출을 하고 4천여만원 정도를 집행잔액 남았는데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구비 1대 1로 사용하는데 시에서 3천만원이 내려 왔고 구비 3천만원 해서 6천만원인데 저희가 2개소를 수질개선사업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한 3천여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기왕에 있는 기술 사용하면. 그런데 그때 신기술이 나와 가지고 그 공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예상외로 공사비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4천여만원이 남기게 됐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럼 목적달성은 다 하고 남은 게 그렇다는 것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네.
○위원 신현환 그것도 그렇지만 전체적인게 조금 예산을 과다편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방위쪽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민방위 관련해 가지고요?
○위원 신현환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그쪽에 우리가 시상금 같은게 부상품을 못 주게 되어 있고요, 선거법상.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에 현황판을 전부 새로 할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장에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런 상황판 제작같은 것을 뒤로 미루었고 또 다행히 우리 지역쪽에 비상급수시설 이런 것을 가동할 사유가 많이 발생을 안해 가지고 그런 전기료가 남았고 그래서 그쪽 분야에 예산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남았습니다. 효율적으로 앞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효율적으로 써 주십시오. 이번 부분은 효율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약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의 같은 맥락의 내용이에요. 보면 167쪽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갯골수로 펌프장 운영, 시비 구비 나온 것 같아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게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시비 구비 해 가지고 1억9,340만원 정도인데 1차 추경, 2차 추경 다 모두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도 지금 나머지 부분이 꽤 되어서 또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가 그것에 대한 부분은 아까 예산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삭감을 하고도 또 이렇게 되니까 어쩌면 유수지 펌프 운영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편성되지 않아도 될 것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처리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예산을 다시 올해 2008년도 예산을 볼 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갯골펌프장은 시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지역에 작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갯골펌프장에 운영비중에서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전기료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펌핑작업을 자주 해야 되는데 펌핑작업을 할 기회가 다행스럽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상당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100여만원이 남았고 주요 원인이 전기료가 절약되어 가지고 남게 됐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것은 좋은 현상이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만약의 경우에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작년처럼 비가 오지 않아서 그렇게 여러 가지 전기료가 덜 소모되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대략 갯골펌프장을 운영할 때에는 이 정도 예산이 들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하시잖아요, 그 적정선이 대략 얼마나 될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지금 예산서에 있는 그 정도는 사실 어떤 긴급사태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다기 보다도 그 펌프장의 규모, 펌프의 대수, 용량, 마력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에서 책정해서 저희한테 내려 준 돈이거든요. 시비구비 거의 매칭이에요
○위원 우옥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4,200만원 정도라 이게 1,2차도 삭감을 하면서 추경에 그러면서도 이렇게 남았구나 그렇다면 특별한 어떤 이유가 없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168페이지 맨 밑에 그것도 똑같은 민방위 일반운영비에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는데 여기도 보면 굉장히 많은 액수를 남기셨어요. 이것도 보면. 그런데 여기도 추경에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또 이렇게 남았어요.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비, 직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훈련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들어 있는 것인데 1차 추경, 2차 추경도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서 이거는 예산편성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민방위교육장 상황판을 제작할려고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리모델링 할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제작을 안했고요, 그게 한 7백여만원 되고요,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전기료가 생각보다도 그쪽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민방위교육이라든가 훈련, 기타 강사수당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지출이 됐는데 그런 분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한 1,750여만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 병 환 이 봉 락 정 근 창 박 광 현 박 래 삼 신 현 환 우 옥 란
○출석전문위원 성 귀 석
○출석공무원수 15인 주민생활지원국 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과 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이 재 훈
재난안전관리과 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