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화9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사회도시위원회간사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도화9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사회도시위원회간사선임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시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내지 안 제4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저소득층 및 보험료에 관한 정의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배제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이중지원을 받을 수 없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귀석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제1조 목적에서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에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폭넓게는 국민의 삶의 길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국민 모두가 당연가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구민에게 법개정으로 인하여 가중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현재 삶에 대해 어려움을 덜어주고 노후 삶에 대해서도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이며 아울러 이 사업은 극히 적은 예산으로 저소득소외계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체적으로는 이견이 없고, 다만안 제2조 제1호에서 동법 제3조의 2는 동법시행령 제3조의 2로 수정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4.05% 라는게요, 건강보험료 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비율이 4.05% 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4.05%라는 것은 자기가 현재까지 보험료 내는 것에 대한 4.05%를 더 낸다.
○위원 신현환  그렇죠, 노인장기요양보험금액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건강보험료 플러스 곱하기 4.05를 더 내기 때문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 신현환  그런데 차상위계층이 일반적으로 보험료 내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료 규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개인소득하고 재산상태, 자동차 구입유무, 남녀 성별 이런 것에 따라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인 것은 알 수가 없고요, 차상위계층이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서 120% 범위내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분들도 1만원에서 2만원 내시는 분들이, 또 그 외에도 한 3만원 정도 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많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가 다시 한 번 확인한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차상위계층이 3만원까지도 내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런데 3만원 내는 사람도 지금 이것을 적용을 시켜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와중에 5천원 미만의 소액제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것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5천원미만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별도로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위원 신현환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차상위계층이 한 3만원 정도 되는데 5천원 정도 내는 사람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거기서 5천원미만은 산정하는 방식이 저희랑 틀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립가구로 된 분들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사람들이 산정이 그렇게 적게 나오고,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부양의무자까지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그런 게 있겠군요,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물론 금액이 작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기존에 법은 소액이 5천 미만이 되잖아요.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하면 얼마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200원 정도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 신현환  혹시 그것때문에 못받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다시 한번 대상자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까지는 200원 때문에 5천원 미만이라도 못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별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중에 이것은 그 전에 개정되기 전에 지급한다만 되어 있지 이게 사실 전액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전액을 지급한다라고 항목은 안 돼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통상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다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여지껏 해 왔으니까요.
○위원 신현환  지급한다면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연시 될 수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광현  과장님, 이게 진짜 좋은 법을 국민건강의료보험법을 개정에 대한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의원이 지역에서 일을 하다보면 기초생활대상자 해당되는 사람과 지금 말씀하신 차상위계층. 이게 차상위계층은 어디까지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적용범위에서 120% 범위까지를 봅니다. 기초수급대상자가 조그마한 법에 의해서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라도 최소한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여기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네, 저도 염려가 되는게 바로 지역에서 보면 그게 제일 염려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정말 차상위계층 같으면서도 아니면서도 차상위계층이 참 많아요. 진짜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고서는 아, 참 좋은 안이다.  제가 늘 생각하는게 첫째 지금 이게 노인들이 정말 많으시다 보니까 특히 치매로 인하여 사회가 진짜 파괴가 되는게 많이 보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게 그동안에 치매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고 집안이 파탄되고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봐 와서 참 안타까웠다 했는데 이런 법으로 인해서 그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지금 말씀하신 차상위계층이 빠지면서도 보면 차상위계층 역할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무기 지수거든요. 보험료로만 그런게 아니라 실질적인 삶에 보면 참 도와줘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 것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래서 정부정책이나 우리 구에서 하는 시책사업도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각 민간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또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못받는 사람들이 발생되면 저희가 지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 공동모금회등 이런 기관을 통해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는 안 되더라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누수가 없도록 사각지대에서 발생하시는 분들을 최대한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뜻은 있으나 그게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집행부공무원들이나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들 보면 그분들이 다 뜻은 갖고 있어. 그런데 이게 효율적으로 그게 법률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될 수가 없더라고. 마음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지역에서 보면 참 안타깝다. 이런 것도. 그런데 지금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시행을 앞으로 하면서 특히 치매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을 요양을 할 곳이 없어 지금 우리 구에도 보면 소수에 불과하잖아요. 지금 치매노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을 하면서 요양원도 지금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틀을 해 놓지도 못하고 그래서 참 안타깝다. 우리 시 자체에서도 진짜 노인들의 치매요양을 하기 위해서라도 큰 시스템을 전문요양원이나 이런 것을 시 차원에서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자립도가 약하다 보니까 엄두도 못내는 것이고 시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을 앞으로는 추진을 해야만이 요양법하고 걸맞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안타깝다. 시스템이 어울려지지가 않고 생색내기식뿐이 안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네, 조금 매끄럽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토의한 바대로 본 조례안 제2조 제1호의 동법 제3조의 2를 동법시행령 제3조의 2로 수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3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가정복지과장 박윤주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규정에 의거해서 금년 말 숭의2동에 설치예정인 보육정보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육정보센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육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 있어서 공립보육시설 및 남구청직장보육시설에 위탁운영에 국한 되었던 사항을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기존의 제5장 부칙을 제6장으로 하며 제5장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보육정보센터는 금년 하반기에 준공예정인 숭의2동 공립보육시설과 함께 개원할 예정이며 숭의동 공립보육시설내 4,5층에 설치해서 향후 보육시설에 관련 정보제공, 평가인증 조력등 보육사업지원에 앞장서 영유아에게 보육의 질 향상을 매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귀석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각 자치단체장은 보육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전국적으로 39개의 보육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인천의 경우 시와 부평구가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법 취지에 따라 보육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키 위한 사항이며 필요성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보육시설 증가에 맞춰 충분한 행정지원이 어려운 현 실정에서 보육정보센터는 구민과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보육에 관한 제반정보 및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함은 물론 본 센터의 설치ㆍ운영으로 국공립 및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민간ㆍ가정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조력 및 획득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참고로 2008년 4월 기준 남구의 190개 보육시설중 평가인증 통과시설 현황은 27개 시설로서 세부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입니다. 지난 번 운영위원회에서도 보육정보센터를 새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상임위에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보면 여성부에서 2년 전부터 평가인증제를 도입해서 지금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 남구에 27개가 되는데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그 어린이집이나 민간시설이든 국공립이든 모두가 질좋은 서비스를 우리 구민에게 영유아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제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민간과 국공립간에 기술적인 면도 그렇지만 질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런 정보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부족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서로 교류도 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민간시설에서 지금 101개 정도의 민간시설이 있는데 아주 극소수 10%도 못미치는 평가인증을 받았어요.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어떤게 있는지 조례안을 보면서 궁금한게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립하고 직장하고 정부시설은 거의 다 평가인증을 통과했는데 민간하고 가정은 지금 굉장히 평가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발령받고 와서 평가인증 굉장히 업무에 많은 것을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우리 민간하고 가정에서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고 민간하고 가정에서 연수회 할 때에도 평가인증에 대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민간에서 많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적어도 20개 정도는 올해 안에 신청해서 평가인증을 받을 그런 계획이 있고 그 정도는 지금 신청해 놓았습니다. 평가인증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올해 신청하면 내년에 평가인증을 받는데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평가인증사무국에서 심의위원으로 제가 일부러 신청을 해서 올해 1년동안 제가 활동하는데 제가 가서 보고 심의하면서 문제점을 발굴해서 저희가 민간이나 가정에서 못했던 것을 저희가 조력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평가인증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할려고 합니다.
민간에서는 굉장히 평소에 원장님이라든지 선생님들이 평소에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는 준비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별안간에 할려다 보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민간하고 가정은 올해부터 차츰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과장님께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 수고한 것만큼 평가인증을 많이 받아서 평가인증이라고 해서 거기다 붙여 놓으면 부모님들의 시각도 벌써 달라지더라고요. 왜냐 하면 국가에서 인증을 해 주는 모든 시설이며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평가까지도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학부형들이 그 평가인증이 된 시설만 찾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평가인증제를 하다 보면 아까 시기적으로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원장님도 힘들어 하지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해요. 왜냐, 과거에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평가부분을 그것을 시작할려고 하니까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은 곳의 교사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지난 번 예산에도 세워 주기는 하였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노력한 것만큼 보육정보센터가 그러한 역할을 해 줬으면 하고 두 번째로는 숭의동에 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가 같이 한 군데 넣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대로, 그 위의 층에서는 정보센터를 함에 있어서 혹시 어떤 원하고 센터하고의 불편하거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한 군데 같이 있었을 때에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사실은 저희 남구청이 사무실이 있으면 저희 남구청에 한 쪽에다 해야 되는게 맞는데요. 지금 남구청 시설이 열악하고 그리고 숭의2동을 지금 3층까지는 어린이집하고 4층 5층은 보육정보센터를 하는데 저희가 숭의2동에 한 이유는 남구청이 가깝습니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저희가 매끄럽게 잘 운영해서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게요, 이게 센터는 센터 나름대로 독자적인게 있어서 청과 가깝다는 이유, 여러 가지 공간이 없고 그러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 남구내에 핵심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왜냐 하면 어린이집들이나 보육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 선생님들이나 모든게 거기 가장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청과 가깝다고 해서 그런 것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차후에 어린이집에 새로 신축되어야 되고 그 외에 정보센터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 시기적으로는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그런데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다음에 어떤 재정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에는 별도의 정보센터를 운영함이 옳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조례를 쭉 보다 보니까 제21조 운영위원회 거기 보면 1항 2항에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 보호자 등 보육관계자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우리 의회의 관심도 높거든요. 이 정보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이 구성요원에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구의원님도 거기 등이라고 표시는 해 놓고 구의원이라고 딱 표시는 안해 놓았지만 구의원님도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전부 다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보육정보센터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예산과도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기는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깊은 생각을 해서 의회상황도 한 번 거기다 넣어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운영위원회는 의원님도 꼭 넣을 것이고 또 여기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육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현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항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아예 그냥 구의원항목을 넣어주시는게 어떻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것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도 지원해 주고
○위원 신현환  네,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저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실 보육정보센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우려가 있었어요. 시도 있었고 이게 제대로 예산만 많이 집어넣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보고 전체적으로 시에도 여쭤 보고 다 했을 때 정말 보육정보센터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이 나왔듯이 제가 여러 가지 기능중에서 다른 기능은 사실은 특별하게 기대를 하는 것은 없는데 평가인증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평가인증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인증 때문에 이 보육정보센터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시에서만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이 개정조례안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운영비차원에서 시비가 5천만원, 구비가 5천만원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매칭사업은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시에서 얼마를 해 줄 테니까 구에서
○위원 신현환  시에서는 지금 1,500을 생각하는 것 같던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한테는 5대 5로
○위원 신현환  그럼 매년 꼭 그렇게 올 수 있게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도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다가 강력히 요구해서 구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걸 꼭 신경써 주시고요, 아까 장소 문제에서도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또 우리 위원님과 달리 구청안에 넓다면 청 안에 있는게 저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숭의2동 같은 경우 지난 번에 언론에서도 보도됐듯이 굉장히 어린이집 자체만으로도 복잡할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이 쓰여지는 면이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지금 운영비나 처음에 돈이 들어가도 이게 옮긴다고 해서 크게 손실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다 옮기면 되니까요, 그리고 숭의2동 집 민원은 한 분이세요. 사실은 저희가 사전에 숭의2동에 가서 통반장님한테 설명회도 했고 그리고 지금 거기가 완전히 상업지역입니다. 한 집이 햇빛이 좀 가린다고 그러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위원 신현환  교통면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교통면도 괜찮습니다.
○위원 신현환  혼잡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좀 한가하고요, 그리고 그저께 청장님하고 그분들하고 면담도 했는데 긍정적으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숭의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도 설명하고 거기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설명할 것입니다. 한 집이 집이 조금 고립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그런 사항이 나온 겁니다.
○위원 신현환  그리고 보육정보센터에 관해서 업무보고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안했는데요. 추후 할 생각입니다.
○위원 신현환  그럼 이것은 어떻게 나온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것은 저희가 청장님까지 결재를 하고 조례개정할려고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거 보면 다소 늦어진 감이 있잖아요. 조례안부터는 시기가 맞지만 추경에 넣어서 어차피 2차 추경에 또 들어가겠죠. 1차 추경에는 안들어 갔으니까. 이런 숭의동공립어린이집 4,5층에 보육정보센터를 할 생각이셨으면 사실은 공립어린이집을 만들 때에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래서 올해 사업이 좀 힘들것 같고 그래서 내년부터 정보센터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위원님께서 승인을 잘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정보센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 말씀 맞는데 우리가 어린이집을 승인을 해 줄 때에는 그것에 대한 예산을 해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4,5층이 보육정보센터로 들어가면 사실은 예산 정도가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4,5층 보육정보센터 들어간다고 그러면 3층까지로 어린이집이 괜찮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5개년 계획할 때 숭의2동에 보육정보센터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있었습니다.
○위원 신현환  5개년 계획에는 들어가 있었습니까? 어쨌든 제 의견으로는 숭의동공립 어린이집을 우리가 승인받고 그럴 때에는 보육정보센터까지 같이 해서 얘기를 해서 예산을 받는게 더 원칙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그렇게 앞으로 하겠고요. 올해 연초에 이게 좀 확실히 진행해 봐야 되어서 저희가 확실하게 되면 업무보고를 해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진행 봐서 조금 불확실한 것도 조금 있어 가지고 미처 업무보고를 못해 드렸는데 추후 업무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가정복지과장님이 사실 이 분야, 보육이나 노인이나 아동쪽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네, 동료위원님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목적은 긍정적으로 받아줍니다. 좋은 시스템이고 문제는 센터, 우리 지금 노인센터, 노인인력센터, 또 자원봉사센터, 지금 여기에 보면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센터장을.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하고 하면 구민이 봤을 때 참 좋은데 지금 직원들도 계시지만 지금 장이 노인인력센터나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지금 누가 가서 앉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자원봉사센터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요.
○위원 박광현  아니 지금 이렇게 보편적으로 할 때 장이, 청장이 임명한 장이 지금 전문직들이 가 앉아 있습니까? 지금 답변하라는 게 아니라 본위원이 봤을 때 지금 보육정보센터도 센터장을 과연 누가 가서 앉아 있을까? 참 의문스러워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업무위탁기관 선정인데요, 이건 굉장히 전문적이라서 아무나 가서 못앉습니다. 센터장이
○위원 박광현  그건 아는데 지금 전례에 봐서 그 장에 앉아 있는 청장이 임명하는 장에는 참 앞으로의 센터장에도 의아스럽다. 과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진짜 전문직이 진짜 구민을 위하고 어느 개인의 자리보다 그 자리에는 진짜 전문직인 사람이 가서 앉아있어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센터가 잘 희석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예산을 50대 50 좋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시에다가 하달하고 시는 지방자치에다가 하달해 놓고 자, 시에서 우리가 50 줄테니까 니네도 50 해서 알아서 운영하라. 지금 우리 남구는 동구만도 못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정말 너무 열악해 가지고 50%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센터장 들어가야죠, 또 3인 정도의 직원을 인력을 쓸 수가 있죠? 그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시스템을 과연 지금 내년에 50%만 시에서 내려 주고 그후로는 과연 모든 일이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운영도 진짜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꼭 필요한 목적은, 목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운영방법도 참 중요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센터장 해도 그 사람이 와서 무료봉사할 것은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보육정보센터는 아무나 가서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전문적인 센터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그런 쪽으로 전문적으로만 센터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여기는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아동들에게 그래도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미래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아이를 위해서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라 앞으로의 운영의 방법이 과연 만들어만 놓고 운영을 제대로 그 사람들 무료봉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들어가야 되고 운영비는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과연 그쪽으로 그런 시스템을 하다 보면 재정은 열악하고 해 주긴 해야 되겠고 지금 만드는게 그렇게 주목적은 아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시에서나 국가에서는 진짜 떠맡기듯이 50% 던져놓고서는 그 다음에는 지방자치에다 모든 것을 맡겨놓는 자체가 불만족스럽다. 이것은 정말 중앙정부에서 큰 저기를 내려 줘야지, 말로만 자기네들 해 놓고서는 지방자치는 쩔쩔매는 열악한 방향에서 니네들 보고만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저는 지금 이 뜻은 박과장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에다 얘기하는게 아니고 중앙정부에 지금 하소연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이나 국장님도 시나 구 중앙에 가서 이런 것을 자꾸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열악한 지방자치에다 자꾸만 이런 것만 해 놓으라 그러면 목적은 좋아요. 하다 보면 돈이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불만족스러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숭의동을 말씀하셨는데 동료위원님들도 그것을 지적하셨는데 구청하고 가깝다 해서 거기다 한다는 것은 과장님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구청이 꼭 여기에만 있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용현군부대쪽으로 가느냐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여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년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시행이 되는 것이니까 일단은 임시대피로 거기다가 할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들도 얘기했듯이 가까운 곳에 또 지금 주안쪽하고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중간에서 정보가 바로바로 오게끔 하는 게 구청내 아니라도 그런 가운데에서 하는데가 좋다. 아까는 구청이 가깝다는 것은 명분이 아니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조력을 하다보면 저희 구청에 보육지원팀하고 한 뜻을 가지고 민간이나 가정이나 열심히 조력을 해야 되는데 거리가 멀다 보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지도감독도 하고 저희가 나가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제가 구청이랑 좀 가까운데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정보센터가 진짜 업그레이드가 되면 중간에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앞으로 그 시행을 왜냐 하면 숭의2동에 한 집이 민원이 제기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정보센터가 들어가기 위해서 5층으로 짓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런데 저희가 벌써 설계가 끝났고 예산도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 박광현  그러게 이미 이것을 받기 전에 거기에서는 얘기가 집행부에서는 거기에다 정보센터를 갖다가 거기다가 놓는게 좋겠다 해서 시스템이 된 것 아닙니까, 설계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네 집은 그늘이 져서 피해를 본다. 일조권으로 피해를 본다 해서 민원제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보센터를 다른데로 하고 3층으로 어린이집만 해 놓으면 그쪽 민원제기가 해소가 될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런데 그쪽은 완전히 상업지역이고 저희가 다른데 가서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분명히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를 가서 짓더라도 우리가 보육센터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서 지어도 이런 문제가 조금씩 발생되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이미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보센터는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중간에다가 좀 놓자. 한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받아주시는 것 뿐이지. 이미 다른 데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거기다가 정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이미 승인을 받았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장 박병환  그러니까 승인 받은 부분에 설명을 해 드리고 자꾸 말씀을 길게 하면 안 됩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하시고요, 자,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벌써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받기가 곤란하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중간 정도에 하자. 이건 이제 끝난 것이고 민원제기는 잘 될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한번 만나 주셔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한 집만 좀 가리는데 나머지 집들은 그냥
○위원 박광현  그런데 한 집만 가리는데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한 집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살든 박과장님이 거기 사신다면 그것 한 집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 사람이 합세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집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민원을 잘 해소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도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그 한 집 민원들어 온 부분에 있어서는 그 민원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집을 좀 가린다고
○위원장 박병환  일조권이죠? 일조권은 복지과에서 제외된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박광현 위원님 이해 가시도록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하여간 여기 집은 저희가 어린이집이 들어서면 약간 고립이 된다. 그런 것때문에 말씀하시는 사항이라서 그것은 어디를 가도 다 문제가 조금 씩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좋습니다. 더 제가 안하고 하여튼 이 센터장 전 주요시 보겠습니다.
퇴직자 갖다가 앉혀 놔도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정보센터이기 때문에 노인인력센터나 자원봉사센터처럼은 안하신다고 했으니까 한 번 과장님 말씀을 청장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네.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앞서 말씀하신 박광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센터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이 우리 남구청에 어떤 기구축소라든지 인원감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센터장에 대한 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혹여 감축요인으로 인해서 충원되는 그러한 형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염려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을 하면 될 것 같고 그것을 꼭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20조에 정보보육센터 구성에 대해서 보면 3항에 보면 그 센터장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14조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하고 보육정보센터를 위탁ㆍ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수탁기관 대표가 임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과 맞물려서 22조에 1항에 보면 정보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만 위탁을 줄 때에는 이런 쭉 내용인데 우리 첫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직영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바로 위탁을 하실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는 이것 직영이 안 되고요, 위탁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육쪽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보육센터장을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보육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우옥란  그래서 제가 임명과 임면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수탁기관에서 대표자가 센터의 장을 뽑아서 구청장에게 서류로서 보고를 하면 구청장은 그것을 가지고 승인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염려안해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짚고요, 또 하나 22조에 운영위탁, 거기 위탁기관에 대해서 쭉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이런이런 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모든 우리 인천시에서도 정부직영을 한다든지 정부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제하고 거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항을 보면 정부출연기관 등에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고려해서 검토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이제 앞으로는 모든 추세가 바뀌기 때문에 정부출연기관은 예산을 투입하는,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기관이거든요. 이게 예산을 이원화해서 출연하는 그런 어떤 결과가 초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다. 특별한 어떤게 아니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게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위탁기관 선정할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저희가 보육쪽에서 자꾸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점은 염려 안하셔도 되고 저희가 보육 아동들에게 질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박광현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셔서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아까 평가인증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았잖아요. 그 진행과정이나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평가인증 받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신현환  그렇죠, 어디가 신청을 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예산을 투여했을 때 그만큼의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금 역할이 여러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에 대한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다음에 업무보고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화9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 22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화9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도화9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PPT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신설구역인 도화9구역 현황, 이어서 추진경위, 주민공람의견, 계획적정성여부와 기본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역현황은 도화거점사업 유형유보구역으로서 도화동 577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58만1,2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도화거점 유보구역 면적을 축소하고 도화9구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신설을 하고 이 지역에 대한 사업유형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사유로서는 도화거점사업 유형유보구역내 일부지역에 대해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기본계획상 유보구역의 범위축소 및 정비구역 신설이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도화9구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인구 및 세대수현황은 인구는 604인, 현재 세대수는 223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토지이용 현황으로서 대부분 대지로 되어 있고 현재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으로서는 대부분 저층의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후건축물은 전체 113동중 63동이 노후건축물로서 약 56%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8월1일자로 인천시고지 제130호로 인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결정고시가 되어서 동년 8월 24일날 도화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었고 2007년도 지난 해 5월 1일날 도화9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고 2008년도 2월 28일날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을 하면서 검토가 되어서 기본계획을 변경을 우리구에서 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난 6월2일부터 16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공람을 실시했습니다만 주민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설되는 도화9구역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상 주거지역 관리계획상으로는 이번에 검토한 사항으로서 일부 상업지역, 이 앞쪽이 상업지역 부분이 되거든요. 약 16% 정도가 분포가 되었으나 그 외의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구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구역이고 두 번째로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현재 노후도가 약 56%로서 법상 규정된 40% 이상을 상회했고 사업추진단계는 1단계인 2006년도부터 200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설구역 주민동의율은 법적기준은 토지소유자의 3분의 2만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이지역은 이보다 훨씬 많은 74%의 동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정에는 도화거점사업유형유보구역으로서 면적이 58만1,200제곱미터였는데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은 도화거점구역내 2만8,207제곱미터를 감소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화9구역에 주택재개발사업으로 2만8,207제곱미터를 실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변경후에는 도화거점구역이 55만2,993제곱미터가 되어서 면적 축소가 되고 도화9구역은 2만8,207제곱미터가 신설이 되어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화거점 유보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도화4거리, 도화5거리, 여기 거점을 거쳐서 전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8만1,2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변경되는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8,200제곱미터를 이 부분이 도화9구역으로 변경을 해서 재개발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도화9구역으로 정비구역으로 신설이 되어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1단계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도화거점의 면적을 축소해서 도화9구역을 신설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도화동 577번지 일원내에 거점유보지역이잖아요. 그 지역 전체중에 지금 일부만 떼어서 새로 신설해 가지고 새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인데 이 이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중에서 지금 건축물이 노후된게 너무 많고 밀집되어 있고 정비시설들이 부족해서 시급히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그것만 떼어서 따로 하시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유보지역에서 그렇게 따로 떼어서 했을 때에 장단점이라든지 이런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일단 저 지역은 전체적으로 사업유형 유보구역으로 시에서 지정했을 때에는 저 전체를 큰 바운더리 거점으로 해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할 때에는 시도시재생과나 건축계획과에서 별도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맞춰서 특별하게 떼어 내서 재개발하더라도 큰 불편사항이나 전반적으로 계획상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시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전체적인 유보지역중에 저 지역같은 유사한 지역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에 보면 주안5동 현대아파트가 있는데 그 옆에 광명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별도로 거긴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으로
○위원 우옥란  그것도 별도 떼어서 신설할 계획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저 구역을 그렇게 해서 신설하는데 우리 구의 요청이었나요, 지역주민의 요청이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주민제안이 들어오죠.
○위원 우옥란  제안이 들어 와서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그러면 그게 제가 몰라서 그런데 애초에 557번지로 전체적인 사업유형을 만든 거잖아요. 그럼 떼어서 하면서 전체적인 계획이 지금은 유보됐지만 애초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연결되어서 예를 들어서 같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업중에 일부가 될 수 있게끔 지금 하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그렇게 하고 사업유형유보구역에 시에서 기본계획을 고시를 할 때에는 딱 그 면적에 대해서만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밀도라든지 기반시설 결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큰 단위로 묶어서 하는데 다만 인천시에서 개발하는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시에서 언제 어느 때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기반시설이라든지 노후도 측면에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협의할 때는 그럼 그 부분 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위원 신현환  그만큼 시급성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언제 또 개발될 지 모르니까 그 부분까지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좀 우려되는 것은 부분적으로 개발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큰 상태로 개발이 들어갔을 때 혹시 다시 또 손을 봐야 되는 사항은 없는가 이런 쪽이 우려가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충분히 염려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 할 때 도시계획과, 교통계획과, 건축계획과, 나중에 시에서 핸들링 하는 부서하고 사례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거기서 할 때 사전에 향후까지 생각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맞춰가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위원 신현환  큰 틀에서 다 이미 생각이 된 상황으로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박래삼  네, 박래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57번지 일원에 말이죠, 총토지등 소유자가 225명중 167명이 동의를 해서 74%가 동의한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상업지역이 16%네요. 상업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상업지역도 전체적으로 안에 포함시켜서 225명 안에 포함된 거죠.
○위원 박래삼  그러면 동의를 했다는 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74%에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다 포함된 숫자죠.
○위원 박래삼  16%의 상업지역이 포함이 됐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여기는 협의대상자가 있나요,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상당히 순조롭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도화9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없음”을 선포합니다.

4. 사회도시위원회간사선임의 건
(11시 52분)

○위원장 박병환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6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간사선출의 건을 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위원장이 신현환 위원을 추천하였고 또 박광현 위원님께서 정근창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후 정근창 위원님은 본인이 모든 것을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간사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신현환 위원의 단독추천으로 인해서 선출이 만장일치로 선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후 신현환 위원은 자리에서 나와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과 또 여러 가지에 대한 인사를 마치고 들어가셨죠. 그 후에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는 위원님들이 선출의 건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이견이 있으므로 해서 다시 번복되는 사항까지 왔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이 사회도시위원장인 본인이 부덕한 탓으로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후에 우리 이봉락 위원님 우옥란 위원님 박광현 위원님 3분께서 문제가 있으니 표결에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선출하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오늘까지 진행을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4분도 우리 위원님들 4분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간사를 표결로 선출하자 하는 것을 모두 8분이 찬성하는지에 대해서 선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각자 위원님들에게 표결에 붙일 용지를 나누어 드려서 간사선출의 건. 표결에 붙여서 선출해야 되는지를 표결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잠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의 지금 받지 않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의 받지 않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의를
○위원장 박병환  그럼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 박광현  위원장께서 아까 인명을 거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분의 위원을. 거기에 세 분의 위원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게 아니에요. 그것은 수정을 해 주세요. 표결로 가자고 어느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까?
○위원장 박병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옳다, 그르다를 제가 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답변은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죠, 이건 속기록에 지금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세사람의 모독이고 모욕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자, 사회도시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합니다. 세분이 함께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투표하자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자,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그것은 수정하고서 진행하세요. 왜 개인의 모독을 합니까?
○위원장 박병환  모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듣는 본인은 모독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본인이 판단해서 저에게 어떤 대체를 하십시요.
○위원 박광현  대체를 하라면 해야지,
○위원장 박병환  빨리 나눠 드리세요.
○위원 박광현  위원장!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위원장 박병환  반말하지 마십시오.
○위원 박광현  반말하는게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환  빨리 나눠줘요.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자, 시간이, 정회를 하지 않겠습니다. 빨리 나눠드리세요.
○위원 이봉락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우옥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시면 진행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환  아니 지금 말이죠, 이거 가지고 시간이 지연되면 왈가왈부 자꾸 얘기가 많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표결에 붙인다는데 뭘 그렇게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 이봉락  아니 공정한게 아닙니다. 그게. 그게 어떻게 공정하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병환  공정하게 하는 것이죠.
○위원 이봉락  잠깐 계세요.
○위원 우옥란  잠깐. 의사진행발언 조금만 받아 주세요.
○위원 이봉락  어떻게 회의진행을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박병환  자, 세분만 지속적으로 며칠동안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은 말씀을 안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공평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그렇게 이의가 많으시면 진전이 없어요.
○위원 이봉락  전문위원님! 간사선출의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사선출하는 방법까지 투표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이 만드는 법입니까? 사회도시위원장이 마음대로 법 만들어요?
○위원장 박병환  아니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데 뭐 이의가 많아요?
○위원 이봉락  조례에 선출방법에 대한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왜 위원장이 투표하는 것까지 결정합니까?
○위원장 박병환  이거 보세요, 모든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위원 우옥란  위원장님, 지금 투표와 관계없이 제게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께서 이름을 거론하고 문제제기를 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조금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병환  말씀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어쩌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선출에 이런 걸림돌이 생겼는지 저도 사회도시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통탄을 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선출의 과정,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도시위원회에 어떤 고유의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정을 했었던 신현환 위원께서 여러 가지 이의제기에 대한 그런 사과도 또 곁들여서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속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또 세 사람의 호명을 했습니다. 그건 지난 번 본회의에서 신현환 위원께서 당신이사과를 했고 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가지고 또 여러 방청석이 있고 집행부가 있는 가운데에서 이름을 거론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그런 아주 불행한 사항이 또 발생이 됐고 지금도 또 이름을 거론하고 했다는 것은 지난 부분에 대한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뭐가 잘못이고 뭐가 저기한 것인지 지금 잘 인지를 안하고 계시는 것 같애요. 못하고 계시는 게 아닌 안하시려고 하면서 또 호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전체위원들을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 2년동안 일을 함께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참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사회도시위원장인 본위원도 분명하게 표결에 붙이자는 이봉락 위원에 함께 동조해서 세분이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 이봉락  표결에 붙이자는 말 이봉락 위원 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뽑자는 말은 했지만 표결에 붙이자고는 어떻게 표결에 붙이자고
○위원장 박병환  표결에 붙이자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위원 이봉락  위원장께서 근거에 입각한 말씀을 하셔야지, 지어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환  자, 이렇게 시끄럽게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갑니다. 이거 빨리 해결을, 빨리 간사선임을 하자고요.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박병환 위원장님께서 간사선임을 계속 유보시킨 본인이 위원장님이시지 우리 위원들이 늦게 뽑자고 뽑은 것 아닙니다. 그렇죠? 이봉락 위원이 표결에 붙이자고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발언취소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박병환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 이봉락  다른 위원들이 발언도 안했는데 발언을 했다고
○위원장 박병환  그리고  박병환 본위원장이 지연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그 이유는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서로가 대화가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연시키면 해결방안이 나올까 하는 취지에 지연에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분이 예를 들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분들은 말씀을 안하셨기 때문에 표결에 붙여서 간사를 선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표결에 붙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걸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역지사지 똑같은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에 붙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표결에 붙여주세요.
○위원 박광현  위원장
○위원장 박병환  그만 받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위원장!
○위원장 박병환  그만 받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위원장 박병환  받아 주지 않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위원장!
○위원장 박병환  받아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위원 박광현  위원장이 지금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해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에요. 왜 박광현이가 거기 왜 들어가. 박광현이가 거기 왜 들어가야 되냐고.
○위원장 박병환  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빨리 진행을 합시다.
○위원 박광현  자, 진행하는데 해명을 듣고서 진행하든가, 하지 말자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장 박병환  본위원장이 세 분이 말이죠.
○위원 박광현  세 분, 세 분 하는데 세 분이 뭘 잘못했다는 것이야, 지금?
○위원장 박병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왜 자꾸 세 분, 세 분 얘기를 합니까? 세 분이 사회도시를 지금 잘못되게 이끌고 있습니까? 왜 자꾸 세 사람을 지적을 합니까?
자 보세요. 내가 그날 본회의장에서 박병환 위원장하고 저 밑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박병환위원장. 신현환 위원은 왜 저렇습니까, 좀 얘기를 하십시오. 본위원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사회도시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신현환 위원님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좀 얘기좀 하쇼,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박광현 위원이 그럼 만나서 따끔하게 얘기해 주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안그랬어요?
○위원장 박병환  그 말이 잘못된 것입니까?
○위원 박광현  아니 그런데 왜 세 사람을 거론합니까? 아니 어제 이봉락 위원도 그 말씀해. 박광현 위원은 어떻게든지 합리적으로 해서 박병환 위원과 신현환 위원님 잘 되게끔 많은 리더를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왜 실명이 거론되야 하느냐고. 실수한 말은 취소하세요. 취소하기 전에 간사 이거 선임 못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거 보세요.
○위원 박광현  위원장 지금 말 실수한 것 속기록에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박병환  위원장 실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투표하자고 누가 얘기 했습니까?
○위원장 박병환  목소리 크게 하지 마십시오.
○위원 박광현  아니 투표하자고 누가 얘기했어요? 한번 대봐요. 누가 얘기했나. 투표하자고 누가 얘기했어?
○위원장 박병환  사회도시위원장인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조금도 차질이 없다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그러면 실명을 세 사람을 거론했는데 세 사람중에 누가 지금 투표하자고 거론했어요? 투표하자고 거론한 사람이 누구냐고. 얘기를 해 봐요.
○위원장 박병환  몰라서 묻습니까?
○위원 박광현  얘기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환  자,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그것을 거론하라니까
○위원장 박병환  이보세요.
○위원 박광현  거론하시라고
○위원장 박병환  지금 말이죠.
○위원 박광현  아니 누가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하라니까
○위원장 박병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위원 박광현  아니 투표하자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왜 답을 못해? 당신이
○위원장 박병환  모두 발언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위원 박광현  아니 세 사람을 거론하시니까
○위원장 박병환  제 얘기 들어 보시라고요
○위원 박광현  세 사람중에  누가 투표하자고 했는지 그걸 얘기하라고요.
○위원장 박병환  모두 발언에서 본위원장이 말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나름대로 저에게 모든 행사를 하시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떠들어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위원 박광현  아니 지금 위원장이 속기록에 지금 남겨놓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환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든지 뭘 하든지 하시라 이 말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여기서 누가 투표를 하자고 그랬어요?
○위원장 박병환  아, 참.  제가 얘기 했잖아요. 사회도시위원장이
○위원 박광현  그걸 해명을 하라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환  문제점이 있으면 법적으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위원 박광현  법적은 나중 얘기고 오늘의 일에서는 위원장이 얘기한 발언에 대해서만 해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병환  해명할 필요가 없고
○위원 박광현  왜 없습니까? 왜 말 함부로 하냐고
○위원장 박병환  문제가 있으면 사회도시위원장을 법적으로 하든지 어떤 처리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위원 박광현  위원장이면 무조건 다 진행하는 거야?
(장내 소란)
○위원 이봉락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 말씀은 취소하세요.
○위원장 박병환  지금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 되지도 않는 얘기를 왜 하십니까?
○위원장 박병환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선출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박병환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아니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병환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위원 이봉락  아니 법을 어떻게 마음대로 만들어서
○위원장 박병환  위원장이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 있는 대로 처리를 해 달라 이것입니다.
○위원 이봉락  말이 안되죠. 그렇게 하면 여기 대한민국 의회에서 법을 무시한 그런 행동은 말씀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장 박병환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위원 이봉락  분명히 본위원이 요청합니다.  간사선출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병환  자, 2008년도 6월 26일날 우리 사회도시간담회에서  선추천을 받아 선출이 되어서 자리에 와서 인사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장으로서는 선출됐다고 성립되었다고 봅니다.
○위원 이봉락  간담회에서 내정된 것이지 선출된 것이 아닙니다. 방망이 두들겼습니까?
○위원장 박병환  의결기구입니다. 모든 것은 간담회를 하고 나서 간담회를 토대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빨리 나눠드리세요.
○위원 이봉락  절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절대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사회도시위원장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십시오.
○위원장 박병환  지금 8분이 계시기 때문에 8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먼저 표결에 의해서 간사를 선출할 것인지 여부를 묻자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불만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의 의사도 존중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 이봉락  그건 법을 무시한 월권행위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자, 이봉락 위원님 안하시겠어요? 표결하시겠어요, 안하시겠어요?
○위원 이봉락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할 수 없습니까?
○위원 박광현  위원장님, 아까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빨리 얘기하세요.
○위원장 박병환  나는 사회도시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잘못된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로 하든지 기타 어떤 행위라도 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위원 박광현  이거 보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셨죠? 세 사람 거론하면서. 그러면 세 사람중에 누가 투표하자고 했습니까? 투표하자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을 대라니까요.
○위원장 박병환  자, 조용히 하세요.
○위원 박광현  이것보세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속기록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조용히 하세요.
○위원 박광현  조용히 하라뇨. 지금 왜 거론을 합니까? 인명을 거론하면서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께서 표결에 붙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표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 박광현  위원장!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은 간사선출의 방법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법에 제시된대로 진행을 해야죠, 위원장 마음대로
○위원장 박병환  위원장도 그 법령을 봤습니다.
○위원 이봉락  위원장이 법 만드는 사람입니까?
○위원 신현환  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미 간담회에서 간사선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할까 말까할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간사가 됐습니다. 간담회는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절차를 따지시면 저는 이미 절차대로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이미 간사가 됐습니다.
○위원 이봉락  어디까지나 그것은 내정된 것입니다. 간담회에서 내정된 것이기 때문에 내정된 것이 선임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환  자 그러면 2008년도 6월 26일 간담회에서 만장일치로 신현환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위원 이봉락  선출한 것이 아닙니다. 선출이 뭐고 내정도 모릅니까?
○위원장 박병환  금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신현환 위원님이 간사로 성립된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남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이 봉 락   정 근 창   박 광 현   박 래 삼   신 현 환   우 옥 란
  계 정 수
○출석전문위원
  성 귀 석
○출석공무원수 15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과 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이 재 훈
  재난안전관리과 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