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경제지원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본격적으로 제5대 남구의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반기 상임위 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간부 공무원들의 성원과 격려속에 전반기 사회도시위원회 활동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후반기에도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의 모두는 여러 간부공무원님들을 비롯한 남구청 직원들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구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남구건설에 가일층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과 내일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7월 11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은 현장방문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대로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겸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병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시간을 충분히 드린다고 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이봉락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을 드리도록 하겠고 되도록이면 공직자도 계시고 하니까 꼭 필요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가 후반기에 우리 박병환 위원장님이 주재한 회의로 시작하는 마당에 좋은 말씀으로 축하도 드리고 분위기를 화합으로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만이 사회도시위원회가 진정한 주민을 위하는 사회도시위원회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부득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신현환 위원께서 간사선임의 건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발언이 마치 동료의원간에 자리다툼으로 비취지고 있는 것이 오늘 언론보도 내용에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본위원은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염려가 되어서 참고 넘어갔었습니다. 오늘도 이 발언을 안드리려고 했었는데 언론보도 내용이 마치 동료의원간에 자리다툼으로 인해서 남구의회가 파행으로 가고 있다고 보도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될 이유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금번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있어서 최소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선임되는 사람들은 전반기에우리 남구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분들은 좀 배제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개인적인 희망사항이었습니다.
특히 의장불신임을 통해서 서로 간에 법정소송으로 이어져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정에서 다투고 의회에서 계속 그 문제로 인해서 의원 상호간에 있을 수 없는 행동들을 하신 분들이 의장단 구성에 있어서 야합을 통해서 불신임안을 했던 사람, 불신임안을 당했던 사람, 그와 연관된 모든 분들이 야합을 통해서 의장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42만 남구 구민을 우롱하는 우리 남구의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을 우롱하는 2년동안 누가 잘못되었고 누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있다, 자질이 없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자기가 잘났다고 호소하신 분들이 이번 의장단 구성에 있어서 그분들이 야합을 통해서 의장이 되고 부의장이 되고 상임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실망감을 본위원이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것인 만큼 모든 것을 수용하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간사선임에 있어서 신현환 위원님이 간사로 간담회 자리에서 내정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병환 위원장님께서 신현환 위원으로 간사를 내정했을 때에 동료위원 몇몇 분이 잠시 정회를 하고 밖에 나가서 의논을 했습니다.
신현환 위원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간사로 선임되었는데 괜찮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박광현 위원께서 위원장이 앞으로 2년동안 사회도시위원회를 이끌어나가는데 위원장 마음에 편안한 사람으로 신현환 위원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자. 기분좋게 신현환 위원으로 되도록 통과시켜 주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동료위원들 두 말 안하고 좋다, 그렇게 가자. 하고 회의장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현환 위원께서 간사로 내정이 되어서 인사말씀까지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운영위원 선임과정에 있어서 의장을 역임하신 분이 운영위원회로 들어가야 되겠다. 박병환 위원장께서 그렇게 선임을 했습니다. 그때에 박광현 위원께서 또 다시 말씀을 하신 것이 초선의원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장을 역임하신 죄송합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계정수 의장님께서 좀 양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몇 분이 계정수 의장님을 비롯해서 몇 번 위원장에 선임되신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겠다 해서 2시간을 운영위원을 선임을 못하고 실갱이를 벌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의장을 역임하신 분까지 운영위원회에 포함시켜가면서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잘 알 것입니다.
이번에 의장단 구성하신 분들이 독단적으로 남구의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판단에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 의회가 일방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위원 계정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잠깐 제가 말씀중입니다. 금방 끝내고 제가 말씀중이니까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잠깐만 기다리시죠. 조금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마무리를 빨리 지으십시오. 아니면 말씀 도중에 중단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듣기 거북하신 점이 있더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일방적인 의회진행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다시 박병환 위원장께 간사 선임부터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신현환 간사 지정이 유보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 간사선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현환 위원님께서 어제 본회의장 발언에서 신현환 위원 본인이 무엇이 부족해서 간사할 자격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번에 원 구성하신 분들이 일방적으로 의회를 끌고 나가겠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간사 1명이라도 그쪽 사람들로 구성되어서는 안 되겠다. 누군가가 견제세력이 들어가서 독단적인 운영은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현환 위원님이 간사로 지정되는 것은 부적합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현환 위원님 본인께서도 전반기 의장불신임안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과연 그런 분들이 위원장이 되고 간사가 되어 가지고 사회도시위원회를 제대로 끌고 나갈 수 있는가 편안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지 본인들께서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이봉락 위원이 얘기하는 얘기가 부족한 말인지 판단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이유는 그동안에 간사선임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야기됐습니다만 여기는 의회입니다. 정치력이 필요한 곳입니다. 본인께서 꼭 간사를 하고 싶다면 정치력을 발휘해서 동료위원들께 내가 간사를 하고 싶은데 이러이러한 문제점들 해결해 가면서 사회도시위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 설득을 시키는 정치력이 필요한데 정치력은 커녕 동료위원들을 비판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판단은 사회도시위원회를 이끌어나갈 간사로서 부족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 드릴 말씀 드립니다.
그간의 사정은 어찌됐든간에 빨리 간사를 선임해서 사회도시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위원 계정수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관계공무원들 앞에 자리 하고 왈가왈부하는 게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잠시 우리 관계공무원을 퇴실시키고 저희끼리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병환 잠시만요, 지금 말이죠, 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만 회의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의할 시간을 충분히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계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4조와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제51조와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6월 2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금일 결산승인안 심사 소관부서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귀석 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성귀석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결산승인의 의의와 체크포인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결산심사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7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서 7쪽부터 8쪽에 전체적인 내용을 위에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겠으며 예산현액2,258억3,700만원은 2006년도 1,979억4,700만원보다 278억9천만원이 더 많아 1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러나 차인잔액은 2006년도 255억3,600만원보다 150억2,800만원이 많아 무려 58.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차인잔액중 다음 연도 이월금과 국시비보조금을 제외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 규모만 비교해 볼 때 2006년도에는 59억4백만원이었으나 2007년도에는 무려 63억1,200만원이나 더 많은 122억1,600만원으로서 이는 106.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차인잔액중 특별회계는 전년과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만 일반회계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바 보다 면밀한 재정운영계획수립과 집행등을 통하여 과다한 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결산서 9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대부분의 예산결산 심사과정에서 세출에 대한 부분은 꼼꼼히 따지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세입에 대한 부분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이 효율성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예측이 선행되어야 하는데도 정작 예산결산 심사과정에서는 간과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운영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세입분야의 결산에서는 세입징수실적, 체납액증가추이, 불납결손액 발생사유 등이 중요한 심사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의 표를 살펴보게 되면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수납율은 85%이나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27%로서 이는 세입예산액을 추산할 때 지나치게 줄여잡았다고 볼 수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항목중 지방세는 전년도 수납액 대비 22억8,400만원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예산액대비 118.7%를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율은 88%로서 무려 30억9천만원을 수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예산액대비 276.5%를 징수결정하여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대비 181.2% 징수결정입니다. 실제 수납율은 57%에 그치는 등 전년도 수납액 대비 수입액도 70억5백만원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려 324억9,800만원을 미수납액으로 남겨심각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별회계중 주차장사업은 전년도 미수납액이 22억2,200만원이었으나 2007년도 미수납액은 32억9,6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 사항에서 나타나듯이 예산운영에 있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그리고 실제 수납액의 차액이 크다는 것은 세입추계를 면밀히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할 것이고 미수납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방관해서는 아니되는 사항으로서 체납액 징수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에 있어 세출예산의 적정배분과 운영도 중요하지만 세수의 정확한 추계와 확충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시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남구는 여느 지자체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세수를 면밀히 추계하고 분석할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확충에도 전력을 기울여서 어렵고 고통받는 주민을 한 사람이라도 구율해 나가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11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118억1,100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5.5%로 약간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중에서 지원 및 기타경비내에 예비비 불용액 53억9,900만원과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1억2,7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32억8,500만원이 순수 집행잔액으로 남아 1.5%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29억5,700만원의 대부분은 주차장사업으로서 시설비 54억9,300만원중 집행잔액 2억5,400만원과 예비비 25억400만원중 불용액 22억2천만원을 합한 금액인바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 규모가 예산액 83억1,600만원에 30%에 달하는 규모로서 이는 예산편성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1% 이상 확보라는 취지보다 지나 치게 편성하고 있어 예산안배 및 활용에 있어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결산서 13쪽입니다.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사유로는 지방세나 세외수입등이 초과수납된 경우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중 불용액이 발생된 경우로서 2가지 원인이 복합되었을 때 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세계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추경예산에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활용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정이 어려울 경우 당초예산 편성시 과다하게 추계하여 결국 추경에 감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구는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을 44억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7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92억7,200만원으로 집계되었으므로 다가오는 1회 추경에 47억7,700만원의 추가 재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결산서 109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 결산심사시에 많이 지적되는 사항은 예산의 이용, 전용액과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이용, 전용은 모두 예산집행시 특정항목의 예산부족 등 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용은 입법과목 즉 항을 뛰어 넘어 정책사업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용은 행정과목 즉 학내에서 정책사업내의 단위사업간 예산을 상호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의회 승인없이 단체장의 재량사항입니다.
그러나 예산집행에 있어 이용, 전용이 많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이용, 전용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절차, 시기, 용도 등에 대하여 세밀하게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 예산서에 계상되었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사업집행계획의 윤곽이 잡혀 있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시에 구상한 사업계획이 일정시일이 지나면서 예산집행과정에서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시 치밀한 조사와 계획수립으로 사업의 변경과 취소가 최소화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행정행위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왜 사업이 변경되었고 취소될 수밖에 없었는가 변경사유가 계획수립의 문제인지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으로 기인하는지 정치적인 요인은 없는지와 주민들의 뜻과 반하는 부분은 없는지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2007회계연도 예산의 전용은 2006년도보다 10건이 더 많은 총19건이고 이중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3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16건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16건중에서 7건은 의회승인 당시에는 예산목이 존치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필요한 예산목을 설치하여 전용한 바 이는 예산전용의 재량범위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건중 특히 110쪽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비는 인건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전용한 바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한 인건비에서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없다는 내용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112쪽 사회보장비는 예산서에 당초 표기되어 있지도 않은 민간위탁금 목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목으로 전용하였는 바 이는 어떤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결산서 114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예비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앞에 기술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수는 2006년도보다 8건이 적은 총 31건이고 이중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2건으로서 114쪽 학익동 259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는 당초예산 편성시 예측가능한 비용임에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117쪽 재난지원금에 대한 예비비지출은 지난 해 8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주안2동과 용현1동 주민에 대한 11세대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118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2006년도보다 10건이 적은 37건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사업비 27건은 전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사항이므로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사고이월사업비는 2006년도보다 2건이 적은 10건으로서 모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사고이월은 사업집행을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에 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이 늦게 내려오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자체사업이 사고이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부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문제점은 무계획적인 행정집행으로 사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당해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사업임에도 명시이월하지 않고 무리하게 계약한 후에 사고이월 처리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참작하여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120쪽에 추진이 지연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어 보고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49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앞부분은 보조금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으로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보조금결산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3.4%의 미집행율을 나타내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집행잔액이 20%가 넘는 14건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무엇이고 타당한가의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건의 사업들은 유인물을 시간관계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겠지만 우리남구는 노인인구가 타구에 비하여 많고 보육료 지원을 80%가 받고 있을 정도로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복지분야 사업은 그 혜택이 사회적 보호계층에 돌아가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수요자를 발굴하여 보조금 예산이 가능한한 반납되지 않고 우리 남구주민에게 더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결산 검토보고는 예산불용액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불용액이란 당초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잔액을 말합니다.
예산집행은 1년전에 수립한 계획을 추진한 것이므로 당해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다소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크게 사업예측착오, 사업의 변경, 축소, 취소, 예산의 과다 계상, 자체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예산의 미집행 또는 지급사유미발생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중 4항에 자체예산 들어가면 모범사례로 칭찬해야 할 사항이지만 1,2,3항은 사유발생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에 제때 예산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운영의 효율성 저해와 더불어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결산 검토입니다. 부서별 결산서 73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 412억300만원중 388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3.4%로서 적정하게 편성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의 3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3건의 내용은 표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출결산 검토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83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예산현액 442억3,100만원중 376억1,800만원을 지출하고 18억1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4.1%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2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15%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평생학습과 세출결산 검토입니다. 평생학습과는 예산현액 12억1,100만원중 11억8천만원을 지출하고 3,1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불용율은 4.1%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2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15%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세출결산 검토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101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경제지원과는 예산현액 85억중 37억5,100만원을 지출하고 1억5,9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1.9%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6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세출결산 검토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111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76억9,900만원중 46억1,100만원을 지출하고 3억4천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불용율은 4.4%로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다음에 5건이 예산현액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5건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소과 세출결산 검토입니다. 청소과는 예산현액 166억2,600만원중 161억2천만원을 지출하고 3억7,3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2.2%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3건이 예산현액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있고 1건은 전액 불용됐습니다.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보고 도중에 제가 잠깐, 지난 번에 보고서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를 다 메일로도 보내 줬고 지금 너무 많은 분량의 설명을 보고하시다 보니까... 유인물로 좀, 다들 공부해 가지고 오셨을 것으로 봐요.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메일이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생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성귀석 네, 제가 땀을 좀 많이 흘려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 고맙고요, 오늘 소관에 특별회계 하나 남았습니다. 이왕에 조금 남았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오늘 소관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25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9,4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억8,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대비 65. 4%이며 미수납액은 2억5백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대비 34.6%로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수납율이 해마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미수납액에 대한 회수 및 정리대책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27쪽부터 128쪽입니다.
예산현액 3억6,900만원중 3억3,800만원을 지출하고 3,1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8.4%로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금일 해당되는 결산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경제지원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서별 세출결산서를 참고로 결산검사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국장님서부터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좀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하자는 겁니까, 답변받을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환 알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여기 지금 국장님, 과장님들 나와 계신데 해마다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이.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은 항상 불용액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의 지적이 아니겠습니까? 쓴 돈 다 이게 지금 지출된 안을 갖고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 나오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각 실과장님들께서도 철저히 대비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2008년도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네, 이봉락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본위원은 두 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집행 현황중에 보조금집행현황을 보면 보조금수령액이 1,025억6,500만원 그중에 집행액이 815억5,500만원이고 이월액이 176억6,600만원, 집행잔액이 33억4,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사업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14건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재정자립도가 23%인데 국비와 시비의 보조없이는 어떠한 사업도 원활하게 전개하기가 힘든 어려운 재정상태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어렵게 지원받은 보조금을 100% 다 소화하지 못하고 반납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위원은 보조금의 지원이 우리구의 실정에 맞지 않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33억원의 잔액이 반환이 되고 잔액이 20% 이상인 사업이 14건이나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두 분 국장님,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사업 자체가 내려 올 때부터 정확한 계수에 의해서 나온게 아니고 시에서 배정할 때 어바웃 크게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 사항이 사실 2007년도뿐만 아니라 매년 그러한 사항이 반복되어서 발생하는데 큰 원인은 우리 구에서도 일부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시에서 배정할 때 어바웃 해서 정확하게 계산이 돼서 내려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봉락 물론 그런 사항도 있다고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고 보면 집행잔액이 20%이상 남은 사업을 살펴봐 주십시오. 보면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확대해야 될 그런 지체장애인, 노인계층, 불우청소년, 보육시설 이런데 투입되는 예산이 20% 이상 남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 남구의 행정이 강한 자, 강한 단체에는 후하고 노약자나 어려운 소외계층 힘없는 약자한테는 막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각 과장님들과 심도 깊게 의논을 하셔서 이러한 예산을 어렵게 지원받아가지고 또 반납하는, 또 다음 연도에 반납하는만큼 예산이 안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려오는 예산만큼은 확실하게 다 써 주시고 특히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해서 치밀하게 다 쓸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번 예산말씀 드릴 때마다 이러한 부분이 동료위원들께서도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인 만큼 차후에는 이런 예산들이 다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을 매번 지적당합니다. 결산서 할 적마다 이런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역시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어제도 우리 사회담당한테 일부 교육을 했습니다.
가능한한 되는 쪽으로 도와주는 쪽으로 하고 싶지만 저희들이 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테두리 안에서 할 수 밖에 없다는 애로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말씀 안드릴 수가 없는데요,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20% 이상 미집행 건수 있지 않습니까? 14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결산승인안 심사와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결산승인안 심사와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을 포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할려고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부서별로 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부서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75쪽부터 81쪽까지와 세입세출 결산서 125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5대 후반기 첫 번째 시작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재석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이옥경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여운홍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은희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동미 자활고용팀장입니다. 조도현 재활지원팀장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환 위원님.
○위원 신현환 부서별 세출결산서 78페이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인데 저도 결산서 보다가 의문이 납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에 인건비는 전용이 될 수 없다. 인건비를 감해 가지고 보조사업에 들어갔네요. 297만원요. 그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당초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이 국시비로 저희한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3,370만원이 지원됐는데 예산편성을 전부 인건비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등 기타소액경비가 필요함에 따라서 저희가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용은 저희가
○위원 신현환 인건비를 마이너스 해 가지고 사업예산에 넣었다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인건비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인건비가 남아 있어서 그것을 사업으로 넣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 신현환 그런데 이게 지금 항목에는 맞지 않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그러니까 적법하게 결재를 맡아서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이라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단체장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전용할 수 있다.
○위원 신현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전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비목으로 첫 번째 인건비, 두 번째 시설비 및 부대비, 세 번째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전용할 수 있음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계연도의 경과후나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에 타비목으로부터의 전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것은 없는데요. 그런 내용은 일반적인 인건비나 시설부대비, 상환금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제가 그것까지 검토를 안 해 봤지만 당초에 결재해서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건비로만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활용하려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297만원을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신현환 죄송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를 집행할려면 집행사항이 보험료로 집행한 거죠. 그 사항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홍보사항하고 보험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그 사항은 반드시 인건비로 지출할려면 보험을 가입해야 되거든요. 인건비 지출할려면 각종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료를 반드시 집행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예산에 잡히지 않았어요. 편성할 때. 빼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가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럼 보조사업이 보험료를 가입한 사항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그러니까 그 인건비를 전용해서 다른 데로 쓴 게 아니고 인건비에 관련되는 보험에 가입된 사항입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니까 그 보험이 여기 78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항에 보조사업항에 보험료가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럴 경우에는 이게 적법한가요?
○위원장 박병환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도 적법하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예산편성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결재를 맡아서 통보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적정하게 심사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예산부서가 기획감사실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기획감사실장한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을 출석을 요청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시죠. 신현환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위원 신현환 네.
○위원장 박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79페이지 전용된 사항좀 설명해 주시죠. 1억9,3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1억9천만원이 전용이 되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활동보조인 서비스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하고 일반운영비하고 해서 나누어서 1억9천만원은 민간위탁금, 일반운영비는 3백만원 해서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조인 서비스지원사업이라고 하면 1급장애인에게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보조, 도움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게 민간위탁으로, 그전까지는 민간위탁이 안 됐는데 이번에 민간위탁을 준 사항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조인 민간경상보조로 하다가 위탁금을 뇌병변장애인협회하고 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안맞기 때문에 전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럼 앞으로는 계속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2007년도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게 세입세출결산서 전용항에는 그게 어느 항목하고 연결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전용이 일반 활동보조인서비스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사업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다가 저희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위탁금으로 나누었습니다. 일부금액을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6억8,957만5천원이 전년도 이월액만으로 된 것이네요, 그게. 지금 집행잔액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7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신현환 79페이지요. 끝에서 세 번째에 민간자본보조가 이번 예산은 없고 전년도 이월액으로 6억8,957만5천원이 잡혀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이것은 죄송한데요, 노인복지 사항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하고 아동복지
○위원 신현환 그러면 그때 물어봐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된 장애인클린세탁장 건립부지 선정지원으로 해서 사고이월된 것요. 올해는 완성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올해는 완성이 되는데요, 이번 기회에 잠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자재값이 폭등을 해서 철재값이 폭등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당초 보다 일정이 지연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더 들게 돼서 추경때에 반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으신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사고이월까지 갔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데요, 자재값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아니 선정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임이 있죠.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고요, 기획감사실장 출석하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입니다. 예산 예결산 검사를 집행부에서 해서 저희 의회에 왔습니다. 2천억의 남구예산을 가지고 2007년도 모든 사업들을 집행한 후에 결산검사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있어서 물론 애로도 많았었고 또 그 애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밑거름으로 해서 다음 연도의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그러한 계획이 수반이 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짚어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중에 불용액으로 처리된 예산들이 몇 건이 있어요, 지금. 보상금이라든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든지 조금 불용액처리가 %가 높은 것들, 그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왜 그렇게 불용액의 %가 높은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보조금을 왜 100% 안쓰고 반납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예측되는 사업이 있고 예측이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정책에 반영하고자 예산을 배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배분한다든가 아니면 시설별로 나눠서 시도에서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각 군구로 예산을 배분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랬을 경우에 남은 금액을 추경때 조정하거나 건의도 해 보고 그러지만 중앙에서는 거기에 정책에 따라서 그 다음 해에 반납해라. 이렇게 지시사항도 내려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애로 사항은 항상 거기에 맞춰서 100% 다 쓰면 그게 가장 좋은 집행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예산이 좀 남으면 못다한 어려운 사람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적절하게 지원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어쨌든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으실 것이라고 믿고 가능하면 불용액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용한 얘기들이 있기는 했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면 목끼리 전환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필요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라고 해서 꼭 인건비는 전용할 수 없다라는 법령이 있기는 하나 상황에 따라서도 가능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사업수립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제가 보니까 저희가 2007년도 1차 추경을 6월 22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전용한다든지 했었을때에 일정을 보면 분명히 추경에 예산편성을 올리셔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게 못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추경을 하지 않고 전용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의 신속성, 이런 것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전용 문제는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는 4대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사업을 할려면 운영비가 필요하죠.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피치 못해서 추경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그래서 저희가 추경날짜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용한 일자와 추경날짜가 불과 20일이에요.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사업은 기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인데 그렇다면 계획수립에 잘못이 있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비비라고 해서 그냥 막 이렇게 예비비는 필요에 따라서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쓰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추경과 맞춰서 발생하는 일자, 지출하는 일자, 이런 것들을 좀더 감안해서 앞으로는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신현환 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해서 질의하신 부분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바쁘신데 사회도시위원회에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위원 신현환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하다보니까 78페이지 인건비항이 전용이 된 사항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예산전용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 신현환 부서별 세출결산서 거기 인건비가 297만원이 보조사업 이게 목인가요? 그 항으로 전용이 됐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인건비에 연결된 보험에 관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에는 인건비는 전용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항이 제가 질타성이 아니고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안맞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49조나 동법시행령55조 규정을 보면 인건비는 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용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이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설명을 충분히 드렸을 줄로 알고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건비 부분에서 예산이 전용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추후에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험에 관계된 게 보조사업으로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인건비뿐이 아니고 목에 맞게 그렇게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운영비쪽과 같이 내려온 것을 그냥 인건비로 하다보니까 집행쪽에서 무리가 있어서 목변경을 할려고 해서 전용했던 부분인데
○위원 신현환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도?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목변경을 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죠. 예산편성을 당시에 구분해서 했어야 되는데 인건비 하나로 펀성을 해 놓고 보다 보니까 목변경을 해서 전용을
○위원 신현환 인건비에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 사항을 목변경으로 가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아니죠. 인건비목하고 별도로 아까 보험료 관계목을 별도로
○위원 신현환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보험관계는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게 맞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위원 신현환 그거는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이 부분은 기획감사,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도 맞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어떤 부분이 기획감사실에서 맞는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산전용절차를 보면 전용요구를 사업부서에서 하고 심사를 저희 예산부서에서 하고
○위원 신현환 전용도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은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전용신청은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심사라든가 결정은 예산부서에서 하는게 맞죠.
○위원 신현환 결국은 사업부서나 기획감사실이나 다 미스가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인정합니다.
○위원 신현환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인데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전용이 될 수 있으면 전용으로 하는게 더 원칙 아닙니까? 전용으로 할 사항이 안되니까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편성이 되는 것이지 전용이 될 수 있는 사항이면 전용으로 먼저 하는게 맞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것은 어느 게 맞다 안맞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예산은 편성을 해서 사용해야 마땅하겠죠. 다만 사업추진의 시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한다면 전용할 부분을 전용해서 추진한다면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 그렇게 판단해서 진행해야 맞겠죠.
○위원 신현환 추경예산편성의 목적을 보면 그리고 전용항을 만든 목적을 보면 생각을 해 보시면 꼭 어떤 예산을 갖고 굉장히 큰 예산이 되어서 추경에 넣어야 되는 사항일 때에는 당연히 추경을 해야 되고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거든요. 추경예산까지 안가고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전용으로 하는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은 안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제가 목간에 전용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었을 때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원칙은 예산편성이 원칙입니다. 그 예산편성 가운데에서 전용을 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이 이건 전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담당부서에서 전용여부를 갈음해서 기획감사실에 올려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이것 전용해도 맞겠다 해서 내려보내는게 저는 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질의과정에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옳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못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네, 이봉락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일반 법을 만들 때에는 법을 만드는 기조가 있습니다. 일단 의원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편성한 대로 따라 가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용을 해야 되겠다 하면 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재량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의 기조가 그렇습니다. 법의 기조가 뭐냐,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전용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의 근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죠.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긴 것은 긴 것이다. 법의 기조가 무엇인가, 우리 실장님이나 공직자들이 그것을 알고 그 기조에 의해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조금 전에 신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인건비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는 절대 인건비에 대해서 전용하지 않도록 부서에 충분히 지시를 해서 전용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85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입니다. 저희 과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바뀌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석현 가정정책팀장입니다. 김명혜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승용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태열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또 전용부분입니다. 85페이지요, 이번에는 제가 좋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사운영비 1,3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로 전용하셨죠? 학산문화원에 통합추진된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저희가 10월달에 축전이 열리는데 청소년어울마당 한마당잔치를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전용했습니다.
○위원 신현환 제가 예전에도 예결 예산때도 그랬고 결산때도 그랬고 부서별로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따로 따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예산낭비와 일 진행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을 통합추진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이렇게 얘기한 기억이 나거든요. 이번 결산을 보니까 상당히 여러 부서에서 통합추진한 면이 보였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런 것은 없는데 이렇게 통합추진을 하다 보면 없는 항이 없는 목이 생겨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를 해 보셨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위원 신현환 87페이지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14만9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죄송하지만 작년에 평생학습과하고 나누어지는 바람에 평생학습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생학습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90페이지 명시이월된 것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인데 공사기간부족으로 되어 있네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장기요양보험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저희가 어르신 장기 요양보험에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을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2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1군데는 사랑병원하고 천주교유지재단법인에서 문학동에 천사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요양시설을 설계 끝나고 사랑병원은 건축이 들어가 있고 천사의 집은 자재비 좀 올라간 것 있어서 예산이 조금 변동되어서 보건복지부에다 설계검토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내려 올 참입니다. 2군데 공사로 인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럼 좀 늦게 시작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아니죠. 저희가 사실은 사랑병원은 작년에 주안5동에 용화사에서 하기로 했는데 재작년에 2006년도에 하기로 했는데 민원이 워낙 크게 발생되어서 사랑병원으로 바뀌게 된 것이고 그것도 보건복지부에다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해서 늦어지게 됐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런 과정속에서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신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89쪽을 봐주시겠어요. 중간쯤 보면 예산사업에서 보조사업이 명시이월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명시이월 됐는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거 명시이월된 사업은 89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 우옥란 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 2개가 요양시설 그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여기 보면 이월된 부분에 공립보육시설설치 해 갖고 이월해 주신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공립보육시설이 2007년도에 2개 시설이 숭의2동하고 용현3동이 있는데 작년부터 보육시설 땅 구입하면서 작년에 땅은 완전히 구입이 됐고요. 계속사업으로 해서 올해 건축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이것은 부지선정이 다 끝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부지선정, 숭의동 문제에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우옥란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숭의2동은 거기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잘 추진이 됐는데 매매하시는 분이 안 된다. 못 팔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다시 선정해서 지금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다. 설계까지는 다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 철거가 들어가서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명시이월된 부분이 지금 또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명시이월될 까봐 걱정해서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올해는 저희가 설계까지 다 끝났고 건축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명시이월은 안 됩니다.
○위원 우옥란 주변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다 들어보셨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분 한 분만 숭의동에 한 분만 거기가 상업지역이거든요. 한 집만 자기네 집가린다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오늘 당사자를 만나서 저희가 민원을 해결하고 즉시 들어갑니다.
○위원 우옥란 어쨌든 공공시설이니까 또 보육시설이고 그러니까 원만한 해결을 보셔서 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숭의동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이번에 보육정보센터 그게 숭의동 어린이집 위에 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신현환 그럼 지금 그 예산에 19억8,819만원에다가 총 28억4,450만원 정도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신현환 그런데 그게 그때는 보육정보센터가 사실 없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숭의2동은 보육정보센터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예산을 다 반영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때 그런 식으로 올렸나요? 그냥 어린이집으로 올리긴 올린 건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작년에도 보육정보센터 같이 짓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문제가 위원님들께서 거론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현3동에 보육시설도 제가 알기로는 설계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설계는 끝났고요. 지금 저희가 지질문제 이런 것 파악하고
○위원 이봉락 우옥란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듯이 또 명시이월되는 것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아니에요. 하반기에 다 준공이 되어서 개원하기는 할 것입니다.
○위원 이봉락 네. 과장님이나 공직자들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 보상문제, 보상가가 원만하게 책정이 안 되어서 주민들과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자꾸 무산되는 관계로 명시이월사태가 발생되는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세워 줘야 되겠다. 예산을 세워 놓고도 지역주민들과 협상이 안 돼서 자꾸 지연되고 사업이 난항에 빠지면 그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번 이런 사업을 할 때마다 보상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진행이 차질이 생긴다면 특단의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계속 이렇게 가실 예정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 보육시설 확충은 국시비보조사업인데요, 저희 보육시설에서는 보상비가 따로 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차장 같은 데처럼 주차장 확보처럼 보상이 계상이 되면 좋은데 법으로 그 관계가 안 돼 있어서
○위원 이봉락 보육시설 건립할 장소 부지선정하는데에도 보상비 문제로 몇 번 무산되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건 감정가격이 안맞아서 저희가 남구가 전국에서 최고로 땅값이 올랐고
○위원 이봉락 제 말씀이 보상가 문제 선정을 상향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상문제로 인해서 자꾸 사업이 무산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달라. 지금 용현3동 건도 적합한 장소가 있었습니다만 보상문제가 원만히 해결 안 됨으로 인해서 무산되고 지금 차선책으로 현재 위치에 건설하게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위치적인 면에서 썩 흡족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위치가 조금 언덕에 있어서 그러는데요, 저소득층은 그쪽이 더 많습니다.
○위원 이봉락 물론 그런 면에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지역주민들 얘기들이 그렇게 언덕위에 상당히 고도가 높은 곳에 어린이집을 함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통학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인정이 되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런데 그쪽에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요, 연립주택 그런게 있어서
○위원 이봉락 그 문제를 따지려는 게 아니고 위치선정 문제를 따지려는 게 아니고 보상가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밀리고 밀리고 해서 그런 장소에까지 가게 된다. 그 문제를 대책을 세워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팀장님들 인사시키실 거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할 줄 알고 팀장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위원장 박병환 네, 그러면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97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입니다. 팀장님들이 다 안오셔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평생학습과에 아까 가정복지과 과장님이 과의 어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비비를 쓰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평생학습과 예산중에 불용액에 대한 부분만 이월되거나 이런 부분만 묻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과목이 2011. 거기에 보면 평생학습과에서 예산을 지출하고 제일 많이 지금 예산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의 한 30%가 넘는 예산인데 왜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30%를 상회하는 불용액 처리를 하시는지 그것을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비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 위원회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을 하면서 도서구입을 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그런게 있었는데 저희가 1차 추경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 위원수당을 세웠습니다만 그때 추가로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요, 알뜰도서 교환시장을 하기 위해서 도서구입을 한 것은 입찰하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남아가지고 예산이 150만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도서구입을 해서 많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추경에도 예산반영을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수당을 추경에도 예산책정을 했는데 왜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으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예산자체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저희가 작년에 900만원 정도가 남았었는데 그 예산을 만약에 추가로 만약 할 사항이 예정이 되면 저희가 할려고 해 놓았었는데 그걸 안했거든요.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평통쪽에 900을 지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돼서 혹시 그것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심의를 할려면 일단은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다 불용처리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도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냥 남았습니다.
○위원 우옥란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왜 그때 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된 사항이고 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집행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었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 당시에 당초에 1차 심의를 할 때 타구에서 지출하게 되면 저희도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게 전국 시군구단체장회의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각 구에서 제출한 데가 강화만 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행을 안하는 분위기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우옥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불용액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일반운영비에 대한 전체적인 %는 30%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면 타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독자적인 남구만의 어떤 예산집행 그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주 적극적인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사회단체보조금에 불용이 1,200만원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항목별로 금액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것은 저희가 총액으로 예산을 해서 집행하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900만원하고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지부에 제출한 것중에 270만원 정도가 지출증빙서를 붙이지 않고 제출했기 때문에 반환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 신현환 1,200만원중에 270만원은 그렇고요. 심의수당은 얼마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수당이 아니고 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에 보조금 집행을 하는 부분중에 900만원은 저희가 당초에 심의의결할 때 의결을 하지 않고 놔 두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의결잔액이고 270만원은 이미
○위원 신현환 그 900이 민주평통 얘기하신 것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신현환 그 900하고 270하고 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리고 집행잔액 일부에서 조금씩 남아서 수익금 반환받은 것, 연말에 결산하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결국은 그러면 잔액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게 민주평통 그 부분이죠? 900만원.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것은 심의의결 자체를 보류해 놓았기 때문에 그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98페이지 전용부분이 제가 전용항에 못찾았거든요. 250만원이 어떤 내용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98페이지에 바로 위에 일반운영비를 행사운영비로 250만원을 전용하는 부분이 되는 것인데요, 일반운영비는 원래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일반운영,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출하는 부분인데 주민자치 어울마당 개최예산이 당초에 5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구 행사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5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를 절약해서 250만원을 전용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또 평생학습축전참가에 또 그렇게 전용을 했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99페이지 200만원 전용하는 부분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아까 가정복지과 질문하다가 만 예비비에서 물품구입비로 지출한 사항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것은 평생학습과가 생기면서 2007년도 3월 23일날 설치가 됐습니다.
○위원 신현환 예산편성된 다음에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봉락 네,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교단체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게 있거든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아, 과장님 아니시면 국장님께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가 보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변해 가는데 노인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종교단체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게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그렇게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종교단체에서 그런 것을 제공을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종교단체에서 하는 노인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이 본위원이 전번에 파악해 보니까 6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600만원 맞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적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확산시킬 수 있는 예산수립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남구 관하에 있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이 몇 군데나 되는지 현황파악을 해 주시고 그 노인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떠한 것이 있는지 본위원도 대책을 수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네, 노인에 대한 문제를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을 감당해야 되는게 원칙이고요, 종교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물론 100% 부담을 하는게 가장 바람직한 사항이고 종교단체에서는 이런 부분 일정 부분을 사실은 이제는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종교단체를 저희들이 언제까지 지원해야 될 것이냐 또 사실 예산집행이라는게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의 세금인데 과연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사실 저희들도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고 그것을 또 감사하는 것도 상당한 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나가서 당신네들이 얼마를 썼는지 집행내역을 보자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기분 나빠하고 또 일정 부분 저희들이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동의를 드리고요, 노인대학을 사실은 종교단체에서 가급적이면 100% 구에다 손벌리지 말고 사실 많이 들어가는 돈은 아니거든요. 종교단체에서 부담하는게 맞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다 하지 말고 종교단체에서 이제는 환원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에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그러나 보다 바람직한 것은 종교단체에서 100% 부담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 이봉락 국장님 말씀이 지극히 일리가 있다고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 가운데에 종교단체에서 사회환원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종교단체에서도 재정형편이 좋은 단체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을 생각을 안하고 있고 재정형편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떠한 봉사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그런 사업을 전개하는데가 있습니다.
옥석을 가려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봉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데에는 좀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차원에서라도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견제시하신 것하고 본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판단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꼭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것, 타당성이라든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진짜 그분들이 노인들을 위해서 해준다면 저희들이 일정부분을 맡아야 되겠죠.
○위원 이봉락 네, 본위원도 무조건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런 것이 확산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자는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도착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에 차현주 팀장은 오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박선화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주민협력팀 이승숙 팀장입니다. 도서관지원팀 윤성옥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경제지원과장 김성훈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연숙 지역경제팀장은 현재 민원관계로 현장에 출장중에 있습니다. 문정주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황준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임성훈 산업육성팀장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03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과장님,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경제지원과만 하시자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경제지원과 예산도 그리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만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예산액을 2백만원 정도 세워 놓은게 있어요. 일반운영비. 그런데 반도 쓰지도 않으셨거든요. 중간쯤 201. 104페이지. 적은 예산이기는 하나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선 것인데 왜 이렇게 세워 놓고 반도 안쓰셨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해난사고에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위원회수당하고 제운영비를 세워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해난사고가 없었기 때문에집행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좋은 일이네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105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요, 중간에 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건 공익요원 인건비입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지금 몇 명 분의 인건비인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게 저희가 1명이 있었는데 작년 4월 1일날 제대를 하고 그 이후에 미배치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집행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럼 충원은 못하시는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위원 우옥란 필요에 의해서 공익요원을 두셨을텐데 그후에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재난안전관리과에다 요청을 하는데요, 지금은 공익을 배치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지역경제과에는 농수산이나 축수산이나 어전관리나 이런 것은 육성차원보다는 보조하는 차원으로 놔 두는 사항이죠?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많아도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또 그 잔액이 많다고 해서 깎을 수가 없는 사항인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항상 그대로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 사항인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나왔던 것인데 남부종합시장주차장 건립에 대한 것. 올해는 잘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것과 관련해서 총무위원회에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위원 신현환 이게 몇 년까지이죠? 5개년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아뇨, 당초에 올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투융자 심사는 마친 상황이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자문센터 자문을 얻어서 곧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현환 올해로 마칩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올해 마친다고 장담은 못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리고 보면 살고 싶은 도시 운영에 관여해서 전혀 집행이 안 된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건 작년도에 우리 남구가 건설교통부로부터 살고 싶은 도시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15억의 특별교부세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작년 10월달에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집행할 수가 없었고 또 하나 시가 로봇랜드를 유치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 관계랑 맞물려서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하나 그중 14억 시설비 부분은 6월 30일자로 토지매입비로 집행했습니다.
○위원 신현환 로봇경기장하고 로봇컴플렉스 이 관계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전반적인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계획인지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지난 3월달에 시가 로봇랜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산자부에 신청을, 아, 작년도죠. 그래서 우리 인천하고 마산 2군데가 예비사업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KDI에서 용역중에 있고요, 시에서는 9월달에 전반적인 계획을 세부추진계획을 제출할 예정이고 지식경제부에서는 10월중에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가 로봇랜드라는 커다란 한 7천억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로봇컴플렉스가 한 6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로봇랜드가 유치될 때까지 시가 좀 잠정적으로 중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표시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보조금이 지금 안와 있는 사항인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15억은 와 가지고요, 14억은 일단 우리가 부지매입하는데 썼습니다.
○위원 신현환 사업만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러니까 그것이 포럼이라든지 용역부분만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성격만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신현환 이게 지금 결산사항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가능성이 참 어느 정도 보시나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로봇랜드 부분은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시가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것이 유치가 되고 나면 시 관련부서하고 우리가 남구가 주안산업공단을 로봇단지로 하겠다라는게 시에서 했던 용역결과에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매치가 된다고 그러면 시는 로봇랜드라는 부분은 일종의 테마파크 형태거든요. 그러면 테마파크로만 안되고 산업성을 가미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남구에서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현환 우리 남구가 애초 계획대로 로봇에 대해서 무리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전혀 무리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아마 시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 관련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알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계정수 부지 매입은 어디에 하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혜경산부인과 인근으로 잡고 있습니다. 쌍용아파트 건너편이 되겠죠. 주안7동시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번에 주차장부지 거론되는 부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환경관리팀장 조성현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고현규 팀장입니다. 김홍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임미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유통식품 차남희 팀장입니다. 박오주 식품안전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13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현환 113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660만원 중 132만원 불용이 됐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보상 성격 예비비 성격의 보상금이 있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 보상금과 건강기능식품 퇴ㆍ변태 영업신고 보상금이고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해서 52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정ㆍ불량식품은 신고 건수가 적었고, 건강기능식품이나 퇴ㆍ변태는 2건이 있어서 지출한 것이고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은 지출하고 2만원 남아서 20% 이상 된 것입니다.
○위원 신현환 과장님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십니까? 부정불량식품이 없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관리를 단속을 잘 못해서 그렇다고 해야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 식파라치라 해서 굉장히 많은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세업자에게 너무 많은 경제적 손실을 준다고 해서 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신고를 해도 돈을 줄 수 없게끔 그래서 많이 줄은
○위원 신현환 제도적 문제네요. 용현3동 재난위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2007년 3월 23일자로 해서 조직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과 소관하고 녹지과 소관하고 틀립니다. 환경위생은 환경위생과로 되어 있고 환경녹지과 중에서 녹지는 도시경관과라서 도시경관과장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것은 도시경관과에서 대답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렇죠. 저희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2억9천여 만원입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님도 팀장님들 인사 소개 하실거죠?
○청소과장 권후자 김영중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최임수 재활용팀장입니다. 전영범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오경환 음식물자원화팀장님은 금번 교육중이어서 차석 변혜연씨가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23-1쪽부터 12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우옥란 청소과 예산 결산 부분은 대체적으로 잘 집행하신 것 같은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도 전용에 대해서 의견이 많았는데 전용도 사안에 따라 할 수 있는 부분이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용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전용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거니까 달리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23-1쪽에 자체사업에 예산이 많지 않지만 하단 중간쯤 이것을 시설비나 부대비로 전용하셨어요. 근데 100% 다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먼저 대행료 중간쯤 보시면 91억3,600만원이 예산이 잡혔었는데 8,500만원을 전용해서 위에 보면 8천만원으로 되어 있죠. 재료비가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건데 봉투사용 제작비용으로 집행했습니다. 전용한 사유는 지난해 쓰레기 전쟁선포로 인해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급증했어요. 저희가 예산은 2006년 대비 예산을 저희가 제작비용을 산정을 2007년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2007년 6월부터 쓰레기전쟁 하면서 봉투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전용을 했습니다. 사업비에서 8천만원 정도
○위원 우옥란 아니 123-1 보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뒤에가 연결된 부분이죠. 그래서 8,500만원하고 위에 8천만원하고 그것해서 같이 전용하신 건가요?
○청소과장 권후자 2개 전용해서 8천만원은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으로 들어가고 500만원은 재활용 배출일이 작년 10월부터 1일에서 이틀로 늘어나는 데에 따라 홍보비용 일반운영비로 전용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것 전용할 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전용하신 거라고 보죠. 이게 액수가 그것과 연결되는 부분이라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정근창 123-2쪽 연구개발비 있죠. 연구개발비 3천만원 예산 세우셔서 2,380만원 쓰셨고 616만원 남았는데
○청소과장 권후자 그것은 당초 2008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 산정 용역을 주었습니다. 3천만원을 예산에 세웠었는데
○위원 정근창 무슨 연구한 거죠?
○청소과장 권후자 2008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단가 용역입니다. 수집 단가를 올려주는 것에 대한 용역
○위원 정근창 연구라 해서 개발쪽 하는게 있나 해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신현환 작은 금액이지만 123-1에 시설비 50만원은 하나도 안쓰고 그대로 50만원 됐어요. 뭐죠?
○청소과장 권후자 이것은 저희 관내에 영세민 화장실이 2군데 있습니다. 학익2동하고 주안3동에 소재해 있는 영세민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 보수비라든지 사용을 책정해 놓은 예산인데 개보수 응급보수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혹시나 해서 해놨던건데 문제가 안생겼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이것은 계속 세울 예산이겠네요. 아까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민간위탁금에서 전용 됐더라고요.
○청소과장 권후자 민간위탁금 대행료
○위원 신현환 제가 사회도시위원회 처음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됐어요? 민간위탁금이
○청소과장 권후자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쓰레기 수거대행료를 저희가 예산으로 집행해 주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업체들이 쓰레기 수거한 것을 저희구에서 집행해 주는 거죠. 종사원 급여라든가 업체
○위원 신현환 거기서 8,500만원 전용했다는 것은 그 금액이 남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줄어도 상관 없는 건가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렇지요.
○위원 신현환 결국 예산편성이 많았다는 얘기인데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게 아니고요 민간위탁금은 불용률이 1% 됩니다. 다 합쳐서
○위원 신현환 거기서 8,500만원이 남아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전용됐잖아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것은 왜 전용을 했었냐면 저희가 쓰레기대행료 전용부분은 작년에 쓰레기전쟁하면서 쓰레기발생량이 줄어서 대행료가 감소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용해도 되겠다 싶어서
○위원 신현환 그러니까 결국 민간위탁에 대한 것 다 주고도 8,500만원 감소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예산은 줄어들고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야 되는 상황이 되냐고요. 그 당시에 예측이 안 되니까 세울 수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데 제가 권후자 청소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사회도시위원회로 오니까 권후자 청소과장님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언젠가 권후자 과장님께서 저에게 탈무드라는 책을 한 번 읽어보라고 그 속에는 많은 지혜가 있다는 말씀하셔서 제가 탈무드를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어머니들은 고기 를 요리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친다는 내용이 지혜롭게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저도 나름대로 개인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만권후자 청소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이나 팀장님에게 그런 지혜를 주어서 잘 하고 계신지 답변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먼저 박병환 위원장님께서 일전에 탈무드 책을 말씀했는데 기억해 주셔서 우선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직원들한테는 저는 일단 최선을 다 하라고 합니다. 장소야 어떻든 청소과이든 총무과든 기획감사실이든 자기가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러면 언젠가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긍지를 가질 수 있다. 청소과가 비록 현장에 나가 뛰는 행정이고 하루종일 아침에 출근하면 쓰레기 얘기 시작해서 쓰레기로 끝납니다. 오수관리팀 있는데 정화조 청소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쓰레기 얘기하다보면 민원들도 하루종일 붙잡고 그런 전화가 많이 오는데 가끔 저희 직원이 사기가 저하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탈무드 얘기가 나오니까 그 얘기를 곁들여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다른 부서장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청소과장님이 더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구에서 청소과장님 열심히 해서 청소만 잘하면 청장님은 최고의 청장으로 주민들이 칭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위원 계정수 위원장님 저는 환경위생과장님 잠깐만 뵙고 싶어서요. 음식업소들 쇠고기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 홍보좀 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 홍보는 우리과하고 경제지원과하고 겹쳐있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쇠고기 작년까지만 해도 100제곱미터 이상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전부 다 쇠고기 취급업소에 대해서 쇠고기나 쌀이나 배추김치에 대해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분야가 경제지원과기 때문에 저희과하고 경제지원과하고 같이 음식업소를 홍보 진행중입니다.
○위원 계정수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해서 세부 개정내용을 만들어서 저희가 일반 음식업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글씨를 보시면 쇠고기 쌀 6월 22일 시행됐습니다. 한달 아직 안됐는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는 12월 22일 시행입니다. 홍보를 하는 중에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등이 있고 표시법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소에 맞게 푯말을 국산 합해서 국내산하고 우리 한우하고 섞여있을 때는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쇠고기만을 사용합니다 아니면 우리 업소에서는 미국산 돼지고기만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예시를 하였습니다. 보시면 쌀도 그렇고 배추김치도 그렇고 육류도 국내산과 중국산 미국산 등을 표시하도록 그들이 물건을 들여왔을 때 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업소에서 굉장히 힘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 계정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7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1일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7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이 봉 락 정 근 창 박 광 현 박 래 삼 신 현 환 우 옥 란
계 정 수
○출석전문위원 성 귀 석
○출석공무원수 15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이 재 훈
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