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청소과, 위생과, 건설과)
일 시 : 2006년 11월 3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청소과, 위생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도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 후에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대한 해당 과장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금일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관계 없는 부서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셔서 맡은 바 일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청소과장 백현 안녕하세요. 청소과장 백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중에 15페이지 진정서 내용이 중복된 점과 15페이지 진정서 내용 중복 55페이지 공공용봉투 사용 내역이 오류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중 완료 6건, 추진중 1건, 불가 사항 2건입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1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체납액 징수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과년도 체납액 1,408건 중에서 8건에 7,446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125건에 682만원을 징수했으며 체납고지서 및 재산압류 예고문 발송을 2회 실시했고 자동차 등 재산압류를 183건에 907만5천원을 압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음식물쓰레기 보조용기 배부현황은 보조용기는 2만4,770개를 구입해서 2만2,710개를 배부하였고 잔량은 2,060개가 남아있습니다. 단독주택은 7내지 10세대당 1개씩 음식점은 1개 업소당 1개씩 배부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보조용기 관리는 분기별 보조용기 세척을 하고 연 2회 보조용기 관리 및 보관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보조용기 관리자 지정은 사용세대중 1명 이상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할 통반장을 2차 관리자로 지정했습니다.
7페이지 3번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은 124건에 385만원이고 전문신고자 4명에게 지급한 내역은 10건에 25만원입니다. 이웃주민간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시 이웃간 분쟁을 고려 익명으로 신고하여 포상금 지급에 어려운 점이 있고 신고포상금 제도와 운영취지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일반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번 주안역 화장실 개보수 공사시 설계 부실로 공사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주안역 광장 공원 조성사업과 주차복합타운건설 계획에 의해 주안역광장 공중화장실은 금년 8월 25일 철거했습니다.
5번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 운반을 위한 공개경쟁 방안 미시행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제26조 제6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8호에 따라 공개경쟁은 불가함을 보고드립니다.
8페이지 6번입니다.
옹진군청 신축에 따른 불법 폐석회 조속한 처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폐석회 처리 관련 주요 진행사항입니다. 2005년 11월 15일 인천지검에 옹진군청 은 불법 폐석회 매립 여부를 조사 요청하여 2005년 12월 2일 조사하여 불법매립관련공소시효 종료로 수사 불가 통보를 받고 2005년 12월 2일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폐석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며 과태료 시효 만료 이전까지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옹진군 소유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7번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도로환경미화원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원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민.관합동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로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습투기 지역에 대해서 쓰레기 경고문을 부착했습니다.
9페이지 8번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납품에 있어 독점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타업체도 납품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사항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제3자 단가계약 물품으로서 우리구에서 단독으로 1개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남구청에서 조달청에 조달을 요청하면 조달청에서 접수후 조달업체로 등록된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 납품을 요구하고 조달업체에서는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후 검사.검수를 요청하는 체계로 조달업체 선정은 조달청과 조달업체 간의 계약이므로 우리 구에서 업체를 선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9번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 소홀 신속한 처리 요망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2006년도 오수관리 종합계획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지도점검을 145개소를 실시하여 이중 103건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였고 103건중에서 행정처분을 8건 했으며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선명령은 6건 시정명령 조치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수질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청소대행업체가 남구위생공사 등 7개 업체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새벽에 다니다보면 청소차가 지나간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잡물같은 것은 어떻게 길에 많이 흘러있고 냄새 많이 나고 그런 부분인데 지역주민들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수거 안해 간다 이러다 보니까 청소업체종사자들한테 교육같은 것 특별지도단속 필요하죠. 그러다보니까 같이 행정적인 요구가 필요해요. 청소대행업체들한테 그런 조치한 실적 있어요?
○청소과장 백현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자체적으로 교육할 때 그런 사항을 뒷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 달라 자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어떻게 월 한번 합니까? 연에
○청소과장 백현 분기에 한번 합니다.
○위원 오진환 교육은 어디서 해요?
○청소과장 백현 자체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누가 나가서 교육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청소업체에 전화해서 쓰레기 잘 수거하고 잡물 흘리지 말고 전화 한 통화하는 것으로 하달하는 거죠?
○청소과장 백현 그게 아니고 한달에 한번씩 업체에서 저희한테 들어오거든요. 업체 대표자들이 들어옵니다. 회의때 그런 사항들 뒷마무리 잘해달라 당부하죠.
○위원 오진환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은 항상 강조하는 게 형식적 행정보다 뭔가 시정되고 앞으로 발전적인 행정이 될 수 있는 것을 본 위원은 원하거든요 2007년도에 이런 계획을 잡으세요. 분기에 한번 하든지 년 두 번 하든지 그때 회의실 빌려서 교육을 제대로 주입을 시켜서 한번 할 때 잘 교육을 네 좋습니다. 본 위원같은 경우 우리는 갑이에요 청소 공사하는 사람들은 을입니다. 갑에서 발주 주면서 제대로 그사람들 콘트롤 못해나가면 우리가 질질 끌려갈 필요 뭐 있습니까? 남구청이. 분기별이 됐든 해서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주민들 여론에 들끓는 관리를 청소대행업체 회의실에 모아서 정상적 회의를 하셔서 하달해서 제대로 실행이 안되면 계약기간 끝난 다음 업체를 바꾸든지 해서 확실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해서 올해부터는 저희들한테 통보하십시오. 회의때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류수거함 남구에 몇 개 있습니까?
○청소과장 백현 1,200개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제대로 관리된다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백현 일부 미진한 부분 있는데 수거함 관리 허가 자체를 건설과에서 내주고 있거든요.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협조해서 관리하는 업체로 하여금 관리를 잘하도록 행정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주민들은 의류수거함에 의류를 버리는 것 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 넣고 의류가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 넘쳐 길에 나뒹굴고 이러면 주민들은 청소과 나무란다고요 잘 모르니까. 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한 것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시행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지금 남구에 보면 단체 많고 한데 그런 쪽으로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실직자 많고 노인분들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셔서 관리가 잘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진정 들어온 것 인터넷 들어온 것 뽑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리어카로 실어가는 사람 있어요?
○청소과장 백현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집앞에 7에서 10세대 기준해서 음식물통 하나 놓지 않습니까? 거점수거해 가거든요 수거업체에서. 한 군데 모았다 그날 밤에 수거업체에서 실어 가는 그런 과정에 리어카가 이용됩니다.
○위원 오진환 제가 볼 때 리어카에 음식물을 수거해 가는데 국물 있는 것 하수구에 버린답니다. 냄새가 나고 관리가 잘 안돼요. 두 번째 저도 일반음식물 쓰레기 집 앞에 내놓는 것 잘 보는데 국물이 질질 흘러요. 겨울에 버틸만 하지만 여름에 파리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동 행정적으로 공문을 하달하든지 제대로 통장님들한테 교육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가 처리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 잘해 주시고 청소쓰레기재활용품 및 일반쓰레기 수거현황에 대해 여쭤볼께요. 저는 몰라서 여쭙는 거에요 배우는 의미에서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 어떻게 수거되는 거에요?
○청소과장 백현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는 각 가정에서 분리 배출하면 화요일밤에 배출하면 수요일날 새벽에 화요일 밤부터 수요일 새벽까지 해서 수거업체에서 수거해서 재활용쓰레기를 남동구에 있는 현대자원이라는 선별업체로 들어갑니다. 현대자원 그 업체에서 선별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현대자원에서 선별해 거기서 처리합니까? 피피는 피피 패트병은 패트병 쭉쭉 분리한다 이거죠. 비닐같은 것도 거기서 처리해요? 처리한다는 것은 비닐같은 것 묶어서 처리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청소과장 백현 그게 아니고 압축을 해서 그것을 고용연료라든가 해서 고용연료로
○위원 오진환 그렇게만 해 놓으면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겠지요. 죄송합니다. 저도 자세히 검토해야 되는데 톤당 단가 매년마다 똑같습니까?
○청소과장 백현 수거는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
○위원 오진환 일단 재활용을 수거하는 업체가 이것만 전적으로 수거해요?
○청소과장 백현 생활쓰레기하는 업체가 수거를 같이 합니다.
○위원 오진환 남동구 현대자원으로 바로 들어간다면서요. 들어갈 때 마다 계근합니까?
○청소과장 백현 계근합니다.
○위원 오진환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섞여있으면 어떻게 계근해요?
○청소과장 백현 수거하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일반 가정에서 재활용쓰레기만 분리해서 버려야 되는데
○위원 오진환 매주 화요일만 재활용쓰레기를 그날만 수거하는 거죠?
○청소과장 백현 그날 배출하면 수요일날
○위원 오진환 그날은 다른건 안싣겠네요. 재활용만 싣고가 들어가서 남구위생공사에서 계근합니까?
○청소과장 백현 남구위생공사에서 하는게 아니고 현대자원에 계근대가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 없어요?
○청소과장 백현 저희 직원이 나갑니다.
○위원 오진환 파견 나가는 거예요?
○청소과장 백현 수요일 새벽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계근하는 것 확인합니다.
○위원 오진환 매주 수요일 한달에 네 번 정도네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달에 네 번을 수거하는데 재활용쓰레기가 한달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통 2천톤 정도 맞죠? 2006년도 보면 재활용품 남구위생공사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하고 다 같이 수거해 가는 양을 주는 거에요?
○청소과장 백현 생활폐기물 단가 다르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단가 다르고 재활용쓰레기 수거하는 단가가 달라서요
○위원 오진환 2006년도 35쪽 봐주세요 보면 예를 들겠습니다. 2005년도 맨위 참고하기 좋게 11월달 것 보면 900톤 300톤이죠 남구위생공사 11월달 291톤 제가 볼 때 재활용품이라는 것 한달에 네 번 수거되는데 300톤 정도 수거된다 여기 뿐만 아니라 제 눈으로 파악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도 플라스틱을 친구들도 재활용 수거업체 있고 많습니다. 한달에 일주일에 한번 씩 가져가는데 300톤이면 하루에 본인 생각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한달 300톤이면 네 번 가져가는데 70톤 80톤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건데 제가 볼때는. 재활용을 압축한 것도 아니고 나오는 대로 걷어가는 건데 관리 감독 잘해 주세요. 정말입니다. 잘하시고 저희들은 몰라요. 여기 서류 올라온 것 보고 따지니까 모르겠는데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근해서 직원이 나가있어 계근하고 계근대 위에서 돈만 지급하는 거죠? 톤당 단가는 계약할 당시 변합니까?
○청소과장 백현 연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따져서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 얼마를 인상해 줄 건지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오진환 남구위생공사는 어느 지역을 남구위생공사, 천산환경, 동남환경 다 다르죠? 어디 어디 돌아요?
○청소과장 백현 남구위생은 주안 1, 4, 6, 7, 8동, 주안3동 일부, 관교동, 문학동, 천산환경은 숭의 1, 2, 3, 4동, 용현 1, 3, 4, 5동, 주안 2동, 주안 3동 일부, 동남환경은 학익 1, 2동, 태형환경은 도화 3동, 주안 5동, 경남환경은 도화 1, 2동, 남우환경은 용현2동, 경기환경은 음식물쓰레기만 수거하는데 숭의 1, 2, 3동, 용현 5동 일부, 주안 2, 4, 5, 7동, 문학동, 인천대 인하대주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내용을 보면 남구위생공사하고 천산환경하고 양이 상당히 많아요. 동남환경 이런데 경남 태형 이런데는 양이 상당히 적어요.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나는거죠?
○청소과장 백현 본인들이 처음에 승인받을 때 허가 받을 때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허가 나간겁니다.
○위원 오진환 본인들이 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청소과장 백현 사업계획서를 본인들이 예를 들어 제가 사는 곳이 숭의4동인데 예를 들면 숭의4동이 누구도 하지 않는데에요 그러면 A B C 서로 와 하겠다고 올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숭의4동 중에서 1통에서 2통까지 하겠다 어떤 사람은
○위원 오진환 알았어요. 그게 잘못된 거죠 행정이. 칼자루를 우리가 잡고 흔들어야지 왜 질질 끌려갑니까 나같으면 서로 할려고 해요. 제가 볼 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태형환경 남우환경 수거업체들은 자기네 규모가 작아 그러는 거에요?
○청소과장 백현 규모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시설 규모라든가 사무실 이런 것은 정해져있어요
○위원 오진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양이나 이런 것 따지다보니까 남구위생공사 천산환경은 항상 양이 거의 비슷해요 작년이나 올해나 이런 것 보면 근데 동남환경이나 작은 데가 있어서 혹시 그런 업체는 양이 작은가 동이 작아 작은건지 아니면 계약할 때 우리는 한달에 예를 들어 능력이 600톤밖에 소화를 못하는 업체니까 그정도만 치운다든지 이렇게 된거냐 해서 여쭙는 거에요. 그 부분은 계약을 작게 했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백현 당초 구역 조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약을 그렇게 하는 거죠.
○위원 오진환 앞으로 어떻게 돼요? 2007년도같은 경우는
○청소과장 백현 자기네가 그렇게 하겠다 했으니까 구역이 그정도 거기뿐이 안되니까 계속 그렇게
○위원 오진환 이 업체가 연수구도 치우고 있어요?
○청소과장 백현 연수구에서 내주었니까 연수구것 치우고 있죠 연수구 치우는데도 있고 그렇지 않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 내가 연수구로 일정 구역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연수구를 치우는 거죠 우리하고 별개입니다.
○위원 오진환 태형환경은 우리구만 치우는 거에요 다른 구도 치우는 거에요? 전문위원님 오셔서 옛날에 구역조정 됐다 말씀하시길래
○청소과장 백현 장비는 우리 장비를 가져가서 연수구를 치우는 게 아니고 우리 장비는 우리 구역만 치우는거고 연수구 치우려면 연수구 장비 따로 있어야 하죠
○위원 오진환 제가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 태형환경을 예를 드는 거에요. 여기는 치우는 양이 작잖아요. 남구위생공사는 3,300톤 치워요 이런데 보면 불과 700톤 남우환경 360톤 이렇게 차이가 엄청 많이 나니까 양 차이가 나느냐 여쭙는 거에요.
○청소과장 백현 제가 설명드리면 처음에 쓰레기가 관에서 치웠어요. 남구위생공사가 있어서 남구 전체를 하다 종량제가 시행되고 구역이 넓어지면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연수구같은 데는 남구에서 분구된거고 남동구도 남구에서 분구된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구역조정이 된거죠. 그래서 적은 데가 있고 큰 데가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제가 봤을 때 동이 작으면 어차피 재활용 적게 나오죠. 크면 많이 나오고 이것은 단순히 태형환경은 저희 동만 치우는 거죠?
○청소과장 백현 태형은 네 도화하고 주안5만 치우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남우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런데는 결국 동이 적어 적게 나온다 볼 수 있겠네요. 양이 적게 나온다. 그리고 남구위생공사, 천산환경은 동이 많고 양이 많이 나오겠죠 이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하자 없이 처리되고 있어요? 재활용 걷어가고 다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백현 모든 업체가 하자 없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대금은 한달에 한번씩 지급하는 거에요?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오진환 과장님 거기 계근하고 이런데 나가 본적 있어요?
○청소과장 백현 네 나가봤습니다.
○위원 오진환 한달에 몇 번 나가세요?
○청소과장 백현 한달에 네 번 다 못나가고 상반기 한번 나갔고 하반기에 못나가 봤습니다.
○위원 오진환 지난번에 과장님이 계약서를 주셨는데 계약서가 예를 들어 남구위생공사하고 천산환경이 2년 계약하죠. 몇 년 계약이에요? 1년 계약해요? 그럼 이분들은 만약 다른 쪽으로 꼭 남구위생공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업체에서 바꿀 수 있는 거죠?
○청소과장 백현 바꿀 수 없죠. 왜냐하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나온건데 5번에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수집 운반을 위한 공개경쟁 방안을 시행하라는 이 지적사항과 오진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 내주면 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원래 쓰레기문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치워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민간한테 위탁이나 대행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왜 못바꾸냐고요.
○청소과장 백현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위원 오진환 결론만 빨리 빨리 얘기하세요. 그럼 이 업체를 영원히 가야 되는 거에요?
○청소과장 백현 업체가 하자가 없는 한 계속 가는겁니다.
○위원 오진환 하자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청소과장 백현 영업을 못할 정도 하자가 생기면 영업 취소를 해야 되죠 허가 취소를 허가 취소할 정도의 하자가 없으면
○위원 오진환 계약서에 어떻게 돼 있어요?
○청소과장 백현 1년 단위
○위원 오진환 1년 계약 만료되면 이 업체하고 계속 해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어가있어요? 여기
○청소과장 백현 계약서는 1년 단위에요. 우리가 예산을 1년 단위로 세우잖아요 거기에 맞춰 그 업체하고 계약을 맺는거죠
○위원 오진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업체를 계약기간 끝나면 다른 업체로 받아서 희망자 받아 업체 변경할 수 없냐 과장님은 못바꾼다 그랬죠.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있는 거에요? 앞으로 남구에서는 남구위생공사하고 천산환경하고 계속 가져가야 된다. 10년을 더 치워야 한다
○청소과장 백현 업체가 영업을 못할 정도의 하자가 생기면 허가 취소해야 되지만 하지 않는 이상 그 업체가 계속 영업을
○위원 오진환 어차피 계약 1년 끝났잖아요. 끝났으면 잘치우든 못치우든 다른 업체 발주를 받아서 한번 바꿀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위원장 박성화 잠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왜 1년을 해서 계속 연장할 수 있느냐 짧게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내가 시설비를 뭘 하려고 마련해 놨는데 1년만 해서 미미한 문제가 있어서 끊을 수 없다 말해주면 그것을 하기 위해 시설을 무작위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업체에서는
○청소과장 백현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답변드릴 때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을 민간한테 대행해 주었다 했지 않습니까? 대행을 주게 되면 조건 예를 들어 차량 6대 이상이라든가 사무실이 몇 평 이상 이런 조건이 있어서 영업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사업체가 그 조건을 갖춰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타당성 검토해서 이 업체는 이정도의 시설을 갖췄으니까 어느 구역을 맡아 할 수 있다고 타당성 통보해 줍니다. 그 업체가 그 조건을 장비 다 구비해 허가 신청하면 허가를 내주는 거죠. 허가에 맞춰서
○위원 박광현 지금 위원님들이 그 상식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설명이 중요한게 아니라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께서는 업체를 1년 계약하되 다른 업체와 바꿀 수 있느냐 과장님께서는 어떤 하자가 없는 한 연장할 수 있다 그럼 오진환 위원님이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대대로 해 먹을 수 있느냐 이거죠. 하자가 없는 한
○청소과장 백현 그 회사가 살아있는 한 하는 거죠.
○위원 오진환 법적 규정이 어디 있냐고요. 이해를 못하네. 잠깐만요 과장님 얘기 듣고 이해를 못했는데 위원장님 얘기 듣고 이해 가는 부분이 쓰레기대행업체를 수거하기 위해 내가 남구위생공사를 창립했어요 차도 5대 구비해야 되고 땅도 얻어야 되고 처리 하다보니까 자본금 20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20억 들어가려면 남구청 것만 보고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다 하려고 했던 거에요. 감가상각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남구위생공사는 몇 년 했어요? 저희하고.
○청소과장 백현 남구위생공사가 90년도에 나왔습니다.
○위원 오진환 15년 계속하고 있네요. 저희들이 그 사람들 15년동안 했으면 감가상각이나 자기 투자자본에 대해서 한달에 얼마씩 나가는 줄 아시죠? 1년에 12억 정도 나가요 1년에 12억이면 10년이면 120억에 지금까지 얼마 나간줄 아세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다 해서 톤당 단가를 저같은 경우 그래요. 톤당 단가 제가 볼 때 얼마든지 흔들 수 있다 생각해요. 왜 자꾸 올려만 주냐. 지금 톤당 단가 여기에서 1만원씩 깎으면 절약되는 부분이 얼마인줄 아세요? 그렇게 해서 15년 16년 정도 거래하면 충분히 그런 것은 융통성 고려해 좋다 남구위생공사 계약 계속 연장하고 있지만 그대신 톤당 단가 그 사람들이 안돼 이렇게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이런 조건을 특혜라고 볼 수 없지만 10억 13억 정도면 재활용 수거해서 재활용을 갖다 주면 재활용을 치워 가는 업체가 또 돈을 준다고요 남구위생공사에 제가 알기로. 저희 친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요즘 쓰레기 치워 돈 받아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계약기간 끝나면 이것도 잠깐 의아해 하는 것은 글쎄 다른 데는 융통성 있는데 양이 2006년도 많죠? 2005년도보다
○청소과장 백현 2006년도가 줄어들었죠.
○위원 오진환 왜? 경기가 안좋으니까 양이 적게 나오겠죠. 경기 좋을 때 많이 나오고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가장 구에서 신경쓰고 있는게 재활용쓰레기 이런 쓰레기인데 이런 부분을 계약기간 끝나면 잘 조율해서 저희들이 볼 때 바꿔볼 필요도 있다 생각해요. 남구위생공사 1년 120억에 아무리 못벌어도 충분히 해 주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건을 붙이세요. 우리가 15년 동안 해 주었으니까 톤당단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나도 체면 살리게 이렇게 해서 톤당단가를 계속 특혜 주는 조건으로 단가 톤당 15,000원씩 줄이면 얼마입니까? 9,900톤이면 1년에 1억5천만원 이득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저도 사업가 출신이라 너무 과장님한테 무리하게 요구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때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해요. 저도 눈으로 안봤기 때문에 수거해서 현대자원 가서 계근해서 들어오는대로 취합해서 견적 내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계근할 때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관리 감독 잘 하시고 과장님 생각해서 동남환경이나 경남이나 남구위생공사나 우리가 큰소리 쳐가면서 얼마든지 진짜 흔들 수 있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2007년도 톤당 단가 지금보다 안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이 정도 입지고 이 정도 공사를 계속 줬고 하청을 줬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내가 계근하는 것까지 눈으로 확인하면서 따질 수 없고 기업이라는게 꼬리를 물다보면 어떻게 하겠지만 이런데서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지 않고 저도 계근하는 것 눈으로 보고 믿어야 하지 어떻게 해요. 계근대 올려놓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면밀히 검토 못해 이정도 큰 틀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힘드시더라도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열심히 하셨습니다. 다음에 박광현 위원님
○위원 박광현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이 청소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장시간 질의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청소과에서 청소대행업체 개선점이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현환 의원님께서 구정질의에서 청장한테 끈달린봉투를 질의한 적 있죠. 청장께서는 끈달린봉투 사용한 적은 있으나 사용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재 더블유형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박광현 이게 언제 한 거죠?
○청소과장 백현 96년도에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남구 전체 다 했나요?
○청소과장 백현 시범으로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시범으로 어느 동에 했죠?
○청소과장 백현 그것까지 확인 못했고 시범으로 실시는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자신하시죠?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박광현 네 청소업체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청소업체가 7개업체인가요 6개인가요? 7개 업체죠. 그들이 우리 남구청을 대행으로 구민의 만족감을 하게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과장 백현 구민마다 느끼는 감은 다르겠지만요 제가 생각해서 뒷마무리가 덜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박광현 지금 못하고 있죠. 구민에 만족을 못주고 있죠.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업이죠. 서비스업으로서 그들이 못하고 있다 인정하시죠?
○청소과장 백현 100%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미비점은 있다는 얘기죠.
○위원 박광현 책임자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미비점이 뭡니까?
○청소과장 백현 아까 오진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뒷마무리가 제대로 안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원 박광현 미비점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지 못하셨습니까?
○청소과장 백현 복잡해지는데 지금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람을 더 써야 하는데 현재 톤당단가로 나간 것으로서 사람을 타이트하게 쓸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위원 박광현 단 돈이 적기 때문에 인원을 더 보충 못한다는 업체에서 그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백현 돈 문제도 있고요
○위원 박광현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단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상 우리가 손해 봐가면서 인력을 더 늘릴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에 그렇죠?
○청소과장 백현 사람을 서비스를 100% 해 드릴 수 있으면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데 저희구같은 경우 톤당 단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 업체에서 100% 서비스 만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여력은 못된다는 얘기죠
○위원 박광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아까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왜 뭐때문에 여기에서 대행을 주는 과장께서 그쪽을 두둔하냐 구민을 두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진환 위원님 말씀 그겁니다. 칼자루는 대행을 주는 이쪽에서 거기에 어떤 일을 하게 자꾸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구민의 만족감이 들때까지 근데 과장님 답변은 그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톤당 단가가 적기 때문에 업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만족감을 못주기 때문에 미비한 점 있습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청소과장 백현 손해 본다는 얘기는 안했고 업체에서 100% 구민들이 만족감을 느낄 정도로 하기에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한다는 얘기죠
○위원 박광현 좋습니다. 지금 7개 업체에서 잘하는 업체는 몇 군데고 미비한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청소과장 백현 상반기 주민들한테 각 동 평가를 취합중에 있고 평가서를 줘서 저희가 12월달쯤 평가결과가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50% 이상 넘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서비스 구민 만족감 대행업체에서 50% 넘어 안되죠. 100% 만족감을 느끼는 건데 100% 만족감 가게끔 최소한 99%는 가게끔 만들어야 될 담당자는 바로 과장님이세요. 50% 조금 넘는다고 잘하는 업체라 봅니까?
○청소과장 백현 잘한다고 말씀 안드렸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위원 박광현 잘하는 업체는 몇 군데고 못하는 업체 몇 군데냐고 질의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백현 그것은 연말돼야 12월 되어야 나온다고
○위원 박광현 50% 넘어도 재계약은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백현 재계약은 가능하죠.
○위원 박광현 업체 잘 하고 있다고 재계약 건수라고 봅니까?
○청소과장 백현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저희가 보완해 나갈 부분이고
○위원 박광현 저한테 준 자료에서 몇 개 업체 봤을 때 재계약을 다시 할 수 있는 7개 업체가 다 재계약할 수 있는 업체라고 봅니까?
○청소과장 백현 계약을 안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다 이거죠.
○위원 박광현 과장님 엉뚱한 답변 나옵니다. 내가 지적할께요. 자꾸만 그 업체를 밝혀서 죄송한데 큰 업체와 제가 말씀드릴께요. 7개 업체중에서 큰 업체가 2개 있어요 5개 업체는 거기서 비등 비등한데 이 자료에 의하면 1년간 해 온 자료에 의하면 조그만 업체들은 성의를 표현했어요 구민에 만족감 있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 노력이 보입니다. 그러나 2개 업체는 그런게 없어요. 자기네들 행태라 할까 큰 업체일수록 구민의 만족감 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안하고 있다 저는 이번 감사지적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그만 업체는 진짜 성의있게 했어요. 왜? 그 사람 단가나 큰 업체 단가나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그만 업체는 열심히 하는데 큰 업체는 왜 못합니까? 배가 불러 그런 거예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청소과장 백현 큰 업체든 조그만 업체든 저희가 행정지도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앞으로 미비한 점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업체별 평가해서 패널티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 업체 관리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청소업체에 인센티브 뭘 준다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주신다는건지 답변해 보세요
○청소과장 백현 예를 들어 청소를 제대로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 구역이 커서 청소를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조그만 데에 구역을 조정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죠.
○위원 박광현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조그만 소규모 업체들은 열심히 자기네들이 남구청에 잘보이려고 열심히 해요. 자료 보니까 열심히 했어요. 큰 업체 2개 업체 내년 계약할 때 잘라서 조그만 업체에 더 넘겨줄 수 없어요? 그럼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백현 지금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없으면 계약을 다시 하겠다는 거에요? 이렇게 일을 못하는데 구민에 만족감을 못주는데 왜 거기에 힘을 실어줘요. 이상하네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정회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께요. 과장님께서 박광현 위원님께서 2개 업체가 구민의 만족도에서 다른 업체는 잘하는데 2개 만족도가 뭐냐 뭐 안된 것 하는 것을 자료 받아 교육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계약서 보면 여기서 우리가 갑 대행업체가 을이죠. 남구청이 갑이고 갑에서 요구하는 것 들어주게끔 돼 있죠. 과장님은 설날 중추절 때 한번 청소업체에 대한 청소한 것에 대해 요구한 적 있습니까?
○청소과장 백현 6, 7, 8일중에서요?
○위원 박광현 아니 그동안에 1년동안 지금 오신지 얼마 됐죠?
○청소과장 백현 1월 5일자로 왔습니다.
○위원 박광현 1년 동안 청소업체한테 이러이러한게 잘못됐으니까 시정하라는게 있습니까?
○청소과장 백현 네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사는 곳이 숭의4동이기 때문에 저녁때 운동하면서 저희 동네 쓰레기 나와있는 것 일일이 체크하고 다니는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수거원들이 제대로 수거를 안해서 늘어진다든가 이런 부분들 수거원들한테 치워줬으면 좋겠다 얘기하니까 수거원들이 얘기를 안들어요 그래서 그다음날 청소업체를 다 불러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정해라 다음부터 이런 부분 없도록 조치했으면 좋겠다 지시 내린적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말로 시정요구 했어요?
○청소과장 백현 아니요 공문 보냈습니다.
○위원 박광현 시행을 했습니까?
○청소과장 백현 시정된 부분도 있고 일부 지역에서 시정 안된 부분 있고
○위원 박광현 갑에서 시정요구 했을 때 시정요구 안들은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요구에 의해 시정이 안됐을 때는 해제하기로 돼 있어요. 갑에서 요구한 것을 안들어줬을 시에 해제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 정도로 안된다 이거에요?
○청소과장 백현 해제를 하려면 중대한 과실이나 이걸 따져봐야 돼요.
○위원 박광현 중대한 과실은 뭐에요? 청소하는 사람 빗자루 잘 쓸면 되지 사람 죽여야 중대한 거에요?
○청소과장 백현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구위생공사같은 경우 금년에 과태료도 부과했고 계약금에서 대가 나가는 데서 660만원도 깎고 했어요. 제재를 가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께서 공문으로 업체에 이러한 대행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서면으로 요구한게 있지 않습니까? 요구한게 안된게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약위반이에요. 대행업체에서 남구청하고 계약위반을 했어요.
○청소과장 백현 계약위반이 아니라 중대한 하자가 있냐 없냐
○위원 박광현 중대한 것은 어떤걸 중대한 것으로 보는 거에요?
○청소과장 백현 쓰레기를 고의로 치우지 않았다든가 이런 부분이지 뒷마무리 안한게 중대한 하자일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 박광현 됐습니다. 그러면 계약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갑은 을이 본 계약에 의한 제반 업무를 3일 이상 수행하지 않을 시에 갑이 일방적으로 이를 직접 수행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경비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을이 부담한다 돼 있죠. 이것을 3일 이상으로 하지 말고 3일이면 뭡니까? 계약서 보면 3일동안 안치워도 남구청에서 어떤 조건을 내세울 수 없어요 대행업체한데. 그래서 이것을 2일로 고칠 수 없습니까? 다음 계약때
○청소과장 백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검토한다고 하고 안하면 그만이죠. 이번에 느낀 것을 보니까 3일이니까 쓰레기양이 엄청나요. 옛날하고 달라졌다. 그러니까 전년하고 올해하고 다르니까 이것을 계약을 재계약 한달 뿐이 안남았으니까 3일이라는 날짜를 2일로 고쳐주십시오.
○청소과장 백현 그것도 법적 검토를 해 봐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답은 곤란하고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1월 4일 재계약 들어가면 우리 구민들은 3일동안 안치워도 아무 말 못하는 것 아니에요. 쓰레기가 내집 앞에 잔뜩 쌓여있는데 이런 사태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백현 3일동안 안치운 적은 없지 않습니까?
○위원 박광현 과장 말싸움 하자는 겁니까? 치웠어요? 안치웠어요?
○청소과장 백현 연휴기간에 근로자들도 쉬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로자들도 연휴기간에 추석명절인데 그리고
○위원 박광현 제가 자료 보여드렸죠. 조그만 업체는 3일동안 이틀 쉬고 했습니까? 거기 근로자 아니고 뭐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조그만 업체는 동남환경같은 데는 어떻게 이틀만 쉬고 다 했습니까? 큰 업체는 3일 내리 쉬어 쓰레기 잔뜩 쌓이고 하루 안치우는게 주민한테 얼만큼 고통 주는지 아십니까? 자꾸 답변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청소과장 백현 내년부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 박광현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 그 사람들도 근로자기 때문에 쉬어야 합니다 한 것 취소하세요.
○청소과장 백현 공휴일이니까 쉬긴 쉬어야죠
○위원 박광현 다른 업체 근로자 아니고 뭐에요? 다른 업체는 어떻게 일했어요 근로자인데 동남환경 근로자 아니에요?
○청소과장 백현 동남환경 근무하는 사람도 근로자지만 거기는 회사 영업 전략때문에 안쉴 수 있는 거고 다른 방법들이 있는 거죠. 평일날 쉬었다하면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공휴일날 쉬었지 않습니까?
○위원 박주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죠.
○위원장 박성화 과장님 명절 때 쉴 수 있고 하는데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는 것은 다른 업체는 쉽게 얘기해 쓰레기 쌓인 것을 고민하고 근로자가 치워야 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요. 하지만 다른 업체는 이틀만 쉬고 일했지 않냐 쓰레기를 수거해 갔잖아요. 2개업체는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시정시킨다고 해야지
○간사 이봉락 과장님 답변을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이 3일을 2일로 고치자 했을 때 대표자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의논해보고 불가능할 때 대안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청소과장 백현 그렇습니다. 2일로 할건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위원 오진환 과장님은 남구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고 저희같은 경우 근로자기 때문에 조례도 예를 들어 하루 평일 하루에 다섯번 순회하던 것을 명절 때 두 번 돌더라도 A조 B조 C조해서 치우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보시면 명절같은 때는 연휴가 길기 때문에 과장님도 비상 대기해서 구도 돌아보고 쓰레기가 치워지고 있나 관리 감독하셔야 되는겁니다. 근로자니까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것보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마무리해주세요.
○위원 박광현 우리 42만 구민의 만족감을 주기 위해 그 자리에 계신겁니다. 청소대행업체의 변호인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지적사항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한달 뿐이 안남았으니까 계약기간이 업체간 잘 조율하셔서 2007년도에는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 없는 쓰레기와의 전쟁에서 불편함 없게 청소대행업체가 서비스를 잘하게 지도 감독하십시오.
○청소과장 백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까 자꾸 동남환경하고 큰 업체와 적은 업체에서 근로자입니다 했는데 그것은 취소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남환경 그 분들도 새벽같이 나와서 근로자에요 그래도 42만 구민을 위해 성의있는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쉬기 싫겠습니까 나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큰 업체 두 업체가 성의가 없다 1월 4일 재계약할 때 이런 것을 많이 갖고 들어가서 계약하는데 많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요구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할께요. 3일이라는 기간을 2일로 반영하는데 힘쓰십시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청소과장 백현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민의 밀접한 관계거든요.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일보다는 열심히 해도 정말 빛이 안나는 곳이 청소행정이라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전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하는 것을 저희들도 볼 수 있어요. 다만 오늘 행정감사에서 전년도 지적된 사항들 앞으로 진행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서 전문가 입장에서 대답을 요하는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성실한 대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두 세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5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서 동료위원이신 오진환 위원님과 박광현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다섯번째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수집 운반을 위한 공개경쟁 방안 미시행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추진이 불가하다 말씀하셨어요. 법률적인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그랬는데 공개경쟁 불가라고 주장하신 것이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8호에 따라 과장님께서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시행령25조8항을 보면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가 나 다 라 바 아 사항까지 쭉 나와있고 그것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법률제9조 계약방법을 보면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 기준 지명절차 및 기준 수의계약의 대상 범위 및 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공개 불가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개혁을 추구하고 투명한 행정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청소행정을 모두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사항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이것은 과장님의 구체적 대답을 듣고 싶고 대행업체를 공개경쟁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업체 운영 측면과 구청과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예측할 때 문제점을 감안해서 타 시도의 사례는 어땠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해결방안을 제시해서 보다 구민에게 청소행정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세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감시카메라 설치하잖아요. 보시면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및 보상금 지급 현황 보면 카메라를 설치한 당사자 카메라를 우리구에서 설치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용현3동 조아무개에게 설치 기간이 9월 20일부터 10월 18일까지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어요. 그렇게 해서 총 20여 분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셨거든요 쓰레기봉투로. 41쪽을 보면 무인카메라 없이 지금 무단투기 징수현황이 나와있어요. 무인카메라 1대가 얼마 되나요?
○청소과장 백현 최초 구입했을 때가 4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한 걸로
○위원 우옥란 20대면 얼마 되죠?
○청소과장 백현 2000년부터 2001년까지 1억1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위원 우옥란 1억1천만원 예산을 들이고 보상금으로 쓰레기봉투를 주셨어요. 예산투입의 효과와 쓰레기 절감의 효과는 어떤가요 비례해 봤을 때
○청소과장 백현 아까 공개경쟁 그것부터
○위원 우옥란 아니요
○청소과장 백현 저희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구입해서 설치하는데 감시카메라 설치하면 감시카메라 그 지역에는 무단투기가 줄어듭니다.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이 감시카메라가 설치했는데 자기 얼굴을 내밀고 거기에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 있고 뒤에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한건데 관내에 불법투기된 쓰레기들을 뒤져서 공무원들이 뒤져 거기 증거물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버리는 사람을 색출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3,033톤이었습니다. 금년에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1,600톤입니다. 50% 정도 쓰레기가 줄었습니다.
○위원 우옥란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에 비해 효과라는 측면을 감안해 볼 때 무인카메라를 설치했고 또 보상금까지 주고 그랬을 때 효과와 지금 무단투기된 것을 전부 뒤져 했을 때 우리가 쓰레기를 절감하면서도 징수현황에 대해서 세입이 생겼어요. 양적 분리를 봤었을 때 효과적 측면에서는 무인카메라 1억 넘게 설치했고 그러면서 효과는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봤을 때는 무인카메라 설치에 대한 순기능 역기능을 말씀하실지 몰라도 예산투입에 대한 효과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인카메라가 있었을 때 얼굴을 보기 때문에 무인카메라 비켜서 투기를 해요. 그런 면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 2007년도 예산이 어떻게 잡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는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백현 제가 숭의3동장으로 근무할 때 무단투기 지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지역에 감시카메라 모형감시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일주일만에 무단투기 사례가 없어졌어요 저는 감시카메라가 적발하기 위해 감시카메라도 물론 설치하겠지만 계도 계몽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무단투기가 3,033톤이었는데 금년에 반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계도 효과도 있겠지만 공무원들 계도 역할도 크다 보고 그다음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한 보상금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누구 한사람이 관리해주어야 합니다. 집에 설치해 놓고 그걸 안하면 감시카메라 떼간다든가 유지가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위원 우옥란 유지에 대한 보상금 주신거에요. 아까 쓰레기가 무인카메라 설치하고 쓰레기가 배출양이 줄었다 그런 측면도 있으시긴 할거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쓰레기가 절감되고 수익이 생겼고 여기 보면 징수한 효과 41페이지 징수효과를 보면 징수현황 61건 부과현황 87건해서 징수현황 61건이에요. 그래서 징수율 70%가 됐어요. 무단투기로 인한 세입이 되잖아요. 절감도 됐고
○청소과장 백현 세입보다는 저희가 잡지 못한 부분들이 많고 무단투기로 이뤄져서 위탁 줬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아지죠.
○위원 우옥란 잡지 못하는 건수가 많았다 그러면 왜 잡지 못해요?
○청소과장 백현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를 못찾으니까
○위원 우옥란 다 풀어봤을 때 없으니까 못찾으셨겠죠. 증거없는 것 카메라를 피해 다른 곳으로 투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잡지 못하는 것을
○청소과장 백현 쉽게 고속도로에 감시카메라 설치해 놓지 않습니까? 100키로 이상 밟고 가다 감시카메라 앞에 가서는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속도를 세게 밟고 가더라도 찍히지 않게 번호판을 가리고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무단투기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주민들한테 계도하고 버리지 않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 역할하는게 감시카메라라는 거죠.
○위원 우옥란 과장님께서 비유를 잘하셨어요. 저희들도 감시카메라가 있으면 피해는 가요. 하지만 예산을 투입한 효과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제가 지난 번에 문학동을 갔었어요. 청장님 초도순시 했을 때 27쪽을 봐주세요. 취약지 청소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수거업체 3자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문학동79-4번지에 공지가 있는데 계속 쓰레기가 버려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마 주민들도 골치거리 되고 이번에도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치웠는데 또 갖다버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토론회며 설문조사 간담회를 운영만 하면 뭐해요. 이렇게 해서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쪽은 계속 치워놨으니까 또 쓰레기를 갖다 버릴 겁니다. 그쪽 무인카메라 설치 필요없습니까?
○청소과장 백현 무인카메라가 필요한데 문학동에 무인카메라 나가 있는데 그쪽에 설치해서 관리하라했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직 설치 안된 상태이고 제가 일대일 토론에 문학동을 4월경에 했습니다. 8월달까지 토론회를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효과가 지금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무단투기 3,033톤이고 금년에 발생된 1,600톤 되는데 공무원들이 일대일 토론회를 가져서 이 정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거기 쓰레기 또 투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백현 제가 그때 당시 토론회 나가서 통ㆍ반장님들하고 지역단체장님들 나오셨는데 4월달 한번에 한해 치워준다 하지만 다음부터 주민들이 스스로 정비하고 감시해라 하니까 그때 당시 통장자율회장인가하고 20통장인가 그 분이 그렇게 하겠다 얘기했어요. 지금 그 지역이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이 거기 할아버지가 파지 이런 것을 쌓다보니까 동네분들이 쓰레기를 일반생활쓰레기를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현장 대화때 그쪽에 갔는데 생활쓰레기보다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위원 우옥란 지난 번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참여하신 분들한테 호소도 많이 하셨어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그런데 다른 곳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보다 아주 고질적인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 설치해 주는게 좋을 것 같아서 공안지 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아까 법률적 유권해석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법률적 유권해석을 전체 구민을 위한 유권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불가하다는 말은 앞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보충할께요. 2000년도 감시카메라 구입했죠. 그때 1억 얼마라고요?
○청소과장 백현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해서 1억1천만원
○위원장 박성화 지금 감시카메라 구입하지 않죠. 모형 감시카메라하는거죠. 그 가격하고 무척 싼거죠?
○청소과장 백현 모형은 2만원 3만원 정도
○위원장 박성화 감시카메라니까 또 구입하는 것 같아 보이고 아까 설치자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잖아요. 옛날 카메라 설치 안하려고 하잖아요 동네에서 왕따되고 욕 얻어먹고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몇 장 주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청소과장 백현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렇게 답변하면 간단히 끝나잖아요. 박주일 위원님 잠깐 오진환 위원님 자료요구할께요.
○위원 오진환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자료 달라고 하니까 쓰레기수거 반입량하고 대행비 나간거 달라고 하니까 이것 1장 갖다주더라고요. 또 올 업무계획 보고 받을 때 자료가 불충분하니까 자료 달라하니까 그때 쓰레기대행업체 7개소 계약서류 첨부해 정식으로 달라고 하니까 하나만 붙여 뒤에 이상한 것 붙여 책상위에 올려놨어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받는 사람이 기분 좋겠습니까? 정식적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재활용업체 계약업체 있죠. 정식적으로 계약한 것 직인 날인 된 것 카피해서 원본대조필 찍어 저한테 7개 업체입니까? 그것 정식적으로 주세요. 두번째 재활용쓰레기 생활폐기물 계약업체 계약서 남구위생공사부터 7개 있죠. 이것도 같이 7개 각 업체 계약서 사업자등록 첨부해서 원본대조필 날인해서 2007년도 챙길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업자등록 첨부시켜 전화번호 기재해 정식적으로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불성의하게 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7개 업체 해서 사업자등록 뒤에 사본 붙여 앞에 원본대조 날인해서 정식으로 주시고 2007년도 재계약한 업체 몇 개 있습니까? 다 재계약해야 됩니까?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오진환 2006년 것 주시고 2007년도 것 계약 언제 끝납니까? 연장계약
○청소과장 백현 1월 1일자로 계약하죠.
○위원 오진환 2007년도 새로 계약하는 것 새로 계약 끝난 다음에 해서 정식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2006년도 계약서 사본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위원장 박성화 담당자는 오진환 위원님하고 얘기해서 빨리 자료 주세요. 박주일 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위원 박주일 과장님 부임한지 얼마 됐어요?
○청소과장 백현 1월 5일자로 왔습니다.
○위원 박주일 무인감시카메라 봤습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청소과장 백현 고장난 부분들은 수리해서
○위원 박주일 고장이 아니고 예산 낭비고 쓸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설치를 하려면 장소 많이 차지하고 기피를 해서 할 수 없이 봉투를 주는 거라고요. 화상이 나빠서 누가 무단투기했는지 밝히지 못해요. 폐기 처분해야 돼요. 자꾸 무인감시카메라 때문에 회의때 문제 생겨요. 빨리 정리하세요. 하시고 다음에 새로 좋은 걸로 하든지 쓰지도 못하는 것 사서 6년밖에 안됐는데 하나 쓸 수 없어요. 장소를 얼마나 많이 차지하는지 그렇게 넘어가고 8쪽 옹진군청 폐석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장 백현 옹진군청 바로 건너편에 동양화학 폐석회 위에 깔려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시효 만료가 언제에요?
○청소과장 백현 과태료 시효만료요? 2005년도에 부과했으니까 5년이거든요 시효가. 20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2010년까지 그냥 독촉만 하고 있겠다는 거에요?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청소과장 백현 시효만료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안에 납부하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폐석회도 빨리 치우든지 하고 과태료도 받든지 현실성 없는 것 피하기 위해 한 것 아니에요? 과태료 부과한 것
○청소과장 백현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 박주일 아니긴 왜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기회를 줬다 남구가 당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고발한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번 지적사항 갔는데 1년 안으로 정리하세요. 자꾸 넘기지 말고 98쪽 그전에 생활쓰레기 업체 몇 군데에요?
○청소과장 백현 6군데입니다.
○위원 박주일 과장이 알고 나와 얘기를 해야 감사 받아야지 아까도 7군데 6군데고 확실히 알고 답변해 주시고 답변도 짧게 하세요. 학익적환장 각 동 반입량 나오죠. 각 동 반입량 주세요. 계근기를 설치해 많이 줄인줄 알고 있는데 각 동에 반입량 있을 거에요. 바로 제출해 주시고 밑에 보면 2006년도 예산액 집행액이 있는데 2005년도보다 생활쓰레기 처리가 무척 줄었네요. 그것은 적환장에 계근장해서 그게 많은 도움 되죠?
○청소과장 백현 계근장은 그 이전에 했고 금년부터 동별로 쿼터량을 정해 주었습니다. 무단투기 되어오는 쿼터량을 정해 주었기 때문에 동에서 그만큼 무단투기하는게 많아지고 저희가 그동안 위탁 주었던 것을 직영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입료만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박주일 2006년도 예산액이 맞습니까? 학익적환장 운영비 4억1,100만원 나오고 폐합성처리비가 3,900만원이 나오고 폐토사처리비 2,900만원 나오고 맞는 거에요?
○청소과장 백현 예
○위원 박주일 예산서하고 맞아요? 어떻게 적었어요? 본 위원이 예산서 확인하니까 폐합성처리비가 4,750만원 예산 잡혀있어요. 근데 3,950만원으로 돼 있고 학익운영비가 4,100만원 추경하면 더 올라가요. 그 부분이 있고 폐토사처리비하고 2,100만원인데 여기 2,900만원 적혀있고 어떻게 된거에요. 예산 어디 다른데서 갖고 오는 거에요? 내용을 모르겠네
○청소과장 백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앞으로 이런 것 확실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산의 97%를 집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질책만 하고 해서 칭찬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103쪽을 봐주세요.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 있죠. 정화조업소 등록하려면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까?
○청소과장 백현 자세히 모르고 실무자한테 자료를 받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오수관리팀장「차량기술능력하고 차량보유대수가 몇 대 이상 있습니다. 기술종사원까지 포함 3인이고 사무실 1개소 그렇게 있어요」라고 말함)
○위원 임정빈 그것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 주차장도 확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황 보시면 차량이 1대도 없는 업소가 2군데 있습니다. 등록이 돼서 허가가 났어요. 이것 청소과에서 인쇄해준 겁니다. 보고해 준 거에요. 제가 다른데서 뺀 것 아니에요. 차량 1대가 없어요 인천환경개발공사하고
(오수관리팀장「휴업으로 돼서 없는 겁니다」라고 말함)
휴업하면 차를 다른데로 빼는 거에요? 한 사람이 2군데 가질 수 있어요? 2군데 등록돼서 허가가 났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군데 할 수 있는 거에요? 관계 없고 남구만 아니고 동구 중구 가서 할 수 있고 그래요?
(오수관리팀장「네 관내에서 허가 있으면 관내에서 영업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휴업 날짜가 언제입니까? 제가 보기로 11번 인천환경휴업이라고 써져있지도 않은데 신인천환경만 휴업으로 돼 있고요. 보면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가 났다 인정할 수 밖에 없어요. 가능한 일인지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관리팀장「최근 휴업하면서 휴업 이후 차량을」라고 말함)
11번 휴업도 아니잖아요
(오수관리팀장「인쇄가 빠졌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성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 임정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주차장문제도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차를 세워놓냐면 인적 드문 곳 음침한 곳 이런데에 차를 방치하고 있다고요. 여러번 봤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 한 사람이 2군데 3군데 허가를 내놓고 영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 것 아니냐 지금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허가를 몇 군데씩 내줄 계획입니까?
○청소과장 백현 저희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신청하면 허가 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2002년인가 2001년도인가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화 확인해서 문제되는것 있으면 행정적으로 제기하세요 방치시켜 놓지 말고
○청소과장 백현 99년도에 풀렸답니다.
○위원 임정빈 자료 제출해 주시고 49쪽으로 가겠습니다. 불법투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 일단 건수가 들어오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과태료 납부 안된 상태에서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지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임정빈 계속 납부 안하면
○청소과장 백현 저희가 그런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인데 우선 신고하게 되면 신고에 대한 대가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신고만 들어오면 일단 포상금 50% 주고 본다. 그것 납득이 안갑니다. 그렇게 안하고 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2페이지 봐주세요 지난 번에 설명하신 것 잊어버려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연구개발비가 2,900만원 잡혔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백현 2004년도인가 2005년도에 수거업체에 단가용역을 줬습니다. 얼마 인상해 주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용역 있습니다. 네 용역비입니다.
○위원 임정빈 수거업체 단가 용역주는데 3천만원씩 필요한 거에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더이상 질의는 않겠는데 3천만원씩 나갈 수 있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대형폐기물 수거위탁료가 나와있죠. 대형폐기물은 주로 옷장 이런 거에요? 큰것 예를 들어 옷장 하나 내놓을 때 내놓는 분이 스티커를 붙이는 거죠. 스티커 판매해서 그 비용가지고 주는 거에요?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저 역시 박주일 위원님 얘기하신 옹진군청에서 나온 폐석회 시급히 올해 안에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임정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무인카메라 단속한 성과를 보면 실제 60% 정도밖에 징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50%를 포상금으로 나간다는게 과장님 생각에 합당한 행정조치라고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백현 제가 이 자리에서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제도상 문제가 있으면 그 제도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떤 말씀이신가요? 과태료 부분입니까?
○청소과장 백현 과태료 부분이 아니라 신고포상금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검토해서 보완할 사항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무인카메라 이런 것들을 통해 불법 무단투기한 쓰레기를 감시하고 하는데 있어서 거꾸로 된 행정을 하고 계신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여기 보면 구로구 얘기 아시죠. 박 위원님이 아마 자료를 주셨을텐데 보다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설치해서 거기에 들인 돈 그것을 위해 또 주민에게 준 돈 그것을 다 징수 못한 상황에서 포상금은 반 이상 나간 부분이고 우리구에서 행정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시기 부탁드린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 주시고 또 하나는 27쪽 보시면 주요 사업에서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문학동에 대한 부분만 하셨다고 했는데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굉장히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을 상황에서 건물이 들어서지 않을 상황에서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거기가 쓰레기장화되는 경우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도화동도 그렇고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쓰레기장화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백현 사유지의 경우에 토지 소유주가 치워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 돼 있는 경우는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민원 사항에 대해서 주인한테 토지주한테 공문으로 보내나요? 전화로 하십니까?
○청소과장 백현 공문으로 보내죠.
○위원 문영미 공문으로 보내시죠. 공문으로 보낸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청소과장 백현 그것은 동장님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뒤 후속처리나 이런 부분은 청소과에서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죠? 점검하셨습니까? 공문 내보낸 부분도 동사무소에서 하시는 부분입니까?
○청소과장 백현 시정명령은 동장이 하게 돼 있으니까 과태료 부과라든가 저희한테 매달 보고합니다.
○위원 문영미 보고 받으셨는데 시정된 부분이 얼마나 있죠?
○청소과장 백현 무단투기된 것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 문영미 동사무소에서 공문으로 토지주한테 치우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이후 점검하실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백현 그걸 저희가 일일이 다 파악하고 있는게 아니라 동장 책임하에서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동장 책임하에 정비하게 돼 있기 때문에 동 자체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물량이 너무 많아 하지 못한다든가 그랬을 때 저희한테 차를 요구한다든가 그랬을 때 차량 지원해 주고 무단쓰레기는 동장 책임하에
○위원 문영미 결과 보고는 받으실 것 아닙니까? 90% 이상 됐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제가 알기로 도화2동 선인체육관 앞쪽에 있는 부분도 민원으로 정확하게 제기는 안됐지만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게 얼마큼 되셨는지 모르시죠?
○청소과장 백현 건너편쪽 얘기하시는 거죠. 저희가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바로 바로 치워주면 쓰레기가 계속 나옵니다. 물론 쓰레기를 바로 치워 주어야 되겠지만 종량제가 되다보니까 배출자가 부담해서 치워야 하는데 그걸 관에서 계속 치워주면 주위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죠. 그러면 종량제봉투를 안쓰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동에 그렇고 일정부분 방치해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감시하고 그러는데 감시를 않고 알면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치워주지 않을 겁니다.
○위원 문영미 바로 치워 주지 않는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백현 기간은 저희가 특별히 설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문영미 2년째 다 돼가고 있거든요.
○청소과장 백현 그 지역같은 경우 사유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 문영미 사유지는 안합니까?
○청소과장 백현 사유지는 저희가 관리를 안하죠. 땅주인이
○위원 문영미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인데 동사무소에서 토지주한테 연락합니다 하셨지 않습니까? 토지주가 안치우면 청소과에서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 터치를 못한다는 얘기신가요?
○청소과장 백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에서 동장이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인데 행정대집행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청소과장 백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동에 확인해서 내용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런 문제가 개인토지주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관리가 안되고 내지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놔두겠다고 말씀한 것 외에 답변을 정확히 들은게 없습니다.
○청소과장 백현 놔두겠다는게 아니라 일정부분 방치했다 치워주는 경우가 치워 준다는 얘기에요. 무단투기 됐다고 해서 바로 바로 쓰레기를 치우게 되면 계속 무단투기 나오죠.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깨끗한 면에서 바로 치워야 하는데 바로 치워주다보면 악순환 된다는 얘기죠
○위원 문영미 일정 부분이라는게 제가 알기로 주안6동도 그렇고 지금은 날이 많이 추워져서 괜찮지만 여름같은 경우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괴로움을 많이 호소하는 실정입니다. 그게 사유토지라고 할지라도 청소과에서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동사무소 관할일지라도 확인해 보시고 주안6동도 몇 년째 계속 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실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계도라든가 토지주와의 관계속에서 노력했던 부분들 알고 있습니다. 전화도 하시고 치워야 되지 않겠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전혀 요지부동이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루는 이유는 청소행정이주민생활에 직결되는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좀 더 모든 행정에 있어서 관심을 더 기울이시고 사려 깊게 행정을 펴주기 바라는 뜻에서 질문을 장시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 부탁드리고 업무보고 보니까 청소행정에 남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는데 도 업무보고에 역점사업에 대한 보고 내용은 없습니다. 갖고 계시는데도 보고에 빠진건지 혹시 역점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백현 역점사업은 무단투기 쓰레기를 최소화해야 되느냐인데 27페이지 나와있습니다만 취약지역에 대한 민.관
○청소과장 백현 업체 3차 토론회 이것을 내년에 집중적으로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해 왔던 거기 때문에 금년에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간사 이봉락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욕구 불만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데 이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점사업들을 개발하시고 타 시도에 있는 모범사례들을 벤치마킹하셔서 우리구에도 접목시켜 청소행정이 주민들을 위하는 주민들 생활을 편안하게 주부들이 살기 좋은 동네다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6쪽 보면 공공용 봉투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10만5,418개 제작해서 배포했는데 수불대장 쭉 보니까 담당자가 결재하고 동에서 주문하면 배포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연간 제작 계획에 의해 동별 배포한 내용이 연간 계획 이런게 없고 수시로 오면 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백현 쓰레기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동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그러면 동에서 최소한 연간 우리 남구에 공공봉투 쓰레기봉투를 연간 얼마 제작해 그 한도내에서 각 동별로 배포한다든지 필요할 때 사용한다든가 이런 계획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백현 저희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간사 이봉락 지역에서 얘기들이 통.반장님 통해 쓰레기봉투가 너무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여론이 있습니다. 본 위원 말씀드리는데 봉투 제작하는데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10만5천개 제작하는데
○청소과장 백현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들어간게 1,800만원 들어갔습니다.
○간사 이봉락 10만5천개 제작한 것은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이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되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연간 계획을 세워 본 위원 생각에 각 동별로 1년치 사용 예상액을 일단 받고 그것에 의해 봉투 제작 예산을 세워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건만 하겠습니다. 6쪽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1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체납액 징수 철저 완료했습니까? 다 받았습니까?
○청소과장 백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받고 압류 조치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 실질적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아직 완료되지 않았네 진행중이죠?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받도록 하세요. 마지막 51쪽 아까 임정빈 위원님께서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내역 이야기 나오다 한가지만 물을께요. 파파라치 있죠. 앞장 보니까 포상금 지급 나왔는데 2006년도 불법투기 신고 지급내역서 보면 여기 장모씨라고 주안2동 591-12호 이 사람 큰것 다해 먹었어요. 불러줄께요. 14번 7만5천원 17번 10만원 21번 17만5천원 29번 10만원 30번 20만원 그 밑에 47번 15만원 51번 5만원 70번 12만5천원 큰 건수 다해 먹었어요. 97만5천원 총 나간게 380만원 나간 것중에 장모씨가 가져간게 100만원 돈이에요. 작년에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10건 25만원이라 했어요 2005년도에 7페이지 신고 포상 385만원인데 작년에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385만원이에요. 124건에. 잘못한 거에요. 올해 것을 적어놨어요 124건에 385만원 지급을 그렇죠?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신고 포상 지급 내역
○청소과장 백현 작년 312만5천원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2005년에. 여기는 지급 385만원 나왔어요. 전문신고자 4명 25만원 전문신고자 아니에요. 여기 2006년도 신고 포상 지급내역서 보면 97만5천원이에요 장모씨가
○청소과장 백현 위원장님 지적하신 장모씨는 저희가 위촉한 명예단속원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전문신고자 아니네요.
○청소과장 백현 저희가 위촉한 분인데 단속을 했기때문에 적발해서 저희한테 신고했기 때문에 포상금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 분은 전문신고인 아니다 얘기해 주어야지 여기 보세요. 50페이지 불법투기 신고포상 지급 내역서 장모씨 또 나오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 무단투기 신고해 다른 사람 봤을 때 행정감사 지적건 보면 전문신고자로밖에 안보이지 않아요. 파파라치로 보인다 큰 문제지 우리가 뽑아 포상을 지급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잘못 매도하면 안되지요.
○청소과장 백현 포상금이 나간 금액이기때문에 내역에 넣었는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 사람이 알면 행정소송합니다. 파파라치로 몰아서 안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과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니까 좋게 생각해 주시고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한옥순 보고에 앞서 저는 위생과장 한옥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낸 것 49쪽 예산집행 잔액 현황에서 단위를 1천원인데 100만원 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59쪽 당구표시돼 있는 중간에 장기페문 등으로 취소 돼 있는데 잘못 표기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생과는 5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가 지적사항 시정 3건으로 처리는 완료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지적사항 1번에 모범음식점 지정에 따른 사후관리 부적정에 대한 시정지시가 있었습니다. 조치완료했는데 조치결과는 모범음식점 전수조사를 12월 12일부터 31일까지 2개반 5명으로 해서 모범음식점 273개소에 대해서 운영상태와 좋은 식단 추진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결과 2005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중에 취소요건 폐업이나 영업자지위승계에 대해서 2006년 1월 2일자로 지정 취소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2번으로 7쪽 각종 자료제출에 대한 현황, 처리 결과 등 자료 작성 부실에 대해서 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자료 작성은 2005년 11월 23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해서 우리가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의회관련 통계자료 제출시 분기별 월별관리로 통일된 자료를 제출함은 물론 모든 자료의 명확성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위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세밀하게 재검토 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적사항 3번입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관리 철저를 지적하셨습니다.
미신고된 집단급식소 신고 독려하고, 위반업소 과태료 등 관리 철저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도 정기감사 결과 상시 1회 50인 이상 급식시설을 운영하면서 신고하지 아니 한 급식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이었습니다. 관련법 제69조에 대해서 저희가 미신고 집단급식소 26개소에 신고를 필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20개소의 집단급식소추가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식중독 예방 위생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 배부로 물병 1리터짜리 1,346개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을 연 2회 4월 5월하고 하반기 9월 10월에 하였고 무료급식시설 지도점검은 연1회 지도 위주로 합니다.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중점관리는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을 냅킨을 하였습니다. 미신고 급식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지적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그러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11쪽 보시면 조치결과가 있는데 시정명령 완료보고 미 이행자 미 조치에 대한 결과보고 끝난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지 이것을 보고 이해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한옥순 시정명령 완료 보고에 미 이행자에 대한 미 조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완료 보고에 미 이행업소 현황 조치사항해서 우리에게 업소가 보고되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주안1동에 코리아 외 9개소해서 10개소입니다. 코리아, 샤므드, 푸른식품 해서 화백, 전원농원, 쌈바, 대왕스탠드바, 여인천하, 뉴월드, 보물섬 이렇게 돼서 미 이행업소 현황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입니다.
○위원 문영미 결과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위생과장 한옥순 시정 완료입니다. 결과 보고에
(위생지도팀장「예를 들자면 정확하게 내용이 세세히 안나와있는데 사진을 찍어오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 안한 사항에 대해서」라고 말함)
시정완료라 하면 예를 들어서 간판에 일반음식점 표기를 해야 하는데 아니면 유흥주점 표기를 해야 하는데 그것 안된 것도 우리가 시정을 합니다. 그랬을때 사진을 찍어와서 우리 대장 결과에 넣으면 그분들이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표기한 것을 사진을 찍어오면 저희는 그 시정한 것을 완료로 한다는 보고에 백자료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
○위원 문영미 여기서 보면 2005년 8월 11일 그 결과를 다 완료해서 보고를 했다는 말씀인거죠?
○위생과장 한옥순 예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위생과 말고도 건축과랑 소방 안전점검까지 해서 소방서까지 들어간 행복한세상 사우나 이 부분은 지금 이후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있는 거죠? 35쪽까지 계속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결과적으로 35쪽 보시면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행복한 사우나는 허가없이 불법영업을 해서 위생과에서 회신 내용으로 현지 지도를 했다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제가 어제 보니까 거기 영업을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생지도팀장「거기가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건물 원래 진짜 실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복잡한 관계가 있어요. 옥신각신하다 영업을 하다 말다 문제가 해결 안된 건데 이 사항은 무슨 사항이냐면 그 업소가 무허가가 아니라 허가는 이미 맨처음 업종 개시할때 오픈할 때 찜질방 가시면 있잖아요 닭 파는데 있고 이런 식으로 허가 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하면 원래 영업허가 건물주가 자기의 명의를 오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B라는 사람한테 건물을 하게 해 준 건데 그런 관계중에서 이 사람은 자기 건물인데 이 사람이 마음대로 와서 영업했다는 식으로 영업 못하게 해달라는 의미거든요. 사실 허가나 신고가 나가 있는 상황이고 허가 신고가 나가 있는 상황에 그 이후 뒤에 불법건축물 이런 것 문제됐을 경우 얘기할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에 통보해서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조치중인 사항이고 소방서에 저희가 의뢰해서 조치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특별하게 위생과에 대해서 문제되는 사항이 없고 나머지 전체적 그런 부분이 진행중인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위생과에서 지금 하는 상황은 거의 끝난 부분이네요. 불법 영업에 대한 부분들은
(위생지도팀장「이 사람이 어디다 얘기 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위생과에 진정서 제출한거죠」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을 야간에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청소년 유해업소중에서도 아마 하시다보면 굉장히 자주 계속 지적을 하고도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업소가 고질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굉장히 심각하다 생각이 드는데 행정처분 내용이 과태료로 나가는 것 말고 또 다른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는 없는지
○위생과장 한옥순 몇 쪽이에요?
○위원 문영미 80쪽 81쪽부터 진행되는 거거든요.
○위생과장 한옥순 우리가 각종 업소 단속실적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상습고질업소라고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권역으로 나누어서 주안3동 동서우유4거리 유공4거리 2030거리 인하대주변해서 우리가 취약업소 주변에 있는 4권역으로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지도 단속하는데 지금 상습 고질업소에 대해서 한번씩 더 고질업소에 대해서 추가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단속 실적이 여기는 4,713건으로 되어 있는데 집단급식소도 포함하면 4,950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허가 취소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시설개선명령 과태료해서 각 업소별로 그때 당시 건강진단수첩이라든가 시설 개소할 수 있다든가해서 그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자주 상습고질업소에 대해서 나가 줍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가 주시는 건 나가 주시는건데 실제 이 과태료도 안내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고질업소라고 말씀하시는 몇 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라 생각들어요. 여기서 여기서대로 하지만 거기는 거기대로 방책을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 나름대로 이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분 말고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생과장 한옥순 행정처분에서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지금 초기에 했을 때는 시정명령으로 하지만 2차로 갔을 때는 영업정지가 된다든가 3차로 하면 영업장 폐쇄명령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상습고질업소에 대해서 한번 더 나간다는 의미는 한번 더 그들 입장에서 걸리면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받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볼 때 한번이라도 더 점검 받아서 과태료같은 경우 내지 않으면 영업을 못합니다. 영업 정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법도 바뀝니다. 과징금도 그렇고 세무과에서 과태료같은 경우 압류하듯이 우리도 그런 걸로 해서 될 수 있으면 다 받도록 하는데 100% 받을 수 없지만 거의 받도록 하고 과징금같은 경우 법에 못받으면 다시 영업정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한옥순 영업정지한 업소는 이행을 합니다. 했나 안했나 문을 닫았나 안닫았나 그런 것도 합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빈 위원님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청소년 주류 제공 이렇게 한건데 1차때는 2개월 영업정지에요? 2차때 3개월 영업정지고 그런데 3차때는 영업정지 1월 15일하고 기소유예 그렇게 되는 거에요?
○위생과장 한옥순 청소년 주류제공을 하다보면 바로 영업정지로 갑니다. 이들이 억울하다든가 하면 법에 호소하면 그 법에 따라서 판결문에 의해 기소유예를 받으면 가감이 됩니다.
○위원 임정빈 뒤에 보면 1차인데도 기소유예
○위생과장 한옥순 그것은 법에서 판사가 판결을 그렇게 받아오면 저희는 할 수 없이 반으로 반감됩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제안 공모전 있습니다. 이 사업이 몇 년전부터 시작됐죠?
○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음식문화 개선운동의 일환으로서 다른 사업 특색 업무를 생각해 보고 인터넷 각 부분을 찾아보고 타 시도를 봐서 어떤 것이 있을까 좋은 식단 공모전을 해보자는 것은 우리 자체내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서 특색사업으로 올해 한 것입니다. 2006년 5월에 하는데 5월에 선거에 물품제공 저촉이 되기 때문에 10월말까지 하였습니다. 11월에 경진대회시
○위원 임정빈 전부터 한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한옥순 없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시에서 한 거에요? 그동안 한건
○위생과장 한옥순 음식문화개선운동은 굉장히 포괄적이라서 디카 사진전으로 좋은 식단 제공이라든가 제안 공모를 받아서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받은 겁니다. 주민이나 공무원이나 그래서 이번에 음식경진대회 품평회시 우측 사이드에 이것을 홍보차 진열하였습니다.
○위원 임정빈 개선된 품목이 있어요? 별도로 올라온 품목
○위생과장 한옥순 음식문화개선운동은 20년 전부터 있었던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홍보를 목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 주민이 우리 구민이 홍보해서 알리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알려서 어린이나 학생이나 주민이나 알려서 음식문화개선을 하는데 내가 일원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중간에 보시면 주제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사례해서 위생적이고 알뜰한 식단 실천이라든가 고객서비스라든가 장애우에 대한 배려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우수사례를 주제로 해서 저희가 응모결과 40작품중에서 23개 상을
○위원 임정빈 23개? 보다 구체적으로 물으려고 했던건데 제가 질문한 것하고 다른 대답을 하고 계세요. 개선된 품목이 몇 가지나 있나 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만약 구체적으로 잘 안된다면 자료로 넘겨줘도 됩니다.
○위생과장 한옥순 우리가 공모한 작품을 예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간단하게 모범음식점 취소 요건이 영업정지 행정처분이에요 과징금도 해당돼요?
○위생과장 한옥순 모범음식점은 모범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 받은 것은 다 됩니다. 명의 변경이라든가
○위원 박주일 사후관리 완료했다는데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과징금을 몇 백만원씩 받아도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는지 86쪽 봐주세요 125번 보면 금강산숯불갈비 있습니다. 영업장 무단확장으로 과징금 700만원 그 업소가 모범음식점이죠? 86쪽 하단 125번
○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모범음식점은 3개월에 한번씩 지정 취소와 재지정을 합니다. 신규라든가 모범음식점 요건을 갖추려면 행정처분도 없어야 되고
○위원 박주일 모범음식점이 돼도 과징금이나 어느 상한선에 맞으면 취소시키는게 원칙이잖아요. 행정처분 감사해 지적사항 준 자체도 그 문제까지 줬어요. 그런데 그만둔 업소 이런 부분만 했는데 지금 금강산숯불갈비가 해당되죠?
○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취소했는데 빠졌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밑 동막골은 뭡니까? 과징금 196만원 동막골도 모범음식점이죠. 전체적으로 확인 안해봤는데 문제점이 많은데는 고의적이 아니고 과태료가 적은 부분에 상한선을 줘 그런 부분은 봐주더라도 과중한 것은 당연히 취소시키는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적은 살림을 하시느라 아주 애쓰시는 것 같아요. 한가지 집단급식에 관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지난 번에 용현3동 아동쉼터 있었잖아요. 무료급식시설 거기에서 아이들하고 동네지역 어르신들을 무료급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된다고 그러니까 아동과 어르신과의 연계가 안된다. 그래서 못한다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그 관계는 위생과에서 잘 모르고 그 관계때문에 저도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아동쉼터하고 노인무료급식하고 동일 장소에서 못하게끔 법으로 정해져있는데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이 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2007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고맙습니다. 그 지역에 무료급식에 대해서 지역이 열악하니까 그렇게 쉼터에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 애로사항이 많으시다 그러셔서 집단급식이라 위생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그 문제는 해소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네」하는 위원있음)
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건설과장 노삼용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5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총 6건으로 조치결과는 붙임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총 6건에 완료 6건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근절 대책 추진과 주차장애물 처리 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 노점상 단속반 편성 공무원 3명 용역인원 5명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특별관리 단속 특별관리 권역은 신기시장과 남부시장이 되겠습니다. 중점관리권역은 다중집합장소 7개소가 되겠습니다. 석바위시장 용현시장 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불법점용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유호중외 39건으로서 542만5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4,110건, 주차장애물 처리 1,651건 홍보안내문 제작배부 2만매가 되겠습니다. 남인천방송과 나이스미추 게재 4회를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도로굴착공사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하여 부실사고 방지, 부실시공 발견시 굴착허가 제한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46개소에 37개 업체가 허가를 득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345건이 되겠습니다. 6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각종 공사 감독 업무 소홀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부실공사방지조례 제4조를 준용하여 중요 사업 추진시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고 지속적이고 철저한 공사감독을 통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성실시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총 3건에 2건은 명예감독관을 지정하였습니다.
네번째 인도 볼라드 설치 및 관리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총 우리 관내에 설치 건수가 1,011개소가 있습니다. 기존 2005년 이전에 938개소 신설 73개소 보수 51개소 되겠습니다. 조치결과 정기적으로 볼라드를 정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민원제보시 즉시 복구 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보안등 관리 미흡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가로등 5,017등이 있고 보안등 1만1,288등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보수 요청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보수토록 지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분기마다 제어함 및 가로.보안등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점검 및 지도를 통하여 신속하게 보수토록 지시하여 안전사고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로등은 5,017등 보안등은 1만1,288등, 제어함이 248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도로굴착이라든가 하수생활민원 이런 거에 대해서 접수하면 쉽게 처리가 안되고 너무 오래 걸린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전년에도 보면 지적사항으로 나와있는데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8쪽 5번 보시면 노점상단속해서 고엽제 전우회 회원을 이용하는 거죠?
○건설과장 노삼용 네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거기 용역비가 8,700만원 맞습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이것은 예산이 당초 1억인데 계약금액이 8,700만원 입찰금액
○위원 임정빈 노점상 단속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건설과장 노삼용 지금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도 1억5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9,800만원 확보해서 우리 관내 총 노점상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게 300여 군데 됩니다. 광범위하고 구도심권이라 상당히 집단다중 이런데서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예산 충분하게 세우지 못한 것도 아쉬움이 있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구 재정상 문제가 있는
○위원 임정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니냐 이것을 묻는 거에요.
○건설과장 노삼용 반면에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노점상에 대해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실제 나가 단속했어요. 단속요원이 15명 이렇게 일용직으로 나가 하다보니까 그분들 봉급하고 연간 따져보니까 2억 정도가 소요됐거든요 인건비 따져보면. 그런 것 비교하고 용역했을 때 1억 정도가 50% 절감되는 쪽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시작하고 부평이나 다른 구청에 보면 3억에서 5억 정도 서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그 비용가지고 상당히 절감해서 쓴다는 계획하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오히려 다른 구보다 예산이 작게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본 위원이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 다시 한번 해 보고 고엽제 전우회 이 단체 말고 다른 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이 사실 운영비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고엽제 전우회 말고도 이런 단체 이용하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운영비 이런 것도 보태주는 차원도 되고 잘했다 생각하는데 노점상 단속하는데 1억원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질문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숭의동331번지 일원 하수박스 공사한거죠. 그 박스를 뭐라고 하나 공사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박스로 짜놓고 아스콘으로 덧 씌우지 않았습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안에 신공법으로 해서 안에 보수하고 있습니다. 밖에는
○위원 임정빈 아니 묻는게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박스 놓고 공고리 친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 얘기에요. 위에 아스콘 친다든가 없어요.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진거죠?
○건설과장 노삼용 철길 옆에 한건데요
○위원 임정빈 철길 옆이 아니에요. 331번지 소관이라 공성세차장 뒷골목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확인하고 왔는데 외부 상당히 많이 낡아있고 보수를 요구하는 도로에요. 331번지 일대 하수를 박스 짜놓은 도로 있지 않습니까
(하수시설팀장「그 부분은 숭의동 옛날 소금창고 있는 자리 아마 위원님 가보신데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라고 말함)
공성세차장 아세요? 모르세요? 큰길 옆에 있는 것 그 뒷골목이에요.
(하수시설팀장「끝에까지 가면 막다른 데가 나옵니다. 옛날 소금창고인데 용현동 넘어가는 철길 그 도로거든요」라고 말함)
거기가 아니고 공성세차장 뒷골목 가보시면 박스를 도로로 만들어놓고 보수관리를 전혀 안한 상태입니다. 331번지 보수했다는 것 이거에요.
(하수시설팀장「제가 알고 있기로 이 구간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오픈해서 박스 공사하는게 아니고 기존 설치한 30년 돼서 안에 녹슬고 해서 안에서만」라고 말함)
숭의동 지도 가져와봐요. 아침에 눈 맞아가면서 확인하고 왔다니까요 박스 보수공사 했다는데 내부만 공사했다는 것 아니에요. 외부는 전혀 공사가 안된 상태고
○건설과장 노삼용 공사 자체가 내부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거기 오물같은 것 이런 것 청소해 내는 겁니까? 보수공사입니까? 여기는 보수공사로 나왔는데
○건설과장 노삼용 보수공사인데 조금 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경에 오래 되다보니까 콘크리트라든가 철근 이런게 노출돼 부식되기 때문에 안에서 보수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공사가 1억6,300만원 들어갔어요. 그렇죠. 표시도 안나요 외부에서는
○건설과장 노삼용 내경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 임정빈 그리고 묻고 싶은 것은 외부 콘크리트 위에 아스콘같은것 깔아줘야 유지가 되지 박스로 공고리 쳐서 한번도 보수를 안했다는 얘기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주민들이 왜 이러느냐 저한테 전화가 와요. 확인을 해 보시고 내부도 중요하지만 외부가 지저분한데 속만 보수해서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지금 말씀하신 331번지가 큰 도로를 횡단한 하수도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안에 부식돼서
○위원 임정빈 지도 줘보세요.
(하수시설팀장과 지도 보면서 확인함)
○위원장대리 이봉락 확실한 위치 확인 됩니까?
○위원 임정빈 네 덧씌우기 공사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현장 확인해서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48페이지 도로굴착 부담금 이게 체납됐죠? 도로굴착 부담금이 총계 보면 도로굴착 부담금이 얼마냐면 1억2,600만원이 체납돼 있는데 굴착부담금같은 것은 굴착 하기 전에 사전에 승인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전승인
○건설과장 노삼용 징수율 95% 돼 있는데 공공기관 이런데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연말돼서 납입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라든가 업체 이런 것은 허가 내줄 때 선납하고
○위원 임정빈 그러면 기관에서 미납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네 연말전에는 다 정리가 됩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24쪽 보시면 일반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 있습니다. 여섯번째 보시면 주안7동에 도로상 불법 출입문 미철거 요청 부분을 해 놓고 진정을 취하한 사건이 있는데 내용이 뭔지 그리고 이 분이 왜 진정을 내놓고 취하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삼용 도로 불법 출입문 미철거 했는데 위치가 어디냐 하면 남부초등학교 옆에 남광로얄아파트가 있는데 도로상 불법 출입로인데 미철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팀장이 말씀해 주십시요.
(도로관리팀장「주안7동 남광로얄아파트 가운데 동 있는 이면도로가 있는데요 이면도로 양쪽을 종전부터 양쪽 철창문으로 해서 남광로얄아파트 주민들이 막아놔서 일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아놨는데 철거해 달라 그렇게 진정을 내서 우리가 철거를 나갔는데 남광로얄아파트 주민들이 자진 정비하겠다 철거를 보류해 달라는 진정입니다. 자진 정비하겠다해서 허가 취소낸 겁니다」라고 말함)
○위원 문영미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직접 와서 취하하신 건가요?
(도로관리팀장「네 직접 취하한 겁니다」라고 말함)
네 알겠습니다. 뒤쪽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34쪽 예산집행 잔액 현황이 있습니다. 실제 건설과같은 경우에는 각종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꽤 많이 남았습니다. 10%나 넘게 실제 민원해결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써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남은 것들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삼용 예산액이 1,203만원 집행은 1,062만4천원이고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보면 국장님하고 부서운영 추진비 있고 대민활동비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조성사업 추진하는데 사실 우리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위원 문영미 이번 예산에 깎아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알아서 절약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면서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사안이 많을때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 연말 되면 과별로 격려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 많이 되는데 작년에 그런 부분이 덜 했다 볼수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서에서 충실히 그런 부분을 돌려서 민원발생의 소지를 막고 그분들한테 더 많은 부분 만남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 긍정적이면서도 한편으로 열린 행정을 하기 위해 정말 건설과에서 많은 부분 주민들 의견을 듣고 어떤 일들을 해결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41쪽 주요 시책과 관련해서 주민공청회.간담회.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해당사항 없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가장 가깝게 주민들하고 다가가서 사업을 하셔야 될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있다면 그런 것 가지고 충분하게 주민과 상의해서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좋은 질의하셨는데 건설과에서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공사가 예산 반영해서 하는게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뒷쪽에 자료를 살펴보니까 설계변경에 관해 반 이상 증액이 됐다든가 아니면 줄어든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도로시설 주차구역 설치공사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어떤 조사를 하시고 거기에 기초해서 예산을 뽑으시는지 기준점을 얘기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삼용 당초 우리가 설계했을 때는 실제 도시계획선상 도로 10미터다 8미터다 들어가는 토지 면적이라든가 현시세 이런 것 해서 보상비 책정하고 거기에 따른 도로개설 연장에 대한 도로 공사비 추진해서 공사하는데 설계변경 많은 것은 일단 물량이 증감이 됐을 때 현장 여건에 정확하게 공사하다보면 지하 토사가 예를 들어 암석이 나온다든가 물량이 당초에 100미터 하기로 했는데 95미터를 한다든가 시공상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보기에 애초에 하시기 전에 실제로 전문가들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맞습니다.
○위원 문영미 전문가들이 하시면 정확하게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확인되는 건데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이곳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런 것들을 더 감안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문가에 의해 판단되어지고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 지적해 드릴까요? 어디 어디인지요. 하수공사부터 해서 난간설치 여러 가지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보기에 당초 설계 문제점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시설팀장「차이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내집 앞 집수받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가가 여기는 집수받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집수받이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가 보면 내집앞이 싫다 다른데로 옮겨라 그런 부분도 많고 아스팔트 포장이라든가 어떤 포장부분을 하다보면 이쪽은 더 해 달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100만원 200만원이 증감되는 것이지 애초 설계조사할 때 충분히 조사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충분히 조사하고 나가지만 그래도 한 두건 정도 약소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 반영하려다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미비한 설계변경까지 나올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주변에서 어떤 공사가 있을 때 주민들 의견을 미리 물어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거죠. 정확한 예산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예를들면 90쪽 보시면 도화동 541번지부근 도로개설공사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비고에는 노후 석축이라서 붕괴위험으로 옹벽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써있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증액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도로시설팀장「이 부분은 비고난에 석축한 것은 어떤 하나를 집어넣은 거고 전체적으로 6,900만원 삭감된 것은 전체 물량 증감에 있어서 하다보니까 길이라든가 길이가 늘어났지만 높이가 줄어들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금액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하다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 나타난 것이지 애초에 조사가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제일 많은 부분에서 차이 났던게 106쪽 주안동 79-8번지 외 10개소 하수도 정비공사 이 부분은요?
(하수시설팀장「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는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아까 도로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하에 있는 겁니다. 파다 보니까 보면 하수도 어느 정도 물론 정확히 이뤄져야 되겠지만 지하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보다 더할 수 있고 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서 설계변경 이뤄져야 일반 공사가 설계변경 이뤄지지 않기 굉장히 힘든 겁니다. 하다보면 집수받이 예를 들어 10개 동 하다보면 옆에 인근주민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사전 공청회 해서 없게 하면 좋겠지만 하다보면 항상 민원인들이 이해당사자 외 다른 분들이 나서 누구는 해 주고 그런 식의 얘기가 나가니까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 필요성 있다 하면 해 줘야 하거든요 생활민원들이 거의 100% 이상 됩니다. 7, 80% 소규모 공사」라고 말함)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도시국장입니다. 공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하는데 계획을 먼저 하고 현장 나가 계획에 의해 조사하거든요. 조사에 의해 설계하고 시공하고 준공되는 절차로 가게 돼 있거든요.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 계획할 때 사무실에서 도면을 가지고 일단 계획합니다. 물량같은 것 폭 넓이 지하실 매설되는 시설물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계획했다 현장 나가게 되면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주민 반장이나 통장 이런 분들을 현장에서 만나서 거기에 대한 우리도 모르는 것이 지하에 많은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와서 설계해서 시공하다보면 아까 하수팀장이 얘기 했던 상수도가 노출된다든가 이런 부분 있으면 상수도 이설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설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해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설계변경이 많이 이뤄지게 되고 표층이라 해서 덧씌우기 하는 부분은 주위 주민들이 추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요구하는 부분 있고 주변 막다른 골목 이런 부분에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 주로 표면에 의해 증감되는 경우 많고 도로개설 문제는 측량에 의해 여러 가지 설계하고 조사도 되어야 하는데 특히 도화동 541번지같은 경우 복잡한 집이 꽉 들어차 있어 측량하기 난해한 지역이고 경사가 높은 지역이었어요. 측량하는데 오차가 있겠고 시공하다보니까 집을 철거하고 보니까 기존에 바르게 짓지 못한 석축이 나온다든가 그런 석축을 안전진단해 보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어렵다해서 옹벽을 바꾸게 되니까 금액도 증감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증감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을 많이 수용하는 부분 있고 둘째 지하매설물에 대한 예상치 못한 증액 이런 감액요인이 많이 생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108쪽 보시면 관급공사를 발주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런 공사를 내실 때 어느 정도 기준액이 되어야 입찰경쟁하시게 되는 거죠?
○건설과장 노삼용 도급액 1천만원 이상 입찰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액수가 넘는 부분이 있는데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가셨는지
○건설과장 노삼용 그것은 관급자재를 제외한 나머지 순수한 공사비가 1천만원 이상일때 입찰하고 이하일 때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다시요 순수공사비만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 국가계약법에 보면 7천만원인가 7천만원일 거에요.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도급액이 업체가 일할 수 있는 관급하고 다르거든요. 7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상위법에 하게 돼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인천시에서 각 구 공히 작년까지는 3천만원까지 수의계약했어요 관급 빼고 도급액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3천만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여론이 많아서 올해부터 1천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금년부터 거의 수의계약을 급해서 블록별로 조금 조금 한다든지 이런 것 외에 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되지만 넘어가는 것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1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임정빈 자료를 말씀 못드렸는데 하수박스 보수공사에 대해서 업체명 또는 내부공사내역 예를 들어 발주할 때 업체가 가서 하수구에 무엇을 수리하겠다는 사진이라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수리하고 나서 사진 찍었다든가 그것을 주시고 박스 사이즈가 얼마나 됩니까?
(뒷좌석에서「3미터 곱하기 2미터입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들어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뜻이 맞는 위원님들 둘이든 셋이든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도로를 관통해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공무원들도 몰라요. 정말 사진 찍어와 이것이 했다 하면 한걸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확인은 해 볼만한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하는 거에 대해서 민간단체에 용역을 줘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산도 절감한다는 말씀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예산절감해서 다 좋은데 사실은 노점상단속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경제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노점상에 우후죽순으로 나와있어요. 그것을 단속하기 굉장히 어려우신건지 못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용역업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 보면 4거리 게시대에 있는 앞쪽에 생선을 씻고 거기서 하수도로 생선 씻은 물 내보내고 그 자리에서 건조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지나가다 너무 악취가 심하고 왜 이런 것은 단속을 못하냐 이런게 통반장회의에서 건의가 됐었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용역을 줬으니까 생활민원이거든요. 이런 쪽 용역한 단체에 이런 것을 부탁드려서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49쪽 보시면 지난 번 지적사항에 대한 요구자료에 있었던 것 같아요. 도로점용료를 해서 결손처분하셨어요. 49쪽 부과 년도가 97부터 2000년도까지거든요. 그런데 꽤 많은 결손처분을 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결손처분을 하셨는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못받으신건지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어서 받지 못해 결손처분된건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49쪽 결손처분한 현황인데 건수는 2,563건이고 4억3,723만1천원인데 물건이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재산상 그게 없을 때는 지방세법 30조2항 보면 납부의무 또는 납부의무자의 소멸 지방세법 제30조 보면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 행정절차로 우리가 징수할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결손처분하는 것은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분해야 되죠. 시효 지나기 전에 이 많은 돈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외수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건설과장 노삼용 우리 부서에서 개인별로 해서 동별로 내역을 줘서 징수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가능한한 많은 액수 결손처분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늘 그쪽 도로를 다니다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구터미널 지하차도 거기는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모르는데 계속 도로포장사업을 해야 되고 하수도에 대한 부분이 겨울이나 여름이나 끊임없이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건지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건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오다보니까 울퉁불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시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남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1년 내내 하는 것 같아요.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서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여쭤봅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지난 96년 준공해서 96년 6월 11일 우리구로 이관돼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수도 몇 번 했는데 시공상 문제라기 보다 매립지고 해서 상당히 물이 침수되는 펌핑하고 외부에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철이 생겨 순간 순간 보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하고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몇 차례나 보수했나요?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때 그전에 인수됐지만 과장할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줬는데 지하차도에 대한 구조적 문제는 없었어요. 거기가 지하수위가 상당히 높게 상승돼 있어서 매립해서 지하수위가 높다보니까 계속 물이 나오고 그러는데 벽쪽에는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밑에 바닥에서 시공하다보니까 부실됐든지 그당시 겨울에 준공되고 회사도 부도 나고 시에서 시공할 때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아마 시공을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지하수위가 높은 관계로 바닥에서 물이 자꾸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시에 요구해서 시비를 2차례 이상 받아서 시공을 가운데에 다발관이라 해서 가운데 굴착해서 유공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쭉 뭍어서 양쪽으로 가지선을 만들어서 배수로 유입해서 하다보면 1년 정도 괜찮다 그것이 막히다보니까 문제가 돼서 한번은 디귿자로 만든 천넬을 그런 시공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어려운 문제가 발생돼고 해서 근본적으로 하려면 바깥쪽에 대한 방수를 철저히 해서 지하차도를 바깥을 전부 굴착해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공사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물이 올라올때마다 댐질식으로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시비를 요구한다든가 해서 근본적으로 할 필요는 있는데 감히 엄두가 안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해서 보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시에서 우리한테 관리를 넘길 때 지하하수 그게 옛날부터 밑에가 뻘이었잖아요. 지하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교통량때문에 했었을 때 시에서 우리 남구로 관리를 이관했을 때 해 충분한 예산을 시로부터 받아냈더라면 구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 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어나는 대로 건수대로 즉시 즉시 댐질하는 식이 아닌 정말 문제점을 파헤쳐서 앞으로 많은 인력낭비 예산낭비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철처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앞으로는 재개발과 관계돼서 남구가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옥외 지상화 되어있는 모든 그들이 지하화될 것 같아요. 시설구조물들 이런 것들이 그런데 남구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황은 아까 있으시다 했는데 현황 말고 지하매설물에 대한 우리 남구 지도가 있나요?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네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것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지하매설물이 한전이라든가 하수도 도시가스 이런 문제가 다 있고 한전이나 도시가스에서 새로 뭍는 것 이런 걸 연말에 받아서 수시로 거기다 다시 입력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언제든지 보시고 싶은 곳 있으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아까 문영미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중 공사하다보면 상수도도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고 이러다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지도 현황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다음 삽질을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어서 지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이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딱 맞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굴착해 보면 옛날에 뭍었던 관들이 있어요. 그 관은 완전히 죽이고 걷어내야 하는데 그걸 안걷어내고 매설하고 새로 뭍어서 2개를 같이 살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후 연결관같은 것 새로 집이 신축된다든가 했을 때 나오는 인입관이 또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없거든요. 지난번에 대한 변동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지만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필요하리라 보거든요. 이론과 현장은 괴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현장이 같이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건설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했는데 노점상 단속용역이 몇 월달 합니까? 내년도 용역계약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올해 4월 25일부터 했는데
○위원 박주일 용역은 언제정도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해서
○위원 박주일 재산회계과에서요. 제가 알기로 고엽제쪽에서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계약은 시에서 했어요. 될 수 있으면 법적 하자 없으면 남구쪽 단체에 주라는 뜻이에요. 법적 하자 있으면 안되지만 부탁드리고 우리가 세출로 해서 공사하는 것도 좋지만 세수입도 중요하거든요. 도로점용료 문제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좀더 도로점용료 %를 올려주고 도로사용료가 2005년도보다 2006년이 건수가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48쪽 2005년하고 2006년도 부과내역은 많은데 건수가 줄었어요.
○건설과장 노삼용 건물에 있는 돌출간판 있거든요. 이런 사항이 감소된 것으로
○위원 박주일 앞으로 주차장 들어가는 도로사용료 그런 부분은 건물을 계속 지으니까 신경써 하도록 하고 58쪽 도로점용료 2005년 한전에 건수는 같은데 부과내역이 차이 많이 나요. 2006년하고 전봇대 한 주당 가격차이가 많이 올라간 거에요? 58쪽 2005년도에 한전인천지사장하고 한전남인천지점장하고 합한 가격도 얼마 안되거든요. 부과 내역이 그런데 2006년도는 그래도 부과 내역이 많이 올라갔어요.
○건설과장 노삼용 그당시 2005년도 건수가 119건
○위원 박주일 아니죠 밑에 것까지 같이 합해야죠. 인천지사하고 남인천지점장 2개 합하면 밑의것 나온다고요. 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건설과장 노삼용 이것도 공시지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위원 박주일 알겠습니다. 학익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에 보면 동일레나운이 학익동 특정지역까지 포함해서 개발이죠. 그러면 예산낭비 무척 했어요. 공사한 것만 해도 6억5천만원 이상 공사했죠. 이중 사업됐네요. 국장님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도로가 시로 했기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그만큼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위원 박주일 도로는 나가고 지하주차장 만들어주고 그런 쪽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아니 도로가 있습니다. 특정지역쪽으로 조금 이동되고 그 도로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위원 박주일 보상 받은 것은 없어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보상 받은 것은 없죠. 우리한테 대체 도로를 만드는거죠. 어떻게 보면 보상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냥 놔두었으면 동일레나운 사업 시행자측에서
○위원 박주일 예산낭비가 제가 보기에 수십억 나간 것 같아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시에서 개선할 시기적으로 보면 뒤로 있었는데 집장촌 없애는 차원으로 도로개설 하다보니까
○위원 박주일 시에서 무슨 일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몇 년을 내다보고 아닌 건 아니고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2가지만 여쭤볼께요. 도로굴착이 몇 월달까지죠?
○건설과장 노삼용 12월 15일까지요.
○위원 박광현 도로굴착이 우리 주민들이 왜 연말만 되면 뜯어내고 고치고 하냐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도로가 잘려나가고 파헤쳐지고 보니까 프랭카드 붙여놓은 것 보니까 하수도 뭐 한다고 동별로 프랭카드 붙여놨어요. 시에서 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수도국에서 관 재생공사 하는게 있어요. 중간 중간에 수도를 절단해서 거기다 스케일 재생하는 시에서 하는 사업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위원 박광현 우리구하고 그쪽하고 해서 연말 되면 오늘부터 눈 오고 추워지잖아요 출근길 퇴근길 추울 때 안좋아요. 봄하고 가을에 어차피 연에 계획 서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구하고 연결해서 주민 불편 없게 그것 의논해서 주민 불편 없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수의계약 있잖아요. 이 업자들이 남구 업체입니까? 인천시 업체입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시 전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산회계과에서 하는 건데 시 전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여기에 올라와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노삼용 공사를 우리가 했을 뿐이고 업체 선정은 그쪽에서
○위원 박광현 재산회계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만 기왕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 남구 업체쪽으로 줘야 세금이라도 뜯어먹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니까 몇 개 업체는 아주 친한가봐요. 공사가 자주 했네 보니까. 수의계약은 자주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건 1년에 한번 밖에 못했는데 몇 개 업체는 3, 4개씩 하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해 봤자 과장님이 준게 아니니까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수의계약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을 잘해서 줄 수 있지만 상수도 공사를 한다든가 도시가스공사 한다든가 거기에 따른 수도공사를 하게 되면 수도를 복구해야 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위에 표층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하자문제가 불분명하거든요. 예를 들어 땅을 팠는데 성토를 해서 흙이 남았어요. 그위에 포장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기왕에 한 사람한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수도같은 경우 마찬가지 그런 경우 나타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부터 단가계약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있음으로서 어떤 특혜 문제가 자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하수도 얼마 굴착복구하는데 얼마 책정해서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해서 1년 내내 그 분이 소규모적인 굴착복구 하수도문제는 단가계약에 의해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일 잘하는 업체네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그런 피치 못할 조건이 그런거죠.
○위원 박광현 일 잘하든가 둘중 하나겠죠. 하수시설팀장 새로 건축하잖아요. 집에서 하수가 나가잖아요. 생활하수하고 오수하고 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집 짓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도 그게 사진이나 찍어가지고 들어와야 그것으로 확인하는 것 아니에요.
(하수시설팀장「가능하면 100% 나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건축할 때 당시 입회합니다. 10건이면 다 못합니다. 6, 7건 입회하고 도저히 시간 안돼 못맞추고 오수관이면 오수관 연결하는 부분을 사진 찍어 제출하고 가능하면 다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제가 다니다보면 오수하고 생활 조금 알다보니까 눈에 거슬려 얘기하면 의원이라고 얘기 할 수 없고 지적하면 왜 거기다 뭍냐 하면 철저하게 하수도 뭍는 것은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 보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업자측에서 시공자측에서 그런 것을 눈속임하는 게 종종 보이더라고요. CCTV로 집어넣으면 뭐해요. 연결도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게 연결해요.
(하수시설팀장「일일이 어렵고 가능하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수팀직원 팀장 포함 5명인데 각 동별로 나눠 가능하면 다 나갑니다」라고 말함)
답변은 가능하면 나갑니다 하지 그러나 못나가서 하다보니까 그런게 많더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다 보니까 기술적 측면이 많이 대두되는데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2동 유원아파트 있습니다. 정문에서 용현2동 새마을금고 연결돼서 대우아파트 있습니다. 그 구간에 버스라든지 교통량이 많은데 소음이 유달리 많이 들립니다. 상가지역인데 앉아있으면 못들을 정도로 진동 소음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 밑을 제가 봤더니 그 밑이 복개천입니다. 공명현상때문에 그런지 그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음에 포장할 기회가 있으시면 특수포장방법이라든지 진동이나 소음이 안생기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소시켜주셨으면 하는 주민들 바람인데 과장님 특별한 기술적 측면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시공한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그쪽에 하는 것은 없었고 소음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검토하셔서 기술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박 성 화 이 봉 락 문 영 미 박 광 현 박 주 일 오 진 환 우 옥 란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이 기 범
○출석공무원수 12인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복 진 복지평생교육과장 최 광 환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정 덕 진
교 통 과 장 윤 인 영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