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주민생활지원과ㆍ복지평생교육과ㆍ환경녹지과)
일 시 : 2006년 11월 2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게 되며 본 위원회 소관인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개발국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06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은 기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개발국에 대한 감사와 종합강평 순서로 진행하고 12월 4일부터 이틀간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감사종료 후 바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남구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종 행정활동 및 시책사업의 합법성 여부를 감사하며 위법 부당한 법집행사례를 시정조치하도록 하여 행정에 적법성 확보와 행정이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와 4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대표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손을 들고 선서할 때 도시개발국장 그리고 각 과장들도 함께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우리는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복 진 복지평생교육과장 최 광 환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정 덕 진
교 통 과 장 윤 인 영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
( 증인선서 제출)
○위원장 박성화 주민생활지원과 하기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앞에 단상에 나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자료EH 봐야 되고 해서 앉아서 앞에 좌석을 마련해서 감사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있음)
그럼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당과장으로부터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에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질문에 대해서 해당과장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일감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셔서 민생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해당되는 과장만 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지적사항은 권고 3건으로 3건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수급자 선정시 동일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규 관련 직원 17명에 대해서는 2006년 1월 5일부터 1월 6일 양일간 업무지침교육을 실시하였으며 7월 3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이 개편되어 각종 수급자 책정을 전담하는 통합조사팀을 신설하여 조사의 전문화와 수급자 선정의 객관성, 신속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주 1회 수급자 책정관련 사례검토 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직개편이후 동 및 구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2회의 업무연찬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차상위계층의 수혜자가 저조하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를 확대하여 972세대 1,383명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53명이 현재 차상위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지난 6월부터 10월말 현재 차상위계층 194세대에 42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계층 2,411가구에 971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바있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6명에게 167만원의 영아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영세민 전세자금대출 간소화에 대해서는 시의 민원제도 개선사항으로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추천제도를 개선요구하여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 11월 14일자로 동 전세자금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저출산과 관련 현재 대출금액이 2,800만원이나 3자녀이상 세대는 3,5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상환방식도 기존 2년 후 일시상환에서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대출서류도 지자체에서 추천신청 시에는 대출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건물등기부 등본이 필요한데 은행제출시 사용하도록 사본을 징구하고 원본은 신청인에게 반원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등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망을 이용하여 확인가능한 서류는 징구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상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까요?
○위원장 박성화 설명은 놔두고,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14쪽에 보시면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 및 공개운영 현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행자부가 시달한 예산편성 메뉴얼에 보면 조례안까지 시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그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없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그 조례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정하기는 그렇고 기획감사실이나 저희 남구를 전체할 수 이것은 과에서 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문영미 점점 더 참여 자체가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일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22쪽에 보시면 3% 이상 예산집행잔액 발생 사유 및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 부분에서 유지보수를 했는데 보수견적이 약 580만원이 소요됐다고 했는데 원래는 예산이 더 세워지지 않는 바람에 예산을 집행을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그렇죠. 예산이 부족해서
○위원 문영미 예산이 부족한게 아니라 예산을 세우실 때 실제로 음성유도기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확인 안 해 보시고 세우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버스정류장 음성유도기 점검을 2005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때 총 66개소인데 그 중에서 42개가 파손이 됐습니다. 보수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576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00만원으로는 도저히 보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시킨 겁니다.
○위원 문영미 애초에 파손되기 전에 세우실 때 분명히 견적을 받으신게 있으실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그전에는 견적을 받지 않고 예산에 편성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문영미 이게 지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기초조사도 하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낭비하는 것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27쪽에 보시면 정신지체애호인협회 자동차생산 시스템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을 세워 놓고 하나도 실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국ㆍ시비사업인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뭐지요?
○위원장 박성화 담당팀장이 거들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저희가 장애인 정신지체애호인협회 자동차 생산시스템 설치를 할려고 예산을 4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 50%, 시비50% 인데 클린파일 물품생산시 소요되는 철침제작 시스템 도입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직업재가시설 애호일터 2층에 자동화 생산시스템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예산액 전액을 불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왜 못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시스템이
○위원장 박성화 담당팀장이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팀장「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치시스템이 맞지 않는 사유가 발생이 돼서」라고 말함)
○위원 문영미 설치시스템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담당팀장「 설치를 해야 하는데...」라고 말함)
○위원장 박성화 그게 어디에 안 맞는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저희가 내역을 자세를 알아봐서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이게 국비,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까? 정부나 시에 보고를 하셨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면 반납을 하는데 반납할 때 사유까지 기재해서 반납을 합니다.
○위원 문영미 여태 보고를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반납을 했지요. 2005년도 예산이니까요. 올해 예산이 아니라 2005년 예산이거든요.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과 팀장님들 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구정질문하는 날이 아닙니다. 감사를 받는 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으면 어느 정도 질문이 들어올 것이다 하고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덮어놓고 설치가 안 된다. 어디 안된다는 거예요? 추후에 문영미 위원한테 사유서를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지난번에 남구장애인복지관 첫 삽을 떴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봤었어요. 그랬는데 부지선정에 대한 부적성에 대한 부분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위치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을 거기다 세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아마 구청에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다만 한가지 그게 한진에서 기부채납하는 민자유치이라는 거 때문에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접근성을 고려하고 그래서 용도에 맞는 부지 선정의 사전검토가 필요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도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사전에 모든 준비를 하실 때 지역의 여건을 참고 하셔서 선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2007년도 운영비가 6억이 있어요. 그게 국시비 보조비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지금 2006년도 6억8,000만원인데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7쪽에 보면 부서별 현안사항 특수시책이 있어요. 그런데 현안사항에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각 부서별로 많은 사업으로 시행하면서 현안사항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특수시책에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이게 특수시책으로 남구만의 사업인지 한 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10개 군ㆍ구에서 남구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이걸 정했는데 현안사항은 우리 과에서는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저희가 옛날에 사회복지과였다가 7월 3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 복지평생교육과가 분과되면서 노인복지팀이라든지, 여성아동보육팀이 갔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는 특수한 현안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 직제개편에 의해서 분리가 됐다 하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현안사항을 찾으셨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위원회 여성구성이 보통 우리가 30%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저희가 앞으로 여성위원님들을 위원회에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2005년도 자원봉사운영위원회 보시면 예산지출내역 운영횟수 그런데 횟수는 한 번 정해 놓고 지급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협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 이건 횟수를 하나 정해 놓고 안 한 이유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그 당시에는 2005년도에는 자원봉사관련설치조례를 개정을 했었는데 상당히 보류 됐었어요.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수당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 우옥란 2006년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거기에서 불용예산이 나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래서 이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는지 실적이 저조해서 남았는지 참여인원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가 현재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도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올해 대표협의체는 4회 하는 걸로 계획했고, 실무협의체를 매월하는 12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처음에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많은 횟수를 잡은 것 같아서 올해 5회 정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당이 많이 남아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저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가 활성화되도록 회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아까 장애인 클린세탁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어요. 현재 여러 가지 해결돼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당초 주안3동 부지에 건립을 할려고 했었는데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 듯이 동구송림 4구역 지역환경 개선지구로 포함됐기 때문에 시에서 부지를 저희한테 매각이 안 되고 동구에 무상양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2의 부지물색을 해야 합니다. 남구 관내 45개소 재건축 재정비 사업도 있고 부지 확보계획의 수립을 할려를 팀에 얘기를 했거든요. 24개 동장님한테 공문도 보냈고, 도로관리 공사라든가 토지관련 부서에도 보냈고요. 1차적으로 12월 30일까지 앞으로 동으로 나가서 동장님과 상의도 하고 그 지역 중에서 슬럼화나 공동화되어 있는 지역을 찾아서 현재 120평 규모의 공한지는 없습니다. 시유지, 국유지 없기 때문에 건물을 매입해서 저희가 건립할 실정에 있습니다. 올해 12월 30일까지 1차적으로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안 되면 내년 2월 20일까지 잡아서 3월 안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지를 물색할 계획입니다.
○위원 우옥란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과에 그 사업이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고, 그런데 부지 선정에 뒤에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문영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사실 주민의 이해관계에 가장 밀접한거잖아요. 그런거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면 여러 가지 불만 차단을 해소할 수 있고 또 분쟁의 요소나 여러 가지 해결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시에서는 소관별로 예산정책토론회를 해요 그런데 이런 거와 관련해서 관련주민들을 참석해서 예산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해서 우리 남구도 그런 주민참여정책토론회를 할 수 없는지요.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 지역사회대표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 전에 지역사회대표협의체를 개최해서 예산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전에 제가 한 가지 과장님 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운영현황해서 2006년도와 2005년도 지역사회복지기금 운영예산이 천만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지출한게 34만원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네.
○위원장 박성화 그 밑에 2006년 지역사회복지비 예산이 1,700만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네.
○위원장 박성화 지출이 707만5천원 이렇게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런데 그 옆에 보세요. 횟수가 3차인데 거기에 위원수당 지급내역서를 보면 2005년 280만원밖에 안 되요. 그 밑에 보면 3,080만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지출내역서가 770만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이건 저희가 작성할 때 미스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는데 운영수당뿐만 아니라 자료유인비, 워크숍 등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워크숍이고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1,735만원 세울 때 뭘로 세운 겁니까?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으로 세운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말씀드리면 위원수당으로서 대표협의체가 20명x7만원x4회 해서 560만원, 실무협의체가
○위원장 박성화 제가 묻는 것은 위원회수당 지급내역서와 이 내역서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여기에는 운영수당만 작성을 했어야 하는데 지역사회복지관련 자료 유인비등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유인물 뭐가 포함이 됐어요?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올 때 무엇으로 올라옵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지급내역서 이렇게 올라오지요? 운영수당지급내역서 그래요, 안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으로 나온다고해서 수당이 있고 자료유인비가 있고 세미나 참석비가 있어요.
○위원장 박성화 과장님 제 얘기는 지금 예산이 올라올 때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지급내역서 올라오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네.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운영예산이 1,000만원하고 1,735만원이 수당지급내역서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 박성화 죄송한게 아니라니까요?
○서비스연계팀장 김명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서비스 연계팀 김명혜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앞에 운영예산은 지역사회협의체와 관련된 자료 유인 등 여러 가지가한꺼번에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급내역에서는 순수한 수당지급에 대한 내역만 자료로 뽑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러니까 물어봅시다. 2005년도에 지급 각종 위원회 지급된 금액이 얼마예요? 위원회 위원수당지급내역이 얼마냐고요.
○서비스연계팀장 김명혜 수당지급만은 지급내역에 나와 있는대로 총 280만원이 됩니다.
○위원장 박성화 나머지는
○서비스연계팀장 김명혜 나머지는 자료유인이라든가
○위원장 박성화 자료유인 내역서 있어요?
○서비스연계팀장 김명혜 네.
○위원장 박성화 갖다주시고, 그 말을 믿겠어요. 거기 보면 2006년도 보면 위원수당지급내역서가 총 380만원이지요?
○서비스연계팀장 김명혜 네.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지급 내역서는 775만원에요.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뭘하는 곳인지 모르겠지만 위원수당지급내역서 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실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할 말이 많다는 뜻은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네.
○위원장 박성화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위원회 현황의 자료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거다하고 딱 드러나야 합니다. 제가 다른 얘기를 하면 과장님이 얘기를 못 할것 같아서 안하고, 여기 2005년도 사회복지기금 거기와 그 밑에 자료를 다 보세요. 지금 이야기와 맞는가는 안 맞는가 뒷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있는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외 다른 품목을 쓸 때는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위원님들의 운영활동에 관해서 수당내역서를 요구를 할 때 그 내역이 맞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위원님께 죄송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작성하는데 조금 부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다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존경하는 우옥란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쪽에 보면 아까 대두됐던 얘기인데요. 2005년도 예산도 천만원을 세워서 340만원밖에 안썼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도 1,700만원 세워서 70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우리가 기분이 안 좋다고 할까요? 2007년도에는 1,844만원 또 세워 놨어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네.
○위원 임정빈 그동안 남은 돈은 어떻게 하고 예산을 또 1,800만원씩이나 또 세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앞으로 2007년도 본예산 심의가 있을 때 과다하게 상정했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약간 줄여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예산을 줄여달라는 얘기는.... 아까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쪽에 보시면 다사랑의 집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다사랑의 집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업자체는 훌륭하다고 봐야 지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그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입니다. 우선 주민민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지금 다사랑의 집은 미신고 시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생활자의 인권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 권에 진입하기 위해서 조건부 신고기간을 두었습니다. 2002년도 6월부터 9월까지 신고 기간을 둬서 다사랑의 집은 그때 신고를 했습니다. 조건부 신고 시설로 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권기금에서 3억을 지원받고 시설장 김남순씨가 1억6천만원을 부담해서 총 사업비 4,600만원을 가지고 기존에 있던 다사랑의 집 시설을 신축하는 걸로 했었는데 주민들이 너무나 반대를 하기 때문에 복권기금을 올해까지 쓰지 못하면 중앙부서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시설장을 계속 신축할려고 했는데 너무나 반대하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해서 저희가 준 돈 5천만원은 구에 반납하고 그러면 개인 신고시설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구 한양연인숙을 매입해서 그걸 개인 신고시설로 일정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과 종사자 기준이 있는데 갖춰서 구에 신고를 하면 저희는 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몇 차례 청장님실도 여러분이 방문을 하셨고, 현재 법원에 소송중입니다. 9월에 부랑인 수용시설 입주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그래서 18일 판결을 했는데요. 법원에서 현지를 보고 나서 하겠다고 해서 11월 6일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법원에서 진정된 주민들을 저희 구에는 복지기획팀장과 법원관계자들이 확인했고요. 다시 심판할 때 진정인들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기각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시설장이 저희한테 노숙인 쉼터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처리 안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걱정하는게 노숙인들이 그 주위를 배회하고 돈을 달라고 하면 주민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불안하고 아이들한테 교육상 안 좋고 또 생업에 지장이 있다고 저희한테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신고 수리가 되면 제도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정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다사랑의 집이 16인 이하의 시설로 계획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16인 이상 수용하지 않도록 하고 알콜중독자,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은 가급적 거기에 수용 안 하는 걸로 지도하고 수시로 지도하고 경찰과 협조해서 그분들이 치안상황을 불안해 하니까 범죄 차원에서 경찰에 유기적인 협조로 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과장님 혹시 거기에 몇 분 계신지 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초보자 35분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16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다시 입주하는 새로 산 건물에 16인이 들어가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네. 16인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4, 50명 정도는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임정빈 새로 입주하는 곳 말고 교회 옆에 또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옛날 건물이요?
○위원 임정빈 4, 50명 정도가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난건수가 몇 건 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그런거까지는 저희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제가 알기로는 두 세건의 도난건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법원에서도 그런 문제가지고 주민들의 절도 사건도 있어서 그러면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오라고 법정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우리가 인수한 여인숙 자리 있잖습니까? 그 집을 구청에서 인수해서 공원을 만들겠다고 놀이터를 만들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하도 민원이 분분해서 청장님도 현지를 나가서 확인하셨습니다. 확인했는데 숭의1동장도 계시고 주민 여러분이 나오셨는데 그러면 이걸 시설장과 협의를 해서 노인들이 쉴 수 있는 노인정으로 검토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노인정 문제는 또 복지평생교육과 노인복지팀에서 업무을 담당하고있기 때문에 해당팀에서 검토를 하는데 거기에는 비교적 어르신들도 적고 시나 구의 경로당 확보계획이 중대형 경로당 확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쉼터같은 것도 검토를 해 보자 해서 환경녹지과에서는 그 문제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거기서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쉼터도 너무 작은 거에서 큰 걸로 나가는 걸로 방침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민원해소 차원에서 쉼터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지금 청장님 답변으로는 무슨 땅값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한다. 그래서 못 사겠다 인수를 못하겠다 답변을 들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토지값을 조금 더 달라고 해도 건물이 있기 때문에 토지값 따지고 건물값 따지면 될걸로 생각했는데 그것을 추진하다 말았습니다. 왜 하다 말았느냐 그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보면 처음에 건물구입비가 1억9천만원 정도되고, 리모델링 각종 비용해서
○위원장 박성화 과장님 하나부터 10가지고 다하지 말고 중요한 것만 하세요.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임 위원님 감사에 관련된 것만 해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에서 개인운영시설로 신고접수가 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수리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수용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지원도 해 줘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현재 개인운영시설은 지자체 재정력에 따라서 지원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인천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력이 좋으면 지원할 수 있는데 현재는 올해는 지원액이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37쪽 봐주십시오. 200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00만원 집행했는데 내용이 3세대 900을 불우가정하고 화재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화재나면 1세대 30만원이나 50만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3세대에서 90만원인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됐고요. 그 밑도 보면 집행액이 1억5,510만원입니다. 이건 저희가 발견해서 수정을 했는데 문영미 위원님과 박주일 위원님은 자료를 미리 갖고 가셔서 수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주일 90만원 지급한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네. 90만원 맞습니다.
○위원 박주일 900만원 했기 때문에 연말이기 때문에 구청장님 어디가서 선심썼는지 알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 밑에 2006년도건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1억5,510만원입니다.
○위원 박주일 앞으로 감사에는 자료를 확실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36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인데 남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매년 비슷한거 같아요. 운영비하고 고정적인거 같은데 보조금 신청서가 있을 거예요. 2002년도 신청서를 내역을 보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19쪽에 예산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잔액이 4억5,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주로 국ㆍ시비 보조사업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네. 그렇습니다. 구비도 일부 있고요.
○간사 이봉락 국ㆍ시비 보조사업비를 받았는데 4억5,800만원 잔액이 남았고 특히 보면 저소득층 주민보호해서 1억7,500만원이 남았고 장애인복지해서 1억7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19쪽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4억5,800만원인데요. 사실 예산대비해서 잔액이 1.57% 에 해당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본 위원 생각에는 잔액이 예산집행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시비나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을 가능하면 전액을 다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장애인 소외계층에 대한 사업비는 없어서 못쓰는 사정이 잖습니까. 이러한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저희가 2005년도 결산감사 시에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 사회복지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로 구성이 되는데 대부분 국ㆍ시비가 90% 정도 되고 구비가 10% 정도됩니다. 저희는 국ㆍ시비로 내시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도 정리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쓰지 않고 불용시키거나 반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간사 이봉락 알겠습니다. 21쪽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해서 비고란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해서 4,480만원 남았습니다. 계속사업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그렇지 않습니다.
○간사 이봉락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보면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지원 사업인데요. 4,480만원이 시비 50%, 복권기금 50%로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예산이 총액이 6,480만원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집수리 자활사업하는게 있습니다. 집수리 자활사업을 했기 때문에 자활사업으로 장애인 주택개보수가 이루어 진게 있습니다. 중복지원자를 제외하니까 나중에 예산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저희가 총 24가구를 지원해 줬습니다.
○간사 이봉락 그 다음 밑에 마지막에 일반보상금해서 2,100만원이 남았는데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요? 남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고용팀장 김동미 자활고용팀장 김동미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저희가 고용촉진에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고용촉진 훈련기관으로 지정되면 훈련생에 대해서 기관에는 훈련비와 훈련생한테 수당이라고 해서 25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중도에 포기 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 사람들한테 집행하지 못한 잔액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간사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김복진 과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감사자료에 답변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아까 국ㆍ시비보조금 불용액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2005년도에 국ㆍ시비 현황 내려온거 가지고는 그때 당시에 안 계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네. 없었습니다.
○위원 박광현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안썼다 이 자료를 보면. 국ㆍ시비같은데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어려운 사람들한테 모든 혜택이 가는 지적사항으로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지 않느냐 형식적인 것에 비춰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남구에 청각장애인이 몇 명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저희 청각장애인이 1,672명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위원 박광현 1,672명이 계시면 이분들이 지금 모든 것을 듣지 못하고 있는데 왜 이게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박광현 달팽이관 수술지원 2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나오지 않아요? 봐야 알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죄송합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이 시비 182만5,000원이고, 구비가 78만3,000원을 집행잔액으로 했는데
○재활지원팀장 안영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재활사업비는 5명 책정해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예산을 1,200만원 계상을 했다가 대상자를 받아서 수술하고 수술한 다음 치료한 과정에 수요가 충족이 안 되면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이 생깁니다.
○위원 박광현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좋아요. 남은 잔액 갖고 더 못해요? 꼭 5명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시비로 내려 왔을 때 5명하라고 내려온거예요?
○재활지원팀장 안영수 5명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수술하고 수술 후에
○위원 박광현 5명으로 정해진 거냐고요.
○재활지원팀장 안영수 저희가 5명을 수술하겠다고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책정된 예산이 1,200만원입니다.
○위원 박광현 왜 5명만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1,600명 있으니까 더 많은 청각장애자인들을 해 줘야 되겠다고 시에다 보고를 해야지요 왜 5명만 하겠다고 해요?
○재활지원팀장 안영수 그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 각 동에 청각장애아동의 달팽이관 수술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모집했을 때 선정된 인원이 5명이어서 시에 5명의 명단을 통보한 겁니다.
○위원 박광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1,600명 정도 청각장애인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다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니까 우리 구에서는 더 많은 인원을 시에다 보조를 하게끔 올려주는 것이 담당자의 역할 아닙니까? 왜 꼭 5명이라는 것을 정하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앞으로는 5명을 계획했더라고 예산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 예산으로 6명할 수 있다면 앞으로는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지적하는게 왜 집행잔액을 남게끔 하느냐 이거지요. 한사람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한 가지 자료에는 없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누구보다 어느 분들보다 정상인보다 장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 애착 있고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때. 왜 2006년도에 장애인체육대회를 열기로 해 놓고 왜 안했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설명하기 곤란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저희가 미추홀기 전국장애우인라인 페스티벌이라고 2004년 4월에 1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회 대회가 2005년 5월 29일 개최가 됐고요. 올해를 5월달에 대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5. 31선거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할려고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도 다른 분이 취임하셔서 저희가 이 대회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는데 보니까 전국장애인이 참여하는 걸로 돼 있고 그 보다 저희남구에 장애인이 1만7,000명 정도 되는데 남구장애인 참석률이 저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로 판단해서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해서 지양하고 앞으로는 우리 남구장애인을 위한 행사라든가 대회를 하자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그건 저한테는 답변자료가 안 돼서요. 저한테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저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국장애인대회가 뭡니까? 우리 남구에 장애인이 참석이 저조하기 때문에 안한다. 남구장애인체육대회가 아니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잖습니까? 1회 했고, 2회 시작한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전국체육대회면 전국에서 보면 되는 거지 우리 남구에서 한 명이 가서 참석을 하든 두 명이 가든 그러면 세계대회에서 못사는 나라에서 참석한 두 명밖에 안 한다고 그거 없앱니까?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남구의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전국장애인대회면 시에서 주관하는게 타당하다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자꾸만 과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그러면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안만들어 줄거 왜, 해 달라고해서 천만원 만들었습니까. 분명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습니까? 이건 맞지 않는 체육대회이니까 예산 필요없다 하지 말라했더니 담당 부서에서는 해야 한다고 세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전국대회니까 시에서 해야 한다. 안 맞는 말씀을 합니까? 안 맞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알고 있는 것을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어차피 민간인이 치뤘어도 치룬거 아닙니까? 장애인들 가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신지체장애인들이 그분들이 정상인 사람들도 타기 힘든 인라인을 배워 1년동안 자부심 갖고 나오는 그 심정을 과장님은 동감해 주셔야 돼요. 저는 전년도와 올해 그들이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건 필히 해야 한다.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정상인들도 인라인 타기 힘들어요 그걸 1년동안 배워 와서 자기들이 열심히 시합했어요. 그런데 우리 남구청에서 예산만 세우고 우리가 주최 안 한다. 1명도 안 왔어요. 그게 공무원 자세입니까? 그리고 그게 담당부서의 자세입니까? 예산세우지 말자 위원들이 하면 안 됩니다. 했더니 꼭 세워야한다고 예산을 세워 놓고 재정도 열악한데 자꾸만 왜 세워달라고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죄송합니다.
○위원 박광현 앞으로는 진짜 장애인들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한거니까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35쪽에 보시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금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산과 집행된 부분들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시행계획에서 정산서를 받으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네.
○위원 문영미 일치했습니까? 집행잔액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정산을 하거든요. 저희가 배정한 돈이나 집행이 맞는지 확인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라고 공문지시를 합니다.
○위원 문영미 실제로 그런 것을 했을 때 심대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었나요? 지금 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지금 저희가 보면 5만원 이상은 신용카드가 되는데는 신용카드로 하고 정식으로 액수가 큰 것은 세금계산서를 부착해야되는데 간이세금계산서라든지 그런 것도 안하는 사례가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목적외 사용부분은 없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없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사용이 목적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목적 외에 사용하면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실제 남구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서를 썼는데요. 남구에 38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몇 단체들이 이 보조금의 41% 정도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남구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회의록들을 검토해 보고 운영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제로 민간인의 참여확대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기존에 해 왔던 대로 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낭비가 아닐까 하는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고서에 쓰여 있는 대로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라도 좋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객관적인 심사라든가 투명성을 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제가 한 번 읽어보고요.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 위원님 이거 제출한 것은 복지과에 관계 없는 거같은데요. 복지과에 관계되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읽어보시고 복지과에 관계되는 보조금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또 하나는 44쪽에 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도 감독한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적 및 시정조치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걸 보고 무슨 문제로 어떻게 지적하셨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종합사회복지관에는 지출원칙을 위반해서 현금화 사용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 있거든요. 지출에 보면 지출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인을 행하게 되어 있는데 보면 상용용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이라도 5만원 이상 지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 지출토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안 되 있기 때문에 시정조치한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 문영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뭐 뭐가 있는데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자료를 보시면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이 후원금사용 내용을 미통보한 것으로 지적이 됐거든요. 사회복지법인에서 단체나 개인에게 후원금을 받았으면 연 1회 이상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안 해서 시정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인천종합사회복지관 그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아까 신용카드를 안 쓰고 신용카드 이런걸 안 쓴 사례고, 그건 세부내용을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분상의 조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행해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중대한 것은 법인에 신분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지만 경미한 사항은 시정이 되고, 주의를 주면 대부분 그걸로 끝납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까지는 신분상의 징계조치까지 내려 진 것은 없었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해마다 1회, 2회정도 점검을 하는데 하게 되면 지적사항이 다음에 재위탁계약을 할 때 그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로 굉장히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4년의 계획을 세웠고 그것들이 제대로 재기능을 하기를 위해서는 실무간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인천의 10개 군ㆍ구에 실무간사가 있는게 중구청에 실무간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월 3일자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서비스 연계팀이 생겼습니다. 서비스연계팀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하고 소외계층 연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2005년도 12월에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 회의를 하거나 현실적으로 봐서 매월 회의를 하거나 분기별로 할 회의안건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부 시ㆍ군 자치구에서 유급간사를 활용해서 활성화되는 부천 같은데는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보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는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유급간사 확보를 안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말씀이 지나치신것 같습니다. 사실 안건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생겼던 원인이 뭔지 아시지요? 어떤 목적으로 생겼는지요. 실제로 구청장님들께서 대표로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은 의지를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유급간사가 있으면서 긴급지원같은 것도 저희가 서면으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때때로 모여서 물론 이게 수당을 받는 문제로만 보시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지금 서비스연계팀에서 긴급지원의 업무담당 직원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하고 협의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올해 위원님 지적을 하셨지만 개최실적이 약간 미흡한 형편입니다. 내년도에는 대표협의체도 분위기별로 운영을 하고 실무협의체도 더 활성화 되도록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10쪽에 다사랑 집 설치반대 진정민원 들어 온거 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석중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지금 법원에 소송중인데요. 9월에 주민들이 부랑인 수용시설 입주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8일 법원에 판결을 했는데 한번 현지 확인을 하겠다고 해서 11월 6일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법원관계자, 주민, 시설장, 구청관계자가 모여서 현지확인을 해고요. 11월 중순에 판결하는데 민원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기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지금 15페이지 우리가 중장기 지방재정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지원하는 것은 지원해 주고 확인을 합니까? 체크하고? 그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저희는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거든요. 국ㆍ시비라든지 많은 예산이 들어 가는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또 상황에 따라 해마다 조금씩 변동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같은 거 하는 역할이 뭡니까? 각동에 보면 예산을 저희들이 주고 있잖아요.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1년에 몇 회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1년에 4번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공공근로사업하는 목적이 뭡니까? 공공근로사업이다하면 뭘하는게 공공근로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저희가 IMF이후에 실직자가 많기 때문에 실직자들을 공공차원에 취업을 시켜서 그분들의 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그냥 돈을 주지요. 공공근로 시키지 말고. 현황봤어요? 뭐하고 다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동에 가면 쓰레기 관련업무를 많이 하거든요.
○위원 오진환 제가 묻는 얘기는 쓰레기 줍고 다 아는데 형식적으로 공공근로 시키지 말고 제대로 그런 쪽으로 지원해서 동이나 구나 이런 쪽으로 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서 지역이 깨끗해진다든지 아니면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하나를 하더라도 동에 가면 지역에 대해서 뭘 처리를 해야 되겠다 있잖습니까.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을 저희가 어차피 지원해서 공공근로하는 거니까 돈을 지원해 주는 만큼 제대로 하라는 뜻이에요. 관리감독 안 해 보셨지요? 돈만 내려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관리감독은 동해서 동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동에서 하지만 구에서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동에 많은 초창기에는 상당히 공공근로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요. 지금은 계속 예산이 줄어들면서 동에 한 두명 정도 공공근로를 하기 때문에 동에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오진환 과장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다 아는데 다른 지원사업도 많지만 공공근로 사업같은 건 계속 지역에 대해서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네요. 만약에 용현5동에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와서 10명이든, 15명이든 1년에 4번 하니까 다니 다 보면 제가 볼 때는 거리가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러면 공공근로 동장이 온 사람들한테 거리에 어떤 쓰레기를 계속 수거하라든지 해서 일을 제대로 시켜야지 그냥 와서 삼삼오오 다니면서 어슬렁 어슬렁 그렇게 할 바에는 관리도 안 되고 우리가 사실 이것도 구의 어떤 주민의 세금으로 나눠주는 건데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는 뜻이지요. 공공근로사업이 있으면
○위원장 박성화 오 위원님 감사와 관련되는 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57쪽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올해 예산은 75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연 2회 개최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2002년도부터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했는데요. 작년까지 1회 개최 했고 올해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개최를 했습니다.
○간사 이봉락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채용실적에 보니까 총 21명이 취업이 됐는데 생산직에 정규직이 5명이고 비정규직이 1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에서 하는 행사치고는 취업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저번 업무보고때 보니까 그간 추진실적해서 참여 구직자 수가 950명에 취업자 176명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2002년부터 집계된 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2006년도 상반기 한 건데요. 176명으로 한건 면접 및 상담 실적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많나 했더니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니까 면접상담인원이고요. 실제 채용한 것은 보고서 51쪽에 나와 있듯이 21명이 현재 취직하고 있어서 취직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간사 이봉락 주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이 행사가 좋은 사업인데 형식적으로 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61쪽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될 장소라든지 갯수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구청 자체에서 이곳에는 장애인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장소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저희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대상시설물이 있습니다. 공원이라든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남구에는 설치대상 시설수가 2,457개소가 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2005년도에는 33개소 시행을 했네요. 과장님 2006년도에는 시에서 예산배정을 안 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2,457개소를 우리가 시설보강을 해야 하는데 2006년도에는 예산 배정이 안돼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노력한 면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안 준다고 무조건 안 하면 안 되고 구청 자체에서 예산을 세운다든지 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말씀드리면 아까 대상시설수가 2,457개소이고, 그동안 설치시설수가 2,219개소가 됩니다. 현재 미설치수가 공동주택 아파트 214개소,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 2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는 행정기관에서 34개소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이건 행정기관만 아니라 업체이라든지 민간인들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법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설치가 안된 것은 지속적으로 지도해서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시에서 예산배정을 안 하더라도 남구 자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지금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23쪽에 보시면 우리 관내의 장애인시설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이 많은데 장애인복지시설건물 리모델링해서 시간부족으로 예산이 이월이 됐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이 건물은 지금 용현시장 뒤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3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전국장애인 바둑협회라고 있습니다. 남구청에 오셔서 지속적으로 사무실 지원요청을 해서 이걸 리모델링해서 그분들한테 제공할려고 했었습니다. 작년 추경에 편성하다보니까 리모델링할 시간이 없어서 이월된 예산입니다. 이월된 예산인데 전국장애인바둑협회에서 가서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돼서 싫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있는 중에 실업극복 인천본부에서 행복도시락 사업이라고 올해 정부에서 추진한게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학익초등학교 앞에 옛날 구 학익1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활후견기관이 있는데 처음에는 용현시장 뒤에 있는 3층 건물을 생각했었는데 도시락사업을 할려면 최소 40평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 40평이 안되고 2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1, 2층을 쓰는걸로 검토를 했다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구 학익1동사무소 남구자활후견기관이 있는데 거기 1층이 40평 되는데 거기 재활용매장을 했었습니다. 재활용 매장 거기에 도시락 급식소를 설치하고 재활용매장은 용현동 공영주차장이 있는 3층 건물에 이전하자고 해서 지금 이전해서 거기서 재활용매장 사업을 하고 집수리 사업단도 들어와 있거든요. 2층은 수선실로 쓰고, 3층은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이게 장애인복지시설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보니까 시간부족해서 못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그래서 올해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장애인시설이 입주하면 리모델링을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 재활용매장은 조금 틀립니다. 이월된 것은 이월된 목적에 사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못했고 지금 3층 건물은 내년도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로 되어 있습니다. 3층을 리모델링을 했으면 내년도에 헐고 이런 문제가 나와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우옥란 과장님 이건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이런 모든 예산편성을 했을때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 시설을 바둑교실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네.
○위원 우옥란 얼마씩 지원해 주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300만원입니다.
○위원 우옥란 지금 여기 나와 있는게 3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300만원 지원해주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시간부족으로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건 안 되는거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작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거거든요. 추경이 7월에 확보되면 시기적으로 시간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작년도 예산이 확보돼서 시기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올해는 이걸 했어야 하는데 그 사업이 안되고, 거기에 행복도시락, 재활용매장으로 다시 활용을 했다면 사업을 우리가 미리 계획했었을 때 면밀하게 하지 못했었던 거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그런 면도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장애인바둑협회에서 자기들이 싫다고 포기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락급식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활용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자연이 이 복지시설에서 싫다고 하면 애초부터 편성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게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현장파악을 하고 현장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 줘서 정말 주민들이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청장님 맨날 주민에게 다가가고 주민에게 주어지는 서비스를 어떻게 할건가 고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세밀한 검토가 있어서 사업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2쪽을 보시면 제가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얘기를 해서 무리가 될지 모르는데 장애인복지관추진위원회 운영비가 있어요. 복지관건립추진위원회를 미개최하셨거든요. 그래서 전액 불용을 시켰어요. 그런데 한진에서해서 민자유치를하고 그래서 할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하신 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그렇지 않고요. 원래 계획대로 되면 작년 10월에 기공식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연되다 보니까 한전에서도 차일피일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5.31선거도 있고, 관교동에서 장애인 복지관이 입지하는 관교동 주민들이 거기 주차장 심각합니다.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반대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걸 절충하는데 시간적으로 많이 걸렸고, 복지관 건립추진위원회이라고 조례에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을 확실하게 짓자는 취지에서 구성을 했는데 개최할 큰 명분이 없어서 개최 안 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개최할 명분이 없다고 하셨고요. 조례에도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잘 하기를 위해서 하신 거 같은데 그렇다면 시간도 지연이 됐고 민원도 발생했고 그렇다면 추진위원회 회의는 하셨어야 돼요. 이런 이런 사정이 있고 민원이 발생이 됐으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구에서만 하는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면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예산편성을 해 놓고도 미개최하니까 그렇다면 다만 몇 백만이라고 예산편성을 해 놨으니까 다른 곳에는 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는게 예산이거든요. 계획대로 했는데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다음부터는 계획을 하셨으면 필요 없는 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애초부터 안하시는게 옳거든. 이런데 까지도 신경을 앞으로는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이봉락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장애인 복지시설 건물 리모델링한 장소가 용현 3동 주차장 있는 건물인데 주차타워 짓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네.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지금 거기 다른걸 하실 예산세우면 안되는걸로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거기 재활용매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활근로 인원이 11명이 투입이 되고 집수리 사업단이 입주해 있습니다. 3, 4명이 돼서 저희가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요. 교통과에도 공문을 보내서 일단은 재활용매장이라든지 집수리 사업단 시설을 확보한 후에 철거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선행되고 나서 철거하고 나서 주차타워를 건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사 이봉락 그걸로 인해서 주차타워 건설하는게 지체가 된다든지 지장을 받으면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장이 안되도록 잘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당초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다보니까 건물이 쓸만하다해서 철거를 안하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자금으로 구입을 한 겁니다. 샀어요. 그래서 그 돈 만큼을 우리가 다시 팔아야지요. 그 돈만큼 2억 정도 되는데 그 돈만큼 받아서 임대를 들어 갈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바로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봄쯤이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딱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5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지원 안정자금 체납액 징수가 미회수가 72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게 2000년도 해서 안정관리기금조례가 폐지 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지금 어떻습니까? 가능하니까? 회수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대출기간이 82년부터 99년까지 대출을 했거든요. 미회수액이 72건에 2억6,5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걸 매달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거 100% 회수하기 힘들고요.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액수가 많이 체납된 가구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독려도 하는데 이런 분들이 다 수급자이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시간도 오래돼서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저희가 체납액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도저히 회수가 안 될 때는 결손처분을 해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저희도 이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이 늘어나서 민원인이 매일 와서 원금부터 갚게 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봐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이 문제를 갖고 사회복지기금위에 안건으로 상정을 할려다가 제외한적이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사회안정기금에 이 안건에 저도 관리위원으로 있어서 그러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회수하기도 어려움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생활하는데 가보면 보태주고 오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달라고 하냔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그래서 보증인이 2명있는데 보증인한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만만한게 보증서줬다가 보증인이 또 당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타까워요. 끝에 고질채권 재산압류 한거 있습니까? 8건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네. 8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건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인이나 본인, 보증인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금액이 8건에 일인당 한건당 얼마 금액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증이라는건 신용인데 못살다 보니까 못 갚으니까 옆사람이 피해를 보니까 두 사람들은 원수가 되어 버려요. 안타깝습니다. 압류 실시해서 처분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저희가 압류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와서 내는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평생교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공통사항 14건과 과소관 2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지시 3건, 권고 2건해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상황은 완료 4건, 추진불가 1건해서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국ㆍ공립보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우선 모집 시행에 따른 원아모집 안내문에 게재요망을 한 내용으로서 나이스미추 및 남구 홈페이지 공립보육시설 원아모집 안내문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쨰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국ㆍ공립보육시설의 야간보육운영 실적 저조에 따른 시정지시 내용으로써 공립정부지원 시간연장 보육의무화로 보호자 희망시 상시 연장보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정 시설이 공립 7개소, 정부지원 5개소, 민간 1개소해서 13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번째 시정지시 사항으로 국ㆍ공립보육시설의 통학차량 운행중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관할경찰서에 신고하고 운행중인 별초롱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공립보육시설은 2006년부터 차량운행을 중지하였으며 정부지원 보육시설의 차량은 신고를 마친 차량에 한하여 운행토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권고사항으로 추진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으로는 미등록 경로당의 관리 및 지원대책을 강구해 보라는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관련법에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시설로써 노인분들이 경로당 이용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조차 수반되지 않으므로 등록경로당과 같은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 등의 지원은 시비보조사업으로써 지금 구청에 기등록된 경로당에 한하며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등의 지원은 본 사업에 위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시정지시된 내용입니다. 경로당 보수공사에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수의계약을 지양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경로당 보수공사계약은 실무 부서가 아닌 재산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1, 2개 업체에서 보수공사를 하여 지적사항으로 대두되었습니다만 2004년 2005년도에는 6개 이상 업체의 계약으로 소수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많은 업체가 보수공사에 참여토록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복지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48쪽을 봐주십시오. 용현4동에 구 동사무소 자리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네.
○위원 임정빈 거기 죄송하지만 투자계획 있지요. 총 사업비 기투자에 대해서 과장님 읽어 보실래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보면 설계비 4,700만원, 감리비 2,200만원, 공사비 12억1,500만원해서 12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제가 왜 읽어보시라고 했냐면 17억8천만원 공사지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설계비가 4,700만원이 잡혔습니다. 감리비가 2,200만원 잡혔고요. 그리고 그 설계비가 왜 4,700만원씩이나 잡혀있고 감리비 2,200만원씩이나 잡혀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이건 당초에 작성한 사업조서가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설계비는 지출금액이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75만원이 되겠고, 감리비는 2,000만원
○위원 임정빈 실제로는 그렇게 들어갔다는 말씀이지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네.
○위원 임정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7억8천만원 짜리 공사에 설계비 내지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잡힐 수가 없다 설계비 측정하는 룰이 있습니까?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네. 이 부분은 설계변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공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변에 인근 주변주택들이 노후주택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당초에 H파일공법에서 CIP 공법으로 공법이 바뀌면서 설계변경에 따른 용역을 줘서 추가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위원 임정빈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설계가 10번 변경이 돼도 설계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 봤어요. 그리고 4,700, 2,200 분리돼서 잡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본 위원이 아파트를 하나 지어 봤습니다. 여기 볼때 1,082.05㎡지요? 연면적이. 저도 1000㎡ 이상을 지은 아파트가 있어요.
이거 지을 때 설계비 및 감리비 포함해서 1,200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것도 200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도 한 번 한게 아니고 두 번, 세 번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해 본 경험하고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예산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설계사가 어느 설계사입니까?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설계사가 주식회사 대왕엔지니어링과 신성건축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설계자가 감리를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임정빈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계약법률에 의거해서 원가계산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는 파악이 부족하니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위원 임정빈 서면으로 다시 해 주시고요. 문제는 이게 다시 짓는 건축도 아닙니다.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이건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신축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건 제가 잘못 안 걸로 보고요. 신축이라고 해도 제경험과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자료를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85쪽에 보시면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나와 있어요. 이건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숭의4동 숭인경로당에 가보면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돼 있지요. 숭의4동에 가면 숭인경로당에 화장실이 주방에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아직 파악
○위원 임정빈 여러번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방문하시는 분한테 거의 다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이 주방에 있어서 화장실 사용하기가 너무 거북하고 여자분들 계실 때 남자분들이 들어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빨리 다른 데로 옮겨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현장에 나가보고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47쪽 아까 임정빈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복지센터건립 용현4동 준공이 몇 월 달이지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내년 5월 예정입니다.
○위원 박주일 준공 받을 수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지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네.
○위원 박주일 얘기 해 보세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지금 당초에 노인문화센터를 건립을 할 때 약 35평정도를 성당부지를 사용 승락을 받아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건축물을 그 부지안에 당초에 짓게 돼 있었던 부분이 설계변경이 되면서 성당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로 그렇게 건축이 들어서게끔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조금 성당측과 저희 남구청과 어떤 오고 가는 의견 중에서 조금 여기서 밝히기는 뭐하고 현지 공사가 딜레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내일 대화가 되면 공사가 계속 재개될
○위원 박주일 설계변경을 했는데도 준공검사는 어렵지요. 선거변경을 해서 35평 안으로 들어와서 변경을 했잖아요. 그래도 준공이 어렵지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준공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박주일 왜 문제가 없어요? 주차장이 없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주차장 면적이 나와요? 불법건축물이에요. 해결안 되면 그런데 성당부지 안 되지요? 사용승락했다고 번복한 거지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아직 번복을 확정한 부분이 아니고요. 번복관련해서
○위원 박주일 성당측 신부가 요구하는 이유가 있지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그 부분을 서로 절충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게 문제예요. 내가 구청장이라고해서 임의대로 뭘 주겠다 그 대신 이 땅을 승락해 달라 이런 것이 지자체에서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확실히 하세요. 지금 준공검사 못받으면 예산을 어떻게 할거예요? 그리고 이면적으로 밝히지 못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승락을 받고 계약을 하지 말라고요. 확실히 하고 더 이상 따지지 않겠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 대두됩니다. 확실하게 하세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99쪽을 보세요. 소소한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무료이미용봉사단운영이라고 제목이 무료인데 이게 어떻게 무료가 돼요?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720명을 무료로 봉사하고 있는 건 확실합니까?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네.
○위원 박주일 720명 무료로해서 한 사람에 3,000원씩 받는다고 해도 216만원 밖에 안 되는데 왜 구에서 지원을 해 줘요? 내용 보면 대한미용사의 인천남구지회 이용사지회 이 사람들이 무료봉사를 할려면 무료봉사를 해야지 왜 운영비를 받아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제목을 바꾸던지 한달에 몇 번씩하는 거예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한 달에 한 번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운영비라고 가지고 가서 식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지회같은데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 예산가지고 봉사를 해야 원칙이예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101쪽에 시비로 하는 건데 이해가 안 되는게 미추홀노인복지센터, 인천치매노인복지센터, 남구노인복지센터 이분들이 사업을 할 때 많게 하는 부분, 적게 하는 부분 많이 틀릴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하는데 똑같이 나눠먹어요. 10원도 안틀려요. 그 밑에도 한 가지에요. 이건 뭔가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한 결과를 보고 많이 하는데는 예산을 많이 줘야 하고 적은데는 적게줘야되고 앞으로 우리가 관계가 되면 이 부분을 확실히 해서 차등을 주세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지적하신 부분 검토해서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예산을 많이 들여서 열심히 일을 많이 하는데는 당연히 예산비가 많이 들어 가야되고 적은 곳은 적어야지 똑같이 해놓고 이건 연구를 하세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알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주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회관계와 암암리 조건부로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참고로 하셔서 다음에 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허가가 날려면 주차장을 확보해서 위법하지 않게 하세요.
다른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8쪽을 보시면 2005년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인천보육원신축과 관련해서 위법사항 조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이 여기에서는 발견치 못했다 위법으로 한 것을. 나와 있는데 감사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지적된 부분이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나와서 지적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내용을 대략 읽어 봤는데 내용은 복잡하고 저희가 다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본인이 자부담을 하겠다 인천보육원에서 총 신축비 25억2,1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인천보육을 새로 신축하는 과정에서 또 본인의 범위내에 서 자부담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냈는데 자부담을 안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했을 때 나가보니까 자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자부담 1억4천여만원을 부담하게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감사지적사항 사본을 보여 주시고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이나 관계자가 징계를 받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에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6급 차현주, 저희 7급 실무자 1명, 시에 실무자 1명 총 3명이
○위원장 박성화 팀장이 하세요.
○보육지원팀장 김은환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정부합동감사시에 인천보육원 신축과 관련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총 인천보육원 신축할 때는 25억이고, 푸른마을 지역아동센터는 10억이 들어가서 토탈 35억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받았습니다. 10억은 시에서 막바로 지출해서 그 당시에 시에 계신 팀장님께서 신분상의 조치를 받으신거 같고요. 총 6명으로 저희구랑 다 포함해서 6명이 신분상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조치내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팀장 김은환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주로 구정질문을 하면서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에 대한 지자체장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지만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시비규모도 그렇지만 구비가 많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두 개소 이상씩 계속 늘려 나가겠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보더라도 10%도 안 되는 보육충족률이 있습니다. 구비 확보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육과 관련 된 우리 구비 확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확보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저희는 재원자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돼서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문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육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구비로 충당액이 계속늘어날건데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고 충당을 할거냐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구비가 너무나 열악하고 여러 가지 많이 사업을 해야 됨에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까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지 껏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고민만 하지 마시고 빨리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7쪽에 보시면 예산집행잔액 발생사유에서 노인복지 쪽에서 예산이 거의 절반밖에 집행이 안 된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사유에 보면 이 사유로 인해서 반밖에 집행이 안 된 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없나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시에서 내려 온 부분인데요. 당초에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하고 환경지킴이들이 피복비 조끼를 입고 모자 씌우고 있는 부분 쓰레기봉투도 봉투자체가 2, 3인에 한 장씩 매일 나눠주는 걸로 당초에 예산을 추진했었는데 그걸 절약을 하는 차원에 쓰레기 봉투가 아닌 일반마대로 사용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어서 절감이 되었고 이 예산은 저희가 책정한게 아니고 시에서 그 금액이 장비비, 피복비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내려 왔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에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앞으로 고민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용역기관은 어디로 선정하신게 있습니까?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네. 아직 선정은 안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교육과 관련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교육이나 평생학급의 전문기관으로서 이런 각 지자체에서 하는 교육과 관련 해서 용역을 거의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 결정은 안 됐지만 여기다가 용역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쨌든 평생학습도시가 우리 남구가 조금 다른 구보다는 늦기도 했지만 부천이 굉장히 잘돼 있다고 봅니다. 부천의 사례를 많이 연구하셔서 남구에서는 손색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63쪽에 학교교육경비지원과 관련해서 실제로 학교장님들의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나눠 주기식으로 돼다 보니까 한 학교당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금액이 모자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주다 보니까 쪼개져서 가고 그것이 한 사업을 정확하게 마무리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효과를 거둘려면 정말 시급한게 필요하고 그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원하는 만큼의 그 경비가 가서 확실한 효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시행정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사업검토를 정확하게 하셔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시고 적어도 4천내지 5천을 주셔야지 한사업 페인트칠을 하던 뭘하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은 많이 아시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청소년 공부방이 어디에 있지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숭의4동에 있고, 주안4동해서 2군데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사실은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좀 있는게 아니라 지금 안 되고 있지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연간 1,2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지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네.
○위원 박광현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1,420만원입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제가 감사자료로 요구했는데 365일 개방되고 있습니까?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네. 다 개방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가보셨어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죄송합니다. 아직 못 가보고
○위원 박광현 그런데 뭐가 잘되고 있다는 거예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일단 팀장한테 내용보고를 받았고요. 숭의4동 같은 경우는 74석인데 실질적으로 20여명 또 주안4동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로 운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미흡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박광현 하루에 몇 명이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숭의4동 20여명, 주안4동이 15명
○위원 박광현 주안4동이 적고 숭의4동이 많아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네. 신청한데는
○위원 박광현 거꾸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시설기준에 신청되어 있는 좌석수는 숭의4동이 74석으로 시설자체는 되어 있고, 주안4동은 36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바꿔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주안4동이 36석, 숭의4동이 74석 정원이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지금 연간으로 나온게 총 숭의4동이 3,036명, 주안4동은 5,037명이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와 다르잖아요. 그런데 숭의4동은 적고 주안4동은 많고 지금 좌석수에 비해서 주안4동은 36석인데도 5천명정도가 연간 이용을 하고 숭의 4동은 좌석수가 많은데도 지금 3천명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네.
○위원 박광현 그런데 안 된다는 문제점이 뭡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파악한 바로는 시설이 노후화 돼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은 주로 저소득층 기준으로 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용했던 학생들이 시설이 많이 미흡하다보니까 많이 빠져나가는 추세로 파악됐습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여기까지는 업무보고나 현장답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노후 된 것도 노후 됐지만 제가 볼 때는 운영의 방법도 잘못됐고 지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그분들한테 운영자들 한테 하나의 그 사람들 일자리 맡은 거 밖에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운영의 묘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저도 이 자료를 받고 두 군데는 3일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운영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고 오면 오고 가면 가고 하는 상태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서 저는 이걸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보다 자꾸 침체돼 가는 공부방을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 방과후 봉사자들이 공부시켜 주는 거 있지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방과후 공부방은 보육시설에서도 하고요.
○위원 박광현 일반 동사무소 몇 개 동사무소에 보면 자체적으로 방과후 어려운 아이들 봉사자들이 나와서 지역아동센터 그런게 있는데 아예 그 아이들은 진짜 학원도 못 가고 부모도 없고 어려운 아이들을 봉사자들이 하고 있어요. 아예 그 자리가 없어서 동사무소 자치센터에 한쪽 구석에서 방과후에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자리를 그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더 편하고 아이들이 분위기 있게 편하고 같이 겸용할 수는 없어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현재 지역아동센터라고 방과후교실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광현 위원님이 지적부분은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 보다 지금 자체프로그램에 각 동사무소에서는 자체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와 다른 거예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방과후 교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선생님이 아이들을 동사무소 한쪽 구석에서 그걸 해 주고 있거든요. 자리도 비좁고 아이들이 오고 가는 사람 때문에 눈치도 보니까 타동과 달리 주안4동이나 숭의동 쪽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아이들도 공부하는데 활력성이 생길 것이고, 가르쳐 주는 사람들도 편하고 공부방도 더불어 활성화도 될 것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공부방에 오는 사람은 저소득층 아이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똑같은 맥락의 인원일거라고요.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것은 그런 유용성 있는 걸로 합해주는 것이 어떻겠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근 동에 주민자치센터내에 공부하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추진 가능하면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가능하면이 아니라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안4동, 숭의3동에 자체프로그램에 없다고 하면 동장님들과 의논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공부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운영하는 사람들도 정말 좋을 거 아니에요? 떳떳하고.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지적하신 부분 관할동사무소와 연계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잠깐만요.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과후 자체프로그램하고 공부방은 이미지가 다릅니다. 과장님 확실히 아셔야지요. 뭔가 하면 공부방은 보통 중ㆍ고등학교 애들이 와서 공부하는 곳으로 봐야 되고 물론 저소득층도 옵니다만 일반독서실 가기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드니까 거기 가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방과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건 어린애들와서 책보는 곳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셔야 지요. 주안4동 예를 들겠습니다. 주안4동에 방과후 하지 않고 있어요. 할 곳이 없어요. 건물을 지어줘야 돼요. 덮어놓고 답변을 위원님이 질의하면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되요.
○위원 박광현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맥락이 달라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청소년공부방 생태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숭의4동 같은데는 예를 들어서 냄새나서 못 들어가요. 와서 공부하라고 해도 안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또 이 청소년 공부방을 유지를 해 준 다음에 방과후 공부방은 밤새하는게 아니에요. 1시간이에요.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게 1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와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 주는 걸 따로 시간을 정해 줘야 하면 겸용할 수 있어요.
○위원장 박성화 그건 알아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지금 공부방을 오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공부하러 자기가 공부하러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서 하는게 아니고, 공부장소가 일반사설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저소득층이 공부를 하라고 해서 평소 공부하는 곳이에요.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닙니다.
○위원 박광현 잠깐 지금 위원장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숭의4동 같은데는 연간 몇 명 출입한다 고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3,030명
○위원 박광현 숭의4동 3천명한다는데 3천명 출입한다는게 무슨 자료예요? 다시 묻겠어요. 어떤 자료예요? 팀장이 말씀해 보세요. 숭의4동에서 3천명 출입해서 공부를 하나
○청소년팀장 김영민 연간 3,036명에 대한 자료를 운영일지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싸인하고 가거든요.
○위원 박광현 1년치면 하루에 11명꼴이라고 팀장님은 맡은게 있으니까 자주 가보시겠지만 숭의4동 같은데 아이들이 와서 공부합니까?
○청소년팀장 김영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위원 박광현 한사람이라도 오냐고요. 시험공부 때 오냐고요. 제가 가서 누가 앉아 있는게 못 봤어요.
○위원 박주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할게요. 시비지요? 시비 지원인데 국비는 없습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구비 50%입니다.
○위원 박주일 말씀을 드릴게요. 숭의4동을 저도 가봤는데 노인정 안에 들어가서 가요. 냄새나서 공부도 못합니다. 취소해야 돼요.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그 자체 운영비가 인건비입니다. 가르쳐 주는 것에 아니고 상주를 해요.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름만 넣어 놓고 그 예산을 먹는 거예요. 앞으로 감독을 확실하고 안 되면 취소를 하세요. 주안4동이 잘 돼면 거기는 해주고,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주안4동은 새로 지어서 이용객이 많은데 숭의4동은 건물이 30년 이상 돼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냄새도 나니까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폐쇄를 시킬 것인지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폐쇄시키겠으면 폐쇄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위원 박주일 관리하는 분 인건비를 확실히 드리고 관리를 하도록 하세요. 가르치는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화 다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얘기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문제는 금년도 예산이 1,870만원이 집행이 됐지요? 1,870만원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2,230만원하고 그런데 이걸 노인정에다 주는 겁니까, 교사한테 주는 겁니까?
○청소년팀장 김영민 공부방운영비는 50석 이상은 1년에 1,120만원 주거든요. 인건비 상주는 50만원 입니다.
○위원 임정빈 지도교사한테 주는거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일하는 인건비입니다.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월 50만원 한 명은 20만원
○위원 임정빈 무슨 일을 합니까?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공부방 관리요.
○위원 임정빈 그게 문제가 돼서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 이 예산을 타기 위해서 학생을 유치합니다. 노인정에서. 붓글씨 가르친다해서 형식적으로 지금보면 비슷한 거예요. 지도교사도 없지 않습니까? 지도 교사가 있어요?
○위원장 박성화 잠깐만요.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다른 위원님 다음에 하세요. 임정빈 위원님 계속하세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공부를 가르치는게 아니고 스스로 와서 공부하는 개념입니다.
○위원 임정빈 공부방관리하는데만 예산을 이렇게 준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주로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운영비 조금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12쪽에 용현4동 노인문화센터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명칭이 노인문화센터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명칭에 걸맞는 시설규모나 내용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명칭은 지금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요. 시에서 노인문화 가칭노인문화센터 내려 온
○간사 이봉락 시에서 내려 온 사항입니까?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네.
○간사 이봉락 그저께 구청장님께서도 구정연설을 하실 때 앞으로 노인정 문제를 동차원의 현 노인정 차원에 권역별로 규모 있는 노인센터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주장하는 바이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맥락에서 용현4동이니까 용현동 권역의 노인문화센터인지 용현4동의 노인문화센터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당초에 시에서 지침이 소형경로당에서 중대형경로당으로 가야 한다는 시의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동구, 서구, 남구 3개구를 지정을 했고요. 저희는 이 면적이 1000㎡ 이상이 돼야지만 조건에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군데 수소문을 했다가 이 지역으로 선정을 했고요. 권역별로 가는 부분은 용현4동이라는 그 권역이 아니고 권역이라는 부분은 큰 행정동 용현동이면 공현동, 주안동이면 주안동 몇 개동을 묶은 권역은 없지만 여러 개 동을 묶은 권역으로 저희가 24개 동이니까 6개 동이나 8개동 이런 식으로 묶어서 향후 권역별로 남구에 계속지어 나갈 계획입니다.
○간사 이봉락 본 위원이 염려되는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권역별로 했을 때 숭의동 권역, 용현동 권역했을 때 용현동 지역에서 주민들 접근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이신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고 봅니다. 용현4동의 현위치는 인하대학교 후문 옆이 잖습니다. 이랬을 때 예를 들어 용현권역의 노인센터라 했을 때는 용현 1, 2, 3, 4동의 노인분들이 이용하실 때 상당히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간사 이봉락 맞지요. 그것도 그렇거니와 그 지역에는 인하대학교 후문으로 대학문화가 있는 장소이고 또 구에서도 대학문화가 활짝 꽃필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하는 장소입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은 대학생들이 수 없이 다니는 지역이고 도로 폭도 좁아서 상당히 복잡한 장소에 더군다나 대학문화가 숨쉬는 장소에 노인시설을 지어서 그 지역의 대학문화를 꽃피게 하는데 오히려 방해요인이되지 않겠느냐 노인들 불편한 것도 불편한 거지만 그 지역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제 말에 어패가 있습니까? 맞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그걸로 인해서 용현4동에 노인문화센터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실제로 앞으로 용현동 지역에 실제로 센터에 걸맞는 시설규모를 지어야 되는데 이것이 있다고 해서 그걸 짓게 못한다든지 순위적으로 밀렸을 때 오히려 안 짓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되는데 염려가 됩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아직 권역이라고 해서 용현동, 숭의동 이렇게 권역으로 하겠다는 방침이 확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간사 이봉락 확정이 아니라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이 정해졌잖습니까. 권역별로 가는 방향이 정해졌지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기본방향이요.
○간사 이봉락 용현동에 하나 있는데 또 짓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노인문화센터에 걸맞지 않는 건물을 지어 놓고 실질적으로 용현동 독쟁이고개 지역에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영세서민들 더군다나 용현동 1, 2, 3, 4동 지역에 노인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용현동 지역이 남구에서 제일 많이 사실 거라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이름에 걸맞는 노인문화센터를 지어야 하는데 걸맞지 않는 센터를 지어서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노인문화센터로 하지 마시고 차라리 용현4동 노인정이면 노인정 이름을 바꾸시는게 어떠신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아직 확정된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간사 이봉락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간사 이봉락 그리고 용현4동에는 학산문학원이라는 그런 문화센터시설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노인프로그램이 있지요? 제가 가보면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연극이라든지
○간사 이봉락 활용하고 있고 스포츠댄스도 하고 노인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화센터가 있는 바로 옆에 노인문화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과에서 이런 저런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용현4동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건물이 하나 남으니까 하는 걸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무리한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심사숙고 하셔서 잘 진행을 해 주시고 노인정책이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변해 가면서 노인정책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습니까? 이럴 때 관련 주무 부서에서 심도 있게 모든 결정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 이봉락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차장으로 성당부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네.
○간사 이봉락 사용승락서 사본 하나 보내주십시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가능하시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얼른 끝날 것 같은데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6쪽을 보시면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조치결과를 해 놓은게 있어요. 보면 국ㆍ공립보육시설의 통학차량운행중지 보면 운행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지만 2006년도 차량운행을 중지하였으나 정부지원보육시설의 차량은 신고 맞친 차량에 한해서는 운행조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보셨을 거예요.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든 어디서 하든 차량운행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차량을 운행했었을 때 굉장히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그런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청장님께서도 국ㆍ공립보육시설을 동당 늘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개동에 공립시설이 있었을 경우 과연 차량을 운행해도 될까요ㆍ 지금 보면 공립시설일 경우에도 차량을 운행해서 타동의 아이들까지 수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명실상부한 국ㆍ공립어린이 시설로써 이건 경영에 대한 이익창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고를 해서 차량을 운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차량을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차량운행하는게 잘못 됐다를 지적이신가요?
○위원 우옥란 그렇지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사실 우옥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차량운행을 안하는 뱡향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관련법규가 이런 부분이 관할경찰서장의 신고에 의해서 운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저희가 안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운행을 안 하는 방향으로
○위원 우옥란 과장님 이건 각 동별로 국ㆍ공립보육시설이 하나씩 들어서게 될 것 같아요. 또 청장님 정책방향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부분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를 보시면 경로당보수공사에 대한 특정업체 편중 그렇게 해서 ‘04년도부터 ’05년도에는 6개 이상의 업체를 편중되지 않게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경로당이 거의 다 부실공사가 많아요. 경로당 하는게 그래서 보수를 해도 또 재보수를 하게 되고 그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신축했을 때 참여한 업체가 또 보수를 했을 때도 재보수가 또 나왔을 경우에는 배제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서 문영미 위원님의 영어마을조성을 보면 추진방향에서 사업비가 책정이 됐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걸 하시기 전에 우선 정말 면밀하게 타 도시 사례를 추진기획단을 만들어서라도 검토가 돼야 될 것같고요. 사전에 충분한 어떤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꼭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공약사업이 이행되리라고 생각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주무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우리 구가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되어 있고 앞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14쪽에 보면 대학연계평생학습체제 확립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학교, 인하대학교해서 물론 대학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대학이 아닌 민간사회교육기관들과의 연계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행복도시나 급식센터 급식비 지원을 실업극복 인천본부에 지원을 하셨는데 1일x1식x3천원x213명이 했어요. 이건 결식아동급식비지원과 별개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추진되는 사항에 지금 그쪽에서 점심만 지원되는 건가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저녁만 지원됩니다.
○위원 우옥란 점심은 학교에서 먹고.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중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점심은 학교에 멱고 저녁에 지원하는 부분이면 지금 저녁이라고 하셨으니까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도시락배달은 저녁에 하는 겁니다. 기준에는 점심도 학교에서 줄 수 있고 저희는 별도로 이건 별도사업으로 해서 저녁 도시락 배달하는 사업이지요.
○위원 우옥란 그러면 결식아동 지원하는 학교에서 점심을 지원 받기 싫어서 안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관내.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아직까지 검토를 미처 못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거 한 번 검토해 봐주세요. 왜냐면 결식아동지원에서 아이들이 ‘나는 점심 지원 받지 않는다’ 그래서 안 먹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학교에서 보면. 그런데 그들이 돌아갔을 때 오픈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동별로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부분을 학교와 연계해서 조사를 해서 저녁에 그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식사를 안 하는 대신에 다른 식사를 제공한다거나 실비제공을 한다거나 하는 다른 방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우옥란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조사하고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건 왜냐 하면 제가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자기는 오픈 되지 않는 ‘나는 점심을 굶어도 나는 나가서 먹고 왔어’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걸 학교와 연계해서 하면 그런 부분을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평생교육과에서도 보면 남구평생학습협의회에 보면 여성위원이 한 명밖에 없어요. 관련분야에 전문가가 있으시면 관련부분 여성위원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알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이거 운영위원회 운영현황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지적이 됐었어요. 2005년도의 부분과 2006년도의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 그건 2005년도에 신설이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2006년도에 보면 똑같은 위원회에서 운영예산은 지출예산에 운영횟수가 1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올해 2006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
○위원 우옥란 아니요.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 한 위원회를 예로들면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남구평생학습협의회같은 경우에는 12월 21일 개최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교육경비에 남은 금액은 이번 추경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삭감요구를 하셨지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네.
○위원 우옥란 그렇다면 이건 계획이 잘못된 거지요. 운영위원회 몇 회 열건데 예산을 확보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몇 번 할거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한 번밖에 안하고 나머지는 삭감요청을 했다면 당초예산이 잘못 세워 졌다 틀린가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인정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립교육시설 위탁관리심의위원회 운영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했으면 예산책정 했었을 때 올해는 위탁심의위원회를 몇 곳에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거 파악을 하고 예산을 세우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위탁심의위원회는 올 12월말에 국립보육시설위탁 만료 7개 시설이 있습니다. 12월달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12월달에 하면 위원수당은 7만원씩이지요? 보편적으로?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네.
○위원 우옥란 12월에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도 나중에 삭감요인이 되나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일부 올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우옥란 예산이라는 건 내가 많이 확보해 놓고 보자 그래서 확보하고 안 쓰고 삭감하고 조정하고 하는 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유효적절하게 세우시고 그것을 또 다른 곳으로 배정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실 때 면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알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 다음 보시면 27쪽에 예산집행 잔액발생 이후에서 청소년관리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좋은 일인지 아니면 청소년업무를 조금 미미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게 잔액이 신고한 사항이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된 건지 듣고 싶고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에 관한 예산인데요. 단속실적이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단속실적이 어떻게 보면 전무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남구의 청소년 업무에 대한 부분이 미미하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2005년도 부분인데요. 실적이 저조했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열심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와 연계해서 107쪽을 보시면 단속에 대한 과징금 체납내역이 있어요. 그랬는데 보면 2005에도 3건을 했거든요. 미진해서 2006년도에는 잘하셔서 11건이 됐어요. 보면 부과해 놓고 체납된게 많아요. 징수를 못하셨지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네.
○위원 우옥란 그건 부과해 놓고 징수를 못하신다는 것은 청소년 만약에 보호법에서 위반한 업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강력한 조치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이 부분은 계속 징수독려 독촉장을 발부했고 또한 몇 군데서 분납약속을 했고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요. 많이 체납률이 높은데 올 12월말까지 만해도 징수율이 많이 높을 것으로
○위원 우옥란 다행이네요. 어쨌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체납을 징수한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많이 독려해 주시고 어차피 청소년보호법에서 과징금을 해서 징수하실 것 같으며 강력하게 그런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국ㆍ공립보육시설 지도 관리 실적과 74쪽부터 민간가정보육시설지도관리 실적을 보시면 실제로 예산과 회계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회계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이 부분은 12월 1일날 보육시설 교육을 3파트로 나눠서 하루종일 교육을 시킬 일정을 12월 1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위원 문영미 국공립, 민간 전부 다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네. 너무 많으니까 3개 파트로 해서 하루종일 남구청에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그 뒤로 보면 국ㆍ공립도 안전위생관리 이 부분이 그 다음번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아이들의 먹거리라든가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적사항 보니까 아직도 미끄럼대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지 않았다든가 피난시설이 있는 곳에 물건을 적치했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아이들이 있는 곳이니까 세심하게 지적한 만큼 가서 시정이 완료됐는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2005년도 애향시설비 예산을 과다 책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정완료 됐다고 조치결과에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시정완료가 됐다는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지요?
○위원 문영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2005년도 시설별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별도로 드린
○위원 문영미 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내용이 별도로 있으니까 이해하신다면 별도로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마지막으로 111, 112쪽에 걸쳐서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현황 및 지도 감독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대부분이 아이들이 있는 시설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지도 점검을 하실 때는 점검이라든가 보이는 것에 대한 점검의 내용이 주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있다고 보니까 인권침해의 소지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지 점검을 하셨는지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그 부분까지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점검할 때 그 지적하신 부분도 한 번 같이 병행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17쪽에 남구 Y-P프로덕션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려고 합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이 부분은 영화영상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 거기 와서 수강을 받는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
○간사 이봉락 참여하는 학생들은 몇 명됩니까?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41명과 전문가 5명해서 같이 영화를 같이 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간사 이봉락 수상경력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소요예산이 3천만원인데 어느 어느 항목으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알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69쪽을 보시면 노인취업창구지원 운영실적이 나와 있어요. 여기 장기취업에 경비, 청소, 기능직해서 2005년 192명 그리고 2006년도 320명이에요. 장기취업이. 그러면 장기취업의 사후 몇 개월로 보시나요? 이 장기취업이란걸 보통 몇 개월을 근무하는걸 장기취업이라고 하냐고요. 왜냐 하면 제가 노인인력에 관계돼서.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용근로자 외에는 전부 장기취업으로
○위원 우옥란 그러니까 일용직 근로자외에 장기취업이면 4대 보험이 들어가는 곳에 몇 개월 이상 하는 것을 장기취업으로 파악하고 있는 건지 그러시면 이분들이 장기 취업하면 소속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건 굉장한 실적이시거든요. 정말 이렇게 하셨다면 노인일자리 창출에 남구의 선봉장이시거든요. 요즘 청소년도 이렇게 못해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건 정확하게 장기취업에 소속회사에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면 정말 좋은 우수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짚어 보고 싶었습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이건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에 일임해서 노인복지회관에 창구가 있고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옥란 위원님 이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환경녹지과장 권영남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박성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처음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게끔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박성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환경녹지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7건, 소관사항 14건 총 31건이 되겠습니다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저희과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권고 4건, 시정 3건 총 7건으로 그 중에 완료 5건, 현재추진 중이 2건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 다면 완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계속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 저조해서 시정으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자동차 정밀검사가 있습니다. 과태료부과에 따른 징수가 실적이 저조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징수율 저조사유를 보고를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본 사업으로 2003년 3월부터 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2005년도까지는 저희들 나름대로 여겨 홍보 부족으로 홍보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사실 구민들 자체에서 자동차정밀검사라는 것은 생소한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검사지연이라든지 미수금차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미납자에 대한 징수실적도 사실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3.2% 비교적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과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고 자부는 하기 힘듭니다만 경주를 해서 현재는 징수율이 10.7% 로 상향조정돼서 3배 정도가 올랐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홍보는 물론이고 징수실적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공원 조성사업 부진에 따른 대책강구로서 권고를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2003년도까지 3단계로 나눠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앞으로도 향후 저희가 예산이 24억이 필요합니다만 금년까지 7억 정도밖에 계상이 안돼서 금년에 7억을 가지고 그 부분에 보상비 토지보상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 안으로는 7억에 해당하는 15필지 16개 지장물 중에 보상을 하도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한 저희로도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고물상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1년간 고물상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고 현재 상황은 고물상 주인과 토지소유자가 틀리기 때문에 고물상 주인으로부터는 고물상을 포기한다는 포기 각서는 받았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직접 고물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할 것이고 나중에 실질적인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우고 전 소유주인 땅주인 구상권을 발동해서 쓰레기처리비를 환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분의 부동산을 압류조치 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어린이공원 수가 몇 개지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33개입니다.
○위원 박주일 33개에 혹시 식재가 죽어서 없는 곳에 다시 보식한 자리가 있습니까? 확인해 본 게 몇 개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지금 현재 우리가 근래 한 거에 있어서 2년 조경은 하자보증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금년에 조사해서 띄웠고 그 후에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안으로 정확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금년 안에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가장 필요한 것이 예산입니다만 예산에 반영을 흡족하게 안 될 것 같습니다만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학익1동에 보면 재운어린이공원이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 혹시 가본적이 있습니까?
(담당팀장「네」라고 말함)
○위원 박주일 식재 한그루 확인해 봤어요?
(담당팀장「뒤쪽에 학교 뒤쪽에 숲나무가 경사졌기 때문에 비가와도 땅속으로 물이 침투가 안 돼서 많이 죽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박주일 그건 가로수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해야 되지요. 공원 안에 있는데 재운어린이공원이 몇 년 됐어요?
(담당팀장「7년 됐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박주일 거기 식재가 확인했는데 딱 한 그루인데 문제점이 뭐냐면 타이어줄 나무 옮길 때 보통 묶는거 그게 죽은 나무에 노출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욕을 무지하게 합니다. 나무를 묶어서 죽여서 그대로 죽여 놓으니까 솔직히 시간이 없어서 사진촬영을 못했는데 당장 오늘이라고 그것을 확인해 보고 빠른 시일내 가보라고요. 가로수 쪽도 조금씩 간판에 가려서 주민들이 하는 부분도 있고 많이는 안해도 있을줄 압니다. 그런 부분도 파악해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보식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알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이 부분은 확실히 하고요. 어린이놀이터나 공원이든 확인해서 전부 보식하도록 하고 그 부분은 노출이 안되도록 해 주세요. 당장 시정해 주세요. 그리고 어제 신문에 났는데 동양제철화학쪽에 배관이 나와서 말썽이 된거 있는데 알고 계세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과거에 동양제철화학이 가동을 하고 있을 때 냉각수로 사용하는 바닷물을 끌여 들여서 냉각수 사용하는 파이프라인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800mm짜리 하나와 1000mm 짜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800mm 짜리는 2004년에 폐기를 시켰고, 1000mm 짜리도 거의 가동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해수면에서 거기까지 1.5km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수도도 끊다 보면 안에 물이 고이잖습니까. 마찬가지로 거의 700여톤의 물이 거기에 바다 해수가 잠겨있었나 봅니다. 수도물도 소독한 것도 썩는데 바닷물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들어가다 보니까 안에서 썩어 있다가 이번에 공사때문에 공사중에 지금 공사하는 회사에서 그 라인을 제거를 하는 중에 고여 있던 물이 노출 된 사항입니다. 그거는 우리 인체에 당장 피해를 주는 사항은 없고 어제 직원이 나가서 현장 정돈할 수 있도록 이미 지시를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고여있던 물은 나오면 끝나니까 확실히 확인은 된 거지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자료에 보면 비산 먼지를 비롯해서 소음 방음벽 여러 가지 종합적인 항목이 나와 있어서 제가 종합적으로 한 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배는 원료가 뭐로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어선
○위원 오진환 어선, 배 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경유 쓰는 배도 있을 것이고 벙카C유 쓰는 배도 있겠지요.
○위원 오진환 제가 하는 경우는 거의 벙커C유를 많이 씁니다. 벙커C유는 보일러 기관실에 때는 최하위 유류로써 상당히 매연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남구나 중구 쪽에 부두가 있잖습니까? 하역부두가 많은데 부두에서 2km 이내를 환경영역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중구에서 연안부두와 하역부두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매연과 배에서 나는 수 많은 매연과 하역할 때 생기는 먼지 미세먼지가 바람이 불면 남구쪽으로 날라옵니다. 그래서 피해를 실질적으로 입고 있는 곳은 용현5동을 비롯해서 인하대병원 인천항부터 시작해서 바람이 불면 남구쪽으로 날려들고 있는데 피해를 보고있어요. 혹시 먼지가 오면서 혹시 남구에서 환경 측정자료해 본 것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대기를 타고 오는데 있어서 중구에서 사실 남구로 넘어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한 더 먼데는 중국으로부터 오진환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황사모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측정을 한다는 자체는 힘들고 그건 인천시 자체내에서 측정해서 우리가 오염도를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오진환 위원님도 아실겁니다. 구자체에서는 별도로 측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여쭙는 거예요.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남구에 미세 먼지 남구로 날라 와서 주민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환경측정 안 해 봤다면서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지금 저희가 인천시에 15개소에 대기오염측정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에도 오진환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숭의1동사무소에 대기오염측정 장비가 이번에 새로설치돼서 지난번 신문지상에도 숭의1동이 대기오염이 나쁘다고 해서 시에서 새로운 기종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보다 더 측정하는데 있어서 세밀하게 할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인 대책을 시와 해당구와 면밀하게 협의해서 조치토록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석바위에 거기는 대기오염 중에서 특히 차량오염측정하는 측정소가 있습니다. 인천시전체 커버는 15개소가 있기 때문에
○위원 오진환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주안역 앞에나 미세 먼지 측정하는 고정적인 측정장비 말고 이동식 환경오염측정장비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있지요
○위원 오진환 남구쪽에서도 그런 쪽으로 인천항에서 수 많은 매연과 모래 미세먼지 날라와서 저희 용현5동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아파트 창문 열어 놓으면 새까매요. 물론 다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매연이 심각한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서 업무를 담당하고있는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면 주민들이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니까 측정해 본 게 있냐, 측정 안 해 봤으면 이동식 측정같은걸로 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비치해서 측정해서 얼마 정도 나온다. 그런 쪽으로 업무를 해 줄 수 있냐 하는 내용으로 질문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남구주민의 특히 우리동네보다는 근처에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모든게 저희들 지역은 고속도로 끝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항이 됐든 모든 곡물, 모래 수송 유류 차량은 다 그쪽 고속도로 끝을 통과해서 넘어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 도로에 떨어진 먼지 많잖아요. 큰 도로변에 그런걸 제거해야 하는데 지금 남구에는 진공차, 살수차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그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청소과에서 진공차가 아마 3대정도 진공청소차 세척차를 확보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저희 지역주민이 가장 모르겠습니다. 저희 동네가 인천항에 접근해 있어서 주민들이 이런 것을 저를 보면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어서 하는데 지금 용현5동 같은 경우는 그쪽에 옹진군청 쪽부터 해서 도로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큰 도로가 많은데 먼지나 이런 것을 줄이고 할려면 제가 볼때는 진공차나 살수차를 많이 운영을 해 줘야 돼요. 어떤 환경으로 날라드는 것에 대해서는 못한다 치더라도 실제 바닥에 깔려 있는 먼지라도 제거를 해 줘야 바람이 불면 환경이 덜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차, 살수차가 소관이 아니면 청소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자주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만약에 앞으로 비산먼지라든지 매연 그쪽에서 환경적으로 생기는 오염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은 없는지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벙커C유를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벙커C유를 쓰고 있는데 원료로 때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배는 경유를 써라, 벙커C유를 써라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매연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다 매연이 적게 나오는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지금 우리 오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굉장히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이 아직은 뒷짐만 짚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상에는 해양경찰청이 있어서 거기서 선박들의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을 것이고 다만 남구는 선박을 갖고 있는 분은 있습니다만 배가 중구나 이런데 있기 때문에 중구청에서도 선박이 있음으로 인해서 환경오염도측정 매연측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연측정하는 기계가 고가이기 때문에 흡족하게 그걸 구입해서 흡족하게 단속을 못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불만이면서도 구민들한테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십분 생각을 하셔서 장비구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위원 오진환 제가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여튼 남구 중에 인천항에 부두를 끼고 있는 가장 근접한 지역이 토지금고와 용현 1, 2, 3, 4동 맞들이치는 부분이에요. 종합적인 결론은 비산먼지 배 매연, 곡물하역할 때 생기는 먼지, 모래먼지 모든 먼지 배에서 나오는 매연이 가만있다가 바람이 불면 거의 남구쪽으로 많이 와요 단, 관할은 중구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중구에 있는 위생과 담당공무원들과 한 번 남구에 피해는 사실 우리가 보잖아요. 관할은 중구에서 하는데 피해는 우리가 보니까 우리 관계공무원이 중구에 담당공무원과 이런 업무협의를 해 본적이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지속적으로 같은 환경직끼리 모이니까 애로사항 비근한 예로 도화동과 주안5동, 도화3동이 서구청, 부평구청과 공단이기 때문에 서로간에 취약지역입니다. 거기에서도 민원이 야기될 때는 우리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서구청 환경담당과 우리담당이 나가서 거기서 공해배출 업소를 찾고, 의논해서 시에 진단할 것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동차매연이라든가 곡물 차량의 먼지 이런 것도 오진환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교통과에서도 버스 특히 버스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것도 사실 세척해서 시내를 활보를 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시커멓게 해서 다녔습니다만 지금 버스가 많이 깨끗해 졌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그것도 시 교통국에서 차고지에 세차시설을 설치해서 깨끗하게 먼지 안 나는 차를 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마 차차로 빠른 시일내에 그것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오진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를 아시는 주민이 진정을 내고 했으면 틀림 없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 왔을 거예요. 결과가 나올건데 지역주민이 이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환경오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질문을 드려 본건데요. 앞으로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중구 쪽에서 심각한 거예요. 먼지가 석탄까지 날라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항을 같이 끼고 있는 근거리 내에서 중구에서 관할은 하지만 남구에서도 피해를 입으니까 저희 공무원과 중구공무원과 같이 담당자와 연결해서 또한 가지는 그쪽 담당자와 우리 담당자끼리 부두에 가서 방문도 해 보고 일어나는 것도 눈으로 확인해서 실무자 불러서 조율도 해 보고 앞으로 많이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일부라도 수정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우선 초도방문때 도화3동에서 나왔던 민원해결 빨리 하시겠다고 했는데 결과를 들을 수 있을까요? 어린이공원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관리팀장 박세철 동사무소에 게시판에 도면까지 붙여놨습니다. 동네분들이 보시면서 행정적인 절차가 쉽게 말씀드리면 재개발을 하게되면 도시개발시설이기 때문에 1년반에서 2년정도 걸립니다. 공원 조그만 것 하나 만드는 것도 절차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년내에 하기 힘듭니다. 지금 절차는 마지막 도면까지 고시됐고 거기서 주민들이 이의가 없으면 12월 초에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지금 공원팀장이 쑥골어린이공원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질문을 안 하셨더라도 도화동에서 안 나왔더라도 보고를 받으시고 거기서 유성공업사 아마 판금작업하고 폐차된 것 갖다 놓고 해서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날 즉시 교통과 직원과 저희 직원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날이 비가 왔기 때문에 교통과 측에서 폐차라고 수리할 차를 발견 못했고, 그 다음 판금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작업일지가 기재가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할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주지는 시켰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공업사에 주지시켰으니까 잘 지킬겁니다. 저희들도 한번 갔습니다만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 업체기 때문에 병행해서 눈여겨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조치를 했습니다. 유지환씨 한테도 즉시 전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것 말고도 악취 나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그건 저희가 시에다 진단했기 때문에 아직은 결과 안 나왔습니다. 그날도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지정이 되면 즉시 주민들한테 알리고 거기에 따라 행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61쪽에 보시면 주요 사업조서에서 녹지관리와 공원관리 부분에서 순수 구비로만 하는 사업이 72쪽에서 77까지로 되어 있는 녹지관리 정비공사, 공원에는 햇님어린이공원, 공원시설관리공사 이런식으로해서 다 구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을 구비로 하시면 나타나는 문제는 없으신가요?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긴하지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사실 이거까지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문영미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공원도 3개 공원이 있고 또 녹지도 많습니다.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구비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계속 시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기회가 된다면 시비도 받아서 후에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노력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현3동 재난위험시설도 저희가 현장방문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녀왔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은 어느 정도 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거기는 예산은 다 아시는 거겠습니다만 현재 분할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집도 오래 된 50년전에 집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남의 땅도 침범해서 집을 짓고 있고 측량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측량을 못하고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현재 장비를 가지고는 경계측량을 하기 힘들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고 저희도 보상협의만 하고 있었는데 10월경에 지적공사에 새로운 지적측량장비를 구입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경계측량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소유주 땅소유주라든지 보상협의가 들어 갈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82쪽에 보시면 실제로 주요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라든가, 간담회설문조사 등 현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 열린 자치를 얘기하시면 늘상 민원의 문제에 접하게 됐을 때 사전에 미리 예방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업을 할때 미리 미리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거치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수월하게 넘어 갈 수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절감도 마찬가지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로 실제로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사실은 소규모사업을 위원님들께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주민들한테까지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한다든지 간담회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용현3동 그쪽 공사라든지 도화3동의 쑥골어린이공원 거기는 주민들과 설명회도 했고 주민들 여론을 받아서 했는데 그다음에 아시다피 학익문학지구 동사무소에서 주민들과대화를 나누어서 완충녹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그만 것이라도 주민한테 알려서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담장허물기 등은 학교의견을 사전에 받아서 금년에도 24개교를 무난하게 치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학교와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내역 91쪽입니다. 체납액이 현황에서 굉장히 저조합니다. 항상 우리 구가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과도 보면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의 징수율이 낮았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유와 왜 체납액이 많은지 하고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사실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시설물 두 종류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동차가 더 많이 내고 시설물이 오히려 덜 낼 거 같은데 시설물은 오히려 징수율이 더 좋습니다. 자동차보다. 저희로서는 굉장히 애로를 느끼는 것은 특히 자동차들 보게 되면 사업 개인생활에 쓰는 자동차가 많습니다. 항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동차는 압류를 즉시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인식들이 자동차를 명의 변경한다든지 폐차할 때 내는 것으로 지금 대부분의 고정관념이 굳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가산금도 붙여서 어떤 위압감을 주고 싶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한 실정이고 또 경기가 근래 와서 침체되다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저희로서는 최대한 홍보해서 받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다른과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업무보고 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방안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숭의4동에 주인공원에서는 43페이지 중간에 주인공원에서 에어로빅을 했지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위원 임정빈 그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100명에서 200명까지 모인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활용하는 주민이 많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강단까지도 본 위원이 모 업소에 찾아가서 해다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것도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에어로빅하는 분이 한 분도 안 오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를 에어로빅팀을 해산 안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줄 수 있는 자리는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사실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공원의 에어로빅에는 위원님이 아시겠습니다. 생활체육으로 인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지정을 해 준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민원이 야기돼서 저희한테 들어 오셨어요. 민원 야기내용은 바로 앞에 아파트가 있는데 에어로빅에는 둘째 문제고 저기서 청소년들이 와서 무대가 있으므로 해서 뛰어 놀고 에어로빅을 너무 일찍 시작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치워달라. 문화공보실에 알아 봤더니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생활체육이 아니고 시에서 아마 강사를 지정하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시간을 조정해서 주위분들한테 피해 안주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화공보실에서 해야한다 공원 우리가 아니고 공원내 있으므로 해서 찾아오신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하지 못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했는데 또 한 번 찾아오신거예요. 무대가 있어서 안 좋다 처음에는 자진해서 가지고 가시도록 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철거해서 적환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없애버린 것은 아니고 저희는 지역에서 화합이 돼서 거기에 주거지역분들도 생활에 지장없고 지역주민들이 운동하는데 지장없게 서로간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정식적으로 등록하고 문화공보실에다 등록해서 거기다 지원받을 것은 지원 받아서 지역주민들한테도 해결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제도 그렇습니다. 공원내에 청소년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그것도 동사무소의 하나의 현안으로 잡아서 청소년들을 계도도 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그걸로 공원내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면 저희가 설치하기도 힘든데 애로도 있으니까 청소년문제는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동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어로빅 관계는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동장과 지역주민들과 의논을 나누셔서 하게 되면 충분히 내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혹시 학교라든지 학교운동장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유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셨어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생활체육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소관입니다. 그런 것도 학교도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인근학교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보고 있습니다. 전기쓰는 거 때문에 문제인데 그런 것도 구과 학교와 생활체육협의회와 서로 의논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임정빈 생각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54페이지 보시면 공원방제에 대해서 나와있지요 작년도에 보니까 공원내 나무에 벌레 해충이 너무 많아서 나무 밑에서 쉬지 못한다. 주민들이 나무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수 없이 들었고 본 위원도 가서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1년에 공원정원수에 나무 소독을 몇 회 하십니까?
○공원관리팀장 박세철 평균 1주일에 1회 합니다.
○위원 임정빈 1주일에 1회하는데 벌레가 그 정도로 자라요?
○공원관리팀장 박세철 말씀을 드리면 벌레가 육안으로 보이는 송충이 말씀하시는데 보통 우리 나무에 흰불나방이 유충입니다. 송충이처럼 털이 나서 하얀털이 나있고 꼼지락 하는데 방제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을 나무잎에 묻혀서 잎을 먹고 죽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송충이 특징이 호흡기나 허파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최루탄 같은 약으로, 피부로 숨을 쉬기 때문에 약을 쳐서 최루탄의 기능으로 하는 그런 약을 치게 됩니다. 맞으면 그 자리에 바로 땅에 떨어지게 되면 금방 죽지 않고 바닥에 떨어지면 잔디에 약을 치고 있는데 죽으라고. 문제는 저녁 때 보면 이파리에 약을 묻혀놓은 것에 아니기 때문에 일주면 있으면 송충이가 또 알을 낳으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약을 아무리 많이 잘치는 것 보다 약을 이파리에 높은 나무는 약이 묻지 않기 때문에 좋은 방제는 소나기가 왕창 오면 99% 이상이 다 떨어집니다. 바닥에 물에 뜨게 되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제방법입니다. 올해, 작년도는 거의 7월초부터 40일간 한 번도 비가 안왔습니다. 방제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탱크로리 차를 빌려서 나무에 물을 주러 다녔습니다. 나무가 죽을까봐요.
○위원 임정빈 그러면 금년내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을 계속했다는 말씀입니까?
○공원관리팀장 박세철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거 같은데요. 근거 있습니까?
○공원관리팀장 박세철 네.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도로가 같은 데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 수봉산 같은데는 어떻게 합니까?
○공원관리팀장 박세철 수봉산에는 방제차라고 특수차가 구청 마당에 있습니다. 물을 1톤을 넣어서 한시간이면 물에 다나가게 됩니다.
○위원 임정빈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은
○공원관리팀장 박세철 경운기가 하게 됩니다. 수봉공원에 한바퀴 도는 도로로 중간에 폭은 50% 계단이 돼 있고 양쪽에 경운기가 보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운기를 가지고 그 지역을 돌면서 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현지에 나가 있는 방제 차로는 10m 이상은 물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상은 방제가 안 됩니다.
○위원 임정빈 본 위원이 느끼기는 송충이가 커서 떨어질 정도면 최소한 1주일이 더 걸린다고 봅니다. 일주일만에 그렇게 큽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위원님이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주에 전체다 커버 못합니다. 구역별로 해서 하다보니까 핑계 같습니다만 그전에 죽었다 다른 데에서 날라 와서 알을 까고 또 자라서 순차적으로 하니까 그것이 작년이나 올해 굉장히 애로를 먹었습니다. 그 방제를 하는데 하는 기간에 비가 가끔 왔으면 피해를 주민들이 덜 입었을텐데
○위원 임정빈 한마디로 인력이 부족했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내년에는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셔서 나무그늘 밑에서 편을 쉴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우리도 과장님한테 두 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궁도장 옆에 헬스장에 가보셨어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고만 있지 안 가보셨지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가서 들어보기도 했지요.
○위원 임정빈 거기 있는 기구가 너무 노후돼서 교환해 달라는 제안이 많이 들어 왔어요. 과장님한테 세 번째 말씀드린 거 같은데 신경좀 써주시기 바라고 옆에 베드민턴장 그분들도 계속 본 위원한테 전화가 옵니다. 과장님이 현지 방문을 해 보시고 정말 이건 바꿔야지 안 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36쪽에 민원처리현황 환경지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이 용현2동 556-10에 성원상떼빌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분진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진정을 냈는데 과장님 보시면 2006년 5월 3일, 2006년 5월 8일, 2006년 6월 13일, 2006년 6월 29일 이렇게 해서 두달 사이에 계속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때마다 행정조치로 과태료 30만원, 과태료 60만원 조치를 했는데 이 과태료가 징수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징수됐습니다.
○간사 이봉락 그런데 과장님 문제는 공사하는 업체에서 행정처분 과태로 50만원 문제 안삼는다는 얘기입니다. 과태료 내고 자기할 거 다 하겠다를 얘기입니다. 지역주민들은 대책회의 한다고 구 의원 오라고 해서 본 위원도 가 본적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 업체에서는 과태료만 내고 아침 6시부터 공사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문 닫아 걸고, 그러면 시간이라도 조정해 달라고 해도 말 안 듣고 하니까 주민들 원성은 공무원들은 현장에 한 번 나와 보지도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들 나와 보시고 하셨겠지만 주민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용현2동에 제가 또 동장으로 부임했던 곳이기 때문에 사실여기 서너번 나가봤습니다. 다만 문제는 위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사업주와 진짜 소리 나서 이걸 기준치 이내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중간에서 솔직히 보상비 받는 그런 것을 하게끔 만듭니다. 주민들이
○간사 이봉락 보상도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일단 보상은 관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민과 업체에서 하는 사항이고 여기 보시면 소음치 70dB인데 78dB 여기 보니까 95dB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지나친 사항이다. 강하게 행정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이 우리 관내에서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될 거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강화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주민분들한테 생활에 지장이 안가도록 저희들도 강력한 조치를 하고 다만 여기에 공사중지를 시킨다든지 그런건 저희로서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
○간사 이봉락 공사중지라든지 시행이 될 때까지 중지될 수 있는 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지금 개선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 사항도 우리 시나 중앙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하게 민원이 계속적으로 세 번 이상 됐을 때를 행정기관에서 측정했을 때 기준치 이상이 됐을 때는 조업정지를 시킨다든지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이봉락 강력한 조치와 함께 민원이 연속돼서 발생되는데는 수고스럽지만 관계공무원께서 현장에 나가서 감시 감독하는 모습을 주민들께 실질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잘 알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자료를 보니까 세차장이 173군데 있지요? 맞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위원 박광현 이거 과장님 지금 보면 주유소마다 세차하는 거 천원내고 해주고, 무료로 해 주는 거 세차설비가 제대로 돼 있습니까? 점검 한 번 해 보셨어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세차설비요?
○위원 박광현 세차한 물 있지요. 정화하는 거 돼 있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그게 안 되면 배치설치 허가를 못 내 주지요.
○위원 박광현 그런데 그게 작동이 돼요? 점검 다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 행정처분액이 있습니다만 가동이 되는 걸로 되지요.
○위원 박광현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점검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요.
○위원 박광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데 지금 모방송국에서도 나왔어요. 이게 어느 시나 어떤 이런데 가서 할 때는 살짝 미리 알고 가동을 하고 그 나머지는 배출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저는 의심이 나는게 1년에 한 번씩 인원도 많지 않고 단속점검이 소홀하겠지만 제대로 되는 건지 한번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야 환경오염 모든게 원활히 정화가 되지 않겠느냐 더 열심히 해 달라는 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2006년도에 지금 제가 자료에 의하면 23군데 공원이 노후가 돼서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액을 보니까 지금 7억3,500만원이에요. 지금 과장님은 이 자료를 안 갖고 계실테니까 그 동안 2006년도에 올해 이걸 못해 줘서 공원 모든게 못해 줬는데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지난번 또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 제가 사정하다시피 했고 예산이라는게 우옥란 위원님께서 각 과를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공원의 리모델링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셔서 끝마친게 있습니다. 용현5동의 어린이공원을 시범적으로 구비를 들여서 마쳤습니다만 이 공원은 최근에 된 건지 몰라도 십년 전에 한 것은 계획을 잡아서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예산이 우리 구 자립도가 떨어지는 시국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위원님들이나 구민들이 흡족하게끔 모든 것을 개선을 못 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더 가져주셔서 막말로 권역별로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위원 박광현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게 아니고요. 앞으로 ’05년도 ’06년도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요구해서 공원팀으로 올려서 해 주십사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하실 수 있냐 이거지요. 예산액을 보니까 7억3,500만원 필요한데 하실 수 있느냐 이거지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예산만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위원 박광현 못 한다는거 아니에요. 하냐 못하냐 내가 물어보는 거지 예산 세워 주냐, 안 세워주냐 물어 보는거 아닙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내년도에 못합니다.
○위원 박광현 못하면 어떻게 해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위원 박광현 위원이 관심 갖는데 과장이 예산팀과 잘 안돼서 예산을 못 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기획감사실장을 잡아서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누리게끔 해야 될 임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공원에다 투입하는게 5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3분의 1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저는 저 나름대로 뛸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주셔서 예산을 우리가 일하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백 국장님 이거 공원팀에다 예산을 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줄 수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저도 그것 때문에 투쟁 많이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저는 우리 각 동에 보면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이 아이들이 가서 뛰어 놀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잘 정비를 해 줘야만 정말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의 공원으로 하는 것보다 여기 보면 재너미공원 같은데 농구장 정비 이 농구장은 청소년들이 뛰어 노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걱정스럽습니다. 내년도에 못한다니까 각 동에 의원님들한테 주민들이 왜 우리는 안 해 주냐고 민원을 제기 할텐데... 여기에는 예산반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문학동에 7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7군데 어린이소공원이 그게 구획정리사업으로 한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그런 것도 많이 있지요.
○위원 박광현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에 지금 공원을 만드는 시설하신 업자들이 부실공사예요. 공원팀장은 자주 왔는데. 부실공사거든요. 그런데 문학동 구획정리사업이 특별회계에 28억이 있거든요. 시에 가 있지요? 과장님?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거기 8억만 저희한테 내려 왔지요.
○위원 박광현 8억원이 내려 와서 하고 있는데 20억이 시에 남아 있지요. 이걸 불량공원으로 만든 시공업자 기한은 지났지만 특별회계 시에 있는 돈을 그걸 지금 공원조성 하면서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공원조성 하면서 잘못됐다고 건의하면서 그 특별회계를 갖다 고칠 수 없습니까? 시에다. 그러면 구 예산이 안 들어가고 7개 공원은 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그 내용은 확인해서
○위원 박광현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걸 이해 하시겠냐고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위원 박광현 지금 특별회계가 이번 회기때 특별회계 보면 이번에 없애는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위원 박광현 그렇게 되면 학익지구특별회계와 문학지구특별회계가 시에서 몽땅 통합적으로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공원팀에서 시에다 요구해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하니까 그건 특별회계로 다시 재사용 해야 되겠다고 건의드릴 수 있나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알았습니다. 즉시 알아봐서 가능 여부를 위원님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시에서 안 된다고 한다고 해서 안 되요 하지 말고, 어떡하든지 구비가 덜 들어가고 특별회계를 갖다 문학지구 7개 어린이 공원에다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하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성의를 보여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19쪽에 2006년 역점시책 7대 프로젝트해서 용현동 군부대 이전 부지활용 공원조성 나와 있는데 과장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보고내용입니까? 용현동 군부대에 어떤 계획이 있고, 주민들 염원사항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잖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그렇습니다.
○간사 이봉락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보고가 나왔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이건 요구자료에 2006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구정운영 역점시책 7대프로젝트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환경녹지과에 해당되는 역점 프로젝트를 갖다 제출해 드린 거고 용현동 군부대이전 활용에 공원조성 거기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우리는 공원으로 조성을 할려고 이걸 사업에 넣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던걸 제출해 드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간사 이봉락 그런 수준입니까. 아니면 확정적으로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보고내용은 8,940평 군부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9,200평입니다. 인천시에다 남구청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그 면적의 50%을 공원부지를 해제시키는 걸로 시와 잠정합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8,940평에 다 공원 만든다는 보고 아닙니까. 그러면 말이 안되지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금년도에 우리 기획실에 7대 프로젝트로 되어 있어서 공원조성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걸 제출해 드린 거고 사업은 변경이 될 수 있겠지요. 내년도에도 변경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부대가 이전이 된다면 구정질문에서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청사가 들어가고, 나오면
○간사 이봉락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보고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사려 깊지 못한 보고라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이런 문제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알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여기다 50%를 하겠다는 계획을 짜면 이해가 갑니다. 즉각적으로 이 문제는 시정조치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역점시책을 잡은 것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 하나의 앞으로 공원조성으로서의 안으로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간사 이봉락 유인물로 내세울 사항이 아닌걸로 보고요. 더군다나 타이틀이 거대하지 않습니까. 2006년 역점시책사업 7대 프로젝트라고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보십시오. 공원 만드는 걸로 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잘 알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당연히 프로젝트에서 제외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알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현5동에 주차장 도로변에 새로 만들었잖습니까? 도로변에 요금받는 주차장 만들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그건 제가 모르는데요.
○위원 오진환 그래요? 그거 만들면서 은행나무를 뽑아는데 어디에 식수해 나왔습니까?
○녹지관리팀장 이동현 녹지 팀장입니다. 은행나무는 금호아파트 앞쪽에 녹지대와 관교공원주차장 내에 이식 시켰습니다.
○위원 오진환 관교동 관교공원 말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총 몇 그루 뽑았습니까? 주차장 만들면서
○녹지관리팀장 이동현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금호아파트에 식수해 놓은 거 보셨어요? 얼마 만에 나와 보셨어요?
○녹지관리팀장 이동현 관내기 때문에 수시로
○위원 오진환 몇 그루 심은 것 같아요? 수시로 나와 보셨으면. 그런 거 관리를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현장출장해서 서면으로
○위원 오진환 현황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은행나무 도로변에 이번에 주차장 만들면서 은행나무가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십년씩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이식을 해 놨을 때는 여기다 은행나무 평가해 놓은 거 보니까 잘 모르지만 한 그루당 140만원 되는 거 같은데 사실 이것도 저희 돈과 연관이 되는 건데요. 용현5동 사무장이 사진을 찍어 놨을 거예요. 제가 찍으라고해서. 그 나무가 지금 상당히 죽어서 주민이 제가 지적을 못했는데 주민들이 집 앞에 있는 나무 어디다 놨냐, 죽었다 여론이 많거든요. 제가 사진을 찍어놓으라고 했는데 지금 이식을 해 놓고 관리는 특별관리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죽은 부분에 대해서 관리 잘못 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질거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 현황을 몇 그루 뽑아서 금호아파트에 몇 그루 식수를 해놓고, 이쪽에 몇 그루해서 총 몇 그루해서 죽은 거 몇 그루해서 일단 죽은 거 따지지 말고 뽑은 수량만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특별히 환경녹지과는 도시정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안 역점시책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니까 거의 완료돼 있고 지적사항들도 앞으로 진행되는 거 외에는 거의 다 완료된 상태여서 특별히 요구하는 것보다도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며칠 전에 시 행정감사에 석바위 지하상가에 대한 공기오염도에 대한 부분이 나왔지요? 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석바위 지하상가가 남구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남구 주민들이 그곳을 왕래를 많이 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남구의 그런 대책은 어떤지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한 번 뽑아봤습니다. 사실 지하상가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다중이용시설로 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하상가가 4군데 있지요. 제물포, 석바위, 주안, 주안역 지하상가 4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연 1회 저희 나름대로 측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과장님 측정결과를 말씀하세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측정하고 권고기준은 1년에 자체에서 1회씩 측정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자기들 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지상에 저기에 포름알데히드가 초과됐다고 나왔습니다. 저희로서는 앞으로 향후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과 측정할 때 신경을 써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우옥란 측정에 대한 문제는 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부분이고 장비라는 것이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구의 열악한 예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도외시 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와 지속적인 연계하에 구민의 건강과도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숲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와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쉴만한 쉼터조성이 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푸른 녹지 공간 조성에서 용정근린공원이라든지, 쑥골공원, 재너미공원 여러 공원들이 많이 조성중에 있거나 작업이 완료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조성하는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보면 용정근린공원에 아직 수용되지 않은 토지 주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공원부지로 되고 나서부터는 모든 재산권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면서 세금은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내가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세금은 계속내니까 얼른 수용해 줘야 되겠지만 개인의 이권이잖아요. 우리구가 수용을 한다는 조건으로 묶여있으니까 팔지도 못하고 빨리 사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어젠가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거냐 세금은 계속 나오는데 능력도 안되고, 구가 내 세금 내줄 거냐’ 이런 반론제기를 해 주셨거든요. 구에서는 개인의 그런 것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언제쯤 이걸 수용을 하실 건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하여간 우옥란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향후 44억이 더 소요가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김을태 시 의원님께서도 지난번 20억을 내년도에 예산을 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4억이 부족한데 그것도 아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보내 주시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년에 44억이 다 내려오면 용정근린공원은 계획대로 공사완료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휴식공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감사합니다. 지역구민들한테 그런 좋은 공원을 해주시고, 지난번 우리 남구청 직원들이 숲 가꾸기 운동을 용정근린공원에 나와서 해 주셨어요.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고 가셨을 거예요. 저희 구민들은 좋지만 그래도 소수의 토지 주인들한테는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알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간단하게 물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07쪽에 보시면 약수터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건지 한 달은 괜찮고, 한 달은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저희는 약수터가 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자연유화식 물이 비가 오게 되면 흐르는 그래서 약수로 우리가 음용하는 자연유화식이 6개소가 되어 있고, 집수정이라고 해서 콘크리트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물이 차서 음용하는 그런 식이 2개가 있습니다. 또한 거기가 거의 문학산 줄기에 되어 있고 또 아시다시피 거기는 많은 주민들이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약수터에는 일반인이 통행을 안 하면 물이 깨끗해질텐데 등산객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약수터를 다니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염되는 것도 있고, 또 비가 오면 빗물이 사람 다니는데 빗물이 스며듭니다. 자연유화식인데 그때 하다보니까 대장균이 많이 검출이 됩니다. 비가 안 오고 가물 때 채취할 때는 대장균이 없어지는데 비가 온 달에 채취할 때는 오염이 돼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음용하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약수하면 흐르는 비와서 채워지는 물로는 약수가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하수 생수 뽑아 나오는거 그게 약수지 비오면 나오고 비 안 오면 안나오게 무슨 약수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이 솟아 나오는 곳을 잘 보호하고 건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할머니약수터 같은 것은 폐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 때도 통과된 것이 없습니다. 이 물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대로 놔둘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제가 담당하면서 약수터 하나 없앤 것은 수봉공원 밑에 화장실 밑에 약수터 하나 없앴습니다. 여기도 사실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없앨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내가 30년, 40년 먹어도 아무 탈이 없는데 왜 없앨려고 하느냐 해서 또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끓여 잡수십시오. 말씀을 드리면서 없애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걸 없애고 많이 나오는 그런 약수터만 살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제가 볼 때는 폐쇄돼야 할 약수터가 반 이상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둬야 된다면 건수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게 보호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박 성 화 이 봉 락 문 영 미 박 광 현 박 주 일 오 진 환 우 옥 란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이 기 범
○출석공무원수 12인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복 진 복지평생교육과장 최 광 환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정 덕 진
교 통 과 장 윤 인 영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