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건축과ㆍ도시정비과ㆍ교통과ㆍ재난안전관리과)
일 시 : 2006년 12월 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에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여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없는 공무원 퇴실)
건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과장 김기문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총 4건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4건중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단속철저에 대해서는 금년도 5월에 동업무가 교통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건에 대하여는 교통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건을 제외한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무허가 가설건축물 전수조사 후 미흡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동 사항에 대하여는 작년도 8월부터 10일까지 그리고 12월 중에 총 두 차례에 걸쳐서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고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결과 총 241건이 조치기간을 초과하여 위법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위법된 사항 241건에 대하여는 총 2차에 걸쳐서 시행지시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예고 하였으며 그 결과는 자진철거 32건 기간연장 추인허가를 받은 것이 11건 현재 시정예고 중에 있는 것이 198건이 되겠습니다. 동 198건에 대하여는 금년도 12월말까지 시정기간을 준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7쪽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및 이행강제금 부과시 조사철저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동 건은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때 사실상 행위자가 세입자나 혹은 건축주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건축과에서 현장조사를 할 때 행위자에 대해서 철저히 가리고 위법현황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하므로 과징금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동 건에 대하여는 금년도에는 체납자들에게 분납을 적극 권장하여 체납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관리카드작성 및 진행사항을 상시관리하는 체제로 적극적으로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징수율이 작년대비 7.2% 상승하였으며,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총 35건에 대하여 재산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 등 체납액 징수실적 저조했는데 현재 징수율이 작년에 비해 7.2% 상승하였다는데 지금 징수율이 몇 %입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작년도에는 징수율이 33.3%였습니다. 금년도는 40.5%로 7.2% 정도 상승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래도 징수율이 많이 낮지요?
○건축과장 김기문 예년도 보다 금년도에는 징수율이 증가된겁니다. 건축법이행강제금은 상당히 저항의식이 강해서 생계형이 많기 때문에 사실 징수율 높이기가 힘듭니다.
○위원장 박성화 다시 주안역 앞에 그건
○건축과장 김기문 주안역 뒤에 메트로피아는 5억400만원이 부과돼서 사실 전년도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도 계속 독려를 하면서 현재까지 3억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받은게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위원장 박성화 계속해서 다 받도록 합시다.
○건축과장 김기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수미정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기문 수미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미정사 내에는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초에 적발해서 몇 차에 걸쳐서 시정조치하고 계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도분들과 주지스님 종교관계 단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보해 달라는 청이 있었습니다. 진정도 다소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보할 수 없다고 해서 현재 일부분 처음에 3천여만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가 나갔다가 일부 철거해서 2,800만원 정도 부과예고가 나가 있습니다. 동 건에 대하여는 내년초에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불법건축물을 지은지 년도가 꽤 오래되지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동안 신고 때문에 단속한 거지 그전에는 신고 안 했기 때문에 놔둔거지요?
○건축과장 김기문 그렇습니다. 단속의 손길이 사실 인력도 모자르고 오래 된 것은 항측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불법건축물도 문제지만 거기 자연훼손을 무척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 대놓고 하고 제가 한 번 가보니까 개집을 계속 지어요. 신도 때문에 자기들 변명이지만 개집까지 짓더라니까요. 계속 자연훼손하면서 짓는 것을 스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안 그래도 불법건축물이라고 단속하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리 종교지만 법은 확실하게 해 줘야 돼요.
○건축과장 김기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면 과태료는 강제이행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건축과장 김기문 이행강제금 2,800여만원이 부과예고가 됐기 때문에 예고기간은 사실상 10월 말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금년도 7월 이후부터 부과예고돤 다른 건들도 시정기간을 많이 주기 위해서는 사실상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내년초가 되면 일제히 부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확실히 부과하고요. 좀 더 큰 데는 더 확실하게 잣대를 똑 같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면, 국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진정서에 나와 있잖아요? 남구청 국장님 30페이지
○건축과장 김기문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이 아니시고 다른 국의 국장님이신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무허가 건축물로써 건축과에서 다루는 일 뿐만 아니라 산림훼손 연못도 설치하고 무단형질변경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공원입니다. 공원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의 국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일반건축물에 대한 계도나 이런 것을 하는 중에 신도분들께서 오해하셨던 걸로 답변이 됐습니다.
○위원 박주일 수미정사 부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분들이 불법으로 자연훼손하면서 계속 짓는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부지 관계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관계만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이어서 이후에 이전대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기문 수미정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문영미 네.
○건축과장 김기문 그제도 거기 사무장님이라는 분이 왔다 갔습니다. 거기 주지 스님이 바뀌셨다고 하면서 새로운 스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방법좀 강구해 달라고 하길래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기는 다른 방법이 없이 이 기회에 합법화하십시오. 이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라리 공원이 언제 조성될지 모르는 거고 다른데로 이전하시던가 이런 계획을 근본적인 계획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본체는 허가가 나가도 있는 거니까 종전에 허가 된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은 철거해서 운영하십시오. 딱 잘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전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현재는 없다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은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종교단체이고 이런데는 알게 모르게 압력을 행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향후 동향까지 잘 파악하셔서 이런게 없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9쪽에 보시면 조치결과에서 첫 번째 부설주차장 관리소홀 때문에 적발해서 행정조치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다고 하셨는데요. 고발이후에는 어떤 처벌조치는 없었나요?
○건축과장 김기문 적발해서 행정조치한 다음에 시정이 완료됐기 때문에요. 시정이 완료 안 됐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했을텐데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4번에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소홀 때문에 지적을 받으셨는데 조치결과로는 13건이 완료됐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13건에 대한 징수액은 얼마정도 되지요?
○건축과장 김기문 위원님 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문영미 지금 안 가지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이게 어떤 사업장에서 이런 지적이 되어 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장이지요?
○건축과장 김기문 이건 자세한 사항은 15건이 어떤 문학동 378-7에 있는데
○위원 문영미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번이요. 건설현장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에서 어떤 사항인지 잘 모르겠어요.
○건축과장 김기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화동에 한승미메이드 주상복합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에 대해서 시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다음에는 표기를 정확히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기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18쪽에 보시면 건축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심의건이 5건 정도 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얘기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기문 첫 번째는 시원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서 재심의를 한적이 있는데 그건 건축계획상 구조계획이라든가 주민공동시설에 설치하라고 권장한거라든가 확장형 발코니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하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건축계획을 잡아서 다시 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현3동 490-26 건축에 대해서 재심의를 했는데 건축물 대지의 가각분의 미관지구 건축선을 적용해서 2m를 후퇴해서 하라는 것과 건물의 정면 셔터는 폐쇄형으로 하지 말고 미관투시형으로 하라는 것, 건축물의 위치를 도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라는 거지요. 참고로 여기 위치는 독쟁이고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 가각지에 주차장으로 쓰는 부지가 있습니다. 조그만 부지에 2층 건축을 짓는 건데 상당히 미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현2동에 509-116에 재심의인데 이건 성진물텅벙이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증축을 하는데 기존건물과 다르게 옥상부에 가설건축물 재료로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미관지구기 때문에 기존 건물과 같은 구조로 맞춰라는 식으로 재심의 요청되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다시 심의가 들어가서
○건축과장 김기문 시정되면
○위원 문영미 허가를 내주시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기문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님입니다. 지금 저희들 불법건축물 단속 연 몇 번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불법단속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취약지역에 대해서 주 2회순찰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기타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순찰하는 방법 외에 시에서 1년마다 항측하고 있고 현재는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서 항측결과가 나오면 항측결과에 대해서도 나와서 하고 참고로 2005년도에 항측이 조사대상이 5,666건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현장 실제조사를 다해서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전 같으면 철거반이 있어서 이런 거하면 강제철거를 했잖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지금을 철거반이 없다면서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없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행정적인 조치밖에 할 수 없네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행정조치하고 부득이 해서 짓는 중에 발견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직원들을 동원해서 대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만약에 건물을 지어서 용도에 따라 활용공간이 필요해서 가건축물을 지었어요. 불법건축물로 조그맣게 지어서 발견이 됐어요. 됐으면 위법이니까 강제철거할 수 없으니까 행정적인 처분이 따르겠지요?
○건축과장 김기문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불법강제이행금은 1년에 한 번씩 부과 하고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네. 법에는 1년에 2회의 범위내에서 적용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가설건축물이라든가 일부 조그맣게 증축하는게 특히 남구같은 경우에는 생계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에 있는 2회를 다 부과할 수 없어서 1년에 1회 부과 내지 또 부과예고 기간이 길어질 경우는 2년에 1회씩 본의 아니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강제이행 부과금만 1년에 한 번씩 내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기문 아니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징수함으로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계속 시정지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오진환 만약 안하고 있으면, 없애라 강제이행 부과금 내 보내면서 시정조치를 계속하는데 나야 강제이행금 내고 사용하는데 그래서 결과조치가 없다고하면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기문 이행강제금 내는 취지가 사실상 불법건축물 부분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을 환수하는 취지입니다. 이행강제금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900여건의 위반건축물을 단속해서 700여건이 정비됐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대부분 정리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 분들은 이행강제금을 내고서라도 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하고 답사도하고 실제 실무자들이 가서 확인해 보잖습니까. 그러면 불법건축물 하는게 크게 좌우되는 불법건축물은 없잖아요? 생계형으로 하다가 뒤에 조그맣게 창고를 지어서 쓴다든가 이런 미약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강제이행금을 1년에 한 번씩 고지하고 없애라고 시정조치 하잖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대로 쓰겠다하면 거기에 따른 제재적인 방법이 또 없냐 이거지요.
○건축과장 김기문 사실상 현행법상으로 건축법에는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다음에 계속 시정지시 하고 별도로 행정대집행법이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나가서 강제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는 대집행 대상이 공익에 심히 침해하는 경우가 크다고 판단될 때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것을 대집행하고자 대집행 영장을 내거라 계고서를 내보내고 그분들은 대항해서 소송을 제기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공익에 저해가 안 된다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합니다.
○위원 오진환 어떤 뜻인지 알겠어요. 옛날처럼 강제철거를 못하니까 현재 룰로 봐서는 그런 방법밖에 제재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김기문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생계형이 많잖아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위원 오진환 그런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크게 지장주는 건축물은 없지요?
○건축과장 김기문 사실 우리 관내에는 그런 건축물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 오진환 저희들이 볼 때는 이행금을 계속 내보내면 세입에는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그런데 위원님이나 저희 입장에서도 간단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지시가 나가면 그분들은 상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떳떳하게 이행강제금 1년에 한 번씩 내고 이 이상 용도를 변경하면 안 되는 쪽으로 못을 박아주고 떳떳하게 해 주는 것도 안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기문 그렇게 할 수 없고 이행금강제금을 부과하고 나서 다음 1년 동안 계속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될 때까지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했기 때문에 다음 1년 동안은 떳떳하게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오진환 일단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반민원 제기하는거 있지요. 33쪽에 처리종결로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종결났는지는 확실히 모르시지요?
○건축과장 김기문 134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 오진환 서류를 봐야 되겠지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위원 오진환 그런데 이렇게 보면 33쪽 3번에 장동순씨 9번에도 장동순씨 627-300번지 보면 일조건 피해 거의 보면 민원들어 오는게 거의 집지을 때 먼지 발생, 소음발생, 일조건 그 외에는 특별한 민원이 없는 거 같아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위원 오진환 버릇된다고요. 판단해서 정확하게 진정이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심의해서 안 되면 강력하게 따끔하게 공문에 쳐서 이런 부분은 이러니까 아무리 진정을 계속 넣어도 이런건 똑같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 한사람이 두 번 넣어요. 제가 잘 아는거거든요. 자기 집 옆에 건물 짓는데 나쁜 사람들이라고요. 개인을 욕하는건 아니니까 특별나게 해서 지역에 도로가 막힌다든지 이런 진정민원은 하나도 없고 거의 개개인의 영리 이런 쪽으로 진정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07년도부터는 이런 민원이 제기되면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공문을 날리더라도 강력하게 두 번 다시 이런건 백날 날려봤자 소용없다고 답은 똑같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알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봐주세요. 93쪽에 보시면 우리가 다가구주택 매입현황이 있지요. 있는데 남구에서는 293호를 매입해서 126호를 임대계약차완료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세계약한 건데 66호를 매입한 거지요?
○건축과장 김기문 전세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66건을 전세계약해서 48호를 입주시키고 18호가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167가구가 남고 18가구가 남은 거지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위원 임정빈 그러면 185가구가 남았는데 남은 가구를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세임대주택이라든가 매입임대주택의 물량을 인천시로부터 각 구청이 치열하게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이 지금까지 사실 가장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확보해서 주공으로 통보를 하면 주택공사에서 매입하고 전세를 하는 것은 주택공사의 몫입니다. 주택공사에서 한 다음에 입주자 선정은 저희 구청에서 해서 주택공사에 통보해서 매입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전세계약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전세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지금도 주공에서 계속적으로 대상자를 파악해서 금년 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중에 안되면 내년도까지 이월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빈가구는 계속 주공에서 관리를 해 준다고요?
○건축과장 김기문 빈가구는 아닙니다. 전세임대계약을 할려고 해도 전세임대 대상이 그 사람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딜레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빈집이 아닙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임대 같은 경우에는 15평 기준해서 임대보증금이 350만원에 월임대료는 12만원 정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평수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 같은 경우 주공에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를 받아서 재임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대료가 250만원 정도에서 마찬가지로 월임대료는 11만원에서 12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저는 매입해서 비워 둔건지 입주가 올 때 까지 비워 두는 건지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건축과장님시니까 지난 번에 제가 복지평생과에서도 거론을 했던 문제인데요. 설계비와 감리비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혹시 아실 런지 설계비와 감리비가 건축비에 몇 %정도 잡히는지
○건축과장 김기문 부대비용으로 해서 5내지 7% 전체건축비에 잡고 있는데. 이것은 각 건축물의 정확한게 아니고 건축물의 종류나 용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10% 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
○건축과장 김기문 저희 표준비율이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사표준비율이 건축사법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 하나 다계산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강 말씀을 드리는 거고 따로따로 계산해 봐야 정확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난번에 용현2동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짓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10몇 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설계비가 4,700만원이고 감리비가 2,2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물어봤습니다.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과장님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정확한 답은 아닐 지라도록 어느 정도 선 까지는 규정을 자료로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김기문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모든 관사업이 지금 보니까 설계비, 감리비 이런 것이 다른 공사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싸다. 이런 것을 알았어요. 이런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제가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용현4동 노인복지회관 말씀드렸는데 물론 담당 부서가 있지만 특히 공공기관에서 설계하는 것은 설계비나 감리비를 함부로 싸게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설계해서 그대로 입찰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이 과도하게 일부로 하는 경우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임정빈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사회에서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제가 그보다 많은 평수의 아파트를 지어 봤는데 그것도 1,200만원 달라는 것을 200만원깎아서 천만원에 해결했습니다. 감리비 포함해서. 그런데 그 평수가 아닌데 6,700, 6,900감리비 포함해서 6,900만원 들어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가 되고요. 여기에 물어보니까 설계를 이중으로했다, 두 번 했다, 세 번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지은 아파트도 설계 세 번 변경했어요. 설계변경 했다고해서 설계비 더주는 것은 없었어요.
○건축과장 김기문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인간의 외부 민간인 아파트라든가 민간인 주택을 지을때는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아놨다 하더라도 고객이 비싸다 하면 다른 데로 가겠다하면 건축사가 깎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많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과장님 그건 이따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김기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39쪽에 보시면 인ㆍ허가 관련 민원이 있는데요. 취하민원이 22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해 달라고 왔다가 다시 개인적인 사유로 취하를 했는지 그 내용이 대충 어떤 것들인지
○건축과장 김기문 취하민원 인허가에서 228건이라는 것은 저희가 알고 그 사유를 사실 아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하신 것처럼 설계비 관계도 있고 설계를 해서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건축계획이 건축법의 어딘가에는 어긋나있을 겁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중이니까요. 그런데 설계사무실에서 먼저 검토해서 계획을 변경하거나 혹은 올바로 잡기 위해서 취하를 내고 혹은 진정으로 건축계획을 다시 잡고자 하는 경우 그런 경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사실은 보류를 한다거나 중간단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재심의과정이라든가 그 건축위원회를 통한 이런 부분이 아니라 민원이 왔을 때 무조건 취하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보완을 요구하면서 다시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건지
○건축과장 김기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보완요구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거 같은 경우에는 당신들이 취하해 가서 다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는 취하건수가 많이 있다고 보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기 때문에 민간인들로부터 종용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상황이거든요.
○건축과장 김기문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실제로 그런 일이 없나요?
○건축과장 김기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행자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5년 이전에는 그런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취하를 절대 종용하지 않습니다. 취하를 종용하면 그 사람들이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데로 민원을 넣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들이 곤란합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89쪽에 보시면 건축사 등 행정처분내역이 있는데요. 두 번째에서 총 3건이 적발돼서는 설계자 및 감리자를 행정조치 의뢰하였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다 행정조치를 의뢰했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건축사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인천시청 주택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청으로 보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신고도면 작성대행서비스 제도 운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8월 16일 이후부터 23건을 작성처리하셨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도면을 작성해 주면 만족합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봉락 만족도가 높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그렇습니다.
○간사 이봉락 구에서 도면작성 해 준대로 건축을 합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증축이라든가 아직까지는 없고, 건축물용도변경, 기계상 변경, 현황부작성 증축하고 나면 현황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작성할 줄 모르니까 저희한테 의뢰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용도변경하고 가설건축물을 했는데 좀 더 이것을 확대해서 일정규모이하의 단독주택이라든가 그런 것을 대행해 줄 수 있는 것을 확대 시행하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법적으로 건축신고나 허가 대상은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정 자격이 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할 수 있는 것을 시행하고 있으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저희도 개선을 통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서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또 뒷장에 14쪽 보면 건축백일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 보면 도시 미관을 고려해서 건축물이 다양하게 건축이 되어야 하는데 성냥갑을 올려 놓듯이 획일적으로 건축이 많이 되잖습니까. 도시 미관을 살리는 차원에서 건축백일장 행사를 많이해서 건축학도들이 많이 참여해야 하는데 제가 상하이를 가보니까 건축물들이 다양하더라고요. 가이드한테 물었더니 거기에서는 어떤 제도를 쓰냐면 시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할 때 학교학생들한테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공모한 작품을 가지고 선정해서 건축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들이 다양하고 모양이 좋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백일장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구에서도 큰 건물은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 정도는 학생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게 어떠신지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현행 국내법이 지방분권이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효력을 발생치 못합니다.
○간사 이봉락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 있으시면 학교측과 산학연결되는 차원에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권장사항으로라도 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제 말의 취지를 아시겠지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그리고 23쪽에 용현2동의 성원상떼빌 건축과정에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나왔지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간사 이봉락 어제 제가 건설과 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달 동안 5, 6차에 걸쳐서 민원을 내고 건축과에도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벌금 과태료만 해서는 50만원, 30만원해서 6번 과태료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효과가 없는데 이럴때는 벌금 과태료 해도 안 될 때는 두 번해도 안될 때는 공사중단을 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주민민원사항이 시행될 때 공사 중단을 시킨다든지 조치를 해 줘야지 안 되니까 벌금 50만원 내고 50만원이 그 사람들한테 돈입니까? 문닫아 걸고 자기 마음대로 공사한다 이겁니다. 주민들은 고통스럽고 소금생기지, 먼지 날라 오지 피해를 호소하는데 대책이 안 세워지니까 결국 언성은 어디로 오냐 구 의원한테 돌아오고, 시 의원한테 돌아오고, 구청장한테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공사현장으로 인해서 사실상 인접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는 것은 자명합니다. 다만 소음, 분진 진동, 균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것이 소음 분진은 다른 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균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어떤 전문기관의 입증을 분명히 해서 또 입증한 것을 갖고 우리가 현장을 나가봤을 때 당해 공정을 중지시켜야만 된다는 이런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만 공사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이 다 물어줘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현장계도를 하겠다고 그런 것이 있다면 정확을 기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물론 우리 청의 입장에서 사업자 측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주민측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주민을 대변해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주민들이 아무 피해가 없는데 민원을 제기 할리가 없잖습니까? 저도 두 달 사이에 대책회의하고 구 의원들 오라가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될 때는 건축과나 건설과나 공히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도 하면서 그것을 방지하는 주민민원을 해소시키는 노력이 실제적으로 보여 줘야 되겠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9쪽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게 있는데요. 2005년 9월 5일 986만원 하계강씨 같은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9월 5일 부과해서 결정액이 떨어졌는데 10월 17일 부과취소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부과 취소는 무슨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부과 받은 분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의 신청내용을 봤을 때 나는 이것이 이만큼 나오는 것에 대한 큰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처리를 못하고 법적으로 법원으로 이송토록 되어 있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이송하고 저희는 부과취소하고 그것이 국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법원에서 해서
○위원 오진환 그 돈이요?
○건축과장 김기문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일입니다.
○위원 오진환 소송으로 간다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위원 오진환 결국은 그 사람이 봤을 때는 과태료가 부당하다 자기가 판단했을 때는 980만원 낼 것이 없으니까 나는 법적으로 가겠다. 거기서 판결나오는 대로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공탁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소송 걸려서 우리가 처리를 못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기문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두 번째는 분납할 때 상당히 크네요. 금액이 36번 이은옥씨 같은 경우는 4,780만원 정도가 과태료를 맞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도 얼마나 잘못했길래 4,800만원 정도 과태료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 사람도 어차피 과태료를 부과했으니까 내야되거든요. 분납을 하고 있어요. 분납할 때는 가산금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네. 가산금이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체납이 됐어도 가산금이 없습니다.
○위원 오진환 원금만 상환하는 걸로
○건축과장 김기문 네.
○위원 오진환 지금 과태료나 모든 것을 징수하는데 압류된 거 있지요? 압류된 것은 경매까지 갑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아직 경매까지 간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안 낼 경우에는 저희과에서는 일단 압류를 해 놓으면 당해년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전년도로 넘어가는 것은 세무과에 관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처리안건에 대해서는
○위원 오진환 올해 2006년도 3월에 과태료를 안내서 압류를 했는데 2007년도 넘어가는 것은 세무과에서 관리한다는 뜻입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압류된 그 물건에 대해서는 경매까지 진행을 합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세무과에서 진행하고 재산조회도 있는데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재산이 없으면 사실상 힘듭니다. 압류하기가 압류할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 오진환 재산이 없으면 받기 힘들다.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돼도 재산이 없으면 힘드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체납이 계속되는 겁니다.
○위원 오진환 재산이 나올 때까지... 재산이 나와야 확보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런데 재산이 없으면 압류도 못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납기미도래는 무슨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보고서를 작성할 때 부과해서 납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 오진환 2007년 11월 20일까지 내야 하는데 날짜가 되지 않아서
○건축과장 김기문 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도시정비과장 정덕진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입니다. 그 중에서 2건은 완료됐고요.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화동 일원인데 도화2동 얘기하는 겁니다. 도화동 일원에 중공업지역과 일반 공업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건 2006년 5월 5일 승인된 2020년 인천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됐습니다.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반영돼서 향후 정비사업이 되면 그 지역이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안주공아파트의 세입자에 대한 부설건축물을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인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총 11세대가 있었는데 7세대는 자진 이주했고, 남은 세대가 4세대가 남았는데 이건 지금 부서가 재산회계과이기 때문에 재산회계과에서 지금 법적인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각종 사업을 할 때 이제 용역이 많은데 불필요한 용역은 자제하고 용역비를 절감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용역이 사실 몇 개 사업을 지금도 진행중에 있는데요. 지금은 용역이 불가피한 사업에 한해서만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용역사업은 4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따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주안2, 4동에 대해서 뉴타운을 추진할 계획이 없냐라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건 구정질문 때도 말씀이 나온 사항인데 이건 시라든지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입간판이나 에어탑 등 광고물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것도 계속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 이동광고물에 대한 단속반이 상시단속반을 운영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60여건 정비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안주공철거민 7세대는 저희들이 임대로 해서 해준 겁니까? 이주한 7세대는 임대주택에 들어간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주일 나머지 4세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당초 11세대는 저희가 할 때도 적정한 이 사람들의 원주장이 임대주택을 별도로 건설을 해서 들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원론적인 주장을 계속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화가 어려웠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7세대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보고했지만 다가구주택 전세임대주택이 있어서 그쪽에다 알선해서 7세대는 다가구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걸로 일부 들어간 세대도 있고요. 순번이 안 돼서 기다리는 세대도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앞으로 세입자들이 농성을 하면 다 임대주택에 보내줄 겁니까?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많은데요. 남구에만 45개나 신청해 놓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주안주공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가 도정법이 2003년 7월 1일 시행이 됐잖아요. 그전 법에는 재개발할 때 임대주택건설이라는 의무조항이 법상에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된 거고요. 이후에 발생되는 재개발사업은 법에 임대주택을 일정부분 건설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소송이 끝나야 철거가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정확한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재산회계과에서 명도 소송을 낸 것 같은데요. 명도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강제이주시키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 결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처음에 첫 단추가 잘 못된 거 아닙니까? 왜 구청 안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1년이 훨씬 넘었어요. 국장님 어떻게 할거예요? 매날 시끄럽게 떠드는데 저 사람들 4세대가 문제가 아니고요. 주변 사람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에서는 전 구민을 공평하게 봐야지 강한 사람만 시끄럽고 소리지르는 사람은 그렇고, 주위의 주민은 괜찮은 거예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그건 도시정비과장님이 얘기했듯이 7세대는 협의해서 나갔는데 4세대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회계과 쪽에서 소송 중에 있어요. 결론이 나오는 대로 행정대집행을 한다든지 이럴 계획입니다.
○위원 박주일 전에도 대집행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소송중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와야
○위원 박주일 물론 국장님이 잘 못한게 아니고 남구청 전에 구청장이나 지금 구청장이 해야할 일인데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해요. 뭐예요? 지금 공무원 800명도 시끄러워서 체념하고 있어요. 협조해서 빨리 철거하도록 해 주시고, 18쪽에 봐주세요. 진정민원 이청구씨 외 869명이 있는데 그분과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청구씨가 있는데 같은 사람 아니에요? 도화3구역 위에는 남광로얄이고.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이청구씨 외 869명이 남광로얄아파트 종변경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주일 그분이 로얄아파트 사시는 분이에요? 누구예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남광로얄아파트를 재건축을 할려는데 사업성이 없으니까 2종으로는 15층밖에 못 짓는 거잖아요.
○위원 박주일 그건 알고 있어요. 3종이 돼야 재건축이 되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남광로얄아파트 사는 사람이 아니지요? 정비업체 사람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그건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20페이지를 봐보세요. 숫자도 안 틀리고 똑같은 이청구라는 사람이 869명이면 이건 서류도용 하는 거예요. 확인해 봤어요? 이 사람이 한 쪽에서 받아서 내용 바꿔서 하는 사항인데 서류 검토해 봤어요? 그거 진정서를 두 가지 갖고 와보세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죄송합니다. 서류를 만들때 오타난 사항입니다. 20페이지에는 이청구라는 사람이 맞고요. 18쪽에 이청구는 이청구라는 사람이 아니고요. 최훈영 외 865명인데 이걸 복사를 하다가 컴퓨터를 치다보니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안 그러면 공문서 위조밖에 안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다시 불러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18쪽에 이훈영 외 865인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뒤에는 맞고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박성화 이건 자료 줄 때 잘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남구청사 내에 있는 주안주공철거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사실 건축법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후로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한거지만 그전에는 이런 대책도 없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구청에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나마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당신들의 입장을 얘기하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 많은 분들의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특별히 잘못됐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입장을 밝히는게 죄송하긴 하지만 어쨌든 세입자 대책 부분들은 노점상 철거와 마찬가지지만 생계형이고 이분들이 갈 곳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불편한 것을 참아서 이런 분들을 내쫓는 부분들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은 우리가 더 생각하고 보다 더 보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지금 10쪽에 보시면 용현ㆍ학익 권역의 뉴타운 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가 주민들내에서 계속 민원으로 제기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민원이 나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용현ㆍ학익 구역은 7개 블럭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블록별로 제안자가 제안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인데요. 현재는 3블록과 4블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블록은 동일레나운 학익동 특정구역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구역은 청구화공 자리 남부경찰서 신축지 바로 건넌편에 있는 두 군데가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3블록은 구역지정이 됐고 사업시행자도 지정이 됐습니다. 시티산업이라고요. 그리고 4불록은 구역지정을 할려고 시에 요청을 내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특별한 민원은 공식적으로 저희 구에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29쪽에 보시면 인ㆍ허가 관련 민원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전체 건수 중에서 50% 이상이 취하된 사항이 있습니다. 취하된 건수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취하이유가 어떤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30쪽에 보시면 취하 부분이 나오는데요. 광고물 허가를 맡을 때 법적 규정에 의해서 광고물 설치를 해야 하는데 민원인이 신고하는 사항이 위배되기 때문에 안내를 해서 본인들이 취하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법적인 부분은 여기서는 많지 않은 거 같은데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광고물은 그런게 있고요. 또 32쪽에 보시면 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련해서 이것도 일정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일정요건이 안 맞아서 해당추진위원회에서 취하를 낸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혹시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건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이 어쨌든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거나 했을 때 취하를 종용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겠지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저희가 취하를 하라고 종용하지는 않고요. 민원들이 여건이 안맞으니까 스스로 취하내는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9쪽에 보시면 주요시책과 관련해서 주민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초도 순시를 나가 보셨겠지만 구도심 재개발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가는 것이 주민들한테 좋은 것인지 내지는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간담회나 설명회를 개최해서 자세한 내용을 홍보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지금 이 자료는 구 단위에서 실시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는 없다고 표시를 한거고요. 시 단위에서는 최근에 지역역세권이라든지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아파트 같은 주민설명회를 기이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하던지 정비사업을 하던지 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하는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업체 도움을 받아서 일정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그 계획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정비될런지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기는 뭐하고요.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안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안내 내용이 홍보책자를 만든다든지 나이스미추 이런 곳에 홍보하는 정도밖에 안 하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물론 두 가지 책자도 발간해서 배부해 드렸고요. 저희들이 정비사업 관련 직원들이 부족해서 금년 9월부터 TF팀 6명을 보강 받아서 정비사업 관련 직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직원들만요. 청장님이 늘상 말씀하시는 거처럼 구역별 담당제를 만들어서 어느 직원이 어느 지역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주민여론이 됐든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사전에 알아서 민원도 방지하고, 정비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도 알려 주고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추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추진이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9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듣기로는 초도방문 갔을 때 다른 분들이 그런 것들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공무원이 만나는 주요 사람들은 일반적인 주민보다 관계되는 추진위원회 임원이 됐던지간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잘 모르는 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없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핵심되는 중심이 되는 추진위원회들을 만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그런 분들만 만나 보실게 아니라 그 동에서 일하시는 주민자치위원들을 먼저 만나시는게 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당신 동네 대표로 뽑혀서 당신네 동네에 있어서 일들을 다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안내하고 홍보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다고 항상 얘기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잘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구 뿐 아니라 인천 전 시민이 개발바람이 불어서 사실 가슴이 많이 부풀어 있지요. 금방 부자 되는 거처럼 마음이 들떠 있는 상태예요. 본 위원은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만 해도 45군데가 개발하지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45군데가 개발이 되면 아파트가 몇 세대 정도 들어선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확한 건 안나오시지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임정빈 대충 인구도 대략 우리가 아파트가 몇 세대 들어 오는데 인구가 얼마만큼 늘어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청장님 동 초도방문 때 말씀을 빌리자면 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용현학익구역이라든지 인천대이전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서 8만여명이 남구로 유입될 것이 아니냐는 예측을 하셨거든요. 그 보다 45개까지 포함을 시킨 다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서 그 인구를 유입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유입할거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어떤 방법
○위원 임정빈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가 지어 진다 할 때 원 주민 지금 살고 있는 분이 다시 들어 올 확률은 아마 50, 60% 본 위원 생각은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살고 있는 인구도 나간다는 거거든요. 들어 올 방법이 없는 거지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이 많은 인구를 어디서 유입을 할거냐 어떤 방법으로 유입을 할거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아직 생각을 안 해 보셨다면 다음에 연락해 주시고 또한 가지는 그 아파트를 많이 지어 놓고 분양이 다 된다는 보장이 없지요? 다된다고 봅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100%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위원 임정빈 다 분양이 되면 좋지만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때 그 책임은 누가 다 지는 거예요? 주민이지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어차피 주민사업이니까요. 이렇습니다. 45개소가 동시에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1단계, 2단계로 사업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처럼 동시에 다발적으로 아파트를 건축했을 경우에는 그런 현상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조정도 하고 또 위치가 좋다는 지역은 상식적으로 분양이 잘될 것이고요. 위치가 열악하다든지 아파트의 규모질이 얕다든지 할 경우에는 분양이 떨어질 것이고요.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사실 그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역세권 개발지역이 묶여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당장 여의지구도 구청 앞에 여의지구도 역세권에서 빼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구체적으로 왜 빼달라는지는 자세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쉽게 얘기해서 민영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공영사업이 아닌 민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 속에는 보상을 많이 받겠다는 심리가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의지구 주민들 상대해서 대화할 때도 역세권은 재정비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영으로 하는 것보다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의지구 재정비촉구지구 안에 들어 와도 별도로 민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촉구지구에 들어오고, 안 들어 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의지구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주택재발을 하겠다면 가능합니다.
○위원 임정빈 가능해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가능합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이렇게 빼달라는 지역이 늘어나거든요. 그랬을 때도 가능하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개발문제는 그만 하고요. 2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보면 부적합한 장례식장 운영 시정요구에 대해서 청원이 들어 왔네요? 부적합한 장례예식장이 우리 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부적합한 장례예식장은 몇 개인지 파악을 못해 봤고요.
○위원 임정빈 지금 허가 안 내준 상태에서 영업하는 곳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장례식장은 저희가 관장하는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그래요? 장례식장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여기 숭의4동에 있는 장례식장 허가를 내서 운영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저희 소관사항은 아닌데요. 지금 허가 유무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44쪽에 보시면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에서 2005년도에 예산을 기준한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오진환 지금 첫 번째 미추탑축제와 만남의 광장하는 거 있잖습니까? 예산이 3억원이에요. 1억5천은 집행했고 1억4천이 남았거든요. 사유를 보니까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했는데 어떤 뜻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3억이 전액 시비인데요. 시비가 2005년도 하반기에 교부받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는 기간이 남아서 2006년도에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을 하는 걸로 사업기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명시이월 시켰다는 겁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2005년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집행 다 됐습니다.
○위원 오진환 잔액은 얼마 남았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잔액도 없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리고 사업기간 부족은 기간이 짧아서 명시이월 시켜서 당해년도 말고 그 후년에는 거의 사업이 완료가 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이 잔액이 아시아육상경기 시비 구비해서 5천만원 예산인데 3천만원 집행하고 3천만원이 남았거든요? 이런 것도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이것도 시비교부 시기가 늦어서 익년도에 다 집행된 사항입니다.
○위원 오진환 이 사업도 올해 다 끝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 집행이 된 겁니다.
○위원 오진환 잔액은 거의 남지 않고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오진환 그러면 맨밑에 주안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있는데 2005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집행 안 된 부분이 사업계획이 변경됐다는 것은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주안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안2동 한라아파트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현지개량을 하겠다는 것인데 기반시설을 하겠다는 것인데 금년8월 1일날 인천시에서 고시한 기반계획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된겁니다. 개발계획이 변경이 돼서 사업을 못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주안2지구도 주안4동인데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주안2동 것은 일부 집행이 됐네요? 6천만에서 1,480만원 집행이 되고 4,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왜 진행하다 말았지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주안2지구는 주안4동인데요. 이건 용역 1지구가 됐건 2지구가 됐건 사업을 할려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비가 집행된 겁니다.
○위원 오진환 용역만 해 놓고 실제 사업은 하지 못한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이런 나머지 예산은 2005년도에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변경이 돼서 2006년도 반영이 안 됐으면 사업은 물건너 간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지금 사업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국시비는 다 조정신청을 내서 삭감될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럼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쓸 수 없습니다.
○위원 오진환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도시정비과에서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하라고 예산을 내려 줬는데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서류만 가지고 본인의 소견을 발표하는건데 사실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돈의 주는 것은 빨리 빨리 행정적인 차원에서 해서 이런 사업은 깨끗이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하는데 다른 예산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도 많은데 이런 것은 예산까지 줘서 하라고 하는데 못하고 사업을 못하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을 해서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자기들은 주거환경개선을 안하고 그 지역에는 재개발을 원하는 탄원서 민원이 생겼어요. 주민 90%이상이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상 취소가 됐어요. 주민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이 싫어하는 사업을 우리가 하다보면 철거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취소가 됐고요.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지금 저희들이 도화3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할려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이 예산을 다시 배정하는 건교부로 협의가 되어서 있기 때문에
○위원 오진환 OK 승인 떨어졌습니까?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건교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도화3동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진환 어느걸 도화3동으로 조정해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2군데 다요.
○위원 오진환 주안1동 주거환경 6천만원, 여의지구 1억2천만원해서 1억8천만원을 돌린다는 거지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국비에 대해서는 건교부와 사전 협의가 됐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없어지고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합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쓸려고 했던 배정된 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비를 조정할려고 하는 진행입니다.
○위원 오진환 200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금년에 도화3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그쪽으로 예산이 바뀌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조정이 돼서 갈 겁니다.
○위원 오진환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는데 건교부와 얘기가 돼서 이 예산은 이쪽으로 돌린다고 했는데 만약에 2006년도에 그 사업이 실행이 안 되면 이 금액은 2007년도로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국비, 시비를 2회추경 때 삭감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오진환 결국은 이 예산 못 쓰는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여기 사업비는 삭감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에 재배정하는 걸로 조정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재배정은 2006년도 예산에 배정하는지 2007년도로 넘어가도 쓸 수 있는 건지 물어 보는 거예요. 2006년도에 다른 항목을 바꿔서 돌려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남으면 국ㆍ시비로 반납이 되는건지, 반납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본 위원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예산때문에 난리나고 하고 싶은 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런 예산을 내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고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72쪽에 보시면 지금 업무보고 때도 이 내용을 말씀 드린바 있는데 나이트클럽 벽보가 230장, 1,000장, 2,000장씩 남구에 다니다 보면 엄청 붙어 있잖아요? 행정적으로 형사고발이 되어 있는가 본데 아직 결론 안 났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지금 끝난 지역도 있고요. 끝난 지역은 벌금통보 받은게 있고요. 진행중인게 있고, 법원에 송치된 게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런건 벌금 정도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판결난 것이 있으면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아직 경찰서에서 벌금이 얼마라는 것까지는 통보를 못 받은 거고요.
○위원 오진환 올해 고발조치 했네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이거 말고 고발 말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원 오진환 과태료와 고발은 틀리잖아요? 왜 여쭤보냐면요. 사실 이거 흔해요. 나이트클럽 이런 것은 남구 전체에 벽보가 엄청 붙어있어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발이 돼면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상식적으로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저희 행정과태료는 200, 3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한 것에 대한 형사처벌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 오진환 그러면 행정과태료는 받아요? 또 형사고발하고?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리고 지금 보면 각 도로에 용현5동뿐 만 아니라 주안역 맞은편 사랑병원 귀빈예식장 그쪽 골목 난리예요. 밤에 대리 운전전단지. 주어 보면 7개 회사예요. 규제할 수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임정빈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전단지와 벽보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벽보는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하고 부착된 상태를 증거로 삼아서. 전단지는 뿌려놓은 것을 수거해서 고발을 해야 되는 것인데 법적용이 전단지에 대해서 배포현장을 잡으라는 거예요. 행위자를 붙잡아서 고발하라는 것인데 사실상 어렵지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 단속반이 야간에 잡을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형식에 치우치는 면도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법적인 제재조치가 없다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배포행위자를 붙잡아서 그 사람을 상대로해서 고발시키라는 거지요. 그런데 보통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살포하고 길바닥에 뿌리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은데
○위원 오진환 사실 잡기 힘든데 저희들도 보면 전단지를 보면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그쪽을 추적해서 제재할 방법은 없는지 사실 이건 단순한거 같아도 남구전체가 아니라 인천광역시 전체를 보더라도 이런 거 뿌려져 있으면 청소는 누가 합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죽어나요. 이 사람들이 영리를 보고 환경미화원들은 치우고 치우는 인건비는 구에서 지급하고 영업적인 창출은 전단지 그 사람들이 하고 우리는 뒤에서 낭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리도 깨끗해지고 우리 환경미화원도 그럴 것도 없고, 안돼서 제재할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현실인데요. 저희과 에서도 제일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만약에 법이 필요하면 인천광역시가 아니라 우리 전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남구에 단속방법이 없으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것을 국회법을 만들던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라도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이런 것은 단속을 해야 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전단지를 뿌리는 사람들이 영리창출을 해요. 우리는 뒤에서 힘들게 청소하고 구의 세금은 다 그 쪽으로 빠져나가면 저희는 이득이 없잖아요. 이런 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법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최근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구도심 재개발사업으로 업무가 폭주해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남구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한시적으로 9월 1일부터 가칭 TF팀이라고해서 직원 6명을 기술직으로 보강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팀들과 합류시켜서 저희 정비구역 45개 말고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지역을 팀수에 맞게끔 나누어서 구역을 분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이봉락 하여튼 남구에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인광역시에서 지금 송도 매립지에다 경제자유구역 국제적인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해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주민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송도신도시는 저렇게 발전되고 있는데 우리 남구는 뭐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소외감과 박탈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천시와 남구에서 구도심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은 환영을 하면서 그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도시정비과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남구의 미래가 달려 있는 도시재생사업 구도심개발사업에 신념을 가지시고 어려우시더라고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제물포역세권 도시재생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 여의지구를 제외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간사 이봉락 저번에 숭의교회 설명회에서도 주민들 대다수가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여기다 덧 붙여서 별도로 숭의지구가 주택재개발 추진할 때 제물포역세권 도시재생촉진지구가 바로 옆에 붙었잖습니까? 이럴 경우에 특별한 혜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조금 높일 수 있다든지 혜택이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촉진지구로 들어오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몇 가지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층을 높일 수 있는 완화사항이 있다든지 일정규모의 소형평수를 근절하도록 비율이 있는데 완화시킨다든지, 지방세를 감면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과장님 촉진지구 내에 들어갔을 때 얘기가 아니고 촉진지구와 인접해 있잖습니까. 현지 촉진지구 지정 말고 주민들은 촉진지구에 포함되는 걸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촉진지구와 접해 있을 때 현재 주택개발하는 하는 거와 촉진지구가 지정돼서 옆에 있을 때와 특별한 혜택이 있는지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도촉법에 관한 인센티브는 받지 못합니다. 촉진지구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구 외에 있는 것은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간사 이봉락 주민들께서는 그래도 촉진지구 옆이면 좀더 어떤 혜택이 있지 않겠느냐 용적율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혜택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체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그렇지 않습니다.
○간사 이봉락 이 문제는 주민들재개발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시에다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제외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용현3동에 용현 6구역과 용현 9구역이 있습니다. 용현3동에 동사무소와 마을금고 있는 거 거기는 상업지역으로 해서 9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지구지정에 그 뒤쪽에 한블록 들어가서 주거지역인데 6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현시장 바로 옆입니다. 용현3동사무소 뒤쪽에 찾으셨지요. 보시면 6구역이 주택재개발지구로 주거지정을 받았습니다. 9구역은 도시환경정비지역으로 지구지정을 받았고요. 여기는 상업지역이고요. 문제는 6구역이 면적이 너무 적습니다. 적어서 삼각형 모양으로해서 적고 진입로도 없습니다. 과장님 보시니까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그래서 주민들이 6구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9구역에 상업지역을 용도변경의 시켜서 재개발할 수 있도록 주택재개발할 수 있도록 원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타당치 않은 논리라고 생각되어지고 상업지역 9구역에 있는 상가주민들도 원하지 않는 걸로 판단돼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판단에 6구역의 주거지역을 용도지구를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시켜 주실 수는 없는지 그렇게 해서 통합해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용도지역변경은 사실상 곤란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용현 6구역과 9구역의 통합은 주민들간에 협의가 잘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이건 지금 두고 두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사 이봉락 용현3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고 통장님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용현시장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주거지역인 6구역이 인접해 있습니다. 바로 옆에 9구역이 상업지역이고 그래서 주거지역으로는 부적합한 지역이다. 어차피 재개발할려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 지역을 특화거리로 문화예술회관 같이 먹자골목처럼 특화거리로 시장이 바로 인접해 있고 주변이 아파트지역으로 개발이 되니까 이 지역을 먹자골목 정도로 특화거리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시간을 두고라도 구에서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먹자 골목특화거리는 관련부서가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용현1동입니다. 용현1동 팔복교회 주변에 여기는 용현 5구역입니다. 주택재개발 용현5구역이 되는데 여기도 주택재개발로 지구지정을 받고도 수봉공원의 고도제한에 묶여서 재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고도제한을 완화시켜 준다고해도 5층까지밖에 안 된다고 시에서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인데 여기는 최근에 안상수 시장께서 이 지역을 수봉공원 일대를 다 수용해서 여기에다 고급주택을 짓겠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이 심합니다. 왜냐 하면 고급주택을 지었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재입주를 할 수 있습니까? 고급주택이 상당히 고가의 주택이 될게 뻔한데 서민들이 어떻게 입주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능력이 안되는데 시에서 고급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시에서 그 지역일대를 고급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고요.
○간사 이봉락 전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지금도 숭의 5구역에 대해서는 저층으로 5층 이하로
○간사 이봉락 5층 이하는 사업이 안 되잖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고급주택형 5층으로 지어라는 취지로 만든거거든요.
○간사 이봉락 5층의 고급주택은 고급빌라밖에 더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간사 이봉락 고급빌라 아니면 단독저택이 되는 겁니다. 이 일대 서민들이 땅주고 쫓겨나는 결과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그건 사업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맡아서 하겠다는 얘기는 처음 듣고요.
○간사 이봉락 과장님께서 모르셨다니까 파악을 해 보시고 시의 추진방향이 어느 쪽으로 잡혀가는지 과장님께서 파악해 주시고, 고급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용현동 지역주민들을 쫓겨내는 결과밖에 안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주안역 앞에 경관형성 사업부분이요. 맨 처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4억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가내시 상태였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아닙니다. 지금 4억 교부를 받았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데 여기에서 3억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그건 이미 탑 설치해 놓은 것은 시비가 3억이고요. 4억은 앞으로 새로할 경관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을 폐쇄시키고 거기다 주민의 쉼터모양으로 별도의 경관형성 사업을 하는 시비입니다. 4억.
○위원 문영미 여기 업무보고서에서 나온 4억은 이 돈과 상관이 없는 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좌석에서 「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그리고 여기 41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하고 이월잔액이 기타보상금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운영비가 왜 남았는지와 기타보상금이 뭔데 남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이것도 지난번 2005년도 세출결산서인가 할 때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요. 일반운영비는 저희과 관서수용비입니다. 이게 16개 항목이 있는데 조금씩 남은건데 대표적인 것이 공공요금, 우편료, 공고물안내를 할 때 우편료가 들어 가는 건데 그런 것이 16개 항목 중에 조금씩 남은 것이 합쳐져서 1,200만원 정은 남은 거고 기타보상금은 자율정비비입니다. 광고물 철거할 때 주민한테 지원해 주는 자율정비비인데 이건 익년도에 이월시켜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2006년도 다 집행한 사항이라고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렇게 안 나오고 사업기간이 부족했다라고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광고물자율정비비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위원 문영미 위탁사항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주민이 내가 광고물을 철거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관에서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게 있어요. 지원비입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 같아서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불법부착물 제거 장비보유현황 및 유지보수 운영 있는데 1톤트럭 운영 잘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광고물단속하고 하는데요.
○위원장 박성화 그리고 콤프레샤 5개 이건 어디에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무단벽보 제거할 때 쓰는 장비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계속 사용 잘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박성화 2005년 구입했는데 아직 유지 보수 관계는 없고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박성화 압축공기식 콤프레샤는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이것도 무단벽보를 뗄 때
○위원장 박성화 동력카 벽보제거기 이거는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3가지 다 무단벽보 제거할 때 필요한 장비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잘 사용하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과장님 점검을 합니까? 2002년도에 구입해서 유지보수비가 필요할 건데 하나도 없네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아직까지 고장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복잡한 기계가 아니고요.
○위원장 박성화 고장이 안 났는지 사용 안하고 보관만 하고 있는지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동에서 일부 빌려다가 돌아가면서
○위원장 박성화 지금 동력카 벽보제거기가 어디 나가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주로 겨울에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지금 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지금 제거합니까? 담당팀장님? 잘 제거됐습니까?
(담당팀장「제거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점검을 하셔서 비싸지요? 우리가 물건을 사놓고 나면 그만이에요. 신경 좀 쓰세요.
다음에 구정질문 할려를 준비하고 있는데 장비 구입을 해놓으면 그 뒷날부터는 몰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 후에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인영 2005년도 교통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은 11건입니다. 이중에 6건이 완료되었고, 4건이 추진중이고, 1건은 추진불가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1번 대형차량의 주ㆍ박자 강력 단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이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실적이 저희구역이 23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중점단속지역이 10개소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실적은 583건을 계도하였고, 238건에 4,1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주ㆍ박차 단속은 주 1회씩 하는데 이번에 청장님과 동 초도 순시하면서 주ㆍ박차 단속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특별단속반을 만들어서 이번주부터 1주일에 두 번씩 1차 나가서 계고장 붙이고 2차 나가서 단속 스티커 붙이고 이런 식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단속실적이 11월 28일 0시부터 나가서 2개조가 나갔습니다. 주안8동 진흥아파트 인근, 학익2동 신동아아파트 주변, 용현5동 옹진군청, 용현여중 주변, 주안4동 송내어린이공원 이렇게 5군데를 2개조가 나가서 107대에 대해서 계고장을 붙였고요. 1차 나갔던 지역에 대해서 어제 사실 날씨가 비도 오고 눈고 오고 기상조건이 안 좋아서 안 나갈려고 했다가 밤 11시에 그때 비가 안와서 다시 나가는 걸로 결정해서 어제 나가서 32대에 대해서 스티커를 떼었는데 107개에 대한 경고장을 붙이고 32대면 실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1차에 붙였던 차들중에 이동한 차량도 있고, 1차 때 돌았던 지역은 전지역은 커버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경고장을 붙여놓고 1시간 경고 후에 스티커를 발부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라 어제는 32개의 스티커 발부 실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단방치차량 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의 적발건수는 988대고요. 이중에 자진처리는 645대이고, 이전명령 및 강제처리 또는 폐차 매각하고 말소까지한 차량대수가 343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1회씩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불법주차단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야간 및 출퇴근 시간대의 차량체증으로 인한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복잡한 지역위주로 단속을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아침 출근단속은 7시부터 9시까지 2개조 6명이 움직이고, 퇴근 및 야간단속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2개조가 움직입니다. 주말 단속은 1개소만 주안역 부근이나 신세계백화점, 인하대 후문 등 민원이 야기돼 있는 그런 지역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용현5동 지역이 사실 상습정체지역으로 민원발생이 많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용현5동의 단속인력을 확대해서 그쪽지역을 중심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교통관련 표지판 일제조사후 신설 등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인로, 인주로, 석정로 등 84개소에 주ㆍ정차 금지 및 견인지역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단속 안내표지판을 440개소에 지주식 90개, 전주부착식 350개를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ㆍ정차금지 구역은 신규로 고시를 한다든가 지정할 경우 에 또 인터넷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새로 보수를 한다든가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불법주ㆍ정차, 주ㆍ박차 과태료 징수실적 저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액 과태료의 특성상 일반세금처럼 징수하기는 어렵고요. 차량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차량 말소를 할 경우 이때는 차량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를 해야만 말소할 수 있고,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현년도 징수실적은 27%에 불과하지만 연도별로 따졌을 때 기간이 오래 경과 될수록 징수실적은 높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있어서 독촉장 발부하고 차량압류하고 고지서 송달하고 5회이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징수를 한다든가 차를 끌어다 공매처분을 합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28대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공매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공매처분한 금액은 1,456만원인데 이중에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한 실적은 144만원 정도인데 이게 100% 체납액을 확보할 수 없는게 이미 이런 차들을 보면 국세라든가, 지방세 그밖의 다른 과태료를 납부 안 해서 많이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순서에 따라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우리가 공매처분을 했어도 체납액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28대 공매처분을 했어도 과태료 정리실적은 144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재원확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일반회계 세입예산이 2005년도 기준으로 12억 정도 됩니다. 이게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시에서 우리가 부과하고 징수한 금액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세입조치시켜 주는 금액이고요. 책임보험위반이라든가 과태료 범칙금 수입이 5억원 정도 되고, 버스승강장 광고수입,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책임보험위반, 차량위반 과태료 총 12억 정도 되는데요. 이건 일반회계의 세입을 특별회계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운영부담으로 필요한 예산 발생시에는 전입금 처리를 하고요. 특별교부세 시비보조금 특별보조금 등 국시비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부족예산을 충당할 계획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주ㆍ정차 위반차량 견인업무 대행업체 계약서 관련 계약기간의 명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2002년도부터 견인업무를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특혜시비가 있어 왔던게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계약기간을 명시할 것을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이게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 이유로는 여기 2001년 8월에 계약기간 설정할 때 투자비 회수를 위해 과잉 견인이라든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계약기간에 명시 안하고 어느 정도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수입은 얻어야 된다는걸 보장해 준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새로이 계약기간을 명기하는 것은 대행법인의 동의가 없는한 어렵다는 회신이 왔고요. 경찰청에 또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2005년 3월. 대행기간 지정행위시 대행기간 설정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견인업체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 민원발생우려가 있고 소송으로 휘말릴 염려에 있기 때문에 우리구 뿐만 아니라 타 구청도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는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는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수정계약은 없지만 위탁한 위탁기간이 2006년까지 예요. 1차 위탁기간이. 운영결과에서 경영수지 분석을 통해서 대행업체를 일단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설득해서 계약기간을 명시한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불법주차 견인은 현재 인력단속으로 1차 스티커를 붙여야만 견인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동시스템을 도입해서 단속하게 되면 견인건수가 줄어듭니다. 우리가 꼭 견인해야 되는 그런 단속위주로 견인업체를 활용할 경우에 단속건수가 줄다보면 지금 이 사람들도 지금 당장 수익이 줄었다고 엄살 비슷하게 실제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서 계약기간 명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입니다. 이건 추진완료를 하였습니다. 2006년 3월 31일날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해서 재산회계과에서 교통과로 업무를 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실시에 따른 대책 강구입니다.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대책마련도 확대실시 한다든가 아니면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일부 지적을 하셨고 그간의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인천시에서 6월 정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줄 것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일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유보상태 입니다.
열 번째 용역비 절감 대책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없고요. 소규모 시설 공사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설계, 시공 감독을 할 계획이고요. 1,000㎡이상 대규모 시설공사 및 고난위도 시설공사는 전문용역사의 실시설계를 의뢰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5년도 151건에 721면의 위반건수가 나왔는데 이 중에 시정완료한 부분과 처리 중이 61건에 397면을 처리 중이고, 2006년도에 우리가 1단계, 2단계 조사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위반한 내역에 대해서 지금 3,134면을 지금 기능을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면당 주차장 만드는데 5천만원이라고 본다면 사실상 1,5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절감을 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에 3단계 조사가 남아 있는데 현재로서는 2단계 조사완료하고 30% 정도의 위반사항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문제되는 사항을 지적하기 전에 우선 자료를 주신게 있어요. 불법 주차단속 인원현황 보니까 뒤에 현황도가 이거 한 눈에 볼 수 있는 현황도라서 이것만 봐도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알 거 같아요. 너무 잘하신 같아서 우선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윤인영 감사합니다.
○위원 우옥란 불법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8페이지 보시면 용현5동 등 단속구간과 단속인력확대 실시했는데 계속 정말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낮이나 밤이나 정말 거기는 너무 위험하고 학교지역이고 그래서 이건 지난번 예산에도 최첨단 장비를 구입하셔서 CCTV를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건 강력하게 해서 그런 불법주차가 단속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12쪽에 계약기간을 두지 않은 것은 사실상 문제거든요. 저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시설에도 몇 년간 위탁기간을 주잖아요. 지난번에도 쓰레기 치워가는 위탁대행업체에도 계약기간이 되어 있었는데 왜 여기만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는지 물론 타구에도 하지만 행정의 으뜸이라고 하는 남구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렇게해서 문제가 또 발생하잖아요.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명시하면 언제 까지 해야 될 건가 앞으로 법적인 문제 여지껏 추진되어 왔는데 상세하게 검토하셔서 구에서 대행업체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못하면 바꿀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명시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통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 다음에 16쪽에 부설주차장에서 위반하는 사례들 거의 건물을 지을때 인허가 해줄 때는 주차장 용도로 쓰겠다고 해 놓고 주차장 아니면 창고로 쓴다든지 거기다 방을 들여서 세를 준다든지 하거든요. 그러한 사항이니까 여기 보면 성과는 아주 좋다고 써놨어요. 성과는 이렇게. 아직 처리 중에 있는 것이 있잖아요. 나가셔서 확인하시고 빨리 처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인영 처리 중에 있는 것들은 시간을 요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임대를 준 것은 최소한의 임대기간을 보조 해주는 차원도 있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그리고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그것을 헐든가 간이주차장을 만들던가 아니면 계기식 주차장의 경우에 계기식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소유자가 여러 명이 있을 때는 간단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무조건 처벌이 위주가 아니고 기능회복하는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사람들이 와서 기간을 연장을 해 달라는 이의 신청을 하면 기간 연장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중인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과장님 처리건수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주차장같은데 유보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미묘한 문제라 그 이웃의 주차장도 그렇게 저집은 저렇게 해 줬는데 우리는 그렇게 했다 이런 민원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나는 이유도 사실은 단속 안해도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과장 윤인영 이건 우리가 1, 2, 3단계 조사할 때 한 번 조사할 때 2000건씩 하거든요. 지금 현재 6000건이 계획이지만 2단계까지 4000건밖에 안 한거예요. 먼저 번에 업무보고 드릴 때는 1단계 조사실적에 대한 보고였고, 이번에는 2단계까지 포함되고 내년에 업무보고 또 하면 3단계까지 포함됩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포함되면 또 많아지겠네요?
○교통과장 윤인영 그렇지요. 그게 포함돼서 늘어난 숫자에 대해서 계속 시정하고 있으니까 시정한 건수에 대해서는 계속 변수가 생기는 거지요.
○위원 우옥란 문제네요. 인력의 소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쨌든 주차장용도변경을 하는 주차장은 100% 주차장용으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악 이용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보면 여성위원이 과장님이 여성이시라 여성위원이 아무도 없는 같아요. 과장님 아니시면 교통과는 전부 없네요?
○교통과장 윤인영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쓴 거 같습니다.
○위원 우옥란 사실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없앨 필요가 있거든요.
○교통과장 윤인영 그런데 어쩌다가 생길 수 있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없애버릴 수 없어요.
○위원 우옥란 어쨌든 교통과도 생활이잖아요. 오히려 여성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민원처리에서 50인 이상 진정민원처리해서 24쪽에 용현5동에 한양아파트에 57면을 해 주셨잖아요.
○교통과장 윤인영 이미 끝난 건데 이걸 건의할 때는 이렇게 답변이 나가는 거고
○위원 우옥란 이미 처리해 주셔서 정말 그동안 무분별했던 여러 가지 사항이 굉장히 많이 해소돼서 정말 담당부서에서 민원 저도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에서 이런 행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하면 월정주차를 하게 돼요.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월정주차료를 내고 그 자리를 월주차하면 다른데 지역에 가면 또 다시 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월정주차료를 내고 아예 거기다 트럭인가 그걸 놓고 거기다 노상행위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가요?
○교통과장 윤인영 안 되지요. 그게 민원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면 그때만 또 차가 옮겼다가 다시 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화 주는 민원이 있어요. 일단 그건 월정주차를 그 장수꾼 한테는 받을 수 없는 부분인데 받아서 주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측에 못하게 권고를 했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못 있게 쫓는데 우리가 사실 24시간 있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고 하니까 그분이 저를 찾아 왔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더니 월정주차료를 내고 거기서 과일가게 하시는 분이 제가 동장으로 있었을 때도 그 자리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저사람은 몇 년씩 해도 예를 들어서 어디서 봐준다, 어디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민원인은 그 사람은 계속 민원해도 시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교통과장 윤인영 저희가 또 현장에 나가서 지속적으로 그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렇게 해 주시는게 다른 민원이 또 재기되지 않을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한 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교통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쪽에 보시면 처리건수해서 강제처리, 폐차 또는 매각한 것이 343건이나 된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처리할 때 아무런 부작용 없어요?
○교통과장 윤인영 이건 일단 본인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안 온다든가 이럴 경우 에 우리가 강제로 하는 건데요. 강제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처벌받을 대상들이에요. 본인들이.
○위원 임정빈 그래서 아예 오지 않는다고요?
○교통과장 윤인영 네.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기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법처리까지 되는 사람들이에요.
○위원 임정빈 차를 끌어다 폐차시켜도 본인이 아무런 이의를 할 수 없다는 거네요?
○교통과장 윤인영 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과장님 차를 가지고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가장 힘들 때는 우회전해서 돌아갈 때 우회전의 꼭해야 하는데 가차선에 차를 막아 놓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많아요. 어디에 많으냐면 주로 카센터 주변이 상당히 많아요. 일반차량이 잠깐 잠깐 댔다 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수리할 차량을 대놓고 지난번에는 3개월 4개월 되도록 안 치우고 그대로 있는 것을 봤어요. 저 차 언제 치우나 유심히 봤어요. 그 차 때문에 우회전 절대 못 합니다. 동시신호 받아서 나가기 전에는 절대 못가요. 동시신호 받아서 나가기 전에는 못대요. 그러면 그 차들이 상당히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고 바쁜데 짜증도 나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차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거 아니면 그런 차를 견인해서 옮겨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교통과장 윤인영 그런 차는 일단 주ㆍ정차 단속차원의 대상은 아니고요. 일단 카센터에서 수리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차면 정비업체를 상대로 저희가 그런 차들을 함부로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나가서 처벌대상이면 정비업체를 처벌하게 됩니다.
○위원 임정빈 정비업체를 처벌해요?
○교통과장 윤인영 그렇지요.
○위원 임정빈 정비업체 처벌건수가 있어요?
○교통과장 윤인영 대부분 그렇게 신고 받고 나가면 치우기 때문에 일단 계도해서 장소이전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위원 임정빈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연락드린적이 있을 거예요. 몇 호차가 몇 달째 방치되어 있다. 그 차가 치워졌는데 또 다른 차를 갖다 대 놨어요. 정말 짜증납니다. 지나갈려면 그래서 이런 것을 정비업소에 가서 간단하게 빨리 치우라고 하지 말고 한 번 따금하게 혼내줘야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스쿨존 문제인데 숭의1동에 노인복지회관 뒤에 가보면 공작어린이집이라고 있을 겁니다. 본 위원한테 여러번 건의들어온 건데 어린이집 앞에는 스쿨존 해당 안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윤인영 해당이 되는데요. 일단 저희한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요구지역 전체를 다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접수는 구청에서 해도 지정은 경찰서에서 합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이미 스쿨존 지정은 다 되어 있지요.
○위원 임정빈 스쿨존을 만들어 달라고 연락이 오는데
○교통과장 윤인영 공작어린이집도 2006년도에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 임정빈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해야 지요. 사업을 안 하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어린이들을 안전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걸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공사를 해 준다고 할 때 시급한 지역 위주로 우리가 올려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위원 임정빈 나가셔서 확인 좀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교통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스쿨존은 빨간거 그거지요?
○교통과장 윤인영 네.
○위원장 박성화 요새 주차장 입구에도 만들어 놓은거 있지요? 공영주차장 입구에.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11개소 만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덧씌우기를 하고 주차장 주변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만들어서 주차장 표시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전체 다 할겁니까?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11개소하는데는 다 할겁니다.
○위원장 박성화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10쪽 보니까 스쿨존해서 용정초등학교과 문학초등학교에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9,400만원, 9,200만원 거의 1억원 돈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스쿨존 시설을 해서 투자비용만큼 큰 효과를 못 보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사실 용정초등학교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당초에 우리가 설치하고자 했던 지역에 못하고 반대편 지역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간사 이봉락 제가 매일 출퇴근하면서 다니는 길인데 다른 곳에 가더라도 보면 스쿨존이라고 물론 우리 주민 의식수준이 따르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설자체에서도 문제가 되는게 그 국내에서도 보니까 우리 나라에서도 스쿨존에 대해서 아주 모범사례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바닥을 붉은 색깔만 포장을 하잖습니까. 바닥을 요출형태로 울퉁불퉁하게 해서 자동적으로 차가 못 다니게끔 그런 포장을 하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예산만 투자하고 특별한 효과를 못 보는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비용이 들어가더라고 실질적인 스쿨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스쿨존 지역에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같이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스쿨존으로 표시돼 있는 도로변 옆에 또 주차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스쿨존 설치 하나마나입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아마 용정초등학교 올라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거기가 제가 거기 초등학교에 가서 어머니회와 회원님들, 동장님들과 대책회의를 세 번정도 참여했는데 그 도로가 10m 도로가 되는데 한쪽으로 인도를 처음에 계획을 중간 중간에 휀스설치해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당초계획 이었는데 주민들이 완전히 반대해서 사업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니회, 운영위원 이분들과 대안이 거기 사거리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붉은색 나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고요. 용정초등학교 주변 옆에 계단 있는데 그쪽에 휀스설치하고 계단보수하는거, 그리고 학교정문 앞에 주차장 표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걸 대안으로 제시해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완료했고요. 문학초등학교 있는데는 참 잘돼 있습니다. 잘돼서 어머니회 쪽에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았고, 지역의 위원님께서도 계시지만 잘됐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ㆍ정차 문제는 그쪽에 견인을 할려면 사실 고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이면도로기 때문에 청하고 협의가 어려운 문제였고, 용정초등학교는 미끄럼 방지시설만 해 놨습니다만 사실상 주차를 견인이라든가 단속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저도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또 상가지역이 돼서 상인들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형적으로 스쿨존을 설치해도 효과가 더 나은데가 있고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스쿨존 문제를 실질적으로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바닥을 요철형태로 그렇게 해서 모양도 좋고 잘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111페이지 보니까 버스승강장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자동네는 버스승강장 설치가 많고 서민들 사는 동네는 적은 거 같아요.
○교통과장 윤인영 그건 아닙니다.
○간사 이봉락 여기에도 보니까 2006년도 버스승강장설치 11개소 했는데 관교동, 주안동, 학익1동, 저희 선거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숭의동나 용현동 지역에는 없습니다. 왜냐면 특히 용현동, 숭의동 서민들 연세드신 고령자들이 많이 사는데 집이 부자가 아니라서 승용차로도 못다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나와서 비피할때도 없고, 다리도 아프고 연세드신 할머니도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앉을 자리도 없다고 호소를 많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런 것을 하실때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다 못해 주잖습니까. 그러면 조사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어딘지 우선순위가 어딘인지 따져가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ㆍ정차 위반차량 견인업무 이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나왔는데 견인대행업체가 가까운데 많이 합니까? 실제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그거와는 상관없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로 자료 드린 것을 보세요. 구정질문 때 드린 자료는 인력단속 위주로 표시를 해서 드리다보니까 도화동 지역같은 경우에 인력단속이 1만1천건이에요. 그리고 숭의동 지역이나 주안동 이쪽의 경우는 3천건이다 보니까 편향적인 단속을 했다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CCTV 설치가 많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인력단속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 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인력단속과 CCTV 단속건수를 합쳐서 건수를 표시해 드렸고요. 그 밑에 보시면 견인건수가 있습니다. 견인건수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견인장소가 가까운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CCTV 단속지역은 상대적으로 견인건수가 적을 수 밖에 없는게 인력단속의 경우에 스티커를 붙여야만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CCTV 단속지역은 부득이 하게 견인을 해야만 되는 경우에 민원요청이 들어온다 든가 그럴 경우에 한해서 현장에 차를 보내서 단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지 견인 보관장소가 가깝기 때문에 그 지역 위주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화 저도 이걸 보니까 이해가 가요. 견인지역 업체가 있다고 해서 가까운데만 하는거 아니구나 하는데 답변을 할 때 구청장 답변을 할 때 그렇게 이해를 시켜 줘야지 답변은 다른데로 방청왔던 사람들 실제 그렇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교통과장 윤인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시정4건, 권고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시정사항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소양교육을 상ㆍ하반기 연 2회 부서별 직무교육을 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복무점검은 본청 및 24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해서 복장착용 및 두발근무지 이탈여부 등을 불시점검해서 4명에 대해서 복무연장 5일 경고 조치하고, 모범공익근무요원 20명에 대해서는 종무식 때 표창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염화칼슘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 이전 설해대비용으로 구입한 염화칼슘은 전량 소진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 구입한 염화칼슘중 미사용분 41톤을 2006년도 2007년도에 사용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종합건설본부 지원과 자체구입 염화칼슘 227.2톤을 확보해서 금년도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매년 우기 전 일제 안전점검 후 일괄공사를 실시하여 재난안전관리시설물정비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펌프장 시설 3개소, 배수문 시설 4개소 등 총 7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매년 4월 재해사전대비 점검계획을 시행함과 동시에 백운펌프장 수로준설공사, 갯골펌프장 폐기물 처리공사 정비단지 배수문 권양기 보수공사 갯골펌프장 CCTV 이전설치공사, 용현펌프장 제진기 수리, 낙섬배수문 외 2개소 난간정비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우기 전 공사를 하여야 하나 우기 후에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해서 보수보강을 요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갯골, 백운, 용현펌프장 유지관리와 방재시설물을 상시점검해서 인명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시정사항인 세외수입 등 체납액 징수실적 저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민방위교육 불참자 2명이 발생돼서 과태료를 각 10만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독촉장까지 발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돼서 전국 조회를 통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있고 한 명에 대해서는 주소지가 파악돼서 자동차를 압류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납부독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능과 선택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 운영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재난법 및 안전관리기본법 조례를 제정해서 별도로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폐합이 불가합니다만 행정자치부에 법제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정사항인 하수역류차단기 일제 점검 등 관리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인천광역시 특색사업으로 하수역류차단장치 설치공사를 계획해서 각 동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2차에 걸쳐서 1,366세대에 3,936개를 시비, 구비 각 50%의 예산으로 1억9,800만원을 투입해서 2004년 11월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수역류차단장치 사후관리는 각 세대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건축주의 확인서를 징구한 사항으로써 이물질 등 청소독려와 전문업체 알선등을 최소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임정빈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양수기 보유하고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양수기가 수량이 남구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가 구에 47개, 동에 329개해서 37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몇 인치, 몇 인치 되어 있어요?
(좌석에서 「마력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제가 왜 이런걸 물어보냐면요. 지난번 수해가 났을 적에 방으로 물이들어 온다고 연락을 받고 제가 나간적이 있어요. 현지를 나가 봤더니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모 동장님께서 양수기를 5인치 정도 되는 양수기를 거기다 던져 주면서 물이 차면 이걸로 뿜으라는 걸 봤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거기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지금 까지 말 안하고 있는데 사실 물이 조금씩 스며드는데 이런 양수기가 필요합니까? 양수기 양이 조금만게 있다고요. 작은거. 이런걸 주면서 고이면 뿜어내라고 해야 맞는 거지 큰 걸 앞마당에 집어던져 주고 가더라고요. 큰일 났구나 기계에 대해서 저 정도로 모르나, 그건 큰 호스뿜어 낼 때 쓰는 양수기를 갖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동장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광경을 보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런건 동사무소에서 책임지는 분들도 교육을 시키시고 가정집에 조금 물이 새는데 조그만 양수기를 갖다줘야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동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각 동에 보면 본인들이 가서 작동해 가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청소도 해 주고 그런 실정에 있는데 하여튼 어느 동인지 모릅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급하게 수해를 당할 때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이런건 교육이 돼야 한다고 돼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예산집행잔액현황이 있어요. 잔액예산은 전체예산의 10%는 잔액으로 남기는 것은 일반적인 통례이긴 하지만 보면 일반보상금이 예산하고 집행하고 잔액보셨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위원 우옥란 일반보상금을 예산세워 놓고 하나도 안 써서 그대로 잔액 남아 있는 것은 나중에는 필요 없는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지금 민방위관련에서 예를 들어서 124만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도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총무과 내에 민방위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상반기 집행을 하고 예산이체를 시켜줬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그밑에 하단에 있던 재해재난관리 부분에서도 일반운영에 대한 부분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전액 시비로 갯골펌프장의 일반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계획대로 올려줬습니다만 비가 많이 오냐 적게 오냐에 따라서 전기를 많이 돌리느냐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남은 겁니다.
○위원 우옥란 그것과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제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용현펌프장 근처 지하차도에서 물 수위가 높게 되니까 위로 나오고 도로가 파손되잖아요. 그러면 용현펌프장에서 펌핑해서 내는 것과 관련이 있나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용현지하차도 내에 펌프장이 있어요. 자동으로 물이 흘러서 들어가면 수위가 올라가면서 자동으로 센스에 의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15시 1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강평을 다들었으면 좋겠지만 시간관계상 몇 분의 강평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장시간 감사를 받은 부서도 있을 거고 빨리 끝난 부서도 있지만 공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아니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에게 서비스한다는 차원에서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강평이라기 보다는 사실 제가 처음 해 보는 감사이기 때문에 본인 자신도 어색한 면이 있었고 과장님들 준비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부분 부분 빠진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감사라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 형태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본 위원도 연구를 더 많이 하고 해서 훌륭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들도 더 노력하셔서 준비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더 이상 강평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총평겸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지방의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법성은 물론 합목적성까지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업무추진과 예산집행에 있어서 부당한 법집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지난 사흘간 감사활동을 통해 집행부에서 행하는 모든 행정행위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감사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역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일부 부서의 경우 감사자료 준비의 소홀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과 소신있고, 책임 있는 자세가 아쉬운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권고된 사항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확고한 주민의식과 소신을 가지고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또한 업무행정전반에 대한 추진에 있어서도 42만 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충실한 예산편성과 업무계획이 이루어져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분명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는 곳임과 동시에 42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러분과 동반자의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구청장님을 위시하여 다들 잘 하시고 계시지마는 내년에는 더욱 분발하시어 조금더 발전적이고, 구민을 위한 바른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 역시 42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한점 부끄러움 없게 보다 더 많은 연찬과 노력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을 약속해 드립다. 다시 한번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과 권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금일중 사무국 담당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월요일인 12월 4일부터 5일까지는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가 계속됨을 알려 드리며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선언 후 기 편성된 감사반별로 동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박 성 화 이 봉 락 문 영 미 박 광 현 박 주 일 오 진 환 우 옥 란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이 기 범
○출석공무원수 12인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복 진 복지평생교육과장 최 광 환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정 덕 진
교 통 과 장 윤 인 영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