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9월 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총무위원회)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보건소, 계수조정)
  2. 인천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4. 합리적인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
  5. 인천광역시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결의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4. 합리적인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결의안(박병환 의원외 10인 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한 군데이고 조례안인데 관계공무원들 다 그냥 오늘 계셔 주십시오.
금일도 어제에 이어 보건소 소관사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사항 예산서 97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요즘 독감예방주사 준비가 잘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전평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9월 1일부터 독감접종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보사부에서 제약회사하고 독감 계약체결이 조금 늦어진 관계로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오늘중으로 조달청에 백신 구입을 의뢰해서 차질없이 독감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지금 병원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는 사스 때문에 전년도보다 한달 정도 빨리 예방주사를 접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빨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지금 한 얼마정도 보건소에서 구입 예정이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방접종 계획은 3만2,379명을 대상으로 접종계획에 있고요, 유료는 그중에서 2만5,000명, 무료는 7,379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3만2,379명이 접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예산확보는 저희가 유료는 9천만원을 이미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료는 국ㆍ시비 포함해서 2,656만7,000원을 확보했고요, 독감 맞는 비용은 1인당 3,6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전년도보다 많이 확보를 하신 거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전년도하고 접종 대상자 수는 대동소이합니다.
○위원 남동우  빨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전평환  네, 차질없이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 질의를 하다가 정회를 했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봉학  100페이지에요, 저소득 무료암검진 사업 336만8,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내용하고요, 104페이지 대도시지역 방문간호사업 2,800만원 삭감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전평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00페이지에 앞서서 99페이지에 저소득 무료암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99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비사업이고 100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비보조사업이거든요. 저소득 무료암검진 사업은 저희가 기 확정된 내시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뒤에 100페이지에 336만8,000원 삭감된 부분은요, 저희가 내시된 금액인데 사실은 그렇게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대도시지역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보건복지부에서요 인천시 전체 대도시 지역 방문간호사업으로 연계추진하라고 지침을 줬다가 금년 초에 우리 인천을 경유하는 서구하고 계양구만 시범적으로 하고 나머지 8개 군구 보건소는 전액 그 사업에서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에서는 계양구하고 서구만 시범지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럼 우리가 시범지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삭감됐다고요?
○보건소장 전평환  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작업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계수조정작업)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예산서 36쪽에 기획감사실 자산취득비중 프린터 구입비 200만원중 60만원 삭감입니다. 주민자치과 57쪽 해외공무여비 3천만원중 2천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57쪽 주민자치과에 시설비 및 부대비중 대회의실 내부공사비 5천만원중 3천만원 삭감입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서 63쪽에 포상금중 동행정종합평가 상사업비 2,250만원중 2,25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서 63쪽에 포상금중 동행정 종합평가공무원 포상비 450만원중 45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재산회계과 예산서 77쪽에 자산취득비중 자동차 연료절감구입비 120만원중 12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이상 총 6건에 7,8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46분)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평환  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가 조금 지연이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건강진단결과서 및 채용신체검사서의 수수료를 변경하고 일반인에게 B형 간염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체력측정실 검사수수료를 대폭 인하하여 이용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주민의 이용확대를 충족시키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고요, 다음 장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수가조례개정안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 6월 21일자로 보건복지부 제195호로 위생분야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검사진단 항목중 X-선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장티푸스 검사, B형 간염검사를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상기 날짜로 개정됨에 따라 B형 간염검사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건강진단발급자중 당초 2,900원의 검사를 받던 것을 간염검사수수료 1,400원을 삭제하여 1,500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채용신체검사료는 17,000원의 검사료를 받던 것을 간염검사 수수료 1,400원을 삭제한 15,600원으로 하향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강진단 규칙 개정으로 삭제되었던 B형 간염검사 수수료 1,400원을 별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체력측정실 측정검사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력측정검사료 신규등록비 1,000원을 신설하였으며 임상검사료 19,900원을 5,500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체력검사료 24,100원과 운동부하심폐기능검사료 24,100원, 근관절정밀검사료 24,100원, 근관절재활운동료 24,100원을 모두 무료화 하였습니다.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4조와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과 행정자치부 고시 민원사무처리표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복수  전문위원 임복수입니다. 제안이유나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기존 의료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면서 기존법에서 사용되어 온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기준 및 자료수가 기준이란 용어를 삭제하고 대체법으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 가치점수란 용어로 개정키 위하여 관련 조항인 동조례 제3조 및 제6조 제1항과 동조 제3항 동조 제7조 제2항의 용어만 개정하였으며 별표 1의 제증명발급수수료액표 7항목의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의 수수료가 기존 2,900원이었으나 보건복지부의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검진 규칙항목에서 간염검사 항목이 삭제됨에 따라서 간염검사비 1,400원을 공제한 1,500원으로 개정하고 별표 2의 기타 진료수가액표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일반 채용신체검사비 17,000원을 15,600원으로 개정하되 별도로 B형간염 검사 1,400원을 신설하였으며, 별표3의 체력검사 수수료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를 위하여 비교적 영세한 주민의 이용을 위해 주민체력검사실을 설치운영하였으나 그동안 검사비의 과중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다수의 주민이 저렴한 부담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존의 기초체력검사비는 신규등록비로 1,000원만 부담하게 하고 기존의 임상검사비 19,900원을 5,500원으로 인하하며, 기타 운동부하심폐기능검사와 근관절 정밀검사 및 재활운동비는 무료로 하여 수익의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주민의 복지와 건강관리에 기여함이 복지행정의 일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주민체력관리실체력검사인가요?
○보건소장 전평환  주민체력측정관리실입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은동  아니 이게 현행 조례에도 주민체력관리실체력검사라고 돼 있어요.
○보건소장 전평환  용어는 저희가 합당하게 다시 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용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주민체력관리실 체력검사 수입이 지난 1년간 얼마나 됐었나요?
○보건소장 전평환  작년 세입을 말씀드리면 1,235만원 정도 세입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그 체력관리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소요된 인건비하고 일반관리비는 대충 어느 정도 되었죠?
○보건소장 전평환  ......
○위원장 이근순  보건소장님, 체력관리실을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얼마 들었으며 간단하게
○보건소장 전평환  네,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이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담당 팀장 있죠?
○보건소장 전평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올때까지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면 해주시죠.
○위원 이은동  됐습니다. 제가 왜 확인하느냐 하면 이 사업을 저희 구가 최초에 시행할 당시에 지금 개략적으로 별표 3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주민체력관리실 체력검사 부분에서 그냥 풀서비스를 받는다고 했을 때 약 8만6,800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는 거죠? 최초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저는 타시도의 예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대폭 더 싸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서에서는 아니라고 아주 강하게 항변을 했어요. 지금에 와서 그 정책적 결정은 과거에 실패했었습니다. 이제 내리는 것이 왜, 이미 주민들에게는 이 수가가 고액으로다가 전부 주민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민에게 이런 수가가 조절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주민에게 인식을 심어주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홍보에 따른 비용이 필요할 겁니다.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주민복지증진을 한다고 하면서 주민복지증진을 했느냐, 저는 그렇게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늦게나마 수가를 조절하는 것은 잘 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어떤 행정행위나 시책이나 정책에 책임성들이 없는 겁니다. 이거 그 당시에 내용을 보니까 2001년 11월 아니면 12월 될 겁니다. 그 당시 속기록을 보시면 알겁니다. 저는 분명히 이 수가가 고액으로서 그러니까 이 사회에 가진 자들이 아니고는 일반인들은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가를 대폭 내리든지 이 사업이 필요없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간 수입이 1,230만원 밖에 못하면서 여기에 수반되는 각종 인건비나 기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 수혜받는 주민은 얼마나 있느냐 하면 아주 적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진작 좀 수가조절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러한 정책적 결정을 할 때에는 보다 신중하고 책임성 있는 그런 시책결정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어쨌든 뒤늦게나마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고요, 또 이 조례에 보면 그동안 관련법이 바뀌었죠. 거기에 따른 용어가 수반되어서 바뀝니다.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건강보험료와 급여행위 및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뀌었죠. 이 법령이 바뀐지도 무척 오래 됐죠?
○보건소장 전평환  네, 좀 오래 됐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래서 우리 관계관들께서도 이런 법령이 바뀔 때에는 탄력성 있게 그때그때 빨리 바꿔주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서 이 법령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탄력적으로 개선이 안됐을 때에 어떤 다른 사고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럴 때에는 엄청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빨리빨리 발췌해서 법령이 바뀌기 전에 이미 중앙정부나 여기에서 사전에 관보가 다 내려오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당관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이은동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운영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십니까?
○위원 이은동  천이백 몇 십만원이라고 하셨죠?
○보건소장 전평환  1,235만원
○위원 이은동  그런데 거기에 수반된 예산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모르긴 해도 인건비 부분만 해도 한 3천만원 들어갔을 겁니다.
○보건소장 전평환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운영비는 1,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종전수가대로 받으면 연간 1,200만원 정도 세입이 있는데요, 무료화를 하게 되면 세입은 좀 감소가 되고 세출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이은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보완을 하고 시정을 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고 더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5시 04분)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재산회계과장 백영환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과 심각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변경승인안으로 노인여가시설인 주안2동 잿말경로당 부지매입은 인천기계공고 인근 삼호빌라 669-2번지 대지 47평, 건평 24평, 지상 1층 규모의 건물을 매입할 예정이며, 용현1동 75-3,4,6,7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소유자의 매도의사 철회로 용현1동 121-3,4,9,10,13 대지 875.7평방미터 건물이 6동에 229.62평방미터를 대체구입하고 용현3동 491-42,43 부지 또한 소유자의 매도의사 철회로 도화2동 92-10,11,12,13 대지 505.3평방미터와 건물 4동 92.56평방미터를 대체구입코자 하는 안입니다.
또한 주안1동 90-3,4 공영주차장 부지는 매입예정지가 기 매각됨에 따라 주안2동 599-7 대지 532.9평방미터 건물2동 162.98평방미터를 대체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신규설치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에 앞서 주차면 배정탈락자를 최소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주안2동 557-21,22,44,45,47,48 대지 763.1평방미터, 건물4동 246.8평방미터와 주안2동 1423-13 대지 361.5평방미터, 건물 2동에 190.09평방미터를 신규취득하고 주택가 3미터 미만의 좁은 도로로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을 위하여 도화2동 677-53 대지 176.6평방미터를 신규취득코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주안2동 66-9번지 잿말경로당 부지매입과 용현동 121번지 일원외 2개소의 공영주차장 변경설치 및 주안2동 557-21번지 일원외 2개소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복수  전문위원 임복수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산회계과장의 보고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요구된 공유재산취득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일반회계의 시조정교부금 3억으로 주안2동에 가칭 잿말경로당을 신축하고 특별회계로 용현1동 1개소와 주안2동에 2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휴식공간제공을 위하여 신축코자 하는 주안2동 잿말경로당 신축예정지인 주안669번지 주택은 벽돌조 슬라브 건물로 1978년도에 신축되어 화장실과 창틀등 소규모 개보수와 도배 및 싱크대 교체등 3천여만원 정도의 보수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6미터 도로와 접하고 있고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남녀 30여명의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취득이 적정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1동 1주차장 갖기운동과 병행추진중인 공영주차장 설치예정지로 기 승인됐던 용현동 75외 3번지 7필지외 2개소는 소유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자들이 매도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용현동 121-3번지외 9필지 2개소를 대체 취득하고 주안2동 557-21외 8필지 2개소는 신규 취득하고자 승인요청한 것으로 부지별 주차장 타당성 검토결과 용현1동 121의 3,4,9,10,13번지 875.7평방미터는 수봉공원 및 경사지역 주변 주택가에 위치하고 6미터 도로와 접하고 있어서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33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도화2동 92의 10부터 13번지의 503.3평미터는 경인 복복선 공사로 인해 8미터의 소방도로가 개설되고 인근토지가 매매된 후 제외된 지역으로 노후건물들이 있어 주차장 개설시 주변환경개선은 물론 8미터 도로와 접하게 되어 19대의 주차가 가능하고 차량 진출입도 용이하겠습니다.
주안2동 599의 7번지 532.9평방미터는 인천기계공고 건너편 주택가에 위치하고 6미터 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주변에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난이 심각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에 앞서 공영주차장 설치가 시급한 지역으로 20대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안2동 557의 21번지외 5필지는 양측면이 6미터 도로와 접하고 지형이 사각을 이루고 있어서 주차장 설치시 면적에 비해 다수인 28대 차량의 주차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주안2동 1423의 10번지외 10필지 361.5평방미터는 8미터의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인주로와의 통행이 자유스러워 야간에는 인근 거주자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주간에는 인주로변 상가 고객의 주차이용에도 이용가능하며 13대의 주차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도화2동 677-53번지 176.6평방미터는 8미터의 박문로와 인접하고 등산로 공원조성지역과 접하고 있어서 차량의 진출입과 인근주택가 차량의 진입로 역할을 겸할 수 있으며, 6대의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경로당 예정부지와 공영주차장 예정부지에 대한 활용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사용목적에 부합한 적정한 부지들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이미 반영된 거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해당 과에서 아마 이번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선후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거기에 대해선 제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이
○위원 이은동  잠시만, 우선 집행부를 나무라기에 앞서 남구 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문제는 선이 있고 후가 있는데 우선 후부터 먼저 하고 선을 후처리 할려니 법은 법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행동부터 해놓고 거기다 법을 맞추는 것 같아서 주민여러분에게 주민을 대신해서 하는 의원의 행위가 부끄럽고요, 저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이번 회기에 우리 의회에 상정된 것이 우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두번 다시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시설 확충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안2동 669-2번지에 1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노인들의 여가선용,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찬성합니다. 이 사업이 우리 구의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가 사업의 우선순의를 따진다든가
○위원 이은동  네, 사업의 우선순위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진다든가 예산의 편성유무를 따지는 것은 사실 저희 과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 사회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순위가 처진다, 앞선다 이런 것을 사실 저희가 판단해서 결정할 그런 소지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청장을 대신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이 사업의 우선순위에 안맞을 경우에는 소관부서가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하고 재산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합당할 때만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하는데 저도 사전 공부를 못해 가지고 와 가지고 이 사안이 투자우선순위에 맞는지 여부는 아직 가리지 못했지만 우선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렇게 즉흥적으로 행정을 함으로 해서 먼저 예산부터 처리하고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즉흥적 투자는 재고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영주차장 시설부지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 4항에 의하면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신규 사업은 우리 구에 투.융자심사를 사전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 절차는 맞췄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사업비가 10억이 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공영주차장 신설부지 확보 변경이 감정예정가가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여억 되지만 개수별로 봤을 때는 제일 가격이 높은 데가 한 6억5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10억이 넘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용현동 75번지에 2개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러니까 그건 2개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된 것이고, 개소별로 따져보면 10억이 안넘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뒤에 사업조서 내용에는 따로따로 할 수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그 뒤에 보시면 200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시면 개별적으로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면 10억이 넘는 게 없다고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리적인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여야 할 순서이나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조정과 관련 숭의3동 109번지 일원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민원은 재개발사업과 구간 경계조정에 관련된 민원으로서 남구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본 민원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년전부터 숭의동 109번지 일대 재개발이 추진되어 왔으나 재개발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숭의3동 재개발대책위원회에서 빨리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타구로의 이전에 동의 희망과 개발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무조건 남구에 남는다는 등 2개 항목에 대한 설문을 하였으나 위 설문은 재개발 사업을 빨리 시행하는 내용으로서 설문내용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서 구체적인 사안을 우리 구 의회가 안건으로 다루기는 무리가 있어 남구청장에게 검토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남구청장에게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합리적인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15시 21분)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합리적인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입니다. 합리적인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저희 구역은 자연지형을 중심으로 구획된 구간 경계가 최근의 급속한 도시발전과 지역개발 등으로 인해 생활환경 변화와 주민들 편익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추진계획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경계변경 대상 지역의 주민의견 수렴과 저희 남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구의 종합의견을 시에 제출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류에 의해서 구간 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수렴 대상지역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 대상지역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의견수렴 대상지역 현황으로서 첫 번째 남구 용현5동 627-2번지외 3필지 일명 낙섬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지형변경으로 공유수면매립을 하면서 5페이지 도면을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경계가 중구쪽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지번은 토지대장은 남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필지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저희들이 이번에 중구로 넘겨주는 것으로, 지금 의견의 절충을 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남구 도화2동, 도화3동, 숭의3동 2통하고 3통 일부만 제외하고 숭의3동 전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역시 도면 6페이지를 봐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저희가 인구가 1만2,555세대 3만3,859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조사한 결과 저희들이 1만2,555세대에 대한 설문을 보냈습니다만 3,097세대가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성이 681세대, 반대가 2,416세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위원님께서 참고로 봐주시고 세 번째 중구 도원동 종합경기장, 야구장, 파출소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면 7페이지를 봐주시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현재 34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의견수렴 조사를 위해서 34세대에 보냈습니다만 7세대가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성이 2, 반대가 5 이렇게 돼서 역시 이것도 중구에 그냥 있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남구 숭의3동 109번지 일원, 남구 도화3동 우아미 가구 및 한비산업 일부 지역 이것은 역시 도면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1,031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설문조사한 결과 372세대가 회수가 되어서 138세대가 찬성, 234세대가 반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5번 동구 송림3동과 5동, 재능대학 일원이 되겠습니다. 또 동구 송림2동과 4동, 송현3동, 인천교 매립지 일원, 여기도 역시 지금 2,201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보냈습니다만 1,509세대가 회수가 돼서 111세대가 찬성, 1,398세대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남구 학익1동 옹암4거리 등고지역 일부와 남구 관교동 관선고가교 녹지지역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면을 보시면 도면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옥련동에 4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결과 43세대가 회수가 됐는데 43세대가 역시 반대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7번 남구 주안5동 법원 고가교 옆 미진아파트 공업사 및 극동충전소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현재 144세대 38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희들이 144세대에 설문조사한 결과 26세대의 회수율이 나타났으며 11세대가 찬성, 반대가 15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8번 남동구 간석4동 이화, 범양아파트, 삼성홈플러스, 간석자동차 매매단지 일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현재 1,376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 설문조사한 결과 1,146세대의 회수율로서 105세대가 찬성, 1,041세대가 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연수구 선학동 19번지 일원과 연수구 옥련2동 옥련4거리 동양화학 사원아파트 일부, 연수구 선학동 문학종합경기장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연수구에서 의견을 내서 발송한 결과 도면 9페이지를 보시면 연수구 선학동 19번지 일원은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맨 우측에 코너에 보면 연수구와 관선고가교 옆에 우측에 보면 거기 노란색이 표시돼 있습니다. 그쪽하고 예를 들어서 연수구 옥련2동 동양화학 사원아파트 일부는 또 도면을 11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4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의견 수렴 결과 43세대가 회수가 됐는데 반대가 43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연수구 선학동 29-5번지 외 62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긴 지금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면 9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학경기장이 일부가 연수구 선학동으로 되는데 이걸 저희 남구로 달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남구 관교동 69-2번지외 47필지 관선고가교 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페이지에 보면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안하고 역시 관선고가교와 이쪽을 갖다가 저희 남구로 달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12번 연수구 선학동 19번지외 7필지, 여기도 현재 주민이 거주하지 않습니다만 여기도 도면 9페이지 아까 선학동 19번지 일대 바로 그 옆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도면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저희 주민들께서는 지금 주민의견조사 집계현황을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구에 속해 있는 것으로서 의견이 다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남구의회의 의견을 가지고 또 저희 남구의 의견을 집약해서 종합적으로 시에 전달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동우  설문조사를 세대별로 다 하신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세대별로 저희들이 다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런데 거기서 무응답자들도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구 도원동 야구 종합경기장 여기는 34세대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4세대에 우편을 발송했는데 그중에서 7세대만 회수가 되고 그 여타 사람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세대중에서 찬성이 2표, 반대가 5표, 그래서 역시 여기는 그냥 중구로 남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회수율 건수도 %로 나오고 무효도 %로 나왔는데 정작 찬성, 반대가 %를 안써 놓으니까 얼른 보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찬성, 반대는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 남동우  숫자가 나와 있는데 회수건 보면 남동구 간석4동 이화아파트 그쪽에 보시면 1,146세대가 회수 됐거든요. 회수 건수가 아주 더 많으니까 정확한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러니까 1,376세대중에서 1,146세대가 회수가 됐는데 남동구에 남겠다는 것이 1,041세대이고
○위원 남동우  그러게 남동구에 남겠다는 세대가 1,041세대인데 회수가 이렇게 많으니까 정확한 설문조사는 될 수 없지 않느냐 난 그래서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 구별로 대상지역에 대해서 한 세대도 빠지지 않고 저희들이 우편으로 다 발송을 해서 직접 인천광역시장 앞으로 이것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에 전부 다 집결이, 광역시장 앞으로 회수가 가서 시에서 다 집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했습니다.
○위원 남동우  이런 지역은 그럼 뭐 105세대만 찬성했기 때문에 거의가 다 반대하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거의가 다 100%가 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행정구역에서 살겠다라는 그런 설문이 나왔습니다. 주민 의견이...
○위원 이은동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 중구는 중구청에서 보냈고, 동구는 동구청에서 보냈고 남구는 남구청에서 보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안주하겠다고 하는 의견과 일부는 다른 구로 가겠다는 의견이 이렇게 보면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여기 있을 거냐, 동구로 갈 거냐, 남동구로 갈거냐 이걸 물어봤는데 가겠다는 사람들이 타구에서 조사한 것보다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동구 송림3동, 5동 여기 조사하니까 반대가 1,398명이라 말이에요. 찬성이 111명, 약 10% 정도가 남구로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숭의3동 109번지 같은 경우에 234명이 남구에 있겠다고 그랬고 138명, 거의 약 50%가 넘네요. 한 60% 정도가 동구로 가겠다고 했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숭의3동은 109번지가 지금 재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민원서류를 가지고 아까 설명을 하시다시피 그 지역이 좀 민감한 사항이 돼 가지고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동구 송림3동, 5동, 송림4동 재능대학 일원같은 경우는 지금 경계로 하면 저쪽 너머가 돼 가지고 사실 저희 남구쪽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봐서. 그런데 지금 109번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재개발과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다소 찬성이 더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께서도 이번에 반대를 저희 남구에 남겠다. 의사표시가 분명히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연수구 옥련동 같은 경우에는 뭐 100%가 연수구에 살겠다고 했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연수구 옥련동도 사실 저희 남구로 만약 오게 되면 남구 완전히 말미, 끝자락 부분, 송도로 가는 조개고개 건너편 그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수구가 가깝지 저희 남구가 사실 안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그러면 떼어주고 떼어받을 수도 없는 과정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지금 상태로서는 시에서 이것을 우편으로 다 저희들이 발송했습니다만 시의 설문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다는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이관희  주민들의 의견사항을 제일 존중해야 될 것 아니야.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그래서 오늘 남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근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위원회 소관 합리적인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종합의견서 작성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청취한 합리적인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종합의견서 내용과 같이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결의안(박병환 의원외 10인 제출)
(15시 45분)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 8월 18일 박병환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환 위원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박병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이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편리성을 위하여 남구 일부 지역을 타구로 편입하려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하여 행정구역은 그 지역주민의 정서와 공동감정을 바탕으로 한 생활편리성을 고려하여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인천시 행정구역조정안은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생활의 편리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장기적인 안목과 주민생활 편리성등을 고려, 추진될 사항으로 본 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은 주민의 생활권등을 고려하여 용현5동 627-2번지외 3필지 낙섬지역은 중구일원으로 편입됨이 타당하나 그 외 타지역은 적절치 못하므로 현재의 행정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우리 남구 의회와 민의를 모아 관련부처에 전달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1차적인 의무라고 생각하게 되어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해지역 동 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박광현 위원, 배관기 위원, 김기환 위원, 남동우 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김 기 환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수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