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환경위생과)
일 시 : 2008년 11월 2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며 본 위원회 소관인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을 감사하고,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08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3일간은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과 12월 1일은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감사종료후 바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남구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종 행정활동 및 시책사업의 합법성 여부를 감사하여 위법, 부당한 법 집행사례를 시정 조치토록 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 및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대표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부서장들도 함께 일어서서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만일 답변에 거짓이 있거나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우리는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도 11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주민생활지원국 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과 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이 재 훈
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상 진
(증인선서 제출)
○위원장 박병환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질문에 해당과장이 1문1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권고2건, 시정 2건으로 총 4건이며 처리사항으로 완료 3건, 추진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이 소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외 3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시정1건, 주의5건으로 처리완료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지난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남구장애인복지관 외 23개소에 대해서 점검실시한 결과 시정 12건, 주의 16건, 현지조치 7건으로 총35건에 대해서 처리완료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 경미사항 9건을 현지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 2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외 45개 시설에 대해서 후원금영수증사용방법 및 후원금관리요령 등을 중점 교육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복지시설 및 법인종사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에 따른 채용실적의 저조함,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은 추진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구인구직만남의 날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직간접 참여업체는 각 30개 업체로서 면접 및 상담실적은 246명이며 채용실적은 7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결과를 평가한 결과 전시성행사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으며 구인업체측에서도 인력필요시 온라인상으로 수시채용이 가능하여 굳이 우리구행사에 맞춰 사원채용을 조정하는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 참여를 꺼리고 있으며 인천시군구 및 노동청 취업관련 유관 기관별로 매년 1,2번의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 2008년부터 우리구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 온라인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구인 및 구직활동이 수시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는 지역정보센터 자원봉사직 지역상담소에서 비전임계약직 채용상담사의 고용을 안정시켜 지역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역사회협의체 위원 참여실적이 저조한데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추진사항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해 12월 14일 지역사회대표협의회를 개최하여 2008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들중에서 참여실적이 저조한 위원을 해촉하고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있는 위원들을 위촉하는등 20명의 위원을 재구성하여 협의체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1/4분기등 저소득층자녀신입생 교복지원사업 등 계획을 세워 대표업체의 승인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관내 사회복지시설 견학사업을 실시하여 시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계기를 가졌으며 지난 9월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샵을 개최하여 위원들간에 인적네트워크를 가지는 기회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실무협의체에서도 분과별 사례관리를 지속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4번째로 장애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이 타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자적발, 과태료 부과는 21건 부과하여 8건 징수하였으며 주차장 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하여 3개소, 주안2동외 5개동에 각각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였으며 장애인자동차소유가구에 개별안내문을 발송하여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한 차량에 대한 기준 및 주차가능 식별표지에 타인 대여시 법적책임등에 대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편의시설 시민촉진단등 장애인단체와 유기적 연계활동 및 시설주의 전용주차구역 관리의식 제고를 위한 계도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과장님, 이건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기금운영 심의위원회를 왜 이번에 서면 심의 1회만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난 해 12월달에 익년도에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갈음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특별한 사항이 있어야만 심의를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효율성을 따져보면 사회복지지금심의위원회는 작년도 12월달에 다음 연도에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심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해에 계획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나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서면심의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계획이나 결산보고나 구청장이 특별하게 지시하는 사항이 없을 때에는 서면 심의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만든 것 같은데요, 종합지침서를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다 해도 우리가 지금 위원회에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안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잠깐만요, 제가 자료 보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9페이지에 있고요. 더구나 요즘처럼 실업이 문제가 많이 되고 이럴 때에는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도 12월달에 사업을 계획을 확정합니다. 저희가 그때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에는 모여서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경사항이 없거나 지속적인 추진사항이 됐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그것도 사전에 자료를 보내고 또 직접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서면심의는 그래서 하셨다고 해도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있고 지출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아무리 지침서에 의해서 만들었다 해도 우리 구 자체에서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위원회별로 조례로 수당을 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되겠지만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종합지침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수당을 주는 조항이
○간사 신현환 운영추진위원회잖아요. 그럼 공공근로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심의위원회나 운영위원처럼 마련안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안드십니까?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검토는 안해 봤고요. 공공근로사업이 98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여지껏 추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검토는 해 볼 수 있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지난 연도에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라든가 두 번째 부분인데 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가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구인구직만남의 날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치결과도 아까 설명해 주신대로 그렇고 이 부분이 사실은 특별히 요즈음처럼 어려운 상황에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여건이 좀 이렇다할지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인청이라든지 각 기업에 최대한도로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구청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컨소시엄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봄이 좋을 듯 싶다라는 생각을 해 보고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즈음 상황이상황인 만큼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도 무엇인가 어떤 장을 마련해 줘서 1명이 아니라 2명이라 할지라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발로 찾아갈 수 있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이 지금 시급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심이 옳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내년도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노동부측에 경인지방청과 함께 해서 고용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함께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실업자들도 많이 발생해서 구청기관에서는 그런 것을 해야 할 의무가 있죠. 모두에 보고드렸듯이 구인구직만남의 날 운영을 하루에 해서 하루에 끝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한 결과보다는 실적이 없다. 저희가 판단해 본 결과 너무 전시적이고 가시적이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예산 안세우고 구인구직의 날을 안했습니다.
지난 해에는 한 번 했는데. 그런 효율성을 검토해 보면 투자한 만큼의 결실이 안나오니까 저희가 생각해 본 결과는 지역정보센터운영요원이 지금 자원봉사요원으로 열악한 환경으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지난 번에보고드렸듯이, 그래서 비전임계약직 전문가를 2명을 고용해서 월급을 제대로 주면서 그분들한테 발로 뛰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성보다는 그리고 지난 번에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기관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크게 하고 있고 각 군구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구별되는게 아니고 하고 있을 때 저희가 홍보를 하면 거기서 찾아와서 남구사람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서 찾아가면. 구인구직을 원하는 사람은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내년부터 는 전문가를 두어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각 동에 찾아가서 동별로 홍보해서 동별로도 받고 적극적으로, 수동적에서 능동적인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우옥란 과장님,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볼께요. 경인지방노동청에서 분기별로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남구청에 장소를 대여해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6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나 여쭤보겠습니다. 3번째 긴급지원사업 추진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발굴 신속지원해서 322명에 4억8,800만원이 지원됐어요. 우리가 저소득층보호를 위해서 저소득층이 보호받고 있는 상황에 그들이 또 위급한 상황이 됐었을 때 긴급지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보편적으로 이런 부류는 어떤 부류들이 많은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말 그대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주 즉 세대주가 갑자기 중병이 걸려가지고 가정이 붕괴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기초수급자 대상자는 아니고 일반대상자중에서 대상조건이 있습니다. 재산이 9,700만원 이하 금융기관에 돈 예치금이 120만원 이하 이런 분들이고 다른 것은 부양의무자는 상관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수급대상자에서는 그분들이 근로능력이 있으면 제외시키고 그러는데 긴급지원은 그런 것을 관여 안하고 6개월내에 아팠을 때에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중병 걸렸을 때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우리가 기 지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재지원하는 사항은 있나요,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것도 일부는 있는데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거기에는 1급 의료급여1종은 전액무료가 되겠습니다. 수술같은 것 했을 때 수술비,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발생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원 우옥란 그러니까 재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죠.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쪽을 보시면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조사가 있어요. 만족도조사 설문지를 하고 설문지 조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여기 보면 제가 이것은 자료로 요청할께요. 평가분석한 자료 예를 들어서 어떤 문항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가 그래서 대충 몇 명의 쭉 %가 나올 것인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제가 볼려고 그러니까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쪽 보훈단체현황에 맨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어요. 지난 번에 재향군인회남구지회에 조례로 해서 정식으로 우리가 재향군인회에서 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문을 터 놔 줬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사회보조금 현황을 보면 신청은 1,300을 했어요. 1,360만원을 했는데 보조금심의를 해서 1,200만원을 줬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재향군인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이상을 지원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보훈단체현황을 보시면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단체는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정여건이 넉넉지 않은 데 저희가 10월 2일날 의원님발의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여건이 허락하면 지원할 계획으로 있지만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추후 예산범위내에서 사업별로 예산이 충족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생각할 문제는 타 보훈단체와의 형평성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재향군인회도 물론이지만 상이군경회라든가 전몰군경이라든가 여기저기서 왜 우리는 안해 주느냐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우옥란 네, 주무과장님으로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조례는 지키기 위한 조례거든요. 과장님께서 재향군인회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갖가지 분분한 어떤 의견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조례가 만들어진 이상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아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그냥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뿐이 아니고 정말 주민생활지원과장님답게 어려운 사람들과 장애자나 이런 분들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하면 62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책정 및 급여의 적정성 조사 실적과 조치결과, 거기서 뒷페이지 보면 급여증가, 급여감소, 이런게 있잖아요? 이게 동마다 차이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동마다 수급자가 많고 적고가 있고 지역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 특성만이 요인인가요? 아니면 애초에 조사가 잘못됐거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많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증감내역도 많아지고 비례에 의해서 변동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어떤 행정적 착오나 이런 것은 전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네, 장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66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적 2007년도에는 예산액 2천만원에서 구청 및 7개 주민센터에다 했는데 그것 설명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이 금년에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공공시설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을 다 설치하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받아가지고 2007년도부터 공공기관부터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2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8개소
○위원 장승덕 어디어디한 것이에요? 주민자치센터 몇 동 몇 동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남구청도 했고 일부. 주안1동, 주안2동, 주안3동, 주안5동, 주안8동, 용현5동, 관교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2천만원 갖고 계단손잡이, 장애인화장실 설치, 이렇게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기본적인 것만 할 수가 있죠.
○위원 장승덕 포괄적으로 이런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한 것은 여기 나와 있지 않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실질적인 것은 자료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2008년도에는 언제 하시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금 공사계획중에 있어서 12월 안에 모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보통 하면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계획이 나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담당자가 미리 가서 동사무소 가서 거기서 뭐가 필요한가 일단 판단합니다. 동별로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할 필요한 목록을 뽑은 다음에 거기서 계획서를 맡아가지고 예산범위에 맞게끔 해서 저희가 실시합니다.
○위원 장승덕 2008년도에 설치예정일이 어제부터 11월24일부터 12월 20일까지인데 이것이 발주가 나간 상태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어디어디 나갈 것 다 알고 계시겠네. 그러면 2007년도에 어디 했다는 것하고 2008년도에 어디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한 것은 어떤 것을 했는지 자세하게 저한테 갖다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4쪽에 보시면 권고사항 있죠? 장애인주차장 부설주차장 타용도로 사용이 안되도록 하라고 했는데 홍보, 조치결과를 보면 홍보강화, 홍보하고 관리요원 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한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장애업무가 많습니다. 많은 중에 이것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 편의시설촉진단에서 촉진단, 시민단체에서 공익근무요원이랑 같이 그것을 했습니다. 단속을. 단속한 결과 유권해석이 공무원이 단속을 안하면 직접 나가서 하지 않으면 이게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못하고 저희가 직접 나가야 됩니다, 담당자가.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지는 못하고 민원이 옵니다. 민원전화가 옵니다. 그때마다 나가서
○위원 정근창 그러니까 단속해서 실적이 있느냐 이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위원 정근창 지금 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6쪽에 보시면 클린세탁장 신축하는 것 있죠? 그게 11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된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완료됐습니다. 직원들도 뽑아놨습니다. 장비도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시범가동중에 있고 장비에 대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럼 이번에 장애인은 몇 명 고용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장애인고용이 14명. 2009년도에 14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안 되어 있고 계획만. 12월중에 의원님들 모시고 개관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리고 7쪽에 보시면 남구보훈복지회관 건립하는 것 있죠? 그게 지상2층 건물로서 내년 2월까지네요. 2009년 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죠? 가능한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지대로 할려면 원래 계획이 11월중에 공매승인을 맡아요. 재정경제부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행정적인 것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거기가 재건축하고 도시개발하고 관계가 없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있습니다. 용현2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지난 번에 했습니다. 조합장이 오셔가지고 시행사하고 도시재생과장님하고 저하고 저희가 충분하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같이 하자. 거기에 대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끔 그 주변에 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이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활용해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재개발로 들어가면 다시 한다는 것인가요, 존치를 한다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거기에 포함되어서 거기에 건물 짓는 것입니다.
○위원 정근창 재산만 확보해 놨다 나중에 다시 짓는다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죠. 거기서 협의해서 다시 짓게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재개발 들어가는 지역에다 꼭 할 일이 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게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보훈회관 자리가. 또 그 주변에 용현동 주변에 그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지금 언제 재개발한다고 그랬지만 언제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무료로 사용해 왔는데 기간에서는 그것을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숙원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14쪽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19건이 추진되고 있죠? 19건이 다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도 있죠, 여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여기에 되어 있는 사업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중점사업이되겠습니다. 기본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안 되는게 어떤 것이에요? 여기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위원님께서 안 된다는 표현은 저희가 행정을 하다가 잘못한다거나 이런 뜻이 아니면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문제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 정근창 56쪽에 보시면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실적 및 자활공동체 사업단 운영, 지원 실적이 있는데 여기서 자활장에서 사업체에서 나오는 수익금 있죠?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수익금은 다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동창업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사업자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무상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범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근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7쪽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 준공 및 개관식이 2월달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말이죠, 미리 9억이 잡혀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올해 개관을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인받아서 명시이월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어쩌다 보면 입도선매 예산확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의지대로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승인도 받고 그런 외부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딜레이가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네, 알겠습니다. 28쪽 질의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현황 및 잔액현황을 보면 국시비가 쭉 나오죠?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약 4,600만원 정도가 현재 잔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이게 보시면 잔액 4,600만원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급여가 237억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미미한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예년에 보면 정부에서 국시비를 줄 때 배분할 때 충분하게 지원해 줍니다. 대상자보다 더 충분하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은 반납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래삼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다 쓴다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관련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쓴 잔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혹시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해서 사실 여유가 있을 때만큼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44쪽 질의하겠습니다. 어울림까페하고 어울림의 집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어울림까페는 석바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아들의 재활훈련도 도우면서 까페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울림의 집은 개인운영시설이 되겠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위원 박래삼 45쪽 지도감독현황을 보면 주의, 시정,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주의의 조치를 하면 어떤 사정이 생기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주의나 시정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나 조치나 다시는 하지 말라, 조심해라. 행정적으로 실수가 있었을 경우에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48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따른 체납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충남 보령 천북면 낙동리, 남구가 아닌 타도시에 주소가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융자가 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이것은 현재 주소이고 이 당시에 융자금 받았을 당시에는 남구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1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분들이 이전하게 된 것이죠. 저희가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고지서를 계속 발급하고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보면 금액이 많은 분도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문제는 뭐냐면
○위원 박래삼 최초에 융자를 얼마 해 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죄송하지만 여기 기록된게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연체이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당초에 받은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습니다. 현재 못내신 분들은... 그래서 이분들이 원금보다 이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독려하고 이런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저희가 또 건의도 해 봤습니다. 너무 하지 않느냐 어려운 사람들인데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데 이자부분이라도 면제해 주는 방법이 없나했더니 정부에 저희가 몇 번 건의해 봤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말 그대로 어려운 사람에게 융자를 해 주는 것이잖아요. 이자는 몇 %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49쪽 보시면 5년 거치 5년 상환 3% 고정금리로 돼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2000년도에 이게 종료가 됐습니다. 이 사업이. 생활안정자금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대출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실질적 어려운 사람한테 주민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줬는데 몇 %에 융자를 해 줬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건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체납현황에 보면 2천만원이 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대안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다 건의도 올리고 그랬지만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문제도 있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공무원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재산이 있으면 압류도 하고 고지서도 발송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어쩌다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박과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되는 이런 부서에 박과장님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28쪽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예산이 50% 남았는데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어서 수혜자가 감소됐다는데 전에는 173명이 수혜를 보고현재는 92명으로 수혜자가 많이 줄었다 말입니다. 전자카드방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혜자가 많이 줄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현재 잠시 설명을 드리면 변경 전에는 대상자 구별없이 지원했다가 바우처 방식으로 바뀌면서 대상자 선정을 기준으로 수혜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고 또 노인바우처라고 있습니다. 노인바우처에서도 실시하고 또 장애인바우처에서도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노인바우처하고 장애인바우처를 선호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노인바우처하고 장애인바우처로 많이 갔기 때문에 수혜자가 감소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뿐이 아니고 시전체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도 적정하게 배분받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수혜자가 수혜받을 사람이 대상자가 줄어서 된 게 아니라 절차에 의해서 수혜하는 사람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바우처방식 전에는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우처로 바뀐 후에는 유료로 전환된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분들은 다른 데서, 그런 부분때문에 감소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시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위원들이 바우처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업무보고받을 때 수혜자가 줄어들 것은 우리가 감안 못했습니다. 과장님은 감안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우려가 있었지만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우처방식으로 전부 사업이 바뀝니다. 정책적인 흐름에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이봉락 바우처방식으로 바뀌면서 수혜자가 줄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예산 30% 이상 잔액이나온게 많은데 물론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25쪽에 장애인재활보조 기구 교부해서 있는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사업기간이 미도래 됐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빨리 집행하는게 안났습니까? 어차피 지급해 줘야 될 것 같으면 기간까지 기다렸다 줄 이유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상하반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예산집행이 장애인이라든지 혜택보시는 분들이 빨리 보면 좋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차피 예산이 편성돼 있는 사업이니까 집행을 빨리 해 주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입니다. 아까 제일 중요한 문제를 빠뜨린 것 같아서 여기 설명한 자료 62쪽을 봐 주시겠어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쭉 보니까 뒤에 급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증가되고 감소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해를 하고 보호중지가 809명이에요. 보호중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가요?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809명에 대한 보호중지를 하게 된 그런 여러 가지 예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라든지 이런 것,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동사무소에서 조사하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아요. 정말 사회복지사 1명이 수많은 몇 백명에 가까운 수를 조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부당한 수급권자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이중에. 보호중지한 중에. 그래서 부당수급권자의 명단들, 수급권자의 조사를 잘못했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혹시 보호중지 사항에서 부당으로 수급한 대상자 %가 얼마나 되나요? 알고 계시는 게. 보호중지 한 사항에서 부당수급권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금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럼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아까 자료요청한 것 금방 나오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끝나는 대로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지금 여기 없나? 금년 것은 계획이 발주가 나갔으면 어디로 나갔는지 있을 것 아니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여기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게 있습니다.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는 부서 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가정복지과장 박윤주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공통사항 15건, 소관사항 18건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처리가 4건, 다 완료가 됐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료된 보고는 조치결과는 6쪽부터 8쪽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08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인데 이건 해당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세 번째 구정운영 역점시책, 역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공립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11쪽에 노인일자리 창출은 당초 저희가 898명을 계획했으나 879명이 참여가 되어서 사업추진율이 9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노노 홈케어하고 노인인력파견사업에서 중간에 어르신들이 하시지 않는 사항이 발생되어서 19명이 참여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도에는 1,774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해서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2쪽에 공립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저희 공립보육시설 확충은 중장기공립보육시설확충계획에 의해서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사업은 완료가 됐고 2007년도 사업에서는 관교동 장애아전담도 완료가 됐고 용현3동, 숭의2동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3개의 건은 진행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용현3동, 숭의2동, 주안6동은 내년 상반기에 개원하겠고 주안4동은 지금 무궁화어린이집을 대체신축할 예정이었으나 재개발구역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학익2동 개나리어린이집을 대체신축하고 주안5동은 부지매입이 11월중에 이루어져서 내년도 하반기에 개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도화3동, 학익2동, 2개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부서별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해당이 없고 특수시책은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우리아이 급식지킴이 운영, 청소년과 함께 하는 유해업소 단속 및 켐페인활동, 그리고 보육교사 인센티브 제공이 되겠습니다. 15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각종 위원회설치현황은 총 3개로서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 선정위원회, 남구아동급식위원회, 남구보육정책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위원수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2007년도에 11월부터 12월까지 남구아동급식위원회를 2회 했고 남구보육정책위원회는 위탁을 포함해서 4회를 개최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3개 위원회에서 운영횟수가 각각 1회씩 했으며 남구아동급식위원회에서 12월에 급식을 위해서 1회 개최예정이고 남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상반기 보육시설에 대한 개원에 따라서 위탁에 대한 위원회를 하고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도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2건이 되겠는데요, 진정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건은 숭의동 국공립보육시설 신축관련에서 해당되고 두 번째는 노인요양시설에 관한 진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해결이 되어서 처리가 완료가 됐고 서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됐고 문학동 노인요양센터는 각각 합의이행각서를 체결해서 서로 완만하게 완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일반민원 청원진정 및 건의서 발생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1,28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완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8번 인허가 민원관련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설치인가에 대해서 총 6건인데요, 부적절 시설구비 요건보완에 5건, 부적합 용도변경 1건이 되겠는데 5건은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지연이 된 게 전산입력이 좀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허가 된 것은 노유자 시설로 되어야 했는데 노유자시설을 민원인이 하지를 못해서 반려, 불허가 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위원장 박병환 잠깐요, 과장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이 부분만 말씀하시고 다음 주에 나머지는 설명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26쪽에 9번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 주민참여 및 공개운영 현황인데요, 먼저 저희가 2008년 8월 8일날 136개 경로당 임원진 14명과 청장님과 과장, 노인복지담당 해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난방비가 인상을 요구하는 사항과 노년시대 신문이 내용이 좋다고 해서 2009년도에는 전 경로당에 확대보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하고 운영비는 각각 20만원씩 인상하는 것하고 노년시대는 내년도에는 다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되었음을 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위원장 박병환 잠깐요, 복지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이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음 주에 또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16페이지 남구 24개동 24명의 아동위원을 위촉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그 조례안은 2002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 처음 한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제가 와서 위원이 없어서 저희가 24개, 1개 동에 1명씩 24명의 아동위원을 위촉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소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동 관내에서 어려운 아이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아이들한테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것을 해서 저희가 24명의 아동위원을 위촉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잘 하셨는데 그동안에 왜 이게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2002년도부터 조례안은 만들어졌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전에 사항은 제가 알아봐서
○간사 신현환 네, 알아보시고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하시는 그런 역할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 조례안에.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6월달에 아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아동하고 청소년에 대해서 각종 지원이라는 것을 설명했고 회의때. 그리고 각 동별로 아동급식소하고 단체급식소, 도시락업체 이런 것을 다 설명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동사무소 복지담당하고 같이 급식소를 점검해 주실 것을 요청했고
○간사 신현환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조례안을 손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위원회관련해서 아까도 내가 주민생활지원국에 요청한 것인데 이게 물론 법령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안내지침서에 의한 것이지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선정위원회나 남구아동급식위원회 이건 현재 조례안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침에 의해서 우선 하고 있지만 점점 지역아동센터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점점 가정이 어렵고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검토해 주시고 지침서는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리고 이것은 수고하셨는데 조금 지적하면 숭의동 국공립보육시설 신축관련이나 노인요양시설 관한 민원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별로 이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저희가 사전에 설명도 하고 그래서 없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신축에 들어 가면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간사 신현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게 정당한 것이라고 해도 정확한 것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간사 신현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51쪽 국시비보조사업 51쪽 하단에서 보면 공립보육시설 설치에 있어서 가칭 숭의2동 용현3동 어린이집 해 놓고서 예산액이 17억9,400만원 이게 집행잔액이 16억2,400만원, 여기 사유가 명시이월된 것인데 명시이월되면서 토지 매입이라고 돼 있는데 차액이 생긴게 어디서 차액이 생긴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저희가 숭의동하고 용현3동 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하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취소, 본인이 매도를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명시이월시켜서 토지매입이 된 것이거든요.
○위원 장승덕 그런데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느냐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금액은 감정가격을 다른데 하다보면 감정가격이 바뀌고 이러니까 차이가 납니다.
○위원 장승덕 아니 그러니까 17억9,400만원에서 16억2,400만에 대한 차액이 자세히 설명좀 해 달라니까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2007년 11월에 토지구입을 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토지를 다른 데에 하다보니까 감정가격이 조금 바뀌어서 예산이 조금 남은 겁니다.
○위원 장승덕 당초 계획은 17억9,400만원짜리 살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토지주가 계약상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다른 데를 했는데 거기보다 약간
○위원 장승덕 그것을 16억2,400만원에 매입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매입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럼 남은 잔액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굉장히 싸게 1억7천에 했고 나머지 예산은 신축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 장승덕 차액이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 예산갖고 토지매입도 하고 신축도 하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런데 당초예산이 17억9,400인데 나중에 실시금액은 16억2,40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지. 예산액 반납이 됐다든지 사업은 명시이월이 됐는데 금년에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죄송합니다. 1억7천만원은 토지매입을 했고 나머지는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17억9,400만원에서
○위원 장승덕 이 차액으로 토지매입을 했고 나머지 금액 여기 있는 것을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신축비로 이월시켰습니다.
○위원 장승덕 설계비용하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신축해서
○위원 장승덕 집행할 금액이 명시이월된 것이다 이거죠? 토지는 매입되고. 아니 명시이월됐다 그러는데 그게 자세히 명시가 안돼서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5쪽에 용역사업 관련한 것인데 이것도 숭의2동 공립보육원 폐기물처리인데 이것은 아직 명시이월된 그 물건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맞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런데 무슨 폐기물비가 1,170만원 폐기물용역비가 나왔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 건물이 철거를 하다보니까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땅을 산데 건물이 있었거든요. 건물을 다 철거시켜야 되니까
○위원 장승덕 이 돈은 또 어떤 돈이에요? 거기서 같이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장승덕 명시이월로 작업은 못해 놓고 철거만 해 놓았다. 쉽게 얘기해서 토지는 매입했는데 거기에 기존건물이 있던 것을 철거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짓는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올해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2008년도 예산입니다.
○위원 장승덕 올해 다 지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과장님, 보육교사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해서 예산지원이 한시적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한시적은 아니고 2008년도부터 2009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니까 계속사업은 아닐 것이고 지난 번에 보고때 보니까 한시적으로 2008년, 2009년도 하겠다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계정수 2010년도에도 계속 해 나갈 사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국시비가 보조가 좀 안 되고 지금 이 보육사업이 여성가족부에서 하다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올해 보육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회를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바빠서 참여를 못했는데
○위원 계정수 확실하게 정책이 잡힌게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그래서 국시비보조로 한다면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예산을 저희가 보고서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계정수 2008년과 2009년은 구비로, 2009년도에 국시비 아직 내시된 게 없으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계정수 보육교사들이 상당히 열악하죠? 월급수준도 낮고 본위원이 그래서 지난 번에 이 부분을 조례를 제가 손을 댔다가 예산부분과 관련해서 전문위원님하고 검토하던 중에 조금 추이를 봐 가면서 위원님 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준비하는 과정인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런데 작년에 제가 하반기에, 아니 올해 연초에 제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업무가 바뀌면서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굉장히 검토를 여러 가지 사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나 후년에는 바우처제도로 보육시설도 바우처제도로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가 그 과정을 시기를 보시고 조례를 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계정수 예산상 문제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여러 가지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위원 계정수 조정하고 있거든요. 정례회때 지출할까 하다가 예산과 관련되어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현재 구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당사자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도움이 되고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타구로 보육교사가 조금만 돈 1,2만원이라도 더 주는 데로 가는데 올해는 이 건 때문에 타구로 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제는 그런 얘기 안나오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계정수 2만원, 4만원, 6만원 이렇게 지원하니까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칭찬을 드리겠고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은 과장님 다른 변화가 있으면, 중앙에서. 얘기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즉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입니다. 특별히 어제 부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구의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 또 가정복지과 해서 전체예산에 우리구 전체예산의 46.4%라는 정말 아주 많은 돈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과장님께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구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을 주무과에서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더분발해 주시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연도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 하나와 예산관련된 부분 2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지난 번에 보육시설 해 가지고 장애아의 통합교육에 대한 부분을 거론했었습니다. 보니까 쭉 여기 조치결과를 보니까 특수교육 담당자로 하여금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그후 통합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우리 장애아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관교동에 장애아만 하는 보육시설이 정원이 21명인데 19명이 있고요, 그리고 정확한 자료는 제가 빼서 드리겠습니다. 한아름어린이집이라든가 해솔어린이집은 장애인이 좀 있습니다. 그건 자료를 정확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앞으로 물론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체건강한 아동과 약간 다소 불편한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38쪽부터 예산부분에 특별히 여기 보면 32쪽부터네요. 30%의 이상예산집행잔액에 대한 사유, 이런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충 왜 이 예산이 남겨져 있는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중에서 아까도 이봉락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집행 나머지 잔액에 대한 부분은 12월에 11월에 집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꼭 그때 가서 지출해야 될 게 있고 그렇지 않은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32쪽 하나만 보면 탈성매매 자립지원금이 11월에 집행예정이 되어 있다. 이런 것도 꼭 이럴 때 집행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시기적절하게 그러니까 수요자가 우리가 공급을 할 때 꼭 필요할 때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에 줘야 된다든지 빨리 줄 수 있으면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는게 예산집행을 바람직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우선 집행하는 것을 굉장히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탈성매매여성자립지원금은 숭의동 특정지역같은데서 종사하다가 나오면 이게 2백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숭의동 특정지역에서 굉장히 강강술래에서 열심히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1명이 거기서 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위탁기관에다가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1명이라도 빨리 구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공문도 발생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숭의동 특정지역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담하러 갈려고 그래도 중간에 거기서 난리를 치고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이 되기는 하는데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물론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정말 어떤 내가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 우리 남구주민의 이러한 특정지역의 여성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지금도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갖고 계지만 좀 노력해서 이런 예산은 주고 얼른 해 줬으면 좋겠고 그것뿐이 아니고 보면 거의가 예를 들어서 행복한 가정만들기 홍보물제작도 그대로 남아있어서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내년도 저희가 올해 할 것은 작년말에 명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명패를 다 해 놓아서 2008년도 하고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 명함, 이런 것을 새로이 제작해서 올해 명패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내년도 사업합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올해할 것을, 그러니까 내년도 할 것을 올해 잡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올해 미리 만들어서 연초에 나갈 때 벌써 가서 명함도 주면서 여러 가지 홍보물도 주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사항은 내년도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그러면 이것을 예산 잡아놓고 지금 94%를 지금 안 쓴 것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벌써 다 만들어 놨습니다. 10월31일 기준으로 해서 좀 남았는데요, 이건 다 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지금 다 이거 예산집행 끝난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11월달에 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거의 100% 예산이 남아있는 이유는 뭔가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것보면 35쪽도 12월에 집행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저희가 경로당 여가문화사업 공사를 하는데 지난 2008년 10월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출장여비를 주는 사항입니다. 벌써 집행은 됐습니다. 공사를 끝내고 나서 한꺼번에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이게 보면 향진원같은 경우도 예산이 아직 안 돼서 못한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 예산은 우리가 최초에 한 25억 정도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남녀숙소를 할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예산이 국시비가 반영이 안 돼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명시이월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내려왔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향진원 사업이 내려와서 내년도에는 17억 정도 국시비가 지난 주 11월 21일날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조금 줄여서 25억 들여서 할 것을 조금 줄여서 남녀숙소를 할 것을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갖고는 신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여기 43쪽을 봐 주실래요.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 여기 보면 12월중에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그래도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저희가 올해 연초에 예산이 내려온 게 아니고 이게 2차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 못한게 올해 처음 신규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별지원이 고등학교 자퇴했거나 학교를 안다니고 문제있는 아동올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시설부대비 이게 집행이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10월31일부 보니까 숭의2동, 용현5동 보육시설공사중 금년내 집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현5동이 개원이 된 지가 수개월이 지났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인쇄할 때 숭의동, 용현3동, 다 용현3동입니다.인쇄할 때 아마 내려져 있어서 동 호수가... 용현3동입니다. 그 밑에도 용현5동이 다 용현3동입니다.
○위원 우옥란 바뀌어졌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죄송하게 됐습니다. 잘못 인쇄가
○위원 우옥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97쪽에 보시면 재가노인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주야간보호하고 가정복지원 파견이라고 있죠? 주야간보호에 보면 미추홀 인천치매남구노인복지센터에서 정원이 15명, 10명,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에 비해서 지원금액은 거의 비슷하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명이나 21명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지원금액이. 이유가 뭐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미추홀 노인복지센터 정원
○위원 정근창 정원이라는 것은 심신노인을 낮에 보호한다는 그 정원 말씀하시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아침에 왔다가 저녁때
○위원 정근창 그런데 10명이나 21명이나 7억7천, 7억2천 불과... 배 차이인데도 지원이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7,400만원 7,700만원
○위원 정근창 그럼 10명도 7,700이죠? 15명은 7,400이고 21명은 7,200인데 무슨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나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개소당 운영비입니다. 노인들한테 하는게 아니라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위원 정근창 그런데 어쨌든간에 정원에 의해서 일하는 봉사자도 있을 것이고 시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10명이나 21명이나 지원금액이 같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시설에 대한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내용으로 봐서는 정원대비 지원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 장소가 주간보호실이 조금씩 다릅니다. 환경이.
○위원 정근창 그리고 가정봉사원 파견도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1억1,700씩 똑같이 지원이 됐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건 저희가 기관명에서 대한어머니회 노인복지센터 거기에서 각각 80명씩 똑같은 숫자로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각각 다 80명입니다. 가정에 파견시켜서 보호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네. 이것은 한번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81쪽에 보시면 남구청직장어린이집 현황이 있죠? 거기에 보면 직원자녀가 33명이고 지역주민자녀가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례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자녀가 정원이 47명인데 직원자녀가 인원이 안차가지고 받은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말그대로 남구청공무원들 어린이집입니다.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33명밖에 접수가 안 되니까 나머지는 지역주민들로 채운 것입니다.
○위원 정근창 지역주민자녀나 직원자녀나 혜택받는 것은 똑같은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똑같이 보육시설에서는 해 주는데 직원자녀는 공무원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지역주민자녀들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정도에 따라서 국가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위원 정근창 부족한 애들만 받는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우선 어려운 가정 애들을
○위원 정근창 47명 정원이 차면 받지 못할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우선 47명이 우리... 안찼을 때 그 외에 받을 때 어려운 가정의 순서대로 받습니다.
○위원 정근창 27쪽에 보시면 사랑노인전문요양센터 설치라고 있죠? 용현5동에. 지금 민원들이 많지 않은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민원은 다 해결됐습니다.
○위원 정근창 현재 민원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일체 없이 지금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리고 21쪽에 각종 위원회운영현황을 보면 08년도에는 1번씩 했는데 저조하고 또 이렇게 통합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이건?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건 다 대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업도 좀 다르고요, 남구아동급식위원회는 우리가 내년도에 또 어떻게 급식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토론도 하는 것이고 위원회 하는 것이고 남구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팀에서 위탁이라든가
○위원 정근창 원래는 1년에 1번씩만 하게 됐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건 아닙니다. 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합니다.
○위원 정근창 저조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건 더 할 겁니다.
○위원 정근창 아까 계정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18쪽에 보시면 보육교사인센티브 제공하는게 있죠? 이건 지금 민간가정보육원만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정근창 공립보육원은 해당 안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공립보육시설은 나라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위원 정근창 교사님들은 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안하고요, 민간하고 가정이 조금...
○위원 정근창 그러면 공립보육사교사들은 불만 없겠네요, 정부에서 받으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저희구에서 보육교사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요.
○위원 정근창 주는데 이것은 민간가정보육교사들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공립보육사는 정부에서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공립보육시설은 여기에 해당 안 됩니다.
○위원 정근창 같은 선생님들이잖아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같은 선생님이라도 공립보육시설은 충분히
○위원 정근창 거기는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느냐 이거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없습니다. 민간가정만
○위원 정근창 계획도 없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이 있어요, 우리 구에서?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규모는 어떻게 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지금 현재 17군데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5개에 있다가 저희가 12개 예산이 내려와서 선정심의위원회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회에서 저희가 시설에 맞게 센터가 세워진데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차등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운영비를 최고로 잘하는 데는 월 240만원, 그리고 제일 못하는 데는 200만원, 240만원, 220만원 이렇게 해서 월 그렇게 줍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17군데면 200만원 해도 한 3천만원 예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여기에서 12번 숭의지역아동센터하고 15번 행복한 꿈나무지역아동센터 16번에 다솜지역아동센터, 대표자는 다 달라요. 그런데 장소 주소가 숭의동 182-19에 3층, 3군데가 다 주소는 동일한데 이거는 1군데 있으면서 3개의 명칭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여기는 지금 현재 운영비를 올해 저희한테 신고했는데 운영비는 아직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운영비를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장소는 한 군데인데 아동센터가 3군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0명 20명 30명 총 80명을 수용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숭의동 182-19 3층에 3개 단체가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따로따로 신고가 들어 와서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신고는 받아준 것인데 저희가 여기는 아직 운영비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심의해서 운영비는 보조는 그때 결정됩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잘 운영된다 안된다 이것에 대한 기준점은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 봅니다. 거기에 각종 회계라든가 여러 가지 점검해서 저희가 내년 연초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운영비를 줍니다.
○위원 장승덕 여기 아동센터에서는 30명 미만이다. 이렇게 되면 시설에 대한 제한이죠? 그리고 아동들한테 얼마만한 수업료라든가 받겠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런 건 일체 받는 게 없고요, 저희가 운영비를 주는 것으로 해서 하고요, 그리고 점심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위원 장승덕 아동센터운영은 전부 다 봉사하는 것이라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운영비하고 식비만 저희가 해주고 나머지는 센터에서
○위원 장승덕 후원금 갖고 한다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원장님이 아마 후원회를 조직해서 후원도 받고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운영비하고 아이들 점심먹을 수 있도록 식비는 제공합니다.
○위원 장승덕 본위원이 발췌한 것은 돈을 주고 안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3개 단체가 한 주소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게 아마 건물이 제가 올해 생긴 것은 못나가 봤는데 한번 제가 나가볼 건데요, 건물이 따로 있어서 따로 신고가 되어서 지금 신청이 되어서 직원이 나가 봐서 확인해서 신고를 받아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대한 올해 금년도 11월1일 현재 아닙니까? 그 안에 우리가 예산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식비하고 운영비
○위원 장승덕 지금 집행한 것까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528명이 17세대에 대해서 식비하고 운영비하고 지금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구비 5대5로 해서
○위원 장승덕 3,600만원 예산중에서 지금 현재 11월 1일 현재. 10월말까지 잡혀있네요. 집행을 몇 %나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저희가 두달치만 남겨놓고 다 집행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17군데를 했어요, 몇 군데를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12군데. 이것은 올해 새로 신고한 시설이기 때문에 아직
○위원 장승덕 그러면 1번부터 12번까지는 작년도 것 신고된 것이고 13번부터 17번은 금년에 다시 신규로 신고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지금까지의 집행한 자료는 절 줄 수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리고 1주소에 3군데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해 주실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자료에 의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자료요청 2가지를 제가 한 것이니까 빨리 갖다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장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보충질의를 할께요,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지역아동센터는 신고로 받는 것이에요? 신고로 받는다고 그러면 허가를 못내주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장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도 저도 주시고요, 우리 민간 가정 공립, 아니면 이런 지역아동센터 아니면 공부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동마다 균형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아동센터가 보면 없는데는 없고 있는데는 많이 몰려있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 사항은 사실은 이게 오래된 사업이 아닙니다. 2007년도부터 새로 발생된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은 2007년도에 조금 몇 개 사업이 있다가 2008년도에 조금 늘어나고 점차 지역적으로 신고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니까
○간사 신현환 예산차원이 아니고 있는데 없앨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신고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고만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아니요, 저희가 나가서 아이들이 진짜 환경이 좋은지 안좋은지 지침에 의해서 체크를 해서
○간사 신현환 그러면 여기서 제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렇죠.
○간사 신현환 그러면 이런 부분을 꽤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일단 신고하면 나가서 아이들이 환경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지 그것을 보고서
○간사 신현환 동에 편중되어 있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육시설 현황에서도 물론 아파트가 있는 동네는 민간이나 가정이 많이 있고 아파트가 없는데는 민간가정이 굉장히 적잖아요. 과장님께서 공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편중되지 않게 노력하신 것은 보여지는데 민간가정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작년도에 우리 특수시책으로 해서 사전에 우리가 상담하는 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가정이 보육시설을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상담을 해 드리거든요.
○간사 신현환 그런 과정에서 조율이 될 수 있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조율을 했습니다. 다른 구에서 안하는 사전에 어디어디가 하고 싶다고 문의가 들어오면 어디어디가 보육시설이
○간사 신현환 그래서 약간의 성격은 다르겠지만 아동센터나 보육시설이나 또 요즘 생기는 작은도서관이나 공부방이나 물론 부서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체를 통합적으로 해서 그런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과장님, 보육시설에 재위탁현황이 몇 년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3년입니다.
○간사 신현환 그럼 계속 재위탁하는게 바람직한 것입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재위탁할 때에는 그동안에 3년동안 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체크를 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5살 미만이기 때문에 정서상으로 바뀌면 또 아이들이 새로운 교사들한테 적응해야 되고 원장한테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간사 신현환 관리만 잘된다면 재위탁하는게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근무교사도 오래 할수록 더 좋지 않습니까? 미추홀이나 무궁화 같은데는 1년차만 많이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도 국공립보육시설이나 민간가정이나 될 수 있으면 보육교사를 같이 오랫동안 하는 것으로 항상 교육합니다. 보육교사가 사표를 내면 강제로 근무하라고 할 수도 없고
○간사 신현환 사표를 내게 된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처우개선,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더 해서 특히 무궁화나 미추홀 같은 데는 좀더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1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건데 과장님께도 그걸 요구했는데 여성발전조례안은 사실 지금 현재 우리구 예산상 어렵다고 답변주셨는데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데 시에서 그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런 쪽의 답변을 주셨어요.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상황상 그렇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에 우리가 만족하게 따라가 줘야 되는데 여성정책쪽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도 우리구에서도 기본조례가 있었으면 굉장히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한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저희한테 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런데
○간사 신현환 조례안 있는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서울만 좀 되어 있고 다른데 대구, 부산, 대전이나 이런 데는 1군데도 없거든요.
○간사 신현환 조례안은 차후의 문제이고 조례안을 했으면 좋겠지만 우선 만약에 조례안이 안된다고 그러면 시에 있는 여성발전조례안에 근거로 해서 저희가 그 정도는 따라가줘야 된다는 생각은 하는데 현재까지 남구는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성정책에 대해서. 그 부분을 조금 인정하시나 해서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열악한 것 인정합니다.
○간사 신현환 특히 복지쪽은 많이 열악하다 이런 얘기는 못하겠는데 양성평등이나 사회참여나 이런 면에 대해서는 다소 형식적인 면에 치우쳤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교육에서도 이런 단계는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양재나 비누공예, 퀼트공예, 선물포장 이런 것은 좀 지나서 보다 더 양성평등적이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많이 만드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도 그것을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을 추진하려면 저희가 프로그램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사정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가 혹시 청사가 크게 짓는다면 그 옆에다가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실을 마련해서
○간사 신현환 그러면 한 프로그램이라도 조금씩 바꿔서 그렇게 나가 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꼭 모성애만 강조하는 것 말고 정말 한 여성으로서 설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우리구의 어머니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려우시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위원 박래삼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6쪽에 보면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라는데 거동불편이라고 그러면 몇 급 이상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가정에서 어르신들이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한테 식사배달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이나 미추홀복지관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합니다. 배달도 어르신들이 하는 것인데
○위원 박래삼 집으로 배달하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집으로 배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게 하루 일당이 1,5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고 싶다는 어르신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보면 남구노인복지회관하고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업기관으로 선정되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총 184명이 대상이잖아요. 거리가 멀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구노인복지회관에서 용현5동이라든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조그마한 차량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거리가 멀면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 사업 때문에 차량이 좀 있습니다. 먼데는 차량으로 다니고 가까운데는 어르신들이 배달을 합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그 밑에 말이죠.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540명이 추진실적인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것은 미추홀복지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의 급식소에 오셔서 식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어르신들이 오셔서 무료로
○위원 박래삼 남구에는 경로당이 전부 몇 군데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136개소입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540명이 남구노인복지회관하고 피안사회복지관에 국한되다 보면 혼란이 오거나 그런 일은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혼란은 저기 하고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시간을 좀 배정해서 이 시간에 오시라고 안내를 미리 해 드려서 혼란을 좀
○위원 박래삼 시간배당을 할려고... 식사를 하게 되면 12시를 기준해서 하는게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어르신들은 벌써 11시 되면 오십니다. 11시부터 2시 정도 사이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시간을 안배해서
○위원 박래삼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끔 시간배당을 한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무료급식하시는 분은 몇 시에 오시라고 안내를 미리 드립니다.
○위원 박래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평생학습과장 오은식입니다. 먼저 2007년도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시정 1건 권고 3건으로 4건으로써 다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학교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정산시 사용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관리감독 관리에 철저를 기함에 대해서 보조금 학교 전체에 대하여 사업진행 사항 및 적정 집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007년 12월 정산서를 접수확인하고, 2008년 교부는 3월에서 4월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현장을 직접 전체 확인하였으며, 4월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학교간담회를 개최하여 08년 6월 교부금을 보조하였습니다. 아울러 08년 10월에는 예산집행에 대하여 중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권고 사항으로 저소득 가정들이 자녀들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사이버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하여 금년 3월 사이버 교육프로그램 우수기관의 벤치마킹 실시하였고, 08년 10월에 초등 사이버스쿨 구축 운영계획 수립과 용역계약을 하여 11월 1일부터 초등사이버스쿨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초등사이버스쿨 운영 안내를 관내 학교와 주민센터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편성이 특정 강사에게 집중하지 않도록 적정배분 관리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명의 강사가 3개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조치공문을 시달하여 하는 1명강사는 두개 프로그램이하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며 3개 이상 프로그램이 있는데는 통합과 자체 동아리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특정감사에게는 감사비가 편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등의 사용을 의무화하여 투명한 집행 및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라는 사항으로 보조금지원 사업의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와 사용 분야의 확대 추진하고 각 사업이 카드사용 실적을 당해 연도 보조금 정산결과의 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08년 3월 신규 및 기존 사업에 대한 관련자 카드관리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카드관리시스템 사용실적과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사용실적 부진업체에 대하여는 종료를 확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급과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과장님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급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급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년도에 지적 사항에 대한 부분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조치결과에 권고 완료했다는 그 부분이요.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시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사용의무화 제가 보니까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제가 그 뒤의 내역을 제가 봤거든요. 보조금 단체 세 군덴가 몇 군데인가 정산 영수증을 체크카드로 안하고 또 예를 들어서 영수증이 분실됐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환불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그런 보조금이 심의를 할 때 그런 사용한 여러 가지 실적을 보고서 보조금 지급을 더해 주겠다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감사합니다.
○위원 우옥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에 대한 부분들은 의무화할 수 있도록 사회보조금 단체들이 그런게 안 되더라고 이런 것은 조치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잘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30%이상 집행잔액사유 몇 페이지냐면 3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31페이지 30쪽 중간쯤 보시면 10월 31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11월에 집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거기에 보면 중간쯤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해서 3회 추경에 삭감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정표에 대한 부분이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상담할 때는 주민자치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변경이 되면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마을방이라든지 명칭의 변경할 계획이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뀌어지면 저희 일정표가 전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상계를 해 놨는데 중앙에서 일단 주민자치센터 여론을 다 들었을 때 그냥 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지 않았고 다만 주안6동이 센터가 옮기면서 이정표가 변경을 해야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하고 나머지 삭감을 한 것이 아니라 이번 적립금에 이 부분은 남았기 때문에 삭감예정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예정으로 여러 가지 중앙에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거의 50% 이상이 남아서 삭감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고요 또 하나 그 밑에 봐 주실래요. 학교경비지원을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그것도 예산대비 집행 그 다음에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아 그 부분은요.
○위원 우옥란 예산을 많이 잡은 건지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것은 많이 잡은 것은 아니고요. 교육경비 보조금 중에 일부 현안 사항은 이미 집행을 했고요 영어체험 교실하고 방과후 학교교실이 부동산 교부세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했는데 그 책정한 것을 교육청과 학교선정을 할 때 교육청과 같이 협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정하는 과정이 늦어지면서 지금 이 4억 8,000에서는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11월에 선정이 되어서
○위원 우옥란 이미 다 지급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위에 것을 물었는데 밑에 것도 궁금해서 밑의 것의 답을 그렇게 받을께요. 그 위의 심의위원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3번을 했는데 1번은 전체 모여서 했고요 두 번은 서면심의로 그러니까 부동산교부세로 1개소당 5,000만원씩 주는 걸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들로서 모시게 하기보다는 서면으로 하면서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위원 우옥란 네 그리고 이거 몇 개를 보니까 11월 12월중에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학나래도 그 다음에 평행학습 네트워크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관학교류협력사업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부분은 시기적으로 12월에 집행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학나래 도서관 운영 그 동안 쭉 1월부터 집행을 오고 10월까지 집행을 한 사항이고 아직도 11월과12월에 아직도 더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고요. 그리고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에 통합발표안은 11월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시기가 11월에 이미 집행 된 사항이고요 그 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남구아카데미도 그 동안 이것은 프로그램운영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9월에 예산을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9월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시기가 아직도 11월 12월에 예산을 집행할 예정인 사업들이 많습니다.
○위원 우옥란 시기적으로 아직 남아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예
○위원 우옥란 학나래도서관 운영 지원에 보면 보편적으로 연강이잖아요. 1월부터 10월까지 예산이 집행된 부분과 그 다음에 지금 두달동안 나머지 부분이 있거든요. 31쪽 위에서 세 번째 800만원, 831만원에서 집행이 500만원도 있고, 3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8년도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겨울 강사 프로그램같은 경우에는 그게 겨울 11월, 12월 이렇게 된 것을 묶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남은 사항이거든요
○위원 우옥란 자원활동과 실비보상금잔액 그래서 두 달치가 지금 남아 있는데 비해서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추경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 가서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봉락 예,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전에 주민자치위원 혁신워크숍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워크숍의 개최한 다음에 과장님 과에서 개최한 결과를 놓고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한 적 있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평가는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하고 난 다음에 성과를 어떤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성과는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위원 이봉락 어떤 점에서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일단 주민자치 의원님들께서 1박을 하면서 주민자치 전반에 대한 그 동안은 워크숍이라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그것을 하면서 전체적인 남구의 주민자치 24개동에 대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그런 다른 자치센터하는 것도 볼 수 있었고 내 주민자치위원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런 것도 많이 느끼게 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가 많다고 판단합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말씀을 잘 하시는데요. 본 위원도 1박 2일 동안 참가하면서 혁신워크숍의 필요성을 느끼고 왔습니다. 느끼고 왔는데, 본 위원과 우리 일부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들이 그 교육과목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 나오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교육하는 수준이 우리 남구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주민자치 박람회를 개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박람회 개최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 좋은 테마를 선정해서 그것을 1년동안 꾸준하게 준비하면서 내년에 박람회에서 전국적으로 보여줘야 할 그런 테마들을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초급수준으로 우리가 현재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사들한테 보여주고 온 그런 교육이 되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강사들한테 보여주고 평가를 받아서 현재는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진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까지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만 보여만 주고 그 사람한테 보여만 주고 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했다 평가가 나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체가 앞으로 우리가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단체입니다. 우선은 지금은 우리 남구의 세세한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 위원회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아직 그쪽에게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남구 전체 이런 것을 보여주고 앞으로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를 개최를 하려면 내년 역량 강화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 또 있는데 앞으로 더 끌어낼 수 있는게 내년 워크숍에서는 그런 역할을 할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
○위원 이봉락 네, 잠깐만요. 단체이름이 교육 주관하는 데가 열린 시민 뭐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열린사회 시민연합입니다.
○위원 이봉락 열린사회 시민연합이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우리 주민자치박람회를 우리 같이 해야 될 업소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더 중요한 업소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동으로 같이 개최하려면 그분들 열린 시민단체에서 거기에서 우리 각 동에서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하는 것을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우리 파트너가 되어서 주민자치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참석한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분들은 지금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를 올해까지 8회를 처음 실시할 때부터 그것을 주관해 오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주민자치 위원들을 교육도 하고 또 주민자치 각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해서 각 사례단을 만들어서 각 전국의 전국 단위의 주민자치센터를 컨설팅 해 주고 이러는 단체입니다.
○위원 이봉락 예. 그래서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 자치 혁신워크숍을 개최하기 전에는 그 업소에서 현재 남구의 자치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충분한 파악과 검토를 한 다음에 교육장에서 무슨 동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방향제시가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과장님 말씀이 내년도에 혁신워크숍을 개최를 해서 하겠다하는데 내년도이면 시기적으로 늦지 않나 내년도 몇 월달쯤 개최하시려고 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저희는 3월과 4월을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 이봉락 3, 4월이면 주민자치박람회는 9월에 한다면서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9월말이나
○위원 이봉락 그러면 1년 동안에도 준비를 해서 뭐가 되겠어요? 제시할 프로그램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그분들한테 저희 주민자치센터 여기는 무엇하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지금 우수 사례라든지 우리 지역의 특성을 끌어내야...
○위원 이봉락 맞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는데 교육프로그램을 참관해서 보니까 그 부분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숭의1동은 숭의1동에서 해야 할 사항들을 그분들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 프로그램을 다른 구라든지 이런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좋은 프로그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교육장소에게 제시를 해줌으로 인해서 각 동에서 참석해 주신 자치위원장이나 자치위원들이 저런 테마같은 프로그램은 우리동에 접속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배워갈 프로그램 제시가 없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전국 시흥에서 열린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사례의 각 기관하고 각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각 주민센터로 통로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시흥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그쪽에서 최종결과가 안나왔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저희와 같이 미팅을 하면서 1년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와 같이 할거거든요. 주민자치위원장 월례회의도 계속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부분은 그때 제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봉락 앞으로는 그런 할 때에 교육위원회를 할 때에 예산을 1,500만원 제가 보니까 예산이 많이 우리 의회에서 적게 책정을 해줘서 과장님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느끼고 왔는데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행사를 할 때에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받아서 업소에다가 어떠한 교육을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방향제시를 어떻게 해 달라 주문을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첫 번째이라서 그렇고...
○위원 이봉락 직접 프로그램을 전부 다 가져 오라고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보시고 과연 우리구의 수준에 맞는지 또 우리가 추진하려는 방향에 보탬이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하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한번 해 보니까 예산이 어떻습니까?
1,500만원가지고 내년도의 박람회를 앞두고 또 워크숍도 한번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가지고 되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는 사실 1,500만원이면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남구 전체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1,500만원으로 운영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에 우리 남구가 주민자치 박람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됐던 간에 개최권을 확보했으니까 타시도에서 개최하는 것 이상으로 성공적으로 잘 개최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사전에 상당한 정신적인 면에서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는 면에서 교육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조금 예산이 없는 가운데서도 내년도 만큼은 특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5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번에 조정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위원 이봉락 그런 면에서는 큰 사업을 앞두고 사업이 제대로 해야 되니까 예산을 잘 좀 올려보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감사합니다. 이번에 워크숍에 미진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에 그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예, 그리고 여기에 60쪽에 보니까 교육비경비 보조지원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하나같이 900만원, 900만원, 900만원, 1,000만원, 1,100만원, 1,200만원, 1,200만원, 1,500만원 쭉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면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산검토를 해서 예산에 맞게끔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1,500만원, 1,200만원씩 이렇게 분배해 주듯이 나눠줘도 괜찮은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도 사실은 학교에 신청이 들어오면 몇 개 학교를 지원을 검토를...
○위원 이봉락 들어 올 때에 사업계획서하고 예산도 소요되는 비용을 갖추고 들어와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1,500만원 1,100만원 뭐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 나가지도 못한다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렇게 들어온 것은 아니고 들어온 것은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배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할 때에는 저희가 공문을 띄워서 신청할 때는 저희가 배분한 것 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다 보고 또 초ㆍ중ㆍ고등학교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몇 개 학교만 지원하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나름대로 학교 애로사항이 있다고 교장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당장 급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는 방법도 있다고 해서 일단 저희가 현장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사업비의 반을 준게 일부 교육청에서 또 예산을 받아오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줘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만약에 두 가지 신청이 들어왔다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그 쪽하고 얘기할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심의를 한 겁니다.
○위원 이봉락 이 문제는 매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도 개선책을 찾아보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찾아볼 것이고 이번에 현장 방문할 때 예산지원되는 학교를 위원들이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진짜 효과적으로 교육 환경 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연구 많이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68쪽에 우리 평생학습과장님으로서 열심히 일 하시고 또 우리 남구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오늘 학나래도서관에서 7세 미만의 어린이들에 대한 뺑뺑이 돌린 것 있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추첨했습니다. 겨울 방학프로그램
○위원 박래삼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학나래도서관을 그 동안 시험 운영하고 이제 운영한지 1년여가 지났는데요. 지금 도서관은 책만 빌려주는게 아니라 유아나 어린이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연간 한 71개 프로그램을 개강을 해서 수강을 하는데 사실은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굉장히 하여간 발전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비가 좀 부족 그분들의 수에 맞춰서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저희가 1,900만원을 올해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인원은 많고 실제로 프로그램 돌릴 수 있는 인원은 적어서 추첨을 했습니다. 오늘 한 것도 240명하는데 신청이 한 500명 들어오니까 한 2대1 정도로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된 사람들은 그 프로그램 이용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그 안에서 창의적으로 책을 읽고 이런 데에는 볼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일단은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신청한 어린아이가 500명인데 추첨된 어린아이가 240명이라는 그 말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그 정도로 2대 1 정도
○위원 박래삼 그러면 절반밖에 안됐다고 봐야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그러니까 신청했다고 해서 다되지 않아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돌리게 또 저희가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박래삼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모든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에 잘 틀이 잡혀져야 되지 않겠는가 어쩌다보면 영어 같은 프로그램 동화같은 것을 읽어주고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어머니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동네에서 가보면 여기를 선호해서 가보면 추첨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된 사람은 좋겠지만 어린 딸, 아들 갖고 있는 부모로서 이게 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추첨이 안 된 부모는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이데오를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게 되면 지금 1,880만원이죠. 너무나 작은 거예요. 국장님 예산 좀 세워주쇼. 왜 그러냐하면 애들은 500명이 왔는데 240명밖에 추첨이 안됐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엄마들끼리도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이 예산이 조금만 더 세워주면 어린애들에 대해서만큼 충분히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튼 국장님 고민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그래요. 어린애들의 교육이 보다 완성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가능할까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노력하겠습니까? 아울러 제가 예산이 이미 의회에 제출이 됐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위원 박래삼 아니,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손자나 손주뻘 애들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다 보면 서울 같은 데에서는 다들 학원을 보내고 가정교사를 두겠지만 아직 인천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학나래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을 정말 주민들이나 엄마들이 선호한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 프로그램을 잘 좀 운영해 주시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좀 더 보강이 된다면 다음 번에 모집할 때는 모집하는 학생들이 다들 수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고민 좀 해 주세요. 가능하시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정근창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46쪽에 보시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작은 도서관 학나래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학나래도서관은 작은 도서관보다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조금 범위가 큰 건가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용현1동과 도화1동에 작은 도서관이 조성이 되고 또 이제 올해죠. 올해 한 6군데가 다시 생기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내년에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2009년도에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작은 도서관 또 도서를 구입을 해야 되고요. 구입을 할 때 이게 10군데가 되다 보니까 서로 중복되지 않게 서로 도서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을 왜냐하면 10군데가 같은 책을 계속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서로가 10군데가 돌려서 보면 여러 가지 책을 같은 비용으로 여러 권 책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것 때문에 전산 시스템도 구축도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방법도 충분히 다양한 방법으로 구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래서 책을 구입하고서는 시스템을 한번 세웠겠죠. 그래서 책으로 구입하기 전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책을 구입해야 서로 중복이 되지 않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한꺼번에 다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도 같이 됩니다 시스템 구축도 같이 들어갑니다. 도화1동에 서고 구입비하고 시스템 구축비하고 같이 들어가고요. 이중으로 구입하는 기본적인 기본서는 들어가되 그 외에는 이중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지금은 한 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반영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래서, 한 곳에 아무래도 책을 구입하는 5,000만원이상 소요가 되니까, 한 10군데 되다 보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시스템을 해서 서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돌려볼 수 있도록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학나래도서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 인원이거기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장소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만 있으면 500명이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니더라도...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우선은 지금 예산 확보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위원 정근창 아니 현재있는 아까 프로그램에 500명 접수되어 있는데 250만명 반이 됐다고 했는데요. 거기있는 학나래도서관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꽉 찬거잖아요. 현재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아니, 그게 시간별로 지금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데 책도 읽고 프로그램도 돌리는데 그 프로그램은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공간이 조금 있다 이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시간차별로 한 공간에서도 시간차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2009년도에 9월달에 주민자치박람회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9월말에서 10월초로 저희가
○위원 정근창 확실한 날짜는 아직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근창 과장님께서 계획은 철저히 세우셨을 것이라 아직 세우지 않으셨겠지만 세우셨을 걸로 믿고요.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성인문해교육이라는 것이 뭐죠? 성인문해교육 이렇게 프로그램되어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것은 일단 쉽게 얘기해서 문자 해독 옛날에 한글교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근창 한글교실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예
○위원 정근창 한글교실이 성인문해교육이라 해서 만들었다는 말이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은 문해교육이라는...
○위원 정근창 그리고 20쪽에 보시면 진정이 한 건이 있는데 내용이 무슨 진정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게 앞에 다수인 관련 민원인 접수 처리내역과 같은 주안6동에 주민센터가 새로 지어져 있는데 거기 설계하면서 어떻게 작은 도서관이 지하로 설계도상에 표시가 되어 있고 3층이 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은 위원님께서 학나래도서관을 다녀와 보셨겠지만 어린아이들이 하루종일 책과 함께 뒹굴면서 있는 놀이터나 마찬가지인데 지하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차라리 성인이 회의실 1시간씩 가서 하는게, 그쪽으로 바꿔서하면 나을 것 같아서 바꿨는데, 주안6동에 계시는 분들은 회의실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도로 그것을 해 달라는 진성서가 왔는데...
○위원 정근창 그런 진정서란 말이죠. 그리고 37쪽에 보시면 주요 사업조서 사업내용에 초등영어 체험 교실 6개교있죠? 37쪽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정근창 초등영어체험교실 6개교, 이것은 지금 어디 학교예요? 어느 학교인데, 몇 년 이렇게 있나요? 기간이?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학교경비차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부동산 교부세 재원이 내려오면서 우선 초등 영어체험교실에 투자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구 이번에 2008년도에는 백학초등학교, 학산초등학교, 경원초등학교, 승학초등학교, 용현남초등학교, 서화초등학교해서 6개이고요. 이것은 학교에 이미 영어전용 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어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신청을 저희한테 받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예.
○위원 정근창 기간이 몇 년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는 구축비로 주고요. 운영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위원 정근창 교육청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좀 제가 한번 여쭈어 볼께요. 제일 뒤에 보면 주민자치 위원님들 명단이 있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예.
○위원 정근창 명단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숭의동, 용현동, 도화동 통폐합이 되죠?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해촉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자치가 지금 10년이 됐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2000년도부터...
○위원 정근창 거의 10년이 됐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주민자치 위원님들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잘하고 계신데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는 아카데미해서 동민을 대상으로 해서 10회를 걸쳐서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한바가 있고요. 금년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나눠서 한 60%이상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에 보니까, 교육계 예를 들어서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경제계, 일반주민해서 분배를 잘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중복되지 않게 3분의 1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가 명단을 보니까 전문성을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각 주민센터에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은 잘 되고 있는데 그게 과연 한 두사람 몇 사람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위원님들의 아직도 위상은 안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조례에 따라서 전문성있는 분들이 다양하게 위원님들도 위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들도 그게 걱정이 되어서 동에다 계속 주민자치위원들을 전문가로 새로 위촉을 할 때는 전문가를 될 수 있으면 요청할 수 있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 아울러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들은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하고 앞으로 계속교육을 할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까 통폐합되는 위원님들의 해촉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이번에 조례안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안에다가 지금 현재 위촉되어 있는 분들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를 보장하는 내용을 거기다 붙이게 넣어서 본인들이 합쳤을 때 안하겠다고 자연스럽게 그만두시는 분을 제외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위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위원 정근창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돈도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어 현재는 10년이 흘렸는데 사실은 각 센터마다 프로그램은 잘 되고 있어요.
있는데 무슨 학원같이 학원에서 공부하는 스타일같이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서는 안 되고 과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겠고, 위원님들이 전문성있는 위원님들이 25명이라고 해서 아무나 채워넣는 것보다는 전문성 있는 위원님들을 위촉하는게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봉락 과장님 46쪽에 용현1동에 작은 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먼저 작은 도서관 용현1동 작은 도서관이 빨리 조성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지연이 되어 가고...
○위원 이봉락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연이 돼 가고 있는 것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서 건축협의를 하다보니까 이 지역이 무단 지구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생각이 협의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선 감사의뢰중이고 다음주 중이면 저희가 재산회계과로 공사 시행을 하기 위한 시행 계획이 넘어가겠습니다. 입찰하기 위한 그게 넘어가는데...
○위원 이봉락 민간지구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해결됐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금년중에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사업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용현1동 노인분수가 아까운 장소에 단층으로 되어 있어서 장소 활용도 면에서도 그렇고, 용현동 지역이 영세 서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 시에다가 특별히 얘기해서 5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한 것이 올 봄인가 4월달인가 그래요. 그런다고 이게 지금 계속 시에서 의원이 가서 부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은 특별히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집행을 해 주셔야만이 의원이 시에 가서 예산을 확보한 명분이 서는 겁니다. 어려운 시에도 예산을 어려움에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자꾸 집행이 늦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하기를 위해서 부탁하기가 어려워 진단 말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늦게 되어서 굉장히 업무추진하면서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최대한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공사가 빨리 적기에 증축이 되어서...
○위원 이봉락 내년 3월달까지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3월은 지금 저희가 또 하다보니까 3월에서 조금 늦어질...
○위원 이봉락 지금 보고를 말입니다. 확실하게 해 주셔야만이 의원들은 또 지역에 가서 도서관이 금년중에 완공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1월달 3월달했다가 3월도 확실한 대답이 아니시면 무슨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최대한으로 저희가 증축이 빨리 되어서 도서관이 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신현환 18페이지요. 일반적으로 위원회운영예산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운영횟수를 생각하시고 예산을 짜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사업이 수시로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더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저희가 강사 수당 아니 위원회 수당이 집행 횟수만 기입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3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꼭 모여서 하는 것보다 실제로 서면 심의를 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 두번을 서면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간사 신현환 서면심의를 안 적으셨네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맞추다보니까...
○간사 신현환 다음부터는 이것을 적어주세요. 다른 과는 이런 것을 다 적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리고, 밑에도 계속 말씀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평생학습협의회는 12월에 한번 더 할거고요.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는 당초에 12월에 한번하고,
○간사 신현환 원래 맨 처음에 왜 그러냐하면. 예산에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는 다른데 보다 다른 외부사람들의 전문가나 외부의 관계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심의회 같은 것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맞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충분히 짜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상당히 앞으로 기간은 남아있지만 한번정도 한다해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거든요. 그렇죠? 정하실 때에는 대부분이 한 3번정도 하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예, 3번정도로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평생학습협의회는 금년에 한번했고요. 하반기에 한번, 두번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도 저희가 분기로 해서 4번할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2번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서면 한번 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얼마 전에 11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가 있어서 예산이 덜 집행이 됐고요. 또, 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면을 두번 더 해서 실제로는 했는데, 서면심의가 하면서 위원회 수당이 다 전부 집행이 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나래도서관 운영 역시 지금 두번하고 어제 해서 세번을 했는데, 앞으로 한번 더할 예정이고요. 여기도 네번 정도는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전반적으로 일단은 심의를 적게 하신 부분이시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일부는...
○간사 신현환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잖아요. 심의를 더 해야 되는 필요성이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일부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래서 올 예산도 아마 이 정도로 올라올 것 같은데 심의에 대한 예산은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저희가 줄인 부분도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심의를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에서는 지금 7만원 곱하기 한명 곱하기 1회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한명이어도 일곱번 정도되나요? 그러면? 그쵸? 2007년 18페이지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위원수요?
○간사 신현환 그렇죠. 위원수가 1명으로 되어 있지만 7명 정도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13명.
○간사 신현환 아니요. 2007년도 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에서 1회 1회씩 세 번하셨잖아요. 그래서 7만원 곱하기 한명 나간게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간사 신현환 그렇죠? 한명은 위원수당 지급이 된 거고 실제로 심의하신 분은 6-7명되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대부분이 6-7명 되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한분 어쨌든 5, 6, 7명 되시잖아요. 결국은 지금 공무원외에 분은 한명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쵸?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간사 신현환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네, 그러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를 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요. 운영위원회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도 보셨으면 좋겠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운영위원회 기능이라든지 회의라든지 또 출석인원수라든지 이런게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 부분은 운영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운영규정에 되어있다는 말도 없거든요.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되어 정한다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조례사항에 이런 부분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조례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게 다 들어가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것을 특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것이 아마 지금 인천시자원봉사 활동조례를 참고로 하신 것 같은데 이 자체에도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는 상당히 미숙해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조례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센터장을 이것도 아마 규정에 있으실 꺼예요. 그런데 센터장을 뽑는 것도 지금 여기서는 그냥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응모한자중 구청장이 선임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규정이 있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간사 신현환 이런 것도 조례자체가 미숙해요. 그러면, 그 규정을 저한테 자료로 요청을 할께요. 규정을 갖다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번 현재 센터장 말고 지난 번 센터장은 몇 년을 하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제가 보기에는 2년정도 한 걸로...
○간사 신현환 2년정도 하시고 1회 연임할 수 되어 있는데 1회 연임을 못하셨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못하신게 아니라 안하신겁니다.
○간사 신현환 안 하셨어요? 스스로?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다른 쪽으로 중구에 장애인종합 복지관으로 가셨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셨어요. 여기에 법인으로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법인하고 우리는 지금 민간협력으로...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는 혼합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렇게 되어 있죠ㆍ 두개의 장ㆍ단점이 뭔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장ㆍ단점 법인에 다 위탁했을 때
○간사 신현환 우리는 왜 민간협력? 그걸로 왜, 진행하는 건가요? 이게 민간혼합운영...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간사 신현환 그러니까 저희가 왜 민간혼합 운영할 수도 있고 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렇죠.
○간사 신현환 그런데 왜 우리는 민간혼합운영을 하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걸 꼭 집어서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처음 운영될 때에 물론 어느 법인에다가 위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방법과 저희가 센터 소장하고 직원하고
○간사 신현환 과장님 지금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시 기에는 길고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은 서면 요청할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사회단체보조금지원 현황에 있어서 7년도하고 8년도 이게 자료를 혹시 잘못주신 건지 8년도에는 지급된게 상당히 많이...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몇 페이지..
○간사 신현환 96페이지 부터 19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게 07년도 사회단체지원 현황하고, 2008년도 사회단체지원보조금지원 현황하고 많이 늘었잖아요 2008년도에 그렇죠? 단체명 그러니까 지원단체명이 많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잠깐만요 이게 인쇄 중에 빠진 것 같습니다.
○간사 신현환 잘못됐죠? 중간에 빠진거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인쇄하면서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간사 신현환 빠졌다고 보고요. 그 중에 특별하게 많이 나간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조직 새마을운동남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남구지부, 남구체육회, 뭐 아니고 이런 데가 다른 데보다 많이 나갔잖아. 물론 운영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럴 텐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가는 이유가 뭔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여기에는 특히 여기도 일부 그렇겠지만 동 조직이 굉장히 활성화가 실제로 운영비하고 여기에는 조직법에 의해서 일부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동 조직에 대한 자체에서 활동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지원 이런게 포함되어서 다른 단체보다는
○간사 신현환 활동이 많기 때문에 인원도 많고 활동이 많기 때문에 많이 나간다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리고 이 3개 단체는 일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조직법에 의해서
○간사 신현환 예, 거기서 집행한 것 자료 요청해도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것은 금방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간사 신현환 어려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박병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조치 사항에서 지적 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6쪽이요. 6쪽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장승덕 작년 08년 10월에 예산 점검을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점검을 실시하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사업도 서류도 보고 그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게 지금 교육경비 지원해 준 데가 몇 군데죠? 70여군데 되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장승덕 우리 직원이 일일이 다 나가서 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혼자 유치원은 여기에 32개소는 유치원인데, 유치원은 종일반 운영을 해서 일괄 지원했기 때문에 거기는 빼고 학교 52개소는 직접 다 현장에 나갔습니다.
○위원 장승덕 몇 분이 몇 일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직원 2명이서 거의 한달했나 한달이상 나갔습니다.
○위원 장승덕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그만큼 한달반동안 고생하셨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집행한 결과가 점검한 결과가 뭐뭐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급식시설 같은 아직도 못하는 경우 일부 지금 점검...
○위원 장승덕 아니, 점검을 하셨으면 점검을 나가시게 예산집행이 적절 적법절차에 의해서 적절하게 써졌나 안써졌냐 거기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저희가 10월 한달동안 점검을 나가고 아직 진행되고 있는 데는 덜 되어서 결과 보고를 아직 지금 덜 만들었는데...
○위원 장승덕 지적 사항 이런 것은 없어요? 다 적법하게 다 썼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없습니다. 예산 집행을 타당하게 썼습니다.
○위원 장승덕 예산을 돈을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냐면요. 돈을 지원해 주는 목적은 있지만,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학교에서 쓰는지 안쓰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한거예요. 지금 교육경비가 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지원이 나오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장승덕 얼마까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남구조례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 남구조례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러니까 지방세 중 구세 플러스 세외수입의 2%와 또,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별도로 지원하게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위원 장승덕 2%는 얼마 정도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10억정도...
○위원 장승덕 그래서, 내년도 예산 10억으로 잡은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그 정도
○위원 장승덕 10억이 되어서 좋습니다. 본 위원은 하여튼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식탁을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도 했었어요. 쓸만한 것도 갈아치우더라도 꼭 갈때 갈아야 하는데 더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안이 남아 있는데도 돈을 주는 돈이니까 우선 쓰고 보자는 식으로 방만하게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물론 예산이 잡혀있다고 해서 그 돈을 다 주는게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어느 학교에 편중되어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꼭 필요한 학교에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예산이 적정한데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한 가지 더 이게 지금 학교 교육경비지원인데 여기 유치원은 학교예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병설유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아닙니다. 유치원은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법에 의해서.
○위원 장승덕 교육청에서도 유치원에 지원해 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의무교육이에요? 그러면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 지금 어린이집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하듯이 교육청에서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위원 장승덕 유치원을 학교로 본다고 했잖아요. 과장님은.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학교범위 안에서 들어가서 저희가 지원하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법적 근거를 저한테 서면 제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또 한 가지 관학교류 개념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관학교류는 저희 지방자치단체하고 학교하고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사회와의 공동발전으로 교육도시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좋습니다. 그러면 57쪽에 관ㆍ학교류 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추진현황은 평생학습과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57페이지는 저희 남구청 전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렇죠. 여기 평생학습과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 과에서는 해 주는 것은 남구 사랑의 학교 운영하고 우주천문관측해서 인하, 인항고등학교같이 협력하는 사업이고 남구 타부서에서 하는 것도 전체 들어가는
○위원 장승덕 이것은 전체적인 남구 타 부서하는 것도 여기 다 명시만 해 놓은 거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정근창 과장님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일 뒷 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강사지급 내역이 있죠? 2008년도 껀가요? 이게 그럼 2008년도에 어느 동이 제일 잘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평가하는 프로그램만 한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봤습니다. 주민자치분야 교육 프로그램분야...
○위원 정근창 그러니까 어느 동이냐고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관교동이 최우수 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최우수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여쭤 봤냐면요. 지금 관교동이 7개 프로그램이죠? 여기 내역에서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것은 강사를 지급하는 프로그램만 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니까 강사가 460만원을 지급했는데요. 다른 동은 보니까 6,7개 강사비 지급에 1,300까지 있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봤을 때는 관교동 같은 데는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정근창 물론 동아리도 있지만 강사들이 와서 하는게 더 많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일단 예산에서 집행한 강사 수당 지급내역이거든요
○위원 정근창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강사들이 와서 하는데 최우수 한 동은 400만원가지고 최우수를 했는데 3배를 더 많은 동도 있는 이유가...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역의 여건상...
○위원 정근창 지역의 여건이 배타고 간 것은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아니요. 무료로 했다거나 아니면
○위원 정근창 비행기타고 가서 강사했나요? 이것은 강사 지급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은가요? 수당이 강사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당 2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위원 정근창 과장님께서 이렇게 차이가 날 때는 뭔가를 좀 세배이상 차이가 나니까, 과장님께서 확인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여튼 과장님께서 주안8동하고 관교동 자료를 하면 좀 주시죠. 지출한 내역이 뭐 있는지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아침부터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앞서 이봉락 위원님께서 주민자치 남구 박람회에 대해서 관심있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개최함에 있어서 우리 42만 구민과 또한 공직자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과 기대를 함께 하면서 2009년도 9월달에 개최됨을 모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린사회 시민연합이 8회에 걸쳐 우리 주민자치파트너가 되어서 행사를 해 왔습니다. 숭의1동이 몇 년 전에 전국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고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느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열린사회 시민연합에서 모든 것을 주체가 되어서 하다보니까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을 그대로 옮겨 놓는 그러한 것으로 보고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남구는 이래서는 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남구 특성에 맞는 전국 박람회를 개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전국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도 부족하고 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평생학습과에 직원분들도 중요 하지만 전문가로 구성해서 팀웍을 구성이 되어서 우리 특성상 남구에 맞는 전국 박람회를 정말 최우수로 전국에서 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당연히 저희가 태스크포스트팀 행사 사무국 설치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평생학습과 일부 직원이 해야 될 그런 것은 아니고 오늘 지금 말씀하신 박병환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9회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가 다른 어느 때 보다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과장님의 어깨가 무거우리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환경과장 한옥순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2007년도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2008년도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 모두 2건에 대해서 2건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6쪽에 지적 사항 1번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공사장의 설치 운영의무화 등이 포함된 조례마련에 대한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으로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을 통해서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의 우리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12월과 1월에 인천광역시 남구 비산먼지 및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문안의 작성과 검토를 끝내고 2008년 2월 사회도시위원회 이봉락 위원님의 발의로 2008년 2월 22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상급기관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약수터 음용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개선을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완료하였습니다. 결과로는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됨에도 사용중지 또는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약수터의 관리 소홀이었습니다. 우리가 추진한 것으로는 수질 부적합 할머니 약수터에 대해서 폐쇄계획수립을 2008년 11월 3일날 하셨습니다. 약수터 폐쇄공고 및 주민의견수렴기간은 2008년 11월 10일부터 11월 29일 20일간으로 현재 진행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홈페이지 약수터시설 홍보를 2008년 11월 6일 폐쇄홍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폐쇄공고 후 주민수렴 의견이 없을 때 할머니 약수터에 대한 폐쇄 및 주변 침수 공간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 할 예정입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12페이지요. 지난번에 재래시장 위생관리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간사 신현환 신문을 보니까 석바위 시장 위생관리사업이 잘 돼 1위로 되어 있고 남부종합은 꼴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것은 저희가 재래시장 위생관리사업에는 굉장히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 석바위 시장은 올해 새로한 곳이라 잘 됐다고 1등으로 나왔는데 남부종합은 작년에 해서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신문이 잘못 나온 것으로 해서 기자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작년에 한 것에 대해서 플러스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퍼센트로는 더 잘된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구에서도 신문기자분하고 대화를 하였습니다.
○간사 신현환 작년보다는 나아졌는데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좀 떨어진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작년보다 플러스한 것이니까 더 작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사 신현환 결과적으로 위생관리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훨씬 좋아지셨다는 얘기시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그만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어린이 놀이터 위험 실태 조사라고 되어 있죠 오염도 조사 83개 있는데 이것은 분기에 한번씩 하나요? 어린이 놀이터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83개 공동주택에 94개 사료채취라는 표현은 한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가 2개있는 곳도 있고 3개있는 곳도 있고 1개있는 곳도 있어서 1년에 한번이 돌아가는 꼴입니다. 공동주택입장에서는
○위원 정근창 1년에 1번. 1년에 1번만해도 오염도 조사는 충분히 가능한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 생각으로는 굉장히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 내지는 위생에 도움이...
○위원 정근창 그러니까 한번만해도 된다는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했을 때 부적합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3/4분기에 1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독하고 다시 소독한 후에 다시 재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합격으로 나왔습니다.
○위원 정근창 한번정도 한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 정근창 그리고 51쪽에 보시면, 민원신고 접수처리에서 폐수 소음 진동 폐수 악취해서 835건이 나오고, 악취가 62건 폐수 2건, 기타 135건해서 행정처분이 36건이네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예
○위원 정근창 미발견이 998건이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 정근창 이것은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년에 한번씩 날짜를 정해 놓고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민원신고 접수처리에 관한 것이라 저희는 신고가 들어오면 다합니다.
○위원 정근창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만 한다는 건가요? 폐수같은 것도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 정근창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인ㆍ허가 지도단속업무로서 따로 하는 것이고
○위원 정근창 이것은 일반 민원 진정이라든가 민원이 있을 때 민원신고 접수처리현황이다. 그래서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 정근창 그리고 75쪽에 보시면 관내 공해 업소 배출업소 단속. 뒷장에서 쭉 있죠? 배출업소 행정처분내역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 정근창 그런데 우리 남구 관내에 큰 회사들이 대우전자라든지 동양제철화학 또 그런 것은 큰 대기업들은 괜찮은가요? 지금 보니까 조그만 영세업만 지적된 것 같아서 대기업들은 잘 하고 있나...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지도단속 업무에는 우리가 전 업소를 다 합니다. 하는데 여기 행정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큰 업소는 물론 큰 업소도 행정처분 된 거 보시면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있습니다마는 배출업소 행정처분 내용입니다. 76쪽은 세차장이라든가 주유소라든가 이것은 업무가 좀 틀리는 업무입니다. 이것은
○위원 정근창 이것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 정근창 본 위원은 아주 영세업만 한 것 같아서 혹시 대기업은 안 하고 영세업만 하나해서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차장이나 주유소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으로 해서 내용을 뽑은 것입니다.
○위원 정근창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매연차있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 정근창 단속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뉴스를 보면 중국산부속을 써서 매연이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단속도 같이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중국산 지금 신문보도에 보면 불량제품을 써서 매연이 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대책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환경위생과에서는 매연이라든가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을 관리하는 과이기 때문 그 부속품에 대해서는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현동 독쟁이 고개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배출과다 매연차량에 대해서 비디오를 찍거나 마구잡이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근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신현환 우리 기금이요. 기금재원이 과징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출연금 이렇게 있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몇 쪽?
○간사 신현환 아니, 그냥 제가 과징금 비율이 그 중에 어느 정도되요? 기금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는 업무마다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다른 게 과태료
○간사 신현환 아니, 기금을 만드는 재원으로써 과징금이 들어가잖아요. 그 과징금이 기금 1년치 기금을 적립하는데 몇 %정도 차지하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이라고 기금을 과징금으로 합니다. 일반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것으로 지금 4억 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고, 1년에 한 7,500만원정도
○간사 신현환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과징금이 많이 줄어들고 그러잖아요. 지난번부터 문제가 대두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그때에도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더 늘리시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충당이 될 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구금고가 4억을 정기예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과징금으로 해서 1년씩 정기예금 기간이 되면 쓰는 것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이 많이 걷혀야하는데, 장사가 안 되어서 작년에 보고 드린 것처럼 행정처분을 그대로 영업정지를 하시기 때문에 과징금 적기는 하지만 이게
○간사 신현환 앞으로는 점점 더 줄어들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예, 그럴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작년에 똑같이 보고 드렸지만 시에 많이 요구해서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의가 심합니다. 일단 많이 요구해서 우리구가 참 많이 받는 중인데, 앞으로는 좀 지원 혜택을 덜 드리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신현환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우리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어디어디에 쓰고 있나요? 융자해 주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융자해 주고, 융자해 주는데는 화장실이라든가 들어오는 입구에 손씻는 것, 그것도 시진흥기금, 구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융자도 해 주고 그 다음에 경진대회 품평회 또 시의 것으로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간판이라든가 모범음식점에 지원금정도 인센티브입니다. 아마 앞으로 줄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아마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했는데 우리 조례사항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안 넣어주셨어요. 계속 융자금 사항만 들어와 있거든요. 조례에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진흥기금에 대해서요
○간사 신현환 기금운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안 되어 있고, 융자금 부문만 되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것은 시 우리 시진흥기금 그러니까 시진흥기금에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조례를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못해서 다시
○간사 신현환 지난번에 제가 한 일년도 넘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시하고 똑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는 천상 구에서 쓰는 돈들이기 때문에 시에 따로 업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 결국 쉽게 구ㆍ군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그대로 이용이 우리가 시업무를 그대로
○간사 신현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조례상을 갖고 하잖아요. 물론 시가 운영한 게 아니라 구가 운영하는 것을 시조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간사 신현환 말씀하시는 사업이 그런 사업이 운영에 대한 것이 사실 조례안에는 융자만 있거든요. 그래도 가능한가요? 가능하게 여태까지 해 왔는데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심의위원이 구성되어서 저희도 하는 건데. 이것은 그 동안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시에서 돈이 우리구로 시진흥기금으로 내려주는 것하고 나머지 구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까지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간사 신현환 명목이 딱딱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신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결국은 조례를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없고요.
○간사 신현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봉락 과장님 67쪽에 보니까요. 자동차배출가스 행정처분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인적 사항들을 이렇게 낱낱이 기록해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인적 사항 67쪽이죠?
○위원 이봉락 67쪽도 그렇고요. 보니까 업소는 그런 대로 이해가 된다하는데 행정처분내역에 보니까 개인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에다 차량소유자, 주소, 차명, 자세하게 나왔단 말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해서 이렇게 유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그렇고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진정된 핸드폰번호 그대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주소 이런게 다 그러면 개인정보유출도 되고 인권에도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개인적으로 갖다주시고 이런 것은 유인을 하더라도 핸드폰번호는 지운다든지 주소라든지 지워서 유인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되어 지는데...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만 드리는 자료이기 때문예요.
○위원 이봉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우옥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 많이 기다리신 것 같아서 우선 지난번 행정감사에 요구된 자료 중에 7페이지 좀 주세요. 그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그래서 부적합 음용수 약수터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치결과를 보는 폐쇄공고를 권고를 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약수터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약수터는 음용수가 아닌 땀이라도 닦을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거 다 못 먹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연계감사할 때 우리구에 있는 할머니 약수터가 지적으로 해서 폐쇄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폐쇄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수량이 부족해서 폐쇄명령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줄기마저 막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에서 제외를 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 씩 검사를 해 줬던 것을 안하고 이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못한다는 공고를 하는 것인데 의견수렴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특별한 의견은 아직없고 물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게시판으로 부적합하다 수량이 적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관리를 안한다는 권고를 해 놓고 안내게시판을 설치한 것입니다.
○위원 우옥란 관리를 안한다. 그러면 여기는 그렇다고 해도 만약 예를 들어서 다른 곳도 사실은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거의가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합격할 때가 있고 수량이 많고 또 여름에 비가 막 오고 나면 불합격율이 높고 많고 갈수기때는 괜찮고 그러는데 물이 자꾸 그래요. 그래서 100% 다가 아니고 이런데까지 합해서 40%정도 반정도 불합격했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개척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것은 폐쇄가 아니라 관리만 안 하겠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6쪽에 다른 질문이거든요. 배출업소에 대한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부분 행정처분을 해서 아주 폐쇄명령을 내렸거나 고발을 했거나 그 다음에 사용중지를 했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사후관리는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아까 정근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이것은 배출업소 세차장이나 주유소에 대해서는 허가내지 신고할 수 없는 곳에 영업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처분내역에 개선 명령할 수 있는 데도 있지만 경고나 아니면 사용중지 명령이라든가 개선ㆍ권고ㆍ폐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폐쇄로 난 거기보시면 맨 끝에 부일공업소라든가 함박세차장 같은 경우는 미관지역으로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인데 무허가로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쇄명령과 고발하는 것이고요. 맨끝에 부일공업사는 주거지역이라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라 폐쇄명령을 저희가 한 것입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는 어떻게 업소를 냈을까요? 허가를 안 내줬는데...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무신고로 그냥 하고 계신거죠.
○위원 우옥란 무신고를 해서 우리가 적발해서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옛날에 무신고한 사람한테 인계를 받았다던가 그러니까 되는 줄 알고 받았다가 신고하러 오면 신고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냥 행정처분을 받으시고 하시는 분입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행정처분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다른 업소명을 변경을 해서 달리 한다던지 또 무허가로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지금 여기가 무허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함박세차장에 무신고 업소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서 한다 그래도 우리는 또 그 지역을 가서 또 다시 행정처분을 합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지금 개선 행정처분한 날짜들이 있어요. 그 이후에 확인한 것은 잘 모르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계속해서 우리가 행정처분 고발은 1년에 한번정도합니다. 우리가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류상은 안 남겨도 지도 단속나갈 때마다 자기가 속았다 이런 분들도 있고 하여튼 이유가 많습니다. 영업장 폐쇄 명령하는 것도 고발해서 경찰서에 고발당해서 벌금내는 걸로 벌금내고 또 하고 이렇게 되는 형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아직도 무허가는 존재하겠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렇죠. 일반음식점도 마찬가지죠
○위원 우옥란 무허가 존재하는데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폐쇄명령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주인들이 계속 폐쇄를 받습니다. 고발받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또
○위원 우옥란 계속 나가서 지도 점검하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래서 폐쇄도 많이 시킨 것입니다. 두 개만 남았지만요.
○위원 우옥란 하여튼 어렵지만 어쨌든 무허가 세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허가 나갈 수 없으니까요
○위원 우옥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86쪽을 봐주시면 환경개선금 부담 부과 내역 이게 부과 현황과 징수현황 체납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추진을 계획을 보면 체납분에 대한 부문은 압류를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한다 해도 그렇게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지만 계속 체납하는 사람은 고질적으로 한다고요. 자동차도 보면 압류된 것 또 압류되고 그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체납액이 이렇게 굉장히 많거든요. 13억 7,800정도되요. 이것에 대한 부분은 체계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보시면 100% 중에 74% 징수합니다. 그래서 체납현황이 26%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량 100만원인데 거기에 보면 200만원, 500만원까지 차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압류를 하고 부동산도 까지도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로서는 압류라도 해야 되는 이유가 명의변경한다든가 자동차를 폐차를 폐차시킬 때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있으면서도 계속 체납은 늘어나고 계속 징수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일을 누적해서 계속 압류를 하면서 일을 합니다.
○위원 우옥란 끝까지 가서 받아내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3쪽을 봐 주실래요? 제가 건축공사장 위반 업소 103쪽을 보면 한개 기업이 이게 아마 성신아파트쪽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계속 적발됐어요. 지금 몇 번인가 보니까 5-6번 계속 적발이 됐거든요. 과태료 계속 물고, 그런데 적발이 계속되어도 과태료만 물면 끝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성산건설에서 보신 것처럼 아까 이봉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재정해서 중소기업이지만 그래도 이 업소가 남구 환경위생과에서 2008년도 제일 민원을 67번을 나간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것은 어떤 얘기냐면 이 공사장이 최고로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동네 주민 신고가 무척 아침, 점심, 저녁 한 시간마다 오셨습니다. 이 분도 해당도 안 되는 곳입니다. 자동측정기를 놓지 않아도 되는 곳을 측정까지 하면서 저희도 1차, 2차, 3차로해서 여기에 보시면 1차 30만원, 60만원, 10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수에 관계없이 1차에는 30만원, 2차에는 60만원, 3차는 100만원 계속 나올 때까지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업소가 건축주께서 우리가 조례 제정한 위반 해당도 되지 않는 업소지만 워낙 민원이 많기 때문에 자동측정기를 설치했었던 업소입니다. 여기 보시면 건설ㆍ건축 공사장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느끼셨겠지만 참을 수 없는 소음과 진동도 많지만 이면적인 다른 내면적인 욕구불만으로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위원 우옥란 그래서 이렇게 계속 5,6차례 고발이 되고 벌금을 계속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럼에도 하십니다.
○위원 우옥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조치가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이제 거의 공사가 소음진동에 대해서 끝난 건데요. 결국은 소송까지 들어가서 판사가 판결까지 해 줘서 끝난 것입니다.
○위원 우옥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과장님 66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요. 거기에 보니까 환경오염관리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해서 잔액이 많이 남고 있고요. 보니까 환경보전 홍보,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비해서 재래시장 위생관리 사무비가 100%, 75%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여기에 10월말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것과 벌써 11월 중순에 다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우리 불용이 채수병입니다. 채수병만 100% 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식중독 집단 급식소 식중독이 많아서 냉면육수라든가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채수를 많이 했는데 올해 그것을 합동 단속할 때에는 시료하고 많이 사 놓은 것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안 사고 내년에 다시 요청하는 것으로 100%가 되어 있고요. 다른 것은 다 진행중이고, 부상 야생동물 이런 것도 겨울철 먹이 야생동물에 대한 먹이를 해 줘야합니다. 그런 것 다 집행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걱정은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환경보전 홍보는 100% 사용을 안 하셨는데...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겨울철 야생동물보호라든가 절수기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예, 됐고요. 환경오염관리에 대해서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하는 것 말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사항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우리가 법에 의해서 유증기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 처럼 돈도 없는 우리구에서 부자한테 더 도움을 드리는...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우리 지역 사회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시는 수준 정도되면 상류계층이란 말입니다. 그런 계층에다 자꾸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이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위원 이봉락 진행도 잘 안 되면서 말입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런데 지금 100%가 진행이 안 되어 그렇지 지금 현재 그 업소에서 우리가 한 15%를 협조해 주는 것입니다. 업소입장에서는 우리가 협조해 주는 것보다 85%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하기 싫어하십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계속 필요성을 느껴서 진행하시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강제조항의 넣어서 사업자측에다가 부담을 정신적인 부담을 줘야 된다. 경제적으로 사업비는 보조를 해 주더라도 꼭 설치해야 될 곳은 설치하도록 그렇게 강제조항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완료했을 때 공사를 하고 완료 했을 때 합격을 받아야 돈이 지불됩니다. 그래서 완료한 것은 맨 끝에 7번만 완료해서 합격이라는 이번에 받아서 12월초에 다만나서 1군데만 안나가고 다 나갈 예정입니다. 2,820만원중에 2,160만원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말한대로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재래시장도 위생관리도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어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것도 다 사서
○위원 이봉락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의사협회 예산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면 빨리 집행을 해서 시장에서 혜택을 보도록 해 줘야되지 지금 11월, 12윌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왜 집행을 자꾸 늦춥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그렇고 싶은 데요. 번영회 회의를 해서 모가 필요한 것인가 평가를 해서
○위원 이봉락 업체를 찾아서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아닙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려니까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긴박하게 필요로 한 예산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아닙니다. 철저히 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 이봉락 그러면 필요한 사항 같으면 여태까지 미뤄놓을 필요가 있어요. 연초에 세운 계획이면 빨리빨리 줘서 시장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즘 식품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까? 민감한 사항인데 방지해야죠. 빨리빨리 예산을 집행해서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래서 제작하는 것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하도록 하는 유도하느라 남구시장 그러니까 용현시장에 내는 용현시장에서 파는 사람을 통해서 하고
○위원 이봉락 원래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만큼 필요한 사업이라면 빨리 집행을 하시라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느라 오래 걸린 것입니다. 집행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경제지원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신 현 환 정 근 창 장 승 덕 박 래 삼 이 봉 락 우 옥 란
계 정 수
○출석전문위원 홍 윤 기
○출석공무원수 15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이 재 훈
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