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도시경관과ㆍ도시재생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민원과ㆍ재난안전관리과)

일  시 : 2008년  11월 2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에 관계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본 위원이 할 얘기가 있거든요.  과장님들이 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도시경관과만 하고 가시도록 하시지요?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대로 도시경관과를 한 다음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감사종료 후 강평시에는 모든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해당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8년도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과장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과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8년도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완료 2건과 1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인하대 후문가 전선류 지중화 사업과 관련하여 50% 한전부담금을 확보하여 사업추진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 한전측과 지중화사업 50% 지원사업이 승인됨에 따라 금년도 5월 14일 협약식을 체결하고 7월 22일 주민설명회 개최 후 9월 25일 지중화사업을 착공했습니다.  총 2.5km에 44억이 소요되며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시비 및 구비 12억과 한전 12억 등 24억원을 투자하여 내년도 3월이면 1.4km가 도로포장등 완전복구되고 잔여구간 1.1km에 대해서도 시비 및 구비 10억원과 한전부담금 10억 등 20억원을 투자하여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원조성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있으며 도시공원명칭 결정시 해당동 주민센터로 하여금 각종 단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수선에 해당하는 리모델링 사업도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조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집앞 공원이 자신의 정원처럼 아끼고 보살피자는 취지에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현재 공원을 위탁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2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위탁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용정공원에 대한 보상과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주력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추진되는 129억1,500만원이 소요되는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총면적 8,858평으로 71%인 6,270평이 조성되었고 29%인 2,587평이 미조성되어 있으며 이중 6필지 2,127평인 24%가 보상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까지 완료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소요예산은 보상비 40억과 공사비 15억6,700만원 등 55억6,700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상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경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니까요. 용현동 군부대이전 부지활용 공원조성해서 타이틀이 나오고요.  이 사업이 남구의 구정운영역점시책 7대 프로젝트라고 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고 자료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7대 역점사업이 포함 중에서 용현동 군부대이전부지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사업이 7대 프로젝트에 언제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민선출범 초기부터 들어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이영수 구청장님 출범초기부터 군부대 옮긴 다음에 공원조성 하겠다는게 7대 프로젝트사업에 들어가 있다는 얘깁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들어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우리가 조성하지 않는 문학자연공원이라든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구분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봉락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5대 의회가 출범 이후 용현3동 군부대자리에 공원조성 하겠다는 소리를 동료 위원님들 들어 보신적 있습니까?  이거 청장님 지시사항입니까, 과장님 혼자 계획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계획은 아니고요.  대대로 내려 왔던 사항인데 마지막에 인천 2020도시기본계획에 1등 도시건설에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1등 도시건설에 공원부지를 조성해서 녹지공원을 조성해서 하겠다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용현동 군부대가 공원부지로 조성하겠다는게 들어가 있냐 이겁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이런 보고가 왜 나오는 겁니까.  이 시점에서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미조성 공원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부분들이
○위원 이봉락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구청장님 지시사항이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아닙니다.
○위원 이봉락  절대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이봉락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또 지역주민들을 우롱하는 얘기고요.  며칠 전에 구정질문 사항에 군부대 문제 남구청사 이전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심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이런 보고가 올라올 수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마지막에 빼먹은 내용이 있어요.  제가 보더라도 위원님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기본계획에 의해서 청사부지 돼 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봉락  죄송스런 사항이 아니라 이게 지역주민에 보고가 나가면 남구에 어떤 파문이 생길지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할 사항 아닙니까?  구정질문 할때 과장님도 참관하셨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보고를 할 때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나올 때까지 위원들에게 제출될까지는 구청장님이 결정했던 사항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이 처음에 취임하실 때 여러 가지 정황상황에 군부대이전이라든가 청사이전이 불투명 했었거든요.  지난번 구정질문한 사항들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됐던 것을 수록했던 거 같습니다.  청장님이 지시사항이나 결심 받은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이봉락  국장님 말씀이 잘못된 사항이 맨처음에 수립할 때에는 군부대이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부대가 이전하면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만 놓고 발표는 안 했다는 뜻이잖습니까?  그러면 애당초부터 용현3동 군부대 자리는 남구청사 이전 대상지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잖습니까.  어떻게 그런 대답이 나옵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그 부분이 2020에 보면 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지금 말씀 잘하시네요.  2020 계획에 군부대이전 남구청사로 가는 것으로 확정돼 있는 상태에서 청장님은 무시하고 처음부터 애시당초부터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2020에는 되어 있지만 군부대 이전이 그 당시에는 불투명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다르다는 말지요. 이전문제가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청장님이 구정질문 사항이 맞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과에서 먼저 7대 프로젝트에 청장님 취임하시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을 수록하다 보니까 이건 그전의 사항을 진전되 사항을 수록했어야 되는 건데 예전에 있던 사항을 그대로
○위원 이봉락  행정을 주관하는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요. 부구청장님, 청장님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행정을 펼치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할 때 청장님 답변에 모든 대상지를 열어놓고 청사이전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 가겠다고 말해놓고 잉크물이 마르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군부대가 나가야 되니까 이걸 발표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청장님께서 시장님이 군부대와 협약을 체결할 때 청창님을 배제시키고 참석을 안 시키고 체결하고 또 그 자리에다 청사이전 안 되면 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구청장님도 마음대로 해 봐라 나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식으로 기싸움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하고?
  청장님이 고집피우겠다고 되지도 않을 일을 발표해서 주민들 분쟁 일으키고 힘들게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군부대 이전하는데 280억원을 시에서 댔습니다.  그러면 시 땅이지 남구 땅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못됐다는 말씀을 과장께서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이것이 과거에 진행됐던 것이 지금을 상황이 많이 달라 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 이봉락   달라진 상황을 보는 각도가 다르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표현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봉락  잘못됐다는 말만하고 끝나는 겁니까? 유인물로 다 나가는 건데...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총책임자가 본 위원 판단에는 부구청장님이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오셔서 명확한 해명을 하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이봉락 위원님께서는 부구청장 출석을 요구하는 겁니까?
○위원 이봉락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부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하고요.  부구청장님 출석할 때 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께서 도시경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던중 과장님하고 감사자료와 조금 부분이 틀린 점이 있어서 부구청장님께 바쁘신 와중에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해하시고 이봉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구청장님께 요구를 합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부구청장님 바쁘신 가운데 오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남구청사 대상지를 놓고 부구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간 서로 유치를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또 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청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들 역시 구정질문에서도 과연 남구청사를 어디에 유치할 것인가 놓고 상당히 심도 있는 질문도 하고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일단 대상지를 열어놓고 청사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 답변도 용현동 지역주민들은 만족스러운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는데 대해서 이해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시점인데 도시경관과 보고에 보니까 군부대 이전 후에 공원을 조성하겠다 7대 프로젝트로 전부터 추진해 왔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보고가 어떻게 해서 보고가 된것 인지 과연 군부대 자리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청장님의 지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 경위를 부구청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윤병상  부구청장님 윤병상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민감한 시기에 도시경관 차원에서 담당과장께서 작성해서 답변을 드리게된 점 송구스럽게 우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여건이 변화돼서 용현동 군부대 이전부지 활용을 공원조성을 원점에서 구정질문시 구청장님께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새로이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 이봉락  명확하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군부대 이전 후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부구청장 윤병상  없습니다. 다만 청사가 들어가든지, 시가화 용지가 들어가든지 계획을 다시 짤겁니다.  짜고 난 다음에 일부는 공원으로 들어갑니다.  당초의 계획에○위원 이봉락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 부지가 9,200평인데
○부구청장 윤병상  청사가 들어오면 나머지는 다시 판을 새로이 짭니다.
○위원 이봉락  하여튼 명확하게 해 주실 사항이 군부대 이전 후에 그 부지에다 공원을  조성할 계획은 없다는 것은 명확하지요?
○부구청장 윤병상  없습니다.  그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질의다 하셨습니까?  부구청장님 바쁘신 와중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부구청장 윤병상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감사원 감사도 나와 있어서 복귀를 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박병환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질의 전에 금일 해당되지 않은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선 감사자료 준비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감사자료를 좀더 세심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이 시간과 같은 일이 없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지난 년도 지적사항 중에 8쪽을 봐주세요.  용정근린공원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누누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만 거론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지금 미보상지 부지에 대한 보상이 5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쨌든 예산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치하겠다고고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남구에서는 굉장히 시에 예산을 받아오는데 부서에서 우리가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가서 조르지 않는다 그런데 용정근린공원은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정보를 하나 알려드려야 될 거 같아요.  45억 정도의 예산이 시에서 용정근린공원에 대한 부분들을 배려해 주는거 같아요.  그래서 아직 확정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름을 거론하면 그럴 거 같아서 제 지역에 윤상현 의원께서 시와 여러가지 절충을 하고 있는 가운데 45억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한번 질의를 해 보세요. 시에.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 무리 없이 용정근린공원을 마무리짓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우옥란  그리고 38쪽, 39쪽을 봐주시겠어요?  인허가 민원관련사항이에요.  민원사항을 나열했어요.  안보요구 10건, 반려 29건, 취하 10건 나오고 그 밑에 반려, 취하, 불허 민원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현황을 세워 봐야 알겠어요. 자료를 만든 형식이라든지 이런 모든게 일련번호도 없고 신고에서도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법적불가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누가, 민원인이 누구고 모르겠어요. 이건 감사자료가 아닌 거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런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오픈하기가 어렵다 어제 인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나열하면 인권이라는데 우리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그래서 처리가 법적으로 불가했든지 신고 사항은 어떤 거고 허가 사항은 어떤 거고 이런 부분들이 나열돼서 나왔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앞으로는 우리가 요구를 했었을 때는 세심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아닌 거 같은 느낌 과장님께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 주셨더라면 이렇게 인쇄 안 나왔으리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 다음에 52쪽을 봐 주세요.  52쪽, 53쪽 용역사업이 있지요.  그 용역사업을 보면 훑어 봤어요. 그런데 발주일만 있지 언제 우리가 계약을 했고 언제 발주를 했고 그 다음에 발주처가 우리가 이런 것에 발주하면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입찰을 한다든지 했을 때 공고를 하는데 거의 같은 용역업체가 많아요.  이것은 왜 이렇게 몰랐는지 예를 들어서 이 발주업체말고 다른 업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거 보면 고산엔지니어링, 정방, 삼흥엘앤씨 이분들이 거의 우리 용역업체 입찰로 되어 있거든요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런데 왜 그 업체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 해 달라는 사항을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은 인천에 있는 업체가 설계 등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일부 연고지만 여기에 두고 서울에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데는 되도록 배제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만하고 실제 이러다보면 다른 업체가 해 주시기를 원해요. 어디나. 왜냐면 설계가 전체공사의 70%을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얼마만큼 용역사가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오랫동안 공사를 하다보니까 수의계약 천만원 미만 이런 것들이 계약부서도 알겠지만 계약자체도 안 하려고 해요.  상당히 그런 애로점이 있고 하다보니까 계속 하던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나 봅니다.
○위원 우옥란  금액이 작다보니까 꺼려하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우리가 2007년도 2008년도 2년 동안 작은 액수이긴 하지만 중복한 업체들에 대해서 세 번 이상씩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이런 것도 인천지역의 업체들이 조금 부족하더라고 기업을 해 주는 입장에서 여건이 되신다면 무조건이 아니라 여건이 되신다면 골고루 우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는 제가 그거하나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정근창  과장님 30페이지 보시면 미추홀공원있지요.  2009년도 10월까지 보상완료 되네요.  2008년도 지금 거기가 보상에 대해서 집이 빈집들이 있지요. 몇 집 되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8집 되는데요. 토지는 810평되고 올해 예산확보는 4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현재 보상돼서 나가있는 빈집들이 몇 집 되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빈집은 두 집인가 있을 겁니다.
○위원 정근창  그게 흉물로 남아있고 화재위험도 있고 범죄위험도 있고 옆 사람들이 집이 비다보니까 흉물이 되어서 도시미관상 좋지 않는데 철거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보상하는 대로 무단 점유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철거중인데 거기가 조금 특별폐기물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설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2008년도 안으로 철거가 가능한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철거는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설계만 되면 진행할 겁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금방 철거 되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정근창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철거를 빨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사람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겨울철에 화재 특히 노숙자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사람들이 불편하고 위험하니까 즉시 철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미추홀길 시범가로조성사업이라고 있지요.  주안역 앞인데 좌우로 300m면 600m 길이 되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정근창  간판이 몇 개 정도 나오는 거지요? 예산이 시비 구비해서 12억 정도 되는데 간판이 몇 개 정도 교체되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1업소당 2개정도 하고 있습니다.  가로간판, 돌출간판
○위원 정근창  그러면 주민의 동의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안 하겠다 했을 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설득해서 해야 되겠지만 특정지역으로 고시했습니다.  특정지역으로 조성을 했고, 간판 한 개당 180에서 200만원 정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강남 이런데 간판을 아름답게 함으로써 상가활성화가 되고 젊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타지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득해서 할 사항이고, 간판업주와 상가업주를 모셔서 공청회도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설득해서 주민이 동의하면 좋은데 만에 하나 동의 안 하면 강제로 하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간판이 적법하다고 했을 때는 강제로는 안 되지요.
○위원 정근창  만에 하나 여러 사람 중에 나는 안 하겠다고 끝까지 했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다 했는데 나는 못하겠다 끝까지 했을 때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말씀드렸듯이 설득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위원 정근창  예를 들어서 했는데 상가라는게 계약기간도 있고 1년에 주인이 바뀔 수도 있고 사후관리가 만약에 주인이 바뀌어서 상호가 바뀌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할거지요? 구에서 다시 해 주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간판이 아니고 밑에 쫄대 형식으로 해서 상호가 바뀌더라도 상호만 바로 바뀔 수 있도록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위원 정근창  끼고 빼는 형태로 붙이는게 아니라. 다른 데는 못 붙이게 한다는 거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앞으로 기본틀을 만드는데서만
○위원 정근창  그러면 나중에 주인이 바뀌었을 때는 구에서는 해 주나요, 본인이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본인이 하는 거지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하는대로 할 겁니다.
○위원 정근창  현재 미추홀간판은 주민들이 동의하고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다음 주부터 주민설명회를 갖습니다.  주안영화공간에서. 안내를 하고 주안영화공간에서 설명회하고 140업소에 대해서 일일방문해서 동의서를 받습니다.
○위원 정근창  아직 받은 것은 아니고 설명회를 갖는다 이거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신현환  남구에 녹색도시를 조성하려고 공원과 쉼터에 많은 사업을 벌이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렇게 조성을 하다보니까 가로수나 꽃나무들이 식재 후에 고사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우리가 20% 이상이 공사하게 되면 하자 보수를 시공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년 경과 후에 죽는 것도 많이 있고 자연적으로 고사되는 경우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밟든가 이래서 훼손되는 이런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가로수 하는 것도 있고 해마다 수목보식비를 작년같은 경우는 천만원정도 세워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보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관리가 소홀하게 될 수 있는 면이 많이 있을 거같아요.  저희 구에서 그런게 아니고 타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심을 때 조차도 고목으로 된 것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심은 것도 발견되거든요.  저희같은 경우에 그런 거 있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살리자 하게 되면 반생같은 것을 고무바를 둘러서 심는데 연구결과 폐기물에 가까우니까 잘 썩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소나무같은 경우 있는데 지금은 작년부터 신소재지 나와서 반생같은 거 고무바 형태되어 있는 것이 썩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으로
○간사 신현환  그것으로 인해서 고사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설계를 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많은 조성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게 많이 만들어 놓고 혹시 관리소홀이나 애초에 지반조사가 잘 안 됐거나 아니면 배수시설 이런 걸로 문제돼서 혹시 많이 고사돼서 예산낭비가 되는게 있지 않나 우려가 되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몇 군데 볼 수 있거든요.  아무리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최대한 그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는 글자그대로 남구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뛰시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자료가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경관과 팀장님들 나와 계시지요? 다나와 계세요?
   (좌석에서「네」라고 답함)
다 팀장 똑같은 맥락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만 특히 경관팀장님 보시면 지적한대로 38쪽, 39쪽 민원제기 된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고 처리된 부분이 있네요.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건축과 같은데 보면 자료가 민원이 제기 되면 누가 민원을 제기 했다 이런 것이 제기 된 부분에서부터 서명날인까지 첨부되어 있어요. 이게 절대적인 자료입니다.  어제도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자료를 정말 필히 앞으로는 이렇게 해 달라 는 부탁도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최종결재를 하지만 팀장님들께서 자료를 성의 있게 수집해서 모든 걸 취합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의 없었다는 거지요.  아무리 위에 부서장이 잘 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팀장님들 이해 가십니까?
   (좌석에서 네」라고 답함)
  앞으로 팀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8년도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은 권고 1건으로 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7년도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는 도시정비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등 공개행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활성화 하기 바람이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주민공람시 기존 구보게재와 구 홈페이지 게시방법 등의 방법과 아울러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주민공람시 정비예정구역 내 개별토지 등 소유자 전원에게 공람요지라든지 장소, 일시 등 정보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에는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법령교육 및 주민설명회 등을 13회 개최를 했고 재생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원 특별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개최사항은 요구목록 15번 61페이지 주요사업관련 공청회와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개최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8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8년도 인천시민원사무처리실태 수감결과 민원서류지연처리 3건으로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반대의견서라든지 공람공고 탄원서 연명부가 5일 정도지연이 됐고 아울러서 학익 1구역에서 동의철회서가 2일 지연돼서 총 3건에 대해서 지연처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 관계법령 등의 연찬을 통해서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69페이지요.  도화도시개발사업에서 혹시 지금 감사자료에 내신 것과 변동사항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도화도시개발사업은 1차적으로 송도 인천대 이전이 돼야 거기에서 되고 도화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일정 그쪽에서 사업비 문제로 확정이 안 돼서 그것이 돼야 은행권에서 대출해 주면서 보상공고가 이루어지는데 그 이후에 그게 해결이 돼야 도화도시개발공사가 추진되는데 아직 까지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복합개발 시행자가 메트로코로나가 복합적으로 된다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워낙 면적 이 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라든가 대우라든가 컨소시엄이 돼서 그것을 대표하는 데가 (주)메트로코로나 SPC사업을 하는 겁니다.
○간사 신현환  제가 얼마 전에 본 바에 의하면 도시개발공사와 분리된다는 걸 본 거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어떻게 되냐면요. 특수목적 법인을 만든 거거든요.  도개공은 사업의 총괄을 하는 거고 프로젝트파이낸스 사업을 하면서 SPC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고 그 밑에 AMC 자산관리공사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겁니다.  실제로 분리하는게 아니라 거기는 총괄하는거고 사업을 하면서 메트로코로나가 특수목적법인이 되는 겁니까?
○간사 신현환  거기에 변동사항이 없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변동사항이 없고, 송도로하면서
○간사 신현환  그게 안 맞았기 때문에 SPC는 인천대 이전만 관여하고 이런 것을 본 거 같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맞습니다.  신문에 났던 사항이 여기가 컨소시엄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증액이 안 되니까 손해나니까 SK를 뺀 나머지 5개 업체는 사업에 참여를 안하고 최종적으로는 도화도시개발사업은 SK가 마무리한다 이런 식의 보도가 돼서 아직은 결정된게 없고
○간사 신현환  그런 설이 나오긴 했잖아요. 결정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2008년 4월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건의가 돼서 지금 개정됐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최종적으로는 안 되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PF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내용이냐면 내용은 그 안에 보면 특별공급을 하게 되면서 전체 물량의 10%밖에 공급을 못해요.  그런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 나중에 주택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없거든요.  580여명이 했는데 법개정을...... 맞습니다.
○간사 신현환  결국은 건축주뿐만 아니라 세입자한테도 보장할 수 있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원하면 들어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런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맞습니다.
○간사 신현환  지금 여쭤보는게 만약에 아까 말했듯이 SPC가 떨어져 나간다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법 자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거와는 상관없습니다.
○간사 신현환  거기서 복합시행자가 됐을 때만 이 법이 적용되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PF사업이 아니고 개별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그것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거와 상관 없이 개정에 대한 법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특별공급을 10%밖에 했을 수 없다는게 민간이 개발할 경우에는 전체 물량의 10%만 특별공급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되게 되면 개별법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 토지등 소유자는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렇게 안되면 무조건 들어가고 이렇게 될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정된 안을 자료를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정근창  과장님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내용 50인 이상 진정건을 보면 회신만 있지 결과는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다 회신했는데 결과는 현재 안 나온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위원님 아까도 우옥란 위원님 말씀하셨 듯이 작성할 때는 처리일 뿐만 아니라 최종결과까지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차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진정 17번 보면 주안8동 삼영아파트 일원의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구역 지정요구 이렇게 했는데 시에다 검토하도록 회신하였음 했거든요.  회신은 어떻게 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삼영아파트 주변은 개발을 하려고 건의한건데 최종적으로 시에서 내년도에 용역해서 이 지역도 예를 들어서 접도율 노후불량주택, 무허가 건물, 조건이 맞으면 46개 주택재개발하는 것처럼 여기도 규정에 맞게 되면 주택재개발 예정지역로 포함시켜서 개발할걸로 발표돼서 바로 용역을 시킬 겁니다.  포함됐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8년도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과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었으므로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8쪽을 보시면 우리가 부서별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내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학교주변에 미끄럼방지, 노면이라든지 안전휀스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는 주변이니까 용현초등학교 보니까 보도블록을 색깔 있는 거, 턱을 만들어 놓고 잘하셨어요.  그런데 공사과정을 점검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틈새가 벌어져 있어서 다니는데 불편하고 주민들이 오히려 전에 있었던 것이.... 새로 깔았으니까 아무래도 틈새가 많이 벌어져 있는 거 같아요.  그걸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나가보셔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촘촘하게 깔아줬으면 좋겠다 공사하시면서 물론 잔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아마 치우는데 조금 그러긴 했는데 지금 보행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보니까 도색이라든가 잘 돼있더라고요. 그거 까는게 새가 뜨니까 아무렇게도 아이들한테도 불편하고 그렇다고 주민들이 나와서 보시고 저한테 건의를 하셨어요.  과장님 그거 한 번 체크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23쪽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남아 있어도 집행이 돼야 될 부분과 이미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삭감요청을 하신게 있거든요.  이유를 봤더니 여러 가지 삭감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추경에 받으셨던지 아니면 본 위원에 하셨던지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쓸것을 남겨두고 삭감을 시키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이  만큼 우편요금인데요.  일반운영비로 해서 우편요금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범칙금 법규위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독촉요청하고 통보하는 것은 등기로 사실해야 되요.  그런데 요즘 등기로 하면 집에서 받는 사람이 없어요. 낮에는 거의 공가상태라 안 받으면 불능수수료를 줘야 돼요. 이중 삼중.  원칙은 등기예요. 도착주의원칙이라서 그런데 등기를 붙이면 못 받으면 수수료를 줘야 되거든요.  차라리 일반우편이 낫다 그래서 전화독촉도 하고 일반우편으로 띄우고 이러다 보니까 절약이 됐어요.  
○위원 우옥란  그래서 절약이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추경에 다른데라도 써야 되겠다해서 반납하려고 합니다.
○위원 우옥란  여러 가지 그게 좋은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일반우편으로 했었을 때 책임소재 관계는 어떤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도달주의니까 근거는 정확하게 남습니다만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해서 근거가 남습니다.  애쓰는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요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8쪽에 봐주시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다 끝난 사업입니까?  진행중인 것도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본 위원이 비흡연자와 어린이들을 흡연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금연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었습니다.  2년이 됐어요.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최소한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스쿨존 통학로 버스정류장에 금연구역이라는 표지판과 도로면에 금연구역이라는 표시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사항들이 시행했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할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게 아까 우옥란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못해 드렸는데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마무리를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무리 못해서 공사한 보람도 없고,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돌아와서 마무리를 잘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표지판은 마지막에 달겁니다.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금연표지판은 구에 어린이보호구역에 특수시책으로 벤치마킹하고 다녀왔고요. 위원님이 제대로 발의해 주셔서 반영이 될 겁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나와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교통민원과장 이재훈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총 5건으로 시정 2건, 권고 3건이며, 조치내역은 완료 4건, 추진중 1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버스승강장 신설 및 전기인입공사 관련 시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구상중인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구비 4,8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9개소를 신설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에 요청하여 16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하여 시비 1억원 이상을 지원받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구 예산으로 시행한 입찰잔액을 활용하여 추가 설치 1개소와 의자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버스승강장에 대한 의자를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견인업무대행업체 계약시 관련계약기간 명시방안 강구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견인업무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운행중에 있으나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해소코자 계약기간 명시에 대한 고문변호사 3인과 경찰청 등의 질의를 통하여 가능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일방적인 계약기간 명시는 법률적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견인업체의 대표자와 2회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하여 논의하였으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합의점을 도출계약기간을 명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8쪽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지역 중 단속실적 및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이동설치 요망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총 32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지적된 주안2동 및 3동에 설치된 2개소에 대하여 지난번 감사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학익동 법원부분과 문학동 문학초교 앞으로 이전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9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시 단속구역 및 시간대를 불규칙적으로 운영할 것과 단속인력 부족에 따른 별도의 대책방안 강구건에 대하여는 단속공무원 4명, 비전임계약직 6명, 서포터즈 11명, 공익요원 3명 등 총 24명을 확보 조별단속지역 및 시간을 수시변경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관련 단속 요청민원의 신속체결을 위하여 민원처리 전담반을 편성운영 하는 등 단속과 관련한 불편민원해소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적은 인력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이동식 자동주행시스템을 추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7쪽입니다.  책임보험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 멸실이전에 징수할 수 있는 반영강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후 차량멸실로 채권확보가 어려운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1만8,923건 19억8,913만7,000원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1,361건 1억8,823만4,000원의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차령초과말소 379건 6,323만3,000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대체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납부일시 제고를 위하여 현수막 및 나이스 미추 등의 잦은 납부 홍보물을 게재하였으며 각종 과태료 징수율제고를 위하여 징수대책반을 편성 지속적인 추적관리와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과장님 15쪽에 주차헬퍼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헬퍼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 된 사업입니다. 관내에 어르신 40분을 선정해서 그분들을 8개조로 나눠서 주정차 관내 정체되는 지역,  상습 불법주정차가 많은 지역을 다니시면서 계도활동하시고 타지역으로 이동 주차할 수 있도록 선진교통문화 질서계도에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노인들이 모자 쓰고 완장차고 호각불고 하는 거지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네.
○위원 장승덕   9천만원 소요예산이 인건비겠네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50대 50 시비 구비인데요.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간담회가 있고요.
○위원 장승덕  국비, 시비, 구비 있는데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 사람들 일당이 얼마예요? 자세하게 며칠 일하고 몇 시간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하루 4시간이고요. 일일 1만5천원 정도 한달 19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소요예산 9천만원인데 집행하고 남은게 있겠네요? 업무보고예요 감사자료예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이건 요구자료된 겁니다.  
○위원 장승덕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이건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현안사항입니다.
○위원 장승덕  감사요구자료지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네.
○위원 장승덕  그러면 감사요구자료에는 소요예산 9,000만원 업무보고식으로 얼마 썼어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이것은 전액 집행이 됩니다.
○위원 장승덕  12월까지 10개월인데 9,000만원이 다 집행이된 거예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12월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위원 장승덕  인건비 얼마 들어갔어요?  40명한테 현재까지 나간게 얼마예요? 10월까지 나간게
○위원장 박병환  담당팀장님이 얘기를 하세요.  
○주차단속담당 김호석 김호석  담당팀장 김호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헬퍼는 일일 1만5,000원씩 한달에 13일 근무하고 있는데요.  월평균 19만5,000원이 지급되고 있고요. 현재 9,000만원 중에 인건비뿐 아니라 별도로 경비는 못 했습니다만 인건비, 거기에 시설부대비로 복장, 도구 같은 것까지 해서 9,000만원 중에 총 7,500만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남은금액은 2,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사요구자료잖아요. 감사요구자료면 2008년도에 예산이 세워서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서 잘 섰는지 감사를 잘 못했으면 우리가 현장감사도 나가고 서류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자료에 소요예산 9,000만원하면 팀장님이 보고해 주신게 자료에 세세하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는 상세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40명에 대한 명세표 있지요. 쉽게 말해서 동별로 배치하고 그 간에 복장사용한 금액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내용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현재 집행잔액 남은 것과 그게 있으면 자료요청을 안 하는데 어제도 그랬는데 업무보고 식으로 나왔는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35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있지요. 이게 불법주정차 해서 기간이 2007년 11월부터 12월 1만7,000, 2008년 1월부터 8월 10일까지 6만9,000 했는데 차종이 뭐예요? 화물차예요, 뭐예요? 단속했으면 무슨 차 대형차인지 소형차인지 구분이 하나도 없고 단속했으면 차가 대형차도 있고 여러 가지 차들이 종류별로 있는거 아니에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이것은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불법주정차한 차량이기 때문에 차종은 특별하게 특정차가 없습니다.  도로상에 운행하는 모든 차가 되겠습니다.  차종별로 구분은
○위원 정근창  그래도 예를 들어서 화물차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화물차를 별도의 주박차 개념으로 따로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몇 페이지에 있지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주정차 내용에는 없고요.  주박차는 맨아래쪽에 보면
○위원 정근창  주박차 과태료 439건 그게 대형차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네.  이건 화물차와 버스하고 건설기계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런 차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현재 골목에 지역에 다니다 보면 대형차들이 저녁에는 너무 불법으로 있어서 아주 위험합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1년 전부터 다닐 수 없어요. 저녁에는. 그래서 대형차들 특히 추레라같은 큰 차들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9년도 지금 버스승강장 몇 개 신청하셨지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2009년도 버스승강장 사업과 관련해서 구비예산 1억을 반영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시에서 시 자체로 하는 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많은 숫자를 신설 및 노후시설을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올해 같은 경우 22개 했는데요.  완료가 되면 25개 되겠지요. 1억이라고 하면 10개는 가능하겠네요.  하나를 천만원씩 봤을 때.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시에서 몇 개 될지 모르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반수 승강장에 대해서 버스정거장에 비해서 승강장이 반도 안 되잖아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반은 넘습니다. 지금 버스승강장이 총 433개소입니다.  그중에 버스승강장 설치돼 있는 곳이 220개소고요.  반정도는
○위원 정근창  절반정도 되잖아요.  물론 그 지역에 비좁아서 설치를 안 되는 지역도 있겠지만 빨리 찾으셔서 승강장을 지금 예를 들어서 1년에 10개, 20개 한다면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더 예산을 받아서 시에서 예산을 받으셔서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교통민원과장님 불법주차단속하고 여러 가지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보니까 추경에 삭감해야 될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삭감예정이라고 해서 올린 부분들이.  보니까 제일 많은 액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에요.  애초에 17명으로 계상했지만 공익요원이 미배치돼서 그냥 그대로 남긴거 같아요. 이것은 당초 17명 계상했었을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건데 왜냐면 작년도에도 공익근무요원들을 배치하기 어렵다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도로 반납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이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계상을 할 때 가능을 보시고 해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신지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근무가 종료되고 후속 인력이 병무청에서 공익요원 자원이 없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재배치를 못하는 사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미리 사전에 판단해서 정리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우옥란  예산을 2,300만원 정도 그대로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은 직원대로 고생하고 이 인원부분을 직원들이 맡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대로 고생하고 예산은 나중에 삭감 요청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예산계상 평가가 봤을 때 제대로 계상을 못한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게되거든요.  그런 거에 한 부분은 가능성 여부를 열어 놓으셔서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두 번째 불법주정차 계도, 노인도우미사업 제가 보면 제가 이걸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통상 일반적인 예산을 볼 때에는 이게 항목에서 목전용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와 사업비는 구분되어 있어서 목전용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전용해서 예산을 전용해 쓰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주차헬퍼도 노인일자리 사업이고 이것도 노인도우미사업도 인건비로 전용하지 않으셨나 했는데 실상은 전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전용한 사항인데요.
○위원 우옥란  추경때 지난번에도 모자르다는 것을 아시고 인건비를 받으셔야 될 상황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운영비와 사업비는 목전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저희는 부기만 목간 전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렇게 써주셨기 때문에 들쳐보는 사항에서 했습니다.  제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41쪽을 봐주시면 책임보험료 과태료부과 징수실적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이해를 해요.  자동차책임보험료 과태료부과 징수라는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징수건수, 체납건수, 체납압류도 많이 하셨는데 체납건수가 아직도 17억8,300만원이에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 같으면 빨리 조치를 내려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말씀하신 대로 책임보험료는 사실상 납부의무자들이 일반세금과는 달리 본인이 세금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내야 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책임보험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낼 사항이 아닌데 본인이 책임보험을 지연가입함으로 인해서 생긴사항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아까도 행정과장님 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책임보험 과태료는 예고통지도 하고 부과책임보험에 가입촉구공문도 보냅니다.
  그런데 촉구공문을 등기로 보내면 들어가지 않고요.  일반우편으로 하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받기 쉽고 저희 나름대로는 사전에 최대한 기일을 늦지 않고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여기 있는 체납자들을 보면 현행법을 악용하는 분들도 있고 한사람 명의로 보통 차가 200대까지 등록돼 있는 사항도 있고요.  그런  차들이 대부분 현행 대포차라는 형태로 운영되는 사항들입니다.  기간도 금년도에도 생기고 결손할 수 없는 사항이고 최대한 저희 나름대로 제도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건에 대해서 징수 및 부과된 건에 대해서는 대체압류, 독촉이라든지 주소추적이라든가 강구해서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과장님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자료에 수치로 나타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수치가 계속 많아지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신 여건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 알거든요.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내던지 해 주셔야 될 거같아요.  이것은 좀 많이 고민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8년도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지난 3년간 방재유지관리 현황인데요.  이것과는 조금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약간 틀이 벗어난 건데요.  2008년도 사업계획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라는게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네.
○위원 장승덕  감사요구자료에는 그게 빠졌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런데 이거에 대한 금년 2008년도 소요한 자료만 저한테 주실 수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예산관련자료요.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방재단을 어떻게 운영했고 제가 업무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료만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여쭤보는데 숭의운동장 앞에 숭의자유시장 거기가 재난위험시설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관내재난위험시설 중에서 D급시설 3군데 있거든요.  그중에 한 군데인데요.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하는데 민간이 소유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소유자들한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식으로 보강하라고 독려하고 있고요.  자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숭의운동장 재개발과 관련해서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D급 시설이면 쉽게 얘기 해 주시면 어떠하다는 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쉽게 얘기하자면 항상 주의를 요하는 시설입니다.
○간사 신현환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네. 그렇지만 강제퇴거까지 가지 않고 더 위험한 것은 E급시설인데요.  그러면 강제퇴거를 시키지요.
○간사 신현환  강제퇴거까지는 안 간 상황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네.
○간사 신현환  우연한 기회에 봉사활동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구 의원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가 있는걸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저희가 크랙간 부분에 대해서 크랙이 가는지 안 가는지 계측기를 붙여놨습니다.  거기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1회 이상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크랙이 더 벌어지게 되면
○간사 신현환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써야 될 거 같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방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저희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10쪽 봐주시겠어요.  위원회가 있어요.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안전관리실무위원회 4개 위원회가 있네요.  안전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횟수가 있나요?  올해 몇 회, 꼭 필요시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 12월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안전관리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었는데요.  연말되면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세웁니다.  종합계획을 세우기 전에 초안을 가지고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2월에 개최하는 겁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17쪽을 봐주시겠어요.  여기도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요. 30% 넘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통민원과와 마찬가지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비가 남아 있고요. 59%. 이건 제가 이해를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같아요.  보충인원이 없을 경우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계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 풍수해 보험 미가입 지금 11월이니까 했나요?  동사무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동사무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혼돈이 올 수 있는데요. 동사무소 가져가는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면 공공기관에서 65% 정도 보험료를 부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부담이 35%되고요. 그런데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라고 독려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풍수해 보험을 가입 안 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계속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앞으로 재난기금을 대폭축소 시키고 보험으로 가겠다는 시책이 있기 때문에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안 된 사항입니다.
○위원 우옥란  동사무소라고 쓰여 있어서 혹시 동사무소에서 풍수해보험 미가입한게 뭐가 있는가 주민들이 가입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저희가 보조해 주는 예산인데
○위원 우옥란  그러면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홍보는 충분히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보상을 재난지원금을 해 줬거든요.  금년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20-30만원 손해를 본다할지라도 백여만원 지원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구태여 보험가입을 하려하지 않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렇다면 앞으로 국가 시책이고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해야한다면 그런 쪽으로 밀어줘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해도 재난안전기금을 준다든지 주니까 이걸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그래서 금년 재난지원금 나간 세대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 안내문을 보내서 다음부터는 재난지원금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고 보험을 들어야 한다
○위원 우옥란  어떤거든 우리가 시책을 따야 줘야 되니까 택일을 빨리하셔서 이건 안 한다 그래야 주민들이 가입을 할 거같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충분히 홍보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66%가 남아있는데 비상급수시설내  제어판넬 및 노후자가 발전기 교체인데 어디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비상급수시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22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입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이거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10쪽에 보시면 위원회가 있지요.  그런데 재난기금운영심의위원회 세 번 열렸네요.  예산은 없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저희 재난관리기금 위원들이 공무원들입니다.  별도 수당은 안 나갑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그런 실적은 없는데 예산 지출은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해 달라는 의뢰가 와야 되는데 대상사업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안 세워 놓을 수 없는 거고요. 그런 요인이 발생하면 위원회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심의 대상이 없었습니다.
○위원 정근창  예산만 세워 놓은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네.
○위원 정근창  그리고 갯골유수지 펌프장 2008년도 1억9,800만원 예산인데 인건비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아닙니다. 인건비는 전액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건데요.  인건비는 별도로 총무과 쪽으로 세우고요.  이건 주로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전기요금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포함되는데요
○위원 정근창  운영비까지 포함되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네.
○위원 정근창  인건비만 제외한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런데 해가 갈수록 노후 되면 돈이 더 들지 않을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런데 2009년, 2010년 1억9,400만원씩 오히려 줄어서 됐는데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부족해서 시요청을 해서 2,500만원 받았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계가 노후되면 수리도 많이 해야 되는데 당초에 세운 것을 잘못됐다 더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정근창  아무래도 노후되면 돈이 더 들어갈텐데 오히려 줄어서 2011년까지 1억9,400만원 됐는데 아무래도 노후되면 더 들겠지요.  계획을 그렇게 세웠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몇 년 근무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26개월합니다.  훈련기간까지 포함해서 26개월입니다.
○위원 정근창  남구에 119명인데요. 근무실태는 어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요즘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다보니까 골칫거리 있는 근무요원도 있긴 있는데 지금 착실해 졌고요. 저희가 수시로 교육시키고 복구점검하고
○위원 정근창  현재 이탈했거나 결근하는 근무자는 없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현재 이탈해서 복구중단자가 4명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 사람들은 조치를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병무청으로 보고를 하게 되고요.
○위원 정근창  소재지 불명자가 연락 안 되는 자가 4명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병무청에 통보해 주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통보하고 고발하고요. 그러면 병무청과 저희가 같이 찾으러 다니기도 하는데 행방불명자를 찾는게 쉽지 않습니다.
○위원 정근창  우리 남구에 4명 있다는 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건설교통국만 하는 겁니까?  다 해야 지요?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시간도 바쁘니까 위원 개개인보다 위원장님께서 총평을 마무리 해 주시면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병환  더 이상 강평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강평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총평겸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부합법성은 물론 합법적성까지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당면현안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업무추진과예산집행에 있어 부당한 법집행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지난 3일간의 감사활동을 통해 집행부에서 행하는 모든 행정행위에 대하여 세세 부분까지 감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만 위원님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역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일부부서의 경우 감사자료준비 소홀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과 소신있고 책임 있는 자세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권고된 사항을 간과하지 마시고 확고한 주인의식과 소신을 가지고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에 있어서도 43만 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충실한 예산편성과 업무계획이 이루어져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분명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는 것임과 동시에 43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러분과 동반자의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구청장님을 위시하여 다들 잘 하시고 계시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분발하시어 발전적이고 구민을 위한 바른 행정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역시 43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한점 부끄럼 없게 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과 권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가 시작됨을 알려 드리며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감사실시 선언 후 기 편성된 동주민센터 감사반별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4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신 현 환   정 근 창   장 승 덕   박 래 삼   이 봉 락   우 옥 란
  계 정 수
○출석전문위원
  홍 윤 기
○출석공무원수  16
  부   구   청   장     윤 병 상         주민생활지원 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이 재 훈         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