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총무위원회)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동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민원여권과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5쪽부터 2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용현1,4동장님. 137쪽에 차량이륜차
○용현1,4동장 이계송 저희 이번 추경자료에 요구한 사항중에서는 이륜차는 없거든요.
○위원 임정빈 여기 차량이륜차 유지비 5백만원
○용현1,4동장 이계송 아, 차량유지비요, 네.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륜차는 오토바이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건 오토바이가 아니고 우리 관용차량 운영비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1백만원을 추가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일반관용차를 이륜차라고 해요?
○용현1,4동장 이계송 아뇨, 괄호 해놨는데요, 여기에서 전반적인 요구사항 내용은 관용차량 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설명서에도 이륜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내가 생각하기는 1년에 5백만원씩 들어가나...
○용현1,4동장 이계송 그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 임정빈 그러면 이거 이륜차가 아니고 관용차다.
○용현1,4동장 이계송 네.
○위원 임정빈 알았습니다. 주안3동장님요. 주안3동은 옥상방수를 이번에 하시는 것이에요?
○주안3동장 박영기 네.
○위원 임정빈 방수를 할 때에는 일반인들 시켜서 하면 안 돼요. 전문기술자가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방수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견적을 받아보시고 낸 것이에요?
○주안3동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방수뿐만 아니라 도장공사하고 2층 도장공사하고 외벽. 도장공사 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옥상이 몇 평이나 돼요? 대충.
○주안3동장 박영기 옥상은 45평 정도 됩니다.
○위원 임정빈 45평에 1,500
○주안3동장 박영기 옥상이 녹이 많이 쓸어서 녹방지용 도장공사를 하고 거기에 1회로 끝내고 또 2회에 걸쳐서 합성페인트공사를 합니다.
○위원 임정빈 도색도 옥상하는 겁니까?
○주안3동장 박영기 도색은 우레탄으로 하게 됩니다. 옥상은 우레탄으로 하고 지붕은 녹방지용 도장공사를 한 다음에 합성수성페인트를 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과하게 들어간 것 같아서
○주안3동장 박영기 거기에 외벽이 있습니다. 외벽이 221평 정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용현1,4동장님좀... 자꾸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이 부분이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 3,784만8천원이 책정이 됐다가 1차 추경에서 1,8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었어요. 그리고 2차 추경에 다시 1,800만원을 다시 신청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떤 내용일까요?
○용현1,4동장 이계송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 우리가 공공요금으로 해 가지고 3,800만원 정도 확보가 됐었거든요. 1회 추경때 저희가 학산문화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산문화원에 대한 공공요금은 시설관리주체에서 별도로 해 가지고 관리주체부서에서 공공요금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라, 그래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중에서 3,800만원중에서 1,800만원을 문화홍보실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 1,4동의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1,800만원을 문화홍보실 그러니까 학산문화원 관리주체에서 공공요금을 집행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산팀에서 우리 용현1,4동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재정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회 추경때에 반영을 하고 문화홍보실로 공공요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그때 당시에 삭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데 다시
○용현1,4동장 이계송 네.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2회 추경때 다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공공운영비 전체예산액을 보면 전년도에 지출액이 3,772만8,640원인데 올해는 5천만원이 됐어요. 공공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추가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용현1,4동장 이계송 저희가 이번에 1,800만원을 2회 추경에 반영시에는 전체적으로 3,715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 본예산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년도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를 다 포함해서 공공운영비가 3,770이었다는 얘기죠?
○용현1,4동장 이계송 네.
○위원 이영훈 올해는 공공요금 및 제세만 3,800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을 전체로 따지면 5천이 넘어가는 것인데 작년보다 1,300 정도 플러스되는 부분이거든요.
○용현1,4동장 이계송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체 실질적으로 학산문화원 1,800만원을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삭감을 시키지 않을 경우 우리가 용현1,4동에서 지속적으로 해서 공공요금을 집행하게 된다면 4,700만원 정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의 5천만원 육박해서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때 1,800만원을 학산문화원에서 직접 집행을 할 수 있게끔 문화홍보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빼다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1년간 집행될 금액은 3,800만원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학산문화원 포함된 금액이 3,770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을 삭감했다가 다시 집어넣으면서 5천이 되어 버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작년이나 올해나
○용현1,4동장 이계송 그러니까 학산문화원까지 포함을 해서 용현1,4동이 집행을 하게 되면 4,700만원 정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의 5천만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 나머지 학산문화원은 별도로 해서 공공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현1,4동에서 공공요금으로 집행될 경우에는 3,800만원 정도 우리가 연말까지 집행이 된다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800만원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학산문화원이 빠지기 때문에 1차 추경에서 공공운영비가 2,970만원이 됐던 것 아닌가요?
○용현1,4동장 이계송 아니죠, 저희가 당초예산이 3,800만원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회 추경에 1,800만원을 삭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문화홍보실로 예산이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잔액이 1,900만원 정도 발생되겠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1,800만원을 요구해서 확보가 된다 그러면 용현1,4동에서 집행되는 부분은 당초예산액대로 3,800만원 정도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여,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만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운영비 전체금액이 작년에는 3,770만원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올해는 5천만원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은 알겠는데 그 외로 1,300만원 돈이 추가가 됐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용현1,4동장 이계송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보면 용현1,4동 공공요금 그래서 용현1,4동 포함해 가지고 당초에 전체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4,7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학산문화원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전기료가 2,500만원 정도. 수도가 6백만원, 도시가스가 1천만원, 우편요금이 6백만원, 그래서 전체지출 학산문화원을 포함해서 지출될 경우는 4,700만원 집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1,800만원 학산문화원 별도로 우리가 1,800만원 삭감을 해서 남은 금액이 1,900만원 지금 있고요, 그럼 그 집행 플러스 이번 추경에 1,800만원 다시 환수한다고 그러면 3,700만원 해서 우리가 용현1,4동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3,700만원 정도 집행될 그런 여지가 있는 그 사항이거든요.
○위원 이영훈 이걸 잠깐 보시겠어요?
○용현1,4동장 이계송 네.
○위원 이영훈 작년결산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현황파악이 아직 안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마 아까 말씀드린 학산문화원이 별도의 공공요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셨는데 그것을 분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현재 사정이 있어서 다시 이번에 학산문화원 공공요금을 동에 편성한게 아닌가 사료가 되고요, 공공요금이 지금 증가한 부분은 구 학산문화원 용현4동사무소에 2층에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많이 증가하지 않았는가 사료되고 그 부분은 제가 홍보실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을 문화홍보실에 확인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작년결산에도 학산문화원비용이 들어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데 결국은 공공요금 및 그러니까 공공운영비 자체가 전체가 한 1,300 정도가 플러스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러니까 1,300 부분은 헬스장의 운영이 안됐던 용현4동 학산문화원 건물내에 금년인가요, 헬스장을 개관했습니다. 새로 설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위원 이영훈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타동보다 공공요금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서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 부분은 증가된 부분을 제가 판단하기에 헬스장이 운영이 안되던 게 운영하다보니까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생각되고 그 부분은 서면으로 끝나면 확인해서 동장님 답변 못드린 부분을 다시 보충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학익1동장님. 배세식 위원입니다. 153쪽에 보면 차량유지비 해서 90만원 비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관용차량 사고로 인한 보험료 수리비 등등 이렇게 해서 90만원이 나왔는데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됐었나요?
○학익1동장 허 섭 이번에 올 초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백합초등학교 옆에 공원 올라가는 쪽에 우리 차량이 가다가 약간 미끄러져 가지고 그 옆에 차량 벤츠를 쳤어요. 그에 따른 보험비가 추가된 겁니다.
○간사 배세식 인사사고는 없었습니까?
○학익1동장 허 섭 인사사고는 없었습니다.
○간사 배세식 벤츠를 그런 접촉사고를 냈는데 90만원 정도밖에 추가가 안됐어요?
○학익1동장 허 섭 추가보험료니까요.
○간사 배세식 보험료 할증분이겠죠.
○학익1동장 허 섭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학익1동장 허 섭 네.
○간사 배세식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모사전송기 구입이 있는데 모사전송기라는 것은 팩스입니까, 복합기입니까?
○학익1동장 허 섭 팩스입니다.
○간사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안6동장님.
185쪽에 보면 차량유지비 해서 유류비가 70만원이 추가가 되고 차량수리비가 3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주안6동장 최광환 차량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수시로 수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런데 일률적으로 보면 용현5동만 차량유지비로 3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다른 20개 동은 전부 4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비가 70만원이 또 지출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주안6동장 최광환 유류비가 아니고 차량유지비인데요, 차량이 처음에 나올 때에는 다 똑같이 나온 차량이지만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운행 킬로 수에 따라서 빨리 마모가 되기도 하고 차량별로 다 다릅니다. 저희 차량같은 경우는 운행을 타동에 비해서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차량이 마모가 많이 되어서 그것을 수리를 타동에 비해서 수리를 많이 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수리비로 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물론 공무를 수행하다 보면 비슷한 연도에 구입한 차량도 내구연수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유류비가 70만원으로 되어 있다니까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유류비가 아니고 그럼 유지비입니까?
○주안6동장 최광환 유지비입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4백만원은 뭡니까?
○주안6동장 최광환 유지관리비입니다. 총괄적으로.
○간사 배세식 차량이 너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주안6동장 최광환 네, 그렇습니다. 기름값,
○간사 배세식 수리비도 30만원이 추가가 됐고
○주안6동장 최광환 네.
○간사 배세식 유지비가 70만원이 추가가 됐다. 이 말씀입니까?
○주안6동장 최광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류비는 유지비가 오타가 난 것입니까?
○주안6동장 최광환 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유류비가 70만원이 맞고요, 차량수리비가 30만원인데 유류비는 나름대로 관내순찰을 하는데 타동 차량에 비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적환장이라든지 거리가 타동에 비해서 저희가 끝동이다 보니까 매일 적환장을 하루에 보통 1,2번 이상 학익동적환장을 오고 가고 합니다. 횟수도 많고 거리상으로도 구간이 길기 때문에 유류비가 70만원이 맞고 수리비가 30만원이 들어간 것이 맞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7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임경임 위원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란 운영, 이게 구성이며 활동내용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윤인영 생활공감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릴께요. 경제ㆍ복지ㆍ교육ㆍ문화 국민생활 각 분야에서 한두 가지 작은 것만 바꿔도 구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이런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생활공감정책이라고 하고요, 그동안에 2009년 6월달에 새로 만들어졌고 현재 동 단위로 95명을 모집해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대표가 있고 남구대표가 있고 이분들 성함까지 말씀드릴까요?
○위원 임경임 아뇨.
○총무과장 윤인영 그래서 모니터 활동은 정책제안이나 민원불편제보, 정책토론 이런 것을 그동안에는 온라인으로만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 새롭게 오프라인으로 활동을 해야 하는 이런 정황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비용을 좀 더 내려보내 줘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위원 임경임 그럼 이 주부모니터란이 지금 우리 남구에서만 하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윤인영 인천시 전체 568명이 있고 남구회원이 95명이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시 전체에서 다 하는 것인데
○총무과장 윤인영 우리 남구만 별도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이죠.
○위원 임경임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한 것인가요?
○총무과장 윤인영 이것은 온라인으로 활동을 하다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니까 시에서 내려보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혹시 주부모니터단에 대한 활동내용이라든가 명단이라든가 자료좀 받아볼 수 있나요?
○총무과장 윤인영 현재 크게 활동은 없는데 자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무원교육훈련여비 2천만원 그것을 출장여비, 국내여비로 2천만원이 올라온 것이죠?
○총무과장 윤인영 네.
○위원 임경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인데 2천만원
○총무과장 윤인영 이것은 공무원들이 교육원이나 각 기관에 다양한 교육기관이 있거든요. 이런데로 교육을 갈 경우에 그쪽에 위탁교육비는 그 기관으로 직접 나가고 공무원들 출장여비는 일비계산하고 식대라든가 이런 것 계산해 가지고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도 9,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금년에 여비를 8천만원 밖에는 당초에 못세웠어요. 그 이유는 기획감사실쪽에서 남구 전체 세입세출예산을 가지고 안배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여비는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때 조금 부족하게 세운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경임 지금 2천만원을 만약에 반영해서 해 주게 되면 얼마가 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윤인영 우리가 전체예산이 당초에 8천만원이었고 여기에서 1회 추경에 예산절감이라고 그래서 7%를 깎았어요. 그래서 7,440만원에다 2천만원이니까 9,440만원이죠.
○위원 임경임 7% 1차 추경때 절감한 금액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네요. 89쪽을 보면 7,400하고 그 아래 8천이 같이 써 있는 부분이
○총무과장 윤인영 여기에는 지금 7% 절감한 내용이 아닌 당초 예산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 임경임 기정액으로 8천만원하고 7% 예산절감해서 7,440만원이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윤인영 네, 맞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래서 지금 같이 이게 되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일제강점하 피해조사 및 과거사 진실 규명에 대한 질의입니다. 내용을 보면 2009년에는 1,364만3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사용되었고 금년에는 1,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으로 비고난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사무관리비로 950만원과 350만원 이렇게 전액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 상반기까지 일제강점하 피해조사 실태조사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인영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간사 배세식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전부 인건비로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탁상행정이 아닌가
○총무과장 윤인영 이게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 업무를 보는데 하루에 1명이 찾아 와도 일단 사람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찾아 와서 상담을 해도 그 사람이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일단 그 사람을 상담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인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다고 해도 저희가 항상 직원은 대기를 시켜서 언제 누가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부분입니다.
○간사 배세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비를 당연히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을 보면 각 동사무소에 연락이 되어 가지고 주민자치회의라든가 재향군인회, 통장자율회, 바르게 살기라든가 이런 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미 다 통보가 되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처음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과 금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가 보고가 됐고 또 본인이 동사무소에 보고는 안했다 하더라도 청에 직접 와서 상담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이 업무가 한시적으로 하던 것인데 기간이 2011년 6월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결과통지를 한게 174건이 있고 현재 계류중인게 72건이 있고 그동안에 전체 처리건수는 24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럼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네, 이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배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중에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지금 여기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게 위로금이 사망자에 대해서는 1인당 2천만원이 나가고 부상자는 최고 이것도 2천만원까지 최저 3백만원부터 2천만원까지 부상자. 사망자는 2천만원. 그리고 의료지원금이 생환자중에서 생존한 사람, 희생자중에서 생존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의료지원금이 1인당 약 80만원이 지급되는게 있고 대충 그 정도입니다. 지원되는 것.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자녀 보육료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 가지고요.
○총무과장 윤인영 네, 이것은 1인당 10만원씩 나가는 것이에요. 미취학아동 기준으로 매년 3월 2일 기준으로 아동이 결정이 되는데 3월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요인이 되겠고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취학전 아동들한테 1인당 10만원
○총무과장 윤인영 네, 만6세 이전 아동에 대해서 취학일 3월 2일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럼 그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이 추가되는 부분이고요.
○위원 이영훈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내용도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인영 이 부분도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에 대한 학비를 융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전액무이자로 전문대학이나 4년제대학을 구분해서 2년 거치 대출을 받은 연수에 따라서 2년제의 경우에는 2년 거치 2년 상환이 되겠고요, 4년제는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상환이 되는 내용인데 이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학생수나 공무원 본인이 융자하는 횟수가 줄어들 경우에는 도로 지방자치단체로 환수가 되는 금액인데 현재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학비가 4.8%가 인상이 됐어요. 그리고 대부인원도 4명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전년대비 예산을 세웁니다.
이번에는 증가한 액수만큼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게 시행한지가 오래 됐나요?
○총무과장 윤인영 이건 공무원연금법에 나와 있는 본인이나 자녀에 대한 것입니다.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사실 전액 그냥 지원하는데 우리는 전액지원은 아니어도 무이자로 대여를 해 주고 나중에 월급에서 분할상환하는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법정연금부담보전금 있잖아요. 본예산에 보면 197억2,300 이게 기준이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연금부담금은 8.5%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 197억2,300이라는게 어떤 금액의 기준이죠?
○총무과장 윤인영 연금부담금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월급에서 기여금이라는 것을 띱니다. 그러면 퇴직급여나 유족급여 이런 게 기여금이나 연금부담금을 가지고 보전을 하는데 그것 가지고도 모자랄 경우에는 보전금이라는 명칭으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내용인데 보전금율은 해당기관에 보전금액을 그러니까 보수죠. 해당기관의 보수예산에다가 보전율이라는게 있어요. 행안부에서 통보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반영할 적에는 4.1%로 해서 연금보전금이 계산이 됐었는데 이게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3/4분기부터 3.364%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7천 정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보전금 산정기준은 해당기관의 보수예산에다가 행안부에서 지정해서 내려보내준 보전율 이렇게 곱하기를 해서 저희가 보전금을 산정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연금부담보전금 비율이 6.785%가 아니고 3. 몇 %로 바뀌었다고요.
○총무과장 윤인영 현재 3.364%로 조정이 되어 가지고 3/4분기부터 하향된 요율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위원 이영훈 197억2,300 이게 급여라고요?
○총무과장 윤인영 급여 곱하기 보전율. 당초에 위에서 지정해 준 보전율을 곱해서 산정된 금액요.
○위원 이영훈 기준이 되는 197억2,300이 뭐에 대한, 이것을 기준해서
○총무과장 윤인영 우리 남구청전체 공무원에 대한 해당기관의 보수예산, 우리가 보수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세웠다, 2백억을 세웠다 그러면 그 보수예산에다가 보전율을 곱해 가지고 보전금을 산정하는 것이죠.
○위원 이영훈 197억이 더 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윤인영 전체급여에 이것을 곱한 거니까, 전체급여가 한 3백억 정도... 360억 정도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이 금액은 그 금액이 아니고 다른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그 금액 곱하기 보전율. 행안부에서 내려온 보전율. 그러니까 아까 거기 우리가 당초에 계산했던 게 6. 몇%라고 계산했잖아요. 그러면 3백억만 기준을 잡아도 3×6=18
○위원 이영훈 아니 그게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담기준이 되는 197억2,342만6,585원 이 기준이 어떤 것에 대한, 이게 무슨 금액이냐는 것이죠.
○총무과장 윤인영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는 거죠?
○위원 이영훈 본예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저는 추경예산안 자료만 갖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본예산 자료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추경예산에서 2억7천을 삭감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다보니까 본예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그건 추가로 맞춰서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위탁교육비요, 외부기관에서 이번에 다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미 1년치 교육과정이 다 있는데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건 새로 하는게 아니고 외부기관 위탁교육비는 수시로 외부기관에서 이런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라든가 이런 게 수시로 공문이 떨어져요. 그러면 공무원들 교육시간이 작년까지만 해도 60시간이었는데 금년부터는 70시간으로 늘었습니다. 단순하게 1,2시간 맡는 것 가지고는 연간 70시간을 채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1주일짜리 전문교육을 한 번씩은 갔다 오거든요. 그러면 1주일짜리 갔다 오면 35시간은 그것으로 충당이 되고 나머지 자질구레한 교육시간으로 70시간을 충당하는데 이 외부위탁교육이라는 것은 연초에 한꺼번에 계획을 세우는게 아니고 수시로 직원들도 외부기관에서 오는 교육일정에 의해서 본인들이 교육시간을 조정해서 신청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교육여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연간 전년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지만 기획감사실쪽에서 전체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부족분은 추경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조금 덜 세웠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5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재산회계과장 안연심입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7쪽에 보면 남구청사 리모델링 용역건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6천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현재 용역은 아직 준 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기본청사에 대해서 본관청사, 의회, 스포츠센터를 정밀안전진단을 금일부터 발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3개월에 걸쳐서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남구청사를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용역비를 한 것입니다. 현재는 정밀안전진단을 금일중에 착수할 것입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정밀안전진단 할 적에 용역공고는 하십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정밀안전진단요? 용역입니다. 공고해서 지금 주식회사 건설방직기술단이라고 해 가지고 적격심사를 다 거쳐서 지난 주에 계약을 했고요.
○간사 배세식 계약금액은 얼마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계약금액은 당초 예산이 9,500이었는데 8,300만원에 결정됐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간사 배세식 그러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 비용 충당하고서도 모자란데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지금 여기 예산은 남구청사 리모델링 기본구상연구용역비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 예산이 그렇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간사 배세식 네. 그러면 6천만원이라는 연구용역비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6천만원 외에 정밀안전진단 비용으로 8,300만원 계약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연구용역비하고는 지금 별개의 사항이지 않습니까?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이 건축물이 D등급이다. E등급에 따라서 철거를 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여러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보는데 6천만원에 대한 용도,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저희가 청사면적이라든가 산출근거는 이 면적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간접경비인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6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간사 배세식 정밀안전진단계약을 했으면 이것에 대한 결과는 대략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90일 예상하고 있습니다. 3개월
○간사 배세식 그러면 사실상 금년에는 이 돈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중간용역이 어느 정도 나오면 우리가 중간보고를 받아서 이것을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해서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아마 예산을 이번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꼭 12월 13일이 아니더라도 그 사이에 결과에 따라서 대강은 이것을 리모델링을 어떠한 방향이 그때쯤이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간사 배세식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내년에 해도 괜찮겠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런데 이것이 늦춰지면 그만큼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할려다 보면 몇 개월동안 기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본예산에서 이렇게 세운다고 하다 보면. 그래서 그만큼 공기를 단축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청사건립기금 10억이 있는데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청사건립이 당초에 신축 또 아니면 리모델링 및 신축 이런 식으로 방향을 가다가 지금 주변환경이 변화됐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청사건립 전년도에 조례에 의해서 30억 그 다음에 100억 이런 식으로 기금목표액을 정했습니다.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구에 이 환경이 변한 것도 있고 재정여건이 가장 큰이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남구청사 신축건립기금으로 지금 10억 삭감이 됐고 지금 안짓게 되어서 삭감이 되는 것이잖아요. 리모델링으로 해 가지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당초에 삭감이 된 것은 이 건립기금 조례를 정할 때에는 신축을 염두에 두고 정해서 목표액을 2010년도에는 30억, 11년도에는 100억, 이런 식으로 해서 526억을 적립하겠다. 그런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 여건상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내지는 가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계획이 변경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금년도에 우리구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남구청사 신축건립기금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조례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리모델링을 하건, 그렇게 되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여기에서 7월달에 꼭 이것을 건립이 의미가 건축 및 건립이 꼭 신축만이 아니라 건축 내지는 리모델링도 여기에 건축법상에 용어상에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단, 이제 이것은 상황변화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바꿀 때가 되면 조례를 변경할 형편이 되면 변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 그리고 지금 보면 문화체육센터관리가 있는데 그게 지금 로봇경기장 운영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로봇게임전용경기장이 이것을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하다가 문화체육센터를 하면서 문화홍보실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4,400만원은 이것을 로봇게임장을 애초에 매입할 당시에 시하고 기획재정경제부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또 지역개발기금 이래서 25억씩 빌려서 산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자부담을 저희 과에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4,400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위원 임경임 기재가 로봇경기장으로 안 돼 있고 문화체육센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4백만원짜리 얘기하시나요?
○위원 임경임 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것도 경제지원과에서 문화체육센터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유지관리비가 4백만원을 이건 별도로 세우게 된 것이고 밑에 무인경비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제가 방금전에 설명드렸던 것은 97쪽에 있는 것을 먼저 설명해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 임경임 문화체육센터관리라는게 로봇경기장 운영, 그 얘기인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임경임 그대로 표기가 안돼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경제지원과에서 이관이 되었잖아요. 로봇전용경기장 사업은 재산회계과에서 계속 관리를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청사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과로 모든 예산이 넘어온 것입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무인경비시스템도 같이 넘어왔잖아요. 그럼 경제지원과 예산액을 보니까 기정예산액에서 재산회계과에서 요구한 금액만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그러면 무인경비시스템관리는 2군데에서 관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넘어 왔기 때문에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죠. 로봇경기장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공공시설팀에서.
○위원 임경임 이게 지금 중간에 넘어 와서 이관이 되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안연심 과장께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임경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1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건에 따라서 삭감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그러면 여건에 따라서라고 하면 지금 우리 남구의 재정이 충분치 못함으로 인해서 삭감을 했다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저희과에서는 삭감을 안하기를 원하지만 전체 기획감사실 남구 전체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삭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위원 박병환 그럼 삭감한 부분이 예정대로 계획을 세웠던 부분에 10억을 삭감하게 되면 당해년도 12월달에 가서 삭감이 될 수도 있고 또 10억을 그대로 보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에는 10억이 바로 삭감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위원님들도 계실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듣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 하면 당해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세입에 따라서 세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판단하기를 세입예산이 얼마만큼 들어오는데 10억이라는 예산이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을 10억이라는 예산을 쓸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잣대를 놓고 우선 삭감하고 세수가 들어 오면 12월달에 그대로 맞춰 놓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맞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지금 우리구에서 의존재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의존재원이 삭감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가장 이것은 구 전체로 볼 때 지금 리모델링이 당장 청사건립이나 리모델링이 금방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급박한 어쩔 수 없이 지출을 해야 되는 지금 대출을 해서 살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 박병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줄여서 말하면 우선은 다른 곳에 지출하기 위해서 10억을 삭감하지만 12월달에 가서 세수가 예산함과 동시에 세수가 들어오면 다시 10억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을 맞는다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산을 세울 때 불요불급한 가장 급박한 예산이 지금 이 10억을 삭감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당장 인건비라든가 사회복지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지금 은행에서 차입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된 것 같고 청장님께도 지난 번에 시에 가서도 이런 우리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에서 큰 틀을 가지고 기존에 우리한테 대해서 재정교부금의 비율을 조정해서 어려운 남구에 더 하겠다 하면 우리로서도 구전체에서도 물론 청사건립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배정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박병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네, 임정빈 위원입니다. 남구청사때문에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미 용역비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6천만원이 구성이 됐는데 이 용역자체는 지금 리모델링 기본구상이라고 여기 해놓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정밀검사는 아닙니다. 정밀안전진단용역은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지금 발주를 한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정밀안전검사에서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 만약에 E급이나 D급으로 나오면 그때는 리모델링 계획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럴 수도 있겠죠. E급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대강 기술자들이 봤을 때 E급은 아닐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임정빈 그건 바램이고요. 내가 볼 때에는 정말 이 청사를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떨어질 때에는 우리 기금을 빨리 조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청사기금은 계속 조성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리모델링 하더라도 6백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성된 금액이 얼마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174억요.
○위원 임정빈 200억도 안 되는데 10억 정도도 모자란다면 참 힘들어진다 말이죠. 웬만하면 조성계획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면 30억, 100억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조성계획자체를 변경해 가지고 꼭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을 만들자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백억 이렇게 하지 말고 20억, 30억 해 가지고 다만 조금이라도 빨리 만들어놔야 우리가 청사를 짓든 리모델링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기획실장님도 자꾸 삭감하는 쪽으로 하시지 말라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인 계획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5대때에도 계속 문제가 됐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장님도 계시지만 현실적인 방안들을 내와서 우리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대로 행하지 못하고 돈이 있을 때 넣었다가 없을 때는 안넣고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조례가 변경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답변하셨지만 실제로 그것이 변경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재정사항에 처해 있는 것은 맞지만 사문화된 조례로 계속 가고 있거나 또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소통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같이 있었으면 합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청사리모델링 구상비요, 우리가 먼저 신축 아니면 리모델링 조사를 한번 했던 적이 있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이영훈 언제 했었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남구청사 건립연구용역이 계속 2009년도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때도 업무보고 받을 때였나 신축뿐만이 아니고 리모델링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조사를 했다고 그랬었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 용역에서 신축, 리모델링 내지는 증축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도 나온게 리모델링 및 증축으로 해서 우리가 663억에 대해서 예산이 나왔는데 그 후로 8월 4일날 행안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표준면적안 그렇게 해서 또 환경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용역 나온 그것으로 한다 그래도 우리 기준면적에는 오버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리모델링 연구용역을 넣은 것입니다.
그때 작년에 8월달에 금년 2월달에 받은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이 용역도 그때하고는 그후로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위원 이영훈 2월달이라 해도 6개월 정도 지난 부분인데 다시 또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때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행안부에다가 투융자심의계획도 올라가는 상태에서 저희가 중단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행안부에서 전국자치단체의 표준면적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역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새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개월 사이에 물론 환경이 변했다는 것도 있지만 환경이 변할 것을 예상 못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그런 시기적으로도 글쎄요, 6개월 상관때문에 다시 또 이 부분을 해야 된다면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 있다라고 예측판단 미스로 인한 예산낭비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결과는 2월달에 나왔지만 그전에 이 청사에 대해서 신축을 하기 위해서 부지 선정서부터 굉장히 오랜동안 말은 있어 왔고요, 그 당시에는 리모델링 내지는 증축을 위한 증축결정에 대한 용역이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리모델링 및 증축에 관한 세부적인 용역입니다. 그 용역자체를 아예 무시를 하고 새로 하는게 아니고 그 틀에서 또 세부용역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그 틀을 아예 무시를 하고 그 전에 했던 것은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위원 이영훈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지금 언제 시작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또 변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리고 청사공공요금, 전기요금이 본회의에서는 1억2천, 1차에서 1억4천, 그리고 2차에서 2억2,800이 되는데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8,800이죠.
○위원 이영훈 8,800이 추가되어서 전체금액이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1년중에 저희가 전기요금 예상지출액이 2억2,800입니다. 본예산에서 1억2천을 세웠고 1회 추경에서 2천을 추가했고 금번에 8,800을 추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작년에는 청사공공운영비가 3억3,100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3억6,900으로 늘었어요. 물론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더 들어 가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구자체에서 올해는 좀 모든 요금을 줄여보자, 이런 운동도 했었고 우리 재산회계과 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효과를 전혀 못 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시는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금년도에는 진짜 직원들 원성도 많았고요, 에어컨을 안틀어줘서 그랬지만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지출이 더 늘었고 다른 때보다 굉장히 더위가 금년도에 길었지 않습니까?
○위원 이영훈 그러게요, 저도 직원들 말씀하시는 부분, 고생하신 부분을 아는데 왜 실질적으로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지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매번 저희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시설이 더 늘은 부분도 있고 특히나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문화체육센터 있고 해서 계속 에어로빅이나 헬스장이나 주민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담도 많이 늘고요. 우선 행정의 수요가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조금씩은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게요, 제가 숫자상으로만 놓고 볼 때에는 직원분들이 고생한 보람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그래서 저희도 청사 얘기가 나오는데 겨울에 보온이 잘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러는데 문창틀부터 안맞고 하다 보니까 겨울에 연료비 증가될 수밖에 없고 금년같은 경우 특이하게 무더위가 길어지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오버됐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네, 배세식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2010년 세입세출예산서에 153쪽을 보면 우리 관용승합차 화물차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정확한 관용차의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전체 우리가 106대가 남구 전체에 있는데 저희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37대를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 나가 있고 각 동에 나가 있고 보건소, 이런 쪽에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37대입니다.
○간사 배세식 공공운영비 관용차량 관리에서 보면 자동차세하고 자동차보험료 분류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승용차가 28대, 이게 재산회계과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는데 승용차는 28대, 승합차가 58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세 부분이고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11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동차세는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하고 보험료는 다른 과로 이전해서 하는 것입니까?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자동차세하고 보험료하고 숫자가 맞지 않아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것은 제가 듣기는 저희가 관리는 그렇게 한다고 들었거든요.
○간사 배세식 재산회계과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건 제가 다시 확실히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9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110쪽에 보면 동주민센터 방범창 및 CCTV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여권과하고 CCTV설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도 14개 동에서만 방범창하고 CCTV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지난 3월 31일부터 대전에 홍도동에서는 1주일동안에 2번이나 도둑이 들어 가지고 주민등록인증기 및 인감용지를 절취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또 주민등록인증기까지 다 절취를 당하는 바람에 저희가 4월 13일부터 6일간에 걸쳐서 각 동에 방범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미흡한 동이 나온 것입니다.
방범창 설치한 데 하고 전 동에는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주민등록증 보관소하고 인감증명보관소 이중으로 보관하는데 거기만 집중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 예산이 각 동에 받아 가지고 방범창은 숭의1동에 11군데 8월까지 완료했고 전동셔터는 용현5동 외 6개 동에 했습니다. CCTV는 21개 전 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예산은 예산조기집행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8천만원 지원받아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간사 배세식 네, 잘 알았습니다. 민원여권하고 갑자기 CCTV가 등장하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민원여권과의 업무가 민원여권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까지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더군다나 21개 동도 아니고 14개 동이 나오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최근 지은 동들은 방범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안돼 있는데 화장실, 이런 데까지 탕비실까지 다 저희가 이번에 만들어 줬습니다.
○간사 배세식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남구새마을부녀회에서 오늘 1시부터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시부터인데 1시부터 사람들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을 할 것으로 보는데 식사하고 와서 계수조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계수조정을 끝내고 아예 갈 것인지. 그래서 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계수조정을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할까요?
○위원 박병환 계수조정을 하더라도 정회를 해야 하니까요.
○위원장 문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3시 27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75쪽 홈페이지 재구축 4,400만원 삭감,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안 80쪽 유네스코 창조도시 지정 준비운영 4천만원 삭감. 이상으로 총 2건에 8,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며, 같은 기간동안 총무위원회는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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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33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김 계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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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