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세무1과, 세무2과)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9월 9일까지 2일간은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심사와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9월 14일부터 9월 16까지 3일간은 현장방문을 통한 의정활동관련 자료수집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총무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1의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선으로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게 간결하게 문구조정을 하는 내용, 안 제2조 제3항 안 별표1의 2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을 신설하는 내용, 안 제18조의 2, 안 별표 3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가능 경력 규정으로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 규정, 안 제19조의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 마련, 안 제20조의 연가일수 공제 사유 추가내용으로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내용, 안 제2장, 제24조, 제4장, 제5장 기타 미비사항 정비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 안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률 등 시대적 정서에 맞지 않는 항목 삭제내용으로 대민관계 항목중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고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표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이원화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0년 7월 15일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삭제하고 공직취임시 선서문의 내용을 간결하게 개선하며 공직자의 행동률에서 시대적정서에 맞지 않는 항목을 삭제하는 등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총무과장 윤인영 별표 3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민간경력인정대상자로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별표2 지방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
○위원 임정빈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일반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 즉 호봉책정시 인정된 유사경력자 이렇게 되는 거에요?
○총무과장 윤인영 네.
○위원 임정빈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것 같다...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건지... 그것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윤인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이런 직종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 유사경력으로 인정받을 경우에 가산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임신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 하되 출산후에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전에는 90일의 출산허가를 허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출산을 전후해서 일단 45일 이상이 출산 후로 되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내일 출산한다면 오늘 해도 되고 45일을 앞으로 당겨서는 안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그렇죠, 전에 반은 미리 쉴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한 내용입니다.
○위원 임정빈 특별하게 이렇게 지정된 이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윤인영 일단 출산 전후해서 가장 힘든 시기이니까 지금은 출산휴가 3개월이 끝나도 1년 휴직들을 들어가기 때문에 출산후에 45일을 쉬더라도 전에는 출산후에 최대한 쉬는 기간을 많이 할애를 했는데 지금은 출산뒤에 45일을 쉬더라도 1년간의 휴직기간을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것은 미리 쉴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산모보호를 위해서
○총무과장 윤인영 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네, 배세식 위원입니다. 제19조 연차계획 및 허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허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죠. 별표4에 나와 있는 것하고 연관해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인영 이것은 별표4는 현재 경조사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정한 것인데 우리가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일수가 있거든요. 그 일수는 개인사정에 따라서 다 쓸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간사 배세식 친족이라는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8촌 이내 혈족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본인이 당겨서 쓸 수 있는 그 사항을 친족의 경조사에 한해서라고 그랬으니까
○간사 배세식 예를 들자면 4촌 내지는 6촌이 칠순, 팔순을 한다. 언제 한다 그걸 미리 당겨서 쓰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당겨서 쓸 수가 있다라고 규정한 것이죠.
○간사 배세식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신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총무과장 윤인영 이건 우리가 해석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간사 배세식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윤인영 네.
○간사 배세식 상위법이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지금 행정안전부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15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세무1과, 세무2과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7월 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9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보고서 목차 1, 2, 3번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까지는 1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목차 4번 일반회계 국고 및 시비보조금 결산현황부터 목차 10번 2009 회계연도 부서별 세출결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국고 및 시비보조금 결산현황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수령액은 945억6천만원이고 집행액은 921억4,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1,5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시비보조금 수령액은 556억7,700만원이고 집행액은 539억5,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억8,119만9천원이고 지출액은 2억4,320만3,510원이며 집행잔액은 3,799만5,490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중 세부사업명 예방접종 운영관리에 따른 신종인플루엔자 인건비지급에 있어 지출결정액은 3,630만원이고 지출액은 2,492만3,280원이며 집행잔액 1,137만6,720원으로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플루엔자 백신의 조달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분을 예비비로 집행하며 지출결정액 2,676만8천원이고 지출액 143만330원이며 집행잔액 2,533만7,670원으로 역시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용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전용은 총 2건에 4,743만2천원입니다.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하여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계획과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2건에 총 2억8,8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지적과 새주소 관리사업으로 3억7,583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청사 신축 건립기금 적립 현황입니다.
남구청사 신축건립기금은 2008년도말 현재 136억4,960만9,410원이 적립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출연금 20억원과 이자수입 4억8,980만9,810원을 적립하여 2009년도말 현재액은 161억3,941만9,220원입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811억9,908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776억1,383만3천원이며 이월액 6억6,433만3천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29억2,091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25억3,653만9천원이고 지출액은 25억1,816만2천원이며 불용액은 1,837만7천원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예비비인 전염병 예방관리비 6,67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현액은 64억7,929만5천원이고, 지출액은 58억983만6천원이며, 불용액은 5억3,095만9천원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예비비인 예방접종 운영관리비 6,306만8천원입니다. 세출결산 검토사항으로는 결산서 193쪽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사무관리비 56만원에 대한 미집행사유, 미집행율이 100%가 되겠고 주민체력관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220만5천원에 대한 미집행사유, 미집행율이 75%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194쪽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비 9,916만3천원에 대한 미집행사유, 미집행율 32.2%입니다.
결산서 197쪽 예방접종 운영관리 인건비에서 예비비 3,630만원을 사용하고도 1,917만2천원을 미집행한 사유, 미집행율이 34.9%가 되겠습니다.
병의원 접종비 관리 4,501만4천원에 대한 미집행사유, 결산서 201쪽 치매통합관리센터운영비 2억9,299만8천원에 대한 미집행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2쪽부터 40쪽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현액은 105억8,073만8천원이고 지출액은 91억6,979만9천원이며 불용액은 14억1,094만원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예비비지출에 따른 금액입니다.
기획감사실의 불용액중 예비비의 집행잔액은 9억2,461만9천원입니다.
세출결산 검토사항으로는 제안제도 운영 집행잔액 80만원의 불용사유, 미집행율이 100%가 되겠습니다.
소송사무의 효율적추진 집행잔액 1,436만4천원의 불용사유, 미집행율이 24.8%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40쪽에 국비 및 시비반환금의 집행잔액 3억9,163만4,805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입니다. 문화홍보실 예산현액은 63억4,854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60억3,129만5천원이며, 이월액 1억5천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1억6,725만1천원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이며 용정근린공원 배드민턴장 보수공사 1억7,02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설치공사 1억5천만원입니다.
세출결산 검토사항으로는 결산서 45쪽의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 집행잔액 867만원의 불용사유, 미집행율이 41.1%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66쪽부터 69쪽까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5억6,768만8천원이고 지출액은 5억4,540만4천원이며 불용액은 2,228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1쪽까지 세무2과소관입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4억6,097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4억5,952만6천원이며 불용액은 145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63쪽까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동주민센터 예산현액은 145억3,482만4천원이고 지출액은 142억4,214만9천원이며 불용액은 2억9,267만5천원입니다.
세출결산 검토사항으로는 결산서 212쪽 숭의2동 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개보수비 집행잔액 2,759만5천원의 불용사유, 미집행율 58.2%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1쪽부터 60쪽까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330억5,126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326억5,089만2천원이며 불용액은 4억37만5천원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예비비로서 대민행정기관의 위생관리 체계구축 858만원과 퇴직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885만1천원입니다.
세출결산 검토사항으로는 결산서 51쪽 지역안정 추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164만원의 불용사유, 미집행율 69.7%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6쪽까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재산회계과 예산현액은 47억1,286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46억6,934만4천원이며 불용액은 4,352만1천원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인 도화1동 청사 증축공사 2억1,416만9천원 및 남구청사 건립 연구용역비 8천만원과 예비비인 쾌적한 청사관리비 5,600만원 및 용현5동 주민센터 증축공사비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4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현액은 7억3,163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451만1천원이며 불용액은 2,711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74쪽부터 76쪽까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 예산현액은 11억9,471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8억1,291만5천원이며, 불용액은 596만2천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인 새주소관리 사업으로 3억7,583만3천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안건에 해당되지 않는 실과의 부서 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결산안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87쪽부터 1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사업을 잘 추진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91쪽부터 2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결산서 193쪽에 보시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56만원을 편성해서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집행을 안한 이유가 뭔지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건강증진과장 김성훈입니다. 작년에 신종플루 예방접종 관계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서면으로 심의했습니다. 그에 따른
○위원 임정빈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서면으로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주민체력관리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도 294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73만5천원밖에 안썼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이 사항은 사실은 유지보수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체력관리센터에 있는 운동기계가 고장없이 잘 운영되어 가지고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내가 잘 못알아 들었는데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산이 유지보수비 성격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기계를 수리비로 책정했던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유지보수비 성격입니다.
○위원 임정빈 고장난 게 없고 그대로 지나갔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임정빈 그러면 늘 예산은 그렇게 세워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언제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에 준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만약을 대비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네, 이영훈 위원입니다. 치매통합관리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이게 201페이지입니다. 몇 월 달에 설립이 된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치매통합관리센터가 작년 8월달에 됐습니다.
○위원 이영훈 12월달에 선정한 것은, 위탁업체를 12월달에 선정하지 않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잘못 말씀드렸네요. 12월달에 준공되어 가지고 2010년 1월달부터
○위원 이영훈 네, 예산이 2억6,300이 편성이 됐다가 명시이월이 1억3,800이 명시이월로 됐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넘어갔는데 명시이월은 어떤 내용일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명시이월 금액은 운영비입니다. 치매통합관리센터 운영비인데요, 작년 12월달에 시설이 준공이 되다 보니까 작년예산으로 편성돼 있다가 운영비가 쓸 수 없어 가지고 올해예산으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치매통합관리센터 운영비만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올해 10년도 운영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2010년도 예산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올해 예산에서는 그러면 이게 빠졌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2010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다른 부분은 예산 세운 것에서 거의 사용을 다 못했는데 공공운영비는 전액 다 쓰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공공운영비는 작년도에 시설 입주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관리비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집행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입주관련집행비라고요. 원래 계획이 그러면 몇 월달에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인데 12월달에 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당초 계획은 작년에 다 준공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운영되는 것을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위원 이영훈 원래 계획은 몇 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2009년 8월 개소 예정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데 12월로 연기가 돼서 이렇게 지금 사용을 못하신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이영훈 그 부분도 그렇고 아까 임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있고 한데 일단 먼저 예산을 잡아 놓고 가는 그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계획차질만 없으면 2009년도에 다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사항인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약간 부분적인 문제로 약간 지연되는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아까 기구가 고장나면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잡힌 것은 아니잖아요. 먼저 잡아놓고 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성격에 따라 가지고 연초에 유지보수비 성격은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놓습니다. 치매통합관리센터 운영같은 경우는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되는데요, 약간 차질이 생겨가지고 지연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건강증진과 불용액율이 가장 높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194쪽에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관리 예산중에 민간위탁 부분에 예산을 3억800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고서 집행은 2억900 하셨어요. 그리고 근 1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이에요?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집행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산모신생아 도우미 관련해 가지고 지원하는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가정방문도우미서비스에 따른 이용권을 갖다가 지급하는 바우처사업인데요, 지원대상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에 한해서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대상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작년에 대상이 몇 명이나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412명입니다.
○위원 임정빈 412명 지원금이 여기 지출액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임정빈 이게 평균 얼마나 나오는 것이에요? 1인당 지원금이.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1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 59만6천원으로 나옵니다.
○위원 임정빈 도우미가 며칠이나 일을 해요? 며칠이나 지원해 주느냐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10일입니다.
○위원 임정빈 출생하고 막바로 10일간은 도우미를 지원해 준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출산후 1개월 이내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1년에 6백명 정도 출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잡은 것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전체 연간 1월달부터 계산을 잡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계산이 나오는데요, 지원대상이 적었지만 어떤 사유가 이게 말씀드리기 좀 그런 사항인데요, 이 사업비가 12월 17일날 추가로 7,685만원 정도가 추가로 교부가 됐습니다. 연말에. 그래서 7,6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집행 못한 그 부분이 7,6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잔액에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러면 120명 정도. 그럼 530명 정도는 출생했다는 얘기죠. 그 정리를 왜 못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늦게 교부된 부분을
○위원 임정빈 어쨌든 빨리빨리 교부해 주시고 착오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193쪽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220만원 예산해서 56만원이 미집행이 됐는데 그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사실 자문기구입니다. 건강생활 관련해 가지고 자문기구인데요, 구성이 주민이나 단체, 공공기관의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의원님 두 분하고 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민간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구성이 총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신종플루 예방접종 관계로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위원 임경임 다시 한 번 신종플루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신종플루 예방접종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위원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97쪽에 병의원 접종비 관련해서 2,900만원 정도죠? 세워져 있는데 다 집행을 하지 못하고 지금 미집행율이 너무나 높습니다. 65%나 달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병의원들, 협조하고 있는 병의원들에 대한, 병의원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 현재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병원에서 기독병원외 한 20개 병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만12세 이하 소아관련해 가지고 접종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가지고 위탁의료기관에 국가필수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인데 작년에 이용이 많지 않아 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게 아니죠, 과장님. 실제로 이건 민간에 저희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다 우리 주민들에게 해 주지 못하는 예방접종을 병의원들에게 같이 민간차원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어떤 부분인지, 팀장님이 그럼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계애 양해를 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개 예방접종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예전에 4년 전에 이희주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인데요, 처음에는 100%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30% 정도만 지원하기 때문에 내과나 소아과에서 의사들이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26개소가 우리 남구를 의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정부에서 3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히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의 계획은 정부측에서 시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소아과의사들이 단체로 100%를 지원해 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요청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계애 회의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제가 볼 때에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이 건강한 남구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건소가 다 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민간수요들, 또 보건소가 멀어서 못오는 분들, 그런 아이들에 대한 배려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병의원이 남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계애 400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26군데밖에 물론 이 지원비가 30%밖에 안간다라는 것은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을 설득하고 지역사회의 그런 힘들을 모아내는 부분들은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계애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병의원이 400군데 있지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병원은 30%밖에 안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지금 소아과학회에서나 의사학회에서 지금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내용은 만약 국비가 30% 됐을때 우리 시비나 구비를 포함해서 전 병원에서 100%로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기독병원이나 이런데에는 전체적인 과들이 여러 개가 많지만 내과나 소아과에서 우리 남구보건소와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병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26개소중에서도 몇 군데 안 되는 것 맞죠?
○보건소장 김계애 26개소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 26개소가 내과와 소아과입니까?
○보건소장 김계애 네, 지금 저희한테 신청해서 실시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각 구의 통계로 봐서는 지금 저희 남구의 지원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중구같은 경우 기독병원은 지금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전부 내과, 소아과라면 이 관계되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 예산자체가 사실은 더 보건소에 가까이 못오는 친구들이 가까운 곳에서 예방접종을 맞으라고 했던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좀더 지역사회의 설득을 통해서 이분들이 좀더 가까이에서 우리 주민들을 살필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고 설득하고 그분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계애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네, 박병환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소관사항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위원들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명단좀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안경점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는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안경점은 어디에서... 아, 답변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안경점에 보면 슬러지 나오는 것들이 많죠? 슬러지 중에서도 안경유리를 갈게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유해물로 해서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위탁처리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그 위탁업소에서 수거를 해 가느냐 이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안경점에서 위탁업체에다가 위탁업체에서 순회를 합니다. 일정비용을 그 안경점에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위원이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 좋습니다. 그 안경을 갈게 되면 렌즈를 갈게 되면 그후에 나오는 슬러지 있잖아요. 이게 많은 유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좀 검토해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그것에 대해서 좀더 확인하고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아니 현재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안경점에서 나오는 이물질 및 그런 것을 유해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물처리위탁업체에다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2번씩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수거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남구관내에.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몇 개 업체인지 모르세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 수거하는 업체 이름도 모르고 몇 군데인지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데요. 이게 엄청난 유해물질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물론 수거해 가는 업체도 있지만 하수구에 버리고 그랬어요. 보건소에서 그것을 확인해 보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지도 살펴봐야지, 수거업체에서 해 간다고 방관하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그것은 저희가 명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께, 처리는 명확하게 하고 있지만
○위원 박병환 아니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어요? 조사한 근거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근거 내놓으세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별도서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 근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저희가 1년에 2번의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점검할 때는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위원 박병환 아니 그러면 지도점검을 했는데 지도점검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결과서는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결과서는 있는데 충분히 확인절차에 의해서 100% 믿을 수가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그건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그 안경점에다가 그에 대한 의견을 지도하고 있지만 그러한 실정은 저희가 잡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지금 과가 다 진행되고 나서 건강증진과를 지금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빨리 끝내려고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 구민에게 나아가서는 인천시민에게 많은 유해를 줄 수 있는 것이 그 물질이에요, 슬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위원이 질의해 보니까 명확한 답변을 못함에 있어서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또 구민을 위해서 어떤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당과장께서는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고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이번에 말이죠. 질의답변의 결과를 가지고 안경점에 가서 조사를 해서 그 조사한 결과를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196쪽에 보면 국내필수예방접종관리 관련해서 국내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예산이 250만원이었는데 실제 250만원을 다 사용했습니다.
또 한 가지 200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40만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40인데 실제 사용한 금액도 4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예산 세운 금액하고 실제 사용한 금액하고 딱 떨어집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관리를 위해서는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비는 항상 부족한 겁니다. 부족해 가지고 직원들이 자기 개인차량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충분하게 예산을 안세워주기 때문에 예산은 사실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다 소진이 되는 겁니다.
○간사 배세식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그겁니다. 혹시 부족한 금액을 가지고 자기가 부담하는 것은 아닌가 또는 충분히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리돈 남았으니까 250만원 아니면 40만원으로 정산하는 것 아닌가 하는 2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내출장 다니는데 여비가 적정한지 여부를 본위원이 판단하고자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죠. 국내여비가 어디 가서 얼마를 사용해서 이 금액이 됐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32쪽부터 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비비가 12억7천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지출이 3억300만원 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3억4,688만4천원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집행율이 23.9% 정도 집행율이 나오는데 예비비 산정율이 너무 산정이 많이 되어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본예산 세입의 1%를 예비비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적게 책정이 됐다가는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차원에서 풍수해가 크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복구공사를 제대로 못한다든가 풍수해를 당한 주민들한테 보상금을 제때 지급 못한다든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비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올해 편성을 보면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잉여금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편성이 전년도보다는 아주 잘 세워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잉여금이라든가 이월액이라든가 보면.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102억이라는 돈을 차입을 했지 않습니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28억이고 명시이월이 143억이거든요. 사고이월은 그렇다 치더라 도 102억에 대한 이율을 보니까 거의 5% 가까이, 그래서 한 1년이면 5억 정도의 이자가 발생이 되는데 조금 더 예산에 신경을 쓰시면 5억이라는 돈이 안나가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면 말에 다 차입을 했어요. 2월달 12월달, 그래서 이런 것은 추경에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게 재원조정교부금이 시에서 주는게 1년에 660억 되거든요. 우리 구에 주는게. 주는데 작년 연말에 갑자기 시에서 138억이라는 돈을 못줬습니다, 저희한테. 갑자기 못주게 되니까 연말에 지출할 과목도 있고 돈 들어갈 구멍은 있는데 갑자기 시에서 내려올 돈이 안내려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신한은행에서 총괄지방채를 57억 꿔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시에서 예측해 가지고 재원조정교부금이 한 몇 % 정도, 작년에 덜 준게 20%가 약간 넘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 우리한테 고지를 해 줬더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세출조정을 했을텐데 그러지 않고 있다가 연말에 갑자기 138억을 삭감해 버리니까 저희가 어떻게 거기에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된 것이죠.
○위원 이영훈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안됐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네, 갑자기 연말이 다 되어 가지고
○위원 이영훈 어려운 살림에 5억이면 굉장히 큰 것인데 물론 전년도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예산편성이 잘 되어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더 우리가 신경을 쓰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했거든요. 올해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전체적인 우리가 시에서 받아야 되는 금액.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방금 말씀드린대로 661억 정도 되는데 지금 시에서 추경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490억원,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나는데요. 10% 그러니까 총 시에서 군구에 줘야 될 재원조정교부금 금액의 10%를 삭감하기 위한 추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구 같은 경우는 66억원이 당초 시에서 주기로 했던 돈에서 삭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만 그렇고 또 시 재정이 더어려우면 연말에 가서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금년은 미리 재원조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시에서 저희한테 알려준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추경에서 이렇게 깎겠다. 우리가 시 추경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대비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면 지금 올 추경을 편성과정에서 지금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 저희가 됐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래서 이번 추경작업 이것 끝나고 나서 내일모레부터 추경심사를 하시게 될 것인데 각 구에서 요구한 금액을 대폭삭감해서 반영한 그런 추경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요구한 것을 삭감하는 부분보다도 일단은 본예산에서 세워졌지만 올해안에 지급가능성이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삭감해서 그런 부분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동 축제경비, 또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어려울것 같은 인도설치공사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삭감해 가지고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잘 하셨음에도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감사합니다.
○위원 이영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태형 구의원 이태형입니다. 세계도시축전 해서 9,535만원 얘기해 주시고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지원에 510만원, 남구의제21실천협의회 6천만원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세계도시축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송도에서 했던 행사인데 거기에 저희 순수한 구비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주로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여기는 결산서상에는 국비나 시비 이런 지원사항이 안나와 있는데 실제는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는 전국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협의회에 내는 돈이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내가지고 협의회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는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10여년이 넘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저희가 보조해 주고 협의회에서 다방면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이안호 위원입니다. 34쪽에 상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대한 집행잔액이 98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추경때 삭감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리 못한 이유를 묻고 싶고 36쪽 중간에 보면 우선 34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네. 그게 인천시민생활의식조사 우리 매년 하고 있는 통계조사의 조사요원들 인건비였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인데 이게 우리 구비면 정리추경때 삭감할 수 있는데 국비나 시비보조를 받는 사업은 우리 임의적으로 삭감 못하거든요. 나중에 사용하고 난 잔액을 다음 연도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그래서 정리를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36쪽 시설관리공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부분에 3,500만원이 과다집행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게 당초 예산이 34억5천에 3,500이니까 1%가 좀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전체금액으로 볼 때 당초예산에 섰던 금액의 비율로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남아 있는 금액만 놓고 볼 때에는 상당히 많은데 34억5천에 대한 집행잔액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규모 있게 잘 집행했기 때문에 남는 금액이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산대비 % 따져 가지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네, 1% 좀 넘거든요.
○위원 이안호 네, 본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40쪽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반환문제 그게 2억6,851만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반환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우리가 국시비보조금을 반환을 하는데 반환하라고 저희한테 고지서를 보내야 반환하거든요.
○위원 임정빈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놨다가 반환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대부분 반환했는데 반환받아야 될 시나 국가측에서 우리가 내려준 돈 쓰고 남은 돈 빨리 반납해라. 이렇게 해야 반납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 반납하겠다고 나서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국시비반납을 빨리 하라고 청구하지 않은 시나 국가쪽에서 그랬던 돈입니다. 어차피 반납은 해야 됩니다.
○위원 임정빈 안할 수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안할 수 없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우리 임의적으로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 임정빈 그런데 왜 이렇게 이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한번 편성할려면 없는 살림에 상당히 어렵고 또 보조금 따오기가 하늘에 별따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까지 잔액이 남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지는데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것도 전체금액을 합하면 40억9천 정도되는데 집행잔액이 3억9천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큰 금액일 수 있겠습니다.
이 금액을 전체를 하나하나 분석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힘들고 국시비를 사업에 비해서 여유있게 내려준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잘 절약해 가지고 규모있게 사용하는 그런 결과일 수도 있고 한마디로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지금 이건 2009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많이 받아서 그렇다든가 아니면 절약해서 그렇다든가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지. 결산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아마 국시비를 사업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게끔 여유있게... 그렇습니다.
국시비보조는 법이나 이런데에서 정해져 가지고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돈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적게 줄 수도 있고 일부러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게끔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부족하지 않게 줬다는 그 말씀은 이게 조그만 돈 몇 천만원, 몇 백만원 남았을 때에는 이해가 가지만 이건 3억 가까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아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물론 조정을 해서 삭감하겠지만 기획실장님으로서 각 부서예산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하실 때 과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서 삭감하더라도 물론 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다면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쓸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각 부서에서 달라는 돈은 많고 그러니까 예산이 일단 세입이 정해지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차피 세입에 맞춰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상당히 예산사정이 어렵고 각 부서에서는 일을 할려는 의욕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예산부서에서도 각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는 일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싶지만 예산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많은 금액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 임정빈 네, 이해는 갑니다. 어떤 사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중간만 하고 중단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식의 예산삭감은 안 되고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네, 임경임 위원입니다. 33페이지부터 보면 포상금 제도가 쭉 있는데 굉장히 부서별로 과별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우리실 안에서도 예산절약에 유공이 있는 공무원한테 주는 포상금도 있고 좋은 제도를 제안한 직원이나 주민들한테 주는 포상금도 있고 포상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포상금이 몇 군데 구분되어 가지고 세워진 것 같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지금 포상금내역이 있는데 거의 제안제도 운영만 주민한테 주는 포상금이고 나머지는 다 직원들한테 가는 포상금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포상금내역중에 보면 거의 직원들한테 가는 포상금은 지급이 거의 다 되기도 했고 또 남아 있는 것도 있지만 제안제도운영 주민한테 주는 포상금만 어떤 주민이 제안해 주신게 없어 가지고 지금 남은 것이잖아요, 80만원이. 그러면 이 직원들도 아이디어를 많이 내 가지고 포상금에 대해서 많이 지급이 되는데 주민들한테도 이게 나는 다 지급이 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나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 80만원을 주민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주민한테 가면 그만큼 구에 그분들이 더 필요로 느끼는 불편한 소리가 직원들보다도 많은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민원이나 여러 가지. 그래서 이 부분이 남지 않게 주민들한테 갈 수 있게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고 어떤 소리를 듣는 그런 기능역할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옳으신 지적이고 저도 기획실 가기 전에 의회 있을 때에도 2009년도 예산이 80만원 전액이 남아 있고 그 전에 했던 결산도 마찬가지로 주민제안에 1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런 제안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좋은 제안제도를 하시면 구에서 포상도 하고 이런 것을 충분히 아시면 주민들이 제안하는 그런 경우가 건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 안타까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지금 임경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네, 저희도 같이 노력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시나 구나 재정상황이 안좋은 상황에서 기획실장님을 맡으셔 가지고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능력발휘가 필요할 때이고 저희 위원님들도 한마음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모색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 다음에 보충질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현재 지금 올해까지 57억을 지금 저희가 갚아야 될 것에 대한 부분과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내년 2월까지요.
○위원장 문영미 네. 대비책이 참 막막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든 갚아야 될 부분이어서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57억중에서 20억은 금년 예산에 세워가지고 어떻든 갚을 계획이고 그리고 내년 2월까지 갚아야 할 37억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가지고 갚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나름대로 계획도 세워놨는데 또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일단은 10%, 연말에 가서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삭감한다면 또 빚을 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아무리 전 직원이 나서서 체납세를 받으러 다닌다고 그래도 그게 금액이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큰 금액을 감당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9월말까지 자금도 부족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 가지고 세무과에서 일시차입이라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최대한 지출부분은 줄이고 우리가 시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세입부분은 각자 노력해 가지고 최대한 수지를 맞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40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이태형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43쪽에 있습니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문화홍보실장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통상 문화홍보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입기자 관련비용, 구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 관련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1% 남은 잔액은 사용잔액입니다. 문화홍보실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요부분은 다 사용했지만 남은 부분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업무추진비가 2가지인데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 자체도 저희가 필요부분에 대해서만 지출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절감차원에서 사용을 안한 잔액입니다.
○위원 이태형 넉넉히 잡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임경임 위원입니다. 45쪽에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이 수영 1종목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8월부터 5개 종목으로 확대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는 시에서 지정, 수영 한 종목에 대해서만 지정해서 운영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사업초기단계라 21개 동 총 합쳐서 61명이 참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2010년 5월부터 저희가 종목을 확대운영했습니다. 5개 종목으로 수영, 태권도, 합기도, 검도, 줄넘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확대이후로 현재 스포츠바우처 지원대상 학생들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은 183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종목이 다양화되어 가지고 참가지원도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지금 예산에서 2,112만원에서 867만원이 집행이 안됐는데 이게 1개종목에서 5개 종목으로 늘리는 것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를 했던 거였나요, 아니면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네, 맞습니다. 전년도예산이 2,112만원이었는데 잔액이 41%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867만원입니다. 그런데 수영 1종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잔액도 많게 나왔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지금 5개 종목으로 확대가 됐고 인원도 늘어났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2,1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다 쓰여질 것인가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올해 2010년도 예산은 국시비 합쳐서 4천만원입니다. 7월 현재까지는 1,200만원 지출되었고 나머지 잔액 2,800만원은 금년 5월부터 종목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 소진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이 정도로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네. 국시비는 저희가 더 확보해 와야 되겠지만 종목도 더 다양화할 계획도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네, 한 종목에서 이게 저소득층자녀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5개 종목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좋아할 것 같고 지금 반응은 5개 종목으로 해서 분위기나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물론 참가대상자도 전년도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라 주민호응이 좋습니다. 좀더 확실히 확보만 할 수 있다면 많이 확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네, 계속 수고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43쪽 맨 위에 보시면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비 보조가 1,4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전액 다 사용을 했습니다. 민간한테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그러면 사후관리는 청에서는 안합니까? 해당부서에서는. 1,400만원을 민간한테 위탁을 했으면 그 돈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확인은 안합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이 돈은 공모전에 의한 시상금으로
○간사 배세식 개발비보조라고 되어 있어서...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죄송합니다.
○간사 배세식 1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좀 빗나간 얘기인데 45쪽 하단에 보면 인하대학교 테니스장에 9,630만원을 조명탑 설치공사 비용으로 우리가 부담해 줬습니다.
물론 9,630만원 책정되어 있어서 사용을 하고 일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우리청에서 그렇게 인하대학교는 사립대학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조명탑 설치공사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저희 관내에 실질적으로 저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테니스장이 없기 때문에 인하대에 지원금을 주게 된 사유는 저희 관내주민들한테 개방조건으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간사 배세식 좀 후회가 되는 생각 안됩니까? 몇 년 있으면 다 이전할텐데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그래도 저희 주민들이 몇 년 간이라도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배세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문화홍보실 업무를 보면 민간이전이 굉장히 많거든요. 업무자체를 민간이전에서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민간이전에 대한 것은 계약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다양하게 민간이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생활체육클럽지도자배치 있고 소위 강사료로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이고 좀전에 말씀드렸던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 대한 강의료, 수강료를 저희가 대납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민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보조금형태로 민간이전이 나가고 있습니다. 성격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요, 소극장운영같은 것도 민간위탁이 있고 민간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계약을 해서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네, 수탁계약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계약을 얼마 만에 1번씩 할까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보통 예를 들어서 돌체소극장 같은 경우는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업은 통상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 민간이전사업은 금액만큼 예산책정을 해서 100% 지불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네.
○위원 이영훈 그전에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사업계획에 의해서 요청들어오는 금액, 당초 요청되는 금액을 100%
○위원 이영훈 그거는 그러면 다 사업마다 전부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것도 있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1년마다 할 수도 있고
○위원 이영훈 각종 문화행사운영 42페이지 보면 이것도 민간이전비용인데 민간행사보조한 것요.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은 것 보면 우리가 직접 개입을 해서 한 부분입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실질적으로 정산개념입니다. 돈을 다 주고 나서 새로 남은 잔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럼 민간이전을 한 부분은 그쪽에서 사용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다시 반환해 줍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래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은데 반환해 준 것은 지금 이게 얼마에요. 2만4,530원 반환 들어왔네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됐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이게 어느 단체, 만약에 우리가 이전을 해서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를 우리가 다시 반환을 하게 되어 있다면 이렇게 반환실적이 없는게 자체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물론 사업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반환 들어온 것들 대부분은 인건비성격, 돈은 지출되고 남은 인건비 성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잔액이 적게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럼 돌체소극장 운영도 민간이전비용인데 이것도 쓰고 그러면 나머지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돌체소극장 같은 경우는 보조가 아니라 돌체소극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수탁을 저희가 학산문화원을 통해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체육보조도 그렇고 지금 민간이전에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체육대회 클라운마임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행사성이거든요. 행사를 치르고 나서 남은 잔액을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도 없다. 행사성은 지금 모든게 다 그런 식이거든요. 체육대회지원 이런 것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생활체육 관련된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많이 작용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강사료에 많이 있습니다. 강사료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많이 있는 거고 말씀하신 클라운마임이라든지 기타 큰 행사에 관해서는 당초 저희가 요구했던 예산보다 많이 삭감된 돈이라 사실상 행사치르기에 빡빡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삭감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정해 주는 금액 갖고는 모자란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네, 여의치 못한
○위원 이영훈 그런데 또 반환한 예도 있네요.
만약에 반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예산집행한 것에 대해서 관리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관리를 해서 진짜로 그 금액이 쓰여졌는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일단은 많이 신청해 놓고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지적하신대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인하대 운동장 조명탑 문제 그게 내가 알기로는 주민에 개방한다는 조건하에 시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네, 들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시비죠? 그게 얼마 들었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9,360만원입니다.
○위원 임정빈 다 시비죠?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짚은 것이에요. 조건은 주민한테 개방한다. 이런 조건하에 그렇게 됐고 그것은 그렇고 47쪽에 보시면 향교문제가 2건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 보면 방재시스템구축 및 도호부청사 재현 그렇게 해 가지고 4억6,142만원 4개월 썼고 문화재보수정비문제가 2억2,100만원중 1억9,600을 써서 예산잔액이 8,500 정도 그렇게 남았어요.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내용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견적도 안받고 그냥 무조건 예산을 세웠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그 부분은 인천향교 문화재보수정비 방재시스템구축 잔액부분은 낙찰잔액입니다. 계획없이 예산 세운게 아니라 낙찰잔액으로 발생된 부분입니다.
○홍보담당 오경환 입찰금액이 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이익입니다.
○위원 임정빈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근거에다 두고 예산을 세웠느냐 난 그 얘기지. 예산을 무조건 세우고 여기다 예를 들어서 4억6천이 아니고 5억6천을 쓸 수도 있잖아요. 예산이라는 건.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 근거에다 두고...
○홍보담당 오경환 견적서라든지
○위원 임정빈 견적서 받았어요?
○홍보담당 오경환 받아서 예산을 세우고 이 예산을 토대로 공개입찰을 합니다.
제일 적게 낸 업체에서 낙찰을 받아서 하는데 4억에 공사를 한 것이죠. 원래 4억6천의 견적이 들어 왔는데
○위원 임정빈 그거는 이해하는데 처음 예산세울 때 과다하게 세웠다 그런 얘기에요. 그것좀 신경써서 해 주시고 내가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지난 번에 한 번 물어본 것 같은데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문제에 그 공사가 명시이월된 이유가 뭐라고 했나 내가 기억이 안나요. 1억5천.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시에 교부금이 지원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때 그렇게 들은 것 같지 않은데...
○홍보담당 오경환 시비로 내려 왔고 1억5천 들어왔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위원이 잠깐 결산과도 물론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 인하대 조명탑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과 관련되어서 관리의 측면들을 얘기하면서 지난 번에 시설관리공단과의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시설관리측면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측과 저희측하고 어떻게 향후 이끌어갈지 현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아직 적극적인 얘기가 오고 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네.
○위원장 문영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66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유곤 네, 세무1과장 김유곤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66쪽에 지방세 징수활동 지원에 공공운영비하고 지방세체납액 징수관리에 또 공공운영비 이게 합해서 1,5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다른 공공운영비나 보면 거의 잔액이 많지 않은데 지금 이 두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좀 설명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유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세금을 징수를 하고 특히 체납액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공공운영비는 다 우편요금입니다.
저희가 연간 40만 건 이상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데 그에 대한 잔액이 있어서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래서 다른데 하고 많이... 그럼 우편요금인데 그만큼 우편물을 보낸게 없어서 이만큼 남은 것이에요?
○세무1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3개년 정도의 저희가 평균치를 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매년 지방세에 체납을 고지를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전자납부제도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고지서를 발송하면 납부율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럼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세무1과장 김유곤 내년도에는 납부제도가 많이 변경이 되어서 하다못해 ATM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을 정도로 제도가 많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임경임 구로서는 예산도 없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씩 절약이 되어서 다른 부서로 쓸 수 있다는게 1,500만원 정도가 그래도 절약이 된다는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네, 이영훈 위원입니다. 세입금 다음 연도 이월액 상황을 보면 고질적체납이 있잖아요. 그것은 아무 조치를 안합니까?
○세무1과장 김유곤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압류를 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재산이라든지 이것을 감시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어려움중의 하나가 자동차세를 보게 되면 자동차 관련해서 세금, 너무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책임보험을 안든다든지 경유차검사를 안한다든지, 정밀검사를 안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한 차에 부과되는게 1년에 최소 150만원 정도가 부과되고 매년 연도별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체납이 많이 걸려서 전체적으로는 약 350억 이상이 체납으로 걸리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여기 사유별 현황을 보면 고질적체납이 따로 있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인 금액이 266억 정도 되고 고질적체납이 67억 정도 되는데 이게 자동차관련
○세무1과장 김유곤 주로 자동차관련,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무허가건물을 지었을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는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금액도 많고요.
○위원 이영훈 만약에 지금 재산압류를 하거나 그런 압류가 들어갔다면 사유별 계정에 재산압류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지금 여기 고질적체납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게 아니고 아무 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의 금액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유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체납이 되게 되면 반드시 체크가 되어서 일단은 압류는 다 걸어 놓고 다만 자동차세 관련해서는 금액이 적은 부분이 있어서 자동차에도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른 부분까지 압류를 거는데 저희들이 분류를 할 때 무재산, 행불, 소송계류중인 사항, 압류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인데 큰 틀을 봐서는 지금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틀리지는 않은 말씀이십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요, 지금 이 책자에 보면 37페이지 봐 주시죠. 부속서류에요. 징수유예나 거소불명, 무재산 이런 경우에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고질적체납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재산압류로 들어가거나 소송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1과장 김유곤 네, 하여튼 큰 틀에서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시라든지 분류를 할 때 주로 지금 5가지, 기타까지 6가지로 분류를 해서 주로 고질적체납 관련해서는 금액이 적다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관련된 것은 주로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고질적체납으로 분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조치는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세무1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데 계정이 이렇게 잡혀 있어서... 압류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도.
○세무1과장 김유곤 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네, 다른 부분은 말씀들 하셨고 아까 우편료가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죠. 반송되는 것은 얼마나 돼요?
○세무1과장 김유곤 반송되는 양도 주로 우리가 등기우편료는 1,750원인데 등기우편에 따라서 그분이 안 계실 때에는 반송이 되는데 반송료도 추가로 내고 있고요.
○위원 임정빈 내고 있죠.
○세무1과장 김유곤 네. 그래서 하다가 지난 번에 시의장님으로 가신 김기신 의장님께서 얘기하셔서 반송료는 일괄적으로 해서 내지 않고요.
○위원 임정빈 그게 환부거부제. 그것을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물어보려고
○세무1과장 김유곤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구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68쪽에 보시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100만원이 예산책정되어 있고 전액 다 사용했습니다. 세무2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3,970만원이 있습니다만 어떤 용도로 책정을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보면 지방세하고 세수에 보면 컴퓨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양이 있어서 전체 구를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쓰는 핸디시스템 같은 경우 대행을 해서 주듯이 저희 과에도 보면 세외수입시스템이 관리가 있어서 그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간사 배세식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69쪽부터 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인숙 세무2과장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동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에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2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김 명 석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이 인 숙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