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계속)
    (동 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03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순서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서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결산안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205쪽부터 2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숭의2동장님 잠깐 나오세요.  청사리모델링비가 얼마였지요?
○숭의2동장 시현정  그건 저희 예산이 아니고 재산회계과에 1억이 세워졌었거든요.
○위원 임정빈  지금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요.
○숭의2동장 시현정  여기 결산서에 보면 청사정밀안전진단 및 개보수가 4,700만원이 세워졌었는데요.  안전진단은 저희예산으로 했습니다. 1,980만원 안전진단하고 개보수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저희 동사무소에 도서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남은 금액으로 개보수 해서는 도서관이 들어올 수 없다고 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숭의2동 청사가 새로 지어질 수 있는데 몇 천만 갖고 개보수하는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셔서 이 금액으로 개보수하지 않고 신축방향이나 더 비용을 제대로 들여서 개보수를 하라고 결론이 내려져서 재산회계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1억여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9,300만원의 리모델링공사를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4천 얼마가 용역비였어요?
○숭의2동장 시현정  용역비에다 용역결과에 따른 개보수비였는데 개보수비는 사용하지 말라고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해 주시겠다고
○위원 임정빈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까?
○숭의2동장 시현정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검토보고서에 58% 이 정도 남은 걸로 되어 있어서 확인차원에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현1ㆍ4동장님 나와 주십시오.  각 동을 지켜봤더니 용현1ㆍ4동이 유일하게 통ㆍ반장 활동보조금이 남았어요.
○용현1ㆍ4동장 이계송  네.  800여만원 남았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1ㆍ4동장 이계송  작년 2월 1일자로 용현1ㆍ4동과 통폐합이 되면서 저희가 현재 41개통이 있거든요.  184개반인데 그때 당시에 통합하면서 1동이 28개통이었고 그 다음에 4동이 13개통해서 현재는 41개통이 됐거든요. 거기에서 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원래는 몇 통인데요?
○용현1ㆍ4동장 이계송  지금 현재가 41개통이고요. 용현1동이 당초 28개통, 용현4동이 13개통 현재 41개통입니다.
○위원 임정빈  먼저도 41개통이었잖아요.
○용현1ㆍ4동장 이계송  통합되고 나서 41개통이 된거고요.  통합전에 용현1동 28개통, 용현4동이 13개통 현재는 41통된 겁니까?
○위원 임정빈  그러면 그전에도 41개통이고 지금 합동되고도 41개통인데 왜 수당이 남아요?
○용현1ㆍ4동장 이계송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통합되고 나서 41개통이 된 거거든요.
○위원 임정빈  그 전에는 몇 통이었냐고요. 통합 전에는 전체 몇 통이었냐고요.
○용현1ㆍ4동장 이계송  용현1동 28개통,
○위원 임정빈  그러면 28개통, 13개통하면 41개통인데 지금도 41개통이고, 전에도 그렇다는 얘기에요.
○용현1ㆍ4동장 이계송  맞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똑같은데 왜 예산이 남느냐 그 말이에요.
○용현1ㆍ4동장 이계송  저희가 통반장 수당을 보면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 통장님들이 중도에 공석으로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위원 임정빈  통장님이 공석인 경우 있어요?
○용현1ㆍ4동장 이계송  현재는 없고요.  2009년도에 일부 공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통장자리를 서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공석 있다는 얘기가 맞지 않는데
○용현1ㆍ4동장 이계송  지금 현재는 공석이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800몇 십만원이면 공석이 길었다는 얘기예요.  여러 사람이 있다거나 그 자리 좀 줄 수 있어요?
○용현1ㆍ4동장 이계송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통장수당이 이 정도라는건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모르시는 거지요? 정확하게.
○용현1ㆍ4동장 이계송  지금 현재 정확한 사항은 파악을 해서
○위원 임정빈  통은 옛날에도 41통, 지금도 41통 똑같은데 잉여금이 많으니까 내용을 주세요.
○용현1ㆍ4동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이안호 위원입니다.  주안3동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안3동 도서구입비가 책정이 됐고요 그 중에서 24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없는 상태고요.  도서구입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액이 딱 상계가 맞는데 어떤 도서인지 종류를 말씀해 주시고요. 2010년도 예산이 잡혀서 향후에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9년도 240만원 다 사용하신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안3동장 박영기  도서구입비는 사실 240만원 가지고도 부족하고요.  사실상 문고가 있는데 문고 운영을 하다보면 도서를 사려고 보면 한이 없겠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교양도서, 과학도서, 어린이도서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지출을 많이 하고 사실상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금액이 맞거든요.  그 금액에 맞춰서 구입하시는 건가요?
○주안3동장 박영기  집행잔액은 도서구입비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남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매년 책정돼서 지출하시는 건가요?
○주안3동장 박영기  예산은 정기적으로 문고가 있는 동에서는 240만원씩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해마다 240만원은 아닌 거잖아요?
○주안3동장 박영기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0년도 업무보고때 보고 받으면서 살펴보면 2010년도는 향후에 3,240만원 정도가 도서구입으로 물품 및 도서구입이 잡혀있는 것으로 봐서 여쭤본 겁니다.
○주안3동장 박영기  2010년도 240만원이 예산에 책정돼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나머지 금액은 다른 도서와 관련돼서 책정돼 있는 부분이고요?
○주안3동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용현5동장님 계신가요?
○용현5동장 허한정  용현5동장 허한정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안녕하십니까.  되신지 얼마 안 돼서, 2009년도에 보면 2층 다목적홀을 확장공사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시점이라든가?
○용현5동장 허한정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하루에 210명 정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시차별로 약간씩 와서 대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있는 장소는 7, 8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8.5평 정도를 더 늘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일반적으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견적을 받아서 예산반영을 했는데 2층 이상은 내화재로 되는 부분을 동에 인력관계상 기술적 검토가 제대로 안 돼서 실행단계에 들어가서 2층 이상은 내화재로 해서 판넬 두께도 75전에서 125전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550만원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 부분이 지금 추경에 대한 1회 추경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용현5동장 허한정  네.
○위원장 문영미  저도 그걸 물어봤는데요.  이게 2층이 언제 필요해서 요구됐는지 시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용현5동장 허한정  월별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1차 추경에 필요에 의해서 1,050만원을 예산요구해서 편성됐습니다.  그 이후에 작업해서 5, 6월경에 증축작업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발견돼서 공사를 실행 못하고 있다가 이번 2차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1차 추경때 이미 기술적인 검토가 부족한 건 알지 못한 상태로 추경에서 1,050만원 정도 하시고 나머지는 다시 검토가 부족해서 내화재라든가 화장실문제도 있었지요?
○용현5동장 허한정  화장실 문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용현1ㆍ4동장님 나와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214쪽에 보면 용현1ㆍ4동이 집행잔액이 6,595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1개동 중에서 제일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현1ㆍ4동장 이계송  저희가 작년 2월 1일자로 용현1ㆍ4동 통합이 되면서 전체총 예산이 1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9억6,600만원을 지출했고요. 집행잔액이 말씀하신 대로 6,5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요.  간단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직원 기본급이 3,1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수당에서 550만원 정도 명절휴가비가 430만원, 가계지원비가 470만원 여기에서 사업경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1ㆍ4동이 통합이 되면서 기존에 4동에 있는 청사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시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무경비 6,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그렇다면 정리추경에서 삭감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폐합으로 인해서 잔액이 남았다면
○용현1ㆍ4동장 이계송  맞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때 전체적인 총괄예산을 판단해서 잔액 발생분이 있으면 삭감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출산휴가도 있고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6,500만원 정도가
○간사 배세식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임경임 위원입니다.  주안4동, 5동 같이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안4동에 ‘석바위 웃음축제’가 있고요,  주안5동에는
○주안4동장 홍석일  웃음축제를 주안4동에서 합니다.
○위원 임경임  석바위 시장축제는 주안5동이고요.  주안6동이네요.  석바위 시장축제가 똑 같은 웃음축제와 시장축제인데 동이 틀리고 어떤 성격인지 같은 석바위 시장에서.
○주안4동장 홍석일  주안4동에서 개최하는 건 웃음축제라고 해서 5, 6년 전부터해서 남구에서 유일하게 동네에서 축제다운 축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운영을 못 했는데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축제로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연인원 1,500명 정도 참여하는 걸로 운영해 왔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런데 이건 주안4동에서
○주안4동장 홍석일  네.  주안4동에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라든가 지역 유지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오다 많은 성과를 거두다 보니까 시예산 지원과 구 예산지원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운영해 왔던 부분입니다.
○위원 임경임  석바위 시장축제는요?
○주안6동장 최광환  석바위 시장축제는 석바위시장 자체조합에서 노래자랑과 장기자랑 겸해서 자기들 시장자체에서 주간하는 축제인데요. 600여명 정도 참관해서 거행했던 축제고요.  올해는 예산이 삭감돼서 못하게 됐습니다.
○위원 임경임  석바위 시장축제는 상인들 위주로 하는 거고 웃음축제는 주민들 참여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올해 석바위 시장축제는
○주안6동장 최광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때 상인들 분위기나 삭감이 돼서 안 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다른 건 없을 것 같아요?
○주안6동장 최광환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실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자체가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절감차원에는.
○위원 임경임  동장님 생각은요?
○주안6동장 최광환  저도 간지 1주일 지났는데요.  동네를 살리자는 차원 취지에서는 해야 되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경임  그런데 석바위 제가 그쪽 잘 몰라서 그런데요.  주안4동과 6동 경계인가요? 그래서 같은 석바위인데도 주안4동에서도 하고 6동에서도 하는 건가요?
○주안4동장 홍석일  큰 대로 변으로 해서 경계가 그어져 있습니다.  지역이 대로변으로해서 상권이라든지 지역 여건이 조금 달리 돼 있거든요.  저희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축제고, 주안6동은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주안6동장 최광환  저희는 시장을 끼고 있고 시장주변에 상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이라 상권이 많이 죽어있기 때문에 살리자는 취지에서 시장축제를 하는 겁니다.
○위원 임경임  요즘 재래시장이 침체되어 있어서 대형마트 들어서면서 재래시장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상인들이 이걸 계기로 단합이 되거나 활성화된다면 좋은 축제일 것 같은데 안타깝고요.
○주안6동장 최광환  예산이 삭감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주안4동장님 나오셨으니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바위 웃음축제가 없어져서 지역구 위원으로서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작년에도 못했지요?
○주안4동장 홍석일  작년에는 신종플루가 발생돼서 전국적으로 중앙에서부터 행사라든지 축제를 금지했던 부분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체적으로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웃음축제 부분으로 해서 271만원이 사용이 됐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주안4동장 홍석일  이건 경로행사비용로 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건 각 동별로 해서 300만원씩 예산이 지원됐던 부분입니다.
○위원 이영훈  경로당건인가요?
○주안4동장 홍석일  경로행사와 웃음축제를 같이 했던 부분인데 웃음축제는 행사를 못했고 경로행사만 270만원 세워져서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이건 어떤 특정이 아니라 제가 전체적으로 동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숭의1ㆍ3동부터 문학동까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면 3,100, 6,500, 2,100, 1,400, 3,200해서 집행잔액들이 남아있습니다.  나름대로 원인들은 있겠지만 원인별 분석을 보면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이지만 주안5동에 한해서는 예산절감을 나름대로 430만원에 대해서 자체 예산절감에 애를 쓰셨습니다.  다른 동도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에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부분적으로 정리추경때 삭감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업무의 실수다 말씀을 하셨지만 좀더 업무에 대해서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고 처음에 예산집행할 때도 전체적으로 많은 금액이남는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예산절감에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51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총무과 보면 지역안정추진 사무관리비에서 사용안 된 금액들이 많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지역안정추진 사무관리비에서 잔액이 4,16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용현2동 동대본부 임대료 6,000만원에 전세 들어있는데 1억원 짜리 전서로 옮길 예정이어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다행히 5,000만원 짜리 건물이 나와서 5,000만원 짜리로 이전하면서 전세금이 집행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위원 이영훈  58쪽에 보면 재난방재ㆍ민방위 인건비 쪽에 전용금액이 공공운영비와 인건비 쪽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쪽과 전용금액이 있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 예상이 안 됐었나요?
○총무과장 윤인영  인건비가 예산이 없어서 관제실 운영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전용해서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애초에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인건비는 우리가 처음부터 예산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윤인영  운영 초기에 미처 운영비로 계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된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2회 추경에 나머지 인건비를 계상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업무착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 이영훈  방범용 CCTV 하는데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당연한건데 그것도 예산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전용해서 쓰셨어요.  예산편성이 아주 이건 처음부터 잘못돼있지 않았나 보여지거든요.  
○총무과장 윤인영  당연히 예상했어야 될 부분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바뀌신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파악 다 못 하셨을거 같은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54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중에서 2억9,000만원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4,100만원 정도 남았지요.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추가예산이 1,50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사무관리비가 어떤 걸로 쓰여지는데 증감이 됐는지요.
○총무과장 윤인영  사무관리비라는 건 우리가 위탁교육을 시킬 경우에 교육기관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위원 임경임  증감한 부분은 9,000만원에서 추가예산 1,500만원 증가된 것은요?
○총무과장 윤인영  이 부분은 장기교육자 해외여행 작년에는 해외여행이 공무원들 전면적으로 취소되는 바람에 삭감부분을 위탁교육으로 전환해서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기교육자 해외여행비로 세워졌던 예산이 여행취소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을 전환해서 했습니다.
○위원 임경임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자료관 운영보면 효율적인 기록물관리에서 인건비에서 기타직 보수가 670만원 정도 책정돼서 210만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에 비해서 남은 액수가 많은건 아닌데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30% 정도가
○총무과장 윤인영  당초 10월부터 채용해서 일을 시킬 예정이었는데 채용부분이 늦어지는 바람에 한달 딜레이 돼서 11월, 12월 두달분만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1개월분이 남았습니다.
○위원 임경임  11월, 12월 인건비가
○총무과장 윤인영  10월부터 인건비는 계산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발령은 11월에 나다 보니까 두달치만 지급이 됐습니다.
○위원 임경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펌프장에 보면 재난안전을 위한 필수요원이 몇 명됩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펌프장에 8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8명이 필수요원이 다 8명 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인영  네.  다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2,300원 남았는데요? 59쪽이에요.
○총무과장 윤인영  여기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건 인건비 집행잔액인데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여기가 임금교섭이 9월, 10월 이때 되기 때문에 임금교섭을 하고 나서 인상된 요율에 대해서 소급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몇 % 인상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 정규직 같은 경우는 3년째 봉급이 동결된 상태예요.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조금씩은 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인 교섭이 끝나기 전까지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라 어쩔 수 없이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3년째 정규직만 동결된 겁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네.  정규직만
○위원 임정빈  비정규직은
○총무과장 윤인영  기간제 계약자들도 조금씩은 인상이 됐고, 무기계약 근로자들도  조금씩 인상이 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거기가 기술직이 필요하지요?
○총무과장 윤인영  전기, 기계 쪽으로
○위원 임정빈  기술직이 몇 명 있어요?
(담당팀장「기능직으로 있습니다」라고 말함)
  전체적으로요?
(담당팀장「상주하시는 분들은 그렇고 나머지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직원분들이 하시고요」라고 말함)
  재난안전을 위해서 아마 꼭 필수요원 기능직이 필요한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결원이 돼서 인건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총무과장 윤인영  결원은 아닙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올해같이 태풍이 온다거나 큰 비가 와서 재난을 당했을 때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처리한다면 힘들어지잖아요.
○총무과장 윤인영  얼마 전에 사망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바로 채용해서 거기는 결원이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이태형 위원입니다.  52쪽에 투명한 인사행정에서는 3억2,400여만원 있는데 인사운영관리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기간제는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무기계약 근로자가 총무과에 2명 있습니다.  기록물 전산화 문서고에 근무하는 직원 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예요.  이건 53쪽을 말씀드렸고, 52쪽 투명한 인사행정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건 출산휴가 3개월 들어가면 대체인력을 쓸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쓰는데 대한 인건비예요.  전체직원 대상입니다.
○위원 이태형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60쪽부터 66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재산회계과장 안연심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 시설비 쪽에 예비비를 사용을 하셨는데 예비비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그 이상이 불용액으로 잔액이 남았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반납은 아니고요.  집행잔액은 570만원이고요. 예비비는 5,600만원이거든요.  이건 저희가 2009년도에 대회의실 증축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가 부족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2,496만4,000원이 상환이자가 나갔거든요.  혹시 올해는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청사건립기금 상환이자 얘기하시는 건가요? 65쪽에?
○위원 이영훈  기타에 보면 일반행정 차입금 이자가 있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건 저희가 학익2동 주민센터 건립시에 대한공제회에서 10억을 차입한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이자라서 금년도에는 2,1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거에 대한 이자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원리금상환은 금년도에도 1억원을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상환이자 원금상환은 학익2동 주민센터를 건립할 때 공제회에서 10억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다음장에 보면 청사신축건립기금이 있잖아요.  20억이 적립됐는데요.  어느 시점에서 적립되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건 2009년도 예산이 적립돼서 20억을 적립을 했고요.
○위원 이영훈  몇 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언제 20억이 적립됐는지요.
○위원 이영훈  올해는 기금적립액이 얼마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당초예산에는 10억을 적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구 재정여건상 이번 정리추경에서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돈을 차입해서 쓰는 상황에서 기금적립을 하고 싼 이자로 기금적립해 놓고 비싼 이자에 돈을 빌려서 쓰고 이게 비효율적이지 않냐 올해 삭감이 됐다면 적립하는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돈을 빌려서 적립하는 거와 같은 개념이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위원 이영훈  전체적으로 보면 기금적립은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구정을 볼 때 비효율적이지 않냐 보여지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아마 그런 맥락에서 금년도에 10억을 삭감해서 추경에 예산편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집행부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현재 차입하는 것도 예상액도 적립금을 담보로 차입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자가 차이가 많거든요.  신한은행에서 빌리는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4.99%, 적립이율은 4.4% 정도 받고 있고요.
○위원 이영훈  적립이율 4.4%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4.06% 4.0% 이런 식으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봤는데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저희가 현재 적립금 갖고 있는게 4개 구좌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3개는 4.06% 하나는 4.00% 이율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가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떼잖아요.  우리 구청자금도 똑같이 세금을 떼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소득세를 안 떼고 그대로 이자가 남은 부분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이영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사를 건립하려면 국ㆍ시비를 받아야 되는데 적립금이 있어야 교부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적립을 안 해서 적립금 프로테이지가 모자랐을 때 교부금을 받을 수 없지요? 내용을 알고 계세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팀장님들 모르고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금년도 청사건립팀장도 바뀌어서요.
○위원 임정빈  그래서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 가정같으면 남의 빚얻어다 다시 적립해 놓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이건 많은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적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확인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규모가지고 교부금을 주는게 아니고요.  교부금은 청사건립기금 30% 정해져 있습니다.  기금을 적립했다고 해서 주고, 적 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 주는게 아니고 건축규모에 30%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래서 적립해서 해야 된다고 알아들었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었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건 아닐 거 같고요. 일단 규모에 대해서 어느 만큼 건립을 하겠다면 우리도 전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건립한 거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 임정빈 우리가 어느 정도 예치금이 있어야 무슨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투융자심사 할 때 적립금이 많이 확보돼 있으면서 유리한 작용할 수 있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교부비율에 대한 건축규모에 따라서 30%라는 부지는 확보한 뒤에 건축해야 되니까 토지보상까지는 안 해 주고 건축규모에 대한 30%를 교부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도인가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시비보조금 30%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원 임정빈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지 한번 논의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63쪽에 보면 관용차량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관용차량운영비가 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건 연말까지 관용차량 유지비지만 수리비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건데 관용차량에 대한 수리 및 유지비 절감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 임정빈  저도 그걸 묻고 싶어서 한 거예요.  절감으로 아껴 썼는지 이런 차원인지 해서 물어 봤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이안호 위원입니다.  총괄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2쪽을 보면 지방세가 있지요.  지방세 징수실적이 징수결정액이 307억이고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279억이고, 미수납액이 28억입니다. 이걸 보면 90%가 비율이 징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대비해서 실제 수입액해서 미수납을 따져보면 68%로 되어 있고요.  68%도 90%의 지방세 징수실적에 비해서 저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세외수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과에서 하는 것도 변상금 같은 경우 세외수입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100% 되겠지만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변상금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분들한테 하기 때문에 평균징수율이 20% 내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게 교통민원과 과태료나 그런 부분들이 징수율이 저조하고요. 건축과에서 하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도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은 이것을 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도 있지만 징수율이 전혀 저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징수율은 낮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안호  교통민원과 같은 경우도 징수율이 낮은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낮지요.
○위원 이안호  그거와 관련해서 24쪽에 중간부분에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징수실적도 결정액이 44억9,000만원이고요.  대비해서 실제수납액은 12억이고 미수납이 32억으로 돼서 이것도 징수율이 27%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2010년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과태료 징수 관계도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징수율 향상을 위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무1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과태료를 갖고 있는 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가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이안호  각 과에서 노력하는 걸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매번 세무1과에서는 세외수입은 징수율 관계에 대해서 분기별 내지 하반기 되다 보면 매주 이 실적에 대한 독려 내지 해서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안호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저희도 그렇고 집행부 쪽에서도 제안을 하시긴 했습니다.  나름대로 포상금제도 있지요?  인센티브도 제안한게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징수율을 높여서 어려운 재정에 도움을 요할 수 있는 방법을 인위적이라도 찾아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위원님들이 같이 협조를 해 주셔서 물론 포상금이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포상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는 아니겠지만 그것이 하나의 독려될 수 있으니까 금년도에는 세외수입 포상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세워 주십시오.  노력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 예를 들면 교통관계, 건축관계 각 부서의 건설과 도로점용료라든지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당해 현년도에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요.  현년도가 지나면 이 관리를 일원화해서 체납정리계에서 세외수입팀을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한 별도의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년도 지나면 이관을 받고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게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재정에 세외수입은 100% 지방재정의 수입이 됩니다.
  특별 강조기간을 설정해서 계획수립해서 연도폐쇄기 2월말까지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세무1과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조금도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도 함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이태형 위원입니다. 63쪽에 쾌적한 청사관리 여기에 재료비, 자산취득비 설명을 해 주세요. 많이 드네요.  8억 이상이 드네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쾌적한 청사관리에서 재료비는 화장실에 있는 구강청정제같은 걸 구입하는 거고요.  청사관리에 청사내 수목, 초화관리 이때 당시에는 대회의실 신축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그래서 많이 나갔고요.  금년도에는 쾌적한 청사관리시설비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건 아니고 2009년도에는 특히 대회의실 신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다른때 보다 많이 잡혀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리고 어느 소관인지 모르지만 눈치우는 기계 남구청에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제설기계는 없고요.  염화칼슘 살포기는 있었고요. 금년도 초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그때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장비를 임차해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인천시내 구청마다 다 샀다는데 남구청만 안 샀네요?  눈치우는 기계가 있다는데 연수구도 샀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포크레인은 있는데
○위원 이태형  그거와는 다르지요. 제설기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제설기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아까 이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청사기금은 2009년 1월 29일 지출이 됐습니다.  매년 연초에 예산이 되면 청사건립기금
○위원 이영훈  2010년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2009년도 초에 적립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71쪽부터 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민원여권과장 유도남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수고 하십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요?  환불거부제 실시를 민원여권과에서 먼저 시작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시작하고 지금 까지 예산절감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지금 까지 340만원 정도.  연말까지 5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금년부터 시작했나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절감이 많이 됐네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연말까지 500만원 목표로 하고 있는데
○위원 임정빈  타 실과에서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합치면 전체적으로 절감이 많이 된다고 보는데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몇 천만원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게 까지 안 될겁니다.  세무과에서 나가는 거는 중요한 문서도 있으니까, 제가 거기 까지는 파악 안 됐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하시는데 김기신 의원이 제안해서 많은 구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71쪽을 보면 친절시책운영 행사실비보상금 420만원 편성돼서 140만원이 남았네요.  편성에 비해서 집행내용이 너무 저조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이건 저희가 민원행정모니터 요원들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책정했던 건데 이분들에 대한 것을 자원봉사 시간으로 전용하고 실비보상은 하지 않아서 남은 예산입니다.  친절도 조사라든지, 제도개선 활성기간 중복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실비지급대신 자원봉사활동 시간으로 조정했습니다.  실비보상을 절약시킨 겁니다.
○위원 임정빈  자원봉사로 대체해서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시간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로 이첩시켜 주면 그분들에게 마일리지가 늘어나서 다른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잘 돼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서 남은 잔액이라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보면 상당히 많이 편성돼 있는데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이것은 우리가 통합민원발급기와 무인발급기를 샀을 때 계약한 금액이 남은 금액이지요. 입찰잔액입니다.  
○위원 임정빈  930만원이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습니다.  총액이 2억9,000만원이다 보니까 많이 절감됐습니다.  3.2%밖에 안됩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73쪽에 기본경비 늘은 것 같아요.  하단에. 설명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이건 우리가 민원실이다 보니까 국내여비를 절감해서 330만원 정도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예산절감한 겁니다.
○위원 이태형  금액이 3,650만원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운영비와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건 국내여비에서 많이 남았지요.  국내여비는 출장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절감된 겁니다.
○위원 이태형  제가 보니까 많이 잡혔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임경임 위원입니다. 예산부분과 조금은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민원실 운영하는데 매주 화요일 야간에 하고 있잖아요.  직원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습니다.
○위원 임경임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이용도가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용도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시작했는데 그제도 여권업무도 발급접수가 14건에 발급이 5건, 배송 2건해서 평상시 평균 60건 되는데 3시간 동안 많이 몰려서 타 구에서도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수요일과 토요일하는 부서가 많은데 저희는 화요일 하다 보니까 효과가 좋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위원 임경임  저녁시간때 직원분들이 몇 분 정도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각 팀 2명씩해서 6명하고 저까지 7명입니다.
○위원 임경임  좋은 제도여서 더 많이 홍보해서 남구이미지를 타구에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민원실 안내해 주시는 분들 도와주시는 분들은 일시적 서비스로 하시는 건가요, 지속적으로 하시는건지 실비나 부분이 지급되는 건지 어떤 분들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안내하시는 분들은 여권팀에 기간제 요원이 두 명이 있어서 그분들이 여권만 전담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 입구에서 안내하는 분은 자원봉사자입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두 시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구에서는 실비지급은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없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건 지속적으로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효과가 좋아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굉장히 좋은 분위기고 좋은 서비스를 하는 것 같아서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매주 화요일하는 야간시간도 직원분들이 힘드시겠지만 계속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이태형  여권내는데 일인당 얼마듭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금액이 5만5,000원입니다.  
○위원 이태형  전액 구청수입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아닙니다.  저희가 여권법 21조에 따라서 외무부에서 국가대행업으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20% 받고 있습니다.  한 건당 8,800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위원 이태형  2009년도에는 몇 명이나 했어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작년도에 8,000만원 정도 수입이 됐었고, 금년도 목표는 1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위원님들이 여권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사실 많은데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시냐면 여권업무를 우리가 맡아서 하잖습니까?  직원이 해야 되는 거니까 여권발급해서 들어오는 소득과 우리 직원 인건비 나가는 부분과 매칭했을 때 어떻게 이득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이것도 작년부터 사실은 대두됐던 사항인데요.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가 위임사무라고 생각해서 국가에서는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대행업무입니다.  여권법 21조를 보시면 대행업무는 쉽게 얘기해서 여행사에서 여권을 만들어 주고 대행수수료를 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지금은 본인이 직접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대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텐데 대행업무를 시작할 때 2008년도 시작할 때는 국가에서 지원해서 창구개설해서 할 때는 1억4,000만원 정도 지원 받아서 창구를 개설하고 접수처까지 만들었습니다만 그때도 수수료도 마찬가지 20%였습니다.
  여권업무가 1년짜리 단수여권, 10년 짜리 복수여권도 있는데 보통 5만5,000원 10년짜리 여권을 만들 때 1만5,000원은 국제기금으로 들어가고 4만원 수수료해서 22% 한 건당 8,800원이 인천시 남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당초에 국비지원 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시작했는데 주민편익을 위해서 수수료 보다 모자라는 면이 있어도 작년에도 3,000만원 정도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만 인건비에도 모자랍니다.  사실은.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인건비는 충당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목표 1억으로 보면 금년도 예정은 1,500만원 국고지원한다고 내시는 와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에 수수료 포함해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외무부에다 남구청에서 여권업을 할테니까 여권대행업을 해 주십시오하고 2007년도부터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4월 21일부터 개소해서 현재에 이르게 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네요.  올 연말정도해서 수수료수입을 1억원 올린다고 할 때 인건비하고 계상하면 데이터가 나오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나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과장님 설명은 지원금 수수료 포함해서 인건비 충당하기는 모자란다 다만 주민편익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맞습니다.
○위원 임정빈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마이너스되는 예산이 많으면 문제되는데 조금 차이가 난다면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연말에 가서 계산해 보자고요.  얼마만큼 편차가 있는지 그때 가서 파악해 봅시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연말까지 파악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74쪽부터 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영훈  75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300만원이 지출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요?
○지적과장 왕진모  지적과장 왕진모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저희들이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자에 대한 신고자와 부동산중개실거래가격 위반자에 대한 신고자에 대해서  한 건당 50만원씩 지급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한 건도 없었네요?
○지적과장 왕진모  네.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 전년도도 없었고요.  금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홍보가 부족한가요?
○지적과장 왕진모  이건 법률에 포상금을 신고자나 고발ㆍ고소자에 대해서 예비로 포상금으로 규정을 둘 수 있다라고 해서 예비차원에서 두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 새주소 관리에 사고이월로 3억7,500만원이 넘어갔는데요. 한파로 인해서 공사가 어떤 부분이 덜 된 거지요?  도로표지판인가요, 집의 주소판인가요?
○지적과장 왕진모  작년에 8억9,200만원 예산이 세워서 작년 10월경에 공사착공해서 올해 2월 28일까지 준공완료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파와 폭설이 많이 내려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데 한달 정도 지연됐습니다.
  도로명판이 1,829개 정도 설치할 예정이었고, 건물번호판이 각 건물마다 집에 있는 건물마다 3만9,26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3월말까지
○위원 이영훈  올해는 다 끝난 상황이지요?
○지적과장 왕진모  네.  다 끝났습니다.
○위원 이영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지적과 사용내용을 보면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액이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다 쓴 경우가 타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액을 예산 받은 금액을 전액 다 쓴다는 얘기지요. 내용들을 보면 업무추진비나 우리가 보면 전액 나가게끔 예산이 잡혀 있는 항목들이 있고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은 딱 정해서 쓰겠다고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는 유난히 그런 항목이 많은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왕진모  저희들은 현장위주로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비같은 경우 는 많이 쓰고 있고 부서운영도 그렇고요.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런 것도 계속 쓰다가 연말에 정리추경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불필요한 것은 삭감하고 현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잡힌 부분은 다 쓰고 가야 된다는 부분인지
○지적과장 왕진모  실제로 남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분기별이면 분기별 계획대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혹시 남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리추경때 정리하고 있거든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남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원래 계속 그렇습니까? 사무관리비나 이런 쪽도 제가 보기에는 타구나 보면 거의 100%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지적과장 왕진모  저희들은 사무관리비나 보시면 공공운영비, 기본경비가 있는데요.  거의 저희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쓰는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용도로 쓰다가 전산장비 수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당해연도에 정리추경시에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말씀드린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잖아요.  예산상에서 예산이 적게 책정돼서 모자라서 생길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지적과장 왕진모  현재 국가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당초에 전 부서가 10% 미리 삭감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집행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10% 삭감하고 그거에 맞게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적은 예산으로 쓰시는 부분에 있어서 힘드시겠지만 기본적인 생각에 정해진 예산은 다 써야 된다는 생각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일반기타보상금 300만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아까 과장님 대답 중에 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시 한 건당 50만원씩 지급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신고를 받아서 세입이 50만원 안 될 때는 50만원이 안 돼도 50만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지적과장 왕진모  그렇죠.  총계주의에 의해서 세입은 세입대로 세출은 세출대로
○위원 임정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불공평하지 않냐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입이 포상금 보다 작으면 하나마나 하는 일 아니냐 차등지급을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기준을 둬서 50만원을 더 주는 방법도 있고 덜 주는 방법도 있고
○지적과장 왕진모  이것도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상위법에 돼 있어요?
○지적과장 왕진모  네.  
○위원 임정빈  상위법에 돼 있다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이런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신고 들어오는 것이 통상 세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한 건 들어왔는데 얼마예요?
○지적과장 왕진모  부동산실거래 같은 경우는 금년에 5건 위반자들 적발해서 1,500만원 징수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정도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20만원이다, 30만원이다 이럴 경우에는 많은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거지요.
○지적과장 왕진모  중개법에 그렇게 있어서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이태형 위원입니다.  74쪽에 부동산정보관리해서 3,680만원 뭐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부동산정보관리는 저희들이 대형지적도를 출력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플로트 소모품도 있고, 칼라프린터 소모품도 있고요. 공인중개사실무반 교육비도 포함돼 있고 사무관리비에는 그렇고요.  공공운영비에는 KLIS라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인데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꼭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지적과장 왕진모  네.  필요합니다.
○위원 이태형  그리고 75쪽에 새주소관리 10억이 들었네요? 새주소관리가 뭐예요?
○지적과장 왕진모  새주소관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고요. 도로명주소 홍보비, 새주소위원회 수당비 있고 새주소 장비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들어간게 있고요.  말씀하신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지적과에서 4,300만원 정도인데 직원들 출장비입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4,300만원에는 일상경비인데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들어 있고요.  관서운영일반수용비, 시간외근무, 급양비, 여비, 기타자산취득비가 들어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 내용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5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8억9,200만원이 있는데 사고이월이 3억7,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적과장 왕진모  당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비가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8억9,200만원에서 국비가 50% 고요.  매칭비율이. 시비가 15%, 구비가 35% 해서 국비가 4억4,600만원, 시비가 1억3,380만원 되고요.  구비가 3억1,220만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 11월말일까지 원인행위해서 금년 2월 28일까지 공사를 끝내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말과 금년 초에 유난히 폭설이 내렸고 한파가 많이 오다보니까 3월말까지 불가피하게 2월말까지 5억1,600만원 집행했고, 나머지 3억7,500만원은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내용과는 조금 틀린 내용인데 단독주택에서 2채 내지 3채를 합필해서 빌라를 건축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그런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하나를 설치해 줍니다.  빌라에 새로 세워 주고 기존 것은 삭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측량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옆에가 나대지가 있을 수도 있고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담장 부분은 경계로 해서 측량해야 하는데 오래된 주택들은 전산화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적도가 명확하지 않게 나와 있고 그런 현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도가 200분의 1, 600분의 1, 1,200분의 1 그 정도로 나오지요?  우리 청에는 광파기는 있습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광파기 그건 없고요.  토탈시스템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측량하는 장비를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걸 광파기라고 하는데 우리 청에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지적과장 왕진모  네.
○간사 배세식  지적공사에 업무영역 관계로 의뢰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그런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지적공사에 의뢰하는 것은 분할 같은 경우에 직접 민원인이 측량의뢰하고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공사측량이 끝나면 저희들한테 성과검사 의뢰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성과검사와 대조해서 이상이 없으면 저희들이 그때 공적장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합필에 대해서는 우리 임의대로 하고 큰 대지를 가지고 택지가 됐던, 뭐가 됐던 그 대지를 분필했을 때는 지적공사에 의뢰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네.  분할같은 경우는 주로 공사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간사 배세식  지적공사에 의뢰하면 큰 분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청 자체내에서 측량했을 경우에는 대지경계로 분쟁같은 건 안 생깁니까? 왜 내땅을 침범했냐, 아니다, 맞다
○지적과장 왕진모  그런 사례가 작년에 도화동 507번지 일원에 지적불부합지 측량한적이 있습니다.  그건 공적장부와 현장에 있는 면적이라든지 경계선이라든지 위치같은게 불명확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서 측량하고 공사에 의뢰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면적을 많이 차지한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있고 땅 토지를 많이 뺏기는 쪽도 있 더라고요.  청사는 해야 되는데 땅을 많이 가져간 사람은 그걸로 만족하고 현금으로 하든 토지를 하든 청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대체적으로 공적장부와 행정과 조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적도와 건축물관리대장과는 면적이 정확히 일치합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많이 일치한다고 보고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국토부에서 2012년도까지 건축물과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과 오류정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태형  개인들이 측량하면 구청에서 수입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구청에서는 없습니다.  이동신청 할 때 받는 거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측량하려면 비싸더라고요.  30만원, 50만원
○지적과장 왕진모  측량비는 공사로 가고요.  아까 말씀하신 성과검사까지 끝나면 민원인 신청하거든요.  공적장부 정리해 달라고 증지값을 받습니다.
○위원 이태형  나중에 받는다고요?
○지적과장 왕진모  그때는 측량하고 검사하고 1,400원 정도
○위원 이태형  옛날에는 측량하면서 좋지 않은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건 없지요?
○지적과장 왕진모  그런건 없습니다.
○위원 이태형  술 얻어먹고 그런 건 없지요?
○지적과장 왕진모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승인안 전체에 대해서 승인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사실 구속력이 있지 않지만 저희가 결산까지 과정이 중요하고 결산보고서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현재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숙지 하셔서 2010년에 결산보고서가 좀더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33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김 명 석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이 인 숙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이 계 송
  용  현  2  동  장    한 상 준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허 한 정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윤 성 우           도  화  1  동  장    양 승 규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서 상 호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오 은 식
  주  안  6  동  장    최 광 환           주  안  7  동  장    유 호 근
  주  안  8  동  장    김 진 묵           관   교   동   장    정 현 택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