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1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환경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4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환경위생과장 한옥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직원이 현원이 31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인원 한명이 결원되어서 30명입니다. 환경배출시설 설치현황과, 비산먼지발생 사업장현황, 환경측정 장비보유현황, 위생업소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서 환경개선부담금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인 환경개선부담금을 오염원인자에게 적정하게 부과 징수해서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환경부 위임사무로써 사업목표는 투자재원 확보와 오염인자에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부과기준일이 반기별 1기분, 2기분으로해서 1기분은 매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부과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납기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 2기분은 매년 6월 30일 부과기준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기간이며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입니다.
다음은 136쪽에 그간의 성과를 보면 2007년 1기분 부과 및 징수는 시설물과 자동차중에서 시설물 4,154건에 5억4,238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를 3,665건에 5억1,483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5%로 징수하였고, 자동차는 부과 4만6,065건에 23억3,335만3천원으로 징수는 71%로서 3만2,681건에 16억5,392만9천입니다. 2분기는 부과 및 징수실적이 2007년 10월 10일 기준으로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서 시설물은 88%의 징수율을 보였고 자동차는 62%를 징수하였습니다.
징부교부금은 징수교부액의 10%로 시 2%, 구 8%입니다. 연간 평균 8만4,835건에50억2,900만원을 징수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로써 1억1,540만원을 받습니다. 인건비는 5,020만원과 고지서 송달 및 인쇄비, 시설물조사여비해서 1억1,540만원입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에 대해서는 저희 구 138쪽에 소요예산이 구비 1,221만5천원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큰 단위만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우리가 이번에 다른 것보다 139쪽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의무사업으로써 2006년도 대기환경보존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주유소에 주유시설을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대상을 규정해서 유증기회수설비를 조기에 실현해서 주유소에 대해서 유증기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건 300㎡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고 56개소 중에서 54개의 주유소를 지원합니다.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으로 해서 소요예산은 4,181만4천원입니다. 그건 국비 62%, 시비 19%, 구비19%입니다.
다음은 약수터 수질관리사업에 그간의 성과는 연경산 약수터 집수조 청소와 염소소독을 3회 실시하였고, 관내 기업 및 시민환경단체로 하여금 약수터 주변 정화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지정약수터에 수질검사 및 안내문을 구에 게첩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을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142쪽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단속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건설 49, 사료 1개, 비금속 물질가공업 6개, 저탄시설 1개소해서 57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에 자동차 정밀검사입니다. 사용목표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정밀하게 검사해서 가스배출차량을 선별해서 수리 및 정비를 유도하여 배출가스로 인한 도시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그간의 성과로서는 정밀검사 안내장 및 추가 안내장을 발송하였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4,340만원이 됩니다. 이게 당초 올린 것 보다 삭감이 돼서요. 제가 지금 보고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고지서 송달 및 인쇄비가 4,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우편요금이라든가, 안내문이라든가, 제서식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도시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차량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불시배출가스를 단속하여 운전자의 자율정비유지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코자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간의 성과로서는 노상단속 및 운수업체 차고지 단속을 하였고, 운행차 비디오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여기 인쇄물에는 1,300으로 되어 있는데 16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익요원 근무 보상금은 우리 과가 아니라 총괄로 운영토록 되어 있어서 우리 과에서는 일반운영비에 비디오 장비테입이라든가, 장비정도검사라든가, 장비수리를 해서 1,653만원이 저희 소요예산입니다.
다음은 147쪽에 향토개발음식 경진대회 사업목표는 다양한 소재의 전통 및 특색 음색을 발굴하여 우리 구의 대표음식을 육성해서 음식문화수준을 제고토록 합니다. 추진계획은 2008년 5월로해서 148쪽에 그간의 성과로서는 99년부터 2007년까지 총 7회에 걸쳐서 음식경진대회를 개최하여 65개 업소에 개인부문 16명에 대한 시상과 홍보간판제공 등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책자 등을 통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진흥기금 구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49쪽에 모범음식점관리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심사강화를 하여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하면서 일반음식점의 위생 및 서비스의 수준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으로 대상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은 150쪽에 그간의 성과로서는 신규지정 35건과 재지정 185건, 지정취소 35건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대표자 교육은 1회 실시하였고 음식점에 대한 지원은 쓰레기봉투 및 상수도요금, 외국어메뉴판 제작지원을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진흥기금으로 6,8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운동의 일환으로 남은 음식싸가기 운동입니다. 사업목표는 낭비적인 식생활습관을 버리고 푸짐한 상차림문화를 지양하므로써 건강하고 알뜰한 음식문화 정착에 있습니다. 152쪽에 그간의 성과로써는 좋은식단 실천홍보 및 아크릴을 제작배부 하였고, 구청장의 서한문 발송과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의 시비, 구비 식품진흥기금으로 1,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에 유통식품의 생산 및 관리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생산환경 개선으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154쪽에 그간의 성과로써 새싹적용업소의 지정확대 및 지원육성에 따른 홍보로써 홍보물 제작을 하였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지도점검 및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지도점검 부서 60개소에 관리등급업소 37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율관리업소 12개, 일반관리업소 24개, 중점관리업소는 1개소로써 분기 1회 이상 중점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취급업소 위생점검업소 1,344개소입니다. 하절기 위해우려식품 취급업소 75개소를 기타식품판매업과 식품제조업, 즉석제조가공업, 소분업에 대해서 7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비입니다.
155쪽 부정불량식품의 유통 및 관리강화입니다. 유통식품의 과학적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식품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식품감시 사각지대로 되어 있는 것을 해소하고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시키도록 하는게 목표입니다. 그간의 성과로서는 특별관리대상식품 과자나 아이스크림 가공품 등 30개 품목 및 농축산물에 대해서 수거 및 검사를 강화하여 156쪽에 수거 및 검사건수를 290건으로 부적합 식품 5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부적합 제품 유통여부에 대해서 월 1회 사후관리를 하였으며 부적합 제품은 미니컵 젤리를 압류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20만원입니다.
다음은 157쪽 식품안전관리 시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시민참여를 통해서 식품안전관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고객중심의 식품안전관리 행정구현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토록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3월에 25명을 위촉토록 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에 그간의 성과로는 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했을 때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교육과 위생계도 및 홍보활동에 따른 수시교육과 활동내역으로는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계도 및 수거검사를 하고 부적합 제품 유통의 사후관리를 하였고 식품안전의 날 가두캠페인을 하였고 기타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 위생계도를 하였습니다.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집중관리와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식품진흥기금 구식품진흥기금으로 2,82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비와 부정불량식품,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2백만입니다.
159쪽 식품생산자 실명제입니다. 2006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는 것으로서 생산자에게는 식품생산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신뢰를 제공하고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에 대한 추진결과 분석에 대해서 관계자 간담회를 2월에 갖도록 할 것이며, 식품생산자 실명자 제도에 대한 집중홍보를 3, 4월에 할 것이고, 실천업소 접수는 5, 6월에 스티커 제작배부는 7월에 참여업소에 대해서 추진실태조사를 10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에 그간의 성과로서는 식품생산자 실명제 실태확인 조사를 2007년도 4월에 하였으며, 식품생산자 실명제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서 관련단체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06년 6월 이후 신규업소 홍보물에 대해서 홍보물 52개소에 대해서 배부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이 진흥기금으로 됩니다.
161쪽 식중독 등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목표로서는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집중관리로써 식중독사전예방 및 식품의 안정성확보, 교육및 홍보강화로 범시민식중독예방 분위기를 조성해서 식중독발생의 최소화가 목표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집단식중독 발생우려업소에 대해서 특별 위생지도를 연 2회 상ㆍ하반기로 226개소를 집단급식소 및 뷔페, 대형음식점의 식재료보관 등의 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163쪽에 소요예산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홍보물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164쪽 위생업소 건전 정착을 위해서 주민참여확대입니다. 점검의 투명성제고 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참여로 주민과 함께 하는 감시분위기를 조성하며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 집중단속하면서 건전한 영업풍토조성이 목표입니다.
다음은 166쪽에 그간의 성과로써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식품접객업소의 단속을 주 1회로 810개소을 하였으며 37개소에 대해서는 조치하였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및 민관합동점검을 월 2회 하였으며 구 자체로서는 시와 구는 월 1회로 합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점검은 24시간 목욕장 찜질방이라고 하는데요. 목욕장업 41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 적합 여부를 점검하였고 위생용품 및 물수건 수거검사를 61개소에 대해서 122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부적합이 이물질 및 외관 부적합으로 해서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미용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도관리를 642개소에 대해서 소독기구 비치 및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해서 안내계도를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및 식품진흥기금으로서 1,820만원입니다. 명예공중감시원 활동비가 700만원과 소비자 식품감시원활동비가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169쪽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오염실태조사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여 중금속 및 기생충란 등 오염도를 검사하고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숭의동 극동아파트 등 119개소에 대해서 중금속과 충란등을 검사항목으로해서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12월이고 검사기관은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0쪽에 소요예산은 방역약품비 어린이놀이터 방역소독 약품비로써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음식문화개선운동 학교순회교육입니다. 교육효과를 비교적 높고 전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초ㆍ중등생을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 교육 및 좋은식단 실천판매전시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음식문화정착을 위한 학생들의 의식변화 및 자율실천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관내 초ㆍ중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희망학교를 파악하여 학교급식실 등에 좋은식단 홍보판매를 전시하여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교육을 실시토록 하며 설문조사 등으로 학생들의 음식문화개선의식조사 및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8년 3월부터 12월이고 관내 초등학교로 내용은 좋은식단 홍보판매전시 및 음식문화개선 VTR 방영입니다. 좋은식단 실천방향과 식품음식관리요령 등을 교육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진흥기금으로 200만원이 판넬만드는 값으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이건 우리 과 소관에 재래시장 위생관리사업입니다. 재래시장의 영세성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 위생의식결여와 식품위생법 기준에는 부합되나 타 법령건축법, 환경법, 소방법 등에 대해서 부적합하여 무신고 업소가 상존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위생수준이 취약하여 먹거리 위주인 재래시장이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소비패턴을 기업형으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식품안전 사후관리 방향 전환과 지원, 교육 등을 통하여 재래시장활성화를 적극 유도토록 함을 목적으로 추진방향은 위생관리사업 재래시장확대 운동이며 위생수준을 위해서 위생용품지원 및 홍보물을 제작토록 할 것이며, 추진계획으로서는 재래시장위생관리 지역책임제를 운영하여 표준화된 지도나 조사표에 의해서 현장지도 및 소비자 위생감시원을 활용한 교육 및 계몽을 병행토록 할 것이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상가번영회 등의 공동실시로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며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용품지원 및 홍보물 제작으로 사업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성과로서는 용인시장 상인회장단과 간담회를 5월에 실시하였으며 지역물품을 900만원 7월에 제작배부하였고, 위생관리 사업지도 조사를 3회 실시하였고 위생관리사업에 따른 위생교육을 10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서 3,500만원으로써 위생용품 및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위생과장님 그간 업무성과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금일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부서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본연의 업무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수고 많으십니다. 142쪽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남구에서 아파트 신축공사장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 때문에 민원제기된 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동안 민원제기된게 많습니다. 민원이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주민신고로 인해서 아래 보시면 142쪽에 특별관리사업장이라고 해서 큰 만㎡이상업소가 20개소가 있고, 일반 공사장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97개 점검해서 위반업소에 개선명령, 사용중지 2건, 과태료 4건 조치이행명령 1건을 하였습니다.
○간사 이봉락 우리 남구가 도시재생 재개발사업이 현재 46개소 예정되어 있잖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각 공사장마다 소음이라든지 진동, 먼지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 직원이 비상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평일에는 9시까지 그게 개인적으로 직원들이 그동안 계속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오는 경우는 밤 12시 1시에도 옵니다. 비상근무는 위생, 환경 2명씩 현재 근무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물리적으로 감시감독하는 체계는 갖추어져 있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것보다는 법을 공사장의 건설책임자 회사측에서는 규정을 지켜 가면서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 져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다른 타구에서는 생활소음저감시책에 대한 조례라고 조례 제정한게 있더라고요. 우리 남구에서도 앞으로 대대적인 재개발 사업에 대비해서 이 조례는 제정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준비한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대책은 아직 없는데 이봉락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모든 업무가 지역에서 발생되는 것을 예측해서 발빠르게 미리 미리 대비책이 세워져야 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터져서 원성이 자자할 때 현장에 나가서 관리감독하면 어렵잖습니까? 이에 대한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고, 본 위원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 보니까 소음진동은 되어 있는데 비산먼지까지는 포함이 안 돼있더라고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생활소음저감시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니까 담당실무자들은 조례제정하는데 남구에서 필요한 사항을 본 위원과 함께 만나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를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알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그리고 139쪽에 보면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신규사업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의무사업입니다.
○간사 이봉락 설치비용이 한 대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이건 대상마다 300㎡, 500㎡ 틀립니다. 그래서 아주 큰 대형 두 개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예산지원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소당 설치비가 250만원 정도해서
○간사 이봉락 한 대당 250만원이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간사 이봉락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한 대당 250만원 같으면 큰비용 아닌데 설치를 하면 주유소 업소에서도 이익이잖습니까? 환경오염도 줄이고 업소에서도 이익이 되는 사업인데 당연히 업소에서는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에서는 지원해야 되는 특별한 사항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이건 우리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의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의무사업으로 2006년도에 대기환경보존법 시행령 개정으로 업소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업소에 설치하는데 우리가 보조해주는 거지요.
○간사 이봉락 왜 보조를 해주냐고 묻는겁니다. 법이 개정돼서 당연히 업소에서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보조까지 해 줘가면서 업소에서도 이익 되는 사업이거든요. 큰 비용이 든다면 영세업소에서 설치하기 힘든 사업 같으면 지원해준다는 논리가 되는데 한 대당 250만원 설치하는 건데 주유소에서 요즘 기름값도 많이 받고 이익이 많이 남는 업소인데 굳이 예산까지 지원해 줄 이유가 있는지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몇 년전부터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빨리 하면 지원해 준다는 내용인거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이건 의무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하면 할수록 퍼센테이지가 높아집니다.
○간사 이봉락 빨리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아니지요. 대기오염을 일반음식점에 모범음식점 지원할 때 하듯이 대 구민을 위해서 아니면 대 시민을 위해서 대기 오염방지 차원으로 해서
○간사 이봉락 몇 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연도가 몇 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지금 처음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2008년도부터요.
○간사 이봉락 지금부터 미리 설치하면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거기 보시면 구비가 795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2,589만원이고, 시비가 795만9,000원 똑같습니다.
○간사 이봉락 2007년도, 2008년도 계속 2, 3년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잡혀야 되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렇죠.
○간사 이봉락 이런 사업들은 국비, 시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시에다 강력하게 건의해서 법을 당겨서 만들던지 해야지 업소에 이익이 되는 사항을 주민의 세금을 업소에 지급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 욕심인지 몰라도 환경오염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국비는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8%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실현하면 1년 이상 하면
○간사 이봉락 알겠습니다. 충분히 아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직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주유소를 경영하는 정도는 여유되는 사업체인데 그런 사업체에 특히 예산이 없는 남구에서 어떤 면에서는 특혜거든요.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검토를 해주시고, 앞으로 또 이런 사항이 생길 때는 적절한 판단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2006년도부터 제정되면서 국비지원, 시비지원 비율적으로 내려온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장 박성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설치대수가 남구에 54군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56개소인데요. 3천㎡이상은 지원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성화 54개를 다하고 나면 이 예산을 그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렇죠.
○위원장 박성화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과장님, 외부적인 이것도 환경오염이네요. 밖에서 소리 들리는데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국장님도 계셔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업무보고가 2008년도 업무보고를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거 맞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 우옥란 그런데 지난번 우리 142회 때 7월말쯤돼서 임시회 때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는 그 동안의 추진실적이라든가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2008년도 업무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도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환경위생과 현황을 보면 지난 7월 31일 현재와 지금 10월 17일 현재 일반현황이라든지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랬는데 보니까 환경배출시설에서도 2, 3개월전에는 748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756개로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비산먼지도 48개에서 57개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늘어나 있고 위생업소는 줄었네요. 그랬는데 환경배출시설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늘어난 요인에 대해서 사업장이 새로 생겼겠거나 이렇긴 하는데 늘어난데 대한 대책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이 남구가 많다보니까 일반사업장이많이 늘어난 상태이고 그래서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장이 늘다보니까 배출업소 중에서 소음 수질, 대기 중에서는 비산먼지라든가 사업장이 많이 생긴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우옥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사항인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가져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13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부분에 보면 징수교부금이 지난번에는 9%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예요. 변동사항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게 아니라 10% 중에서 이건 징수금액의 10%에서 시가 2%이고 구가 8%입니다. 그래서 변동이 된 겁니다. 1%가. 9%에서 8%로 바뀐 겁니다.
○위원 우옥란 언제 바뀌었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7월에.
○위원 우옥란 그러면 징수교부금이 1% 떨어지면 우리한테 손해겠네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쪽 업무보고에서 지난번에는 악취배출업소와 환경오염배출업소를 함께 묶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분리해서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묶어서 했을 때와 분리했을 때 사업수행 하는데 다른 효과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악취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그 기간에 특별공문이 내려옵니다. 지도계획에 의해서. 그때 분리해서 보고해야 되는 케이스가 생기고 평상시에는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쪽을 보시면 우리 특수시책 중에 어린이 놀이터 오염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기생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래에 대해서 모래를 바꿔 주는 부분 동물들이 와서 배설을 하니까 그래서 주위에서 모래를 회피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레탄을 건의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번 건의했는데 2008년도 예산에 거론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이건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실태는 우리 구의 특색사업입니다. 아파트에 검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원칙은 아파트의 관리소에 이렇게 이렇게 결과과 나왔습니다하고 보고만해 줘도 되지만 우리가 이왕하는거 소독약을 사서 소독까지 해 주는 것은 우리가 그 아파트에 대한 어쩌면 특혜입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사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소독해 주는데 그것은 관리소 자체에서는 우레탄을 한다든가, 모래를 하는 것은 자체내에서는 하는 것입니다.
○위원 우옥란 공동주택에 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주택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건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타부서와 연계해서 지난번에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고, 재고해 보겠다고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위생상으로라도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 같고, 그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2008년도 사업에 많이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런데 저희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특색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공동주택의 특색사업이라 하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나 이런데 그렇게 지침을 내려 줄 수도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내문도 게첩해 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위원 우옥란 그건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2007년도 보다 조금 많이 잡혔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 우옥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량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우리가 2007년도 보다 더 많이 잡힌 것은 재래시장위생관리사업입니다. 그것이 2006년도에는 시 진흥기금을 타서 신기시장에 사업을 했고요. 2007년도에는 우리 구 진흥자금으로 해서 용현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천만을 구 예산으로 세웠는데 이것은 지금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으로 주차장이라든가 현대화 사업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업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생업무는 너무 위생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쫓아줘야 많은 액수를 투자한 주유소라든가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빨리 쫓아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6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흥기금이 시도 그렇고 구도 점차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행기금으로 썼던 것을 올해 3개년 계획으로해서 올해와 재작년에 했던 것과 2006년도 시진흥기금 받은 것과 2007년 구 진흥기금 그걸로 했는데 내년에 세울 예산이 없어서 500만원밖에 올해 못 세웠습니다. 그거갖고는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 마저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해야 돼서 일반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시진흥기금이 앞으로는 구 예산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밖에 저 정도 소리가 나오면 소음측정 몇 데시벨이 나올까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70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방송까지 나오면 방송처음 시작할때 나오면... 저 정도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래서 많은 민원을 제기 합니다. 인터넷이라든가 직원들을 항상 비상대기 해서 나가는데 미처 다 못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요. 보니까 구정게시판 한 곳에서만해도 여러 차례 구정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단속을 하시고 시정조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문제제기를 하신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명으로 안 된다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부정불량식품유통관리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인천지역에서도 광우병위험물질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쓰였다 해서 굉장히 놀란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중에서는 호주산이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원산지 증명이 돼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의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원산지 표시에서는 구에서는 부정불량식품으로 유통관리강화의 일환으로 하는데요. 단속할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왜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소모품수불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반음식점에서는 되어 있지 않고 30개소 대형음식업소에 대해서 식육판매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특별단속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청과 같이 합동단속해서 우리 관내도 행정처분을 받은적이 있는데 수시로 들락날락해서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기는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있는 것처럼
○위원 문영미 그러면 올해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식약청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행정처분을 받아서 861만원의 과징금으로 냈습니다.
○위원 문영미 몇 군데나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한 군데입니다.
○위원 문영미 정확하게 원산지 표시가 잘못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일반업소에서도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표지판을 매번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해서 이번에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지도 계몽을 많이 합니다.
○위원 문영미 앞으로도 이 단속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미FTA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못해서 광우병위험물질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 왔을 때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생명을 담보하는 문제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남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식육점 같은 경우에 시에서 합동단속한 결과 남구에서도 7개 군데에서 위반한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음식업에 있어서도 앞으로 정확한 파악과 앞으로도 행정지도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육점은
○위원 문영미 그건 압니다.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것인데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일반음식점관리입니다.
○위원 문영미 또 하나는 169쪽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오염 실태조사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모래놀이터라는 것이 점점 땅이 사라지고 있는 상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관리라든가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남구에서는 그래도 공원위주로 해서 중금속오염이라든가 충란오염에 대한 것들을 조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하셨고요.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 어린이 안전시설관리법이 통과된 거 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 문영미 그 부분으로 인해서 새로운 설치기준이 적용이 될덴테 우리 구에서도 과는 틀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대규모 공동주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크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6개월에 한 번씩 모래를 갈아줌으로써 소독차원에 별다른 힘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안내표지판 있지요. 놀이터에 개나 고양이 데리고 와서 들어가지 않게 한다든가 이런 안내표지판을 공동주택에서도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관리소에 공문을 띄워서 부착하도록 하고 모래는 수시로 6개월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공문 보내는 것밖에 못합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쨌든 이런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방역소독약품 구입으로 25만원 책정하셨는데 이걸로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이건 닥터솔루션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걸 25만원만이라도 올려서 도와드리려고 올린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관리하시는 관리소에서 되도록이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더 올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한 일이니까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남구 자연보호협의회나 그분들이 도와주십니다. 의제21 이런 분들이 같이 도와 주셔서 우리 구도 약값만이라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만 오염실태 조사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일반주택 어린이놀이터는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만하는 것으로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올해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특색사업인데 일반주택의 어린이놀이터는 어떻게 했냐고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일반주택 어린이놀이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왜 안 합니까? 공동주택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일반주택에도 어린이놀이터 많이 있지요? 남구에 몇 개 있어요? 소공원이라든가. 위생계통이면 공동주택은 아파트시설 안에 들어 있는거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이건 위생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서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서도 그 아파트에 중금속이 오염됐을까봐
○위원장 박성화 좋은데 일반주택가에 어린이놀이터에는 했냐 이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왜 안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이건 특색사업으로 이것만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특색사업 그러면 일반사람들은 주택가에서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만 하고 일반주택은 안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일반주택도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공원관리는 위생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건데 일반주택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만약에 이 자료가 일반주택가에서는 아파트안에만 했다고 하면 일반주택에서 화내지요 안 그래요? 제가 저번에도 놀이터 오염도를 측정해 보라고 말씀드릴 때는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모두 다 지금 일반주택가에는 개나 고양이가 들썩거립니다. 아파트만 했다면 이해 안 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그리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모래를 깔고 있잖아요? 변하는게 뭐냐면 새로운 스폰지 그런 걸로 하는게 바람직 한 것 같아요. 개, 고양이 문제도 나오지만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 인지성발달, 모래나 흙을 자꾸 만지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던지고 신발에 들어 가고 역작용이 있거든요. 저희 생각은 앞으로 모래를 교체하는게 어떤가 협의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위원 문영미 국장님 제 생각은 틀립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흙을 땅을 밟는 시간도 별로 없을 뿐더러 공간도 없습니다. 도심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 모래놀이터가 가지는 중요성은 굉장히 크거든요. 이걸 우레탄 블록으로 까시겠다는 것은 관리측면에서만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만지고 던지고 그 안에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부족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관리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가신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지금 상황이 놀이터를 구분하는데 놀이터가 어쩌면 미끄럼틀 같은데 밑에는 우레탄으로 하고 있거든요. 공원이 넓은데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레탄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들어요.
○위원 문영미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들 인지발달하는데 학자들이 얘기할 때 모래하고 물, 흙하고 자꾸 만져야 하는 느낌을 갖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위원 문영미 일부분이라고 안 하시고 방향을 그렇게 잡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시지요.
○위원장 박성화 제 얘기는 일반주택가도 해 봐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에서는 아파트 내에서는 당신들이 하라고 해도 돼요. 아이들 놀이터 고양이 얼마나 다녀요. 저는 그거 하는지 알았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어떤 특색사업이든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하고
○위원장 박성화 일반주택은 많은 사람이 없어요? 특색사업이라는게 A, B가 있어요. A는 해 주고 B는 안 했을 때 특색사업이 아니에요. 약오르는 사업이지요. 예산이 25만원인데 몇 십만원 더 세우더라도 다 같이 하자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단독개인으로 있는거 말고 공원에 있는 놀이터는 했습니다. 그건 공동으로 되어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오염 실태조사를 어린이 놀이터 오염실태조사 그렇게 문구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화가 안 난단 말이에요.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박성화 위원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각 동에 있는 소공원에 대한 것은 하셨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33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2007년도 대비책으로 공동주택은 따로 또 하신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공원에 있는
○위원 박광현 하셨는데 이 공동주택은 특색사업으로 따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신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인천신문하고 인천일보에 나온 것을 보면 동양화학에 대해서 지금 대체보트장이 신도시로 가게 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신도시 1공구와 8공구 사이에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인천대공원으로 간다고 신문에 났는데 알고 계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설명해 주시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제가 자료를 사무실에 두고 왔는데요.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릴 게요. 송도신도시로 가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인천대공원으로 가는 걸로 4자 협의회에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시민을 위해서 시, 남구 등 3자 협의해서 인천대공원으로 유치하기로 했다고 났는데 우리 남구하고 폐석회 하고는 조건 아니겠어요? 폐석회를 거기 유수지에 묻기로 한 조건 아닙니까? 그래서 가까운 곳에 하기로 했던 건데 지금 특혜성 말이 많은데 우리 구와 합의를 하면서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 졌을까 의문점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물어 본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어차피 옮기는 걸로 합의는 된 거 아닙니까? 유수지에 폐석회를 집어넣고 다만 장소가 당초에는 신도시로 가느냐 했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인천대공원으로 가는 걸로 4자 협의회에서 합의가 된 걸로
○위원 박광현 합의된 건데 남구에서는 처음 취지하고는 달리 시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안 된다면 그러면 인천시장님께서 처음에 우리 시민들과 약속한게 어긋난 거 아니겠어요? 경제자유구역청하면 그래도 시장님 산하에 거기서 어떤 대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처음과는 달리 동양제철에다 특혜성으로 한다면 시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남구에서도 어떤 멘트를 해 주셔서 반대를 주장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다고 국장님이 거기 국장님이 가신 거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참석한건 아니고 보고만 받고 듣기만 하는 거뿐이지 질책을 하기 위해서 한게 아니고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앞으로도 논란이 많을 거 같은데 담당부서 국장님이시니까 앞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님입니다. 환경개선금 부과하는거 1기분, 2기분 책정돼서 징수하고 있는데 2007년 7월 31일 기준하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10월 10일 기준으로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1기분에 시설물 5억4천에 징수가 5억1천, 자동차는 23억에 징수가 16억 이것을 토탈로 봐서는 7억 정도 되는데 징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어떤 식으로 징수해서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이건 세월이 지나면 징수가 늘어납니다. 세월이 가면 체납정리 돼서 늘어나기 때문에 체납이 늘어나는데
○위원 오진환 체납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독촉장과 자동차나 시설물에 대해서 차압하고 저희는 적극적으로 해서 징수율이 굉장히 높은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런데 물론 돈 받는게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안 주는 사람한테는 받아낼 방법이 없는건데 시설물에 대해서는 징수내역이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은데 자동차 부분에서 지금 1기분과 2기분을 따지면 1기분에 6억8천, 2기분에 8억7천해서 15억5천이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금액이 15억, 16억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을 징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듣고 싶어서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시설물이나 자동차에 대해서 명의변경이나 폐차를 하게 되면 자동하므로 다 올 수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이 징수율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위원 오진환 타 구에 비해서 높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징수금액이 10월 10일 기준으로해서 부과한 것에 비해서 징수가 안 된 금액이 16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징수할 방법이 있냐라는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압류를 했는데 다 했는데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올 연말까지면 이 징수금액을 줄겠다든지 전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계속 독려하고 체납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고 이건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계속 늦지만 어쨌든 체납 압류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으로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들어옵니다. 자동차도 명의이전이나 폐차할 때는 이걸 안내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위원 오진환 징수는 하고 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 오진환 지금 약수터 있잖아요? 잘 관리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잘 관리되는데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약수터가 아니라 일반음용적합 수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 곳이 그렇게 다 우리기준에 적합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수량이 많을 때 틀립니다.
○위원 오진환 적합하지 않은 약수에 대해서는 폐쇄조치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아니지요. 폐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꼭 드시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도 씻고
○위원 오진환 먹는 식용으로 부적합하다 표시해 놓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렇지요. 안내만 게첩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진환 거기보면 지붕같은 것은 저희가 해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 오진환 320만원 이거면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 오진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비산먼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느끼고 있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남구쪽에는 지금 혹시 과장님, 배 인천항에 들어오는 배 연료가 뭔지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벙커C유예요?
○위원 오진환 원래 경유를 사용해야 하는데 벙커C유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엔진을 가동할 때 거기서 날라 오는 공해가 상당히 많고요. 인천항에서 모래하역, 고철하역 여러 가지 하역작업을 할 때 사실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 많이 날라오는 것이 용현5동쪽이에요.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광범위하게 얘기해서 사실 모든 돈 이런 것을 세입은 중구로 들어가고 실제 피해는 남구 쪽에서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인천항을 끼고 있는 용현지역 주변은 사실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여름에 배란다문 열어 놓으면 걸레질 해 보면 그때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중구관할 위생과 쪽과 현장도 나가 보고 그쪽 과장님들과 관계를 해서 어느 정도 되도록이면 관리체계를 협조해서 미세먼지라든가 분진이나 이런 것이 우리 관내로 넘어 오지 않게끔 업무을 협의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사실 세입은 중구에서 관할하는데 실제 그런 쪽으로 남구지역에서는 피해를 봅니다. 특히 인천항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용현5동 지역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만 상당히 그런 쪽으로 민원이 제기 되고 있으니까 광범위한 쪽으로 나가보시고 중구공무원과 협의해서 검토를 하셔서 넓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인천항 고속도로 끝나는 부분에서 인천항에 진입하는 모든 화물차량이 보면 모래부터 시작해서 화물을 많이 적재하고 다녀요. 그러다보니까 꼭 저희 관내에서 비산먼지 발생하는 저희 건설공사장 업체에서만 비산먼지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동하는 도로에 흘리는 먼지라든지 이런 미세먼지가 바람불면 떠돌아 다녀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번에 업무를 할 때는 우리 구에 있는 살수차를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투입해서 저는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수거해서 바람불어도 먼지가 덜 나고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사업장에서 나오는 먼지가 아니더라도 관내에서 움직였을때 이런 먼지를 줄여 보실 제안이나 생각은 없으신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살수차량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제안하신 중구에 저희가 그런 행정처분 권한은 없고 공문으로 보냅니다. 부적합할 때는 그런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까 박광현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저번에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린 거 같은데 동네 놀이터에 있는 모래를 교체해 달라는 여론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모래교체라는 것은 남구에서는 몇 군에 교체되는지 모르지만 오염돼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모래를 까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손으로 만지는 것도 있고 아이들 다치지 말라고 깔아놓은 것이 있어서 이쪽 저쪽다 할 수 없지만 광범위하게 앞으로 시대가 발전하면서 어떤 측면으로 보려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쪽으로 모래를 이제 까지 많이 깔아서 여러 가지 오염도 되고 여러 가지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번 우레탄 쪽으로 지금 연수구나 부평구 쪽은 놀이터를 우레탄으로 하나 하나 깔아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사진기로 찍어오겠지만 남구는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거 보다 올해나 내년사업이라도 한 군데라도 시범으로 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우레탄 쪽으로 깔아보면 모래 깔았을 때와 우레탄 쪽으로 깔았을 때의 장단점이 나오니까 좋은 것은 우리 구에서 택해서 놀이터 정화작업도 순차적으로 변화할 수 있지 않겠냐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건 과장님께서 생각이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고 의견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의견 보내는 것도 관에서는 굉장한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화 그건에 관해서는 거기 된 것을 정화한다든지 모래를 소독하는 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이지만 우레탄을 까는 것은 도시관리과 소관이니까요.
○위원 오진환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까 소음공해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소음가 제일심한 곳이 남구청이다.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스피커 소리도 그런데 공사장 소리는 너무해요. 우리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질의보다 바램을 말씀드릴게요. 식품업소 같은데 인허가 관계를 관여하고 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 임정빈 문제는 무허가 건물 이런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는 업소가 있어서 조금 개정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층이 식당, 2층이 사무실 다른 용도로 식당과 관련 없는 사무실일수도 있고, 3층은 주택입니다. 그런데 무허가는 3층에 가 있어요. 1층 식당하는 사람이 식당허가를 내려고 해도 3층에 있는 무허가 때문에 허가가 안나요. 그러면 피해는 1층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3층에서 주택은 주인이 살아요. 주인이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임대자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이건 법이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건 환경식품위생법이 아니고 건축법에 저촉되어 있기 때문에 기 인허가 나간 상태에서는 허용이 되는데 신규로 하는 경우에는 타법에 맞지 않아서 건축법이라든가, 정화조라든가 학교보건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저촉되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타 법에서 건축물 대장상 위법 건물로 찍혀 있으면 저희는 행정사항으로는 건의사항 자체가 안됩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예를 들어 10층 건물인데 옥상이나 옥탑에 불법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아래층에서 식당 한다. 그것도 안되네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신규할 때는 안 됩니다. 기 나간 것에 대해서는 타 법에 의해서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그 건물은 불법건축물이므로 신고취소 해달라는 공문이 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기 나간 거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불법건축물이니까 취소하지 않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1층을 분양했다고 생각해 보시지요. 1층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 때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1층이든, 2층이든, 3층이든 층에 관계 없이 처음에 건축물이 되어 있을 때는 위법건축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는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안되고, 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에서는 요청만 한다는게 없습니다. 건축법에서
○위원 임정빈 건축과 소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애매하게 피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과장님이 건의를 해서 이런 사람 피해를 줄일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과장님한테 책임을 지라는 것은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런데 불법건축물이라고 찍혀 있지 않으면 영업신고 됩니다. 그렇게 실제 불법되어 있어도.
○위원 임정빈 만약에 분양됐을 때 1층이 분양되고, 2층이 분양되고, 3층은 본 건물주가 살고 있으면서 무허가 되어 있는데 이럴 때는 누가 책임을 지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건물주가 치워야지요.
○위원 임정빈 안 치우면 허가가 안난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불법건축물로 찍혀있을 때는 안 납니다. 안 찍혀 있으면 되고요.
○위원 임정빈 팀장님들 잘 알아보세요.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걸 거기 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바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 감시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사실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 생각으로는 심의신고 포상제도 이런 것을 마련해서 감시를 철저히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차가 매연을 뿜고 가면 따라 가고 싶지 않잖아요. 감독도 잘하면서 많이 줄긴 줄었어요. 그래도 일부차량이 다니는데 시민들 구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 포상을 주는 제도 만약에 벌칙금의 몇 프로다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대부분 보면 식품판매허가 안 돼 있지요. 불법영업입니다. 어린이 식품이기 때문에 더 감시활동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가지는 푸짐한 상차림문화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긴데 구체적인 설명이 빠져서 예를 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 반찬을 덜어 먹을 수 있게끔, 갖다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떠서 먹게끔 한다든가 그릇을 작은 그릇으로 대책을 세워서 음식이 남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래서 음식문화개선운동에 좋은식단 예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어린이한테 판매를 홍보순회교육 한다는 것도 푸짐하지 않게 음식문화개선운동에 조금씩 내서 그릇도 작은 것으로 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향토개발음식경진대회와 모범음식점 관리지원사업, 음식문화운동 다 음식에 관한건데 이거 매년 올라오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남구에 대표음식이 뭡니까? 매년 이렇게 해서 남구에 그래도 브랜드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물텅벙이입니다. 아귀찜이라고 하는데 물텅벙이인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업소가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연수구로 가고 타구로 가고 어쨌든 우리 남구의 특색음식은 물텅벙이로써 그리고 특색음식거리가 법조타운이 있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법조타운은 음식 종류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거기는 음식종류로 따지는게 아니라 특색음식거리로서 활성화를 시켜 주는 곳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가서 보니까 일반 주안동에서 먹는 음식보다 더 못하더라고요. 이런 시책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남구에서 내놓을 만한 음식을 내놔야지요. 경진대회 그렇게 해서 하면 뭐하냐고요. 물텅벙이? 이제는 물텅벙이 좀 창피한거 아니에요? 남구를 대표하는 음식이라는 그런 것을 발굴을 하세요. 어디 가서 남구가 음식 뭐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청소과장입니다. 179쪽에서 182쪽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머물고 싶은 깨끗한 남구 조성입니다. 2008년도 추진방향은 미추청결봉사단 실적 운영과 동별 쓰레기 없는날 거리지정, 효율적인 쓰레기배출을 위한 구민홍보를 강화하고 동별 특성에 맞는 동별활동 지원을 통해서 구민스스로 만들어 가는 깨끗한 지역환경을 유도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쓰레기를 버릴 수 없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 운동전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ㆍ관합동 야간단속 활동을 주 1회를 실시하고, 신고포상금제 운영활성화를 통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완전 정착화 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주안 2030거리 소형진공차 운용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소형진공차의 도로청소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나라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범운영실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30거리에 소형진공차를 시범운용을 통해서 깨끗한 작업환경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2030거리에 주 3회 이상 소형진공차를 청소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물류시스템 성능개선입니다. 2001년 쓰레기 종량제 물류시스템 설치도입 후 성능이 노후화됨으로 인해서 2008년도 쓰레기 종량 봉투 물류시스템 성능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최신장비 도입을 위한 물류전산화 안정적인 체계확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단속강화입니다. 재개발 재건축등이 증가하면서 사업장 폐기물이 어수선한 틈을 통해서 방치하는데 이에 따라서 환경오염유발하는 행위를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단속을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건설폐기물 및 배출자 위주의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남구사랑 한마음 나눔장터입니다. 2007년도에는 제6회 남구비전문화축전과 통합운영한 바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불우이웃돕기를 215만5,000원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0월에 실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재활용율 극대화를 통한 그린도시 조성입니다. 재활용률 분리배출 홍보방법을 통해서 체계를 개선해서 잔재쓰레기 최소화를 통해서 그린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품 전용봉투를 제작배포하고 재활용품 배출일 변경과 분리배출 방법 대민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잡병 다량배출업소의 잡병모으기운동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재활용율 극대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도입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07년 7월 1일부터 해양투기 환수율 95% 이상으로 상향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2년 해양투기 전면금지 실시등으로 우리 구의 자체 감량기기 도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50가구에 대한 시범가구를 설정해서 감량화를 실시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를 현재 거점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개선해서 2009년 세계도시 엑스포, 2014년 아시안게임에 대비코자 합니다. 그래서 3만2천 가구에 대해서 단독주택, 연립, 상가입니다. 주택별로 지급하여 개별관리토록 하고 120리터 용기는 일괄 회수조치해서 거리에는 쓰레기가 없는 거리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음식물폐기물 감량 대상사업장 관리입니다. 우리 구 음식물폐기물 감량대상사업자 현황은 총 652개입니다. 음식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현황은 436개소로 표와 같습니다. 그간의 성과으로는 436개소를 점검을 실시해서 관리대장 작성미흡 8건, 신고지연 9건 등 현장 시정완료 및 업소현황 58건의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개인하수시설 처리시설 수질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를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분뇨수집운반 업체 등 지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입니다.
저희 관내공중화장실 현황은 공중화장실이 18개소, 개방화장실 78개소 총 96개소로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중화장실대체 개방화장실 위생품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제공하는데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특수시책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방지 양심거울을 설치하겠습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양심거울을 설치해서 무단투기를 아예 사전에 억제하고 쓰레기를 근절해서 간선도로변에 우수한 도로를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간선도로변 쓰레기 취약지역 10개소를 선정하여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쓰레기 없는 날 운영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날지정해서 쓰레기 분리 배출주민의식을 확대하고 깨끗한 마을조성을 위해서 자율청결활동감시하고 쓰레기 줄이기 주민참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1회 쓰레기 없는 날 지정운영하고 주1회 미추골목자율청결단의 실질적인 운영을 해서 현재 582개 단체 4,612명을 동별 통단위별로 재편성해서 실질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속위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우리 제목을 약간 수정하겠습니다. 불법쓰레기와의 전쟁을 통한인데요. 이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대비해서 했었는데 지난번에 불법쓰레기와의 전쟁을 잠정적으로 종료했기 때문에 제목을 쓰레기 없는 조성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문전배출의 정착화를 통한 불법쓰레기 근절로 쓰레기 없는 마을(Trash White Zone)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을 통한 자원재활용제고를 쓰레기 없는 사업 (Zero Waste Society) 조성으로 생태도시(Clean Ecology Namgu)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에 청소대행업체의 자기의 편리한 방식대로의 거점수거방식형태를 문전수거방식형태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익적환장 반입기준량을 전체 생활폐기물의 2% 월 100톤 이내로 설정해서 각 센터별 쓰레기 취약지 전면해소에 노력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과장님 과가 힘든 과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괜찮습니다.
○위원 박광현 수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음식물쓰레기 수거체제개선 시범사업 내년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비는 9%고, 구비는 91% 네요?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저희 총 예산이 35억2,300만원 정도됩니다. 거기에서 처리비와 대행료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거기에서 구비는 91%가 처리하는게 되겠고요. 시비 9%를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거 말이에요. 음식물 쓰레기 그전에 개인별로 했던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2005년도에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실패해서 다시 바뀐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실패된 건 아니고요. 대행료가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재정형평상 할 수 없이 거점수거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자금이 충분해요?
○청소과장 권후자 충분하지 않지만 지난 5개월간 쓰레기와의 전쟁을 통해서 가장 피부로 와 닿은게 거리에 120리터 업체용 수거용기가 때를 뒤집어 쓴 채로 간선도로변에 나열되어 있어서 그것은 그들이 수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중간집하장으로 쓰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고 불편하지만 주민들이 자기 쓰레기를 자기 집 앞에만 배출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 박광현 남구에서 한번 시행했던 건데 다시 도입이 된다니까 의아스럽고요. 간선도로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당가나 이런데는 통이 아주 흉물스럽게 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외국으로 나가봐도 유럽을 나가봐도 보면 그들이 자긍심이 있는지 깨끗하게 도로변에 놨어도 깨끗해서 보기도 나쁘지 않는데 남구는 그럴리 없고 한번 시행했던 건데 예산도 만만한 것도 아닌데 좋습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하는 건 주도적으로 남구에서 치뤄지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대비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한번 시행했던 거라서 예산도 만만치 않은 거고 과연 한번 주민여론은 조사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그래서 이게 여기 계획상으로는 2008년 4월부터 전면시행한다고 했는데 이번 5개월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도 문전배출하는데 왜 수거를 안 해 가냐는 전화가 많아서 주민들 의식이 전환됐을 때 사업시기를 앞당겨서 12월부터 시행하고 내년 1월에는 전면시행할 다시 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에서는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요 안을 강구하셨으니까 한번 시범사업으로 하셔서 한번 했던 거니까 용이하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 특색사업으로 쓰레기투기 불법방지 양심거울설치라고 하셨는데 양심거울 하면 예산이 별로 많이 안 되는데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거울보고 안 버릴까요?
○청소과장 권후자 쓰레기 불법투기는 아무리 카메라를 설치하든, 뭘 설치하든 주민들이 올바로 배출하면 되는데 오죽 하면 저희가 시비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구비를 맞춰서 세운 건데 일단 시범으로 세우고 그래도 효과는 있으니까
○위원 박광현 시비가 내려 와서 하시는 거보다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속담에도 있잖아요. ‘도둑 하나 열사람이 못 지킨다’고 버리려고 하는 사람한테 못 배겨요. 옆으로 지나가다보면 금방 어느 틈에 갔다 버리는지 뒤돌아 보면 있고 예산 들여서 해 놓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비뚤어진 양심인데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늘 얘기했지만 구정질문에서도 청장님한테 이런 제안도 드렸습니다. 어차피 우리도 노인인력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노인인력센터가 내년에 생기니까 청소과와 연관이 돼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학익동에서 자체적으로 노인들이 많은 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쓰레기 전쟁에 대한 당신들께서 핸드폰과 카메라를 갖고 다녀요. 젊은 친구들한테 버리지 말라고 하면 당신이 뭐냐고 대드니까 카메라를 들이대고 신고한다. 버리려면 버려라 반 위협도 하고, 그분들이 단속도 나름대로 하고 계세요.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거기에는 노인들이 지나 가면 사진 찍는지 알고 안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거울이나 놓고 하는 것보다 시범 동을 어디를 택해서 쓰레기 정말취약지구시범 동을 둬서 노인들을 그렇게 활용한다는 말은 이상하지만 인력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시면 저는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쓰레기와의 불법투기가 많이 근절이 되지 않겠나 지금은 내 집 앞에 두게 돼있는 거 아닙니까. 거리에는 더 이상 못 갔다 놓는 거기 때문에 갖다 놓은 사람들한테 사진을 찍고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도 없고 조금 인력식으로 하게 되면 노인분들을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런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서 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날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일주일에 두 번 치워 가지요? 한 번 치워 가던 것을
○청소과장 권후자 각 동마다요? 무단투기 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박광현 일반쓰레기요.
○청소과장 권후자 일반쓰레기는 재활용은 일주일에 두 번 치워 가고요.
○위원 박광현 그런데 재활용은 일주에 두 번 치워 가고
○청소과장 권후자 음식물 쓰레기는 각 동마다 요일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쓰레기 없는 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재활용이나 일반쓰레기 똑같이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박광현 일반가정 집에서 하루만 쓰레기를 집에다 두면 난리나요. 더 쓰레기 불법투기가 생긴다고요. 어떤 식으로 쓰레기 없는 날을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이건 정책적인 것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전쟁하고 아무리 단속해도 음주단속 매일해도 걸리잖아요. 그렇듯이 쓰레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저희 남구가 한번 하루정도는 차 없는 거리처럼 하루 정도는 쓰레기 없는 날을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에서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정책적으로도 좋은데 과연 이게 지금 자기 집 앞 깨끗한 건 좋아해요. 그래서 불법투기가 나오거든요. 살짝 두고 나가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건 과장님이 하셔서 신경 더 많이 쓰실거 같은데
○청소과장 권후자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96쪽에 음식물쓰레기 체계개선사업 시범사업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현재 거점수거 120리터 용기를 중간에 놓고 음식쓰레기를 거기놓던 것을 개개인 가가호호로 작은용량 5리터를 지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네.
○간사 이봉락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음식물 수거용기를 세척을 잘 안해서 냄새가 많이 나잖습니까? 그래서 작은 것으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냄새가 더 많이 나잖아요. 집집마다 냄새 다 풍길건데 거점에서 냄새나는 것을 집집마다 용기는 작아지겠지만 어차피 국물 흘러서 냄새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면 정책방향수립이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청소과장 권후자 위원님께서 거리에 진동되는 것이 집안에 진동되는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걱정하시는건 당연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굳이 예산도 대행료 조정 통해서 나오면 아시겠지만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문전에다 배출을 하겠다는 것은 모든 쓰레기를 자기 집 앞에 배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도 자기 집 앞에 배출해야지 쓰레기 모양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도로변에 갖다 놨을 때는 그 쓰레기는 임자가 없습니다.
○간사 이봉락 과장님 그건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차분히 생각해 보시자고요. 가정주부가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것을 물기를 짜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이 시행대로 한다면 자기 집 문안에 일단 대문 안에 놔뒀다가 저녁 7시면 7시 이후에 밖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차가 수거해 가는데 그것을 굳이 용기에 또 담아 놓으니까 용기에 국물이 흘러서 용기에서 냄새가 나옵니다. 그런데 쓰레기 가져가는 사람이 용기까지 닦아주고 가면 되는데 안 닦는단 말이에요. 주부들도 쓰레기 내놓은 것까지 하더라도 용기닦는건 잘 안닦는다고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러니까 자기 쓰레기를 자기가 관리하고
○간사 이봉락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중으로 냄새 풍길거 없이 봉지에 담아서 밖에 내놨다 가져가면 예를 들어서 국물이 흘렀다 치더라도 비라든지 아침에 집집마다 앞마당 청소는 하거든요. 청소할 때 물 끼얹어 씻기면 되는데 용기는 일일이 장갑 끼고 와서 닦아야 되니까 귀찮게 생각하고 잘 안 닦으니까 어느게 냄새를 안 풍기는 효과적인 방법인지 잘 판단하시고 35억원이라는 돈을 91%가 구비인데 굳이 이렇게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는가 생각되어 집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35억은 처리비 대행료 다 포함해서
○간사 이봉락 그런데 내용도 보십시오. 수거업체 보조비 1억5,300만원 이건 뭡니까? 수리 처리비는 32억 잡혀 있고 보조비가 왜 필요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음식쓰레기의 거점수거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서로 자기 집 앞에 안 놓으려고 합니다. 이리 밀고, 저리 밀고요. 어느 순간에 갖다 놓는데 그 장소가 쓰레기 투기의 핵심이 되는 곳이고 모티브가 되거든요. 갖다 놓은 순간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구월3동에 삽니다.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남구에서는 착오한 게 있어요. 용기가 너무 작아요 예전에 만들었던 용기는. 지금 남동구에 만든 것을 보니까 25리터인데 집집마다 하나씩 내줘요. 그래서 쓰레기봉지에 넣어서 투기를 하면 뚜껑을 닫거든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쓰레기 버리면 나중에 물이 고여요. 그러면 물로 헹궈내면 손댈거 없어요. 제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간사 이봉락 국장님 잘 지켜지는 분들한테 좋은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잘 돼요. 우리 동네 열 분이면 열 분 다 잘 하고 있어요.
○간사 이봉락 그러면 집집 문 앞에 음식물 쓰레기통 내 놓는건 모양이 좋습니까? 안 좋잖습니까? 그것도 집 안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대문 앞에 놔요.
○간사 이봉락 저희 지금 쓰레기 전쟁을 하면서 많이 개선돼서 음식물 쓰레기만 자기 집 앞에 놓은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쓰레기도 자기집 앞에 내놓는 거 싫어해요. 골목에 전봇대 있으면 전봇대 앞에 갖다 놓으려고해요. 자기집 피해서. 그런데 그것이 많이 쓰레기와의 전쟁을 통해서 개선이 됐잖습니까? 주민의식도 많이 개선이 되고 쓰레기 자기 집 앞에 놓은 거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비닐봉지에 넣고 그것도 신경 쓰는 주부님들은 물 안 흐르게 잘해요. 그런데 그걸 굳이 보관함에 넣어서 이중으로 일을 만들 이유가 있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용기에 안 집어넣으면 고양이들이 다 뜯어요.
○간사 이봉락 자기 집 앞에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문 앞이라도 다 뜯기 때문에 용기를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해 봤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간사 이봉락 고양이가 뜯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해가 가겠습니다. 좋은데 그런데 그게 집집마다 문 앞에 있는게 미관상도 안 좋고 냄새를 더 풍긴다니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그렇기 때문에 용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보기 좋고 냄새 안 나라고 용기를 사서하는 겁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간사 이봉락 용기를 깨끗이 관리하면 되는데 용기관리가 안 되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용기관리가 됩니다.
○위원장 박성화 잠깐만요. 쉽게 얘기해서 용기 5리터 10리터를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25리터로 할거예요
○청소과장 권후자 당초계획에는 9월에 작성했을 때는 5리터, 10리터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박성화 누구를 주려고요. 집집마다 줘서 거기에 비닐봉지 사서 넣고 그 통을 가져온다는 말 아닙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그렇지요.
○위원장 박성화 만약에 그 통 안에 음식물을 바로 부으면
○청소과장 권후자 바로 붓지 않고요.
○위원장 박성화 바로 부어서 뚜껑 덮어서 문 앞에 내놓고 가져가라면 어떻게 할거예요?
○청소과장 권후자 안 가져가지요.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닐봉지를 또 사야 되네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장 박성화 노란봉지 그거 옛날에 했다가 남아서 폐기처분하고 삭아서 없애고 했는데 예전에 문전수거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보면서 느끼는게 청소과장만 바뀌면 음식물쓰레기통이 바뀝니다.
○간사 이봉락 그래서 과장님 이 문제를 좀더 주부님들한테 여론조사를 더 하시고 차분하게 조사를 해서 과연 어떤 정책이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선진문화 도시로 가는구나 인천이. 그렇게 외국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정책인지 검토하시고요. 270쪽에 양심거울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겠지만 오히려 지역의 흉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거울 아이들, 일반 술취한 사람들이 발로 걷어차면 왕창 깨질판인데 깨질때 마다 갈아 끼울 겁니까? 갈아 끼우려면 한참 시간 걸리지요? 그러면 도시미관 해치는 거지요. 비오고, 눈오고 먼지 묻으면 누가 닦습니까.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아까 과장님께서 음식점에 대형통이 나온게 흉물스럽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음식점 대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통자체가 음식점에서는 그것도 모자르는 곳이 많거든요. 앞으로 대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125리터 짜리는 저희 구에서 수거업체가 7세대에서 13세대 당 40리터 짜리를 하나씩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미루고 음식물통이 굴러다니다 보니까 120리터짜리 중간에 설치하면 수거업체가 7세대에서 13세대가 담아 놨던 거 부은 다음에 차량이 오면 상차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체계가 안 돼서 40리터 짜리는 40리터 짜리대로 굴러다니고, 120리터 짜리는 120리터짜리대로 굴러다니고, 제가 5개월 동안 관내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발길에 굴러다니는 거예요. 새까맣고, 문전수거를 하는 이유도 거기있는데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배출하는 쓰레기는 자기가 치우자는게 원칙이거든요. 철저한 배출자 원인부담에 의해서 더러워도 자기집 앞이 더러워야된다, 선량한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 거리는 그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하에서 아까도 문전수거를 한거고 지저분하다며 자기들만 지저분하고 냄새나면 주부가 나와서 자기들 쓰레기통을 청소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 에 그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120리터 짜리가 소용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접수를 해서 적환장에 보관해서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일반음식점에 125㎡이상의 음식점은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무슨 농장과 연계돼서 쓰레기를 가져가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음식점에 주는데 단, 거리에 보관하면 안 되지요. 자기 식당 안에 보관해 놨다가 시간대 맞춰서 내놓고, 가져가면 다시 집어넣고 제가 가장 주안점으로 생각하는건 거리에는 쓰레기통이 나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 박광현 좋은 취지인데요. 앞에 흉물스러운 쓰레기통이 방치 돼서는 안 된다는건 좋은 취지예요. 지금 도로변에 있는 대형통은 음식점에서 나와서 큰 통 아닙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드렸 듯이 그건 수거업체가 자기들 쓰레기 수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120리터 자리를 중간 중간 놔둔 겁니다.
○위원 박광현 어쨌든 수거업체가 놨든, 남구청에서 놨든간에 도로변에 흉물스럽게 120리터 큰 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음식점에서는 각 가정마다 쓰레기 음식물 노란봉투를 사서 음식물쓰레기 통에 넣어서 배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음식점에서는 바로 그 통에 쏟아서 수거업체에서 쏟아서 가져가든지 누가가져 가든지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음식점에서는 그러면 일반주부들은 노란봉투 사잖아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박광현 거기서는 대행료를 따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음식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25㎡ 그 이하는 노란봉투 구입해서 40리터 기존의 용기에 싸서 배출하면 되고요. 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농장이라든가 이런데 매치해서
○위원 박광현 우리 남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도로변에 조그만 식당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권후자 예를 들어서 김밥집, 분식집 이런데는 40리터 조그만걸로 하고 요. 그 이상의 식당이라든가 한우집이라든가 큰 사업체에서는 그런데와 같이 연결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안 봤는데 식당이면 다 쏟아서 하는지 알았는데
○청소과장 권후자 아닙니다.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25리터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가져온게 40리터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나간회색이 40리터거든요. 25리터는 작아요.
○위원장 박성화 그런데 그렇게 개인별로 집에 지급할 때 25리터까지 필요할까요?
○청소과장 권후자 왜냐 하면 제가 안 그래도 3리터, 5리터 샘풀을 가져와 보니까 각 가정에 배포하다 보면 타 용기를 쓰기 쉬울거 같아요. 그걸 가지고 목욕탕을 간다던가
○위원장 박성화 그런 걱정 하지 마시고요. 용기를 5리터, 10리터, 25리터 갖고 와봐요.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주일 음식물 쓰레기통 때문에 나왔는데 지금 이게 40리터짜리 거점수거를 하고 있다고요. 120리터짜리 이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편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청소과장 권후자 맞습니다.
○위원 박주일 조그만 5리터인가 예전에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썩어서 플라스틱도 오래 되니까 깨지고 실패한 적이 있고, 40리터를 해서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10세대, 7세대 하나씩 줬는데 관리문제 때문에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이 문제 때문에 그런데 통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냥 내놨는데 처음에 그냥 내놨습니다. 플라스틱이 비닐이 얇아서 터져서 여름에는 냄새나고 파리가 끓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40리터로 한 거예요. 이거 실패작은 아닌데 보완을 들어간다는 뜻인데 지금 빌라나 음식점 조그만 곳은 필요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단독주택들이 서로 밀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25리터가 어떤지 몰라도 통은 있어야 된다. 중간집하장 120리터는 없애야 한다. 그 사업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고 211쪽 마지막에 보면 예산절감이에요.
2억3,851만9,000원이 재정수지 증가가 됐다는게 뭐예요? 예산절감이 됐다는 뜻이에요? 6월부터 9월 3개월 동안?
○청소과장 권후자 네. 이건 대행료 절감이 약 5,700만원이 절감이 됐고요. 봉투사업 스티커라든가 종량제 봉투라든가 판매액이 1억8,200만원해서 2억3,800만원 정도 된겁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확히는 모르는 돈이네요? 이중으로 돼서 봉투판매하면 정확한 돈이 아니잖아요?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 185쪽에 보면 그러면 몇 톤을 줄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 아니에요? 948톤 감소됐다는게 그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건 불법쓰레기를 186톤을
○위원 박주일 948톤을 감소시켰다는건 생활쓰레기지요. 어쨌든 감소시켰다는 것은 이익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불법투기를 반상회하고 해서 그만큼 절감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186쪽에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9월 30일 현재 948톤이 감소했다는 거고요.
○위원 박주일 몇 달 동안 감소됐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권후자 6월부터 9월 30일까지한 거고. 211쪽에 2억3천 이건 총괄입니다. 재활용이라든가 생활쓰레기라든가 음식물라든가 다 합쳐서.
○위원 박주일 어쨌든 생활쓰레기발생량해서 예산절감하는건 좋은 겁니다. 생활쓰레기 톤당 처리비가 8만500원 맞아요?
○청소과장 권후자 잠시만요. 생활쓰레기는 톤당 9만6,820원인데 거기 수거단가가 8만500원이고, 반입료 1만2,320원 포함해서입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면 8천만원이 절감됐네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렇지요.
○위원 박주일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 절감이 됐으면 그거 다른데 이용을 해 봤으면 싶어서 185쪽에 보면 감시카메라 상시 단속체계 구축이라는 내용은 있는데 지금 감시카메라로 불법단속해서 과태료 물린적 있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단속실적은 2006년도까지는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없습니다.
○위원 박주일 각 동에 하나씩 있는 거 안 쓰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소요연수도 지나서
○위원 박주일 감시카메라는 필요합니다. 정확히 감시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어서 과태료 물리고 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쓸 수 없는 카메라 내용만 적어 놓을 필요 없이 절약한 예산 가지고 감시카메라를 구입해서 활용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저희가 전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예산을 했었는데 재정여건상 금액이 거의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니까 7천만원 예산이 절감됐으면 거기에 투입하면 그만큼 단속되고 발생량이 줄고 그러면 이익이 계속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 생각은 감시카메라를 현대식으로 하고 지금 가짜 카메라는 사놨잖아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박주일 가짜 카메라만 있으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카메라 있고 가짜카메라가 있어야 지요. 내년도 예산에 투입해서 일부라도 10개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감시카메라를 사용하고 가짜도 병행하고 또 과태료도 하고 쓰레기도 절감해서 예산절감되고 빨리 할수록 이익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걸 고려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못 쓰는 감시카메라는 빨리 폐기처분해요. 동사무소 머리아파해요. 과감하게 필요 없는 것은 모아놨다가 기간되면 폐기처분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거 본 위원생각은 빠를수록 예산이 절감된다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머리를 써야지 우리가 가용재원도 없는데 운동전개해 보면 뭘 합니까. 절약되는 방법을 최대한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용기가 왔으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이걸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쓰레기 용기는 25리터입니다. 10리터, 5리터인데 이쁘니까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수업료를 철저히 냈습니다. 5년전에 전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어요. 차 속에 들어가서 걸레통으로 쓰고 실패했고, 수업료를 철저히 지불했습니다. 이런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색깔도 투박하게 해라 그리고 끈같은 거 필요 없고 집어 가지 못합니다.
그 동안 수 없이 많이 했고 새로 만든거 이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걸 구월3동에서 쓰고 있어요. 집집마다 놓고 있는데 세 집, 네 집삽니다. 일주일에 2개 정도 나와요. 10리터, 20리터 나오는데 집어 넣으면 말 그대로 쓰레기 냄새나요. 그러면 쓰레기 집어 가고 물 한 번 버리면 깨끗해져요.
○위원장 박성화 그거 가지고 몇 가구가 쓴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권후자 한 가구에 하나씩 나갑니다. 수업료를 톡톡히 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쪽에 10리터짜리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이건 못씁니다. 다른 용도로 쓰입니다. 이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게 절대 안커요.
○위원장 박성화 국장님 생각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설명을 들어보세요.
○위원장 박성화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청소행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리고 우리 구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또 청소과장님이 쓰레기와의 전쟁까지 선포하시고, 어떤 의미에서 남구 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청소과에서 모든걸 해결하겠다는 집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열띤 질의공방이 오고 간다는 거 총괄적으로 해서 두 가지만 물을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점수거 방식에서 문전수거로 바꿔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거점수거방식은 우리가 어디에도 없었던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편리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지요? 맞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맞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우리 음식물 쓰레기는 몇 시에 배출하고 몇 시에 수거해 가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저녁 7시에 자기 집 앞에 배출하면 9시에 쓰레기를 모아서 10시에 차가 돌면서 12시에 상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쓰레기는 어디다 놔요?
○청소과장 권후자 자기집 앞에 내놓으면 되지요.
○위원 우옥란 내놓으면 문전수거방식으로 그렇게 한다. 오후. 그러면 그렇게 지켜지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서? 7시에 내놓으면 9시에 수거해 가는 시간이 지켜지고 있는가 하고요.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저희가 7시에 내놔서 업체들이 8시부터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존에 했던 방식은 자기들이 이면도로내에 중간집하장이라고 행정편의상 우리가 지칭하는 것은 중간집하장인데 그건 자기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한 이면도로내 불법집하입니다.
○위원 우옥란 과장님,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건 우리 구 남구청소행정상 없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거 또 시행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고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파악하고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황을 보면 180쪽에 생활쓰레기발생량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지난 7월에 인구수가 지난 7월에는 41만7천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41만4천이에요. 인구수가 줄었어요. 3천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발생량은 증가됐어요. 굉장히. 일일 쓰레기발생량은. 생활쓰레기도 3만3천, 지난번에는 2만6천이었는데 그 다음에 재활용료도 음식물 쓰레기도 지난번에는 1만5천이었는데 지금은 2만이에요. 인구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쓰레기 배출량은 늘었거든요. 그에 대한 분석은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수치에 나와 있는건데 그러면서 쓰레기양이 줄었다고 하면 일일발생량인데 이건 너무 숫자가 안 맞는 거 같아서
○청소과장 권후자 잠시만요.
○위원 우옥란 3천명 인구가 줄었어요.
○청소과장 권후자 잠시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7월 30일 양과 10월 1일자거든요. 불과 8월 9월 10월
○청소과장 권후자 위원님 그건 저희가 7월달과 9월 2개월간 아니기 때문에 그 분석은 제가 당장 설명은 못 드리고요. 2007년 1월부터 10월간 2006년 1월부터 10월간 해서 쓰레기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오히려 328톤이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위원 우옥란 아니 그런데 이게 현황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2개월 전의 현황과 지금의 현황이 너무 많이 다르니까 이게 수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분석이 제대로 안 된다. 하면 전체적인 쓰레기양에 대한 분석 또한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청소과장 권후자 실례를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가 오히려 늘은 부분의 생활쓰레기는 감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전쟁을 해서 재활용품이 늘었는데 재활용이 늘은 이유는 생활쓰레기를 줄게 됨으로 인해서 자연적인 자원으로 순환되면서 재활용으로 옮아갔고요.
○위원 우옥란 과장님, 그게 아니라 생활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 생활쓰레기가 줄었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6월부터 10월까지인데 지금 7월 30일 발생량하고 10월 1일자 보고된 거 표에 의해서 그거는 생활쓰레기는 증가됐어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건 위원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분석해서
○위원 우옥란 이건 수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명확해야 되고 설명가능해야 되는 수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을 해서 예산이 2억3천만원 정도 자원에 대한 부분이 재정으로서 흑자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2005년도 향후 3년에 대해서 2006년도, 2007년도 자료를 보면 단기간에 6월부터 지금 9월까지 6, 7, 8, 9까지 자료보면 2005년도에는 판매수입, 대행료지급해서 4억3,800정도 플러스 요인이 됐고 2006년도에는 2억4,7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07년도 6월부터 지금 9월까지 판매수입과 수거대행료에 마이너스 6,900이에요. 단순대비표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증가가 났다는 것은 이건 수치상으로 아닌거 같아요. 단기간내에
○청소과장 권후자 여기서 지금 이건 이거다라고
○위원 우옥란 청소과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청소과장 권후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최종분의 처리비용이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선별잔재쓰레기까지 2005년도에는 8억5천만원이고 처리비용. 2006년도에는 4,9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5천만원이에요. 이걸 봐서도 이건 재정의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 단기간 내에 지금 과장님 오셔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셨고, 그걸 가지고 봤을 때 단순비교거든요. 복잡한 분석이라든지 잘 모르겠지만 이 표를 봤을 때 플러스 요인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과거에 판매수입이 더 많다 과거에 쓰레기와의 전쟁을 안했을 당시 그런데 2007년하고 나서 마이너스로 가는 수입대비 대행료가 마이너스거든요. 단순비교표를 봤을 때 왜냐면 그렇게 단기간 비교가 나왔거든요 보고에. 단기간비교를 해 봤을 때 이런 결과가 있더라 그러면 이 결과와 과장님이 업무보고한 결과의 차이는 뭔가 이걸 그러면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고요.
○청소과장 권후자 알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 다음에 181쪽을 보면 좋은 현상인지 제 생각 같아서는 좋은 현상같아요. 사업장 건설폐기물 포함해서 배출업체 폐기물현황 감염성 포함해서 지난번 통계와 지금 통계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청소과장 권후자 지난번에는 337개소이고 지금은 408개소라는 거지요?
○위원 우옥란 네.
○청소과장 권후자 여기에서 보면 건설폐기물이 335개로 늘었고, 200톤 이상은 그대로이고 건설폐기물이 늘었다는 거지요. 재건축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 우옥란 사업장에 재건축에서 건축물 폐기물들이 늘었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상황이 또 있는 건지
○청소과장 권후자 건설폐기물만 늘은 거지요.
○위원 우옥란 제가 보니까 191쪽 보시면 남구사랑한마음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까지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셨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이 사업 진행하실 거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 다음 202쪽을 보시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화장실이 곧 우리 문화라고 연계되는 부분이잖아요.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는 오래 전부터 해서 정착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예산과 지금 예산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지 또 다른 요소가 있어서 예산을 덜 책정한 거지 우리 관내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돼서 이 정도 예산을 가지면 되겠다라고 생각돼서 한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청소과장 권후자 지난번에는 예산이 170만원이었습니다. 거기는 시비가 850만원 포함된 겁니다. 그러하다보면 850만원 빼면 거의 천만원이 안 됐었지요. 올해는 1,147만원 구비전액을 한 거고 시비확보를 못해서 구비전액을 세운겁니다.
○위원 우옥란 이제 공공장소를 가다 보면 아직도 화장실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어떤 선진국 수준에는 못 올라와 있는 거 같거든요. 2009세계엑스포, 아시안게임도 있는데 화장실 가꾸기에 어떤 면에서는 총력을 더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밖에 내보이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말씀 중에 948톤이 감량됐잖아요?
○청소과장 권후자 생활쓰레기만요.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감량 등 등 다해서 비교를 해서 내일자료를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생활쓰레기 얼마 감량하니까 얼마 감량됐다, 음식물쓰레기 얼마다, 재활용이 얼마다 이렇게 감량한 것을 데이터을 내일 달라는 말씀입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일반쓰레기 최종결집지에서 검수을 하지요? 공식적으로 쓰레기 봉투에 넣은 것과 안 넣은 것 검수합니까? 안합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다 일반쓰레기 비규격도 매립장 가면
○위원 임정빈 매립장에서 검수하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임정빈 그동안 불법투기한 쓰레기 검수한 양이 얼마나 되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기억이 안 나서 곤란하고요. 저희가 불법, 전쟁이 나오는데 불법투기 전쟁을 하면서 비규격이 거의 40내지 50이었습니다. 지금은 규격봉투로 나오고 10% 정도만
○위원 임정빈 지금 추측하고 계신 거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눈으로 관내 순찰하다보면 나옵니다.
○위원 임정빈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직원을 고정배치합니까? 검수자는 누가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권후자 검수자는 매립장에 그들이 감시체계가 있어서 매립장에서 하지요. 저희는 가끔
○위원 임정빈 매립장 자체적으로 검수를 한다.
○청소과장 권후자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인 것을 알고 싶다면 저희 직원이 가서
○위원 임정빈 그렇죠. 제가 그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직원이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자주가야 될 거 같아요. 그 문제도 한 사람이 계속 검수하면 거기서 일어나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걸 잘 감시할 수 있게끔 감시자를 바꿔 주는 시스템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188쪽에 보시면 소형진공차 투입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오셨는데
○청소과장 권후자 이건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안1동 2030거리가 일회용광고 쓰레기가 너무 난립하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진공소형차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구 재정이 없어서 예산이 삭감된 상태지만 일단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이거 염려스러운 부분이 솔직히 얘기해서 6천만원 주고 구입해서 운영비가 1년에 천만원씩 들어간다 하는데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거 시행한다면
○청소과장 권후자 그렇지요.
○위원 임정빈 앞으로 1, 2년 사이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몇 천, 몇 억이 들어갈지 알 수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공청소차를 운영하는 거 보다는 광고물 업체 이 사람들에 대한 벌금을 인상해야 됐어요. 돈 안 들여도 될걸 심하게 인상하면 못하지요.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7천만원 예산을 들이고 해마다 천만원씩 들어간다면 이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광고물 업체에 벌금을 많이 인상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193쪽에 잡병모으기 아직도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작년과 금년도와 얼마나 줄었는지, 늘었는지 알고 계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잡병모으기 목표량이 2천톤인데 현재 140%를 달성해서 2,793톤의 잡병 했는데 작년에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정확한 톤수는 3,600톤입니다.
○위원 임정빈 줄었지요.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간다고 그걸 강행하는 걸 봐서 전년도 임시회 때 우리가 건의한 거예요. 잡병모으기는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라 심하게 동장님들한테 지시하다보니까 타 구 심지어 타 동에서 실어 오니까 결국는 타 동거 우리가 치워 주는 식이 된다. 예산이 안 들어가네, 들어가네 해도 예산이 들어 가잖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감량기기 도입 194쪽 쓰레기 감량기기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저희가 배출하면 수거업체에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대성기업이라는 곳에서 처리를 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탈수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물 액체하고 찌꺼기 남는데 찌꺼기는 매립지수도권으로 가고 액은 해양쪽으로 투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 7월 1일부터 투기 함수율 95%이상으로 상향조정을 하려고 보니까 안 그러면 2012년도에는 해양투기를 전면금지해서 매립을 해야 돼요. 매립해야 되면 음식쓰레기를 전체해서 수도권매립지로 가게되면 처리비중이 많이 나가니까 저희가 이걸 대비해서 그러면 2008년 이후부터는 재개발 재건축되면서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잖아요. 공동주택에 음식물 감량기기를 도입해서 달아놓으면 쓰레기도 줄이고 우리가 투기도 안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범으로 50가구에 한해서 한번 해 보겠다 했는데 시행이 너무 이르다 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전액삭감된 사항인데 이것도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업무보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쓰레기가 지금은 국물 그런 것을 지저분하게 내놓는 것을 감량기기를 도입해서 그 안에 탈수해서 제대로 버리자는 거거든요.
○위원 임정빈 바로 그 얘기예요. 감량기기가 가정으로 한 대씩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량기기를 어디다 어떻게 설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청소과장 권후자 그건 만약에 예산이 책정됐다면 저희가 감량기기처리도입을 위한 조례제정을 해야 되겠고요. 법을 바꿔야 되겠고요. 안 돼있으니까 그 다음에 공동주택신축할시 감량기계를 의무화 설치기준을 정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비싸요. 구비 50% 지원해 주고, 본인들 가정에서 50% 자비부담해서 시범으로 해보자라고 한건데 시기가 빠르지 않냐 해서
○위원 임정빈 그러면 가정별로 싱크대 밑에 어디다 두는 겁니까? 쓰레기가 자동으로 들어가서 압축돼서 꺼내는 시스템 말이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지금 송도신도시는 그렇게 합니다.
○위원 임정빈 그거 한 개가 얼마쯤 한 개에 20만원?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임정빈 20만원이라면 20만원 들여서 꼭 짜서 나올 수 있다면 이건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신축에다만 하시지 말고 만약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빌라 이런데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래서 제가 시범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앞서서 쓰레기와 관련 된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셔서 지금 폐석회 동양제철화학과 관련된 폐석회 매립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폐석회 진행사항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건지요?
○위원 문영미 유수지 지금 조금 있으면 폐석회가 묻힐 과정까지 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지난번에 건축과와 같이 가셔서 공동으로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공동감시단도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된 추진사항을 얘기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저희가 폐석회에 따른 언제 시추를 했는지 폐석회양은 얼마인지 해수펀드에 얼마를 매립하는 건지는 기존에 2003년부터 보고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안 하고 현 시점에서 위원님들이 알고 싶은 것은 관련매립지가 공정율이 얼마인지 향후 시민감시단 구성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이 궁금하실 거 같아서 거기에 대해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건설에서 관련매립지를 공사하고 있는데요. 현재 매립설치 공정율이 24%입니다. 2007년 10월 현재. 그리고 탈수공장설치가 현재 98%로 되어 있습니다. 1차매립시설 완료예정이 2007년 11월말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10월로 했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기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1월말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 있겠지요. 그 다음에 예정 후 사용검사 환경부에서 인정한 검사기관에 의해서 사용검사 결과가 적합할 경우에 우리 구에 12월말 정도에 아마 사용검사 신청을 이 동양화학 측에서 환경부에서 인정한 검사기관에 사용검사 신청해서 결과가 적합할 경우에 저희가 매립실시 10일전 사용개시 신고를 남구청에다 하게되면 매립이 2008년 1월에 예정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0월달에 환경감시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4자 협약 제2조 당사자 조약에 따라서 민ㆍ관합동감시단은 시민위원회에서 주관해서 구성운영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시민감시단 시민위원회에서 주관운영해서 민ㆍ관합동감시단을 4자 협약 제2조 당사자 자격조항에 따라 하겠고요. 2009년도에는 수목식재 특위조성시설설치 등 연구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폐석회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아까도 박광현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제로 동양화학 측에서는 대체할 유수지에 대한 비용을 얼마든지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한 폐석회의 적정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 그때 당시에 협약을 같이 했던 그쪽과 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유수지와 관련 되어서
○청소과장 권후자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16일 해수펀드에 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 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과장, 남구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 백영환 국장님이지요. 공원관리사업소 시민위원회 위원장, 동양제철화학 상무, 폐기물 자원과장 등 7명이 2006년 10월에 참석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회의결과에는 원칙적으로 대공원에 호수공원에 설치를 원칙적으로 찬성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만 저희는 남구에서는 대공원 호수공원 설치시 원거리 남구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고해서 그때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강력하게 반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29일 그렇게 우리가 남구에서 주장했고 거기 시환경녹지국장이 반대발언해서 아마 회의가 유야무야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 29일 2시에 저희 구에서 참석하라는 공문이 와서 저희 그때 저희 국장님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갔는데 거기에서는 4자 협약에 의해서는 대체유수지 조항에 의거해서 시에서 대체유수지를 선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도 5, 7공구 했었는데 그동안 위원님들이 잘 아실겁니다. 이게 대체유수지 부지가 남구에 10만평이라는게 있었다면 벌써 이건 여기에서 얘기할 상황이 아닌데 지금 현재 저희 남구에서 10만평이라는 대체유수지를 내놓을 땅이 아무리 노력해봐도 현재 땅이 없어서 명확한답변을 못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도 10월에 회의간 것은 인천대 호수공원 용역실시 정비계획에 있는데 호수공원에 보트장을 건설하겠다고 용역안에 사업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이 가셨는데 국장님도 호수정비계획 안에 대체유수지가 포함된걸로 알고만 있는 거지 저희 구에 대해서 우리는 대체유수지가 어디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서 거기서도 뾰족한 답이 없이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체유수지에 대한 것은 시에서 대체유수지 선정을 거기서 부득이 해야되는데 그 유수지 선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까지 남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식적인 공문으로 지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대체유수지는 어떠하다고 말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정식적인 공문이 와서 대체 유수지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들과 저희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지요.
○위원 문영미 어려우신 부분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4자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에 부지가 없다는 자체가 아니라 동양화학에서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은 내가 내겠다라는 얘기고요. 거기에는 반드시 유수지여야 된다라는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제철화학에서는 그렇게 입장을 밝혔던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시나 아니면 시민단체와 또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유수지가 아니더라도 우리 남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또 다른 기반시설이나 유수지에 필요한 비용을 동양화학에서 주겠다 했으니까 그 비용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뭔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구 또 의원들이 필요로 하다면 저희들이 건의안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만나고 시민단체를 만나서 이것이 꼭 대체 유수지로만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유수지 부분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대체부지가 없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또 다른 부분에서 시라든가 아니면 시민단체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과장 권후자 위원님 그건 2003년 12월 31일자에 4자 협약에 의하면 대체부지에 대한 언급이 돼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긴 한데 지금 중요한건 우리 구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남동구까지 간다라는 것은 어렵게 피해를 본 사람들은 우리 주민인데 이것을 가지고 시라든가 나머지 사람들이 유수지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 다른 곳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해 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구는 유수지가 아니라서 우리는 부지가 없어서 안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단계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협약에는 대체유수지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 문영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양제철화학에서는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시와 시민단체와 만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십시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3년 계약보면 유수지 얘기가 나오지요. 그게 맹점인데 사실은 문영미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동양화학에서 돈을 주면서 너희들 알아서 해라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남구에서 과연 무엇을 할건가 하는 것도 시민단체보다 우리땅이다, 우리 돈이다, 유수지 그때는 상황에 따라서 이랬으니까 우리가 뭘 하겠다 그만한 돈주면 남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뭐하겠다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 대화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장 박성화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안녕하십니까ㆍ 건설과장 백정기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과 6쪽에 일반현황은 여러번 보고드렸던 사항이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ㆍ공유재산관리사항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휴재산 및 무단점유재산에 대하여 권리보전 조치 등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 및 변상금 등을 징수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사작업 및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2008년 7월까지 시행토록 하여서 철저한 실태조사 및 일제정비 테이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금년도 성과를 보면 2007년도 예산 2,500만원이었는데 1,700만원을 사용에 대해서 현황측량 64필지를 실시해서 변상금 62건에 4억1,800만원을 부과하였고 이중 3억2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외수입 확충방안입니다. 건설과에서는 관리하는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국ㆍ공유재산사용료, 도로굴착부담금 등이며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정기분을 부과하고 5월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11월까지 점용시설물 일제조사를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깨끗한 도로환경조성 사항입니다.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상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쾌적한 생활공간을 주민에게 제공함에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면 노점단속용역비가 확보된다면 현 1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단속반을 1개조 추가편성해서 1개조는 고질적 민원지역을 집중단속하고 기존 1개조는 신고민원제로 순회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노점상을 강력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도로건설시 편입된 토지 중에 소유자 주소 및 거소불명 등 보상협의가 미이행된 토지 또는 상속등록누락 소유권이전등기 미이행된 토지에 대해서 2007년도까지 접수된 미보상 토지 접수가 총 14필지 약 7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데요. 이에 대한 토지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에 1억5천만원이 추경에 확보 되어서 6필지 약 289㎡에 대한 현재 보상중이며 2008년도에는 용현동 48-57외 7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08년 건설사업추진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도로분야입니다. 도로분야의 도로개설 사항인데요. 현재 도화동 두진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와 학익동 5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보상협의 중입니다. 두 건 도화동은 소요예산이 23억400만원, 학익동 5번지는 4억인데 현재 예산이 확보 완료돼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착공해서 7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학동 16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와 학익동 37번지 부근 도로개설 공사는 신규사업인데 시에 예산배정요청을 하였지만 2008년도 예산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연중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도로굴착복구 등 20억9천만원의 예산을 요청했는데 2008년도 예산으로 약 10억5천만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다음은 17쪽 가로등분야입니다. 가로등 분야도 12억3,7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는 데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 1억5천만, 보안등 신설 및 이설공사로 6,500만원 등 약 3억4,300만원이 예산배정 되었습니다. 하수분야는 12억5천만원으로 이중 시비가 10억5천만원, 구비가 2억원으로 구비도 2억을 요청하였으나 8천만원 예산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억3천만원으로 하수시설분야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화동 두진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길이 190m이고, 폭은 8m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400만원으로 2005년도에 시비 7억, 교부세 400만원해서 11억400만원을 확보하였고, 금년도에 시비 6억, 시교부금 6억해서 12억을 확보해서 23억400만원의 예산을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보상협의 중이고요. 내년도 4월에 공사착공해서 7월에 공사 준공목표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학익동 5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학익2주민자치센터 뒷길인데요. 사업내용은 길이 55m, 폭 8m로써 총 사업비 4억원입니다. 시비 2억, 구비 2억으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4월 23일에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어 그동안 보상계획 열람공고, 감정평가 및 보상액 선정등을 하였고, 11월 중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6월에 공사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과 24쪽에 있는 문학동 160번지 부근과 학익동 37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기 보고 드렸듯이 시 예산배정 요청하였으나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6쪽 관내하수맨홀 보수공사입니다. 기존 맨홀주변이 파손됐거나 침하가 있어 안전사고발생 위험을 사전방지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연중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로서 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7쪽 관내 노후하수관 보수공사는 지장물이 많이 매설되어 있는 지역 또는 교통혼잡지역에 하수관 보수공사를 굴착을 할 수 없는 지역에 비굴착보수공법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발생될 때마다 연중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로 4억5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8쪽 관내일원 하수도 구조물정비 공사입니다. 하수시설물 관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맨홀 및 집수받이등 약 200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비로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9쪽 관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는 우기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시비로 3억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0쪽에 하수도생활민원구조물공사는 일상생활에 긴급보수가 필요한 하수생활 불편사항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민원처리 약 200건을 예상하고 있으며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억원의 예산으로 127건을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구비로 8천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31쪽 특수시책입니다. 33쪽에 2008년도 건설사업 조기발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분야는 도로유지 및 구조물정비 분야로써 약 5건에 3억원 정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달까지 현장조사 및 설계를 완료토록 하고 우기이전인 2008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2008년도 연간 단가계약 추진사항입니다. 연간 단가계약은 도로굴착민원 및 하수생활민원 발생시 민원접수에서 처리까지 기간이 장기화되어서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민원처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단기간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5천만원으로써 도로굴착복구비로 1억, 하수생활민원 구조물정비비로 2억, 관내일원 준설공사로 5천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굴착복구비로 2억 예산으로 75건을 정비하였고, 하수구조물정비비는 1억원의 예산으로 127건, 준설공사로 5천만의 예산으로 45건을 정비한 실적 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긴급을 요하는 공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처리기간 단축으로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항상 보면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민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필요로 하는 사항이 많은데 예산배정 받는데 있어서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이나 더 높이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백정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데 예산 배분과정 중에서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손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 재배정사업이나 하수도 특별회계자금을 많이 끌어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로과 재배정사업으로 필요한 부분을 요청해서 2억7,500만원 예산을 받아 오고요. 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도 역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5억을 받아왔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 생각에는 특수시책으로 34쪽에 보시면 연간 단가계약을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작년에 하신 것을 보니까 어쨌든 올해는 그것보다 줄은 부분도 있고 그대로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돌아다니시다 보면 올해 필요한 부분이 몇 군데 있겠다 라는게 올해 하시면서 계획이 서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계획하신 것만큼 예산을 올렸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금년도 같은 경우도 액수는 3억5천으로 약 250건 정도처리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 가지고는 다 처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억여원 정도는 최소한 돼야 어느 정도 유지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그래서 시 재정사업비를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실제적으로 올해 도로굴착이라든가 하수민원같은 경우 다 처리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과정이지만 급한 부분은 처리됐다는 내용이십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급한 부분은 다 처리됐고요. 지난 회기 때도 지적해 주셨던 뒷골목같은 경우 쉽게 얘기하면 땜방 그런 부분도 포장해서 예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까지는 여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올해 그 부분까지는 어쨌든 예산상으로 거의 비슷하게 세울 수 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지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과장 백정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이 어쨌든 예산세우실 때 좀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근거를 가지시면 예산배정하는데 좀더 많이 필요한 부분으로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큰 도로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사는 구석구석까지 파악을 하셔서 실제로 올해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세웠지만 어쨌든 아직 못한 미진한 부분이 어디, 어디 있는지 파악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구정에 바란다에 보면 환경위생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안전한 시설을 만들지 않았다든가, 분진막을 설치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백정기 환경위생과 쪽으로 올라오는 민원내용은 주로 건축현장입니다. 건설과장 입장에서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 도로건설 부분 같은경우는 분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질의하신 부분이 건축환경 쪽이라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 문영미 또 하나는 11월 9일자로 불법 적치물 제거를 요청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보통 건설과에서는 구정에 바란다. 게시판에 건설과에 해당되는 민원이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시간으로 민원해결을 하시는지요?
○건설과장 백정기 민원해결의 통상적인 시간을 보면 평균 3일에서 4일 걸립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것을 평균해 봤을 때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적치물같은 경우는 그날바로 옵니다.
○위원 문영미 보시고 바로
○건설과장 백정기 그날 바로 조치합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데 제가 11월 9일자를 뽑았는데 부서지정이 된 상태로만 있고 답변이 완료됐다던가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건설과장 백정기 아마도 그 부분은 뒷골목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데 그걸 치워달라는 건데 그건 바로 나가서 할 수 없는 사항이라 단가계약 업체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요. 아니면 공사를 묶어서 발주해야 되는데 공사 묶어서 발주하는 것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그런 부분은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됩니다. 주로 단가계약 처리업체로 시행하도록 하면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위원 문영미 꼭 묶어서 하셔야 하나요?
○건설과장 백정기 그 정도 건 같은 경우는 공사발주를 할 수 없거든요.
○위원 문영미 어느 정도 묶어져야 되나요?
○건설과장 백정기 금액적으로 따진다면 최소한 500이상 돼야만 업체에 공사를 발주해서 업체가 시행할 수 있는 최저 단가가 그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 문영미 답변하실 때 적어도 이런 부분이 금방 처리될 수 없다는 부분까지 명시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오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보통 민원인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잘 모르는 상태고 예를 들어서 빨리 해 주기 바라는데 그렇지 않고, 늑장을 부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판에 답변을 하실 때 저희한테 얘기를 하신 것처럼 발주하는데 여러 가지로 금액적인 문제도 있어서 빨리 결정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정빈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갔다온 그걸 찾아보려고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사도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사도일지라도 공공성을 띠면 저희는 그걸 공공의 목적에 사용된다고 관리를 해 줍니다. 요청이 들어올 경우
○위원 임정빈 도로구조나 면적 관계 없이 해 줄 수 있다
○건설과장 백정기 형상을 봐서 사도일지라도 여러 주민이 사용하는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 임정빈 숭의4동에 가 보니까 8-49번지 일대 8-72번지까지 50, 60m 되는데 폭은 좁은데 중간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사도로 알고 있어요. 가보니까 너무 많이 노후돼서 도로가 다 깨져 있고 있는 상황이라 언젠가 제가 사도를 민원이 들어와서 보수 좀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잘 안 된다고 해서 거기 가서 사도는 조금 힘들 겁니다 하고 대답은 하고 왔어요. 우리 건설과에서 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부탁을 드리는데 한번 나가보셔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먼저 드릴게요.
○건설과장 백정기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거기도 그렇고 248-219번지 밑에 보면 그것도 사도인지, 공유지인지 분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도로 있고 도로 밑에 폭이 3, 4m 정도 공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와 위에 도로가 높이 차이가 몇 미터정도 나요. 원 도로 밑에서 물이 나서 그걸 물을 빼는 방법이 없다 왜 그런가 가봤더니 도로주변이 바위 암석으로 돼 있어서 도저히 깨서 빼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우리도 걱정만 하다가 민원접수만해서 왔어요.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려고 왔는데 그것도 사도로 생각이 되는데 이따가 담당직원이 확인해 보세요. 표시해 놨으니까 사도인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도로인지 사도도 우리가 보수해 줘야 된다면 어차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백정기 알겠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또 하나는 보도블록 교체하는 거 때문에 일부에서는 해달라고 하고 또 이 시기에 하면 왜 이시기에 하냐고 자꾸 주민들 의향이 이견이 있어서 어느 쪽에서는 해 달라고 하고 어느 쪽에서 왜 하냐고 싸우는 것을 봤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선 이정도면 괜찮다 하는건 바꿀 필요 없고,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 그 정도만 해 주는건 괜찮을 거 같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경계석을 돌로 하는게 좋습니까, 시멘트로 하는게 좋습니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건설과장 백정기 경계석의 수명은 돌 그러니까 화강석. 화강석은 반영구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20년 이상. 그런데 일반 콘크리트 경계석은 수명이 길지 못합니다. ○위원 임정빈 왜 그걸 물어보냐요. 지금 현재 도로의 경계석이 돌로 돼있는데 그걸 빼내고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현장 가보셨어요?
○건설과장 백정기 부분적으로 그런 현장이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보수차원에서는 한 두 개씩 부분보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화강석이 이빨이 나갔다거나 했을 때는 그렇게 하고요. 차에 받혀서 비뚤어지고, 기울어졌다든지 하는 것은 보수하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보수차원에서 다시 잡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빼고 콘크리트로 그걸 박더라고요.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돌로 박을 때 예산이 들어갈텐데
○건설과장 백정기 어디인지 지적해 주시면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도시국장인데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용현 4거리 송도 가는 쪽으로 좌측으로 말씀하시는 같습니다. 저도 현장을 확인해서 화강석으로 했을때 하나에 단가가 8만원 정도, 아르형 지나가는건 10만원 정도 가고요. 지금 말씀하신 콘크리트는 만원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단가 차이가 많이 나가는데 일부분을 저도 확인했습니다만 과장이 얘기했듯이 모가 나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십미터는 바꿨습니다. 밑에 있는 것을 위에 새로해서 기존에 양호한 화강석을 다시 설치해서 했습니다. 그 부분은 깨진 부분은 불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다면 깨진 부분을 보수하면 되잖아요. 그 자체만. 전체적으로 바꾸지 말고,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화강석이기 때문에 모가 많이 나간 부분은 콘크리트와 접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경계석을 이용하려고 하지 무자비하게 깨거나 하지 않습니다. 보도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전면교체하더라도 최소한 30%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한쪽 블럭을 재활용으로 깔아 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많은 예산 질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재활용하는 것도 봤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싶고요. 돌로 만든 경계석으로 바꿔 놓는 것은 마음이 아팠다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돌은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맨홀문제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맨홀 만들고 뚜껑을 씌우는데 지나가다 보면 맨홀구멍에서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곳이 가끔있지요? 가끔이 아니라 많아요. 그런데 지금 냄새가 안 나는 맨홀뚜껑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뚜껑으로 막으면 냄새 안 나고 모래같은 것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혹시 보셨어요?
○건설과장 백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맨홀이 아니고 차단하수도 인거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제품이 위원님 말씀하신 집수받이에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물의 하중에 의해서 자동으로 위에 있는 것이 자동으로 물이 빠지고 하중이 없으면 다시 올라와서 냄새를 제거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맨홀은 그런 것이 없고, 집수받이는 그런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해 봤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내려가서 오히려 관리하기 어려워서 시범적으로 사용을 재작년에 해 봤거든요. 지금은 사용을 안 하는데 그런 제품은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시험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네. 시험은 해 봤지요.
○위원 임정빈 만약에 그렇게 냄새가 안 나고 모래가 안 들어 간다면 하수도 치우는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그게 좋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필요한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임정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우옥란 언제나 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일반현황을 보시면 국ㆍ공유재산 현황이 있어요. 지난 제142회 우리 회기때 도로와 하천에 필지가 지금 그때 보고 받은 것보다 지금 열 필지 도로는. 하천은 두 필지 정도가 낮아졌어요. 모자라요. 지난번 보고했던 것보다. 어떤 이유가 있어요?
○건설과장 백정기 매각보다 도로나 하천부지였었는데 실제로는 하천이 아닌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교부 소관 소속 땅이었다가 이 땅은 이런 용도가 아니다해서 다시 재경부 땅으로 관리전환 시켰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위원 우옥란 필지의 소유가 달라서 전환을 시킨 건가요?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도로나 하천이 아닌 부지들을 찾아내서 서로 관리전환을 시킵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도로유지관리 항상 고속종점 지하도 때문에 도로가 굴착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도로를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을 많이 느껴서 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안전진단 용역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래서 5월, 6월 경에 용역을 해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한다든지 그런 결과가 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백정기 네. 안전진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도로과에서 그에 상응하는 시설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정말 다행이네요. 그리고 20쪽이요. 학익동 5번지 부근에 도로개설공사 지난번에 추진계획 말씀하셨을 때 2007년도 8월에 보상협의를 하고 9월에 공사착공하고 10월에 준공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늦어진 이유는 뭔가요?
○건설과장 백정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해서 보상단가 까지 선정해서 보상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크게 문제되는 곳은 지장물 중에 가옥이 있는 대지인데요. 그 부분이 담장하고 앞마당 쪽으로 약 2m를 도시계획 선에 의해서 짤려 나가야 할 부분이라 그 부분을 자르고 담장을 설치하게 되면 자기 창하고서 바로 이웃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민원인이 보상거부한 상태입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애초에 이런 사업계획을 연내에 하기로 하고 그렇게 했었던게 내년도로 이월이 되면 문제점은 없나요?
○건설과장 백정기 2006년도 예산으로 금년도로 명시이월 됐고 내년도 사고이월됩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설득하고 있는데요. 4필지 중에서 3필지는 어느 정도 보상에 응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한 필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거부를 하시는데요. 만에하나 거부하시면서 다른 방안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한 타절준공이라든지, 현재 타절준공을 해도 도로로 활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항상 도로개설공사를 할 때 보상협의가 잘 안 돼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2006년도에서 2007년도, 2008년도 사고이월로 넘어갔었을 때 어떤 대안책도 마련하셔야 될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설공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는 힘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34쪽에 보면 항상 하수생활민원이나 도로굴착이 되면 장기화 되기 때문에 단가계약 제도를 도입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 2007년도에도 공사도급 계약해서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에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걸 민원이라든지 생활에 불편이라든가 덜기 위해서 단가계약 제도를 실시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 한번 2007년도에도 하셨으니까 올해도. 2008 년도에도 어떤, 어떤 측면에서 좋아서 계속 추진하겠다라든지 이런 정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백정기 생활민원 중에서도 특히 하수생활민원은 아주 시급한 사항입니다. 물이 막혀서 안 내려가면 그 보다 답답한 일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상적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하게 되면 약 80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수준설원이 나가서 시행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하수준설원이 나가서 하게 되면 하루나 이틀 안에 끝낼 수 있겠지요. 그러면 좋은데 그 범주를 벗어나는 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바로 업자로 하여금 시행을 하게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빠르면 2, 3일, 길어도 일주일 그 정도 걸려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여기 보면 하자보수 보증금료 2%로 되어 있는데 어디 규칙이나 조례에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제가 알기로는 재무회계규칙 내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에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한 내용대로 160번지 부근 도로 이 예산은 왜 못 땄어요?
○건설과장 백정기 문학동 16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가 약 20억원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시비 10억이 세워지면 저희 구비도 10억 세워야 하는 사업이고요. 2008년도 예산으로 지난 9월에 시에 예산편성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학동과 학익동 37번지는 시에서 당장 현안이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지 예산배정을 안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시급한게 아니니까 예산이 제외된 거 같아요. 그래도 시급하든 안 하든 언젠가는 해야 될 도로거든요. 실무진에서 더욱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았나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NIB 방송보셨어요? 도화5거리에서 주안역 방향 고속도로 굴다리 200m 지나서 오피스텔 하나 짓는 거
○건설과장 백정기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NIB 방송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방송은 못 봤고요. 내용 보고 듣고 조치까지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고 나서 조치하셨지요?
○건설과장 백정기 아닙니다. 민원 나온 그날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민원은 누가 했어요?
○건설과장 백정기 민원이
○위원 박광현 제가 한 겁니다. 그날 우리 이한형 위원님과 같이 NIB방송에서 가보니까 너무 한심스럽더라고요. 1차선을 완전히 막아서 모든 건축자재를 1차선에다 다 쌓아서 거기까지는 우리 구에서 허가를 안 내줬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건설과장 백정기 신고 들어왔으면 당연히 허가 안 내주지요. 무허가로 한겁니다.
○위원 박광현 안 내줬으리라고 믿고 가서 보니까 통행하는 거기 도화초등학교 아이들이 그쪽으로 다니더라고요. 1차선을 막으니까 2차선으로 다니고 장애인들도 그쪽으로 다니고 완전 무법지대더라고요. 건축자재가. 그리고 완전히 인도는 자기네 주위는 완전 건축자재로 쌓여있고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안 나가보고 직원들한테 보고를 안 받아서 모르시겠지만 이건 담당자들한테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그런 것이 지나가면서도 어느 직원이든간에 누군가는 그걸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이 다 들어설 동안 문제제기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자한테는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팀장님 지금 계시나요? 팀장님 좀 나오세요.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팀장님 선에서 지휘계통에서 거기까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거기까지 신경쓰게... 팀장님 선에서 그게 벌써 오피스텔 10층 되는 건물 다 지을 동안 건축자재가 1차선에 완전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었던거지요. 신고가 그것도 지역 위원이 신고를 하니까 나가서 조치를 했다는 것은 변명에 미치지 않아요 그렇지요?
○도로관리담당 유승모 앞으로 열심히 순찰을 돌아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앞으로는 우리 보행이나 통행에 불편 없이 짓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단속을 하면서 팀장님이 더 세심하게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담당 유승모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하수관 맨홀뚜껑 있잖아요? 남구에 업무보고에 자꾸 행정사무감사식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답답하니까 안 할 수 없어서 하는데 맨홀뚜껑이 쇠다보니까 차가 지나가면 균열이 생기지요. 그래서 소리고 많이 나지요?
○건설과장 백정기 그런 뚜껑이 있습니다. 오래 된 것은
○위원 박광현 우리 남구관내에 몇 개 있는지 파악되셨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소리나는 뚜껑이요?
○위원 박광현 네. 아직 안 됐지요?
○건설과장 백정기 네.
○위원 박광현 죄송해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인데 답답해서 했는데 이거 보셔서 오늘이라도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받겠습니다. 파악을 해 주십시오. 주위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신경쓰이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고무갖다 집어 넣으면 하루는 괜찮은데 또 차가 여러번 왔다 갔다 하면 다시 소리를 내요. 주위사람들은 노이로제 걸려 있어요. 우리 관내에 얼마나 그런 것이 있는지 담당자들한테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나가보셔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학익2동 312-5호 이게 일명 부영약국 뒷골목이거든요. 거기가 사도도 아니고 아주 애매해요. 그런데 사람은 엄청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도로가 굉장히 부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담당자한테 나가서 점검하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백정기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올해 예산에 보안등 있잖아요. 신설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예산에 비해서.
○건설과장 백정기 보안등 신설은 거의 끝났고요. 지금은 보수 약 30여개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예산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위원 박광현 예산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불용액은 없지요?
○건설과장 백정기 가로등이나 보안등 예산은 사실 많이 모자랍니다.
○위원 박광현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신축되고 하다보니까 뒷골목이 많이 생겼어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지요?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동안 보안등을 많이 했는데 신축되다 보니까 자체가 많이 우범지역이 되는데 내년 예산에 많이 들어갑니까? 2007년도 예산 보다 2008년도 예산에 많이 들어 가냐고요.
○건설과장 백정기 사실는 올해 예산보다 적게 배정됐습니다. 예를 들면 보안등 신설 및 이설이 올해 1억인데 내년예산은 6,500, 부적합 보안등 정비공사는 금년도 5천만이었는데 내년도 5천. 실질적으로 적게 배정이 됐는데요.
○위원 박광현 본 위원이 신설 서너군데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위원님 세 개 정도는 공단에 얘기해서 중고가 있을 겁니다. 재활용품이.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위원 박광현 신설은 시설공단에서 하는거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백정기 저희들이 하는데 급한 것은 재생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공단을 통해서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국장님 다른데도 급한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급하시다니까 새로 신설된 골목은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몇 달전부터 얘기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신설은 다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잖습니까. 건설과에다 알아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벌써 몇 달 전에 예산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가뜩이나 청소년들이나 아녀자들이 밤길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 곳은 대처를 빨리 빨리 해 줘야 되겠다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확인겸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원격제어 시스템 있잖습니까? 남구에서는 추진율이 몇 프로 구축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원격 양방향 송수신기 원격제어를 하는데요
○간사 이봉락 가로등을 원격으로 감시하고 제어를 해서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인데 2003년도부터 시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가로등은 제가 알기로는 주조정기가 도로관리사업소 거기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 남구같은 경우는 수봉공원에 보조조정기가 있고요. 부평쪽에서는 철마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타임을 점등하고 소등타임을 종건에서 조정을 합니다. 일조에 따라서요. 우리 구에서 그걸 별도로 추진하는 건 없고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구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건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연수구에서는 70% 이상이 되어 있고 계양구, 부평구가 40% 이상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그건 보안등을 저희들이 원격조정하는게 있거든요.
○간사 이봉락 가로등이 아니고요?
○도시교통국장 홍춘식 보안등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사 이봉락 가로등인데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가로등이 아닙니다. 가로등은 시에서 하고. 보안등은 스위치가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이 70%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이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있어요. 원격조정을 저희들이 해 나가는 건데 그런 부분이 단가가 70, 80만원 정도 비쌉니다. 보안등 하나 하나에 원격조정을 부착해 놓으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종건에서 하는 전파에 의해서 점ㆍ소등이 가능해 지는 거지요. 그것이 40% 내지는 30%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타구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요.
○간사 이봉락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올해 예산에도 수립 안 돼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2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별도로 통신요금 없이 점ㆍ소등이 되는 거라 예산절감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왜, 다른 구에서는 70%, 80% 진행되는데 우리는 보니까 5, 6% 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잘못 돼 있는지 잘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지역별로 형평성에 차이가 나잖습니까. 그런것은 시에 요구해서 우리 구에도 낙후된 지역인데 이런 걸 더 빨리 해서 예산절감해야 한다고 보니까 이런 대책이 안 세워지는거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시와 교섭을 해서 시 예산을 따오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지금 우리는 보니까 나트륨 램프를 보안등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간사 이봉락 보니까 계양구에서 개발한게 있는데 무전급 보안등시스템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보면 이 보안등을의 사용하면 감전사고도 방지하고 설치비도 절감돼서 전구가 필라민트 없이 사용해도 수명이 10년 이상 간다고 합니다. 별도로 통신요금 없이 점ㆍ소등이 가능하다고해서 오히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도입해서 사용할 의사는 없는지 검토해 볼 용의는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지난 신문에서 봤습니다. 새로 그런 부분을 개발을 했는데요. 아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간사 이봉락 못해 보셨다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시고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면 당장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좋으신 지적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용현5동에서는 학익동 동양화학쪽으로 도로개설 하는데 주민들이 잘 됐다고 칭찬이 자자한데 교통방송국 앞에 로터리가 신설되는데 마무리 공사가 안 됐어요. 지하철 때문에 그렇습니까? 홈에버 앞에 수인선 지하철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봉락 본인도 다니다 보면 그렇게 생각되어 지하철 때문에 나두고 있는구나 생각되는데 그냥 놔둬도 시간이 오래 가는 거 같으면 위험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로포장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파여서 돌아가는 길도 신호등 체계도 잘 안돼 있는데다가 도로바닥까지 울퉁불퉁해서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서 시간이 오래갈 거같으면 예산이 들더라도 사고가 안 생기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봐서 시간이 오래걸린다하면 지하철 시행하는 쪽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또 한 가지는 보도블록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역에 지나가다들은 말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텅벙이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물텀벙이 앞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보도블록 경계석 공사했잖아요. 지나가는데 한 영감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놈들 또 연말 되니까 예산 쓸 때가 없어 또 이 장난치는 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가길래 제가 아무 말도 안하고 지나갔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그 부분에 보도정비 공사를 한 건은 그 앞에 광역상수도해서 300mm짜리 상수도관 신설 매설을 했습니다. 그 지역 일대에 상수도 관을
○간사 이봉락 거긴 물텅벙이 앞이고 그 공사한 것을 얘기 하는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도블록 공사하면 연말에 하니까 주민들이 예산 쓰다 남아서 쓸 때 없으니까 보도블록공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통상적으로 저희 청에서는 그래서 12월 보통 늦었도 10일 이내로 웬만한 공사는 다 끝냅니다. 12월 20일부터는 동절기 공사로 웬만한 공사는 안 하거든요. 왜 보도블록 공사를 그럼에도 하냐면 굴착복구 신청을 KT, 상수도, 한전들이 4/4분기 신청을 늦게내서 그걸 안 내줄 수 없습니다. 민원과 관계되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이 늦게 되다보니까 12월 중순 넘어서 말까지 가서도 하면 주민들은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경계석하고 보도블록 전기공사를 안 하는데도 한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해 놓고 복구를 늦장 피우는 거지요.
○간사 이봉락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그 지역 물텅벙이 사거리에 과장말씀하셨듯이 여기 남구청에서 송도쪽으로 나가다 보면 물텀벙이 오른쪽에 물텀벙이 가게 있는 앞에는 공사를 해서 바닥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손을 봐야 될 자리입니다. 다시 공사해야 될 자리인데 거기는 안하고 그 앞에 길건너 괜찮은 상태를 엎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앞에는 울퉁불퉁해서 사람이 다니기 힘든데는 안하고 멀쩡한데해서 장사만 못하게 만드냐 예산을 쓰고도 욕을 먹으니까 답답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쪽 공사가 계획이 잡혀있다고 하더라도 이쪽이 더 형편없으면 이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됩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건너편 한곳은 상수도 공사를 한 부분이라서 상수도 공사하면서 1차복구를 사실은 깨끗하게 했습니다. 걷는데 큰 지장은 없었지만 2차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항이고요. 물텅벙이 앞 부분은 저도 말씀하셔서 나가봤는데 약간의 단차는 있는데 크게
○간사 이봉락 물텅벙이 앞에 유흥업소 그 앞에 도로가 보도블록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건설과장 백정기 이 부분은 잔여 여력을 확인해 보고 여력이 된다면 시행을 할거고 안 된다면 초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구 의원들이 구역을 다니다 보면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잘 알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집수정 만드는 거 도로가 15도내지 20도 각도로 된데가 있어요. 이 중간에다 집수정을 만들었는데 도로와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각도를 스탠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가보니까. 겨울이 아닌 지금도 우리가 밟아도 쭉쭉 미끄러져요. 도로를 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 전체를 딱 잘라서 만들어 놔서 노인분들은 피해갈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거기서 넘어져서 병원에 실려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미끄럼방지턱 그거 한 곳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미끄럼방지턱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전혀 생각 안 해 보셨지요?
○건설과장 백정기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들어온 일이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염려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집수받이를 통상차단하수도라고 하는데 차단하수도를 도로와 평행하게 하지 않고 각을 진다든가 할 수는 없고 그렇게 되면 곧바로 파손되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폭이 6m나 8m다 그러면 지역현황을 봐서 가운데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양쪽은 차단하수도를 제거해서 도로 원상회복을 한다거나 한 일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게 해 주던지 아니면 미끄럼 방지턱을 대주던가
○건설과장 백정기 그래서 차단하수도가 구조상 철거하지 못할 부분이다 하면 말씀하신 대로 상하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겨울 돌아오기 전에 빨리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곳이 전부 달동네기 때문에 노인분들 많이 살고 계세요. 겨울에 사고 안 나게끔 겨울철 돌아오기 전에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건축과장 김형근입니다. 200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단속을 체계적이고 철저한 사전단속을 통한 불법건축물 발생억제와 과년도 불법건축물의 지속적 정비로 준법의식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학산자락 불법건축물 일제정비로 지속 추진토록 하고 건축관련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한 각종 인ㆍ허가 제한으로 건축행정의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44쪽 기반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건축인ㆍ허가시 적극적인 기반시설부담금 징수로 부족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효율을 기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중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상반기중에 기반시설 설치물량 및 대상지를 파악하여 하반기에 기반시설 설치대상지 심의 및 우선순위를 결정,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으로 2008년도에 2007년 올해 2억여원이 들어와 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008년도에 넘어가서 2008년도에 부과징수할 금액이 4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6억4천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가설건축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신고를 득한 가설건축물중에 존치기간이 만료된 건축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후 결과에 따라 유형별 행정지도 및 위법조치를 통해 도시미관 향상 및 건축행정 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이전에 발생된 528건에 대한 위법조치를 2월까지 실시하고 존치기간 도래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지속관리를 연중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건축사 현장조사대행 건축물점검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업무중에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대행하는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건축물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건축사의 행정처분과 시정조치 등을 통해 건축사의 책임의식 고취 및 건축행정 건실화를 구현하고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건축물 점검계획을 1월중에 수립하고 연4회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내용으로는 무단증축이라든가 조경훼손, 주차장 사용불가 등을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장기미착공 건축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후 장기간에 걸쳐 공사착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사전안내를 통해 건축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건축할 의사가 없는 건축허가분에 대한 취소 등을 통하여 건축행정 건실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기 미착공건축물 정비계획을 1월중에 수립하고 2007년도에 건축허가 및 신고를 득하고 1년 이상 미착공된 건축물과 2006년도에 건축허가 및 신고를 득하고 착공연장하였으나 연장기한내 미착공된 건축물에 대해 스스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8쪽 다가구주택 매입 전세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2005년도부터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 인천시 배정물량이 확정될 경우 관련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우리 구 저소득 계층이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공동주택 등 시설물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등 다중 이용건축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위해요소 발견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점검계획을 1월중에 수립하고 시특법 및 주택법에 의한 상ㆍ하반기 점검안내를 관리주체에 3월중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0쪽 주택건설 현장관리가 되겠습니다.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득하고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해 안전점검 및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확인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양질의 시공성과를 거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1월 대형건축공사장 감리 및 안전점검은 용현지역 주택조합외에 3개소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감리업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정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전산발급 시행으로 앞으로 수기 건축물대장 폐쇄예정에 대비하여 전산자료를 정비함으로써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여 향상된 민원서비스 제공 및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G4C 열람 및 지적행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정비와 건축물대장 대사작업에 의한 건축물대장상의 누락항목 정비 및 전산입력 등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의 전산연계를 통한 소유권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건축신고도면 작성대행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처리의 전달적 행정체계만으로는 고객만족에 한계가 있으므로 간단한 설계도면을 공무원이 직접 작성ㆍ제공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ㆍ시간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축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고도면 작성서비스 원스톱서비스 운영체계 구축과 보다 많은 주민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 건축백일장 건축모형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인천도시건축의 비전을 모색하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인천건축문화제의 일환으로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족단위로 팀을 구성, 건축모형을 제작함으로써 가족간의 화합도모와 건전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천시 및 건축사협회와 협의 후 진행예정에 있으며 행사 개최시기는 2008년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소요 예산은 5백만원이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 건축민원상담 사전예약제가 되겠습니다.
건축민원인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감동시킬 수 있는 건축행정 혁신을 수립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고객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혁신의 궁극적인 목적인 고객감동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편의증진에 역점을 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보도 매체를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로 사전예약제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쪽 인터넷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해 온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이 우리 남구는 금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확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부적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건축행정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속적인 프로그램 업데이트와 각종 매체 및 안내문을 작성하여 적극적인 대민홍보를 강화하고 사용자, 운영자,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실시와 이용활성화 홍보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간단하게 1가지만 질문드릴께요. 아까 위생과 과장님한테 건의좀 해달라고 드린 말씀인데 복합건물내에 인허가 문제때문에 그렇습니다.
복합건물내의 무허가가 예를 들어서 3층 건물인데 1,2층은 정상이고 3층에 무허가 건물이 일부가 있습니다.
1층에다가 요식업이든 식당같은 허가를 낼려고 하는데 3층에있는 무허가 때문에 1층만 식당을 낼려고 하는데 허가가 안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사실입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1층이나 2층 식당허가를 1,2,3층을 다 낸다고 할 때에는 그게 이해가 가는데 본위원은 1층만 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층만 분양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건축물은 한 대지 내에 건축물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양을 했다 그래도 전체중에 한 필지내에 동일 필지내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임정빈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건축과장 김형근 제가 알기로 위생법이 개정이 되면서 2005년도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불법을 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할 일이지 밑에 만약에 분양했는데 다른 사람이라 말입니다. 그 사람이 피해를 본다. 그것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형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맞는 말씀같은데 건축법에서 동일필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건축물로 봐서 불법행위단속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아까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인용한다면 전체적인 건축물이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외로 층별로 분양이 되어 가지고 다 남의 앞으로 돼 있을 때는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애매하게 분양받은 사람만 피해를 본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제지를 해야 됩니까? 3층만 쫓아가서 제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건축과장 김형근 불법행위자를 얘기하시는
○위원 임정빈 그렇지, 행위자한테 가서 피해를 줘야지 엉뚱하게 분양받은 사람한테 피해를 줘서 되겠느냐는 거죠.
○건축과장 김형근 전체건축물 가지고 분양자한테 나가는게 아니고 전체건축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건축주들한테 다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분양을 받은 사람은 그 건물만 분양받았다고. 1층이면 1층, 2층이면 2층 그렇게 분양을 받았는데 3층에서 잘못된 것을 여기서 책임질 수 있느냐 그 얘기지. 어째 법이 그렇게 돼 있느냐는 거에요.
○건축과장 김형근 그것을 적용을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데
○위원 임정빈 이것은 건의를 해서라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어떻게 그 사람이 피해를 봐. 이것때문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싶어도 벌서 몇 년 째 신고를 못하고 안받아주니까. 본인이 불법을 하는게 아니라 정부에서 불법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라 말이에요, 신고를 해도 안되고... 어떻게 그 사람 입장을 어떻게 풀어줘야 되느냐
○위원장 박성화 잠깐만 보충...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에는 불법건축물 안 돼 있죠?
○건축과장 김형근 네.
○위원장 박성화 예를 들어, 큰 건물에. 그러면 서류를 봤을 때 불법건축물이 아니야, 그러면 허가를 내줍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아닙니다. 현장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누가 합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건축과공무원이 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1층에서 3층이면 다 도면하고 점검합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네, 대지 내의 모든 것을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게 문제야.
○위원 임정빈 이 과정이 건축주가 한 사람일 때는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건축 전체적으로 허가를 낸다고 했을때 이해 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1층, 2층 불법건물이 없는 곳 그곳을 분양을 받았다 말입니다. 샀어, 내가. 그 위층 그것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 말이지.
○위원장 박성화 그럼 만약에 10층이면 다 올라가 봅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다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층수별로 다
○건축과장 김형근 네, 현장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건축물 소유주한테 전체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여부를 전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1,2,3층 소유주가 각자면 1층에는 그 사람은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아닙니다. 한 건축물, 동일대지내의 한 건축물로 봐서, 소유자는 그러니까 지금 임정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분양을 해서 그중에 3층이 됐든 4층이 됐든 그분들은 해당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일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건축물을 갖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분양자와는 별개로.
○위원 임정빈 그것은 불공평한 법이야.
○위원장 박성화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그러면 지금 에이라는 건물주가 10층까지 건물주인데 10층이 불법건축물이야 그러면 주인이 불법건축물을 우리가 확인했어.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에서는. 그 사람에 관해서 어떻게. 허가 내주는 것 말고 불법건축물을 층수를 만약 한 층 더 올렸다 하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느냐고. 과징금을 뭅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불법행위 발생했을 때 시정지시를 먼저 내리고 불법건축물은 시정지시를 저희가 2차까지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도 시정이 안 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겠습니다. 하고 통보를 해 드려요. 한달 정도. 그리고 나서도 안 될 경우 규정에 의해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확정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그런 예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지금 부동산허가 내는 데도 이쪽에 불법건축물 그것도 안된다며
○건축과장 김형근 네,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런데 세외수입이 괜찮겠다.
○위원 임정빈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주민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이라도 건축과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분양하기 전에 불법건축물로 판정이 되면 분양을 못하게 해야죠.
○건축과장 김형근 분양이후에 생기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간사 이봉락 그때에 분양이전에 불법건축물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분양을 못하게
○건축과장 김형근 그렇죠.
○간사 이봉락 좋습니다. 분양할 때까지는 불법건축물이 없다가 1,2,3,4층 분양을 다 했다 말입니다. 다 한 상태에서 1층 주인이 다르고 2층 주인이 다른데 3층 다른 주인이 거기다 불법건축물을 또 증축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건축법에는 동일건축물, 건축법에 나와 있는 한 필지 내의 동일건축물을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간사 이봉락 3층의 건물주인이 1층 2층 사람들한테 허락맡아가면서 불법건축물을 증축한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1,2층 사람들이 어떻게
○건축과장 김형근 그것을 저희들이 시정지시 내려 가지고
○간사 이봉락 3층이 안하고 1,2층 사람이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그분한테 행위자한테 이행강제금 부과나가고 다 하고 있죠.
○간사 이봉락 그동안에 장사도 못하고 그럴 때는 마무리 할 때까지 장사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못하죠.
○간사 이봉락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줘야죠.
○위원 임정빈 정리를 좀 합시다. 애매한 법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신경좀 써 보시고
○건축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국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건축법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다 분양받았는데 거기 한 사람이 무허가를 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뭔가 법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감사 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럼 건축과장님은 이제까지 그 법을 적용했죠?
○건축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뭘 근거로 적용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건축법과 건축물대장,
○위원장 박성화 과장님, 지금은 무슨 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제지를 했다. 법 있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서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고쳐서 될 것 같으면 우리가 하지만 중앙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달라지죠.
○위원 임정빈 건의안을 만들어서 될 수 있으면 해야지.
○위원장 박성화 건의안을 만들어 될 것 같으면 국회에서 저희들이 알아서 하죠. 하여튼 그것은 자료를 보고...
○건축과장 김형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행정은 타구보다 우리구가 굉장히 월등하게 잘 되어 있고 특수시책 같은 것은 아주 굉장한 호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뒤로부터 특수시책에 보면 건축신고도면 작성대행 서비스 55쪽요. 거기 보면 도면작성 서비스 해서 89건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설계도면을 우리가 몰라서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설계를 의뢰하잖아요. 그러면 며칠 정도면 완성이 되어서 민원인이 볼 수 있나요?
○건축과장 김형근 이틀이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지연되는 사유는 저희 본연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과 같이 하다보면 다소 차이는 있는데 그분들이 오면 한 2,3일 내에는 가능합니다.
○위원 우옥란 이 민원서비스를 받아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게 있는지 너무 몰랐다, 반상회회보를 보기는 해도 꼭 필요할지는 몰랐다. 이게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어서 무지한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 혜택을 주민들이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방법은 뭘까 지난 번에도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43쪽요,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거기 보시면 그동안 여러 가지 추진을 많이 하셔서 성과를 보면 2005년도 1차 항측위반건축물 적발을 1,097건을 했어요, 그래서 시정이 309건, 조치가 788건인데 조치 788건중에 어떤 사례들로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이라는 것은 철거를 하고 그런 사항이 시정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조치중에 있다는 사항은 시정지시를 내려서 현재 행정조치중에 있다는 사항입니다. 시정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완료된 상태는 어느 정도나 있나요? 조치중에 있는게 대충 순차적으로 완전히 진행된 것도 있을 것이고 끝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어떤가요?
○건축과장 김형근 자료에는 항측적발 사항이 2005년도 항측적발이 5,710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허가나 신고나 소멸됐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서 4,600건이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1,097건중에서는 시정이 309건이 되고 788건이 행정조치중에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게 불법건축물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사항들이죠?
○건축과장 김형근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계속 늘어나는 것을 찾아내서 강제이행금이라든지 조치를 하시는 그런 사항이신 것이죠?
○건축과장 김형근 네.
○위원 우옥란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겠어요. 그러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47쪽에 보면 장기미착공 건축물 이게 계속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학익동에 있는 지금 건축이 진행되면서 중단된 부분이 있죠? 학익동 시장안에. 그것은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형근 학익동시장 덕영데코 건축물 사항인데요, 안전진단결과에 의하면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절차법에 의해서 지금 안내계고서까지 지난 주에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하고 공사계약의뢰를 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우옥란 철거하는
○건축과장 김형근 네, 철거쪽으로
○위원 우옥란 그게 그 지역의 주민의 안정에 깊은 골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쪽에 보면 다가구주택매입 전세임대사업이 있어요, 그게 올해 임대물량 인천시 대비 35%, 매입물량, 전세된 것은 20% 해서 우리가 296호를 우리가 매입하고 임대하고 하는 것 맞는 숫자죠?
○건축과장 김형근 이것은 저희한테 배정된 계획 물량입니다. 남구로 배정된, 인천시 전체중에 1032호 중에 남구로 배정된게 296호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 우옥란 이게 다 전세라든지 임대물량이 다 소유자가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형근 그것은 주공에 확인한 결과로는 현재까지 170호 정도가 입주해 있는 상태이고
○위원 우옥란 나머지는 안 돼 있는 상황이죠?
○건축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왜 안돼 있는 것이에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위원장 박성화 가정복지과
○위원 우옥란 여기 물량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금 아직 미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는 어떻게 확보를 하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건축과장 김형근 노력을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요.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네, 문영미입니다. 바로 다가구주택매입에 대한 부분인데요, 물론 건축과에서는 물량만 확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한 것을 보니까 실제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이런 부분이 사후관리가 부실해서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입주비율이 낮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오래된 노후화된 주택이고 지하방이고 이런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죠. 들어가서 오히려 더 새롭게 단장하기 위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실제로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지 좋은 물건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가져오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중에서 얼마를 우리한테 다오 이렇게 수치상으로 하는 것인지요?
○건축과장 김형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 그 사항은 주택공사에서 전체적으로 매입이라든가 관리는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매입 관계라든가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인천시 배정물량중에 남구를 얼마만큼 많이 물량을 확보하느냐 그런 내용만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정말 이것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과장님 이하 관련된 팀장님들이 가서 어떤 물건이 나오는지 그리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지 사후에도 이런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축과장 김형근 확인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공사에 대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매입이 된다, 안된다 이런 얘기를 행정관청에서 못하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과장님, 관리가 아니고 가서 보니까 건물이 내부가 쓸만하더냐, 봤어요? 가서 한 번.
○건축과장 김형근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매입을 하고 나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소유자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혹시 매입한 건물중에 가서 과장님이 이 정도로는 괜찮다고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형근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과장님이 못가도 팀장님이 가서 현장을 보고 이게 사람 살 곳이 있는 집을 만들어서 줘야지 아무리 못사는 사람이더라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저가 확인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렇게 꼼꼼히 따지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장기미착공건축물에 대한 것인데 그간의 성과로 47쪽에 얘기하셨는데 정비대상이 80건이고 조치결과가 있는데 실제로 나머지 부분은 뭔지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형근 그 80건 중에서 취소가 29건이 됐고 그밑에 착공연기해 주는 사항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니까 바로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취소하는 사항이 아니고 취소예고 통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48건이. 그 행정절차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취소라고 하는 것은 아직 건축물이 들어서기 전에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건축물이 들어가고 나서도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건축물이 안들어가 있는 상태죠.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아까 다른 분들도 얘기하셨지만 주택건설 현장관리에 있어서 우리구에 민원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구정게시판 항상 확인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안전점검을 여기 보시면 매분기별이라고 얘기 했습니다. 이게 큰 사업장인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남구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설현장에 대한 부분이라면 처음부터 가셔서 오히려 예방하는 차원이 중요하지 않을까 사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가서 대처하는 부분이 아니라 미리 현장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해서 우리구는 이렇게 하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미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구정게시판에 올라오는 것 보면 분진막이 안쳐져 있다든가 여러 가지 게시된 내용을 많이 아실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그렇고 제가 구정질문 보다 보니까 내용이 안나와 있는게 있는데 2층 빌라 바로 앞에 5층 건물이 들어서는데 이것을 왜 허가해 줬냐 일조권등 문제가 된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건축과장 김형근 민원의 입장에서는 본인집이 앞이 가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건축법령에 의한 일조권 적용여부를 검토해서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앞이 막혀버리니까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계신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법적으로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 전에 하늘을 보는 권리 그런 부분을 서울쪽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제가 봤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조망권에 관한 새로운 판례가 생겼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남구에서도 건축과에서 실제로는 왜냐 하면 가서 보셨을 때 도면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민원인이 제기했을 때 법적으로 안 됩니다라고 미리 말씀하시기 이전에 가서 정말 보시고 그 현장에서 그게 정말 타당한가 아닌가 협의할 수 있는 뭔가도 예고제까지 가져 가셨으면 충분히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신경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봉락 용현2동에 대진아파트 안전진단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이 지하부분의 토지, 지하굴착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고서 착공을 하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동일레나운에 공문을 보내서 안전진단을 하겠다 하고서 착공하겠다 이런 것을 받아서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들한테 구에서 그러면 진단업체를 선정해 달라 공문이 왔습니다.
○간사 이봉락 동일에서요?
○건축과장 김형근 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봐 가지고 주식회사 한국재난연구원이라고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입찰이 되어서 진단계약이 4천만원에서 체결됐습니다. 10월 29일날 체결이 된 사항이고요.
○간사 이봉락 언제 합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지금 그 사항은 착공계라든가 그쪽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곧 수일내로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비용은 시공사에서 부담하고?
○건축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간사 이봉락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안드려도 대진아파트 지역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뭔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주민들 뜻이 전면 100%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거기 45층 건물이 55층으로 변경 신축이 들어가서 주민들은 그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까지 해 가면서도 구청에서는 시공사측은 다 받아주고 지역주민들 의견은 안받아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안전진단이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대진아파트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서 고층건물이 상가이름은 아직 안나왔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 건물이 신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축건물이 명실공히 남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태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다가구매입 전세임대사업이라 그랬는데 빌라를 매입한다는 뜻인데 지금까지 매입한게 몇 호가 되고 임대가 들어가는게 몇 호가 되는지 주공에 알아가지고 자료로 깔아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매입이 별로 없습니다. 한 세대씩 이렇게 매입하는게 아닐 것이에요. 빌라전체를 매입하는줄 알거든요. 그럼 한 동 전체면 8세대 내지 10세대에요. 그렇게 매입할 물량이 없어요. 저가 보니까 이거 완전히 전시효과, 홍보효과로 해서 주공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자치구에서 선전만 하는 것이라고. 그 내용이 어떤지 상세히 알아가지고 자료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대물량 이것은 무엇입니까? 582호중에 206호를 임대했다.
○건축과장 김형근 582호중에 우리 남구가 206호를 배정받았습니다.
○위원 박주일 배정만 받았지 매입을 해 가지고 임대를 줘야 되는데 그런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주공에 알아가지고 남구쪽에 빌라를 몇 세대 매입했는지 그 다음에 이건 복지과에 알아보든지 시에 알아보든지 남구에 몇 명이 임대가 들어갔는지 어려운 사람이. 그것을 보고해 주고요. 이거 완전히 주공에 놀아나는 것이에요. 몇 년째 이렇게 나오거든. 그거 보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진환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남구가 전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불법으로 가정집을 짓거나 이런 것은 드물 것인데 현재 불법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은 식당을 한다거나 흔히 제가 들은 견해를 보면 영업집에 많아요. 그러면 일단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고 철거해야 되는데 그러면 굳이 철거를 안하고 과태료를 내면서 미관상에 전혀 하자 없고 불법건축물은 인정하지만 그 사람들도 어떤 영업을 할려다 보니까 미관상에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방 밑쪽으로 내서 쓰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실무부서에서 판단해서 굳이 철거를 안해도 될 것 같으면 철거를 안시키고 과태료를 유도해서 1년에 2번 부과시키는 거죠? 그렇게 부과를 시켜서 그런 방법을 쓰면 저희 구의 세입이 되고 또 영업하는 사람들중에도 자연스럽게 자기가 과태료 내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떳떳할 것 같고 이런 쪽으로 혹시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하고 1년에 1회 이상을 부과시키다 보면 영세, 불법이 되는 데는 전부 영세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이행강제금 내용이 금액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은 하지 말아라, 해라 이렇게 얘기는 안 되겠고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 오진환 과태료를 혹시 조정해서 불법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저는 그런 쪽으로도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 여쭤보는 것이니까. 강제이행금이 과태료가 많으니까 평수에 준해서 조정해서 그렇게라도 철거를 안하고 그렇게라도 과태료를 정상적으로 내고 사용하면 저희 관내에 수입도 발생이 되는 것이고 사용하는 사람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사람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업무연계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니까 답변해 줘 보십시오.
○건축과장 김형근 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속 납부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못하고 본인들이 철거를 안할 경우는 시정지시 내려가고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 그래도 안할 경우는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나갑니다. 관리는 본인들이 하시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1년에 1회 이상씩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가격은 조정 안되는 거에요? 기준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건교부에서 주택평균가격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잘 들었고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도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건축과는 제가 봤을 때 가장 민원이 많고 가장 힘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건축과는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민원없이 잘 유지해 주시고 주민서비스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성 화 이 봉 락 문 영 미 박 광 현 박 주 일 오 진 환 우 옥 란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성 귀 석
○출석공무원수 15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과 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 교 통 민 원 과 장 양 승 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