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국제공항 정식명칭 사용 건의안
4. 인천대교 남구지역 진,출입로 개설 건의안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
6.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국제공항 정식명칭 사용 건의안(박광현 의원 외 5인 발의)
4. 인천대교 남구지역 진,출입로 개설 건의안(박병환 의원 외 7인 발의)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백상현 의원 외 6인 발의)
6.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및 건의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봉락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 선진국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주역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희생이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아울러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의 책무를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훈시책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내용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보면 첫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을 위해 이들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와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시 공적 게재 및 소개 그리고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관련 사업 전적지 순례, 회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셋째 구가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각종 시설 및 주차장의 사용료 감면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고안이 각 지자체에 시달되어 각 지자체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재정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며 조례 공고안에 20여가지 복지지원제도 중 우리남구에 현실적 여건에 맞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수정하고 가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힘겹게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응분의 보상과 배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본 조례가 제정되어 명실상부하게 진정한 호국보훈정신이 우리 남구에서 실질적으로 정착되고 개선되게 하여 그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귀석  전문위원 성귀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 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들에 대한 예우 및 복지 지원 그리고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의 발굴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더 나아가 구민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6조3항중 첫째줄에 “법령”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바 이는 “조례”라고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제10조제1호중 “공원, 체육시설, 박물관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등의 감면”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바 이는 추후 설치되는 시설들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없을 것이므로 “시설물 등의 사용료 및 이용료 등의 감면 또는 면제”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며 제10조제2호는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2항9호 및 10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조항으로서, 삭제하는 것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봉락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되고 제가 궁금한 점은 제7조에서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미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다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부분하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간사 이봉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하고 성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단체를 운영하는데 극한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범위를 확대해서 보훈대상자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본법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 제정할 때 다른 법에 우선해서 보훈대상자를 배려하라는 뜻에서  
○위원 문영미  사회단체보조금 나갈 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나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 조례는 국가보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조례를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간사 이봉락  없다는 것은 아니죠. 나가더라도 단체 보조금 지급되는 것은 심의위원회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 문영미  근데 이 조례는 그 부분이 나와있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간사 이봉락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심의위원회 거쳐 나가는 사항이잖아요.
○위원 문영미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간사 이봉락  보훈대상단체도 포함되는 거죠.
○위원 문영미  사회단체보조금과 이것과 틀린 것 아닙니까?  같은 맥락이라고요?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묻는 것은 구청장은 구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돼 있거든요.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한다.  별도의 조례가 뭐고 이 조례가 뭐냐 그것을 묻는 것 같은데요.
○간사 이봉락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맥 그대로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것은 없다 봅니다.
○위원 문영미  그게 아니라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미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드시려는 조례에 관련되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간사 이봉락  본 위원은 다른 단체보다 우선적으로 보훈단체에 비중을 두고 지원하자는 내용이죠.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말씀은 이 조례는 이 조례를 얘기하고, 일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되는 것은 그것보다 이 조례를 우선적으로 하고
○간사 이봉락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또 조례를 별도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위원님께서는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드시려는 의미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간사 이봉락  아니죠. 그 외에도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만든 조례죠. 여기 보니까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는 취지죠. 우리가 필요하다면 법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보훈단체나 보훈대상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더 만들 수 있다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세부적으로 만들 때 세부적 사항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토론해서 적합하다 부적합하면 되는 것이지 이 사항에 대해서 큰 문제 없다 보는데요.
○위원 문영미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좀전에 자체 내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신현환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고 싶다 하는 의향이 있었습니다. 구두로 얘기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신현환 의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현환  발언을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지금 이봉락 위원님께서 내신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다 생각하면서 한가지 이런 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차원에서 위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 내용을 반영하라는 중앙지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권고안에 따라 만들어진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위원님께서 국가보훈대상자를 특별히 예우와 지원을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 조례안 내신 것으로 보고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생각하기에 제7조에 구청장은 구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로 되어 있고 제9조1항에 보면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관련 사업비라 나와있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관련 사업비는 지금 현재 남구에서 남구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 제4조 보조대상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을 국가가 지정한 경우 비영리사회단체 등 이런 대상에 국가보훈단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는 예를 들어 무공수훈자회 남구지회, 상이군경 남구지회, 전몰군경유족회 남구지회 등 여러 지회에 보조금을 1억 정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남구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에 의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경우 인천광역시남구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로 제안하신 제9조에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관련 사업비에 관련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지회에 대한 보조금은 여전히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할 수 있는 건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간사 이봉락  말씀드리겠습니다. 7조에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청장은 구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분명히 말씀을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조례를 끼워넣은 법령에서 제한하는 규정을 제외하고 조례내에서 시책을 할 때 우선 적용한다. 조례와 조례끼리 부딪혔을 때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또 9조에 보면 보훈단체 비용보조해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관련 사업비 보훈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보조금은 당연히 심의해야죠 심의하되 9조1항 2항 3항 10조 보훈복지 1항 2항 3항 4항 이 항에 대해서 다른 조례와 부딪혔을 때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해야 되겠다 그럼 쓰레기봉투지급조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례와 부딪혔을 때 예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먼저 적용하라는 내용입니다.
○의원 신현환  그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그렇게 이해하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석하셨고 저같은 경우 제7조 조례와 조례가 부딪혔을 때 문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선 적용한다 돼 있잖아요. 그 조례에 저는 남구의 보조금관리조례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2 부분에 조례가 부딪혔을 때 이 조례안을 우선으로 한다면 심의
○간사 이봉락  신현환 위원님 확대해석하시는데 구청장은 구의 예우시책이라 했습니다.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여기 보조금 지원이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예우시책이라 했어요. 무슨 사업에 대한 지원이 아닙니다.
○의원 신현환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신 것 같은데 제가 제 의견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예우시책이 보조금 지급하는 것도 본 위원은 예우시책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아니라 명확히 하고 싶다는 얘기였거든요.
○간사 이봉락  전문위원이 해석해 주세요. 확대해석을 해서 한시간 반이상을 끌고 있는데 위원장님 표결을 붙여주든지 빨리 결정하세요
○위원장 박성화  신현환 위원님 그거에 관해 자기 의사만 발표해 주십시요.
○의원 신현환  네. 그래서 예우시책에 대해 아까 이봉락 위원님 얘기하셨습니다. 기존에 보훈단체에 지급했던 사업비 운영비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당연히 거친다 얘기하셨죠.
○간사 이봉락  하죠 당연히
○의원 신현환  네 됐습니다. 그 부분만 명확히 하면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신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3항 구청장은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법령 등을 법령을 없애고 조례 등을 개정조례로 바꾸었습니다.
  7조에 보면 구청장은 구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모든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밑에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삭제했습니다.
  그다음 9조는 이상 없고 그대로입니다.
  10조 1항에 보면 구가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 체육시설, 박물관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등의 감면이라고 표시한 것을 구가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 등 사용료 및 이용료 등의 감면 또는 면제로 수정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3군데를 수정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37분)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은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청소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11일 폐기물 관리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관련조문 정비와 함께 조례 제2조 제6호 가정사업계폐기물의 용어 정의를 폐기물 관리법에 맞게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용어를 정리하여,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해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서 구청장이 처리해야 하나 성상이 생활폐기물 바로 처리하기 곤란하여 건설폐기물 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절차를 간소화해서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서 환경부에서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처리체계 개선 계획안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배출자의 주소 및 품목을 기재토록 하여 모형을 변경하여 이미 부착 배출된 스티커를 타인이 떼어가거나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게 하기 위해 스티커 미부착으로 수거가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68조3항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중 위반회수별 부과 금액이 이상 미만 이하로 되어있는 금액을 과태료 부과권자의 재량에 따라 개인별 차등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고 위반 건에 대하여 동일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한편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의 과태료는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의 과태료를 위반하는 행위 회수별 10만원 15만원 20만원을 10만원 20만원 30만원으로 하고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의 과태료를 위반 행위의 회수를 10만원이상 20만원 미만을 10만원 20만원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귀석  전문위원 성귀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로부터 이와 관련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었으므로 그 내용과 맞게 본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고 아울러 제안 이유에서 밝혔듯이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페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체적 맥락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3조제1항 단서 조항중 ‘규칙 제9조’를 ‘규칙 제15조’로 개정해야만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조항과 내용이 연계되고 또한 개정안 제9조중 ‘제13조’라고 표기하고 있는 바 페기물관리법 제13조는 본 조례 제9조제1항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적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아울러 현행 조례 제9조제1항중 ‘제8조 [별표4]’로 표기된 조문을 ‘제14조 [별표5]’로 개정하고, 동조 제3항중 ‘[별표3]’으로 표기 된 조문을 ‘[별표4]’로 개정해야만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조항과 내용이 연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표준 조례안에서 조례를 바꾸라고 내려온거죠?
○청소과장 권후자  환경부에서
○위원장 박성화  위원님들 쭉 보시고 검토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7조5항을 보시면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법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및 중간처리 허가를 득한자와 상호 계약에 의거 처리 하거나 배출자가 직접 수집 운반 및 처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행으로 지금 배출자가 직접 수집 운반 및 처리를 할 수 있으며 라는 항을 뺐어요.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청소과장 권후자  7조2항 말씀하시는 거에요?
○위원 임정빈  7조5항 배출자가 직접 수집 운반 및 처리할 수 있으며 이 항을 뺐어요.
○청소과장 권후자  죄송합니다. 제가 밑에 것을 봐가지고 7조5항 현행에서는 7조5항1호 보면 공사장폐기물법 26조 규정에 의해 쭉 말씀하셔서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을 함축해서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해서 설치 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돼 있잖아요. 현행하고 개정안은 똑같아요 말은 똑같은데 다만
○위원 임정빈  특별히 배출자가 직접 수집 운반 및 처리할 수 있으며 이것을 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라는 맥락하고 같고 내용은 같고 환경부 표준안 근거 지침에 의해 똑같은 조례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배출자가 수집 운반 및 처리할 수 있으며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렇죠.
○청소과장 권후자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똑같아요. 환경부 지침에 이것을 정리 해준 거죠.
○위원 임정빈  그리고 대형페기물 배출 요령해서.... 날짜 페이지가 안적혀있어요. 폐기물 버리는 날짜 요일이 바뀌었어요 보니까. 월요일 주안2동 학익1동 숭의1동 용현2동 문학동 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행에 보면 월요일에 숭의1동 도화 2동 주안2동 문학동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기간 시행해 오다 갑자기 바꾸어놓으면 주민들이 혼돈이 온다고요.
○청소과장 권후자  왜 이렇게 됐냐면 배출량 증가함에 따라 다시 탄력적으로 조정한겁니다.
○위원 임정빈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내놓은 요일에 주로 내놓아요. 언제 시행하는 거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공포가 되면 조례가 상정돼서부터 저희가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홍보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혼돈이 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과태료 문제인데 법63조3항에 해당하는 자 100만원이하 해 놓고 여기 보면 다항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이런 식으로 해 놨잖아요. 지금은 보니까 현행은 10만원 20만원 30만원 해 놨네요.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일반주민들이 쓰레기를 태우고 할 때 벌금 물리죠ㆍ○청소과장 권후자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 네
○위원 임정빈  근데 쓰레기 수거업체에서 고의로 수거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태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 이런 업체에 벌금 10만원 20만원 똑같이 물려서 안 된다는 얘기죠. 구분해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적발됐을 때는 벌금을 똑같이 매기지 말고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
○청소과장 권후자  대형폐기물은 소각한다든지 대형적으로 한다는 것은 건설폐기 물관리법에 의해 별도의 조항이 있을 거고 이 조항은 다만 주민들에 한한 법 개정입니다.
○위원 임정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오진환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 크게 나눠서 4가지가 폐기물로 처리되는데 기준이 혼미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생활폐기물은 어떤 규정을 가지고 생활폐기물이라 하는 거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생활폐기물은 말 그대로 사업장생활폐기물 외
○위원 오진환  아니 일반생활폐기물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말하는 거죠. 그러면 TV라든지 가구 이런 것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으니까 스티커를 사용해 버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생활폐기물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처리 되고 있잖아요. 매주 와 실어가고, 둘째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건설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나오는 거 말하는 거죠?
○청소과장 권후자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성상은 건설폐기물하고 유사한데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해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것을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하고 5톤 이상되는 것은 건설폐기물이라 합니다.
○위원 오진환  제가 혼미한게 건설폐기물도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고 공사장폐기물도 공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인데 지금 건설폐기물이라는 것은 내가 볼 때 건설공사장 이것을 하나를 묶어 하는 방법이 없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예를 들어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쉽게 예를 들면 가정에서 집수리 하면 공사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게 폐벽돌이라든가 폐장판 무슨 합성수지 이런게 나온잖아요. 그게 5톤이상일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로 들어가서 건설폐기물 처리  및 기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고 5톤미만 가정에서 나오는 것도 5톤미만 소량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을 폐기물이라 하되 공사장생활폐기물로 분류하는 거에요. 복잡해 요.
○위원 오진환  어떤 규정을 정해서 조례로 묶고 싶은데
○청소과장 권후자  그래서 환경부지침에서 왜냐하면 쉽게 말씀드릴께요. 가정에서 예를 들어 인테리어 한다 하면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위원 오진환  잠깐만요. 일단 공사장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은 과장님 말씀대로 집수리 한다 하면 예를 들어 샷시도 떼고 안에 있는 스티로폼 벽돌 떼잖아요. 어떤 가정집을 공사할 때 5톤 이상 안나오죠. 근데 거기는 건설폐기물 똑같아요. 그럼 공사장폐기물이라는 것은 공사를 시행하면서 폐벽돌이라든지 거기 여러 가지 공사장에서 나오는 공사장폐기물이잖아요. 근데 내용으로 봐서 생활폐기물도 어떤 공사장 폐기물이고 공사할 때 나오는 폐기물도 공사장폐기물이죠. 그러면 공사를 할 때는 거의 건설폐기 물이라고 청소 콘테이너 그게 항상 비치돼 담아놔 일괄적으로 매립지로 공사하는 분이 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조례안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오진환 위원님 건설폐기물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적용되는 거고 우리가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용하는 거거든요.공사장생활폐기물을 무분별하게 공사할 경우 사람들이 신고의 절차라든지 이런 방법을 몰라서 인테리어 업자나 사업주한테 주면 폐기물을 건설폐기물하고 혼합 섞어서
○위원장 박성화  과장님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갈수 있다 오진환 위원님 나중에 하고 정리를 해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정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정의는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한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면서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되는 5톤미만의 폐기물이라 하고 건설폐기물의 정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이상의 폐기물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다음 박광현 위원님
○위원 박광현  과장님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서 내려온거죠? 개정조례안 올리신거죠 네 알겠습니다. 상위법이니까 빨리 통과시킵시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잠시만요. 거기 보면 전문위원님 말씀
○위원장 박성화  제가 말씀드릴께요. 26페이지 7조2항 개정안에 보면 9호 규정에 의 거 배출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것까지. 거기에서 배출자중 신고 대상량 미만의 폐기물은 아무렇게 해 놓고 구청장이 지정한 봉투에 한다 그것 고치면 되죠. 그게 개정안에 빠졌습니다. 신고 대상량 미만의 폐기물은 그것까지 들어갔다는 말씀 드리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자료에 보면 규칙 제9조를 규칙제15조로 그것하고 개정안을 제9조중 13조로 표기하는바 이것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검토보고한 자료에 과장님하고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된거고 네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1항에 보면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할 구역에 적용한다. 다만, 규칙 제9조제1항을 제9조를 제15조로 바꾼다 이해하시죠. 그다음 26페이지 보면 7조2항에 보면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중 신고 대상량 미만의 폐기물은 이것은 옆으로 가면 제17조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배출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 신고 대상량 미만의 폐기물은 아까 말씀대로 구청장이 지정한 봉투로 바뀌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27쪽 보면 제9조 개정안을 제13조를 제15조제2항으로 바꾸었습니다. 현행 제9조에 보면 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4의 규정에를 규칙제14조별표5로 바꾸었습니다. 그다음 제9조3항 별표3 현행이 별표4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수정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국제공항 정식명칭 사용 건의안(박광현 의원 외 5인 발의)
(12시 01분)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국제공항 정식명칭 사용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광현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현  제안이유하고 주요 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 3월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의 명칭 및 행선지 표기가 서울과 혼용되어 사용 표기되고 있어 21세기 동북아의 관문이며 세계 일류 명품도시로 비상하는 인천의 위상과 잠재력 더 나아가 국가경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모든 항공사 및 공항에 인천국제공항 정식명칭 사용 표기의 조기 정착화를 위해 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국적 항공사 및 모든 외국항공사의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정식 명칭 사용 건의를 드리고 또 하나는 국내외 모든 공항의 인천국제공항의 행선지를 Incheon으로 표기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충하자면 명칭이 외국이나 한국에서까지도 아직 정식 명칭이 아니라 서울공항으로 있고 해서 인천공항으로 표기를 제대로 하자는 건의안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귀석  성귀석입니다.  
  본 건의안에서 밝히고 있듯이 대한민국이 세계에 내놓고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을그 고유명칭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ㆍ인천을 병기하거나 병용하는 현실은 심히 안타깝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계 모든 도시가 그 도시의 정체성을 식별하게 하고 다른 도시와 차별화시키고자 온갖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인천은 세계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제 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적 명품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과 맥락에서 볼 때 건설교통부는 서울ㆍ인천을 병기하거나 병용하는 국적 항공사 및 모든 외국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고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측은 어느 기관보다 솔선수범해서 이를 즉시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박광현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의안 뒷장에 보면 건설교통부는 국내외 모든 항공사 및 공항에 인천국제공항의 정식명칭 사용과 Incheon이라는 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거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박광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국제공항 정식명칭 사용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대교 남구지역 진,출입로 개설 건의안(박병환 의원 외 7인 발의)
(12시 06분)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대교 남구지역 진,출입로 개설 건의 안을 상정합니다.
  오실때까지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총무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환 총무위원장님께서 사회도시위원회 오셔서 제안설명하시는데 그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 잘 하시지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의정활동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말씀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께서 저에게 어려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만 사회도시위원회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남구 42만 구민을 위해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성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인천대교 남구지역 진,출입로 개설 건의안 제안설명을 허락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박병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대교 남구지역 진,출입로 개설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계 10대 건설 프로젝트로 선정된 인천대교는 송도국제도시와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총연장이 12.343㎞이며 이중 해상교량만 11.658㎞인 바다 위의 해상고속도로로 작년 6월에 착공하여 오는 2009년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장교량이며 세계에서 5위의 규모인 만큼 여러 가지 신기술 공법과 최첨단 자동화시스템이 시도되는 인천대교가 완공되고 나면 대한민국 교량분야 기술을 세계만방에 과시하는 걸작품이 될 것입니다.
  또한 21세기 동북아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인천대교는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 및 제2, 제3의 경인고속도로를 연결하여 수도권 지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의 물류비를 대폭 절감하고 인천항을 포함하는 국가 주요 물류망을 완성하여 동북아 허브도시 실현에 핵심 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천대교 연결체계로는 서울ㆍ안양ㆍ수원 방면에서 이용이 용이한 반면 구도심권인 남구ㆍ중구권역으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진,출입로가 없어 이용에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오는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나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시 인천국제공항에서 문학경기장을 찾거나 반대로 공항을 이용하려는 외국인에게 큰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따르서 주요 내용으로 도로나 교량을 건설하는 목적은 원활한 물류, 교통의 소통을 통해 지역간 경제, 문화 불균형을 없애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천대교 진,출입로는 신도시 및 수도권 지역으로만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있고 구도심권에서 접근이 어려운 지역간 불균형을 오히려 부추기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우리 남구주민들은 인천대교를 눈앞에 두고도 한참을 돌아가야 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아야 되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학IC 및 학익JCT에 인천대교 방향으로 주변지역 차량들이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를 추가로 개설하여 앞으로 개최될 세계문화엑스포와 아시안게임의 외국인 선수단 및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신도심과 구도심의 경제, 물류, 문화의 교류를 확대하여 인천시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인천대교 남구지역 진,출입로 개설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의안은 제가 봤을 때도 남구를 위해서 아주 지극히 타당하고 꼭 통과돼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건의안을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귀석  전문위원 성귀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경제 성장 동력의 엔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리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인천대교는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을 살아 숨쉬게 하는 대동맥으로서 첫번째 존재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는 경제자유구역이 어차피 인천 관내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인천 속에서 호흡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인천대교는 기존 도심과 경제자유구역이 활발히 호흡할 수 있도록 연결통로로서 존재해야 그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본 건의안은 지극히 타당할뿐만 아니라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병환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주일  인천대교 남구지역 진,출입로 개설 건의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인데 자리에 앉아 답변하도록 하죠. 국장님께 물어볼께요. 제가 알기로 4대때 문학IC진출입 개설 건의안을 의회에서 낸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안된 이유나 지금 진,출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건의하신 내용대로 남구지역에서 바로 제2경인고속도로가 접목하는 부분에 진출입이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해안도로 그쪽 부분에서는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건의안에 대해서 지극히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위원 박주일  전에도 답변이 문학IC쪽은 진입은 쉬운데 출입이 힘들죠 구조상. 그런 부분때문에 건의됐는데 본 위원 생각도 남구 발전을 위해 문학IC가 잘 되면 주안 발전이 좋을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안 되면 하다못해 학익쪽이라도 생겨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건의는 타당하다 보고 남구에서 적극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건의안 내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본청에서 관심가지고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 경로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건의 들어가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결론이 나야 된다.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 부분이 결정이 시에서도 적극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문학쪽 출입은 어떻습니까?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어요? 진입은 아파트만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문학쪽 빠져나오는데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위원님들 현장에 많이 가보셨지만 아파트철거 문제때문에 어려움 있다고  
○위원 박주일  그게 안 되면 학익이라도 되게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 주세요.
○위원장 박성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임정빈  좋은 건의안 만들어주셔서 고맙고 저도 이것때문에 신문에서 보고 깜짝 놀라서 신문을 가지고 당정협의회 하는 날 시 의원들한테 간적 있는데 시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어느 쪽에서인가 하기로 되어 있다 얘기를 들었지 구체적인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락주십시오 했는데 아직 못받았어요.
  문제가 학익동쪽으로 하면 시 의원이 잠깐 얘기하는데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익동쪽은 힘들지 않느냐 시 의원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 남구를 봐서 학익동쪽 또는 해안도로 2군데는 해 주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적극 협조해서 이 안이 시로 올라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박병환  도와주시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채택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위원님들 별 문제 없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대교 남구지역 진,출입로 개설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백상현 의원 외 6인 발의)
(12시 21분)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백상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백상현  안녕하십니까? 백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성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건의안은 우리 남구 구도심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남구 환경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현행법상에도 불협화음이 가중된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우리남구에 엄청난 개발 현장이라고 일컫습니다만 기본 계획이 지난 200 6년 8월 1일자로 역시 많은 수량의 승인이 났습니다만 현재까지 1년여가 넘어서도 현행법에 어려움이 많고 불협화음이 가중되고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남구에 그래도 역시 바람직한 면은 수정할 것은 수정할 수 있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이런 것이 촉구하자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견해를 주시고 본 건의안이바로 채택됐으면 바랍니다.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세력 원천봉쇄와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부동산정책은 사전에 주택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등 여기서 수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본문에는 참여정부라고 있었습니다만 동료의원 몇 분의 견해를 들어서 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정책은 사전에 주택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등 부족한 택지공급으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몰고와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마련 기회를 물거품으로 만들었고 국민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킨 역시 이런 현실이 나왔기 때문에 좀더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저는 바로 개정시켜주기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수십년을 다져온 우리들의 생활터전을 새롭게 단장하고 꾸미는 재개발사업을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부족한 택지공급 확충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수도권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이 아래와 같은 잘못된 법적 제도적인 제약때문이 아닌가. 첫째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토지 등의 소유자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도록 돼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개발사업 설립을 위해 토지 등의 소유자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사업촉진은 커녕 오히려 역시 반대의 급부로 인해 사업추진을 불가능하게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실정이며 이로 인해 원활한 주택공급에 차질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또한 지연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해를 끼쳐주는 사항이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시공사 선정시 조합설립후 조합원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여하여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제는 소유자 즉 조합원 과반수가 총회에 직접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재개발 현장은 구도심권으로 조합원 과반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장소도 없을뿐더러 역시 장소 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합원들 대부분이 이해가 부족한 역시 노년층 과 부녀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루 생계가 급급한 맞벌이 부부들로서 총회 참석률이 극히 저조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의회는 이러한 잘못된 법적, 제도적인 제약때문에 사업이지연되거나 좌초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렵게 살아온 재개발지역 주민들에게 고통과 아픔으로 또한 경제적 손실도 또다시 안겨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자격요건을 토지 등의 소유자 본문에는 아마 5분의 4가 역시 4분의 3으로 기재돼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기대심리가 아마 3분의 2가  바람직하지 않겠나 여러분들이 수정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조합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역시 1차 2차 조합원 총회까지 성원 미달로 무산될 경우에는 3차 총회에서 서면 질의로 시공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백상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귀석  전문위원 성귀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현행 5분의 4에서 4분의 3으로 완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며 또한 시공사를 선정함에 있어 조합원 과반수가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사를 결정토록 하는 요건은 과반수 성원이 실제 실행되기 어려우므로 두번의 기회를 준 뒤에 세번째는 서면질의로 결정하자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을 잘 추진해야 한다는 전제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추진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난해하므로 어떻게 잘 추진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하기도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의 낡고 불편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보금자리를 갖고자 할 것입니다.
  본 건의안은 위와 같은 주민들의 열망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요청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에 찬성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보장측면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백상현 부의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광현  부의장님이 건의안까지 내시고 고맙습니다. 주요 골자 보면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만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4분의 3으로 건의안 내신 것 아니에요. 이 법이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 3분의 2로
○의원 백상현  현재 4분의 3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선포해야 하는데 발의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보다 더 완화시켜야 된다 3분의 2로 해야 된다라는 견해로 다시 들어갔는데 그것까지 기다리려면 함흥차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류중인 상태를 빨리 오픈하라 이 뜻입니다. 우리가 이법 따르랴 저법 따르랴 하니까 지연되고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07년 9월 10일게 법제처에서 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두들기면 돼요. 부결이 아니라 채택은 됐는데 오픈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요.
○위원 박광현  됐습니다. 백상현 부의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니까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원활할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34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안을 내셨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것이 재산권에 관한 문제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법 취지가 100%가 어렵기 때문에 5분의 4로 나름대로 엄격하게 진행돼야 하는 부분 있다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 의견을 들어야 하는 부분인거고 또 그런 정비에 대한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의견수렴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부분을 우려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금 원활하고 빠르게 처리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얘기하신 부분이 오히려 4분의 3으로 완화됨으로 발목잡고 어렵게 될 수 있는 상황 더 늦게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생각됩니다. 그런 점이 우려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빨리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도록   이면 모든 주민들 의견을 같이 합해서 추진되어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제 생각에는 4분의 3으로 완화하는 것보다 기본법 취지에 맞게 5분의 4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백상현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의 견해는 이해가 갑니다.  현재 5분의 4 80% 이상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으로 돼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그렇게 해 온 결과 제가 겪어보니까 엄청난 피해자가 속출돼요. 이 사안이 95년 8월 6일자 민봉기 청장이 취임하면서  학익지구개발 발전 구상 남구 전체에 들었습니다. 몇 년입니까? 상위법만 따르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행법 5분의 4를 5% 낮춰서 4분의 3으로 하라는 것은 이미 국회에서 합의가 봐졌어요. 오픈만 하면 되는데 빨리 촉구하라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화  알겠습니다. 다음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백상현 의원님께서 건의안 내신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 국회에서 이미 이런게 발의돼서 정해지긴 했지만 오픈하지 않았다 했는데 상임위에서 했지만 본회의에서 자체를 부의하지 않기로 했어오. 찾아보니까 9월 12일 그렇게 이건에 대해서는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의 지역적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남구 전체가 구 도심권이고 이것을 시기적으로 하루빨리 모든 것을 개발해야 되겠다 측면에서 시기를 단축하는데 아까 이봉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시기적 부분도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자격요건에 대해서 실례로 봤을 때 SK 사항을 봤을 때 보면 살지도 않으면서 토지를 소유하고 그런 사람으로 인하여 뭉쳐진 조합을 이루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4분의 3 예를 들어 3분의 2해서 한다고 하면 정말실질적으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돼요. 이게 어떤 외지의 힘 플러스 이런 것들 하는 것보다 다수가 협력해서 정말 원활하게 모든 주민의 필요에 의해 하는 개발사업이 필요하다 보거든요. 이게 국회에서 어떻게 오픈할지 모르지만 우리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건의 안 하는게 어떨까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원 백상현  존경하는 우옥란 위원님 말씀에 국회에서 오픈하더라도 우리는 빨리 하라는 뜻이고 틀림없이 합의가 돼서 오픈하기로 했으니까 빨리 오픈라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위원장 박성화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이봉락  존경하는 백상현 부의장님께서 촉구안을 내셨는데 말씀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빨리 시행하라는 뜻에서 건의안 낸다는 뜻이니까 그점 일리있다 생각되어지고 남구에서 46개소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최측 추진위원회측의 애로사항들이 함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개발을 하는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사업 추진해야 하는 마당에서 하루속히 빨리 사업을 마무리 짓는게 지역주민에게 큰 이익이다 봤을 때 이것이 맞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주장하듯이 소수 인원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인데 이것을 건의안 내고 안내고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 국회에서 우리가 다르게 건의안 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결정돼 내려오면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동료의원의 건의안 내용을 존중해 서 받아들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이 법의 개정 촉구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시기 진도를 빨리 나가기 위해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본 견지에서 주민의 서명을 못받아 진행이 늦어진게 아닙니다. 32개가 계류중 있고 이것에 관해 어제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쉽게 이야기하면 용적률 관계하고 예를 들어 그것에 관한 종 세분화 2종에서 3종으로 바뀌지 않아서 문제되는 거지 이게 꼭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32개중 아직도 정비구역 지정 받은 데가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원인이 이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것하고 상반돼요. 그것때문에 늦어진다 말씀드리고 어떻게 됐든간에 현재 우리가 반대 소외계층도 그 사람들 대책도 수립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25% 정도가 안되면 대집행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죠 개발하려면. 이런 문제도 심사숙고 고민해야 하지 않느냐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간 논의를 쭉 했습니다만 4분의 3으로 건의했으니까 건의안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촉구 건의안 두 번째항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제1차, 2차 조합원 총회까지 성원 미달로 무산될 경우 제3차 총회에서 서면 질의로 시공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개정 촉구를 건의한다 이것을 삭제하고 관련문구 모두 삭제하고 첫번째 항만 개정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2시 58분)

○위원장 박성화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으로서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범위는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감기관은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가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요구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성 화   이 봉 락   문 영 미   박 광 현   박 주 일   오 진 환   우 옥 란
  임 정 빈
○위원아닌 의원수  3인
  백 상 현   박 병 환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성 귀 석
○출석공무원수 14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
  교 통 민 원 과 장    양 승 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