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예비심사)(계속)
-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경관녹지과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경관녹지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금일 심사 부서에 대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되겠습니다.
예산안 447쪽부터 456쪽까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안 전년도 대비 1.59% 증가한 6억3,43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451쪽 공중화장실청소용역비 6,682만9천원, 453쪽 공공기관 석면실태조사 및 석면지도작성 4천만원 등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450쪽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예산이 2,400만원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이 요구됩니다.
12쪽입니다.
예산안 457쪽부터 463쪽까지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 예산은 전년대비 6.02% 증가한 6억8,304만8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인 예산안 460쪽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사업 2천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예산안 465쪽부터 475쪽까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은 전년도대비 3억2,494만5천원이 증가된 202억643만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총 예산의 6%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473쪽 재활용품 직접수거 보관시설 구축 660만원, 같은 쪽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지원 300 만원 등 신규 편성 사업과 같은 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 구입 3억2,8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입니다.
예산안 477쪽부터 487쪽까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21.21% 감소한 52억3,906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483쪽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2억원, 484쪽 보안등 개선사업 2억180만원이 큰 폭으로 감소되어 편성되었는 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예산안 489쪽부터 495쪽까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20억4,067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455.79% 증가했습니다. 예산안 493쪽 공가가림판 구입 및 설치 2천만원, 494쪽 숭의 목공예마을 조성사업 16억원 등 신규 편성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6쪽 되겠습니다.
예산안 497쪽부터 512쪽까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 예산은 전년대비 40.26% 증가한 55억 3,551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신규 편성 사업인 501쪽 현수막지정게시대 신설 1,800만원, 502쪽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2,540만원, 503쪽 용정근린공원 조성 25억160만원, 504쪽 주안7동 녹색마을쉼터 조성 2천만원, 505쪽 쉼터 조성 및 관리 3,021만6천원, 507쪽 생활권 녹지 병해충 방제 1천만원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안 503쪽 수봉근린공원 조성 4억원, 509쪽 정책숲가꾸기사업 8,121만7천원이 크게 감소하였는 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예산안 447쪽부터 4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450쪽에 정화조 청소 안내업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안내엽서를 제작도 구청 예산으로 하고 발송도 전액 구청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액 구 예산으로만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들 있죠 정화조청소 대행업체에서도 분담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그럴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업자들도 사업을 하면서 정화조청소를 1년마다 한번씩 실시해야 한다. 공동적으로 부담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하수도법에 의해 보면 오수처리 시설이나 특히 정화조처리 시설은 구청장 고유업무입니다. 원래 구청장이 해야 할 업무를 민간업자가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대행사업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구청에서 계속 안내엽서를 발부하고 거기에 따라 1년에 한번씩 하수도법에 의해 청소하게 돼 있는데 청소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과태료 부과합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대행업체지만 사업처에서 그것으로 인해 이익을 발생시키는 사항이 되니까 같이 홍보하는데 있어서 같이 부담하는 것이 이유가 있다 판단되어지거든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사업체는 사업체 나름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게 되면 수수료가 개인사업체에 수익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정화조 청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합니까 업소에 대해서만 홍보합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업소에서 자기네들이 계속 영업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속 전화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남구에서 엽서를 발송시키는 것은 주민들한테 각 가구마다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될 시기가 도래됐다 1년에 한번씩 하는거니까 그것을 알려주고 고지하면서 정화조 청소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항이죠. 근데 업소에서 사업체에서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 이봉락 같이 합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합쳐서 하면 어떤가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각 사업소마다 다 하면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처하고 구청하고 합쳐서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판단되어지고 지금은 옛날같지 않고 정화조 청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판단되어집니다. 검토를 해서 시행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453쪽 슬레이트 있지 않습니까? 석면 그것 우리 지역에 어디가 밀집돼 있고 실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대충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슬라이트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실태조사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건축과에서 받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한 자료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총 우리구에 슬라이트 건축물이 1,468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이 971동 공장 208개동 창고 축사 기타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4월부터 작업을 시작할건데 저희가 기본적인 데이타를 가지고 조사하고 추가적으로 무허가 건물같은 경우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 안된것까지 실태조사해서 구체적으로 건축물 용도 준공 연도 면적 건축물 등재여부 등 총 현황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상록 구 도심지역이고 남구가 구옥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구보다 오히려 우리가 석면 발생률이 높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 하고 있었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전문업체가 수거해서 매립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분들한테 하청만 주면 그 후 감시를 안하고 있나요? 어떻게 처리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석면 전문 처리업체가 있어서 감리 나와서 감리자 입회하에 정상적으로 밀봉해서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 후 환경과에서 어디까지 관여하나요? 수거할 때 관여하는 것이 우리지역은 그분들한테 위탁할 것 아니겠어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주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경인지방고용청이고 보조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 문제는 우리지역에 재개발한다든지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낙후됐기 때문에 발생률이 타 구보다 많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보다 신경 쓰셔서 안전에 문제 있으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관심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453쪽 보시면 배상록 위원님께서 석면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 건축물 석면조사해서 구비로 4천만원 잡혀있어요. 용역비로. 45개 동에 459개 돼 있거든요. 이것을 꼭 용역을 줘서 해야 하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009년도 이전 건축물 2002년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석면 사용실태를 조사해서 건축물에 대한 석면지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석면 샘플링해서 석면 지도 작성해서 용역주는게 단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거에요 개수를 파악하는 거에요 아니면 샘플채취해서 설명서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하도 용역하면 낭비고 이런게 많잖아요 안줘도 될 것을 굳이 줄 필요있는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이것은 전문조사기관에 공공기관 건축물 석면사용 실태를 조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전문기관에서는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건축자재 위치 면적 상태 등을 표시하는 석면지도 작성해서 저희한테 납부하게 되면 저희는 그것을 건축물을 개보수한다든지 리모델링 할 때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일히 어디가 지붕이 슬레이트로 돼 있는지 모르잖아요.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갖고 계신다 했잖아요. 과장님 어제 그제도 나가셔서 주안5동 인성기업을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대개 슬레이트로 돼 있는데는 없고 슬레이트로 한번 돼 있고 비가 새고 해서 위에 철판을 씌었어요. 지금 슬레이트로 돼 있는데는 없을겁니다. 택시회사 차고지도 한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다 씌워져있는데 육안으로 가서 조사 못하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축과에서 자료를 넘겨받아서 이전에 크게 지붕 씌우는데 개보수하는데 수선 신고를 하고 건축과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붕 씌우는 것은 위에. 굳이 어차피 용역비 4천만원 구비 들여서 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없으면 굳이 용역을 줘가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여쭤보고싶은거죠.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조금전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은 민간건축물 중에서 슬레이트가 사용된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하는거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석면이 공공기관 건축물 중에서 석면 자재 사용 부분을 조사하는겁니다. 그전에 좀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2009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같은 경우에는 곳곳에 석면이 사용돼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보면 천장 텍스라든가 화장실 문같은 경우 밤라이트 단열재 분무재 보온재 등에 각종 석면 자재가 많이 사용돼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건축물에 석면 자재가 텍스는 얼마 정도 사용돼 있고 밤라이트는 얼마 보온재 단열재 종으로 해서 총양을 파악해서 건물 단면도에 그것을 지도로 표시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면서 수시로 건물 개보수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할 때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준해서 석면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위원 최백규 과장님 말씀이 아까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관공서 건물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009년도 이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죠?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그렇죠
○위원 최백규 건축법에 20년전 이전에 지은 것은 자료가 없어요 건축과에도 도면도 없고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이번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줘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용역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지 여쭤본거에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법적으로 의무 사항입니다.
○위원 최백규 의무사항이면 해야 하는데 왜 구비만 들여 하느냐 이거죠. 우리구에서 실태를 남구가 오래돼서 구 건물이고 이러다보니까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돼 있으면 국가에서 내려줘야죠 구비 4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지금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에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소유주가 우리 남구니까 구 소유 공공기관 시 소유 건물은 시가 하게 되고 구 소유 건물은 구가 하게 되고 공공기관 중에서도 법원이라든가 검찰청같은 경우는 각 건물 소유하는 기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구 소유 건물 구청사하고 의회청사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구 소유 어린이집 도서관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백규 남구청 밑에 청소년회관 있죠.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거기는 시에게 하게 됩니다. 시 소유 건물입니다.
○위원 최백규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용역을 줘서 하니까 일일이 파악을 공무원들이 못하니까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매칭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용역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서 당연히 주민들 안전과 나중에 석면 유해 물질로 돼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굳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되나 싶어서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건축물 소유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확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넘어와서 450쪽 보시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있잖아요. 시비 구비가 3천만원씩해서 6천만원 전년도에 8,400만원인데 내려갔어요. 개방형으로 가면서 내려갔나 아니면 용역을 주면서 내려갔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공중화장실 정비 확충사업은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11개소하고 중점개방화장실 18개소가 있습니다. 29군데에 저희가 청소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화장지 세정제 물비누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비 구비 5대 5로 매칭사업입니다. 시에서 사정이 안좋아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삭감됐습니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비 매칭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금년도같은 경우 화장실 한 개소당 매월 20만원정도의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삭감돼서 개소당 15만원정도의 쓰레기봉투하고 화장지 등 물품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 돈 가지고 절약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이것도 시 것도 있을 거고 우리 것도 있어서 매칭으로 해 주는 건가요? 공중화장실 공공운영비는 구비로 3,300만원 돼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이것은 공공요금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정화조 청소료인데요 겨울에 난방비 전기로 하다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3,3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12개소 그 밑에 거잖아요. 왜 매칭을 안해주냐고요. 이것도 매칭으로 가야죠. 시에서 내려주어야죠 50%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그렇지 않고요 시 보조금 관리 및 예산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 정해져있는데 대개 보면 공공요금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원 최백규 물품관리비는 되고 전기요금은 겨울같은데는 얼어터질 수 있으니까 전기요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난방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밑에쪽 인건비도 마찬가지인가요? 화장실 용역 주는 것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6,600만원 작년에는 4,300만원정도 됐는데 올해는 용역주면서 더 올라갔네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그렇습니다. 약 2,36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3월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10개월분입니다. 4,320만원이. 2013년도에 12개월분 전체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개월분 차액이 약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작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조정 과정에서 휴일근무수당이 전부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휴일근무수당 2명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52일분 104일분이 반영돼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이 1,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설계하면서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물가상승분 5%를 반영했습니다. 5% 반영분이 약 2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세가지를 더하면 약 2,100만원 됩니다. 2,1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반관리비 이윤이라든가 부가가치세 4대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금년 대비해서 2,36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화장실관리를 결국 용역업체한테 준 것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예 사회적기업에 줬습니다.
○위원 최백규 사회적기업에 줬는데 그전에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했죠. 직영으로 관리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안했고 토요일, 일요일은 안했는데 사회적 기업으로 가면서 토요일, 일요일 수당을 줌으로써 864만원정도 늘어났고 1,090만원정도가 휴일에 근무함으로서 준다는거죠. 그럼 하루도 안쉬고 유지 관리를 한다는 얘기네요 화장실관리를. 500만원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를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4대보험까지 줘야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각종 용역설계를 할 때 일반관리비하고 이윤하고 부가가치세하고 4대보험료가 포함돼서 설계를 해서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사회적기업은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사회적기업에서 근로자한테 4대보험료를 지급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금 500만원정도를 4대보험료 계상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6,680여만원이. 여기에 4대보험료가 포함돼 있는데 근로자한테 또 뗀다는 거에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4대보험료가 근로자 부담분이 있고 사업주 부담분 있잖아요.
○위원 최백규 우리가 100%를 내주는 거에요 50%를 내주는 거에요? 사회적기업도 사업장내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관에서 4대보험료를 따로 계상해서 주고 갑근세는 안나오니까 급여가 적어서. 4대보험료를 따로 해서 그것까지 주면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저희가 4대보험료를 전액 보조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근로자한테 임금이 얼마 가는거에요? 8시간 근무하고 7일 근무하고 그분들은 하나도 쉬는 시간이 없네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그렇지는 않죠. 토요일, 일요일 있으니까 근무자가 두 명이니까 한명은 토요일 근무하고 일요일 쉬고 한분은 토요일 쉬신 분은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토요일, 일요일은 두 분이서 교대로 격일로 근무하게 되는거죠.
○위원 최백규 4대보험료 지원을 근로자한테는 하나도 안떼는 거에요 급여에서는. 급여가 얼마 정도 되는거죠? 책정되는게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인건비가 약 1,53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매월이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한 분에 대해서
○위원 최백규 한 분에 1년에?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예
○위원 최백규 거기에 대해서 4대보험료 근로자가 반은 자비로 내야죠.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보면 1천분의 2% 인건비 곱하기 1천분의 20해서 저희가 단가를 30만6천원 해서 잡았는데 근로자 부담분 있고 여기는 사업주 부담분입니다.
○위원 최백규 사업주 부담분 저희가 500만원 내준다는 얘기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그렇죠. 500만원이 아니고 정확히 337만원입니다. 4대보험료 고용보험까지 포함해서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까지 해서 337만원
○위원 최백규 인원이 몇 명이죠 12개 관리하는데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근로자만 2명입니다. 일반 관리직은 다른 업무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죠
○위원 최백규 사회적기업에서 사업자 내고 그분들은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퇴직금도 우리가 줘야 되겠네 나중에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사업자가 따로 적립을 해야죠.
○위원 최백규 어디 돈에서 수익이 안나는데 월급 주고 4대보험료 주고 퇴직금을 어디에서 남아서 적립해요? 제가 여쭤보고싶은 것은 4대보험료까지 운영비로 더 지급해서 그런것 감안해서 가면 모르는데 전혀 이익이 안나는데 두 사람을 고용해서 월급 1,530만원 주고 최소한 1년에 300만원씩이면 두사람이면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데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여기보면 정상적으로 보면 저희가 용역을 할 때 관리용역비가 있고 일반관리비가 있고 이윤이 10%가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10%속에서 4대보험료 내요? 아아 퇴직자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정상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 해서 원가에 주는게 아니고 일반업체에 주는 것하고 똑같이 주는데 저희가 용역을 줄 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선 우대해 주는 거죠 정상적인 이윤이나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4대보험료는 굳이 거기에 계상 안하고 얼마에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 얼마에 관리하라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용역은 관리용역과 표준도급비 산출기준이 있는데 4대보험료하고 부가가치세가 다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물론 사업계획서에는 다 포함되겠죠. 그 사람이 입찰한다든지 했을 때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보충해서 석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53쪽 공공기관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하면서 석면지도를 작성한다는 것은 잘하는 정확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석면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다 보고 있거든요. 석면 감염으로 인한 폐암 발생이라든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보고요. 특히 남구는 구도심이 많기 때문에 용현2동 용마루만 해도 재개발이 착수돼서 철거작업이 시작되면 옛날 슬레이트건물이라든지 옛날 건축물이 석면 사용이 많기 때문에 대비책이 세워져야 한다 보고있기 때문에 실태조사하고 지도까지 작성한다는 것은 좋은 정책이다 보여지는데 공공기관 건축물만 조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도 조사한다고 나와있는데 일반 건축물들도 석면 사용이 많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물론 예산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어려움 있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이왕 실시하려면 확대해서 시행해야 한다 판단되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전액 4천만원하고 500만원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데 시비라든가 국비 요청을 해야 한다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됩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이 1단계 석면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2단계 민간 소유 건축물도 건축물 소유자가 석면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건축물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했다 안했다 정확하게 조사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석면안전관리법이 금년 2012년 4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거기 보면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은 2012년 4월 28일부터 2년 이내에 조사하게 돼 있고 민간 소유는 3년 이내에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조사해서 구청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신고를 받으면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저희가 가지고 있고 나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건축행정 한다든가 수리나 개보수하게 될 때 저희가 그것을 할 때는 석면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처리의뢰를 하고 단계별로 하게되고 공사현장에서 석면 안전관리인을 선임해서 안전관리인 입회하에 석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에 하기 힘들다 판단돼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보고대로 추진하는게 옳겠다 생각이 돼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 질문 안하겠습니다만 석면지도를 작성해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고지합니까? 주민들한테 이 지역은 석면으로 인해 오염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런 것 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예를 들어 용현동에 A라는 건축물이 석면을 사용한 건축물이면 나중에 그 건물이 오래돼서 멸실신고를 한다든가 해체신고 들어올 때 건축관련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지도랄까 행정지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건축물은 석면이 어디 어디에 얼마만큼 사용돼 있으니까 반드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 해체공사할 때 안전관리인을 선임하고 처리는 어떻게 해서 반드시 쓰레기매립지로 가야 한다 그 부분하고 병행해서 저희한테 비산먼지 설치신고대상 사업장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그 사항을 해서 하게 됩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이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평상시 해체작업이라든지 건물을 멸실하기 전까지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이 말씀이죠.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지금까지 학계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석면은 해체되기 전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해체시 거기서 발생되는 조각이랄까 비산먼지 그게 발암물질이고 지금 의회 동 건물에 있는 천장에 텍스도 석면이 사용된 거거든요.
○위원 이봉락 평상시에 오염될 수 있는 확률이 적다 해체 작업시 분진 이런 것이 인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염된다. 네 알겠는데 이왕에 석면 실태조사를 하면 예를 들어 용현2동에 재개발사업이 시작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 지역에는 안내표지판이라든지 프랭카드 현수막을 걸어서 석면으로 인한 오염피해 당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조심하라는 안내판이 부착이 되어야 하겠다 그것까지 해 주시라는 얘기죠.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알겠습니다. 용마루같은 경우 사업시행자인 LH가 알아서 처리하게 되겠고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은 우리 구청하고 경인지방고용청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451쪽 약수터 자외선살균기 공공요금 돼 있는데 설치된지 몇년째죠?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2008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전기요금이 공공요금이 2개소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4개 약수터에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몇 대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자외선살균기가 연경산하고 인학 문학 3군데입니다.
○위원 이봉락 근데 전기요금은 2군데만 나가네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연경산 약수터는 태양광 설비가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4군데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3군데입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예
○위원 이봉락 자외선살균기가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3군데가 맞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전 최백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개방형 예산이 전년 대비 28.57%인 2,400여만원 감소됐어요. 공중화장실이라 하면 공중화장실 중에서도 개방형같은 경우 쉽게 얘기해서 남의 화장실을 자기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여러 가지 물품을 지원해 주다 실질적으로 예산 자체가 감액되다보면 물품 지원이 적게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그런 점은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11개소를 사회적기업에 용역을 주어서 관리하다보니까 이쪽에서 소모품이 많이 줄었습니다. 공공요금도 화장실 관리를 제대로 하다보니까 공공요금도 줄었고 화장실 비품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쪽에서 줄은 것을 감안해서 일반 개방화장실에 지원하게 되면 개방화장실 18개소에 지급되는 물품은 크게 줄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물품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여기보면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래시장이라든가 체육시설에 있는 공중화장실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를 용역업체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그전보다 관리가 잘돼서 이쪽에 들어가는 비품이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비품하고 공공요금도 많이 줄어서 보면 공중화장실 공공요금도 300만원 감액을 했고요 따라서 이쪽 11개소에 들어가는 비품이 관리가 잘되다보니까 민간 개방화장실에 들어가는 지원용품은 크게 줄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공중화장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개방화장실만큼은 환경보전과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용역비가 54.7%인 2,360여만원 증액됐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어디죠?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은빛나르샤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은빛나르샤가 본연의 일은 뭐 했어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본연의 업무가 청소용역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본 위원장이 알고 있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다른 업무는 전혀 안합니까?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다른 청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인원이 몇 명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전체적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본 위원장이 알기로 은빛나르샤가 청소용역을 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건물청소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을 하고 난 뒤부터는 다른 사업이 유명무실됐다는 얘기에요. 흐지부지됐다고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세입예산이 일시적 세외수입도 그렇고 보조금도 그렇고 시도비보조금 전부 감액됐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세입예산액 감액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중화장실 정비 확충사업에 의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그러니까 중점개방화장실하고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 2,400만원이 감액됐고 작년도에는 있었던 공중화장실 선진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시 재정에 의해 2013년도에는 일시적으로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비보조금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을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아마 시 소유 건축물이랄까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경관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아까 시에서 공중화장실을 최백규 위원께서 질의하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시 소유는 인천대공원에 있는 예를들면 인천대공원이면 대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은 시 소유 건축물로 시에서 관리하고
○위원장 김금용 저희 관내에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있느냐 얘기에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위원 최백규 빼먹은 부분 있어서 아까 은빛나르샤에 용역을 줘서 두 사람을 화장실 12개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용역을 주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사회적기업으로 은빛나르샤가 선정됐잖아요. 두 사람들 인건비가 계상돼서 용역을 줬다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기업은 인건비를 본 위원이 알기로 기본적인 것 지원해 주잖아요.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인건비 지원해 주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인건비 지원부분은
○위원 최백규 중복된게 아니냐고. 일자리창출단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거기 고용인원을 몇 명 선정 받으면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여기하고 중복된 것 아니냐 이거죠.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전혀 별개죠. 이것은 제안서 입찰평가 정당하게 입찰공고를 내서 은빛나르샤가 응모해서 사업자로 선정된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금용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조금전 질의를 할 때 은빛나르샤가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됐잖아요. 됐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받고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라는 얘기에요 모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 최백규 국장님 이것 그렇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은빛나르샤에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이것은 열외로 사업을 따서 자기네가 입찰을 봐서 기존에 인원으로 안하는 것으로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용역업체 인원이 예를 들어 65세이상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거고 단순히 옛날에 빌라 계단청소하고 이랬던건데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돼 있는데다 따로 별개로 사회적기업은 이것은 아니라는 거에요? 과장님말씀하신 여기가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돼 있던데다 용역을 입찰해서 받은거면 인건비가 일자리창출단에서 나가고 이쪽에서 중복된다는 얘기죠. 인원이 충원됐으니까 관리비 유지보수비 이런게 더 나가고 인센티브가 있겠죠. 여기 한 사람당 1년에 30만원이 나간다하면 이중으로 중복된 것 아니냐 이거죠. 이 사업하고 은빛나르샤 법인에서 전혀 별개로 한다는 얘기같은데 그런 거면 상관없는데 그 사람들 안에서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십시다.
○위원장 김금용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이라는게 어차피 많은 사람을 더 고용 확대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똑같은 인원에 했을까봐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결국 이중으로 돈이 지급되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확인결과 시에서 7명정도 지원해 주고 구에서 3명정도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하고 인원을 더 늘렸다 하니까 그렇게 가면 상관은 없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과장님, 은빛나르샤 인원수가 11명이라 하셨죠. 11명중 인건비 지원이 되는 인원이 8명 3명이 지원이 안 되고 결론적으로 용역을 3명가지고 하고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위원장 김금용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김현영입니다.
남구에 약수터가 몇개나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6개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문학산만 해도 많은데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문학산에 5개 있고요 예비군훈련장 있는 그쪽 산에 하나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음용되는게 몇개나 돼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지금 스승하고 학천하고 할아버지약수터는 갈수기라고 해야 하나요 그때 수량이 부족해서 수질검사를 못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음용되는 것은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지금 다 음용되고 있는데요 4월달 5월달 이번 달에도 한 군데는 수질이 부족 해서 수질검사 의뢰를 못했습니다.
○위원 김현영 제가 문학산하고 약수터 가보면 대장균이 많이 나와 음용이 불가한데가 많이 있던데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음용이 불가한 달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달도 있습니다. 1년을 주기로 보면 2달에서 3달정도 음용이 불가한 경우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약수터 유지관리가 300만원인가요? 200만원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청소비까지 해서 240만원입니다.
○위원 김현영 이것가지고 1년에 약수터 유지관리가 되겠습니까? 산에 갔다가 약수물을 마시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대장균 많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마시기 부담되고 그러는데 이 비용가지고 약수터 유지관리 되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이 비용은 순수한 유지관리비고 검사비같은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면 가능합니다.
○위원 김현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김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 소관 예산안 457쪽부터 4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생안전과장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위생안전과장 김홍주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460쪽에 어르신우대 효도업소 지정운영 사업 있죠 신규사업이죠 2013년도. 441만8천원 계상돼 있는데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21개 각 동별로 1개 업소씩 지정할 예정입니다. 21개 업소 지정증하고 표지판 제작하는데 15만원씩 1개 업소해서 그 돈하고 홍보물하고 스티커제작해서 홍보활동 할 그 예산으로
○위원장 김금용 문제는 효도업소 지정에 동참하는 업소들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구에서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효도 업소 선정되면 업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표지판하고 지정증을 드리고 각종 행사시라든가 이때 효도 업소 이용을 권장한다든지 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해 드리고 저희들이 위생점검을 면제한다든지 연말에 표창 이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다시 말씀드리지만 업소 권장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시작이니까 우리구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460쪽 특색음식거리 활성화사업 거기에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석바위 특색음식거리가 현재 3개 현재 2개 업소 운영되는데가 법조타운하고 물텅벙이거리 2군데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석바위 특색음식거리가 올해 6월달에 지정됐습니다. 지주간판 설치때문에 2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간사 임경임 석바위특색거리 하면서 간판 그러면 2천만원에 또 외국어메뉴판 제작지원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외국어 메뉴판 제작하고 영어강사 수당지원은 시비 구비해서 매칭사업 되겠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14개 업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 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 1개 업소당 강사수당은 인천시 명예외교관이라고 지정된 분이 가서 종업원하고 업주를 영어교육시키고 들어가는 강사수당이 되고 메뉴판제작은 다시 그 업소에 대해서 메뉴판을 영어로 제작해서 배부할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외국어메뉴판은 법조타운이나 물텀벙이거리에도 지원해 주는 거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쪽은 아니고요 14군데 업소만 지정이 그 업소에 한해서
○간사 임경임 14개 업소를 어떻게 선정한거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시하고 구하고 해서 선정했습니다. 이미 선정돼 있는 업소입니다. 특색음식거리는 따로 원스푸드사업을 2군데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맞춰서 이번에 지정된 석바위에 있는 특색음식거리도 같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스푸드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간사 임경임 원스푸드 사업에서 메뉴판은 따로 어쨌든 외국어메뉴판은 14개 업소만 선정된데만 해 주는 거네요. 그게 대형음식점이나 그런데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대형음식점보다 외국인들이 갈 수 있는 업소로 지정했거든요. 그런데를 받아서 지정한 업소입니다.
○간사 임경임 알겠고요 아까 질문하려고 했던 과태료 과징금 그게 전년 대비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과징금은 영업정지 이상인 된데 처분사항으로 했을 때 과징금 사항이 되고, 영업정지 아닌 시정 이런게 나갔을 때 과태료로 부과되는 사항인데 현재 식품에 대한 과징금은 기금으로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잡히지 않고 공중만 과징금하고 식품과태료 공중과태료가 세입으로 잡혀있고 과태료하고 작년도하고 비교할 때 예상해서 세입을 잡는데 작년도보다 과태료를 많이 부과시킬데가 있거든요. 요즘에 식품과태료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건강진단수첩이라든가 기타 종사자 명부 미기재 이런 것까지 잡아서 저희들한테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태료 처분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것때문에 과태료도 수입이 늘어난 경우도 있고요.
○간사 임경임 경찰에서 단속해서 걸린 것을 우리한테 넘겨주고 과태료는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고 그런 과태료까지 없었잖아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지금은 경찰들 단속이 점점 강화되다보니까 그런 것도 저희한테 넘어오는 경우 있거든요.
○간사 임경임 세외수입쪽이 늘어나는 이게 식품업소나 이런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문 닫는데도 많고 하는데 과태료는 잘 징수돼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기간 이내에 내면 20%를 삭감해서 과태료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율은 높습니다.
○간사 임경임 고질적인 체납 이런건 없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체납되면 계속 징수독려하고 나중에 압류까지 차량같은 것 압류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461쪽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하시는게 있어요. 총 1,300만원 잡혀있는 것 같으데 1,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분들이 뭘 하시는 거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현재 저희들이 식품업소는 식품위생감시원이 있고 공중위생감시원이라 해서 이분들이 저희들 일을 도와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중업소나 식품업소를 다 못다니니까 이분들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지도 점검 할 수 있는 사항을 점검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위원 김현영 지도 점검한 실적 있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이분들이 하는 것도 같이
○위원 김현영 용현4거리인가요 물텀벙이 4거리 있는데에 뭐라 그러나 찻집이라 하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거기는 유흥주점입니다.
○위원 김현영 일반 음식점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거기는 일반음식점이 아니고요. 제훈사거리쪽이 일반음식점이어서 지난 번에도 두 번 단속을 했었는데요. 용현물텀벙이거리쪽은 유흥업소입니다.
○위원 김현영 나와서 호객행위도 하고 그러는데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호객행위하는 것은 잘못됐고 거기는 아가씨를
○위원 김현영 전혀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분들이 그런 것도 단속하고 하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하고 기타 공중위생업소
○위원 김현영 이분들이 하시는 것은 뭐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이분들은 공중위생명예감시원같은 분들은 목욕탕 기타 이발소 저희가 2년에 한번씩 등급평가 하는게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업종별로 등급평가를 이분들이 나가서 점검표에 따라서 평가해서 저희들이 그것가지고 공표하고 이런게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런 일을 하고. 식품위생명예감시원도 마찬가지로 지도 점검 저희들이 많이 못나갈 때 식중독 홍보라든가 이런 사항을 그분들이 나가서 전달하고 이런 사항을 해 주는게 활동비가 4만원씩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현영 이분들한테 보험까지 들어주어야 하나 다치고 그러는게 있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보험 들수 있게 돼 있습니다. 상해보험료를 들어줍니다. 활동하다 혹시 사고 나면
○위원 김현영 사고난 예는 있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아직까지 없는데 전체적으로 그분들 활동비로 현재 상해보험은 들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김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462쪽 행사운영비 어린이급식 식습관개선 뮤지컬 공연 이것 작년에도 했던거에요? 없던거죠. 행사운영비로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현재 다른 구도 마찬가지 행사에 대한 활동 뮤지컬을 다 했거든요. 올해는 못했지만 작년인가 제작년에 뮤지컬을 한번 했었습니다.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했는데 어린이들을 상대로 성교육이라든가 기타 부정불량식품 식별한다든가 해서 뮤지컬로 하는 활동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 반응이 다른 했던 데 보니까 학부모들이라든가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하려고
○간사 임경임 850만원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1회 공연하는데 300만원씩 3회 공연하는 것으로 해서
○간사 임경임 식습관에 대해서 뮤지컬 내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식습관에 대해서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식습관도 있고 성교육도 있고 이번에 하는 것은 식습관에 대해서 부정불량식품 식별하고 이런 사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효과가 있거나 그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공연이 필요하다 생각하세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다 봐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어린이들한테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간사 임경임 안했던 것을 예산을 들여서 식습관이 홍보나 교육으로 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런 교육도 하고 있지만 유치원 이하 어린이들한테 하는 교육이고요 유치원 이하 애들 학생들이 아니고요.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462쪽 더베스트 업소 선정 신규로 사업이 올라와있는데 예산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더베스트 업소는 뭘 어떤 업소를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이미용업소를 올해 등급평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최우수업소로 10개하고 미용업소 10개 이용업소 5개해서 15개 업소를 선정해서 그 업소에 대한 표지판을 제작 해서 부착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이
○위원 이봉락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등급평가를 해서 우수업소 중에서 다시 뽑은 업소가 15개 업소
○위원 이봉락 이미용업소 중에 5개씩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15개 업소
○위원 이봉락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 사람들에 대한 부착을 하면 자긍심도 있고 그 나름대로 업소의 홍보도 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461쪽 보면 모범음식점 원스푸드 참여업소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외국어 메뉴판제작 지원, 영어강사 수당 지원 시와 매칭돼 있습니다만 모범업소로 하면 원스푸드 참여를 하고 영어권 고객들이 와서 언어소통에 불편함이 없고 음식도 깨끗하고 미추식기도 사용하면서 메뉴판도 깨끗하게 품위 있게 구비해 놓고 영업을 하는 업소를 모범업소로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모범업소를 지난 번에 다시 재정비를 했습니다. 203개 업소인데 상태가 불량하다든가 이런데를 조정해서 180개 업소로 최종적으로 지정을 다시 하고 180개로 모범업소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나름대로 남발되게끔 모범업소가 아닌 그것을 이번에 다시
○위원 이봉락 모범업소의 정의를 다시 확고히 하자 해서 진짜 모범업소로 선정되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남구에서 추진하는 시책을 모두 시행하는 업소에 모범업소에 간판을 달아주자 그래야만 진정한 명품 모범업소가 남구에도 탄생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시행해 주셔야 된다 보고 외국어 메뉴판까지 지원하는 것은 제작하는 것을 남구에서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대비
○위원 이봉락 아시안게임 대비한거죠. 그렇다면 현재 남구 음식점 중에 외국인들이 많이 찾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14군데 업소를 선정해서 거기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봉락 고객들이 외국인들이 많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거기에 외국인들이 남구에 많이 오지 않지만 혹시 올 수 있는 것 때문에 대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봉락 예산낭비라는 감이 안듭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인천시에서 가내시로 내려왔거든요.
○위원 이봉락 시에서 매칭돼서 내려온다해서 무조건 따라가야 하느냐 그리고 메뉴판을 남구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영어권이 많습니까? 어느권이 많습니까? 메뉴판을 몇 가지를 작성해야 돼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영어하고 중국어 일본어 정도 해서 같이 제작해서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메뉴판을 제작해 주고 영어교육까지 시키는 비용까지 우리가 다 대준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납득할 것인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63쪽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대비 다소 증액돼 있어요.본 위원장이 가장 불만이 이거거든요. 운영을 인하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 해서 2억5천만원 지급하는 거거든요.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인하대산학협력단에 운영을 주면서 사무실 임대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2,200정도
○위원장 김금용 임대료가 2,200이요? 연간이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예
○위원장 김금용 운영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무실임대료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심도 있게 따져보세요.
○위원 이봉락 인하대학교 안에 있는 겁니까? 근데 왜 임대료가 나가고 있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거기 사용하는 본인들이 위탁센터로 사용하는 학교측에서 임대료를 받는거죠.
○위원 이봉락 학교측에서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산학협력단 그쪽에서
○위원 이봉락 그것을 왜 했어요? 협력이 뭡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센터를 다른데 사무실을 잡더라도 임대료는 선정이 되는
○위원 이봉락 과장님 원래 처음부터 급식지원센터를 인하대학교 내에 두는 것에 대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해서 문제제기 많이 했었어요. 임대료 낼바에 다른데서 하죠. 굳이 인하대학교 찾아가기도 힘든데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거기다 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인하대학측과 의견조정하십시오.
○위원장 김금용 다시 마무리를 하자면 그 얘기에요. 저희가 운영을 인하대산학협력단하고 운영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임대료 과장님 말씀대로 외부에 사무실을 두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는 얘기입니다. 인하대학교 자체 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운영비 정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 가는데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저희가 납득이 안가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예산안 465쪽부터 4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청소과장 한상준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71쪽 보면 폐토사 처리가 있죠. 폐토사 처리 전년도 대비 1,416만2천원정도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폐토사 처리비로 금년에는 3,840만원을 세웠었는데 폐토사가 진공차를 많이 운행하다보니까 올해도 계획된 양보다 많이 늘었고 내년에는 더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해서 조금 증액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폐토사가 올해보다 내년에 양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폐토사가 유인되는 원인이 뭡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진공청소차가 4대 있습니다. 간선도로를 다니면서 도로에 쌓인 먼지를 흡입해서 적환장에 쌓아놨다 많이 쌓이게 되면 폐토사 처리업체한테 운반할 수 있도록 해서 나가는 처리비용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 내용은 본 위원장도 알고 있는데 진공청소차를 처음 운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공청소차를 수년간 운영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예산 자체를 증액 계상한 이유가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은 쓰레기 폐토사 양도 많이 늘었고요 단가가 인상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토사량이 많이 늘은 이유가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 운행을 많이 하다보니까 많이 늘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년도나 지난 연도에 운행을 많이 안해서 폐토사가 적게 나온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한상준 저희가 주안공단쪽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쪽지역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나갔었는데 요즘은 민원이 있어서 수시로 나가서 진공차를 운행하다보니까 폐토사양이 많이 늘었고 단가가 매년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입찰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요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단가가 인상돼서 그렇다 하면 더 드릴 말씀도 없지만 본 위원장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최근에 공사장이 저희 관내에 많이 있다 보니까 토사가 많이 도로에 유출되거든요. 이런 것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처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471쪽 불법쓰레기 수거처리 예산이 50% 줄었네요. 이 예산 가지고 깨끗하게 처리 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전에는 시비를 50%를 보조해줬었는데 금년에 시에서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청소 예산이 보조해 주는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저희가 50%밖에 못세웠는데 최대한 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된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보고요.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의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평가합니다만 과장님 의지가 그렇다고 해서 불법투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불법투기 쓰레기가 나오면 청소원들이 안가져가고 직원들 가면 특히 빌라같은데 고속도로 보면 불법투기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예산 삭감된 상태에서 깨끗하게 치워진다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소행정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이 초래되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봅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불법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예산 증가 요인이 생기게 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50%씩 삭감하면 상당히 어려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청소과장 한상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봉락 추경도 있으니까 일단 시행해 보시고 저희가 위원들이 상태를 보겠습니다. 물론 불법투기가 방지돼서 발생이 적어서 예산이 적으면 좋은 현상인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치우긴 치워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치운다 결과가 생길까봐 염려돼서 하는 말씀이니까 일단 진행사항을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473쪽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 구입 전년도에는 시범운영 하셨죠. 몇 대 가지고 하셨죠?
○청소과장 한상준 3대를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내년도에 160대를 구입하신다는 얘기죠. RFID방식으로 시범운영하셔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에 33.3%가 감량됐고 10월달에 19.5% 11월달에 27.5%가 감량돼서 3달 평균해보니까 26.4%가 감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환경부에서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6개월간 모니터링한 결과 25%가 감량된 것으로 나왔고 저희구에서도 우선 3개월동안 저희가 봤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 이상 감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월 배출량의 평균 25% 정도 감량이 됐다 얘기죠. 160대 기기를 구입해서 설치를 어떻게 할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 160대를 5개년 계획으로 하게 되겠는데 내년에는 우선 사업설명회를 한 다음에 신청자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각 아파트에서 이것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2013년도에 160대 설치한다는 것이 아닌가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60대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 1년에 160대입니다. 5개년동안 800대가 되는데요 5개년 100%가 완료되면 연간 3억5천정도가 예산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연간 3억5천 예산이 들어가서 그이상 쓰레기가 감량된다면 득이 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하고요 정리를 하자면 1년에 160대씩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김금용 위원장님 질문하신 것 덧붙여서 473쪽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구입해서 전년 당초예산보다 많이 삭감됐거든요. 삭감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용기를 구입할 때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지난해에 각 동별로 올해도 마찬가지 소요량 파악했습니다만 지난해에 소요량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동에 예비물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에서 비치할 수 있는 물량 어느 정도 비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이봉락 각 동별로 비치양은 정확하게 재고조사 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네. 돼 있고 금년에 세운 것은 음식물 신규로 요구하는 세대가 있을 것이고 파손되거나 망실되게 되면 교환해주어야 하는데 매년 이정도씩은 우리가 구입을 해야
○위원 이봉락 과장님 본 위원이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확실한 재고조사와 연도별 소요양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필요양을 발주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 여쭤보면 469쪽 보시면 산업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다 용역을 주고 있는데 작년도에 비하면 내려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조금 일반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과장 한상준 몇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최백규 469쪽에서 주민들이 배출한 재활용품이나 쓰레기 이런 것은 사실 점차적으로 줄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청소과장 한상준 올해 지난해에도 쓰레기양이 많이 줄었지만 금년에도 현재까지 재활용쓰레기라든지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가 많이 줄었고 음식물쓰레기도 올해 11월달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금씩 감소 추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예산은 생활쓰레기 처리 반입료같은 경우 올랐어요.
○청소과장 한상준 이것은 저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우선 소각장에 반입되는 반입단가가 올랐습니다. 톤당 1만6,320원에서 1만7,874원으로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단가 인상분입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하고싶은 얘기는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생활쓰레기 등등이 전체적으로 홍보를 잘해서 줄여야만 예산도 주니까 홍보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청소과장 한상준 저희가 최대한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래서 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477쪽부터 4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세입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줄었어요. 12억5,200만원이 감액됐는데 왜 이렇게 세외수입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다 줄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외수입중에 도로굴착부담금이 전년에 13억을 계상했었습니다. 실제 운영하다보니까 사업이 수도 사업소나 삼천리가스 한전 이런데서 많이 사업이 축소돼서 특히 상수도본부쪽에서 사업이 축소됐습니다.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여기에 따른 굴착부담금이 현저하게 줄어서 약 5억 이상의 세입이 감소됐고 두 번째 보조금관계에서 2011년도 2012년도 작년 금년 합해서 가로등팀 원격조정사업을 추진했는데 거기에 따른 국비가 약 9억4천이었습니다. 사업비가 삭감되다보니까 2개 합해 거의 약 14억이 되다보니까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른 부분 특별하게 없고 2가지가 주 원인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굴착부담금 5억 정도 감액됐군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또 건설과 수시정비비가 2013년도에 얼마나 계상돼 있죠?
○건설과장 유기영 수시정비비 개념으로 약 13억하고 20억정도 됩니다. 전년도 금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인데요 아까 세입에서 도로점용같은 것은 더 늘지않나요?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도로점용 낸다든가 건설공사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도로점용료 받는 부분 아닌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도로점용료는 이것도 예상치를 잡고 있습니다. 매년 건물이 개축되거나 신축되는 상가 부분에 대한 점용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을 추가분까지 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건설과가 482쪽 보시면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에서 6억이죠? 작년보다 줄었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굴착복구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최백규 482쪽에 전년도에 6억7,500인가 6억7,500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6억정도로 잡아놓으셨네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에서 이 돈가지고 되는지
○건설과장 유기영 전체적인 저희 남구의 세출을 감안해서 편성된 예산이고 전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당초에도 6억이었다 추경때 6억7,500으로 증액된 부분이긴 합니다.
○위원 최백규 그 정도면 추경때 필요하면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사업 진행하면서
○위원 최백규 관내에 하수도 준설공사가 작년도하고 비슷한데 주민들의 484쪽이죠. 그것도 2억인데 똑같거든요. 작년도 예산하고 그 정도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구비 부족분은 특별하게 시비를 충당해서 병행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백규 하수도 직원분들이 별개로 여기는 용역주는 비용이고 건설과에서 하수팀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적은 것은 직원분들이 무기직 직원들이 하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무기계약직 2명이 작업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분들 만나보면 두사람이 한 조가 돼서 하는데 하수팀에 2명밖에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 들었는데 과장님이 인원 충원해 달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2명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고 작업하고 모든 자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치 않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2명 가지고 운영하기에 민원 해소하는데 많은 어려움 있으니까 충원을 해 달라는 건의는 한 바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우기철에 두사람이 정신 없다고 맨홀 위에 이런 부분도 막혀서 안나가고 관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충원이 안돼서 두사람을 제가 직접 일 때문에 나갔다 얘기를 들어 봤는데 하루종일 일하고 겨울에도 계속 한다고 하더라고요. 소규모로 용역업체에 주는 것 말고 계속 하는데 인원이 계속 적어서 충원을 안해 준다면 국장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본 위원회에서 건의라든가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해당 국장님이 해야지 저희가 해 달라고 세워달라고 해서 되는 부분 아니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연월차를 쓴다든가 무기계약직 똑같잖아요 공무원들하고. 가고 나면 혼자 운전하고 내리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데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남구에 결국 반지하들 많은데 구도심권에 피해가 더 가는 것 아니에요 한사람 정도 충원이 더 요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얘기를 국장님이 하시면 기획조정실이나 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해 주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추경부터라도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세워서 주민들이 불편사항 없도록 국장님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한가지 물어볼께요. 재해 대비 모니터망 유지관리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거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건설과 사무실 내에 모니터 서버가 있고 재해 대비 모니터 각 지점별로 RFID 스티커가 부착돼 있어서 그거에 따른 중개수수료 인터넷 사용비입니다. 주 비용이. RFID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수박스에 설치돼 있는 하수 수위의 변동사항을 특히 우기철에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하수관거내에 퇴적물이 있는지 아니면 하수박스용량 자체가 작든지 크든지 문제가 있는지 개척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돼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하수시설물 관리시스템 설치된 이후에 여기서 모니터망으로 유지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하수시설 관리시스템 설치공사는 매년 우기철 전에 공사가 완료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가능합니다. 이것은 기기 종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끝내야 하고요.
○위원장 김금용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예산안 489쪽부터 4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세출예산이 작년 대비 많이 증액됐죠. 얼마나 증액됐죠?
○건축과장 김한식 455% 증가됐습니다. 16억 숭의동 목공예사업에 대한 구비하고 국비 지원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494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있죠. 전년도에 1억5천 2013년도에 2억 계상이 돼 있네요 물론 건축과에서 사전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몇 개 단지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올 예상 단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보통 15개정도에서 약 25개 사이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전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한식 매년 비슷하게 들어오고요 5천만원 증액부분은 조금 증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 소관 예산안 497쪽부터 5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배상록 위원입니다.
501쪽 보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우리가 2군데를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어딘가요 신설할 곳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아직까지 장소는 2013년 초에 주로 올해에 불법현수막이 난립한 지역을 선정해서 합리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게시대 설치를 하면서 거기다 이용하는 분한테 수수료를 받고 있죠 그래도 거기 이용하는게 훨씬 그분들은 편하고 문제 없잖아요 불법이 아니니까 자를 일도 없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시행하고 나서 어떤 이점이 있었나요? 지역에 많이 좋아졌나요? 불법광고물 설치가 현수막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수요가 많은 지역에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해야 좋겠으나 그것이 설치함으로서 상가에 대한 영업방해라든가 장애 지장때문에 많은 반대가 있어서 요구하는 장소에 게시판을 다 설치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장소 선정이 제한적이다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설치해서 거리가 깨끗하다면 적극 추진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데보다 이런데 만큼은 우리가 안그래도 구 도심 지역이 지저분한테 오히려 이런 것은 적극 추진을 확장해 나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높이가 한 지금 현재 현수막 게시대는 7미터 됩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새로운 제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1.5배 소규모 소형 현수막을 주요 사거리변에 좀더 설치해서 불법 현수막을 양성화시키는 것으로 합법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상록 더 장소를 좋은 위치가 어딘가 장소 모색을 과장님팀 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만이 장소도 연구해 보시고해서 더 앞으로도 설치하는 것을 늘려서 시민들도 오히려 그분들이 와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하거든요. 신청이 밀려있는 것보다 우리가 많이 해 줌으로써 도시미관이 깨끗한 것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504페이지 주안7동 녹색마을 쉼터조성을 설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쌈지공원이라든지 쉼터라든가 이런데를 한번쯤 충분히 여론조사를 해 보는게 어떨까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주안7동같은 경우 행정관청에서 신청한게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쉼터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주민들의 큰 저항 없이 선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남구 전체가 쉴 곳이 없다 만들어달라고 굉장히 건의를 했거든요 그전에는. 그래서 설치하고 예산 투입했잖아요. 해놓고 나니까 굉장히 반대가 심한거에요 없앴으면 좋겠다 내막을 아시죠. 시끄럽고 우리가 그런 대비 없이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보거든요. 그분들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거에요 공원을 설치한 후에 불편한 점이 뭔가 그 정도는 앞으로 설치한 후에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감수하고 하자든지 뭐가 공감대 형성이 그래야 앞으로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요. 본인들이 그렇게 해도 좋다 했기 때문에 해 놓고 얼마나 민원이 많은지 몰라요. 공원 조성해 놓은 다음에 위원님들은 모두가 경험했을 겁니다. 없애달라고 그래서 도화동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냐 하면 고속도로 옆쪽이 공지가 남아있는데 조성해 달라고 청장님 나오셨을 때 그런 이야기해서 청장님 들어가시고나서 주민들 모아놓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옆에 분들 나오시라 해서 공원조성 할거냐 의자 갖다놓고 해도 되냐고 물으니까 그땐 싫다 하더라고요. 이런 폐단이 있다 그것을 좋다하면 우리가 하겠다 이야기했거든요. 싫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다음 했으면 그래도 좋다 하면 그분들이 나중에 민원제기는 안할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참조하셨다 한번정도 민원은 아까운 예산 투입해서 만약 그분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안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는 거죠. 한번 정도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하셨다 꼭 시행을 그렇게 해봤음 좋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예 신중히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영 위원님
○위원 김현영 어제 가로수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제 용현사거리인가 앞에 주유소 있죠 가로수를 큰 것을 지름 50센티 넘는 가로수를 베었는데 왜 벤거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정확한 사유는 모르는게 가로수를 베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진입로에 협의가 됐을 경우
○위원 김현영 주유소 바로 앞에 지금도 가보면 잘려있는게 보이는데 자를 이유가 없는데 잘려있더라고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김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현수막지정게시대 수수료와 시민게시판 수수료가 수입이 1억8천인거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게 전년도 수입인거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2012년도에는 1억7천을 계상하고 2013년도에 1억8천정도가 수입이 예상될 것이다라고 계상했습니다.
○간사 임경임 올해년도 1억8천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2013년도 세입을 예산을 잡은 겁니다.
○간사 임경임 전년도보다 올해가 더 수입이 늘어났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2012년도 올해 보면 1억7천이고 2013년도 내년도에 1천만원 늘어났습니다.
○간사 임경임 전년도가 얼마였는지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자료 있는지 보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서 보니까 2011년도에 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간사 임경임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보통 세입분야는 과대치보다 약간 과소치를 하게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민간하다 저희가 직영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간사 임경임 지금 지정게시대 신설에서 1,800만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계속 수입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것은 선입금을 받기 때문에 미지급 이런건 없는 거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없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리고 505쪽 공원내 불법행위 범죄 취약지 단속용역이요 공원내 불법행위 범죄 취약지 단속 용역을 줘서 순찰한다는 거잖아요. 어디 정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간사 임경임 새로 하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예
○간사 임경임 이런 불법행위 단속하는 것 이런 것은 안했다는 거잖아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동안 일반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간사 임경임 그냥 관리만 했을 뿐이지 단속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200만원이 새로 용역을 줘서 관리한다는 건데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2013년도에 최초로 단속용역비 올린 사유는 수봉공원에 마무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점이 2개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점을 원활히 운영하려면 잡상인들을 단속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유가 발생됐고 그것 아니어도 여러 가지 주인공원에도 민원발생 됐었고 수봉공원내에 여러 가지 상행위때문에 민원이 빈발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매점을 시발점으로 해서 집약적인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용역을 선정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지금 임경임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이 단속요원을 쓴다는 거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단속용역을 할 수 있는 계약상 자격을 갖춘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범위를 정해진 단체들 그 단체를 대상으로 용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봐서 선정합니다.
○위원 최백규 1,200만원 주고 4개월만 한다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1년 내내 해야 됩니다. 근데 예산관계상 잡상인들이 많이 일할 수 있는 4개월만 예산 세우고 부족분은 내년 추경에 세우면서 예산관계상
○위원 최백규 4개월만 하는 거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연간 해야 되는데
○위원 최백규 우리가 구에서 건설과에 주는 용역이 1년에 1억 가까이 될겁니다. 남구 관내 전체적으로 불법 노점상 단속하는게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예산편성할 때
○위원 최백규 하려면 계속해야지 눈비 오고 할 때 빼고 봄에만 하는 건지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매점을 입찰 주게 되면 입찰 본 사람이 구청에 대해서 단속해 달라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노점상 단속하는게 있는데 굳이 경관녹지과에서 공원만 관리하는 노점상 단속요원을 쓸 필요가 있느냐 그것 생각을 안해보셨냐고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다 했습니다. 건설과 용역을 활용해서 분석해봤는데 업무범위라든가 공원의 단속 특징상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이 분야는 건설과 있는 단속용역 가지고 활용하려고 연구했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한 명 쓰는 거에요 두 명 쓰는 거에요 4달치에 대한 인건비가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4개월 하다보면 주말에는 탄력적으로 하는데 주중에는 2명 하다 주말에 4명하다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요.
○위원 최백규 일당으로 쓰는거네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비가 오거나 하지 않을 때도 있겠고 기간을 정해 놓고
○위원 최백규 뭐가 확실해야 하는데 본 위원도 아까 이 부분을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상해서 안맞아서 공원내 불법행위에 대한 용역을 준다는 건지 인건비잖아요. 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주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수봉공원에 원래 전에 매점도 많이 있었고 매점을 내주면서 세를 받는 건가요? 우리가 매점을 지어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수입이 좀 생기는 거네요 세외수입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많이 생깁니다.
○위원 최백규 매점을 월세 받고 연 단위로 하든 월 단위로 하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최고의 입찰지를 통해서 입찰 보게 되면 상당한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 최백규 그것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장애인우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지침에 의해 줘야 되겠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일단 건물이 준공되면 현재 관리권이 위탁돼 있는 공단에서 직영할건지 위탁을 입찰을 보든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게 됩니다.
○위원 최백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해야지 인건비 1,200만원이 왜 올라오느냐고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단속 행정권한은 공단에서 줄 수 없고 이것이 다른 여러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경우 공무원들이 일반인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올렸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납득 안가는 부분 있어서 순수하게 구비로 하는거고 물론 남구에 있는 공원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만 불합리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합리적인 방법이 없는지 다시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503쪽 보시게 되면 관교근린공원 토지매입비 전년도예산액이 5억5천이에요. 2013년도 요구액이 4억5천 아닙니까? 1억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뭐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2012년 올해 토지 매입을 완료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오다 1회추경때 갑자기 시비보조가 삭감사유가 발생돼서 당장 집행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 후순위로 미루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올해 감액을 하고 동일 금액을 내년도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2013년도에 토지만 매입하게 되나요? 토지만 매입해 놓고 다음해에 건물을 지을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 지역은 이미 14, 5년전에 토지승낙 주인의 어느정도 묵인 하에 기존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야만 될 사유가 있어서 사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예산관계로 토지만 매입을 하게 됐다 4억5천으로 토지만 매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504쪽 생태학교 해설가 인건비가 전년 대비 많이 증액됐거든요. 생태학교 해설가 인건비 인원이 증원이 된 겁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현재 수봉공원에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상당히 구민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용정공원으로 한 명 더 확대해서 지역에 유치원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 명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숲해설가 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증원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된거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공원시설 수시정비비가 2억5천밖에 안 됩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5억 이렇게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선 2억5천정도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추가적으로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액이 2억5천이라 해서 예산없다 해서 2억5천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올리긴 경관녹지과에서 수시정비비를 5억으로 올렸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3억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3억을 올렸다 5천이 삭감돼서 2억5천으로 된 겁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장 김금용 505쪽 보시면 공원쉼터관리 주민참여제 운영 1천만원이 신규계상 돼 있어요 뭡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남구에 올해 처음으로 주민들의 의식고취와 참여를 통해서 내가 사는 주변에 쉼터들을 관리하는 참여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세워서 피복비 아니면 단체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이 쉼터는 주안8동 무슨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쉼터다 안내판 정도와 청소도구 이런 것 준비해줘야 하는데 올해 못해줘서 내년도에 1천만원 계상해서 그런 단체들한테 관리에 필요한 도구라든가 피복비 정도 지급하려고 예산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공원쉼터를 지역 관변이나 자생단체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필요한 활동 재료비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수봉공원 인공폭포에 보면 입간판을 해놓으셨죠. 본 위원 생각하는 취지하고 안맞는 것 같아서 너무 적어요 보이지 않던데. 왜 본 위원이 그것을 주문했었냐면 입구에 불이라도 크게 들어오면 금방 아는데 한쪽에 왼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맣게 돼 있어요. 야간에 수봉인공폭포를 여름에 찾는 사람들이 간판이 전혀 안보이는데 어디 가 있는지 몰라서 저 수봉공원쪽으로 올라간다 말이죠. 자동차매매상 있는쪽으로 가기 때문에 환하게 네온으로 해서 크게 했으면 하는데 너무 적더라고요 그 부분이. 기둥에 조그맣게 해 놓은 것 같은데요 그게 얼마 들어갔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종합 발주돼서 금액은 도면하고 내역은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고요.
○위원 최백규 하는 것은 당연히 700억 들여 인공폭포를 잘 만들어놨는데 인천 주민들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기를 찾지 못해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건데 아쉽다는 거죠. 적어서 너무 적어요 가서 보시면 한쪽에 낮게 해서 보이지 않아요. 그런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가지 506쪽 보시면 작년에 없던건데 506쪽 보시면 장비 임차료해서 녹지관리 중기임차료 탑크레인 등 700만원 올라와있어요. 이게 살수차를 임대하는 건가요? 네 번 정도에 걸쳐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올해 태풍을 맞아보니까 장비만 임차하게 되면 예산절감차원에 직영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 편성했고 올해 특히 가뭄이 심한 상태에서 기존 예산으로 하기에 벅차서 내년도에 기상이변에 대비하고 여러 가지로 참작해서 신규로 증액시켰습니다.
○위원 최백규 가뭄때 살수차를 물 준다는 것 아닌가요? 공원에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시설관리공단에 원래 차 없었나요 물탱크차 있지 않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산불 진화용 차기 때문에 그걸로 병충해 방제도 해야지 물도 줘야지 특별히 가물 때에는 차 한대 주면 한달 줘야 합니다. 계산상 맞지 않기 때문에 위기시에는 임차해서 관리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공원 내에 있는 수목에 물을 준다는거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공원이나 도로변 전체 공원팀도 따로 임차료가 서있고 녹지관리도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밑에쪽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예초기 있고 동력 나무 자르는 톱도 있고 한데 200만원이 그전에 원래 없었던 예산이고 시설공단에서 주로 하는 것 아닌가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보수유지비죠? 신규로 구입하는 장비가 아니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인력체계가 100%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무기계약직 정규직 한 명이 있습니다. 그 분이 활동할 때 주로 직영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 따른 장비를 보유해서 항상 응급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를 보수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최백규 아까 무기계약직 몇 분 있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한 명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한 명을 더 충원하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함부로 증원할 수 없습니다.
○위원 최백규 두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광고물정비팀 한 명 있고 녹지관리에 1명 있고 그래서 2명입니다. 관내에는
○위원 최백규 507쪽 보시면 돌발 병해충 1천만원 올라와있더라고요. 사람을 5월에서 9월까지에 대한 2명 인건비인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 기간동안 나무에 약 치고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비는 뭘로 갖다 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보유한 장비에 기사만 붙여주면 이분들이 작업 할 수 있으니까 병충해 방제가 많이 일어날 때 활용하고 등산로 주변에도 새로이 병충해 방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럴 때 활용하려고
○위원 최백규 이것도 작년에 없었잖아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라 해서 통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가로수를 관리하다보니까 미처 사소한 분야까지 산록지라든가 산까지 못하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인력만 편성하면 있는 보유 장비로 활용이 가능해서 인건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 최백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6일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 및 특별회계에 대한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최 백 규
김 현 영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7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기초생활보장과 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진 묵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