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3.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3인 발의)
4.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남구청장제출)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12월 5일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기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작성의 건 심사 전에 상기 동의안을 처리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가정정책과장 정준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영유아 보육법, 같은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용어에 대해 새로이 정리하고 구립 보육시설에 대한 재위탁 기간 제한 후 공개 경쟁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번째 영유아 보육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 정리에 관한 사항으로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는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의 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용어를 정리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두번째 개정안 제2조에 관한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지방의원을 제외하는 내용이며 세번째 안 제3조에 관한 사항으로 종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던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이 영유아 보육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기능중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안 제11조에 관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보육 조례 개정으로 기존 구립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은 계약기간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은 총 9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후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12년 10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용어를 새로이 정리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등에서 보육시설,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며 안 제2조 제3항 제5호 구의원을 삭제하며 안 제3조제3호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안 제11조제1항중 단 위탁기간은 총 9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후에는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안 제3조 제3호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해 삭제한이유와 안 제11조 제1항중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이외에 단 위탁기간은 총 9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후에는 공개 경쟁방법에 따른다를 추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제11조 위탁기간을 보면 어린이집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은 총 9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개경쟁방법에 따른다로 그 이후에는 9년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고 순위 위탁을 한다는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3년을 하고 난 후에 다시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거죠. 위탁자에게. 그러니까 9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공개경쟁을 하도록
○위원 배상록  9년까지는 한 사람이 재위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공개를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안에는 이상이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위탁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면 되겠네요. 여기 보면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2조안은 3항 보면 구 의원을 삭제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구 의원이 위원회에서 삭제된다는 거란말이에요 참가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의원이 참여할 수 없는 이유를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금년 6월 29일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의원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단 경과규정에 의원님의 임기 만료까지는 본 위원회 그대로 가고요 다음에 구성할 때는 제외하도록
○위원 배상록  법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무슨 이유가 있었을텐데 상위법에서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당초 법에 이렇게 개정된 취지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해 못하는 부분들 있지만 이해관계인을 제외해서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는 제정 취지는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부분 이해 못하는 부분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시행령에서 지방의원은 배제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시행령에서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영유아보육법시행령입니다.
○위원 이봉락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은 인천시에는 들어가있는데요. 시 조례를 보세요. 보육조례에 보면 제4조 구성에 보면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도 인천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봉락  개정은 일단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아직 조례를 돼 있는지  
○위원 이봉락  지방의회 의원이 시행령 법에는 상관없는거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영유아보육법에 그런 사항이 규정돼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 이봉락  시행령에서 지방의원 배제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무조건 법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과장님은 알아봐야 할 것 아닙니까?  특별한 사유가 왜 시행령을 그렇게 했는지를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방의원을 제외하는 취지에는 개정 취지에 보면 이해관계인을 제외해서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위원 이봉락  지방의원이 무슨 이해관계에 개입이 됩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봉락  이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은 2011년 12월 19일 개정된건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됐다 말씀이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하는 시행령은 금년 7월 1일부터 입법시행입니다.
○위원 이봉락  아직까지 개정이 안됐다는 이야기죠 시행령에서 그렇게 됐다니까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3조에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에 기존 조례에 보면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에서 기능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번에 조례에 삭제됐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와 관련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시설장의 어린이집원장의 업무정지라든가 보육교사의 자격 정지는 종전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이내 이렇게 했다보니까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몇 개월 이내면 몇 개월 이내 몇월 몇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심의를 했었는데 몇 개월 몇 개월이라는 것이 시행규칙에 못을 박았어요. 딱 정했다는거죠. 그러다보니까 이내를 심의할 필요성이
○위원 이봉락  항목에 따라 몇 개월로 못을 박아 내려왔다 시행령에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자격정지 몇 개월로 박아서 내려왔다 심의할 이유가 없다. 그럼 보육시설 장이나 교사들이 잘못했을 때는 어떤 구제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이 그것에 대해서 심사할 기능도 없이 무조건 적용시키는 것이다 그랬을 때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행정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 이봉락  행정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정상참작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행정처분에
○위원 이봉락  이렇게 되면 전혀 기회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런 부분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걸 어떻게 대처할겁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 부분은 행정 어떤 점검이라든가 적발이 됐을 때 청문도 하고 본인들 소명기회도 듣기는 합니다만 이부분이 시행규칙상 정해져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여기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교사들한테 여론수렴 한 적은 있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에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하면서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 했을 겁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보니까 시행령으로 개정돼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다 얘기해서 시정되는건 아니겠지만 시행령이 그렇게 적용돼서 내려왔다 해도 한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 조례 외에도 행정을 집행해 나갈 때 그런 분들이 너무 억울하다 이런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추진해 주기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됐을 때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런 부분은 일선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하여튼 시행령이 이렇게 내려왔다니까 진행을 해보고 문제점 있으면 개정하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조례하고 관계없는 것을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수급률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작년도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수급률을 57.4%로 많이 상향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신규 어린이집에도 정원 인가가 있었고 금년초에는 평가인증 우수시설에 대한 정원증원도 해 주고 지금 현재 57.4%로 보육수급률을 올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원대비 현원 비율은 1,200명 정도의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보육수급률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급률이 충분하다 해도 매스콤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어린이집이 너무 경쟁력이 강하거든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어린이집에 보면 민간어린이집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설이 보육을 잘하고 교육을 잘하고 그런데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그 어린이집으로 몰리고하다보니까 거기는 항상 정원 증원 해달라 하는 부분이고 현원도 못차는 시설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정책이 본 위원이 깊게 생각해 봤는데 수급률 조정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경쟁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하는데 낙후된데는 시설을 투자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수급률 딱 정해놓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이상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낙후된데 안보내려 하거든요. 그래도 수급률 조정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람직한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어린이집 정원이 차지 않는 어린이집이라도 거기 어려운 부분들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시설에도 다같이 갈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는 것입니다.
○위원 배상록  수급률 상향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40몇%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작년 42.몇%에서 57.4%까지 올렸던 부분이거든요.
○위원 배상록  파악해 보면 80% 이상은 거의 수용이 돼 있더라고요 어린이들이 80% 이상은 거의 수용돼 있는데 못해도 낙후되고 잘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어린이집 올 수밖에 없게 제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느냐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거기에 따른 제도적인 것은 어린이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하는 평가인증이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보육을 일정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평가인증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과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에 많은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원이 차지 않은 어린이집도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수준을 올리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만약 평가인증을 받는데 동참을 하지 않으면 수급률에도 제재를 받든지 돼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만 지금 안받으려고 하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현행 제도는 평가인증을 받았느냐 안받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교구비라든가 보육교사 처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등을 해 주기 때문에 일반시설에서 평가인증을 받지 않으면 많은 손해를 보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과에서 노력하셔서 어린이들이 어디를 가도 똑같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갈 수 있도록 사실 경쟁해서 안 되는데 어디를 가도 똑같아야 돼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내년도에 달라지는 부분들이 금년도에 만5세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같은 보육과 교육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누리 과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 4, 5세가 누리 과정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고 보육과 교육과정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아지는 것입니다.  3, 4, 5세가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적극 과장님 또 팀장님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앞장서주셔야 변화가 오거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시행령을 본 위원이 읽어봤는데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서 시행이 2012년 7월 22일부터 된 걸로 돼 있는데 2조에 보면 보육정책조정위원회 2조가 아니고요 잠깐만요....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해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돼 있거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관계공무원해서 괄호 열고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괄호 닫고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유권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지방의원이 안 된다 말씀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방단체의 장이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임명하면 되는 것이죠. 왜 의원이 안된다 딱 잘라서 말씀합니까? 여기보면 관계공무원해서 괄호열고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괄호 닫고 했단말이에요. 지방의원은 관계공무원 아니잖아요. 관계공무원의 지방의회 의원을 안넣으면 되지만 포함하면 안 되지만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구 의원중에서 임명하면 되는 것이죠.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해 보세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관계공무원하고 괄호 열고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괄호 닫고 했기 때문에 이 사항하고 상관없이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지방의원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본 위원 말씀이 맞는 것인지 잘못된 부분인지 정확하게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방의원 제외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공무원 해놓고 지방의원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유권해석 잘 받아보시라고요.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안 제3조에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비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위원회 주요 기능이 뭡니까? 앞으로 위원회 주요 기능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될까 걱정이 되는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버리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보육정책위원회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연도별 보육시행계획이라든가 수립한 내용에 대해서 심의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요 공립보육시설의 실천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되고 그 외에도 그런 사항들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위원회가 큰 의미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가장 위원회의 주요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 다 빼버리면 과연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뭔가 의심스럽거든요. 위원회 운영도 그렇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들을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정하면서 이 부분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간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서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런 부분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정하면서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구 보육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고 공립보육시설이라든가 연도별 보육 시행계획 이런 부분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회 주요 기능이 빠져버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지방의원이 빠지면 과장님 여러 가지 의회와 집행부와 위원회에서 소통이 되면서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의원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육정책위원으로 활동해 본 경험에 의하면 반드시 위원회에 의원이 있어야 된다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시정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얘기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능에 보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기능에 교육훈련을 한다든지, 보수교육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하게 돼 있잖아요 어린이집 연합회 이런데서 행사하는 사항들이나 보육정책방향이라든지 추진하는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심의 할 때 당연히 지방의원이 들어가서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같이 들어가서 판단해야지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대책도 세워 나가고 조취할 수 있는 것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위원 이봉락  그것을 서면으로 시행령이 왜 지방의원이 배제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 해 보십시오. 그 사유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과장님도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서면 질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내려온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차후 대응책은 별도로 의논하시자고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봉락 위원님 질의 내용에 시행령에 관계공무원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그러면 시행령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을 관계공무원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관계공무원 내의 지방의원하고 관계공무원하고 이 보육분야의 관계공무원하고 포함돼 있어서 시행령이 그렇게 제정돼 있었던거죠.
○위원장 김금용  관계공무원 내에 지방의원을 삽입해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어쨌든 이봉락 위원 질의 내용처럼 질의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경제지원과장 이응길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구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켜 중소기업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남구부설외국인근로자상담소의 위탁운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 및 운영 경험자 또는 법인 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검토 및 동의가 필요하여 제안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현황은 위탁사무명은 인천광역시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 상담소 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상담소는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주안5동 주염골경로당 2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47.25㎡입니다.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행정의 연속성 유지 및 운영체계 유지를 위해 재위탁에 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조건은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경험과 경영능력을 보유하고 구 재정부담을 최소 화하는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상담소의 운영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고충 해결,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 기타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와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연 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 사무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 사무현황,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관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사회적응력 향상으로 중소기업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 상담소의 민간위탁운영기간이 금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하여는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경험과 경영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민간단체를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함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로 돼 있고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0조에서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 통일된 위탁기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우리가 구에서 위탁을 많이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단체 법인 이런데에. 그런데는 보면 거의가 2년 3년 이렇게 위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근로 여기만 왜 1년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당초에 최초 2년하고 1년단위로 재위탁 계약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도 전문위원님 검토한대로 조례 개정을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1년 하는 것은 너무 하는 분들도 그때부터 공개 위탁하는 분들 공개로 모집하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이분들이 무보수로 봉사활동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인건비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공개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배상록  물론 관리감독을 잘하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공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위탁을 2년이면 2년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까 위탁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4년이면 4년, 2년 2년 한 후부터 3회를 한 다음부터 공개한다든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조례가 개정된다면 한번에 10년이고 20년이고 공개 안하고 계속 그쪽으로 위탁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연장하는 과정 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해서 그부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2년이면 2년 1년은 준비 파악 만약 그렇게 1년이면 공개위탁을 할 수 없다 봐야죠. 금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9조에 보면 수탁자의 업무라고 나와있는데요 남구에 시설현황을 봤을 때 수탁자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현실적으로 하면 많이 열악한 부분은 있는데 가끔 나가 봅니다만 정식 고용된 인원 갖고 불가능하고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런 상황에서 상담소에 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수탁자가 이것을 하겠다고 나서겠어요? 누가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공개경쟁으로 했을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부터 제대로 갖춰놓고 수탁을 주든지 해야 될 것으로 보고있는데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보다 운영비가 지금보다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자원봉사로 각각 외국인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일부는 출산때문에 못하고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분을 구하면서 하고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기관에서 봉사가 아닌 기관에 위탁하게 되면 인건비나 운영비에서 상당히 많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 이봉락  4조 기능에도 보니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고충해결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사업 외국인근로자의 한국문화에 대해 이해증진과 관련된 사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관한 홍보사업 등 후생복지에 관한 것까지 총망라돼 있는데 남구에 지원센터의 현실로 봐서는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상당히 어렵다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위탁을 할 때에 이런 기능이라든지 수탁자의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데로 변경시켜 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보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은 위탁해서 하는 기관에서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 보고 성과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 봅니다. 시비 지원 등에 따라서 한국 적응같은 경우 문예교육도 인천 위탁하고 있는 인천 본부가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센터본부가 있는데 거기와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다음 문화체험행사도 연중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남구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독단적으로 하는 행사가 눈에 안띈다는 얘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시 센터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예산이라든지 확보되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부터 이전해서 규모를 갖추고 이런 기능이라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굳이 이것을 따로 사무실 임대해서 4천만원내에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대료 다 포함된거죠. 요즘 보면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사무실 임대료는 아니고요 구 재산입니다.
○위원 최백규  또 다문화가정이 많아지잖아요 다문화센터같은데 거기다 같이 내면 효과적으로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다문화센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주로 상담하는 부분이 임금이나 임금체불관계 근래에 들어서 출입국 관련 민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서로 이해관계가 안맞는 부분에 있어서 통역관계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최백규  통역은 어떻게 하는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통역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통역해줍니다 중간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다문화가정 프로그램하고 접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우리 구에도 보면 외국인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사회복지에서 하는 다문화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 최백규  구에도 외국인을 위해서 누구 고용하고 있지 않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우리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부분하고 이것은 외국인노동자 근로자로 온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 최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 개정을 언제쯤 하실 생각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외국인근로자상담소같은 경우 우리 남구가 인천에서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중앙이나 시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타 시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민간위탁하는 부분 그런 것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동의안을 동의해 주기 전에 조례 개정해서 완벽하게 해서 동의를 해 주어야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하신다 하니까 그대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15분)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봉락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습니까? 이봉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세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등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그동안 안전점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괄호 열고 대규모 공동주택 괄호 닫고에만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주택법 및 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배경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적용범위를 주택법 제1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된 20세대 이상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적용하되 안전진단 결과 3년이내의 재건축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되는 공동주택은 제외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정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법 제43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의무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시행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변경사항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공동주택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주택법 및 인천광역시 주택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로 하며 안 제2조에서 적용범위를 주택법 제1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된 20세대 이상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하며 안전진단 결과 3년이내에 재건축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되는 공동주택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공동주택의 활성화와 공용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봉락 위원님 및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 발의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제2조 적용범위에 대해서 내용이 인천광역시 남구 관할구역안에 주택법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확대해서 적용범위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의가 없기 때문에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잠깐 정회를 요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금용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검토사항 가에 보면 27조 사항 특정되어 있는 시설물로 한정되어 있음하고 도시가스 난방 하수도 옥상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옥상도 뭘 해 주나요?
○건축과장 김한식 죄송합니다. 가가 어디인지
○위원 배상록  이건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검토의견 조례개정 검토의견에 보면요.
○위원장 김금용  가가 제4조 1항 바로 밑에 가 있잖아요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알기로 공동주택보조금에는 본 건물은 우리가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물 어린이놀이터는 가능한데 본 건물은 안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옥상이 들어가있어요. 옥상은 뭘 해 주는 겁니까?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페인트나 방수나 다 들어갑니다.
○위원 배상록  본 건물은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법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옥상 방수도 가능하냐는거죠.  
○건축과장 김한식  네 확인하겠습니다 잠깐...
○위원 배상록  지원조례에 지원법에 본 건물의 지원법에 놀이시설 그쪽으로 다 해 주는데 포장 이것까지 가능한데 본 건물 자체는 개인 소유기 때문에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위원장 김금용  페인트라든지 페인트보수라든지 옥상 방수보수
○건축과장 김한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조례하고 상관없는 내용 말씀드리는건데요 기존에 43조3항은 공동주택 소규모에 대한 건축물입니다. 그것은 20세대 이상에 대한 사항이었어요. 이것에 대한 것은 옥상에 공영시설물 방수 이런 부부인데 이것은 시 조례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공영부분이기 때문에 나와있고 오늘 조례에 관한 사항은 소규모 공동주택 43조3은 빠져있는 사항이고요. 다른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오늘 통과되는 것은
○건축과장 김한식  43조3항은 배제된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옥상이 배제된거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안전진단을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주택들이 보조하는 20세대 미만 오래된 집들이 그러면 안전진단을 받아야 3년이내 안전진단을 3년이내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이뤄질 때 보조를 못해준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그것은 위원님 발의 했던 내용 중에 그것이 개정이 돼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이고요.
○위원 배상록  3년이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도 보조해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예를들어 위원회에 상정이 됐는데 그것은 의원 발의했던 내용이고요.
○위원 배상록  3년내에 이뤄질 때는 보조 안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단말이에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것은 의원 상정을 할 때 그 내용을 넣었다 집행부에서 나온 2조 조항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빠진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안전진단을 해야만 보조를 받나요?
○건축과장 김한식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안전진단 비용은 누가
○건축과장 김한식  그것은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진단합니다.
○위원 배상록  안전진단비용을 우리가 공동주택 보조를 해 주려면 주택에 안전진단을 받아와야 오래 된 데는 무조건 안해주고 안전진단 받아와야 보조해 줄 것 아닙니까? 진단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주민하고 우리구하고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위원 배상록  노후된 주택은 어려운 사람들만 사는 20세대 미만은 보조 못받는다 봐야죠 안전진단비 300, 400 지원 받으려고 진단비 1천만원 들어가면 그것 받으나 마나죠.
○건축과장 김한식  안전진단 안받고 보수보강할 때 안전진단 받는 이유중에 하나가 안전진단을 해야만 보수를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안전진단 하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분들은 안전진단도 받을 형편이 못돼서 3, 400짜리 어린이놀이터시설도 공동으로 보수할 힘이 없는 사람들인데 안전진단 받아야 보조해 준다면 다르죠.
○건축과장 김한식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순수하게 공동주택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안전진단 안받고 여기 나와있는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보안등, 녹지, 놀이터, 사회적 약자시설, 경로당, 장애인, 주차장 증설, 음식물쓰레기 이런 부분들은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고요. 거기 보면 파항에 보면 시트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이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안전진단 받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여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가스 난방은 제외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도시가스 난방 부분은 공동주택 소규모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이 시 조례상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배상록  지원이 되게 돼 있으니까 안전진단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한식  아닙니다.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시 조례로 별도로 만들어져있어서 안전진단 없이
○위원 배상록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항목 지원할 때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어떤 항목입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딱 한가지입니다. 긴급 보수보강 안전자문단 교수들 받아서 위험시설 예를 들어 우진아파트 기울어진 것
○위원 배상록  지원하고 관계없네요 이것하고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에 보조금 낙후된 여기에 지원하는 돈하고 안전진단하고 아무 관계없네요. 안전진단 관계 없이 다 보조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조례가 기존에 있던 조례 플러스 이번에 건축물이 우진아파트처럼 소규모 공동주택이 어려워서 플러스가 돼서 여기 추가됐고 세번째는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이런 쓰레기집하에 대한 거가 플러스된거고 아까 말씀하신 옥상 난방시설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공동주택보조금하고 관계 없는 조항에 주택법 43조3에 의해 안전점검에 나와있는 내용 중에 시 조례에 의해서 시 조례 기금가지고 보수할 사항입니다. 별개로 생각하시면  
(건설교통국장「자체가 어려운 경우」라고 말함)
○위원 배상록  안전진단은 건물이 위험했을 때만 하는거지 지금 조례 발의한 보조금하고 관계없다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ㆍ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님들과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제명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전체를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인천광역시남구(이하“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제3조를 신설하여 제3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항 보조사업자라 하면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기구의 대표자를 말한다. 2항 사회적 약자 지원이라 함은 노약자, 장애인 등이 공동주택을 이용하는데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말한다로 하고 안 제4조를 제5조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보수유지 2호 상하수도 시설관리 (도로내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 3호 단지내 보안시설 보안등 시설. 4호 녹지시설. 5호 건축물 유지 관리사업 (도시미관 및 경관 사회적 약자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한함) 6조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놀이터, 공동 화장실, 파고라, 단지경계울타리, 벤치, 체육시설 등) 7호 장애인편의시설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 8호 경로당의 보수. 9호 부설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10호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 시설의 설치ㆍ개선. 11호 에너지절약 및 절수시설의 설치개선. 12호 자전거도로 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ㆍ개선. 13호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1조의5 및 별표 3의2 규정에 의한 D 또는 E 등급을 받아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제6조에 의한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은 공동주택. 14호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를 삭제하며 안 제6조중 위원회 구성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11인 이내의 위원을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제1항 제4호에 자기자본 부담액을 자기자본 부담액 및 자금조달 계획서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시행규칙을 신설하여 이 조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4항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하고 석축 옹벽 포함돼 있어요. 밑에 보면 파항 보면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 나와 있는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와 석축 옹벽은 내용이 안맞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석축 옹벽은 제외시켜야 해요 삭제해야 돼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했는데 석축 옹벽이 들어가요 연결돼서. 말이 안맞지. 밑에 나온다니까요. 밑에 장애인시설 편의 말고 석축 옹벽은 삭제시키고 밑에 보면 장애인 나오잖아요.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 보수가 나오잖아요.
○건축과장 김한식  없앴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걸 왜 없애요.
○건축과장 김한식  얘기하실 때 분리만 하면 됩니다.
○위원 이봉락  분리해야 해요. 분리하자고요 분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이것으로 끝내고 석축 옹벽은 삭제시키고 다른 항을 더 만들어서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 이것을 넣어야 해요. 전문위원님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금용  7호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14호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 15호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4시 45분)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장 김부성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에 앞서 제안근거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사회적 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회적 경제분야 협의기구로써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규약안을 제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첫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협의가 되겠고요.  두 번째 중장기 사회적 발전계획에 관한 협의, 세 번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에대한 협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경제에 관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포함한 남구를 포함한 30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임원사항은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사무총장, 복수의 부회장을 두게 되겠습니다.  라. 회의 및 의결사항으로는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록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분과위원회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를 둡니다.  실무협의회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되겠습니다.  수당부분은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되겠습니다.
  경비부담은 중요한 사항인데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력발생은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후, 창립총회일부터 발생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회적 경제분야에 대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규약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 “임원의 구성과 임원의 임기”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협의회 회의 및 의결, 의안의 제출, 안건의 송부, 의견의 청취,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분과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안 제12조와 안 제13조, 그리고 안 제14조에서 협의회의 자문위원과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그리고 자문위원 등의 수당에 대하여,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서 공동사무처리와 공동사업 실시 등을 위한 필요한 경비의 공동부담과 회계보고 및 결산을 규정한 규약안으로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에 의하며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ㆍ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 사회적 경제분야 협의회 구성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데서도 여러 구가 동참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미 어떻다는 것은 단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경비가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는 이미 지난번 2013년도 우리가 내년예산을 심의할 때 토의했던 문제거든요.  앞으로 돈이 안 든다 그런 것은 놔두고도 위원회를 만들면 어쨌든 예산이 투입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단장님께서 우리구가 전체구가 동참하는 건 아니거든요. 전 대한민국이
○일자리추진단장 김부성  30개 단체입니다.
○위원 배상록  30개 단첸데  다른데 구가 동참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지 말라는 법도 아닌거 아니겠어요?  또 남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단장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하셨을 때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셨으리라고 믿거든요.  단장님께서 솔직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추진단장 김부성  제 소신을 말씀드리면 요즘 우리 사회분위기가 사회적 경제 특히 남구는 인구 43만이지만 인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이나 생활환경 주민여건이 열악합니다.
연수나 남동구에 비해서 또 남구관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12월 1일자로 사회적 경제기업 개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놓고 볼 때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남구가 참여하면 희망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도 이것이 왜 개인적으로는 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냐면 우리구가 어려운 형편에 교부금 같은 문제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게 많거든요.  연대해서 건의할 수 있는 거 지역에 의해서도 조금 필요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토의는 안 해 봤는데 단장님께서 다른 구가 시행할 때 어떤 이점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단장님께서 꼭 필요하시다면 잘 우리 조례안이 다른데 구와 똑같이 합니까?  우리 구에 맞게 손질해야 되나요?
○일자리추진단장 김부성  30개 단체가 동일입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ㆍ  단장님, 인천광역시에서 10개 군ㆍ구에서 3개구가 동의안을 했네요?
○일자리추진단장 김부성  남구, 부평구 두 개 구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남동구는?
○일자리추진단장 김부성  네.  남동구까지 3개 구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3개 구가 연대에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10개 군ㆍ구 아니에요? 그러면 차후에 한 개 구든지 연대에 대한 동의를하게 되면 이거 지방정부협의회 동의안을 계속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추진단장 김부성  금번 복지건설위원회 규약안 동의안 상정한 것은 참여단체의 수가 아니라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그러니까 참여단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협의회의 규약안이고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남구가 가입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예산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약안에 동의하는 거지, 참여단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장 말씀대로 통과되면 지방정부사무처 내에서 회원수만 늘리면 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렇다면 사회경제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우리가 동의하게 되면 이것도 우리가 출연금 또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추진단장 김부성  출연금은 배상록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일정 부분은 운영경비가 사무처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운영경비가 필요하고, 현재 예상으로는 성북구가 주도적으로 협의회를 이끌고 있습니다만 매년 천만원 정도의 출연금이 필요하다 남구가 부담할 돈은 천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군ㆍ구의장협의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연금 나가는게 있지요?
○일자리추진단장 김부성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출연금을 내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ㆍ 다시 말씀드려서 인천광역시 10개 군ㆍ구에서 지금 3개구가 동의하는 거고 7개 군ㆍ구가 쉽게 얘기해서 그쪽에서도 실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동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연대 안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일자리추진단장 김부성  남구, 부평, 남동구를 제외한 7개구가 참여 안하는 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그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구 입장에서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출연금을 하면 3개 자치단체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게 많이 있다고 보고, 연대를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부분을 취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남구, 부평, 남동구 3개구만 시작는 것이 큰 장래를 봐서 유리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도 사실 연대도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장은 출연금까지 내가면서 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일자리추진단장 김부성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배상록  단장님,  지금 30개 지방단체가 동참하고 있잖습니까?  오래된게 아니고 시작단계잖아요?
○일자리추진단장 김부성  네.  시작단계지요.
○위원 배상록  앞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작단계니까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반대해서 안 한다 그렇게는 보고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자리추진단장 김부성  제가 알기에는 7개 군구도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참여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지방정부협의회 초창기 시작이거든요.  30개 단체가 일단 출범하고 운영이 활성화되면 다른 기초단체들도 많이 참여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도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이 단체가 이제 시작을 하니까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만약 50개, 60개 늘어난다면 결론적으로 위원회나 인원은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운영하는 사무국은
○일자리추진단장 김부성  네.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출연금이 오히려 내려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추진단장 김부성  그렇지요.  단체가 늘수록 출연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만약 70개, 80개 간다면 결국 출연금이 적어진다 단장님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5시 02분)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최 백 규
  김 현 영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7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진 묵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