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일 시 : 2011년 11월 2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금일은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도 해당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질문에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1문1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날 맨 마지막 순서에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순서를 바꿔가지고 건강증진과를 보건행정과에 앞서 하고 보건행정과를 이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숭의보건지소 및 복합청사 관련해 가지고 당초 26억에서 78억으로 52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출석요청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전 보건행정과장으로 계셨던 지금 숭의4동장으로 계시죠? 최기건 과장님, 재산회계과 안연심 과장님, 건축과 김한식 과장님, 이렇게 출석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를 하다가 보면 시간이 지연이 되어서 건강증진과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순서는 다 똑같이 하는데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건강증진과를 먼저 하고 보건행정과를 나중에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각종 심의위원회를 편성할 경우 당연직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편성을 자제하고 여성위원의 수를 늘리자는 권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는 인천광역시남구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규칙에 의거한 민원조정위원회 1개가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현재 당연직 6명, 위촉직남성위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위촉시 여성위원 1명을 증원토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발생건에 대하여 다른 외부기관에 이첩된 민원이 있더라도 중간처리상황을 알아보고 민원인에게 알려줬으면 하는 권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소관사항이 아닌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민원서류를 이첩하고 있으며 이첩한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중간처리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결과는 해당기관에서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하고 있으며 이첩한 후 우리구에도 처리결과를 통보토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인 응대시 불친절한 태도의 개선과 상담시 민원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상담실에서 상담하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민원업무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친절교육실시로 직원 및 업무보조자의 친절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민원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기 설치돼 있는 복지상담실을 이용하도록 2010년 11월 17일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구해 왔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공무원친절교육 실시사항은 공무원친절교육 2010년 11월 15일 2회에 걸쳐서 362명, 업무보조자 친절교육 2010년 12월 24일 201명, 맞춤형친절교육 2010년 12월 23일 2개동에 2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다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우리 구에서 청사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준 그 기관에서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청사를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어떤 민원인들이 어떤 사항이 불편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근무할때 근무환경이 어떻다든가 출퇴근하는데 교통편이어떻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의뢰받은 적이 있어요?
통계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연구용역받은 기관에서 민원여권과에 질문을 한 적이 있나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금년 봄이에요. 최종보고서를 금년 4월 20날 제출했거든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31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운영성과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장소, 주안역사, 주안역지하상가 등으로 민원발급기를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특정장소에는 이용자가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물포역이라든가 관교터미널이라든가 주안역에도 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 하면 통폐합때 각 동에 했는데 숭의1,3동같은 경우는 이용율이 1,2건 밖에 안되기 때문에 주안5동에 지난 번에 옮겨드렸고 지금 그것을 유지하는 비용이 더욱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주저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저도 하지 않습니다.
관공서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데
여기 써져 있는데로, 답변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전혀 상반된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동안에 유지된 게 1,2년 동안에 하다 보니까 용현1,4동도 주민센터에 있다 보니까 계속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도화3동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3동 주민들을 위해서는 유지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숭의동 것을 옮기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는 살림에 돈이 계속 많이 들어가면...
만드는 부스하고 전반적인게, 작년에 지난 봄에 대전에서도 홍은동사무소에 주민등록증하고 인감도난사건이 있었는데 유지하는 것도 CCTV 설치해서 한다는 것도 외부기관은 경비원들이 관리해 줍니다. 엑슬루타워라든지 다 있으니까...
거기에 본위원이 2010년도에 지적했던게 민원응대시 불친절한 것과 관련해서 복지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고 본위원이 그때 지적했었어요. 복지상담실 이용에 대해서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라는 조치결과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협조공문을 발송한 이후에 각 주민센터에 복지실을 운영하는 것을 파악해 보셨나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교육의 효과를 측정해 보는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평가지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우리 공무원분들 많이 친절향상에 대해서 친절도에 대해서 향상이 됐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함에도 물론 소수때문에 어떠한 여론의 평가를 받는 것이지만 본위원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사회복지직은 아직도 이런 점에 있어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사 하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권익옹호를 최우선으로 갖는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윤리강령이에요. 그럼에도 일반사회복지사들하고 공무원 사회복지직에 계신 분들은 행정위주의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이죠. 발로 뛰어야 되고 이분들은 주민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수혜자들한테 방문을 해야 됩니다. 현장파악을 해야 되는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건 친절교육뿐이 아니죠. 사회복지직은 업무가 과다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보조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 하나의 실례로 한 가정이 장애우를 둔 가정입니다. 아버님 역시 장애우였고 아드님이 행동과잉장애도 있어서 옆에 보호자가 있지 않으면 행동이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뭔가 동사무소를 찾아서 요구하고 싶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드님때문에 자유롭게 방문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드님을 같이 동행을 해서 가야 되는데 행동과잉장애라 하면 기관에 가서도 뭔가 안정되지 않은 행동이 나올까봐 보호자도 불안한 거에요, 그런 심리를 사회복지사는 파악해서 현장을 나가서 욕구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지난 번에 10월달에 양양에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저희가 찾아가는 행정을 할려고 내년부터는 시행할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달라지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외되는 분들이나 약자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저희가 구청에다 전화하면 연결해 주는 전화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2010년도에도 지적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현재도 별다르게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본위원도 그 부서에 직통번호를 모르면 교환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전화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응대하는 친절도가 향상이 됐다라고 나름대로는 지표를 삼을지 모르지만 일반기업의 전화응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전화응대서비스도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제안하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진정 및 건의서에 대해서 하단에 보면 신모씨가 진정을 한 게 있죠. 어떻게 이게 본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초본을 뗄 수 있었나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조회를 해 드렸습니다. 그분 편의를 위해서
어제 저희가 집행하게끔 나갔는데 집행할 것이고 나머지는 포상금을 12월 연말에 포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친절 인터넷에 올라온다든지 친절로 들어올때 20점 플러스가 되고 불친절하다고 통보가 들어오면 마이너스 10점을 합니다.
연말에 점수가 많이 받은데는 최우수기관이 되는 것이고 낮은 데는 제외되는 것이죠. 그렇게 선정하는 것입니다. 1년동안 평가를 내립니다.
친절교육도 시키고 예를 들면,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는 것도 얘기하는데 이분이 요청하신 사항은 시정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너무 광범위하게 포괄적인 것을 얘기하시니까 못 들어줄 때도 있는데
과거에 전 청장이 있을 때에도 몇 번이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지금 몇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얼굴이에요, 목소리서부터 얼굴입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방치해 둘 것입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직원도 어찌 보면 자기생활이고 자기 직분인데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음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대처를 하고 대안을 했어야죠. 지금 과장께서 한번 전화해 보세요.
꼭 그 사람 한 직원이에요.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계속감사)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는 2건으로 첫 번째는 심의위원회를 편성할 경우 당연직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편성을 자제하고 여성위원수를 늘리라는 지적과 두 번째는 도로명주소사업은 기존주소체계와 전환과정에서 과도기적 혼선이 예상되므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쪽 심의위원 편성시 공무원의 편성자제와 여성위원수를 늘리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저희과에는 부동산평가위원회와 도로명주소위원회 2 위원회가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위촉직 7명의 위원중 4명이 여성위원으로 여성위원 참여율이 57%로 높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당연직을 제외한 6명의 위원중 여성위원이 2명으로 33%입니다.
앞으로도 임기만료등 재위촉사유 발생시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도로명주소 사업은 기존주소체계와 전환 과정에서 과도기적 혼선이 예상되므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4일자로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사용하게 됨에 따라 향후 2년여간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사용해야 하므로 다양한 도로명주소 홍보 및 주민편의를 위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관내 아파트 180개소에 도로명 홍보스티커 배부, 관내 중고등학교홈페이지 정비 및 도로명주소 사용하도록 협조공문 발송, 홍보포스터배부, 구정소식지 게재, LED 전광판 홍보, 남인천우체국과 업무협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점검정비 등을 통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조사의뢰에 대해서 취하를 했네요. 그래서 주로 공인중개사사무소 내지는 공인중개사 직원의 진정건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취하를 했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떤 사례인지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기건도 있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직원조사를 의뢰를 했는데 여기 공인중개에 소속된 사람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여기 직원이 아니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소속중개인이 아니었다고 답변드렸고, 세 번째는 똑같은 조○○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건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은 직원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다시 또 진정을 냈냐면 자기네들이 전화통화를 했답니다.
통화내역을 조화해 보면 나온다는데 저희들이 통화내역을 조회할 권한은 없거든요. 이러한 것은 경찰에다 의뢰해라... 그런 식으로 답변드린 것이고, 네 번째는 보조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인데 중개인은 보조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중개인을 둘려면 우리구에다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서 등록해야 되는데 그냥 1사람을 고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영업정지를 때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황○○이라는 사람이 또 2번 냈는데 나중에 하다보니까 무등록자로 판결이 돼서 직원조사의뢰를 했는데 경찰서에 고발을 했고, 여섯 번째 건은 중개업하시는 분이 우리한테 진정을 해 주신 것인데 이런 경우입니다.
물건을 소개를 했거든요, 중개인이 A라는 물건을 소개했는데 A라는 물건을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해야 되는데 매수자하고 매도인끼리 계약을 체결한 것이에요. 중개업자는 자기네들이 생업인데 중개업소도 두군데였어요. 매물하고 매수자하고 같이 있었는데 자기를 배제하고 계약을 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운계약서를 썼다. 1억2천짜리를 1억에 했다고 해 가지고 이 사실을 조회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 다운계약서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판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취하한 것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임대건물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한테 지금 같은 경우 원룸같은 경우 10집이 있으면 집주인이 직접 관리를 못하면 네가 세도 주고 관리해서 나에게 돈을 달라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한 사람하고 있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본인들끼리 서로 얘기가 잘 돼서 취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관여 안하고 8번은 휴업연장신청건은 진정내신 분이 수감중에 있는데 자기가 계속 복덕방을 하고 있는 줄로 알았어요.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이 등록사항이 없어서 휴업연장신청이 안됐다고 답변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9번은 몇 년 전 사건인데 진정하신 분이 지금 중개인이 건강이 안좋아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한다는 것이죠. 뇌졸중으로 중개사업소를 영위를 할 수 없는데 했다고 그렇게 한 것인데 저희들이 나가 보니까 장애인 등록돼 있는 것도 없고 정상적으로 활동했는데 조사하다보니까 위장변경 같은 것 해서 간단한 행정처분한 것이고 11번은 부동산 학익동에 있던 중개업인데요, 자격증을 대여했다고 저희한테 제보했는데 저희들도 의심이 돼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냈고 12번도 마찬가지로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고 빠짐없이 답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왜 개발부담금고지를 안해 주냐 그것인데 씨티개발부담금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번에도 추경에 의해서 감정평가 하느라 했던 사항이고 추진현황을 이것을 서면으로 한번 드릴까요? 읽으려면 제가 한참 읽어야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당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진정을 냈잖아요. 진실로 업무에 지장이 있었나요? 씨티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감정평가수수료지급을 위한 예산확보 등을 이유로 당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청에서. 씨티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추측을 해서 조상땅이 어디 있다고 신청했지만 나온 사람도 있고 안나온 사람도 있고 신청했다고 다 없는 땅... 그중에서 이만큼의 72명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와서 제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 생각에는 담당부동산정보팀장이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와서 이게 스토리가 길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신 것 따지다 보면 저희들이 조회건이 있거든요. 전국 땅에 대한 조회건이 있으니까 하고 나면 왔을 때만 상담하고 찾았을때는 하긴 땅이 금방 팔리는 것도 아니지만
왜냐 하면 이게 오래 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 하면 부모가 갑자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자식들한테 일일이 내 재산이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하고 돌아가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이 살아있는 한 필요한 민원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시면 내 땅이 어디 있다고 얘기는 안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이내 고향이 경상도이면 경상도에 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격증대여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 대여거든요. 위에 당사자가 사망했다든가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등록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가 되거든요. 5번 경우는 대여입니다.
사람이 꼭 24시간 가게를 열었을때 계속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보같은 것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사람이 대여했는지까지는 같이 옆에 있지 않는한 어렵거든요.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은 집중적으로, 아까 진정민원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이 등록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경우에 했다든가 요즘은 제보도 해 주고 적발하고 있습니다.
등록취소가 가장 무서운 것이죠.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행정처분과 관련 지금 자격증과 관련해서는 일단 이것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신고 건수는 없나요? 자격증대여와 관련해서 접수된 사항.
더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타당한 사유가 있게 본인들이 의견을 제출해서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입원해서 그 시기를 놓쳤다든지 타당한 사유를 낼 경우에는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행정처분 기준에 맞춰서 한 것이고 나는 이러한 사유가 있으니까 선처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의견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타당할 경우에는 감경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의견제출은 하면 거의 자기네들이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안낸 것 같습니다.
아주 사안이 경미한 것은 과태료처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손해배상책임보험 같은 것은 중대한 사항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중개물건을 잘못했을 경우에 배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안들으면 안들은 사이에 만약에 중개를 했을때 물론 중개인들이 잘겠지만 중개사들이 실수를 할 수도 있겠고 잘못 거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큰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가볍게 처벌할 일은 아니죠.
40쪽에 보시면 과태료 3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신고주의니까 내가 휴업을 해야 되는데 변경신고를 안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중개의뢰하신 분들한테 손해가 안가는 것들은 과태료수준에서 해 주는 것이고 만약 에 중개의뢰한 사람들한테 손해가 끼칠 것 같으면 예측이 되는 것은 업무정지, 이렇게 행정벌 규칙이 정해진 것이죠.
그 사람들은 기득권을 인정해 준 것이고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인정해 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등록취소조건이죠. 만약에 등록중개인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등록할 자격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같이 일을 할 경우에는 아까 보조중개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인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지
현장에서 참 어렵습니다. 이거 빌려준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중개사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잠깐 저기 옆에 갔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자기 네들이 얼른 연락해서 와요. 이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는 것이죠. 신규등록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전에 하던 사람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구주민에 한해서만 알려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희들이 재산 등재라든지 손해라든지 그 외에는 저희들이 분할 합병일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도 도시창생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어느 정도 분할 선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만 요청을 하지.
땅을 갖고 있어서 특이사항만 없으면 거의 다 합병해 드리고 조건에만 맞으면 분할 해 드리거든요.
그것은 그렇고 우리가 공시지가가 1년에 몇 % 정도 올라가는 것입니까?
1년에 10억여원 정도는 인상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여기에 토지공시지가 1% 올라가면 3억씩 올라가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날 때는 좋은데 너무 힘들 때에는 조금 신경써서 해 주는게 좋겠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보건소만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간으로 과장님들 계신 가운데 지난 번에 시설관리공단도 나가서 그때 거기와 관련된 강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제점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서별로 업무에 대한 상호협조 및 보완 능력이 결여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나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는 해당부서가 서로 자기 할 일만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묶어서 사업 하나로 사업을 보게 되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우리 예산부서나 관리부서, 실행하는 부서 이렇게 상호간에 협조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해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졌습니다.
두 번째는 인력운영이나 예산편성 그리고 기획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과 연계된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이나 기획부분이 부족했고 우리 중점시책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또 실행이 미진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우리 책임회피성 용역이나 민간이전비용이 많이 발생되어서 예산낭비가 초래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간이전비용에 대한 사후관리도 부족한 것 같고 민간이전비용에 대한 정확한 사용내역과 평가부분 이런 것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신경써서 관리를 해서 차후에 다시 비용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기준을 명확히 삼을 수 있도록 그런 공식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실과장님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때는 초선의원으로서 6개월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었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초선의원으로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됐고 또 성실히 각 실과장님도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부서에서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남에게 미루거나 타부서에 미루거나 또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했을때 불성실하게 하거나 늦게 제출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때마침 지난 토요일날 매일경제신문에 이런 칼럼이 있었습니다.
썩은 사과라는 그런 칼럼이 있었는데 우리 조직내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남에게 미루고 또는 남이 한 일을 일일이 사사건건 간섭하거나 아니면 그 팀이 아니면 어떤 개인이 한 업무성과를 자기가 가로채려고 좀더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10여개 항목이 있었는데 기사내용을 참고 해 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면서 혹시 내가 우리 조직내에 썩은 사과가 아닌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6대 지방의회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2014년 6월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공직자들도 아직 우리 의회의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았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43만 남구구민을 위해서 모든 일에 좀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그제인가요. 수의계약하고 전자입찰문제를 % 수를 따져서 몇 억이 이득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수의계약 그런 정도를 조절해서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먼저 지난 11월25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올바른 구행정 정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43만 남구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함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이 반드시 개선 또는 시행되도록 노력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현지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계속감사)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에 따라 관계직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수감도중 답변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보건소장이 선서할 때 두 과장도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이 대표로 낭독하고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남구보건소장 김 계 애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한명숙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 전미경 팀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조치결과에 대한 질문에 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장님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차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현황은 총 7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시정 1건, 권고 4건, 주의 2건해서 처리내역은 완료가 6건, 처리중 1건 해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각종 심의위원회를 편성할 경우 당연직공무원을 제외하고 공무원편성을 자제하고 여성위원수를 늘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10명으로 2009년 1월 9일은 2명으로 편성돼 있었고 2011년 3월 22일날 여성위원 1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인터넷민원처리의 부적정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 11월 30일날 처리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건소장비 및 물품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가 소홀하여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주민체력측정실 악력기 고장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검사를 받지 못하는 불편이 초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포터블 악력기로 대체해서 운영하고 2011년 1월 7일날 주민체력관리실 장비교체 및 보강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12년 본예산에 체력검사시스템 교체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모유수유실이 접근하기 불편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층 현관 중앙현관출입구에 모유수유실을 설치완료했습니다.
세면시설까지 완료해서 임산부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저출산에 대한 출산장려혜택을 많은 임산부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의료진, 장비, 시설에 대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무상보육이라든지 양육비지원, 각종 공공시설 운영정책이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건소에서도 임산부등록과 함께 구강용품, 출산용품, 영양제, 임산부 검진비 지급 및 다양한 혜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내홍보 포스터도 배부하고 휴일임산부관리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보건실 기간제근로자를 전원 간호사로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0년 4월, 6월 불친절민원사례가 발생을 한 바가 있고 민원응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건강증진과 친절교육을 2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후로 2회 실시한 바가 있고 전 직원들에 대한 친절예절교육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는 건강증진과 직장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보건문예학교로 남구보건소 직장문화와 예절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년간 운영하고 있고 매월 2회 아침 8시30분에 나와 가지고 전직원이 집합교육을 해 가지고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보건소 직장문화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금연클리닉을 타구와 연계해서 캠페인을 개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1년 5월13일 문학경기장에서 제3회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때 시청하고 연수구하고 남구하고 합동으로 금연캠페인을 실시한 바가 있고 2010년 12월 27일날 보건복지부, 남동구 보건소, 대학생 금연서포터즈와 연계하여 로데오거리에서 금연캠페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8분)
(개별감사)
(16시 15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보고결과를 듣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지적사항은 권고가 2건, 주의가 1건, 총 3건이 되겠으며 3건은 완료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편성시 구성위원수 조정과 관련해서 각종 심의위원회를 편성할 경우 당연직공무원 제외하고는 공무원 편성을 자제하고 여성위원의 수를 늘릴 것을 권고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가 있는데요, 공무원이 2분이 계시고 위촉직이 10분이 계시는데 2008년 8월30일자 위촉할 당시에는 여성위원이 1분이었고 2010년 8월 30일자로 여성위원 1분이 증원이 돼서 전체적으로 여성위원 1분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촉되어진 위원의 임기가 2012년 8월29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중도에 증원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음으로서 임기만료가 되는 8월 29일 이전에 임기만료위원중에 여성위원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권고사항으로서 일부병원에서 외부인을 통제할 장치가 없어 여성환자들이 불안한 환경속에서 지내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주기 바람. 이 부분은 의료기관 방문지도점검시 시설구조상 외부인들이 무단으로 출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병의원에 대해 외부인들이 무단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인천광역시 남구의사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의료기과나 개설민원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시설변경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처리대장 비치 기록,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시 민원처리대장을 만들지 않고 처리한 사실이 있으니 향후 민원처리시 민원처리대장 비치하여 기록관리할 것으로 주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관련해서 주민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일지 대장관리를 안한 부분은 금년도에 시정하여 민원처리내역을 비치해서 지금까지 11월 14일 현재 217건에 대한 행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점검을 하고 있다니까 또 얘기를 들었던 병원을 저도 한번 또 나가 볼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장치를 어떻게 병원에서 했는지 확인을 해 볼 것인데 과장님도 그 부분 같이 고민하고 다니시면서 점검하면서 혹여 그것때문만이 아니라 병원 둘러보면서 다른 부분과 관련된 것도 문제점들이 있는지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부터 각 분야별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계속감사)
강평을 하기 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숭의보건지소가 당초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설계를 했다가 계약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청사 리모델링관련 해 가지고 복합청사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지상5층에 지하2층 건물로 나중에 설계 변경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숭의 보건지소를 건립하게 된 과정부터 지금 현재 계약된 과정까지 간략하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0년 7월 26일자로 도시보건지소 신청서를 남구에서 인천광역시에 제출했습니다. 2010년 8월 25일 도시보건지소로 조건부로 승인이 했는데 2010년도에 예산지출로 해서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2010년 9월 17일 국비가 8억1,500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2010년10월1일 총무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17일 숭의보건지소설립 및 신축비 예산 3회 추경이 이루어 졌고요. 2010년12월31일자 계약에 의해서 설계비로 1억572만1,680원 착공이 시작됐습니다.
용역기간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2011년1월3일자로 선금 7,400만원지급 되었고요. 2011년1월18일자로 숭의보건지소 설계 용역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복합청사 ... 설계 중지가 됐습니다.
2011년 4월 11일자로 숭의 보건소 복합청사 건립계획이 수립되어서 재산회계과에서 수의 계약 했고요. 금년 7월14일자로 숭의 보건지소 복합청사 신축 공사 및 실시 설계착수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90일로 결정이 됐고 착수한지 2010년12월30일로 준공이 2011년9월02일자로 해서 재 착수 시행 되었습니다. 2011년 9월2일자로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재착수 통보 했습니다.
중지기간이 2011년8월10일부터 9월1일까지가 당초 9월22일에서 10월15일까지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10월12일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지 되었습니다. 이부분이 2011년 10월12일부터 10월19일까지 중지했습니다.
2011년10월19일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신축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재착수 통보로해서 실시설계 기간이 당초보다 좀 늘어난 10월23일로 해서 재착수 통보했고요. 2011년10월24일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계가 제출되었습니다.
2011년11월11일자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설계 용역비 당초 선급 7,400만원 포함 총 설계용역비 251,636,850원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11월16일자로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예산이 이체가 됐습니다.
재산회계과로 이체된 금액이 작년예산인 23억44백324천150원을 계좌 이체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 1차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해 가지고 숭의 복합청사 개념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설계 승인을 받은데가 한국건강증진재단이사장한테 도시보건지소심의결과를 심의 받도록 되어 있죠.
1억572만원에 계약을 했고 2차 설계해 가지고 2억5천163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전에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설계 당시에 이미 자료 3쪽에 보면 2011년 10월 7일 숭의보건지소복합청사설계건축물 예비인증 신청을 했습니다. 좀전에 2011년 8월 18일날 이미 건강증진재단으로 우리는 전부 승인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예비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하나만 놓고 봤을때 친환경 건축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장애 없는 생활환경인증 이런 것을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건축과장님 나오셨죠. 건축과장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왜 설계금액 당초에 1억572만원이 2억5,16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지 어느 부분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불과 지하1층 지상3층에서 지하2층 지상5층으로 불과 층수가 별 것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는 1, 2, 3층이 보건소였지만 복합청사로 쓰기 위해서 3층과 4층을 오픈되어 있는 종합상황실로 쓸 개념이었죠. 알고 계시죠?
처음에 설계비에 대한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이나 건축사 요율에 따라서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에 몇 % 이내는 실시설계비고 기본비고 감리비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최초에 설계를 용역을 줬는지 안 줬는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만 이후에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설계 변경할 당시에 저희 보는 바로는 예산편성지침요율에 따라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우리 복합청사는 당시에 약 1,200평으로 봤습니다.
실제 우리가 1,212평이죠. 평수로 계산하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평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 1,200평 곱하기 공사비를 6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72억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느 분이 썼는지 한번 보시고 설명좀 해 주시죠.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내용 어느 분이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팀장님은 모르십니까?
저희가 복합청사건립계획수립을 2011년 4월 26일날 재산회계과에서 했습니다.
...
약 1,200평 곱하기 공사비 600만원 해서 72억이 나왔습니다.
받았고 그 다음 해 그러면 우리 청사를 리모델링하게 되면 복합청사로 가야 될텐데 과연 어떻게 각 실과가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게 좋겠나 여러 가지로 그때 당시에 건축과장이신 김기문 과장님 그리고 건축팀장님 등 해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개략적으로 공사비가 얼마가 나오고 앞으로 설계비 감리비 총비용에서 얼마정도 나오냐 하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위원이 받은 자료가 이것이에요. 여기에는 72억이라는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을 보면 좀전에 본위원이 이야기 했던 한국건강증진재단이사회에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설계에 반영 됐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받은 자료인데 여기 보면 실시설계비 계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72억이라는 대략 공사비가 나왔습니다.
좀 전에 보셨죠. 그래서 72억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냐 했는데 쓰여져 있는 것을 저한테 주셨어요. 어느 분이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초 쓴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한테 건축공사팀이 와서 설명하기를 이 자료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 평당 600만원이라는 돈이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요. 왜냐면 당초에 우리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할 때 보건복지부 도시보건지소 국고지원기준면적 및 지원단가에 의한 계산 방법에 의하면 489만원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의 자료에서 본 것과 같이 평당 600만원으로 계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도시보건지소 국고지원 기준면적 지원단가에 대한 산출단가를 적용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600만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한 489만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공사비에 대한 사항에서는 사실 금액이 400만원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축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정이 어떤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니까 그 사업비를 가지고 청사를 지었을 때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비에 대한 요율이 얼마고 감비리가 얼마 공사비 얼마에 금액에 맞춰서 설계내역을 뽑아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지 사업비를 우리부서에서 사업부서가 아닌 건축공사실무부서에서 이공사비는 평당 단가가 얼마로 하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간사 배세식 과장님 본위원의 질문에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십니까?
보건복지부기준에 의하면 489만원으로 당초에 계산했어요. 지하1층 지상3층 일때 그렇지만 이번에는 복합청사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왜 평당 건축비를 600만원으로 계산했느냐 이것이 타당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489만원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게 아니고요.
○간사 배세식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 하셨어요.
과장님 여기서 답변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중히 잘 판단하고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한식 아무튼 저희 부서에서는 공사 총액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설계하는 것이지 공사금액을 판단해서 어느 정도 부가가능까지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장 문영미 재산회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제가 평당600만원에서 72억이 건축비가 나오게 된 것은 저희과에서 계획을 하면서 나간 사항입니다. 이때 당시에 왜 그렇게 하다가 숭의복합청사가 들어갈 대지가 1,100헤베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복합청사로 가는데 맥시멈으로 지을 수 있는게 4천 헤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을 4천 헤베로 하자라고 해서 이 자료가 나온 것은 2009년도 공공시설물 위험물 공사비 분석이라는 그 자료에 보면 만헤베가 넘어 가면 대형공사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대형공사비가 헤베당 2009년도에 199만5천원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평당으로 따지다 보니까 61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계획을 하면서 공공시설물공사비분석을 한게 이렇게 나와서 이것을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 면적에서 우리가 1,200평 정도로 1,200평을 건축을 하는데 평당 건축비가 600만원을 잡아서 72억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72억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4월26일날 복합청사건립계획안에 저희 직원이 이런 공공시설물 유형별공사분석이라는 이런 자료를 통해서 계산이 그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여기 600만원 약1200평 곱하기 72억은 재산회계과 담당직원이 쓴 것 같아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저희가 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과에서 나왔다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비가 많고 적고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설계라든가 계획을 잡을 때 이것을 자료로 하기 때문에 2009년도 그것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많다 적다는 저희가 이부분에서는 물론 저희가 이때 당시에 건축공무원이 건축 전문가가 이 직원이었다 그러면 검토해 보았겠지만 공적인 공부를 기준에 맞춰서 계획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보건지소만 이렇게 할 당시에도 그 면적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당초 계획을 잡은게 예산이 적다고 소장님 예산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당초 계산한게 지으려고 하는 보건지소의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적다는 소리는 수시로 들었습니다.
○간사 배세식 예산이 물론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는데 모든 것은 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도시보건지소를 건설할때에는 489만원이라고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좀전에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ㆍ. 어차피 3,4층 2개층을 오픈된 공간으로 어느 부서든지 와 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니까 건축비는 당연히 적게 나와야 되는게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전에 과장님한테 건축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재산회계과장님도 마찬가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기준에 의한 계산 방법인 489만원이 아니고 602만원정도 해야 되는게 맞다는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것만 갖고 얘기하세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이것이 공적인 자료이고 2009년도에 공공시설물유형별공사비 분석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자료를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 계획할 당시에는. 그것이 많고 적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잠시만요, 지금 두분이 말씀하시는 자료가 각각 서로 다른 자료 같습니다.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자료를 지침으로 해야 되는지
○숭의4동장 최기건 숭의4동장 최기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당시에 기준을 줬는데 저희가 타시도에 보건지소를 짓는 것도 확인해 보니까 보건복지부 기준보다 훨씬 높은 550에서 650정도에 짓고 있었습니다.
○간사 배세식 지금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600만원이 맞냐 489만원이 맞냐 그 점에 대해서만
○숭의4동장 최기건 489만원 복건복지부 기준이었지만 복합청사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89만원으로 짓기에는 시멘트 건물밖에 안 된다는 거론이 나왔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550에서 650으로 짓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아 왔던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비도 그 다음해에 건축비를 올렸습니다.
왜냐 하면 각 시도에서 요구사항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건축을 실질적으로 공공시설로 짓기에는 부족한 금액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그 다음 시정을 한 것입니다.
보건복지기준금액을 고집하시는 것 같지만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600만원이고 보건복지부가 486만원인데 그 차이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금액이 터무니 없게 적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도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550에서 650에 건축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보건복지부도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숭의4동장 최기건 나중에 53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가 알고 있습니다. 기준을 그래서 변경한 것입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아 가지고 물론 489만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설계기준공사비기준을 489만원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그런 것 말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가서 얘기하시고 여의도가서 이야기해야죠. 질문한 것만 답변하시면 되요.
○숭의4동장 최기건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보건지소를 지을때 땅이 아깝다고 해서 멋지게 크게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도와 주셔서 더 멋있고 아름다고 주민에게 가까이 갈수 있는 공공시설물 지으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600이라는 돈을 들이려고 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기준건물을 지으려고 노력한 것인지 단순히 예산을 늘리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간사 배세식 이해를 잘못 하시네. 2011년 11월7일날 숭의보건지소복합청사설계건축물 예비인증신청을 했어요 이때. 아세요? 근데 이미 이전에는 설계가 끝났어요. 언제 끝난는데요. 10월24일날 다 끝났어요. 신청을 왜 나중에 합니까?
○숭의4동장 최기건 예비인증은
○간사 배세식 이미 설계에 반영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없는 형편에 이런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비인증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예비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만제곱미터 이상이 환경이나 예비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건축물은 공공시설건축물에 대해서 시청에서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성남시 이후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친환경이나 에너지절약에 대한 예비공모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가 거의 끝난 상태에서 예비 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태이고 본인증은 건물이 완공이 되어서 받는 겁니다.
○간사 배세식 물론 공공건물은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고 이래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기사하나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읽어드릴께요. 매일경제신문에 나왔던 것입니다. 공공건물친환경인증받아야 언제부터냐면 이르면 내년7월부터 신축되는 모든 공공청사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 우수등급2등급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우리는 먼저 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인증을 받아서 친환경쪽에 어떤 일반적인 건축물들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확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
○간사 배세식 1만제곱미터가 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에요.
○건축과장 김한식 알고 있습니다. 만 제곱미터가 안 되는 건물도 민간 건물로 확대할 예정이니까 확대를 하자 공공시설물도 하자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간사 배세식 공문 갖고 왔어요?
○건축과장 김한식 내일 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 공문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미 이전부터 됐던 것인데 공사비가
○건축과장 김한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비인증 받았다고 해서 공사비가 10% 20%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70억중에서 3천만원정도 업되는 것인데요.
○간사 배세식 본위원이 계산해 봤습니다. 489만원을 1,212평으로 계산하니까 59억2,668만원이 나옵니다. 이게 개략공사비에요 물론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위원이 계산을 다 해 보니까 설계비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2억5천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낙찰율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87% 정도를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여기에 부가세만 주면 되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얼마 줬어요? 2억5,163만6,850원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금액입니까?
여기 3쪽 설계용역비를 재산회계과에서 줬습니다.
부가세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만 해도 설계금액이 줄어들잖아요. 몇 천만원 정도. 좀 전에 계산했지 않습니까? 낙찰율이 얼마입니까? 대략 87% 계산하면 2억1,800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설계비부터 줄일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 그것 지하층 하나 더 늘어나고 3,4층 그냥 오픈된 공간으로 하는 건데 설계업자는 굉장히 좋은 여건에서 재계약하게 된 입장이에요. 칸막이가 다 되어 있고 복잡한 것도 아니고 오픈되어 있는데 설계비가 3천만원 이상 절감할 수 있었고 두 번째로 공사비부분도 상당부분 절감이 될 소지가 많아요. 이 부분에서 보면 좀전에 얘기 했던 친환경건축물인증도 굳이 우리가 할 필요도 없었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은 이런 법적의무사항이니까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총건축비에 7%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동의합니다.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하는데 나머지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예비인증 이것이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게 지난 4월22일날 남구청사리모델링 기본구상에 대한 최종설명회를 했고 그 이후에 174회 남구의회임시회때 보고자료로 재산회계과에서 구청사리모델링계획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자료7쪽에 보면 리모델링공사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내진보강및 옥상녹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또 엘리베이터는 층에 관계 없이 보건소니까 해야 되겠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좋습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4,5번째에요.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빌딩자동화시스템IBS를 구축하게 되어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인텔리전스빌딩시스템도 우리가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친화형시스템을 적용하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설계에 반영한 것이에요.
○위원장 문영미 질의의 내용이 예를 들자면 너무 설계비나 공사비 부분에서 어느 정도가 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보다 넘쳐서 문제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절의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그래서 총공사비 문제는 489만원으로 계산했을때 설계금액이 3,600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이것으로 인해서 공사비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내진보강, 엘리베이터설치, 신재생에너지 좋습니다.
그러면 최상의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한 IBS 시스템구축하는 것하고 환경친화형 시스템적용하는게 이미 구청사리모델링계획에 대해서 여기서 보고했다니까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한 것이 에요.
○숭의4동장 최기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구청사부분입니다. 보건소 부분이 아니고요. 내진보강, 신재생에너지 IBS 이 부분이 구청사 부분이거든요.
○간사 배세식 과장님, 건축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숭의4동장 최기건 죄송합니다.
○간사 배세식 여기 재산회계과 174회 임시회때 보고한 자료 7쪽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좀 전에 최기건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청사리모델링 했을때 적용하는 것이지 숭의보건지소 및 복합청사에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질문요지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간사 배세식 2번 얘기했는데 이해가 안되십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구청사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보건지소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간사 배세식 이것을 적용해서 설계했다는 것이에요.
○위원장 문영미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까?
○간사 배세식 그렇죠.
○위원장 문영미 왜 문제라는 거죠?
○건축공사담당 김오영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빌딩자동화시스템 IBS 이런 것은 반영안했습니다.
근거자료 제출하라 하면 하겠지만 모든 법적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라든가 했고 또 하나 법적으로 만헤베인데 친환경인증만, 만헤베인데 저희가 4,300인데 하게 된 것은 이게 설계가 변경되어서 어느 정도 실시설계 막 시작할 때 인천시에서 10개 군구에 공문이 왔습니다. 면적 제한 없이 내년부터는 다 해야 되니까 관공서에서 먼저 해라 시범을 보이자해서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친환경만 한 것이고 친환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경홈페라든가 저수벨브 쓰레기수거함이라든지 저탄소배출, 자재 그게 친환경 들어가는 게 본인증과 예비인증이 있는데 예비인증이 310만원 정도이고, 본인증 공사 끝나고 하는게 500만 정도해 가지고 한 800만원돈 정도 인증비가 들어가고 공사비증액은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비는 위원님이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누차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사 했을 때는 거의 1,500만원 나오는데 위원님이 3억 가까이나 왜 3,4층이 통으로 단순하게 칸막이도 없는데 왜 했느냐면 건축물용도에 따라서 단순, 보통, 복잡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원래는 보통인데 단순으로 했습니다. 설계용역비를 1,800만원 정도 감했습니다.
보고드렸던 사항이고 자동화시스템은 구청사사업비에는 있었지만 반영안했습니다.
법적인 사항만 하고 친환경은 의무시설에 가까우니까 지금 해서 800만원 3천만원 아26억 가지고 50년, 60년까지 가니까 땅에 허접하게 짓는 것보다 한번 할 때 100년대계를 봐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배세식 먼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공사비부분에 대해서는 개략공사비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설계비가 올라갔어요, 공사비가 올라갔고 설계비부분도 본의원이 누차부분 얘기했지만 그것은 이미 이 설계에 뭐가 반영이 됐느냐면 자동제어설비가 들어갔어요. 전력감시제어 까지 들어 갔습니다. 이것은 곧 뭐냐면 최상의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한 빌딩자동화시스템구축하는데 이 설비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보건지소 짓는데 이런 설비가 필요없는 거에요, 이곳이 공교롭게 관급으로 돼 있습니다. 상당부분이. 그렇게 설계됐어요. 이것도 설계도서 납품하는 마지막 날 본위원이 발견한 것입니다.
이 박스 통째로 받았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내가 부랴부랴 며칠동안 설계검토해서 몇 장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력감시제어하고 자동제어설비 같은 것, 이런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조명제어도 해야 됩니다.
중앙관제장치가 있어요. 공조설비자동제어가 있고 통신게이트웨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과다 설계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김한식 위원님께서는 공사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사가 천만원짜리 공사도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설계비가 과다됐다고 하시는데 공사비에 따르는게 설계비 아닙니다. 490만원에서 590만원 600만원 설계비가 공사비로 책정이 됐다면 당연히 설계비는 공사비에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사 배세식 당연한 거죠.
○건축과장 김한식 그런데 왜 그것을 설계비가 업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한 5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600만원에 490만원짜리는 고급설비가 없지만 600만원에 책정이 되어서 재산회계과에서 600만원짜리 고급건물을 지을때에는 당연히 이런 시설도 고급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 다 판단이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설계비가 단순하고 복잡하고 보통이 있습니다.
저희가 따지는 보통은 건축공사비를 보통이라고 보고 단순은 창고 같이 샌드위치판넬을 가지고 기초도 없는 그런 건물들을 단순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설계가 그렇게 된 것인 그것을 거꾸로 의원님말씀대로 공사비가 100억인데 하나하나 빼다 보면 마이너스 100억 까지 갑니다. 의원님말씀이 옳으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간사 배세식 아니죠.
○건축과장 김한식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공사를 100억을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100억에 맞춰 설계한 것입니다.
○간사 배세식 다시 본론으로 가네요. 처음에 약 1,200평
○위원장 문영미 죄송한데요,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간사 배세식 다시 얘기 하겠습니다.
당초에 평당건축비를 600만원으로 잡은 것이 잘못된 것이고 489만원으로 해야 되는게맞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건축과장님하고 재산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의원방식대로 하면 59억2,688만원이 개략 공사비가 나와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물론 단순하다 복잡하다 엔지니어링기준, 건축기준 좋아요,그래 가지고 직선보간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다 계산 했어요 물론 4.24%가 나와요. 그래 가지고 이 요율대로 계산 하니까 설계비는 2억5천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낙찰율을 적용한다면 좀전에 얘기했던 그 금액이나오고 결국에는 설계금액은 약 3천 몇 백만원을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설계도에좀전에 리모델링에 해당되어야 될 이런 내용들을 추가로 했다 말이에요. 설계에 반영했다 말이에요. 복합청사에.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액이 59억 기준으로 맞춰져서 나갔다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김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처럼 400만원으로 지어야 되는데 왜 자동화설비시설, 전력감시시설 그런 불필요한 것을 만들면서 업되었느냐는 것을
○간사 배세식 아니 과장님은 답변하는 태도가 그렇습니까? 2번씩이나 얘기했고 3번을 얘기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못하세요?
○건축과장 김한식 위원님 말씀하신 설계비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90만원하고 600만원에 대한 공사비가 보건계획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재산회계 과장님 말씀하신 공공건축물에 대한 것 일단 거기서 대화는 이미 한 번 끝났습니다.
그 대화를 끝난 상태에서 또 얘기하시니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어떤 것인지 판단할 수가
○간사 배세식 본위원이 전에 건축과장님, 건축공사팀의 김오영 팀장님하고 같이 대화할 때는 이런 자료가 없었어요. 당연히 없었죠. 이 내역서를 본위원이 설계도서 납품하는 마지막 날 봤다니까요. 그래도 본위원의 질문취지를 몰라요? 여기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들어 갔더라 왜 들어갔는가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최기건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청사 리모델링에 관련된 사항을 넣었다는 것이에요.
○숭의4동장 최기건 아닙니다.
그것은 7페이지 구청사리모델링사업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지, 보건지소에 들어간다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 내용은 청사리모델링이에요.
구청사리모델링에 이게 들어갔다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숭의복합청사에 적용을 했다니까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숭의4동장 최기건 아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팀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이안호 반영은 안 됐다고 답은 하셨지만 자료는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반영은 됐다고 보는 것이에요, 설계에 대해서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공사비 대비해서 고급설계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어쨌든 문제점은 지적이 된 것 같고 향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배세식 위원님은 490여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 600만원으로 됐을때 평당으로 따졌을때 1,212평이다 보니까 12억이라는 예산이 초과가 되어서 또 공사비가 과다하게 잡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도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리고 그 반영이 안됐다고라고 말씀하셨지만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내용에 이러한 친환경도 그렇지만 최상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어떤 내용이 들어갔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아까 건축과장님이 공사비 대비해서 고급설계를 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단순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은 단순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쨌든간에 단순설계가 아니다. 이런 것은 내용에 하겠지만 어쨌든 문제점 제기는 그렇게 됐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것도 받아들이시는데 향후에 그러면 이것을 과다공사비다. 이러한 내용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한식 맞습니다. 그것이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어떤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과다설계가 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급설계 부분들이 그것이 법적으로 해당이 없는 사항이 빠진다면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4억을 예산을 사업비를 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서 이런 부분을 빼면서도 양질의 건축공사를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싶은 것입니다.
○간사 배세식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도서는 완전히 납품이 됐고 우리가 11월 며칠날 잔금까지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공사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재산회계과장님 답변하셔야 되나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다가 계약심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품의를 해서 입찰해서 공사하게 됩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그 시기가 입찰하는 시기가 대략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지난 주에 올라갔는데 12월 6,7일 빠르면 그렇게 나올 것 같고 저희가 입찰 또 내부품의를 해서 입찰을 7일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빨라야 공사계약이 된다고 하면 12월 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고 또 절차를 하다보면 입찰공고를 내고 들어왔을때 적격심사를 하고 계약하고 이것이 작년도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12월말 30일 이전에 계약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지금 사업공사금액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설계금액기준으로 했을때 총 금액이 60몇 억정도 나왔겠네요. 정확한 금액이
공사비가 얼마에요? 설계금액으로 나온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72억이죠.
○간사 배세식 계속 72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기준은 600만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72억이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72억으로 됐으면 그 다음에 계약심사가 인천시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가 조달에 의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87.745%를 적용하면 대략 얼마 정도가 나오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57,8억
○간사 배세식 58억 정도라고 가정하면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62억 정도
○간사 배세식 62억 정도가 된다면 이 금액을 기초금액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업체가 선정이 될텐데 일단은 설계도서가 과다가 됐든 아니면 적정한지 여부는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고 일단은 계약할 수 밖에 없네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현재 입장에서는 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사 배세식 현재 이 상태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설계도서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감리자를 선정해야 되겠고 다음에 설계도서를 검토해서 적정성여부를 다시 한 번 해야 될텐데 그러면 관급자재가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현재 지금 저희가 공사계약을 하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공사팀에서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시에 회계심사과에서
○건축과장 김한식 지금 시청에서 계약심사를 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 경제성이 있느냐 과다설계됐느냐 아니면 설계누락이 됐느냐 심사하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금액이 거기에서도 조정이 되겠죠.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한식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조달청에서 의뢰하고
○간사 배세식 그러면 본위원이 좀전에 얘기했던 친환경건축물 등 IBS시스템 관련된 것을 우리가 축소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관급자재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홀딩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현실적으로 홀딩이 되는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간사 배세식 우리가 12월말에 공사계약을 해 가지고 하게 된다면 동절기 공사준비가 막바로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안8동 어린이도서관하고 입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사중지가 된 상태가 될텐데 그러면 감리자를 선정을 먼저 하는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건축공사담당 김오영 감리자는
○간사 배세식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 박병환 위원장님, 출석의 건을 보면 말이죠, 5급 이상을 출석을 요구했어요. 팀장이 자꾸 답변하게 되면 안되죠.
○건축과장 김한식 동절기공사가 있을때는 사실은 건식에 대해서는 공사가 가능하고 습식일 때에는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가 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관급공사에 대한 자재의 승인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반영검토해서 일단은 건식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 토목공사도 먼저 터파기 부분에서 관급이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시간적으로는 두 달 정도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러면 관급자재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감리자를 선정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관급자재여부를 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하시고 그러면 감리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리금액은 대략 얼마 정도 나올 것이라고 판단되십니까? 재산회계과장님 아시겠네요.
○건축과장 김한식 감리비는 공사비 요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2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아직 입찰 볼때 요율계산을 정확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리자를 선정한 이후에 동절기공사중지가 되고 그 다음에 중지 되어 있는 기간동안에 관급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도서를 다시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여부 등 등을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설계변경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죠.
○건축과장 김한식 습식에 대한 것은 중지를 할 수가 있는데 터파기는 사실 2달 이상 걸립니다. 중지를 안해도 이 정도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면 중지라는 것은 저희가 터파기 끝나고 나서 콘크리트 타설 진입로가 들어갈 때 영하 7도 정도 들어가면 그때까지는 터파기를 하고 2달에서 3달 걸립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본의원이 설계용역계약서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거기에 당초에 설계했던 것을 나중에 발주자의 사정 아니면 시공자의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 사유가 발생이 되면 그 설계변경 하는 비용발생에 대한 것은 대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설계자가 감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설계변경하면
○건축과장 김한식 공사비는 업이 되면 에스컬레이션이 설정되고 다운이 되면 디스컬레이션이
○간사 배세식 당연히 공사비는 그럴텐데 설계변경하면 설계도면이 나와야 될 것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면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서 설계변경하는 사유가 발생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나중에 검토해 봐야 되겠고 그러면 발생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 임정빈 설계변경을 추가로 더 주느냐 이거에요.
○간사 배세식 네, 추가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감수하고 넘어가는 것인지
○건축과장 김한식 연구해 보겠습니다.
통상적인 것은 설계사가 잘못했을 때에는 저희가 설계비를 지급을 업체에서 못하지만 저희가 요청을 하면 당연히 설계비를 줘야 되겠죠. 별도의 설계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배세식 그렇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떤 자료도 서로 주고 받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일이 추진된다면 본위원이 이것가지고 지금 1년 넘도록 끌었어요. 작년 8월, 9월부터 했습니다.
임기시작되자 마자, 아직도 우리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얘기하는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2002년부터 45억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청사건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은 돈이 180억이에요. 그런데 180억중에서 52억이라는 돈이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건으로 나가게 되니까 자연히 본위원이 이 분야에 좀 알다 보니까 자꾸 깊게 개입해서 그런 것이에요. 이 과정에 여러 관련부서에서는 굉장히 본의원이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자료요청을 했을때 불성실하게 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에는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에요. 좀더 열린 사고를 가지고 왜그럴까 보건복지부기준에 의해서는 어떤 설계기준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489만원에서 8억1,500밖에 우리가 못받았나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우리가 공사비를 줄일 수 있고 설계비도 줄일 수 있고 이와 같은 설계오류가 될지 아니면 과다 설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었는데 참 이런 점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번에 구정질문 할 때에도 청사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그것은 175회 임시회때도 본위원이 주요질문 하려고 그랬을때 시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못한 것을 이번 정례회때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본위원은 일단 기본적인 것만 청장님한테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건설국장님한테 여러 가지로 질문하게 된 것인데 이번 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본위원은 아까도 우리 위원회에서 강평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위원들은 2014년 6월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렇지만 여러 실과장님들은 그때까지 안계세요. 보건소에도 안계십니다.
앞으로 2년5,6개월이 남았는데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 조금 있으면 다른 데로 간다. 위원이 혼자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 일이고 내 집이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앞으로 설계변경문제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2012년, 2013년에 나올 수 있는 여러 발생될 수 있는 설계, 연구용역 건에 대해서 충분히 잘 검토하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늦은 시간까지 재산회계과장님, 건축과장님, 최기건 전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강평이라기보다 제가 보건소를 둘러보고 내부환경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층부터 살펴봤는데요, 1층에 일단은 진료대기실에 환자대기실이 있잖아요. 의자들이 놓여져 있는데 의자가 많이 낡아 있어요. 천이 뜯겨져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자를 전면 교체하는 방식보다는 리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좀더 상쾌하고 쾌적한 보건소의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예산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이런 점을 제안하고 싶고 직원휴게소를 살펴봤습니다.
2층 계단 중간에 약간 유휴공간에 직원휴게소라고 명패가 부착돼 있는데 거기에 역시 의자가 5개 정도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다 직원휴게소입니다.
어쨌든 직원명패가 붙여져 있는데 너무 협소한 것뿐만 아니라 휴게소로서의 기능을 갖추지 않은 부분을 직원휴게소라고 붙여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회의실 앞에 유휴공간이 좀 있습니다. 좋은 공간을 잘 활용하셔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휴게 개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모유수유실과 관련해서 정말 편안하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안정감 있는 수유실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6월 24일부터 도시보건지소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이 진행돼서 오늘 이 시점까지 왔는데 차후에 이것을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고 어떠한 사업을 하나 진행할려고 할때 그것에 대한 문제점과 차후의 어떤 감사거리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보다는 안주해 있는 입장에서 도시보건지소를 진행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과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보건소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작년 2010년도 2011년도초에 봤을때 상당히 표정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고 보건소에 여러 팀장님들도 보면 굉장히 그런 업무에 표정으로 나타났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려움에도 노력하셔서 이 시점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강평해 주실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
○위원 임정빈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봤더니 전년에 봤을때 보다는 상당히 깨끗해지고 한 바퀴 청사를 돌아봤더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비상태를 봤는데 몇 가지 의문점이 보관상태만큼은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상태는 상당히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새로운 것을 발견했는데 제가 작년에 장비를 못 봐가지고 꽤 오래 된 것인데 금년에 처음 봤어요. 아주 좋은 장비인데 신장과 폐기능을 테스트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런 장비가 인천에 3대밖에 없답니다.
좋은 장비를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1년에 1천명 정도 사용하고 있다는 담당자 말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그 사실을 지금 처음 알았어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의약품관리보관창고를 들어가 보았는데 많은 양을 다 확인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빼봤더니 기간 같은 것 잘 되어 있고 보관상태도 양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자동심장충격기죠, 그게 보건소하고 앰블란스하고 학익동 건강증진센터하고 3개가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제가 현물을 봤습니다.
크기가 그냥 휴대해도 될만큼 그것밖에 안 돼요. 참 이런 좋은 장비를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우리가 마련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배치를 해 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구에 3개 밖에 없어요. 가격도 300몇 십만원 밖에 안간다는데 위급한 사람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10개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어제 내가 텔레비전 방식을 보다가 들은 것인데 이것은 업무보고때드려야 될 말씀인데 이왕 나온 김에 합시다. 동절기방재에 대해서 겨울 모기 한 마리가 여름 모기 500마리 잡는 것 보다 더 효과가 크다. 그런 내용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계획을 세워서 방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저희도 방송에서 나오기 전에 서울 영등포구에서 하는데 저희가 지난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구제사업을 해 가지고 다음 주 말쯤이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한 2주 정도 월동모기구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임경임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청소년금연클리닉도 있는데 보면 내용에 수치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클리닉을 했는데 몇 명 몇 개 학교에서 몇 명 받았고 이수를 했다. 거의 그런 수치상의 내용만이 기재가 되지, 결과 교육을 받아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런 교육이 필요했다. 더 이것은 다른 친구들한테도 권장하고 싶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는 내용을 분석해 보거나 그런 것에 대한게 없는 것 같아요. 사례에서 설문지를 하든가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이 교육으로 인해서 내가 달라졌다고 담배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게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교육내용에 대한 것을 분석했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내년에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치부분들은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12월 13일날 청소년금연사업 성과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그런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나올텐데, 예정되어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자, 학부모 그런 분들이 오실 것입니다.
○위원 임경임 대상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실질적인 교육자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학교관계자하고 보건관계자하고 생활부장 그런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우리가 잘 된 부분, 잘못된 부분, 내년에 개설할 부분을 전반적으로 듣고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것은 12월13일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임경임 모든 사업의 수치보다는 내용과 관련된 것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많은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발표하거나 다른 대상자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끔 내용을 기재를 하거나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께요, 클리닉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잘못했다고 지적하는게 아니고 제가 클리닉센터에 들어가서 30분 정도 있어봤어요. 상담사하고 주민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한참 들어봤어요. 그 상담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오는 주민한테 지금까지 클리닉 받은 내용, 본인이 견딜 수 이런 부분을 물어봤어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 줘서 고맙고 그때 가보니까 30대도 안 된 부부가 왔었고 40대 한 사람하고 60대 한 사람이 왔었어요. 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대화를 안하고 60대 한 분이 대화를 했어요. 80일 됐다고 힘들어 하더라고. 그러면서도 참겠다고 해서 참 찾아오기를 잘했다. 그런 말씀을 할 때 상담사가 3분인가 있었는데 너무 상냥한 것이에요. 지도를 잘해 주고 있더라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평해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강평을 해 주셨으므로 본위원장의 총평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추후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주민센터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06분 감사종료)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6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실 장 이 진 재
감 사 관 윤 인 영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김 부 성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오 은 식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건 축 과 장 김 한 식 숭 의 4 동 장 최 기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