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일  시 : 2011년 11월 2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도 해당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질문에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1문1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배세식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날 맨 마지막 순서에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순서를 바꿔가지고 건강증진과를 보건행정과에 앞서 하고 보건행정과를 이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숭의보건지소 및 복합청사 관련해 가지고 당초 26억에서 78억으로 52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출석요청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전 보건행정과장으로 계셨던 지금 숭의4동장으로 계시죠? 최기건 과장님, 재산회계과 안연심 과장님, 건축과 김한식 과장님, 이렇게 출석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를 하다가 보면 시간이 지연이 되어서 건강증진과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순서는 다 똑같이 하는데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건강증진과를 먼저 하고 보건행정과를 나중에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각종 심의위원회를 편성할 경우 당연직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편성을 자제하고 여성위원의 수를 늘리자는 권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는 인천광역시남구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규칙에 의거한 민원조정위원회 1개가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현재 당연직 6명, 위촉직남성위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위촉시 여성위원 1명을 증원토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발생건에 대하여 다른 외부기관에 이첩된 민원이 있더라도 중간처리상황을 알아보고 민원인에게 알려줬으면 하는 권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소관사항이 아닌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민원서류를 이첩하고 있으며 이첩한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중간처리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결과는 해당기관에서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하고 있으며 이첩한 후 우리구에도 처리결과를 통보토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인 응대시 불친절한 태도의 개선과 상담시 민원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상담실에서 상담하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민원업무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친절교육실시로 직원 및 업무보조자의 친절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민원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기 설치돼 있는 복지상담실을 이용하도록 2010년 11월 17일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구해 왔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공무원친절교육 실시사항은 공무원친절교육 2010년 11월 15일 2회에 걸쳐서 362명, 업무보조자 친절교육 2010년 12월 24일 201명, 맞춤형친절교육 2010년 12월 23일 2개동에 2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12쪽 어제도 총무과에서 있었는데 진정건에서 최모씨가 5번부터 9번까지 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직속 국무총리 직속이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비공개접수는 뭐고 설명좀 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이분이 진정을 낼 때 우리구에서 낼 때는 효력이 없다. 예를 들면 똑같은 형태가 반복되니까 더 위의 기관에다가 해야 되겠다 해서 시에도 내고 권익위에도 내고 이렇게 계속 중복되는 민원을 내고 있는 분이에요.
○위원 이태형  공무원상대로 한 것이에요? 최모씨가 상대가 누구냐고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저희들 직원들이 공무원증 패용을 안했다는 그런 것이고 대부분이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교육하고 있고 공문을 시달하고 있습니다만 시정이 안 된다. 그래서 상급기관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태형   비공개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본인이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금년에 다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위원 이태형  누구라는 것은 다 알겠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건축허가심의 종합심의요. 32쪽, 어느 부서에서 심의해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종합심의위원회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해당되는 부서가 여러 개가 있죠. 예를 들면 주차장관계라든지 전기관계라든지 하수도 이런 것에 관계되는 부서가 있는데 그것을 원스톱으로 해서 한곳에 모여가지고 심의를 한꺼번에 합니다.
○위원 이태형  보통 몇 명이 해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4명이 기본적일때는 서면으로 하고 5명 이상이 될때는 민원여권과에 내려와 가지고 9시에 시작하기 전에 10분전에 모여서 심의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합니다.
○위원 이태형  심의해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안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태형  주민들이 개인집을 헐을때도 심의받아야 된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습니다. 건축과 허가를 냈을때에는 해당되는 부서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협의를 봐가지고 예를 들면 1건이 들어오면 1주일 이내에 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첩시키고 이첩시키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위원 이태형  본위원은 이분들이 현장 나가보거나 그러지는 않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나가봐야 될 것은 나갑니다. 예를 들면 인접해 있는데 하수도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나가 본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23쪽에 주요사업 시책관련해서 주민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개최현황이 있었는데 자료요구를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청사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준 그 기관에서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청사를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어떤 민원인들이 어떤 사항이 불편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근무할때 근무환경이 어떻다든가 출퇴근하는데 교통편이어떻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의뢰받은 적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저는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과장님은 안계셔도 직원들한테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본위원이 청사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좀전에 들으신 바와 같이 숭의보건지소를 건설하는데 청사 리모델링할 때 사무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증축을 하는 이런 설계변경을 우리가 했는데 그때 청사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통계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연구용역받은 기관에서 민원여권과에 질문을 한 적이 있나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저는 없습니다만...
○간사 배세식  팀장님들 기억안나십니까? 설문조사 받은 적이 있어요? 팀장님이 모르시면 민원여권과에는 안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직원들 300여명한테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봄이에요. 최종보고서를 금년 4월 20날 제출했거든요.
○담당직원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결재로
○간사 배세식  전자로...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31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운영성과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장소, 주안역사, 주안역지하상가 등으로 민원발급기를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특정장소에는 이용자가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물포역이라든가 관교터미널이라든가 주안역에도 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런데 저희가 96년도에도 주안역에다가 설치했다가 이용율이 저조해서 철수해 가지고 사용하지 않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금은 또 이게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외부기관에서 만들어놨다 하면 관리하는데 유지비도 만만치않습니다. 예를 들면 박스하나 설치하는데 천만원이 넘어요, 시건장치 만들어놓고 하는데 그리고 유지하는데 1대당 200만원 정도 드는데 인천시에 54개가 있는데 남구관내에만 10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 하면 통폐합때 각 동에 했는데 숭의1,3동같은 경우는 이용율이 1,2건 밖에 안되기 때문에 주안5동에 지난 번에 옮겨드렸고 지금 그것을 유지하는 비용이 더욱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주저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저도 하지 않습니다.
관공서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맨 하단에 좀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장소로 이전설치 검토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답변을 하지 말으셔야지, 모순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용이 최근에 다시 검토해 봤어요, 중구청하고 부평구청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해 봤는데 이용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조사를 시켜 봤어요. 도원역에도 있고 부평역에도 있습니다. 운영비가 만만치 않아요. 설치비가 1,100만원이에요. 연간사용료가 240만원이고 유지비가 한대당 210만원입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데
○간사 배세식  그 문제는 6,7개월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이건 세부적인 게 나온 겁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이용율이 저조한 도화3동이라든가 용현4동, 주안6동 더월드 스테이트, 학익1동 풍림아이원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같은게 전혀 한 통도 발급이 안됐어요. 그러면 사용을 했을 때와 사용을 안했을때의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사용했을 때 어떤 경우든지 오래 되면 고장이 나게 되어 있는데 한달에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매달 지출하기 때문에 1년동안은 국비를 보조해 줍니다만 1년 지난 다음부터는 0.8%인가 유지비를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 가지고 업체에다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사용기간에 따라서 이용료를 내는 것이지, 발급건수에 대해서는 큰 영향은 없는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물론 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은 조금 상승이 되겠죠. 프린터인쇄비용이라든가 약간의 비용은 발생이 되겠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불필요한 곳에 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여기 써져 있는데로, 답변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전혀 상반된 말씀을 하시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이것 보고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별도로 이번에 조사했습니다. 10월달에 내드린 것이고 11월달에 제가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이것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결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한달 가까이 조사하셨는데 결과는 어때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안했으면 좋은 것이죠. 왜냐 하면 어려운 시기에 도원역에도 경비만 많이 들지 몇 건 안 됩니다.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동안에 유지된 게 1,2년 동안에 하다 보니까 용현1,4동도 주민센터에 있다 보니까 계속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도화3동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3동 주민들을 위해서는 유지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숭의동 것을 옮기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는 살림에 돈이 계속 많이 들어가면...
○간사 배세식  더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전설치하라는 얘기인데...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래도 거기서 더 안 이용합니다.
만드는 부스하고 전반적인게, 작년에 지난 봄에 대전에서도 홍은동사무소에 주민등록증하고 인감도난사건이 있었는데 유지하는 것도 CCTV 설치해서 한다는 것도 외부기관은 경비원들이 관리해 줍니다. 엑슬루타워라든지 다 있으니까...
○간사 배세식  터미널이라든가 역사같은 데에 부스를 저희가 설치할 경우에 그 역사에다 관리비를 냅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전기요금만 내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아닐텐데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이용료를 내야 되겠죠, 이제는요. 지금 주안역 같은데 설치하게 되면 면적에 따라서 이용료를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주안역에 하루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파악 안해 봤습니다.
○간사 배세식  요일에 따라서 다른데 월요일 화요일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주말이 많은데 약 8만에서 10만명 정도가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가서 얼마 정도 진행이 됐는지 필요하다면 저도... 예전에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운동장에 야구장에 설치하려고 SK하고 했었는데 거기서 맡지를 못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서 못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요청했었어요,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주안역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복합상가에서도 요청이 있었는데 상가에서 떠나면 책임못지겠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도 못한 것입니다. 하여튼 배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연구해 봐야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배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남구가 민원행정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무인발급기 설치에 대해서도 좋은 평을 받으셨죠? 그래서 지금 배세식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우수기관으로 민원발급기에 대한 좋은 평을 받으셔서 그 시점에서 검토결과가 다르게 나온 점은 없으세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옮겨가서 주안역이라든지 제물포역이라든지 인천터미널이라든지 지금 현재있는데 이용율이 저조한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옮겨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다 못하다고 할 때에는 이용경비만 드는 거죠. 예를들면 부스 하나 만들때 1,023만원이에요.
○위원 이안호  일단은 우리 남구가 행안부장관상에 우수기관에 선정됨은 축하드리고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검토결과에서 혹여나 그동안에 검토결과의 말씀하고 1개월에 직접 나가셔서 검토결과에 예산에 문제점 여러 가지 파악하신게 혹여나 그렇게 안주하시는게 아닌가 이것은 아니시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친절서비스와 관련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에 본위원이 2010년도에 지적했던게 민원응대시 불친절한 것과 관련해서 복지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고 본위원이 그때 지적했었어요. 복지상담실 이용에 대해서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라는 조치결과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협조공문을 발송한 이후에 각 주민센터에 복지실을 운영하는 것을 파악해 보셨나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공문을 내보낸 다음에 아까 불친절하다고 나온 2개동에 12월23일날 2개동에 대해서 26명에 대해서 별도로 1대1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2개동은 어디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문학동하고 하나는...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민원여권과에서 불친절한 주민센터 2개동에 대해서 숙지를 안했다는 것은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었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고 할 때 동사무소는 전부다 민원을 본다고 보시면 되요. 그 동에 최하 10% 미만된 2개동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교육해 가지고 강사님을 초빙해서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맨투맨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효과가 있었는지는 파악은 이후에 안했으니까 이번에 나올 것입니다. 12월말부로 나올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먼저도 1대1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교육의 효과를 측정해 보는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평가지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내일까지 전화 및 방문친절도를 모니터요원들이 하고 아마 12월 초순경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위원 이안호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진정을 하고 민원을 낼 수 있는 분들은 활동력이 있고, 이런 창구가 있다는 것은 아는 분은 할 수 있지만 그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에요, 그도 모르시는 분들중에는 죄송스러운 표현인지 모르지만 사회복지창구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내지는 이런 분들은 거기서 부당한 행위를 받는 자체를 속으로 삭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본인들이 약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음에도 그냥 혼자만 화가 나고 속상해도 내가 뭔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받아야 되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게 많다라는 것이 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민원인보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우리 공무원분들 많이 친절향상에 대해서 친절도에 대해서 향상이 됐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함에도 물론 소수때문에 어떠한 여론의 평가를 받는 것이지만 본위원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사회복지직은 아직도 이런 점에 있어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사 하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권익옹호를 최우선으로 갖는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윤리강령이에요. 그럼에도 일반사회복지사들하고 공무원 사회복지직에 계신 분들은 행정위주의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이죠. 발로 뛰어야 되고 이분들은 주민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수혜자들한테 방문을 해야 됩니다. 현장파악을 해야 되는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건 친절교육뿐이 아니죠. 사회복지직은 업무가 과다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보조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 하나의 실례로 한 가정이 장애우를 둔 가정입니다. 아버님 역시 장애우였고 아드님이 행동과잉장애도 있어서 옆에 보호자가 있지 않으면 행동이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뭔가 동사무소를 찾아서 요구하고 싶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드님때문에 자유롭게 방문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드님을 같이 동행을 해서 가야 되는데 행동과잉장애라 하면 기관에 가서도 뭔가 안정되지 않은 행동이 나올까봐 보호자도 불안한 거에요, 그런 심리를 사회복지사는 파악해서 현장을 나가서 욕구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저희 남구에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거동불편하신 분들이 1,6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지난 번에 10월달에 양양에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저희가 찾아가는 행정을 할려고 내년부터는 시행할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달라지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행정시스템이 바뀌어 가지고 모든게 다 구로 이관이 되는 상태잖아요. 자료를 갖다가 기초조사만 하고 구로 옮기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그 이전의 행정체계를 가졌을 때랑 지금이랑 한결같은 목소리에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업무가 과다해서 우리는 못나간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좀더 찾아가는 행정, 열린행정, 다수를 위해서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외되는 분들이나 약자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저희가 구청에다 전화하면 연결해 주는 전화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2010년도에도 지적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현재도 별다르게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본위원도 그 부서에 직통번호를 모르면 교환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전화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응대하는 친절도가 향상이 됐다라고 나름대로는 지표를 삼을지 모르지만 일반기업의 전화응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전화응대서비스도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제안하고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무인발급기요, 지금 유지보수업체가 4개 업체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발급기 기종자체가 달라서 그런 것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발급기제작업체에서 그러면 보수유지를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니면 유지보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기계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모든게 그렇지만 유지 보수나 이런 것들이 한 군데로 모을수록 단가나 이런 것도 싸질 수 있고, 그 사람들도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유지보수에 전념할 수 있고 그럴 것이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이것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하면서도 보면 같은 해에도 업체를 다른 것으로 해서 기종을 구매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부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이것은 액수가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구입하는게 아니고 재산회계과에 의뢰하면 거기서 입찰해 가지고 선정된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종이 다를 수밖에 없죠.
○위원 이영훈  그런 부분도 그러면 금액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저희가 바운드는 잡습니다. 계약을 할 때 예를 들면 1,700만원 나올때 입찰 된 사람이 낙찰받은 사람이 납품하기 때문에, 또 저희는 낙찰받은 금액의 0.8%인가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게 1년 지난 다음부터는 유지보수비가 나가게끔 지침이 돼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물론 입찰가도 중요하겠지만 전부 기계마다 성능도 다르고 이런 게 있을텐데 유지보수나 이런 것을 위해서도 가급적이면 단일화 하는게 유지보수가 당연히 쉬울 것이고 이렇게 같은 해 하면서도 이렇게 함에 있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맞는 말씀이신데 저도 그것때문에 의논해 보았어요.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기계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지적사항을 말씀드려 가면서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앞으로 구매계획은 없는 상태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무인발급기는 남구에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조금 지양하고 앞으로 연구해 가지고 다중민원이 있는데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도화3동이나 동이 통폐합되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학익동 풍림아이원이나 여기는 학익1동사무소하고도 그리 멀지 않은데인데 이런 데는 옮겨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유지할 수 있고 보안상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유지가 될 때에는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진정 및 건의서에 대해서 하단에 보면 신모씨가 진정을 한 게 있죠.  어떻게 이게 본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초본을 뗄 수 있었나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런데 초본발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관계자 예를 들면 소송이라든지 기타 그런게 확실한 근거를 가져와서 제시를 하면 발급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근거가 있었나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 초본 발급된 것은 병원에서 중앙병원인가 여기에서 요청했던 게 있었고
○위원 박병환  병원에서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병원에서 치료할 때 이분이 입원해 가지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 나서 그래 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비 관계때문에 보험청구때문에 지금 이분이 생각하시는 것은 어떠냐면 자기 몰래 등본, 초본을 떼어서 보험청구해서 받았다.
○위원 박병환  병원에서 받았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아니죠, 병원에서 받은 게 아니라 자기 뭐 친척이든지 누구든지 받아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어떻게 병원에서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병원에서도 있었고 1,2건이 아닙니다. 4건이 됩니다.
○위원 박병환  본인의 의사없이 병원이나 각 누구도 위임장 없이 이렇게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저희가 발급해 준 것보다도 이분은 남구에 숭의동에 거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상 저희가 발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럼 어디에서 받았나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서울에서도 있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조회를 해 드렸습니다. 그분 편의를 위해서
○위원 박병환  남구에서 발급을 안받았는데 왜 진정은 남구로 했을까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주민이 여기시니까 저희한테 요청해 가지고
○위원 박병환  본인이 숭의1동에 사니까 남구관할이니까 남구에 했다는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습니다.  누가 띠어갔는지 요청해서 저희가 편의를 도모해서 해당되는 부에다 다 통보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분이 들어오셔서 말씀드려가지고 이해를 납득을 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했다는 부분은 없는데 어쨌든 이분이 피해를 봤지 않았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저는 피해를 안봤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병환  왜 안봤을까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본인이 주장하는 얘기죠.
○위원 박병환  검토를 해보니까 피해를 안봤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제가 보험공사에까지 확인해 가지고 지출된게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다시 한번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다시 할께요. 본인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어떤 위임장이나 이런 것 없이도 초본을 마음대로 뗄 수 있는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안됩니다. 이해당사자만 가능합니다.
○위원 박병환  이해당사자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예를 들면 보험료가 체납이 되어 있다든지 채권이 있다든지 예를 들면 법원에 판결을 받아와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그것은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이분이 진정서를 낸 부분은 다 맞지 않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처리내역이, 여기 내역은 간단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외에 처리과정한 부분이 답변하실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제가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17페이지 보면 예산집행잔액 현황보면 민원제도개선 포상금이 집행액이 전혀 없네요. 여기 후면에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보면 내역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연말에 포상하는 것이죠.
○위원 박병환  11월에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11월에 집행을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앞서 집행하면 안 되게 되어 있었나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친절마인드교육이니까 상반기도 있고 하반기도 있고 나머지를 한 것이고 하반기도 해야 되니까 11월달에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번에 지출할 것입니다.
어제 저희가 집행하게끔 나갔는데 집행할 것이고 나머지는 포상금을 12월 연말에 포상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민원처리 마일리지 평가포상이라고 그랬는데 교육이 어떤 내용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마일리지라는 것은 예를 들면 1과에 기본적인 1천점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친절 인터넷에 올라온다든지 친절로 들어올때 20점 플러스가 되고 불친절하다고 통보가 들어오면 마이너스 10점을 합니다.
연말에 점수가 많이 받은데는 최우수기관이 되는 것이고 낮은 데는 제외되는 것이죠. 그렇게 선정하는 것입니다. 1년동안 평가를 내립니다.
○위원 박병환  동료위원이신 이태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모씨가 이분이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민원제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든 동기가 각 실과 아니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위원 박병환  지금 여기 보면 다양하게 있어요. 이것을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작은 거지만 노력해야죠,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이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챙기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글쎄 저희는 그분 오시면 친절하게 잘해 가지고...
○위원 박병환  그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모든 민원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평소에 노력을 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도 시키고 예를 들면,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는 것도 얘기하는데 이분이 요청하신 사항은 시정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너무 광범위하게 포괄적인 것을 얘기하시니까 못 들어줄 때도 있는데
○위원 박병환  어쨌든 민원인이 이렇게 다양하게 제기하는 것은 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요. 괜히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이렇게 검토를 해 봐도 당연히 제기 할 수 있고 바로 잡아가야 할 부분이에요. 참고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동료위원이신 이안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지난 회기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남구청 대표전화 받는 교환원 불친절하다. 이것 1,2년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전 청장이 있을 때에도 몇 번이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지금 몇 사람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제가 알기로 몇 사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만 그렇게... 어쩌면 목소리를 듣는 자체가 싫거든요, 느낌이...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 43만 구민뿐만 아니라 270만 인천시민이 남구청에 전화번호를 실과에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전화로 온다 말입니다.
그럼 얼굴이에요, 목소리서부터 얼굴입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방치해 둘 것입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직원도 어찌 보면 자기생활이고 자기 직분인데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음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대처를 하고 대안을 했어야죠. 지금 과장께서 한번 전화해 보세요.
꼭 그 사람 한 직원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위원 박병환  그리고 안내할 때 무엇무엇때문에 지연이 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안내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 말이죠.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 속기록에 빼보면 수차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저는 오늘 그 부분은 처음 듣는데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그게 사실이라면 교육을 시켜야죠.
○위원 박병환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이 작은 일환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전화하는데 얼굴이고, 첫째 전화한 분이 기분이 좌우되는 그런 입장이 된다 말이죠. 그러면 차라리 교체를 해 가지고 다른 보직을 주더라도 교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무인발급기 설치장소에 시간대가 다르잖아요. 그것에 대한 안내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다 붙였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도 받았고 더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은 부분이라도 보완할 점들이 계속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즉시 시정돼 가지고 12월1일부터인가는 NIB까지도 홍보 나갈 것입니다.
○위원 임경임  네, 수고하셨고요, 인터넷민원 접수처리현황을 보면 가정복지과 93건 접수해 가지고 처리는 73건인데 최하가 19건이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본인이 내고 난 다음에 충분한 설명이 됐다든지 그리고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가 불만 있어서 찾아와서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를 들면 자제분이 있어서 못받았다든지 그래 가지고 여론이 되고 있는... 그런 식으로 했을때 납득이 되면 그분들이 취소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니까 해결이 왜 안 되는 민원도 있고 억지를 부리는 것도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짜 해결이 안 되는 민원, 우리가 들어 봤을때 그런 것이 가정복지과에 관련되는 것이 많이 있을텐데 그분들은 그래도 뭔가 답답한 마음에 다른데에서도 알아봤을 수도 있고 확인해 보고 여기다 또 한번 할 수도 있고 진짜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민원을 얘기했을때는 한번이라도 더 기대를 해 보거나 의지를 하고 진짜 답답한 마음이라도 털어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 에요. 그것을 답변하는 자세, 어떻게 이분은 이것은 해결 안 되는 것인데 마음이라도 잘 우리가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다시는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여기 저기 민원 넣어 보고 이사람 저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반복되는 이런 민원이 안생기게끔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딱 들어 봤을때 이것은 아닌 것 같다하더라도 자세하게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인터넷 민원 홈피나 보면 진짜 억지 부리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그런 분들 조차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마음을 받아주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 해 가지고 앞으로는 민원을 좀더 친절하게 다가 갈 수 있도록 이안호 위원님 말씀과 같이 반복되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한번 충분히 해당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거의가 관공서에다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안 되는 것은 한마디로 딱 잘라서 그것은 안 됩니다. 하고 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 되지만 안되는 이유까지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토지정보과장 이인숙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2건으로 첫 번째는 심의위원회를 편성할 경우 당연직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편성을 자제하고 여성위원수를 늘리라는 지적과 두 번째는 도로명주소사업은 기존주소체계와 전환과정에서 과도기적 혼선이 예상되므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쪽 심의위원 편성시 공무원의 편성자제와 여성위원수를 늘리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저희과에는 부동산평가위원회와 도로명주소위원회 2 위원회가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위촉직 7명의 위원중 4명이 여성위원으로 여성위원 참여율이 57%로 높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당연직을 제외한 6명의 위원중 여성위원이 2명으로 33%입니다.
앞으로도 임기만료등 재위촉사유 발생시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도로명주소 사업은 기존주소체계와 전환 과정에서 과도기적 혼선이 예상되므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4일자로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사용하게 됨에 따라 향후 2년여간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사용해야 하므로 다양한 도로명주소 홍보 및 주민편의를 위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관내 아파트 180개소에 도로명 홍보스티커 배부, 관내 중고등학교홈페이지 정비 및 도로명주소 사용하도록 협조공문 발송, 홍보포스터배부, 구정소식지 게재, LED 전광판 홍보, 남인천우체국과 업무협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점검정비 등을 통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30쪽 2011년 이의신청지가 조정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본번하고 부번하고 뭐가 달라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저희들이 책자번호거든요, 죄송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대장이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이의신청을 5월 31일날, 7월 29일날 기각이 됐네요. 안올렸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땅값을 전부 올려달라고 그래서 다 올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이태형  이건 많다고 이의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이 경우에는
○위원 이태형  기각도 많지만 또 상향도 숭의동 109번지 같은 경우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상향은 올려줬다는 얘기이고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중에서 올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내려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의신청이 저희가 올해 132건이 접수가 됐거든요.
○위원 이태형  이것도 심의위원이 있는 거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렇죠. 심의를 해 주는 것이죠.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위원 이태형  숭의동 109번지 같은 데는 철로주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당연히 올려달라고 그러겠죠. 나중에 보상문제도 그렇고 철도청에서 흡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109번지 상향이 많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지금 남구에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이 보면
○위원 이태형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세금문제도 있는데 왜 올려달라고 그럴까요? 저 같으면 내려달라고 그럴텐데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2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올려달라는 사람, 내려 달라는 사람 2부류가 있는데 올려달라는 데는 주로 재건축, 재개발이 많은데는 올려달라고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금, 지가가 올라가 봐야 세금 많이 내고 건강보험료 같은 것이 많이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때문에 하향해 달라는 사람이 있고 2가지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자들, 등록취소된 것 말이에요. 내가 자격증 있으면 내가 죽으면 취소되는 것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사망할 경우요? 당연히 자격증
○위원 이태형   구청에서 내준 것도 있고 공인중개사 2가지 아니에요. 2가지 다 무효되는 것이에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고 옛날에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옛날에 중개인요? 두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가 사망하면 자격상실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위원 이태형  남구에 등록된 게 몇 개나 돼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거기도 843군데인가 등록현황이 있습니다. 37쪽 보시면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요구자료 하신 것에 보시면 843개소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옛날부터 하시는 분, 중개인이 86개소이고 공인중개사가 754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44쪽에 도로명주소말이에요. 안내시설물 많이 붙여놨잖아요. 더 붙일 수 없나... 큰 길에 붙이고 더 늘여서...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도로명판 말씀하시는 거에요?
○위원 이태형   그렇죠, 무슨 동 그런 것들, 앞으로 신주소 쓸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맞춰서 붙였기 때문에 새로 더 발생하거나
○위원 이태형  더 할 것은 없다고요? 특수본드로 붙인 것이에요? 떨어지고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저희들이 그래서 보수비가 있거든요.
○위원 이태형  직원들이 나가서 한다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사다리 타고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못하죠.
○위원 이태형  하청줄 건 준다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하나하나 발생할 때마다 아주 급한 사항 아닐 경우에는 몰아가지고 작업하죠.
○위원 이태형  본위원이 우리 동네 다니다 보면 경원로인데요 그러면 궁금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지는 않더라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아직 익숙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일반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진정서 처리현황을 보면 12건 중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조사 그리고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조사의뢰의 건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조사의뢰에 대해서 취하를 했네요. 그래서 주로 공인중개사사무소 내지는 공인중개사 직원의 진정건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취하를 했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떤 사례인지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연번 1번 보시면 직원조사의뢰라고 민원요지를 올려놨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라는 명함을 소지하고 이 사람이 당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거기 직원인줄 알고 계약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기건도 있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직원조사를 의뢰를 했는데 여기 공인중개에 소속된 사람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여기 직원이 아니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소속중개인이 아니었다고 답변드렸고, 세 번째는 똑같은 조○○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건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은 직원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다시 또 진정을 냈냐면 자기네들이 전화통화를 했답니다.
통화내역을 조화해 보면 나온다는데 저희들이 통화내역을 조회할 권한은 없거든요. 이러한 것은 경찰에다 의뢰해라... 그런 식으로 답변드린 것이고, 네 번째는 보조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인데 중개인은 보조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중개인을 둘려면 우리구에다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서 등록해야 되는데 그냥 1사람을 고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영업정지를 때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황○○이라는 사람이 또 2번 냈는데 나중에 하다보니까 무등록자로 판결이 돼서 직원조사의뢰를 했는데 경찰서에 고발을 했고, 여섯 번째 건은 중개업하시는 분이 우리한테 진정을 해 주신 것인데 이런 경우입니다.
물건을 소개를 했거든요, 중개인이 A라는 물건을 소개했는데 A라는 물건을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해야 되는데 매수자하고 매도인끼리 계약을 체결한 것이에요. 중개업자는 자기네들이 생업인데 중개업소도 두군데였어요. 매물하고 매수자하고 같이 있었는데 자기를 배제하고 계약을 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운계약서를 썼다. 1억2천짜리를 1억에 했다고 해 가지고 이 사실을 조회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 다운계약서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판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취하한 것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임대건물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한테 지금 같은 경우 원룸같은 경우 10집이 있으면 집주인이 직접 관리를 못하면 네가 세도 주고 관리해서 나에게 돈을 달라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한 사람하고 있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본인들끼리 서로 얘기가 잘 돼서 취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관여 안하고 8번은 휴업연장신청건은 진정내신 분이 수감중에 있는데 자기가 계속 복덕방을 하고 있는 줄로 알았어요.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이 등록사항이 없어서 휴업연장신청이 안됐다고 답변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9번은 몇 년 전 사건인데 진정하신 분이 지금 중개인이 건강이 안좋아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한다는 것이죠. 뇌졸중으로 중개사업소를 영위를 할 수 없는데 했다고 그렇게 한 것인데 저희들이 나가 보니까 장애인 등록돼 있는 것도 없고 정상적으로 활동했는데 조사하다보니까 위장변경 같은 것 해서 간단한 행정처분한 것이고 11번은 부동산 학익동에 있던 중개업인데요, 자격증을 대여했다고 저희한테 제보했는데 저희들도 의심이 돼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냈고 12번도 마찬가지로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동료위원이신 배세식 위원님께서 진정서의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다 답변을 과장께서 하시고 여기 10번 씨티산업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빼놓으셨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을 빼놓으셨어요. 그래서 씨티산업개발주식회사에 진정서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고 빠짐없이 답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이쪽에 10번에서 냈을때에는 빨리 고지를 해 달라, 개발부담고지를 해 달라는 주요 내용은 그것이었고 저희들이 지금 그 당시의 민원은 그것입니다.
빨리 왜 개발부담금고지를 안해 주냐 그것인데 씨티개발부담금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번에도 추경에 의해서 감정평가 하느라 했던 사항이고 추진현황을 이것을 서면으로 한번 드릴까요? 읽으려면 제가 한참 읽어야 해서...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이건 설명 드리려면 한 시간을 드려도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심사청구가 들어 와서 저희들이 자료검토중에 있고 12월초에는 고지서가 나갈 것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요. 여기 보면 구에서는 청구내용과는 전혀 관련없는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를 위한 법적 부과기준검토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을 위한 예산확보등을 이유로 당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당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진정을 냈잖아요. 진실로 업무에 지장이 있었나요? 씨티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감정평가수수료지급을 위한 예산확보 등을 이유로 당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청에서. 씨티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씨티쪽에서 저희한테 민원 넣은 것은 자기네들이 예측할 수 있는 예산도 세워야 되잖아요. 개발부담금 얼마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통지를 해줘야 자리네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빨리 통지를 해 달라는 것이었거든요.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 왜 통지를 안해 줬느냐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부과방법을 달리하느라고 걸렸죠.
○위원 박병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답변을 별도로 듣고 자료를 제가 받아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조상 땅 찾기에서 보면 124건에서는 자료제공해 가지고 찾아준게 72건이에요. 72명한테 조상 땅을 찾아줬어요. 9쪽이에요. 나머지는 연락들이 안 되는 것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물건이 안나오는 것입니다.
추측을 해서 조상땅이 어디 있다고 신청했지만 나온 사람도 있고 안나온 사람도 있고 신청했다고 다 없는 땅... 그중에서 이만큼의 72명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와서 제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경임  이분들은 전혀 조상땅이 있는 것을 몰랐다가 우리 구에서 이것을 찾아서 알려준 것이죠? 이분들의 반응은?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찾고 나면 끝입니다.
물론 저희들 생각에는 담당부동산정보팀장이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와서 이게 스토리가 길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신 것 따지다 보면 저희들이 조회건이 있거든요. 전국 땅에 대한 조회건이 있으니까 하고 나면 왔을 때만 상담하고 찾았을때는 하긴 땅이 금방 팔리는 것도 아니지만
○위원 임경임  그래도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우리는 찾아주는 것으로 만족을 느껴야죠.
○위원 임경임  앞으로도 이렇게 찾아서 해 줄 수 있는 자료가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오래 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 하면 부모가 갑자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자식들한테 일일이 내 재산이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하고 돌아가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이 살아있는 한 필요한 민원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시면 내 땅이 어디 있다고 얘기는 안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이내 고향이 경상도이면 경상도에 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 임경임  굉장히 이런 것은 우리가 좋은 일인 것 같아서 이게 부부가 살아있다면 한 쪽이라도 알고 있을 수가 있는데 어르신이 혼자 계시다가 가시게 되면 전혀 자식들한테 준비를 하는 분 같으면야 얘기를 해 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자식들이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부부의 경우에도 안알려주면 모를 수도 있죠. 남편이 어느 재산을 얼마큼 가졌었는지 모를수도 있고 만약에 의식이 있어서 증여를 하든 상속을 할 수 있었다면 모르지만 갑자기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일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생긴 제도입니다.
○위원 임경임  조금은 각박하네요. 그래도 우리구에서 애를 써가지고 찾아서 주는데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정보제공이니까요.
○위원 임경임  어쨌든 그런 것을 조금이나마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해준다는 게 잘 하는 일인 것 같아요. 더 홍보도 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38쪽에 부동산행정처분 현황에서 등록취소가 된 것 4건은 중개인 사망인데 하나는 중개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선고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면 등록취소가 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등록취소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격증대여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 대여거든요. 위에 당사자가 사망했다든가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등록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가 되거든요. 5번 경우는 대여입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그냥 그 부동산 SK 공인중개사 사무소만 등록취소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원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자격증대여자도 같이 걸려야죠. 이 중개사무소는 당연히 등록취소가 되는 거고 그 사람한테도 자격정지가 아마 기간이 3년동안 자격이 정지가 됩니다.
○위원 임경임  자격증을 대여해 준 사람도 3년동안은 중개사무소를 낼 수가 없는 것이 네요.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신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암암리에 할 수도 있는데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어떻게 적발을 하는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주로 저희들도 상하반기 나가기도 하는데 지금 보면 사진을 게재하게 되어 있는데 확인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꼭 24시간 가게를 열었을때 계속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보같은 것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사람이 대여했는지까지는 같이 옆에 있지 않는한 어렵거든요.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은 집중적으로, 아까 진정민원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이 등록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경우에 했다든가 요즘은 제보도 해 주고 적발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냥 등록취소만 되지, 벌금도 내고 등록취소도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벌금은 없습니다.
등록취소가 가장 무서운 것이죠.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위원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임경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행정처분과 관련 지금 자격증과 관련해서는 일단 이것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신고 건수는 없나요? 자격증대여와 관련해서 접수된 사항.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접수된 것은 아까 민원을 고발 2건,
○위원 이안호  사실적인 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렇게 운영되어지는 부분은 많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적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 이렇게 해서 운영되어지는 곳이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는게 몰라서 그러는데 손해배상책임보장 미연장으로 해 가지고 업무정지를 1개월 받은 곳이 있고 15일 받은 곳이 있어요. 금액에 따라서 기준일이 다른 것인지, 위반내용은 같은데 정지를 받은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본인들한테 의견제출을 기회를 주거든요. 똑같은 사항인데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제출하라고 의견제출서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의견제출을 해서 행정처분기준에 보면 감경기준이 있습니다.
더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타당한 사유가 있게 본인들이 의견을 제출해서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입원해서 그 시기를 놓쳤다든지 타당한 사유를 낼 경우에는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행정처분 기준에 맞춰서 한 것이고 나는 이러한 사유가 있으니까 선처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의견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타당할 경우에는 감경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15일에 6건은 의견제출을 해서 감경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18곳은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냥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의견제출을 안했으니까 행정처분기준에 맞춰서
○위원 이안호   의견제출을 했는데도 감경이 안 된 곳도 있겠네요. 형평성에 안맞아서.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타당성 여부를 무조건 의견제출했다고 다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 이안호  타당성검토를 해서 의견제출을 했음에도 1개월의 정지를 받은 곳이 있다 라는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실히...
지금 의견제출은 하면 거의 자기네들이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안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 위반내용 미연장건과 갱신지연 내지 미갱신, 미신고 이런 것은 업무정지가 1개월로 돼 있는 것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그 뒤에 보면 과태료 기준도 있는데 행정처분에 업무정지하고 아까 제일큰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과태료가 있습니다.
아주 사안이 경미한 것은 과태료처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손해배상책임보험 같은 것은  중대한 사항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중개물건을 잘못했을 경우에 배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안들으면 안들은 사이에 만약에 중개를 했을때 물론 중개인들이 잘겠지만 중개사들이 실수를 할 수도 있겠고 잘못 거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큰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가볍게 처벌할 일은 아니죠.
40쪽에 보시면 과태료 3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신고주의니까 내가 휴업을 해야 되는데 변경신고를 안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중개의뢰하신 분들한테 손해가 안가는 것들은 과태료수준에서 해 주는 것이고 만약 에 중개의뢰한 사람들한테 손해가 끼칠 것 같으면 예측이 되는 것은 업무정지, 이렇게 행정벌 규칙이 정해진 것이죠.
○위원 이안호  지금 부동산중개인으로 되어 있고 공인중개사사무소로 되어 있고 상호가 부동산중개인인 경우랑 공인중개사인 경우에 차이점과 갖춰야 될 서류의 차이점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생긴 게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공인을 해 준 것인데 공인중개사는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중개인들은 쉽게 말하면 옛날에 동네에서 할아버지들 자격증 없는 사람들, 중개인들은 공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득권을 인정해 준 것이고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인정해 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위원 이안호  공인중개사에는 꼭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누구든간에 있어야 되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위원 이안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낸 대표와 실질적으로 보면 자격증을 가진 분을 채용해서 그분이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운영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공인중개사가 대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2명이 할 수는 있어요. 저도 공인중개사고 위원님도 공인중개사면 중개사무소를 같이 차릴 수는 있지만 조금 아까 말씀처럼 내가 중개사가 아닌데 중개사를 채용해서 그 사람을 실장으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아까 대여조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등록취소조건이죠. 만약에 등록중개인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등록할 자격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같이 일을 할 경우에는 아까  보조중개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위원 이안호  실질적인 운영권은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B에요. 그런데 B를 대표로 명의를 올려놓고 하는 것은 괜찮은 것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것도 안되는 것이죠. 그게 아까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내용적으로는 A라는 실질적인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금도 대고 건물도 임대하고 자기가 자격증이 없으니까 명의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해 놓는 것인데 그렇지만 외형상으로는 그 사람이 대표로 돼 있지만 실질적인 대표는 자금댄 사람이 대표 아닙니까? 그런 경우죠. 일정한 형식을 갖추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위원 이안호  사업자등록상에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공인중개사 그 사람 명의로 다 하는 것이죠. 다만 내용적으로만 B라는 사람이 돈도 대고 사무실도 임대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다 행사하는 거죠, 이익금 취하는 것 그건 내용상 얘기고 형식상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내용까지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제가 5번에 대해서 자격증대여와 관련해서 등록취소된 부분이 사실적으로 철저한 조사가 들어가면 적발될 수 있는 곳이 꽤 있을 것이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운영되어지는 공인중개사사무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꺼냈고 묻고자 하는 것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정황상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하지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지
○위원 이안호  직접 행정적으로는 조사할 수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러한 사실을 인지해서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수사의뢰를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참 어렵습니다. 이거 빌려준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중개사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잠깐 저기 옆에 갔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자기 네들이 얼른 연락해서 와요. 이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부동산중개인사무소는 그런 자격증 관련없이 예전의 형식으로 운영해 나가면 되는 것인가요? 중개인사무소도 뭔가 자격요건이 있지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자격요건은 그전부터 옛날부터 하던 구청에다 등록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하는 것이죠. 신규등록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전에 하던 사람만
○위원 이안호  대표자가 바뀌면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대표자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대표자가 바뀌면 기존에 했던 부동산중개업은 폐업을 해야 되고 이런 요즘에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없으면 이 사무소를 운영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렇죠, 중개인사무소는 자기가 폐업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위원 이안호  제가 민원제기좀 할까요? 네. 일단 내용을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참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사의뢰를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아직 이해가 미흡하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저희들이 조사해서 확정적이면 진술하고 이런 것 해서 할 수가 있지만 바로 잡아떼거든요.
○위원 이안호 네, 과장님 저랑 현장조사를 의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저랑 같이 한번 가서...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경임  아까 했던 질의중에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남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다른 구도 하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어느 구나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전국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구주민에 한해서만 알려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임경임  아, 타구에 있는 분도 혹시 남구청에 의뢰하면 알아봐주고 찾아주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서구사는 사람이 서구에서 해도 되요.
○위원 임경임  전국 어디서나 내가 관할구에 가서 경상도가 됐든 전라도가 됐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2가지 사항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 생긴게 75년도거든요. 75년도 이후 사람들은 어디 가도 주민번호 조회가 되니까 가능하고 75년도 이전에 13자리 주민등록번호 받기 전까지는 해당시군구 자기가 재산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에 가야만 되고 75년도 이후는 어디를 가더라도 전산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남동구 살든 서울 살든 어느 주소지든 해당구청에 가서 의뢰하면 내가 어디에 재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하면 그쪽으로 다 의뢰를 해 드려요. 75년 이전은 주민번호조회가 안 되니까 이름으로 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께요. 우리 도시계획에 따라 토지분할이라든가 용도가 변경되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손해보는 경우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저희들은 분할이라든지 합병만 해 가지고 재산상의 손해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저희들은 신청에 의해서 분할이라든지 합병에 의해서 행정처리만 해 주기 때문에 재산의 성질에 관해서는
○위원 이영훈  만약에 용도가 변경이 됐어요. 상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러면 그 부분이 당연히 재산피해가 오는 것 아닌가요? 또 내 땅이 하나였는데 분할이 되어서 잘려져 있어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감지하시는게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저희 과에서는 분할 합병요구에 의해서 처리만 했지, 도시계획담당부서는 아니거든요. 재산에 대해서 그것은 도시창생과에서 하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재산 등재라든지 손해라든지 그 외에는 저희들이 분할 합병일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도 도시창생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어느 정도 분할 선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만 요청을 하지.
○위원 이영훈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분할이나 용도 변경 요청이 들어 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런 것을 하는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분할 합병은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땅을 갖고 있어서 특이사항만 없으면 거의 다 합병해 드리고 조건에만 맞으면 분할 해 드리거든요.
○위원 이영훈  그 부분이 본인이 내 재산권을 가지고 요청하는 것이라면 사실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이고 우리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분할이나 용도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하여튼 저희들은 관련부서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위원 이영훈  관련부서에서 요청하면 그냥 하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쪽에서 다 그런 분할이라든가 합병의 타당성은 이미 다 검토가 다 끝난 것으로 봐서 공문으로 오든 다른 기관에서 오든 조건이 없으면 합병으로
○위원 이영훈  토지정보과에서는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저희들은 쉽게 말하면 땅에 대한 호적정리 비슷하게 이용도가 답에서 전으로 바뀌었다든지 등록사항만 관리하는 부서이지, 저희들은 보상이라든가 전혀 없거든요.
○위원 이영훈  그러면 과장님하고 할 얘기가 없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남구 다 아시겠지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문제점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청이 오면 일단 토지정보과에서는 관련부서에서 오면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저희들이 거부할 권한은 없죠. 그쪽에서 이러한 사유를 해 할라고 요청이 들어 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할이나 합병은 해야죠.
○위원 이영훈  그 부분만 보더라도 소유주가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고 관에서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뭔가에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시행하는 토지정보과에서도 뭔가에 룰이 있어야 그런게 있어야 그것을 시행해주는 것이지, 그냥 요청을 한다고 해서 그냥 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하여튼 그쪽에서 공공사업의 목적을 띠었기 때문에 분할이나 합병을 요구하지 아무런 이유없이 저희한테
○위원 이영훈  그런 것에 대한 타당성여부나 이런 것을 검토를 관련부서에서 안해도 되느냐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용도변경하는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부서에서 해 가지고 용도변경사항은 도시계획분야에서 하는 사항이고 그 사항이 넘어온다면 정리해 주는 것이지 지적과에서 하는 일자체가 그런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용도를 변경하는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전부 신청주의에서 하는 것이에요. 지적과의 역할이 그런데 강제로 본인의사에 반해서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은 도시계획상에 변경한다든가 그런 것 외에는 특별하게
○위원 이영훈  분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분할도 역시 도시계획사업이라고 보는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공공목적때문에 저희들한테 분할되고 도로가 새로 생길 수도 있고 학교부지 같은데도 생길 수도 이럴 경우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그쪽에서 다 해당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에서 땅에 대한 지목변경도 해 주고 경계선도 짓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일이 분할 합병 그런 것까지
○위원 이영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창생과에서 결정을 해서 토지정보과로 넘겨주면 토지정보과에서 그것을 시행한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저희들은 토지관리를 하는 부서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재산이 늘고 줄고까지는...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방금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본위원이 알기로 전혀 분할이 안되는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분할 조건이 있죠.
○위원 임정빈  지금 강제로 분할되는 그런 부분 말고 개인이 분할을 할 때 잘 안 되는게 있더라고요. 혹시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땅의 면적이 너무 적거나 맹지일 경우에
○위원 임정빈  임야같은 것도 잘 분할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는 면적이 도시지역 다르고 농촌지역 다르고
○위원 임정빈  정확치 않으면 그것을 충분히 이해가게끔 자료를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보니까 언젠가 분할신청하려고 보니까 분할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합병은 쉽게 되잖아요. 합병도 안 되는 게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합병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분할조건 합병조건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공시지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좀 드릴께요. 여기 보면 공시지가를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상향조정을 신청한 것이죠? 개인들이 좀 올려달라고. 그런데 검증가격을 보면 거의 다 100% 상향조정을, 단 1가지도 그대로 있거나 되돌아온 건 없고 100% 다 상향조정을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거기 보시면 30페이지부터 이의신청 들어 온 전부를 132건에 대해서는 전부 표기를 해 드렸고 132건중에서 상향한 내용이
○위원 임정빈  상향조정한 내용만 빼서 한 것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별도로 뺐습니다. 보시기 쉬우라고
○위원 임정빈  내가 잘못판단했네. 하향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하는 것이에요. 뒤에는 하향조정한 게 있더라고요. 하향조정한 이유가 어느어느 때 하향조정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지가를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48가지입니다. 땅의 생김새라든가 방향도 있고 도로를 큰 도로를 끼었는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지금 1번같은데 보면 도로전면이 우리가 넓게 봤는데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 했을 때 와서 모양새하고 도로가 생각한 것보다 달라서 조금 내려준 것이고, 1단지 작업이라는 것은 땅이 2필지가 있었는데 1필지, 똑같은 것으로 하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필지하고 같이 가격을 해 준 것이고 3번은. 하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의 생김새때문에 형상이 4에서 7로 바뀌어서 한 것이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용상황이 지금 현재 땅을 모르고 쓰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상업지구인데 가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려준 것이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전년지가를 대비해서 내려줬습니다.
○위원 임정빈  땅모양을 보고도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럼요, 반듯한 땅인가 세모난 땅인가
○위원 임정빈  쓸모없으면 하향조정되는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아까 상향조정 이의신청 그게 거의다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데에 의해서 자기 보상을 위해서 요청한 것 아니냐 그것을 물어볼려고 했던 거에요. 그렇죠? 보상을 위해서 올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상향조정으로 신청했는데 거기다 상향조정된 것으로 내가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우리가 공시지가가 1년에 몇 % 정도 올라가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올해 2.8% 올랐습니다.
○위원 임정빈  거의 2.2%에서 3% 매년 오르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평균 그렇게 오른다고 봐야죠.
○위원 임정빈  아주 힘들때 동결되고... 우리가 공시지가 1%가 인상되면서 세입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생각 안해 보셨어요? 세입은 세무과소관인가?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과세표준액이 올라가니까
○위원 임정빈  제일 궁금한게 1% 인상되면 우리 세입이 얼마나 늘어나냐 그것좀 알고 싶어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재산세인데요, 300억의 1%라면 3억 정도. 우리는 재산세만 하니까...
○위원 임정빈  3%면 9억이죠.
1년에 10억여원 정도는 인상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여기에 토지공시지가 1% 올라가면 3억씩 올라가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날 때는 좋은데 너무 힘들 때에는 조금 신경써서 해 주는게 좋겠다.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중앙에서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대강 지침을 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지가 규형을 이뤄야 되거든요. 인천지역만 특별히 힘들다 그래서 다른데 평균적으로 2% 올랐는데 여기는 멈출 수도 없고요.
○위원 임정빈  인천이 그래도 싸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보건소만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간으로 과장님들 계신 가운데 지난 번에 시설관리공단도 나가서 그때 거기와 관련된 강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먼저 상급기관 감사가 얼마 안 됐는데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실과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부서별로 먼저 업무보고 시간에 실과장님들이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많이 노력하셨다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제점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서별로 업무에 대한 상호협조 및 보완 능력이 결여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나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는 해당부서가 서로 자기 할 일만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묶어서 사업 하나로 사업을 보게 되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우리 예산부서나 관리부서, 실행하는 부서 이렇게 상호간에 협조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해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졌습니다.
두 번째는 인력운영이나 예산편성 그리고 기획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과 연계된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이나 기획부분이 부족했고 우리 중점시책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또 실행이 미진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우리 책임회피성 용역이나 민간이전비용이 많이 발생되어서 예산낭비가 초래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간이전비용에 대한 사후관리도 부족한 것 같고 민간이전비용에 대한 정확한 사용내역과 평가부분 이런 것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신경써서 관리를 해서 차후에 다시 비용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기준을 명확히 삼을 수 있도록 그런 공식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실과장님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태형  민원에 대해서 얘기할께요, 과별로 진정서, 건의서 그런게 많읍디다. 심지어는 국가권익위원회까지도 진정하는 사람도 있고 국가권익위원회가 대단한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동민원실 친절교육을 민원여권과에서 강하게 교육좀시켜 주십시오. 제가 관교동, 문학동, 학익동 다니면서 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없으시고요? 그러면 배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때는 초선의원으로서 6개월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었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초선의원으로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됐고 또 성실히 각 실과장님도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부서에서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남에게 미루거나 타부서에 미루거나 또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했을때 불성실하게 하거나 늦게 제출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때마침 지난 토요일날 매일경제신문에 이런 칼럼이 있었습니다.
썩은 사과라는 그런 칼럼이 있었는데 우리 조직내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남에게 미루고 또는 남이 한 일을 일일이 사사건건 간섭하거나 아니면 그 팀이 아니면 어떤 개인이 한 업무성과를 자기가 가로채려고 좀더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10여개 항목이 있었는데 기사내용을 참고 해 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면서 혹시 내가 우리 조직내에 썩은 사과가 아닌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6대 지방의회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2014년 6월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공직자들도 아직 우리 의회의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았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43만 남구구민을 위해서 모든 일에 좀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임정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두 분 위원님께서 훌륭한 말씀을 잘해 주셔서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전반적으로 과장님들이 다른 때보다는 감사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중에서도 조금 1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에 비해 불용액이 많다. 불용액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신경써서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을 어떻게 하면 다만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그제인가요. 수의계약하고 전자입찰문제를 % 수를 따져서 몇 억이 이득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수의계약 그런 정도를 조절해서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평해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25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올바른 구행정 정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43만 남구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함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이 반드시 개선 또는 시행되도록 노력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현지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영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에 따라 관계직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수감도중 답변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보건소장이 선서할 때 두 과장도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이 대표로 낭독하고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남구보건소장   김 계 애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보건행정과장과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직원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남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송일재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한명숙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 기영미 팀장입니다. 보건의료팀 이은희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 전미경 팀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조치결과에 대한 질문에 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장님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차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현황은 총 7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시정 1건, 권고 4건, 주의 2건해서 처리내역은 완료가 6건, 처리중 1건 해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각종 심의위원회를 편성할 경우 당연직공무원을 제외하고 공무원편성을 자제하고 여성위원수를 늘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10명으로 2009년 1월 9일은 2명으로 편성돼 있었고 2011년 3월 22일날 여성위원 1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인터넷민원처리의 부적정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 11월 30일날 처리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건소장비 및 물품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가 소홀하여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주민체력측정실 악력기 고장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검사를 받지 못하는 불편이 초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포터블 악력기로 대체해서 운영하고 2011년  1월 7일날 주민체력관리실 장비교체 및 보강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12년 본예산에 체력검사시스템 교체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모유수유실이 접근하기 불편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층 현관 중앙현관출입구에 모유수유실을 설치완료했습니다.
세면시설까지 완료해서 임산부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저출산에 대한 출산장려혜택을 많은 임산부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의료진, 장비, 시설에 대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무상보육이라든지 양육비지원, 각종 공공시설 운영정책이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건소에서도 임산부등록과 함께 구강용품, 출산용품, 영양제, 임산부 검진비 지급 및 다양한 혜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내홍보 포스터도 배부하고 휴일임산부관리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보건실 기간제근로자를 전원 간호사로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0년 4월, 6월 불친절민원사례가 발생을 한 바가 있고 민원응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건강증진과 친절교육을 2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후로 2회 실시한 바가 있고 전 직원들에 대한 친절예절교육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는 건강증진과 직장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보건문예학교로 남구보건소 직장문화와 예절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년간 운영하고 있고 매월 2회 아침 8시30분에 나와 가지고 전직원이 집합교육을 해 가지고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보건소 직장문화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금연클리닉을 타구와 연계해서 캠페인을 개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1년 5월13일 문학경기장에서 제3회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때 시청하고 연수구하고 남구하고 합동으로 금연캠페인을 실시한 바가 있고 2010년 12월 27일날 보건복지부, 남동구 보건소, 대학생 금연서포터즈와 연계하여 로데오거리에서 금연캠페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친절에 대한 지적사항, 오늘 1년에 한 번 오는데 1층에 들어서니까 보건소 분위기가 안나고 민원실에 이웃아줌마 2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애, 보건소 분위기가 안나고... 좀 나이가 젊고 하얀 가운은 못입혀도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 직원인데 행정직이냐고 하니까 행정직이라고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민원실은, 일반간호사분들은 위생복을 입고 있고 그대신 행정사무직은 가운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친절부분은 더 친절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조금 젊은 사람 예쁜 사람 앉혀놔야지, 저는 그렇게 느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보건소 분위기좀 나게... 그렇게 가운 입은 사람 왔다갔다 하고 그래야지...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보건소 위상에 신경쓰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신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셔서 대문도 훤해지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되고 조치를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2011년도에 보건소장님하고 합심해서 많은 부분에서 친절도, 업무적인 면에서 상당히 다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고맙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8분)

(개별감사)

(16시 15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영미    혹시 마지막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보고결과를 듣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입니다. 보건행정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지적사항은 권고가 2건, 주의가 1건, 총 3건이 되겠으며 3건은 완료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편성시 구성위원수 조정과 관련해서 각종 심의위원회를 편성할 경우 당연직공무원 제외하고는 공무원 편성을 자제하고 여성위원의 수를 늘릴 것을 권고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가 있는데요, 공무원이 2분이 계시고 위촉직이 10분이 계시는데 2008년 8월30일자 위촉할 당시에는 여성위원이 1분이었고 2010년 8월 30일자로 여성위원 1분이 증원이 돼서 전체적으로 여성위원 1분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촉되어진 위원의 임기가 2012년 8월29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중도에 증원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음으로서 임기만료가 되는 8월 29일 이전에 임기만료위원중에 여성위원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권고사항으로서 일부병원에서 외부인을 통제할 장치가 없어 여성환자들이 불안한 환경속에서 지내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주기 바람. 이 부분은 의료기관 방문지도점검시 시설구조상 외부인들이 무단으로 출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병의원에 대해 외부인들이 무단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인천광역시 남구의사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의료기과나 개설민원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시설변경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처리대장 비치 기록,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시 민원처리대장을 만들지 않고 처리한 사실이 있으니 향후 민원처리시 민원처리대장 비치하여 기록관리할 것으로 주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관련해서  주민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일지 대장관리를 안한 부분은 금년도에 시정하여 민원처리내역을 비치해서 지금까지 11월 14일 현재 217건에 대한 행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병원에 외부인출입통제, 과장님도 일부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병의원급에 다니다 보면 2,3층을 임차해서 병원을 운영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접수창구나 안내창구를 통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서 곧바로 올라가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강제로, 빌딩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문제가 되는데 임차하는 경우에 계단을 통해서 원무과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담당공무원과 팀장들이 수시로 점검을 나갈 때 일단 그 부분이 가능하면 제어장치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만들도록 유도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신규병원 개설인 경우 보완을 해야지만 허가를 내주는 쪽으로 재검토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제가 작년에 얘기를 했던 내용이어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불안해 하는 여성들이 있어서 그래서 여성환자들이 불안에 떠는 이런 것을 여러 군데에서 들었던 게 있어서 직접 나가봤는데도 그런 상황이어서 내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어요.
한번 점검을 하고 있다니까 또 얘기를 들었던 병원을 저도 한번 또 나가 볼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장치를 어떻게 병원에서 했는지 확인을 해 볼 것인데 과장님도 그 부분 같이 고민하고 다니시면서 점검하면서 혹여 그것때문만이 아니라 병원 둘러보면서 다른 부분과 관련된 것도 문제점들이 있는지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알겠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보건행정과장으로 전에 일반병원을 다니면서 그런 경우도 몇 번 보기는 했었는데 외부인의 어떤 출입에 대한 통제가 없을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커다란 사고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시로 병원의사회와 공조해서 임대건물이라 하더라도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라도 막바로 외부인들이 병실에 출입할 수 있는 것을 억제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23쪽
○위원장 문영미  그건 아니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부터 각 분야별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을 하기 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숭의보건지소가 당초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설계를 했다가 계약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청사 리모델링관련 해 가지고 복합청사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지상5층에 지하2층 건물로 나중에 설계 변경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숭의 보건지소를 건립하게 된 과정부터 지금 현재 계약된 과정까지 간략하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0년 7월 26일자로 도시보건지소 신청서를 남구에서 인천광역시에 제출했습니다. 2010년 8월 25일 도시보건지소로 조건부로 승인이 했는데 2010년도에 예산지출로 해서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2010년 9월 17일 국비가 8억1,500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2010년10월1일 총무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17일 숭의보건지소설립 및 신축비 예산 3회 추경이 이루어 졌고요.  2010년12월31일자 계약에 의해서 설계비로 1억572만1,680원 착공이 시작됐습니다.
용역기간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2011년1월3일자로 선금 7,400만원지급 되었고요. 2011년1월18일자로 숭의보건지소 설계 용역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복합청사 ... 설계 중지가 됐습니다.
2011년 4월 11일자로 숭의 보건소 복합청사 건립계획이 수립되어서 재산회계과에서 수의 계약 했고요. 금년 7월14일자로 숭의 보건지소 복합청사 신축 공사 및 실시 설계착수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90일로 결정이 됐고 착수한지 2010년12월30일로 준공이 2011년9월02일자로 해서 재 착수 시행 되었습니다. 2011년 9월2일자로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재착수 통보 했습니다.
중지기간이 2011년8월10일부터 9월1일까지가 당초 9월22일에서 10월15일까지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10월12일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지 되었습니다. 이부분이 2011년 10월12일부터 10월19일까지 중지했습니다.
2011년10월19일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신축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재착수 통보로해서 실시설계 기간이 당초보다 좀 늘어난 10월23일로 해서 재착수 통보했고요. 2011년10월24일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계가 제출되었습니다.
2011년11월11일자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설계 용역비 당초 선급 7,400만원 포함 총 설계용역비 251,636,850원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11월16일자로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예산이 이체가 됐습니다.
재산회계과로 이체된 금액이 작년예산인 23억44백324천150원을 계좌 이체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 1차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해 가지고 숭의 복합청사 개념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설계 승인을 받은데가 한국건강증진재단이사장한테 도시보건지소심의결과를 심의 받도록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간사 배세식  2011년8월18일날 받으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런데 본위원이 이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당초에 설계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또 이로 인해서 공사비가 굉장히 증대되어 가지고 우리가 10년동안 모아둔 청사건립기금 18억 정도에서 52억원 정도를 우리가 전용을 해서 쓰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는 1억4,591만원에 계약했고...  아, 아닙니다.
1억572만원에 계약을 했고 2차 설계해 가지고 2억5천163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전에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설계 당시에 이미 자료 3쪽에 보면 2011년 10월 7일 숭의보건지소복합청사설계건축물 예비인증 신청을 했습니다. 좀전에 2011년 8월 18일날 이미 건강증진재단으로 우리는 전부 승인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예비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하나만 놓고 봤을때 친환경 건축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장애 없는 생활환경인증 이런 것을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초..
○간사 배세식  당초에는 없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숭의보건지소 신축때에는 확인을 확실히 못하고 복합청사가 추가되면서 이런부분을...
○간사 배세식  보건행정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나오셨죠. 건축과장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왜 설계금액 당초에 1억572만원이 2억5,16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지 어느 부분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불과 지하1층 지상3층에서 지하2층 지상5층으로 불과 층수가 별 것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는 1, 2, 3층이 보건소였지만 복합청사로 쓰기 위해서 3층과 4층을 오픈되어 있는 종합상황실로 쓸 개념이었죠.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설계금액이 1억4,591만원씩이나 증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한식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설계비에 대한 사항이 거기까지 검토는 자세히 못했습니다.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설계비에 대한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이나 건축사 요율에 따라서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에 몇 % 이내는 실시설계비고 기본비고 감리비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최초에 설계를 용역을 줬는지 안 줬는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만 이후에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설계 변경할 당시에 저희 보는 바로는 예산편성지침요율에 따라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과장님 보건지소 복합청사 건립관련해 가지고 사업비 산출한 기초 내역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공사비 속에 7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우리 복합청사는 당시에 약 1,200평으로 봤습니다.
실제 우리가 1,212평이죠. 평수로 계산하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평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 1,200평 곱하기 공사비를 6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72억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느 분이 썼는지 한번 보시고 설명좀 해 주시죠.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내용 어느 분이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팀장님은 모르십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저희 글씨체도 아니고 직원글씨체도 아닌 것 같은 데요. 이것은 저희 건축과쪽이 아니라 사업쪽하고...
○간사 배세식  그러면 재산회계과나 전 보건행정과장님이신 최기건과장님이 필적을 봐 주세요. 아니 필체가 중요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재산회계과장 안연심입니다.
저희가 복합청사건립계획수립을 2011년 4월 26일날 재산회계과에서 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먼저 본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할 사항이 있으니까 본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필체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제 필체는 아닙니다.
○간사 배세식  그럼 전 보건행정과장님이신 최기건 과장님 필체입니까?
  ...
약 1,200평 곱하기 공사비 600만원 해서 72억이 나왔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글씨체는 저희것이 아닌데 저희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간사 배세식  본위원이 지난 4월 20일날 남구청사 리모델링 기본 인천남구청사리모델링기본구상에 대한 용역 준것에 대해서 최종설명회를 4월22일날 했는데 이때 소회의실에 본위원이 참석해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다음 해 그러면 우리 청사를 리모델링하게 되면 복합청사로 가야 될텐데 과연 어떻게 각 실과가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게 좋겠나 여러 가지로 그때 당시에 건축과장이신 김기문 과장님 그리고 건축팀장님 등 해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개략적으로 공사비가 얼마가 나오고 앞으로 설계비 감리비 총비용에서 얼마정도 나오냐 하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위원이 받은 자료가 이것이에요. 여기에는 72억이라는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을 보면 좀전에 본위원이 이야기 했던 한국건강증진재단이사회에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설계에 반영 됐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받은 자료인데 여기 보면 실시설계비 계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72억이라는 대략 공사비가 나왔습니다.
좀 전에 보셨죠. 그래서 72억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냐 했는데 쓰여져 있는 것을 저한테 주셨어요. 어느 분이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초 쓴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한테 건축공사팀이 와서 설명하기를 이 자료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 평당 600만원이라는 돈이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요. 왜냐면 당초에 우리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할 때 보건복지부 도시보건지소 국고지원기준면적 및 지원단가에 의한 계산 방법에 의하면 489만원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의 자료에서 본 것과 같이 평당 600만원으로 계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도시보건지소 국고지원 기준면적 지원단가에 대한 산출단가를 적용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600만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한 489만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공사비에 대한 사항에서는 사실 금액이 400만원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축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정이 어떤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니까 그 사업비를 가지고 청사를 지었을 때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비에 대한 요율이 얼마고 감비리가 얼마 공사비 얼마에 금액에 맞춰서 설계내역을 뽑아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지 사업비를 우리부서에서 사업부서가 아닌 건축공사실무부서에서 이공사비는 평당 단가가 얼마로 하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간사 배세식  과장님 본위원의 질문에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십니까?
보건복지부기준에 의하면 489만원으로 당초에 계산했어요. 지하1층 지상3층 일때 그렇지만 이번에는 복합청사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왜 평당 건축비를 600만원으로 계산했느냐 이것이 타당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489만원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게 아니고요.
○간사 배세식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 하셨어요.
과장님 여기서 답변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중히 잘 판단하고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한식  아무튼 저희 부서에서는 공사 총액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설계하는 것이지 공사금액을 판단해서 어느 정도 부가가능까지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장 문영미   재산회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제가 평당600만원에서 72억이 건축비가 나오게 된 것은 저희과에서 계획을 하면서 나간 사항입니다. 이때 당시에 왜 그렇게 하다가 숭의복합청사가 들어갈 대지가 1,100헤베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복합청사로 가는데 맥시멈으로 지을 수 있는게 4천 헤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을 4천 헤베로 하자라고 해서 이 자료가 나온 것은 2009년도 공공시설물 위험물 공사비 분석이라는 그 자료에 보면 만헤베가 넘어 가면 대형공사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대형공사비가 헤베당 2009년도에 199만5천원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평당으로 따지다 보니까 61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계획을 하면서 공공시설물공사비분석을 한게 이렇게 나와서 이것을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 면적에서 우리가 1,200평 정도로 1,200평을 건축을 하는데 평당 건축비가 600만원을 잡아서 72억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72억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4월26일날 복합청사건립계획안에 저희 직원이 이런 공공시설물 유형별공사분석이라는 이런 자료를 통해서 계산이 그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여기 600만원 약1200평 곱하기 72억은 재산회계과 담당직원이 쓴 것 같아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저희가 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과에서 나왔다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비가 많고 적고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설계라든가 계획을 잡을 때 이것을 자료로 하기 때문에 2009년도 그것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많다 적다는 저희가 이부분에서는 물론 저희가 이때 당시에 건축공무원이 건축 전문가가 이 직원이었다 그러면 검토해 보았겠지만 공적인 공부를 기준에 맞춰서 계획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보건지소만 이렇게 할 당시에도 그 면적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당초 계획을 잡은게 예산이 적다고 소장님 예산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당초 계산한게 지으려고 하는 보건지소의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적다는 소리는 수시로 들었습니다.
○간사 배세식  예산이 물론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는데 모든 것은 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도시보건지소를 건설할때에는 489만원이라고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좀전에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ㆍ. 어차피 3,4층 2개층을 오픈된 공간으로 어느 부서든지 와 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니까 건축비는 당연히 적게 나와야 되는게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전에 과장님한테 건축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재산회계과장님도 마찬가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기준에 의한 계산 방법인 489만원이 아니고 602만원정도 해야 되는게 맞다는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것만 갖고 얘기하세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이것이 공적인 자료이고 2009년도에 공공시설물유형별공사비 분석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자료를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 계획할 당시에는. 그것이 많고 적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잠시만요, 지금 두분이 말씀하시는 자료가 각각 서로 다른 자료 같습니다.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자료를 지침으로 해야 되는지
○숭의4동장 최기건  숭의4동장 최기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당시에 기준을 줬는데 저희가 타시도에 보건지소를 짓는 것도 확인해 보니까 보건복지부 기준보다 훨씬 높은 550에서 650정도에 짓고 있었습니다.
○간사 배세식  지금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600만원이 맞냐 489만원이 맞냐 그 점에 대해서만
○숭의4동장 최기건  489만원 복건복지부 기준이었지만 복합청사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89만원으로 짓기에는 시멘트 건물밖에 안 된다는 거론이 나왔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550에서 650으로 짓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아 왔던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비도 그 다음해에 건축비를 올렸습니다.
왜냐 하면 각 시도에서 요구사항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건축을 실질적으로 공공시설로 짓기에는 부족한 금액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그 다음 시정을 한 것입니다.
보건복지기준금액을 고집하시는 것 같지만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600만원이고 보건복지부가 486만원인데 그 차이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금액이 터무니 없게 적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도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550에서 650에 건축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보건복지부도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숭의4동장 최기건  나중에 53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가 알고 있습니다. 기준을 그래서 변경한 것입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아 가지고 물론 489만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설계기준공사비기준을 489만원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그런 것 말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가서 얘기하시고 여의도가서 이야기해야죠. 질문한 것만 답변하시면 되요.
○숭의4동장 최기건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보건지소를 지을때 땅이 아깝다고 해서 멋지게 크게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도와 주셔서 더 멋있고 아름다고 주민에게 가까이 갈수 있는 공공시설물 지으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600이라는 돈을 들이려고 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기준건물을 지으려고 노력한 것인지 단순히 예산을 늘리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간사 배세식  이해를 잘못 하시네. 2011년 11월7일날 숭의보건지소복합청사설계건축물 예비인증신청을 했어요 이때. 아세요? 근데 이미 이전에는 설계가 끝났어요. 언제 끝난는데요. 10월24일날 다 끝났어요. 신청을 왜 나중에 합니까?
○숭의4동장 최기건  예비인증은
○간사 배세식  이미 설계에 반영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없는 형편에 이런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비인증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예비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만제곱미터 이상이 환경이나 예비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건축물은 공공시설건축물에 대해서 시청에서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성남시 이후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친환경이나 에너지절약에 대한 예비공모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가 거의 끝난 상태에서 예비 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태이고 본인증은 건물이 완공이 되어서 받는 겁니다.
○간사 배세식  물론 공공건물은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고 이래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기사하나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읽어드릴께요. 매일경제신문에 나왔던 것입니다. 공공건물친환경인증받아야 언제부터냐면 이르면 내년7월부터 신축되는 모든 공공청사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 우수등급2등급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우리는 먼저 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인증을 받아서 친환경쪽에 어떤 일반적인 건축물들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확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
○간사 배세식  1만제곱미터가 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에요.
○건축과장 김한식  알고 있습니다. 만 제곱미터가 안 되는 건물도 민간 건물로 확대할 예정이니까 확대를 하자  공공시설물도 하자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간사 배세식  공문 갖고 왔어요?
○건축과장 김한식  내일 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 공문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미 이전부터 됐던 것인데 공사비가
○건축과장 김한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비인증 받았다고 해서 공사비가 10% 20%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70억중에서 3천만원정도 업되는 것인데요.
○간사 배세식  본위원이 계산해 봤습니다. 489만원을 1,212평으로 계산하니까 59억2,668만원이 나옵니다. 이게 개략공사비에요  물론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위원이 계산을 다 해 보니까 설계비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2억5천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낙찰율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87% 정도를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여기에 부가세만 주면 되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얼마 줬어요? 2억5,163만6,850원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금액입니까?
여기 3쪽 설계용역비를 재산회계과에서 줬습니다.
부가세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만 해도 설계금액이 줄어들잖아요. 몇 천만원 정도. 좀 전에 계산했지 않습니까? 낙찰율이 얼마입니까? 대략 87% 계산하면  2억1,800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설계비부터 줄일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 그것 지하층 하나 더 늘어나고 3,4층 그냥 오픈된 공간으로 하는 건데 설계업자는 굉장히 좋은 여건에서 재계약하게 된 입장이에요. 칸막이가 다 되어 있고 복잡한 것도 아니고 오픈되어 있는데 설계비가 3천만원 이상 절감할 수 있었고 두 번째로 공사비부분도 상당부분 절감이 될 소지가 많아요. 이 부분에서 보면 좀전에 얘기 했던 친환경건축물인증도 굳이 우리가 할 필요도 없었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은 이런 법적의무사항이니까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총건축비에 7%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동의합니다.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하는데 나머지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예비인증 이것이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게 지난 4월22일날 남구청사리모델링 기본구상에 대한 최종설명회를 했고 그 이후에 174회 남구의회임시회때 보고자료로 재산회계과에서 구청사리모델링계획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자료7쪽에 보면 리모델링공사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내진보강및 옥상녹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또 엘리베이터는 층에 관계 없이 보건소니까 해야 되겠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좋습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4,5번째에요.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빌딩자동화시스템IBS를 구축하게 되어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인텔리전스빌딩시스템도 우리가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친화형시스템을 적용하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설계에 반영한 것이에요.
○위원장 문영미  질의의 내용이 예를 들자면 너무 설계비나 공사비 부분에서 어느 정도가 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보다 넘쳐서 문제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절의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그래서 총공사비 문제는 489만원으로 계산했을때 설계금액이 3,600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이것으로 인해서 공사비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내진보강, 엘리베이터설치, 신재생에너지 좋습니다.
그러면 최상의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한 IBS 시스템구축하는 것하고 환경친화형 시스템적용하는게 이미 구청사리모델링계획에 대해서 여기서 보고했다니까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한 것이 에요.
○숭의4동장 최기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구청사부분입니다. 보건소 부분이 아니고요. 내진보강, 신재생에너지 IBS 이 부분이 구청사 부분이거든요.
○간사 배세식  과장님, 건축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숭의4동장 최기건  죄송합니다.
○간사 배세식  여기 재산회계과 174회 임시회때 보고한 자료 7쪽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좀 전에 최기건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청사리모델링 했을때 적용하는 것이지 숭의보건지소 및 복합청사에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질문요지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간사 배세식  2번 얘기했는데 이해가 안되십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구청사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보건지소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간사 배세식  이것을 적용해서 설계했다는 것이에요.
○위원장 문영미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까?
○간사 배세식  그렇죠.
○위원장 문영미  왜 문제라는 거죠?
○건축공사담당 김오영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빌딩자동화시스템 IBS 이런 것은 반영안했습니다.
근거자료 제출하라 하면 하겠지만 모든 법적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라든가 했고 또 하나 법적으로 만헤베인데 친환경인증만,  만헤베인데 저희가 4,300인데 하게 된 것은 이게 설계가 변경되어서 어느 정도 실시설계 막 시작할 때 인천시에서 10개 군구에 공문이 왔습니다. 면적 제한 없이 내년부터는 다 해야 되니까 관공서에서 먼저 해라 시범을 보이자해서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친환경만 한 것이고 친환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경홈페라든가 저수벨브 쓰레기수거함이라든지 저탄소배출, 자재 그게 친환경 들어가는 게 본인증과 예비인증이 있는데 예비인증이 310만원 정도이고, 본인증 공사 끝나고 하는게 500만 정도해 가지고 한 800만원돈 정도 인증비가 들어가고 공사비증액은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비는 위원님이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누차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사 했을 때는 거의 1,500만원 나오는데 위원님이 3억 가까이나 왜 3,4층이 통으로 단순하게 칸막이도 없는데 왜 했느냐면 건축물용도에 따라서 단순, 보통, 복잡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원래는 보통인데 단순으로 했습니다. 설계용역비를 1,800만원 정도 감했습니다.
보고드렸던 사항이고 자동화시스템은 구청사사업비에는 있었지만 반영안했습니다.
법적인 사항만 하고 친환경은 의무시설에 가까우니까 지금 해서 800만원 3천만원 아26억 가지고 50년, 60년까지 가니까 땅에 허접하게 짓는 것보다 한번 할 때 100년대계를 봐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배세식  먼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공사비부분에 대해서는 개략공사비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설계비가 올라갔어요, 공사비가 올라갔고 설계비부분도 본의원이 누차부분 얘기했지만 그것은 이미 이 설계에 뭐가 반영이 됐느냐면 자동제어설비가 들어갔어요. 전력감시제어 까지 들어 갔습니다. 이것은 곧 뭐냐면 최상의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한 빌딩자동화시스템구축하는데 이 설비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보건지소 짓는데 이런 설비가 필요없는 거에요, 이곳이 공교롭게 관급으로 돼 있습니다. 상당부분이. 그렇게 설계됐어요. 이것도 설계도서 납품하는 마지막 날 본위원이 발견한 것입니다.
이 박스 통째로 받았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내가 부랴부랴 며칠동안 설계검토해서 몇 장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력감시제어하고 자동제어설비 같은 것, 이런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조명제어도 해야 됩니다.
중앙관제장치가 있어요. 공조설비자동제어가 있고 통신게이트웨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과다 설계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김한식  위원님께서는 공사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사가 천만원짜리 공사도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설계비가 과다됐다고 하시는데 공사비에 따르는게 설계비 아닙니다. 490만원에서 590만원 600만원 설계비가 공사비로 책정이 됐다면 당연히 설계비는 공사비에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사 배세식  당연한 거죠.
○건축과장 김한식  그런데 왜 그것을 설계비가 업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한 5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600만원에 490만원짜리는 고급설비가 없지만 600만원에 책정이 되어서 재산회계과에서 600만원짜리 고급건물을 지을때에는 당연히 이런 시설도 고급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 다 판단이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설계비가 단순하고 복잡하고 보통이 있습니다.
저희가 따지는 보통은 건축공사비를 보통이라고 보고 단순은 창고 같이 샌드위치판넬을 가지고 기초도 없는 그런 건물들을 단순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설계가 그렇게 된 것인 그것을 거꾸로 의원님말씀대로 공사비가 100억인데 하나하나 빼다 보면 마이너스 100억 까지 갑니다. 의원님말씀이 옳으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간사 배세식  아니죠.
○건축과장 김한식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공사를 100억을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100억에 맞춰 설계한 것입니다.
○간사 배세식  다시 본론으로 가네요. 처음에 약 1,200평
○위원장 문영미  죄송한데요,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간사 배세식  다시 얘기 하겠습니다.
당초에 평당건축비를 600만원으로 잡은 것이 잘못된 것이고 489만원으로 해야 되는게맞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건축과장님하고 재산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의원방식대로 하면 59억2,688만원이 개략 공사비가 나와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물론 단순하다 복잡하다 엔지니어링기준, 건축기준 좋아요,그래 가지고 직선보간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다 계산 했어요 물론 4.24%가 나와요. 그래 가지고 이 요율대로 계산 하니까 설계비는 2억5천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낙찰율을 적용한다면 좀전에 얘기했던 그 금액이나오고 결국에는 설계금액은 약 3천 몇 백만원을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설계도에좀전에 리모델링에 해당되어야 될 이런 내용들을 추가로 했다 말이에요. 설계에 반영했다 말이에요. 복합청사에.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액이 59억 기준으로 맞춰져서 나갔다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김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처럼 400만원으로 지어야 되는데 왜 자동화설비시설, 전력감시시설 그런 불필요한 것을 만들면서 업되었느냐는 것을
○간사 배세식  아니 과장님은 답변하는 태도가 그렇습니까? 2번씩이나 얘기했고 3번을 얘기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못하세요?
○건축과장 김한식  위원님 말씀하신 설계비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90만원하고 600만원에 대한 공사비가 보건계획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재산회계 과장님 말씀하신 공공건축물에 대한 것 일단 거기서 대화는 이미 한 번 끝났습니다.
그 대화를 끝난 상태에서 또 얘기하시니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어떤 것인지 판단할 수가
○간사 배세식  본위원이 전에 건축과장님, 건축공사팀의 김오영 팀장님하고 같이 대화할 때는 이런 자료가 없었어요. 당연히 없었죠. 이 내역서를 본위원이 설계도서 납품하는 마지막 날 봤다니까요. 그래도 본위원의 질문취지를 몰라요? 여기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들어 갔더라 왜 들어갔는가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최기건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청사 리모델링에 관련된 사항을 넣었다는 것이에요.
○숭의4동장 최기건  아닙니다.
그것은 7페이지 구청사리모델링사업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지, 보건지소에 들어간다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 내용은 청사리모델링이에요.
  구청사리모델링에 이게 들어갔다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숭의복합청사에 적용을 했다니까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숭의4동장 최기건  아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팀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이안호   반영은 안 됐다고 답은 하셨지만 자료는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반영은 됐다고 보는 것이에요, 설계에 대해서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공사비 대비해서 고급설계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어쨌든 문제점은 지적이 된 것 같고 향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배세식 위원님은 490여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 600만원으로 됐을때 평당으로 따졌을때 1,212평이다 보니까 12억이라는 예산이 초과가 되어서 또 공사비가 과다하게 잡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도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리고 그 반영이 안됐다고라고 말씀하셨지만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내용에 이러한 친환경도 그렇지만 최상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어떤 내용이 들어갔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아까 건축과장님이 공사비 대비해서 고급설계를 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단순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은 단순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쨌든간에 단순설계가 아니다. 이런 것은 내용에 하겠지만 어쨌든 문제점 제기는 그렇게 됐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것도 받아들이시는데 향후에 그러면 이것을 과다공사비다. 이러한 내용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한식  맞습니다. 그것이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어떤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과다설계가 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급설계 부분들이 그것이 법적으로 해당이 없는 사항이 빠진다면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4억을 예산을 사업비를 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서 이런 부분을 빼면서도 양질의 건축공사를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싶은 것입니다.
○간사 배세식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도서는 완전히 납품이 됐고 우리가 11월 며칠날 잔금까지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공사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재산회계과장님 답변하셔야 되나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다가 계약심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품의를 해서 입찰해서 공사하게 됩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그 시기가 입찰하는 시기가 대략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지난 주에 올라갔는데 12월 6,7일 빠르면 그렇게 나올 것 같고 저희가 입찰 또 내부품의를 해서 입찰을 7일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빨라야 공사계약이 된다고 하면 12월 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고 또 절차를 하다보면 입찰공고를 내고 들어왔을때 적격심사를 하고 계약하고 이것이 작년도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12월말 30일 이전에 계약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지금 사업공사금액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설계금액기준으로 했을때 총 금액이 60몇 억정도 나왔겠네요. 정확한 금액이
  공사비가 얼마에요? 설계금액으로 나온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72억이죠.
○간사 배세식  계속 72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기준은 600만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72억이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72억으로 됐으면 그 다음에 계약심사가 인천시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가 조달에 의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87.745%를 적용하면 대략 얼마 정도가 나오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57,8억
○간사 배세식  58억 정도라고 가정하면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62억 정도
○간사 배세식  62억 정도가 된다면 이 금액을 기초금액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업체가 선정이 될텐데 일단은 설계도서가 과다가 됐든 아니면 적정한지 여부는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고 일단은 계약할 수 밖에 없네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현재 입장에서는 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사 배세식  현재 이 상태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설계도서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감리자를 선정해야 되겠고 다음에 설계도서를 검토해서 적정성여부를 다시 한 번 해야 될텐데 그러면 관급자재가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현재 지금 저희가 공사계약을 하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공사팀에서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시에 회계심사과에서
○건축과장 김한식  지금 시청에서 계약심사를 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 경제성이 있느냐 과다설계됐느냐 아니면 설계누락이 됐느냐 심사하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금액이 거기에서도 조정이 되겠죠.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한식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조달청에서 의뢰하고
○간사 배세식  그러면 본위원이 좀전에 얘기했던 친환경건축물 등 IBS시스템 관련된 것을 우리가 축소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관급자재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홀딩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현실적으로 홀딩이 되는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간사 배세식  우리가 12월말에 공사계약을 해 가지고 하게 된다면 동절기 공사준비가 막바로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안8동 어린이도서관하고 입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사중지가 된 상태가 될텐데 그러면 감리자를 선정을 먼저 하는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건축공사담당 김오영   감리자는
○간사 배세식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 박병환  위원장님, 출석의 건을 보면 말이죠, 5급 이상을 출석을 요구했어요. 팀장이 자꾸 답변하게 되면 안되죠.
○건축과장 김한식  동절기공사가 있을때는 사실은 건식에 대해서는 공사가 가능하고 습식일 때에는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가 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관급공사에 대한 자재의 승인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반영검토해서 일단은 건식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 토목공사도 먼저 터파기 부분에서 관급이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시간적으로는 두 달 정도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러면 관급자재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감리자를 선정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관급자재여부를 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하시고 그러면 감리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리금액은 대략 얼마 정도 나올 것이라고 판단되십니까? 재산회계과장님 아시겠네요.
○건축과장 김한식  감리비는 공사비 요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2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아직 입찰 볼때  요율계산을 정확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리자를 선정한 이후에 동절기공사중지가 되고 그 다음에 중지 되어 있는 기간동안에 관급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도서를 다시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여부 등  등을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설계변경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죠.
○건축과장 김한식  습식에 대한 것은 중지를 할 수가 있는데 터파기는 사실 2달 이상 걸립니다. 중지를 안해도 이 정도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면 중지라는 것은 저희가 터파기 끝나고 나서 콘크리트 타설 진입로가 들어갈 때 영하 7도 정도 들어가면 그때까지는 터파기를 하고 2달에서 3달 걸립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본의원이 설계용역계약서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거기에 당초에 설계했던 것을 나중에 발주자의 사정 아니면 시공자의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 사유가 발생이 되면 그 설계변경 하는 비용발생에 대한 것은 대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설계자가 감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설계변경하면
○건축과장 김한식  공사비는 업이 되면 에스컬레이션이 설정되고 다운이 되면 디스컬레이션이
○간사 배세식  당연히 공사비는 그럴텐데 설계변경하면 설계도면이 나와야 될 것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면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서 설계변경하는 사유가 발생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나중에 검토해 봐야 되겠고 그러면 발생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 임정빈  설계변경을 추가로 더 주느냐 이거에요.
○간사 배세식  네, 추가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감수하고 넘어가는 것인지
○건축과장 김한식    연구해 보겠습니다.
통상적인 것은 설계사가 잘못했을 때에는 저희가 설계비를 지급을 업체에서 못하지만 저희가 요청을 하면 당연히 설계비를 줘야 되겠죠. 별도의 설계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배세식  그렇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떤 자료도 서로 주고 받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일이 추진된다면 본위원이 이것가지고 지금 1년 넘도록 끌었어요. 작년 8월, 9월부터 했습니다.
임기시작되자 마자, 아직도 우리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얘기하는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2002년부터 45억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청사건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은 돈이 180억이에요. 그런데 180억중에서 52억이라는 돈이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건으로 나가게 되니까 자연히 본위원이 이 분야에 좀 알다 보니까 자꾸 깊게 개입해서 그런 것이에요. 이 과정에 여러 관련부서에서는 굉장히 본의원이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자료요청을 했을때 불성실하게 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에는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에요. 좀더 열린 사고를 가지고 왜그럴까 보건복지부기준에 의해서는 어떤 설계기준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489만원에서 8억1,500밖에 우리가 못받았나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우리가 공사비를 줄일 수 있고 설계비도 줄일 수 있고 이와 같은 설계오류가 될지 아니면 과다 설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었는데 참 이런 점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번에 구정질문 할 때에도 청사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그것은 175회 임시회때도 본위원이 주요질문 하려고 그랬을때 시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못한 것을 이번 정례회때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본위원은 일단 기본적인 것만 청장님한테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건설국장님한테 여러 가지로 질문하게 된 것인데 이번 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본위원은 아까도 우리 위원회에서 강평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위원들은 2014년 6월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렇지만 여러 실과장님들은 그때까지 안계세요. 보건소에도 안계십니다.
앞으로 2년5,6개월이 남았는데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 조금 있으면 다른 데로 간다. 위원이 혼자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 일이고 내 집이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앞으로 설계변경문제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2012년, 2013년에 나올 수 있는 여러 발생될 수 있는 설계, 연구용역 건에 대해서 충분히 잘 검토하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늦은 시간까지 재산회계과장님, 건축과장님, 최기건 전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강평이라기보다 제가 보건소를 둘러보고 내부환경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층부터 살펴봤는데요, 1층에 일단은 진료대기실에 환자대기실이 있잖아요. 의자들이 놓여져 있는데 의자가 많이 낡아 있어요. 천이 뜯겨져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자를 전면 교체하는 방식보다는 리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좀더 상쾌하고 쾌적한 보건소의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예산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이런 점을 제안하고 싶고 직원휴게소를 살펴봤습니다.
2층 계단 중간에 약간 유휴공간에 직원휴게소라고 명패가 부착돼 있는데 거기에 역시 의자가 5개 정도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다 직원휴게소입니다.
어쨌든 직원명패가 붙여져 있는데 너무 협소한 것뿐만 아니라 휴게소로서의 기능을 갖추지 않은 부분을 직원휴게소라고 붙여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회의실 앞에 유휴공간이 좀 있습니다. 좋은 공간을 잘 활용하셔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휴게 개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모유수유실과 관련해서 정말 편안하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안정감 있는 수유실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6월 24일부터 도시보건지소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이 진행돼서 오늘 이 시점까지 왔는데 차후에 이것을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고 어떠한 사업을 하나 진행할려고 할때 그것에 대한 문제점과 차후의 어떤 감사거리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보다는 안주해 있는 입장에서 도시보건지소를 진행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과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보건소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작년 2010년도 2011년도초에 봤을때 상당히 표정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고 보건소에 여러 팀장님들도 보면 굉장히 그런 업무에 표정으로 나타났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려움에도 노력하셔서 이 시점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강평해 주실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
○위원 임정빈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봤더니 전년에 봤을때 보다는 상당히 깨끗해지고 한 바퀴 청사를 돌아봤더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비상태를 봤는데 몇 가지 의문점이 보관상태만큼은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상태는 상당히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새로운 것을 발견했는데 제가 작년에 장비를 못 봐가지고 꽤 오래 된 것인데 금년에 처음 봤어요. 아주 좋은 장비인데 신장과 폐기능을 테스트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런 장비가 인천에 3대밖에 없답니다.
좋은 장비를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1년에 1천명 정도 사용하고 있다는 담당자 말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그 사실을 지금 처음 알았어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의약품관리보관창고를 들어가 보았는데 많은 양을 다 확인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빼봤더니 기간 같은 것 잘 되어 있고 보관상태도 양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자동심장충격기죠, 그게 보건소하고 앰블란스하고 학익동 건강증진센터하고 3개가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제가 현물을 봤습니다.
크기가 그냥 휴대해도 될만큼 그것밖에 안 돼요. 참 이런 좋은 장비를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우리가 마련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배치를 해 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구에 3개 밖에 없어요. 가격도 300몇 십만원 밖에 안간다는데 위급한 사람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10개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어제 내가 텔레비전 방식을 보다가 들은 것인데 이것은 업무보고때드려야 될 말씀인데 이왕 나온 김에 합시다. 동절기방재에 대해서 겨울 모기 한 마리가 여름 모기 500마리 잡는 것 보다 더 효과가 크다. 그런 내용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계획을 세워서 방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저희도 방송에서 나오기 전에 서울 영등포구에서 하는데 저희가 지난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구제사업을 해 가지고 다음 주 말쯤이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한 2주 정도 월동모기구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임경임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청소년금연클리닉도 있는데 보면 내용에 수치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클리닉을 했는데 몇 명 몇 개 학교에서 몇 명 받았고 이수를 했다. 거의 그런 수치상의 내용만이 기재가 되지, 결과 교육을 받아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런 교육이 필요했다. 더 이것은 다른 친구들한테도 권장하고 싶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는 내용을 분석해 보거나 그런 것에 대한게 없는 것 같아요. 사례에서 설문지를 하든가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이 교육으로 인해서 내가 달라졌다고 담배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게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교육내용에 대한 것을 분석했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내년에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치부분들은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12월 13일날 청소년금연사업 성과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그런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나올텐데, 예정되어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자, 학부모 그런 분들이 오실 것입니다.
○위원 임경임  대상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실질적인 교육자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학교관계자하고 보건관계자하고 생활부장 그런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우리가 잘 된 부분, 잘못된 부분, 내년에 개설할 부분을 전반적으로 듣고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것은 12월13일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임경임  모든 사업의 수치보다는 내용과 관련된 것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많은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발표하거나 다른 대상자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끔 내용을 기재를 하거나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께요, 클리닉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잘못했다고 지적하는게 아니고 제가 클리닉센터에 들어가서 30분 정도 있어봤어요. 상담사하고 주민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한참 들어봤어요. 그 상담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오는 주민한테 지금까지 클리닉 받은 내용, 본인이 견딜 수 이런 부분을 물어봤어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 줘서 고맙고 그때 가보니까 30대도 안 된 부부가 왔었고 40대 한 사람하고 60대 한 사람이 왔었어요. 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대화를 안하고 60대 한 분이 대화를 했어요. 80일 됐다고 힘들어 하더라고. 그러면서도 참겠다고 해서 참 찾아오기를 잘했다. 그런 말씀을 할 때 상담사가 3분인가 있었는데 너무 상냥한 것이에요. 지도를 잘해 주고 있더라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평해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강평을 해 주셨으므로 본위원장의 총평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추후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주민센터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0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6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실 장    이 진 재
  감      사     관    윤 인 영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김 부 성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오 은 식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건   축   과   장    김 한 식           숭  의  4  동  장    최 기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