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총무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세무과)

일  시 : 2011년 11월 2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총무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도 해당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총무과장  유호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과장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위원님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총무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완료 5건, 진행중 1건, 불가 2건입니다.
공통지적사항으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을 가급적 배제하고 여성위원수를 늘리라는 권고에 대해 우리과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여성위원 1명을 위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공무원 대신에 여성위원을 확대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첫 번째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시 근로조건을 정확히 기재하라는 권고에 대하여는 남구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 제6조에 명시한 대로 임금 근로시간 근무조건 등을 근로자가 이해하기 쉽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간부공무원 합동연수시에 행정공백이 없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간부합동 연수계획 수립시 일정별, 조별, 구분 단계별로 시행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비정규적 여성근로자의 산전산후휴가를 보장토록 시정하라는 저적에 대하여는 남구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에 따라 90일의 보호휴가를 반드시 보장토록 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기간제채용시 최대한 길게 근로기간을 채결하라는 권고에 대하여는 채용된 근로자의 중도포기로 대체할 경우 다음 연도사업에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여러 근로자가 식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에 대하여는 국시비보조사업의 경우는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나 자체 구비사업은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비정규직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한시적TF팀 신설 공고에 대하여는 타지자체의 대응추이와 내부적 합의를 통해서 검토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사회통합서비스근로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2년 이상 연장해서 채용하라는 권고에 대하여는 그동안 판례나 행정해석으로 볼 때 2년 이상 연장채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례가 지배적이므로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노동부 유권해석이 있다하더라도 자제되어야 할 사안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39쪽 콘도회원권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1구좌당 30일이죠. 15구좌면 450일. 현재 10월 30일까지 438일 썼네.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2억9,680만원이죠. 계약예산액. 그러면 12월달에는 갈 사람도 별로 없겠네. 남구청 직원들이 쓰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6급 이하 직원들이 대부분 이용하는데 여름철 성수기, 주말 많이 이용되고 있고, 연말에도 또 12일 남아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좀 늘려서 위원님들도 가고 이러면 안 되나
○총무과장 유호근  재정 형편이 되는대로... 위원님도 가능하십니다.
○위원 이태형  가능하다고요?
○총무과장 유호근  가급적이면 6급 이하 직원들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해가 안가죠. 6급 이하 가라고 해 놓고 의원님들 가라고 하면 형평성에 없는 것이죠.
○총무과장 유호근  필요한 경우에는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하위직 사기진작으로 해서 6급이하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방향을 조금 다르게 가자고... 조금 싼데로 가든가... 3억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리고 13쪽 진정민원이 통장들이 많아요. 3건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거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대부분 자체적으로 갈등이 생겨서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구에다 진정을 제출한 사항인데요, 우리 구에서도 동장의 권한인데 관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네, 임정빈의원입니다.
지금 인사위원회를 여는 횟수를 보면 여기 11쪽에 보면 인사위원회를 45회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내역에 보면 133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불용이 203만원이고요. 그런데 이게 서면심의는 수당이 안 나가죠?
○총무과장 유호근  안나갑니다.
○위원 임정빈  서면 심의가 그게 나온게 있던데. 37쪽에 한번 보세요.
37쪽을 보면 45회중 실질 서면심의가 공무원인사가 6회 징계위원회가 2회 이렇게 해서 8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회로 되어 있는데 11쪽 경비수당 지급한 것 보면 맞지 않아요. 56만원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133만원이 지급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외부인사가 참석한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8회에 19명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7만원씩 계산할때 133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위원 임정빈  8회에 19명이요. 그러면 1회에 2명, 3명도 참석안했다는 얘기인데 늘 그런 식입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2명 내지 3명이 참석하신 겁니다. 외부인사가 4분이시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것을 기록을 조금 다르게 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나머지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인원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께요. 현원이 아직 정원보다도 초과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지금 휴직자와 복직자의 차이 때문에 계속 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렬에 휴직자가 1명이 들어가면 그 직렬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직렬에 신규자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받다 보면 과원이 되는 것이 되고 누적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업무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어느 시기가 되면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맞추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부분을 어느 시기로 잡는다든가 어떤 방법을 쓰겠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계속 이렇게...
○총무과장 유호근  방법은 그 필요로 하는 인원을 결원으로 놔두고 그 업무를 다른 직원들이 대행하면서 추진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휴직자가 다시 복직해서 그 자리에 올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영훈   인원이 거의 대치가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 업무를 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누가 대신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분담해서 다른 직원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업무에 투입될 수 없는 사람들이 정원초과인원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해소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항상 그렇게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다시 복직을 하시니까요.
○위원 이영훈   지금 휴직하신 분들은 별도 정원이잖아요.
○총무과장 유호근  별도 정원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럼 그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정원초과라는 애기잖아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 부분은 조직개편하면서 정원감소를 했기 때문에 잔류인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감소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조직개편되면서 정원이 줄어든 부분이라고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먼저 동에 사회복지팀장님들... 그래서 그때부터 과원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본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풀 수 있는 그 부분 그분들을 계속 거의 1년 됐지 않나요? 그 부분을 계속 이렇게 안고 가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뭔가 방법이 방향을 찾아야죠.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연감소밖에 없거든요.
○위원 이영훈   자연감소를 그러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구도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다른 방법을 찾아보실 의향은 없으시고요?
○총무과장 유호근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서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보면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외주로 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항상 지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TF팀이나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그분들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고 충분히 그런 업무능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계속 계획없이 몇 년동안 자연감소로 소진시키겠다는 잔여 여유인력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총무과장 유호근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리고 환경미화원 있잖아요. 이게 결원이 2명이 있는데 왜 보충을 안하시죠?
○총무과장 유호근  이번에 11월초에 11명을 채용했습니다. 2명이 현재 결원이고 연말에 7명이 퇴직예정에 있습니다. 1월 1일자로 채용할 것이고 2명은 여유분으로 뽑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부분도 시기적으로 좀 아시겠지만 지금 나뭇잎 같은 것 많이 떨어지고 가장 필요한 시기인데 그런 시기면에서도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유호근  그 부분은 청소과에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2명분 예산이 없어서 채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부분은 청소과 소관이라 우리 구에서도 기간제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필요한 시기를 벗어나서 기간제 그 어르신들 청소하는 부분 이런 것도 활용도가 높게 써야지 되는데 그냥 그런 부분을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가장 우리가 쉽게 판단할 때 어느 때에 가장 어느 시기에 인력이 제일 많이 필요하고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청소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누가 봐도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서 사람도 쓰고 이렇게 해서 활용도를 높여야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기에는 그분들 뭐 다 기간이 끝나서 못쓰고 환경미화원들 보고 다 하라고 그렇게 해 놓으면 한계가 있는 것인데 물론 청소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기획조정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필히 개선해서 같은 비용을 들여서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리고 우리 콘도회원권 운영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2002년도에 계약을 전부 다 한 것인가요? 15구좌를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이후는 우리 직원들이 가면 직원들이 사용한 부분에만 내고 사용하는 것이고요.  
○총무과장 유호근  20년 후에는 다시 원금을 상환받고
○위원 이영훈   그러면 15구좌인데 15구좌에 30일이면 450회를 쓰잖아요. 몇 % 정도나 여기 나와 있는게 사용 횟수인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거의 다 쓴다고...
○위원 이영훈   우리 직원들하고는 가족이나 이렇게 해서 가는 부분이고요. 전 직원이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성수기때나 주말에는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추첨을 한다든지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부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선정을 하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추첨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6급이하로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왜 6급 이하로 하냐면 자꾸 윗사람이 신청을 하면 중복됐을 경우에 직원들이 밀릴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6급 이하로
○위원 이영훈   방법은 추첨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40쪽에 공무원교육실적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준비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41쪽에 과정별 교육위탁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건설크레임실무전문교육과정을 1분이 이수하셨고 그다음에 중간에 내려 가면 건설공사감독업무과정을 1분이 이수하셨습니다.
어느 분야 어떤 교육을 가서 받았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유호근  건설공사감독업무과정은 의회사무국에 김○○직원이 다녀왔고요. 건설크레임과정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간사 배세식  건설공사감독업무과정을 지금 저기 옆에 앉아 있는 김○○직원이 다녀왔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언제 다녀왔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4월11일부터 15일까지
○간사 배세식   2011년 4월11일부터 4월15일까지. 이렇게 교육 받은 직원을 여기로 배치하면 인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배치가 되고 나서 교육을 다녀 온 것입니다.
○간사 배세식  더더욱 잘못된 거죠.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지난 목요일날 구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숭의4동 분회경로당 시공관련 해가지고 본위원이 관심있게 지켜보다가 구두로 여러 번 건축과 공사관리팀에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어요. 결국에는 그와 같은 부실공사가 생겼는데 왜 본위원이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느냐면 그 직원이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면 직무유기에요. 몰랐기 때문에 못한 것이에요. 그래 놓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감리가 잘못했다. 부실벌점을 주겠다. 라는 답변을 건설교통국장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724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건설크레임 실무전문과정은 건설기술교육원에서 1분이 가서 받고 오셨고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설공사감독업무과정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담당하고 있는 김○○씨가 여기에 배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죠?
김○○씨가 작년에 교육을 받았다면 그래도 좀 이해가 가요. 어떻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여기에 보냅니까?
그러면 건설과 직원은 뭐를 하고 건축과 직원은 뭐를 한 것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과나 건설과 직원중에 건설기술교육원이나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기타 다른 교육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직원중에.
○총무과장 유호근  많이들 받고 있는데요, 내역은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팀장님, 자료 준비 안 되셨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 주시면 되요. 우리 건축공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 4월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건축과내에 건축공사팀이 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성된 직원들을 살펴보면 재산회계과, 총무과, 건축과 이런데에서 발탁이 되어서 그 팀을 구성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공사관리도 하고 설계도 하고 이런 업무를 수행할려고 하는 좋은 취지를 갖고 출발을 했어요. 그렇지만 구정질문 했을 때 봤다시피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저게 뭔가 했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우리가 지방자치를 해 오면서 본위원처럼 이렇게 질문하는 의원도 없었고 직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못했어요. 구정질문을 1문1답 하면서 질문요지서를 이미 오래 전에 드렸고 특히 첫 번째 질문했던 청사리모델링건에 대해서는 이미 175회때 본위원이 1문1답으로 질문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7월달에 다 숙지가 됐었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할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질문했던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숭의4동 분회경로당 신축관련해 가지고 보통 실망한 게 아닙니다.
물론 청장님한테 조목조목 질문하고 또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문을 심도 있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자리는  구정질문하고 답변을 하는 자리지, 학습토론의 장도 아니고 청장님 내지는 건설교통국장님 망신시킬려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부분 구체적으로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을 본위원이 생략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런 어떤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았나 해 가지고 주욱 파악을 해 보니까 겨우 했다는게 건설크레임실무과정 1명 건설공사감독업무는 좀전에 얘기했던대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2012년부터는 직원들에 대한 특히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할 적에는 가령 건설기술교육원에서 맨 위에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건설크레임실무전문과정만을 할 것이 아니라 건설기술교육원에서는 건축, 기계, 토목, 전기, 통신 모든 분야에 대해서 교육합니다. 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면 남동구 만수동에 있습니다.
여기는 국토해양부 소속되어 있는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여기는 공공의 교육기관이에요. 그냥 사설단체에서 맡아서 하는데가 아니고 얼마나 좋은 교육인데요, 여기 가보면... 보통 전문기술자격을 가지고 있고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3년에 2주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설 분야 또는 설계감리하는 분야 직원들도 오고 공직자들도 많이 옵니다.
건설과 건축과 이런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공무원들이 많이 교육을 받으러 오니까 건설기술교육원 홈피에 들어가셔 가지고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사전에 예약을 다 받아요. 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건설, 건축, 재난안전과라든가 경제지원과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에는 좀더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 부임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건설교육 건축직종의 직원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건축과 건설과에 근무를 하는지 어떤 교육을 언제 가서 받았는지 이 부분을 정리를 해 가지고 아마 한 2일 정도면 되겠죠.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교육을 받는 것은 순환보직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배정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로 자기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아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설명을 안해 주셨어도 되었을 텐데 정확한 답변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집어 주시고 넘어 가시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여러 가지 위탁교육하고 자체교육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 주셨으면 조금 이런 과정이 없었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세요?
○간사 배세식  좀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본인이 희망해 가지고 이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면 김○○씨는 이 교육을 본인이 필요해서 내가 이 교육을 받겠다라고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본인이 희망을 해야 신청을 해야
○간사 배세식  김○○씨 이러한 교육이 있으니까 4월11일부터 4월15일까지 국토해양인재개발원에 가서 교육 받아 오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가겠다고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과정이 여러 군데에 있는데 그 과정중에서 자기가 시간이 맞고 자기가 하고 싶은 알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으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유호근  하여튼 기술...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이 나왔는데 일단은 신청주의입니다. 건설크레임실무 전문교육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욱 신청을 받습니다.
갈 수 있는 자리가 우리가 배정되는 숫자가 있어요. 한사람 두사람 전국적으로 다 가기 때문에 신청이 김○○씨 같은 행정직이 혼자 했을 경우에는 혼자 보내고 두 사람이 왔을 때에는 말씀하신대로 의회보다는  건축과에 배정을 하죠.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면 공무원이 승진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교육을 이수해야 되요. 시간을 따지기 때문에... 좀 잘못된 부분인데 내가 어느 직급에 승진하려면 100시간을 이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씨가 신청한 경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본인이 아, 이런 부분에 행정직이지만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또 한가지는 승진하기를 원해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배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대로 그런데는 전문가가 가는게 사실 맞죠. 중복되고 그러면 우리가 교육부서에서 이 사람이 몇 시간을 이수한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씨가 교육시간이 많으면 교육시간이 없는 사람에게 배정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가 우선이죠. 건설과나 건축과를 먼저 보내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배정되어 있는 인원을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김○○씨가 갔을 경우에는 의회가 여유가 있으니까 이 교육을 갈 경우에는 굳이 교육부서에서 말리지 않고 다녀오십시오. 이런 경우인데 배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입정빈입니다. 오늘 자료를 내가 너무 늦게 받아 가지고 다 파악을 못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께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과장님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었죠.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임정빈  정확하게 파악이 아직 덜 되셨나요?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내용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서 정 모르실 때에는 물어봐 가면서 해 주세요. 업무추진비중에 경조사비가 있는데 경조사비가 얼마까지 허용이 되는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업무추진비에서 경조사비의 범위를 규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범위내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대충 얼마라는게 안 나오나요? 3만원이나 5만원이나
○총무과장 유호근   5만원 범위내에서인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5만원. 여기를 보면 9월 17일날 보니까 두사람인지 10만원씩 나간게 몇 건 있어요. 하루에 두사람 결혼한 적이 있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틀이나? 있으면 괜찮은데...  한사람이 10만원이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임정빈  9월 17일날 2사람, 9월 22일날 2사람,  9월24일날 2사람,
(뒷좌석에서 「 토요일 일요일 같이 2일하고요」라는 말이 나옴)
○위원 임정빈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두 사람이 간 것이지, 한 사람이 10만원은 아니라는 거죠.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기록할 적에 유관기관 관계자, 이렇게 적었는데 그러면 어느 기관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조금 상세하게 어느 기관, 이름까지 밝히기 어렵다고 치면 경찰서다. 교육청이다. 이런 것까지는 해 놓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관기관 관계자라고 하니까 어느 부서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좀더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종교계도 마찬가지에요.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또 종교, 불교, 천주교 지도자 이렇게 써주면 좀 더 좋고 여기에는 종교계 이렇게만 써 놓고 이것 너무 애매하다는 얘기에요.
시민단체관계자, 이런 것. 이런 부분이 너무 애매하다는 것이에요. 시민단체도 어느 시민단체인지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소속상근직원 그런 부분도 그렇고 내가 자료를 늦게 받아가지고 체크를 제대로 못했어요. 여기에 보면 2월 19일날 도로환경미화원격려금 해 가지고 30만원이 지급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 내용 혹시 아세요?
○총무과장 유호근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환경미화원 전체적으로 준 것인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여기는 한창덕이라고 적어 놨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담당팀장한테 전달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다면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통장자녀장학금요, 고등학교, 대학교 지급을 하잖아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1학기에 받은 사람이 2학기에 그대로 받았잖아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1통장님 댁에 1자녀만 되는데 1학기, 2학기가 다 나가는 것이죠. 그게 1학기에 한해서만입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1학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임경임  예를 들어서 대학교다. 그러면 4년을 다 하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유호근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현재는 없고 신청하면 대상이 될 경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1자녀가 예를 들어서 대학생인데 1학년 1학기때 신청을 했으면 1학기때 타고 2학기때 타고 그리고 나서 2학년 되서도 또 탈수 있다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가능합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4학년까지?
○총무과장 유호근  네.  성적이 가능하면 평점 3.0이상이 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학년이잖아요.  고등학교도 1학기 2학기해서 3년을 계속 지급할 수 있고
○총무과장 유호근  네, 가능합니다.
○위원 임경임  대학교도 그렇고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임경임  그러면 1가구, 1자녀에 한해서 지급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있고 대학교 있으면 대학교로 거의 신청을 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런데 1년이 더 많잖아요. 대학생인 경우. 지금 총 지급예산이 4,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매년 이 정도로 장학금이 나가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금액하고 인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서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거의 한 집에 1학기에 90만원 정도 그 정도로 지급이 되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지 않습니다. 1학기에 36만2,000원입니다.
○위원 임경임  2학기에 59만3,000원.
○총무과장 유호근  네,  2학기에는 예산이 1학기 2학기 반으로 나눠서 운영하다보니까 1학기에 성적이 미달되거나 해서 자격이 탈락된 사람은 못 주거든요. 2학기에는 인원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지급금액이 커진 겁니다.
  상환액이 고등학생 수험료 정액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간 140만원 정도 되는데 70만원 정도를 초과할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위원 임경임  이렇게 어째든 통장님들한테 혜택이잖아요, 통장님들한테만. 반장은 아니고 자녀장학금 이런 혜택도 있는데 통반장 정현원 현황을 보면 결원이 있는 동들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왜 이렇게 그래도 통장님들한테는 수당도 지급되고 해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텐데 왜 결원이 있는 동들은 왜 이러는지
○총무과장 유호근   숭의2동 같은 경우에는 위촉을 했습니다.
용현2동 같은 경우는 엑슬루타워가 통반이 신설이 됐는데 아직 입주율이 20%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통장선임 예정에 있고요. 학익1동도 두산위브가 10월17일날 통 1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거기도 입주율이 8.8%정도 입주율이 낮기 때문에 안되었고요. 문제는 도화2,3동이 문제인데요. 8통, 9통, 10통, 39통은 재개발 때문에 주민들이 이주를 해서 통장 하실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요. 42통, 44통 같은 경우도 모집공고를 3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지금 주민은 있는데 통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통의 업무는 누가 보고 있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반장님들이 계시니까 직접 다이렉트로 하든지 동직원이 반장님들과 연결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반장님중에서 선별해도 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선뜻 나서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모집공고를 여러 차례 해서 했는데도 안하신다고 해서, 동의 역량인데요. 위촉 할수 있도록 동장한테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게요, 입주가 안 되어 있어서 주민이 없는데 통장님이 안계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주민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통장님이 이게 얼마정도 결원이 된 것이죠? 기간이...
○총무과장 유호근  몇 개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이 부분은 빨리 같이 동장님들이랑 같이 동직원들이 빨리 서둘러서 반장님들 결원이 많은 것은 이것도 안 되는 것이지만 반장님들 결원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지금 도화2,3동 같은 경우에는 반장님도 결원이 제일 많아요. 통장님까지도 안계신다는게 주민들한테 그만큼의 불편함이 초래되는 일이잖아요.
○총무과장 유호근  최대한 빨리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주안4동은요? 결원 2명은.
○총무과장 유호근  주안4동은 이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중요한게 주민들에게 제일 가깝게 반장님 통장님들이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그래도 제일 직접적으로 접하는 분들인데 주민들을 위해서 통반장님은 같이 힘을 합해서 가지고 빨리 결원이 없게끔 애를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이 부분은 동행정감사때도 각 동에 가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같이 동직원들 동장님 해 가지고 빨리 채워 놓을 수 있도록
○총무과장 유호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임경임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통장자녀장학금 있잖아요. 올해 것을 보면 신청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유호근  1학기에는 총 58명이고요.
○위원 이영훈   신청인원이 58명은 아닐 것이고 수혜를 입은 인원이 58명인 것이고
○총무과장 유호근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배제를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신청인원이 몇 명이고 58명이 해당되어서 준 것인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몇 명이 신청했는지는 모르고요?
○총무과장 유호근  죄송합니다.
○위원 이영훈   58명이 해당되는 사람은 다 줍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다 줍니다.
○위원 이영훈   예산을 명수로 쪼개서
○총무과장 유호근  예산범위내에서 네, 명수로 쪼개고 금액을 결정해서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지금 2학기때는 인원이 대폭 줄어들었는데 못받은 이유는 성적 때문에
○총무과장 유호근  네. 통장을 그만둔다든지 성적이 낮다든지
○위원 이영훈   그러면
○총무과장 유호근  사전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미리 예산편성하기 전에 해서 대략 금액을 어느 정도 작년수준으로 결정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2학기때도 따로 신청을 받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신청은 받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2학기때는 성적이 올라가거나 이래서 새로 통장이 되거나 해서 받는 분들은 없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은 추가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 분들은 추가로 해서 주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2년 이상 통장 경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있을 때 6개월 후에 2년이 경과되면 그때 지급사유가 되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해당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준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1학기에 신청해서 2학기에 탈락되는 부분... 금액이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되는 이런 무슨 로또도 아니고
○총무과장 유호근  상한액은 70만원 정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70만원 이상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영훈   70만원이 1학기 고등학교 등록금이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 수업료 입학금 조례시행규칙에 정액수업료 결정해서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위원 이영훈   2학기 때도 신청을 받아서 또 재선정을 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며칠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잠을 주무시지 않으시면서까지 숙지를 하셨다는 느낌이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본위원은 13쪽에 보시면 진정 민원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화1동 12통장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문에 보면 완료통보라고 되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2011년 1월 26일날 접수가 된 사항인데요. 도화1동 12통장 서인순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서인순이 2007년 말쯤에 동아아파트 전임통장을 음해를 해서 동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해서 자기가 통장이 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도색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동의가 필요한데 그 통에서 통장이 적극 협조를 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곰파스 태풍때하고 눈이 많이 와서 피해를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운동하러 나가고 나몰라 했다는 내용입니다. 동대표와 전혀 협조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서 선물 나간다든지 쓰레기봉투를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나눠줄 때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차후에 통장이 되지 않게끔동장님에게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2011년 1월달에 재위촉할때 동장이 그런 내용을 묵살하고 재위촉을 시켰다는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동장이 통장을 임명하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관여하기는 곤란하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한 사실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12통장이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활동을 못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특히 통장이라 함은 흔히 말하기를 준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진정서가 본청에 하달이 될 정도로 낼 수 있을 정도라면 문제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해당 위촉자가 그대로 전속해서 통장을 하도록 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위원은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그런데 한가지 동대표하고 통장간의 갈등인데요, 동대표의 말만을 전적으로 동장이 판단할 때 동대표의 말만을 다 믿은 것은 아닌 것 같고 통장으로서 역할을 동장이 볼 때 충실히 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직자분들 특히 동장님들에게 부담이 가는 이야기이지만 A라는 통장이 통장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한 주민들로부터 불평불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촉자가 가깝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존속을 시키는 그런 위촉자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본위원도 지금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어요. 수없이 민원이 제기되어도 그대로 통장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구통반설치조례를 보시면 읽어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 당연히 나와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호근  민원야기나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재위촉하지 않는다.
○위원 박병환  5조1항에 나와 있죠. 그런데 물의를 일으킨 것이죠. 물론 본위원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통장하고 동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거의 보면 관계는 안좋아요. 그래도 통장이라 하면 좀 불편하더라도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 주고 그 통에서 역할을 잘해야 됨에도 이렇게 많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더 신중히 관리를 해야 한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17통장도 그런 분 있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학익2동
○위원 박병환  이분도 똑같은
○총무과장 유호근  네, 같은 내용인데요. 통장이 마음에 안드니까 교체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원팀장이 2011년 4월 10일날 임기가 만료되니까 그때 가서 보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을 거짓말 했다 다시 위촉을 시켰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감사팀에 진정을 냈습니다. 감사팀에서 조사를 해서 답변을 했는데 그것을 이해를 안하고 진정서를 또 우리 총무과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바로 그런 것이에요. 진정을 낸 분에 의하면 팀장이 거짓말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진정이 들어 왔잖아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박병환  거짓말을 하면 안되는 것이죠. 공직자는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만 한다. 이렇게 물론 일방적인 진정인의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렇게 얘기가 되고요. 그 후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17통장 건은 위촉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고요. 총무과장으로 중책을 맡고 본청에 부임을 하셨는데 21개 동에 대해서 통장들과 주민들과 불화가 있는 그런 통들을 선별해서 과연 정말로 불화가 있어 가지고 통장이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판단해서 위촉자인 동장이 감싸고 있지 않은가 감싸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조치 바랍니다. 그런 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현황을 일단 파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얘기중에 식대가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해결방법은 아직 추진중에 있다고 얘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자료는 6쪽에 있고요. 실제로 구비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경우에는 더구나 재정형편때문에 이것을 책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타구의 예까지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구임에도 불구하고 식대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구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도 추진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얼마 전에 오셨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나 예산을 이번에 어떻게 책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으실 것 같지만 만약에 어려우시다면 우리 국장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가 안되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 가지고요,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살펴서 최대한으로 만약에 타구나 이런 사례가 있다면 가능한지 검토해서 추후에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금 저희 안에 비정규직의 형태가 사실은 그 정규직의 반 이상을 육박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원경비제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처우에 계시면서도 남구를 위해서 일을 해 주고 계신데 이분들이 식대까지도 예를 들면 공익은 식대가 나오는데 비해서 이분은 식대도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 열악한 환경에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더 근로조건이 좋은 조건으로 가실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번 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좀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정부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 복지포인트라든지 추석상여금이 이런 부분이 해결 되고 전환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광역시 각 군구 산하 공사, 공단 등이 균형있게 같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회의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결론을 못보고 있는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재산회계과장 안연심입니다.
5쪽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각종 심의위원회를 편성할 경우 당연직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편성을 자제하고 여성의원수를 늘리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우리과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와 청사건립기금운영위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당연직공무원은 자치행정국장 1분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위촉위원입니다.
그래서 위원중에 10분중에 여성위원은 2분이 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운영위원회는 총 위원 9분중에 여성위원이 2명이며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위촉사항은 없습니다.
각 위원회 위원 재위촉시에 여성참여비율을 중앙부처에서 권고하고 있는 40% 이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11쪽 좀 봐 주세요.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보면 최○○이라는 사람이 13건중 6건을 했네. 이 사람 작업이 뭐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직업은 전직○○라고 들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런데 진정이 특별한 것 아니고 감정적으로 하는 것 비슷하게 내용도 절반 그렇고 처리결과도 그렇고 왜 이런 일이 나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주로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이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했고요. 보안등 수리라든가 운동장 라이트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황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 먹은 사람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30대 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대단한 사람이네. 70쪽 토목분야 고속종점 지하차도가 지하도에 있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구터미널 정문앞에요.
○위원 이태형  이게 계약하고 준공검사가 2009년 8월경인데 하자 준공일이 6월16일 만료일을 계속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저희가 그외 공사에 대해서는 상하반기에 걸쳐서 하자에 대한 부분을 각 실과로부터 사업부서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런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위원 이태형   그래도 큰 회사 아니에요? 하자 설치 몇 년 전에 몇 억 들여서 한 그 회사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회사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요, 저희 공사에 대해서 하자부분이 꼭 큰 회사가 했다고 그래서 하자가 안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 이태형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고 관급공사 시공사 건설회사 이름도 LS 이런 것은 하나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다음에 입찰들어 올 때에는 또 이름 바꿔서 들어 와서... 하자들... 준공검사는 건설과에서 하지만 입찰은 재산회계과에서 하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모든 부서가 사업부서에서 감독관이라든가 준공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야겠네. 조경도 그렇고 남구에 공원도 가 봐도 조경공사 비싼 나무 하나 없더라고요. 싸구려만 해 놓고, 하자는 많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의계약하고 전자입찰 문제를 그 부분을 조금 봤는데 수의계약 할 때에는 낙찰율이 95%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임정빈  전자입찰할 때에는 87%정도 나오더라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이 평균 87.745 이상이 되어야
○위원 임정빈  제가 그것을 보고서 수의계약하고 전자입찰하고 차이가 그렇게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의계약할 때에 100%짜리도 있더라고요. 100%짜리가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이 안되겠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대개 내용에 따라서 100%가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을 얼마를 주느냐 물론 공사입찰하고 금액에서부터도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물론 각각 개인에 따라서 우리가 봐서 사실 수의계약 같은 경우 사전에 얘기가 어느 정도 되어서 들어 오는 경우가 거의 다 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 임정빈  수의계약때는 서로 대화를 다 하고 하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결국 수의 계약을 하면 대개는 검증된 업체를 주게 되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조건 입찰이라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어떤게 100% 옳다, 이것이 좋다 나쁘다 얘기 할 수는 없고요. 대개 수의계약은 우리가 알고 검증이 된 부분에 대해서 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 임정빈  제가 계산해 봤더니 수의계약 부분에 용역 또 물품 2가지를 합쳐서 약 7%의 차액을 두고서 계산을 해 봤더니 근 1억9천 몇 백이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계약을 분석해 봤어요. 수의계약 부분을 좀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떠한가 본위원 생각에 근 1억정도 지금 재산회계과에서만 1억 정도 차이가 나오는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전체를 하다 보니까
○위원 임정빈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앞으로 일을 하는데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 기획조정실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재산회계과에서 건물방수 및 보수공사 주안4동 새마을 건물에 대해서 요청하셔서 예비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장 문영미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해야 할 정도였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저희가 옛날 주안4동사무소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데 지난번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누수가 나서 우리가 그것을 새마을금고에다가 임대를 대부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서 보니까 제일 꼭대기층 같은 경우 거기는 창고로 쓰고 있는데 거기는 공사를 못했습니다. 안 쓰는 것으로 하고 등이 있는 정도에서도 누수가 됐기 때문에 전기위험도 있고 그래서 급하게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제가 알기로는 저희 남구가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서 특히 계속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터널도 터널이지만 예를 들어서 캠프같은 경우 미디어센터가 그렇고요. 영화공간 주안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어서 안전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예산이 해결됐다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안 노인문화센터가 있는데요, 이 공간을 실제로 그 건물을 인수하면서부터 밑에 잠기는 부분, 주안5동이 항상 침수피해를 많이 당하는 곳인데 거기가 잠기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지하부분에 대한 방수는 아예 계산상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업부서쪽에서 당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침수우려가 되어 가지고 주안5동 같은 그런 경우인데 당초에 방수공사를 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방수공사같은 경우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빨리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물론 사업부서도 부서겠지만 예를 들어서 재산회계과에서 이런 것들도 파악하고 계시고 그것과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요청을 하실 때 하신다라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건물들 내에서 특히 리모델링할 때에는 그런 기존의 정보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예산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도 항상 매년 침수피해가 나고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기초적으로는 어쨌든 공사하는데 있어서 밑에 방수는 아예 빠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가 기후변화때문에 침수피해를 계속 입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는 급해서 예비비로 사용하고 어디는 아예 예산상에 서 있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21쪽에 보면 용역사업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답변을 해 주셨는데 남구청사 리모델링기본구상 연구용역만을 제출해 주셨네요. 금년에 해당되는 것만 제출하신 것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자료에 작년도 행정감사이후로 금년 10월까지였기 때문에
○간사 배세식  행정감사이후로... 그러면 우리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전에 9월달인가
○간사 배세식  조금 빨랐기 때문에. 최종보고서하고 씨디롬 성과물로 제출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당 관련 실과에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검토를 했습니다. 건축과하고 함께.
○간사 배세식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를 검토를 한 결과 내용이 어떻다고 생각되세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용역해서 저희가 취할 부분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설계공모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때 그것도 용역보고서지 그것을 우리가 있는 자료를 그대로 갖다가 만약 사업을 한다고 했을 적에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용역보고서로서 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배세식  용역보고서 자체에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다라는 말씀이세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건축과장님하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간사 배세식  제가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용역은 용역보고서로서의 저기지 그것을
○간사 배세식   청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똑같으시네. 어떻게들 무책임하게 다들 그러십니까? 왜 본위원이 이 부분을 또 질의하느냐면 우리가 2009년쯤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남구청사 건립타당성 연구용역을 준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간사 배세식  그런데 청장님이 불과 2년 조금 지나서 바뀌었다고 해서 어떻게 리모델링쪽으로 구상해 가지고 거의 중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복되는 연구용역을 그렇게 줬는지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때 2009년도에 준 건립타당성 연구용역보고서에는 그때 용역에서 나온 자료가 660억인가를 들여서 신축 및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채택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사항이었고요. 그렇게 하고 이대로 할려고 보니까 2009년 8월인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행안부에다가 투융자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2009년 8월에 기준면적이 행안부에서 인구 50만 기준면적 거기에 부합되지를 않았고 또 한가지는 우리의 재정 여건상 그때 당시에 이것을 가지고는 우리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거쳐서 다시 용역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됐다고는 볼 수 없고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그것을 그대로 갖다 우리 청사하고는 매치를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 청사 우리 재정여건이라든가 우리 청사에 맞는 리모델링을 방향을 잡기 위해서 이 용역을 다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최초 연구용역줄 때 본위원이 구정질문할 때에도 그 질문을 했는데 청장님이 답변을 안하셨어요. 연구용역을 주었을때 분명히 어떤 과업지시서가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는 행안부 지침 해 가지고 그게 작년 10월쯤에 법이 신설됐어요. 그렇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작년 8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법이 신설이 되었어요. 각 지자체가 청사를 건립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에 인구수 등등을 검토해 가지고 몇 제곱미터 이상 하면 안 된다. 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 청사도 본관동이나 경비동이나 의회동에 대해서도 분명히 어떤 오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용역을 줄 때 무작정 우리 돈 180억정도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한번 다시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제출해 달라 이렇게 말로는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떤 지침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언제까지 결과물을 제출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중간에 틀림없이 중간보고회 내지는 이런 것을 갖도록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 지침이 있었을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 안하시더라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요,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단순히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것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1,2,3단계로 이렇게 바로 코 앞의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코 앞의 당장 필요한 1단계 또 나머지 2단계 3단계로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의해서 설문조사도 했고 직원이나 민원인이나 해서 설문조사도 했고요. 중간보고회도 했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최종보고회 했고요. 그래서 이 용역보고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게 맞다 틀리다. 그런 관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결과물을 가지고 한번 얘기 해 볼께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전혀 검토해 본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둥을 없애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간사 배세식   기둥을 없애고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 있는데서부터 중정을 설치해 가지고 완전히 그 통로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비상계단을 또 만들고 승강기가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도 건축이나 건설 담당하는 실과장님들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때 당시 건축과장님이 있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 그대로 그것을 설계를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할 사항은 아니었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의 의견이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인용을 해서 우리가 쓸 때에는 나름대로의 우리 청사여건이나 또 다시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쪽에 용역결과의 의견을 가지고 100% 우리가 무조건 용역이 이러니까 이대로 다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건축과장님하고 그런 것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있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별도로 나중에도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하고 전문가니까 건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것을 100% 그대로 설계를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럼 연구용역 줄 필요가 없는 것을 준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왜 연구용역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가운데 뭐 중정을 해서 가운데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2단계는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제3단계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있지만 그런 큰 그림을
○간사 배세식  그런 큰 그림을 그릴 때에는 우리가 분명히 지침을 줬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청시리모델링 연구용역줄때 어떤 과업지시서를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줬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 다음에 우리 청사가 지금 옥상부분이 굉장히 방수가 안되어 가지고 작년에도 얘기했고 금년도에도 얘기 했는데 이대로 한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런 부분은 옥상에 방수문제는 가장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청사리모델링 대수선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하자 하는 것을 서로 공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방수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한 문제잖아요. 안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요.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난 금요일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오후 늦게 시설관리공단을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마 재산회계과장님은 기억나실 것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본관동에 대한 전기안전 유지관리하는 것에 대한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계약서에 나와 있는 것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본관동은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행정감사를 하는 과정에 청사유지 관리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면 청소년미디어센터 재산회계과장님이 전기안전공사하고 안전관리대행계약을 했습니다. 한달에 21만5,800원씩 12달을 하면 258만8,900원이고 또 한 건은 학익2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2006년 5월에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자가용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계약했는데 똑같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1년 단위로 자동연장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2만2,400원씩 12달하면 266만8,000원이고 또 하나는 용현4동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한달에 18만원씩 대행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해서 용현4동장님이 계약을 하셨습니다. 2009년 1월 6일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청사에 대한 유지관리하는 계약을 위탁관리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좀전에 얘기했던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 청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게 맞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청소년미디어센터하고요, 학익2동 같은 경우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학나래도서관에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에 청소년미디어센터나 학익2동이 시설관리공단직원이 거기에 상주근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청사 전기안전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이 있다면 그분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배세식  그래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것은 제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를 해서 그 직원들이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다고 그러면 전기자격증이 있다라고 하면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계약날짜가 1월초 12월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산문화원까지 말씀하셨는데 다 직원이 상주를 하는지는 확인해 보고요.
○간사 배세식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에 전기직 8급 1명이 상주를 하고 있고, 학산문화원에는 비상주로 1명이 있습니다.
매일 나오시기는 하는데 점검만 하고 다른 업무를 보는 것이에요. 상주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학익2동 주민센터는 학나래도서관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전기직 5급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업무를 보지 않고 오로지 청사관련된 유지관리업무를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공사 내지는 삼산전기안전주식회사하고 이런데 하고 이런 안전관리대행을 계속한다는 것은 굉장한 낭비입니다.
약 한 800여만원 정도 되는 돈인데 1년에.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그래서 상주를 하고 있는 지금 청소년미디어센터나 학익2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안전관리자 지정을 해서 하라고 그러면 되겠지만 맨날 들린다고 하더라도 상주를 하지 않는데, 학산문화원이라고 그러셨나요? 여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주를 안하는데 그 직원이 가서 여기다가 안전관리자 책임을 지우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더 얘기를 해 보던가 여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2군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 배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다시 한번 별도로 미팅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 1월 5일날 청소년미디어센터를 남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이 여기에 직인을 찍고 계약하셨는데 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불공정 계약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모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계약해지 월에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였으면 매월 말 법정점검횟수에도 불구하고 월정수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안전관리대행을 맡겼을때 월 1회 이상만 방문하면 되요.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은 대행업체는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 규모이상의 이것을 쓰고 있으면 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매일 근무를 하고 가서 점검을 하지만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군데에 대해서는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 해도 무리가 없지만 지금 여기에는 어느 정도 이상을 하면 직원이 상주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학산문화원까지 이 직원이 학산문화원 전기안전점검도 하지만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거기다가 상주를 하라고 하면서까지 이것을 하라고 그럴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재정에서 과연 한달에 얼마를 주는 게 나은지 아니면 상주를 시키는게 나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만약에 상주 근무를 하라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당연히 저희한테 그리고 실제로 상주 근무를 하면 그만큼 더 지불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서로가 검토를 해서 학산문화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주 근무를 하라는 2군데는 지정을 하는 데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정을 해서 사실 직원들이 자기 이름을 안전관리자로 누구누구 지정하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안전대행업체에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우리가 대행료를 지불을 하고 나가서 점검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 보이지 않는 무형의 그런 책임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산문화원 같은 경우는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 상주를 직원이 하면서도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데 전기안전공사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한번 정도밖에 안나오면서 20여만원을 받아 가는데 세상에 이런 봉이김선달이 어디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지만 그것을 안전대행업을 할 때에는 국가에서 그만큼을 줬을 때는 그런 게 있고 사실 저희도 지금 3분 직원들이 안전관리자로 평일에는 상관이 없지만 연휴같은데 추석이나 명절 이런 연휴에도 보면 항상 신경은 여기에 와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이것을 계속 켜놓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때면 그런 정신적인 부담을 굉장히 안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의 그런 어려움도 헤아려야 되고 제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상주근무도 하지 않는 직원한테 이것을 맡길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얘기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보통 다른 기술자격을 갖고서 외근하는 분들에 대한 위험 부분과 또 법적으로 75킬로 이상 운영이 되기 때문에 상주를 하든 아니면 안전관리대행을 맡기든간에 이런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되요.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찾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한달에 한번 나올까 말까하는 곳에 돈을 주는 것은 안되죠. 그래서 지난 번에 청사안전관리대행위탁계약서를 가지고 본위원이 여기 한국전기안전공사인천지역본부를 찾아갔어요. 유권해석도 다 받았어요. 굳이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이러한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상주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적법하다고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할 말이 없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과거에는 거의 공공청사는 독식을 하다시피 하니까 최근에는 많이 뺐겼다고 하소연하더라고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서 2011년 다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시설관리공단하고 지난 해처럼 협의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학익2동 주민센터가 됐든 청소년센터가 됐든지간에 거기에 직원이 상주를 하든 아니면 자격증을 걸어 놓고 비상주를 하든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이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자격증 수당같은 것도 해 줍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것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간사 배세식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기사자격 가지고 있는 분은 얼마 기능사는 얼마 이렇게 주고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건 예산팀하고 얘기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였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관용차량수리비요. 지금 보면 7대에 1,125만5,000원  162쪽요. 7대 수리해서 1,125만5,000원이 지출이 되었네요. 차량수리를 할 때요, 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한 다음에, 수리를 한 다음에 영수증 첨부해서 타 가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물론 크게 저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구두로는 먼저 얘기합니다.
○위원 임경임  수리 끝난 다음에 수리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저희가 단가계약맺은 업체가 있잖아요. 거기서 하고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니까 청구가 업체에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임경임  그랬을때 그쪽으로 지불을 하는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임경임  차계부 혹시 부픔 다한 다음에 혹시 확인은 해 보시나요? 어떤 것 교체를 했는지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기사들이 갖고 직접 가서 차를 어치피 갖고 가서 하기 때문에 기사들이 그쪽에서 확인합니다.
○위원 임경임  기사들이 확인하고 그쪽에서 요청을 하고 그런데 각 차량마다 차계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점검은 해 보셨는지 하고 있는지 그냥 담당기사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아니죠, 담당팀장님이나  차량담당직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사님들하고 대개 직원이 모르는게 더 많이 있을 수가 있고 하니까 설명을 주로 듣는 것이죠. 팀장님까지 이렇게 해서 하면 점검이라기보다 같이 얘기를 해서 같이 보는 것이죠.
○위원 임경임  혹시 차량기록이라고 해야 되나 어느 때 뭘 교체했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다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차량에 대해서. 7대.
○위원 임경임  이것에 대해서 교체 한 것 말고 전에도 이 차량 7대에 대해서 쭉 진행해 왔던 교체관련된 수리비, 한 것에 대해서 한번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조선민화박물관을 갔다 오면서 내비게이션이 이번에 대형버스로 갔다 왔거든요. 문화예술과하고. 그런데 그게 업그레이드가 안되어 있어서 1시간을 엉뚱한 길로 가서 헤메다가 왔어요. 기사분 말씀이 이게 옛날 것이어서 이렇게 길을 잘못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그런 것도 다 해 주는 것이잖아요. 요청을 해야지 해주는 거죠? 아니면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대개 일단 기사들이 그것을 갖고 물론 관리는 하지만, 차가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를 해라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기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임경임  그런 부분은 작은 것같이 생각되지만 아니거든요. 관용차로서 업무로 일을 가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시간을 정해 놓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었으면 1시간의 시간을 우리는 늦게 도착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물론 내비게이션에 100% 의지를 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기사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러한 부분을 추후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같이 얘기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네, 그리고 지금 관용차량 구입계획이 있네요. 주민센터 2대가 들어가는데 어디 어디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것은 아직 어디라고는 동을 정해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물론 시급한 부분인데 저희 재정여건상 2대 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봐서 차량상태라든가 이런 부분 대개 운행거리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의 지역여건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일단 주민자치센터에 2대분을 먼저 구입해 놓고 그리고 조사를 해서 열악한데 낙후된 데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우선배차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아까 한 가지 빼놓아서 좀 말씀드릴게요
남구일부 동구일부 중구일부 주민들이 다 지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고속종점 지하차도 그 부분이 2009년도 6월 3일날 계약해 가지고  8월 17일날 준공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8쪽에 물론 건설과 소관인데 지금 매년 이 부분때문에 복지건설쪽에서도 문제가 제시되는 부분이에요. 저희들도 그쪽 통로를 여러 번 이용하고 하는데 지금 또 하자가 발생했다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자기간 만료일이 8월 16일로 지났어요. 지금 현재 지났는데 만료일 되기 전에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느냐는 그 얘기에요. 만약에 만료일 지난 뒤에 하자가 발생했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에는 8월 16일전에 하자가 다시 생겼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6월달에 지금 공사를 준공을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했는데 또 발생했다니까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지하차도 같은 경우 저도 그 길로 가다 보니까 거기가 대형차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은 그 전에 하자가 발생했다.
○위원 임정빈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지금 일단 하자보수기간은 끝났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꼭 하자라고 또 업체에서는 건설과 쪽에서 기술적인 면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하고 한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해서 만료전에 위원님은 지금 8월 16일 이전에 하자고 발생했다고
○위원 임정빈  이미 하자가 발생된 사건인데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6월달에 하자 공사를 했어요.
○위원 임정빈  하자준공일이 6월 16일인데도 그 하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어떤 부분을
○위원 임정빈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1년에 10번 하자 보수를 해도 10번 또 생깁니다.
근본적인 것을 고쳐야 되는데 대형차량이 지나 다녀서 그렇다면 못 지나가게 하고 지난번 며칠 날이에요. 2009년 6월달에 하자보수 용역 줄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15억인가 알고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15억 들여서 그때 아마 박병환 위원도 현장에 가서 공사하는 사람한테 나무라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16억인가 15억인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여가지고  몇 년 되지도 않아서 하자가 다시 발생하고 다시 발생하고 이것을 근본적인 것을 찾아야지, 매번 이런 식으로 땜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정말 대형차 때문에 그렇다면 대형차를 통제하는 것이에요. 위로 올라가게 하고 대형차를... 무슨 방법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과 충분히 얘기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한 세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하자 검사를 실시하잖아요. 공사한 부분에 있어서. 준공부서에서 준공검사하고 하자검사까지 하는 것이죠. 각 부서에서 하면 끝인거죠? 재산회계과는 관리만 하시는 부분이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이영훈   그런데 이게 각 부서별로 어떻게 아파트 하나를 분양받아도 수십 건의 하자보수 신청을 하고 하는데 보면 조경 외에는 거의 하자보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전부 우리 돈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물론 우리가 상하반기에 걸쳐서 이렇게 하지만 그 사이에 하자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준공을 하고 나서 소소한 부분은 구두로 해서 문서화가 아니라 보수를 시키는 것이 일상적인 예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조경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하자가 나온 경우가 없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뜻을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이것이 형식적인 그런 절차가 아니라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각 실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관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보면 어느 부서는 창호누수까지도 보수를 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없을수는 없거든요. 말씀하신대로 기록을 안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하자를 했으면 하자에 또 재하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자에 대한 재하자 수리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증기간이 끝나는 시점, 1개월전이나 2개월전에는 분명히 하자에 대한 검사를 해서 차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돈을 철저히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서 1원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리고 의문나는 점이 있는데 관용차량 보험가입을 하는 게 있어요. 보험가입 하는데 우리 자차보험은 안 드시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자차보험을 들죠.
○위원 이영훈   자차 듭니까? 그러면 어떻게 차량 내역 쭉 내역을 보면 보험료 차이가 너무 많은 것이죠. 오히려 승용차 소형차가 대형차의 몇 배씩되는 보험료를 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보험가입을 할 때는 2개 업체이상의 견적을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낮은 가격으로 월별로 잘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용차가 더 많은 것은 자차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보험료율에
○위원 이영훈   뭐죠, 우리 사용자라고 그래야 되나 보험 드는 가입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남구청장으로 되어 있죠.
○위원 이영훈    남구청이면 똑같은 효율적용을 받을 것 아니에요. 차량에 대해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차량에 대해서 요율이 똑같다니요?
○위원 이영훈   운전자에 따라서도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운전자는 관용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는 정해져 있는게 아니죠.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하에 보험을 들 것 아니냐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할증요율같은 경우에 따라서도
○위원 이영훈   그 차량별로
  그럼 그 차량은 보험료가 많은 차량은 그전에 사고나 그런게 있었다는 것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할증료 같은 경우 보험요율... 아니, 사고가 있는 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고가 나서 그 차는 보험료 할증이 올라가죠.
○위원 이영훈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험이 묶여 있는게 아니고 개별로 한 차별로 보험을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각 개별로 다 들어야 되니까요. 구입 시기도 다 틀리고요. 그렇게 해서 틀리니까는  매달마다 그 다음 달에 보험이 만기가 되었다 그러면 그 차량별로 차종마다 다른 것이지 전체 다 똑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영훈   보험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러면 그 차량이 사고가 나서 그렇게 보험료가 많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아니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월등하게 많은 것은 버스같은 경우는
○위원 이영훈   버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60만원대도 있고 그래요, 46인승 버스가 66만원인데 1400cc 프라이드가 80만원을 그러니까 베르나가 80만원을 내고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80만원이 넘게 그 차는 하이브리드차라서 차량 가격이 비싸 가지고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위원 이영훈   아무리 차량가격이 비싸더라도 버스보다는 비싸지 않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보험료는 버스가 비싸잖아요.
○위원 이영훈   보험료가요?  보험료는 버스가 66만원이라니까요. 100만원짜리도 있고 그 위에 46인승 버스도 66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찻값때문에 그렇다면 안 맞는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라고 해봐야 2천만원이 넘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2천만원 넘죠. 4천만원이래요. 하이브리드차가.
○위원 이영훈   베르나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프라이드가 3,980만원
○위원 이영훈   하이브라드차가 그렇게 비싸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처음에 구입을 할 때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위원 이영훈   보험료 전체적인 내역을 보면 차량하고 보험료하고 안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대형차량이 보험료가 비싸고 소형차량이 적고 차량가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2배, 3배씩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특별하게 지금 보면 민방위구급차, 스타렉스같은 경우는 엠블란스로 나왔으니까 비싼 것 같고요.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차이가 조금 씩 있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고가 많이 있었다든지 지금 우리 사고 나게 되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똑같이 보험회사에서 보험 처리합니다.
○위원 이영훈   어느 정도 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무조건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 할증이 굉장히 될 것인데 그런 내부적인 기준이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내부적인 것은 없습니다. 일단 사고 차량에 대해서는 전체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가격이 월등하게 비중이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매각한 부분이 있거든요. 구입금액은 원으로 되어 있고 매각 금액은 1천원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이영훈   우리 노면 청소차 있잖아요. 맨 밑에 이것은 사용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사용연한이 6년으로 똑같습니다.
맨밑에 다른 차 같은 경우 입찰이 들어 오면 상당히 고가로 들어오는데 노면청소차 같은 경우는 계속 유찰이 됐었어요. 2번 유찰인가 됐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다행히 응찰차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폐차처리를 할 뻔 했는데...
○위원 이영훈   이게 특별하게 매각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부분에 있었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청소과에서 오래 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위원 이영훈   차량상태가 노후되어서... 우리 보통 보면 이런 것은 특수차잖아요. 특수차라 최소한 10년 이상은 특수차량들은 쓰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6년은 요즘 승용차도 그렇고 아무리 많이 타는 차들도 그렇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내구연한은 6년이지만 지금 우리 관용차도 쓸 때까지 계속 쓰잖아요. 특별하게 수리비가 많이 나와 가지고 이럴 때 빼놓고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그래서 바로 매각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대개 지금은 우리 관용차도 쓸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 다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고장이 많아서... 이것은 특히나 다른 차보다도 매각을 일찍 했어요. 특수차들은 쓰는 목적 쓰는 그런 것도 한 정되어 있고 그 용도에만 쓰잖아요. 관리도 보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매각이 빨리 된 것 같은데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청소과쪽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 가지고 예산이 시비를 받아 가지고
○위원 이영훈    작년에 예산 안되서 못했잖아요. 금년에...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것은 작년에 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새로운 차를
○위원 이영훈   하나 더 하신다고 했던 건가 그러면...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도시경관 고속작업차를 작년에 예산을 삭감했다가 올해 다시 세운 것이고 이것은 청소과 노면청소차는 새 차를 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써도 이 특수차량들은 연한을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장때문에 더 못쓰고 매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 차는 수리비가 엄청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이영훈   특수차들이 원래 수리비가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문화예술과장 김부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인데요, 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편성시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편성을 자제하고 위원수를 여성위원수를 늘려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 총 위원수가 30명이고요. 남성위원 23분, 여성위원 7분 해서 여성위원비율수가 23.3%가 되겠습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15분인데 남성위원 8분 여성위원 7분 비율이 46.6%가 되겠고요 안타깝게도 문화시설운영위원회가 10분이신데 전원 남성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남구지명위원회 7분중 남성위원 5분 여성위원이 2분 그래서 28.5%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권고사항이 여성위원수가 권고사항이 30%를 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위원수를 늘려달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실적을 보면 축전위원회는 2010년도 11월 26일날 여성위원 3명 위촉했고 금년도 1월6일날 여성위원 1명 위촉해서 축전위원 중 여성위원비율이 2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0%가 넘도록 저희가 신규위원 위촉시 여성위원을 많이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도 금년도 3월 31일날 여성위원 2명을 위촉해서 46.6%로 30%를 이미 초과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미술전시심의위원회가 법이 개정되면서 남구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폐지가 되고요 모든 업무가 광역시단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문화시설운영위원회가 문제 있는데 문화시설운영위원회도 위원수의 공석이발생이 되면 여성의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요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역점사업 및 특수시책인데요,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2012년도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대한민국미술실버대전을 개최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실버미술 대전이 남구에서 개최가 되어서 전국어르신들이 그동안 배우고 가꾼 문화예술의 끼를 남구에 와서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워크 활성화지원 시범사업인데요, 남구가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억을 매칭하여 주셔서 7억7천을 가지고 사업을 완수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22일날 청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스마트워크센터 개소식한 바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약속을 드렸듯이 내년도 스마트워크관련운영비는 구비가 전혀 부담을 안시키고 시에서 모든 것을 확보해서 내년도는 시비로 운영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과 약속을 지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요구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운영관련 사항인데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님 외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인천시로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구축전위원회는 구청장님 외 29분으로 되어 있고요, 여성위원은 7분인데 구성일자는 2006년 12월 1일 구성이 되어 가지고 남구미디어문화축전을 포함한 모든 축전과 관련 된 사항을 축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2010년도에 3차가 개최가 됐고요. 금년도에 1,2,3차가 개최되어 가지고 총 3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지난번 결과보고까지 하면 금년도에 4번 우리 축전위원회가 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지명위원회인데요 구청장 외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남구지명에 관한 사항을 지명위원회조례에 근거해서 의결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운영위원회인데요. 문화시설운영회는 부구청장님 외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은 2009년 12월 18일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문화시설운영위원회 구성목적은 문화시설운영 및 기본계획에 관한 심의의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24일날 한번 개최된 사항이 있고요. 이것은 돌체소극장 운영신규수탁자 선정심사부분을 상정해서 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처리내역 저희 문화예술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일반민원, 청원, 진정 및 건의 등 신고 발생 처리 현황인데요, 아시겠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합창단운영과 관련해서 진정서가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조례개정을 해서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그리고 다른지역에 사시는 주민들도 희망을 할 경우에 명예회원으로 둘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남구여성합창단 조례 60인 이내로 남구주민이 합창단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 빈자리가 생길 경우에 다른 지역 희망자에 한 해서 명예회원으로 둘 수 있다는 조항으로 세분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12월 31일자로 기존에 있는 합창단을 해체하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내년도 1월말 2월초에 오디션 통해서 새로 구성할려고 했었는데요. 기존에 있는 합창단관계자와 문화예술과가 금요일날 만났습니다.
서로 한 발짝 씩 양보해서 이분들 임기가 내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년임기로 되어 있는데 합창단 임기가 6월30일까지 임기를 보장하고 내년 7월1일자로 지휘자 그리고 반주자 발성코치, 합창단은 전원 해체하고 정식 오디션을 통해서 재출범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과장님, 더 보고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에 앞서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신 부분인데요. 여성합창단 운영현황에 따른 건의, 이것이 건의서가 진정 및 건의서 받으셨다는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여성합창단에 대한 설치 및 운영조례를 입법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입법예고 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우선 입법예고한 부분을 질의하기 전에 진정서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진정서 주요내용은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지만 남구여성합창단 1992년 3월 8일에 창단되어서 그동안 잘 운영되어 오다가 2009년 3월26일날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7일날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례개정이 됐고요. 2010년 7월 6일날 정상화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박순애씨가 제시한 민원의 주 내용은 뭐냐면 2009년 3월 26일자로 합창단원중에 설치조례에 근거해서 남구외 주소를 두신 분 그리고 이 당시에는 조례개정전이기 때문에 50세 이상인 단원은 50세미만까지 연령제한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해촉을 하면서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했었는데요. 중단되어 오다가 조례개정을 거쳐서 2010년 7월 6일날 운영이 정상화시키면서 지휘자를 그대로, 합창단 지휘자로 계속 임명을 해서 운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전에 합창단원들도 지속적으로 다시 합창단원으로 모시고 와서 운영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박순애씨가 제기한 부분입니다.
제가 검토한 결과 그 당시에는 해체가 아니고 운영중단이었기 때문에 남구에 주소를 두거나 만50세 미만인 분들은 해촉이 안 되고 신분은 유지가 됐었는데 운영이 중단 됐던 사항입니다. 다시 운영이 개시되면서 지휘자와 합창단원을 다시 남구합창단원으로 모시고 와서 운영했던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박순애씨가 연령제한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 하셨습니다. 60세 미만 현행 조례가 제한을 두고 있는데 연령제한을 폐지해 달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에 이 부분도 60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조례를 없애는 것으로 현재 입법예고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운영함에 있어 조례중에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보면 박모씨가 진정을 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지휘자 등 여러 가지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없나요?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슬며시 넘어갈려고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털어 놓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제가 이 합창단의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요. 박모씨가 민원제기 전에 저희가 첫 단추를 잘못 낀 것 같습니다.
옛날의 개정 전에 조례는 합창단 회장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회장님이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3회 연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 50세 미만의 나이가 걸려서 그만 두신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죠. 저 분은 왜 특혜를 주고 나는 만 50세미만으로 그만두게 하느냐 그게 아마 출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고 아직까지 계속 쌓이다 보니까 골이 깊어져서 앙금이 깊어져 가지고 박모 분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 했던 부분이 되겠는데요.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좀전에 20세 이상 60세 미만을 20세 이상으로 조정을 했어요. 나이제한이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지금까지 합창단 발성코치 그리고 반주자 지휘자를 오디션을 통해서 뽑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냐면 제가 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오디션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합창단을 구성할 텐데 그럼 나이가 뭐가 중요하겠느냐 실력이 중요하지 그래서 나이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하고 그 대신에 오디션을 볼 때 심사위원을 훌륭하신 분들 실력 있는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객관적인 실력을 증명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뽑으면 오히려 우리 남구여성합창단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지 않을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과장께서 판단할 때에는 지휘자에 한해서만 만 60세 이상도 정말 능력이 있으면 뽑기 위한 입법예고인지 아니면 여성합창단에도 60세 이상도 능력이 있으면 관계가 없다. 이런 취지인지요, 분명히 말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위원님, 현행 조례도 그렇고요. 앞으로 개정될 조례에도 지휘자 반주자 그리고 발성코치자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연령제한이 없는데 왜 연령제한을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아니 현행조례에 합창단원만 연령제한이 있고요. 지휘자
○위원 박병환   아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연령제한이 없는데 왜 일반합창단원은 연령제한을 없이 폐지를 시키는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바로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여성합창단에 들어올 수 있는 문호를 넓히고 또 요즘은 평균연령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난 번에 청소년합창단에서 보듯이 나이드신 분이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위원이 이해가 됐으니까 됐고요.  혹시라도 그럴 이유는 없지만 과장께서 박순애씨인가요, 이분을 여성단원에 흡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법예고를 하는 게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번에 여성합창단에 들어와요, 안들어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것은 본인 마음이고 이분이 저희가 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합창단 모집공고에 응하면 오디션을 통해서 저희가 이분의 실력을 가늠해서 실력이 된다고 평가되면 합창단으로 모시는 것이고요. 실력이 없으면 탈락하시는 것이죠.
○위원 박병환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위원도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 말이죠. 전문개정이 2009년 10월 7일날 개정한 것을 보면 4항에 6조4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단장은 지휘자 반주자 발송코치 및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와 단원의 임무를 위반한 자,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분들을 영입한다는 것이에요? 단원에. 그리고 답변 나중에 하세요.
이분의 진정서에 보면 2011년 3월에 말이죠. 열린 구청장 주안역에서 면담을 했어요. 당시에 나이를 없앤다고 화답을 받았어요. 당시에 과장이 박윤주 과장이었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입법예고를 한다라고 본위원은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연령제한 없으면 100세 된 사람도 와 가지고 합창단에 능력이 있다고 해야 됩니까? 다른 합창단 단원들 연령을 보지 못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위원님과 저희 생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요. 사실 노래 부르는데 연령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실력만 된다고 그러면
○위원 박병환   그것은 과장님 이야기죠. 우리 위원들도 평소에 많은 고민을 해 보다가 진작에 조례를 바꿨는데 벌써 두 번씩 바꿨는데 이번에 이러한 약속이 있으므로 인해서 또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아니라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진정서에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저는 진정서에 의하거나 구청장
○위원 박병환   구청장님 출석 요구할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박병환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우리 연령의 추세나 사회흐름을 보더라도 연령제한을 없애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저는 연령이 드신 분이라 하더라도 오디션을 통해서 실력 있는 분을 뽑으면 더 나은 여성합창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병환   자꾸 그렇게 주장만 하지 마시고 아무래도 젊은 층의 여성합창단이 보기도 좋고 노래실력도 여러 가지 낫죠. 합창단이라 하면 남구를 대표하는 합창단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 먹으신 분들이 합창단에 가서 대표로 나가서 합창을 부르면 과장님께서 어때요. 괜찮다고 판단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저는 연령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남구여성합창단이 현재 28명인데요. 인원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남구의 60세미만으로 제한하다보니까 요즘 아시겠지만 다 맞벌이 부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의 생활이 있어 가지고 합창단원에 새로운 분을 모시는데 어려움도 있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연령제한을 폐지해서 나이가 드셨더라도 실력 있는 분들 또 합창단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들을 모셔서 남구여성합창단 활성화 시키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우리 과장께서 많은 분들이 편리상 아니면 그렇게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지난번에 청장께서 25명의 단원들을 그대로 존속해서 새로 창단하되 존속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할 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과장께서는 일괄사표를 다 받고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청장은 유효기간을 좀더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께서는 강력하게 밀고 나갔는데 오늘은 굉장히 선심성이 있는 생각같아요.
맞죠? 그런 일은 있었죠? 답변만 하세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저는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100% 오늘은 달라졌어요. 나이먹어도 괜찮으니까 연령제한 하지 말자는 입법을 했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연령제한 부분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드렸고요. 여성합창단이 현재로서는 계속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해체를 해서 정식 오디션을 뽑아서 지휘자님 코치님 반주자님 합창단을 새롭게 구성해서 재창단의 각오로 여성합창단이 출범을 하면 남구합창단이 지향하는 바가 실현된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만약에 말이죠. 합창단을 뽑음에 있어서 25명도 일괄사표를 받아가지고 다시 합창단을 모집해서 뽑지 않습니까? 25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시 뽑을 때 이분들은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바도 없고 아무 문제점도 없는데 또한 합창단의 발전에 저해하는 행위를 한 적도 없는데 이분들은 우선 뽑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것은 형평에 안맞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현행 단원을 포함해 가지고 정식 오디션을 거쳐서 투명하게 새로운 합창단을 구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에 계신 28분도 실력이 되시면 다시 재위촉이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 실력이 없으면 떨어지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네. 그리고 만약에 입법예고한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가결이 안되었다고 볼 때 과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입법예고만으로도 저희 의사를 충분히 표현했다고 보고요.
○위원 박병환   근데 왜 본위원이 질의하느냐면 최소한도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말이죠. 의회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어느 정도 논의를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지난번에 2012년도 업무보고때 이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불충분했다면 죄송합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다음 11쪽에 있는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워크센터 말이죠. 장소가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설치할 예정이었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처음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주안문화컨텐츠산업지원센터로 변경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인천정보산업진흥원내에 위치하면 좋은데요. 이미 인천정보산업진흥원내에는 행안부에서 추진한 정보스마트워크센터가 이미 구축이 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건물에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그리고 유휴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산업진흥지구내의 적당한 위치를 찾다 보니까 주안문화컨텐츠산업지원센터 2층에 사무실로 쓰고 있는 여유공간이 있어서 그쪽에 10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고 그래서 접근성이라든가 위치적으로 봐서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쪽으로 결론을 내서 구축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 다음에 현재 스마트워크센터 운영비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지난번에 이영훈 위원님께서 구비를 2억을 지난 추경때 세워 주시면서 제가 약속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비는 구비를 한 푼도 부담 안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인천시와 얘기가 잘되어 가지고요. 내년도 운영비는 전액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24쪽 봐 주시겠어요. 주안영상문화지대특성화사업의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12월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영화공간, 학산, 돌체 집행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집행내역이요. 집행내역은 유인물 뒤에 보시면 68쪽부터 각 문화시설별로 금년도 운영현황 및 지원현황을 상세하게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보지 않은게 아니라 봤어요. 말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영화공간 주안 2011년도 운영현황및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요. 7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치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생략하고요. 운영현황은 조직현황은 상근인력 7명 기획위원 7명이고요 금년도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1만3,566명으로 2010년도 동기간 대비 3,3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74쪽 보시면 주민시네마테크 3관 운영해 가지고요. 283회를 운영해서 1만명 정도가 좀 넘은 어르신들이 극장을 이용하셨고 그리고 가족극장을 운영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1년도 문화소외계층 위한 테마 무료영화도 상영을 했는데요. 1월달에 982명을 시작으로 9월달까지 1만600명 정도가 문화소외계층이 저희 영화공간주안을 이용을 했구요. 시민영화관...
○위원 박병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집행예정 내용을 얘기하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청소년미디어센터, 그리고 청소년미디어센터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 박병환   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주안영상문화지대특성화사업 사무관리비가 예산이 1,813만5,000원인데 집행액이 43만2천원이고 잔액이 1,770만3천원입니다.
1,7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금년 11월달 12월달에 어떠한 사업을 할 생각이냐면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영화공간주안이든가 돌체소극장 학산소극장에 대한 남구의 재산, 남구시설물이란 홍보싸인볼이 전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영화공간을 찾거나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데 애로가 많아서 저희가 싸인볼을 설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화공간주안은 7층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변에 간판이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그와 똑같은 모양의 영화공간주안의 간판을 만들어 봐야 별로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보도블럭 바닥에다가 제가 페인트를 이용한...
○위원 박병환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지난 회기때... 근데 왜 이것을 12월까지 집행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에요. 지금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12월이 되어야 집행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하시라는 것이에요. 미리 했어도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했으면 좋았을텐데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고서 예산대비 효과면에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늦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님께서 죄송하다니까 더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묘하게 답변을 비켜 나갈려고 하시는데요. 그러시지 말고 항상 정확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12월달까지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빨리 서둘러서 사업을 진행을 시켜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39쪽을 봐주세요.
39쪽을 보면 글로벌컨텐츠제작스튜디오구축 대상지는 결정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대상지는 거의 확정적인데요, 영화공간주안 바로 위 블록에 위치한 힐프라자라고 있습니다. 힐프라자 7층 8층이 지금 임대가 일부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웅지건설이라고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웅지건설에서 신축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신축한 건물인데요. 7,8층을 저희가 지금
○위원 박병환   몇 년도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2005년도요.
○위원 박병환   그래서 회장님을 만나서 그분이 또 재인충남향우회 회장님이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분을 만나서 현재 협상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대략 임대료가 나오지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주변시세를 알아 보았더니 300만원 이하로 건물을 매입하면 굉장히 잘 매입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300만원 이하로 협상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매입할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위원 박병환   몇 평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494평입니다. 7,8층 합쳐서.
○위원 박병환   매입하게 되면 국비를 지원받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이미 인천시로부터 7억이 확보가 됐고요,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 2억, 구비 7억 그래서 16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언제쯤 결정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사실 저희가 서둘렀더라면 이번 정례회때 공유재산관련 안건에 상정했을텐데요, 저희가 마땅한 매입부지가 없어서 여기 저기 알아보니까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명시이월시키고요. 빠르면 2월 임시회때 저희가 관련 안건을 상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네,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함에 있어서 기분이 안좋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항상 확실하고 진정성 있는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12쪽 미술장식품설치심의 여기다 설치를 한다는 것인데 가결에 조건부가 있고 그래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저희가 일정규모이상 1만 제곱미터이상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미술장식품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가 들어 오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의결을 해서 승인해 주는 것이 되겠는데요. 조건부는 뭐냐면 작가가 제출한 미술장식품에 대해서 심의 위원들이 부적합하다. 이런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보완을 조건으로 조건부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후에 조건이 충족됐는지 여부는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해서 시공부터 준공까지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조건부가 마음에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아무래도 전문가 위원들이 조건을 달아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작가가 제출한 초안보다는 굉장히 발전적인 안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부구청장외 14명이면 전문위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부구청장님 빼고 거의 다 전문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교수라든가 전문조각가 이런 분들이십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이분들은 하루 실비가 얼마에요? 잠깐 왔다가면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7만원입니다.
○위원 이태형  3차에 두산위브하고 처음에 부결됐다가 가결됐네. 이게 뭐가 다른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이것은 안이, 미술장식품 설치안이 전면 180도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부가결은 일부수정이 되겠고요. 부결되었다가 가결된 것은 미술장식품 전체모양이 전체컨셉이 뒤바뀐 것입니다.
○위원 이태형  보통 얼마짜리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이게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전체 건축비 1%이고요. 10억이면 1천만원짜리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두산같은 경우 10억만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두산위브 작품이 곧 설치가 될텐데요. 아주 장식품이 멋있게 나왔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리고 밑에 남구축전위원회 주안미디어인데요. 심의위원들이 29명인데 다들 참가하셨나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여기도 전문가분들이 많으신데요. 대학교수님 여러 나름대로의 개인사업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출석률이 29명 전원 참석은 어렵고요. 보통 한 5,6분은 출석을 못하시고 계십니다.
○위원 이태형  아니 아무리 해도 20명은 와야지 29명에 5,6명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제가 일일이 전화로 확인하고 참석을 촉구하는데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축전위원회도 3진 아웃을 도입을 해서 왜냐면 저희가 필요해서 위촉했지만 3번 이상 안나오면 관심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번 이상 안나오면 과감히 해촉시키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실비가 작년도 10월 30일하고 8월 4일하고 20명 20명인데 98만원 64만원 이것은 얼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이것도 7만원입니다. 공무원은 빼고요, 당연직공무원은 빼고 일반위원들만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리고 남구지명위원회 뭐하는 데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남구관내에 새로운 지명을 붙이는 필요한 사안이 발생되면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지명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지명을 결정할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를 안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1988년도에 생긴 것이네... 예산집행잔액 10월말 날짜인데 민간행사보조 100% 쓴 것도 많으네. 2달 남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민간행사보조는 분기별로 집행하기 때문에요, 4/4분기는 10월달에 이미 집행이 끝났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럼 보조지출은 뭐에요?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것은 주안문화산업지원컨텐츠센터를 신축하면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빌려온 부분에 대한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남구돈으로 갚았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임경임 위원입니다.
61쪽에 인허가업소 단속실적 그 부분에 게임장이 성인오락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경임  PC방은 알고 있지만... 게임장에 단속내용이 뭐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사행행위를 했다든가 경품을 제공했다든가 청소년출입시간을 위반했다든가 등록증을 개시 안했다든가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했다든가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위반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지금 여기 단속에 걸린게 56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혹시 여기는 다 허가 내서 하는 것이잖아요. 무허가로 혹시 아직도 성인오락실을 하는 데가 있나요? 그런거 파악은 혹시 해보지는 않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아직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무허가로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된 것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스럽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직원들이 비밀리에 하는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고 발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쪽에서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은밀하게 해 가지고
○위원 임경임  과장님 생각에 있기는 있을 것 같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종종 메스컴을 통해서 보도 사항을 통해서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위원 임경임  자체단속이면 공무원들이 노래연습장 게임장, PC방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다보면 발견이 되는 것이에요? 위반되는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저녁에 생활문화지원팀이 팀장님 한분 남자직원 한분 여자직원 한분입니다. 항상 따로따로 다니지 말고 둘이 같이 다니라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심야니까 항상 다니는데 저희 직원들로서는 비밀 영업하는 무허가 특히 영업소를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단속하는 과정에 위험성 부분도 내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저녁에 근무시간외에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저희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보면 노래연습장같은 경우에는 단속은 148건인데 과징금을 부과한게 51건이잖아요. 징수한 것 38건이고 작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저조한 것인데 왜 징수가 다 안 되는지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저희 노래영업소가 관내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영세업자들입니다. 노래방 영업이 그전같이 잘 영업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업소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심지어 생활고를 겪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부과를 하더라도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위원 임경임  기간이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기간이 있죠. 15일.
○위원 임경임  단속해서 적발이 되어서 행정조치 15일을 넘기는데 그 15일을 넘기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만큼 그분들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죠.
○위원 임경임  영업은 계속하는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영업은 저희가 영업정지 기간이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그분들이 3개월 이내에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1월1일자로 영업정지를 내면 11월,12월,1월 3개월 안에 그분들이 원하는 기간에 10일간 영업정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수기 때 골라서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 임경임  그러면 15일 이내에 부과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고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마냥 낼 때까지 기다려야만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또 재차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세무과에서 세금 안내면 체납관리를 하듯이 저희도 체납관리 합니다.
세무과에 계속 보고합니다. 진행사항을  
○위원 임경임  148건중에서 51건만 부과를 하는 것이면 나머지는 경고 이런 내용인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업체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영업정지를 먹을 것이냐 아니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것이냐 선택입니다.
영업정지를 원하시면 영업정지를 하고요, 돈을 내겠다 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원 임경임  그러면 148건중에 나머지는 다 영업정지쪽으로 본인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62쪽에 미술작품보니까 2010년도에는 미술작품을 구입하는데 555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연도는 현재까지가 780만원이에요. 그러면 12월까지 했을 때에는 780만원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올해는 다 구입이 끝났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저희가 남구사진작가 협회전이 지난주 금요일날 수봉산문화회관에서 개최가 됐는데 그때 저희가 4점을 샀습니다. 150만원어치. 그것까지 포함되면 올해 마지막입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780만원에 150만원 더. 그러면 작년에는 555만원이었는데 거의 배 가까이 그렇게 지금 미술작품으로 늘어났네요. 지금 현재 한국화 속에 혹시 민화도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민화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1건도 없습니다.
○위원 임경임  남구에요? 지금 전체가 160작품이 우리구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민화는 왜 한번도 160점을 구입하도록 한 점도 없는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민화공모전에는 민화작가 전시전을 한번도 안한 것이죠. 남구에서. 민화를 구입 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던 것이죠. 앞으로 민화가 대중화되고 민화를 그리는 분들이 많고 민화공모전을 하면 저희도 민화를 구입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림이나 작품을 구입 할 때 작가나 그림이나 기준이 뭐에요? 작품을 먼저 보고 사는지 아니면 구입할 때 기준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저희 남구가 등록단체가 남구미술협회 사진협회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사진협회는 청장님이 초이스 하게 되어 있고요. 좋은 작품. 미술협회는 미술협회출품작가들끼리 정해진 순서 있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그분들이 추천한 작품을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기증을 받기도 하잖아요. 매입도 하지만. 지금 기증 받은 게 27점인데 기증은 어떤 협회에서 해 주는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개인이 기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미술협회나 사진협회 차원에서 기증한 것도 있고요.
○위원 임경임  기증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런 분들하고 접촉이나 노력은 해 보시는지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물론 저희가 미술협회나 사진협회를 만나면 남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좋은 작품들이 있으면 남구에 기증을 해 주십사 많은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작가 또한 어렵습니다. 저는 남구가 재정적 여력이 있으면 이분들의 창작활동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분들의 작품을 많이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남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범위내에서 구입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증품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올해는 그러면 12점 정도가 구입을 한 것이잖아요. 계속 이 그림을 비치한다거나 그럴 만한 공간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이 청내에.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지.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작품은 서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지난번 2012년도 업무보고 때 예산도 지금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이동식 파티션임차료를 1천만원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우리가 160작품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지금 대부분 전시가 되어 있고 보관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밖으로 내가자. 구민들에게 돌려주자 해서 예를 들면 학익동에 구치소가 있잖아요. 구치소 유휴공간이 있으면 이동식파티션을 설치해서 우리 작품을 가지고 가서 한달이든 2달이든 전시할 수 있는 부분 또 주안역 앞이나 제물포 역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이동식파티션을 설치해서 저희가 남구의 미술작품을 가지고 가서 일정기간 전시를 해드릴 생각이고요.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1개동 중에 1개동을 시범갤러리를 조성하고자 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아직 반영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임경임  지금 의회에는 몇 점이 걸렸어요? 의회건물에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제가 따로 파악을 해서 구청사가 123점인데 아마 이 안에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제가 몇 점 못 봤어요. 그런데 참 그림을 몰라서 그러는 부분도 있지만 잘 안보게 되요. 계단에 있거나 하는데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림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은 유심히 보겠지만 너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160점이. 그래서 우리가 160점을 구입하기까지의 돈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 있는거잖아요. 1점 1점을 따지면 돈으로 값어치를 할려면 굉장한 금액이잖아요. 이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방치 비슷하게 이렇게 흩어져 있고 관심도 없고 이러는 부분이라 진짜 한번쯤은 이것을 모아서 제대로 우리 남구에 값어치가 더 나가는 작품들도 있을 것이고 오래되거나 아니면 작가의 인지도에 따라서 한번쯤은 이렇게, 제 생각인데 이것을 무조건 구입만 매년 할게 아니고 한번쯤은 이것으로 인해서 전시회 같은 것을 해서 수익금을 올려서 더 좋은 데 한번쯤은 남구이름을 걸고 그런 전시회를 해 봐도 어떨까하는 생각도 합니다. 160점이 그냥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작품의 값어치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굉장히 훌륭한 지적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사실 재원의 순환현상에서 보면 160점을 들고 나가서 팔 수 있거든요. 50만원을 100만원에 팔 수도 있거든요. 마케팅이 필요한데 재구입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렇게 해서 어려운데 순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과장님, 돈 남기고 팔 정도의 좋은 그림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공개적으로 많은 주민들한테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는 것 좋은 생각같고요. 아까 말씀대로 이동식파티션으로 볼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것은 똑같은 맥락이죠. 또 아까 합창단 문제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젊은 연령층으로 구성할려고 하다보니까 안 돼서 그러는 것이죠.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제가 진정성 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이 구성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요. 더 큰 문제는 현재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합창단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부분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십니다.
○위원 임정빈  합창단 자체를 못마땅하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 임정빈  그 사람들이 마음이 안든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제가 일일이 그분들을 만나 보지 못했지만 박모씨가 대표성을 가진 부분인데요.
○위원 임정빈  이게 벌써 몇 년 이나 한 것인데 한두 사람때문에 합창단 전체가 흔들어 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누구든 하나를 정리해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 결단을 내려주셔가지고 그러면 합창단이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고 어려움이 있으니 이번 이참에 전면 재개편해서 재창단의 각오로 합창단을 재구성해 보자라는 용단을 내려 주셨습니다.
제가 조례개정입법예고안도 올라와 있지만 그래서 12월31일자로 전면 해체되고 1월중에 재구성안을 추진되어 오다가 기존에 계신 분들이 워낙 반발이 심하셔 가지고요. 그분들이 내년 6월말일이면 2년 임기가 끝납니다.
그분들도 명예롭게 그만두시게 하고 저희도...
○위원 임정빈  아까 했던 그것은 빼고 나머지 부분,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내년에 또 이런 얘기를 자꾸 리바이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 부분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에 전체예산이 40억 정도 되는데 지금 22억5천정도만 사용이 됐고 17억6천만원이 남았어요. 전체 불용은 아니겠고 아마 2개월 동안 얼마나 집행가능한 것입니까?
17억6천 가운데.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 안에는 글로벌스튜디오 16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글로벌스튜디오 구축비 16억이 포함된 금액인데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시켜 놓고 내년도 초에 바로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각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예산을 자꾸 잡아놓고 불용시키고 이러는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어쩔수 없이 불용될 수도 있지만 그 외에는 예산 세울 때 심사숙고 해 가지고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명심하겠습니다.
글로벌스튜디오 부분이 늦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인천시가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시부담금 7억을 지난번 추경때 삭감할려고 그랬습니다.
삭감안이 올라갔던 것을 저희가 시의회에 가서 당위성을 설명드리고 다시 살려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 자체에 내시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제때 추진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배세식  48쪽에 보면 영화공간 주안 운영한 것에 대한 자체수입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보니까 2010년에 매표수입이 8,497만6,000원이고 2011년에는 수입이 줄었어요. 6,002만9,000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매점수입 같은 경우에 906만9,000원이고 매점수입은 그런데 거꾸로 늘었어요. 2010년에는 906만9,000원 2011년에는 매점수입이 8개월밖에 안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1,058만1,000원이 늘었어요. 이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전반적으로 보시면 2010년도 데이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고요. 옆에 있는 2011년도는 8월까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차액금액 부분이고요.
○간사 배세식  그런데 매표수입은 당연히 8개월 밖에 안 되니까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매점수입을 보면 확 늘었잖아요. 8개월밖에 안되는데 약 100여만원이 늘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게 왜냐면 아까 그 박병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중에서 영화공간운영 및 현황사항을 잠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ㆍ.
거기에 보시면 표를 구입해서 들어온 분들도 늘었지만 주민시네마테크라고 그래서 어르신들 옛날 흘러간 영화를 상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전년도 대비해서 4,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점을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난 것이죠.
○간사 배세식  이런 광고 효과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우리 영화공간 직원들이 열심히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지하상가에 패스트푸드점에 가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이거 일주일 넘도록 제가 봤어요. 한번 질문좀 하려구요. 이런 영향도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저희가 영화공간 직원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전단지도 뿌리고 그런 티켓도 발행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간사 배세식  지난번에 영화공간주안에 관람석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조정교부금 3억이 내려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시설 포함 2천만원을 확보해 주셨고 저희가 문화시설 전반에 시설보수비가 3억2천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부분에 대한 것은 3회 추경에 올려놨고요, 3회 추경에 확정이 되면 같이 통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화공간주안 지붕도 수리하고요, 그리고 비상등 유도등도 빨리 보완하고요, 영사기도 교체도 하고요,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일반인들한테 영화를 촬영하고 싶어하는 일반인들한테 영상기를 대여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워낙 오래 된 장비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져 가지고 그 영상기들도 대체할 생각이고 이 부분은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입장수입의 몇 %를 내고 있죠? 총 입장수입에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5천원짜리 티켓을 팔면 3,500원을 영화진흥기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수입은 1,500원이죠.
○간사 배세식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그냥 안 집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질문드릴께요. 주안미디어 축제에 대한 평가를 결과보고서를 타이밍을 딱 맞춰서 오늘 이렇게 바로 전에 갖다 주셔서 검토할 시간을 안주시는데 지금 종합결과보고를 보면 굉장히 잘 된 것이고 예산이 더 부족하고 더 예산때문에 많이 못한 것으로 보고서가 나온 것 같은데요. 과장님 먼저 몇 번 얘기가 나왔지만 일단 먼저 이것부터 볼까요.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운영사무국 인건비 이런 식으로 쭉 나온 부분이 우리가 쓴 내역서를 받은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저희가 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검증해서 최종적으로 받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쪽에서 제출한 안이 되겠죠? 이러 이렇게 썼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대학교가 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가 하면 학산문화원이나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도 우리가 부가세를 끊어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렇죠. 학산문화원도 외주발주를 주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등록증 있는 업체에 대해서 세금을 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이영훈   학산문화원에서 또 다른데로 나눠줄 경우에 그때 부가세가 나간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예를 들어 초청장을 하나 만든다고 해도 외주발주 줘야 되기 때문에 10만원짜리 초정장을 만든다 해도 모두 다 세금계산서를 다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축제라는게 한번 공연하거나 이런 것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고 비용을 들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개막식날도 하면서 에러가 있었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수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명쾌히 해당업체한테 문제제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좀 더 그런 상황까지도 예측해서 준비했더라면 대비했더라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장소가 좁은 관계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시다보니까 아마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업체에 충분히 말씀했고요. 인하대학교쪽에도 충분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적하지 않고 넘어 갈 수는 없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보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사하는 말씀까지 제가 주문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개막식을 좀 보다 임팩트 있게 멋지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는데 제가 전날까지도 리허설이 퍼팩트하게 잘 됐습니다.
그런데 행사 당일날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이 되어서 당초 기대했던 것에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영훈   그 부분이 그냥 그렇게 죄송한 것으로 넘어가서 끝나는 부분이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요? 지난 것을 행사가 제대로 안 됐는데 그 행사에 예산이 투입이 되고 행사가 진행이 제대로 안 되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날 미디어 파사드가 결정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본의 아니게 잘못 진행이 되었는데 파사드 부분은 영상이라든가 모든 것 메세지 인사말씀을 연동 메시지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기술적으로 갑작스럽게 사태가 발생되면서 약간 어긋났는데요. 제 생각에는 물론 저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 부분에서 잘못을 시인하고요, 그렇지만 또 갑작스러운 환경에도 잘 대처해 가지고 파사드라면 어떤 것이냐 구민들한테 약간의 인식은 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의 책임 글쎄요, 뭐 그쪽에서 저희한테 자기네는 세팅은 잘했는데 구경오신 관람객이 선을 건드리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자기네들도 어쩔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떻겠는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과장님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날 오신 주민분들이나 다 그냥 굉장히 실망을 하고 다 뭐하는 것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지역에 가서도 우리 위원들이 많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좀 만약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집행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게 그냥 축제성이라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하자부분을
○위원 이영훈   이것은 축제라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렇지는 않고요. 실패를 통해서 반성도 하고 더 나은 부분을 추구할수 있다고 보고요. 축제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지난번 축전위원회 결과보고때도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내년도에는 2트랙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전문성 하나는 대중성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회 끝날 무렵 위원님들께 협조말씀을 드릴 생각이었는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12월4일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회기중에도 불구하고 리용이 12월8일날 축제를 해 가지고 제가 프랑스 출장을 갑니다. 그때 가서 제가 안경을 쓰고 가서 구석구석 눈을 부라리고 살펴봐서요, 내년도에는 올해와 같은 그런 과오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서 제가 12월4일날 출장을 가서 12월12일날 돌아 오면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도 문화예술과 본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참석을 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드려야 되는데 상황상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가 그분들하고 계약을 한 것은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배우고 우리도 배우고 똑같이 서로 힘을 합해서 배우자 이것은 아닌 것이고  그 사람들의 실력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실력을 돈을 주고 산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실수로 해서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내년에도 또 할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아닙니다. 그 업체가 하라는 법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내년도에 제가 감안해서 보다 나은 업체, 보다 실력이 뛰어난 업체에 보다 전문업체에 제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올해도 그 업체를 선정할때에 지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명히 이런 축제라는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게 타당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 업체는 제가 그부분은 인하대산학협력단 미디어센터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파사드는 더미디엄이라고 전문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 업체와 내년도 이 사업을 축제를 같이 갈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재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인하대산학협력단 거기서 또 쪼개서 파사드 부분은 그 사람들한테 따로 떼어 줬다는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인하미디어센터가 전반적인 축제기획은 그쪽에서 하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분야별로 파트가 정해지고 큐리에이팅, 프로그램밍 디자인이 따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쪽 산학협력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짓는다고 하면 우리 주안미디어 축제를 문화예술과에서 주관을 해서 축제를 주관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작년보다 많은 예산을 신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축제를 사람들이 물론 만족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많은 실망을 줬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더 확대된 축제를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충분히 책임감을 느끼고요. 이영훈 위원님이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2억을 책정해 놓았는데요. 지난번 축전위원회 때에 제가 앞으로 남구미디어문화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가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주재하는 회의였는데 그래서 아마 내년 2월에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미디어문화축제가 성공할려면 여타 지역에 성공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거버넌스체제가 출점이 되어야 합니다.
조례제정에 대해서 제가 따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남구문화미디어축제도 성공적인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관이 개입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순수하게 민간이 주도하는 축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부분도 뭐 지금 본위원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은 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본위원 생각만 그런 것인지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전담직원을 1명 두어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전담사무를 주는 것이죠.
○위원 이영훈   그게 과연 옳은 것인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 교부금 2억을 받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2억이 교부금이 나와야지 우리 구비에 따른 부담율도 구비 들어가는 부분도 필요하리라고 보여지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래서 희망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면 스마트워크센터 개소식날 방송통신위원회에 관계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랑 오찬을 같이 나누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와중에 주안미디어문화축제 얘기를 꺼냈습니다.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아니면 광역에서 미디어축제하는 것은 남구 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얘기가 과장님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신 얘기가 내년도에 방통위에 기금이 남아 돈데요.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나보고 주안미디어 문화축제 컨셉을 가지고 방통위를 방문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네가 남구미디어문화축제를 방통위 차원에서 키워 주겠다. 예산도 예산이고 컨텐츠도 그렇고 그래서 조만간에 금년도 내년 초쯤에 미디어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방통위를 방문을 해 볼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축제도 그렇고요. 문화시설을 6팩도 그렇고 앞으로는 남구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최소화 시켜나가면서 시나 국비나 방통위나 다른 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해 보는 쪽으로 집중해야 되지 않는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위원님들도 저랑 같이 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훈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요. 의욕적인 것만큼 성과가 모든 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욕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과가 같이 나와야 그것에 플러스해서 뭐 우리 구에서만 무조건 먼저 해서 해줘야 다른 보조금을 받아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먼저 보조금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답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에 보면 민간이전비용이 많잖아요.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계시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평가를 안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제가 민간이전은 문화시설의 민간이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분기마다 각 시설 대표가 참여해서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민간사업성과관리카드를 보면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 평가에 대한 부분이 다 빠져있더라고요. 1년에 한번씩은 성과에 대한 평가를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과관리카드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작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타부서에 비해서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아예 그런 부분이 많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되어 있는데 성과를 분석해서 3년 연속해서 일몰제도 적용하게 되어 있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서 물론 작년부터 올부터 시행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꼭 챙겨서 한번 꼭 보시고요. 확실하게 평가를 해서 아닌데는 다음부터는 또 계속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성과관리카드가 담당자나 팀장님들이 바뀌더라도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주안미디어축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축전위원회에서 축전과 관련해서 평가보고회를 하면서 미비점 개선점들이 충분히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하지만 한가지 본위원이 좀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미디어 축전과 관련해서 자원활동가 모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면 자원활동가 모집 안내가 있습니다.
안내 내용을 쭉 봤습니다.
일단 인하대 산학협력팀이 주관을 하는 것이잖아요. 자원봉사자 모집에 있어서 혜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혜택을 주는 부분은 2011년 점포인증서 발급해 가지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과 인하대 총장 명의로 주는 것입니까?
자원활동가 모집을 했는데 그 내용중에 활동가들은 일정기간 동안에 수행을 하고 나면 어떠한 혜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혜택의 내용도 여기에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 혜택부분에 첫번째는 인증서 발급이고 두 번째는 페스티벌 기념품지급이고 세 번째는 페스티벌 기간중에 식사를 지원한다.라는 혜택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물론 페스티벌 전 기간에 활동을 완료시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중에 인증서 발급이라는게 있는데 거기에 인천광역시남구청장 인하대총장이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남구청장 명의와 인하대총장의 명의로 인증서를 준다라는 것인가요? 내용이 뭐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자원봉사를 모집했는데 모집한 자원봉사자가 남구구민일 수도 있고요. 인하대산학협력단 미디어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인하대학교 학생이 될 수도 있고요. 이분들이 2박3일동안 자원봉사를 하면 시간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 시간을 인정할 수 있는 인증서가 되겠습니다.
남구청장이 발행하는 인증서 인하대학교 총장이 발행하는 인증서를 가지고 가면 자원봉사 실시간으로 시간 인정부분이 되겠고요. 페스티벌 기념품은 인하대학교 자원봉사 학생들한테 티셔츠입니다.
○위원 이안호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인데요. 시간봉사점수를 준다라는 것이잖아요. 본위원은 이러한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사항중에 하나지만 이게 여차 인하대산학협력팀이 주관을 하다보면 자원봉사자와 인력들이 다 인하대 학생들로 이루어지면 지역의 홍보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인천 남구에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같이 연관해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가들을 많이 모집을 했으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드렸던 것이에요. 혜택에 보면 남구청장과 인하대총장명의의 인증서 발급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어느 한 학교의 학생들에게 주는 혜택이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내년부터는 제가 인천에 있는 다양한 대학들이 자원봉사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 부분은 먼저 업무보고 하면서 인하대산학협력팀에 위원장이라는 분한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면서 남구에 행사지만 남구와 인천과 또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다양하게 이 축전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라고 하는 것이 안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날도 보면 파사드의 문제도 있었지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활동의 문제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는 이들을 충분히 교육한다.라는 내용이 있음에도 과연 교육이 이루어졌을까 싶은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위원님 이런거죠. 미디어 아트작품을 관람하러 갔는데 작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 시민이 관객이 와도 자원봉사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내년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교육내용에도 보면 여러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서 교육은 충분히 하면서 작품설명 및 게스트 작가 관리팀웍이 있고 통역과 번역의 지원의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안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전시는 작품전시의 문제인데요. 전시도 그러니까 미디어축전의 하나의 축을 이루는 부분이잖아요. 작품전시인데 작품전시에 작가들의 참여도 있는 것입니다.
작가들이 인천지역의 작가들의 관심이 저조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역작가들의 관심이높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전시품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정말 보고 또 듣고 만지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축이 이루어져야지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이런 지적된 부분을 내년도 축제 때에 반영해서 똑같은 지적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게 어느 한 쪽에 참여도만 높이지 않는 그런 축전이 되기를 바라고요. 23쪽에 시민교육연구 운영관련해서 잔액이 1천만원 있는데 이게 백서제작예정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이것은 시민연극센터가 용현4동 성당에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폐쇄가 되었습니다. 장비는 회수해 가지고 재활용중에 있고요. 시민연극센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운영되었던 부분이 이게 잘 DB로 구축이 되면 후배에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겠냐 싶어서 청장님뜻도 그렇고 저뜻도 그렇고 백서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잘 보존해서 후배들한테 좋은 귀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백서를 만들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남동문화회관 관장으로 가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 추경때 시연센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이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제3회 추경 때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사무관리비쪽으로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왜냐면 현재 1천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져 있는데 시연센이 없어졌기 때문에 민영보조금으로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백서제작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박감독님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준비하셔서 이게 결과물을 언제로 붙이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저희가 2월28일이 연도폐쇄기고 12월말까지 모두  완료가 되어야 되겠죠. 예산집행도 그렇고.
○위원 이안호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시점까지 가능하냐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일단 박감독님이 남동문화회관에 관장으로 취임하면서 그쪽에 현안사항들이 많아가지고 나름대로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그쪽에 의사를 타진해 본 결과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확정적인 말은 아니지만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사를 표명해 왔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용상으로 보면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평생학습과장 노광일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은 시정 1건, 권고 3건해서 총 4건이고 처리사항은 4건 다 완료했습니다.
6페이지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권고사항인데 남구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등 위원회운영에있어서 서면심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기 바람입니다. 조치 결과는 2011년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를 2번 했는데 두 번 다 전부 대면심의를  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서면심의는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경우 및 경미한 심의 등을 제외하고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위원회 운영을 총 11회 했는데 1회만 서면심의하고 나머지는 전부 대면심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관교어린이도서관 야간연장에 따른 효과 및 소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타도서관에 야간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교도서관 야간개방은 2010년도 11월부터 10월까지 이용자수를 분석했더니 6,250명 대출건수는 9,405권 야간운영비는 1,90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간에 8시간, 야간 4시간을 통계로 살펴보면 야간 4시간에 이용자수를 주간에 비해서 약20% 대출은 46%에서 47% 정도 됩니다.
대출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편이고 이 정도라면 주민서비스차원에서 개방을 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고요. 다른 도서관은 이용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용객이 많은 학나래도서관을 2012년도 운영해 볼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야간연장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될 수도 있다는 그런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2011년도 6월달에 신청했습니다.
다만 자료에 우리가 남구 학나래도서관 지원 인원을 2명, 국고보조금은 1,770만원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는데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줄지 안줄지는 모르는 사항이어서 국비가 확정이 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야간운영을 하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지원시 3회 이상 봉사자 등 기준을 두어서 지원을 했는데 예산관계상 전체 지원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전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시정사항입니다.
2010년도 상해보험예산이 1,400만원이었습니다.
국비, 시비사업인데요. 5대 5로. 상해보험가입 인원이 7,516명 2009년도에 1,230원인 단가 2,573원으로 상승하다보니까 가입인원이 축소가 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011년도에는 4천만원을 증액해서 국비 2천,  시비구비 2천 산정해서 1회 이상 봉사자에게도 전부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민센터 운영프로그램이 200개에 달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동별 중복프로그램이나 수강인원이 현저히 적은 프로그램은 조정을 하고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 사항입니다.
2010년 주민자치 연간운영계획에 인접주민센터를 중복프로그램을 정비를 지시했고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2011년 1월 5일 프로그램을 정비하는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요구를 분석하기 위한 동별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이전에 전혀 없었는데 2011년도 3월31일날 시행규칙 제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심의를 거쳐서 동장님이 직접 폐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 2011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연계 예산편성반영 현황에서 무상급식지원부분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32억3,800만원의 시비와 우리 구비가 24억2,800만원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물론 합계금액은 56억6,600만원으로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는데. 우리 남구에서 부담하는 돈이 40%이고 교육청이 30%이고 시가 3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율을 계산해 보면 답이 안나와요.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올해까지는 시가 30%이었는데요. 내년에는 시가 40% 구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학년으로 확대된 대신 저희가 30%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간사 배세식  그래도 답이 안나오잖아요. 왜냐 하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56억6,600만원이 투입이 되요. 무상급식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을 나온 것을 보면 24억2,800만원은 40%가 훨씬 넘어요. 40%가 될려면 22억6,600만원이 되어야 되고 그 위에 시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육청과 시의 비용을 합한 것인데 이것을 60%로 계산하면 33억9,900만원이 나와요.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34페이지 보시면 세부 주요사업조서에 34페이지를 보시면 구비가 올해 22억, 2012년에 24억2,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아니 틀리잖아요, 금액이. 2012년에 24억2,800만원으로 14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34쪽에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22억4,3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오타가 난 것인지 아니면 계산 방법이 틀린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좀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차액은 더 벌어져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교육청 예산이...
○간사 배세식  여긴 안나왔죠. 14쪽에 무상급식 지원 숫자가 맞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34쪽하고,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2011년도는 교육청 예산이 빠진 것이에요.
○간사 배세식  아니 2011년부터 2014년까지가 56억6,600만원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영미  과장님 14쪽에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을 하셨을 때에 어느 때 기준인지 모르겠으나 현재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다른 액수가 기재되어 있다 라는 말을 드리는 것이에요.
○간사 배세식  그래서 오타인지 아니면 다른 계산 방법이 있는지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 연도수가 2012년도가 2011년도가 되고 한 칸씩 밀려서 그렇게 되었다는데요.
○간사 배세식  그렇지 않습니다. 2012, 13, 14년에 시비구비금액을 보면 똑같아요. 어떤게 밀렸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문영미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평생학습과장님은 14쪽에 금액이 상이하게 나와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구가 30%인데 시비가 내년부터는 40%이고 교육청 30%이고 구비가 30%인데 중기지방재정교육에서 교육청 예산이 빠지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니까 2012년부터는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남구는 30%, 시는 얼마 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시가 40%입니다.
○간사 배세식  교육청은 30%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교육청 예산은 포함이 안 된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다음에 32쪽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개 학교가 선정이 되어 있죠. 숭의초등학교, 용일, 인주중학교, 인천남중, 인화여중 5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된 기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관내 저소득층이 밀집지역이 한부모가정이나 아동청소년들이 많은 동을 기준으로 해서 교과부하고 매칭사업인데 교육청에서. 우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 돈을 1억을 주어서 그쪽에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안8동 어린이도서관이 지금 현재 설계도서를 납품할 시기가 다됐는데 10일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계약 만료기간이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실시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설계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준공조서를 내줄 것인지 아니면 안 내줄 것인지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당초 우리가 총 사업비가 11억300만원이지 않습니까?
11억300만원인데 공사비를 약 10억정도 예상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다설계가 되어 가지고 공사금액이 오버되어서 결국 사업비가 11억300만원이 오버되는 사항이 벌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일부 건축스펙이라고 얘기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다운시키라고 그랬는데 그래 가지고 설계도서를 납품한 상태인데 그렇다면 당초에 충분히 어떤 여러 가지 협의가 됐었을 텐데 상당히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평생학습과든 재산회계과하고 건축과하고 충분히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설계지침을 줄 때 분명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한 예산이 공사비 부분으로 투입될 수 있는 돈이 약 10억 정도이다. 그리고 1층은 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필로티로 하고 2,3층으로 건설하도록 할 때 우리가 디자인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서부터 계산을 했을 때 너무 처음부터 방만하게 하지 않았느냐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주안8동 어린이도서관외에는 신축할 계획이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간사 배세식  2013년도 계획이 없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간사 배세식  아무튼 이번 주안8동 어린이 도서관 건설하는 것을 또 한번 본위원이 마침 우리 동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아침저녁으로 보는 상황까지 오게 될 것 같은데요. 설계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처음에 원설계자가 계약을 포기해서 차점자로 되어 있던 그 업체가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소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설명회도 여러 번 했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 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이런 설계를 하거나 용역을 줬을 때에는 분명히 우리가 과업 지시서 같은 것을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2년에는 어린이도서관 건립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또 사업을 하다가 보면 2013년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 가지고 다음번에는 납기라든가 지금 여기 국비가 5억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긴박하지 않습니까?
계약해야 되고 입찰공고 해야 되고 업체선정한 다음에 계약해 가지고 착공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한 20일 이내에 다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주민들 기대에 자꾸 역행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주안8동 도서관 지으면서 특히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역할을 잘 조성할 분위기를 해 주셔서 지금 조금 늦었지만 아쉬운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12월달에 완공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 또 명시이월된 예산을 사고이월 시키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고 내년 5월쯤에 준공할 예정인데요.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동절기 공사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도서관을 지을 때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사실 절차를 빨리 잘 받아서 많은 국비도 확보한 돈을 되도록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각종 위원회운영현황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평생교육협의회 지방청소년 다 1년에 하나씩 했던 것인데 통합할 의향은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번에 평생교육협의회는 우리 조례에 평생학습진흥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구청장님이 하시는 것이고 여기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평생교육협의회를 연초에 열어서 기본적인 방향이나 어떻게 갈 것인지 협조사항이 있는지 이런것을 여러 관련기관들하고 하는 것이고... 교육경비하고 청소년하고 사회단체하고 각각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통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이태형  알았습니다.
그리고 배세식 위원님도 질의한 도서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왜 중지가 되고 일시 중지 시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여기가 당초에 2011년 8월 16일날 설계용역을 착수를 했고 9월 설계용역을 하다가 9월 15일날 용역 중지가 됐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일부 자기 일조권도 침해를 하고 또 집을 매입했으면 좋겠다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위원 이태형  잘 되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말이에요. 누가 관리해요. 팀장 누구입니까?
주민자치. 네? 어떻게 문학동 주민들이나 위원들이 다 관교동 번지에요.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번지수가 관교동으로 나왔어요. 다 관교동입니다. 검토도 안하는 겁니까?  
넘어가요. 그리고 91쪽에 한국자유총연맹 남구지부 5,650명이라는 숫자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91페이지 자유총연맹 남구지부 5,650명.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반 정도 될 것 같은데. 주안4동 같은 데는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새마을운동 남구지회가 가장 크고요. 잘못 기재 됐습니다.
○위원 이태형  다시 한번 조사해 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자유총연맹이 제가 알기로는 500명이 되어 있는데요. 숫자가... 자료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태형  알았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102쪽에 청소년공부방말이에요. 주안4동에 바르게살기에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런데 하루 이용인원이 15명이네요. 구비는 1,600만원이 나가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래서 내년도에 폐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주민자치위원 주소 잘못된 것 나온 김에 물어볼께요.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위촉 해촉사항은 결정은 동장님한테 권한이 있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임경임  여기서는 그냥 평생학습과에서 주민자치위원 관리만하는 것이에요? 소속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관리만 하고요, 일반적으로 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지금 관교동에 주민자치위원중에 물의를 일으킨 주민자치위원 알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분 그만 두시고 다시 다른분으로...
○위원 임경임  여기에는 명단이 있는 것 같아서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10월31일자로 해서 사표를 냈습니다.
○위원 임경임  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물의를 일으키는 위원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촉이 됐어요. 여기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물어봤고요. 55쪽에 학력향상지원사업 있잖아요.  3개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지원내역 남구에 고등학교가 몇 개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초등학교가 22개 중학교가 12개 고등학교가 16개입니다.
○위원 임경임  고등학교 16개에서 인문계 고등학교가 몇 개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인문계 고등학교가 7개입니다.
○위원 임경임  인문계가 7개인데 지금 3군데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임경임  그러면 매해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여기만 지금...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아니 우리가 자체적으로 2010년도 3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지금 3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럼 1년만 하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아니요, 3년동안
○위원 임경임  그럼 이 학교를 3개 학교를 3년동안... 이 학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었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자료는 제가 정확한 자료는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2010년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 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기준을 정해서 되도록이면 학력이 우수한 학교들 서울대 뭐 이렇게 입학한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래서 이 학교 3개는 3년동안 계속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경임  아니 요즘 너무 한 군데만 요 3군데만 너무 몰아서 가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성화 개념으로 학력이 우수한 학교를 일반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결심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학력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기준이 사실 정확한 게 나오기가 힘듭니다.
어떤 개념으로 갈 것인지 과연 이 돈을 풀어서 안주고 전 고등학교에 다 조금씩 줄 것인지 아니면 특성화시켜서 어떤 학교를 좀더 많이 들어가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기준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제 생각에는 좀 이 3학교한테만 특혜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른 학교도 열심히 공부들 하려고 하고 좋은 대학 갈려고들 하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치중되어 있는게 아닌가? 그리고 왜 인문계라고 못을 박아서...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인문계라고 못을 박지는 않고요. 공모사업을 거쳐서 3개 학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경임  인문계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3개 학교가 인문계입니다.
○위원 임경임  지금 실업계에서도 진학반이 있어 가지고 그쪽도 공부들하고 있고 다른 고등학교들도 그렇잖아요. 학력향상이면 골고루 돌아가게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 학교에서만 서울대가는 팀들 나오고 다른 학교는 위축되어 가지고 떨어지고 한다는 이런...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 남구의 교육현실을 보면 중간층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상위층이 굉장히 부족하고 하위층이 굉장히 공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층은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거죠. 그래서 공부는 못하는 사람들을 중간층으로 끌어들이고 앞에 있는 사람들을 또 학력을 향상시켜서 상위그룹으로 올리느냐하는 문제가 우리 남구의 크나큰 교육 현실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특성있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도 있는 것이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주 5일 공부를 해서 일정수준에 올라가게끔 그런 차별화된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경임  본위원 생각은 너무 한쪽에만 특혜같은 생각이 들어서 골고루 어쨌든 학력향상이면  다 같이 올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을 집중적으로 3개 학교만 지원해준다는게 그것은 모순인 생각이 들어서...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리고 학력향상 프로그램의 16억중에서 여러 군데 프로그램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그쪽에 특성화시켜서 많은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56쪽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 맘엔맘 문화교육, 교육극단 보물상자에서 운영하는 사업내용과 여기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것도 비트컴퍼니 한울소리라고 이게 1,4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교육극단 보물상자 문학동에 있는데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학동 스텔라의 집에서 인형극을 통해서 미혼모들 교육시키는 사업으로 해서 1,500만원이고 남구학산문화원도 3개년계획으로 해서 6천만원, 주민이 가꾸는 마을, 아이들이 그린 마을 여러 가지 차시별로 우리 사회문화예술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해 가지고 다양한 예술인들의 인적네트워크도 구성하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럼 맘엔맘 문화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게 20명,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가봤는데
○위원 임경임  한회에 30명 정도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아, 1회에 10명 그러니까 기본수강인원은 10명입니다.
10명이 차수별로 32회 하는 것이죠.
○위원 임경임  여기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혼모들이고 젊은 애기들
○위원 임경임  거의 10대들이겠네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혼도 못한 여성인데요. 어린이들을 또 존재감도 버리고 애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도 많이 보여서 그런 인형극이라든가 역할극을 통해서 어린이의 소중함도 알리고 그렇게 동화될 수 있도록 정서도 순화시키는 측면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72쪽 주민자치위원, 이태형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입니다. 주소를 보면 동주민자치위원님에도 주소지는 타주소지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건 그 지역에 종사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본위원이 주소를 여기다가 기록하는 것에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명단에 주소를 왜 넣는가 그 말씀이십니까?
○위원 이안호   아니 왜 넣느냐가 아니라 이런거죠. 용현5동 주민자치위원이다.하면 그래도 주소지가 용현5동으로 되어 있어야 우리들이 파악하기도 그렇고 타지역에 보기에도 용현5동 주민자치위원으로서 그러니까 용현5동주민이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물론 주민자치위원이 꼭 거주지 주소가 아니라 사업장의 주소지로 해서 그 사업장 관할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전제조건이 있지만 그래도 주소에는 그 동에 사업장을 예를 들면 사업장이죠? 용현5동에 만약에 사업장을 두어서 그분이 주민자치위원이 된다 하면 사업장 주소지를 용현5동으로 주소지를 표기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구의 현황인데 용현3동 주민자치위원인데 주소는 연수구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위촉된 것에는 하자가 없지만 이것을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소를 표기를 했을 때에는 남구주민자치위원이니까 사업장을 위주로 했더라면 사업장의 주소로 해서 그 관할지역 주민자치위원으로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좋지 않으냐는 거죠. 그러한 표기가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주소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나중에 자료로 하게 된다면 사업장으로 해서 사업장주소를 같이 써서 사업장으로 통일을 시킬수도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게 주안1동에 주민자치위원인데 연수구 송도동에 주소가 표기가 되어 있으면 문제점은 없지만 이 표기방법을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내에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인데 연수구가 있고 타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 보다 가급적 남구의 주소지로 표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떠세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앞으로 제출할 때 주소를 꼭 주민등록 주소말고 사업장으로 해서 그렇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관련해서 이태형 위원님이 청소년공부방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을때 곧 폐관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폐관시키기 이전에 대안이 없었습니까?
공부방이 폐관만이 우리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이게 필요로 하고 욕구가 있고 있어야 되는 데 이것을 폐관한다 그러면 여기를 이용했던 이용자수가 적어서 폐관하는 문제점인 것 같은데 그 이용자들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잡고 계시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저희가 폐관을 결정하기 전에 사실 현장에 직접 나가 봤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이지만 대부분이 청소년은 몇 명 없고 대부분 일반인이고 제가 가 봤을때에는 3명에서 4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전에는 예산편성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됐어요. 시비도 지원이 됐었는데 2012년도에는 국고보조금도 미교부되고 시비도 지원불가라고 해서 부득이 폐쇄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시비지원이 불가하게 되었다라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이안호    어떤 검토로 불가하게 되었다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시예산편성운영지침에서 국고도 미교부사업으로 그렇게 통보가 왔고 시에서도 당초에 50% 정도 우리가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위원 이안호   공부방 지원에 대한 예산의 문제인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국가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삭감된 부분인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개념으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용율도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폐관을 한다면 이용율은 적고 청소년은 3명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지역에 지역아동센터를 같이 연계할 수 있고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주안청소년공부방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 평생학습과 개념이 아니고 경로당개념으로 가정복지과거든요 가정복지과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도 종사자가 또 인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청소년 자격증을 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자격증도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없이 운영을 어느 정도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청소년 자격증도 없고 국시비도 지원도 안 되고 이용율도 적고
○위원 이안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폐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도 안타까운 것은 어째든 폐관이 됨으로써 적은 인원이지만 여기 지역에 청소년들이 어떻게 그 부분이라도 좀 채워메꿔져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적게, 적다고 하지만 적은 부분까지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알고 있고요. 어떻게 가정복지과하고 할지 모르지만 주안4동도 지역아동센터 두 개 있답니다. 그런 부분을 연계를 시켜서...
○위원 이안호   폐관됨에 따라 그래도 청소년 3명이라고 했지만 1회 평균 이용이 15명으로 되어 있고 연계할 수 있는 홍보를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에요.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든지, 어떤 홍보차원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는데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받는 단체들 중에 최근에 이슈가 되는 한 단체가 있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이안호   보도 자료에도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체가 이렇게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그 임대사업이  다른 곳도 아닌 지역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임대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 민원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22페이지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사실 새마을 해도 어려운 부분이 좀 우리가 운영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고육지책으로 임대부분을 취득세, 등록세까지 7,500만원 다 납부를 하고 하면서까지 임대사업을 벌렸는데 당초에는 슈퍼를 하는 것보다 금융기관 농협을 유치하려고 하였는데 보증금이나 계약관련에 차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마트를 임대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게 저희들도 신문보도도 많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관여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사항을 법적으로 여러 가지 지침을 검토 해 봤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유해업소나 룸싸롱이나 유흥업소 뭐 이런 쪽으로 한다고 하면 뭐 우리 공익에 위반이 많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제재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임대사업도 자기들이 취득세 등록세납부하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민원이 들어 왔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이안호   그분도 본업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관련해서 본위원이 하는 것하고 보도자료까지 나왔기에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 단체는 일단 뭐 이 회관이 지금 보조금 15억 받아서 건물이 지어진 거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렇습니다.  건물 매입하고  
○위원 이안호   이 단체의 특성을 봤을 때에는 어쨌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 봉사단체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여기가 자체임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비를 운영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임대사업을 하면서 사무실임대 자체운영비로 사용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제 임대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비를 원칙으로 지원하고 운영비는 어느 정도 기반이 안 잡혔으니까 내년 정도까지만 인건비를 어느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2013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사회단체 관변단체인데 관변단체한테 이렇게 보조금이 계속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관변단체라는 말씀인데요. 지역민관단체인데요, 새마을회가...
사회 활성화차원에서는 지금까지 많이 해왔고요. 올해는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지원을 안해 주기는 어렵고 기본적인 사업들은 구에서 못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성화차원에서 보조금은 교부를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금액을 어떤 금액을 얼마만큼 줄 것인지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은 추후로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것입니다. 운영비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차후에 운영비까지 우리가 어느 지점까지 어느 선에서 지원해 줄 것인가는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2010년도 2011년도하고 회원수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동없이 그냥 3,867명으로 지금 보고가 되는 상황에 있어요. 이렇게 보고되는 자료를 보았을때 물론 이분들이 봉사하는 회원들이 항상 봉사활동이고 새마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행사하는데에 있어도 많은 힘을 얻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회원들의 노력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그냥 지원해 줘야되는 곳이다.라는 개념을 버리시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그 부분은 2012년도에서는 예산에서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2012년도까지는 아직은 이제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지원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위원 이안호   당분간은 지원을 해주더라도 이런거죠. 자기 부담이 있고 보조금 요구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자체적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그러면 여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부담율이 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보조액은 작아야 되는데 지금 2011년도까지는 보조가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형평성을 따져 보시라는 겁니다. 다른 단체도 보면 자기부담금이 많아요. 그리고 구에다가 요구하는 보조금 요구액은 그의 비율을 맞춰서 하는 데 반대로 이 단체는 자기부담액이 적다라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북카페 있죠? 우리 남구에는 용현5동에 6월달에 개관해서 1군데가 있어요.  북카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 용현5동에 북카페 하나 있고 2012년도에는 학익1동에 북카페를 설치 할려고 합니다.
전액 시비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시비사업중에서 100% 시비가 지원되는 조건이 주민센터에 내에 북카페를 설치할때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의 자치행정과에서 소관이고 문화예술과에서는 민간이나 주민센터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여러분들이 북카페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알아보았더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예산이부족해서 지원을 해주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위원 이안호   시에서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여기는 용현5동하고 학익1동은 주민센터 활성화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본위원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면 전액시비로 지원이 되고 주민자치센터 내에만 조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원근거가. 타구와 비교를 해 보았을때 우리 남구에 인구가 지금 부평구에 이어서 우리가 3위정도 되요. 부평구는 지금 주민센터에 북카페가 3군데가 조성 되어 있습니다. 연수구도 역시 3군데입니다.
우리 남구에 현재 1군데에요. 그러면 인구가 적은 계양구, 동구는 7만9천밖에 안되는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데도 벌써 북카페가 2군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자치위원회 의견 수렴을 통해서 사업을 신청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점은 이것이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참석 했어도 북카페에 대한 이런 내역은 없습니다.  
분명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평생학습과에도 이러한 사업이 전액 시비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구에서 어린이도서관의 문제뿐이 아니라 북스타트사업도 이번에 있는데 책 읽는 마을을 주민센터에 만들어 가는데 정말 좋은 조건이 아닌가 싶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런 부분이 홍보가 안 되고 지금 1군데만 가지고 있다는게 안타까운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 홍보가 된게 아니고 저희들은 도서관들이 주민센터에 이미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는 개념이 다르고 구립도서관을 많이 안가지고 있고 동사무소에 도서관이 많이 안들어간 부분이 있는 것이고. 먼저 이미 들어가 있고 저도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시비전액인데 굳이 반대이유도 없거든요. 그래서 학익1동도 억지로 사실 내년도에 할 공간도 작습니다.
그래도 시비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서는 이런데도 개방을 만들어 조성을 해서 주민들 서비스차원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설득을 해서 저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간만 있으면 저희들이 오히려 시에서는 신청을 더 하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이어서 적극적으로 발굴할려고 돌아 봤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아직 인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공간이 있었으면
○위원 이안호   과장님하고 평생학습관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어서 적극 발굴 할려고 노력했겠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연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주민자치쪽에는 홍보가 잘 안되어 있고 이 사업에 대한 숙지가 안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동주민자치 의견수렴을 통하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는 아니고요.  주민센터에 그런 공간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겠느냐는 의견일 뿐이지 거기서 반드시 거쳐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어쨌든 좋은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우리 돈 안들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성을 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예를 들어서 공간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반대를 한다면 제가 가서 직접 설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반대를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남구에 청사들이 참 열악하다 보니까 이것을 유치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보면 18평방미터에도 조성이 되어 있고 타구에 보면 아주 작게는, 그래서 우리의 청사들이 열악하지만 기존에 도서관, 작은 책 그런 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이 아니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비효율적으로 볼 때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구의 예산이 아닌게 가장 장점인 것 같아서 좀더 이사업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네 임정빈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안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부분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새마을부분 지금 지원이 얼마 됐습니까? 금년에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 3,422만7,000원이요.
○위원 임정빈  그 건물 매입할 적에 보조를 얼마 해 주었다고 했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15억이요.
○위원 임정빈   15억 해주었다고 했죠. 매입하고서 취득세나 이런 부분은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7,585만8,000원이요.
○위원 임정빈  그것을 보조 해준 것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아니죠. 거기에 임대를 만일 안주게 되면 2년동안 지방세법 특례조항에 보면 감면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7,500을 감면 받을 수 있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런 것을 감면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임대를 6,500만원 임대료를 받고 있죠.
○위원 임정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취득세 부분을 보조해 줬느냐는 것이죠. 안해 주었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안해 주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새마을회에서 보증금 받아서 한 것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그것을 다 갚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 아까 답변에 2012년까지만 보조해주고 안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7,500만원이라는 그 돈도 일단은 빚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빚이에요. 일단은 보증금도 빚이에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7,500만원이라는 돈을 갚을 때까지는 부분적으로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런 부분을 어쨌든 그것은 추이를 더 봐야 되고요. 손익계산을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이
○위원 임정빈  언제 갚을런지는 모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게 다 빚일 수는 없고 보증금은 빼서 나가서 다시 들어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적당한 손익분기점 해서 어느 시점이 가장 좋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원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것들은 내년에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 임정빈  그것이 2012년으로 못을 박는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계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이 나와야 옳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아까 도서관 운영에 야간 도서관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개 도서관을 시범운영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관교도서관.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게 1년에 소비된 예산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앞으로 1개 도서관을 더 시범적으로 하겠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학익2동
○위원 임정빈  그러면 전체적으로 할려면 이 예산도 만만치 않겠네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기는 지금 주간에도 이용률이 낮은 편인데 야간까지 한다는 것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아주 운영이 잘되는 곳 그런 곳으로만 선별해서 책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서관 얘기 나와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지금 숭의4동 도서관 때문에 숭의4동 주민들이 상당히 염려반 불안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처음에 마을금고 신축건물 2층인가 임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가닥을 잡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임정빈  그렇게 잡아가다가 중간에 또 과장님 취지가 이것보다는 차라리 2- 몇번지 주차장 부지 그게 거의 다 되어 가거든요. 거의 다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짓는 것이 어떻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본위원도 그게 좋겠다. 그게 훨씬 앞으로를 위해 좋겠다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 하고 내가 상의를 해 봤어요. 그런 방법이 좋겠다는 지역주민들의 뜻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 새마을금고에 6층에다가 보통 분양가 3억5천에서 2억 정도로해서 임대료가 2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면 4가지 조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숭의4동에 특별보조금으로 들어 와서 거기에 26억인데 전액시비가 아니고 구에서 13억 정도 더 투입을 해야 할 사항이고 이것도 확정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첫째 시기가 문제입니다.
지금 국비를 보조 받을려면 올해 신청해야 내년에 착공할 수 있는데 올해가 이미 다지났고 그러면 내년에 신청을 하면 내후년에 내려온다는 것인데 그러다가보면 거기 짓고 하다보면 최소한 3년, 4년 걸립니다.
거기에 또 보면 위치상으로 동사무소가 상당히 외진 쪽이고 새마을금고가 가장 편리하고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예를 들어 또 투자소요액을 보더라도 거기에 13억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만 또 건축비도 최소한 국비시비를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5억, 6억 정도  들어갑니다. 시설비가 기본적으로 4억, 5억이 들어가고 전산시스템 등 최소한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들여서도 훨씬 더 여기 보다 많이 2배로 들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주안동에도 주차장에다가 짓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짓게 되면 주차장 부지로 했는데 시에서 승인을 해 줄 것인지 주차장이 또 도서관을 짓는 것 그러면 35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면 몇 개면은 도서관 부지로 뺏겨야 되고 그러다보면 부설주차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10개 정도의 주차장부지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거기를 현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지금 당장 청사를 놔두고 도서관만 짓는다는 것도 뒤쪽에 교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다 도서관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청사도 마찬가지고 오래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이렇게 하다보면 보상도 있고 최소한 4년, 5년이 넘어갈 텐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차라리 소규모로 들이고 적게 들여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수 있게끔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위치면에서 사람이 접근성면에서는 마을금고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서관으로서의 위치는 차리리 거기가 좋다고 봐요. 조용하고 도서관으로서의 위치는 난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지금 여기다 2억인가 전세를 놓고 내부시설 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얼마나 들어 간다고 생각 하세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 내부시설은 일반적으로 지금 임대이기 때문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부분만 반영을 내년에 할려고 합니다.
온돌장치만 하더라도 몇 천만원이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 임정빈  전체적으로 보면
(뒷좌석에서 「전체적으로 5천만원이하」라는 말이 나옴)
○위원 임정빈  5천만원 이하 가지고 되겠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평당 100만원씩 8,800만원정도입니다.
○위원 임정빈  88평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88평입니다.
○위원 임정빈  120평이라고 했는데...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아닙니다.
○위원 임정빈  88평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할 수 있습니다.
대신 프로그램실이 없는 것이죠. 프로그램실을 거기에 금고 자체적인 문화센터 개념의교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그쪽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유도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2층으로 지을려면 200평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도 사실 부족합니다. 프로그램실이 한군데 두군데 밖에 없거든요. 제대로 할려면 그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 정도 개념은 아니고 여기는 북카페 비슷한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글쎄 나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일부주민은 빨리 거기다 해 달라고 하고 일부주민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제 생각에는 만일 숭의4동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절차만 밟아도 시에서 주차장 그것을 용도변경 해 줄지 어떨지 떠나서라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위원 임정빈  숭의동 주차장은 어떻게 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거기는 부설주차장도...
○위원 임정빈   그게 말이 안되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된다는 말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지금 그 지역에 수봉도서관이 있잖아요. 중복되고 숭의4동 보니까 이용객이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많지가 않아요. 구비를 많이 들이는 것은 별로라고 생각하기에 투자 이용객이 많지 않는다 예상되는데 일단 작은도서관으로 시작해서 포화상태가 된다면 앞으로 여력이 있으니까 땅이 있으니까 신축할 때 거기다 늘여서 하는 것으로 좋은 방법이고 지금 현재로서 상황은 저쪽에 큰 도서관이 있고 이용객이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적게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말지 왜 중간에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과장이 한 말씀이야 그게... 나도 그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일부 주민들하고 상의를 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숭의4동 하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세월이 흘러서 포화상태가 된다거나 아니면 동사무소 청사가 확정될 때에는 동사무소하고 같이 도서관도 들어 갈 수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위원 임정빈  어쨌든 좋아요. 그런 얘기가 나와서 다각면으로 조사해 본 결과에요. 그게 지금 와서 취지는 마을금고로 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언제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내년도에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에 이사회나 종합적인 내부적인 것이 되면 바로 2월 3월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마을금고는 이사회에서 합의를 봤다고 안그랬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 결과는 금방 열린다고 그랬는데 확인은 못해 봤고요. 어쨌든 숭의1,3동도 있고 수봉도서관 거기에서 거기까지 2층으로 도서관을 신축하느냐, 또 그렇게 4년, 5년 미루어서 거기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까도 말씀드린 주차부지도 문제가 되고요. 부설주차장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주민들 요구도 빨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임대를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주민들한테 여론을 다시 한번 들어 보세요.
들어 보시고 시행을 하시라고요. 거기다가 빨리 해달라고 그러면 거기 해주고. 우리 좀 참아도 이쪽에다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게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데요. 본위원도 도서 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말이죠. 주차장에 도서관을 증축해서 도서관을 사용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 장사래하고 주안8동 2군데입니다.
○위원 박병환   두군데죠. 그렇다면 주차장을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주차장을 함에 있어 우리 남구와 같이 도서관을 증축해서 쓰는 구도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다른 구에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 박병환   못하셨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박병환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물론 여기 위원님들이나 과장님께서도 일본 도쿄를 갔다 오셨겠습니다만 도쿄에는 주차되는 것이 없어요. 보이지 않죠. 도로라든가 그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차 빌딩을 세웁니다. 그래서 주차빌딩에 다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차장을 우리가 예산을 받아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차빌딩을 세워서 주변은 물론 더 극대화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저 불과 예산 따온 것을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서 또 도서관을 2층에 올려 놓는다. 이것은 절대 맞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서관은 도서관이고 주차장은 주차장이죠. 예산이 모자라서 얕은 생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후일에 10년 20년 후일에는 잘못됐구나 라고 판단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타워를 세워 줬으면 좋겠다. 도서관은 다른 곳으로 만들고요. 고민 좀 해 보시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박병환   전국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인천에도 다른 구가 과연 남구처럼 하느냐 이것도 좀 파악을 해보셔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작년에 와 가지고 주안8동에 부지 선정도 오래 걸렸지만 주차장에 짓다 보니깐 굉장히 절차가 많이 사실 늦어진게 그 이유가 많습니다. 시에 특별회계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주차 공간도 많이 부설 주차장, 다행히 거기는 신기시장이 신축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어졌지만 여기다가 짓는다면 그런 예산도 추가로 더 들어야 될 부분이 생겨서 우선 새마을금고로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위원 박병환   주차타워를 세우는 데 말이죠. 예산이 많이 안들어 가요. 건물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을 10층이고 20층이고 그런 고민을 하셔야지 한번 고민 해 보시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다음에 보면 12쪽이에요. 진정인이 있는데 안모씨입니다. 자원봉사상해보험관련해서 정신적 피해보상요구를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분이 2009년도 4월달에 보안등 절전운동을 하다가 비탈길에서 다리를 헛디뎌 가지고 거기에 치료를 받은 사항인데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보안등 같은 경우 등록을 해서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자원봉사활동확인이 안 되었던 거죠. 안되었다가 2010년 12월달에 확인을 해가지고 2천만원을 지원을 해주었는데 200만원을 해 주었는데 이분이 그 200만원을 2009년도부터 1년 넘게 2009년 4월부터 했으니까요. 1년 넘게 200만원 받을려고 자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으니까 국가에서 배상해 달라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진정을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자기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구로 다시 내려 보냈어요. 근데 국가배상청구는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검찰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천지검에 공판 송무과로 보냈죠. 전혀 얼토당치도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럼 결과는 모르시나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은 아마 그게 정신적인 피해라는게 공무원이 국가배상법을 보면 공무원이 직접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직무상에 일어날 부분이 있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공무원의 그런 사항이 해당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아마 포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 하는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것입니다.
○위원 박병환   네,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중앙에 보면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사회적보장적 수혜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여기 사유를 보면 3회 추경에 삭감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유는 하반기 학자금 미신청으로 인한 잔액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왜 미신청으로...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게 고등학교 재학중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처음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시에 청소년법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5대5로 했는데요. 당초예산에 15명분을 계상했는데 5명만 신청해서 줄려고 다시 교육청이나 시에 중복지원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중복이 또 되어 있어서 전액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중복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미리 신청을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 청소년들의 학자금지원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했다든가 과에서 학생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이 부분은 특별지원 대상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지원은 고등학교 재학생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주기 때문에 학교로 다 이런 사항들을 파악합니다.
○위원 박병환   어쨌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49페이지요. 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항공기 기내청소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있어요. 이게 아주 바람직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기수가 어느 정도 몇 명 정도가 몇 회 정도 나갔나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저도 여기를 봐 가지고 직접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그랬는데요. 이게 바로 평생학습 취업하고 연결된 프로그램인데 사실 그래서 대부분 다 취업을 한 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대하고 꼭 이렇게 3D업종인가요. 이런 개념인데 좀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더 인천공항공사하고 협력을 해서 조금 돈이 들어가더라도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우리가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박병환   양성해 가지고 취업률이 100% 라면 상당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은 오히려 구에서 지원해 주고 지금 말씀대로 공항공사하고 협의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과장님께서 협의해서 여성개발센터하고 또 예를 들면 졸업이라든가 수료해 가지고 취업률에 대해서 내년쯤 2월,3월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주민자치위원이 말이죠, 1사람이 2개동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해도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럴 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조례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과장께서 판단하실 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주민자치위원이니까 남구 주소지는 그럴수 있지만
○위원 박병환   제 얘기는 A라는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B라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한단 말이죠. 한 사람이 양쪽 다 한다는 말이죠. 가능하냐 이 말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러니까 주소지 개념으로
○위원 박병환   주소지 개념이 아니고 A라는 사람이 2개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도 되느냐는 말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건...
○위원 박병환   불가하다. 확실히 불가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법규상으로 불가하다라고는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규정은 없는데요. 원칙적으로 안되고 한쪽을 그만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병환   명단 파악은 안해 보셨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안해 봤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번 것 말고 전자 것... 이번 것은 저도 파악은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공개할께요. 동장님께서도 과장님께서도 숭의3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 정○○씨라고 아시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분이 숭의1,3동에 언제 위촉됐는지는 모르시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제가 와서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동장님이 위촉하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박병환   전자에는 없었죠. 그 다음에 해촉에 대해서는 모르시죠. 모르실 것입니다. 이분이 2011년 10월 19일날 숭의1,3동에서 해촉이 됐어요. 이것은 확실히는 모르지만 뭐뭐 때문에 본인의사에 의해서 해촉이 됐는데 이분이 용현3동에서 2005년 2월24일부터 위촉이 되어 가지고 활동을 했어요. 지금도 현재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숭의1,3동에서 해촉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는 없어요. 활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까지도 모르고 계신다면 특히 팀장님은 전문직 아닙니까?
이런 건 알고 계셔야죠. 담당 팀장님 어떤 분이에요? 알고 계셨나요? 모르시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한사람이 이중으로 활동하는지 파악해 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은식  네, 세무과장 오은식입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각종 심의위원회를 편성할 경우에 당연직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편성을 자제하고 여성위원수를 늘리는 것인데 우리 부서에서는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이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9명 중 3명을 위촉하여 3분의 2를 여성위원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7월 11일자 인천광역시남구기금심사위원회를 신설하면서 위촉직위원 10명중 5명을 여성위원으로 구성하여 50%를 여성위원으로 구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15쪽 일반민원이요. 이종환 씨 전자메일에 대해서 일반 진정민원 환급해 줘도 될 것 같은데
○세무과장 오은식  이 부분은 전자우편메일신청은 이종환씨가 직접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일로 통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메일을 요청하고 본인이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가산금 환급 요청은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세무과에서도 불친절한가 봐요.
○세무과장 오은식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세외수입 500만원이상 체납자말이에요. 2004년부터 있는데 언제까지가 시효입니까? 시효가 보통 6년 아니에요?
○세무과장 오은식  무재산이고 전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시효결손이 5년이고요. 압류가 되면 기한이 없어요. 계속 저희가 관리하면서 징수해야 됩니다.  
저희가 계속 금액이 큰 것은 일괄해서 현지 조사도 하고 저희가 재산조회도 분기에 1번씩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중에는 본인이 이름을 빌려줘 가지고 거의 노숙자정도로 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독촉을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세외수입 남구가 꼴찌죠?
○세무과장 오은식   세외수입만 그렇습니다. 지방세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위원 이태형  분발하세요.
○세무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이태형  과장님 인사위원회 들어간 것 맞죠.
○세무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태형   어떻게 들어갔어요?
○세무과장 오은식  청장님께서 위촉을 했고요. 사실 전에 인사팀장을 해서 인사업무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 플러스해서 고려가 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성위원으로 들어 갔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실 다시 조직개편 이후에 합쳐지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야 될 상황이 계셔서 어려움은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가 세외수입 징수와 관련해서 각 다른 부서에서 실제로 징수해서 올려주셔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아마 이영훈 위원님이 요구하셨었죠. 기억 안나시나?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어쨌든 늘 하는 말이지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지금 새롭게 주차장도 민간위탁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세외수입을 좀 더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지금 올해 했던 것 말고 내년도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만 얘기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오은식  내년부터는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확실하게 번호판 영치를 할 예정이고요. 또한 지방세에서 재산공개라든지 이런게 행안부에서 지방세와 맞춰서 더 강력한 체납처분 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바뀌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찬가지로 할 예정이고요. 또한 지금 각종 공부를 더 늦게까지 직원들이 남아서 계속 정리해 가면서 고지서 발송이라든지 문자발송 서비스이라든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독려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내년에는 징수율이 금년보다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세무과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4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 실장    이 진 재
  감      사     관    윤 인 영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김 부 성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오 은 식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