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11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1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며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시설공단을 감사하고,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는 5일간으로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감사종료 후 바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종 행정활동 및 시책사업의 합법성 여부를 감사하여 위법, 부당한 법 집행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토록 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대표로 하고 자치행정국장이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실ㆍ과장들도 함께 일어서서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수감도중 답변에 거짓이 있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 실장    이 진 재         감      사     관    윤 인 영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김 부 성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오 은 식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실ㆍ과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계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5건으로 시정 1건, 권고 3건, 주의 1건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지적사항 권고 첫 번째 사항은 각종 위원회 편성시 공무원 편성을 자제하고 여성위원수를 늘리기 바람 하는 추진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고요.  관련해서 3차례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추진결과로는 우리 구에 69개 위원회가 있고 767명이 있습니다.  그중 여성위원이 2010년에는 159명으로 20.7%를 차지하였던 것이 현재는 74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1,473명의 위원 중 여성위원이 480명으로 32.6% 다소증가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여성위원수가 일정부분 참여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을 자제하는 부분과 여성위원수를 더 증가하는 수준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들이 좀더 제안제도에 응할 수 있도록 접근방법을 알기 쉽게 개선하고, 민원모니 터단을 적극 활용토록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안제도 건에 대해서는 2010년도 1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인터넷에 접수된 건은 총 45건의 제안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은상 하나, 장려 둘이 있는데 피드백을 반영하는데서 아직까지 문제가 있어서 좀더 개선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별도의 주민제안을 시도 한바있습니다. 현재 총 42건이 접수돼 있고 주민 20건, 공무원 22건해서 42건이 접수돼 있는데요.  차별화된 방법을 쓴다면 그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을 한 다음에 안을 보듬어서 해당부서별로 검토하고 구정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고요. 앞으로 부서별 검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원모니터 활용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과에서 직접한 것은 아니고요. 민원여권과에서 21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안하는 사항들이 시민불편사항으로 45건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각 실ㆍ과에 부분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이 부분은 더욱더 활용화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권고하신 사항입니다.
  특히 민간이전경비 사업에 대해서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할 것을 지시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카드는 e-호조시스템에 의해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127건이 입력돼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평가하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기획조정실에서 이 건에 대해서 전체를 다 평가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해당 실ㆍ과별로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총괄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은 예산 조기집행에 의한 부작용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를 요망하신 사항으로 2011년도에도 조기집행 사항이 행안부로부터 시로부터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정여건이 구가 좋지 않고 일정부분 차입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기집행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될 때 사전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 권고하신 사항으로 특별교부세, 재원조정교부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이러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는 특별교부세를 36억 교부받았고요. 특별교부금으로 73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현재까지 1월 8일 기준으로 받은 내용을 보면 특별교부세가 11억9,800만원, 특별교부금이 34억5,500만원 시에서는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못줬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만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못 받은게 사실입니다.  지시하셨는데 추진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은 더욱더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10쪽입니다.  2011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1년도 정부합동 받을 때 저희가 받은 사항은 주의 한 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구청장의 결재를 득하고 영구기록물을 관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을 보완해서 청장님 결재를 득하고 영구기록물을 보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장님 결재는 구두로 받았습니다만 서면으로 받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으로서 2012년부터는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5쪽 위원회 8개 구정조정위원회, 행정규제위원회 등 여자들이 한 명이에요? 접수가 이렇게 된 거예요. 방침이 이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나 위원 위촉할 때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 위원회 구성할때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이태형  구청장님 방침은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이태형  여성들 말 많다고 안 한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이태형  주민참여예산민관협의회 15명 중 1명이면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건 구위원회에 분과별로 위원장들이 참여하시게 되는데 분과에서 위원장을 선출하시는데 공교롭게 남성위원장님들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님만 유일하게 여성분이시고 나머지는 남성분이십니다.
○위원 이태형  금년도 개최횟수가 얼마 안 되는데 한 번한데, 두 번한데 있는데 통합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통합하기에는 위원회별 성격에 차이가 있어서요.  통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문제인데요.  규제안건에 대한 심의 건이없다 보니까 조례에는 있고 법적으로는 구성하게 되어 있고 안건은 없어서 그 부분은 10개 군ㆍ구 공통사항입니다만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리고 47쪽 경관녹지과 예비비집행내역 4천만원이 승인되어 있는데 집행사유를 보면 2001년도 올해 나갔다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위원 이태형  어떻게 나오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경관녹지과 집행사유에 대해서 이 사항은 안전관리과 부분에 들어갈 사항인데 오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언제 나갔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태형  올해?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위원 이태형  그런데 왜 2001년도가 나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건 안전관리과 재해복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011년도입니다.  이것도 년도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49쪽에 보면 기획조정실에서 경영진단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유인물 작성했는데 980만1,000원이 발생됐네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 내용을 보면 3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용역사항 현황에 중장기발전경영진단 연구용역이 있어요.  3억 예산책정을 해서 2억7천만원 사용했어요.  성과품이 뭐가 있냐면 최종보고서 및 보고서요약본 300부가 있고 CD 열장납품하게 돼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런데 어떻게 결과유인물이 또 980만1,000원이 발생됐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 건은  300부와 CD열매가 성과품으로 납품됐습니다.  그 이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품에 대해서 한 권씩 갖고 4년동안 계획하는게 좋겠다해서 공직자 818명에 대한 전원에게 성과결과품을 책자로 유인해서 하나씩 추가로 이후에 나눠줬습니다. 별도로 추가 비용이 980만원이 소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처음에 계획을 잘못 잡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경영진단연구용역 발표해서 보고서 제출하면서 지난번에 인재개발원에 가서 보고내용을 받았어요.  5급 이상 간부공무원, 구 의원님 모두 참석했고 그 이후에 7급이하 공무원들이 또 한번 강의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용역계획을 수립했을 때 전 900여공직자를 전부 상대로 해서 보고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할 거니까 그런 거까지 준비하라고 했어야 되는 건데 왜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누락시킨 상태에서 980만1,000원이라는 돈이 발생되게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책자를 유인할 때 그때는 300부 정도면 다 줄 수 있다고 봤는데요.  그 이후에 이에 대한 확산을 전공무원한테 하는게 좋다고 해서 청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
○간사 배세식  본 위원 얘기가 그겁니다.  왜 처음부터 중장기발전연구용역 사항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까지 장기적인 플랜은 가지고 하려고 한다는 내용아닙니까?  그렇다면 전 직원을 상대로 할 생각을 처음부터 했어야지 왜 300부만 준비했다 나중에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했냐는 겁니다.  이 말은 곧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초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아차 싶어서 추가로 만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어떻게 연구용역을 주고서 불과 몇 달 후에 발생을 예측 못 하면서 2015년은 뭘 중장기발전을 한다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거 연구용역을 줄 때는 좀더 심도 있게 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할거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것인지 또 발생되는 비용이 어떤지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잘 알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리고 46쪽에 보면 각 부서별 정원조례현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재산회계과가 27명에서 34명으로 증원이 됐어요.  건축과가 27명에서 30명으로 증원이됐습니다.  그리고 47쪽에 보면 예비비 집행내역에서 재산회계과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3회에 걸쳐서 사무실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1억500만원이 책정돼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인원이 건축과라든가 재산회계과 기타 다른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늘어났고 1억500만원씩 들여서 어차피 청사는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로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금을 들여서 하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재산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 있던 통신팀이 이쪽으로 오면서 통신팀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축과 인원이 늘은 것은 건축공사팀이 신설되면서 재산회계과에 있는 직원과 그 외의 기타직원들을 투입하면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회계과 1억 상당이 되는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해서 3번에 걸쳐 이루어 졌는데요. 3월 15일자로요. 처음 500만원은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일반 수용비 물품사는데 쓰여졌고요.  6,500만원은 시설배치하는데 시설비로 6,500만원이 쓰여졌고요.  시설이 쪼개서 나가는 바람에 물품취득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3,500만원이 그로 인한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본 위원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청사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있는 집기가지고 가서 파티션으로 하던 사용해도 충분할텐데 이런 거금을 들였단 말입니다.  그 점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이 분리돼서 스포츠센터로 갔기 때문에 새로운 비용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은 이해가요.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간사 배세식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당초 인원이 27명이었는데 건축공사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물론 건축과 직원이 건축공사팀으로 가기도 하고, 재산회계과 기타 다른부서에서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건축공사팀이 건축과에 있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취지는 운영사항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은 별도로 하고요. 일단 관에 실시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 일원화해서 건축전문가가 그에 대한 진단과 점검과 감독하는 것은 효율성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지난 4월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간사 배세식  그래서 7개월 정도 지켜보니까 어떠하다고 생각되십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재산회계과나 부서간에 긴밀한 협조는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직 까지 과정인 것 같습니다.
○간사 배세식  물론 어제도 질문한 내용에 포함된건데 우리 건축공사팀 구성된 인원보니까 여러 가지 총무과에서 오기도 하고 재산회계과에서 오기도 하고 구성돼 있는데 우리 숭의보건지소와 복합청사 건물을 놓고 봤을 때 거기 감독관이 건축공사팀에서 두 명이 지정돼 있고 재산회계과에서 두 명이 파견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공사를 일원화하려면 모든 공사에 대한 것은 재산회계과에서 이루어집니다.  처음 시작은 마무리도 거기서 해요.  단지 건축공사팀은 공사관리하는데 불과해요.  우리 재산회계과는 청사관리팀이 또 있어요.  그러면 숭의보건지소는 복합청사는 결국에는 나중에는 청사관리팀이 또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잖습니까?
  여러 가지 효율적인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한 이후에 우리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건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구정주요 핵심과제 연구모임 보면 연초에 모임을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이후에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연구모임이 결성된 것이 2011년 3월 9일정도 결성을 시작했고요.  3개 분과가 활동하고 있는데 각 분과마다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모임이 느슨화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6월 이후에 다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보다는 그 모임에 대한 연구 스터디모임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례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갈것인가 올 12월 정도 되면 내년도에는 어떠한 추진계획을 갖고 가서 구체화 시킬 것인가하는 계획안이 12월말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모임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 것을 관리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기획팀에서 하고요.  인터넷에 활동사항들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몇 명 만나서 어떤 얘기가 이루어 졌고 그때 나온 얘기는 어떤 사항이라고 간략하게 요지정도는 하고 있고 그것을 기획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외부인까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실질적으로 저도 연구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외부나 시민들에 대한 참여는 아직 까지 저조한 실정입니다.  구성원에 되어 있지만 실제 참여는 저조합니다.
○위원 이영훈  앞으로의 계획은?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원을 보강해서 관심 있는 사람의 참여를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를 유도해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훈  시찰 남았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올해도 여비가 남은게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연구하는 과정 속에 접목돼서 시찰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해마다 연구모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도 내년에도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내년에 예산편성 보고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시찰여비를 연구계획모임에서 가면 어떻겠냐라고 예산편성해 놓은게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1년 단위로 끊어서 모임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과거에는 연단위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계속성으로 가지고 갑니다.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빠지는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그 모임 그대로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훈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스터디모임이나 동아리모임들이 아직 잘 정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발단계로 보시는 과정에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조도시로 가기 위한 스터디부분들은 민과같이 관이 협조해서 가야 될 부분은 지향방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은 활성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구민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했잖아요?  몇 명 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사회적지역기능 분야에서 구민은 전문가포함해서 5명이고요. 평생학습은 4명, 창조도시는 전문가포함해서 4명 수준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데 모임을 따로 하셨다고 하니까 여기 모임하신 거에 대해서는 안 나왔는데 그때 주민들도 참여한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초기에는 참여하셨습니다만 그런데 미완되면서 참여율이 저조했던 건 사실입니다.  창조도시가 제가 갖고 있는데서 구민 두 명이 있으신데 4차례 정도 계속 참여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끌어 들여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정말 필요한 것 같으면 제대로 시행해야 되겠고 아니면 괜히 만들어 놓고 예산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일단은 예산을 문제로 놓고 동아리를 만든건 아니고요.  하는 과정에서 촉진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고요.  당초 시작은 예산에 관계없이 구정의 주요과제를 활발히 논의하는 과정을 가져갈 수 없을 것인가 과에서 업무하고 있지만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영역을 넓혀서 할 수 없을까? 이런 발상에서 시작된거고요. 예산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예산이 없이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모임을 안 하다가 앞으로 계획이 선진지 비교시찰 이런식으로 모임을 하지않다가 그런 쪽으로 그걸로 결론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결과가 그렇게 비쳐진 것은 문제가 있었고요.  당초 의도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비쳐진 모습도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것을 계속 내년에도 이어서 가시겠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제 생각같아서는 계속적으로 이것을 과제로 삼고 있는한 계속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훈  이렇게 해서 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처럼 계속 간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요.  지금처럼 모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잘 활용이 안 되는 그런 모임을 굳이 해서 끌고 갈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번에 주안7동에 마을만들기 사례부분도 창조전략팀에서 들어왔고,  이것이 어느 하나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넘나드는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안7동에 마을만들기 사례를 보면 평생학습에 연구동아리에서는 평생학습을 관계시켜서 학습을 어떻게 해볼까, 창조전략팀이나 창조모임에서는 이것을 아이디어 발굴축제로 활용해 볼 수 없을까 의제도 들어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각 파트별로 협업하는 단계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초배경이나 과정이 없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미숙합니다만 앞으로 시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훈  취지는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처럼 3월에 모임 한 번하고 연말에 선진지 비교시찰 갔다 오고 이렇게 성과물을 만들어서 제출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비춰집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참고적으로 창조도시연구모임에 제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반에 1일 주에 한 번 회동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이 됐든 사회적기업이 됐든 2주에 한 번은 모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거에 대한 기록물을 작성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시 게시판에 창조도시 계속 올려놓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다른팀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다른 팀 것도 올리게끔 유도하고 있는데 올라온 것도 있고 안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본 위원이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도 받아봤는데 부서별로 작성방법도 틀리고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부서는 타이틀만 큰 대목만해서 해 놓고 어떤 부서는 평가까지 해 놓은데도 있고, 어느 부서는 세세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얼마가 들어가고 있고 세세하게 작성해 놓은 부서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카드가 활용되려면 담당자가 차후에 바뀌더라도 모두 알아볼 수 있게끔 카드관리가 돼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관리카드 자체도 그리고 말씀드리는 건 뭔가 있으면 성과물에 대한 그런 것을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관리가 안 되면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나중에 우리끼리 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에서 기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과제별로 기획조정실에서 사업을 다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서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평가된 내용을 차년도 예산편성할 때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연구모임 성과물은 언제 나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성과물은 지금은 알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배양해 나가는 과정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말까지 내년도에 가져갈 과제를 이런 걸 가져가겠다.  예를 들어서 창조도시에서 고민하는 문제는 남구의 공간활성화사업입니다.  이런 공간을 어떻게 활성화하는 방법이 없을까 어느 부분을 활성화하면 좋겠나, 그러면 그 공간을 어떻게 채워갈까 하는 부분이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창조도시 모임에서는 어떤 공간을 활성해 볼까 타겟대상을 결정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꾸며나갈까 그 계획을 연말까지 할 것으로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 중간과정이나 관리가 돼야 지만 어떤 성과물이 나올 건지 어떻게 접목시킬 건지 뭔가 계획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서 역점사업으로 시행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뭐가 나와야 지요.  그런 결과물이 없는 역점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계속유지해서 가시겠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부족하다보니까 그렇게 까지는 못하는데요.  
○위원 이영훈  모든게 용역주는 것도 있잖아요.  결과물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접목시키고, 어디에 썼고 그런게 있어야지 용역만 줘서 결과물만 받으면 뭐해요.  그거에 대해 어디에 썼고 접목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한거지요.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성과물이 어디 구정반영이라든가 성과물이 있어서 그런 것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 모임은 외형적으로 보여 지는 성과물보다는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고 현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우리 구정에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서 요소 요소에 접목돼서 나가는 부분들이기에 어떠한 성과물을 어떤 결과물로 하나라도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형이 아닌 무형의 성과물로 불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킬까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창조라고 하는 부분은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은 부분에서 발생되는 아이디어를 배양해 나가는 과정이 연구동아리라고 이해해 주셔도 좋거든요.  부족한점은 있습니다만 성과부분도 고려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리고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일반구민이나 전문가들도 같이 해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작성하는 거에 있어서 많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기록해 놓는식으로 어떤 보조사업이다 이런 식으로만 될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사업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틀릴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평가기준이 뭐고 이런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기록돼서 담당자가 바뀌거나 하더라도 연속 지속적으로 그 업무가 파악돼고 이렇게 될 수 있게끔 그래야 실질적인 활용도가 있는 거지 사업을 기록해 놓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성과카드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봤습니다.  형식적으로 돼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게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실 거고 올해 평가하지 않으셨잖아요.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못하겠는데 나중에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것도 분명히 나중에 봐야 될 것이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간단체보조가 굉장히 크잖아요 액수가 많고 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가지고는 평가할 수 없다고 보여져요.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갈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하는 것을 어떤 지침을 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동료위원이신 배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용역사업현황에 대해서 기대효과가 있다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금 용역사업이 완료된 사업은 남구중장기발전을 의한 경영진단 연구용역 2억7천만원 이 사업이 6월 17일자로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두 사업은 진행중인 사업이고요.  경영진단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성과라면 남구전체에 대한 상황을 조직을 포함해서 사람인력까지 재정까지 전체를 현황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앞으로 남구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어떻게보면 구가 가야 될 비전과 목적까지 전반적인 경영결과였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결과부분을 수용하는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진행형인 상태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죠?  기대효과는 아직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다고 보고 진행중이라고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맞습니다.
○위원 박병환  남구에 고유가치 발굴을 위한 창조전략 중장기발전 연구용역이있잖아요? 이게 1번 1항과 거의 비슷한 건데 다른 점이 있어요?  그리고 생활정치 연구소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한국적 지방자치경영연구소,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동일한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업체로 들어 왔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외 다른 단체는 잘 모르고 있어서 같은 건지 어떤 건지 답변하기가..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단체라고 보는데 저도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확인해 보시고요.  지난번에 경영진단을 했을 때 8개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항목을 다 암기하지 못합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암기하고 있지 못하는데 8개 경영진단에서 혹시라도 몇 개 정도는 지금 실천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금 운영진단결과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져갔던 부분은 5대 전략목표부분은 전체를 다 인용해서 문화도시 부분부터 운영하는 기업도시까지 5대 전략목표부분은 뼈대 골간을 채용하고 있고요.  제시된 사업 중에서 북스타트운동도 그렇고 제반적으로 추진되는 평생학습개념, 문화예술 컨셉들이나 사업들 이런 부분은 제안한 사업을 상당부분 인용하고 있고요.  주민소통과 참여에 관한 부분에서 나왔던 사업부분들도 일정부분 있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과 현재의 상황부분이 접근부분에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그것도 과정입니다. 어느 부분이 됐고 안 됐고를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지금 답변에 의하면 지금 경영진단과는 상반되는 내용을 답변하고 계세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인천남구중장기발전을 위한 경영진단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8가지가 있어요.  지금 답변은 여기에 부합되지 않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진단 후에 실천한 부분이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가지 있다면 각과별 조정목표의 설정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도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진단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본 업무를 담당하시는 실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면 안 되잖습니까?  진행 중이라고만 하시는데 중장기니까 진행을 해야 되겠지요.  한 가지라도 실천한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지요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보시면 예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어느 경우에 집행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당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될 때 예산의 1% 상당액을 예비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예비비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산은 본래 사업목적과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두는 것은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복구경비 등을 위해서 힘든 상황이 발생할 때 필요한겁니다.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기억이 납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여기 보면 전혀 그런 경우가 아닌 것을 전부 예비비로 집행했어요.
집행한 부분이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좀더 정밀한 예측을 했다면 예산편성에 했을 수도 있는 사업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병환  확실히 말씀하세요.  조직개편에 따른 구청사 사무실 재배치공사 등등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것이
○위원 박병환  그렇지요.  사전에 예측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측 못하고 후에 일어난 사업을 예비비로 충당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병환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박병환 위원님께서 예비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동감하면서 명예퇴직수당지급 이런 것 정도는 완전히 예측하시는 부분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실질적으로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연령 되셔서 예측하는 부분은 총무과 예산에 하는데요.  도중에 계속 근무할 수도 있는 직원이 갑작스럽게 명퇴하는 경우입니다.
○위원 임정빈  이게 갑작스럽게 명퇴한 직원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명퇴가 총 3건인데요.  총무과 인력운영비 3건이 다 갑자기한 부분입니다.  
○위원 임정빈  과장도 해당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과장상당이 아니고요.  직원들 중에서 갑작스럽게 기간이 안 됐는데.. 전부 3명이 다 직원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요청 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 경관녹지과 있는데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세대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급했는데 경관녹지과 소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2011년 6월 28일부터 7월 3일은 위에 있는 안전관리과에 항목에 들어갈 사항을 밑에 잘못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 사항은 실질적으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수봉공원, 승학산, 문학산에 발생한 산림피해에 대한 복구사항을 기재했어야 하는데 기재하지 않고 재난안전관리과의 사항을 잘못 표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서 자료요청한 상태인데 발생한 피해세대에 대한 재해복구비 들어갔기 때문에 2001년이라는 건 오타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시고 어느 부분에 대한 건지 4천만원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안전관리과에 보면 재난구호기금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재난안전관리기금이요.
○위원 임정빈  재난안전관리기금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나 잡혀있는데 예비비로 이렇게 많이 썼냐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재난안전관리기금이 갖고 있는 내용은 실제로 피해가 발생되면 피해에 대한 해당액을 구호비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예비비로 집행한 다음에 국고에서 그 돈을 받아서 예비비로 보충하는 방법이고 재난안전관리기금에 관한 기금의 주요목적은 예방 염화칼슘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예방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문제는 있는데 피해상황을 다하다 보면 재난에 관한 부분이 관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전액을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매년 2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예비비로 꼭 빼써야 되는지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얼마의 피해가 발생될지 예측한다는 건 어렵습니다만
○위원 임정빈  매년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일정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 부분은 신경써주시고, 세부사항에서 75쪽에 보면 마지막 하수역류차단장치 설치용 재난관리기금 그것도 오타지요? 시비보조 시비인데 반납됐어요. 1,68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설치할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납할 정도로 남겼다는 것이 시비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건 제가 재난관리기금 사유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전체예산으로 들어가 봅시다. 25쪽에 예산을 보면 189억 예산대비 집행액이 144억6천이거든요.  그런데 잔액이 44억5천이나 불용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대부분 주요내용이 주로 국고반환금입니다.  20억 28쪽에 반환금 기타가 20억 정도 있는데요.  지금 20억이라는 부분이 국고반환금입니다.  국고반환금을 반납하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세무과에서 반납시기를 미루고 있습니다.  자금유동이 안 좋다보니까 우선 우리가 집행할 것을 집행하고 나서 여력자금이 남으면 국고반환금은 12월말에 반납하려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유동성이 좋지 않다 보니까
○위원 임정빈  반환금은 20억 정도 되고 그 외에도 24억 정도 되잖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몇 십억씩 불용을 시킨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겁니다.  프로로 따지면 70몇% 되는데 프로수에 연연하지 말고 부족한 예산을 빨리 정리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홈페이지관리하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전산팀이 홍보체육실로 갔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주민참여 이런거 다 의견에 관련된 주민참여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홈페이지 전체 관리는 거기서 한다고 해도 섹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 내용.  지금 제안제도 보니까 민원모니터운영 이렇게 해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홈피에 올라온 제안제도는 몇 건 없는 거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2011년도 제안접수건을 보니까 9월14일까지 45건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지금 주안에 이번 주안 7동에 했던 거 특수시책으로 ‘아이디어를 주세요’하고 해서 아이디어축제를 했는데 홈피에 올라오는 제안제도나 아이디어축제나 같은 내용으로 제안제도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건 별개로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별개로 추진되는 겁니다.  제안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일어나는 것은 실천방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 겁니다.  제안 플러스 실천까지
○위원 임경임  이번에 아이디어축제 한달간 공모해서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아이디어를 주세요해서 했는데 혹시 들어온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금 총 42건이 들어 왔습니다.  주민이 20건, 22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이디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냐면 아이디어 들어온 것을 각 과에 평가를 맡기니까 각 과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평가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문가 그룹인 프로보노나 이런 그룹에 컨설팅을 주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 현실에도 활용할 수 있겠다 이거에 대한 자문을 자문 플러스해서 각과에 다시 뿌린 다음에 각 과 수집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최종평가하는 것으로 일정을 갖고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이라고 하는 별도의 투입요소를 하나 더 넣어서 아이디어를 키우려고 했습니다.
○위원 임경임  이번에 시범으로 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위원 임경임  어땠어요?  성과나 결과가?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당초 시작은 공무원 1인 1아이디어 쪽으로 갔습니다만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달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내에 42건 얼마 안 되지만 지금 까지 가장 많이 모인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더 구체화 시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임경임  이걸 시범으로 주안7동에서 했는데 남구전역에 각 지역별로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 부분과 하다보면 응용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평생학습 주민자치위원 교육도 있고요.  예산참여하면서 예산운영교육 있고요. 이런 부분들의 같이 엮어서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부서별로 할게 아니라 그것을 동마다 연계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에 끼워서 일정별로 하다보면 시너지효과가 나올거 같은데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임경임  나이스미추나 이런데도 홍보를 했나요? 이번에 이 축제건 가지고도?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제도 하는 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많이 참여들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한 번 할 때 더 많은 홍보와 더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서 시범을 했을 때 극대화해서 잘해서 전파 됐으면 하는 생각이어서 홍보를 얼마만큼 했는지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주안7동에 관한 홍보사항은 주안7동으로 이미 내부적으로 정하고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의 홍보는 NIB라든지 경인방송까지 돼서 실제로 보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것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보면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에 자유의견란이 있잖아요.  잘 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잘 못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최근 것을 보면 11월 7일자 보면 장애인 복지과 불친절 건에 대해서 심한게 올라와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게 보면 일반민원은 처리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자유의견에는 처리현황이 없어요. 그냥 의견만 올라와요 그렇죠?  그런데 의견 올라온 것을 보면 직원들 불친절이며, 교육현황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홈피에 들어 와서 내용을 봤을 때 불친절했다, 심했다 안 좋았다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만 볼 뿐이지 이거에 대한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실질적으로 두 가지 사항인데요.  하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내지 조치사항에 대한 요구하는 란이 하나있고요.  선별해서 자유의견란에는 그런 거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진술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는 의도적인 조치결과를 회신하는 거 없이 그 부분을 수용해서 어떻게 할거냐 하는 부분에서 구체화 되는 액션이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임경임  주민입장에서 그것을 봤을 때는 전체 공직자에 불신이 드는 생각이 드는 경우 있잖아요.  일부의 얘기지만 그 현안에 대해서 내용에 따라서 답변할 수 있는 거는 구분해서 간단하게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내용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이 화풀이 하거나 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런건 심했다 그다음에 이 공무원 어떻게 되지? 그다음 처리는 어떻게 됐나?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얘기만 들은거 잖아요.  전체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을 그 한 건으로 생길지 모르는 일이니까 답변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자유란에 별도로 리플식으로 답변할 수 있게끔 시스템보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런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칭찬합시다’도 있잖아요. 칭찬합시다.  코너도 보면 잘한 공직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확인한 다음에 그 공직자분들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하지요? 포상금을 주든지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 부분 참여부분까지 제안까지는 기획조정실에서 되는데요.  광범위한 부분은 홍보체육실에서 영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이 부분도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셔서 같이 그 부서와 하더라도 칭찬합시다 코너가 공직자 분들의 얘기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주거나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도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민도 칭찬하는게 올라오면 해당동이나 그런데 전달해서 사기도 그렇고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뭔가 포상이나 그런 제도가 있어야지 칭찬을 할만한 건들을 계속할 거같은 그래서 퍼져 나갈 것 같은 공직자도 거기에 대한 포상해 주고, 구민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전체적으로 주민에 관련되거나 홈피에 올라오는 내용들도 관심을 가져서 해당부서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54쪽 지방투융자사업 관련입니다.  지방투융자사업이라 하면 본 위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다음 투자심사분석을 거쳐서 지역주민들도 참여를 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투자심사대상 사업비도 시군구별로 자체심사있고, 중앙심사를 기준이 다르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제가 이중에서 경제지원과 관련 토지금고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면 심사일자가 ’10년 11월 16일이었고요.  지금 현재 심사결과를 보면 조건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차방식 및 면수확충 검토조건  우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제가 주차방식과 면수확충 그 내용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했다는 현재의 상황은 토지금고 주차장에 부지를  하는 과정에서 적정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사업비를 봤을 때 29억5천이에요.  이정도 금액이면 우리 자체심사로서 가능한거지요? 자체심사 기준이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20억이상 50억미만의 일반투자사업입니다.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억이상에서 50억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제가 지방재정투융자심시규칙 행정자치부령에서 나온 사항인데요.  구에서 할 수 있는 일반투자사업인 경우에는  20억이상에서 50억미만, 행사성사업은 3억이상에서 5억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20억이상에서 50억.  기준이 언제 제도가 바뀌었나요?  본 위원이 지침을 갖고 있는데 언제 바뀌었나요?  어느 시점기준으로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현재 적용하는 시점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20억이상에서 50억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체심사 할 때 주민참여가 들어가고 있나요?  심사대상사업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주민의견까지는 투융자사업하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구성돼서 거기서 투융자사업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별도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지 않는거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저희 구는 어쨌든 자체심사에서 주민은 배제된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역주민까지는 넣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이안호  행안부에서 자료를 보면 투자심사에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라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투자심사위원은 주로 소속공무원 이었던 것을 일반시 같은 경우는 3분의 1정도로 축소하고 공무원 위원수를 제한하는 거지요.  그리고 지역주민이나 전문가로 위촉해서 참여를 확대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중장기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물론 심의위원이 있다 보면 그 안에 위원 중 주민으로 봐도 되겠지만 다른 시를 예로 들면 공지사항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우는 경우도 있어요.  주민참여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저희 구도 검토해 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침에도 있는데 우리 구는 안 한다고 당연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참여는 상당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가능해야지 좀더 안정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주민의 민원발생률이 적지 않나 그리고 주민의 민원도 발생율이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토지금고시장이 예를 들어서 투자심사가 완료된 후에 3년간 사업이 미추진되면 일몰심사제를 적용하지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잘 모르고 있습니다.  3년 일몰제 아직 케이스를 못 봐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가 몇 년인지 몰라서 강력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행정부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아까 행안부 투자심사 규칙이 바뀐게 2010년도 또 바뀌었거든요.  일몰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0년도 자료를 보면 나올 것 같은데요.  출력을 하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투자심사완료 3년간 사업이 미추진되면 일몰심사제를 적용하는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숙지하시고요.  우리 구에서 미추진사업이 있었는지...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미추진사업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자료로 주시고요.  토지금고시장에 관련돼서도 그동안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지역주민의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투자심사하시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60쪽에 행정소송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미비한점도 있지만 이 행정소송이 어느 시점부터 발생돼서 그동안 중간처리가 어떻게 되고, 진행과정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소송결과가 계류, 승소, 패소 돼있지만 자료를 정리한 것을 미루어 짐작하면 이 소송결과는 원고를 기준으로 한 소송결과일 것이라는 추측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승소는 저희가 했다는 저희기준으로
○위원 이안호  구의 승소라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 자료를 보면 원고 옆에 승소라고 해서 해석의 차이가 어떻게 봐야할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라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한 예로 2번에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 전자카드공급업체 선정취소가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에 있는데 언제 시점으로 행정소송이 들어갔는지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건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사건번호가 2009 합인거 봐서는 2009년도 있었던 겁니다.
○위원 이안호  2009년도부터 시작된건데 지금 계류중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1심 판결이 있었고요.  2심판결, 현재 대법원에 3심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3심 계류 중에 있다는 건 원고 측에서 재소송한 부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1심, 2심을 다 이겼는데요.  그래도 불복해서 대법원에 3심 제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도 불복을 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원고인 유스쿨카드는 결식아동 업체를 정할때 했던 사항입니다.  탈락되니까 원탈락자나 과정이 문제있다
○위원 이안호  탈락되니까... 압니다.  어떠한 사유로 탈락돼서 원고가 이 소송을 제기 했는지 그걸 묻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실질적으로 선정자를 결정하는 사항에 선정기준, 절차상의 문제, 급식위원장이 시간이 없다라는 식으로 설명진행을 임의적으로 방해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행위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문제있다 그래서 절차상 하자로 선정된 것은 문제있다고 1심 2심까지 왔는데 일단 2심까지는 적법했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대법원 계류중에 있는 절차에 관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2심까지는 적법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한 예로 묻는 거지만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자료준비 돼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제가 아까 지방재정투융자사업과 관련된 자료와 행정소송 시점은 나와야 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세부적인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교부세, 교부금 신청 및 확보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57쪽에 봤을 경우 특별교부세가 7건해서 40억이 아직 신청했지만 내려오지 않고 있고 59쪽에 보면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주안7동 소공원조성사업을 포함해서 4건에 50억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신청한 금액이 왜 내려 오지 않은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신청은 일시적으로 한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각 군구별로 올라가는 시기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어느 구만하면 안 되니까 각시기를 조정하면서 늦게 올라간 사업이고요.  참고적으로 잘못된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주안7동 소공원사업 25억은 올리기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올리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만 됐었지 실제로 시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 금액이 25억인데 혹시 주안7동 1342번지 일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맞습니다.
○간사 배세식  신청할 계획인데 신청한걸로 잘못 기록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시담당 얘기로는 25억돼서 일시적으로 하면 수정될 수 없다해서 처음에 올릴 계획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올리지 않았는데 담당자의 잘못으로 올린것으로 착각해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다음에 88쪽에 보면 고문변호사 자문실적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예비사회적기업 공간네트워크에 문제가 발생돼서 2,000만원은 우리가 회수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는데 자문결과 이후에 어떻게 조치됐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 받은 것만 알고 있고 그 이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처리결과는 모르시고, 반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신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간사 배세식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알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다른거 보다도 이런 역점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민간거버넌스 형태의 고민들을 지속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계속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세 가지 경우 연구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아까 주안7동 같은 경우에도 마을만들기를 하시게 되면서 좋은 모델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다 인천에서도 각 구별로 각자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여건이 틀린 부분이 많이 있듯이 남구내에 있는 여러 각 동에도 편차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정확한 통계 말을 하자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부분들의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인구가 많은 동이다 라고 했을 때 노인들이 사는 주거형태라든가 이분들의 가족의 형태라든가 수급권자의 형태라든가 부분들이 좀더 구체화되는 통계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만 보다 많은 노인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더 많이 역점을 둬야 할 것인가가 판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지역의 특성을 알지 못하면 사업추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통계자료가 됐든 특성의 요소들을 반영해서 끌어들여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것이 연구모임에서 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총무과나 이런데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시민의식조사라든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기획실에 이런 것들을 조금더 창조적으로 생각하셔서 통계자료를 세밀하게 해 나갈 때만이  예를 들어서 성인지예산이라든가 성과관리를 할 수 있는 지표들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도에는 실제로 이런 사업들이 구체적인 형태에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될 수 있게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12쪽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구성한지 2008년도 11월인데 3년간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맞습니다.  실적이 없는 것은 그동안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조례로 되어 있는데요. 구 단위에서는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심의의결사항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모든 계획들을 거꾸로 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구단위에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촉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정비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인데요.
○위원 이태형  여성위원은 몇 명 있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없습니다.
○위원 이태형  11명이 남자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위원 이태형  직원들이에요.  공무원이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아니요.  전문가들입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들은 전문직들 예를 들어서 인천대학교 정보기술대학장이라든지 기술분야 파트에 있는 분들로 운영하는 사항인데
○위원 이태형  조례로 내려온 거지요? 법에 의해서?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위원 이태형  건의해서 없애는 게 좋겠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내년 3월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리고 42쪽에 게이트볼 남구에 몇 개 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남구에 단체가 13개팀이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노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게이트볼장은 4개소로 되어 있고요.
○위원 이태형  한 동네 하나꼴이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한 동네 하나가 아니고요.  게이트볼팀은 노인팀으로 구성되는데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4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권역별로 확충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나이드신분들은 소일로 힘도 많이 안 들고 좋은 건데 늘렸으면 좋겠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앞으로 체육시설을 마련하고자 할 때는 늘려나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동네마다 빈땅 많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빈땅은 많지 않고요.
○위원 이태형  집 안 짓는 헌집들 남의 땅들 그런데 활용해서...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를 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내용상으로 보면 시민의 의식과 생활수준을 파악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정도를 측정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활용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구에서 어떤 설문조사의 형태인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시에서 의식조사설계를 해서 항목이 내려옵니다.  내년 부분별로 복지분야면 복지분야, 교통분야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한 번에 못하고 연도별로 나눠서 몇 개 파트식 의식조사하는데 인천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군ㆍ구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설문조사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시비 100%인건 알겠는데 예를 들자면 항목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보신적 있으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외우고 있지 않는데 조사표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것을 우리 남구주민한테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 같지 않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표본조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 결과부분에 대해서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시에 제출했는데 결과를 분석해서 내년 정도에 나올 겁니다.
○위원장 문영미  언제부터 실시된 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조사기간을 거쳐서 했는데요.  19명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가구는 630가구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예를 들면 표본조사에서도 가구의 어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금년도에 조사한 사항은 소득과 소비에 관한 사항, 노동에 관한 사항, 복지에 관한 사항, 사회참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제가 아까 기획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계조사를 어디에서 하시는 게 적당한지 저희도 고민됩니다만 모든 정책과 사업이 주민들에게 사실 실질적으로 피부로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아까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논의하셔서 제 생각에는 정책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때 실제로 필료로 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세분화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옳은 말씀이신데요.  통계조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 됩니다.  조사원채용부터 임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물론 설계한다든지, 분석기능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문적인 기법을 가진 직원들이 없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을 줘서 리서치기관 설문조사기관에 줘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너무 소요 됩니다.  현실적으로 과연 조사를 해서 남구에 얼마나 효용성 있게 쓸 수 있느냐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이라든지 인천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합동으로 해서 분석해서 자료를 쓸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한 노력은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도 모델케이스로 몇 가지 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보면 지표자체가 정확하지 않거나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정확하지 않은데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부분들을 뽑는 데이터를 가질때 저희 구가 혼자하기 힘들다면 시나 통계청에 요구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더 세분화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신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 안에서도 세분화된 자료를 가지고 있었으면 합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2011년 예산집행현황 중에 중간에 동네체육시설육성 관련해서 1,8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이 부분이 생활체육활성화 관련해서 동네체육시설육성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1,800만원 주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집행금액이 1,460만원에서 54만원이 남았잖습니까?  내용을 살펴보니까 26쪽에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용역훈련사업에 대한 보고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에 나와 있잖아요? 26쪽보세요.  1,800만원 예산책정했다가 1,746만원으로 용역을 수의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용역 완성되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는데 11월 30일입니다. 여기 해서 성과품 제출하는 거보면 보고서가 150부로 되어 있고 CD가 한 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부에 대한 용도는 어떻게 책정을 했길래 150부인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150부를 대략산정한 것은 의원님들 초청해야 되고요, 생활체육관계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구간부들해서 150부로 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획조정실에서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그쪽 예를 들자면 우리가 중장기발전연구용역을 줬습니다.  3억 예산편성해서 물론 시비입니다.  그때 성과품이 최종보고서와 요약보고서 300부 나왔고, CD 10장 제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구간부공무원과 시ㆍ구의원해서 넉넉히 300부로 책정했던 모양인데 연구결과가 너무 좋아서 우리 구예산 980만원 들여서 연구보고서를 추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던 국민세금인데 그래도 시에서 우리가 교부금을 많이 받으니까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7급 이하 공무원까지 전부 이런 보고회 설명회를 갖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당초 1000부정도 했다면 우리 구예산 사용하지 않고 시 예산 내려 온 돈 가지고 다 쓸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980만원이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했어요. 물론 돈 남은 건 우리가 반납했지만 그래서 이런 보고서도 좀더 신중을 기해서 전공무원이 볼 수 있도록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CD 한 장으로 복사해서 계속 쓰면 문제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연구용역 성과물로 받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우리가 7월 20일에서 11월 30일까지 연구용역기간이잖습니까?  이런 연구용역도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중간보고서라든가 간략하게라도 소회의실에서 충분히 하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2012년, 2013년 이끌어갔으면 하는 좋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니까 민원사항도 없고 2010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것도 없었습니다.  2년 동안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해 주셔서 2012년, 2013년에도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14쪽에 보시면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남구청 운동장이용관련 이의신청됐는데 이 내용이 남구청 운동장 이용을 특정단체 사회인 리틀야구, 조기축구 협약서 및 이용료 징수 및 이용시간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교육청부지 무상임대 조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인과 특정단체사회인 리틀야구, 조기축구 이용시간을 조정으로 해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조정했다는 겁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일부단체에서 너무 독점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운동장을 사용하려면 제한적으로 밖에 못하고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진정인과 저희 실과해서 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협약서를 맺었는데 이번에 구청장님 방침받아서 단체든 주민이든 우리가 접수받아서 사용신청 접수받아서 시간을 제한하고, 조기축구회 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 2시간씩하고 사회인 야구인협회는 토요일, 일요일 6시간씩하고, 생활체육회 리틀야구단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시간 30분씩 사용했습니다.  계획을 조기축구회같은 경우는 주말에 한해서 일일 2시간으로 제한하고, 사회인 야구연합회도 야구하려면 4시간 소요 되니까 4시간 정도로 주 8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줄이고요.  리틀야구단도 평일에 한해서 4시간씩 16시간씩 제한 두는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협약서 내용을 주실 수 있어요?  주시고, 주민이 원하는 것은 운동장을 주민한테 돌려달라는 거지요.  주민이 사용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다, 조기축구는 제가 알기로는 새벽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야구는 낮에도 해서 일반주민이 운동하다가 야구공에 맞고 이런 사례가 종종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야구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해서 주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래서 사회인 야구연합회 같은 경우는 시간을 10시부터 2시까지 제한을 뒀습니다.
○위원 임정빈  10시부터 2시까지면 일주일에 며칠 며칠입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주말에 한해서 일일 4시간입니다. 주 8시간만 토요일 일요일 하루 4시간씩 해서 8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위원 임정빈  리틀야구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이들 방과후 오후 4시부터 20시까지
○위원 임정빈  거기가 말썽이 되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이건 가능하면 큰 운동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조그만 리틀야구장에서
○위원 임정빈  그런데 늘 지나다니다 보면 큰 운동장에서 하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아이들이 타격연습을 한다든지 하면 장소가 좁으면 공이 날라가서 주변유리창을 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사람 머리까지 맞아서 병원에 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야구도 중요해요.  우리가 땅만 있으면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해 줄 수 있는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동양화학 부지에 공원시설과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있는데 조만간 협의해서 체육시설부터 조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빨리 조성되면 야구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추진해 주시고 아까 협약서 주세요.  그리고 41쪽에 보면 각 지역에서 강사들이 에어로빅이라든가 하고 있잖아요?  남구스포츠센터 주차장에서 한다는게 나왔는데 본적이 없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새벽에 합니다.  주차장 앞에서 합니다.  스포츠센터 앞에서 합니다.  아침에 소음관계가 있어서 시끄럽다고 일부주민들이 잠을 못 자겠다고 했는데 볼륨을 낮춰서 하라고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45쪽을 보면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집행현황이 있는데 여성위원회 풋살주말리그전 거기부터 전체적으로 안 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제가 그때 관여하지 않았지만 듣기로는 예산이 생활체육협의회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예산이 반토막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발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현재 책정된 예산가지고는 못한다는 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단체별로 배분하잖습니까?  그돈 갖고... 어떠하다든가 생활체육회 내부적으로 트러블이 있었는지 안 하는 것으로 일부단체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배정을 했지만 추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위원 임정빈  줄 수 없었던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줄 수 없었던 게 아니고 배정했었는데 거부한 거지요 ○위원 임정빈  본인들이 거부한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렇죠.
○위원 임정빈  이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치를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고, 내부적으로 단체별로 내부적으로 반발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그랬는지 파악을 못해서
○위원 임정빈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셨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위원 임정빈  예산을 더 지원해 달라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1억 가까이 됐는데 현재 6,500만원 아닙니까?  반토막 정도로 줄었다고 반발하는 경향이 일부있었다고 짐작합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 문제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임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남구청 운동장 이용관련 이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지금 각 단체가 시간을 단축해서 편리상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맞습니까?  운동장을 각 단체가 시간을 조정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조정이 아니고 저희가 조정계획을 마련해서
○위원 박병환  아직 까지는 계획마련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계획해서 통보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때도 특별하게 이 부분이 주변들로부터 민원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질의하는 부분에 시간이 없어서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장님께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속기록에 남겼던 바가 있습니다.  2011년 5월 31일 남구청 운동장 야구단체 전용이라고 신문난거 보셨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못 봤습니다.
○위원 박병환  왜 못 보셨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제가 동에 근무해서
○위원 박병환  못 보셨군요.  그래서 이걸보고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마련해서 운동장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들의 운동이라든가 주민들의 활용도에 많이 뺏기고 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임정빈 위원님께서 운동장사용협약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3조에 보면 사용기간은 2011년 2월 19일부터 2011년 11월 13일까지 9개월간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오전 10시부터 당일 18시까지만 매주 토ㆍ일에 국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13일 일정이 넘어갔는데도 계속 이 사람들이 야구장에서 사회인단체 연합회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없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제한을 두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없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11월 13일 협약서 내용대로 11월 13일 이후에 구청장님 방침 받아서 생활체육협의회에 통보해서 제한 두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제한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지요.
○위원 박병환  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냐면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사회인 야구인연합회는 계약이 끝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을 위해서 허용이 안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 본 위원은 믿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실장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시설로 인한 주변에 휀스를 많이 쳤어요.  휀스쳐서 쉽게 이야기하면 리틀야구단들이 야구할 때 또 축구할 때 등 주민에게 피해가 갈까봐 휀스를 친 거겠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맞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휀스로 인해서 운동하는데 지장이 많다 또 야구단이라든가 축구 각종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는 상실했다 이를테면 새벽이나 저녁에 나와서 보행도 하고  조깅도 하잖습니까.  못하겠다는 거지요.  알고 있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민원인이 우선입니까?  체육하시는 분이 우선입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민원인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 휀스라든가 이런 것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 한편에 고엽제컨테이너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물론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겪은 부분은 맞습니다만 운동장 부지에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주민들이 활용하는 운동장부지에 컨테이너 박스하고 거기다 덧붙여서 리모델링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거기 까지만 하세요.  재산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보더라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이지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그럴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남구청운동장에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갈겁니다.  누가 보더라도요.   그러면 휀스를 언제 까지 철거할 용의가 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용의는 있습니다.  동양화학 부지에 체육시설을 먼저 조성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야구, 축구든 하게 되면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기대를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런데 단체에서 예산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필요 없는 지장물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진정인들의 민원을 제가 많이 뺐어요.  이번에 홍보체육진흥실에서도 진정서에 대한 자료를 뽑아주시느라고 모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문학배수지에 대해서 진정서 내신분 있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위원 박병환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올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문학배수지 사항은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담장이 붕괴됐어요 담장이 붕괴되면서 문학동 주민이 살고 있는 빌라에 약간 겹쳐서 가스관과 일부 건물벽이 손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상수도사업본부에 조치하도록 협조를 보냈고 지금 현재 8월에 75만원 보수비를 들여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완전히 조치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병환  물론 과장께서 담당한 부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해서 들으시고요.  제일로 조치를 상수도본부에 했다고 하면 절차에 대해서 현재 결과가 어떻게 경과됐는지까지는 아시고 계시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7월 29일자로 상수도 사업본부에 민원사항을 이첩했습니다.  8월 중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도시가스보수비 75만원을 지급했고 향후 조치 계획으로 내년도예산을 편성해서 무너진 부분을 경사면에 육각뿔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흙이 쓸리지 않게하는 시설인데 그것을 설치하고 담장 부분을 매시형담장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견적서 75만원이 들어 왔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위원 박병환  그게 진정인의 견적서 입니까? 아니면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진정인이 수리하고 영수증을 처리해서 거꾸로 한겁니다.
○위원 박병환  실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빨리 하셨네요.  하단에 보면 남구청테스장 시설개선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휀스 부분이 많이 훼손돼있고 테니스 특성상 공을 치다보면 많이 빠져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진정인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비가 많이 오면 배수로 부분이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노면이 마사토가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구비로 해결하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어렵겠다 싶어서 시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뽑아 보니까 6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구비, 시비해서 50대 50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에서 예산지원이 안 돼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순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휀스부터 정비하고 예산이 반영되면 배수로 노면정리를 순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2012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있지 않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위원 박병환  그게 문제라고 보는데요.  보니까 배수로 시설공사 건 있고, 조명탑공사 건, 테니스장 흙교체작업 건, 테니스장 안전휀스 교체 건 굉장히 중요부분이에요.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위원 박병환  위원님들 보세요.  심각한겁니다.  토사가 밀리는데도 안 해요.  어쩌면 다른 과에서..... 보세요.  말도 못합니다.   대충봐도 사진이 14건입니다.  이런 불가급 필요한 예산을 2012년도 예산에 반영치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다면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저희도 심각한 부분은 알지만 하려고 노력한 부분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건 노력이 아니라 급선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설을 해놓고 보강을 안 하면 더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므로 재산회계과와 함께 미팅해서 답을 얻어서 예산을 세워야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이라고 할 의향없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협의노력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믿어도 되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장담 못 드리겠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임정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생활체육 11개 단체인가요? 미개최가 11개단체인데.  11개 단체가 어떤 불만으로 인해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 단체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사정도 있을 것이고 예산을 빌미삼아 미개최했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년에는 1억이었는데 예산이 6,5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단체별로 배분이 적지않습니까?  
  개최 안 한데 보면 스폰서가 부족하다든가 축구라든지, 족구, 배드민턴 이런 단체들은 협찬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운영이 되는데 힘없는 데가 예산이 부족하고 개최하려니 썰렁하겠고 그래서 안 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단체별로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실장님은 알고는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저도 여기 발령받은지 4개월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거기 까지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서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지금 또 미개최된 단체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은 책정됐을 거 아니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내년도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거의 올해 같은 수준이거든요.  내년도 재정여건이 그러다보니까 추경에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나아지겠지요.  현재로는 올해와 같은 예산으로 간다면 내년에 어떻게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예산이 줄어들어서 개최 안 했다고 하는 단체는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을 준다면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또 개최 안 할 거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일괄적으로 단체별로 구에서 배정하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맹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단체장들이 모여서 협의를 합니다.  인원수를 배분한다든지 인원 숫자를 한다든지 해서 배정하는데 우리한테 요구하면 예산을 배정해 주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똑같이 아마 예산이 이대로 간다면 똑같이 이 규모대로 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다보면 그 예산가지고는 못하겠다 하면 또 내년에도 안할 때 경우가 생기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생활체육협의회 자체에서도 형평성 때문에 어느 단체를 집중적으로 많이 주고 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위원 임경임  이게 남구청장배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구대회 같은 경우는 1회하고 올해 안 한 거예요. 다른데 보면 3회, 5회 얼마 안 된 데가 안 하게 됐고, 오래 했던 16회나 오래한데 그래도 이런데는 오랫동안 해 와서 거기 동호인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갑자기 올해 안 했다면 이런데도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사실은 제 개인적인 소관 부서장으로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생활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게 개별적인 단체 아닙니까?  특정단체인데 특정단체에서 그런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력을 스스로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하고 구에다 구민들이 낸 세금에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체별로 협찬을 받든 어떻게 하든간에 예산을 만들어서 대회를 타이틀이야 남구청장기라고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구의 예산도 지원을 안 해 주면 안 될 입장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 문제를 스스로 단체별로 판단해서 해야 될 문제이지 구에서 계속해 왔던 것을 개최하느냐 안 하느냐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임경임  예산이 다 줄어들었잖아요.  대회마다 다 줄어들었는데도 11개 대회를 빼고 나머지는 개최했어요.  그러면 개최한데는 다 스폰받아서 했을까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물론 한데도 있고 회비를 걷어서 할 수도 있겠지요.
○위원 임경임  저는 일단 청장배라는 이름이 들어 갔기 때문에 남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실장님 개최 안 한데 대해서는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해서라도 청장배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고 개인적으로 알아서 할 것 같으면 상관없는데 대외적으로 주민들 참여해서 했던 것이고 아는 건데 이것을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라 이렇게 내버려 둘 게 아니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파악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분석해서 이 돈 가지고 진짜 어려운 건지 다른데 같이 스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래서 내년에도 이 예산을 가지고 개최를 하라고 하는 사항 같으면 다시 이분들을 만나서 같이 고민하면서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예산액 9,300과 남구생활체육대회 예산액 6,500을 제가 못본거예요.  그만큼 구에서 삭감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널 위해서 운동하지 날을 위해서 운동하냐 이런 꼴이 된 거예요. 말씀이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남구청장기란 말이에요.  심지어 남구청장기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동호회 있잖아요.  무슨 배드민턴 동호회 있어요.  공간 생기는데마다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줬잖아요. 만들어주고, 시설해 주고 관리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피곤한게 의원들이 불려가서 이것해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때는 우리도 날 위해서 운동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남구청장기 이런 부분을 실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제 생각을 말씀드린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보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이 부분도 생활체육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해 주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삭감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지요.  보면 본 예산에 안 올렸으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보충해 놓은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38쪽에 보면 구정홍보간행물 발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답변이 구정소식지 나이스미추잖습니까? 14만부를 발행하는데 소요예산이 1억3,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관 자료 44쪽에 보면 9,113만6,000원으로 나왔어요.  자료에는 나이스미추가.  지금 38쪽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1억3,200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14만부 발행하는데. 그런데 감사관실 자료보니까 44쪽에 보니까 9,113만6,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게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94쪽을 봤어요.  거기는 1억2,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금액이 세개가 다 틀립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거기 예산은 당초예산을 세웠던 것을 5% 삭감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1억2,000된 거고, 그리고 9천얼마는 계약일겁니다.  당초예산은 1억3,2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거기서 5% 삭감해서 1억2,000정도 되고, 그걸 입찰붙였더니 9,800인가 돼서 했는데 나이스미추지를 발간하려고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입찰이 들어 가거든요.  그러면 1월, 2월에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보통 3월부터 새로운 업체에 주는 것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9,800으로 된 겁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정보 관련한 건데요.  61쪽에 개인정보 보유건수를 보면 906만3,719건이 있어요.  관련법령을 근거로 수집 및 보유했다고 하고 재검현황을 보면 5분류로 나눠져 있는데요.  장애인등록관리와 복지대상자 급여지원관리가 있어요.  복지대상자 급여지원 관리해서 장애진단 내역을 제공하는 내용인데 복지대상자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요즘 요양보호 갖고 계시는 분들도 복지대상자로 있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여기 보면 장애진단을 받는 그분들에 대한 정보만 제공이 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지요ㆍ○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해당 소관과에서 정보공개를 요청해 달라고 오거든요.  그러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도 구청장님도 이 사항은 모릅니다.  요청 들어오면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취급담당자만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물론 우리실 소관이긴 하지만 저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 엄격하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빼와 봐라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엄격하기 때문에 담당부서 담당자만이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역으로 그렇게 되면 담당자가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유출한다면 엄청난 법의 제재를 받겠지요.
○위원 이안호  보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받고자 이 기관에 제공한 건데 제공한 내용은 어쨌든 복지대상자급여거든요.  그러면 장애진단을 받고 제공항목은 장애인진단 내역이라고 했는데 장애인진단내역을 지체장애 1급분이 복지대상을 받기 위해서 신청한 부분도 있어서 그 자료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고 추정하는데요.  이런 경우 이렇다는 거지요.  복지대상자는 받을 수 있는 것은 요양보호를 받는 분도 그분들도 복지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개인정보는 전혀 없이 장애에 대해서만 있었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세세한 부분은 위원님 뜻을 알겠는데요.  어떠어떠한 부분의 정보를 제공하는지 그것을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어떤 어떤 항목을 정보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관리하는 담당자가 판단해서 제공해 주되 저희한테는 결재 맡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갖고 있긴 하지만 거기서 갖고 있지 않은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할 때는 저희가 제공해 줘야만 대상자로 책정한다든지 요양급여가 나간다든지
○위원 이안호  일단 장애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복지를 신청할 수 있을 때는 복지대상자로서 뭔가 신청할 때는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이미 진단이 내려진 사람들이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세부적인 메뉴얼을 다른 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담당부서에서 요청만 들어오면 홍보실에서는 진의를 살피기 전에 자료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공을 할 수 밖에 없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저희는 자료만 관리하고 있는데 기관대 기관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해 줄거냐 말거냐는 해당부서에서 결정해서 결정하는 거지요.
○위원 이안호  그래서 보면 제공근거가 있는데 그중에 식품영업도 있고 세대관리 등등이 있지만 장애우에 대한 제공근거가 두 분류로 있어요.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사회가 소외계층을 옹호하고 보호한다라는 명목아래 또 반면에 홍보매스컴이나 보면 그 소외계층들에 대한 배려의 문제가 있거든요.  정보라든지 심사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다루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보유출관계에서도 접목해 보는 겁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어쨌든 간에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소프트웨어라든지 시스템들을 많이 도입하려고 하는 부분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위원 이안호  개인정보 보유하는게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우리가 통합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예를 들어서 접근해서 빼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서 노력만한다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완책을 노력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위원 이안호  관련법령을 근거로해서 수집하고 보유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요즘 재개발과 관련해서 도시창생과에서도 동의서라든지 할때 인감까지 첨부돼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개인정보는 그 과에서만 가지고 있는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렇죠.  저희가 정보화돼 있는 자료만 관리되고 있고 앞으로 중앙정보에서 민간회사까지도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잖습니까?  각 과에서 자료제공을 우리가 관리하도록 요청하면 우리가 관리해 줍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이안호  자료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에 있는 신문구독 현황이 있을 겁니다.  각 신문사별로.  그 자료를 제가 늦게 하는건데 그거에 대한 전체자료를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신문사별 구독현황이요?
○위원 이안호  예산하고 다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동네체육시설 관리를 SS스포츠에 위탁하고 있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위원 이영훈  어디까지 입니까?  전체를 다 SS스포츠에서 관리하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아니에요.  위탁대상이 8개시설이 있습니다.  학익체육관, 미추홀체육관, 연경산배드민턴장, 남구스포츠센터, 문학체육센터, 승학체육공원, 학익배수지, 백운유수지 이렇게 8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위탁하는 것을 위탁비가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무상으로 합니다.  돈 안 받고 관리해 주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고용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거기서 다부담하는 것으로
○위원 이영훈  인건비를 그 사람들이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오기 전 협약이 맺어졌는데요.  SS스포츠가 신설업체인 모양입니다.  자기 회사이미지를 홍보하는 차원도 되겠고 이런 차원에서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무상으로 협약해서 2년간에 걸쳐 관리해 주는 것으로 우리 시설을.  그래서 자료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무상으로 해 줬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부분입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가 예산세운거 관리에 대한 예산을 세운건데 그쪽과 무상계약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았다는 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위원 이영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관리를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이 회사에 소속된 스포츠강사들이 우리 구 스포츠프로그램에 일부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사로.
○위원 이영훈  그분들의 무슨 관리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관리해 가니까 하도록 위탁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은 거기서 관리하도록
○위원 이영훈  관리라 함은 어느 선까지 얘기 하는 거지요? 청소하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청소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자원봉사자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프로그램강사들이 청소까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문을 열고 닫고 한다든지 프로그램 시작할 때 끝날 때 닫아주고 한다든지
○위원 이영훈  그 안에 시설물관리를 안 하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청소는 자원봉사자를 1일 4시간씩 30명을 투입해서 청소분야는 1일 4시간씩 1만5,000원 정도 지급하고 자원봉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안에 시설물관리도 그러면 어느 정도 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장비는 전문적인 거니까 관리해야 지요.
○위원 이영훈  같이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백운유수지 여기가 작년에도 비만 오면 토사가 쌓이고, 만든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1년 정도인데 시설 한 번 보셨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바닥이 일어나는 부분
○위원 이영훈  벌써 다 일어났어요.  이런 것을 시설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용도를 지금 우리가 유수지로 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요.  본 위원이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를 갔던 적이 있는데 그 안에 시설물들이 그냥 방치되는 거거든요.  물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그런게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유수지 특성상 한강둔치도 마찬가지고 둔치적인 성격 아닙니까?  홍수나거나 유수 많을 때 물이차서 흙도 쌓이고 토사도 쌓이고 기존 시설물들이 녹슨다거나 그런 부분은 일어나고 있는데 바닥 일어나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토목공학이라든지 건축재료가 많이 나오는데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시설물 자체를 물이 안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위원 이영훈  주변이 유수지가 침수나 그런 것을 해소하는데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보통 하절기때만 그렇게 되거든요.  동절기때는 거의 없고,  그 시설을 당초 설치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하고라도 요청 설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폐쇄시켜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자꾸 보수나 보강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저도 깝깝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부분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일년 정도되는 시설물이 벌써 그렇게 된다는 것은 관리자체도 그렇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내년도부터는 청소만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이 차는 즉시 정비할 수 없는 부분이 여태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청소과 인부들 지원받아서 건설과 일용인부를 받아서 해 왔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을 내년도에는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보수도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제한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제한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녹을 방지 하는 페인트를 도입한다 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부분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위원 이영훈  SS스포츠에서 관리한다라고 돼있는 부분이 지금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시설물들 옮겨 놓을 건 옮겨 놓는다든가 비가 오면 거기가 꽉차요.  그런 부분도 관리라 하면 그런 관리가 돼야지 거기 관리를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단순히 하고 있는 것은 폐쇄된 시설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스포츠센터라든지 야외 말고 출입문을 개폐한다든지 이런 사항만 단순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이영훈  협약서만 돼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백운유수지를 따지면 그 사람들 거기에 신경쓸 부분이 없는 거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시설관리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예산 수반이 당연히 따르게 되고요.  그 부분은 SS측과 관리를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 이영훈  그런 것도 무상이라 좋은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라는게 작은 거에서 점점 크게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작을 때 막을 수 있는 그런 바닥이 조금 망가졌을 때 보수하면 되지만 방치하게 되면 더 큰 공사로 이어 질 수 있고 그런 초기에 보수할 수 있는 거라든가 그런 관리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무상이라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게 돼야 되지 않을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유상으로 한다면 예산이 많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유상으로 위탁하게 되면 많이 들어 갈 것으로 생각되고, 시설이 파손되는 부분은 어차피 우리실에서 설계해서 보완하고 점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외시설물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년된 부분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내년이고 보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우리가 관리를 맡겼다 하지만 보수하는데 1년, 2년내 또 들어간다면 근본적인 것을 찾지 않으면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체육진흥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인영  감사관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한 건으로 심의위원회 편성에서 여성 외부위원수를 늘릴 것을 권고하신 사항입니다.  구정평가위원회에 위촉직 위원 7명 중 2011년도 2월과 8월에 3명의 여성위원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세 명의 위촉직 중 한 명의 여성위원이 2010년도에 위촉되어 현재 활동중이십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27쪽 일반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33번부터 36번있지요.  홍ㅇㅇ 이사람이 억울해서 한 사람이 계속한 것 같은데 불만족스러운 가봐요?
○감사관 윤인영  이건 주민등록 업무 보러갔다가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고 학익1동에서 주안7동 3개동을 순회하는 과정중에
○위원 이태형  문학동도 있는데요.
○감사관 윤인영  당초 발생은 문학동부터 시작했고요. 민원안내를 하다보니까 약간잘못된 안내도 있었고 민원인 본인이 원하는 민원처리과정 중에 불쾌한 이런 사항때문에 일단 민원이 들어 온 거기 때문에 35번, 36번은 똑같은 사항을 두 번 제출하신거라 동일답변으로 처리했고요.  민원인한테 사과하게끔 하고
○위원 이태형  최초 어디서 발생됐습니까?
○감사관 윤인영  문학동부터 시작했어요.
○위원 이태형  다른 동에서도 거기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나요?
○감사관 윤인영  안내과정 중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문제가 발생한건데요.  같은 날짜에 하루 이틀사이에 된 민원들이에요.  당초에는 문학동사무소에 방문했을 때 여직원인데요.  여직원이 왜 방문했냐고 물어보니까 처음부터 기분이 나빴건거지요.  일단 전화로 시청민원실에 윤ㅇㅇ씨라는 이름도 나오고 남구청 직원 이름도 나오고 통화해서 자문 얻은 것을 가지고 문학동에서 처리하는 내용이라는 얘기를 듣고 찾아 갔는데 문학동에서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다보니까 아무런 사과도 없이 불친절하게한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분이 기초수급자라 수급내용을 확인하려고 학익1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상담했는데 여기에서도 사회복지담당직원과 말소지를 기준으로 해서 기초수급자대상이라는 말만 계속하다 보니까 말소된데서 살려서 현재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주해서 처리해야 되는 과정중에 이 사람이 시청도 전화하고 남구청도 전화하고 문학동에가서 상담하고 학익1동사무소 갔다 여기 저기 다니는 과정 중에 원하는 처리가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당시 수급자로 혜택받다가 이런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직원이 불만스럽게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으로 또 민원이들어 왔고요.  결국은 문학동, 학익1동, 주안7동 세 군데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상담과정중에 자기가 원하는 답변을 못 얻고 이러면서 불만이 나온 사항입니다.
○위원 이태형  여자분이에요?
○감사관 윤인영  민원인은 남자분이에요.
○위원 이태형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윤인영  어디서든 한 군데서 친절하게 민원을 안내하고 처리할 수 있게 끔 안내가 됐어야 되는데
○위원 이태형  법을 모르니까 설명을 잘해 줘야 되는데
○감사관 윤인영  주민등록담당직원과 사회복지담당직원이 각각 자기가 맡은 일에에 대한 업무 안내만 하다 보니까 이런 불편한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일반민원 발생한데서 24쪽에 8번내용이요.  수급자에 대한 재조사요청.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보장비용징수 예정이라고 했는데 날짜가 꽤 됐잖아요.  징수 다 하셨는지 설명해 주 세요.
○감사관 윤인영  진정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통합관리팀 소관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과로 이첩 시키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내용을 파악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깊은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지금 재조사 완료한 다음에 보장중지하고 보장비 나간 것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마무리 지은 거기 때문에
○위원 임경임  확인을
○감사관 윤인영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9번에 송도가족사랑요양원 불법운영도
○감사관 윤인영  이것도 해당과에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중간과정에서 들어오는 진정물은 해당과로 이첩해서 결과만 파악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저희 과에서는 정확한 것는 알 수 없습니다.
○위원 임경임  이 건도 같이 서면으로 해서 주십시오.  
○감사관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이건 제가 어제 홈페이지를 매일 들여다 보는데 어제 밤에 또 봤는데 지금 감사 민원에 관련된 감사내용은 아니지만 이것도 우리 구청에 매일 정문에서 부딪히는 사건이라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에요.  어제 홈페이지에 올라왔어요.  어제 또 해서 올라왔어요.  보니까 지난달 31일부터 지금 까지 쭉 해 왔잖아요.  그런데 어제 까지도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실텐데 어제 홈피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감사관실 관계자 한 분이 내용은 미리파악하고 있지만 그간 진정이 접수 되지 않아서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고 감사관실에서 얘기했다고 그런 내용이 올라왔어요.  사실내용과 그런데 당사자가 감사관실 말에서는 당사자 부인하고 있으니까 조사가 늦어졌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우리 남구청을 오고 가는 주민들부터 모든 분들이 다 보고 있는데 사생활에 관련된 얘기긴하지만 전체적인 공직자 이미지를 실추하는 거고 한달여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에서....
○감사관 윤인영  그동안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31일 이 사람이 앞에 출입하는 직원이나 민원인들한테 유인물을 뿌렸어요.  배우자 비위사실에 대해서 적혀있는 유인물을 뿌린게 1차고 그거와 관련해서 그 다음날 세 군데 신문에 보도 됐고 저희는 일단 당사자들을 불러서 확인까지 해 보려고 했지만 서로 상반된 얘기가 나오는 거고 현재 그 사람이 저희한테 가지고 자료를 줬어요.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 사람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보낸 문자라든가 통화기록이고 상대방한테서 온 거에 대한 기록은 아무데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본인도 고발하려고 하다보니까 자료가 미흡하다보니까 더 이상 고발할 거리도 없고 그랬을 것이다라는 심증이에요.  물증은 확실히 잡은 건 없고 저희는 당사자를 통해서 들은 것은 당사자는 ‘아니다 업무적인 것을 주고 받았을 뿐이고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은 딸 명의로 되어 있는 핸드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화기록 조회도 본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기록 조회하는 것도 일단 어렵다고 하고 딸한테 자기에 대한 것을 얘기 하면서 뽑아오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통화기록을 조회가 어렵고 본인은 이 사람이 얘기 하는 것은 틀리다고 부인하고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수사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한 조사이고 이 사람이 정식으로 진정서 제출한 것도 아니고, 자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하면서 부수적으로 이 사람을 걸고 넘어가다보니까 법원에서 자료 요청이 와서 답변서를 제출한게 있더라고요.  아직은 그쪽에서 소송진행중이고 이쪽에도 명예훼손죄로 소송하려고 해도 팻말을 보시면 이름이 다 나와 있지 않잖아요.  ㅇㅇ 이렇게만 나오니까 그 정도만 가지고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도 안 된데요.  이쪽에서도 맞대응하려고 알아볼 만큼 알아보았는데 양쪽이 다 소송꺼리로 가기에는 자료가 미흡한거예요.  저 사람은 무조건 파면시켜 달라고 하는데 저거 가지고 파면거리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제 또 인터넷에서 ‘법원 바람피운 사관학교 부교수 해임은 가혹’ 이런 기사가 있어서 참고로  뽑아 왔습니다.  이 사람이 사관학교 교관하면서 거기에 온 강사하고 서로 진한문자를 주고받았나 봐요.  거기는 주고 받은게 입증되니까 징계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두 번째 해임까지 하다보니까 이 사람이 소송까지 내서 법원에서는 원고 손을 들어줬어요.  해임은 과하다고.  여기에서는 주고받은 게 확인됐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서 제출한 자료는 무조건 준 것만 있지 받은 것은 없어요.  이쪽에 우리도 받은 것도 없고 저희도 당선자와 얘기 해 봤는데 무조건 해임시킬 때까지 일인시위를 하겠다.  해임까지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양쪽 다 당한 거지요.  우리 쪽이 이쪽 당사자도 있는 대로 망신당하면서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도 그대로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상태기 때문에 계속 고심만 할 뿐이지 지금 자료수집이 미흡하다보니까 단순한 품위손상 이런 것으로 해서 징계위원회 회부 한다는 것도 무리가 가고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니까, 저희 감사관실도 매일아침 출근하면서 그 사람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괴롭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저 사람이 할 때 방치라고 해야 되나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관 윤인영  강제로 내몰 수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저 사람이 자기 소송한 거 재판결과 나오면 결과물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통화 기록 이런 자료수집한거 일부를 복사해서 줬어요.  판결문 나오면 그때 첨부해서 보조자료로 활용해서 첨부해 달라고 우리는 법원에서 판결문 나오면 그것만 참고될 뿐이지 저 사람이 준 것은 보조자료로 활용가치는 없어요. 그냥 보고 있기가 딱하지요.
○위원 임경임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공직자기 때문에 그리고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위원회에 올라간 사항들은 자료주셨지만 음주운전이라든가, 정치자금법 뇌물 이런 거 업무상 횡령 이런 건들이 징계위원회에 올라갈 거지만 징계위원회에 사생활에 관련된 것은 내용에 없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문제가 되고
○감사관 윤인영  품위유지 관련된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감사관 윤인영  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파면이나 해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징계해서 견책 이런 징계처분해서 마무리 지었다고 해도 저 사람은 그걸로 저 시위를 끝내지 않아요.  자기는 해임될 때 까지 간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 임경임  당사자도 부인만하고 있고 끝까지... 너무 구민들이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구청 앞인데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 전체에 대해서
○감사관 윤인영  저희도 어떻게든 빨리 마무리 짓고 싶은데 진짜 저 사람 요구한대로 파면이나 해임 시키기 전에는 안 떠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마무리 지었다고 해서 끝날 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위원 임경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공직자 부조리라고 해야되나.  올해 10건 정도 발생이 됐는데 해마다 이 정도되나요?
○감사관 윤인영  작년에도 그 정도 대략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데 알게 모르게 조금씩 생기네요.
○위원 임경임  10건이지만 여러 유형이 있네요.  감사관실에서 공직자 청렴도 아니면 부조리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람인지라 공직자이기 전에 그래서 이런 일도 있지만 우리는 공인이잖아요.  그래서 좀더 자신한테 책임져야 되고 자신 하나 하나 행동에 대해서 그만큼 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부분이 공직자들 우리 전체공직자들... 우리들 전체 공인들은 이런 일은 없어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관 윤인영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교육을 여러 번 했어요.  이게 한 두 번 교육가지고 그 사람의 인성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양심에 맡기는 건데 어렵습니다.
○위원 임경임  올해 10건이었지만 내년에는 이건수가 아예 없어진다면 좋겠지만
○감사관 윤인영  희망사항지요.
○위원 임경임  신중히 교육과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대안이라고 해 볼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동에 그분이 근무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남구 관내에.  그러니까 다른 구로 예를 들어서 발령 내면 우리 구청 앞에서 저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감사관 윤인영  현재 동이 아니고 구에 와 있어요.
○간사 배세식  구로 들어와 있습니까?  
○감사관 윤인영  당사자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소리를 어디서 들었나봐요.  와서 저런 사람을 파면시킬 생각을 안 하고 다른데로 보낸다는 얘기가 있는데 말도 안 된다는 애기한다고
○간사 배세식  강화군 같은데로 발령내면 인책 이런게 돼서 본인한테도.....
○감사관 윤인영  우리가 마음대로 다른데로 보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본인이 다른데로 간다면 맞바꿀 대상을 본인이 구해야 돼요.
○간사 배세식  타구로 갈때 그렇습니까?
○감사관 윤인영  타구로 가는 것은 시차원에서 교류해야 되고 본인이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갈 수 없고, 우리가 보내고 싶다고 마음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시에서 교류할 수 있는 시기에 서로 동의서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간사 배세식  우리 전보발령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윤인영  네.
○간사 배세식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왜 남구가 뭘 잘 못했다고.
○감사관 윤인영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데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동의를 안 하면 못갑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7쪽에 행정안전 분야에 기획감찰 내용 중에 네 번째 주정차단속 CCTV 구입 등 부적절해서 훈계 받으셨는데요. 구입하는 절차가 어떻게 돼 있길래 훈계까지 받으셨나요?
○감사관 윤인영  절차가 입찰해야 되는데 조달청에서 조달가로 구입할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달요청을 통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조금 입찰하면 가격이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조달청단가로 계약하는 과정 중에 가격이 다운 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에 회계질서 문란이지요.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 평가결과가 있습니다.  구정주요시책 평가현황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급 했었잖습니까?  지금도 이런 생각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 생각은 안 변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어떤 제안을 했거나 우수공무원으로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표창정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훈장이든, 표창이든간에.  그런데 포상금까지 준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까지는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사관 윤인영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가운데서도 평가를 통해서 그 해에 특출나게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면도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물론 모든 공무원들 하는 일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은 맞아요.  맞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중에서도 평가를 통해서 더 잘 한 부분을 도출시켜서 이런 부분을 칭찬해 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간사 배세식  인사 인센티브를 주면 되잖아요. 그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예를 들어서 14개동, 부서를 표창했잖습니까ㆍ  동 같은 경우 아니면 재산회계, 주민생활지원과, 도시경관과, 숭의2ㆍ4동 같은 경우는 우수기관으로 돼서 50만원 상금받았어요.  술값이 더 나간단 말이에요.
○감사관 윤인영  술값이 더 나가더라도
○간사 배세식  이건 아니에요.
○감사관 윤인영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간사 배세식  개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10만원 포상했는데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감사관 윤인영  청장님은 이것 보다 더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인데 이것마저 불합리하다 하시면
○간사 배세식  돈을 평가하려고 해요. 당연히 해야될 일인데
○감사관 윤인영  1년에 한 번 매번 다수의 직원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우수한 직원이 여기 보면 직원이 5명 정도 받고, 부서가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남구에 900여 공직자 중에서 뽑히는 부분이니까 예쁘게 봐 주세요.
○간사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상급기관 감사에서 적발된 내용을 보면 우리 구 전반에 대한 것을 기록하신 거지요?
○감사관 윤인영  그렇죠.
○위원 이영훈  과별로 하셨는데 감사관실에서 전체를 다 하시고
○감사관 윤인영  전체를 다 취합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감사관실을 따로 떼어서 부서를 만들었을 때 상시감사체제라든가 감사에 대한 부분을 더 심도 있게 해 보자는 취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면 추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이 1년치인가요?
○감사관 윤인영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요?
○위원 이영훈  언제부터 언제 기간에 대한 감사를 받아서
○감사관 윤인영  보통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는 2년치를 보고 있어요.
○위원 이영훈  감사지적사항을 훑어보면서 감사를 좀더 심도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감사관 윤인영  지적된 사항은 상급기관에서 지적한 사항이고, 감사관실에서는 동이나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산하 관련단체들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관실이 따로 생기고 나서는 역할이 많아진건 사실입니다.
○위원 이영훈  취득세, 재산세 누락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 한 두건도 아닐 것이고 이 내용을 보면 감사에 심도가 있다라고 하면 더 많은 것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체 것을 다 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감사관 윤인영  시에서도 감사가 2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가 있고 기획감사가 있어요.  수시로 시에서도 2년에 한 번만 보는게 아니고 기획감사에 의해서 나와서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들어가서 지적사항 나오면 처분지시를 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쪽분야에서는 세심하게 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영훈  그쪽 분야에 전문가들이
○감사관 윤인영  시감사실에도 그 분야별로 세무직은 세무직렬들이 나와서 보고 파트별로 다 있어요.
○위원 이영훈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그 정도까지의 감사는 힘들지요?
○감사관 윤인영  우리는 동과 시설관리공단 이 정도니까 시에서 구 전체를 감사하는 차원의 인력이 필요하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각 과를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위에서 하는 감사 관련부서 관리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동감사기 때문에 동에 해당되는 업무에 관한 것만 볼 수 있는 정도의 인력이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토목직(기술직), 행정직 3개 직렬 직원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세무나 이런 쪽에는
○감사관 윤인영  세무는 우리가 하는 감사는 아니에요.  상급기관에서만 합니다.
○위원 이영훈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건가요?
○감사관 윤인영  우리가 자체감사를 하려면 세무직을 우리가 따로 인력확보를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웬만한건 상급기관감사에서 밝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타과를 감사하는 것까지는 우리 계획에는 안 잡혀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사실 이런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누락부분이 나온다는 것은  다 전체를 보지 않았을 거라고 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나오지 않은 부분이 많지 않을까 그런 것을 하게 되거든요.
○감사관 윤인영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위원 이영훈  상급기관 감사에 재산세 이런 부분 전체를 다 봤을까요?
○감사관 윤인영  그 사람들이 나오면 자기들이 맡은 분야에 따라서 파트별로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봤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직원들이 보는 것과 틀리기 때문에 취득세만 보러 나왔으면 취득세 관련서류만 몇 년치 갖다 확인하는 사항이라 이렇게 실수해서 부과가 누락됐다 든가 그런건 흔한 상황은 아니에요.  감사관실에서 상시감사체제를 구축○위원 이영훈  이런 부분도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관 윤인영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34쪽에 감사활동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2010년도, 2011년도에 행정상 조치건이 감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 감사예정이 시설관리공단과 주안8동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예정을 잡고 계신 거지요?
○감사관 윤인영  시감사가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두 군데 일정이 당초일정에서 변경돼서 시설관리공단이 12월 1일부터 잡혀있고,  주안8동은 12월 12일로 잡혀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행정상조치는 어쨌든 2010년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자체감사
○감사관 윤인영  2년에 한 번씩 보는 거기 때문에 2010년도에 본 기관은 2010년도기준은 전년도 2008년도에 받은데가 2010년도에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에 감사 받은 그 이후부터 2010년도 감사시점까지예요.  2010년도라고 해서 2010년도만 보는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그전에 감사받은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 감사시점까지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2010년도는 그런데 2011년도 11개 수감기관에 행정조치가 145건은 1년 단위로 봐야 되나요?
○감사관 윤인영  금년에 11개 기관을 했는데 145건의 행정상조치가 떨어졌다는 건2009년도에 받은데가 금년에 받은 거예요.  2009년도 감사시점 이후부터 2011년도까지 2년치입니다.
○위원 이안호  2010년도 것은 2008년도부터 시점이고
○감사관 윤인영  2011년도는 2009년도 감사시점 이후부터고요.
○위원 이안호  그러면 연도가 중복되는 연도가 있네요?
○감사관 윤인영  기관이 틀리니까 중복된다고 볼 수는 없지요.  반반씩 나눠서 보는 거니까
○위원 이안호  보면 그렇게 본 위원은 2개년도에 그렇게 진행되는건 몰랐고요.  2010년, 201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행정상 조치건은 2011년도가 감소됐는데 재정상조치가 금액이 상당히
○감사관 윤인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노인복지관이 후원금을 부당지출한게 나와서 노인복지관에 회수되는 금액이 있어요.  2,600만원이 회수금액으로 결정된 상태라 그 금액때문에 늘어난 부분이에요.  단순히 노인복지관 빼고 나머지 기관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 3,300만원에는 노인복지관 2,600만원이 환수 조치돼서... 지금 어떻게 됐나요?
○감사관 윤인영  900만원만 환수됐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또 환수해야 될 부분이고요.
○위원 이안호  환수시점은 괜찮은 건가요? 기준이 없나요?
○감사관 윤인영  몇 년 안에 환수해야 되는 그런 건 없는데 최대한 우리 입장에서 빨리 받아야 되는데 기관사정상 그런거 때문에 빨리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위원 이안호  2,600만원 중에 900만원만 환수 됐는데 차액이 1,700만원이잖아요.  1,700만원을 복지관에서 일시적으로 환수조치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떤가를 알고 싶은 거지요.
○감사관 윤인영  가정복지과에서 여기를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가정복지과에 확인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기관경고 한 건도 노인복지관으로 보면 되겠네요?
○감사관 윤인영  네.
○위원 이안호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복지관이 이전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감사자체에서 재정상 조치를 당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환수조치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에 대한 계획을 듣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관 윤인영  계획에 대한 것은 파악해서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구입.  조달청 단가로 공동구매를 하다보니까 조금 비싸게 구매했다는 말씀인가요? 조달청 단가로 구매를 하다보니까 지적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관 윤인영  여기에서 지적사항이 입찰대상인데도 특정제품 사양을 명시해서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요구한 사례에 대해서 지적받은 거예요.  특정물품을 지정해서
○위원 임정빈  왜 그렇게 하셨는데
○감사관 윤인영  그러니까 지적을 당했지요.
○위원 임정빈  다른데서도 구입할 수 있는데 왜 거기다 지정해서 받았냐는 거예요.
○감사관 윤인영  그러니까 교통민원과에서 그래서 지적당한 거지요.
○위원 임정빈  그러니까 지적받았다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감사관 윤인영  계속 사용하던 기존제품이 있잖아요.
○위원 임정빈  기존에 조달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줬어요?
○감사관 윤인영  조달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준게 아니고 이 제품을
○위원 임정빈  왜 조달청에서 비싸게 받았냐는 거지요.
○감사관 윤인영  조달청에서 비싸게 받은 거는 아니지요.  그 업자가 조달청에 얼마짜리라고 등록했잖아요.  그러면 조달계약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위원 임정빈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득을 받습니까? 실을 봤습니까?  득실이 어떻게 됐냐고요.
○감사관 윤인영  지금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도 못했다고 지적당했어요.
○위원 임정빈  얼마나 손해 봤어요?
○감사관 윤인영  670만원이요.
○위원 임정빈  그러니까 당연히 지적당하지요..  그걸 밝혀 내는 거예요.  아까 그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 그게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하다 말길래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등 부적절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감사관 윤인영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거기다 불법으로 차를 대면 과태료가 승용차의 경우 4만원인데 8만원을 물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8만원씩 물리면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이것은 우리만 걸린게 아니고 인천시 전체 공통사항이에요.  인천시 전체가 다 일반적인 과태료를 부과하다보니까 왜 4만원만 부과냐 8만원해야 되는데.  기본은 4만원이에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그 시간에 대면 8만원해야 돼요.  그런데 걸린사람들은 나름대로 사연이 있잖아요.  거기 다 또 8만원 물려 놓으면 민원발생 반드시 되잖아요.  그래서 시산하 전체적으로 다 하게끔 되어 있는 걸 안 하다 보니까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4쪽 물품 30번에 자동생화학 검사장비 구매 뭡니까? 1억3천만원
○감사관 윤인영  이게 부서에서 보건소에서 구매하기 위해서 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됐는가를 저희한테 감사의뢰한 부분이거든요.  이건 우리 기술직 담당직원이 있어요.  단가를 계산하는 책자가 있기 때문에 책자를 보고 적절하게 계산이 됐는가 확인해서 결정 내려서 보내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내역이 없는 것으로 됐네요.
○위원 임정빈  이게 보건소건가 생각을 했는데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려고... 보건소에서 구매하겠다고 한적이 있어요.  
○감사관 윤인영  그쪽에서 하겠다고 온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저희는 조정내역 없이 한 겁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을 보니까 최ㅇㅇ 해서 11건이 들어 왔어요.  그게 한사람 이름입니까? 알았습니다.  남구청도 감사에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봤어요.  내용을 일부러 다 읽어봤어요. 크고 작은거 많이 지적당해 봤더라고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건 아니고, 우리 지난번 10월 18일자인가요?  시설관리공단 일상감사를 하셨지요?
○감사관 윤인영  기획감사입니다.
○위원 임정빈  일상감사와 기획감사
○감사관 윤인영  어떠한 사안에 있을 때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있는게 기획감사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감사가 있고, 사안에 따라서 할 때.... 기획감사입니다.
○위원 임정빈  일상감사라고 해서 그게 10월 18일자지요?
○감사관 윤인영  네.
○위원 임정빈  알았습니다.  과장님 알았고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찾아 뵌적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네.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며칟날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10월 26일 선거 이전입니다.  10월 26일 선거 이전이지요. 그 이전인데 정확히 날짜를
○위원 임정빈  감사전입니까? 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감사 전이지요.  
○위원 임정빈 감사가 10월 18일인데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네.  18일인지 19일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위원 임정빈  감사 전에 가셨다고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네. 감사 전에 간게 맞지요.
○위원 임정빈  가셔서 이사장님 만나서 대화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네.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핵심이 이렇게 돼있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준공무원 광역의미의 공직수행자지요.  공직선거에 관여할 수 없었는데 선거에 관여해서 그것 때문에 가서 사직을 요구한 사안이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위원 임정빈  사직을 요구했다?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네. 요구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선거에 얼마만큼 관여하신 걸로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그건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임정빈  누구한테 그런 얘기 듣고 가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늘 저희들은 제보를 안받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한테 선거경합부터 공천과정부터 관여했다고 이전부터 관여해서 관여한 사항이 구청에 제보됐고 선거기간 중이지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이사장은 공직을 맡았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정보가 입수돼서 제가 갔지요.
○위원 임정빈  정보를 구청장한테 줘서 구청장이 오 국장님 시켜서 오 국장이 가서 그 말씀을 전달한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구청장은 지휘관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들은 사항도 있을테고, 관련 부서를 통해서 들어 온 사항도 있을테고 제가 직접 들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측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 부분에 대해서 뒤로 알아봤더니 그 사람 얘기니까 나도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못합니다.  그런데 식당에 같이 갔던 부분은 민주당 시 의원하고 같이 들어갔답니다.  어느 분하고 같이 셋이 들어갔는데 후보자가 거기 있더랍니다.  거기서 만났데요.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감사와 관련이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위원 임정빈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위원장 문영미  이 부분이 감사관실과 관련 있는
○위원 임정빈  관련이 있습니다.  감사관에서 감사를 시켰기 때문에.  
○위원장 문영미  그렇게 얘기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위원 임정빈  그러면 선거운동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면 민주당 시 의원도 있고 중간에 한 분 계시고 한나라당 후보가 있었다고 하고 그런 자리에서 선거운동 할 수 있냐 묻고 싶고요.  거기 까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답변할까요?
○위원 임정빈  답변도 필요없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거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식사같이 한 부분은 공직자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옛말에 갓끈을 묶지 말라는 얘기가 있듯이 이사장이 우리가 판단할 때 지휘관이나 선거에 관련된 사람을 만났다면 나와야 되는게 원칙인 것으로 판단되고 또 한가지는 업무에 관계없는 것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는
○위원 임정빈  무슨 소리예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된데만 사용될 수 있는데 전혀 관련 없는 분들과 만나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던 부분, 또 거기에 후보가 나왔다면 공무원은 나와야 되는게 맞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등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업무에 관계 없는데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자기는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쓰는 것이 맞는지 모를 때 솔직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를 때가 있잖습니까?  모를 때는 먼저 이사장들이 쓴 것을 준해서 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답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이사장을 쓸 때는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쓰면 안 된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기준을 그렇게 둘 수는 없지요.  우리 공무원이
○위원 임정빈  자료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사장업무추진비와 지금 이사장업무추진비 다같이 대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다 확인하기 어렵고,  과연 옛날에 쓴사람이 누구와 만나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기준이 쉽지 않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서 그런 이유가 사퇴하라는 정도가 되느냐는 거지요.  이사장직을 사퇴할 만큼 되느냐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큰 사안으로 귀결이 된다면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시 되는게 정치적 중립이거든요.  위반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사항이 배임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쟁점사항이 제가 전달한 사항이 그겁니다.
○위원 임정빈  두 가지예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그렇죠.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현지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같은 법시행령 39조 그리고 인천광역시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관계직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수감도중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공단이사장이 선서할 때 직원들도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단이사장이 대표로 낭독하고, 선서문은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직원께서는 모두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남 동 우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직원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동우  안녕하십니까?  이사장 남동우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저희 공단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전념하시는 바쁜 일정가운데도 귀중한 시간을 쪼개어 저희 공단을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공단의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하였습니다만 자리도 협소하여 부득이 불편을 끼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늘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공단의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 소개는 본부장님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병관  본부장 정병관입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팀장 윤창수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주성업팀장입니다.  도로환경팀장 이상준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장 김현철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장 김부길팀장입니다.  감사팀장 이경호팀장입니다.  이상 소개 올렸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병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전월 들어온 물건의 하자여부를 파악하고, 연간 물품구매를 상ㆍ하반기 나누어서 구매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은 가로ㆍ보안등 보수자재에 대한 연간 소비량에 대해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해 납품업체가 결정되면 현장운영사항 등을 고려하여 소요 물품을 월단위, 분기단위 및 반기단위 납품 수량을 결정하여 물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용도에 맞게 적합하도록 집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행정안전부발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지침),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행안부 지침) 등을 참고로 하여 공단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정운영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채용시 공개경쟁으로 채용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단의 직원채용은 공단인사규정 제8조 규정에 의거 공개채용과 경력경쟁 채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업무수행을 위한 자격증, 경력 및 거주지 등을 제한하여 자격여건이 갖추어진 사람은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도록 공개모집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경영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질의가 아니고요.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행안부지침 가지고 계시지요?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병관  알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보충질의해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업무추진용도에 맞게 지적에 대해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집행기준에 대한 지침서 있잖습니까?  행정자치부 지침 그것을 제출해 주시지요.
○위원장 문영미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각 분야별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실시)

○위원장 문영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태형  궁금한게 많이 있었는데 오해가 가신 것 같습니다.  현수막게시대 54개에서 복식이 13개입니다. 한쪽면만 한게 6개월 임대가 1,250만원이에요.  6개월에 10개 계약이 1,250만원 임대료가.  캐나다국제학교 한쪽면이 놀고 있잖아요. 6개월금방가요.  앞으로 홍보 많이 하셔야 돼요.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물건 팔러다녀야 돼요.  싸게라도 해서 6개월 천만 받으면 어때요. 바로병원하고 유비스병원경쟁이 붙었어요.  해야 돼요.  그리고 보안등 가로등 1년 2억정도 팀장이 설명하니까 팀장님이 믿으라니까 믿겠습니다.  매년 업자가 다르답니다.
  그리고 궁금했던 이사장 업무추진비 궁금했는데 쓴건 한달에 100만원도 못쓰셨어요.  구설수만 들었지.  카드가 8개인데 이것도 분리해야 돼요.  복잡하게 떳떳한데 밑줄 쳐서 봐야되고요.  본부장님도 업무보고 고생하시는데 왜 카드가 없습니까?  조금이라도 쓰게 해야지 본부장님 카드 없다는 거 이해 안 갑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제가 얼굴을 붉혀가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한거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시설관리공단에 와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전적으로 봤어요.  봤더니 거의 지난번 전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하고 지금 이사장과 쓴 내역을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하게 썼습니다.  다만 우리끼리 얘기했듯이 한 부분이 한나라당추천위원회와 썼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라고 어떻게 업무추진비를 한나라당 추천위원회와 같이 먹을 수 있냐 사실은 이사장한테 따졌습니다.  이럴 수 있냐, 깜짝 놀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당신이 썼다고 기록해 놨잖냐 당신이 한 거 아니냐해서 원인을 캐봤어요.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기록은 이렇게 돼서 카드원장을 빼봤더니 한나라당 추천위원회가 아니고 홍일표 국회의원과 저녁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록할 때 한나라당 홍일표 국회의원을 한나라당 추천위원회라고 기록된 겁니다.
○위원 박병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말씀하세요.
○위원 박병환  지금 시설공단 이사장이 없어요.  좌석에 없어요.
○위원장 문영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임정빈  기록을 할 때도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기록을 잘해야지 이렇게 기록해 놓으니까 어떤 한 사람은 엄청난 파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그냥 묵과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절대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저는 BSC평가시스템을 봤습니다.  성과평가시스템이라고 하는 그것은 기업에 있어서 비전하고 경영목표달성을 위한 성과목표에 대한 지표잖아요.  이것은 목표뿐만 아니라 과정까지도 시행할 수 있는 경영관리시스템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련의 경영성과를 이 지표에 의해서 운영해 나가는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검토한 바로 이 자료가 상당히 미흡한 과정에 있습니다.  이 평가시스템이 언제 건가 보니까 2006년도 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이 지표를 근거로 삼아서 일년의 성과를 내년 사업추진에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같이 병행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은 강평이라고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진정서를 남구실ㆍ과에 요구한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인 마ㅇㅇ분과 피진정인 주ㅇㅇ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피진정인 처가 경찰서에서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된 사항이라고 하나 공직자의 가족으로 인해 진정서가 실과에 수신됨에 따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동우  박병환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 진정서가 접수됐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저희가 직원을 처벌이나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서 진정인한테 공단에서 통보를 드렸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처리할 사항이 아니니까 양지 바랍니다. 하고 공문으로 보내 드렸습니다.
  진정서 내용은 저희 직접 우리 공단과는 직접관련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이나 처벌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사항으로 통보해 드렸습니다.
○위원 박병환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답변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서 낸 부분에 대해서도 다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근거에 의해서 판결이 나지 않은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님 말씀대로 어떤 처벌이라든가 주의를 준다는 부분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시설관리공단 윤리경영 중 행동준칙 사항에 보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에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런게 있고요.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당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 실ㆍ과에 진정서에 대해서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두 분이 만나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동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정서?
○위원 박병환  이런 진정서가 왔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해야 되겠냐 이런 것을 가지고 본부장과 이야기해 본적이 있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동우   그 당시에 본부장님과 팀장과 그 사항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해서 구청에도 진정서가 제출됐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저희 공단도 진정서가 들어와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품위나 손상을 시킨 것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직원의 처가 사건이기 때문에
○위원 박병환  이사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만 간단히 답변하세요.  본부장과 지금 이사장과는 진정서에 대해서 팀장과 3인이 협의했다고 내용을 협의한 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동우  네.
○위원 박병환  그러면 구청에 실과에 온 진정서와 관리공단에 온 진정서가 동일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동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서로 기분이 나쁠지 모겠습니다만 최초에 시설관리공단에 오면서 이 자료를 보고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다 말씀하셨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병관  첫페이지 내용의
○위원 박병환  실과의 진정서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하셨지요ㆍ 확실히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진정서 아닙니까ㆍ  실ㆍ과의 진정서를 보여 드리니까 처음 본다고 했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병관  그건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똑같아요.  내용이.  어쨌든 세 분이 협의했다고 하니까 본인은 협의한 것으로 믿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동우  협의해서 결재를 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진정서를 보면 주ㅇㅇ처가 여러 가지 호화생활을 한다라고 부부의 공동적인 책임이 있다고 진정서 내용이 있습니다.  진정인의 이야기를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진정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직원인 이ㅇㅇ로부터 7천만원을 차입하고 부인 김ㅇㅇ는 매월 20일 1. 5%의 105만원을 입금시킨 사실등이 현재 자료에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동우  그건 저희가 수사권도 없고
○위원 박병환  알고 계시느냐 그것만 물어 보는 거예요.  수사권고 없고 그건 우리나 이사장님이나 동일해요. 죄가 있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결과 진정서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동우  내용을 파악한 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파악을 했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은행에서는 거짓말 안 합니다.  은행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했는지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은행에서 지출사항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동우  그건 저희가 못 봤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런 것을 보셔야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동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감사팀장한테 그것을 파악을 하라고 지시했으나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은행에서는 거짓말 안 합니다.  구체적으로 길게 질의할 수 있습니다만 시간도 그렇고 서로 면이 있어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본부장께서 직원들의 사사로운 통제를 할 수 없지만 이후로도 어떤 대책을 하고 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직원회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할 수 없었겠지요.  다만 직원분들한테 회의하면서 청렴한 공직자가 되자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셨겠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동우  네.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평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남동우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현장민원의 최일선에서 주민편의 및 복리를 위해 이사장 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 부족한면이 있어서 일부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여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직원께서는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5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 실장    이 진 재           감      사     관    윤 인 영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김 부 성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오 은 식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 동 우
  시 설 관 리 공 단
  경  영  본  부 장    정 병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