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위생과, 건설과)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위생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를 받기 전에 관계없는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시고 관련해 있는 부서장께서는 참석을 원하시면 현재 남아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한옥순  위생과장 한옥순입니다.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혜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차남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윤자 식품유통팀장입니다.
김홍주 심품안전관리팀장입니다.
○위원 박주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시에 중요부분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지금 현재 업무보고가 길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이고 해서 업무보고를 상세히 받아야 질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중요한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한옥순  저희 129쪽에 일반현황에 공중위생업소 2,269개 업소와 식품위생업소 8,24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단체현황은 음식업중앙회 남구지부외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 133쪽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입니다.
우리 위생과는 음식문화개선운동이 가장 중요한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은 좋은 식단실천과 서비스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음식문화개선운동을 정기회에서 우수업소를 육성하며 낭비적인 식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고 푸짐한 상차림을 지양함으로서 건강하고 알뜰한 음식문화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과 음식문화개선추진 홍보확대 및 우수업소를 지원함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모범음식점은 분기마다 지정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75개소에 모범음식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자격미달로 인해서 247개소의 모범음식점이 있습니다.
홍보를 연중으로 하고 있으며 나이스미추나 리후렛, 홍보VTR 등 연 5회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시 좋은 식단 실천교육과 특색음식거리 간담회개최를 물텀벙이거리와 법조타운 거리 2개소를 3번씩해서 6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6년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인하대음식축제를 한 적이 있고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타시도 벤치마킹으로 대구음식박람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모범음식점지정과 134쪽에 모범음식점지정은 업소별 20만원 상당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대표 교육실시를 11월에 할 것이며 음식문화개선추진운동은 연중 계속하고 있으나 올해 9월에 우리가 판넬을 제작해서 관내업소에 모범음식점과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을 순차적으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음식판매를 초등학교때부터 우리가 음식낭비하는 버릇을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홍보를 초등학교때부터 하고 서한문 발송과 우수업소를 발굴해서 연말에 표창할 계획입니다.
특색음식거리 활성화로서는 경관등을 설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식품진흥기금으로 6,5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에 남구음식경진대회를 저희가 개최합니다.
우리 구에 맛과 멋을 찾아서 홍보하고 음식업소를 홍보해 줌으로써 남구에서 업소를 할 때 자긍심과 경쟁유도를 통하여 업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업소만 하는게 아니고 주민특색음식과 업소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주민도 개발한 음식에 대해서 우리 경진대회에 나와서 수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상한 업소는 품평회를 해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의 일환으로서 행하는 것이고 음식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0월 11월 경진대회와 품평회를 할 예정으로 우리 주민은 관내주민의 30명을 음식평가단으로 구성하고 전문심사위원단을 구성할 것입니다.
우수업소는 10개소로 하며 지원에는 표창장과 홍보간판 등 포상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 각종 홍보매체 및 신문보도를 통한 홍보를 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진흥기금으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6쪽에 지도팀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유해업소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4개소에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647개소가 있는데 연중 추진함으로써 우리구의 퇴ㆍ변태영업행위나 호객행위에 대한 단속과 청소년주류제공이나 출입을 금지하도록 저희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집중점검하고 있고 어제도 하였습니다.
그간 실적으로 보면 점검업소가 965개소로 위반업소는 80개소가 됩니다.
영업정지 16개소, 허가 취소 및 폐쇄 15개소, 과태료 13개소, 시설개선명령 등 시정이 23개소, 형사고발이 13개소입니다.
민관합동으로 단속하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홈페이지에 열린참여공간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시구교체단속을 월 1회 이상 하며 유관기관 경찰서나 식약청 등 합동으로 분기 1회 이상 단속하며 구자체 단속은 주 1회 이상 취약지역과 청소년유해 업소에 대해서 집중단속할 계획입니다.
무허가 신고는 카드관리를 해서 책임담당제 지정을 해서 관리의 내실화를 강화하겠습니다.
출입검사기록부 등 단속실명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에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의 종사자 위생관념을 고취시키고 자율적인 위생관리를 함으로서 식중독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월드컵축구로 인해서 문학경기장이라든가 곳곳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응원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식중독발생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식중독도 우리 남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으로 하며 집단급식소 155개소에 대해서 업소 현황을 보시면 대형음식점 75개소, 집단급식소 155개소를 점검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사항은 불량원재료사용, 보관 및 위생관리 여부를 점검하며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홍보가  우리의 중점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급식소 106개소에 대해서 위반업소 12개소가 있었습니다.
과태료와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대형음식점은 75개소로 위반업소는 8개소였습니다.
식중독예방홍보는 우리가 SMS문자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고 텔레비전이나 홈페이지에 홍보하며 식중독예방유인물을 2,166부를 배포하여서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우리가 위반업소를 위주로 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홍보물을 8월중에 만들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진흥기금으로 1,600만원이 소요됩니다. 140쪽에 공중위생업소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이ㆍ미용실, 숙박형 찜질방, 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 등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16개소 위반업소를 지도 점검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숙박형 고시업소에 대해서는 운영실태 조사를 한 바가 있고 목욕장내에는 무인카메라 설치점검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5년 3월 31일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목욕장업으로 편입된 찜질시설의 제도적 관리를 하며 신종 다중이용업소인 숙박형고시원에 대해서 지속관리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비로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유통식품은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조가공업소 70개소와 식품자동판매업소 819개소와 부정불량식품을 수거검사해서 월2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점검 51개소와 결과 3개소의 위반업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43쪽에 보시면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및 기타식품판매업소의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주변에 문방구나 슈퍼나 도화초등학교 등 46개소에 대해서 23개 품목, 젤리, 스넥, 건어물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기호식품에 대해서 지도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를 위해서 921대에 대해서 무단멸실 217대를 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는 224개 품목중 부적합 1개가 나왔고 지금 현재 29개 품목은 진행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추석성수식품 특별위생점검을 할 예정이며 재래시장 유통식품 수거검사와 어린이기호식품 특별수거검사,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월 2회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400만원입니다.
저희구 특수시책은 음식문화개선운동이 20년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계속 실패를 해서 우리구도 계속 특수시책으로 하여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과 식품생산자실명제 및 음식문화개선운동에 좋은 식단 사진전 등 공모전을 할 예정입니다.
147쪽에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범음식점 및 신청업소에 대해서 238개소에 남은 음식 포장봉투 및 용기의 무상제공을 하여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며 주민의 참여를 극대화하였습니다.
그간 실적은 남은 음식 싸가기 참여업소 신청접수를 5월달에 했으며 희망업소 238개소에 대해서 홍보물제작 및 포장용기등을 구입, 배부하였고 그동안 홈페이지와 지역신문, 남인천케이블텔레비전에 홍보하였습니다.
용기는 지퍼락 590밀리리터짜리 238개소에 배부하였고 향후는 모니터링결과를 분석해서 148쪽에 설문지를 통해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 지속적으로 해서 보완 추진예정입니다.
참여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제안공모전은 우리가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주민들, 업소해서 디카사진전이라고 하는데 사진을 찍어서 우리구에서 공모를 할 예정인데 실은 5월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당선자에 대해서 우리가 부상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음식업지부에 위탁해서 우리가 디카사진전을 할 예정으로 9월부터 10월 음식업지부홈페이지 및 우리 홈페이지 우편접수 등을 받아서 주민참여자 등 설문조사를 해서 12월에 결과분석을 하고 당선작품에 대해서는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진흥기금으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51쪽에 식품생산자 실명제는 이것은 참 하기 힘든 사업인데 많은 업소들이 참여를 해 주어서 식품을 생산하는 실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기는 2005년 9월부터 1,2,3단계를 하기로 해서 1단계사업은 지금 작년에 했고 2단계를 지금 진행중이고 3단계는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신세계이마트나 까르푸, 메트로마트 등에서 55개 즉석판매코너중 53개소 희망업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53개소 식품생산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가 표지판을 53개소에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떡집 등 임가공협회와, 추출가공협회, 압착식용유협회, 정육협회 등을 간담회를 개최하여 2단계 실시중으로 되어 있고 152쪽에 2단계 사업대상 274개소는 과자나 식육제품, 어육제품, 두부같은 것을 만드는 2단계 사업대상자입니다.
생산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스티커를 180개소를 제작해서 업소당 3천매의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에 대해서 244개소에 점검불능업소는 4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단폐업이나 폐문업소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단계로 2단계에서 제외된 업소중에 희망업소를 할 예정입니다.
대 주민 식품생산자 실명제 홍보를 홈페이지나 언론매체에 홍보할 계획이고 식품진흥기금으로 1,24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상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 부분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조건은 어떤건지요?
○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선 큰 대목으로 건물의 구조와 환경, 주방, 원재료의 보관과 운반시설, 종업원의 서비스,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기타 간판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지정증을 손님이 보기 좋은 곳으로 비치하여야 하고 종사자에 대해서 위생복이나 위생모, 위생장갑 등 해서 단정하게 착용해야 되고 음식물쓰레기 보관,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설비가능한 조리시설을 시설에서 멀리 떨어져야 하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위반업소에 대한 적발을 하실 때 급식을 하시는데는 거의 보면 그날그날 음식들을 보관식이라고 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음식을 가지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데 이런 모범음식점 기준에 그런 보관식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한옥순  보관식은 우리가 모범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은 안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폭발적 식중독발생을 막기 위해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보관을 합니다.
○위원 문영미  아까 137쪽에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관리내실화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한옥순  우리 남구는 취약지역이 136쪽에 보시면 용현4거리나 동서우유4거리 유공4거리 용현2동 철로변 해서 취약지역 업소가 97개소가 있습니다.
학교주변이나 청소년밀집지역에 대해서 인하대, 인천대, 주안역 주변에 2030거리에  555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업소 우리가 일반음식점이 5,500여개소이지만 유해업소 밀집된 곳은 취약지역으로 정해서 647개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 단속하는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5,500개소의 업소를 다는 못하지만 취약지역을 지정해서 꼭 주 1회 이상을 나가고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는 우리가 계속 단속은 무허가는 신고 받은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무허가는 바로 형사고발하고 우리가 단속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원래 무허가는.
○위원 문영미  여기서 말씀하시는 무허가
○위생과장 한옥순  이것은 허가 업소입니다. 아,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허가는 관리대상에서 원칙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여기에 보면 카드와 관리 및 책임담당자를 지정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장 한옥순  137쪽에 그것은 무허가라는 의미가 단순히 허가 안내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취소되는 업소는 무허가입니다.
그 업소들을 관리하는 것이지 일반 전체적인 무허가 업소를 할 수는 없고 용현동이나 동서우유4거리는 업소를 하다보면 취소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24개 동을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내실화를 하기 위해서 취약지역의 업소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신경을 쓰고 1주일에 한 번씩 나가면서 무허가 업소, 그러니까 무신고 업소가 되는 것이죠. 폐업 업소가.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어서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한옥순  명예식품감시원은 공중도 그렇고 식품도 그렇고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근로 쓰는 것처럼 시에서도 대학생들이나 부녀나 해서 따로 명예감시원 비를 식품진흥기금에서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받아서 가천길대학이라든가 식품가공학과 관련학과의 학생들이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학생들이 시간대가 안맞으면 부녀회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관내에 전문적으로 협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감시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활동방식은요?
○위생과장 한옥순  업소에 대해서 그때마다 취약한 부서가 올해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국음식업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받는 것도 같이 우리만 나가는게 아니라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올해 식중독이 어느 계통이 더 많다 그러면 제조가공업소보다는 일반음식점중에서도 식중독이 더 많이 발생하는 업소 식중독이 여름철에 많이 퍼질 수 있는 그런 업소를 지정해서 우리가 나갑니다. 학생들한테 명단을 우리가 줍니다. 그것도 비밀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업소 나갑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부서를 업소명을 어디어디 다녀올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명예감시원들에게 목표라고 그럴까 지역을 쪼게 주는 것도 그날그날 줍니다.
○위원 문영미  가서 시설이라든가 음식을 직접 먹어보거나
○위생과장 한옥순  아니 시설 내부에 주방이라든가 보관상태, 감시원증을 그 사람들한테 발급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위원 문영미  네. 전문적으로 이분들은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래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는 전문협회에서 한 사람을 더 깊숙이 많이 알고 우리가 교육하기 시행하기 이전에 학생이나 감시원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굉장히 잘해 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138쪽 식중독 지수를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시죠?
○위원장 박성화  팀장님, 뒤에서 하지 마시고
○위원 임정빈  준비가 안됐으면 조금 후에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이게 문자서비스를 위생과에서 해 주는 겁니까? 요식업협회에서 해 주는 겁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핸드폰번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무작위로 하는게 아니라 신청하는 경우를 받습니다.
왜냐 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 해서 작년에는 45개 했습니다.
올해는 확대해서 합니다.
○위원 임정빈  요식업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140쪽에 보면 목욕장내 무인카메라 이것도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위생과장 한옥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도난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업소 입장에서는 도난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탈의실 이런데를 해서 하는게 보도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무인카메라 할 수 있는 곳에서만. 그런데 업소에서는 많이 해 놔야 도난이라든가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발한실이라든가 내실중에 탈의실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합니다.
○위원 임정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보면 남은 음식포장봉투 및 용기 이것도 적극적으로 위생과에서 지원되는 것이죠?
○위생과장 한옥순  네. 식품진흥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남은 음식을 싸주는 용기가 우리가 받을 때에는 요식업중앙회에서 오거든요. 직원이 와서 하는 소리가 용기를 내줄 때에는 1천원 정도 금액을 받은 후에 다시 용기를 가지고 오면 내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천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한번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오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남은 음식을 먹는 음식같으면 아마 잘 포장해서 가겠지만 대부분 남은 음식은 가서 먹지를 않습니다. 용기에 담아주는 것이 너무나 큰 예산낭비가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사실은 돈 천원 내놓으라면 안가져 갑니다. 그냥 막 주면 몇 푼 안줘도 우리가 받은 용기 다 떨어져버리고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용기 말고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위생과장 한옥순  임정빈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저는 이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특색사업으로 우리가 넣은 이유가 20년전부터 음식문화개선운동이었지만 남은 음식싸가기는 계속 실패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05년도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밀폐용기라고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에 해서 천원 주고 손님한테 받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니까 너무 불편하시다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실패해서 또 안하면 포기하면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저희는 올해 다시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무료로 제공하며 물품명을 하면 안 되지만 여기 지퍼락이라고 표시한 이유는 지퍼락은 뚜껑이 딱 되어 있어서 이게 가장 모양도 좋고 포장을 저희가 일반홍보를 할 때도 일반종이로 하면 주민들이나 업소는 보시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조금 고가로 해서 물새지 않도록 하면서 인천광역시 남구 모양도 요즈음 세대에 맞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일반 종이홍보지가 아니고 포장홍보지로 해서 남구를 홍보하는 미추라든가 해서 우리구도 홍보하고 음식물쓰레기도 남기지 않도록 하며 그 다음에 재활용도 할 수 있게 다시 바꿔서 이 용기를 하였습니다. 이 용기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고 전자레인지에도 다 쓸 수 있어서 살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천광역시 남구 하면서 여기에 차릴때는 알뜰하게 식사때는 남김 없이 이런 표지를 했더니 너무 호응이 좋아서 그런데 많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차차 모범음식점만 주면 아닌 음식점에서 구입하고 싶어하셔서 계속 잘 되고 있다고 보고 그래도 설문조사가 12월에 오면 거기에 보완해서 업그레이드되는 음식물싸가기 운동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노력할 것이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하고 지금 그것으로 주는 것하고 비용이 어떤게 더 들어가요? 음식물쓰레기 치우는 것보다 이게 더 싸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위생과장 한옥순  저희는 음식물싸가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음식물쓰레기를 덜 생기게 하는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비용보다도... 이것은 국물이 새지 않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아까 지수측정방법은 왔어요?
○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측정하는게 아니고 숫자가 내려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SMS로 해서 희망된 업소에
○위원 임정빈  그러면 오는 대로 얘기좀 해 주시고
○위생과장 한옥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전광판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 5개 전광판이 있어서 계속 홍보할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진환  저는 간략하게 3가지를 묻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의 보충질문으로서 용기는 어디서 제작합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기존 있는 물건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제작하는게 아니고.
○위원 오진환  시중에 나와 있는 용기를 구매한다. 개당 얼마에요?
○위생과장 한옥순   50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비닐봉투는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560원으로 5천매를 하였습니다.
○위원 오진환  포장봉투는 재활용이나 썩거나 폐기물이 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그렇죠. 오래 쓸 수 있도록 질감을 좋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원가가 1천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남구에서 1천원을 가지고 음식물을 싸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1년 목적이 아니고 3개월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제공을 하고 이러면 한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위생과장 한옥순  저희는 원가보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타와야 됩니다. 이것을 안한다고 시에서 우리가 남구에 과징금을 해서 식품진흥기금을 만드는데 업소에서는 귀찮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주민들도 그렇고 식품진흥기금을 계획을 내서 시에서 타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계속해서 이 그릇은 한번 쓰는 게 아닙니다. 계속 재활용하면서 쓰는 것이니까 음식을 드신 분들은 이것을 무료로 제공하고 싸가기를 원하는데 업소에서는 굉장히 힘드시겠죠.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제가 음식을 싸왔어요.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그 용기를 또 챙겨서 가지는 않을 것 아니냐고. 그냥 가지. 빈 손으로. 저희들이 갈 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가 아니라 인천시에서도 지급을 하면 하루에 저희들이 업소를 찾는 게 하루에 5천군데를 간다. 인천시 전체인원이. 5천군데면 5백만원입니다. 하루에. 그럼 한달을 따졌을 때는 용기도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될 것 같은데 시예산에서는 음식물을 싸가고 줄이기 위해서 용기를 제공한다는데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시차원이나 구차원에서 원가적으로 예산쪽으로 더 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질문인데 제가 음식점을 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주방도 불쾌하고 예를 들어서 먹는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 그러면 바로 시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저희 인터넷민원 가장 많이 받는게 지금 오진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름에는 인터넷 민원으로 지금과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직원이 나가서 그 업소 주방 내지는 건강진단수첩이나 우리가 지도점검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물질 벌레가 있다 이런 것은 이물질로 되고 그 음식에 대해서 잔량이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 음식물에 대해서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고 가서는 건강진단수첩이라든가 위생점검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배수구라든가 우리가 점검하는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런 것이 업소에 요즈음 민원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을 인터넷에 많이 올리십니다.
○위원 오진환  단속의 대상과 결과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위생과장 한옥순  그렇죠.
○위원 오진환  두 번째, 노래방에 가면 도우미들 있죠? 그것도 저희들이 단속업소의 대상이 됩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노래방은 우리는 유흥주점을 관리하지 노래방은 저희 과에서 관리 안하기 때문에
○위원 오진환  아, 노래방에서 어떤 탈선이나 이런 게 벌어져서 야, 구청에서 한 번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럼 대상이 아니다.
○위생과장 한옥순  우리 위생과 업무가 아닙니다. 노래방은. 그래서 관리를 못합니다.
○위원 오진환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그런데 자판기를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 그럼 자판기는 어느 점포든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자판기는.
○위생과장 한옥순  자판기종류가
○위원 오진환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자판기는 어느 업소든 자율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판기가 위생적으로 커피 나올 때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물이 떨어졌어, 문을 열으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야. 그거 관리가 되는지요?
○위생과장 한옥순  자판기 우리가 등록을 받는 곳은 유료로 했을 때 우리가 건축물대장상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온도나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실명관리자 아마 명단에 쪽지 붙어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것만 우리 대상이고 여기 보시면 일반음식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오진환  저는 일반음식점에서 셀프 이런 자판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제가 식당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자판기를 놨는데 손님이 커피가 떨어져서 문을 열었어. 그런데 너무 지저분한 거야, 그래서 손님이 신고를 했을 때 제가 어떤 시정조치가 되느냐 이거지, 법적으로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러면 자판기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위배되면, 그런데 무신고일 때는 저희는 무신고에 대한 행정처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위원 오진환  무신고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위생과장 한옥순  신고를 안한 자판기. 아마 보시면 신고한 자판기가 있고 신고하지 않은 자판기가 있을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자판기는 무료로 제공될 것입니다.
○위원 오진환  쉽게 얘기할 께요. 자판기를 설치했어요. 제가 구멍가게를 하든 안하든 자판기가 설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고를 안했어요. 신고를 안했는데 여기를 열어보니까 너무 위생적으로 지저분해.
○위생과장 한옥순  그건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에서 그렇게 제공하다가 자판기가 지저분하다 그것은 시설물입니다. 음식업소의 시설물이라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건 됐고 다음에 길거리 가다보면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신고한 자판기가 있을 것이고 신고 안한 자판기가 있을 거에요. 만약 그런 신고한 자판기가 위생적으로,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는 거에요? 신고가 들어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고가 돼 가지고 건축물대장에 올랐으면 우리 남구청에서 알아서 관리를 한 번씩 해 줍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신고를 받습니다. 자판기 위생교육 다 하고 정식절차에 의해서 신고를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상 자판기가 무척 많습니다. 무신고도 많고 신고자판기도 많고. 저희가 그래도 일제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21대로 되어 있지만 무신고 자판기는 더 많아서 폐쇄도 많이 하였습니다. 거기에 아마 보시면 143쪽에 보시면 유통식품안정성확보라는 유통식품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점검대수 921대 해서 무신고 자판기 17대, 이것은 4월말 현재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115개가 다시 신규로 하였습니다.
○위원 오진환  네, 제가 간단하게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판기가 설치되어서 신고된 자판기면 1년에 1번이든 6개월에 한번이든 남구청에서 한 번 관리감독을 나가느냐
○위생과장 한옥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터미널이라든가 밀집지역은 한 번 더 여름에 합니다.
○위원 오진환  네. 제가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신고된 자판기야. 우리 구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 시설물로. 너무 지저분한 거야. 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팀장님, 자판기가 신고되어 있는데 너무 지저분한데 단속됩니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단속의 대상이 되느냐 이거죠. 시정명령이 되느냐 이거죠.
○위생과장 한옥순  그렇죠, 됩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위생관리감독을 한 지도점검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거검사를 하시는데 어디서 하시는지 그리고 그 기간이 평균적으로 식품마다 다르겠지만 얼마만큼 걸리는지에 대해서 결과가.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한옥순  우리가 가검물을 지도단속할 때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아예 의뢰를 하고 저희가 옵니다. 그러면 그게 정상으로 나오기까지는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상이 있게 나오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고 이상없으면 그런데 꼭 이상이 있어서만 수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문영미  또 하나는 무료급식소에 대한 현황과 실태조사한 내용들 그것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위생과장 한옥순  저희는 신고된 업소 급식소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것이고 무료급식소는 저희가 관리, 신고한 무료급식을 하더라도 우리 남구위생과에 신고한 업소만 우리가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위원 문영미  신고한 업소만요?
○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 문영미  신고한 업소에 대한 현황이나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린다고요.
○위생과장 한옥순  신고, 그런데 무료급식소에 대한 것을... 무료급식소만.
○위원 문영미  네.
○위생과장 한옥순  무료급식소는 관리대상이
○위원 문영미  그중에서 신고했다라고 말씀하신 게
○위생과장 한옥순  하는데가 있으면, 지금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위원 문영미  네, 그러니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라고요.
○위생과장 한옥순  무료급식소는 거의 신고 안합니다. 제가 기억 못할 정도로
무료급식소는 노인복지회관 1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1군데가 아니고요, 11군데가 있어요.
○위생과장 한옥순  아니 신고한
○위원장 박성화  신고 받은 데가 11군데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문영미 위원님한테 드리라 이 말씀이에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저희과하고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합니다.저희는 기업체라든가 학교급식이라든가 집단급식소 우리 구청 구내식당이라든가 정식으로 신고된 업소.
○위원장 박성화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집단식중독 관계가 문제가 되어 있는데 138페이지 보면 급식소, 대형업소 지도 점검을 나가죠? 이런 집단으로 되면 대형일때는 지도 점검을 나간다 이 말이야, 그러나 지금 무료급식소는 거기다가 밥을 해 주는데 위생에 관계가 왜 없다고 그럽니까? 관계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과장님, 지금 문영미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무료급식소는 아이들이 방학때나 그럴 때 음식먹는 업소 있잖아요.
○위원장 박성화  제 얘기 들어봐요. 어떤 A라는 교회가 있어. 노인네들 불러 놓고 식사시켜. 점심을. 그런 경우도 많고 급식무료, 우리가 모르게 급식하는데가 지금 주안4동만해도 4군데가 있어.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위원장님, 그런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경로당에 급식을 한다. 그런 것은 그 사람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의 대상이 아니고
○위원장 박성화  국장님, 단속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에 관계되는 것은 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단속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집단급식소문제가 나오고 대형음식점 문제가 나오니까 지도점검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진 다 잘 해. 그런데 무료급식소는 위생관리가 엉망일 수도 있다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노약자들이 가서 먹어요. 그런 것을 위생과에서 파악을 하시라 말이야, 없다 소리 하지 말고.
○위생과장 한옥순  아,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행정처분을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170개소는 우리 관리대상 업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리대상업소는 안 되지만 저희가 무료급식시설에 대해서는 나가서 행정처분은 못해도 지도점검을 하는데
○위원장 박성화  점검을 하고 식중독될 위험성이
○위생과장 한옥순  네, 그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걸 하라 말이야, 그런 장소가 있는 것을 파악해서 서류로 달라 이 얘기에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건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소를 받아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곳은 저희가 다 나가서 지도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에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138쪽 여름학교급식소 및 집단급식소 식중독사고가 많이 사회문제가 됐는데 남구에는 1건도 없다고 그러니까 축하드리고요, 거기 집단급식소 155개소에 학급급식은 몇 개소입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학교급식시설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4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시설 5개소는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직영으로 된데는 몇 군데 있어요? 학교급식소. 그 내용은 잘 모르죠?
○위생과장 한옥순  위탁관리 안하고요? 그건 저희는...
○위원 박주일  그러면 식품접객업소 도우미 운영에 1,050만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에요? 139쪽 소요예산에 식품접객업소 도우미 운영
○위생과장 한옥순  이게 명예감시원입니다.
○위원 박주일  몇 명 있어요?
○위생과장 한옥순  학생 10명으로 해서 일당 3만5천원씩 제공합니다.
○위원 박주일  일용으로 하는 거에요?
○위생과장 한옥순  아닙니다. 식중독이 가장 많은 기간에 합니다.
○위원 박주일  식품진흥기금이 시에만 있는 것이에요?
○위생과장 한옥순  아닙니다. 우리 구에도 4억은 정기예금해 놓고
○위원 박주일  아까 식품도시락, 음식물 싸가는 것 시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위생과장 한옥순  진흥기금이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우리가 계획을 내서 승인을 받으면 시식품진흥기금으로 받는 것이고
○위원 박주일  그건 어떻게 해요? 시기금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4억5,100만원이 남구식품기금이 있어 가지고 자꾸 시 얘기를 하길래
○위생과장 한옥순  네, 시도 있고 구도 있습니다. 진흥기금이. 그래서 우리가 과징금을 받으면 6대4 비율로 해서
○위원 박주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139페이지 금방 얘기한 것 말이에요.
○위생과장 한옥순  도우미요?
○위원장 박성화  네. 식품접객업소 도우미 운영, 이래 놨잖아요. 도우미라는 용어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점검요원이라든가 바꿉시다.
○위생과장 한옥순  네, 시에 건의해서 우리는 용어 그대로 쓴 것이니까 건의해서 바꿀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특색음식업 활성화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색음식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상인들의 영업을 도와주는 것으로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남구에서 정성을 쏟고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용현3동에 물텀벙이 거리가 있는데 거기 가면 남구에서 특화거리로 현판도 크게 붙어있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영업장소가 타영업장소로 변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텀벙이 음식점은 없어지고 불교용품이라든가 노래방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건물주인들이 업소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에서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물주하고 영업주하고 우리 청에서 주기적으로 수사로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것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회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특색음식거리 해서 법조타운 하고 지금 말씀하신 물텀벙이 거리를 적극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번에 업주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업주들이 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계속 봐 왔고 관의 입장은 계속 거기를 홍보해서 손님을 유치하도록 할 예정으로 했고 그래서 경진대회 이런 것도 저희가 업주를 위해서 우리가 음식경진대회나 품평회를 홍보용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특화거리 지정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계속 특화거리가 진짜 활성화 되어서 지역경제에 또 영업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가 살아나서 지역주민들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화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남구음식브랜드 개발경진대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6회가 됐는데 그동안에 브랜드로 개발된 게 특별한 게  있습니까?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이 음식브랜드 경진대회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맛있는 음식을 자랑하러 나오는 것도 있지만 새음식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이라든가 업소를 그런 계기를 주는 것으로 정해서 저희가 경진대회를 합니다.
올해도 주민이나 학생이나 업소를 해서 저희가 할 예정으로 음식은 업소는 자기네가 개발한 음식,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개발한 음식을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제 생각에는 여기 설명도 잘되어 있습니다만 우수한 음식점을 발굴홍보함으로써 지역주민, 국내외 관광객들을 이용을 편히 하고 유치하는데 기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게 연계될 수 있도록 경진대회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개발된 브랜드를 보급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방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사먹고 영업장소가 활성화되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행사를 하는 취지가 아닌가
○위생과장 한옥순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수상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맛집멋집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이용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매 바뀝니다. 그런데 그대로 조사를 나가서 업소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어디 어디 업소는 계속 하는데 있고 취소 당하는 업소도 있고 신규로 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 몇 군데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합니다.
○간사 이봉락  좋은 브랜드라면 영업점, 음식점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이 영업장소를 개선할려고 할 것입니다.
좋은 브랜드를 개발되었으면 나이스미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모범음식점지원에서 업소별로 2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용도가 뭡니까? 2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생과장 한옥순   이것은 우리가 지원금을 받는 것입니다. 지원금을 시진흥기금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범음식점지정을 굉장히 많이 할려고 노력합니다.
○간사 이봉락  모범음식점 지원을 업소별로 20만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돈으로 지원하는게 아니고 물건으로 작년같은 경우에는 있고 쓰레기 봉투로 지원했습니다.
○간사 이봉락  물품으로. 나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줄 알고... 그러면 물론 물품으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보면 같은 업종에서도 모범업소로 지정받기 위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하고 희망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원받는 것으로만 해도 그분입장에서는 큰 영업에 이익이 되고 보탬이 되는 사항인데 물품으로까지 20만원 상당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업소에서는 굉장히 노력해야 합니다. 타업소에 비해서는 연중 20만원 보다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는 것도 아니고 드리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혜택을 주니까 커 보이는데 그만큼 모범음식점으로 될려면 더 많은 업소에서는 투자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간사 이봉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민의 위생지도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의 예산이 대략 1억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예산은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공익근무요원 급여까지 합해서 6,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나열한 것은 진흥기금을 우리가 많이 과징금을 시에다 주는 만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만들어서 이것도 승인이 나야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아마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위원 우옥란  과장님, 1억원 미만 6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특색사업이라든가 이런 일을 하시느라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은 유통식품안전성확보에서는 학교주변에 불량식품 수거해서 검사해서 부적합 품목이 1개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1개 품목이 무언가요?
○위생과장 한옥순  이것은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를 점검하면서 부정불량식품을 같이 224개 품목을 수거검사 했는데 1개 부적합 나왔다는 것은 학교주변이 아니고 은혜도시락, 제공한 도시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업소명을 거론하는 것은 좀 그런데...
○위원 우옥란  혹시 학교주변에서 이런 불량식품이 나왔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판매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면 특수시책에 맨 마지막에 보면 식품생산자 실명제 운영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랬는데 이것은 희망업소만 한다고 하셨는데.
○위생과장 한옥순  왜 그러냐면 식품실명을 한다는 것은 업주입장에서는 굉장히 겁을 내 하십니다. 내 이름이 거론돼서 혹시 이익보는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분들은 왜냐면 내가 가져가서 전화번호나 업소명이나 이름이 있으면 우리 구청으로 신고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더 우리 남구뿐이 아니라 인천시 아니면 전국으로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면 꼭 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건 강제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특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한 업소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한 품목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정말 완벽한 물건을 생산해서 소비자들이 사먹을 수 있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위생과장 한옥순  자신이 있어야 하니까요.
○위원 우옥란  그러면 이게 점차 발전되면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홍보, 계도할 수도 있겠네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렇죠. 의무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흑염소라든가 참기름이라든가 떡이라든가 제조가공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업소들이 참여하기가, 우리 음식은 굉장히 수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셔서 어쨌든 법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희망한 업소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데 많은 업소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굉장히 독려합니다.
○위원 우옥란  네. 그리고 이마트에 가면 과자류라든지 이런 게 유통날짜를 찍잖아요. 제가 저도 주부인 입장에서 가끔 마켓에 가보면 한쪽 구석에서 날짜 지난 것을 다시 찍더라고요, 그런 것도 단속의 대상이 되죠?
○위생과장 한옥순  네. 저희한테 단속의 대상이 되어서 민간인들이 사 가지고 와서 영수증을 우리한테 신고합니다. 그러면 포상금도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업소에는 어떤
○위생과장 한옥순  행정처분이 갑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오진환  저도 남구에 와서 구에 입성을 해서 위생과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일을 해 보려고 식품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어떻게 마련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식품진흥기금은 구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고 우리가 야간 아까 지도팀에서 야간단속을 하다보면 영업정지 보름, 한달, 3개월 맞습니다. 청소년주류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원판결에 의해서 과징금으로
○위원 오진환  과징금으로 식품진흥기금으로 보충하는 것이죠?
○위생과장 한옥순  그렇죠.
○위원 오진환  제가 볼 때는 남구청에 과장님도 계시고 여러 팀장님도 계시지만 이것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용기가 PP 원단인데 제가 볼 때는 506원이라 그러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절감하고 식품진흥기금이라는 예산차원에서도 절약하고 저희들이 구청 위생에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시로 협조를 해서 인정받으면 저희 구청 일하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용기가 너무 비싸요. 봉투도 비싸고
○위생과장 한옥순  그래서 옛날에는 비닐봉투로 했는데
○위원 오진환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모색해 보세요. 지금 음식 먹으러 가서 아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어느 음식점에 갖다 오면 100개를 갖다 놓으면 하루에 10개 나가기도 힘들어요. 식품진흥기금을 만들어서 정말로 남은 음식싸가기를 전개하려면 용기를 보이는 곳에 쌓아놓고 크게 홍보해야 돼요. 저희 업소는 남는 음식물은 가실 때 용기에 싸드립니다 하면 사람들이 지금 몰라요. 저 같아도 모릅니다. 아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장려하고 활성화시키려면 홍보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 사업계획에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면 10명중에 2명은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이거 갖다 놓으면 홍보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과장님께서 요점만 추려서 한 번 해 보세요. 남구만. 정말로 진흥기금 만들어서 음식물 남는 것 가지고 싸가서 음식물쓰레기를 절약하고 또 재활용을 하게 되면 정말로 정책적으로 홍보를 하라고요, 저 지켜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정빈 위원님께서 남은 음식 싸가기 홍보물 식당에 많이 붙어있다고 그랬는데 이 용기로 싸주는지 뭘로 싸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 된다 이거지.
○위생과장 한옥순  네,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다시 한번 용기나 포장지에 대해서는 사실 포장지가 아까 썩냐고 물어보니까 썩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검토해야 돼요. 봉투가 사실 용기보다 비싼데 용기도 사실 제가 볼 때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식품진흥기금도 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국민이 내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실무자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앞으로 4년동안 보겠습니다. 4년간은 한번 과장님께서 제가 건의 사항이거든요. 용기도 검토하고 봉투도 검토하고 정말로 식당에서 누구나 그냥 음식이남으면 업소주인이 와서 용기에 싸 드릴까요? 이 정도로 홍보가 돼야 되요. 그 기금을 만들어서 정말 장려하려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미약하고 그러니까 오늘 한번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여쭤보는 것이니까 용기 검토 한번 하시고 포장지도 검토하시고 사실 음식 싸가면 한 번 쓰고 버리잖아요? 스티커도 인쇄가 아니고 스티커이니까 원가도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남구나 인천시 어느 식당에 가도 제가 물어볼 거에요. 우리 용기 나왔는데 그거 싸 주십시오. 한 번 해 볼거에요. 해서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거 정상참작해서 원활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남구에 한번 더 다른 구청보다 실제 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피부적으로 형식적인 업무, 형식적인 행정보다 피부로 겪을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건의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한옥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용기가 아까 506원요? 포장지는 560원. 용기재활용 이건 집에서 사용할 수 있죠. 포장지는 용기보다도 너무 거창스럽다. 몇 개 만들었어요?
○위생과장 한옥순  지금 현재는 포장지가 굉장히 인기인데
○위원장 박성화  아까도 오진환 위원님 지적이 잘 썩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잘 안썩어요. 참고하시고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런데 일반홍보용 시험지로 하면 더 쓰레기가 많이 생깁니다.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매체나 종이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과장님, 봐요. 그 용기에 그것 싸가는 것 아니야. 용기는 조그마한데 포장지는... 그래서 제 말씀은 용기도 크기도 더 크지만 좀 값싼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박위원님, 잠시만... 죄송합니다. 지금 금액적으로 논하지 않았어요. 금액적으로 논하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인천광역시 전체 250만명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오늘 저녁에 음식점을 가는 인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5,000명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5,000명이 싸간다고 하면 5백만원이에요. 하루에 5백만원 용기금액, 봉투금액 나가요. 한달이면 얼마 나가겠어요?
○위생과장 한옥순  우리 음식이 원래, 오죽하면 음식물싸가기 운동이 20년을 해도 못듣겠습니까? 저는 20년 이상 이 업무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경제적으로 따지면 그냥 그대로 시험지에다가 비닐봉투에다가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위원 오진환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위생과장 한옥순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경제적 맞지 않는데
○위원 오진환  어차피 우리구, 시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박성화  오위원님 그만하시고 지금 경제적 맞지 않는 것 알아요. 조금 비용을 낮춰 가지고 너무 포장지 고급이잖아요. 자,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한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습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우옥란 위원님께서 위생과 1년 예산이 얼마냐 하니까 6,80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사업을 보니까 42만 구민의 위생의 안전과 보건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또 청소년이나 정말 감시감독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6,800만원으로 사업을 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에 지금 제대로 충당이 됩니까? 이 예산 가지고. 전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힘드시죠? 빡빡하시죠?
○위생과장 한옥순  힘듭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는 공무원이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지 눈치봐 가면서 일하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보니까 용현4거리에 동서우유4거리 유공4거리 이런데 보니까 취약지구 점검도 하고 야간단속하고 그러면 위생과는 점검을 다닐 때 이동을 대중교통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위생과에 차가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저희는 요즘은 많은 직원이 차가 있어서 자기 차량으로 움직입니다. 버스를 타고 24개 동을 어느 동에서 일이 생길지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하면 24개 동을 다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우리 직원은 교통비가 좀 많이 듭니다.
○위원 박광현  교통비는 6,800만원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네, 저희 직원은 여비로서 들어갑니다.
○위원 박광현  여비상정이 24개 동을 다 점검하고 신속한 일처리를 할려면 그런 여비보다도 제가 볼 때는 주민의 삶에 신속하게 해 주려면 기동성이 있는 구청에서 위생과 나름대로 각과마다 차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국장님, 과마다 차량이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있는 과가 있고 없는 과가 있습니다. 위생과는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위생과 같은 데는 신속을 요하고 그러는데 국장님 이번에 그런 것은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아직까지 구재정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국장님이 신경좀 써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할게요. 고생들 하시고 수고들 하시는데 지금 일반현황에 보면 인원이 타과에 비해서 제가 총무과에서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타과에 비해서 업소는 많은데 행정적인 직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미약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최선을 다한 것입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인원이 많이 적습니다. 동구같은 경우는 업소가 우리의 10분의 1인데 13명이고 우리는 15명이어서 우리 직원들은 10배의 일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주어 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회가 되면 좋은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고생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께서 굉장히 음식물싸가기에 관심이 많으시고 동료위원님들이 다 그런 걸 갖고 계시는데 싸고 저렴한 것으로 많은 홍보가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그전에 용기를 만들기 전에 또 이런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이것은 시부터 굉장히 20년 이상을 합니다. 비닐로 했다가 못해서 포기했다가 다시 밀폐용기로 했다가 유료로 했다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타시도 벤치마킹하는 이유는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저희 음식문화가 힘든 문화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의견수렴을 합니다.
○위원 박광현  그걸 제가 듣자는 게 아니고 지금 전에 이 용기를 만들기 전에 그전에 음식물싸가기 운동으로 이런 용기로 했습니까? 또 다른 용기로 했습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비닐로 한번 한 적이 있고 이것 말고 일반 밀페용기로 했고 이건 좋은 재질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비닐용기하고 밀폐용기하고 이것하고 해서 지금 구민들의 반응은 어떤게 좋습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지금 현재 이게 좋은데 아직 설문조사를 11월 12월에 합니다. 이게 주민들은 물론 굉장히 좋아합니다. 업소도 좋아하시는 업소가 있고 불편해 하시는 업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 주는게 군일이니까요. 우리는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업소에서는 편안히 싸주고 주민들은 편안히 싸달랠 수 있어야 되는데 업소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업소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게 대중적으로 너무 폭발적으로 되어도 저희는 또 걱정입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이 업소마다 배당은 어느 쪽에다 배당을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이건 저희가 희망업소를 받는데 대부분이 모범음식점을, 하기 싫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귀찮아서 업소에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은 거의 강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렇지만 하여튼 유도를 하는 것이고 희망업소도 있는데 희망업소도 의지가 굉장히 좋으신 분은 우리한테 요청합니다. 대상은 5,500개 대상이 다인데 업소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오진환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아까 용기, 저는 위생과는 많은 업무가 있어요, 과장님. 제가 따지고 그러는 것은 행정감사때 제가 자세한 원가계산이나 다 받겠습니다.사실 음식물을 싸가는 것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고 두 번째는 저는 남자로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1회용 팩이나 싼 것도 많아요. 1회용봉지나 팩에 인쇄 쫙 하면 용기보다 보기가 더 좋을 겁니다. 원가 엄청 절약될 겁니다. 음식 담아가지고 손으로 아줌마들 묶듯이 쫙 묶어 가지고 그냥 봉투 들고 나가면 돼요. 제가 볼 때는 행정은 겉치레행정보다 사실적인 현실적인 행정이 중요하다고 아까 강조했는데 저도 좋은 제안을 과장님하고 업무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제안을 해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시로 건의하고 어차피 시에서는 저희 예산, 어떤 예산이고 저희들 예산이니까 저는 그런 쪽의 용기원가도 비싸고 여러 가지로 안맞은 경향이 있으니까 좀더 머리를 같이 맞대고 절약하고 현실성 있는 것으로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아서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건설과 소관 전에 도시개발국장님이 나오셔서 하시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우선 저희 업무보고 전에 과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과장님입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과장님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과장님입니다. 교통과장 윤인영 과장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과장님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건설과부터 업무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네, 업무보고전에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도시개발국 심의회원 명단에 보니까 건축위원회위원 위촉현황하고 남구도시계획위원회위촉자 명단에 보니까 위원님들중에서 중복된 분이 네분이나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에 심의가 4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설과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고 건축과에는 건축위원회,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옥외광고물관리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건축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이 네 분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정할 때 저희들이 학교에 의뢰한다든가 광고물협회에 의뢰한다든가 건축가협회에 의뢰를 해서 임기가 2년이 되겠고 2년에 한 번씩 재위촉할 수도 있고 신규로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네분이 중복으로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이분들이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의적으로 탈퇴를 하지 않으면 저희 나름대로 해촉하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남구의회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구에서 추천하시는 이런 분들로 하여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네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타진해서 한 곳에만 위원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네, 제 생각에는 각종 위원회가 뭐 인천에 인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각종 의견들을 제시하고 의견들을 수렴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복이 되면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에서 장애가 될 수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선임하실 때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네, 잘 알겠고 임기가 안끝났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시정될 수 있도록
○간사 이봉락  임기 안끝났으면 해촉할 수 없는 겁니까?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네. 그런데 본인들이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의회에 사항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건의해서 한 군데만 위촉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분들로 재위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절충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업무보고하고 위원들이 업무보고 들리라고 음악이 계속 나오는데 밖에서 음악을 틀어줘요, 고생한다고. 주안주공철거민 지금 얼마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번에 들어오신 위원님도 많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지금 주안주공의 철거민이 저희 구청에 들어온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먼저 전임 청장님 계실 때 그 당시 11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들이 목적이 세입자인데 세입자면 재건축하게 되면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사실 안나가고 옥상에서 농성을 할 때 조합에서 대집행을 하다보니까 저희 구로 들어오게 된 사항인데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11분중에 7분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의 어떤 조합이나 시공업체하고 원만한 합의를 해서 그분들에게 약간의 보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7분은 협의가 완료돼서 지지난 달에 나갔습니다. 지금 4세대가 남아있는데 이분들은 청사관리차원에서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마이크에 대한 소음측정에 대한 가처분신청하고 그분들에 대한 행정대집행 할 수 있는 법원에다가 소송을 해서 그런 결정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1년이 넘게 저분들도 나름대로 존중해 줘야겠지만 주위 주민들이 이제 와서 이런 조치를 한다는게 잘못됐어요. 남구청 구청장도 4대로 넘어왔고 구의회도 5대로 넘어왔는데 대가 넘어올 동안 이런 조치를 안하고 이제 와서 그런 조치를 한다는 것은 남구청에 심각한 문제에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저분들이 주민등록이 구청에 있다 보니까 강제로 공무원들이 할려다 보니까 거주지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갔는데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나 직원들한테 죄송하다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지만 7분에 대한 것이 해결되었고 4분에 대한 것은 곧 해결이 될 것으로
○위원 박주일  하여간 구청장하고 실무국장들 전부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회관계는 대상자 임기가 아직 덜 되어 있죠?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래서 해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 한 번 해주십시오. 중복되어 있고 과를 전공을 보면 아동심리학, 아동과인데도 도시계획에 와 있고 건축위원회 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전공하는 사람들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삼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제133회 임시회개의를 축하드립니다. 특히 사회도시위원장님이신 박성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강창열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팀장 최태섭 팀장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 유승모 팀장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팀장 정창진 팀장이 되겠습니다. 보상팀장 장관형 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 직원현황은 총 도시개발국장 1명을 포함해서 정원 34명 현원이 3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입니다.
국공유재산은 도로는 총 필지수는 4,066필지이고 면적은 392만4,68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하천ㆍ구거는 180필지에 24만2,3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구세외수입과 시세외수입이 있는데 총 부과액은 49억3,47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징수액은 25억5,56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은 23만7,90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국도, 시도 포함해서 38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도로율은 1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 및 육교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 외 4종으로서 15개 현황이 있고 종건에서 교량 및 고가교 6개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총 등수는 5,017등이 되고 보안등은 1만1,288등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현황입니다. 암거외 3종으로서 53만7,902미터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마지막으로서 위원회현황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 사업입니다.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확충방안이 되겠습니다.
구세외 국유재산사용료 외 10종이 있고 시세외는 공유재산사용료 외 5종이 되겠습니다. 총 부과액은 전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조성과 쾌적한 생활공간을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단속반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2명과 용역직원 5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속용역기간은 2006년 4월12일에서 12월31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단속실적은 과태료, 경고장, 계고서 등 총 2,79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합동소방훈련과 노점상 야간단속 지속실시, 분기별로 계획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아까 8,7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1억 예산중에서 우리가 입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보상협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즉 공특법에 의한 사항으로서 총기본현황은 7개소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해서 진행사업은 8필지로 되어 있고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게 2개소, 쉼터조성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게 2개소, 주차장 조성 교통과에서 하는게 2개소, 미불용지 8필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건설사업 추진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도로분야에 총 8건, 하수도에서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17건, 일반회계 2건이 되겠습니다. 총 27건에 사업비는 시비 86억9,200만원, 구비 45억6,100만원 총13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조목조목 세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분야입니다. 도로개설 6건에 대해서도 뒤쪽에 상세하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분야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가로등이 5,017등 보안등이 1만1,288 등이 되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안등 신설 및 이설공사가 되겠는데 신설이 숭의1동 403-29번지 외35건을 신설하고 주안4동 466-1외 10개소를 이설하였습니다.
가로등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500만원인데 시비가 1억4,400 구비가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개소 정비완료는 도화3동 인천교 4공단 외 6개소로서 가로등 선로 교체공사를 기 하였습니다.
2개소 정비예정은 지하차도에 있는  등이 있는데 여기에 총 816등이 있습니다. 이게 정비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분야입니다. 본 사업 4건도 뒤에 공사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 4건은 전체 시지원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이고 우리 구 예산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학동 156-4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문학동에서 미사일부대 올라가다가 왼쪽에 홍일빌라가 있습니다. 기 도로가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보상을 주고 도로개설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는 99% 됐습니다.
차질이 없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익1동 259번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학익4거리에 있는데 동아풍림 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길이가 280미터, 도로폭이 1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12월로 예상되었는데 사실 보상단가라든가 공사비가 부족해서 3억5천만원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상정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구예산 재정상 내년으로 예산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화1동 두진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화1동 수봉공원 배수지 밑인데 사업기간은 작년 7월부터 올 12월로 계획이되어 있었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길이가 190미터, 폭이 8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12억이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이것도 추경에 상정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고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학배수지 부근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주안8동에서 문학배수지 위에 주안8동에서 문학초교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기 도로도시계획시설 결정돼 있는데 아직 도로가 개설이 안 돼 가지고 주안8동에서 문학초교로 다니는 학생수가 3백명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총 연장은 150미터, 도로폭은 8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학익2동 5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우리가 4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거 안한다는 거에요?
○건설과장 노삼용  네, 예산 추경에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상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안8동 1224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진흥아파트 뒤인데요, 한신 주공하고 입주가 되는데 이것도 추경에 2억5천을 요구하였습니다. 반영이 안 되리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학지구 오수관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하수도 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서 추경예산 편성요구한 공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와 협의가 된다고 그랬는데 시에서도 의회에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수도 사업 4건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안1동 184번지 주변 하수관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민회관4거리에서 석바위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계획은 12월로 되어 있고 하수관 200개소를 보수하는데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시하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화2동 74번지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도화5거리에서 인천대 정문쪽으로 가는데인데 이것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고 하수관 1,500밀리 80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시하수도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서 추경에 확정 후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로 인한 하수관정비 및 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는 남구 용현4동 312번지 비룡3거리외 11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선 민원인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우기 전에 기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진입로 허가표시제 추진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도로 관리가 구청장이 도로폭 20미터는 구청장이 관리하고 도로폭 20미터 이상은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데 허가표시대상 차량출입시설 해서 시가 833개소에 87건, 구가 334개 해서 시행이 25건 이게 나중에 보충설명 드렸을 때 진입로 좌측에 경계석에다가 우리가 스티커를 붙여서 인쇄를 해서 이것은 차량진입로 허가됐다 몇 % 됐다, 안됐다 이것을 우리가 빨리 판단하고 무허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진입로 점용료라든가 부과하기 위해서 관리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간 단가계약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팀에서 1억, 하수시설팀에서 1억이 단가계약을 했는데 도로굴착복구비가 5억중에서 1억이고 하수시설팀에 1억5천중에서 1억을 단가계약했는데 그 사유는 우리가 민원들을 즉시 접수받고 현장출동해서 바로 바로 예를 들어 도로침하가 됐다 이럴 때 사용하는 긴급히 시행하기 위해서 단가계약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만 받고 질의는 오후에 식사후에 하도록,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질의가 많을 것 같아서...
(「계속 하자」는 위원 많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난 이게 되는 줄 알았는데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번에 못합니다. 하시는데 주민의 대표자로서 5대 와서 처음 하는데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업무보고에 올려놓으시고 못합니다 하면...
○건설과장 노삼용  안그래도 기획실장하고 오늘도 우리 구 전 예산가지고 사무실에서 했는데 사실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같은 경우하고 올해 대비를 하면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작년에는 35억이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15억뿐이 본예산에 상정이 안됐습니다. 25억이 부족한데 사실 지금도 민원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을 다른 데에서 가져온다고 기획실장에게도 얘기했지만 도저히 나올 방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럼 언제쯤 하실
○건설과장 노삼용  지금 추경에 올린게 안 된 것은 내년 본예산에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문학배수지, 존경하는 박주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보충하시겠지만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이게 올 1월달부터 12월 1년 계산으로 공사를 할려고 그랬는데 150미터에 도로폭 8미터인데 행정절차순서가 상당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유흥가에서부터 시설인가 열람공고 감정 보상협의 이래 가지고 조금 지연된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감정하고 나서도 추가로 누락분도 있고 이달에는 보상협의가 들어가고 올 중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1가지만, 업무보고와는 별도인데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들어주십시오. 저희 문학에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이렇게 큰 주택이 아니고 빌라와 원룸이 들어서다 보니까 올같이 더운 여름, 전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만 올해는 더 심하게 열대야로 인해서 고생을 해서 수돗물이 사실 이번에 더 공급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높은 지대는 올여름에 진짜 물을 많이 사용을 못했는데 그래서 높은 지대에 수압이 딸리더라고요. 수압을 올릴 수 있는 국장님, 방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랑이 아니고 각 수도사업소에 인천에 전체 다 제가 근무를 하고 했었는데 몇 년 전에는 인구대비해서 물 공급량이 상당히 줄었었는데 지금은 배수지 이런데 생겨가지고 남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수도사업소에 우리가 통보를 해서 가압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조절해서 한다든가 이러면 물부족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위원 박광현  물부족은 아닌데 지금 수압이 약해서 그런 건지 그게 한번 수압을 올렸어요. 3년 전에 한번 올렸는데 올해 보니까 아주 더워서 그런지 물을 많이 사용을 해서 그런지 아주 고지대는 올 여름에 굉장히 물난리를 겪었는데 신경좀 써주십사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잘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하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기능직 직원이 6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각각 하시는 업무가 있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요.
○건설과장 노삼용  하수시설팀에 맨홀이라든가 준설, 거기에 대한 인원이 2명이고 4명은 도로 시설팀에 우리 남구 전관내 도로 이런데 침하라든가 약간 파인데라든가 즉시즉시 수리하고 보수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분이 나가시나요?
○건설과장 노삼용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로등은 우리가 신설해서 도로개설이라든가 했을 때 준공을 해서 관리공단에 이관을 하고 보안등이 예를 들어서 이설이라든가 신설 이것은 우리구에서 직접하고 있고 유지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가로등 보안등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노삼용  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부분에서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 많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해야 할 공사들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삼용  13페이지 세외수입확충 방안에 대해서 나열했는데 최종계획은 14쪽에 있고 지금 체납이 저조한 이유는 시비가 체납액이 12억6,600만원이 되고 구비가 6억6천해서 19억3천 총 체납액이 23억인데 지금 우리가 체납된 게 4억4천 되는데 10만원 이상은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고 지금 저조한 사유는 영업을 하다가 소유권이 바뀐다든가 다른 데로 이사가고 해서 관리하는데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으로 해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계획 추진하고 있는데 일용인부 6명을 채용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렇게 해서 발굴하고 징수하고 해서 전체 세외수입 징수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보안등에서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나트륨등이 제일 좋다라고 들었는데 나머지 수은등이나 백열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것들을 바꾸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바꾸고 계신 것입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지금 가로등 보면 5,017등이 있는데 150와트 250와트 밝기에 따라서 되어 있는 것인데 보안등도 나트륨등도 일반적으로 가로등 같이 약간 노란빛이 나는 것인데 그것하고 수은등은 좀 흰색, 백열등은 가정집에서 쓰는 것인데 사실 나트륨등으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예산타령을 할 게 아니고 그런데 요구해도 반영이 조금 어렵습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가로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해서 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시간타임이 저녁때 되면 들어오고 아침에 나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도로관리사업소에 주조정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봉공원에 보조조정기가 있어서 거기서 전파를 받아서 시간대별로 그렇게 나와 가지고 불이 꺼지고 나가고 이렇게 돼 있고요, 보안등 관계는 수은등 백열등은 옛날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백열등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바꿔줄 것이고 보안등도 마찬가지로 주조정기와 보조조정기가 있어 가지고 가로등하고 같이 꺼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자동화 문제 그것이 집중적으로 한 군데 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조정을 지금. 한군데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노삼용  네, 점등 소등 시간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인천 전체를 센서로 해서 자동으로
○위원 임정빈  큰 도로가에만 그런 게 아니고
○건설과장 노삼용  도로가에 가로등
○위원 임정빈  그러면 골목같은데 있는 것은 어떻게 관리해요? 보안등.
○건설과장 노삼용  보안등도 요새는 밝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그런데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안돼 있는 이유가 일부구간 우리도 했고 그것을 여기저기에서도 시에서도 다른 구에도 하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1만1,288 등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 할려고 하니까 20억이 들어가요. 연차적으로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예산을 요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네. 또 한 가지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도로에 하수구가 구에서 관리하는 하수구가 있고 개인이 관리하는 하수구가 있는데 그런데 도로 자체를 전 주민이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소유의 땅 이런 것은 개인소유의 땅이라 그래 가지고 하수구가 터져서 다른 데로 흐르고 있는데 그 수리를 안해 주고 있다 그 얘기에요. 그런 내용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건설과장 노삼용  임정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하수도가 우리가 관에서 관리하는 것,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인데 작년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우기에 감전되어 가지고 사람이 돌아가신 적이 있었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소송에 부쳤어요. 그래서 개인하수도다 해서 우리가 관에서 전혀 보상이라든가 없었거든요. 이런 게 많은 게 아닌데 간혹 들어오면 우리도 구입장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하수구가 터져서 그 물이 흘러서 남의 집 물 안으로 들어 와요. 보고 받으셨을 겁니다. 담당 팀장님들. 남이 사용하는 하수구가 터져서 내집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한두 번 흐르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하수구가 아니다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용어를 모르겠는데
○건설과장 노삼용  맞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 것은 우리가 구차원에서 정비를 해 줘야지.
○건설과장 노삼용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도 단지안에 도로는 구에서 관리를 안하거든요. 개인 사유도 마찬가지로 개인 것 해주려면 전 지역 엄청나게 예산도 말할 것도 없지만 구 차원에서 우리가 현장확인해서 어떻게 해라 유도는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개입해서 공사를 시키고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위원 임정빈  그 도로 자체가 개인이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에요. 땅만 개인땅이지. 주민이 다 사용하는 거에요.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확인을 직접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꼭 구에서 해 줘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건설과장 노삼용  사실 우리가 골목길이라도 사유지는 포장을 못해 드려요. 왜냐하면 소송 붙고 하면 관은 꼭 지거든요. 개인사유인데 왜 포장을 했냐 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물론 개인도로도 도로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주민이 다니는 길은 막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것같은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 임정빈  민원이 벌써 제가 알기로 몇 년 전부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의회에 처음 금년도에 들어 왔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몇 년 전부터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건설과장 노삼용  그래서 아마 개인사유이기 때문에 처리 못했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야기된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장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포장문제도 그런게 걸려있는데 지금 어느 지역이냐면 숭의4동에 가면 성당 위쪽으로 중간에 도로가 제가 재어가지고 오지는 않았어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8미터 정도 큰 도로에요. 그게 20미터 정도가 포장이 안돼 있고 폐자재 있죠. 도로보수하느라 긁어놓은 것, 폐아스콘인가 그것을 깔아놓고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비만 오면 전부 흘러가지고 밑에서는 모래산이 이루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도로 자체도 크고 주민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노삼용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관계가 문제가 있고 사실 지금도 12월까지 갈려면 추경에 요구를 강력히 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소규모편익사업이라든가 구조물정비비 이런 것 예산에 신경좀 써주시고 성당 있는데 큰 도로라고 했는데 일단 현장을 확인해 보겠는데요, 이것도 내가 봐서는 개인도로가 아니냐 만약에 아닐 것 같으면 우리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포장을 안했느냐면 개인사유이기 때문에 안했을 것이에요.
○위원 임정빈  가능한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개인도로여도 개인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노삼용  그래도 토지주가 왜 포장하냐고 우리한테
○위원 임정빈  토지주가 해 달라고 할 때는
○건설과장 노삼용  토지사용 승락만 받으면 해 드립니다.
○위원 임정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로포장은 그런 대로 맨땅으로 다니면 되는데 사유지에 하수관이 터져서 지반이 붕괴되어서 물이 바깥으로 나오고 하수가 나오고 냄새가 풍기니까 주민들이 민원차원에서 호소를 많이 합니다. 보수를 해 달라고. 청에서는 사유지니까 예산투여를 못한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땅주인은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내팽개쳐 두고 보수 안하지 않습니까? 내 땅 다니는 것도 싫은데 자기 돈 들여 가지고 보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안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그래서 토지주 토지사용 승낙만 받으면 우리가 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간사 이봉락  숭낙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주민들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예산문제가 따라 다니니까 어렵겠습니다만 별도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즉시 조치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슨 사업을 하다보면 보상문제가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데 과장님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보상문제, 보상가가 적다.  또 관에서는 기준이 있으니까 더 이상 못주고 그러는데 기준산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보상관계는 전에만 해도 6,7년 10년 전에만 해도 사실 50% 현 시세의 60% 그 정도로 알고 있었고 지금은 8,9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시에서 보상단가 결정하는게 아니고 감정평가사 법인이 있습니다. 2개소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플러스 한 금액에다가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법적인 금액인데요, 그분들이 보통 공시지가 거기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지역이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평가사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정확하게 평가하는데 세목별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다하기 때문에.
○간사 이봉락  공시지가가 물론 감정평가사에서 하고 있는데 현 시세에 상당히 못미칩니다. 주민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하나를 신축하더라도 시유지나 구유지가 있으면 괜찮은데 일반개인소유를 매입해서 하려니까 공시지가 따져서 지금 나아져서 8,90%라는데 요즈음 일반소유자들이 응하겠습니까? 진행이 안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감정평가금액을 최소한도 현 시세는 맞춰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면 우리 남구만 그런게 아니고 제주도 울릉도 똑같아요.
○간사 이봉락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그래서 우리가 보상협의가 안됐을 때는 아까 업무보고에 드렸습니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 수용절차, 행정절차를 받고 그래서 절차가 만약에 우리가 보상협의를 2번 3번 계속해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시토지수용위원회, 거기에서 또 중앙까지 갑니다. 거기에서 판결을 내려요. 그러면
○간사 이봉락  그건 압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다 보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재산을 강제로 뺏는 것이죠.
○건설과장 노삼용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 전에는 그랬었는데
○간사 이봉락  업무보고서에 협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노력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가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만약 토지수용해서 공탁 걸어 놓고 출가해 버리면 그분들은 재산, 정당한 재산가치를 평가를 받아가지고 시세대로 못받으니까 청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그래서 제가 전자 보고드린 바와 같이 5년, 10년전에는 시세에서 5,60% 지금은 개선이 많이 되었는데 이게 물론 저도 감정나올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최대한 주민입장에서 평가를 잘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에서 결정하는 사업이고 일단은 내용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네, 제 말씀드린 취지를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신축하는데 그 문제가 안 되니까 건축비에서 플러스시키고 보상비에서는 그대로 할 수 없으니까 건축은 해야 되겠고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용현시장을 비롯해서 재래시장에 보안등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용현재래시장에 보면 보안등이 15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사용료를 구에서 부담해 주는게 39개소이고 시장상인들이 부담하는게 120개소입니다.
시장상인들이 한달에 40만원에서 50만원 전기세를 내는데 시장상인 입장에서는 이것이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일반주택가의 가로 보안등은 다 대주면서 시장도 여러 공공시설인데 많은 비용을 왜 시장상인들이 부담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이것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 들은 것인데 일단 파악을 한번 해서 어떻게 좋은 방향이 있는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과장님, 감사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황을 파악해 보셔서 전액 다 감액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시장상인들 재래시장 상인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구차원에서도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큰 사업도 좋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장상인들 부담을 덜어주었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아까 박주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주안주공철거민들에 대한 입장이 조금 저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여기서는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물론 생계형이 아니신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 구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좋은 행정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좋은 말씀 지적하셨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구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우리도 타구의 이런 사례를 용역이라든가 모든 것을 상당히 취합도 하고 또 갖다오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 노점상이란게 사실 있다가도 단속할 때는 없고 돌아서면 또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 업무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를 많이 하는데 지금 타구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우리 배 이상이에요, 예산도. 용역비도. 지난 번에도 본예산에 1억5천을 요구했었는데 1억 밖에 안 되었어요. 이래 하다보니까 근무시간 지금은 10시에서 밤 8시까지 하고 하는데 사실 비상시에 예를 들어서 집단으로 들어 왔을 때 이럴 때 야간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하기 때문에 와서 좀 협조해 달라 해야지, 우리가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감사합니다. 열심히 대안을 찾아서 저희구가 모범적인 행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과 업무구분의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제로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조례를 보면 소규모 주민민원불편사항중 구가 위탁하는 사업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일일이 나열하시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근 3년간 자료, 계약관계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타부서보다 건설과는 주민하고 직결되는데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깨끗한 도로환경에 우리 각 동에 이면도로 보면 주차구획선 정해 놨죠? 거기에 불법적치물이 무척 많아요. 회의때마다 지적했어요. 3,4개월전에 통장자율회의때 건설과에서 협조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는 다른 취한 행동은 없죠?
○건설과장 노삼용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8월말 현재 114개소에 1,205건을 단속도 하고 그랬는데 이면도로에 노상적치물. 나이스미추에 게재 요구하고 안내홍보문도 제작하고 각 동에도 협조공문 보내고 남인천방송까지 자료를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 박주일  통반장 회의때 통장들 보고 과태료 매긴다고 얘기하라 하면 통장들 다니면서 얘기도 안해요. 그리고 실제로 35명에서 단속하는 사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4개 동을 건설과에서 다 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면 각 동에 청소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연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그래서 각 동에 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 해서 사진도 하고
○위원 박주일  기왕 할려면 완벽하게 해서 우리가 주민생활에도 좋도록 하고 주차공간도 확보를 하고 어떤 집에는 우선주차제도 아닌데 넘버까지 써놨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노점상단속이 신기시장 앞에 대한민국고엽제후유증전우회라고 있는데 이게 인천시죠?
○건설과장 노삼용  네.
○위원 박주일  그러면 남구에 전우회가 있는데
○건설과장 노삼용  시에 있는데 자기네들 지점을 해서 남구지회 있는데 시에서 돈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까지
○위원 박주일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남구지회에서 직접 줄 수는 없는지 왜냐 하면 시에 줘 가지고 얘들이 받아가지고 남구에 지금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리 돼 있습니다. 거기 만약 남구전우회 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못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우리 남구지회하고 본부하고 유대관계가 아무나 해도 관계는 없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 박주일  그거는 아니죠.
○건설과장 노삼용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설계용역해서 넘겼을 뿐이고 계약부서에서 우리가 누구한테 해라 하지 말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위원 박주일  앞으로 그쪽에 이왕하면 남구고엽제 전우회를 주는 게 그런 부분이 나을 겁니다. 시에 줬다가 그 사람이 근무를 하면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나 뭐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위원 박주일  그 부분이고요, 물론 요즘 어렵고 이런 부분에서 노점상들도 단속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을 줘야할 것이에요. 문영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단속만 능사는 아닌데 이중적인 면이 있어서 참 어려울 것이에요. 단속을 할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계약을 해도 1년 12달을 계약해야 되지, 지금 여기 봐도 1월부터 4월12일까지 4개월을 갖다가 단속을 못한다 말이야, 그러면 난장판이 돼요. 그 다음에 단속하려면 어려워요. 이 부분을 1년 12달로 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건설과장 노삼용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5천을 요구했는데 1억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백 기간은 우리 직원들이 할 수 밖에 없다해서 그럽니다.
○위원 박주일  그 부분도 있고 계약기간하고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1년을 사전에 하면 되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예산확보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박주일  도시국장님이 그렇게 힘이 없으세요?
○건설과장 노삼용  가서 울기라도 해가지고 우리는 민원입장에서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노점상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을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했어요. 14명 정도가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건비에서 2억 이상이 투입이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절감차원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인데 문영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점단속하는데 권역별로 중점정비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유도구역이 있고 나름대로 선정을 해 놨습니다.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박주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장주변이라든가 역세권, 이런데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고 외곽에는 유도권역이라 그래 가지고 계도차원으로 하고 중점정비구역이라 할지라도 노인들이 나와서 하는 잡화 이런 부분은 계도 차원에서 하고 그러나 포장마차라든가 고정물로 설치되는 것은 중점정비구역 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고엽제로 다니면서 직원들이 합동순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액은 이렇게 하다보니까 1억 이상은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고엽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 문제는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미진해서 건설과하고 합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동장들한테 계속 얘기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현장순찰 잘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구에서 하는게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골목골목 타이어 있고 물통 있는 것은 사실 구에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동장들이 순찰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시장주변은 지역경제과하고 협조해서 노점상들이 인도에 노점을 펴면 주민들이 다니기 불편해요. 앞으로 그분들을 시장 안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남부시장 같은 경우 이번에 다시 환경개선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지역경제과하고 해 가지고 인도쪽에 있는 노점상들을 시장 안으로 유도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는데 도로변에 장애인 컨테이너박스 차표 팔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장애인들의 보호차원에서 특혜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보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가 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이게 비밀리에 매매가 성행이 되고 있어요. 후에 권리금이라든가 그게 굉장히 세어 가지고 지금 직장인, 젊은 친구들 퇴직해서 그것으로 변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람들은 권리금을 받아서 있고 젊은 친구들 퇴직한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는데 그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단속은 인천광역시도로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하는데 구두수선대가 우리관내에 43개소가 있고 버스표 판매소는 49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양도양수 조건이라든기 시 지침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 장애인1급이라든가 65세이상 기준이 있는데 조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런 민원이 한달에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현장확인을 해요. 확인을 해서 위배된 사항이 있나 없나 해서 지금 시에서 도시미관상 해서 없애는 추세거든요. 시지침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매표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작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장애인하고 장애인가족에 대해서는 양수할 수가 있는데 타인한테는 자격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옛날에는 어려운 분들 위해서 도로점용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도로점용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구에 와서 건의하고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현재로서는 점용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구에서는 매표소라든가 구두박스를 보면 상당히 열악하고 노후되어 있거든요. 도시미관도 많이 저해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구성해서 그 부분을 지난 회기에 이은동 의원님도 했지만 그런 부분을 새로이 만들어서 50%를 우리 구에서 부담한다든가 해서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개선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한 가지는 이렇게 우리 남구가 정말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하수도 가정집에서 나온 하수 있잖아요, 하수가 그게 어느 배수로 들어가야 됩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우리 공공하수관이 있거든요.
○위원 박광현  오수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그래서 지금 문학지구 오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1단계를 하고 2단계 5억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공사가 문학경기장 있는데 거기서부터 신기촌까지 하고 그 위쪽으로 문학지하차도 가는데요, 그쪽에 문학같은 경우에는 도로 센터에 3곱하기 2미터 이은 파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수관로 공사하는 이유는 생활하수라든가 이런 게 전체가 그리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수관로를 별도로 생활하수 뽑는 걸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 박광현  바로 그 문제점이 그것 안에 지금 저희 문학지구뿐만 아니라 24개 동이 낙후가 된 지역이다 보니까 업자들이 자기네들 편한데로 집어놓는다고요. 생활오수를 자기네들 공사하기 좋은 돈 안들어가는 그런 편한데에 하다 보니까 장마때 되면 역순환 하는 것 있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역순환이 왜 역순환 됩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지금은 우리가 건축허가 협의를 해 줬을 때 CCTV 촬영을 해서 우리한테 준공때 다 협의가 되거든요. 지금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위원 박광현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제가 건축업자들하고 하도 답답해서 그걸 했더니 CCTV 로봇처럼 치고 하는 것,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 저기 하는 것 아웅할 수 있어요. 하수도를 파고서는 5센티 가량의 공구리 해야 되죠? 지금 법규상요. 과연 그게 지키고 있느냐
○건설과장 노삼용  아웅한다 하는 사람 제보해 주십시오. 혼자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위원 박광현  왜냐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법상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나가서 현장에 가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게 설계사무소에 모든 것을 위임한 것 아닙니까? 대행업체에다. 그러다보니까 공사업자와 설계사와의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열심히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눈가리고 아웅식이 많은게 보이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하도 답답해서 공무원들 일을 안한다는게 아니고 설계사무소하고 업자와의 대화중에 공무원들은 뒷전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불량업자들도 있더라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하수도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면 하수도 합류식이 있고 분리식이 있습니다. 구도심권은 주안 이런데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관이 지상에서 1.5미터 있는데로 하수도도 들어가고 오수도 들어가고 다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배수까지. 그런데 지금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은 문학지구는 오수하고 배수하고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하수관이. 그래서 오수는 지상에서 2.5미터 이상 3미터 내려가 있습니다. 관이 3백밀리 조그만 관이 되어 있고 말씀하신 배수는 1미터50 밖에 안돼 있거든요. 그러면 집을 짓게 되면 한 2미터 50이나 3미터를 파고 거기다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1미터에 있는 배수로 관에 묻게 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문제는 감리가 되어 있어서 공무원이 못나가지만 하수도는 입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하수팀에서 나가서 점검도 하고 CCTV도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다 감독을 잘해서 제대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제대로 해 주시면 생활오수나 하수가 제대로 해서 정화시설까지 가게끔 해야 되는 원칙인데 지금 저희 보면 정말 파보면 답답해요. 4년 전에 별안간에 이 업자, 저 업자, 되는 업자, 안 되는 업자 그냥 붙어서 그냥 빼내 가지고 지금 아주 공무원도 나가서 관리감독요, 그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감독나오는 사람 눈가리고 아웅시킬 수도 있다고. 자기네들 집 팔아 먹고 다 해놓고서 그 소리들 해요. 그러니까 더욱 더 신경좀 써 주십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네, 관리감독 신경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를 안할려 하다가 해야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을 보시죠. 작년에 2005년도 세외수입 총액이 얼마입니까? 부과액이. 작년말. 작년 부과액 총액이... 혹시 모르십니까?  작년에 180억 정도 됩니다. 부과액이. 그런데 징수율이 150억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원래 6월말까지 합계가 49억이죠?
○건설과장 노삼용  네.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원래 세외수입부과 예산액수, 부과액수는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부과액수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49억. 유인물에 있는 것.
○위원장 박성화  아니 6월말까지 현재가 이렇고... 올해 말에 2006년도 말에
○건설과장 노삼용  정기분이 있고 2005년도에 시비가 1억6천
○위원장 박성화  뭐가 1억6천이야, 세외수입, 구세에 작년에 부과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건설과장 노삼용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과액이 많았던이유는 주안주공에서 거기에서 130억을 부과를 우리가
○위원장 박성화  그게 바로 일반부담금입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도로 점용료 되는 거죠.
○위원장 박성화  그게 포함이 되어서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올해 말에 세외수입 예상은 대충 얼마 하십니까? 올해 목표가.
○건설과장 노삼용  하반기 정기분 후반기
○위원장 박성화  제가 말씀드릴께요. 작년에 과년도 수입액이 수입의 80%가 넘었죠? 90% 가까이 됐어요. 그죠? 작년도 말에. 올해 한번 보세요. 과년도 1% 에요. 세외수입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받아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밑에 시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건설과장 노삼용  과년도 저조하다는 것은 아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와 비슷한데요, 사실 우리가 10만원 이상은 세무과에서 징수하거든요.
○위원장 박성화  작년도 그랬습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네. 지금 제가 아까 업무보고 드렸을때요, 과년도가 시비가 12억6,600만원이었고 우리 구가 6억6,900이었어요. 19억3,400만원이 과년도
○위원장 박성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는 90% 가까이가 구세외수입이 징수를 했는데 올해 현재까지는 10만원 이하 어디를 따지는게 아니라 현재 상태가 1% 정도라는 거에요. 앞에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건설과장 노삼용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때요,
○위원장 박성화  작년도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10만원 이상은 세무과 그걸 우리가 작년까지는 우리가 하다가...
○위원장 박성화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작년도 10만원 이상이 세무과에서 관계 했습니까?
○담당팀장  몇 년 전에
○위원장 박성화  몇 년 전이에요, 뭐에요?
○담당팀장  제가 7월에 건설과로 와서 아직...
○건설과장 노삼용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거요, 검토좀 해가지고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적은지 파악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도로 사용료, 뭡니까? 도로 사용료 뭐를 낸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차량진입로 주유소라든가 진입로
○위원장 박성화  진입로하고 또
○건설과장 노삼용  건축했을 때 적치물, 건축자재. 그것하고 돌출간판. 점용 이래 가지고
○위원장 박성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내가 포장마차를 하고 싶어, 도로에. 인도같은데. 얼마 내고 도로사용료 내고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우리는 도시미관 때문에 도로에는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알겠습니다. 아까 세외수입에 관해서 검토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미불용지 내역서 있죠. 향후 보상대책 내역서를 해가지고 내일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그것도 내일 제출하기 전에요, 도화동 624-347 권성태외 7필지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자꾸 예산타령만 하고 이번에도 추경에 6,400만원을 반영했는데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하여튼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하니까 깔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43페이지 차량진입허가표시제 있죠. 이것 보면 중간에 보면 시세외 833개소에서 87, 추적실적이. 구세는 334에서 25 왜 이렇게 실적이 적어요? 왜 표시제를 이제 합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올해부터 하거든요. 작년도까지는 우리가 시행을 안하다가 구세외 334개소가 올해 다 나온 것도 아니고 계속 누계로 나왔던 현황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적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추진은 25개밖에 안했다. 나머지는?
○건설과장 노삼용  시 관리한 도로 87개소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갱신했을 때는 꼭 이것을 우리가 강제성은 없어도 우리가 협의해서
○위원장 박성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세외수입이 없죠. 지금 현재무단으로 진입로하고 있는데 파악하셨죠?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는데가
○건설과장 노삼용  숭의1동 160번지 정해용 외 134개소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업무보고 드렸다시피 6명을 12월말까지 채용하기로 하고 지금 모집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쪽에 334개소하고 833개소는 우선 우리가 지금 현재 진입로를 받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어째든 무단사용하는 데가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주안4동에도 우리 동에만 얘기하면 세금 안내고 사용하는데가 있어요. 이런 것을 더 파악해서 세외수입이 지금 보세요. 작년에 130억 그것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했는데 지금 세외수입이 없죠? 자립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데에서라도 무단사용하는 것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은 생략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9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건축과,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성 화   이 봉 락   문 영 미   박 광 현   박 주 일   오 진 환   우 옥 란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이 기 범
○출석공무원수  12인
  주민생활지원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과 장     김 복 진          복지평생교육과 장     허    섭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정 덕 진
  교   통   과   장     윤 인 영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