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사회도시위원회)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건축과, 도시정비과)
심사된 안건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도시정비과 순서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를 받기전에 금일 업무와 관계없는 부서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와 관련부서장 참석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함께 계셔도 좋겠습니다. 관계없는 부서장들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먼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과장 김기문입니다.
건축과 각 팀장들을 인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심재정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지준구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조용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국승원 건축정보팀장입니다. 김형근 건축계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 주요사업 8건 특수시책 4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일반현황입니다. 2006년 7월 31일 현재 건축과 정원 32명이고 현원 32명으로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00년 7월 31일 현재 건축허가 및 신고가 246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상업용 109건, 주거용 50건, 공업용 44건 기타 43건 되겠습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 약 31%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2005년말 내는 총 377건이 건축허가되었습니다.
다음 주택 현황 및 보급률입니다. 남구에 총 주택수는 9만9,857세대로서 아파트가 4만532세대로 40%를 차지하고 연립 및 다세대 31%, 단독주택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구에 주택 보급률은 2006년 7월 31일 현재 89.02%입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평균 주택보급률은 93.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 총수는 18명이며 공무원 4명 건축관련 교수 8명 건축사 5명 소방전문가 1명으로 이뤄져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 8월말 현재 금년에 건축심의위원회는 6회에 거쳐 42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 주요 사업입니다. 2006 주요 사업은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 가설 건축물 정비, 건축사 현장조사대행 건축물 점검, 공동주택등 시설물 안전점검, 인터넷 건축행정 구축사업, 다가구주택 매입ㆍ전세임대사업, 특정건축물 양성화, 기반시설부담 금 부과 징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기 위하여 관내 8개 동 9개소를 취약지역으로 선정하여 주 2회 이상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지역 외 기타지역에 대해서 주 2회이상 수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찰 단속 외에 주민신고 및 인천시에서 1년 또는 매 2년마다 한번씩 실시하고 있는 항공측량판독에 의해 일반 건축물을 적발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적발 217건 하였으며 과년도 적발되어 미정비된 659건 과년도 항측에서 적발되어 미정비된 651건, 2003년 1차 항측 24건 등 1,551건이 정비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정비결과로 368건정비하고 48건에 대해서 고발 그리고 85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앞으로 위반건축물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사후 단속보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사전 단속을 함으로서 주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도 신규 항측 적발분 5,660건에 대해 현재 실제 조사중에 있으며 약 30% 정도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건에 대하여 징수 비율이 저조하므로 이행강제금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가설건축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공작물 축조신고 등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설건축물이라 하면 임시적 시설로서 2년 이내 존치기간을 두고 간단한 절차를 거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은 2년이 지나면 기간만 료 7일 전에 기간 연장신고를 해야 함에도 주민들이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있고 또한 용도변경이나 구조변경돼서 위반건축물이 되는 경우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건축과에서 2005년도에 2004년 12월 31일 이전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 565건중 존치기간이 초과된 것은 241건이 되었습니다. 241건 중에서 단순하게 존치기간만 지나간 것은 122건이며 구조변경이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인이 불가한 것은 119건 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그동안 2차에 거쳐 시정지시를 하였으며 추인 가능대상인 122건에 대해 자진철거 32건, 기간연장 11건, 나머지 79건에 대해 계속적으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인불가대상 119건에 대해 2차 계고를 했으며 사실상 주민들 생계와 관련된 것으로 장기간에 거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해서 자진철거를 유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이러한 가설건축물의 기간만료로 인해 위반건축물이 된 것을 막고자 개별적으로 기간만료 1개월 전에 공문으로 통보해주고 기간연장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건축사 현장조사대행 건축물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사 현장조사대행건축물이라 하면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으면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들이 공무원을 대리로 하여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나 준공검사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서를 제출하면 조서를 확인함으로서 우리 건축과에서 사용 승인해 주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는 건축사에게 있어서 건축주가 고객이므로 건축사가 점검할 때 위반 사실을 묵인하거나 조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과에서는 사용승인일 이후 다음 분기이내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성과를 보면 총 182건중에 52건을 적발하여 50건을 시정 완료시키고 2건을 조치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2분기까지 성과를 보면 총 78건중에 30건을 적발하여 9건을 시정완료시키고 21건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위반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6쪽 공동주택등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물 등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기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별 점검 유형 및 대상을 보면 시설물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에 의해 16층 이상 공동주택 28개소, 다중이용시설 12개소해서 40개소가 있습니다. 40개소에 대해 6개월마다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3년마다 1회씩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밀점검은 건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에 의하여 170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서 반기별 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에서 일단 점검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우리 구청에 보고하고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다시 조사한 후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밀점검이나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에관한기본법에 의해 15년 이상 공동주택이나 대형건축물 대형공사장 규모가 큰 옹벽 등에 대해 반기별 1회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 공무원들이 직접 각 동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상반기 점검을 완료하였고 주택법에 의한 우기 안전점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상반기 재난관리 정기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인터넷 건축행정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행 구축되어 있는 인터넷 전산망은 건축과에서 건축물대장을 전산 발급하고 건축허가 도서를 전산파일로 수록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현행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건축ㆍ토지ㆍ등기를 연계시키고 무방문 인터넷 건축인허가 신청 및 처리 서비스가 가능토록 하고 건축행정관련 부서간 전자협의ㆍ협업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 지자체 공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 보면 2003년도에는 건축행정 고도화 ISP/BPR을 구축했고 2004년에서 2005년도 상반기까지는 건축행정 프로그램을 전산망을 깔아서 1단계 구축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작년 후반기부터 금년 7월까지 이러한 건축행정프로그램을 전국 연계하기 위해 오기나 잘못된 사항을 파악하여 조치중에 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인터넷 행정 구축사업은 건교부에서 10월경 프로그램을 일괄 구매하여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시ㆍ군ㆍ구 공동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으로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는 여기에 다시 추가 인터넷 건축행정의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 소요 예산은 5천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공통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다가구주택 매입ㆍ전세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 전세하여 최저 소득계층에게 국민임대 주택으로 공급함으로서 주거복지 실현 및 주거안정을 증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04년 서울을 시범사업으로 500호를 실시했으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합계 5만호를 공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일단 건축과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입주자를 선정한후 주공에 통보하면 주택공사에서는 주택을 매입하여 주택공사에서 주택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 보면 작년도 인천시 물량 매입 임대아파트는 죄송합니다. 아파트가 아니고 매입 임대주택입니다. 인천시 물량 833호중 남구는 294호를 확보하여 인천시 전체 35%에 이르는 주택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전세임대아파트는 200호중에 40%를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44호를 확보했으며 인천시 물량 580호의 25%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상태를 보면 다른 구에서 물량이 많이 확보하지 못하여 우리구가 221호 정도 많이 확보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전세임대사업도 인천시 물량 300호의 17%인 50%를 확보했습니다.
건축과에서 금년은 물론 내년에도 많은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전세 임대 매입전세주택은 15평 기준 7천만원 정도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택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45%인 3,15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국민주택융자부담으로서 주공측에 2,800만원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주공에서는 700만원 약 10%를 지원하고 있으며 입주자부담으로 5%인 350만원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59쪽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작년 11월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하여 금년 2월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건축물은 건축허가나 신고후 건축법 규정 부적합으로 인해서 준공을 받지 못했거나 준공후에 위법하게 증축됐거나 주택만이 해당됩니다. 규모는 단독주택은 연면적이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택가 다른 용도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는 주택부분이 50% 이상을 차지 해야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우리구가 8월 18일 현재 25건의 건축심의를 완료함으로서 25건이양성화 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인천시 다른 구 실적을 보면 부평구가 43건, 우리구 25건, 사실상 지금 4건이 또 접수돼 있습니다. 동구가 23건 기타 다른 구에서 6건 이하로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양성화 접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0쪽 기반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행위에 대해 일정 산술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반드시 기반시설에만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등 7개 시설에 한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을 거둬들이면 30%는 국고로, 70%는 인천광역시특별회계로 그중에서 다시 70% 중 30%인 전체 22%는 남구 특별회계로 다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이러한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개별공시지가 평균을 결정ㆍ고시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2006년 8월 4일 공고하여 다음 정기회 에 상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4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건축신고도면 작성대행서비스제도운용, 건축백일장, 건축물의 외관 특성화 요소 제안 및 연구,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건축신고도면 작성대행서비스제도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제도는 건축신고 등 일정규모 이하의 신고도면은 건축사가 의무적으로 그리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관내 주민들이 간단한 평면도조차 그릴수 없기 때문에 설계사무실을 찾아가 도면 작성을 의뢰하게 되면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60만원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면은 건축직 공무원들이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남구에서 건축직 공무원들이 무료로 대행하고자 지난 8월 16일부터 동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 선거모델 창출을 위한 혁신 선도 자체로 우리구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교부된 보조금중 기획실에서 일단 성립전경비로 1,600만원 확보하여 AUTO-CAD 프로그램과 공무원들 건축직 공무원 21명에 대한 CAD교육 노트북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등을 구입했습니다.
향후에는 금년말까지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한후 평가분석을 통해 확대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64쪽 건축백일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백일장은 인천시민 인천시건축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년마다 주최하고 있는 인천건축문화제의 일환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구는 작년부터 같이 주관하고 있으며 작년도 78개팀, 284명이 참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 백일장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단위로 2 내지 5인으로 팀을 구성 주어진 주제 및 재료를 가지고 건축모형 만들기 대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006년 5월 12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7월 20일에 문학경기장 사용협조를 의뢰했으며 2006년 8월 31에 학교별로 협조 공문을 통보했습니다. 참가등록 신청은 9월 25일부터 10월15일까지 받을 예정이며 행사 일시는 10월 21일 토요일 14시부터 19시 문학경기장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으로서 건축사협회에서 시로부터 보조받은 1억원중에서 500만원을 건축사협회에서 부담하고 우리구에서 500만원 을 부담할 예정으로 있으며 동 예산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고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동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5쪽 건축물의 외관 특성화요소 제안 및 연구 사항입니다.
동 연구는 우리 건축과 직원들로 하여금 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구 재정이 어렵고 공무원들도 사실상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과 각 팀장들과 직원들을 한개 팀으로 구성하여 직접 연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기존 건축물의 용도와 형태 그리고 남구의 자연적 사회적 특정 등을 파악하여 가로나 구역에 특화된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서 남구다운 건축문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행 도시계획제도나 지구단위계획제도에 의해 건축물 외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획일적 모양이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획일적 모양을 탈피하고자 우리 스스로 연구하여 건축허가시 최소한 요소를 권장하여 설계자가 이를 반영한다면 장기적으로 조화롭고 특성 있는 남구가 건설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위하여 그동안 건축과장 팀장 3명 직원 4명으로 제안 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논문집 118건, 참고서적 23건을 수집했고 학술적 개념을 정리하고 지난 4월 및 5월에는 국내외 다른 도시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8월말까지 남구에 각 가로별 특성을 조사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는 동 연구는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외부에서 인정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하고 매년 지속적 발굴을 하여 특성화 요소가 건축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6쪽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과 관련되어 발생 가능한 민원을 건축인ㆍ허가 및 사업승인 전에 미리 조정함으로서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주민간의 화합을 도모하여 주민 복리 및 쾌적 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건축물은 지상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의견수렴절차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신청하면 7일 이상 안내문을 게시하고 주민 의견서를 제출받아 2회에 걸친 조정회의를 한후 건축계획에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4년도에 35건, 2005년 20건, 2006년도 16건 사전예고제를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건축민원 분석을 통한 능동적 대처 및 또한 사전예고제 가 오히려 민원을 부추길수 있다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소요예산 720만원이었으나 300만원을 추경에 반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잘 들었습니다. 우옥란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에서 지금 추진실적보면 2006년도 적발 건수 과년도 항측 건수 이래서 강제이행금까지 부과됐는데 징수가 잘 안되잖아요 우리구의 30% 정도라 그랬는데 징수가 안되는 이유는 뭔가요?
○건축과장 김기문 예년도에도 똑같습니다만 불법건축물은 저소득층 계통에 많이 발생하고 있고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지시하면 저항감이 많습니다. 주민들께서 건축물에 대한 위반행위는 다른 범죄행위와 달리 범죄의식을 별로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항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54페이지보면 그런 불법건축물들 정비하게 되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정비가 잘 안됐을 때 양성화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김기문 양성화라는 것은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의해 법적 용어가 되겠습니다. 양성화제도는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게 세 번 하고 있습니다. 83년도 해서 80년도 초반 2001년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일정 조건을 갖춰야만 해 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하고 있는 양성화는 주택에 한해 허가 받은 것에 한해 증축한 경우 해당되고 기타 통째로 무허가를 짓는 것은 양성화가 아닌 추인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인정해 준다는 말인데 우리가 무허가건축물 발생하게 되면 건축물 행위자 편에서 피해를 최소화하여 행정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철거할 부분은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도면을 그려드린다든가 설계사무소에 인계하여 건축허가를 추후에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인제도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없는 겁니다. 이것이 행정상 능률을 올리고 주민들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같이 공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조치를 한번 해야 합니다. 추인할 때는. 한번은 조치해야 공무원들이 유기가 되지 않으니까요.
○위원 우옥란 네 그리고 불법건축물이 오래된 경우 있잖아요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예를 들어 20년이상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을 경우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법이 1962년도 제정되었습니다. 1962년 이후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것은 지금이라도 적발되면 위반건축물로 현행법에 의해 조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반건축물 조치하는 방법에는 철거하는 방법이 가장 완벽한 방법이 되겠지만 철거하기에 주민들 생계형이 있고 법적으로 고발한다거나 이행강제금 매년 2회씩 부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무허가건축물 철거한다는 것은 우리 건축법만으로 할 수 없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당해 무허가건물이 공익에 저해되는 한도가 크다고 인정됐을 경우 대집행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인정하는 경우 힘듭니다. 법원에 가서 소송한 사례도 있지만 공익에 심히 저해가 되는 경우에 한해 대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철거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거나 그런 조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건축중인 것을 적발했을 때는 관계없이 저희가 철거해야 합니다.
○위원 우옥란 보면 다가구주택 임대매입 전세임대사업 있어요. 현재까지 언제부터 실시됐죠?
○건축과장 김기문 2004년도에 서울만 시범 실시했고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우옥란 우리 구에서는요?
○건축과장 김기문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조건이 있었을 것 같아요. 대한주택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고 관리하고 여기 들어가는 사람을 어떤 자격 이런 것을 심의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본인이 부담하는게 350만원 정도해서 들어간다 하셨는데 현재까지 입주한 현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기문 현재 입주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년도 전세임대 우리가 물량을 확보하고 주공에서 전세를 받아 재임대하는 것은 40% 입주 완료됐습니다. 그것 외에 작년물량 293호에 대해서 주공에서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주공에서 집을 고치고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아직 입주 안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저도 다가구주택 매입과 전세임대사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밖에서 주안주공 철거민들이 계속 이쪽에서 주거하면서 저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사업에 있어서 네가구 밖에 남지 않았다하는데 이런 사업에 그 분들을 행정적 조치 취할 수 있는 부분 있는지요
○건축과장 김기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 매입전세 임대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는 법령으로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가 무주택 세대주이며 1년 이상 남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중에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2순위는 모부자가정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저 분들이 그러한 대상이 되었으면 벌써 구청에서 다각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벌써 순위에 들어서 선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분들은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도 농성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까 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입주자를 아직 다 확보라 해야 되나 선정은 다 끝난 상태인가요 293호에 대해
○건축과장 김기문 293호는 작년도 물량인데 입주자 선정은 완료해서 주공으로 통보된 상태입니다. 금년 물량이 당초 144호였는데 이 물량에 대해 앞으로 금년말이나 내년초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53쪽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하실 때 적극적인 홍보를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시나요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과에서 적극적 홍보를 실시한다 해서 인터넷이라든가 일간지 지방일간지에 수시 내고 있습니다만 이런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의식이 부족합니다. 물론 생계를 위해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따라서 추경에 64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해 주실 것을 올려놨습니다. 처음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 예산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한건데 홍보전단지 혹 각 가정에서 건축물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일단 설계사무소 가까운 인척 동네있는 건재상 이런데 물어보지말고 남구청 건축과에 문의한 다음 하십시오. 이러한 것을 문의한 다음 저희가 상담해 드린 것은 보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저희가 상담해 드린대로만 하면 이런 식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55쪽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대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후 관리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아까 보고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건축사가 현장 조사해 보고하는 경우 건축주가 고객이기 때문에 묵인하거나 검사가 소홀해 지는 경우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문에도 있습니다만 사용승인 나면 다음 분기 이내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남구청 건축과에서 전수조사 실시해서 위반 부분을 적출하여 시정지시하고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계고하는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54쪽 현황에서 기타 80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기타는 우리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사실상 존치기간내 지나 현장 나가 보면 현장이 다른 데로 나타나는 경우 있습니다. 다른 데로 나타나 있거나 그다음 건축물 규모가 우리가 내준 것보다 작게 돼 있는 경우 그런데 건축주께서 원래부터 그랬다 이런 경우 다시 한번 재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법에 맞기 때문에 기간 만료된 것은 연장처리 해 주는 방안으로 연구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56쪽 공동주택등 시설물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점검을 575개 동에서 실시했다 했는데 A B C D 등급이 나누어져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은 어떤 건지요
○건축과장 김기문 A는 양호한 것을 A로 볼 수 있고 B등급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B등급으로 구분하고
○위원 문영미 잠깐만요 양호하다는 기준이 어떤 거냐죠. 예를 들어 소방기기가 설치돼 있다든가 비상 계단이 확보돼 있다든가
○건축과장 김기문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내부적 사항 소방이라든가 그 부분은 아닙니다. 구조적 안전 여부에 대해 육안 점검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전문가 합동조사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나가실 때 건축과 계신 분들만
○건축과장 김기문 우리 공무원들하고 간혹 소방소하고 합동으로 할때 있습니다. 소방소는 별도로 나름대로 조사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안맞으면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D등급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D등급은 조속한 시일내 보수를 요구하는 위험성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은영빌라는 숭의4동 수봉산 밑에 다세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주안시민상가는 주안4동 연오랑세오녀 예식장하고 인접한 상가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유재산이므로 구에서 예산 들여 고쳐줄 수 없습니다. 관련법에 의해 입주민들이나 소유자에게 지속적으로 계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등급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A등급은 과장님 얘기했듯 양호한 건물이고 B등급은 주부재라 해서 기둥이라든가 보같은 것이 위험있는 사항이고 C등급은 보조부재라 해서 그것보다 약한 부재 날개 이런 부분에 균열간 문제기 때문에 C등급까지 유지 관리하는데 큰 문제없습니다. D등급 되면 철거직전 문제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D등급 은영빌라 숭의4동에 있는데 2년전부터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님들 초빙해 현장조사하고 재난안전 비용을 들여 게이지를 붙여놨습니다. 균열가는 부분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안시민상가는 사유시설물이지만 그 분들한테 정기적으로 수시로 나가 보고 숭의자유시장 있습니다. 거기는 숭의운동장 개발에 들어가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해서 D등급에서 빠져있는 상태고 E등급되면 바로 철거해야 되는 문제기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명령도 해야 되고 유형별로 돼 있다는 말씀드리고 건축과하고 재난안전에서 하는 것이 C등급까지 육안으로 보는데 D등급되면 심의하는 소심의위원회 교수들 모이고 건축사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 분들을 초빙해서 현장 가서 일단 육안으로 검사하는 거죠. 어렵다 진행상태가 더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발견되면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거쳐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이 등급별 분리하는
○위원 문영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기초생활대상자 293호를 구입하셨다 했죠
○건축과장 김기문 작년도 구매실적입니다.
○위원 박광현 아직 350만원 들어간다 했어요? 일부는 1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건축과장 김기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평 기준했을 때 그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위원 박광현 150만원 들어간 것은
○건축과장 김기문 그것은 좀더 작은 규모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일부에서 그분들은 당연히 고마워요. 없는 사람들 집없어서 좋은데 예를 들어 관교동에 다세대 밑에는 주인세대고 2층은 따로 팔더라고요 고치고 하는 것은 주공에서 고치고 하는데 굉장히 밀집되게 구입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 다세대 한 동을 구입하고
○건축과장 김기문 구입관계는 주공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사업이라는 것이 도시 영세민들을 지금까지 임대아파트 사업하면 그분들이 거주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계속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본거지에서 주택을 확보하여 그 동네로 갈수 있도록 중점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주택은 개인들한테서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공에서 한꺼번에 밀집적으로 하기 힘듭니다.
○위원 박광현 잘 알겠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항측에 걸려 우리남구에 몇 백 세대가 전년도 전전년도 올해도 걸려서 지역 의원으로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애로사항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당신네들이 법을 어긴거니까 그것을 갖고 봐줘라 말아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외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냐 하면 옥탑에 몇 년전 한전에서 심야전기라고 하나 그것을 옥탑에 올려놨죠. 전 그렇습니다. 옥탑에 한전 심야전기 올렸는데 그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게 비 맞고 눈맞고 덥고 할 때 그것을 방음식으로 쌓았는데 그렇다고 옆에 창고로 쓰고 방으로 쓰는게 아니고 옥탑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쌓은 것도 그것도 항측에 걸려 불법건축물로 나와가지고 서민들한테 불안한 거에요. 이행강제금이 평당 나오는지 몇 백 만원 나와 그것을 질의하고 싶어요. 그것도 불법건축물입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네 법적으로 분명히 불법건축물 맞습니다. 저희가 불법건축물 단속함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안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예외를 둬서 하는 경우 그것이 바로 특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외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 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인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는 법 집행하고 그런 방법에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자기가 기거하고 어떤 사안을 누리기 위해 시행하는 건축은 당연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은 만류하지 않습니다. 근데 옥탑에 그렇지 않으면 옛 주택 화장실이 대문쪽에 있어요. 화장실 옥상에 그것을 외관상 보기도 나빠요. 지나다니는 사람 보기도 그것을 보호차원에서 한거고 여기 보면 항공 사진촬영 및 판독결과처리 구청장은 전항의 항측 도면에 의거 현지 조사 실시하고 별지 6호 서식에 의해 항측 판독처리 시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돼 있어요 이런 것 정도는 시장한테 건축물로 안해도 예외로 해 줄 수 있다고 구청에서 보고할 수 없나요?
○건축과장 김기문 그 부분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 의미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실과 법 관계에서 공무원들이 항상 고민하면서 주민 편에 서서 생각하고 그런 행정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실지로 주민들이 나의 득을 위해 하는게 아니라 시민의 환경도 그렇고 주위 환경도 그렇고 자체 노후되는 것에서 한건데 시장한테 건의 할 수 있는 조건이라 보고 네 알았습니다. 이해되고 문학산 주변에 불법건축물이 많이 시행돼 이행강제금 내보냈죠?
○건축과장 김기문 재작년 이전부터 지적됐던거고 작년에 문학산 자락에서 인천시장님께서 시장지시사항으로 내려온게 있습니다. 작년에 적발한 것은 문학산 자락에 오래 전부터 있었고 집단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차에 거쳐 시정 촉구까지 했습니다만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도 거기가 주민들이 생계유형이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주민들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방침이 있습니다. 당장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고발조치하고 그럴 부분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이주할 수 있는 기간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면서 그 기간동안 계속 저희는 쉴 수 없죠. 공무원들은 안내하고 계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앞으로 취지는 어떤 취지입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근본적으로 위반건축물은 철거되거나 주민 스스로 이주하셔야 되죠
○위원 박광현 만약 그 분들이 이주 안하고 철거도 안하면요
○건축과장 김기문 지금은 그 분들을 설득하고 먼저도 두 번 정도 오셨습니다. 집단으로 오셔서 그 분들은 보상금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0여년 이상 평온하게 사신 것 자체가 남의 땅 우리가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로 만족하셔야지 여기서 다시 보상금 요구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보상금 차원하고 다르게 건축법으로 위반건축물 시정 지시하는 거니까 장기간을 드릴테니까 이주대책을 세우십시오. 지금 이런 방침에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일반주택에서 판넬같은 것으로 심야전기같은 것을 보호하고 외관상 보기 안좋고 해서 그것 쌓은 것 이행강제금 내렸어요 그럼 문학산자락에 많은 불법건축물은 스스로 몇 년째 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약한 사람들은 빨리 철거 안하면 이행강제금 한다 몇 백 만원 내려놓고 그런게 불법건축물해서 문학산 자락을 훼손시키는 사람들은 몇 년째 이주하십시요로 가고 이게 앞뒤 안맞는 것 아닙니까? 또 그렇습니다.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 건축을 그렇게 늘려도 건축과에서 단속했습니까? 때려부신적 있습니까?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 사람들 약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시에서 항측해 1년마다 내려오는 것은 정말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자기가 삶을 누리기 위해 불법으로 늘리고 이렇게 한 것은 좋다 이거에요. 이행강제금 때릴 수 있고 철거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은 외의 일 아닙니까? 옥탑 외관상 그것도 자기 삶을 누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구청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런 것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위반건축물의 법적 정의라든가 지적은 예외를 둘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청와대나 시장님께서 한다 해도 공무원들은 법대로 일하는거지 누구 개인의 지시를 받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적하신대로 집단으로 있거나 어디 조그만 가게 튀어나와 시정지시 그런 것이 형평에 틀리지 않느냐 이런 것은 저희가 집단적으로 있거나 개인적으로 조그맣게 있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적 지역적 안정이라든가 해서 시정지시는 하되 위반건축물로 관리를 하면서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지 근본적으로 예외로 둔다 이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위원 박광현 예외를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구청장이 시장한테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건축과장 김기문 법에서 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빌라 많죠 남구에. 하자보수비라는게 있죠. 그게 하자보수 몇 년입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10년입니다.
○위원 박광현 빌라 10년이면 다 노후되거든요. 지금 하자보수비들을 1년 지나면 타가죠?
○건축과장 김기문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 종전에 주택건설정책법에 공동주택관리령이 있을때 우리 관에서 관리해 주고 있는데 지금은 입주자들하고 시공자하고 직접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께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는 처음에 구청에서 합니다. 주민들께서 달라고 하면 저희는 안내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 문제 심각한게 하자보수년을 10년으로 늘렸단 말이에요. 이미 하자보수비는 1년만 지나가면 공동주택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업자하고 입주자하고 해서 1년만 지나면 다 타간다 말이에요 10년 5, 6년 후에 하자 난 걱정스러워요. 하자 년도를 만들어만 놓으면 뭐합니까? 이미 다세대 빌라 지은 업체들은 연약해 이미 없어진 사람들 하자 년도의 기간이 과장님께서는 옳은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회되는대로 상급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정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시고 계속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제가 무허가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영업신고 날때 무허가 건물에 절대 안나죠 저도 알고 있고 지금 민원인이 이것을 막 가지고 들어왔는데 허가가 86년도 7월 18일 신고가 된 거에요. 허가 떨어진 겁니다 영업신고 떨어졌는데 이번에 시정 명령이 또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하도 답답해서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럴 수 있느냐 그 서류를 찾아봤더니 구청에 서류가 없답니다. 사전에 신고할 때 낸 서류가 구청에 보관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에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건축과장 김기문 종전에는 건축법 제69조1항에 의해 위반건축물에 대해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건축법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그렇고 저희가 위생과라든가 다른 과에 건축물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부서에 이 건축물은 위반건축물이니까 영업하지 마시오 통보하면 그때는 영업허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통보가 없을 경우 영업허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판단해야 되죠.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부터 그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위반건축물이라는 것을 건축물대장에 작년부터 일제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위반건축물이라고 올려놔야 하는데 위반건축물이라고 건축물대장에 찍혀있으면 관련부서에서는 위반건축물에 영업허가 내줄 수 없는 거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다른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 영업허가가 처음에 제대로 나갔는데 지금 와서 위반건축물 시정지시하게 된 것은 관계법령하고 어느 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계법령하고 우리 건축법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별개사항입니다. 별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 영업허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에 의해 위반건축물로 적발하고 시정지시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위원 임정빈 문제는 20년동안 아무런 제재도 없고 아무 말 없다 금년도에 나왔습니다. 20년동안 아무 제재 받지 않고 영업을 잘해 왔어요 금년도에 이게 날라온겁니다. 이 사람이 어제 저녁에 술을 아주 많이 먹고 저를 찾아왔어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 확인될수 있는 서류를 떼와라 했더니 떼가지고 온거거든요. 이 서류를 확인하시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또 한가지는 다가구주택매입해서 임대사업한 것 그 문제때문에 임대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다가구주택 매입하는 과정 그것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입하는 방법 무슨 조건 금액 설정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지 평수 제한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기문 아까 보고드렸지만 임대주택 대상의 매입과 관리는 전적으로 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혀 저희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매입하는 것은 절차라든지 기타 방법에 대해서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방법이라든가 절차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동안 매입한 자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165㎡ 이하 그것만 양성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65㎡ 이상일 때 설명을 잘 못들었거든요.
○건축과장 김기문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독주택은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이것이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아예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이상은 대상조차 안된다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아까 무슨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건축과장 김기문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체 연면적이 지금 말씀드린것 이하이면서 연면적 중에 다른 복합시설들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이것 주택만 한정해 한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 주택이 전체 연면적중에 이하에 맞으면서 2분의 1이상 되어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다른 위원님?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55쪽 건축사 현장조사대행 건축물점검 있는데 건축사의 현장조사서, 감리보고서의 적정여부를 현장 나가 조사하는 건데 2005년 52건 2006년 30건 위법 내용이 뭔가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기문 주로 무단 증축조정, 주차장 훼손 있고 그런 사항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앞으로 21건하고 2건하고 다 조치되겠죠?
○건축과장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주일 확실히 해 주시고 60쪽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2006년도 7월 12일 제정 시행되었는데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도 해당되고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기문 도종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지역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기타 관계법률에 의해 도시계획적으로 개발되는 지역은 제외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학익ㆍ용현지구도 제외되는 거에요?
○건축과장 김기문 용현ㆍ학익지구가 도시개발법에 의해 조합을 구성해 하는 경우에는 50% 감면해 주는 경우가 있고 용현ㆍ학익지구같은 경우 사업자들이 대부분 신규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건 되고 있는데 대상이 된다 볼수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앞으로 남구에 해당될게
○건축과장 김기문 남구에 해당되는게 그야말로 우리가 인천대학교 부지하고 용현ㆍ학익지구 기타 재건축 재개발에서 제외된 지역들 신규건축물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소규모도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200㎡ 초과하는 것만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조례 심의는 언제정도
○건축과장 김기문 입법예고도 행정 내부적 절차 끝나서 특별회계 조례를 의회에 곧 상정할겁니다. 다음 정기회의때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2006년 7월 12일 이후 허가 들어온 것 해당되는 거에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미리 미리 주민들에게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알려주는 제도 좋다 생각됩니다. 건수를 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 줄어드는 추세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건축과장 김기문 이유에 대해서 일단 건축허가 대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상 5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 대상이 있습니다. 허가 건수하고 년도 관계가 있겠지만 허가 접수 자체가 대상되지 않는 것들이 접수돼서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락대상이 제출되지 않았다
○위원 문영미 그런 대상이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위원 문영미 이것의 기본적 의미는 행정적으로 그런 건물이 들어서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아십시요라고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신고를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이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건축과장 김기문 홍보 방법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대상부지에 안내판을 일주일간 게시하고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좀더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인 방법을 개발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현원 32명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죠?
○건축과장 김기문 저희과에 3명 있습니다. 전기 8급 있는데 그분은 공동주택팀에 있으면서 주택사업승인 들어왔을때 전기 부분에 대한 검토와 아까 말씀드렸던 재난관계법령에 의해 현장 조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건축행정팀에서 위반건축물 정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알기로 시간외 근무도 굉장히 많다 들었습니다. 그런 업무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 인허가라는 것은 건수를 갖고 업무의 많고 적고를 따질게 아니라 건축과에서는 방문민원이나 전화민원이 전체 업무의 7, 80%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류 업무보다 그 부분때문에 낮에 일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녁에 남거나 토요일 요일일 남아 일하는 그것이 시간외근무가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데이터를 정리하는데 드는 시간인가요?
○건축과장 김기문 데이타를 정리하는게 아니라 전기업무 건축허가 도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근무시간에는 민원인이 자꾸 오시고 방문민원 구두 전화로 상담하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그것도 충실히 해야 되니까 거기에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본연의 업무하는데 시간외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실제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 생각 드는데요.
○건축과장 김기문 저희과도 기반시설부담 관계도 행자부에서 2내지 4인의 각 지자체에 증원하라고 공문 내려온 바도 있습니다만 다른 과도 공히 같은 문제입니다만 절실한 상황입니다 건축과는
○위원 문영미 이 밖에 지금 일을 하시면서 어려움이나 문제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부서는 민원업무부서기 때문에 사업부서와 달리 특히 위반건축물 단속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 욕을 먹는 부서입니다. 그 부분에 주민들이 와서 싸움하고 저항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위원 문영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안역앞 CGV메트로피아 불법건축물 과징금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5억400만원을 건축과에서 부과해서 건축과에서 2억 받은 다음 1년 이상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1년 지난 것은 세무과로 넘깁니다. 1억을 더 받아 3억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2억까지 건축과에서 받았고 1억은 세무과에서 받았고 합 1억400만원 더 남았네요.
○건축과장 김기문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5층에 600㎡ 정도 건축과에서 압류한 다음 세무과로 넘겨줬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2억400만원 정도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무과에서 들어본적 있습니까? 받을 가능성 있다든지 흐지부지 해진다든가
○건축과장 김기문 그 부분에 대해 요근래 들어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파악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과장님께서 남구청이 생기고 나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5억400만원이란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받아 강자에게도 어떤 불법을 하면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건축신고 도면 작성대행서비스제도 다른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우리 남구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저는 이 제도를 보고 정말 좋은 제도다 이것이 사실 일반인이 건축사에 가서 도면 떼고 비용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구에서 특히 건축과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점에서 정말 저는 진짜 서비스행정이구나 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좋게 보고있습니다. 8월 16일 시행이 개시되니까 여기 보면 용도변겅 표시변경 가설건축물 축소문제들 가능하면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주민들한테 서비스해 주면 위화감 가는 건축과가 아니라 찾아가고싶은 건축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65페이지 건축물 외곽 특성화요소 제안 및 연구 내가 용역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른 과 같으면 용역을 줬을 겁니다. 그러나 건축과에서 팀장을 위시해서 과장님들이 건축물 외관 특성을 어떻게 할건가 제안하고 고민한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높이 평가드리고 수고 많이 하시고 앞으로 이점에 관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잠깐만요.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경비에 대한 내역과 시간외근무에 대한 근무자 명단과 그 내용에 대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예산 경비관계하고 시간외근무 내역에 대한 자료를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도시정비과장 정덕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성진모 도시이미지개선팀장입니다. 정성균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전세진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재개발 재건축관련TF팀에 안충헌팀장입니다. 9월 1일부터 운영했습니다. 광고물정비팀장이랑 주거환경개선팀장은 집단민원때문에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정원 현원은 정원 24명에 현원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이 과원인데 6급 팀장중에 금년말로 퇴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로 연수중에 있습니다. 종전에 광고물정비팀장인데 홍성수팀장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 현황 뒤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관리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의 행정구역 면적은 24.46㎢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면적은 24.28㎢고 여기 주거지역 52%, 상업지역 12%, 공업지역 21%, 녹지지역 15%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입니다. 그린벨트 현황인데 저희 남구에 그린벨트가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관교문학 일원에 조금 있는데 0.09㎢입니다. 위치가 신세계 옆에 중앙공원 끝자락에 있고 문학공원경기장 안에 일부 있습니다.
다음장 도시계획위원회는 23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임기 2년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번 지적하신 것처럼 중복된 위원님에 대해서 협의하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역시 임기 2년으로 8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6년도 주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광고물 게시대 관리현황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추진 사항 되겠습니다. 현황 보시는 것처럼 프랭카드 게시대가 가로형 46개, 세로형 5개, 벽보게시판은 시민게시판285개, 극장게시판 100개 이중에서 세로형 게시대는 구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전부 위탁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도 시 감사 지적사항 관련된 사항인데 표시기간 미연장 광고물 양성화를 추진했습니다. 광고물 허가기간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3년 지나면 15일 이내 다시 경신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맡지 못한 광고물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양성화해 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법원로 법조타운인데 미허가 광고물중에서 요건이 맞는 광고물에 대해 양성화해 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시민회관 사거리부터 석바위 사거리에 광고물 특정구역 해제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경인로에 옛시민회관쉼터부터 석바위사거리까지 광고물특정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2001년 8월달에 시에서 일괄 지정했는데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광고물 설치 방법을 일부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량을 제한하는데 업소별 3개 달수 있는 것 2개로 한다든지 가로간판은 1층만 달게 한다든지 옥상간판이나 돌출간판은 금지하도록 특정구역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달려있는 광고물이 불법광고물로 전락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지역 형평도 그렇고 이 지역이 상가지역입니다. 경인로지역이 그래서 불평등하다 해서 특정구역을 해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특정구역 해제 지역에 대해서 광고물 양성화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까지 396건에 대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83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경관형성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의 가치있는 경관자원을 보존 육성해서 고품격화된 도시경관을 창출해서 구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시면 도시경관 형성사업의 주요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안역 남광장내 조형물 설치했는데 주안역 앞에 보시는 것처럼 조형물을 2개 탑으로 설치해 놨습니다. 시비 3억 들여 미추탑이라 해서 버스 환승정류장 바로 옆에 지하상가와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름 15m 높이 9m로 미추탑 설치해놨고 공영주차장 앞에 대도로변에 상징아치로 높이 25m 탑을 설치해 놨습니다. 미추탑 옆에 환승정류장 옆에 화강석벤치 12개를 설치해놨고 바닥에 우레탄 포장을 해놓은 경관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인하대 후문가에 경관형성사업을 용역을 실시했는데 마쳤다는 내용입니다. 작년 11월달에 용역을 시작해서 금년 7월말 끝난 사항입니다. 지금 구간이 인하대후문가에 정석항공고등학교에서부터 인하대후문 끝자락까지 구간이고 인하대후문지역 상가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인하대후문가가 편도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차선 한개를 줄여 그곳에 녹지를 만든다든지 조형물 설치한다든지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대학가에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용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문 상가지역에 대해서 각종 전선의 지중화사업이라든지 간판정비를 하는 경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주안역앞 2030거리에 지중화와 가로시설정비는 건설과가 주관해서 이미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안역 앞에 공영주차장을 폐쇄하고 경관조성사업을 한다는 내용인데 지금 주안역 공중화장실 옆에 대형주차타워를 건설중에 있습니다. 10층짜리 를 하고 있는데 1층부터 6층까지가 주차장이고 204면 댈수 있는 주차장이고 7층부터 10층까지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건설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공영주차장은 폐쇄시키는 사항입니다. 그 자리에 시민회관 쉼터와 같은 쉼터를 만든다든지 녹지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경관조성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인하대 후문가에 경관개선사업 용역을 마쳤는데 용역을 기초로해서 뭘 접목할 것인지 검토해서 내년에 예산반영하고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불법 옥외광고물 중점 정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불법광고물 정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불법광고물 중점 정비 구간을 설정해서 정비한다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불법광고물 중점 정비 구역을 2개 노선을 지정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법원로에 법조타운입니다. 법원 정문앞에 삼각형 지역으로 돼 있는 것이 법조타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인로 광고물특정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광고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에 대해서 일용인부 2사람을 채용해서 법조타운에 대한 광고물 전수조사를 완료했고 이 지역이 338개 업소에 1,200여개 광고물이 있습니다. 조사해서 시정 명령 대상지역에 대한 업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서를 발송했고 경인로에 대해서 광고물 전수조사를 완료한 상태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전수조사된 광고물에 대해서 철거하라는 계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업소 스스로 불법광고물을 자율정비할 경우 자율정비비를 지원해 줍니다. 종류와 크기에 따라 최하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건이 구비된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추진하고 자율정비가 되지 않는 광고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다든지 철거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 1억700만원 되겠습니다. 주로 자율정비비와 행정대집행비가 되겠습니다.
78쪽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8월 1일 인천시에서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남구도 아시는 것처럼 46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없고 주택재개발사업 단독주택을 위주로 하는 지역 24군데 주택재건축 공동주택 재건축이 6군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 해서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정비사업인데 10군데, 사업유형 사업방식을 유보시키는 지역 6군데 돼 있습니다.
그동안 4차례 걸쳐 주민공람을 이미 마쳤고 구의 의견 청취도 끝나고 지금은 8월 1일 고시된 이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재까지 12개 지역이 신청돼 10군데 나갔다 말씀드립니다.
79페이지 이제 이것말고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이 19군데 됩니다. 도표 보시는 것처럼 주안2구역 도화2구역 전도관구역 재개발지역이 3군데 있고 제물포시장 뒷면에 나오는 시장재개발 2군데, 나머지 재건축 공동주택 재건축 14군데총 19군데 되는데 지금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19군데와 8월 1일 고시된 46군데보다 남구 관내 정비사업장이 65개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고시됐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부터 해서 절차에 따라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비예정 구역중 사업유형이 유보된 지역이 있는데 거점사업유형유보구역 표시해놨습니다. 제물포역세권 지역, 도화역을 중심으로 한 도화5거리 우측이죠 중심으로 한 도화거점, 경인고속도로 출발점인데 용현2동 5동 양쪽 걸쳐있는 용현거점 이 지역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도시재생사업구역으로 시행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 특별법」을 적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기타 유형 유보구역은 구청 앞에 여유구역이 됐든 도화3동 인천대 뒷편에 있는 이런 지역은 향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용현ㆍ학익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면적 77만5천평입니다. 개발규모는 블록단위로 개발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8개 블록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2005년 9월 4일부터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건축행위를 못하도록 3년동안 묶어놓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8-1블록 까르푸는 이미 공사 끝난 지역이고 동양제철화학 유수지 해안도로에 있는 동양제철 유수지인데 이 지역은 체육시설 사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1만2천평 정도 되는데 2005년 12월달에 구에서 유수지에 폐기물 폐석회를 매립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었고 금년 3월달 도시계획시설을 하겠다고 시에 제안을 내놔서 금년 5월 30일 시에서 실시계획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공사할 걸로 돼 있고 유수지에 4년동안 폐석회를 매립하고 나면 1년동안 체육시설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3블록은 동일레나운 지역인데 학익동 특정지역이 있는 지역입니다. 1만6천평 되는데 여기도 금년 4월 17일 씨티산업이란데서 개발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21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7월 28일 구에서 시에 구역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된 사항입니다. 이후 시에서 관련기관의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구역 지정하고 나면 실시계획인가하고 공사 착공하는 순서대로 진행되겠습니다.
4블록은 청구화공 부지인데 1만1천평 됩니다. 역시 여기도 3블록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접수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용현ㆍ학익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이 끝났습니다. 시에서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하는 일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블록별로 개발되는데 금년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되고 2007년도에 나머지 블록 2008년 이후 제일 부지가 많은 동양제철화학 순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84쪽입니다.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여기도 아시는 것처럼 인천대학교가 송도로 이전하고 이전적지를 환경친화적 주거환경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6만평 정도 되고 사업기간은 이미 시작해서 201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도 금년 2월달에 제안이 들어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겠다 제안이 들어와 이미 5월 29일 도시개발구역이 결정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돼 시에서 고시된 사항입니다. 6월 5일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향후 10월 SPC 설립,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하는 건데 도시개발공사, 금융권, 건설업체가 한꺼번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2007년 6월달 실시계획인가가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고 본격적 택지조성공사는 2009년 3월달에 가면 택지공사 착수해서 2012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5쪽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여기 면적은 2만7천평 되는데 숭의운동장은 남구와 중구 걸쳐져있는 지역입니다. 거의 반반씩 걸쳐져있는데 남구가 50.2%, 중구가 49.8% 야구장 지역이 중구관할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개발방식은 도입기능에 나와있는 것처럼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짓고 축구전용구장, 개방형야구장, 다목적광장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00세대에 1,6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하단에 보시면 금년 4월 7일 여기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제안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개발계획 수립이 됐고 시와 도시개발공사와 사업협약을 5월 23일 마쳤습니다.
86쪽 보시면 지난 8월 29일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 구에 개발하겠다고 제안이 들어 와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기관에 협의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11월달 되면 관련 협의 끝나고 도시계획 자문 거쳐서 시에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빠르면 금년12월달에 고시되고 내년 2007년 7월달 되면 실시계획인가 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달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87페이지 계속사업인데 89쪽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용현2동 동사무소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 6만2천평 되고 사업방식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개량사업입니다. 사업비 362억인데 이것은 예산은 기반시설하는데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 181억, 시비 90억, 구비 90해서 국비 50% 시비 구비 각각 25%인데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연차별로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도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이미 2004년 3월달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확정된 사업지역입니다. 주민설명회도 3번에 걸쳐 끝난 지역이고 그래서 추진실적 밑에서 두번째 줄 보시면 금년 4월 10일 정비구역이 고시됐습니다. 인천시에서 고시되고 5월 16일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택공사에서 실시계획을 설계중에 있는 사항 되겠습니다.
향후 금년 12월중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가면 내년 1월부터 상반기 중에 보상되고 2008년 6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간사 이봉락 먼저 남구에 중요한 현안인 구도심 개발문제로 인해 도시정비과 직원들께서 아주 밤낮으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구도심재개발사업이 남구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이것으로 인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수고스럽더라도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재개발사업이 구도심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송도신도시가 국제적 신도시가 되더라도 구도심 주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느냐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서 구도심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명실공히 국제도시 인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에 총 영향을 결집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빠져있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 구청에 보고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 남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해 주실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현재 수인선 전철사업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구 구간은 지하철로 건설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문제사항이 화물노선이 철도시설공사 계획보면 현재 철로 도심을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역주민들은 이것을 외곽으로 이전해 주든지 지하철로 해줄 것을 요망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문제때문에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건설교통부에 화물노선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로 한다든지 외곽지역으로 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건의 중에 있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가능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언론보도에 상당히 철도시설공단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김을태 위원장님이 주관해 시 교통과장님하고 철도시설공사 그 분들하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시 교통기획과 저희구에서 제가 참석했었는데 시 의원님들이 여성 시 의원님들 참석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여객선은 지하화하는 쪽으로 공사하고 있는데 화물노선이 문제거든요. 그 부분을 지하화할 수 있도록 시 교통과 시 입장에서 확실하게 지하로 하겠다는 시장님 의지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철도시설공단에서 비용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그게 어렵다 얘기하고 있고 향후에는 외곽으로 하는 것 복안을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 부분이 시에서 생각이 화물로 가는 걸로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나오신 분이 과장님인가 부장급이 나오셔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에 김을태 위원장님께서 주재를 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시 입장에서 앞으로 5, 6년 후에 화물선도 전동화가 될 계획이다. 그러니까 전동화되면 매연 이런 문제가 됐던 부분이 해소되는 것 아니냐 하니까 기존에 여객선하면서 역사를 늘리고 하면 추가적 비용은 들어갑니다 하지만 가장 바람직하다 시 입장을 밝혔거든요.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지하화로 가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시도 그렇고 철도청에도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이봉락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 문제를 시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화물선이나 승객용이나 지상으로 다녀서 지역발전에 얼마만큼 피해 준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용마루지구같은 경우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대단위 아파트 중간으로 화물열차가 통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점은 구에서 총력적으로 대처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반드시 우회노선이나 지하화로 돼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시장님도 지원을 시에서 보조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지난 번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해서 시에 그런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아니면 구 의원들도 결의문을 채택해서 강력히 요청하는 방안도 검보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동시에 한가지 남부역이 지금 위치가 남구 중구하고 겹쳐있습니다. 남구지역 주민들은 청사가 남부역 청사가 출입구가 어느 쪽으로 나는가에 대해 상당히 관심 많습니다. 이 문제도 시에서 주관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설계하겠지만 남구에서도 이 점을 반영시켜줄 사항이 역 청사가 역세권 관계로 출입구가 어디로 나느냐에 따라 그 지역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습니다. 저희 지역 용현동 지역주민들은 현재 남부역 성인천병원 3거리 그 위치에 출입구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현재 설계가 어떻게 돼 있다든지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돼 있고 시에서 주인선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입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실시계획인가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나야 역세권이 지역이 좋아지는 부분 있거든요. 비룡삼거리에 가칭 인하대역 정거장이 생기거든요. 용현정거장이라고 거기도 보면 출입구가 마트 있는 쪽하고 철길쪽하고 우체국쪽으로 나고있거든요. 인하대학교에서 지하보도를 만들어 인하대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건의도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말씀하신 남부역 부분도 도면을 보고 입구 문제에 대해서 철도시설공단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제가 알고 있기로 제일제당쪽 연탄공장 있는데 그 위에로 출입구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만약 이렇게 되면 거기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학교가 바로 옆에 붙어있고 해서 출입구가 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장이 생기는 곳이고 현재 제가 말씀드린 성인천병원3거리는 철로변에 판자집 상업지역이면서 사업지역 구실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 만큼 출입구를 반드시 거기로 해서 그 지역이 역이 생기므로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성과를 볼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대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학익ㆍ용현지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재산회계과 업무보고 제가 봤는데 남구청장님께서 그 지역에 남구청 이전부지로 1만평을 확보해라 지침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시 받은 것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지시라기 보다 협의를 해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용현ㆍ학익지구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랑 협의할 사항이고 민간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서 면밀하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간사 이봉락 저는 검토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검토할 여지가 없는 사항이 그 지역은 지금 현재 학익ㆍ용현지구인데 옹진군청이 들어가 있죠. 남부경찰서 짓고 있습니다. 학익동에는 법원 검찰청이 대규모로 자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의 분양 발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때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국영기업체를 지방으로 분산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한 곳에 관공서를 몇 개씩 중복 배치하므로 그지역 교통 문제라든지 환경문제는 둘째 치고라도 그 지역에 소외된 지역들은 발전할 기틀이 없습니다.
왜냐 용현동 지역에 남구청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이 대단히 환영하고 기대심리가 큰데 독쟁이고개는 40여년동안 관공서 하나 없이 지낸 지역입니다. 그로 인해 개발이라고 진행된게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이것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용현동 지역 원래 살고 있는 군부대 지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와서 또 결정된사항이지 않습니까? 군부대자리로 남구청이 간다는 것은 군부대 옮기는데 물론 문제점이 대두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남구청 이전시키는 공약사항을 지켜주는 차원에서도 남구청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쉽게 가기 위해 부지 1만평을 학익지구에 조성 해라 구입해라 지시가 내려가는 것은 그 지시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고 이 문제점을 남구청장님하고 심각하게 의 논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말씀하신것 처럼 지역적 형평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관련부서가 별도로 있으니까 재산회계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충분히 협의를 시와 협의도 해야 하고 지역적 형평에 대한 추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한다든지 그런 것 수렴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 건에 대해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재산회계과장님 와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간사 이봉락 재산회계과장님한테 받았는데 그때 하더라도 어떻게 할까요? 남구청 이전문제 군부대 이전문제 연관해 좀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한가지 하겠습니다. 인하대후문 경관개선 용역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인하대 뒤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상권이 활성화가 안돼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차제에 용역 줘서 차선을 폐지하고 그것 활용해서 이용하겠다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 보는데 본 위원 생각에 조금 더 연구해야 될 사항이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 사업과 연계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되는게 고속도로 폐지하고 평지로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고 가장자리로 띠공원을 도화IC부터 인천종점까지 띠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인하대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공원안에 청소년들이라든지 청소년쉼터라든지 이벤트행사 공연시설 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공연장을 배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 용역하고 있다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용역은 끝났고 이 사업은 가로경관에 대한 용역이고 기타 복합문화시설 이런 것은 조금 차원이 다른
○간사 이봉락 이 용역사업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같이 연관해서 검토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사업과 연계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시행이 된다면요 그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자료를 일단 용역 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수인선 역사 관계가 제가 알기로 현위치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것 보지 못했거든요. 설계도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들은 사항이기때문에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수인선 사업에 대한 것은 구에는 자료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입수해야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제가 듣기로만 들어가지고 옮겨진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물증이 없어서 확인했으면 좋겠고 우리 남구에 녹지공간 15%라고 했는데 적정 %가 몇%까지 가야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녹지공간이 녹지에 관한 것은 환경녹지과에서 다루는 사항이라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점유세 책정하죠 옥외광고물 도로점유세 이런 것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도로 점용료는 건설과에서 다루는 사항입니다.
○위원 임정빈 한가지 남구에 40군데 되는 재개발 정비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모든 구역이 전부 아파트화돼서 건축됐을 적에 분양이 다 되는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분양이 안됐을 때 대책은 혹시 세우고 계시는지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먼 장래 얘기지만 사실 곤란한 사항입니다. 사업 위치에 따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분양이 잘되고 안되고 하는 사항인데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
○위원 임정빈 저 나름대로 너무 걱정됩니다. 많은 승인이 돼 아파트가 올라왔을 때 과연 저것이 다 분양되느냐 또 만약 분양이 안됐을때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상당히 걱정돼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저 역시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전체적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따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부 공감갑니다. 소규모적으로 재개발한다는 것 은 문제 있긴 사실입니다. 기관시설 공원이 됐든 학교가 됐든지 기관시설 확보가 곤란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서 이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래서 지역이 넓은 지역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시된 소규모 지역에 대해서 현재로서 별 뾰족한 대안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위원 문영미 실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돼야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지정돼 있는 부분들 중에서 거기 해당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인천대부지 부분에 있어서 200만평이 넘습니다. 지금 교통 환경평가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있는 상태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그런 영향평가를 협의중 있는 사항입니다. 인천대는 대규모사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종법에서 개발하는 46군데 소규모지역에 대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이런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우리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저희는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든지 심의 할 때 그런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거기서 결정되면 그게 확정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구 단위에서 확정짓기는 무리고 시나 건설교통부에서 확정해야 할 사항인데 그런 건의 사항을 건의하는 것이죠
○위원 문영미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거기는 아시다시피 시유지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형태들이 주거형태들이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고 보상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 있다고 생각 듭니다. 실질적으로 도화구역에서 많은 분들이 이것이 주민들 중심으로 놓지 않고 인천대를 옮기는 것 자체만 관심 많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에서 어떤 대책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개발사업이 민영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공부문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인데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인데 말씀드린것처럼 시유지가 대부분 차지하고 사유지는 얼마 안됩니다. 주민설명회가 됐든 이런 사항들은 보상계획을 수립한 다음 그 이후 주민설명회하고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보상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언제쯤 끝날 계획인가요 ?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빠르면 금년말에 보상계획 세워 내년부터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예를 들어 개발사업 관련된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 추진실적으로 보면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주민들을 참여시켜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경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주민공람을 보름간 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부분해서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도화3동 동사무소에서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것이 보상과 관련된 것이 직접적 문제기 때문에 아직 계획이 안나와있어서 조만간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 협의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쪽 지역에서 민원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민원은 보상문제죠.
○위원 문영미 구 나름대로 보상관련한 계획 수립은 실제 민간업자들이 도시개발공사, 금융, 건설사 이렇게 와서 얘기한다 하는데 그 주체에서 구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시 사업인데 구에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고 주민 조정이 필요하다하면 조정 일부를 담당하고 그런 사항인데 보상건은 저희가 직접 나서 할 사항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서 구체적 계획이 나오면 협의할 대상이 있으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보상비와 관련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보상계획이 나오면 당연히 보상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반드시 유도할 것입니다. 그때 의견 내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76쪽 도시경관형성사업에 관해 묻겠습니다. 남광장내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시비 3억 들었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시에서 어떤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하는지 어떤지 잘 몰라 질의합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필요한 조형물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시에서 각 구별로 경관사업을 하라고 계획하에 주안역 광장에 경관사업을 했는데 이것 할 때 공모했습니다. 뭘 할 것인지 조형물도 어떤 것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공모해서 공모 결과에 의해 한 사항입니다. 주민들한테 이것을 하겠다고 설명회를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전부 시비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예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안역 남광장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폐지하고 그옆에 대형주차타워를 만든다 하셨습니다. 소요예산은 여기서 말한 모든 사업이 다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14억5천만원은 어디에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있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주로 그간 추진실적 하단 세번째 보시면 주안역앞 2030거리 전선지중화사업과 가로시설 정비를 했는데 여기에 주로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해야 할 공영주차장 폐쇄시키고 거기를 쉼터 만든다든지 조형물을 설치한 것 포함 14억 말씀입니다. 대형주차타워는 민간사업입니다. 저희 예산이랑 관계 없죠.
○위원 문영미 예 알겠습니다.
75쪽 보시면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구축이 있는데 우리구에서 하는 일은 세로형 게시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위탁이거든요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방법은 어떤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게시되는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어떻게 보면 줘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시민게시판과 극장게시판도 이것은 누군가 나서야 위탁을 주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하셨다는 말씀인데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극장게시판은 극장협회에서 제작해 자기들이 설치하는 겁니다. 시민게시판은 개인기업에서 설치하고
○위원 문영미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경비는 어떻게 지불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위탁 주고 일정수수료중에 프랭카드 걸 때 수입증지 이런 것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위탁업체에서 대행수수료 얼마 수입 잡고 그런 사항돼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저희 동네는 성신아파트 부성아파트 영남아파트 재건축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주했는데 몇 가구들이 아직 이주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을 가다 저 집은 이주 안하느냐 보상 많이 받으려고 한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지금은 다른 데로 이사가신 분들이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소송한다 하더라고요. 남은 잔여 세대때문에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계획대로 나가지 않는다 피해 보고 있다고 오히려 지금 이사가신 분들이 남있는 잔여세대한테 소송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시끄러운 부분이 되고 있는데 담당자분께서 앞으로 더 업무를 좀더 강력하게 추진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대로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일부 지역에 대해서 현금 청산해 달라는 부분이거든요. 현금 청산은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현금 청산하는 것인데 분양 신청 안하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냐면 관리처분계획이 있어요 관리처분계획은 분양계획이랑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현금 청산 포함돼 있는 것이 관리처분계획인데 그 전에 분양 신청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 지역같은 경우 일부 주민들이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서 구에서 인가를 맡고 난 이후 나 분양 신청 안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면 사업지역에서 나름대로 규모있게 몇 세대 분양하고 어떻게 사업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태에서 한 두 세대가 아닌 제가 알기로 20세대 이상씩 나중에 분양 신청 안하겠다 그런 지역이거든요. 현금 청산하기 위해 조합이 됐든 어디가 됐든 자금을 대주어야 하는데 금융자산을 융자하든지 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 부담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해야 되는데 인가후 한 세대에 대해 못한다 버팅기고 조합에서는요. 주민들은 달라 이래서 소동 피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소송도 문제지만 아파트 주위에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주민들은 이것때문에 계속 저한테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빨리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는 부탁드리고 싶고 용마루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지금 그 지역이 주공에서 3천세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임대주택부터 시작해 분양까지 해서 상당히 좋아진다는 생각을 갖고 저도 예민하게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향후 추진계획에 의해 올 12월달 사업시행인가까지 내주지 않습니까? 내년 7월부터 보상 나가고 2008년 6월에 공사 착공하고 입주하게 되는데 계획은 변함없이 가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재건축하는 사람들이 와서 데모하고 그러는데 저도 약간 용현2동쪽 용마루사업이 정말로 진행된다면 제 개인적으로 봐서 그 지역이 상당한 변화가 오리라 생각하거든요 향후 추진 계획이 지장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계획대로 구에서 진행할겁니다.
○위원 오진환 거의 가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예
○위원 오진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사업 예산으로서 국비 시비 구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국비가 181억 되는데 181억 예산에서 100억 준비됐고 안된 부분 있다든지 아니면 공사 시작해 끝날 때까지 국비 시비 구비는 이상없이 지원되는지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연차별로 투자하는데 국비 시비 구비 다 확보돼 있는 상황이고 내년부터 42억 투자되고 2008년 104억 2009년 96억 그 이후 118억씩 연차적으로 투자될 계획인데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는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시비 역시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오진환 예 저 개인적 지역으로서 원만한 모든게 계획대로 가서 저도 주민과 가까이할때 항상 자신감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업무가 이뤄지도록 앞으로 많이 서로 노력해 하나 하나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77페이지 보면 불법 옥외광고물 중점 정비에 궁금한 사항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 보면 불법 옥외광고물임에도 불구하고 정비비가 지원되는게 있어요 3만원에서 30만원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인천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광고물을 정비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한데 그것을 불법이라 해서 순수하게 당신네들이 다 해라 직무 속도도 느리고 빨리 해야 되는데 재정을 지원해 주는 사항 인천시 특수시책으로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문영미 구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게 현재 동양제철화학부지하고 SK부지가 굉장히 큰 덩어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과에 걸쳐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대때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얘기가 많이 있었고 여태까지 시민단체와 합의같은 것도 있었지만 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동양제철화학 부지에 대한 그 폐기물에 대한 더 넓은 범위에서 환경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환경조사는 저희과 소관은 아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아까 보고서에도 있었지만 동양제철 유수지에 대해서 구에서 폐석회를 매립하도록 작년에 이미 승인이 나간거고 그것에 따라 유수지 매립하고 체육시설하겠다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이외 신문에 난 수인선하는 지역이 됐든 다른 지역이 됐든 폐석회가 많이 있어걸림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구 차원에서 보다 시 차원에서 풀어야 할 사례인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나 저희 구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수지 부분과 관련돼서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나 여러 가지 모색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또 다른 방법에 대한 연구가 시나 구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환경에 관한 부분 폐석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냐 문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과와 환경녹지과 이런 부서에서 다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동안 일을 하시면서 상당히 이 부분들도 넉넉치 않은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움이나 문제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위원님께서도 아주 관심이 많으신 저희 업무인데 8월 1일 고시된 지역이 46군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19군데 합쳐 65개소인데 이 정비사업장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인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가 폭주하고 실예를 보면 순위안에 승인을 내달라고 12군데가 접수됐는데 처리 기한이 상당히 깁니다. 단기간내에 해 주려니까 도시정비과 전직원이 야근하는 형편도 있었고 그래서 업무도 많고 그래서 아까 팀장 소개도 했지만 재개발 재건축관련 TF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장 포함 6명인데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짧게 4년 길게 그 이상으로 가는 사업들인데 전담부서가 당연히 신설돼서 전담해야 할 업무입니다. 그래서 조직진단할 때 내년이 됐든 언제가 됐든 전담부서 신설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하셨는데 용마루지역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진행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주공이 사업자 선정돼 많은 진척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주택재개발로 해야 된다 민영이 참가해야 한다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구에서 어떤 허가 방침이 돼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아까 오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용마루에 대한 사업은 구에 계획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반대하는 사람들이 민영을 해달라는 사항인데 법적으로 사업시행자 이미 지정돼 있고 구역이 고시돼 모든 건축행위가 제한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사항을 민영으로 하기 위해 되돌리기에 상당히 법적 모순이 있고 무리도 따르고 가장 큰 것이 민영하기 위한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 보상가가 높다 민영하게 되면 그런 것인데 저희가 아는 보상가책정은 감정가에 의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 민영이 자기들 마음대로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간사 이봉락 지금 얼마 전에 이 문제로 인해 간담회를 가진 적 있습니다. 주공을 원하는 측하고 민영을 원하는 측하고 간담회 가진 자리에서 이영수 구청장님께서 주택 재개발 원하는 측에서 행정소송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 보고 조치하겠다는 말씀하셨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이것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일전에 인천시에 주민감사청구를 냈습니다. 시로부터 감사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인가 받았는데 결과가 구에서 한 모든 행정절차가 하자 없다 그리고 이 사업도 당위성 있다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인천시를 상대로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무효 청구소송을 낸것이거든요 청장님 말씀은 행정소송 법원 판결에 따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법원 판결을 받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이 문제가 주민들간에 아주 상당히 반목을 가지고 큰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말씀드리기 민감한 부분이라 염려되는 사항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주공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면 주민들을 직접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수봉공원 고도제한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봉공원 주변이 최고 고도지구로 고도 제한되어 있죠. 이런 상태에서 용현5지구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재개발지구 지정되면 5층까지밖에 건축이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없어서 지구지정을 받지만 재개발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이 고도 제한을 완화 내지 폐지시켜 줘야 하지 않나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고도 제한하는 것은 공원을 가시권 확보하는 것하고 자연경관을 보호하는데 목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수봉공원이 숭의동 지역에서 볼 때는 시내에서 가시권이 보입니다. 현 상태에서 용현동 지역에서 인하대 주변이나 용현동 지역에서 볼때는 실질적으로 수봉공원이 안보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구에서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 제한을 완화시키고 해야겠지만 구에서 주민들 입장을 대변해서 고도 제한을 완화 내지 폐지시켜 주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기 말씀드렸지만 수봉공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이북오도민 출신들 피난 나와 정착해 사시는 분들 또 시내 도심 구간에서 대형공사로 인해 철거 당해 오신 분들 재래시장에서 용현시장 이런데 영세상인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분들은 나름대로 재산을 형성하는 기회도 없고 주거환경을 갖춰 살 수 있는 영향들도 없는 분들인데 그나마 집 한칸 마련한게 고도 제한으로 묶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용현5지구같은 경우 팔복교회 주민들입니다. 그 지역은 제가 보기에도 높이가 낮은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까지 정상에서부터 밑 하부까지 고도 제한으로 묶어놓으니까 재산권 활용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진행이 안되는 관계로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 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제 생각에 다시 한번 용역을 줘서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고도 제한을 묶어야 할 곳 정상지역에서 어디까지 묶어야 되고 어디까지 완화시키고 어느 부분은 완전히 해제시키는 용역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고도 제한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봉공원 고도 지구 제한은 지구단위계획은 시에서 시행하는 사항인데 시에서는 고도 지구 완화를 전제로 계획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높이에 따라 2층 3층 4층 5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완화하냐면 높이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4층까지 완화하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11월말이나 늦으면 12월초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 단위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고도 지구제한에 대한 건의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시 차원 형편으로 보면 조금은 맞지 않는 부분 있습니다. 수봉공원뿐만 아니라 월미공원도 있고 자유공원도 있고 한데 그런 가시권 확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확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보면 남구만 유일하게 그 지역만 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하려면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구 차원에서 해결하기 무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이봉락 그 점은 저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을 위해 시에 강하게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고 과장님 현장 나가서 수봉공원 주변을 살펴주십시요. 제 말씀이 전혀 타당성없는 얘기가 아니고 지역 현안사항으로 주택재개발로 지정된 수봉공원 주변에 몇 군데가 됩니다. 팀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수봉공원 주변에 주택재개발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고도 제한에 묶여 재개발이 안된다는 것은 상당히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라 생각돼 지구지정을 원하고 기대에 부풀어있는 주민들이 주거지정 받은 상태에서 고도 제한에 묶여 5층밖에 건축이 안된다 하니까 실망감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 봅니다. 고도 제한을 묶되 최고 정점에서 지역 여건상 어떤 지역은 완화시키고 3단계로 완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상에 5층 중간지역 8층 하단 평지에 10몇 층까지 허락할 수 있는 단계적 완화 조치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월미공원도 주민들 요구에 의해 일정부분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시에 이 문제를 강하게 거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나름대로 방안 있으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아서 시민게시판 극장게시판 수익성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내역서 용역주고 나서 수입되는 것 얼마 내역서 내일까지 만들어주시고 뒷장 도시경관형성사업 본예산 14억5천만원입니까? 10억5천만원 아니에요? 원래 쉼터조성 문제는 예산에 안들어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공영주차장 폐쇄하고 쉼터 만드는 것은 전액 시비인데 그게 4억이고 2030거리 지중화사업이랑 시설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한 건데 7, 8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10억5천만원 정도 4억은 도시 쉼터조성 예산으로 확정돼 있는지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금년도 시에서 추경에 확보해주는 것으로
○위원장 박성화 아직 4억 확보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이 보면 14억 확보된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10억5천만원인데 여기 쉼터 조성한다는 것은 과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확보됐을 때 예산 세워줘야 위원님들 판단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식사도 못하시고 시간이 많이 경과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5분만 정회하고 아까 재산회계과장 와있습니다. 아까 자료 줬습니다만 남구청 청사 신축관계를 조금 듣고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나오셔서 청사 신축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입니다.
저희 남구청사 신축 관련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사 신축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신축 예정부지로서 용현동 450-5번지 24필지로서 약 9,142평에 현재 국방부 소유로서 육군 제9175 2중대가 주둔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중에서 주요 사항으로서 2003년 5월에 남구의회에서 군부대이전 건의문을 인천광역시,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한 바 있으며 2003년 5월부터 대체시설 제공 등 이전에 따른 협의를 진행해 왔고 2004년 12월에 방공여단으로부터 조건부 대대 통합이전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는 대체시설에 대한 기획 설계가 용역 발주가 됐고 금년 6월에 기획 설계안에 검토요청을 방공여단에 통보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위원님들도 신문지상을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 국군장병의 의료 시스템 허점으로 노충국 예비역 병장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그동안 진행중이던 부대이전은 국방부 의무사령관에서 상급부대에서 대학병원 수준의 국군 메디컬센터를 이전지역에 건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금년 7월에 대대통합 이전은 불가하다는 회시를 방공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군부대 이전은 대체 부지 마련이나 도시기본계획수립상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 다소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타부대 이전 사업 추진시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현재9175 2중대 군부대 부지를 공원조성 등 주민을 위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군부대이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남구청사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부지 확보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용현ㆍ학익개발지구내 등에 신축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청사 신축 추진과 관련하여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간사 이봉락 이 문제에 대해 과장님 심각하게 제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 박우섭 구청장님 계실 때 여러 가지 주민여론조사도 실시하고 용역조사도 실시해서 현재 군부대 자리를 이전하는 것이 남구 전체 발전에 제일 좋은 곳이라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변경된 사유가 군부대에서 대대통합이 불가능하다 공문 하나 온것 가지고 구청장이 바뀌자마자 장소를 변경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아까도 상임위 질의때 지역 분양 발전 이런 것 다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군부대를 옮기기위해 근 20년간 지역주민들이 노력했습니다. 실력행사도 하자는 말도 나왔지만 순조롭게 구청에서 진행해 주겠거니 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잘돼 왔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돼 있는데 군부대 옮기는 제일 장애요인이 이사갈 만한 대체부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대로 들어간다는 사항이 진행이 돼서 결과적으로 잘 되는줄 알고 있었는데 대대에 병원을 짓기 때문에 용현3동에 있는 부대가 못간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로 봅니다. 왜냐하면 군부대 옮기는 타지역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이전이 용이롭지 않다는 것은 저도 이해 갑니다. 그대신 군병원 짓는 것은 아무 지역에 건립하더라도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여론이 그렇게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용현3동에 있는 군부대를 대대에 포함시켜주고 병원 부지는 따로 물색하는게 논리적으로 봐도 타당성있는 얘기지 어떻게 군부대 옮기는 부평같은데 용산미군부대 큰 부대도 외곽으로 옮기는 중입니다. 용현3동 군부대는 군부대가 자리 해 근 40년동안 지역주민들이 군부대로 인해 고도 제한에 묶여있습니다. 재산권행사 하나도 못하고 용현동 지역이 이때까지 미개발지역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군부대 때문에 있습니다. 군부대 역할이 지뢰 포부대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0년전부터 지역주민들이 부대 찾아가 얘기했을 때 안보 논리에 막혔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북한비행기가 떠 오면 여기에서 감지해 포를 쏴 맞춰야지 그때 방어를 안하면 유공주유소에 폭탄 하나만 떨어져도 인천시내가 초토밭이 된다 그런데도 군부대 옮겨야 되겠느냐 이런 논리에 지역주민들이 굴복했습니다. 안보논리에 그렇지만 지금 보십시요. 인천 앞바다에 국제적 신도시가 생깁니다. 백 몇 십층 이백 몇 십층 짜리 고건물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또 비행기 뜨는 것도 보이지 않을 뿐 포를 쏘면 어디에 쏩니까? 지난 번 문학산에서 포 쏴 폭탄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남구청 오고 안오고 이전에 군부대는 빨리 외곽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청장님께서 이러한 공문 한장 갖고 의지도 없이 쉽게 학익지구에 1만평 확보해 남구청에서 옮기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답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중 메디컬센터를 구산동 지역으로 지으면서 군부대를 그쪽으로 같이 주둔시키면 이전 가능하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계획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국방부 의무사령부에서 추진하다보니까 국방부에서 부천 지역에
○간사 이봉락 잠깐만요 계속 국방부 핑계만 대시는데 남구청은 영향도 없고 인천에는 시장도 안계십니까? 국회의원도 없고 정치인들 없습니까? 그런 분들과 연계해서 이 부대 만큼은 외곽으로 이전시켜야 될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자꾸 국방부 핑계대면 구의원들이 국방부 찾아갈까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진행과정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아까 업무보고 드렸듯이 중요한 사항은 시내 위치한 부대를 당초 그쪽으로 가려고 하던 이유가 군부대이전하고 청사를 같이 지으니까 주민들 숙원사업인 이전까지 같이 할 수 있어서 용현동 2중대를 선택한 사항이고 중요한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듯 어쨌든 시내에 주둔한 군부대를 바깥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가장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중 하나가 일단 군부대를 만약 타지역으로 청사 짓는다 할지라도 그 지역에 있는 군부대를 다른 곳에 이전시키는 게 동시에 진행된다면 어느정도 주민숙원사업도 해결되고 지역발전에 같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사 이전해서 그 지역을 나 몰라라하는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청 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들 모든 관계여로를 통해 군부대를 이전하도록 하는 게 저희들 같은 역할하도록 하는 중요한 사항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간사 이봉락 저는 유감으로 생각되는 사항이 구청장님 취임한지 몇 달 됐습니까? 몇 달도 안된 상태에서 군부대 옮길 노력도 없이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없이 쉽게 군부대 옮기는 것 포기하고 쉽게 쉽게 SK 자리로 간다 발표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문제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영향을 받고 있고 문제 제기하는지 나가서 조사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군부대 자리를 옮기고 남구청 옮긴다 발표한 관계로 해서 주변 지역들이 주택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군부대 안나가면 주택재개발도 허사 아닙니까? 여파가 얼마나 큽니까? 잘 알고 계시면서 이런 문제들 심도있게 의논도 안한 상태에서 쉽게 발표한 점은 문책대상입니다. 어떻게 쉽게 쉽게 발표하고 추진합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도시정비과장님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남구관내에 부지를 확보하고 청사 신축 관계를 사전 계획하고 그 지역 군부대도 같이 이전 추진하는 거지 청사 이전한다 해서 그 지역 2중대 있는 450번지에 대해서 전혀 계획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장이라든지 지역 국회의원들 모든 분들 총망라해서 군부대 이전에 따른 그 지역 개발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개발되는게 아니라 분명히 남구청이 와야 됩니다. 왜 남구청이 와야 되느냐? 지금 용역조사 하면서 예산 얼마 투입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1,900만원 정도
○간사 이봉락 예산 들어갔고 용역조사 결과가 군부대만한 자리가 없다 남구내에서는 그렇게 교수님들이 발표했고 그동안 군부대가 자리하므로 그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못한 피해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비룡쉼터 자리 인천최초 아파트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 동이 안전진단에 문제있어서 헐었을 때 주택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10여년 전입니다. 그 때 이유가 군부대가 있어서 고도 제한 묶여 주택재개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 상황 알고 계십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간사 이봉락 그런 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재산권행사에 대해서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그런 보상차원에서 분명히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남구청은 그 자리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모든 행정들을 처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현 위원님
○위원 박광현 김유곤 과장님 사회도시위원회 와서 보고해 주신것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여기 자료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남구청사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부지 확보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용현ㆍ학익개발지구내 신축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인천시 전체 기본적으로 청사 마련하게 되면 기 추진한 부평구 남동구 보면 청사 부지는 한 6천평에서 9천평 사이가 되고 연면적 9천여평 됩니다. 저희들이 남구 관내는 용현ㆍ학익전략개발지구는 나대지가 많고 개발중에 있고 기타 지역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면적 이상의 부지 확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만 소요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조금 아까 도시정비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인천대 부근도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청사부지 마련할 때는 생각해야 될 부분이 경제적 측면도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일단 중심지역에 갈 경우 금액도 많아지고
○위원 박광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쪽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해 있다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계획중이라 일단
○위원 박광현 네 됐고요 그동안 남구청 청사 이전문제에 대해 4년간 끌어왔던 겁니다. 분명히 총무위원회에서 다뤘을때 그때 당시 용현3동 군부대로 이전하기 전 모든 4대위원님들께서 현 위치에서 교육대 자리를 확보해서 여기서 짓자고 했었어요. 부득이 여기는 다른 용도가 있기 때문에 용현군부대지역으로 이전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그쪽으로 추진하고 왔던 중인데 아까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거기에 그만큼 집행부 실과장님들께서 다 됐습니다라고 장담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갈 수 있습니다. 지을 수 있습니다하고 호언장담 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 거기 메디컬센터 들어오기 때문에 안됩니다 향후 추진 자리도 없이 무조건 추진합니까? 이제 와서 청장의 참 이상해요. 우리 집행부 실과장님들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들 3, 40년 근무하신 분들 좋은 머리로 앞을 보시고 일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꼭 보면 5대에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 그래서 안되지 않습니까? 42만 구민 누구를 믿고 살림을 합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청장이 아닙니다. 아까 이봉락 위원 말씀하셨듯이 청장 바뀌니까 몇 달 안된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지금 동양화학에서 준게 7,700평이죠. 그쪽을 추진하는 겁니까? SK 자리를 추진하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지 확보를 위해 용현ㆍ학익전략개발지구내가 경제적으로 봐서 저렴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라든지 남구 전지역도 가능한
○위원 박광현 여기에 그것을 집어넣지 말아야죠. 남구 전체 지역을 해서 어디 좋은 자리 있으면 확보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용현ㆍ학익개발지구내 신축 완전 이것은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보고하고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도 계획하고 다만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뭐 있으면
○위원 박광현 이것을 왜 교대 자리를 추진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없고 청장님 되시자마자 모든 일을 보면 청장님 오더에 모든 것을 이끌어가면 42만 구민들은 눈치보다 4년 끝나요. 뭔가 뚜렷한게 보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옳으신 말씀인데 군부대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그 땅 자체가 군부대쪽이다 보니까 다소 어려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쪽으로 가서 추진하면 저희들도 좋은데 여건 변화가 되는 것을 미리 예측하면 좋지만 갑자기 예측 못한 일이 생기게 되면 저희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 상당히 죄송하고 추진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발생되는게 행정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현 김유곤 과장께서도 재산회계과 맡으신지 1년 조금 넘었는데 4년전에 군부대 추진됐던 겁니다. 2년전만 해도 아주 확고부동했던 거에요. 김유곤 과장이 업무를 맡기 전만 해도 담당 국장이나 과장들이 아주 당당하게 했습니다. 돈만 되면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아주 당당했던 그런 분들이 지금 와서 지금 이게 뭡니까ㆍ 업무보고용지에 완전 거기로 가는 것으로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다는 것이 아닙니까ㆍ 이것에 대해서 많은 남구 42만 구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신경쓰고 있는 자리입니다. 용현ㆍ학익지구 그쪽 위원님들은 좋으시겠지만 저도 그쪽입니다만 진짜 공평하게 중심지 솔직히 그렇습니다. 돈 있고 힘 있다면 인천기계공고 주안2동쪽으로 갔으면 중심지고 참 좋겠어요. 그러나 여건상 안되니까 이 자리에서라도 이것을 희생해 보자 그때 총무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4대 위원님들이 이구동성 말씀했던 얘기입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이 42만 구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적극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현재 박광현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상당히 불쾌한 것이 구청장만 바뀌면 계획이 바뀝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 어떻게 청사 이전을 하냐고요. 정명환 청장 있을 때 학교부지에 하는 것으로 완전한 계획을 세워 놓지 않았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맞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랬는데 박우섭 청장이 오면서 변경했어요. 변경된것까지 어쩔 수 없지만 본 위원은 용현5동쪽에는 너무나 기관이라든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자체도 숭의동보다 상당히 발전된 상태고 그래서 저는 현재 정명환 청장이 계획 세웠던 그대로 현 위치에 학교부지 내지 청소년회관 이것을 우리가 인수해서 구청을 새청사 짓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임정빈 위원님께서는 청사 관련해서 저희한테 많은 문제제기도 했고 실제 많이 관여도 했었습니다만 경인교대부지가 7,700평 되고 나머지 청사하고 청소년회관 5천여평 돼 1만2,000평 되는데 경인교대 7,700평은 반은 남부교육청에 매각해서 도시계획상용도 자체가 학교 부지로 돼 있어서 현실적으로 다시 되돌리기 어려워서 여기 부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임정빈 그때 제가 서명운동 앞장섰습니다. 3천여 평이라는 것도 그때 억지로 뺐어놨다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엄청 힘들었어요. 구청장실에 50명 60명씩 처들어갔던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청소년회관 주변으로 보세요 달동네에요. 사람이 지나가기 힘든 그런 도시라고요 얼마나 보기 흉한지 다녀보시면 알겁니다. 그런 땅 값은 상당히 쌉니다. 진입로 이런 문제는 꼭 앞으로 내려고 생각하느냐 진입로가 좋아 그렇다 중간에 청소년회관 앞 도로 뚫어놓으면 상당히 싸요. 그쪽에 청사 지으면 됩니다. 내 동네라 그러는게 아니고 구 도심권을 살립시다하는 차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냥 안넘어갈 겁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옥란 위원님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남구청사 신축에 대한 부분은 남구 전체 주민들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한 큰 이슈가 되거든요. 그런데 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구 의원님 지역구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여러가지가 있어서 굉장히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구청장님께서 제가 알기로 부지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확정된 것 처럼 알려드렸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재산가치 이런 것에 대해 피해를 많이 봤고 또한 거기에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지시에만 따르는 책임감 없는 업무의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고되는 사항 의결되는 사항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자체를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고 지금 또 다른 부지 확보가 된 것처럼 지금 우후죽순으로 소문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SK 부지다 어디다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일고 있어요. 그렇다 한다면 SK 부지쪽에 있는 상가나 재개발에 속해 있는 모든 주민들이 또한번 물의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사전에 모든 것을 정말 실무자나 위에 계신 분들 청장님 이하 국장님 모든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청사 이전에 대비하셔야 될 것 같고 한가지 1,900만원 예산을 소요하고 또 다른 부지를 선택한다 이것은 업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정말 남구청사를 옮기는데 있어서 어디 어디다 먼저 안개같은 소문을 뿌리지 말고 확인되고 확정된 사항에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거다 생각하고 치밀한 계획 없이 이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청사 이전에 대해서 전에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 관계부지를 선정하는 과정 여러 과정에서 심도있게 추진해서 이런 것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생각을 많이 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고맙습니다. 많이 염려해 주시고 우옥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깊이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의회에서 많이 관여가 될 사항이고 어차피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의회 자문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옥란 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오진환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민하게 너무 다룰 부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받은 거지 사실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있지만 남구에 청장님 계시고 이하 국장님 계시고 각 실과 담당 계시니까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향후 추진계획이 더 윤곽이 잡힌 상태에서 앞으로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어떤 계획성이 수립되면 그때 심도있게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위원님들 남구 분들이지 다른 지역 계십니까? 어디로 가든 저는 여의치않다 생각합니다. 관교동으로 가든 저는 관여 안해요. 왜? 모든 부분이 남구의 발전이 오면 다 좋은 거지 꼭 자기 지역이다 이것은 저는 별로 남구청이 어디로 가든 선거하고 관련된다 생각 안하거든요. 여기서 김유곤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남구청 신청사 얘기가 나오니까 업무가 추진됐다는 약식보고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 서로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고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들과 모든 청장님 비롯해서 국장님들 여러 가지 심도있게 면밀히 검토해 그때 구체적으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봉락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주민 입장을 대변하는 많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판단에 지금 시점에서 전 구청장님께서 주민설명회 용역조사 또 주민설명회까지 해서 예산까지 세워 집행하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주민들께 단체장이 공신력을 줘야 됩니다. 믿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지금 시점에서 구청장님 비롯해 공직자들께서 해주셔야 될 사항이 군부대 옮기는데 대해 총력을 다해 주시고 도저히 안된다고 판단됐을 때 주민들 공감을 시켜야 합니다. 주민들 설득해 이런 문제점으로 군부대 이전 안되니까 차선책을 찾겠다는 이렇게 발표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점을 심각하게 생각 해 주시고 군부대 옮기는데 총력전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리고 단체장 발표한 공약사항은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임정빈 적립기금이 10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정확하게 97억입니다.
○위원 임정빈 100억으로 알고 있고 2천만원 쓴거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게 인하대교수들 쓴거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인천대
○위원 임정빈 참 인천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용역준 것? 약 2천만원 정도 더 이상 없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SK 왜 SK얘기가 나왔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용현ㆍ학익전략개발지구 전체를 판단한거죠.
○위원장 박성화 SK가 왜 나왔냐고 용현ㆍ학익지구 전체를 얘기하면 이해가는데 SK한다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에요? 누가 발표했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일부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발표한 사람이 누구에요? 입을 뗀 사람이 누구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위원장 박성화 군부대 이전 대책은 뭐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부대를 동시에 이전시켜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화 군부대 이전 대책이 없죠? 메디컬 들어오는 것밖에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협의는 계속 해야죠 대체부지 확보라든지
○위원장 박성화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데 남구청 이전 계획은 앞으로 제로 상태로 보고 다시 되지 않을 것 진척사항 없어요 SK 진척사항 있어요? 하지 말고 주민들 마음만 띄어놓고 공중에 구름타고 가게 만들어놓고 그게 아니다 또 옮기고 세번째 아닙니까? 구청장 바뀌고 이런 사항을 왜 빚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남구청 이전상태는 제로 상태로 보고 다시 부지 선택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구청장님하고 심도있게 하고 입을 조심해야 돼요. 되지도 않을 것 입만 뗀다고 됩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성 화 이 봉 락 문 영 미 박 광 현 박 주 일 오 진 환 우 옥 란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이 기 범
○출석공무원수 13인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복 진
복지평생교육과장 허 섭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정 덕 진 교 통 과 장 윤 인 영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