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ㅇ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ㅇ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ㅇ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의회사무국, 총무과(동 주민센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회)

○의사운영담당 배석  의사운영팀장 배석입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지난 7월 11일 제183회 정례회 제3차본회의에서 문영미 의원님, 손일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 최백규 의원님, 배상록 의원님, 임경임 의원님, 전경애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임정빈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임정빈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 08분)

○의장직무대행 임정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위원 최백규  배상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임정빈  최백규 위원님께서 배상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상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상록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상록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배상록 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상록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데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책임도 가지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번 예결위가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위원장님, 간사는 임경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배상록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경임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임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임경임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이번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상록  임경임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심사하고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7월 20일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23분)

○위원장 배상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오늘은 의회사무국, 총무과(동 주민센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간부공무원께서는 업무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 전에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구민과 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공무원들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장님들은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수행과 보건소의 보건의료 업무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심사 다음에 총무과, 동 주민센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직과 업무가 변경된 부서에서는 현재 개편된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및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9쪽부터 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9쪽부터 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56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총무과장 유호근입니다.
○위원 임정빈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상록  그러면 임정빈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서 정회를 요청하였기에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 3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63쪽을 보시면 일반보상금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어요.  금액이 많은 건 아니지만 지금 계획 세워 놓은 것 보다 불용액이 더 많이 남았지요?  이렇게 된 건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신 건가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국ㆍ시비보조 예산이 되겠는데요.  인천시에서 직장민방위대장들 집합교육 시키는 예산입니다.  당초에는 직장대장이 46명이라 46명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신 분이 34명만 참여하셨습니다.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직장민방위대원이
○총무과장 유호근  대장입니다.
○위원 전경애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46개 대장들만 교육시키는 겁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나머지 안 받은 사람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가요? 46명인데 34명만 하고, 나머지 인원은요?
○총무과장 유호근  별도의 다른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 예산은 이것만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올 연말 안에 나머지 금액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불용 시킵니다.
○위원 전경애  이건 불용시키는 거잖아요.  불용액이 남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려면 또 예산이 있어야 되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금년도로 이월해서 다시 시키게 됩니다.  작년에 안 받으신 분들은.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58쪽에 보시면 공무원 선택적복지사업 지원에서 11억8,500여만원, 11억3,500여만원하고 집행잔액 5,06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어떤 내용이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당초예산 세울 때는 1,098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830명, 의원님 17분, 청경 19명, 무기계약 26명, 환경미화원 140명, 기타해서 세웠는데 신분변동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인사이동으로 시나 전출 간다든지 하면 변동분에 대해서 약간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인데요.  전입자나 신규직원이 개인별 근무연수, 가족사항 등 포인트 추가지급 내역이 예산액 보다 작아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위원 최백규  가족들 수에 따라서 변동이 있어서 포인트 차액이 5,000여만원이 남았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공무원 인원수는 거의 비슷한데..
○총무과장 유호근  본인들이 모르고 잔액이 일부씩 남았는데 잔액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포인트를 줬는데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남았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런 공무원도 계세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총무과로 가신지 얼마 되셨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8개월 됐습니다.
○위원 최백규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공무원들 복지사업을 반납하신 분도 계신다고 하니까 모르고 안 쓴거라는 거지요ㆍ○총무과장 유호근  네.  모르고 안 쓴겁니다.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위원 최백규  알겠고요.  59쪽에 보시면 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800만원인데 1,200만원이 남았는데요.  3,570여만원을 지출하시고 1,200이 남았거든요.
○총무과장 유호근  이게 전자공무원증 발급시스템 구축한 사업인데요.  당초에 추진이 지연이 돼서 금년초까지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잔액이 발생하면 연말에 정리추경때 정리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고, 이건 카드발급기기와 운영PC, 전자카드 천여명정도 구축해서 발급했는데 이중에서 비용이 남은 부분은 식수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구내식당에서 식사할 때 표를 사지 않고 공무원증으로 해서 결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생략했습니다. 그 부분이 남았고요.  추경때 미정리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최백규  다소 보면 돈이 남은 금액이 많이 있는데 공공운영비도 990만원 정도 있거든요.  
○총무과장 유호근  이 부분은 저희가 기록물 관리하는데 표준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전자기록물 이관하는데 7천만원 정도.  그리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유지 보수비가 일부 있고요.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전년도에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닌가 싶어서 금액들이 꽤 되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것들이 총무과 소관이 돼요.  사전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예산편성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집행잔액이다 보니까
○위원 최백규  너무 과다하게 잡혔고 남은 거 아니에요.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106쪽에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 장학금을 각각 1억3,269만원 1억 삭감을 했는데 자녀지원하는 거 차질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삭감을 해도?
○위원장 배상록  지금은 결산입니다.
○간사 임경임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62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복무운영에서 7,1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어떤 내용이지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228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당초 필요로 했던 인원이 250명 정도 됐습니다.  지원을 남구청에서 배정을 많이 안 해 줬습니다.  그 부분이 남았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급여로 10만원, 중식비 10만원, 교통비 4만원 월별로 지급이 되는데 인원수가 많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228명에 대한 인건비가 당초에 4억8,600만원이었는데 지출액이 4억1,500여만원 쓰고 나머지 7천만원이면 한 두 명도 아니고 7,100만원이며 나머지 사무관리비 등등해서 많이 남은건데 인원을 따져봐서 한 사람당 24만원 나가는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월 24만원
○위원 최백규  그러면 7,100만원이면 몇 명이라는 거예요?  병무청에서 배정을 전년도에 몇 명했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당초에 저희가 250명 정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들은 현재는 228명입니다만 중간에 평균적으로 보면 190명에서 200명 선됩니다.  그 인원수 차이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렇게 해도 25명 정도 차이해도 사실은 그 금액이 안 되거든요.
○총무과장 유호근  250명 정도 예측을 했기 때문에 50명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위원 최백규  세입에 이 예산은 4억8천여만원은  원래 병무청에서 주는 거예요, 우리 남구청에서 자체에서 예산을 만드는 거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국ㆍ시비 매칭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이것도 반납을 했겠네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24만원 곱하기 25명해도 안 나와요 이 돈은 절대.
○총무과장 유호근  연간 계산하면 일인당 290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위원 최백규  1년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27쪽부터 2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을 종결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05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11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222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이 사업은 결핵입원명령자 입원비 및 입원명령자 부양자 생계비 지원사업으로써 작년도 하반기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이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저희 구 사람이 목포병원에서 한 명이 있었는데 그게 국립병원이다 보니까 진료비가 1만9천원밖에 안 나왔어요.  금액이 적으니까 각종 서류를 내려면 그 보다 더 많아서 신청 안 한 관계로 집행이 없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100% 불용액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산을 또 이렇게 안 세우실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간사 임경임  대상자가 없으면 계속 불용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만약에 없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쪽으로 인사이동 하셔서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건강증진과가 솔직히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겁니다.  4억9천만원이면 약 5억 정도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원인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국비보조사업하면서 사업비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조금 조금씩 모아진게 그렇게 됐고 제일 큰 것은 사업이 여러개 사업이 합치면 2억 병원진료비 지원관계라든지 이런게 2억3천 이런식으로 모아져서 그렇게 되고요. 실제 총예산액이 75억이다 보니까 75억 중에서 75억7,300만원 이었는데 그 중에서 집행액을  70억8,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다른 부서 보다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건강증진과는.  앞으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주민건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국비지원이라고 그러긴 하지만 예산을 내려 줬을 때는 이 정도는 지출이 예상이 돼서 내려 줬을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217쪽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고요.  222쪽이나 225쪽 다 그래요. 의료비 및 구료비, 일반운영비 이런데 많이 남은 거거든요. 여기 225쪽에 일반운영비가 95%나 불용이 됐는데 어떻게 돼서 많이 남게 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225쪽에 구강질환예방관리는 치과장비를 새로 구입하면서 장비가 있는데는 기본적으로 장비수리비를 예산을 세워 놓는데요.  작년에 한 건 고압멸균소독기 수리를 1만5,000원 주고 했고요. 오래된 기계를 바꾸면서 새로운 기기 들어오면서 수리비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의료기기가 새로 들어온게 돼서 수리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네.
○위원 전경애  민간이전의료비 및 구료비 같은게 금액이 꽤 됐어요. 222쪽이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222쪽은 결핵에 관한 사업인데요.  결핵환자만 지원하는게 아니라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접촉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검진지원비인데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홍보가 덜 됐을 수 있고요.  주민들이 많이 알지 못할 수 있거든요.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결핵환자가 발생되면 가족도 같이 연락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그러면 남구 같은 경우에 결핵환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월 30명에서 35명 정도 월 그렇게 관리가 됩니다.  보건소를 내방하는 분들이 그 정도 되고요.  병원도 월로 따지면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전경애  남구 전체 결핵환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 안 되고 있지요? 보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아닙니다.  병원도 다 시스템으로 돼서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결핵환자들은 지금 전액무료예요?  치료비 약 값같은 처방비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일부 약간 수수료식으로 해서 월 2,000원 정도됩니다.  약값이. 수수료로 저희가 받거든요.  월 2,000원 정도됩니다.
○위원 전경애  어느 정도나 완치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그분들이 왔다 안 왔다 하면 내성이 생긴다 해서 보통 하면 6개월 정도면 완치가 된다고 봅니다.
○위원 전경애  꾸준히 약을 복용했을 때? 복용하고 완치돼서 나가고 또 발생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월 35명 정도?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불용액 문제도 그렇고 남구건강증진사업에 보건소 역할이 매우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서비스가 가장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이 건강문제에요.  구청에서 어려운 환경에 절약하고 인건비 깎고한다고해도 국민들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국가적 위기도 아니고, 국가를 살려야 되는 위기도 아닌데 왜 남구에만 역할을 다 맡아야 되느냐 하는 내심에는 그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이럴때일수록 건강증진사업에서는 돋보이는 행정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찾아서 분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잔액이 남고 항목에 남는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네 저희가 사업을 체크해서 저희 남구주민이 골고루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행정의 서비스가 가장 돋보이는 서비스가 될 거라는 거지요.  지역주민들이 아프고 필요할 때 보건소를 찾는 것이 아니고 미리 알리고 예방차원에 역할을 해 줬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건강증진 120지원센터도 설치를 한 군데하고 있고요.  도화2ㆍ3동쪽에 바로 설치공사 들어갈 예정이고요.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남구주민들이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보건소 업적이라고 평가받을 만큼 역할이 중요하고요.  NIB방송이나 미추신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수혜자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최백규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처음 가셨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처음 듣는 용어도 많을 거고 힘드실 거예요.  아직 업무파악은 다 못하셨지만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14쪽에 보시면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 관리비에서 당초 35억2천여만원이고, 31억6천여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0% 가까이 3억6,700이 남았거든요.  여기 산모,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거의 국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지요?  병원에 위탁해서 예방접종을 산부인과나 소아과에 의뢰해서 하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네.
○위원 최백규  이것도 10% 가까이 남아서 214쪽에 보시면 중간에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관리가 있어요.  예방접종도 워낙 많은데 모자보건에 대해서 예방접종 관리가 돼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이중에서 3억6,700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그게 대다수 병의원 접종비가 남으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병의원 접종비는 그동안 보건소에서 했었는데 병원에 무료예방접종하는 사업으로 바뀌어 지면서 전에는 백신비만 지원했는데 지금은 백신비 플러스 행위수가료까지 전액을 지원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병의원을 많이 찾아가게 됩니다.  그 비용이 병의원 진료비가 남은게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이게 예측하기 힘든데 출산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전년도 비례해서 국ㆍ시비해서 35억여만원이고 그 정도 예상했는데 3억6,700정도가 남는 것은 정확히 올해 몇 명이 출산하고 예측 못해서 남은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그것도 있고 사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제도가 조금 변경되면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 최백규  건강증진과는 주민들의 예방차원에 사전에 우리가 예방하고 홍보 잘 해서 보건소에서도 지금은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방접종 같은데는 병의원에 위탁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보건소가 사실 너무 그 인원이다 오다보면 협소하고 작아서 국가차원에서 그렇게 시책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건강증진과가 조금 파악하시고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고생해 주시고 남구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건강도 챙겨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회)

○위원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32쪽부터 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39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동에 계셨다 우리 구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아직 업무파악 다 못하셨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최백규  40쪽에 보시면 전자정보구현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으로 2,100여만원이 남았거든요.  어떤 내용이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집행잔액 2,119만4,000원은 전자정보기 다 합친 금액액이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비용차지하고 있는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사용처는 전용회선사용료, 네트워크 및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전자문서 시스템 및 대장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 7개 항목으로 해서 전체예산액 3억7,167만3,000원 중에서 3억1,342만원을 집행해서 약 97%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입찰잔액으로요.  42쪽을 봐주시겠어요?  중간쯤에 보시면 체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12억6천여만원을 명시이월 시켰거든요.  어떤 내용이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강증진센터를 주안1동에 건립하는 예산이었는데 9월까지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시비와 구비를 확보해서 올해 착공해서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거든요.  이거 내려올 당시에 워낙 자금이 늦게 내려 왔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 올해는 구비를 3억4천을 해서 총 16억원 정도를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주안1동에 건강증진센터를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홍보체육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건강증진센터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현재는 지하1층 지상3층까지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 최백규  국ㆍ시비, 구비까지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 최백규  매칭사업이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최백규  12억6천만원 이 돈은 작년에 내려와 있었네요? 구비를 못 세워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구비도 못 세웠지만 내려온 시점이 9월 이후에 내려 왔기 때문에 집행하기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언제 착공 들어갈 건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안1동 230-8번지 부지면적은 280.5평방미터고요.  지상3층 규모를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용역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용역하고,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건립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하1층 포함해서 지상3층인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말씀드렸고요.  지상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약간 언덕이 있거든요.  3층이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현재는 3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하가 아니고 현재는 3개층을 하는 것으로해서 16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다는 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맞습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홍보체육진흥실에서 사실은 이거말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화2ㆍ3동 쑥골고가하고, 간석고가 구법원고가가 있습니다.  그 밑에가 사실은 차가 저번에 화재로 인해서 주정차 위반 못하게 볼라드로 박았거든요.  구도심이다 보니까 체육시설도 없어서 주민들이 그쪽을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심도 있게 시비라도 받아와서 돈이, 대충 내용알고 계시지요?
  그 밑에 공간이 상당히 크고 거기다 주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동기구하고 벤치를 해 줬으면 하면 바람이고, 계속 동에서도 요구사항으로 지역현안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감안을 하셔서 그 전에 이진재 실장님이 그것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계시니까 현안사업으로 그쪽이 너무 커요.  주안5동 구법원 고가 밑이 우리 주안5동 이거든요.  양쪽 다 굉장히 커요. 잘해 놓으면 주민들이 특히 5동 같으면 운동시설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자투리땅에 설치하고, 육교밑에 설치하거든요.  고가 밑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큽니다.  현안사업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47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진재  감사관 이진재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최백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4,835만원 잔액으로 76만4,000원 어떻게 돈이 남지 않았어요?
○감사관 이진재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이 사업성 경비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수당이라든지 사무관리비, 여비 세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책자유인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잔액은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최백규  감사관실에서 앞으로 직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청렴, 구청장님이 그걸 슬로건으로 공약도 하셨으니까 지금도 다들 많이 투명해지고 행정서비스가 그만큼 투명해졌지만 감사관님으로 가셨으니까 나름대로 예산은 사업으로 해서 1년에 한 두 번씩 교육을 한다든지 교육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너무 없어요. 예산도 없고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관리감독만 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이진재  의식화 교육을 윤리적인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할건데 이번에 5급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2주 전에 감사원에 교수님들 모시고 공직윤리에 대해서 의식화 교육을 한 바도 있고, 하반기에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금액이 4,800만원 작년에 잡힌 수준을 올해도 그것을 그런 교육비 강사료 다 포함해서
○감사관 이진재  맞습니다.  올해 예산은 5,600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5급 상당의 연봉수준 밖에 안 됩니다.  전체 예산이.
○위원 최백규  예산절감에서 깎였나요?
○감사관 이진재  깎인 건 없고요.  앞으로 그런 의식화 교육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구정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평가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예방감사 차원에 업무를 추진하려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고생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사항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67쪽부터 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68쪽을 봐주시고요.  일반행정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6억에 예산현액이 22억이었어요. 지출이 15억8천만원 정도 되고, 잔액이 4,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국공유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일반 국공유재산관리 뿐만 아니라 총괄에서 6억 같은 경우는 우리 국비 받은게 있습니다.  청사리모델링과 관련해서요.  이건 그대로 명시이월된 사항이고요.  국공유지 관리는 저희가 국유지와 시유지, 구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해서 일반 대부계약을 해서 절차에 의해서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고요.  나머지 대부계약을 안 하신 분에 대해서는 20% 가산해서 변상금을 하고 있습니다.  점유자에 대해서.
○위원 최백규  점유사용비를 내고 그분들이 쓰시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정당하게 계약한 분들은 대부료를 5년씩 계약해서 1년 단위로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대부계약하지 않고 무단점유하는 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변상금 징수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체납되고 만약 잘 수납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저희가 지방세체납 절차에 준해서 똑같이 변상금도 이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변상금 부과대상자들은 실제로 가진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상태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국유지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아마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금년말이 지나면 거의 다 관리전환을 할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국유지의 변상금 부과대상자는 자산관리공사로 다 넘어갔습니다.  거의 다.  물론 일부 안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만 내년에 현재 시점으로 해서 자산관리공사에 다 이관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자료와 상관없이 각 부서에서 체납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이런 금액을 부서에서는 1년 정도 지나면 업무를 다 재산회계과로 이관하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재산회계과로 이관하는게 아니고요.  세외수입은 해당 과에서 관리하다가 1년이 넘으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재산회계과로 하는게 아니고 세무과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세무과 세외수입팀으로 이관합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여기 우리 남구에 국공유지가 어느 정도 돼요? 건수로 본다면?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국유지는 200필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평수도 만만치 않겠네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평수가 많지 않습니다.
○위원 전경애  대개 시유지, 구유지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도로개설한 자투리땅 내지는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100평이 넘어가는 것도 손에 꼽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렇다고 하면 300평 이상되는 건 없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전경애  거의 자투리땅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전경애  그런 것은 점유비 받기도 애매하지 않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래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점유자에 대해서는요.
○위원 전경애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과장님, 무단점유변상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체납된 상태에서 계속 유지된다고 하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손일  계속 그렇게 유지되면 방법은 없는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계속 그분들의 체납자에 대해서 제3의 재산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체납정리를 하기에 앞서 도와줘야 될 노약자라든가, 수급자라든가 그런분들이 체납돼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채권을 확보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법질서 차원에 공권력이 무력화되면 무질서한 상태가 되면 그것이 법질서 파괴행위로 비춰질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기초수급자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법은 법대로 처리한 다음에 그런 차원의 구제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원칙대로 한다면 그분들이 계속 체납돼 있기 때문에 철거한다든지 해서 쉽게 표현해서는 내쫓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고 살고 계신 입장에서는 철거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개 땅은 시유지, 구유지가 됐지만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본인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위원 손일  그런 경우가 오래 진행되다보면 그분들한테 불하받으라고 하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물론 그분들이 불하 받으라고 매매계약해서 유도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은 다 매매계약체결해서 지금 문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매매하는 그런 쪽으로 시유지나 구유지나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분들은 실질적으로는 매매할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 손일  그전에는 거기서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감정평가와 현시가와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재산증식수단으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지요. 예전에는 재산증식수단으로 일단 국공유지를 불하받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시가보다 낫다고 하지만, 현재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거의 현시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메리트가 있다고 봐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필요하신 부분들은 우리가 수시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어느 일부에 한정되겠지만 간혹 그런 경우를 노리고 했던 과거가 있어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재산을 찾을 수 있는데 까지 계속 찾아서 무단점유하는 돈이 재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체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한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해서 징수하는게 저희들의 목표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현장에 가서 보고 도와줄 분위기를 느꼈다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남구재산을 관리하고 있고 총살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생하시는거 알고, 또 저번 교육청에 가서 땅을 저렴하게 많이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자리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0쪽에 보시면 청사운영에서 1억3,3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셨거든요.  조직개편에 따른 구청사 리모델링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 게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작년 4월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에는 그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대개 본예산이 전년도 9월, 10월에 돼있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었고요.  조직개편이 된게 연초에 1월경에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자이기 때문에 4월 1일 이전에는 재배치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내용중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 등등 있는데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공사비, 자산취득비도 있고요.  청장님실 이전을 포함해서 그때 재배치 공사를 하면서
○위원 최백규  일자리창출단 그쪽으로 생기면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생기면서 그때 당시에 지침에 의해서 청장님실 면적을 10평 정도 줄여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이 맞추기 위해서 같이 청장님실도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위원 최백규  많이 들어갔어요.   1억3,300만원이면.  칸막이만 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언제 하고 엘리베이터 설치는 언제 할 건지 말씀해 주시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리모델링공사 들어가면 기존의 사무실 이전문제가 나옵니다.  다 비워야 하는 문제 있기 때문에 옆에 보건지소 복합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3, 4층이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거가에 맞춰서 복합청사가 준공되면 사무실을 일부 이전하고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있어서 현재 8월, 9월 중에 이것이 전부예산을 생각하다보니까 리모델링공사는 9월, 10월 중에 설계계획을 짜서 설계에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최대한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냉난방시스템 공사와 창호공사에 대해서 정부 에너지절약사업에 공모했습니다.  그것이 시에서는 1순위로 올라갔고요. 중앙에서 결정이 나면 50%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10월 중에 날 것 같고요.  그것이 다행히 된다고하면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국비를 받으니까. 그렇지 않다면 절차에 의해서 10월 중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 2월중에는 복합청사가 원래는 11월 말이었는데 공기가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부분이 나와서 내년 1월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해서 더불어서 2월, 3월 경우에는 리모델링공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최백규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현재는 40억 정도를
○위원 최백규  20억 정도는 국비를 받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20억은 다 아니고요. 전체 40억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에너지 절약부분에서는 20억 정도를 생각해서
○위원 최백규  전체적인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요ㆍ.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를 내년에 세운다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내년에는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겁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얘기한지 내년이면 3년이 넘어가요.  또 한 가지 남구청사에서 지금 냉난방이 잘 안 돼서 지금도 석유 쓰는데가 어디 있어요? 이왕하면서 도시가스 전체적으로 운영비 들어가는 거 계산해 보시라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데 절차라는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리모델링해서 금방한다고 해서 아시겠지만 여기가 다 인천시 땅이었잖아요.  작년 1년에는 이것을 양여받기 위해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절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답답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다가 정말 노약자라든가 짐들고 오시는 분 있으면 제가 고개를 돌립니다.  죄송한 마음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더 급합니다.  절차에 의해서 최대한 여기에 맞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이 땅사고 고생하시고, 돈 조금 주고 교육청 가서 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교육청 땅은 아직 못 샀거든요.
○위원 최백규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해도 너무 하지요. 엘리베이터 없는데가 어디 있냐고요..  석유통 들고 70년대 기름을 때고 있어요.  관리비 1년 따져 보세요.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것도 생각하셔야지 아직도 석유 쓰는데가 어디 있냐고요.  온풍기에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죄송합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이 죄송할게 아니라 재산을 관리하잖아요.  몇 년 지나면 다 빠집니다.  도시가스 끌어다 하면 물론 돈이 들어가겠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돈이 들어 가는게 문제가 아니고 도시가스 끌어 오는데 모든게 맞아야지 건축법이라든지 맞아야지 손을 대는 거지 어느 한군데를 해서 도시가스를 이 건물이 몇 십년 돼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렇게 해서 안전진단하고 절차를 하다보니까 여기 까지 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최백규  도시가스 얘기하다 왜 안전진단이 나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도시가스를 설치하려니까 건물의 구조안전진단을 이 건물에 손을 대려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위원 최백규  그건 진작 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게 절차를 해 온 게 그렇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고생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경애  남구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타구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국공유지 점유하시는 분들이 불법으로 매매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국공유지를 개인들끼리 매매를요?
○위원 전경애  네.  매매하고 있습니다.  점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불법이잖아요.  정식으로 계약체결이 되는게 아니고 상호간에 불법으로 사고팔고 하고 있는데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국공유지는 사고팔 수가 없지요.
○위원 전경애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국공유지를 대부받아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국공유지 소유자가 국가 땅이고
○위원 전경애  국가 땅이지요.  본인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분들이 일이십년 동안 자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점유비를 내면서. 그분들의 불법인지 알지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대지는 국공유지지만 거기 있는 건물은 있는 등기가
○위원 전경애 무허가로 해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무허가 건물은 사고팔 수 있는 거지요.  건물분에 대해서요.
○위원 전경애  건물분만 되는데 그 주소지에 전입을 받아 주고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럼요.  당연히 살면 받아줘야 되지요.  그 건물은 그 사람들의 개인소유입니다.
○위원 전경애  개인소유인데 땅은 소유권 이전이 안 되겠지만 건물은 되고 있는데 나중에 보상처리가 될 때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보상처리 될 때는 땅은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거지요.  그 건물은 보상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그건 불법이라고 말씀하실 수 없고요.  그건 대부료를 받지만 어차피 땅은 대부해서 쓰지만 그 위에 지상에 있는 건물은 본인들 거기 때문에 무허가든지, 허가든지. 건물도 무허가 건물도 있지만 허가 건물도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무허가로 건물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천막식으로 돼서 무허가도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러니까 대개 대부계약을 5년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대부료는 1년 단위로 징수하고 있지만.  그때 5년 단위로 대부할 때 A라는 사람이 거기 점유하고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사람들과 대부계약 하는게 공무원들이 해야될 일입니다.
○위원 전경애  나중에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부계약은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실제로 대부계약은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 줍니다.  A라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데 저희가 B라는 사람과는 대부계약을 할 수 없고 하면 안 되지요.
○위원 전경애  그러면 이중계약이 돼 버리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중계약이 아니지요.  대부계약이 끝나야지만
○위원 전경애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중으로는 안 해 주시겠지만 5년이란 기간이 끝난다면 다른 분이 점유하고 있으면 그분과 대부계약을 해 주시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실제로 대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
○위원 전경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남구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확인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선학동 주변에는 그런게 있더라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문제는 지금 선학동이라든가 타구에 이게 앞으로 오른다 든가 메리트가 있어야 생기는데 남구에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크게 점유해서 될만한 메리트가 없어요.
○위원 전경애  학익동 안 쪽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고요.  자기들끼리는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요.  들어가는 분이 무슨 생각하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서 거기에는 무허가라고 할 만큼 그런 건물도 아닌데 비닐로 하우스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 가끔 나와서 확인한다고 해요.  사람이 살고 있나 아닌가 확인한다고 해요.  나중에 그 주소지에 전입되는 건지 궁금해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주민등록상 전입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주민등록법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고요.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실제로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현장확인해서 대부할 때 탁상에서 하는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정확한 면적이라든지 확인해서 대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위원 전경애  안 되는데 이루어지고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손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법을 이 사람들이 악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상권의 가지고 무허가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점유하게 되면 공권력이 개입하기 어렵다는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학익동 같은 전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선학동이나 위치적으로 좋은 지역에는 충분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 돈이 없어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재산증식 수단으로 지상권을 이용하는 방법이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런데 그러한 불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또 그것을 막는게 최대한 저희의 임무고 공무원이 할 일기 때문에 철저한 현장조사나 사실확인을 거쳐서 대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재산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에는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5개과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서 79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처음으로 질의를 드리는데요. 75쪽을 봐주세요.  75쪽 하단에 보시면 영상미디어 문화시설 관리라는게 있습니다.  주안영상문화지대 특성화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75쪽과 76쪽, 80쪽, 81쪽 보시면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쪽에 2개 불용액이 사무관리비에서 388만원이 불용액이 됐고요. 민간위탁금에서 99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1,065만원을 세우고 미디어매체에 대한 운영비사업비로 3,700만원을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당초 미디어매체라고 콘텐츠부분인데요.  주안역에 있는 소리를 내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물을 제작하면 일반물 같으면 자막 없이 소리로 하는데 주안역에는 소리 대신 자막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영상물을 제작하고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런 것들에다 자막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3,700만원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체적으로 영상물을 다루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자체적으로 하려고 세웠다가 질적인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에서 자체가지고는 장비문제도 그렇고 자체가지고는 어렵다겠다 같은 비용이라도 맡기는 것이 여러 가지 좋겠다고 판단돼서 3,700을 2,475만원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고 부대비용은 사무관리비로 다시 계상합니다.
  부대비용 같은 경우는 시설에 따른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되겠고요.  2,475만원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비용과 자막을 넣는 비용과 그렇게 해서 2,470만원을 섰습니다.  388만원이 불용된 이유는 전기료를 빼서 사무관리비로 넣었던 3,700만원을 두 가지로 나눴잖습니까.  전기세로 넣었던 비용이었는데 도시경관과에서 남구에 있는 시설 전체에 대한 전기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도시경관과에서 대신 내주다보니까 저희가 세웠던 전기료는 불용이 됐고요.
  두 번째로 콘텐츠제작비 2,475만원은 영상물을 추가 제작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제작보다는 당연히 영화공간이나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국내외 미디어 작가들 주안에서 배운 사람들 ‘동네이야기’라든지 했던 분들의 영상을 가지고 자막작업만 하자 새롭게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것보다 그렇게 자료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있는 자료에다 자막처리만하자고 해서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절감계획까지 세웠는데 사실은 그때 정리추경에서 정리했어야 되는데 절감계획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 정리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게된 것은 공무원들이 행정상 실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추경에 올리거나 이렇게는 안 하실 건가요?  지금 지출 안 하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저희로서는 향후에도 미디어사업은 지속되어야 되는데요.  당초에 했던 부분은 돈도 없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이것을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순수한 절감차원에서 봐주시고요.  다만 절감해 놓고 정리추경에서 정리 못한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전경애  그렇기 때문에 80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00% 불용처리된 건가요? 지금 하시려다 안 하게 되는 바람에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거와는 다른 거고요.  80쪽에 민속문화팀 11만2,000원인데요.  이것은 심의위원회입니다.  문화재영향여부검토심의위원회인데 문화재 주변에서 건축행위나 유사한 행위할 때 과연 이게 문화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의위원들께서 모여서 영향여부 검토를 하십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그런 심의가 하나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심의수당을 드릴 필요가 없어서 그대로 남은 겁니다.
○위원 전경애 한 번도 심의가 없어서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래도 계속 세워야 되는 부분이 언제 어떻게 영향평가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세워 놔야 됩니다.
○위원 전경애  주민과 밀접한 분야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많이 사고 있는데도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문화 쪽에는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해 준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줄곧 듣는 소리 중에 하나인데요.  문화가 어떤 에너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투자 대비해서 수익이 나오는건 아니라 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 에 예쁘게 봐주세요.
○위원 전경애  멀리 보면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당장 남구에 필요한 사업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돌아가서 불용처리하게 되니까 이런 것을 예산편성 하실 때 적절하게 하셨으면 꼭 필요한 예산 아니면 계획을 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최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17일 됐습니다.
○위원 최백규  다 업무파악 못 하셨겠네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예비비를 3,142만7,270원을 80쪽에 보시면 예비비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전년도 이월액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문화재 시설비 관련해서요.  이게 2010년도에 공사가 늦게떨어져서 겨울이다 보니까 2010년 12월말부터 1월말까지 잡았었는데 겨울이고 해서 실제 공사는 늦춰진 사항입니다.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위원 최백규  명시이월도 보면 19억2천만원, 밑에 영상미디어 쪽에 3억2천만원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이것도 공사 때문에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아니요.  그 내용은 공사시설비에서 1억2천만원 이게 자산취득비 관련이 영화공간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 구입하는 비용이거든요.  3차 추경에서 세워진 부분입니다.  시기적으로 한 번 사 놓으면 오래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전기설비, 천장보수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할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사업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위원 최백규  아까 전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용해서 2,475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설명을 했는데 부족한 것 같아서... 2,475만원 76쪽에 보시면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당초에 3,700만원으로 계산된 부분인데요. 3,700만원을 자체적으로 하겠다 해서 과 내에 3,7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다 판단돼서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과정입니다.  넘길 때 왜 분리해야 되냐면 시설 콘텐츠 제작사업하고 시설에 따른 전기요금 부분이 분리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민간위탁쪽으로 2,475만원이 가고, 800만원 정도가 사무관리 쪽으로 들어갑니다.  예산절감된 부분을 빼고요.  
그렇게 나눠진 부분은 그렇게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전기요금을 내려고 했는데 도시경관과에서 남구의 시설에 대한 전기료를 대납하는 바람에 저희가 400만원이 그대로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불용된 부분이고요.
  위탁금 쪽에서는 그렇게 나눠 놓고 콘텐츠 제작에만 2,400만원 들여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은 고민해서 절감계획을 세워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부분입니다.  
  아까 전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그런 것을 새롭게 영상제작하는 것보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이용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와서 결재까지 득한 후에 절감하겠다고 해서
○위원 최백규  과장님 자체적으로 행사를 구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해서 하려고 했는데 민간위탁이 하다 보니까 돈이 남은 거고, 전기요금은 도시경관과에서 지원해 줘서 돈이 남았다는 얘기에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알겠고요.  7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각종 문화행사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1억4,5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전용했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이 내용은 1억4,500만원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행사관련을 문화예술과 내에서 직접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주안미디어축제 1억4,500만원이 주안미디어축제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일반공연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1억4,500만원은 미디어축제 부분에서 미디어축제는 예전처럼 문화원이나 그런 쪽에 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민간위탁 부분으로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일반운영비 항목이 잘못 됐다는 거지요?  당초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우리 행사비로 세웠다가 민간위탁으로 전용한겁니다.
○위원 최백규  그래서 전용한 거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위원 최백규  80페이지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3,142만7,270원이 예비비로 전년도 이월금 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사고이월입니다.
○위원 최백규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방재시스템과 문화관련 쪽은 시에서 내려 주는 돈인데요. 이 당시에 시에서 늦게 내려 줬고 공사도 겨울에 했어야 하는 부분이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도 주안영상미디어축제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지속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위원 최백규  작년에 과장님도 오셨었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축제때
○위원 최백규  다른 과에 비해서 문화예술과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유지관리비도 들어 가는 것이 사실이잖습니까?  꼭 굳이 매년 주안미디어축제를 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하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어찌 보면 다른데가 한다고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미디어 같은 경우는 다른데 비해서 특화된 부분이기도 하고, 주어진 예산이라든가 세워 진 예산에 관해서 최대한 우리가 주민들한테 갈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내용은 꼭해야 되고요.
○위원 최백규  덧붙여서 저번에 주안영화공간에 문화예술과 과장님과 센터장님 오셔서 사업설명을 들었었는데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많습니다.  6, 7개 되잖아요.  영상미디어센터까지 문학동까지 합치면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수봉공원 입구에 보시면 인공폭포 만들어 놨잖아요.  옆에 보면 도서관이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서 공연하고 연습하려하면 도서관에서 시끄럽다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 맞거든요.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아무도 못해요.
  공연하시는 분들이 연습하고 싶은데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평일날 도서관이잖아요. 시끄러워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시에서 운영하지만 중구난방으로 여기 저기 찢어져 있던 것을 한 곳으로 모아서 도서관은 제물포 인천대학교 부지에 도서관을 중앙도서관을 짓는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받아서 한 곳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해 주면 관리비도 조금 들어가고 그 옆에서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고 그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문화시설들을 한 곳에 집중시키려면 우선 부지도 있어야 되고 예전에도 동양화학 부지 관련해서 예술촌 얘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필요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지라든지
○위원 최백규  과장님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자리를 비워 주면 구든, 시든 문화예술하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거기를 사무실로 쓰고, 우리 일부 있던 것을 그쪽으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시는 도서관을 제물포 인천대학교 자리에 하나 짓는다고 얘기 나왔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주안폭포 옆에 있는 도서관이 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위원 최백규  그런 식으로 연구해야지 시에 돈 주고 우리가 구입할 필요 뭐가 있어요.  시에서 놓고 그대로 예술인들을 위해서 거기 쓰면 말이 되잖아요.  왜 우리 예산만 들여서 하냐고요.  시에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해야 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계획을 보고 시와 접촉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구가 뭐하러 사요.  그대로 놔두고 사용하게 해 주면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제 얘기가 뭐가 잘못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아닙니다.  시와 만나서 계획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얼버무리는 거고요.  이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저희 쪽에서도 이런 의사표시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위원 최백규  주민들이 저기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 가는 거예요.  저한테도 전화가 몇 번 오고, 당연히 일요일만 하고 토요일도 거기서 도서관운영해요. 안 맞는 거예요.  그분들이 옆에 가서 연습하고 싶어도 안 맞는 거예요.  도서관 있고, 그 사람들이 공연하려면 연습해야 되잖아요.  거기가 더 없이 좋잖아요.  무대도 만들어져 있고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문화예술에 영화관도 있고, 미디어센터도 있고 여기 저기 다 옮길 수 없지만 일부라도 해 놓으면 관리차원에서도 좋고 남구에 유일하게 수봉공원이 시내 한복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많이 활용해야 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되면 엄청 좋은데...
○위원 최백규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요구하셔야지요. 구청장님한테도 얘기하시고, 본 위원도 구청장님한테 말씀 드렸어요.  해당과장님이시니까 관심 갖고 하시자는 거지요. 오신지 17일밖에 안 됐지만 다 알고 계실거예요 팀장님들은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위원 최백규  여기 계시다가 조금 있다가 다른데로 가시면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그건 문화예술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구민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아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위원 최백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임경임  여성합창단 집행잔액은 193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성합창단 여름하복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춘추복으로만 있고요.  드레스가 있고요.
○간사 임경임  하복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간사 임경임 지난번에 여성주간행사때 합창단원들 옷차림을 보니까 너무 보기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임정빈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들었는데요.  1회 추경 때, 산지 꽤 오래돼서 단복과 구두를 올렸습니다.  세팅할 수 있게끔
○간사 임경임  하복도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하복, 동복을 구분할 만큼 여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춘추복으로 해서
○간사 임경임  춘추복은 있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꽤 오래 돼서요.  6년 이상 된 옷들이고
○간사 임경임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종류로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여러 가지 견적을 받았었는데요.  합창단원 본인들이 늘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상당히 이번에 보기가 통일성이 없어 보이니까 조금 보기에 안 좋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8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610만원이 불용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인천도호부 청사에 보면 7개 건물들이 있는데요.  건물기동들이 벌레라든지 파고 들어가서 방지하기 위해서 도포사업을 하는 내용인데요.  당초 에 업자를 불러서 계산한 게 아니고 시에서 같이 나와서 계산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잘됐다 하는 표현이 뭐냐면, 시에 보고 얼마다 이쯤 들겠다해서 시에서 1,400만원 주고 저희가 600만원 냈는데 저희가 감리하고 집행하는 전부터 세밀하게 해서 돈을 아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시에서 준 돈 정도로 가능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그렇게 됩니다.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 예산이 45억 정도 보면 누가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 건에 20억 정도가 실제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됐거든요.  먼저 그런 예산을 설명을 하시면 많은 예산이 아니구나하고 그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수봉공원에 최백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공연장 앞에 도서관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무명예술인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저녁 되면 여름에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잖습니까?  거기에서 무료로 연습겸 무료로 주민들한테 공연하고 싶어도 도서관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크게 손해잖아요.  결론적으로 저녁되면 무명가수라든지 연예인들이 나와서 공연도도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이용 못 하거든요.
  거기 도화초등학교에 국장님, 민방위교육장을 3층인가 짓고 있잖습니까?  운동시설 거기 도서관 혹시 안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민방위교육장 쓰던거요.  그건 학교건물로 사용할 것으로
○위원장 배상록  거기 급식소와 도서관하고 운동시설이 주민들을 위해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도서관은 그렇게 이용하고 수봉공원에 있는 도서관 시 거지만 우리가 건의해서 낮에만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밤에는 이용 안 하면 좋겠는데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초등학교 확인하고요. 뭐가 들어가는지.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게 합당한 말씀인 것 같아요. 수봉공원과 폭포공원, 도서관이 서로 시너지효과가 나야 되는데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저도 기회 있으면 교육청 쪽으로도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우리 지역에 예술인들께서 몇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 팀을 만들어서 계속 돌아가면서 공연하고 싶은데 그 자리가 상당히 좋은데 할 수 없다 도서관 때문에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네.
○위원장 배상록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82쪽에 보시면 산업진흥 과와 관련 돼서 IT산업육성에 출연금 1억원이 있었지요? 이 부분이 사실은 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정확하지 않아서 여쭤보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년도에는 이 예산이 삭감돼서 출연금이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진흥원 측에서 약정됐던 부분을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 2010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나갔고
○위원 문영미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한시적으로 출연금을 저희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2007년도에 구와 정보산업진흥원과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내용은 3년간으로 되어 있고요.  추가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단서조항에서 별개 없으면 한 번 더 주는 것으로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그런 별 것이 지나가다 보니까 진흥원 측에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준비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못 주니까 그 약속을 지켜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협약내용에 따라서 약속을 이행해 달라는
○위원 문영미  이분들이 수행할 과제는 뭐였지요?  이 출연금을 가지고 수행할 과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시에서 받는 것도 있고 저희한테 출연금을 받아서 협약내용이 딱 업체를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남구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으로만  되어 있지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세부적인 사항은 없고 일반적인 지원 차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같은 업종에 있어서.... 답변을 지금 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자료를 나중에 가져오면
○위원 문영미  그러면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전경애  자료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잖아요.  과장님 이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가 저희쪽 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보산업진흥원에 주시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어떻게 문화예술과로 넘어 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경제지원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다 IT, 미디어 비슷 비슷한 내용의 것들이고 문화실로 넘어왔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 당시에 복지건설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문화예술과로 넘어가서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이 남구에 있기는 하지만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구에서 출연금을 꼭 낼 필요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1억원씩 저희가 출연금을 지원해 주면서 남구에 과연 얼마만한 혜택이 돌아오는지 그게 의문이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협약서를 이행하는 과정이고요.
○위원 전경애  아까 말씀하실 때 3년이라고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단서조항에
○위원 전경애  그때 봤을 때는 이걸 지원해 줘도 그만, 안 해 줘도 그만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배상록  전경애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자료 온 거 보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좀더 잘 다뤘어야 되는 부분인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협약서를 받아봤을 때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협약기간은 지났다라는 얘기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위원 문영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갑의 별도의 통지가 없을시 제5조에 보면 협약기간은 1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007년에 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은 빼고 2011년도까지 다 1억원씩 매년 나갔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제7조에 사업수행 및 관리에서 이분들이 사업기간 종료 후에는 2개월 내에 다음 각호를 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예산서 및 결산서, 2. 자체회계감사 의견서 또는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받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모르시나요?   좋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사업수행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서 결산서 회계감사를 한 부분에 대한 의견서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후에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얘기를 드렸지만 구에서 자체적으로 협약을 맺는다든가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이것이 예산을 수반할 때는 반드시 의회 동의를 구한 다음에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동의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서 진행하다 보면 행정상 집행부 쪽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행정상에.
  이 부분을 지금은 지나갔다라고 할지라도 사후에라도 동의안을 제출해서 제가 이런 행정상의 하자를 치유하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획조정실로부터 어떠한 동의서도 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다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이 내용도 협약서가 2007년 3월 9일자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것은 잘 모르겠지만 보면 2007년 3월 9일 협약하는데 협약 전에 예산이 섰다고 하는 것은 협약 전에 이미 의회에 뭐가 있지 않았나 예산을 세우려면 이런 겁니다라고 하고 세워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게 협약서 작성이 2007년 3월 9일날 됐거든요.  2007년에 돈이 나왔다라고 하면 2006년에 세웠다는 얘기인데 그때 어떤 보고나 얘기가 있지 않았나
○위원 문영미  제 얘기는 이 부분에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모든 실과에서 이런 부분들의 차질없이 행정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는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할 수 있도록 전달도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국장님이 계시면 확답을 받고 싶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조금 전에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에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4를 보면 을은 갑이 관련 자료를 요구할 때만 제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관련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제출한다고 했어요.  그런거 보면 구에서 산업진흥정보원 이쪽에 자료를 요구한적이 없다는 거 같아요.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자료를 요청한적이 없다고 저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당해연도 예산서 및 결산서와 회계감사 의견서나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는 확인해서 이것도 의무사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제출받았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공부를 덜 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고요.
  4항 같은 경우는 이거 외에 다른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앞 전에 자료를 받아 본 일이 있거든요.  몇 년도, 몇 년도 받아서 진흥원가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언제, 언제 했는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83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95쪽에 청소년 사회적 경제적 지원 320만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청소년 사회적 경제적 지원은 큰 틀이고요.  그 밑에 4만6,000원 전체적인 토탈 금액입니다.
○간사 임경임  그 아래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잖아요.  그건 어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건 청소년육성법에 근거해서 특별청소년들한테 생계비와 학업지원비를 지원해 주는데 학업에 지원받다가 학업을 중단하거나 보호자 없는 사람들이 실제로 보호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청소년지원 생계비와 학업지원비을 지원해 주는데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특별생계비를 받는 학생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총 3명 지원했습니다.  검정고시 학원비까지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생계비, 학원비, 학자금까지입니다.
○간사 임경임  생계비는 어느 정도 지원하는 거예요? 월로 하나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1개월에 16만원, 3개월에 66만원
○간사 임경임  그건 생활비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생계비는 월 39만원, 학업지원비는 16만원.
○간사 임경임  그래서 3명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간사 임경임  175만원 불용된 것은 대상자가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만큼 동사무소나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이니까 그렇게 홍보해서 받는데 지원신청자가 적었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것밖에 안 됐다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본인들이 지원해서?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본인도 지원할 수 있고, 동에 통장님들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했는데도 지원 안 하는 겁니다.
○간사 임경임  굉장히 열악한 청소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인원이 3명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위원님들 작년에도 해 보셨지만 작년에도 이렇게 조금 남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는데도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 부분은 통장님이나 관심을 갖고 추천하거나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리고 96쪽에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이 전액 불용됐네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50만원이요?
○간사 임경임  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건 청소년법 위반자에 대한 민간인 신고포상금입니다.
○간사 임경임  그런 건수가 하나도 없었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주류판매, 담배판매, 유흥업소 출입 이런 사람들이 신고하면 신고 받아서 신고 5만원에서 20만원 범위 내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유흥업소에 청소년 들어가면 주민신고 포상금입니다.
○간사 임경임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던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97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세무과장 김철주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과장님도 아직까지 업무파악 제대로 못 하셨지요?
○세무과장 김철주   파악 중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최백규 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이 1,885만3,000원이 어떻게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세무과장 김철주  2011년도 하반기에 시 세정과에 세외수입팀이 보강됐습니다.  세외수입팀이 현재 체납액 관리하는 담당자는 4명이 있습니다.  시 세정과에.  날로 누증하는 세외수입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보강하면서 10개 군ㆍ구 모두 그동안 갖고 있는 세외수입고지서를 격월로 전부 다 뿌리는 주문이 왔었습니다.  그동안은 단계, 단계 나눠서 고지서를 뿌려 왔었는데 한꺼번에 주문이 오게 돼서 세외수입고지서와 우편요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위원 최백규  갑자기 전체적으로 지금 까지 세외수입 미수한 사람들한테 우편물과 전체적으로 인천광역시 10개 군ㆍ구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갑자기 예비비로 썼다는 거지요?
○세무과장 김철주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알겠고요.  그 다음에 98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2,149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공공운영비로 변경해서 쓰셨거든요.  공공운영비를 어떤 것을 썼다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세무과장 김철주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지방세
○위원 최백규  아까 것은 세외수입이고, 이것은 재산세를 안 냈다든가 기타우편물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래서 원래는 사무관리비로 잡아 놨던 것을 공공운영비로 쓰신거예요?
○세무과장 김철주  네.  
○위원 최백규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목이 틀려요?
○세무과장 김철주  네.  사무관리비는 고지서라든지 제작할 때 쓰는 거고, 공공요금은 우편요금
○위원 최백규  우편요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세무과장 김철주  네.
○위원 최백규  등기로 보내는 모양이지요?
○세무과장 김철주  등기도 있고 일반도 있는데 대부분 체납고지서는 일반으로 보내지만 우편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최백규  여기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고요?
○세무과장 김철주  거기에 들어 가는 건 아닙니다.
○위원 최백규  순수하게 이것만 들어갔다는 거지요?
○세무과장 김철주  네.  
○위원 최백규  101쪽도 마찬가지겠네요.  예비비 사용 비용이
○세무과장 김철주  그게 앞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지금 체납독촉 관계를 직원이 4명이 할당됐다는 거지요?
○세무과장 김철주  시청이요.
○위원 손일  우리는 평소 다른 데와 비교해서 차이점이 있습니까?  독촉이라든가, 우편물이라든가
○세무과장 김철주  남구는 2009년부터 세외수입팀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 오던게 시에서 독촉이 심하니까 약간 스파르타식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손일  그 얘기를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독촉이 심한 경우에는 사실은 연체료까지 내면서  못내는 이유,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얼마만큼 어려운지 피부로 못 느낄 거예요.  카드빚 연체로 인해서 주택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위치에 놓여 있어요.  이것을 관심 없는 분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주택저당권에서 카드빚은 아무 해당이 없는 거예요.  채권이나 마찬가진데 강제경매로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금을 징수해서 우리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 복지를 지향하는 구정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독촉으로 징수해서 상을 줄 것이 아니라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철주  그런 부분은 복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세금에 대해서 조세형평이
○위원 손일  세금도 그런 형평을 독촉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런 점에도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거지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어려움은 생각지 않고 카드 빚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 가는 위치라면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세수관계로 징수독촉하고 이걸로 인해서 등기라든가 우편물로 인해서 금액이 많이 오버되면, 오버되는 것을 떠나서 이런 문제는 구에서 심도 있게 의견절차를 거쳐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촉이 능사가 아니고 이런 경기가 어려운데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세금으로 버틸 수 없는 입장이 되지만 우리는 빌려서라도 쓸 수 있는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뉴스에서 연체 보도 되고 있잖아요.  카드 빚 연체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것이 연일 보도 되고  있는데 우리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독촉해 가면서 인건비 금액까지 증가해 가면서 꼭 해야 되냐 이거지요.
○세무과장 김철주  단순히 징수율 높이는 차원이 아니고요.  저는 그동안 세무직렬로 있다가 사무관 승진해서 발령돼서 왔습니다.  17년 정도 세무를 담당했었는데 세금에 대해서는 전 국민 누구나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복지차원에서 세입을 세출로써 써야 되는 것이지, 세입자체를 빼주고 체납정리를 안 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손일  지금 형편이  우리가 복지차원에 도와 줄 수 있는 체계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시에서 독촉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세무과장 김철주  단순히 독촉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해야 되는 건데 강화시켰다는 거지요.
○위원장 배상록  손일 위원님 그건 결산과 조금 동떨어진 질문이니까 시간을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손일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시청에서 독려한다든지 하면 그런 것도 상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회)

○위원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02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민원여권과장 시현정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집행잔액이 얼마 안 남았는데 102쪽에 보시면 500여만원 여기에서 민원서비스제공에서 297만원 남았거든요.  집행잔액.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민원행정서비스제공에 친절시책운영과 민원제도 개선 그 사항 또 종합민원실 운영을 다 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만원남은 것 중에 가장 많이 남은 것이 종합민원실 운영에서 공공운영비에 184만9,000원이  제일 많이 남았는데요.  이건은 각 과에 문서수발 우편요금이 민원실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 6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중에 180만원이 저희가 예상했던 민원발송건수보다 적어서 우편요금이 180여만원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 최백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89만8,140원 이게 제일 많이 남은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위원 최백규  민원여권과는 예산이 많지 않은데 등초본 같은 것을 아직도 주민들이 많이 몰라요.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젊은 사람들을 알런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 동장님들을 통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면 법원 옆에 있는 학익2동 같은데는 굉장히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등초본, 인감서류 떼는 데는.  그런데는 발급기도 갖다 놨지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남구에는 10대 있는데 10개 군ㆍ구에서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동사무소 안에만 비치되어 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은 휴일도 쓸 수 있게끔 물론 관리문제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주안5동 같은데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주안5동은 업그레이드해서 원하시는 만큼 해 드렸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것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과장님 고려해 주세요.   연구를 해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05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토지정보과장 이인숙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7쪽에 보시면 여기도 집행잔액이 거의 없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589만원이 남았거든요.  많이 남는 것 같아서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도로명시설 유지비거든요.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이라든지 유지보수비인데요.  2010년도에 작업을 마쳤거든요.  2011년도에 예산세운 것보다 보수할 내용이 덜 발생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최백규  각 건물에 붙이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건물번호판이요? 건물자체 입구에 붙여 놓은거요.
○위원 최백규  그 보수비용으로 잡았던 비용인데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것도 해당되고요.  길가시다 보면 지주에 달려 있는 것 까지 포함된 겁니다.
○위원 최백규  언제부터 구 번지는 못 쓰게 되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원래는 올해부터 시행하려다보니까 혼잡할걸 걱정돼서 또미뤘거든요.  2014년부터는 먼저 쓰던 주소는 못쓰고 새로된 도로명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내년까지는 병행해서 쓰다가 내년까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위원 최백규  국가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하다보면 GPS 차에 설치돼 있는 것부터 번지로 들어가면 안 나오게 바꿔야 되겠지요.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바꿔지는 건데 지금은 그걸로 하면 안 나오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지금도 병행해서 되거든요.
○위원 최백규  GPS가 그렇게 안 되는거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저는 아이나비 프로그램 쓰는데 나오거든요.
○위원 최백규  아무튼 그렇게 가야만 점차적으로 바뀌지 워낙 오래된 동네 이름 번지를 가지고 바뀌려면 2014년 가도 본 위원 생각에는 바뀌지 않을거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전면시행을 해야만 어쨌든 되는데 지금 자꾸 복잡하고 그런 것을 예상해서 자꾸 미루는데 제 생각에는 시행부서에서는 매를 맞더라도 빨리해서 정착했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할거라고 생각해서 홍보기간을 자꾸 미루다 보니까 홍보비만 많이 들고, 진짜 하는 것인지 일단 공부상 주소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이라든지, 공부상은 다 108종이 다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편지를 보낸다든가 할 때도 옛 주소로 써도 다 가니까 아직은 실감을 못하니까 2014년은 닥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 문제는 남구뿐만 아니라 국가 행안부에 하는 사업이라서 말이 많아요.  주민들 불평불만이 많아요.  과장님이 답변주실 문제는 아니고 열심히 홍보해서 어차피 시행하는 거면 과장님께서 잘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일정에 따른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배 상 록   임 경 임   문 영 미   임 정 빈   전 경 애   최 백 규   손   일
○출석위원
  김 종 재
○출석공무원수 53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손 태 영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진 묵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영 민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오 은 식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       숭  의 1ㆍ3 동 장    김 복 순
  숭  의  2  동  장    나 근 규           숭  의  4  동  장    최 기 건
  용  현 1ㆍ4 동 장    이 계 송           용  현  2  동  장    김 재 권
  용  현  3  동  장    이 문 우           용  현  5  동  장    백 민 숙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학  익  2  동  장    류 제 범
  도  화 2ㆍ3 동 장    오 윤 경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2  동 장     허 한 정           주  안  3  동  장    김 종 억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한 재 석           주  안  7  동  장    신 현 복
  주  안  8  동  장    정 연 숙           관   교   동   장    정 현 택
  문   학   동   장    이 희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