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2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
- 특별회계(의료보호기금, 주차장, 기반시설)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1.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회)
○위원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배상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6월 28일 남구청장으로 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서는 지난 7월 12일에 제3차 본 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의 심사 순서는 상임위 별로 직제순에 따라 질의 하고 답변은 해당 실 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총무과 소관사항 심의 후 다음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기획조정실장 고상욱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 조정실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81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국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여기보면 14쪽에 의회를 외청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네
○위원 전경애 이거는 왜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는 건가요? 외청이라고 하는 거는 좀 듣기가 거북한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특별하게 어떤 기준에 있어서 하는 건 아니구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가 한번 다시 판단을 해서 집행부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언젠가도 이거를 외청이라는 것때문에 한번 얘기가 나왔던것 같은데요 외청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무슨 사랑채 처럼 이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외청이라는 말은 좀 안 쓰고 의회라고 이렇게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7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5쪽부터 9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 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 양승규 홍보체육실장 양승규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1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감사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네, 최백규 위원입니다. 원래 우리 감사관실 예산이 당초에 6,100만원이었는데 5,6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고, 어떻게 증액된 건 없고 전부 다 삭감이 되었어요?
○감사관실 이거는 모든 부서가 다 동일한 사항으로 부서운영비라던지 사무관리비 를 일괄적으로 10% 삭감한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감사관님이 엊그저께도 하셨던 부분이라서 특별히 사실은 예산을 다룰 게 없어서 앞으로 남구청의 청렴도를 우리 청장님,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청렴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육도 좀 해 주시고 내년에는 예산을 좀 잡아서 우리 남구가 전국에서 1등 가는 그런 구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관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사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5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총무과장유호근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애입니다. 105쪽에 보시면 입체적 역량평가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이 시스템은 공무원의 개인을 평가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근무를 해보거나 경험하지 않으면 그 직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상하관계나 동료관계는 같이 일을 했을 때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의 역량의 부족한 분야, 뛰어난 분야를 발굴해서 인사에 반여하고 조직 전체 역량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본인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자기 기술을 하게 됩니다. 기술을 하고 그 내용을 과거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직원 그 다음에 현재 근무하는 상사, 동료 직원 이렇게 해서 한 10명정도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해 왔던 근무평정은 상사가 부하를 평가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하향식, 상향식, 수평식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서울 도봉구에서 개발을 해서 각 지자체에 비용을 받고 보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가서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시스템도 안정적이고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 조직의 효율적인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천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뭐 부서장이나 이런 한 두분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업무평가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러 사람이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총무과장 유호근 네, 다면평가 형태입니다.
○위원 전경애 이건 공정성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죠 평가하는 사람들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돌아가서 익명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게끔, 이렇게 되니까 누가 자기를 평가했는지는 모릅니다.
○위원 전경애 옛날 방식대로 라면 공무원들끼리 불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이면.. 다 찬성들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객관성은 확보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최백규 위원입니다. 107쪽에 보시면 당초에 이제 예산이 없었던 부분인데 인사운영관리에서 밑에 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 가지고 2천만원이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이게 지금 금방 말씀드린 입체형 역량 평가 시스템 예산인데요 이게 작년 11월 7일날 숭의 4동 2-1번지 공영주차장 공공사업비로 해서 예상치 않았던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13억 정도가 내시가 되어서 금년 1월달에 자금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번 추경에 13억에 대한 예산을 다 세입으로 처리해서 쓰게 되는 데요 그 중 1억 8천만원은 주차장 사업으로 그대로 활용이 되구요 잔액 12억 3,600만원 중에서 타 용도로 세입을 잡고 세출예산으로 처리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는데, 그 예산 중 일부에서 4천만원을 활용 한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108쪽에 보시면 공무원 교육 훈련비가 있는데요 당초에는 3천만원이었는데 지금 4천만원으로 1,500만원이 올랐거든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게 어떤 내용이죠?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가 상반기에 공무원 미디어 무브 교육이라고 해서 강화의 오마이스쿨에서 페이스북을 활용한 홍보기법이라 든지 컨텐츠 제작 및 보급 방법 그 다음에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주민과의 소통 채널 구축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교육을 한 70명 시켰습니다. 그런데 호응도 상당히 좋고 이것이 이제 미디어 창조 도시를 구현하면서 공무원들이 먼저 미디어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리드해 나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교육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교육훈련비에서 활용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지난 번에는 구 본청 각 과에 한 2~3명씩 시켰거든요 그런데 동도 같이 시켜 줘야겠다 그래서 하반기에 1,5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해서 동직원들을 한 70명 정도 교육시키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위원 최백규 그거니까 각 과에 2~3명씩 강화 오마이..
○총무과장 유호근 오마이스쿨
○위원 최백규 거기가서 어떤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뭐 문자 보내고 이런 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남구에 대한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과에서 일어나는 행사라든지 무슨 주요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과를 홍보하는 것을 띄우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거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근데 이 교육을 우리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걸 뭘 따로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 다른 건 다 삭감하고 지금 돈이 없어서 예산 절감 때문에 전액 깎고 그러는데, 이건 사실은 우리 자체적으로 여기서 얼마 든지 우리 홍보실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1박 2일로 해서 직원들 역량을 키우는 거 거기 컴퓨터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가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구요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동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과장님, 이걸 사기진작 차원에서 홍보를 했다고, 이걸 교육했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죠 좋습니다 가서 뭐 인성교육도 받고 거기가서 우리 남구에 대한 공무원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청렴도 라던가 민원인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하는 건 좋지만 미디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따로 여기서 얼마 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이걸 또 더군다나 원래 예산이 3천만원 잡혀 있었던 것을 1,500만원 추가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게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거
○총무과장 유호근 그 쪽에서 이미 1회에 한해서 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직원들도 한번 또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총무과에서 지금 이 포상금도 63만원이 원래 당초에 없던게 잡혔잖아요 그 밑에 부분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거 홍보 잘 하시는 분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이게 총무과에서 해야 될 문제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공무원들 교육 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미디어분야는 또 따로 있잖아요 우리가 그 쪽에다가 맡기지 이걸 왜 찢어가지고 저쪽에서도 지급되고 이쪽에서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런데 공무원 교육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직접
○위원 최백규 아니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분야별로 교육을 하지 한 사람이 다 강의합니까? 미디어 부분에서는 우리 체육진흥실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데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 예산 절감하는 데 왜 이것만 올렸냐 이거죠 자체교육비가 강사료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모든게?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럼 이 미디어분야만 얼마
○총무과장 유호근 지난 번에 1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홍보영상 교육하는데 교육비가 1천만원이 들어 갔다구요?
○총무과장 유호근 식비하고 시설이용하는거하고 강사료하고 교재비하고 해서 다
○위원 최백규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게 이 홍보비가 얼마 나갔냐구요 영상미디어 교육하는 강사료하고 여기에 대한 게 얼마 나갔는지
○총무과장 유호근 그게 이제 1천만원 나간 겁니다.
○위원 최백규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달라고 말씀 드리잖아요 지금 여기에 사용설명서에도 보면 그냥 뭉퉁그려서 2회 70명해서 4,5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호근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보수교육하면서 그것도 조금 더 교육을 추가로 없던 부분을 한 부분이예요? 이 미디어 홍보영상에 대한 그게 원래 없던 건데 추가로 하신거냐구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추가로 한겁니다. 자체 직무 교육예산은 3천만원 서 있었구요 그 비용을 활용해서 미디어 무브 교육을 일부 시켰는데 하반기에 한번 더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 최백규 한번 하반기에 더할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때 지금 추가로 올린건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추가로 올린겁니다
○위원 최백규 그때도 70명 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하실거구요?
○총무과장 유호근 같은 내용을 갈 겁니다
○위원 최백규 한 번 교육하는 데 1천만원 들어 간다구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원래 예산은 4,500만원인데 1천만원 두 번이면 2천만원이잖아요?
○총무과장 유호근 3천만원에서 이미 이제 1천만원을 썼고 그 다음에 자체 직무 교육이라고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직원들 직무 교육을 시키는 부분에도 활용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하반기에 오마이스쿨에 가서 미디어 교육을 시키는데 한 1천만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추가적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아무튼 뭐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구요. 109쪽에 보시면 통ㆍ반장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기타 보상금, 유공통장사업 시찰해가지고 25만원 곱하기 56명해서 원래 당초에 없던 건데 이게 1,400만원이 잡혔거든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어떤 내용이죠?
○총무과장 유호근 과거에 으뜸통장으로 선정이 되면은 국내 산업 시찰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하고 2011년도에 예산 사정으로 으뜸통장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못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금년에 통장 배움 학교 연구과제 발표해서 우수한 팀장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합쳐서 한 56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라북도 진안에 와룡마을등 마을 만들기 선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 쪽에 모시고 가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도 좀 청취를 하시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원래는 당초 이것도 예산이 안 세워져 있었는데
○총무과장 유호근 네, 안 세워 졌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반발이 심해서 이거 막 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꼭 그렇지 만은 않구요
○위원 최백규 지금 우리 으뜸통장님들 비교시찰가는것도 있지만 과거에는 뭐 해외에도 나가고 1년 한번씩 했죠?
○총무과장 유호근 과거에 일본 한번 갔다온 적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올해에는 없는거죠?
○총무과장 유호근 그런거는 없습니다.
○위원 최백규 글쎄요 이제 동장님들이 그 전에는 쓰레기봉투 때문에 그랬다가 지금 쓰레기봉투는 다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또 지역에 나가보면 왜 통장들 월급도 얼마 안주면서 통장들 사기를 꺾어 가지고 그런것도 안해 주고 뭐 그런 다고 하면서 불평 불만이 많아요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 지역에서 통장의 그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통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반으로 줄여서 월급도 지금 줬던 것을 두 사람분을 한 사람분으로 하고 더 책임감 있게 그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러니까 통이 너무 많아요 예를 40개통이다 그러면 20개통으로 줄여서 월급 줬던거를 더 크게 하는 거죠 두 개통을 한 개로 합쳐서요 그건 본위원 생각이에요 그럼 더 책임감을 갖고 진짜로 어디 뭐 택시하다가 통장하고 이런 거 없이 더 어떤 소속관념이라던가 이런 것을 더 느끼게 해서 그런 생각도 얘기도 지금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유호근 개인적으로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적으로 고쳐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게 괜찮은 생각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좋은 생각 이십니다
○위원 최백규 지금 보면 통장님들이 조금 안이하게 지금 그래서 동장님들이 평가를 해서 지금 점수로 해서 진짜 통장으로 자질이 없으신분 들은 중간에 기간이 안되었어도 이렇게 하더라구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무튼 우리 과장님은 총무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총무과장 유호근 8개월 되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직 업무 파악은 뭐 총무과가 광범위해서 다 못하시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주시구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네,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우리 최백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추가 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에 통장님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총무과장 유호근 832분입니다.
○위원 전경애 832분, 이 우수통장, 으뜸통장 이런 거를 누가 이렇게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동주민센터에서 선별을 해서 저희한테 올려주면 저희가 시상을하는겁니다.
○위원 전경애 주민센터에서 그러면 동장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동장님 한 분이 평가를 하시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 내용은 지금 통장 자율회가 있으니까 자율회하고 협의를 해서 자치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동장님 혼자서 우수 통장, 으뜸통장 그런 거를 가리는 거는 공정성에 좀 결여가 된다고 보고요 지난 번에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드리지는 않겠지만 으뜸통장에서 순위가 내려갔다고 해서 조금 시끄러웠던 동이 있었거든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구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없도록 저희가 자체에서
○위원 전경애 이게 동장님이 혼자서 결정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데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네 손일 위원입니다. 동장님 평가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건가요 지금 현재까지?
○총무과장 유호근 통장평가할때요?
○위원 손일 아니요 동장님 지역동장님 잘 안 모이실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아 저희요
○위원 손일 우리 관내에는 구청내하고 다르게 동장님들의 평가, 인사 시스템은요
○총무과장 유호근 각 동 평가를 일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행정한거 그 다음에 주민여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위원 손일 주민여론?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손일 주민여론? 주민여론이 지역 유지들이죠? 대체적으로
○총무과장 유호근 유지가 될 수도 있구요
○위원 손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얘기할 때 마다 새로운 변화를 자꾸 강조하고 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몇 번을 강조해도 싫은 얘기가 아닐 정도인데 사실의 동네를 가보면 봉사를 받야 될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봉사를 받은 사람이 미안한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거예요. 사람이 없다 그것이 한계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계층을 참여시키고 아우러지는 모습이 전혀 없는거예요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그 지역에 가면 좋은 것이 좋아 지역유지들 그대로 가 좋아 그것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일을 하려면 마찰도 있고 또 그 지역 유지가 아닌 그런 사람들을 참여 시키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중요하다고 보는 데 사실 현실적인 운영은 전혀 그렇게 고려가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지역여론을 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지역여론이요 30년전, 20년전, 10년전 그대로 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 할 때 마다 새로운 변화속에 변해야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공무원들한테도 그렇게 강조를 한다 말이예요 그런데 지역에 가보면 그런 수혜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있으면 불편해 지고 또 그곳의 어떤 새로운 바람 쉽게 얘기해서 여러 계층을 참여시키려는 노력이 있으면 부딪혀 보고 이게 부딫혀서라고 여러 계층을 어우르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인가 그냥 현실적으로 그대로 조용히 가려고 하는 잘하는 사람인가 나는 그거를 묻는거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 구정에서도 역점을 두는 것이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토록 하는 것을 기본 모토로 하고 있구요 또 동 현장 방문할 때에도 다양한 주민들이 오셔서 구청장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공유하자 이런
○위원 손일 다양한 사람이 없어요. 다양한 사람이 없고 거의 60, 70, 50대인데 그 사람이들이 그 사람이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사실 아까 무슨 입체적 시스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사 뒤에는 항상 뒷 말이있고 그런데 상도 있지 않습니까? 상도 타려는 요령만 있고 상을 맞아야 상을 타는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잘해도 상이 빗겨갈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 맞춰서 탈 수도 있구요 그 요령만 있으면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정말 그 고정관념을 깨려면 우리 동 내에서 부터 일어나야 되요 좀 비율도 섞이고 20대, 30대, 40에, 50대 통장도 이런 비율도 섞이고 주민자체나 생활단체도 이런 거를 발굴해서 어렵지만 이렇게 해 나가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사례를 주고 찾고 주의를 시키세요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방향을 요구를 하고 있구요 동장님의 개인적인 역량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 손일 그런 식으로 변화를 시켜 나가야지 이게 우리 남구가 자꾸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자꾸 슬림화 되어 가는 데 지역적으로 사람까지 자꾸 그런 현상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유호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네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중점을 좀 해 주시구요 본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는 되도록이면 다음에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께요 시간이 없어서 113쪽에 보시면은 인력운영비 여건에서 이거 보면 인건비가 당초에 없던 게 갑자기 여권 사무인건비, 펌프장인건비 이게 없던게 갑자기 예산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걸 좀 전체적으로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호근 이게 이제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하고 여권사무, 사회복지업무, 가족관계등록 업무 등해서 있는데 당초에는 이 전체의 국비기 때문에 한 몫으로 묶어 가지어 한 몫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착오를 일으켜서 편성을 잘못한 거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할 때는 분리를 해야 하는데 그거를 대비를 안하고 우리가 한 몫으로 묶어서 예산편성하는 게 어차피 지출되는 거니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건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다시 분리를 해서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인건비는 중간에 나온게 아니고 원래 본 예산안에 못 세운것이 지금
○총무과장 유호근 아니 그건 아니고 본 예산에 서 있는데 한 몫으로 들어 있던 거를 분리를 한 겁니다.
○위원 최백규 아 분리를 하신거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변동은 없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원내 당초 예산에 세워져 있던 부분이네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근데 여기 설명서 보면 마치 없던 게 새로 들어 온 것 같아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네,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9쪽부터 26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소관사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9쪽부터 12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재산회계과장 안연심니다.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의 재산을 관리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유재산관리에서 이게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주안7동 청사부지 매입해가지고 1억 2천만원에, 어디 자투리 땅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게 부지매입계약금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주안7동 청사 부지가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국유지 이거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있는데 금년말에는 국유지가 전부 자산 관리 공사로 이관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5년치 변상금 1억 2천만원하고 국유지를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매각을 하면 18%를 저희 구 세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3억 3천만원 정도가 세입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세입이 되는 그런거 기 때문에 금년안에 이거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탁상감정결과 한 12억인데 현재 저희 재정이 그렇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금만 1억 2천만원을 금년도에 세우구요 12월에 계약을 해서 나머지 잔금은 내년도 본 예산에 세워서 잔금을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원이 주안7동 청사 부지매입계약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그 땅이 지금 우리 구청것이 아니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건물은 저희꺼구요 부지는
○위원 최백규 그래서 본위원이 그러는거예요 땅은 국유지고 건물은 우리 청사 우리 구에서 지은 거면은 지었던 샀던 자산이 우리꺼면 그게 사실 상권이 굉장히 좋은 데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지금 땅을 비워달라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지금 저희가 국유지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나라에서도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전부가 다 관리를 직접 하겠다 그거 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1,400필지 정도를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작년, 금년 들어서 한 800여 필지를 가져가고 현재 저희가 대부 계약 하고 있는 주로 그런 필지 한 221 필지 정도만 저희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상으로는 금년말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내년도에는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 최백규 건물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자산관리 공사에다 매각할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건물은 저희 건물이니까 저희꺼죠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건물을 어떻게 할 거냐구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러니까 이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금년안에 이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위원 최백규 본위원은 다른데로 이사가는 줄 알고 말씀드린거구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그건 아니구요
○위원 최백규 지금 그 대지 부분에 대해서 땅을 자산관리공사에 다가 계약금 줬다고 는거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계약을 하려고, 만약에 우리가 계약을 안하고 있으면 내년부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5년치 변상금도 물어줘야 되고 대부 계약을해서 대부료도 줘야되는 그런 사항이죠 그러니까
○위원 최백규 네, 이해 갔습니다. 과장님 몰라서 그건 본위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지 알고 지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구요 이해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 밑에 쪽에 보시면 청사운영비에서 구청유지비가 원래 당초에 7천만원이 었는데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아시다시피 저희 청사가 굉장히 노후화 되고 했기 때문에 7천만원인데 현재 지금 1,9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계속 보수비 이런 게 하다 못해 제일 큰게 우리 민원청사뒤에 담이 이렇게 있었는데 담이 기울어지고 있어서 그거를 철거를 한다던가 이렇게 이번에도 의회 청사같은 경우에도 뒤에 떨어지고 이런게 있어서 그것도 철거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년도 현재까지 1,900만원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액을 한겁니다.
○위원 최백규 원래 7천만원갖고 당초 모자랄것 같아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7천만원인데 현재까지 쓰고 잔액이 1,900만원 밖에 안 남았어요 5천만원 정도를 썼죠 앞으로 12월달까지 쓰려면 청사유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2천만원을 더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청사유지비라는게 의회동 구청, 건물에 대한 보수유지비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보수유지비
○위원 최백규 일반 우리 여기 사무유지비안에 들어 거는 거말고 외벽, 건물에 대한 그게 지금 그렇다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건물에 대한 것도 들어 가구요 저희가 각종 유지를 하려면은 무슨 전기 하다 못해 이런 형광등 같은 경우 계속 나가고 하니까 이런 것도 구입을 하고 전체적인 유지비입니다. 여기에는 공공요금까지 포함이 되어서요
○위원 최백규 공공요금까지, 돈이 갈수록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청사보수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엘리베이터좀 놓고, 언제 놓는다고 그러셨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내년도에 놓을겁니다.
○위원 최백규 내년에는 40억 들여서 리모델링도 꼭 해 주시고 빨리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동구도 없다고는 그러는데 거기는 뭐 나중에 행정구역으로 어떻게 바뀌겠지만 우리 남구는 자체적으로 있을거 아니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우리 엘리베이더 좀 국장님 어떻게 엘비레이터 좀 기술적으로 안 되어서 그런건가요? 같이 할 때 좀 빨리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내년도에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내년에 내년에 해서 계속해서 왔는데 2년만 있으면 또 과장님 바뀌고 청장님 바뀌면 그대로 또 쓸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내년이라고 처음 이야기 드렸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우리 과장님이 계속 그랬거든요 내년에 꼭 해 주세요 과장님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거 안하면 안 됩니다. 속기록에 다 남아요 내년에는 꼭 정말 장애인들이나 임산부, 노약자를 4층까지 걸어서 올라가고 휠체어 들고 올라가고 몇 번을 본위원이 강조를 해도 거기에 대해 우리 남구의 슬로건하고 전혀 안 맞아요 아니 다른데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계속 놓기위해서 지금까지 처리를 하고
○위원 최백규 단 1년을 위해서라도 몇 십억을 투자했다가 다시 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다른것도 아니고, 엘리베이터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내년도에 반드시 놓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내년도 12월달에 하지 마시고 1월달에 추진하세요 내년도 12월달에 가면 그게 내년입니까 그게? 내후년이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내년도 4, 5월달에 할 겁니다.
○위원 최백규 땅 녹을때 파세요. 엘리베이터, 과장님 계획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올해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올해도 한다고 안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한다고 하셨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잘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반드시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우리 최백규 위원님께서 엘리베이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11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순세계 잉여금이 48억이 었다가 52억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게 정확한 예측은 좀 어렵겠지만 회계를 다루시는 분들이 그 분야에서는 그래도 나름 전문가 수준들 아닌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이 예산을 잡을때 물론 부수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대게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잡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결산의 순세계 잉여금이 45억정도 나왔기 때문에 48억을 잡았던 부분이구요 결산을 해 보니까 지금 금년도에는 100억이 나왔기 때문에 증액을 하게 된것 입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잘 짜신다고 해도 예측 불가능한 일이 생길 수 있구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런 일이, 그 갭을 최대한 줄이는 게 저희 일이기 때문에 이런거를 거울 삼아서 금년도에는 예산팀 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8, 9월에 본 예산을 하기 전에 전년도에 이거를 해서 세수추계를 할 때 최대한으로 이런 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아까 최백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것과 연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따 사회복지과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저희가 국유재산 점유현황 쪽에서 보면 주안3동 구내경로당하고 노인복지회관 주차장 부지 국유지 점유 변상금을 지금 이번 추경에 급하게 올리셨어요 여기에 말한대로 11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되어서 이렇게 급하게 추경을 올리신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변상금을 그쪽에서 계상을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동안은 그런 것도 우리 재산회계과에서 국유지를 관리를 하다가 지금 넘어간거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기 우리 구청사두요 2청사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작년인가요 변상금을 부과를 해서 납부를 했구요 임대 계약을 해서 지금 2청사의 점유 부분도 저희가 대부료를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할 적에는 변상금 부과를 안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자산관리공사에서 넘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금년도에 600 필지가 자산관리공사에서 가져 갔거든요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600필지가 더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아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가 200여필지 되거든요 현재는 그런데 지금 경로당이라든가 그런거 지금 변상금의 추경에 예산을 했다 그러면 그런 부지는 지금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거죠 관리권이
○위원 문영미 자산공사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국유재산 점유 현황들이 다 넘어가면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위원 문영미 실제로 내년부터는 지금 그동안 내지 않았던 부분들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위원 문영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나요? 말하자면?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아니죠 알고 있었죠
○위원 문영미 알고 계셨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작은 부분이라 던가 그런데 주안7동 청사는 규모가 크잖아요 이런거 뿐만이 아니라 그런거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유지를 관리를 하고 있을 때 매각을 해야 우리한테 18% 라는게 구세입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중점을 두고 작년서부터 계속 국유지 관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작은 부분까지는 다 저기하지 못하고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상 그래서 아마 관할 경로당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이 각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번에 하반기에 금년초에 600필지가 간거는 갑자기 그렇게 갔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들을 매번 세우고 이럴 때 사실은 이것이 따로 따로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고 저희가 이자까지 내면서 지금 최고까지 가는 부분들이 안 될 수 있도록 하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재산회계과에서는요 국유지의 일반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구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행정재산이거든요 행정재산은 각 사업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주시를 하고한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요 행정재산까지도 어쨌든 재산회계과에서 좀 아셔야 되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관리를 알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위원 문영미 전수파악이 다 되실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있죠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우리 자체부터도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에는 알고 있었지만 이제 한 3억 길이가 세로로 이제 긴 우리 구청의 2청사가 점유하는 부분도 알고 있었지만 그거를 3억 가까이 들여서 매입 하는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것도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도 있구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중에서도 그렇게 변상금을 물 수 밖에 없고 대부료를 물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꼭 몰라서 놓쳤다기 보다는 그런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매입하는 거보다 대부료를 계속 주는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나을 수도 있구요 당분간은 길게 봐서는 매입을 해야 되겠죠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이게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합쳐놓으면 이자까지 저희가 무는 상황에서는 합계가 1억이 넘는 돈이 나온거 잖아요 사실은? 그런 판단이 좀 빠르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빨리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런 부분은, 이것이 갑자기 저희도 자산관리공사에서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해서 600 필지를 한꺼번에 싹 가져 갈지는 몰랐습니다.
○위원 문영미 앞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실 생각이세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국유지는 내년부터는 전수 다 간다고 100% 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거 제2청사도 그렇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매입하는 것이 좋을것 인지 아니면 대부료를 내더라도 그냥 가는 것이 나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거는 각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구요 저희도 봐서 지금 변상금을 5년치를 물기 때문에 금액이 큰 거구요 지금 것 같은 경우에는 한 3억정도 우리 2청사가 점유하고 그것뿐 만이 아니라 길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3억정도를 들여서 사는 거보다는 1년에 4만원 정도의 대부료를 내면 되는데 그런거 같은 경우 에는 봤을때 1년에 4만원의 대부료를 내는 게 낮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그런 식의 판단들을 좀 빨리 빨리 세워주셔서 어쨌든 내년부터는 국유지가 다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저희 안에서도 뭐가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래서 행정재산을 관리를 하면서 재산관리과 각 사업부서장들하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최대한 저기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지금 주안8동 청사 문제 청사가 얼마정도 됐죠? 지은 지가? 기간이?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93년도? 90년도 초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손일 당시에 약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한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 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유지를 저희가 구청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약정이 아니라 그냥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임의 대로 다 무단 점유를 한겁니다. 그것이 또 용인이 되었구요 그런데 점점 행정관청에서도 국가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다 국유지땅은 우리가 무단으로 써도 된다고 했는데 차츰 이제 자기재산에 대한 거를 구별을 하게 되고 또 국유지 같은 경우는 재경부 땅이지만 그것을 자산관리공사에다가 관리를 맡기고 공사가 되다 보니까 거기도 수지 타산을 계상을 해야 되구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제일 큰 문제는 우리 공원, 지금 가장 큰게 공원같은 경우 지금 다 그렇게 국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대부료를 내라 그럼 못 내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국가에서 가져가라
○위원 손일 과장님 문제는 우리가 임의대로 관리를 했을 때 문제인데 문제는 법적 지상권 기간도 있잖아요 법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지금 법적 지상권이 옛날 같은 이게 몇 십년을 점유를 했으니까 이게 내땅이
○위원 손일 아니 점유를 했잖아요? 청사를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점유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내땅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위원 손일 내땅이라 하지 않더라도 이미 내땅으로 십수년 이렇게 흘러와 있고 모든 것이 인정이 되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법적 지상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지 법적지상권을 해주겠다 해서 지상권이 되는거 아니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지상권은 있지만 그 땅이 내꺼가 되거나 남구청 땅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 손일 물론 그런데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내년도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가져간다고 하니까 그때는 그동안 니네가 최소한 5년까지는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을 했으니까 5년치 변상금을 부과할 거고ㅡ 또 앞으로 우리가 계속 그 땅을 사지 않고 있으면 대부계약을 맺어서 대부료를 내야 되는 입장이구요
○위원 손일 아니 법적지상권이 20년 동안 인데 최하가 그런데 왜 5년 동안만 그렇게 한데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모든 채권의 시효는 5년이거든요
○위원 손일 아니 법적지상권은 20년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지금 저기서도 무단점유를 해서 무산사용을 해서 법적으로 판결에 5년까지는 대부
○위원 손일 무단이라 하더라도 사실적으로 십수년을 지켜 왔고 진행되어 왔다고 하면 법적지상권이 되는거예요 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거는 20년 동안 그것을 우리가 사용을 했으니까 대부료 없이 쓸 수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위원 손일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미 우리가 관리를 하고 써왔다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관리를 남구청에서 대행을 해서 관리를 한거지
○위원 손일 그러니까 그걸 알았으면 그 사람들도 그 당시에 최고를 했어야 되는것이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관리를 남구청장이 했습니다. 위임을 받아서 남구청장이 남구청장한테 최고를 하지 않았구요
○위원 손일 그런데 문제는 법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 너무 자산공사에서 우리에게 최고를 하니까 빨리 해결을 지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고 현실적으로 법은 진행되어 오고 있고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당신들이 임의로 했고 당신들이 최고를 했으니까 비켜 달라고 한 것은 조금 법적인 문제가 따른다는 것이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거를 매입하려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주인이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가 20년 이상 이렇게 했으니까 못 준다 이거는 얘기가 되지 않구요 이것을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년치 변상금 하고 지금도 저희가 재산관리를 하면서 매각을 하면 원래 지방비의 27%를 지방에서 세입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의 3분의 1, 9%는 시에서 세입을 잡고 18%는 우리가 구청에서 세입을 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18%가 2억 1천만원되고 3억 3천만원 정도가 우리가 지금 있을적에 매입을 하면 남구청에 3억 3천만원 정도가 이익이 되니까 이거를 급하게 금년안에 매입을 하자 하고 저희가 이거를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계약사항의 서로 흥정인데 순수한 거보다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조금 좋은 조건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런거 없습니다. 조건은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을적에 감정평가를 한다든가 이랬을 적에 그래도 우리한테 유리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네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네, 임정빈 위원입니다. 장기간 그렇게 국ㆍ시유지를 무단점유 했을 적에 계산을 아까 5년간 그거를 내신다고 했잖아요? 점유세를? 그런데 저도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은 주안동 740-2 이거는 5년이 맞고 계산한 게, 그 다음에 주안동 866-38번지 그 부분은 7년이고, 계산한게 그래요 그 다음에 학익동 두 필지는 9년을 계산을 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다르게 계산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글쎄 그 내용은 5년은요 우리가
○위원 임정빈 이게 이따 내가 물어볼려고 했던건데 지금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런데 이것이 5년, 소송에서 우리가 도로개설을 했을적에 이제 무상사용 한거를 5년까지만 사용료를 줄 수 있다 하는 이런게 나온걸로 알고 알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그렇게 해서 5년치를 계산을 하고
○위원 임정빈 네 저도 5년치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9년, 9년, 7년, 5년 이렇게 해놨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글쎄요 9년, 9년, 7년은 그거는 어디에서... 그 내용은 지금 무슨자료인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위원 임정빈 노인복지관 주차장부분이 9년거를 계상했어요 여기 지금 부과금이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변상금을요?
○위원 임정빈 네, 변상금을 9년치를 부과를 했고 어떻게 됐냐하면 한 군데에는 2002년 7월 20일부터 2009년 4월 26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과장님 잠깐 보세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위원님 이 내용은요 제가 알지를 못해서 그런데 여기서 왜 이거를 이렇게 부과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하고 담당실무에서 얘기가 왜 이렇게 부과했는지 그 내용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 임정빈 다시 알아보시고 통상 개인들이 점유를 해도 한 10년, 20년 이렇게 점유를 해도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아니면 이때부터 그 전서부터 계속 최고를 했다던가
○위원 임정빈 안했지요 이게 처음 나온건데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아니요 이거를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인제 자산관리공사에서 넘어간게 아니고 그 전서 부터 관리를 자산관리공사에서 했는데 그 전에 계속 이렇게 이렇게 무단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변상금을 내십시오 하고 계속 최고를 한거죠
○위원 임정빈 지금 그거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그렇기 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이 되구요
○위원 임정빈 아니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판단을 하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확실한건 아니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년, 9년이 나온 거구요 이거는 최고을 안했을 때는 5년인데 이거는 그전 서부터 무단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변상금을 내십시오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7년이 되고 9년이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다시 한번 확인 해주세요 그거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송림동에 시유지땅이 무단점유해서 개발이 될때 주민들이 이주를 할 때 인천시에서 5년을 소급적용한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러니까 뭐든지 최고를 했을 적에는 했지만 처음에 그동안 이게 무단점유를 했으니까 이거를 내라 하고 한번도 최고를 안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 시점부터 5년이고 지금 모든 저기는 그전에 우리가 지금 변상금을 부과를 할적에도 처음에 시유지나 국유지나 무단점유를 했을때 변상금을 처음으로 할 때는 그렇지만 그 전서부터 계속 너네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 안내냐고 했으면은 5년이 되고 10년이 될 수도 무단점유때부터 계속 이게 한거죠 그러니까 저런 거 같은거는 부과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임정빈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산회계과 소관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해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5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문화예술과장 손태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자꾸 시간이 없다 그러셔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예산 결산 때도 문제가 생겼던 부분인데요 또 다시 이게 반복하는 것은 시간낭비가 될 것 같아서 다른거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인천 정보산업 진흥원 출연금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만 제가 듣고 지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저희 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과 관련 해서 지금 저희구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IT라든지 미디어관련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협조가 되고 저희 남구 지역에 있구요 다른 것보다 남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하나 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가 마지막 입니다그래서 또 대외적인 약속된 부분들 그런 것들도 이행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여성합단창단이 창단된 지가 지금 몇 년이나 됐나요? 언제쯤 창단되었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제가 대충알기로는 한 10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년정도 됐습니다.
○위원 전경애 20년 됐습니까? 그러면 20년 동안에 단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몇 번 이나 구입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몇 번정도는 파악이 안 되고 최근에 샀던게 2006년도에 샀습니다.
○위원 전경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합창단원들이 불만이 조금 많더라구요 자기네들이 수당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남구를 대표해서 이렇게 봉사하겠다고 나온 단체에다 단복하나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인색하게 군다고 그런 얘기를 좀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걸 보고 합창단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잘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감사합니다.
○위원 전경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최백규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미술작품구입 해서 당도 예산은 1천만원세웠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지금 500만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깎으려면 다 깍지 이거 왜 500만원만 깎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매년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던 거구요
○위원 최백규 구입을 해서 이 미술을 500만원어치 구입을 하면 어디다가 미술작품을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저희들 복도에도 걸려있구요
○위원 최백규 매년?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매년 몇 작품씩
○위원 최백규 아니 그러니까 그거 남으면 어디다 갖다 쓸거 냐구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현재 남는건 별로 없구요 아직까지는, 각 기관이나 시설쪽에다가도 무료임대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거를 무료가 아닌 유료임대 검토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체나 이런데 보면 외부기관에서 가져온 판화라던지 이런걸 가지고도 임대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저희 작품들도 임대를 하거나 또는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네, 과장님 그리고 지금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상 미디어 센테외 지금 7개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비가 올해 시비, 구비로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었는데 또 구비로 지금 많은게 지금 다 올라왔거든요? 이거 왜 시에다 좀 달라고 하시지 왜 구비로만 계속하세요 이거?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비하고 같이 겸해서 있는 부분이 더 많구요 꼭 구비만
○위원 최백규 이번에 추경때는 지금 다 구비로 만 하신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추경때 이제 영상미디어 센터 사업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 최백규 돌체극장만 지금 2천만원 받은거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받는거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2000, 3000, 5000 해가지고 1억을 받는 거구요 재원조정교부금은 1억입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지금 추가로 여기보면 청소년 미디어 센터, 음악 리모델링 이거 5천만원,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거는 구비가 되겠구요
○위원 최백규 그 밑에도 영상미디어센터 사업비, 운영비해서 2,500만원이 추가로 지금 구비로 다시 올린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러니까 이 영상미디어센터 사업내용이 총괄적으로 하면 큰 대별로 했을 때 한 7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인데 당초 예산 때 워낙 많이 깎였었습니다. 그래서 7개 부분에 3~400만원씩만 더 세워서 이 작업을 마무리 할 수 있게끔
○위원 최백규 아니 여기에는 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운영비부족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러니까 여기 사업비 및 운영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업비쪽에 치중할 수있는 그런 몫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7개사업에서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을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최백규 사실은 이제 여기를 이용하는 남구 주민이 누구나 같이 동참하고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분들만의 거기를 위해서 사실 많은 돈이 들어 가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예술도 복지라고 하니까 좋죠 구민들이 같이 함께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주안영화공간같은 데도 그 분들만 특정인들 그러니까 가는 사람만 가지 일반 주민들은 사실 안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런건 없앨 수가 없는거 아니예요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같이 건물을 샀던 부분이고 해서 이런걸 투명하게 좀 뭐라고 할까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에서 운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자체 운영이 최소한 되어야 되는 데 구비가 사실은 1년에 10억 넘게 쭉 들어 가거든요 한 14억~15억정도 보수비니 유지하려면 엄청 들어 가고 계속해서 1년에 매번 보수를 다하는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 가서 본 위원은 정말 이제 지금 문제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저희가 이제 사업 설명회도 저번에 한번
○위원 최백규 네,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런데 아마 어쨌든 좀 더 사업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지금 저희도 속상한게 뭐냐면 사실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많은 효과를 내고 있는 거를 저도 이번에 와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추진할 것인지 고민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일반 구민들은 잘 몰라요 관심 있고 물론 다 갈 수는 없죠 먹고 살기 힘들고 직장다니고,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오는 데 이걸 갈 시간적 여유도 없고 물론 우리 남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이쪽도 활성화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을 해서 인천 시민들이 같이 공유를 하겠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구비만은 하지 말고 시에서 다 받아서 시에다가 이관을 해버리던가 전부 다 인천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꼭 남구사람만 제한 되게 여기 오는거는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시쪽에도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위원 최백규 국비, 시비해서 구가 이렇게 힘드니까 우리는 최소비만 지금 들어 가야 하는데 운영비라던거 이런거 거의 다 100% 구에서 지금 다하고 있거든요 인건비라던가 이런 거는 아무튼 과장님 사실 예산이 여기가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데 아니에요 많이 들어 가는 데잖아요 여기 27억 1년에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여러 사업을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최백규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영상미디어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는 이게 당초 예산에는 1억 8천만원 이었었죠ㆍ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보면 1억 8천만원 이었다가 8천만원을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3천만원을 다시 부활을 시켜 가지고 이제 1억 5천만원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게 1억 5천만원이었는데 2천만원을 다시 추경에 올렸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거를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삭감액이 우리가 커뮤니티지원사업에서 시작해가지고 미디어교육사업, 대한미디어사업, 독립영상제, 동네뉴스제작 동호회 운영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삭감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이 삭감 되었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만큼 정도는 좀 다시 세워야 남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거는 올린 부분입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그런 의도는 본위원도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게 의회에서 정해준 예산인데 이게 1회 추경에 이렇게 다시 올리는 것은 의회를 좀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런 의도는 전혀 없구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분에서 모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부분이지 절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과장님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도 내가 질의를 하다가 만 부분인데 128쪽에 정보산업 진흥원의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협약서를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이거 좀 빨리 빨리 읽어드릴께요 협약서 5조 보면 협약기간이 있습니다. 본 협약은 2007년도 1월 1일부터 2011년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며 협약기간 종료 3월전 협약의 연장 여부를 상호 문서로 통보한다 만약 갑의 별도의 통보가 없을시 협약 기간은 1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아시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냥 넘어 갔다면 다시 1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염려스러워서 읽어드린거예요 그 다음에 6조를 보면 사업비출연 갑은 각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협약기간 내에 1년마다 1억원이상 운영지원금을 출연한다. 출연금 지급시기는 매년 1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갑은 그 지급시기에 대하여 을과 협의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월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 올리는 건 본 예산에 지금 올리지도 않고 추경에 일단 올렸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한번 하는 거구요 그 마지막에 부칙으로 보면은 부칙 2조항에 보면 협약서 내용중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승인을 취득 후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위원 임정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지불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지불했구요 그러면 4년 지불된거지요? 그러면 2010년 지불 안 됐을적에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올해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보산업진흥원쪽에서 지급이 안되니까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설명을 가지고 저희한테 협약이행을 촉구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임정빈 제가 묻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지난 2010년에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때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산업진흥원하고 어떤 지불을 못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쉽게 아무 일도 없었어요? 지불 안했으면 거기서 무슨 조치가 있었을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누가 아시죠? 국장님은 어느 국장님이 해당 소관 이예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저희부 소관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국장님도 모르세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특별한 조치가 있었던 것은 아니구요
○위원 임정빈 아무 소리없이 그냥 지나 갔다?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물론 항의성 이렇게 얘기는 있었겠죠. 준다고 약속했는데 안주면 그런데 뭐
○위원 임정빈 들은건 아니고 추측하시는거네요? 추측은 안 되구요. 사실 어떤 조치가 있었나 그걸 좀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알 수 있는데까지 알아서 연락주시고 솔직히 지금 우리 남구청이 이렇게 힘들어 할 때 올해 같이 이거를 또 출연을 해야 되냐 이런 의구심이 가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이번에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전경애 위원님도 말씀 하셨듯이 저희가 정보산업진흥원이 일단은 남구청 내에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업활동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저희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고 지금 뭐 문화 컨테츠사업이라 든지 이런 것도 병행해서 했을 때 저희가 그런 거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협약에 의한
○위원 임정빈 물론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해 줄 수 있는 있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놔뒀다가 여유있을 때 해줘도 되는거 아닌 가요? 지금 보니까 그런 내용인데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이거 올해가 끝나는..
○위원 임정빈 주면 끝나죠 그럼 1년 연기되는걸로 지금 되는 가요? 12년이라?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내용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내용은, 그러면 10년도에 못 내서 연기된거냐 아니면 그냥 자동연기된거냐 그것도 분석해 주셔야 된다 그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러니까 11년 12월말일까지 하고 별도의 통보없이 연기된 12년도 연기된 그러니까 올해가 연기된
○위원 임정빈 그러면 한번더 내야는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게 되면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아닙니다. 이번까지
○위원 임정빈 아니죠 우리 협약서에 보면 자동으로 연기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까 확인 하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만료기간이 2011년 12월 31일이고
○위원 임정빈 그런데 무슨 여기서 얘기가 없으면 자동으로 여기된다고 아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게 이제 2012년이 된다는 얘기죠
○위원 임정빈 그거 2011년까지 만기예요 5년이 7, 8, 9, 10, 11 5년만기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올해가 2012면
○위원 임정빈 올해가 12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러니까 올해 내용
○위원 임정빈 그러면 이게 10년도꺼 안낸걸 낸다면 이해가 갑니다. 10년도꺼 안낸거 내는거라면 이해가 가지만 10년도께 아니고 자동으로 연기되서 12년으로 넘어와가지고 12년분을 내야된다면 10년도꺼 안낸걸 또내야 된다는 얘기다 되는거죠 그렇게 생각 안돼요?
○위원장 배상록 그거는 임정빈위원님, 5회를, 5년 계약을 했으니까 다섯번을 그쪽으로 한 다음에 자동 이쪽에서 해지를 안하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되는 거지 금년 연말에 해지 통보를 보내면 해지가 되는거지
○위원 임정빈 이미 시간은 넘었어요, 올해 작년으로
○위원장 배상록 안냈잖아요 한번
○위원 임정빈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정확하게 과장님이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안낸거냐 연장된거냐를 그걸 확인해서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임정빈 위윈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126쪽이요 미술장식품 전시용 파티션 임차료 이게 지금 순회전시하려고 편성된 예산이었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런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전시용 파티션은 말 그대로 임차를 해 가지고 행사때마다 쓰는 건데요 저희 문화예술과가 아무래도 행사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서도 이런 거를 좀 임대를 다해서 쓰는 형편이구요 동아리라던지 이런데서 차제에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임차를 해서 쓸게 아니고 제작을 하는게 좋겠다 해 가지고 미디어 축전 때, 축전비용에서 제작을 하고 여기 파티션 임차료 부분은 삭감하는 거로 하자, 이렇게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니까 전시를 안 하거나 이런게 아닌 아예 제작을 해서 계속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저희가 갖고 있으면 다른데도 빌려줄 수 있으니까
○위원 임경임 그러면 미디어 축전 때 비용에서 제작을 해서 이제 계속 활용을 하겠네요? 때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리고 사진연합회 작품전시회요 구비로 300만원을 지원 해 주는 건데 이 사진 연합회가 남구에 한해서 인거죠? 그러니까 우리 남구 사진 연합회에 지원을 해서 사진전도 하고 하고 그런 행사인거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경임 한번 하나요 1년에?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한번이요
○위원 임경임 알겠구요 그리고 128쪽에 청소년 미디어센터 음악실 리모델링이요 이게 지금 5천만원 이네요? 리모델링비가 들어 가는 데 음악실이 규모가 어느 정도에요? 그러니까 음악실 만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아닙니다. 이게 당초에는 음악실로만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른 게 발생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미디어센터가 평생학습과로 움직이고 상담실도 거기 들어 가야 되고 해서 어쨌든 이 청소년 음악실과 관련 한 돈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다른 사업 전체를 같이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니까 이게 음악실만 리모델링할 비용이 아닌 미디어센터 내에 있는 다른 데도 보수를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어차피 조금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5, 6층을 우리가 하려고 당초에 그랬었는데 1층 부분도 지금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더 늘리거나 하는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아직 구체적인 거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니구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계획서는 청소년 음악실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걸 또 세워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견적은 나와있지만 어걸 어떻게 줄여서 같이 병행해서 할건지 지금 그런 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니까 전체를 지금 손을 대려고 다시는 거군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1, 5, 6층입니다.
○위원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3쪽부터 14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5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세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세무과장 김철주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3쪽부터 15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민원여권과장 시현정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9쪽에 대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토지정보과장 이인숙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3쪽부터 16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보건행정과장 이수성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9쪽부터 17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영실 건강증진과장 오영실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3쪽에 대해서 질의하 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숭의보건지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5쪽부터 2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네, 문영미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창출과 관련 되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분들로 추경 내용이 많은 데요 일단 세입부분에서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1,300만원 정도가 특별 교부세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새로 지금 하는 부분들하고 이게 더 왜 이렇게 필요한 건지 언제 나왔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일자리창출추진단의 금번 추경의 성격을 잠깐 말씀 드리면 이 부분도 같이 포함된 얘기이겠습니다만 2012년도 당초 예산 편성에 국시비 교부 내시가 내려오는데요 당초 예산 편성이 반영 되었던 국시비 내시액과 실제 교부액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에 이번에 반영되었다고 큰 틀에서 말씀드리구요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도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변경되어서 여기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세입예산을 잡으신거다 라는 말씀이신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로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문 사회적 기업설립 이 부분만 사실 또 새로운 예산이거든요? 추경예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2012년도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지원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남구에서는 용현시장활성화 사회적기업모델발굴 사업계획안을 공모를 했구요 거기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4천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일자리창출지원단에서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해서 공모에서 당선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거는 지금 내용자체가 시장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전문을 위한 그냥 사회적 기업자체로 그냥 이렇게 내려서 쓰라라고 주신건가요?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하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지금 전통시장활성화가 최대의 현황 사항인데요 용현시장을 매개로 해가지고 사회적 기업 모델을 발굴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국비가 4천만원, 시비가 5백만원, 구비가 5백만원 매칭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사업안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용현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용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학생 창업을 지원한다든가 이 5천만원 예산에서요 그리고 전문인력인건비, 프로그램,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을 한 기획사 사무관리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주차장 입장 운영부분 그리고 식생활 체험교실 운영등 다양한 메뉴를 개발 해가지고 사회적 기업모델을 발굴하는 데 저희가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게 저희 말고도 몇 군데가 더 같이 진행되는 데가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인천은 저희 용현 시장 한 곳입니다. 저희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인천은 저희밖에 없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서 보시면 276쪽에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설명을 봐도 참 이해가 안 되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거는 구비가 1천만원이 증가되는 내용인데요 이게 아마.. 상황별 설명서를 보고 계시나요?
○위원 문영미 지금 두개 다 보고 있습니다. 예산안 276쪽이구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예산안이 여기 상활별 설명서에는 약간 잘못 기재가 되어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었는데요 예산서는 맞습니다. 이거는 일자리창출업무 추이에 따른 추진계획서유인 이라든가 현수막 제작, 일반수용비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다시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사무관리예산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소요 되는 홍보책자 유인비, 현수막 제작비 등등 약간 수용비적인 성격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냥 일반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해설상으로는 어쨌든 마을기업과 관련 해서 마을기업육성지원 사업이 경상보조 자본보조가 278쪽에 삭감되어 있고 279쪽에 다시 국시비, 구비까지 다해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좀 늘어난 거죠?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제 당초에 저희가 278쪽 이번에 1천만원 예산이 삭감되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3,500만원을 확보했는데 현재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좀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1천만정도 절감을 2,500만원 범위내에서 저희가 사업규모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마을기업이 총 10개가 있는데요 지원규모를 약간 1천만원정도 줄여서 예산 절감차원도 있고 예산을 무조건 지원하는 것보다는 적정규모, 마을기업이 진행되는 상황을 감안해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한 1천만원 정도 금년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데 단장님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분들이 실제로 마을기업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를 내셨고 그 사업계획서대로 자 부담도 있고 구에서도 지금 이렇게 도움을 주시겠다고 했던건데 이렇게 삭감 했을 때 그 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 예산은, 이미 기 지원될 규모는 다 지원이 됐구요 이거는 저희가 신규로 공모에서 선정 되는 업체에 대한 지원은 규모를 3,500만원에서 2,500만원규모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거는 지금 마을기업 육성으로 되어있구요 그리고 밑에는 또 공공일자리지원으로 마을기업이 있어요 그렇죠? 279쪽까지 그거는 어떻게 틀린거죠? 이게 지금?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위에 있는 거는.. 공공근로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문영미 아니 그러니까 앞에는 마을기업이 아까 지금 1천만원 설명 하신거는 관이 마을 기업 육성 자체로 나와 있구요 여기서는 1천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잖아요? 1천만원하고 이번에 3,500만원 있었구요 경상보조, 자본보조 해 가지고 그 뒤에는 지금 공공일자리로 해서 다시 들어 왔다구요 이 부분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해서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앞에 거는 구비사업이 되겠구요 뒤에거는 국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거기에서 다른 부분으로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이렇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위원 문영미 구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같은 예산인데 자체적으로 이 지금 사업하고 국시비가 다 포함된 이 사업하고 다른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성격은 같은데 아마 예산 편성을 편의상 아마 구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편의상 구분을 했다구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위원 문영미 그래서 지금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서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게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안부에 공모해 가지고 선정된 마을 기업이 있구요 남구자체선정 마을 기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분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지금 마을기업육성이라고 하는 277쪽에서 시작되는 부분은 그냥 우리 남구에서 공모하는 마을기업이라고 보면, 그것만의 예산이다 라고 보면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저희가 마을기업이 10개가 있는데 행안부공모가 5개 남구자체 5개해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물론 일자리창출추진단이 하실 일이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좀 착실히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막 늘어나고 마구잡이로 마을 기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은 아니었으면 하거든요? 이번 예산도 사실은 걱정이 좀 많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면밀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간단간단하게 대답좀 해주시구요 저도 그렇게 묻겠습니다. 오늘은 처리해야 될 과목이 너무 많아서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277쪽에 보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삭감되고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증액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해서 위탁사업 도배참여비 위탁사업이 포함되어 가지고 1억 3,037만 5천원이 포함이 되었었는데요 여기 공모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3,037만 5천원이 감액이 되었구요 반면에 재능대학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헤어디자이너 주안빅뉴스 헤어디자이너 위탁비용이 구비가 당초 1,235만 3천원에서 3천만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1,764만 7천원이 되었구요 감액이 1억 3,037만 5천원이 됐는데 앞에 보시면 예산서 맨 앞쪽에 보시면 포상사업비 7,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700만원중에 800만원은 그 백령도 1박 2일 워크숍, 그리고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유공 공무원 선진 연합 800만원하고 비용 제하고 690만원을 이번에 세출에 반영시켜서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구비가 921만원이 증액이 되었구요 국비가 6,137만원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제가 이해 잘 안가서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알아들을 수 있게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6,137만원 5천원이 감액되었고 국비가, 그리고 구비가 이제 921만원 증액된 부분만 다른거 필요 없이 그 부분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전체적으로 국비가 늘어난게 6,900만원이 늘어났구요
○위원 임정빈 국비가 삭감되었다니까요 6,900만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아니요 전체적인 규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늘어난 것을 말씀드리면 6,900만원이 추가사업이 포함이 되구요
○위원 임정빈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자꾸 딴거를 연관시키니까 이게 이해가 안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아니 정확한 거를 설명해달라고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국비가 1억 3,037만원이 감액이 되었구요 국비가요 전체사업 중에서 그리고 공모에 탈락됨으로 인해가지고 그리고 포상사업비 7,700만원 중에 800만원을 제한 6,900만원을 이 사업에 반영 시키다 보니까 국비가 6,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비부분은 그렇구요 구비가 헤어디자이너 위탁사업비가 1,763만 7천원이 늘어났고 그래서 전체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 보니까 구비는 921만원이 늘어났고요 전체적인 국비가 6,137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부분을요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대화를 해보려고 하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서 그래요 자료를 해 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게 좀 복잡합니다 예산이 왔다갔다해서요
○위원 임정빈 나중에 그렇게 해 주시고 뒤에 278쪽 거기도 보면 시설부대비 공공일자리지원 시설 및 부대비 거기도 그래요 거기도 지금 시비가 900만원이 삭감되고 구비가 9,600만원이 지금 증액되었어요 그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9,600만원이요?
○위원 임정빈 9,610만원인데요? 증액분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공공근로 9,700만원이 증액이 된
○위원 임정빈 아니 이거 9,610만원이 증액이 된거 아니예요? 여기 자료 이게 아니에요? 지금 뭘 보고 계신거예요? 9,610만원이 증액 된 거 아니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 내역은 좀 제가 설명을
○위원 임정빈 뒷장 278쪽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전체적인 설명을 제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는 그렇구요 일부 내역을 보시면 금년도에 저희가 신설 구비로 9,700만원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순수 구비로 저희가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 9,700만원 전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구요 바로 밑 이 공공근로사업도 남구공공근로사업이 있고 정부추진공공근로사업 두가지가 있는데
○위원 임정빈 그게 9,700만원 그거 말씀이 아니고 그 위에 바로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하고 이거 같이 설명, 9,700만원하고 9,610만원하구요 그거를 같이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잘 이해를 못겠어요 내가 좀 잘 못 받아들이는건지 과장님이 설명을 선명하게 못하시는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자료를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아까 남구형 마을기업은 지금 삭감된 1천만원 아까 신규사업은 혹시 있으면 남겨놨던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 남구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 들은 기존에 주려고 했던 예산에 부족함이 없이 다주고 있다 라는 말씀 이신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부족함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아까 그걸 여쭤봤는데 아까는 없다라고 이거 신규 사업 때문에 그런거라고 말씀하신것 같아서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제가 지금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북카페가 도화2, 3동에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지난번 청장님방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 했습니다만 그 분이 당초에 신청했던 금액이 5천만원인데 시 심사과정에서 2,780만원으로 지원 규모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임대료하고 인테리어하는 비용밖에 안 되었어요 2,300만원이 지원이 안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와서 하시는 얘기가 북카페인데 책을 살 돈이 없다 두번째 커피머신을 살 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지원방안을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 가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지원을 제가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2,500만원은 새로 공모를 해서 신규기업 한 개정도를 저희가 추가로 선정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이 1천만원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지원규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기업이 있다라는게 사실인거죠? 어쨌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만족할 만한 지원을 다 못해줬으니까요
○위원 문영미 한군데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데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현재는 한군데 정도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삭감을 하셨다라는게 이해가 안 되서 실제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을 텐테 이게 구비만이 아니라 시비도 같이 포함 되어 있는 부분인거죠? 시에서, 아까 그렇게 설명상으로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 북카페는 행안부 공모에 선정된 마을기업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여기에 해당 사항 있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잘못하신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아니 이거는 순수 남구에서 선정해서 공모에 선정한 마을기업이구요 북카페는 행안부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시에서 심사를 맡아가지고 해서
○위원 문영미 단장님 제 얘기는 뭐냐면요 이거를 지금 삭감했을때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있는 마을기업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없습니다. 현재는
○위원 문영미 없다 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그래야지만 삭감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삭감을 한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인천시에서 심사한 북카페외에는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쨌든 남구형에서는 이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 라는 말씀이신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 창출 추진단 소관사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3쪽부터 2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285쪽에 보시면 국가보험관리 및 지원해서 업무추진비가 여기 이제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지금 120만원을 보훈단체와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내용을 세우셨거든요? 이 부분이 왜 필요했는지 꼭 그렇게 세워야 되는게 맞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저희구에 9개의 보훈단체가 있는데요 당초에는 예산이 편성 되지 않았었는데 9개의 보훈 단체를 관리 하면서 유공자 표창도 있었구요 그 다음에 간담회도 있었고 여러 소규모 행사도 있었는데 여기에 관한 재반 경비가 없기 때문에 많이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불 소액이지만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이 부분 말고도 사실은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위에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과 관련 해서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바로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5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복지환경국 전체에 관한 사례관리가 되었든 그 분야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훈단체에 관한 업무추진비를
○위원 문영미 그러면 이 예산이 없을 때는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표창도 하시고 간담회도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추진하신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많이 곤란을 겪었 었는데 표창같은 경우는 총무과 예산을 조금 쓴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보훈단체가 새롭게 생긴 단체도 아니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당초에 세웠어야 되는데 못 세운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이해가 안 되서요 다 포함돼서 전체적인 주민생활지원과 전체로 아마 이제 세워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절감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청장님 차원에서 어려운 이웃돕기하는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국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훈단체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훈단체에 관한 업무추진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불 편성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하반기에도 예를 들어서 어떤 큰 행사나 이런것들이 많이 있나요? 함께 해야 될? 계획되어있는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보훈의 달은 지났기 때문에 큰 행사는 없구요 소규모 간담회 라던지 연말에 표창 같은거 있으면 그럴때 활용하려고 합니다.
○위원 문영미 두가지 정도를 생각하신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그렇게 급하게 추경에서 이번추경에 안해도 다음 2차추경도 있을 것 같은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2차 추경이 정리추경인데.. 시기가 다 지나가는
○위원 문영미 2차추경이 정리추경이 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질문을 드릴께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많이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우선 과장님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284쪽에 저 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보증 채무금 2,8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건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1990년부터 2000년 사이에 10여년전인데요 그 기간동안에 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모도키 위 위해서 전세자금을 구가 채무보증을 서고 국민은행에서 대출해 준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3,030가구에 190억 정도를 대출을 해 줬습니다. 이제 대출 받은 사람들이 상환을 쭉 해 오다가 현재 51가구 정도가 상환치 못한 채납 가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에서 받지를 못하니까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전국에 고양시를 비롯한 30개 자치단체인데 우리구가 51가구 다 소송이 걸린게 아니고 4가구의 2,800만원 정도가 소송이 걸려서 패소를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화해공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 내용이 4가구에 대해서 원금만 상환을 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 판결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불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원금만 상환하라고 한거는 좀 다행이네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우리가 챙기지 못했다는게 뭐냐면 여기 협약서에 보면 4조 융자금은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한다 다만 전세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90년도에 이게 시작 되었으면 94년부터는 우리가 좀 챙겼어야되는 거 아니냐 그냥 방치한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너무 방치했다가 이번에 근 10년, 20년을 이렇게 끌어오다가 20년은 안 되나? 20년 이네요 90년도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었다 지적을하고 싶구요 다만 이게 솔직히 중앙정부에서 시킨 것이지 우리구에서 하려고 했던 것에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죠? 구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은 아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때 당시 국토부지침에 의해서
○위원 임정빈 그러게 지침이 내려와서 한거지 그렇게 해놓고 책임은 니네가 져라 이런식 아니냐구요 그리고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우리가 건의를 강력하게 할 수도 있다, 해 보셨어요? 그렇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이제 위원님 말씀이 일부 타당성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채무보증을 서는 것이 우리구의 구민이기이기 때문에 저소득에 대한 구민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채무보증을 선거거든요
○위원 임정빈 우리가 책임을 져야된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 관리를 잘 완벽하게 했어야 하는데 완벽하게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얼마전에, 몇 년전인지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마을금고에 무슨 신용대출을 300만원씩해 주라고 중앙에서 지시를 내린적이 있어요 지시만 이렇게 내려놓고 나중에 이게 다 지불을 못하니까 그 부분을 마을금고에서 책임을 져야 해서 결손처리한 것이 수십억 되요 이거하고 그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은 위에서 저질러 놓고 책임은 니네가 져라 이런 격인데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건의 해 봐야 될 것 같지 않냐 그렇게 싶어서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이게 뭐 지침에 의해서 하긴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가 채무보증을 이렇게 선 것이 이번에 판결에서 진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이제 현재는 채무보증을 서는 일은 없지만 아차피 남구 구민이 돈을 갖다 쓰고 채무보증을 섰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를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구요 그래도 주장할 것은 주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지금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현재도 전세보증금 추천은 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채무보증은 안하고 있죠
○위원 임정빈 은행에서 직접 하시는걸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직거래로요 네
○위원 임정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최백규입니다. 우리 지금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보증 채무, 우리가 보증선 것 때문에 지금 이 돈을 물어 주게 된거 잖아요 임정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우리가 보증을 섰고 거기에 따른 관리를 안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일부 관리를 안한게 사실이죠
○위원 최백규 우리 과장님이 당시 지금 까지 지금 우리 총 건수가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3,039가구
○위원 최백규 거기에서 문제가 된 건이 몇 가구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51가구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럼 이건이 2,800만원이 몇 건에 대한 거죠? 4건이라고 했는데 이건요 사실은 우리 개인기업 같으면 요즘에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줘서 잘못 되면 은행직원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던가 물어내던가 해야된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한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거예요 당시에도 전세자금을 우리가 대출 해줄 때 우리가 보증을 서고 분명히 연대보증이 섰을거예요 물론 이유야 다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채권확보라던가 이런거를 제대로 안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47건에 대해서 얼마 정도 지금 물어내야 될 돈이 남아있다는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51가구에 한 2억 8천만원
○위원 최백규 그러면 지금 소송에서 우리가 져서 결국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로 그렇게 판결이 물어줘야 되잖아요 앞으로도 연속해서 들어 올거 아니예요 이 돈말고도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지요
○위원 최백규 그러면 당시에 공무원들,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지만 이거는 문제가 있죠 물론 인사 때문에 안일한 생각들을 갖고 계시니까 이렇게 지금 쓰잘데기 없는 돈을 필요도 없는,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 돈을 어떻게 책임질거예요? 개인기업이나 은행같은데에도 담당자들이 책임을 집니다. 이거 공무원들한테 앞으로는 분할로 내게 하던가 그 만큼 책임을 줘야 되요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이라고 그냥 다른 부서가면 책임이 없잖아요 지금 이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이렇습니다 이게 채무보증을 구가 서긴 섰지만 채권자는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전경애 위원님 말씀 하신것처럼 전세임대차법에 의해서 선 순위로 보증을 받긴 하지만 세입자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상환을 해야되는 데 워낙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상환을 못한거거든요 보증자가 효과적으로 관리를 완벽하게 했어야 하는데 보증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첫번째로 채권자인 은행이 먼저 선 순위를 취했어야 되고 2차적으로 보증을 선 구가 관리를 잘 했어야 하는 데 거기까지 완벽하게 미치지 못한
○위원 최백규 그러면 왜 소송에서 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러니까 소송에서 진게 보증채무를 졌기 때문에 진거입니다.
○위원 최백규 은행이 1차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원금만 갚으라고 환용결정을
○위원최백규 두 번째로 우리도 보증을 섰기 때문에 이런 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돈 2,800만원으로 끝날게 아니라 2억 8천만원이라는 돈이 또 나가야 되니까 그게 더 문제라는 거죠 과장님 계실 때 한건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거는 조금 진짜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은 그냥 지나 가려고 했는데는 위원님들이 잘못 생각..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요 과장님 지금 저소득 전세자금이라는게 왜 필요한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이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말씀 드린 것처럼 저소득 세입자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자라고 일반적으로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저소득 세입자가 보증금 조차도 확보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구와 가구주가 보증을 서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 분들이 돈이 있는데도 안 낸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낼 수가 없었던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제가 봤을에는 어쨌든 저희가 보편복지로 나가는 이런 상황속에서 이 분들의 주거환경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었고 그것이 남구 구민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점에서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어쨌든 관리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정도 전세금이 없어서 남구청에 어떤 채무보증까지 세우고 이렇게 돈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각 개인당 얼마 정도받았습니까? 평균으로 보면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보통 500만원정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사이인데 주로 500만원이 많죠
○위원 문영미 이런 돈 조차도 없기 때문에 못 갚는 분 들이신 거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실질적으로 그렇죠
○위원 문영미 이런 부분을 그러면 관리의 책임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하실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우리 문영미 위원님께서 폭넓은 의견을 개제 하신거에 대해서 거도 공감을 하구요 그리고 답변하는 과장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신중해야 될 것 같구요 그래서 일단은 구가 채무보증을 섰기 때문에 관리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구가 다 물어주기에는 뭐하고 선 상환을 하고 후속 대처로 이 사람들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냥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우리구에서 그렇다고 다 갚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구요 실질적으로 이 자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분들이 필요한 것을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까 임정빈 위원님께서도 중앙에 이런 부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건의를 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런 자금을 통해서 라도 주거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구가 노력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문영미 과장님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좀 더 저희가 이런 이분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사실 수 있도록 방법을 좀 모색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구가 하는 자체사업으로 복지 예산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자체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문영미 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네, 우리 문영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 큰 틀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시에서도 지금 저소득이나 정말 없는 분들 빌라나 이런 거 다주죠 이 보증금이 500만원에서 1천만원 나간게 보증금의 전액이 아니죠 일부죠 그 분들이 전세를 얻은거의 일부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최백규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이 사업은 정말 없고 저소득층 진짜 없고 힘든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은 다 집주잖아요 그 성격하고 이거는 틀립니다. 그렇죠? 이건 그 성격하고 틀려요 일부러 대출을 해서 연대보증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1차적으로 구에서도 관리를 하고 은행에서도 해야 되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물론 그렇게 따지면 다 줘야죠 이거는 전세자금의 일부를 지원 해 주는 사업아니예요 몇 %를 해 주는 거죠? 전세금의?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전체 보증금의 70%, 최고 70% 까지 인데요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500만원부터 전세자금이 5천만원이다 그러면 70%까지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5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이렇게 대출을 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전체 전세금 1천만원보다는 넘을거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넘을 수도 있구요
○위원 최백규 3천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1천만원 나가는 사람 있을거고 500만원 쓰는 사람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없고 힘든 사람은 아니예요 이게 일부로 저소득층을 위해 은행에서 국가 시책으로 내려온, 이게 전세대금 이자가 2%, 3% 대로 대출해 주는 돈이거든요 이 돈이 우리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 몇 천이하인 사람들을 해 주는 돈이에요 이 자금이, 과장님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이거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고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물어줄 필요는 없죠 지금 우리가 소송에서 져서 지금 물어주는거 아니예요 지금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최백규 아무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시행하는 금리가 몇%로 해줍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대출이요?
○위원 임정빈 네 지금 요즘은?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2%입니다.
○위원 임정빈 2%면 괜찮네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9쪽부터 30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보장과장님은 성실한 답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사회복지과장 김진묵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입니다. 이거 기초생활보장과나 사회복지과는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을 상대로 하는 업무라서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293쪽을 한번 봐주시구요 지금 경로당 정부 양곡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반영이라고 하셨는데 경로당 별로 지금 양곡을 1포씩 더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현재도 국ㆍ시비로 해서 경로당 별로 3포에서 7포씩 차등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왜 또 이렇게 추가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저희가 지금 경로당 별로 3포에서 7포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이제 금년에 처음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6개월동안 매월 경로당 한 곳에 1포씩 지급을 해라 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는 그런 양곡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상황별 설명서를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제 아무리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거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1포식은 이중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요 지금 3포에서 7포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이제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시적이라고 해도 지금 지원해 주는 것만 해도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추가로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그래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일단은 저희가 중앙 지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같이 맞춰서 따라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전경애 중앙지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를건 아닌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거는 낭비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지원해주는 것만 해도 여유가 되고 어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남는 부분을 팔아서 부식으로 이렇게 대체하고 있는 경로당들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 그러는 경로당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한시적 이긴 하지만 또 1포씩 지원을 해주는거는 지금 예산에 3,800만원이 또 추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네 임정빈입니다.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셨는제 지침이 언제쯤 내려왔죠?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시에서 금년도 2월 13일날 양복비 지원 지침 통보해 가지고 내려왔고
○위원 임정빈 금년도 2월에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2월 13일날이요
○위원 임정빈 그래서 본 예산에 못 세웠다 그 말이네요 그거는 그럼 그래서 못세웠다고 그러는데 동절기 난방비 지원 이런 부분은 본 예산에 왜 안되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난방비 부분도 내시가 금년도 5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위원 임정빈 난방비는 평소에 다 지급하라고 하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러니까 금년도 꺼를 금년 겨울부터 이제 가을 11월달부터 1월까지 쓸 예산이 지금내려온거죠 이제
○위원 임정빈 원래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나요? 전에도? 이렇게 편성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내가 그럼 잘 못봐서 그런가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쪽에 중증장애인 연금부분이 25억 9,841만 8천원으로 9,3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만
○위원 임정빈 297쪽 중증장애인연금 9,300만원 정도가 삭감된 이유 왜 이거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글쎄 이러한 부분도 자꾸 저희가 중앙, 위에서 부터 확정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너무나 성의가 없게 보이실 텐데요 참 이런 국시비 그런 매칭사업이 저희가 이 중증장애인 연금은 국비하고 시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구비는 없고
○위원 임정빈 그러니까 왜 삭감되었냐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장애인 숫자하고 작년도의 예산액하고 따졌을때 작년도 예산액도 지금 9,300만원 삭감된 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의해서 시에서 당초에 이제 조금 가내시할 때 조금 많이 잡았다가 다시 계산해 보니까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위원 임정빈 그러면 9,300만원을 삭감해도 우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5쪽부터 31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가정정책과장 정준교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308쪽에 그 위에 보면은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지원비가 이제 4억 6,963만 2천원이라는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전액 왜 이렇게 되었는지 국비가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이 부분은 한부모 가족 자녀들에 대한 고등학교 학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의 전체, 80%가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80%를 교육청에서 지금 바로 직접 지급하기 위해서 삭감하고 그 쪽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삭감 된 것 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이 예산을 교육청으로 돌린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고등학교 학생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고등학교 입학료 하고 수업료 이렇게
○위원 임정빈 입학료하고 이게 그러면 여기서 삭감해서 돌렸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네 문영미입니다. 제 눈에는 이렇게 다른 사업들은 그대로 놔두는데 여성과 아동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삭감이 되는지 속상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뒤에 313쪽에 보시면은 결식아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제가 해설서에서는 정확하게 못 본 것같아서요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당초에 15억 2,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산출기준은 단가를 4천원해서 31,758명 이렇게 기준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결식 아동이 평균 3,127명이 되어서 상반기에 집행된 예산이 6억 5,800만원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들은 단가를 4천원 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전자카드나 도시락경우에는 4천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의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3천, 20인 미만인 같은 경우에는 3,500원, 학교 급식소는 4천원 이렇게 예산 지원 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4천원으로 했고 아동도 조금 증가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평가를 했는데 상반기에 집행한 금액이 6억 5,800만원이고 저희들이 결식아동을 이 정도 삭감을 해도 충분히 하반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충분히 발굴하시고 또 서비스가 진행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상반기에 했던 부분이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저희들이 동을 통하거나 아니면 교육청, 학교, 지역아동센터라던가 이런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위원 문영미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쨌든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 이시잖아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정도 금액을 삭감을 해도 하반기에 충분히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일단 그렇다 라고 하시니까요 저한테 이 부분과 관련 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아이들이 발굴되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결식 아동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구요 일단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정책과 소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1쪽부터 32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웅길 경제지원과장 이웅길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네 임정빈 위원입니다. 용현시장 활성화 사업하고 용현시장 다 문화센터 건립하고 이 두가지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장 활성화 사업은 지금 어느 부분에 들어 가는 예산인가 그거하고 3억이요
○경제지원과장 이웅길 네, 당초에 시장활성화사업이 전액 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조정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전액 구비로 했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면서 시 특별교부금으로 조정을 했구요 그래서 구비는 재원으로 활용토록 됐고 다음에 새로 추경에 구분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사무관리비로 전액 계상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사무관리비 하고 시설비로 조정을 했는데 실제 시장에서 요구되는 거 보면은 방송장비 교체라던가 도막포장 등등에 대해서 지금 요구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전액시설비 성격이기 때문에 조정을 했구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루어 부분은 지금 시장의 고객지원센터 설립이 되면서 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상인회하고 계속 서로 협의를 하면서 추가적인 부분은 집행계획에 있고 2천만원에 대해서는 시장홍보 지금 고객지원센터도 구성이 되면 홍보도 해야되고 해서 그러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2천만원 별도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이게 시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자금교부는 아직까지 안되었는데 시에서 우선적으로 토지매입비로 8억이 내시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건물을 지을 그런 계획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웅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어느 장소? 장소는 혹시 지정된 데가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웅길 계획한 바로는 고객지원센터옆에 소유주가 같은 소유주들 이었기 때문에 그 쪽에 바로 붙어있는 땅을 연결 해서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상황으로서 토지소유자 되시는 분이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자식들한테 넘어가게 되었거든요 그 부분이 원만히 해결이 되면 그 쪽 지역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어느 정도 범위를 지으시려고 계획을 세우는 건지?
○경제지원과장 이웅길 지금 토지비용 까지 저희가 당초에 계상한게 약 12억에서 15억정도를 지금 계상을 해서 시하고 숭의운동장개발사업하면서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이 복합문화센터로만 해서 12억에서 15억정도를 시에 요구를 해서 우선 토지매입비고 나중에 시에서도 구두상으로는 건축 비용까지도 전부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상으로도 저희가 답은 받았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시에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운동장
○경제지원과장 이웅길 시에서 주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시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8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실 위윈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환경보전과장 박영출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330쪽에 보면은 미추홀 공원 화장 개보수 이게 선입점으로 되어 있네요? 그게 1억이네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위원 임정빈 화장실 개보수 공사하는데 1억씩 들어 가는.. 어떻게 보수를 하시는 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거기 미추홀공원 화장실이 2002년도에 신축된 화장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동안에 시설보강이나 개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지금 시설이 낙후된 상태 이구요 이번에 리모델링을 통해가지고 시설을 개선하고 또 에너지 절약 시설비가 있습니다. 빗물 집수정을 설치해서 빗물 재활용 시설이 들어 가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치고는 조금 많은 편에 속하구요 화장실 자체가 약 88평방미터 우리 평수로 따지면 약 26평 정도가 됩니다. 실 평수만요 전체 앞에 이제 가림막 같은 거까지 합치면 약 30평정도 되어서 화장실이 좀 큰 편에 속합니다.
○위원 임정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이면은 다시 짓는 다고 해도 지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화장실이 크긴 크네요. 한 30여평 된다면은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이해는 안가는데 빗물 집수장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해는 갑니다. 재활용 차원이죠? 빗물 그래서 그거는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화장실 개보수 한다는 데다 1억씩 투입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건 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네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고 뒤에 332쪽에 보면 석면 피해 구제급여금 3,445만 3천원 이 부분이 기정액보다도 16%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왜 증액된거지?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2011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법에 제정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 전에 석면 피해자가 4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5월달에 한 분이 추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6월부터 그 분이 석면폐증1급으로 인정을 받으셔가지고 저희가 한달에 67만 8,380원씩 24개월 동안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년도 분 7개월분이구요 추가적으로 석면비해 구제급여금은 국비가 80% 시비가 10% 따라서 저희구의 부담은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한 분이 늘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그리고 이 분들이 전부 순수하게 우리구 주민들은 아니고 충남 홍성하고 보령지역에서 이주해 오신분들입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보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7쪽부터 34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위생안전과장 김홍주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43쪽부터 3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청소과장 한상준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343쪽 아래표를 보면 무단투기단속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 이렇게 해가지고 21개동에 30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630만원을 책정했는데요 왜 이걸 책정 했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 개동에 한 개꼴로 해서는 안 된다 얘기에요 이거는
○청소과장 한상준 저희가 이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동이 상당히 많은데요 CCTV는 비용도 비싸고 해서 우선은 차량용 블랙박스가 단속의 실효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처음 도입해 보는 건데요 올해 하반기에 한번 실시해 보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내년에 좀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지금 CCTV하나 설치하는 데 몇 백만원씩 들어 가는 데 이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니까 블랙박스 한 개동에 한 몇 개씩 사서 제가 볼때 한 다섯개 하면 좋겠는데요 다섯개 정도 사서 골고루 취약지구있잖아요 거기에다 배치해놓으면 꼭 우리 구 차에다만 할 게 아니고 통장님들 집안 차 이런 데다도 설치해가지고 차에 다 놓으면 효과가 엄청 크다 이게 숭의 1,3동에서 시범적으로 벌써 한 2년째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것 같다 그래 가지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한 사항인데 이미 검증은 거의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좀 증액해 서라도 좀 숫자를 늘렸으면 좋겠다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 하반기의 실적을 보구요 내년 본 예산에 더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게 해줘야 동사무소직원, 동장 아니면 통장들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때문에 밤12시, 1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단속하러 돌아다니는 거를 제가 수 없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걸 권장했던 겁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344쪽에 보면은 재활용 가능 자원 사업이 있죠? 재활용가능 자원 사업 그렇게 써져 있네요 재활용 사업이 여기 보면은 120리터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한상준 우리 재활용품 거점수거 보완시설 구축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용현3동을 비롯해서 빌라가 많은 밀집된 지역에는 재활용 쓰레기라든지 일반 쓰레기가 뒤섞여서 막 나와서 와서 주변 환경이 상당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지역을 한 두군데 선정을 해서 분리수거용기 5종으로 분류 되는 것이지요 그런 거를 설치해 놓고 그 분들이 스스로 분리수거를 하도록 하고 저소득층 인력을 활용해서 관리도 하고 분리수거 된 것을 갖다가 팔기도 해서 수입도 창출하고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일자리창출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환경을 좀 개선해 보고자 하는 시험을 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거 잘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용기 120리터가 그렇게 큰게 아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그러면 재할용이라는 거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물건에 따라서 많이 차이 나지는 않겠지만 거의 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거보다도 지금 노인분들은 어떤 물건이든 밖에 내놓기만 하면 가져가거든요 가져가죠?
○청소과장 한상준 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재할용 박스를 놨다고 해 가지고 거기다 그냥 놔두지는 않거든요 그냥 다 꺼내가지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시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거를 조금 생각을 더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은 여기에 시범으로 2개소만 선정을 해서 시범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범결과가 좋다고 하면 그런 지역을 선정을해서 확대할 것이고 시범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조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봤을때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잘이루어 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의류수거를 하는데 그것도 재활용에 들어 가지 않습니다. 그게 장애인 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중간 용기를 갖다놓고서 그 부분은 구에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그거는 2000년도에 의류수거함이 난립하다 보니까 각종 단체를 통합해서 의류연합회 라는데를 결성을 했습니다. 서로 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류연합회에서 설치하도록 해서 당초에는 1,300개를 설치 하였는데, 저희가 협약을 맺을때 주변이 더러워 지거나 민원이 발생할 때 에는 우리가 스스로 치우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 한 839개 소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의류수거함을 치워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즉시 치워서 미관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의류연합하고는 소통이 되는 거네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은 이런 수집기구를 갖다가 설치할 때에는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하고서 하게끔 하시라구요 왜 그러냐하면 그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싸우는걸 내가 봤어요 그거 때문에 그냥 말도 갖다 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청소과장 한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좀 충분히 주민들 한테 설득을 시키고 허락을 받은 후에 갖다 놓으라구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344쪽,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보니까 삭감된게 초과근무수당 중에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1억 1,222만 7천원 이 부분에 대한 설면좀 해 주시죠?
○청소과장 한상준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으로 하면 연가인데요 시나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시에서는 각종 수당도 삭감하고 있고 간부공무원이 스스로 연가를 활용함으로서 연말에 지급되는 비용을 좀 줄여 보고자 하고 있는데요 저희구도 마찬가지로 미화원한테 지급되는 연가보상비로 세웠던 것을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연가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여가문화와 휴식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분들이 일을 하다보면 필요해서 또 이제 사고도 내는 경우도 있고 충분한 휴식과 여가 문화를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여태까지 예산서를 봤을 때 연가유급휴가수당을 삭감한데는 여기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있나요?
○청소과장 한상준 지금 각ㆍ구가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다른구를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우리구에서 다른과나 어떤 부서에 이렇게 연가유급휴가수당을 삭감한데가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한상준 인건비는 아마 총무과에서 하는것 같은데 저희구는 지금 월별 연가 계획을 세워서 연가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 여기 계신분들을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건가요? 그럼 이 1억 1,2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뭔지를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한상준 미화원 정원이 140명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15일치 연가를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위원 문영미 이게 전원에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예산이 없고 다른 분들도 다 수당도 깎이고 이런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분들에게만 형평성 없이 이 분들 전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연가수당을 삭감한다 라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거와 관련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도로환경미화원 재직자 인상액 소급분 이제 그것도 금년에 총액 대비 3.3% 를 인상을 해줬구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이 344쪽 도로환경미화원 퇴직자 통상 임금 소급분 이라는게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문영미 네,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한상준 이 부분은, 이제 아직 까지는 행안부에서 통상임금이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전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목욕비, 유해수당으로 이렇게 통상임금을 정해놨었는데 작년 6월 24일날 상여수당 4가지가 되겠는데요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이거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가지고 우리미화원 퇴직자 14명이 통상임금으로 산출된 법정수당 차액분 지급 요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저희구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1억 1,700만원을 세웠는데요 이런 부분도 구의 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 문영미 과장님, 우리 그러면, 이 도로환경 미화원들 말고는 다른 분들은 통상임금에 원래 이런 정근수당 이나 명절휴가비가 안 들어 가있습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저희 공무원은 이런 부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 문영미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구요? 그런데 이 분들한테는 기존에 상여수당이었던 이런 부분들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연말에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그런 반대급부로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삭감 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그런 뜻은 아니구요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봤을때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실제로 모든 공무원들이 다 같이 노력하고 또 같이 이렇게 형평성있게 진행이 된다 라고 한다면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수 것 같은데 물론 나머지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 되어서 여기 보니까 3년치를 소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무슨 시혜를 베풀듯이 하는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한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것이 이렇게 하는게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그것과 상관해서 깎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런 뜻에서 깎은 것은 아니구요 저희 공무원들도 연가를 사용하도록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연가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화원들도 이런 부분도 동참을 하고 절감된 부분이 다른 부분에 사용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위원 문영미 아니 그러니까 활용을 하시지만 다른 데서는, 제가 이 예산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연가수당을 이렇게 삭감한거는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유독 도로환경 미화원에만 속해서 전원 연가보상금을 이렇게 삭감하냐는거죠
○청소과장 한상준 이런 부분이 우리가 미화원 임금인상과 관련해서 각 군구 팀장들이 만나서 임금인상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각 군구에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47쪽부터 3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세입부분에 있는 경관육교유지관리비가 삭감됐더라고요. 6천만원이. 설명을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일단 경관육교의 위치를 말씀드리면 구월동과 경계지점에 있는 인천교통공사 터미널 쪽에 작년 11월에 준공돼서 교통공사와 남구와 협의해서 실제로 금년부터 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육교입니다.
육교를 교통공사에서 남구로 관리권을 이관할 때 시설물소유자는 인천시가 되겠고요. 관리자는 남구청인데 육교 안에 두 개의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따른 시설유지비가 거의 60,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으로서는 어차피 받아야 될 시설이긴 하지만 이런 비용부담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시와 교통공사에서 주장해서 작년 말에 실제로 6천만원에 대한 운영유비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은 대략 추산했을 때 5년간의 유지관리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5년간 해당하는 유지관리비를 벌써 다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인수하는 협의조건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삭감되는 것은 다시 한번 특위에서 재고를 해 주셔서, 수입이기 때문에 부활을 시켰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 문영미 내용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가 2개 있는데 전기료라든지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현재 전체육교를 유지하는데 있어서의 60, 70%를 차지한다 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렇게 설명하셨는데도 상임위에서 삭감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건설과장 유기영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다가 다시 한번 특위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천 시에서는 신세계 교통공사 부지를 신세계 매각을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는 잠정적으로 만약 신세계에서 교통공사 전체터미널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이 시설물도 같이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세계에서 전체를 사버리게 되면 독자적인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설이관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교통공사 건물이기 때문에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일종 부지자체가 터미널을 이용하는 부지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하지만 나중에 하나의 개인시설물이 되면 재고를 해야 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매각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보이시는 거네요? 매각이 될 가능성이 많다?
○건설과장 유기영 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위원 문영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5년치를 다받았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매각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관계 없는 것이 저희가 받은 5년치의 운영비는 인천교통공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매각이 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거고 꼭 필요하다 이 얘기신거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보시면 349쪽에 이 부분은 또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증액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은데요. 보행시설물정비 및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됐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지하차도 보도육교 유지관리비가 당초예산에 6천만원이었다고 말씀드린 경관육교가 새로이 저희가 인수받음으로써 생기는 유지관리비 증액분이 1년에 약 1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6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1년에 사용하는 예산중에 부족분 천만원을 세출예산으로 증액한 사항인데 상임위에서는 경관육교 받는 것이 마땅하느냐 잘못됐으면 유지비도 같이 삭감돼야 된다라고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입수입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차원으로 인수 받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받은 사항이라서 같이 다시 살려서 반영해 줘야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이 삭감된 예산을 부활시키기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그 윗부분 5천만원씩 삭감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와 보행시설물정비사업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유기영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 전체의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건설과도 같은데 부담을 하면서 일부 사업비를 삭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재원부족으로 그렇다라는 말씀이신건가요? 어쩔 수 없이?
○건설과장 유기영 네. 부득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재원조정 관계 때문에.
○위원 문영미 그래도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다라고 판단하셨다는 얘기시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없다기보다는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위원 문영미 그렇지만 재정 여건상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나중에 설명을 더 들었으면 하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5천만원씩 삭감하는 것을 주민에 직결되는 사항이니까 다시 살려야 된다고 상임위원회에서 5천만원씩 증액해서 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건데요. 부활된 예산대로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렇게 잘못 얘기 들어서요. 그리고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하수생활구조물정비에서 재해대비 모니터망 유지관리비
○건설과장 유기영 이것은 저희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5천만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수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위계와 서버를 구축사업을 했습니다. 동양장사거리, 용화사부근, 경인교통방송 3개소의 하수박스 안에 수위계를 설치하고 수위계설치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통신비와 전기료. 수위계는 통상시에 하수도 박스 안에 흘러가는 물의 수심을 판단함으로 인해서 우량에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고, 실제 하수박스 안에 퇴적물이 어떻게 쌓여있는지 모니터를 통해서 감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문영미 처음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네. 처음 설치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시기에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세웠으면 좋았을텐데
○건설과장 유기영 처음 시범적으로 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과장님. 인천터미널 북측경관 예산 있잖습니까? 그건 설명이 부족한게 아니라 자료가 상임위에서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부활하기로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배포하신 거고요.
349쪽 소규모주민편익시설사업비와 보행시설물정비사업비는 주민편익시설사업비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우리가 절감하더라도 이 예산만큼은 복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시 부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55쪽부터 3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356쪽에 희망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한식 건축과장 김한식입니다. 희망 만들기 사업이 현재 숭의동 목공예 마을쪽에 약 48평 규모로 건립예정에 있습니다. 2억은 국비고요. 2억5천만원은 조정교부금 받아서 계획이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설계가 언제쯤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의회 끝나면 발주 곧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어쨌든 낙후된 마을을 희망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시켜 준다는데 대해서는 좋은 생각으로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추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올해 연말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1쪽부터 3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과장님, 문영미입니다.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매소홀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특별교부세로 왔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안1동에도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다고 처음에 멋진 계획을 세웠었는데 나중에 주민들과의 마찰 민원제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한 것만도 못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든가 취지를 잘 알아듣지 못하면 어려운 사업이 되고 계속 지지부진하다 결국은 원래 목적했던 것과 다른 거리가 조성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경관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소홀로 걷고싶은 거리같은 경우에 발주시에는 건너편에 계획했다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다시 옮겨지는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특히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착오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영미 이미 한번 그런 것을 거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봐도 될까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매소홀로는 여러 차례 집단민원과 현장에서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 민원을 다 수용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363쪽에는 수봉근린공원 조성사업이 9억9,400만원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에서부터 어디 까지 공사를 할 건지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수봉공원이 그동안 현충탑 뒷부분에 군부대로 인해서 조성하지 못한 장소가 5천평 정도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수년간에 걸쳐서 군부대 이전을 완료하고 그 지역에 개방해서 군사시설 일부는 공원시설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돼서 그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고요. 수봉폭포 쪽에 보면 도서관과 폭포가 인천의 명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문주가 표현이 부족해서 인지도가 낮아서 그 부분을 명품으로 리모델링해서 하는 설치사업과 그동안 수봉공원에 있던 놀이시설들이 철거되고 광장으로 됐는데 그 이후에 어린이들을 동반한 이용객들에 의해서 놀이시설을 작지만 필요해서 저희들이 놀이시설 5점을 유치하고, 그동안 수봉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매점이 없어서 불편했는데 매점 2개소하고, 비둘기가 위해요소로 해서 없어지는 바람에 비둘기집을 재활용해서 전망대를 만들고 그런 사업이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위원 임정빈 전망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비둘기집이 구조안전진단을 해 봤더니 충분히 쓸모가 있어서 비둘기집을 재활용해서 전망대를 할 장소가 명소될 위치에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군부대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군부대를 이번에 정리하는지 안 하는 건지 질문을 드렸는데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운동시설 기구 이런게 많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비할 곳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 이번 군부대 철거 정리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얘기 됐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계약잔액을 활용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전부 공사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부분을 이번에 안 넣으시면 구청으로 쫓아 올 겁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배드민턴장 문제는 시설에 권장사항으로 우선 배드민턴장을 조성계획 변경을 해서 반영해야 됩니다. 반영돼 고시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별도로 수봉공원에 5개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중에 주민들은 수구클럽 쪽 배수지 쪽에 실내체육관 식으로 실내배드민턴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와 상의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별도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임정빈 공원에 건물 못 지을텐데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조성계획에 반영돼야만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배드민턴장 실내로해서 반영을 시켰놨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 계획이 있으면 확실한 계획이 내려 올 때쯤 연락주셔야 돼요.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개 배드민턴장을 산재되는 것 보다 한 곳으로 모아서...
○위원 임정빈 그렇게 해 주면 더 좋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입니다. 다른 부서는 모르겠는데 이 부서에 보면 예산액에 국, 광, 특, 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건 다 알겠는데 광은 무엇의 뜻하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광특회계로 해서 국비 일종인데요. 여기도 국비가 있지만 광특해서 국비 쪽에 보면 세세하게 주지 못하는 것은 통괄적으로 광특으로 내려 주면 거기서 시가 받아서 필요한 사업을 나눠 쓰는 예산과목입니다.
○위원 전경애 표시를 이렇게 해 놨는데 다른 분들한테 여쭤봤는데요. 광에 대해서 풀이를 정확하게 해 주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국비일종입니다.
○위원 전경애 국비로 보면 되는 거예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건 예산과 관계없는데요. 동아아파트 뒷 쪽에 화단 가꾸는 거 있잖습니까? 운동기구 설치해 놓고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철로변에.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거기 보면 청소년과 과장님과 서로 상의 하셔서 거기 보시면 통신전봇대를 그 안에서 골목에서 건축하는 사람이 버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방치돼 있더라고요.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청소과와 상의 하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현장확인한 다음에 원인자가 있으면 원인자한테 부담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9쪽부터 371쪽까지 지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창생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75쪽부터 3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47부터 3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83쪽부터 3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87쪽부터 3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93쪽부터 430쪽까지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입니다. 415쪽에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교통행정과장 최광환입니다.
○위원 전경애 밑에 보시면 재원조정교부금을 어떻게 특별회계예산으로 편성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숭의4동 2-1번지 일원인데요. 숭의4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붙어있는 주차장입니다. 당초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주차장이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진입로가 숭의4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진입로가 있고 주차장도 숭의4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진입하고 퇴로를 거기서 진입도 하고 퇴로도 하고 한쪽으로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설계돼 있는데요. 저번에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었거든요.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의위원님들이 건의가 당초에 숭의4동 주민센터 옆쪽에 진출입로를 만들었는데 주차장을 보면 반대쪽에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현재 숭의4동 2-1 주차장 주차면이 42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42면이 한 쪽 출입구 쪽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이용량이 많기 때문에 앞에 도로폭이 넓지 않아서 그 쪽에 교통 혼잡이 예상이 되니까 반대쪽에 도로가 있으니까 그 도로를 이용해서 진출입을 이쪽으로 주민센터 앞으로 진입하고 나가는 쪽을 반대쪽으로 하다보면 교통량이 혼잡이 예상 안 되니까 바깥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부지를 매입해서 나중에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걸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해서 저희가 시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재원조정교부금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재정상 위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해석은 어떠신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이 부분은 가능합니다. 저희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편성해서 내려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구 특별회계가 아니고 시특별회계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와 민원과와 분리해서 업무를 보시잖아요. 분리해서 얻는 실익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분리한 목적은 날로 차량이 증가되면서 교통혼잡이 자꾸 많아지고 불법 주정차단속이라든지,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로 해서 각종 인허가가 민원도 많아졌습니다만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주정차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양도 옛날에 교통과가 한 개가 있을 때 보다 엄청나게 민원이 많아 워낙 민원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분과했는데 분과를 함으로써 민원처리가 빨리 빨리 신속하게 되고 여러 가지 면에 순기능들이 훨씬 많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예산은 별로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예산은 특히 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세출예산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주정차단속이라든지, 차량등록업무라든지, 책임보험 이런 문제 예산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과를 분리해 놓음으로써 민원 같은 것은 신속히 처리되는지 몰라도 헷갈릴 때가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민원과에 해당되는 민원이 행정과로 전화민원이 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민원처리라든가 하여간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분과된 부분은 잘 됐다고 판단합니다.
○위원 전경애 민원을 하면서도 이게 교통행정과 쪽인지 민원과 쪽인지 기준이 안서서 헷갈리는게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 사항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회)
○위원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역입니다. 347쪽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인 경관육교 유지관리비 6천만원 부활입니다. 349쪽 건설과 소관 지하차도 보도육교 유지관리비 1천만원 부활입니다. 213쪽 용현5동 소관 동장의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5만원 부활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삭감한 내용입니다.
총무과 소관 108쪽 자체 직무교육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입니다. 128쪽 문화예술과 소관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1억원 전액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127조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하기로 한 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도 증액하기로 한 예산입니다. 349쪽 건설과 소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5천만원 증액입니다. 349쪽 건설과 소관 보행시설물 정비사업 5천만원 증액입니다.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상록 그러면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미화원 연차 유급휴가수당의 경우 본 위원회에서 증액을 검토하였으나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당초 원안대로 전액삭감하거나 다른 군ㆍ구와의 형평성에 준하여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답변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배 상 록 임 경 임 문 영 미 임 정 빈 전 경 애 최 백 규 손 일
○출석위원 김 종 재
○출석공무원수 55인 부 구 청 장 이 광 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총 무 과 장 유 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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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진 묵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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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창 생 과 장 김 영 민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오 은 식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
숭 의 1ㆍ3 동 장 김 복 순 숭 의 2 동 장 나 근 규
숭 의 4 동 장 최 기 건 용 현 1ㆍ4 동 장 이 계 송
용 현 2 동 장 김 재 권 용 현 3 동 장 이 문 우
용 현 5 동 장 백 민 숙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학 익 2 동 장 류 제 범 도 화 1 동 장 이 윤 호
도 화 2ㆍ3 동 장 오 윤 경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2 동 장 허 한 정 주 안 3 동 장 김 종 억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한 재 석 주 안 7 동 장 신 현 복
주 안 8 동 장 정 연 숙 관 교 동 장 정 현 택
문 학 동 장 이 희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