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일자리창출추진단,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
∘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집행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결산, 기타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배상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금일은 복지건설위원회소관 부서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 예비비, 이월사업비 집행, 그리고 특별회계, 기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가 끝난 후에는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0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단장님, 얼마 안 되셔 가지고... 50쪽에 자활센터종사자 장려수당 부분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죠? 기준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표준형과 기본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가 2개가 있는데 남구지역자활센터랑 미추홀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남구지역자활센터가 표준형이고 미추홀지역자활센터는 기본형인데 표준형이 지원금이 좀 많습니다.
○위원 문영미 기준은 뭔가요?
표준형하고 기본형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표준형, 기본형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모라든가 연도수, 인원, 실적, 이런 부분 평가해 가지고 기본형, 표준형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위원 문영미 실제로 장려수당은 예를 들어서 얼마 만큼의 근무를 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장려수당 받을 수 있는 종사자 기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자격까지는 파악 못했고 금년도에 11명한테 장려수당이 지급됐습니다.
남구자활센터 6명, 미추홀센터에 5명
○위원 문영미 그것은 따로 자료를 주시고 불용액의 문제라기 보다 이 부분은 사실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산추계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부분이 불용처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 질의했습니다. 자격기준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한 부분을 해 주시고 53쪽에 지역형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당초 본예산이 3억7,800만원인데 추경에 당초 본예산은 전액구비로 확보됐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면서 3억3,600만원은
○위원 문영미 단장님, 그게 아니고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3쪽요. 7억1천만원.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민간경상보조 부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총 31개인데요, 고용노동부지정 6개, 인천형이 20개, 남구형이 5개, 31개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은 인천형 7개 업체를 지원한 부분이고 남구형은 5개업체를 지원한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개발비지원은 1개업체당 2천만원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이유는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는데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인천형사회적기업에 4억2,500만원 정도를 지원했고 남구예비사회적기업에 2억3,400정도를 지원해서
○위원 문영미 단장님, 죄송한데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저희가 일자리창출사업비지원으로 1인당 98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된 사회적기업이 인천형이 7개, 남구형이 5개 지원됐고 그리고 사업개발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1업체당 2천만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총 15개 업체에 사업개발비지원을 했는데 사업개발비 지원을 원치않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고 지원을 원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고 금년도 추진실적은 인천형사회적기업지원이 4억2,500만원 정도, 남구형예비사회적기업이 1억3,400정도 지원해 가지고 집행이 5억2천 정도 됐는데 집행잔액이 1억5천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가 예산을 넉넉히 책정했는데, 국시비내시가 당초보다 증액이 되어 가지고 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개발비 지원을 원치않는 기업들한테 굳이 지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사업성있는 지원이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1억5천 정도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국시비는 언제 내려 왔다는 것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국시비 내시가 있고 교부가 있는데... 국시비부분도 있고 인천형 지정이 인천시에서 4월13일날 지정되면서, 1월부터 3개월치의 비용이... 4월에 지정이 되면서... 1월부터 3월까지 집행금액이 지원이 안돼서 잔액이 발생됐고요.
○위원 문영미 이 내용은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1월부터 3월까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공모기간 동안에는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4월부터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예산이 불가피하게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여기 지원을 하실 때는 공모를 3월달에 하시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시에서 공모해 가지고
○위원 문영미 기간이 언제까지에요? 만약에 공모를 언제 하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날짜를 유추해 보니까 4월 13일날 인천형 기정이 통보된 것 보니까 연초에 공고가 나서 공모를 거쳐서 인천시 심사를 거쳐서 확정돼서 해당군구에 통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분들한테 그러면 예를 들어 지원은 1년을 해 주시는 것 아닌가요?
공모기간은 그렇다고 해도 4월부터 그러면 다음 해에 3월까지 이렇게 해 주시는 것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 부분까지는 연도폐쇄기가 12월까지로 보는 건지 아니면 1년을 봐가지고 당해연도 3월까지 보는 건지는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단위로는 1년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도 1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3월까지 공모기간이어서 이 부분이 남았다는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도 단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형하고 남구형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가능하시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남구형은 남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이고 인천형은 인천시가 공모해서 지정한 사회적기업입니다. 남구형에서 2년동안 운영하고 나서 실적이 좋은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저희가 인천형으로 추천합니다.
○위원 문영미 1년단위로 예를 들어서 남구형에서 지정이 되어서 1년 이분들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어떤 성과가 났다든가 이러면 인천형으로 가는 것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렇죠.
○위원 문영미 이게 보통 지금 저희가 이거 시행한지가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인천형에 지원한 사람들중에 남구형으로 했다가 간 기업은 없는 것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있습니다.
미추디자인, 배후공동체, 짜투리, 아리랑 등등 해 가지고 7개 정도가 남구형에서 인천형으로 옮겨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거기는 그럼 지속이 계속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렇죠. 인천시가 판단해 가지고 인천형 사회적기업으로 타당하다고 인정이 돼서 지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문영미 네, 결산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사실 컨설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저희구에서 상도 받았지만 마을기업육성지원센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잘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수하다라고 듣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떠신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제가 일자리창출추진단장으로 와가지고 급하게 업무를 제가 되돌아 봤습니다만 31개 사회적기업과 10개 마을기업이 있는데 우리 남구센터장과 대화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짧은 기간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살짝 내부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31개인데 여기에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조업쪽에 기업이 많았더라면 좋았을텐데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비스업쪽에 사회적기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이 민간과 경쟁해야 되는데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늘려가면서 현재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판로개척이라든가 마케팅컨설팅 이런 부분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신경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좋으신 생각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인천형사회적기업을 신청하셨는데 예산이 깎였더라고요. 시에서도 깎이고 구에서도 깎이고 이러면서 실제로 자부담이 늘어갈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까지 현실적인 문제가 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컨설팅 지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부분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실제로 저는 이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확하게 우리가 마을기업은 마을기업대로의 자체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방점을 두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사회적기업은 실질적으로는 좀더 이윤창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경영컨설팅 같은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새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네, 임정빈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복지건설쪽에서 많은 질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결위다 보니까 기획위원회쪽에서 궁금한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이해를 해 주시고 성의 있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사회적기업이라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주민들이 업체를 안가지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동일한 업체를 자꾸 사회적기업으로 만들면 그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31개, 그러면 일반업종하고 중복되는게 상당히 많죠? 거의 다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문화쪽은 중복되는 부분이 없고 청소라든가
○위원 임정빈 예를 들어서 은빛나르샤인가? 그게 청소업체인데 청소업체가 많이 있어요. 다른데도 많아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일반업체를 죽이는 꼴이 되는데 일반업체를 살려가면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허가를 해 줄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중복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죠? 얼마나 된다고 보는 것입니까?
자료를 주세요. 31개 업체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인천형, 남구형, 사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처음 듣는 용어여서 물어보는데 인천형이 돼도 관리는 우리가 합니까?
남구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한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예산지원부터 우리가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인천형이 되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위원 임정빈 남구에 속해 있는 인천형은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위원 임정빈 알겠고요, 그러면 51쪽에 보면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이 있어요. 1억6천여만원, 예산에 1억2천만원 정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천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넘어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추경때 정리했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정리 못한 사유가 끝까지 우리 남구가 42만 인구이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12월까지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되겠고, 잔액발생 사유 주원인을 분석해 보면 간병서비스를 받을 대상자가 중도에 간병을 포기했다든가 아니면 소득을 재조사해 가지고 자격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서비스가 중단된 부분, 이런 사유들이 발생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예산불용율이 25% 정도가 되는데요.
○위원 임정빈 간병을 포기했다는 것은 낫다는 것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됐다든가... 개인사정이니까요.
○위원 임정빈 사망했다거나 이사했다거나, 간병을 포기할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간병을 받다가 이분들이 요양기관에 입소하는 분도 있어서
○위원 임정빈 그래도 3차 추경은 정리추경이 연말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는 정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정리 않고 이렇게 불용시킨다는 것이 좀 그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각별히 신경을
○위원 임정빈 그 부분뿐만 아니라 그 위에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장려수당 이런 부분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료요청한 것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일자리, 우리 마을기업이 사회적기업이 남구형이라든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중복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중복됩니다. 다만,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관에서 지원하고 하는 것은 다른데보다 미비하니까 모범적으로 기업을 이끌어가서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중복되지 않는 것을 고른다 하면 사회적기업 할게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다르게 생각하시고 가셔야지, 중복이 안 된다고 일을 이렇게 하시면 할 수 없다고 봐야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질의보다는 예산전용 사항이 다른데 보다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조금 더 많이 있거든요. 그 내용은 전문위원님이 보고를 하신데도 있었지만 사실 이게 예산을 처음 세우실 때에 면밀하게 경상보조로 갈지 자본보조로 갈지에 대한 판단이 덜 되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 사업이 사실 1년 정도 지속이 되어 있었고 올해도 어떻게 세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52쪽부터 54쪽 아시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저도 그 부분 의아했는데 국비가 내시가 되고 내시기준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교부액도 달라집니다,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경상보조, 자본보조라든가 추경때 전용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08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금년 2월 조직개편됐기 때문에 2012년 결산에 관한 내용은 사회복지과랑 나눠서 소관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가장 많은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111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종합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종합사회복지관 지원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예년에도 똑같이 비슷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부분들은 어떤 것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구에 3개 복지관이 있는데 3개 복지관이 있는데 보조금 내용이 인건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프로그램운영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남은 것들은 인건비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남은 것인데 3개 복지관중에서 직원이 퇴직했다든지 이랬을때 충원을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업무를 해서 충원을 안해서 남은게 있고, 공석으로 있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인건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주로 인건비에서 남았다는 것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쪽에 사례관리사업이 있죠? 여기에서 일반보상금이 남은 부분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사회보장적수혜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사례관리대상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는데요,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도 사업내용상에 보면 진단비나 생활지원비나 교육훈련비나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현찰도 필요하고 요구하는게 있는데 그렇게 만족하게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만족하게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 배상록 업무파악이 아직 안되신 것 같은데, 팀장님들 빨리 자료를 쥐서...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는 것은 사례관리대상자 저소득층을 위한 위기가정에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되겠는데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자로 관리하고 있는 세대가 52세대가 됩니다.
주로 알콜환자나 정신장애, 조손가정, 미혼모 등이 되겠는데 이분들한테 지출요구하는 지출항목과 보건복지부에서 사용하라는 내용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용을 못한 것이거든요.
○위원 문영미 실제로는 여기 해당사항이 없어서 지출이 많이 안 되서 불용액이 72% 나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뭐의 문제인지 사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런데 지침상에 명시가 되어 가지고 진단비는 어떠한 경우에, 생활지원비는 도시가스나 체납액이 있을때 그 부분만큼만, 교육훈련비도 그것만큼만 몫을 정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구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보건복지부나 중앙을 향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 못했는데 앞으로 건의하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기준이 뭔지를 저한테도 주시고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드리는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이 뭔지를 면밀히 파악하셔서 보복부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115쪽에 저소득장애인 등록 진단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남아있는데 177만9,900원요, 이 부분의 내용을 설명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장애인등록진단비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장애인의 등록할 때 진단서를 병원에 가서 발급받을때 그때 장애인한테 그 병원에다 지원을 하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등록진단비를 병원에 지급하는 것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이분들이 진단서를 띠어야 되는데 1년에 1번씩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되요. 진단서 발급받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위원 문영미 사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청주의에 입각한다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안내문 같은 것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안내문이 어떻게 나가나요? 장애인가정에 다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애인복지담당 김인수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인수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장애인복지사업 관련해서 2011년도에 장애인이 2만1,333명입니다. 저희 관내. 그래서 복지사업 관련안내라고 해서 장애인등록진단비라든지 장애인관련 시책안내를 리후렛을 제작해서 안내를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배송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홍보는 다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이렇게 남았다는 말씀이죠? 실제로 이분들이 급수가 올라갔을 때에는 받는 생활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이 이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인데 119쪽에 장애인 사회재활시설 보강에서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하고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이 뭐가 다른지 잘 몰라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인수 장애인복지팀장 김윤수입니다.
저희가 장애인시설에는 지역재활소와 직업재활소가 있습니다.
직업재활소는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적인 재활이나 프로그램,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이분들이 직업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응능력이 낮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분들한테 인지능력이라든지 사회적응능력을 앙양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서는 실제로 명시이월이 되어 있잖아요. 민간자본보조에서요. 이 내용은 뭐죠?
○장애인복지담당 김인수 이 사항은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으로 당초에 본예산에 2억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상된 금액이 2010년도에 계상한 금액으로서 사실 시비로 저희가 국시비로 50 : 50 매칭비율로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안에 1년 동안에 어떤 물가상승요인을 감안하지 못한 실수로 건축자재비가 인상되고 인건비가 인상되어서 2억6천만원으로 저희가 약 58% 정도 장애인복지관 3층 옥상에 증축을 계획했습니다.
증축목적은 장애인들이 직업재활시설인데 두부제조시설을 갖춰서 인력창출을 더 시키고 장애인일자리를 더 만들자는 취지에서 계상했지만 그래서 예산부족분으로 해서 저희가 6천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시청에 요구해서 이번에 특별재정보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6천을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올해 이 사업은 다 끝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애인복지담당 김인수 네, 올해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1차 추경때 이것이 확정승인이 되면 바로 8월부터 착공이 들어가서 11월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생각보다는... 단순히 건축자재비나 이런 부분들만의 문제인가요?
○장애인복지담당 김인수 거기에서 또 하나 설계를 용역을 가용역을 맡겨봤었습니다.
지출은 하지 않고요. 그러나 저희가 옥상에도 여기가 장애인복지관 특수성이 있어서 엘레베이터를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시설을 완비하고자 추경을 더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 문영미 어쨌든 이 부분도 면밀하게 예산추계를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특성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분들이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예산편성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2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사례관리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하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기준은 아까 자료요구를 했을 것이에요. 자료를 확실하게 빼 주시고 114쪽에 보면 장애인복지 일자리 부대경비 해 가지고 43.38%가 집행잔액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부대경비인데 사무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148만3,810원이 불용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모집할 때 30명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실상은 27명이 작업함으로 인해서 나갈 비용이 30명한테 나갈 비용이 27명한테 나가는 거니까
○위원 임정빈 3명분이다. 지금 작업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30명이라는 얘기가?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그분들한테 교통비라든가 산재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급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산재보험료하고, 상해발생 대비해서 소요되는 제비용을 그분들한테 지급하는데 당초에는 30명 기준으로 했었는데 27명으로 줄면서 비용이 3명분이
○위원 임정빈 그런데 3명뿐이 차이가 안나는데 43%라는 예산이 불용되어 있어요. 안맞는 얘긴데... 3명때문에 43%가 불용될 수는 없잖아요.
팀장이 자꾸 나와서 대답하는 것은 안맞는 것이고 빨리빨리 메모해서 과장님한테 전달해 주는 게 맞는 거에요, 팀장님이 여기 나와서 대답하는 자체가 안되는 겁니다. 메모를 빨리 해서 주시면 대답할 수 있게 해 주시는게 원칙이에요. 이런 부분은 기간이 있었음에도, 3명이 안나왔다는 건데 그러면 빨리 정리해서 정리추경에 정리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액수는 작지만 그런 부분 다음부터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자동차부품을 한다, 이런게 있잖아요. 잠시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상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아까 질의했던 부분, 과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는 부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9개 기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데 장애인이 파견되어 가지고 안내도우미나 주차도우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부대경비이기 때문에 모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절약해서 구입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아까부터 계속 주장하는게 마지막 추경에 정리추경에 정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각 실과 합쳐보십시오. 얼마가 되나, 그러면 꼭 써야 할 예산이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남아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질의 안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주세요.
다만, 저희가 체육관 밑에 장애인일자리 공식명칭은 모르겠는데 일터에 내가 자주 들러요.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하는데 자동차부품인가 이것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데 하루종일 일을 해도 1만5천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런 부분 확인 안해 보셨죠? 확인해 보시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1만5천원도 안 되는데 점심값을 3천원인가 내면 그 돈에서. 그러면 1만2천원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팀장님들은 혹시 아세요?
○장애인복지담당 김인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수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맞아요?
○장애인복지담당 김인수 지금 현재 점심은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점심값을 지출하지 않고 20분 정도가 남동구에 있는 주식회사 연안아이테크라는 텐트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전자부품보다 텐트의 골대를 조립하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장에 20분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식사는 해결하고 있고 이분들한테 어떤 비용이라든지 징수하지 않고 저희들도 난방비라든지 300만원을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전기세하고 난방비하고
○장애인복지담당 김인수 전기세는 저희구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우리가 관찰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뭐냐 하면 일거리가 많지 않다는 거에요. 될 수 있으면 일거리 우리들보고 어디 가서 갖다 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부탁하는 것을 봤어요. 구에서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22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부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126쪽에 간단한 것인데 지역아동센터 거점형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보조하신다고 했는데 거점형운영이라는게 어떤 건지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역아동센터중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하는 수준이 높은 지역아동센터를 거점형으로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타지역에 컨설팅이라든지 멘토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평가들을 1년에 1번씩 하는데 그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구에서 그냥 운영하는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 지역아동센터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신청을 받으신다고요? 우수한 곳인데,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인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중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위원 문영미 몇 군데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1군데입니다.
○위원 문영미 어디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옹기종기 지역아동센터
○위원 문영미 어떤 프로그램때문에 우수한 곳으로 되어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작년도, 금년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의 평가가 있었는데 평가를 전체 거부했고 옹기종기지역아동센터만 그 평가에 응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옹기종기 지역아동센터가 지정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까도 제가 여쭤봤지 않았습니까? 그 평가들을 통해서 되는 것이냐 그랬더니 맨 처음에 답변을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역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셔 놓고는 결국은 이곳이 1곳인데 여기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를 준다라고 하셨잖아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작년도에는 그리 됐고 금년도에는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평가를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위원 문영미 올해는 언제 뽑히는 것인가요? 지금 정해져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금 금년 1월달에 운영위원회를 해서 꿈이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지정이 되어서 거점형으로
○위원 문영미 1곳씩만이라는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예산이 그렇게 지원되다 보니까 1곳 정도만
○위원 문영미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지역아동센터들이 이곳에 가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배우고 온다는 것인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프로그램내용에 대해서 전파도 하고 지역아동센터중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라든가 많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멘토 역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다른데 좋은 프로그램도 전파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보시면 요보호 아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셨는데 1,400만원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600만원 남았고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에서 나올때 자립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맞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부분들은 사실 파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당초 대상인원이 인천보육원은 7명이고 향진원은 7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1,400만원 세웠는데 지금 아동들이 대학교진학을 하게 되면 시설에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진학하는 결정이 12월달에 이때쯤 결정이 되다 보니까 잔액부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지금 맨 처음에 1,400 세우셨을 때는 14명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 문영미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인천보육원같은 경우에는 7명 대상인데 6명이 퇴소했고 향진원 7명 대상인데 2명이 퇴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 문영미 나머지 부분들은 대학에 진학했다는 말씀인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136쪽에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이전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은 숭의동 집결지 성매매여성 현장기능 강화사업인데요, 주요 내용은 그쪽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의료비지원이라든가, 법률지원, 직업훈련지원, 이러한 사항들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의료, 법률, 직업훈련지원을 33명 지원했는데 당초예산은 의료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25명 기준, 법률지원은 10명 기준, 직업훈련지원은 26명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전체 33명이 지원을 하다보니까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원자가 없어서 이 부분은 불용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143쪽에 숭의동 광해리드빌 경로당건립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광해리드빌 그러면 아파트단지 저쪽 운동장 있는데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위치는 거기 같은데, 빌라를 2채를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우리구에서 이게 그러면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경로당에 속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우리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것도 정식경로당에 속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아파트내에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포함됩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데 이렇게 요구가 들어 와서 저희가 해 준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렇죠.
○위원 문영미 그리고 용현1,4동 용남경로당 리모델링공사 부분은 사고이월이 됐다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을 뒤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던데 어떻게 정리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용현1,4동 것은 동절기 공사라 중단됐다가 다시 3월 이후에 재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 공사가 끝나서 7윌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위원 문영미 여기 사고이월 내용을 보니까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던데요. 동절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계획변경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변경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설계는 작년도 11월달에 돼 가지고 12월달에 설계가 되어 가지고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월시켰다가 금년에 3월 이후에 공사를 재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월사유가 사업계획변경이 아니고 동절기에 공사중지라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계획변경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여기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어서 제가 이월사유로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1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긴급지원해 가지고 요양원에 소방설비를 지원하는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이것은 소규모요양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5개 요양센터가 지급이 되는데 여기 자부담이 50%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노인요양시설하면 건축을 할 적에 소방시설이 다 설비가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이것은 신축일 경우에는 그렇고 소방설비설치기준이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위원 임정빈 요양시설하면 허가 과정에서 이런 시설이 없으면 허가가 안 나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다는 자체가 안맞는다고 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이건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노인요양시설에 그러면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개소당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25만원부터 200여만원까지 지출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해가 안가는데 어쨌든 요양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신고 할 것 아닙니까?
신고 과정에서 이런 시설을 빼놓고 신고한다면 받아주지 말아야지, 아무리 국시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후에 아마 소방설비기준이 강화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건 그러면 옛날에 만들어진 노인시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노인시설이 그전 것도 있고 최근 것도 있고 건물내에 전세임대라든지 요양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자체는 신축도 있고 오래된 것도 있고
○위원 임정빈 지금 우리 노인요양소가 몇 개나 됩니까? 남구에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29개입니다.
○위원 임정빈 우리가 지원해 주는 시설은 몇 개나 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지금 5개입니다.
○위원 임정빈 5개 지원해 줬는데 455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300만원 이상을 불용시켰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리가 안 된 것이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50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경제지원과장 이응길입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150쪽에서 151쪽까지 보면 국제교류활성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 시장개척단 그런 내용인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시장개척단 예산은 편성이 안됐고 이 부분은 국제화업무추진사항인데 의존성경비가 강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연말까지 작년에도 몽골에서 갑자기 한국에서 주최하는 국제행사로 해서 갑자기 방문한 예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어떠한 사항이 발생될 지 몇 분이 방문할지 예측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삭감을 안하고 저희도 검토했던 사항이지만 추경에 정리를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게 지금 시장개척단하고 다르게 예를 들어서 우리랑 결연맺은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자매결연도시가 주가 됩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연말에 갑자기 추천될 사항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문영미 그러면 행사에 지출된 부분들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국제교류활성화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몽골에 저희가 버스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고 경비하고 작년에 몽골에서 우리나라에 방문했었습니다. 우리가 버스지원후에. 그게 우리 남구의 행사가 아니라 전국단위행사로 해서 자매결연도시 초청행사가 있어서 그때 지출된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아직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급식과 관련해서 경제지원과에 있는 구가 우리말고도 다른데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일부 1,2개 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남구는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평생학습과로 업무이관이 됐고, 올해부터. 저희는
○위원 문영미 결산이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157쪽에 보시면 석바위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이 명시이월됐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하고 지금 현재사항 말씀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에서 결산이 발생된 부분은 시기적으로 관리를 세밀히 했어야 되는 시점에서 발생한 사항이라 결산이 발생된 사항인데 그 부분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추진사항 보면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작년 10월부터 해 가지고 1월 말쯤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파악하기에 실시설계비용을 1월말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을 집행하고 나중에 사업비는 다음 연도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요구해서 정리했던 사항인데 여기 용역이 1월말에 용역이 준공되면서 저희는 예산지출을 요구했는데 예산지출 요구하게 되면 사업자가 또 회계부서로 지출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지출요구를 하게 했는데 이게 바로 명시이월을 2월 초에 확정했는데 확정된 바로 그 시점에 이분들이 요구함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지출될때 이월된 예산으로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회계과하고 좀더 세밀하게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로 해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실시설계용역 자체가 늦어졌던 부분이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늦어진게 아니고 1월말에 준공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기에 당해연도 예산으로 집행할려고 2011년도 예산으로 집행할려고 그 부분을 빼고 이월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 과정중에 명시이월 최종확정이 되고 그 시점에 집행되다 보니까 그래서 집행이 당해연도 예산으로 집행되어서 우리가 애초에 집행할려고 했던 예산이 불용이 된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부분에서 세밀하지 못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부분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 대비해 가지고 실제 공사비가 많이 예산액보다는 작게 책정이 지급되게 되어 있어서 공사하는데는 별 문제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아까 장애인도 그랬지만 여러 가지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면밀하게 파악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155쪽 전통시장활성화 사무관리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왜 이렇게 불용됐는지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의 핵심은 전통시장 유지관리비인데 전통시장의 시설물유지관리비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일정부분 세워놓는데 1년에 500에서 600씩 세우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세우는데 당시에는 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통시장 시설물유지보수에 집행된 금액이 소액이 집행됐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정리 못한게 겨울철 화장실 동파라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집행을 해야 됩니다. 부득이하게 정리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동파때문에... 이해가 가네요. 결산하고 거리가 좀 있는데 평화시장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좀 드릴께요. 지금 평화시장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이
○위원 임정빈 평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숭의운동장 들어오면서 시장활성화사업에서도 거기 용역에서도 거론된 부분이 시장으로서의 다시 활성화는 어렵다. 대신 거기에는 시도시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빨리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행정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평화시장에서 나름대로 노력할려고 12개 항목에 대해서 국비지원요청을 했는데 중기청에서 나와서 실사할 때 그분들 말씀도 실질적으로 이 시장은 시장기능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은 어렵다. 그렇게 판단된 사항이고 그래서 국시비지원은 어려운 사항이고 다만, 거기 안전을 위해서 가스나 기타 이런 필수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얘기는 되고 있는데 확정은 안 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아직도 확정 안됐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2013년도 사업으로 신청한 부분들인데 아직
○위원 임정빈 가스, 화장실, 3가지로 알고 있는데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소방장비
○위원 임정빈 이렇게 해 가지고 액수가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금액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예산투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상인대표들 모임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기본으로 앞에 도시계획선이 있다면서요. 그것을 빨리 추진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것 추진해 가면서 깨끗하게 정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우선 건물에 대한 지원은 어렵다고 보고 시장활성화사업에 개인재산에 대한 지원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되고 다만 건물을 도시계획시설부분에 정리하는 과정이면 건물을 잘라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차원이 아니라 도시계획 실시하는 그 차원에서 그 부분은 깔끔히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시장활성화 차원에서는 그 건물에 대한 지원은 어렵습니다.
상인회장님까지도 그 부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분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일단 평화시장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을 안갖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장활성화쪽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59쪽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162쪽에 보시면 환경오염원 지도단속에서 일반보상금에기타보상금이 거의 100% 불용됐습니다. 내용좀 설명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우리 인천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 제20조에 의해 가지고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최하가 1만원부터 30만원까지인데 저희가 이것을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한 것은 연말까지 혹시 환경오염행위신고와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올지를 저희가 확정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하고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사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66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168쪽에 어린이식품안전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이 경상보조에서 삭감되고 위탁금으로 변경됐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이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인천시 최초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처음에 민간경상보조로 5억을 편성했습니다. 식약청지침이 변경되면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라고 해 가지고 4월 12일날 목을 기획조정실에서 변경하고 처음에 최초 5억이었는데 나중에 4,400만원이 삭감된 4억5,600만원이 확정내시로 해서 다시 편성했습니다.
3월달에 저희들이 최초로 어린이집이 운영개시가 됐기 때문에 3개월분에 대한 것이 빠지고 4,400만원이 빠졌기 때문에 4,600만원으로 다시 편성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3차 정리추경에서 4,400만원을 일단 삭감 요구했는데 국비보조사업은 목변경된 사업이이미 본예산이 재변경될 수가 없다는 규정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4,400만원을 삭감을 못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6,721만540원인데 집행잔액은 2,321만540원 이게 현재 실제 남아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말씀하신 대로 4월12일날 식약청지침이 변경됐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때 내려왔을때 내시도 4억5천만원으로 변경내시가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변경되어서
○위원 문영미 그런데 정리추경을 못한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지출액으로 결산에 잡힌 것이랑 불용액이랑 내용이 다른 것은 어떤 것이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정리추경할 때 4,400만원을 추경을 그때 삭감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국비보조사업이 목변경된 사업은 본예산이 재변경될 수 없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그때 삭감을 못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래서 결산할 때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실제로는 2,321만54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게 그러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다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거기서 하는 일은 예를 들어 유치원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아이보육시설에 식단같은 것도 제공하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레시피도 하고 영양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자체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69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171쪽에 차량구입비가 있어요. 2억 잡혔다가 2억5천 집행잔액은 4,100 남겼는데 4,200정도 되네. 차량을 사실 때는 알아보고 사는 것 아닌가요?
○청소과장 한상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진공청소차량 구입이 시비가 1억이고 구비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에서 1억을 교부해 줬기 때문에 저희도 1억을 매칭해서 조달구입 해서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반납해야 되나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반납됐어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반납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손 일 업무와 관련있는지 모르겠는데 7월17일 인천신문에 나온 것 아시죠? 어떻게 된 것인지
○청소과장 한상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환경미화원 내년도 금년 말에 퇴직하는 미화원이 7명 있는데 이 부분을 충원하지 않고 대신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부구청장님께서 시확대간부회의에서 보고드렸는데 그 사항이 신문에 보도된 것입니다.
○위원 손 일 그런데 그 내용이 삼성전자, 세계적인 기업이죠. 거기다 비교하는 의도가 조금 과장하지 않았느냐 생각되고 특히 똑같은 일을 한 사람에게 시범적이니까 그 업무를 알고 고지를 했으니까 월급에 당신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등의 말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은 그런 쪽에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신분상에
○위원 손 일 신분상이 아니고 들어오는 사람도 똑같은 일을 하고 거의 반값의 월급을 받는다면 그 불협화음의 원조가 되지 않겠나 이 말씀입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그럴 염려도 있습니다.
○위원 손 일 청소업무가요, 어떻게 보면 구행정서비스의 가장 기초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업무에 특히 보수관계 문제가 삼성전자 비교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선거를 치를 때 보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환경미화원입니다. 보수적으로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격려를 붙여야 되겠죠.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왜 보수체계로 간다면 최하월급을 받는 사람한테 가야지, 그러한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청소과장 한상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에 1가지이고 또 다른 방안이 있다면 다른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 일 그리고 예산절감차원으로 인건비를 깎는다는 것은 덧셈 뺄셈할 수 있는 사람은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운영의 묘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한상준 지금 부천시에서도 몇 개 구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부천시도 벤치마킹을 했는데 저희가 신문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그방법이 1가지 방법이 있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다른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손 일 예산절감 차원인데 부천은 단독식이니까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인천에서 첫 시범적으로 남구가 예산이 어려우니까 한다. 먼저 번에도 제가 질의했는데 왜 그렇게 국가적인 위기도 아닌데 남구만 사는 사람에게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목소리가 다분히 많을 거에요. 이게 어렵다고만 해서 이렇게 뭐든지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인건비를 우리가 왜 최저생계비도 만들어놓고 그러는데 같은 일을 똑같이 하면서 인건비를 반으로 줄이고 거기에 대비시켜서 삼성전자를 최고 월호봉보다 많다. 이건 의도가요, 상당히 경시하는 것이에요, 직업적인 차별대우면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다분하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교하려면 업무상 환경, 여러 조건을 가지고 비교해야지 왜 환경미화원에다가 삼성전자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내심분노가 있어요. 저한테도 여러 사람 전화와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에요. 다른 의원들한테도 많이 왔다고 그래요.
○청소과장 한상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 일 깊이 관찰해서 해야지 뭐든지 시범적으로 하는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인건비를 깎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이 인색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위원 손 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피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람이 모자라요. 오히려 일손이 모자란데도 거기는 일들을 안한다 말이에요. 오히려 외국인들은 고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손 일 위원님 말씀대로 삼성을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삼성에서 있는 분을 우리구에 와서 청소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안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언론에 나온 부분은 저희가 삼성전자 임금하고 비교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언론에서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배상록 우리가 청소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만한 인건비를 드리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그만한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남들이 안하려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보수가 아니면 경쟁률이 없을 것이에요. 만약 일반공장이나 이런 수준에돈을 준다면 그분들이 경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건 타당치 않다. 지금 들어오는 분에게 반월급을 주고 일을 시키고 먼저 있는 분은 연봉이 3천 그렇게 된다면 지금 들어오는 분한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남구에 시작을 해야지 섣불리 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74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174쪽에 상하수도 수질과 관련해서 하수구조물 정비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많이 남았습니다. 525만원을 세우셨는데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공공운영비 525만원 중에 남아있는 금액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CCTV차량유지관리비가 있고 각종 운영비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CCTV차량이 운반차량이고 고장에 대비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작년에는 크게 차량에 문제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수리비가 남아서 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CCTV 차량은 하수구조물을 밑으로 들어 가는 그런 장비인 것이죠?
○건설과장 유기영 카메라를 싣고 다니면서 계측할 수 있는 장비는 차량에 탑재를 하고 실제로 집어넣는 카메라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하수관 직접 집어넣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기존에 얼마 정도 고장이 나는 율이 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CCTV 카메라가 예상외로 돌출된 시설물에 부딪치거나 함몰된 지점에서 꺼져가지고 오작동이나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시설물이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가 발생해서 자주 수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1대가 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1대입니다.
○위원 문영미 1대로 다니시는데 보통 구입이 언제 하셨는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구입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데 어쨌든 11년도에는 달리 그렇게 많이 고장을 일으키지 않고 잘 지나갔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176쪽에 보시면 쾌적한 도시조성에서 학익동 37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거쳐서 진행되는데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쾌적한 도시조성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 1,780만원은 미관가로등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로개설이 아니고 가로등사업 관련해서 설계용역비가 명시이월된 사항이고 사고이월은 약 2,0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학익동 37번지 도로개설공사하면서 전년도에 사업을 마무리짓지 못해서 작년도에 사고이월돼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 했습니다. 순수한 사고이월된 사업비이고 잔액이 그것 관련돼 가지고는 도로개설사업비 잔액이 5억5,300만원이 잔액이 남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항목 두 번째 아래쪽으로 학익동37번지 도로개설공사인데 이것이 당초에저희가 보상할려고 했던 온누리새마을금고가 보상을 원하지 않아서 존치가 되는 바람에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남는 토지보상비 및 기타공사비까지 포함된 사업비가 남게 된 그래서 5억5,3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그러면 사고이월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아까 전년도 사업비 마무리가 안됐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건설과장 유기영 도로개설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아스팔트 포장을 했어야 되는데 대부분 인도조성까지 끝내고 아스팔트하고 일반구조물 교통표지판이라든지 그런 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동절기라 부득이 금년도로 넘겨서 2012년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동절기여서 마저 마무리를 못해서 사고이월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위에 잠깐 이것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국공유점유자 관리에서 시설비부분이 1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건설과장 유기영 이것은 노점상인이라든지 국공유지 관리하면서 실제적인 점용, 타인이 점유했을 때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는 부지가 과연 어느 영역까지인지 그것을 측량하기 위한 예비측량비 성격입니다. 민원의 쟁송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 측량을 하기 위한 예비예산으로 작년에는 지출이 많지 않았습니다.
측량을 해야 될 대상이 별로 발생하지 않아서... 참고로 올해는 약 50%정도를 이 비용에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게 말씀대로 하면 저희구안에서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간에 어떤 소유관계라든가 이런 그러한 것이라는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개인간의 소유가 아니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을 개인들은 본인소유 토지로 알고 점유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조사하다보니까 우리구에서 관리해야 될 대상토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히 측량해서 부당하게 점유되고 있는 부분을 판단하기 위한 측량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단순히 측량해 주는 그런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실제로는 추경과 관련해서 저희가 저희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국공유지를 깔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 재산회계과에서 다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측량만 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민원이 오면 이쪽에서 측량만 해주시는 사업으로 하시는 건지
○건설과장 유기영 국공유지라 하더라도 담당부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도로부지는 건설과, 대지관계는 재산회계과, 산림임야는 경관녹지과,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어쨌든 여기는 단순히 측량비라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학익동 37번지 부근 도로개설문제 설명중에 토지보상 및 존치건물 그리고 개설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물은 존치하고 해도 도로개설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당초에 저희가 도로개설하고자 하는 직선구간 이외에 잔여지까지 남아서 잔여지까지 계상했었던 감정대상으로 용지매입대상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잔여지에 대해서도 토지주가 계속 쓰겠다. 보상을 원치 않는다. 해서 남게 된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그쪽까지 계산 안해도 된다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거기는 도시계획선 밖에 있었던 잔액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이게 언제 결정됐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도시계획 도로결정 말씀하시는 거에요?
○위원 임정빈 아니, 존치한다는 결정이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은 2009년 6월부터 2010년까지 보상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 기간안에
○위원 임정빈 결산서는 작년도 결산서 아니에요. 그것을 아직까지 정리안하고 그냥 오셨다는 것인데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이 재작년 11월까지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위원 임정빈 그건 2010년도고, 그러면 이건 2011년도이고. 1년동안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10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라서 제가 자세하게 확인해서...
○위원 임정빈 1년동안을 그대로 놨다는 것인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셨다는 것이죠.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고 174쪽에 CCTV하수관 문제, 거기 CCTV가 몇 미터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건설과장 유기영 크게 지장이 없으면 40미터에서 50미터까지 갑니다.
○위원 임정빈 최장길이가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임정빈 크기는
○건설과장 유기영 반경으로 말씀드리면 흉관 300밀리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 꼭 알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80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결산하고는 관계없이 지난 번 우진3차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한식 한국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이 진행되어서 현재 안전진단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기계 설치한 것이에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몇 대나
○건축과장 김한식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주민들하고 합의하에 설치장소를 결정했는지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지금까지는 경과가 없고
○건축과장 김한식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임정빈 주민이 얼마나 부담했어요?
○건축과장 김한식 10%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얼마에 10%
○건축과장 김한식 2,950만원에 10%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때 우리가 3천만원인가
○건축과장 김한식 3천만원 이하로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럼 주민과의 대화는 다 된 것이고?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동의서까지 받아왔습니다.
○위원 임정빈 잘 하셨네. 연락을 해 주신다더니 안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83쪽부터 1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184쪽에 보면 산불방지대책 사무관리비 불용액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457만원에 350만원 정도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경관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전체예산중에서 23% 불용이 된 사유는 세목지출중에 산불진화출동비라고 100만원이편성되어 있습니다.
산불이 났을 경우에 출동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수당식으로 지급하는 건데 2011년도에 는 단 1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위원 임정빈 산불이 안나면 다행이죠. 그런데 어느 공무원을 지급하는 예산이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남구청직원입니다.
○위원 임정빈 남구청직원이 산불났을때 출두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교통비라든가 식비, 간식비 등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이런 예산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전엔 없었던 것 같은데...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국비로 내시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40% 시비 18% 구비 40% 이렇게 편성되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알았습니다. 요즘 경관녹지과가 상당히 힘드시죠? 병충해예방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성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장마끝나면 바로 예방방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지금 병충해방재가 발주가 예산이 공사로 발주가 되어 있고 적재적소에 방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잘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문제가 공원, 각 소공원에 보면 노숙자들때문에 말썽이 많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순간적으로 해결할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장님, 엊그제 저하고 대화하고 금방 조치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비 피해사항 보느라 한 바퀴 도는데 오늘 아침에도 거기서 그러고 있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법집행은 현재 관리는 공단에서 파견되어 전문인력이 관리하게 되어 있지만 불법위반사항에 대한 법집행은 일반공무원들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제까지 저희들이 왜 위법이냐 공원에서 그런 행위를 왜 하면 안되는지 홍보전단을 4천매 정도 제작해서 합동으로 1차적으로는 계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아직 한게 아니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금은 주인공원에 발생된 상태를 파악하고 있고 수봉공원이라든가 각종 70여개 나눠진 쉼터에서 어느 곳에 행락질서 위법하는 인원이 많은지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파악이 되면 바로 인력을 배치해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정빈 한두 번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고 사실 본위원이 파출소로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데까지 하겠다. 약속하고 왔는데 구청하고 파출소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면 쉬워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효과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신경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관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도시창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 4개 소관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91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도시창생과 분과가 된 것을 잘 모르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도시정비과장 박희섭입니다.
지난 3월1일자로 도시창생과에서 도시정비과로 나뉘어졌는데요, 업무분장은 도시개발하고 뉴타운지역, 주안2,4동지역을 같이 하고 나머지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정비과에서 용마루사업까지 합니다.
○위원장 배상록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도시창생과가 도시개발사업하고 주안2,4동 뉴타운사업하고.
용마루는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는 그외의 지역인 주택재개발하고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는 도시정비과에 계신 거죠? 지금 용마루부분은 사실 그렇게 오래 끌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로 연구용역도 사고이월되고 하면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부분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용마루사업은 LH합병문제때문에 1년정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새로 다시 시작되게 됐고 금년에는 현재는 보상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는 개인별로 보상공고가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초부터는 개인별로 협상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은 대행사업비로서 360억원을 지원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2011년도에 집행하고 2012년도에는 10억 정도가 현재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올해는 보상까지가 끝날 수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올해 1차보상은 80% 이상 지장물 검사하고 개인별 평가를 다 했습니다.
2차는 10월 정도에 1차 보상끝나고 협의까지 다 끝난 다음에는 10월 정도에 2차 보상협의회가 개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차때 감정평가가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평가되느냐에 따라서 2차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문영미 현재 주민들 사이에서의 주거환경개선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민간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갈리는 의견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당초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가 안좋은 바람에 지금 민간으로 하는 사업들이 전부 정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저희가 따져보면 1천억원 이상이 지원이 됩니다. 우선 사업대행비로 360억이 지원되고 다음에 세금도 면제가 되고 광역교통비나 국유지, 구유지, 시유지 등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합하면 1천억 이상이 지원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주민들 대부분은 빨리빨리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주민들 의견으로도 어쨌든 무리 없이 이번 보상까지는 마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래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예비비를 사용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설명상으로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 3항 규정 시행예산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아시다시피 정비계획 예정지역이 타구 비해서 월등히 많았습니다.
2007년도 당시에 시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추진위가 구성이 안 되고 정비예정구역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찬반을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찬반을 받아봐서 50% 이상이 되는데는 사업정비계획을 추진해라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문에 따른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에 대해서 모자라기 때문에, 이게 또 긴박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6월달하고 10월달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12개 지역에 한해서 시행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12개 지역요? 지침이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조례가 우선개정이 됐고 추진이 안되는 예정지역에 대해서 예정지역이고 추진위가 없는데를 설문조사를 해서 50% 이상이 되는 지역은 정비계획수립을 해 주고 이 지침이 5월달에 내려 왔습니다. 24일날 시에서.
○위원 문영미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2월달에 개정하고 5월24일날은 정비사업 추진지침으로 내려 와서 50% 이상 지역만 정비계획수립을 해라.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우편요금이 3,600만원이나 드나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이게 등기로 보내고 토지등 소유자한테 개별적으로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 문영미 그래서 12개 지역을 다 하셨다는 말씀이죠?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네.
○위원 문영미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2011년도에 추경을 3번 했는데 2차 추경이 7월달에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정례회 기간에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지침이 내려 왔고 빨리 여태까지 부진했던 재정비사업이나 그런 정비구역들을 정리해 보자라는 의미라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봤을때 지금 여기에서도 지출결정일자하고 지출일자가 사실은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이게 조사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의 주소를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고, 회수, 협의를 받고 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바로바로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사실 지출일자를 봐도 8월 9일날 지출하셨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경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이 다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당시에 추경에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전에 이것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할 수가 없었다라는 의미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추경하고 이것을 예산을 예비비를 사용하는 시기를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그러면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고 예비비 사용이 저희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아까 설명중에 국시구유지는 무상으로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그것은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위원 임정빈 다른 지구는 해당 안 되고?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은 도시환경정비사업법에 의해서 주민제안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우리구에서는 용마루만 해당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럼 국시구유지 토지가 몇 평이나 되는지 알아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용마루가 9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20%면 상당히 많은건데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하는데도 그 당시에 경기가 좋을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민간개발로 할려고 많이 했죠.
○위원 임정빈 민간으로 하려고 하다가 싸움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실 찾아와서 불미스러운 일까지 벌인데가 거기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개발 반대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많이 줄었다는게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개발 반대라는게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원 임정빈 용마루개발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 주민들은 빨리 빨리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물론 빨리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건축경기가 죽어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개발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쩌면 더 지금이 좋을 수 있다. 왜냐 하면 타지역이 안 되니까 여기서 감정가를 받고 타지역에서 충분히 집을 얻을 수도 있고 전세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보다 낫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보신 것이네요? 그 부분. 개발하는 측, 반대하는 측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지금은 다 개발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반대한다고 민원 나오는데는 없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많이 있었어요, 한 동안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물어본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지금은 감정가가 나오기 전이니까 감정평가 나오면 그때 사람들이 반대하든지 찬성하든지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어차피 반대한다고 해도 용마루같은 경우는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전체 개발지역이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재개발, 도시개발지역하고 뉴타운지역까지 합해서 84개, 그러니까 기본외 지역까지 합해서 84개
○위원 임정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네.
○위원 임정빈 좀전에 신문을 봤더니 취소한 구역이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취소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것빼면 82개 정도. 그게 도화6구역하고 용현7구역이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행정적으로 정비구역폐지는 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의견도 받아야 되고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야 되고 시에다 보내고 시에도 국시를 해야 되고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과장님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죠?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1월달에 왔으니까
○위원 임정빈 어느 정도 계셨네. 개발지정이 되어 가지고 진행해 오다 보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취소된 지역에 비용이 발생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고 계세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인데요, 그것을 매몰비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화6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단계에서 조합원들이 취소를 스스로 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80% 정도 찬성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다른데보다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했습니다. 타지역보다. 설계비나 용역비 이런 것을 다 합하면 12억4천여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그렇습니다.
계약서상에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는 거기 나름대로 조합측이 알고 있겠고 계약에 의해서 돈을 거기에 빌린 그쪽에다가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조합장과 그분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죠.
○위원 임정빈 아직 결정된 게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네, 그게 아마 그게 소송까지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금액하고 이것을 돈을 물어줘야 되느냐 아니면 안해도 되는 돈이야, 대상이 어디까지냐 이런 것을 끝까지 가게 된다면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 도화6구역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거기서 아마 수입을 받고 갚을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 부분이 확정되어서 진행되면 그 부분을 위원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그런데 이게 사항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도화6구역을 표본삼아서 여기는 이렇게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타지역도 이렇게 된다 이런 보장이 없어요.
○위원 임정빈 그건 아니고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각 동마다 개발지역이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중간에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예가 될 수 있으니까 알려 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자꾸 결산하고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왜 자꾸 이런 질문하느냐면 우리는 기획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질문하는 거에요. 하나미추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네.
○위원 임정빈 숭의4동 여의지역 일부. 하나미추에서 다 사들였잖아.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처음 듣는
○위원 임정빈 숭의4동 여의지구 좌측에 거기 보면 회사에서 다 사들였잖아요. 계약금만 주고 중도금 일부만 주고 사들여 가지고 계약체결해 가지고 문제가 된 것, 지금 모르고 계세요? 제물포 역세권개발에 들어갔다가, 그게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크게 되었다고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그때 신문보도에서 나왔었는데 시에서 재개발사업으로 제물포역세권 사업으로 권고를 할 당시에 아직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일부업체들이 미리 자기네들이 선점할려고 주민들이랑 개개인 계약을 맺어서 일부 돈을 주고 집을 비우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별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거기서 주민하고 업체와 소송중에 있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게 하나미추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임정빈 구에서는 그 정도 관여안해도 되겠다는 생각인데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네, 확정된 것도 아니고 사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관여할게 되지 않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건 내가 별도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192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15억 해서 한 4억 정도 쓰고 10억 정도 불용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용역비가 2010년부터 말씀드려야 됩니다. 2010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용역비가 있었는데 당시에 추진이 잘 안 되니까 추진위가 없는 예정지역 8개를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정비계획을 구에서 해 주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하다 보니까 연학초교 북측구역만 50% 넘고 나머지 7개 지역은 주민참여율이 저조해서 그것을 명시이월 시켰어요. 2011년도로. 그래서 그 금액이 명시이월금액이고요. 2011년도에 편성된 게, 그런데 2011년도에 아까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답변처럼 거기도 시조례가 개정됐어요. 그동안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된 지역에 대해서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주민의 50% 동의를 받으면 정비계획 추진을 구에서 해라, 이렇게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저희가 12개 지역을 선정해서 이것을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2개 지역중에서 1개 지역 학익장미아파트는 50% 넘고, 나머지 11개 지역은 50%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1년도에 3억3천만원을 사용했는데 그건 2010년도에 이게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은 용역은 6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최소한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거기에 대한 5개 구역에 대해서 시행했던 금액을 집행한 것이고,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액처리를 못했습니다. 2011년도에.
○위원 임정빈 정리를 못했다. 뭘 못했는지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그러니까 정비계획수립을 찬성하는 데가 많지 않아서 사용을 못했다.
○위원 임정빈 조사는 몇 월달에 했는데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6월달하고 10월달 사이에 설문조사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서 정리가 안된 거에요? 정리추경이 몇 월달에 했죠?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정리추경때 삭감못한 이유는 명시이월사업비이기 때문에 삭감 못했습니다.
2011년도에 발주했으면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발주를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도가 낮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결산업무하고는 무관하지만 1가지만 여쭤볼께요. 주안3구역에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온게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네,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진행은 어떻게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7월말 정도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분쟁조정위원들한테 그 내용을 보냈습니다. 추가부분이 있어서 조합측에다가 자료를 더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합측에서 자료가 도착안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7월말에 24일인지 총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총회랑 별도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주안3동 갔을때 그분이 질의 했었어요. 저도 이런 식으로 답변해 드렸는데 그건 그분이 조합에 쓴 돈이나 이런 것이, 많이 걱정이 된다, 돈을 많이 써서.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 것을 자료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총회 전에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던데, 왜냐하면 조합측에서 시기를 자꾸 끄는 이유가 총회이후에 할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일부러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글쎄요, 그건 제가 판단에 의해서 총회랑 연관되는데... 연관은 되겠죠.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참석해서 거기에서 찬반투표하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죠.
○위원 전경애 많은 조합원들한테 그런 사항을 알려주려면 총회 전에 그게 결정이 나야 총회때 그런 목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총회 이후에 지금 본위원도 도시분쟁조정위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쯤 개최할 예정이시라고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날짜가 잡히지 않았어요.
○위원 전경애 그 내용을 받고 제가 다 그것을 읽어봤어요, 거기에 관련된 몇몇 분들한테 의견이 어떤가 저도 나름대로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조정위원회를 빠른 시간내에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확인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과장님, 남구 구도심발전이 앞으로 현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축경기라는게 경기가 좋았다가 나빠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데 토지등 소유자들께서는 지금 현재 건축경기가 없으면 여러 사람 여론에 아, 이거 안 되겠다 하면 또 거기 동참해서 지구지정 해제건에 동참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해제건이 앞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때 사실 신뢰할 수 있는 곳이 관이거든요. 그 지역이 우리부서에서 장들께서 보셔서 꼭 개발을 해야 될 지역이다. 그러면 사실 설득도 하고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경기가 나빠진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분들이 관이거든요. 관이 앞장서서 정 안 될 때는 그렇게 같이 그분들한테 들어주지만 그렇지 않을때 1번 정도는 설득할 수도 있지 않느냐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를 봐서 두 분 과장님께서 굉장히 신중하게 문제는 대처를 해주셔야만이 앞으로 우리 남구가 중요한 발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두분 어깨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1가지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 맞죠. 신뢰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게 관이다. 동의합니다. 저희가 개입하는 것은 저희가 활동시켜야 된다. 이것이 맞다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구의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자기 전재산을 놓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에 반하는 설득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은 얘기를 못하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분명히 구의 역할, 관의 역할을 분명히 기대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들어가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전재산을 걸고 이것을 찬성하고 반대하는데 구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해도 된다.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거지,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배상록 직접적으로 설득을 못하시겠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저희는 총괄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죠. 분명히 원도심에서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니까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민이 안하면 정부에서라도 해 줘야 된다는 원칙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네, 손 일 위원님.
○위원 손 일 도시창생과. 주안2,4동은 구도심권에서 상징성이 있어서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는 곳 아닙니까?
이런데 주민들의 기대치는 아직도 변화가 없고 실질적으로 땅값에 비해 지금은 건축비가 새로운 공법시스템이라고 해서 유비쿼터스니 스마트씨티니 해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건축비하고 땅값, 앞으로는. 그런데 기대치가 높고 주택을 재산증식수단으로 여겨 왔던 우리 주민들의 의식수준으로 봤을때 상당히 주무관청에서나 추진위나 조합에서 원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막연히 관청에서 우리가 총을 들 수밖에 없는 대답을 피해서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재개발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틀속에 갇힌 남구가 어떻게 대하늘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재개발로 아니면 하늘을 찾을수 없는 틀속에 갖힌 남구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야 되는데 주무관청 허가권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원성의 대상이 되기 싫어서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거에요. 거기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영민 도시창생과장 김영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의 원성을 사기 싫어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증식시킬, 어떻게 보면 보전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성 때문에 해야 될 일을 안한다든지 사업을 기피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는 주안2,4지구라든지 이런 것이 기존에도 부분적으로 정비계량사업들이 있어 왔지만 특히나 저희같은 경우 2,4지구 같은 경우 촉진지구라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지정된 뉴타운지구인데요, 저희는 저희가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는 주민들한테도 정보도 공유해 가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최대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해 왔고요.
○위원 손 일 재개발업무를 맡으면 노하우도 길러야 하고 마인드를 새롭게 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점차 경기가 침체되니까 무력해지고 서로 회피할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나 누군가는 부딛히고 해결해야 되고 인천의 행정의 중심지 아닙니까?
이런 모습에 스스로 작아진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의 대책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연구좀 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안정을 찾아가는데 힘을 보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창생과 소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94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196쪽에 용일초교 CCTV 설치건,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설명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몇 대 설치한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2대 설치한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2대 설치했는데 예산이 8천만원 잡혀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CCTV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범용도 있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 CCTV도 있고 주차장내에도 있는데 이 부분은 경찰분야에서 그 지역이 용일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인데 거기에 과속이에요. 60킬로로 제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CCTV가 없어가지고 과속하는 차량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속을 단속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이라든지 줌이라든지 상당히 고가가 되겠습니다. 대당 가격이 최고4천만원 정도 되는 장비입니다.
○위원 임정빈 4천만원 한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과속단속 부분이라면 구에 해당됩니까? 경찰에 해당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경찰에 해당됩니다. 저희가 일단은 시에서 특별교부세로 8천만원을 받은 부분이고 시비로. 받아서 설치를 하고 관리는 경찰청으로 관리이관을 시켰습니다.
경찰청에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모든 관리를 경찰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97쪽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쪽에도 거기에 보면 1,560만원 예산에 230만원 정도가 남았네요. 무슨 경비에요? 사무관리비가 뭐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저희 사무실에서 각종 사무용품이나 인쇄비, 각종 지급수수료, 신문대금 일반적인 사무용품 비용입니다.
과에 시간외근무자 급양비 포함해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일반회계 자금의 부족으로 작년 연말부터 그전에는 불용액을 남기지 말라고 했지만 작년서부터는 상당히 자금이 없어 가지고 불용액을 많이 남겨도 좋으니까 예산을 절감해라 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됐었고
○위원 임정빈 그게 무슨 소리에요? 불용액을 많이 남겨도 좋으니까 예산을 절감하라?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예산을 절감하라는 얘기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3차 추경때 정리추경이죠? 12월 19일날인 것이에요. 그러면 쓸 것 다 쓴 것이죠? 그때면 정리가 이미 다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
그러면 그때까지도 왜 안하느냐는 것이에요. 12월 19일. 이런 부분은 자꾸 재발되어 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위원님 지적 명심하고 다음에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몇 백억 돼요. 따져 보니까. 이것은 큰 사업을 해도 되는 것인데 이렇게 조금조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97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00쪽부터 2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풍수해보험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 현대해상이라든지 삼성, 동부화재, LIG 4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정책보험으로 되어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비율은 소방방재청에서 45%, 지방비에서 8%, 개인이 47%를 부담하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잘 못알아 들었어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소방방재청에서 관장하고 보험과 관련해서는 민영보험사를 4개 보험사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정책보험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소방방재를 하다가 그러는 거에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풍수해.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이런 부분 거기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 놓으면
○위원 임정빈 그러면 국가에서 45%,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지방비에서 8%, 본인이 47% 정도 그게 조금 유동성은 있지만 그 정도 부담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본인이 좀 힘든 경우에는 그것도 어렵겠네요. 하긴 어차피 자기가 고쳐야 되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아무래도 보험사례를 보면 상당히 이익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다수보험가입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재해 나간 사람이 작아서 예산이 남은 것이네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지방비가 8%가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은 적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지금 우리 남구에 각 주민센터라든지 구라든지 기관에 전부 다 방독면을 비치하고 있죠?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방독면관계는 민방위팀에서, 총무과에서
○위원 전경애 총무과에서 하는 거에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가 민방위팀이 있었는데 팀이 총무과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위원 전경애 언제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작년 4월에 넘어갔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답변이 안되죠.
○위원장 배상록 이따가 별도로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과리과 소관사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275쪽부터 301쪽까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350쪽부터 375쪽까지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결산, 기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다른 부분들은 말고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중에 여성발전기금만 계속 계획은 잡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가정정책과장 정준교입니다.
남구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서 2010년도부터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저희구 재정여건상 적립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재정여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꽤 오래됐거든요.
언제까지 이러실 생각이신건가요? 계속 재정이 없으면 이 기금은 전혀 있으나 마나한 조례를 만드신 것이죠? 저희가?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아무튼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좀 이 부분이 적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건의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마땅히 적립이 되어서 여성사업에 기금을 운영해서 여성들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했으면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위원 문영미 현재 5급 이상 되시는 분들 사실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아닌데요, 과장님께서는 혹시 성평등기본교육을 받으셨나요? 그런 부분들은 관련된 것이라도 받으신 교육내용이 있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최근에는 못받았습니다.
○위원 문영미 언제 받으셨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위원 문영미 저희구에서는 어쨌든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교육의 내용에 들어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저희들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성들의 문제이거나 또는 하급공무원들의 그런 일반적인 듣기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 13년부터는 성인지예산이 도입되고 있고 부서마다 성평등과제들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과제들도 뽑아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사실 과장님께서 더 많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찾아서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왜 많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5급이상이 되시는 우리 과장님들 이상 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과장님께서 먼저 명심해 주시고 국장님, 여성국장님이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성평등과 관련된 예산이나 성인지예산들을 실질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5급 이상 공무원들께서 교육을 받으시는 것 특히 남성공무원들께서 더 많이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제교육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고 기금의 문제는 어떻든 저희 예산이 없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새롭게 지금 이 부분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계획조차도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계속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 강평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어떻든 많이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사업을 하시려고 애쓰신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이번에 결산하면서도 불용시킨 액수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있어서 주도면밀하게 세우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나타난 것이고 예비비의 경우에 있어서도 피치 못할 부분에 있어서 세우는 부분이 아닌 것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리추경에도 정리해야 될 그런 것들도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었고 누구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예산을 세워 놓으시고는 이번에 보니까 거의 추경때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100%를 전부다 삭감한다든가 이런 식의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은 서로 간에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도 고심해서 그 예산들을 다 다루고 예결위까지 와서 그 예산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세워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100% 삭감하고자 한다라고 추경에 올리신 부분들을 본다면 굉장히 마음이 안좋고 의회가 이렇게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 토론하고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정말 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을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본인들이 처음부터 세워 달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한 노력만큼은 최선을 경주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강평내용이 일치하므로 각 위원님들의 강평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결산에 대한 총평을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번 제183회 정례회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집행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는 목적은 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기록 정리함으로써 당초예산과의 차이는 물론 재정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과의 차액으로 28억1,400만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세수추계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손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 연도 대비 67억4,500만원이 증가한 79억3,100만원이 결손처리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손처분 전에 재산조회, 거소파악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한 다음에 결손처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과오납반환액이 지난 연도 대비 2억7,400만원이 증가한 4억800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납세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세수행정에 신뢰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불용액이 지난 연도 대비 감소는 하였으나 예산액대비 불용액이 높거나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지출이 거의 없는 사업이 다수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사전수요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 등을 통하여 불용액의 최소화로 우리의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금분야에 있어서는 수년동안 조성되지 않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신속하게 기금을 확보하여 여성인권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인사이동에 따라 충분한 업무연찬이 부족했던 것은 이해하지만 전체적으로 업무숙지가 부족하여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추후에는 충분한 업무숙지로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배 상 록 임 경 임 문 영 미 임 정 빈 전 경 애 최 백 규 손 일
○출석위원 김 종 재
○출석공무원수 34인 부 구 청 장 이 광 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손 태 영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진 묵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영 민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오 은 식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