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3월 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청사신축건립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3. 치매센터학익돌봄의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청사신축건립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3. 치매센터학익돌봄의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산회계과와 보건소 소관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청사신축건립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청사신축건립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청사신축건립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청사건립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연도별 기금조성액과 조성시기를 일부 조정하고 적립된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기금을 타 금융기관으로도 예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기금의 결산절차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기금을 예치ㆍ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구금고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를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타금융기관으로도 예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금관리에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기금심의위원회를 기금운영심의위원회로 변경을 하고 기금운영 및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하여서 기금의 운영관리 등을 심의토록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여 기금의 결산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2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8개년간 총 319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적 립시기를 3년 연장하여 2012년까지 총 319억원을 조성하도록 연도별 기금적립액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청사신축건립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청사신축건립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에 대해서는 방금전에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재정여건 및 청사건립 예상일정을 감안하여 2013년 2월경 청사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 시기에 맞춰서 당초 2002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8개년간 총 319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적립시기를 3년 연장하여 2012년도까지 총 319억원을 조성하도록 연도별 기금조성액과 조성시기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를 참조해 주시고 적립된 기금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구금고 이외의 타금융기관으로 예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기금의 결산절차등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기금의 존속기한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별표의 청사신축건립기금조성계획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관기 제안이유를 보니까 청사건립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년도 조례에 보면 2005년도에 25억 청사신축건립기금을 조성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15억밖에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못한 이유가 우리 구의 예산이 빈약해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러는데 지금 이 제안이유가 맞지 않는 것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그렇죠? 재정형편상 이것을 연장시킨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가장 큰 사항은 그 사항도 되고
○위원 배관기 아니 가장 큰 사항이 우리구에서 예산만 많으면 더 많은 예산을 2006년도에도 50억, 100억으로 해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짤 수 있지 않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인정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하여튼 우리 구의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일어난 사항이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청사신축건립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배관기 잠깐만, 정회를 요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청사신축건립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21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첫 번째로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국책사업으로 읽는 문화에서 보는 문화로 진전됨에 따라 시민들의 각종 영상물제작을 지원하며 소출력라디오방송, 아파트 TV 등을 운영함으로서 주민의 다양한 의사와 가치를 공유하고 생산하는 지역공동체를 건설하며, 두 번째로는 주안이 국내외 모든 영화를 볼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영상문화지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핵심인프라인 예술영화전용관을 설립ㆍ운영하며 상업영화관과 역할분담을 통한 지역브랜드를 창출코자 합니다.
또한 후천적 장애인의 급격한 증가와 인천광역시 등록장애인수 9만3,869명중 17.1%인 1만6,010명이 남구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자유치를 통한 예산절감효과와 기업의 회사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정착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취득재산현황입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주안동 166-1 메인프라자 상영관 801호, 803호, 805호 영사실 901호, 903호, 905호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토지는 54.7평 건물은 361.7평으로서 감정예정가격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술영화전용관은 주안동 166-1 메인프라자 상영관 802호, 804호, 영사실 902호, 904호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토지는 29.5평, 건물은 195.1평이 되겠습니다.
감정예상가격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관교동 469번지로서 건물이 582.7평으로서 감정예상가격은 4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래 그림이 현재 저희들이 예술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를 하고자 하는 건물사진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관교동 469번지로 장애인복지회관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영상미디어센터 및 예술영화전용관 전립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제127회 정례회시 제출된 안건으로 구재정의 열악한 조건에서 구비를 투입하여 취득대상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남구의 핵심인프라인 예술영화전용관을  설립운영하는 것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부결되었던 사항으로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동일 지번상에 영상미디어센터 3개관과 예술영화전용관 2개관을 매입하여 예술영화의 상영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적욕구를 해소시켜 줄 영상문화 향유의 중심지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따른 재원은 시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금년 2월에 10억원을 확보하였고 예술영화전용관 건립추진에 따른 예산은 지난 2005년도에 국비 5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금번 공유재산을 매입할 경우 향후 영상미디어센터 및 예술영화전용관 건립후 운영비 및 홈페이지 구축, 티켓 무인발권기 설치 등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소요예산 또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국시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구비부담을 최소화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일반주민들의 많은 참여 및 높은 호응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추후 정책적인 변화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교동 469번지 구 관교유치원 자리가 되겠습니다. 469번지의 남구장애인복지관 건립에 관한 사항은 타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남구가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이 부족하여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의 민자유치를 통한 40억 이상의 예산절감효과와 기업의 회사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모델 정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관기 본 건은 전년도 127회 정례회때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부결시켰던 사안을 또 다시 이렇게 임시회때 올려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제안설명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안을 지역영상미디어센터로 조성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볼거리라든지 주민의 예술을 추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구에서 나름대로 충족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지금 취득할 주안동 메인프라자 상영관이 그대로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우리가 먼저 번에 정례회때도 그 얘기를 다루었지 않습니까? 꼭 그 자리에 해야 되는 이유가 불분명하고 정례회때 부결시킨 사항을 2006년 2월달 시에서 10억을 또 예산을 확보하셨네요? 의회에서 부결시킨 사항을 가지고 집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조금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있고 지난 번 의회에서도 예산관련해서도 많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구가 소요 매입비용을 구비나 국비로 전부 충당이 되는 사항이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듯이 향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국비를 확보할 경우에는 진짜 저희 주민들이 바라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을 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재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우리구에서는 필요한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도로유지보수비 같은 것은 연간 우리 구에서 필요액이 8억에서 1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는데 금년도 예산에 얼마나 잡혔냐면 1억밖에 안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유지보수비가 거의 벌써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구청사신축건립기금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모든 것이 예산과 연결이 되는데 구태여 이런 사업같은 것은 영상미디어 사업은 사업 자체는 좋은 겁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구태여 우리 재정이 열악한 우리 남구에서 왜 이런 사업을 그렇게 꼭 해야 되는지, 이러한 사업은 시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해 나간다면 커다란 문제점이 없습니다. 예산이 적은 구에서 이 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많은 부작용이 따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반대한 사항이지 의회에서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큰 틀로 봐서는 반대를 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은 됐는데 아까도 여러 말씀 드렸지만 향후 사업비라든지 소요되는 제반경비에 대해서는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아니면 자체 사업을 실시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리고 정례회때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서 그 상태를 보고 꼭 맥나인 여기 말고 다른 곳을 물색하면 안되느냐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꼭 이 장소를 택한 이유도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영화상영관이라 하게 되면 일정한 어떤 높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고
○위원 배관기 잠깐만요, 영화상영관이 일정한 높이가 필요하다고요? 지금요, 각 동에 가면 조그만 소극장들 많습니다. 그런데도 영화상영관인데 높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물론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일정한 높이라든지 영화를 상영할 수 있을 정도의 품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실제로 매입을 하는 것과 신축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도 있습니다. 물론 그 장소가 아닌 다른 곳을 선택한다든지 신축할 경우에는 현재 사업비보다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판단을 매입으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근순 위원님.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배관기 위원님께서 타당한 말씀을 드린 데 대해서 존경스럽고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영상미디어 건립을 하기 위해서 재원조달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확보하느라고 여러 가지 여러 방면에 애를 쓰셨는데 25억이라고 했나요? 전체가.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위원 이근순  그러면 25억을 가지고 건립기금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건립기금은 매입비가 15억 정도되고 그 다음 리모델링비 다소 들어가고 기자재 구입해서 25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그러면 매년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는 어떻게 확보하는지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운영비 관계는 국비라든지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또 자체사업을 통해서, 기자재를 빌려서 한다든지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든지 해서 비용자체를 대부분 거기서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근순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비나 국비를 받아왔으니까 꼭 하고 싶다 이거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근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래삼 위원님.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근순 위원님과 배관기 위원님께서 심도 깊은 질의를 하셨고 본위원도 역시 동감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시고 아까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좀더 소상히 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깊어지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비가 10억, 시비가 10억, 5억이 또 해서 25억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25억을 가지고 어떤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매입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출범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운영하는데만 문제가 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운영비가 향후 구비가 부담이 될까 해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님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실무부서인 과장님께서 2가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운영비는 저희가 예술영화전용관같은 경우는 영화진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예술영화전용관을 운영할 때는 운영비보조를 5천 내지 8천까지 연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처음에는 각종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그럴까 티켓발매기라고 할까 이런 게 초기투자는 구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게 정착이 되고 나면 아까도 재산회계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거기를 시설을 이용하고 장비를 대여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익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물론 구비가 전혀 안들어간 것은 아닙니다만 구비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문화공보실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충했을 때 연간 얼마 정도나 계산이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총 소요되는 게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영화진흥회 보조금 받고 자체수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다 제하고 나머지를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라고 대충 짐작을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1억 정도는 운영비로
○위원 박래삼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왜냐 하면 운영비가 3억이라고 하게 되면 3억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가 된다면 솔직히 어렵지 않겠는가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차떼고 포떼고 하면 1억 정도 들어간다. 알겠고요, 존경하는 이원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원희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고 나아가서는 2년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타구도 이렇게 견학다니시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인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구는 어디이며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우리 43만 구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네, 지금 제일 처음에 영상미디어센터를 시설을 하고 운영한 지방자치단체는 강서구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강서구같은 경우 예를 들면 구민회관 정도되는 건물을 영상미디어 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700평 정도는 영상쪽에 촬영할 수 있는 장비같은 것을 비치해 두고 대여해 주고 또 각종 영상물에 대한 영상테이프 같은 것도 대여를 해 줍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요, 또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이 있었지만 아주 근거리에서 청취할 수 있는 라디오방송국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거기에서 이용자분들이 직접 배워서 제작한 영상물을 가지고 상영하는 영화관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가 제일 처음에 영화진흥공사에서 기자재를 일부, 그 당시에는 1억 정도의 기자재를 직접 물건으로 사서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강서구청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제일 처음에 했고, 그 다음에 아주 전문가 집단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동아일보사 옛날 구옥에 자리잡고 있는데 미디어텍이라고요, 거기에는 직접 방송국 같은데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거기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도의 영상기술을 배우는데 거기같은 경우는 자체수입을 가지고 거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정도의 수입을 확보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초기에는 예상을 하고 기자재 그런 대여를 통해서 상당부분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설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요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자기 취미활동도 확보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전문가적인 그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제공도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박래삼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강서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서울의 강서구는 장비비치 대여를 하고 테이프대여, 비디오방송운영, 영화관 운영, 미디어택이나 이런 모든 것이 고도의 영상기술로 해서 운영비를 충당한다.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전체 충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박래삼 대충.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 남구에서 이런 쪽으로 간다 하게 되면 지금 여기 강서구하고의 근접거리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일단은 목표는 거기보다 조금 기자재도 최근 것을 들여오기 때문에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전문가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는 기자재하고 그 다음에 강서구에서 확보한 기재자하고는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자재를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질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희가 최근 기자재를 도입하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수준이 많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현재 국장님께서 강서구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기자재를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가서 봤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럼 우리 구에서 만약에 한다 하게 되면 그것하고도 비교는 다 완료가 된 것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네, 거기보다 훨씬 좋은 장비도 다양한 장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그러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배관기 있습니다. 아까 의사를 분명히 밝혔듯이 전 반대를 합니다.
○위원 박래삼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일부 위원님들의 반대의견은 있었으나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치매센터학익돌봄의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08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치매센터학익돌봄의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보건행정과장 이형모입니다. 지금부터 치매센터학익돌봄의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익2동 분회경로당 건물을 개보수하여 금년 6월 개소예정인 치매센터 학익돌봄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치매센터 운영경험이있는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시설현황을 설명드리면 위치는 남구 학익동 306-372번지이며 규모는 연면적 338.68제곱미터, 약 102평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위탁범위는 치매센터운영 및 시설관리, 치매환자관리 및 치매관련연구사항 등입니다.
주요 위탁사업 내용은 치매센터운영으로 치매 주간보호센터 운영 낮시간 보호가 되겠으며 2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치매단기보호시설운영은 24시간 보호입니다. 인원은 6,7명입니다. 이외에도 치매환자발견조사, 등록관리, 시설종사자, 치매환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치매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관리사업 등 이 있습니다.
참고로 치매센터 시설공사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맨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아래건물은 원래 지하1층은 창고, 지상1층은 경로당, 2층과 3층은 새마을문고에서 사용했었습니다. 이 건물을 치매센터로 리모델링하는 공사이며 거동불편환자의 이 동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추가 설치됩니다.
이 엘리베이터와 계단설치를 위해서 옥상과 내부에 일부 증축공사를 하게 됩니다.
공사는 지난 2월 28일 착공하였으며 금년 5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탁자를 미리 선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위탁자가 전문가 또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공사에 참여해서 의견제시등을 하고자 합니다.
붙임에 치매센터수탁운영자 선정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치매센터 학익돌봄의집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민간위탁동의안은 매년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치매노인도 증가추세이며, 남구 65세 이상 노인대상중 2,500여명 정도가 치매환자로 추정되나 현재 인하대학교 노인간호연구센터에서 위탁운영중인 숭의동 소재 치매주간보호 남구돌봄의 집은 125명등록관리중 치매등록자가 56명, 주간보호이용자는 25명으로 늘어나는 대기자의 요구도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남구 돌봄의 집 치매센터와 같은 제2의 치매센터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학익2동 분회경로당을 개보수해서 치매노인 건강관리와 단기보호시설, 치매주간보호, 가정방문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치매센터를 확대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대운영할 경우 치매등록관리대상자 125명중 25명 정원을 50명에서 60명 정도의 확대로 이용자 및 대기자에게 정서적, 심리적 안위 및 사회적,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생활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시 관련법령에 의거 시설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수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능력과 공신력있는 법인을 선정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치매센터학익돌봄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