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3월 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ㆍ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ㆍ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재산회계과 소관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오늘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님들 업무에 복귀시키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늘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총무과장 국규중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2월 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 개정 준칙안이 시달된 바 있으며 저희구에서 2006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에서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를 관내 시설과 단체를 활용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조부터 7조까지 동사무소 이외에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민 편의와 복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개정했고 제7조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동장이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운영하도록 강화했습니다.
  제17조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편됨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구의원 당연직 고문 규정을 삭제 개정하였고 아울러 3인 이내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주민자치위원 위촉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선정위원회는 10인 이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촉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하도록 강화했고 고문 위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했는데 고문 위촉시 동장의 위촉 권한 부여와 전문적 식견과 덕망이 높은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에 대해서는 방금전에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행정자치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개정 시달과 관련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7조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개정하고, 동 관할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며 안제7조제4항, 제11조제4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17조제1항, 제18조제5항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강화를 위한 조항으로 “구 의원 당연직 고문 규정”을 삭제하고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로 변경하였으며, 제18조제5항을 신설하여 위원들의 의무강화와 책임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7조제3항과 제4항은 신설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위촉시 선정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고, 중선거구제에 의한 고문제도 개선에 따른 고문 위촉에 따른 명확한 규정을 제시한 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배관기  17조를 봐주세요. 현재는 위원을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돼 있는데 이것을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으로 될 수 있다 돼 있지 않습니까? 개정안을 보면 위 내용은 똑같고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을 삭제하면서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개정안입니다. 이러다보면 지금 주민자치위원은 25인 이내입니다. 최대한 25인까지 할 수 있고 3인은 별도로 두니까 28명까지 가능한거죠?
○총무과장 국규중  25인 이내에 포함되는 규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위원 배관기  그러면 말이 안맞죠.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 고문을 별도로라고
○총무과장 국규중  별도로 둘 수 있고 그것은 25인 이내에서 고문을 둘 수 있고 별도로 둘수 있고
○위원 배관기  아니 28인이 맞는 겁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네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렇게 해석이 아니라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3명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국규중 별도로 둘수 있기 때문에 28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고문에 대한 회의수당 나갑니까?  별도로 나가요?
○총무과장 국규중  수당 줄 수 있습니다. 고문도 같이 계산
○위원 배관기  상위법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위원이 상위법에 28인까지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그것은 우리 조례에
○위원 배관기  상위법에 25명 이내로 못이 박혀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위법 위반이죠
○총무과장 국규중  제가 생각하기에...
○위원 배관기  잠깐 정회를 원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ㆍ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8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ㆍ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계약심위원회구성ㆍ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정ㆍ공포와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생활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주민 대표자를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 투명성, 적법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은 1인에서 15인 이내로 관련학과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기술자격 소지자로 구성이 되며 회의소집 및 심의와 소위원회 운영 그리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으로 주민참여 대상 공사로는 진입로, 배수로 설치공사, 하수도, 보도블럭, 보안등, 공중화장실 공사 등이며 상한금액은 3천만원 이하 공사로 규모 전문성을 고려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며 주민참여 감독자의 임무, 수당 및 여비로 계약심의위원회는 참석수당, 여비, 교통비 그리고 주민참여 감독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ㆍ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ㆍ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내지 제60조, 제109조에 의거 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도록 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지난 2005년 12월 21일 「동 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5년 8월 4일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 시행되었고, 동법시행령 제109조 및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동 조례 표준안」에 맞춰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이견 없습니다.
  다만 아직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된 상태로 동 조례 제정 이전에 이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각종 공사 및 물품, 용역의 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지연이 된 점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13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임무 중에서 그전에 재산회계과에서 공사할 때 주민이 참여해서 감독한 경우가 있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있는데 다만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실비보상이 없었죠. 다만 형식적인 것에 그쳤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조례안에서 예산 확보된 거에요?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수당에 관한 것은 아직 계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과되면
○위원 김기환  통과되면 추경에 올라와요 그때 이후 실시하면 계약같은 건 여기 안맞잖아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 사항에 대해서 기획실하고 협의를 통해서 재산 확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2항에서 주민참여감독자는 동이다 하면 누가 선정합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일단 저희들이 협의해서 주민대표 감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동을 통해 저희들이 선정한 다음에 저희가 통보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전문성이 없는 분이 될 수 있고 공사마다 다를텐데 어느 한 분을 정해 놓고 한다는 거에요 공사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공사마다
○위원 김기환  돌아가면서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예를들어 공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 않아요 한달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매일 나와 감독해 매일 주나 수당을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공사감독자로 주민참여대상이 선정되게 되면 일단 본인이 나와 감독한 날짜에 한해서 본인이 공사 감독일지를 써야 되는 곳도 있고 공사 감독일지를 쓰게 되면 실비보상은 당연히 보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ㆍ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6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인천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은 종종 지방재정법에서 다뤘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이 지난해 8월 4일 4개의 법으로 분법이 됐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지방계약법하고 지방재정법, 지방기금법, 지금 보고드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4개의 개별법으로 분법이 돼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춰 전부 개정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은 1장부터 7장까지 되어 있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주로 법 조문과 조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공유재산 심의 업무중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사항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추가로 되어 있으며 제4조2항4호에서는 대장가액이 종전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생략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중에서 행정 및 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시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 비용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산의 내구년수 증가는 시설보수는 구에서 직접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제4장 잡종재산중 대부료의 요율은 5항에서 구청장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중 2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중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이 공유지분인 경우에는 개인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매각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제6장 청사관리중 지방청사 종합회관 등에 설계시에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의하되 외형은 지역사회의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하며 아울러 청사 주변에는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토록 하였으며 직원 일인당 표준면적을 정하였고 청사 건축시에는 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인천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를 수정할 내용은 안 제12조 제3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으로서 “영 제52조”는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관한 내용으로 관련 법령에 맞게 “영 제7조”로 수정하고 안 제39조 제1항의 내용중 “영 제38조 제1항 제23조”를 조례조문의 형식적 배열에 맞게 “제23조”를 “제23호”로 수정하고 안 제39조 제1항 제4호의 내용중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로 되어있으나, 2,000제곱미터는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또는 2,000제곱미터”를 삭제하고 안 제52조의 내용중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를 삭제한 “당해 구청장”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52조 봐주실래요.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문구 자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합필을 신청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구청장만 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맞습니다. 준칙안 내려오다보니까 저희가 빼야 되는건데 빼지 못했습니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배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관기  현재 구에서 징수하는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표 있지 않습니까 그 요율은 전하고 변함이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없습니다. 나대지 5% 주거지는 2.5% 변동사항 없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런데 대부료 요율도 상위법에 의해 정해진 내용이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법에 정해져있고 시행령에 있던 사항이라 요율은 절대 조례에서 제정할 수 없습니다.
○위원 배관기  상위법에서 대부료 요율이 정해지다보니까 없는 사람이 남의 땅을 대부해 시 땅이나 할 때 요율이 높다보니까 한번 연체되다보면 계속 안내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문제점이 있는데 다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법이라는게 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도 상당히 염려스럽고 다소 어려운 사항 있지만 시행령상 있는 사항이라 계속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개정될 때 특례를 두는 사항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죄송합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했듯이 저희가 2,000제곱미터를 문구 수정은 반드시 돼야 되는 사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환  39조1항하고 제4호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과장님 말씀처럼 전문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사항은 수정해서 가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2조제3항 내용중 “영 제52조”를 “영 제7조”로 하고 안 제39조제1항 내용중 “제23조”를 “제23호”로 수정하고 안 제39조 제1항 제4호의 내용중 “또는 2,000제곱미터”를 삭제하고 안 제52조 내용중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당해 구청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47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인천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돼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각 실ㆍ과에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새로 둘 수 있는 물품운용관의 직무는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물품의 보관책임 물품의 일시 보관책임대상에 물품운용관을 추가하였으며 물품의 망실ㆍ훼손사고 발생시 처리 절차의 명확화 그리고 물품의 이동 및 수불책임대상에 물품운용관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법률명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변경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인천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근순 위원님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검토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 맞춰 시행하고자 하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근순  앞으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인천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3차 총무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