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3월 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청소년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평생학습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2.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3. 인천광역시남구청소년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4. 인천광역시남구평생학습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129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3월 9일까지 3일간 조례안 9건 및 승인안, 동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님들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늘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금번 정원 증인은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지원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8.3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위한 인력 보강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보육사업 관련해서 정원은 2005년 12월 7일날 4명이 증원승인되었고 두 번째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관련 인력은 2006년 1월 24일 2명의 정원 승인된 사항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남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841명에서 84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정원을 821명에서 824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5년 12월 31일자로 기능직 조무 1명이 정년퇴직을 위해 자연 감소됨으로써 정원 1명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이번 보육관련 증원은 4명이 승인되었지만 자체에서 2명은 인력을 이체해서 사용하고 2명만 보강하는 것으로 이번에 정원승인 올렸고 부동산관련해서 승인된 2명을 전원 증원하는 것으로 안을 올렸습니다. 증원되는 것이 4명이고 조금 아까 말씀대로 기능직 1명 감소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3명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에 대해서는 방금전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841명으로 84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21명을 824명으로 조정하며 2005년 12월 31일자 기능조무의 정년퇴직으로 자연 감소된 1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보육담당 공무원 정원 증원은 영유아보육법령의 전면개정ㆍ시행으로 보육 시설 및 보육 예산의 대폭 증가등으로 자치단체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추진,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앞으로도 영유아 정책은 우리나라 복지정책과 함께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보육담당 공무원의 보강 필요성에 따라 사회복지과 보육팀에 사회복지 7급 1명, 사회복지 9급 1명을 보강하고 토지 관련 담당공무원의 정원 증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8.3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등과 관련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토지 관련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개발부담금제 실시에 따른 신규업무 및 기타 토지종합정보망 구축ㆍ운용에 따른 업무추진 등을 위한 인력보강으로 지적 7급 1명, 지적 9급 1명 등 2명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이며 “지도직류 정원관리 지침”에 의거 2005년 12월 31일자 정년퇴직으로 자연 감소된 도시정비과 기능직 1명을 감축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1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년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자치평가원으로부터 사업경영 평가를 수검한 결과 본 공단은 타 공단에 비해서 비상임 이사의 직급이 과장급으로 되어 있어 구청과의 업무협력 및 추진력 확보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상임 이사의 직급을 국장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9조에 비상임 이사 건설과장, 교통과장을 사회환경국장, 도시개발국장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이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자치경영평가원으로부터 2004년도 사업경영 평가를 수검한 결과 타 공단에 비하여 현재 당연직 비상임 이사의 직급이 과장급으로 되어 있어 구청과의 업무협력과 추진력 확보에 미흡하다는 2005년도 경영평가보고서의 지적에 따라 당연직 비상임 이사인 건설과장과 교통과장을 사회환경국장, 도시개발국장으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관기 현재 시설공단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가 있죠.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되고 비상임이사는 당연직이 2명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설과장 교통과장이고 사외 이사로서 3명 있습니다. 회계 분야, 경영분야, 노무 분야로 해서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사장 포함해서 6명이죠. 현재 안건이 비상임 이사를 과장에서 직급을 높여 국장으로 한다 그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비상임 이사중 당연직이사
○위원 배관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는데 회계나 경영 노무에 비상임 이사가 실질적으로 이사회에서 안건 처리하는데 과장님 갖고 안돼요? 격식을 맞추기 위해서 국장으로 높이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2005년도 사업 경영평가하는 과정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역에도 대개 국장급으로 선정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분야가 국장으로 하면 건설과장 교통과장 분야가 좁지 않습니까? 국장으로 하면 관리하는 분야가 넓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 추진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냐 지적도 있었고 그런 면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시설공단이 생긴지 5년도 넘었을 텐데 거의 그 기간에 정관도 만들어져있고 매년 기관으로부터 평가하고 감사 받았을 텐데 몇 차례. 이제 와서 이걸 한다는게 그렇고 또 하나 고쳐지면 바로 시행됩니까? 공포해서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렇죠 조례 여기서 통과하면 집행기관에 오면 시에 사전보고해서 20일 후면 효력 발생합니다.
○위원 김기환 이사장이나 이사에 대한 분명 정관이 있을 텐데 정관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뒤에 고치나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만 바꾸면 특별하게
○위원 김기환 이상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래삼 위원님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실장님 비상임 이사의 직급을 국장급으로 상향조정코자 한다 돼 있지 않습니까ㆍ 현재 인천시 구ㆍ군에서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국장급으로 하는 구가 몇 군데 과장급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죄송한데 그렇게까지 통계를 갖고 있지 않고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이 잠깐 말씀드리면 타구같은 경우 조례에 국장으로 명시는 안돼 있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게 돼 있습니다. 알아본 결과 구청장의 승인으로 나와있고 국장으로 명시 안돼 있고 대부분 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는 명시 안돼 있지만 구청장의 승인으로서 국장으로 비상임 이사는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래삼 전문위원님 말씀을 인용해 들어보면 청장님의 승인을 받아 국장급에서 준한다 이야기 되는데 그러면 과장급으로 된 데는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동희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청소년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8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청소년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이근순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청소년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시면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합창단 설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을 정립하고 합창단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청소년 합창단원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 합창단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자격과 단원의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 청소년 합창단 지원에 관한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년합창단은 2004년 10월 30일 창단되었습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청소년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 방금전에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전한 음악활동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 및 올바른 여가생활과 취미활동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며, 지역문화 행사 참여와 각종 공연을 통해 구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미디어문화센터 성악교실 수료생들을 주축으로 2004년 10월에 창단하여 지금 까지 미추홀기 전국 중ㆍ고등학교 사격대회 찬조 출연 등 약 8회에 걸쳐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청소년합창단 설치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을 정립하고 청소년합창단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자라 나는 청소년들에게 자긍심 고취는 물론 청소년들과 학부모들 간에 긍정적인 대화와 유대의 장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청소년합창단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이미 조례 제정 전에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바, 차후 관련 조례제정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배관기 위원님
○위원 배관기 이미 청소년합창단은 예산에 편성돼 있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바 8회 이상 공연을 거쳐서 국회에서 얘기한대로 이미 검증된 합창단이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배관기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구에서는 항상 조례에 앞서 시행하다 검증이 되면 조례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슬그머니 없애고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이런 단체나 시설이 개관하기 전에 관련 근거법령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중에 마련하게 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 배관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남구 구민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나서 조례를 요구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니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위원 배관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어보니까 금년 본예산에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총 2,600여 만원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2,600만원 정도가지고 1년동안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충분히 운영됩니다. 예산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휘자 반주자 수당으로 한해당 7만원 지휘자는요, 반주자는 5만원 예산 편성돼 있고 금년에는 단복이 동절기단복 외에 제대로 된 단복이 없습니다. 합창단 단복구입비가 1,6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좀 금년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난 번에 지휘자가 얼마 지급됐습니까? 시간당 하는 겁니까? 하루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보통 한번 연습하러 올 때 2시간 하거든요. 2시간에 7만원
○위원 박래삼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아니면 1시간이 됐든 한번 오는데 7만원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1회당 7만원으로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준비하고 연습하는데 2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위원 박래삼 단복 맞춘지 얼마 됐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직 안맞췄습니다.
○위원 박래삼 아니요 앞으로 거슬러올라갔을 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처음 창단할 때 동절기 단복이거든요. 그래서 하절기 입을 단복이 마땅치 않아서 하절기용 단복을 제작하려고
○위원 박래삼 하절기 단복이 언제쯤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금년에 새로 해줄 겁니다. 금년에 없었고요.
○위원 박래삼 아니 금년에 해줄 건데 앞서 거슬러올라가면 마지막으로 언제 해줬냐 이거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2004년 10월달에 재작년에 창단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해준 건 없고 동절기 단복만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60인 이내 혼성단으로 구성한다 돼 있는데 60인 이내 구성원이 남구 주민입니까? 아니면 타구 주민도 같이 혼성돼 있습니까?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남구에 소재돼 있는 학생들만 돼 있습니다. 근데 자격은 남구에 거주하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이면 24살까지 청소년이거든요. 고등학교 졸업자도 가능한데 실제 청소년합창단에는 학생들 외에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하나의 기우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남구에 거주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해서 청소년합창단이 이뤄지기 바라는데 왜그러냐면 남구에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구에서 들어와 같이 혼성으로 한다면 앞으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할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니까 가능하면 남구 거주 학생 위주로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청소년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평생학습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2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평생학습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인천광역시남구평생학습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시면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하고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평생학습협의회에서 평생학습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고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 구민과 평생학습단체 및 평생학습 시설의 상호 연계구축, 강사 및 자원봉사자 인력관리 은행제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의 조직구성 및 직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규정,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평생학습센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그리고 운영위원회 운영 및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평생학습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94년 창원시에서 평생교육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부터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99년에는 광명시가 우리나라 최초로 평생학습도시 선언을 하여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정부는 평생교육이 세계 흐름에 부흥하여 2000년도에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였으며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정책을 통해 지역의 경제적 발전, 사회적 통합,도시경영 합리화, 학습공동체 형성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은 2005년 8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가 예비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평생학습의 필요성 증대에 따른 주민의 평생교육 요구에 부응하고, 주민의 특성에 맞는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 개발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남구 구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 진흥 도모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및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상당히 좋은 조례를 신설하는 조례죠. 타구에서 벤치마킹해서 하는 모습에서 모양새가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광명시인가요 광명시에서 잘 되고 있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처음 시작이 그쪽에서 됐습니다. 맨처음은 창원인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된게 광명시가
○위원 김현영 좋은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기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능 4에 보면 강사 및 자원봉사자 인력관리 은행제 운영 돼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평생학습프로그램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를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미리 파악해서 그 사람들 인적 사항 전문분야 다방면으로 파악해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항상 연락해 쓸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위원 박래삼 아 예 그러니까 필요를 느낄 때 그 사람과 컨텍(contact)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마련한다 그 말씀이군요. 그러면 현재 평생학습도시를 광명시가 최초로 선언해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어느 구가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전으로 올라가면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연수구하고 작년에 부평구가 선정됐습니다.
○위원 박래삼 연수구 부평구 이외 다른 9개 구ㆍ군은 아직 실시 안하고 있군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가 신청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심사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고 싶다해서 다 하는게 아니고 나름대로 준비가 돼 있는 자치단체를 선정해 주는 겁니다.
○위원 박래삼 예를 들어 남구가 하고 싶다 해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심사해서 어느 기준에 도달했을 때가 가능하지 않냐 그 말씀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경쟁이 붙으면 그중에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갖춰져있는지 인적 구성이 돼 있는지 여러 가지 판단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해줍니다. 작년에 우리가 신청했는데 애석하게 평생학습도시로 정식 선정된 건 아니고 예비학습도시로 전국 5군데가 선정됐거든요.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남구가 인천에서 가장 큰 구의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미 연수구나 부평구에서는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실시했다 하는데 대해서 조금 자존심이 상합니다. 미국의 브랜드패커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남구도 조금 변해야 되지 않겠는가 빨리 된다 해도 인천에서 세 번째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조금 관심 가지셔가지고 세 번째가 됐든 네 번째가 됐든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원만히 우리 남구가 좋은 심사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배관기 위원님
○위원 배관기 지금 평생학습협의회라 했죠. 6조에 보니까 구성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이것은 말이 안맞는 겁니다.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협의회 회장이고 평생학습위원회 구성하려면 위원장이 되는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12조 봐주세요 평생학습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간 생략하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돼 있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평생학습센터를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위탁관리하게 할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민간인에게 위탁할 경우 건물 필요하죠 거기에 따른 인원도 필요하죠 교재비 기타 등등 많은 예산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은 아니고 9조를 보시면 1항 끝에 보시면 설치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학습센터가 꼭 필요하다 싶으면
○위원 배관기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할 수도 있고 구청장이 마음 먹으면 민간에게 위탁할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 되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센터도 설치할 수 있고 센터가 설치됐을 때 우리가 직영할 수 있고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고
○위원 배관기 거기에 따른 제반 예산은 우리 또 예산편성해서 하는 수밖에 없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우리가 직영하게 되면 평생학습전문가 그런 분들을 채용한다거나 우리 직원중에서 그 분야에
○위원 배관기 아니죠 센터로 운영하게 되면 별도 우리가 공무원을 가지고 거기다 할 수 없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근데 평생학습센터 장의 자격기준이 있는데 자격기준에 합당한 공무원이 있으면 장도 갈 수 있는 거고 이런 조건을 충족할 만한 공무원이 없을 경우가 예상되는데 그럴 때는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평생학습센터 장으로 위촉하는 절차를 밟아 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나 직영하나 평생학습센터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 소요되는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소요됩니다.
○위원 배관기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본예산 전에 이런 조례 만들어 본예산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 지금 예산편성 다 끝난 상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에 또 이 예산 책정해야 되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원래 예산 세우기 전에 조례를 만드는게 지금같이 만드는게 원칙이죠. 조례 만들어놓고 조례 통과됐을 때 거기 근거해서 예산편성 하는게 원칙이죠
○위원 배관기 지금 이 조례를 올렸다는 자체도 늦은 감은 있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늦지 않습니다.
○위원 배관기 내용 자체를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반영되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직 학습센터에 관한 예산은 반영 안됐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앞으로는요
○위원 배관기 그러다보니까 구태여 지금 하지 않고 가을 정도 조례 통과시켜 내년 본예산에 다루면 어떻게 돼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 저희가 가을쯤 신청 들어가거든요 전국적으로. 하고 싶은 자치단체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런 조례가 제정돼 있는 자치단체하고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은 자치단체하고 심사할 때 엄청난 점수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돼 있는 곳을 선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선정되게 되면 선정된 다음 년도에 2억원 지원해 줍니다.
○위원 배관기 2억 지원해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열악한 재정 환경속에 남구의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는가가 더 중요하죠. 자립도 자꾸 낮은데 중앙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예산을 따와 거기다 우리 구 예산을 포함시켜서 이것을 전액 국비로 할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금 당장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됐다고 해서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평생학습이 다방면으로 이뤄지고 있거든요. 동에서 이뤄지는 주민자치센터 각종 프로그램도 평생학습에 들어가는 거고 각 학교 각 대학 이런데서 이뤄지고 있는 평생학습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하고 잘 연계시키는 활동하는거지 당장 평생학습도시 선정됐다 해서 당장 거기 예산 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배관기 당장은 안해도 예산 심의할 때 천상 예산 또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구비 안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들어갑니다.
○위원 배관기 근데 뭐 안들어간데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기왕 들어가고 있는 프로그램 인적 구성 이런 것 연계시킨다는거지 별도로 추가적으로 당장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죠
○위원 배관기 거기다 차라리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집어넣어 운영해라 지침 내려주면 되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게 아니고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도 평생학습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취합 통합시켜 보다 효율적으로 주민들하고 잘 연계시켜가지고 자기가 교육을 받고싶은데 어디서 그런 교육이 이뤄지는지 몰라 못받는 주민들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거기에 신청하는 주민이 없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잘 연계시키는 작업을 일단 하게 됩니다.
○위원 배관기 이 조례가 없어도 컴퓨터교육이라든가 평생학습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그런 걸 총괄적으로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도 만들고 팀도 구성하고
○위원 배관기 위원장님 5분만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평생학습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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