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도시경관과ㆍ도시재생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민원과ㆍ재난안전관리과)

일  시 : 2009년 11월 2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10시 1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해당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과장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9년도 10월 27일자 경기신문에 제보된 원산지 둔갑한 ‘사랑의 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오늘 또 출석을 요구해서 시간 이 경과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질의답변이라고 할 수 없고요.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입니다.  먼저 경기 10월 27일 경기신문에 보도된 자료에서 저희 공무원도 그렇고 위원님들한테 불편함을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월 19일 설 맞이를 해서 우리 보훈단체 상이군경회 외 3단체 10kg짜리 쌀 50포씩해서 200포 구입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쌀을 구입하려고 여러 군데 알아보는 과정에 쌀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견적 받은 데가 인천강화쌀을 그전에도 구입을 많이 했는데요.  강화쌀이 그 당시에는 가격이 비쌌습니다.  청풍명월이라고 거기는 쌀이 10kg짜리 2만2,000원, 청산유수쌀은 2만원, 햇살드림은 2만3,000원, 강화쌀은 어떨 때 2만6,000원, 2만7,000원 정도의 가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햇살드림이라는 쌀은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나온 쌀인데 이게 야심 차게 내놓게 된 홍보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쌀을 4가지를 하는 본 과정에 강화쌀은 전에 구입을 했었는데 햇살드림이라는 쌀이 똑같은 쌀품종에서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직원들과 토론해서 쌀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단말기 영수증 직매장에서 단말기를 갖고들고 다니는게 있습니다.  견적서에는 10kg짜리 2만3,000원 받아 놨는데 단말기로 영수증을 하다보니까 부가가치세 표시되게 되어 있어서 이상하다 부가세 없게 하기로 했는데 부가세가 표시됐나 해서 다시 영수증을 정확하게 받아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각 상이군경회 외 33개 단체에 수령증을 받는 과정에서 바로 직전에 강화쌀을 사는 수령증 서식이 인쇄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깜빡하고 수령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건 아니다 잘못한 거다해서 그날 즉시 수령증을 고쳐서 수령증을 받아놨습니다.   10월 27일 보도자료에서 수령증이 강화쌀로 둔갑했다고 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 자료도 복사해서 기자들이나 의심을 하는 주민한테 다 내용을 확인시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좋은 쌀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가격도 저렴해서 저희가 만약 강화쌀을 구입했으면 60만원 내지 70만원 더 부담했을텐데 여러 가지 쌀을 비교해서 한 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런데 과장님 알맹이는 빼고 과장님 편리한대로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잘잘못을 따지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지금 이 쌀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영수증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들은 알고 있는데 영수증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영수증을 견적서에는 분명히 부가세 없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카드를 긁으면 부가세는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디 쌀을 구입했다 라는 영수증을 해 놓은게 있잖아요.  충남쌀인데 강화쌀로 영수증 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잘했다든가 잘 못했다 든가 그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설명만 하시라고 했는데 알맹이를 빼고 그런 부분만 얘기를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영수증이 그때 직원이 정확하게 봤어야 되는데 보지 못한 상태에서 받아 놓은 상태에서 그날로 발견돼서 다시 영수증을 정확하게 처리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런데 지적된 사항이 지금은 보완해서 해 놨겠지만 처음에는 문제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답변만 하세요.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얘기를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그 문제는 지금 현재는 뭐뭐 보완해 놨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피해서 나가려 하지 마세요.  총무위원회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관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건데 문제점이 있는 거라고 보고요.  인천에도 쌀이 많은데 서울동작구까지 해서 가서 쌀을 구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쌀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요새는 전산이 발달돼 있어서 여러 가지 쌀을 보는 과정에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어찌됐던 담당과장님으로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있다라고 지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담당직원으로 이런 상식은 공직자로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처리를 했다는 부분은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고 제 결재권한도 아니거든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신문보도 나는 바람에 물어봤습니다.  그런 사유를 들었고 사후조치를 해 놨다는 보고만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어찌 보면 크게 잘못된 부분도 없는데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담당직원으로 심사숙고를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관내에 있는 쌀을 구매를 하셔야지 아무리 지금 말씀대로 전산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서울동작구 것을 팔아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찌됐든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아셔야 되겠고 설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출석을 시켰습니다.
○위원 계정수  위원장님 저희들도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박병환  그러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질의를 하셔야 되겠다는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십시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과장님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언론에 아름답지 못하게 난다는 것은 좀 열심히 일하시고도 질책을 받게되신 부분해서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보고 중에 청풍명월이라고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는데 청풍명월이라고.
○위원 계정수  청풍명월을 거론했지요?  거기 2만원, 2만1,000원 했다는데 이왕 예산 때문에 쌀값을 절약했다면 싼 쌀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2만3,000원 주고 구입한 내용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또 쌀이 품종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의견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강화쌀 구입 안 함으로써 60만원 정도의 예산절약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예산을 더 사용한 것으로 보는데 절약하려다 예산을 더 쓴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도 가정주부로서 쌀을 사려면 신중하게 사잖아요.  2만원, 2만2,000원 쌀은 처음 듣는 쌀이고, 햇살드림은 저도 이마트나 어디가면 품질이 그래도 인정되는 것을 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팀에서 의논해서 너무 싼 것은 품질이 공증할 수 없으니까 이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번에 구입한 쌀은 그 쌀을 사다가 시식해 봤다든지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 당시에는 제가 그 과에 근무를 안 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있었던 담당팀장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담당팀장이 어제 숙직하고 들어갔습니다.  
○위원 계정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충남 당진군과 구청과 자매결연인가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전에.
○위원 계정수  전에 한 것은 유예한 거아니에요.  당진에는 문의해 봤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 당시에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 계정수  자매결연까지 맺어놓고 물론 전임 청장시절이지만 자매결연까지 맺어 놓고 이런 기회에 쌀을 팔아줄 수 있으면 팔아주고 가격도 직거래니까 협의해서 쌀을 싸게 살수도 있었을텐데 자매결연 맺어놓고 아무 것도 지원도 안 해 주고 쌀 구매할 때는 엉뚱한데서 구매하고 어찌 보면 저희 구도 떳떳치 못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쌀은 충청도에서 난 쌀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나 사도 거기를 도와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계정수  답답하고요.  쌀을 드시는 분들은 나쁘다거나 말씀은 없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쌀은 좋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문보도 나서 여쭤봤습니다.  쌀은 좋았다고 합니다.
○위원 계정수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1월에 쌀 구입을 했어요.  500포대를 강화쌀로.  2만3,000원씩 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 팀장님과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우리가 사려고 할 때는 2만6,000원 내지 2만7,000원 했다고 합니다.
○위원 계정수  제가 교회에서 이런 부서 일을 하기 때문에 500포대를 구입하면서 2만3,000원씩 구입했거든요 강화쌀을. 그래서 어려운 이웃에 배포해 드렸어요. 영수증 달라면 갖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글쎄요.  제가 그 당시에 사실은 가정복지과장을 했었고 그 당시 내용은 잘 모르고, 그런데 우리 직원과 팀장님은 2만6,000원, 2만7,000원으로 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께서 당시에 주민생활과장님으로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당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지금 무슨 과장님으로 계시나요? 가정복지과장님으로 계시지요?
○위원 계정수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위원님들 당시 과장님으로 계시던분한테 질의답변을 듣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지요」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가정복지과장 박희섭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속하시지요.
○위원 계정수  조금 전에 얘기 들으셨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그 당시에는 쌀값을 봐서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다 쌀을 신청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적정하다면 뭐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쌀을 설날이나 추석때 보훈단체에다 업무추진비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쌀가격에 대해서 전부 받을 수 없는 거니까 강화쌀 몇 군데를 받아서 그 중에서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쌀이 혹시 2007년도 쌀이 대개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그렇게 가는데 그건 확인해 봤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것까지 생각이 안 나고요.  그 당시에 담당자가 추진하면서 보고를 받아서 적정하게 하라 왜냐 하면
○위원 계정수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쌀 같은 경우에는 2만원 이하로도 판매됐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좋은 쌀로
○위원 계정수  쌀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kg 쌀들이 2만원 이하로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과장님이 직접 구입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확인은 안 하셨지만 실무자가 있으면 물어보겠는데 실무자가 숙직하고 들어갔다니까 저는 거듭 얘기하지만 기왕에 충정도 쌀을 구입할 계획이었다면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당진이나 이런데도 솔직하게 구매의사를 전해서 직거래하면 싸게 살 수 있었고 우리가 또 명색이 자매결연 맺은 지역끼리는 그럴 때 도와 줄 수도 있었고 그런게 아쉽다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간사 신현환  과장님 이 사건이 일어난게 언제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사건이 아니고요.  그건 신문에 보도가 돼서 그렇지 정확한기사내용은 저희와 틀립니다.  1월입니다.  설날. 2009년 1월
○간사 신현환  그때 과장님이 소관과장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간사 신현환  그러면 2002년부터 지원한데는 보조금이 나가는데 잖아요?  여기에 업무추진비로 쌀을 줬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생각이 안 나는데요.  지속적으로 충분하게 보조금을 드리지 못하니까 명절 때마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걸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업무추진비로 한거 그거 나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자료를 요청한 거지요?  자료가 도착할 때 까지 정회를 요청한 거지요?
○간사 신현환  네.
○위원 이봉락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는 계속하고.
○위원장 박병환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어요.  일단 정회하자고요.
○위원 이봉락  의사진행발언 했잖아요.
○위원장 박병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자료요구하는 건 좋은데 회의는 계속 진행하고, 우리가 본연의 업무인 감사도 해야 되니까 회의는 계속진행하고 자료 오면 하면 되잖습니까?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맞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하면서  우선 정회를 하고 바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감사중지)

(10시 4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도중 정회를 하였습니다.  답변하는 전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4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한게 아직 안 와서 질의할 내용이 더 있는데 못하고 있고 질의가 종결이 됐는데요.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께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자료가 오는 대로 질의답변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자료가 오는 대로 출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총4건으로 모두 완료됐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좀더 세밀하고 충실한 감사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26쪽과, 29쪽과 같이 처리사유를 명기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했습니다.
  7쪽에 용역사업관련 공사발주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마스트플랜이나 우수업체가 용역에 참여해서 품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용역업체를 다양화했습니다.  44쪽과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미추홀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보상완료된 지역의 공가에 대해서 철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8월 13일 준공식을 끝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9쪽에 마지막으로 가로수 및 초화식재 후 고사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로수나 초화식재 후 생육상태 확인을 위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수목의 건강과 생장을 위해서 엽면시비세척, 병충해방지, 비료주기, 제초작업 가지치기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기상여건 등의 고려해서 정기적으로 하절기에는 급수작업 등을 실시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이상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5쪽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이라고 있지요. 불법고정광고물, 불법유동광고물이 있는데 불법고정광고물은 간판이 되겠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불법유동광고물은 현수막이라든지 광고지가 되겠고요.  불법고정광고물은 행정조치가 101건해서 행정조치를 했는데 불법유동광고물은 행정조치한 것이 없나요?  행정조치가 안 되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불법광고물 자체가 규격이나 규정에 맞지 않는 시설물이 있고, 법규나 규정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상단에 보고 드리면 실적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성화를 시켜준 사항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법에 위배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조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불법유동광고물 말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불법유동광고물도 과태료 부과합니다.
○위원 정근창  여기 행정조치내역이 없어서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행정조치는 유동나 고정나 통합에 대해서 넣어놓은 사항이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101건에.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정근창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불법고정광고물이 2,502개이고, 불법유동광고물이 108만9천 몇 건이 되는데 여기서 행정조치 100건했다는 건 이렇게 많은데 행정조치한 건 100건밖에 안 되잖아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100건한 이유는? 백 몇십건 중에서 100건 징수한 것이?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를 들어서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족자나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태료 부과보다 그때그때 수고해서 처리할 사항이고 101건 중에서는 에어라이트라든지 고정에 가까운 시설이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고정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크게 불법으로 한데에 대해서 벌금부과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에 보시면 수목훼손 변상금 부과징수라는게 있지요?  이것이 거의다 진입로 아니면 주차장 아니면 상가가 진입로를 쓰기 위해서 가로수를 훼손하는 거에 대한 보상 부과를 받은게 거의 그거지요? 교통사고도 몇 건있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맞습니다.
○위원 정근창  여기 보면 27건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가로수기 때문에 은행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되어 있습니다.  은행나무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B35점)기준으로 했을 때 내역에 보면 최창호씨라는 대상자는 은행나무(B35) 1주가 부과금액이 588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똑같은 은행나무 B35점이 이분은 450만원으로 책정됐고 그 밑에 보면 은행나무 B35점 최혁명씨 450만원, 김인숙이란 분은 46만2,000원 부과금액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가 뭐지요?  똑같은 규격이고 똑같은 수종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무가 은행나무 하나만 있는게 아니고 그 밑에는 쥐똥나무 일부도 들어간 경우도 있고,  홀덮개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합산했고 부과대상에는 대표적인 것만 적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일일대가에 의해서 똑같이 산출하게 되지 사람마다 틀리게 하면 형평성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를 보시면 가로수를 보면 12점짜리가 80만원정도 변상했어요.  그런데 20점짜리 같은 경우는 69만2,000원했습니다.  나무규격으로 봤을 때는 20점짜리와 12점짜리는 가격나 크기나 모든 면이 차이가 많은데 12점짜리 80만원 받았는데 20점짜리 69만원 받은 이유가 뭐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얼마든지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내역서 자체가 동일하지 이런 것을 가지고 부과자에 대해서 차등을 둬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밑에 쥐똥나무라든지 수벽에 장애물이 있어서 수벽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부과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문제는 훼손 민원인들이 나무를 우리 구에서 진입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무를 민원인들한테 부담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민원인들은 나무를 어디다 먼저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인들은 이 나무를 어디 처리할 길이 없습니까?  나무가 좋든 나쁘든 절단을 하지요. 그래서 보통 수 십년 수년간 동안 키워서 가로수가 잘 키운 나무인데 민원인한테 부과만해서 이 나무를 처리하라 네가 버리든 갖든 알아서 처리하라고 처리하는 것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이식장소라든지 그런 것을 해 놓고 그러면 민원인도 부과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수년동안 키운 나무도 훼손되지 않고 여러 모로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위원님도 그렇고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아시다시피 나무가 식재된 데는 가로수가 있고 공원이나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녹지대나 공원에 식재된 것은 뿌리가 사방으로 퍼져서 나무가 옮겼을 때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가로수는 뿌리가 살수 있는 부분이 차도 쪽에는 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편도로 살아요.  인도가 좁아서 인도 쪽에 지하에 흙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만 일부 삽니다.  나무가 질기면 옮겨서 재활용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남구는 구 도심권에 인도가 넓은데는 4m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는 3m이상 되고 그 나무를 옮겼을 때 실질적으로 훼손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인도일부 파헤쳐져, 차도 일부 훼손해야지요.  경계석 훼손해야지요.  그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 나무가 옮겨서 산다는 보장만 있으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파보면 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비용 같으면 다시 사서 심는게 낫고, 이 비용을 세외수입 시키고 익년도에 다시 보식하는 것이 더 낫다.  경제적으로.  물론 생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되도록이면 옮겨서 재활용하는 것이 맞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경제적으로
○위원 정근창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남구가 아니라 인천시내에서 도로가 증설된다든지 아니면 차선이 바뀌어서 보면 가로수들을 많이 옮기고 또 넓히고 줄이고 하는 공사들을 많이 하지요.  예를 들어서 신세계 앞에 느티나무 20점짜리 도로폭 한 차선 넓히려고 나무들을 캐서 1.5m 정도 안으로 옮기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느티나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0점, 25점, 30점되는 큰 나무도 공사하고 옮기고 있잖아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에 따라서 인도가 작아서 아니면 건물이 있어서 못 옮기는 장애도 있겠지만 그건 몇 개에 불과할 거고 그렇게 수십년 동안 키운 나무를  민원인들한테 부과해서 ‘네가 베든지 말든지 네 사정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것보다 그런 것을 최대한 어디다 보관시킨다든지 우리 남구나 인천시내가 푸른 도시 가꾸기에서 하나라도 나무심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고 좋은 나무들이 가로수가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한 주를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무조건 베어서 버려야 되고 그런 것을 관에서는 관망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디다 굴치비만 받아서 그 나무를 어디다 보관해서 나중에 심어 놓는다 든지, 심어준다 든지 재활용 방법을 가져야지 과장님말씀대로 살수 있겠나 그러면 나무 길에 심어져 있는거 다 베어야지요.  만약에 도로가 난다면 나무 옮길거 하나도 없지요. 나무 새로 심어야지. 그래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실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부과하고 하면 끝나는 거니까 일은 간단해서 공직자들이 편할지 모르지만 조금 힘들더라도 이런 것을 남구에 가식장을 만든다 든지 어디다 심을 수 있는 자리를 해 놔서 그런 나무.  여기 봐도 일년에 보면 큰 나무들이 이 갯수만 보더라도 30주 많을 때 더 되겠지만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살리기도 힘들고 인건비고 안 나온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저희들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통개선사업을 시 교통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한 구가 전체를 훼손해서 하기 때문에 옆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민원인들 와서 한 그루씩 들어온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옮기도록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봐서 가지 몇 개 죽으면 나무잘라 버려야 되요. 400만원, 500만원씩 들어가는 돈인데 그 부분을 세입조치 시켜서 익년도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희들도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일부러 죽이려고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살리려고 하지요.
○위원 정근창  살리는 것을 민원인한테 굴치비만 부담시키고 나무는 나무값을 구 재산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입로를 날 때 민원인이 나무를 사는 것으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지, 민원인한테 100만원 들어가든 200백만 들어가든 굴치비만 받고 굴치해서 심는 것까지만 비용받으면 더 이상 손해볼거 없잖아요.  나무만 살린다고 하면.  그런 것을 해 주셔야 가로수들이 큰 나무들이 많고,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이 인도를 쓰기 위해서 진입로 만드는데 사업에 따라서 차를 대야 된다든지 아니면 카센터 등등 들어가는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앞에 인도가 가로수가 있으니까 해야 되고,  반복되는 얘기인데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리고 76쪽에 보면 현재 공원에 문학도시자연공원에 497개소라는게 집을 얘기하는 겁니까?  497개소라는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건축물입니다.
○위원 정근창  집이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꿈동산공원에 65개소라는 무허가 건물, 550개 무허가 건물이 있다는 얘기지요? 현재?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런데 여기 공원팀에서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나요. 아니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항측이라든지 수시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60년대부터 있었던 것들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조금 더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공원을 조성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더 이상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래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도 더욱더 공원부지에 나중에 공원이 건설된다 하더라도 다 보상을 해 줘야 될 건물들이고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해당 되지 않은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계되지 않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부공무원님들과 위원님들한테 좋은 그림을 보여 드리려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주안지역에 보면 저녁마다 산더미같이 쌓여있어서 제가 업소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고해서 오늘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문제는 이런 자료를 길거리에 뿌려대면서 호객행위를 밥먹듯이 합니다.  업소당 수명씩 사람을 고용해서 취객들이나 호객해서 업소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얘기 들어보면 바가지를 씌운 답니다.  카드가 있습니다.  술취한 상태에서 그냥 내보내 주겠어요?  그 사람들이?  카드 있으면 한도액까지 해서 술값으로 지불하도록 하고 사람을 보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물론 그 업무가 전부 도시경관과 업무는 아닙니다.  일부는 다른 부서에 중복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시간에 고민좀 하려고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는 건 알고 있고요.  또 한 경기가 원만하지 않아서 이 업체들도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둔다면 나중에 행정력도 못 미칠 거라고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위원님이 느끼시는 거나 담당부서에서 느끼는 사항이나 같습니다.  다른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양식적인 가치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고 우리 구에서도 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것을 안고서라도 주변여건을 조성을 잘해서 상가가 활성화가 잘 되고 양식적인 기업들이 운영되는 부분이 최상이겠지만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우리가 단속할 것은 하고 단속하고 계속 계도해서 추구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계정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주안역 앞에 2030거리가 약 500개 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어느 업소는 홍보물 만들어서 호객행위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도 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상도덕이라는게 있잖습니까?  많은 업주들은 힘들어도 참고 감내해 나가면서 영업을 하는데 유독 이런 업체들은 윤리나 도덕도 없어요.  물론 대형업소이니까 자금능력이나 이런면에서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명을 고용해서 이렇게 도심을 황폐화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먹고살기 위한 방법이니까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더 지도하고 행정  지도하고, 계도하고 때로는 벌도 주고 가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특단의 대책을 세워 보세요.  지금 까지 해 오셨는데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광고물광고법이라든지 이런 기준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경찰이라든지 사법적인 잣대도 같이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제가 지역에서 저녁에 이걸 주으니까 그 사람들이 저한테 몰려들어서  ‘왜 줍습니까ㆍ’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업소에 오라고 홍보한 거니까 여러분 업소에 놀러가려고 해요’ 그렇게 해 가면서 까지 주어 모아봤는데 너무 심해요.  시기적으로 연말이 오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더 극성스럽게 이를 할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연말에 영업을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연말을 대비해서 특별단속반을 야간에 대부분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지금 까지 잘해 주셨지만 시기적으로 연말이 오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어려운 문제는 대형포스터 있잖습니까?  벽에 보통 큰 거 주안동 주변에 강력한 풀로 벽에 붙이거든요. 떼지 못하게.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내가 보기에는 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하얀벽에 붙여 놓으면 동에서는 시커먼 페인트나 회색페인트로 그 위에 발라버린단 말입니다.  남의 벽 건물다 버려놓는 거예요.  동에서는 안 보이게 하려고 하니까 시커먼 펜인트로 발라 버리거든요.  건물주들은 건물주대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떼도록 해야지 페인트를 칠해 놓으면 건물을 다 버리니까 제가 보니까 부착물 제거하는 기계가 있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동에서 갖다가 하라고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면 안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심각한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적발하면 과태료부과를 합니다.  건물까지 손상 주고 떼는 것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이면 떼고 도저히 떼다 불가능한 부분은 페인트로 건물까지 칠하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동에서는 한계가 있고, 대부분 희망근로자가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위원 계정수  그런건 희망근로가 도저히 엄두도 낼 수 없는일 아니겠습니까.  희망근로하는 일 우리가 잘 알잖습니까.  길거리에 휴지 떨어진 거 그거 줍는 일이지 그분들이 그런 엄두를 못 내겠고요.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장비를 갖추고 있으니까 구에. 특히 유흥업소가 밀집돼 있는 지역들은 동사무소에 이런 기계가 구청에 있으니까 전에도 하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제거하도록 해야지 건물에 포스터 위에 시커먼 페인트로 누더기 해 놓으면 도시미관도 그렇고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상당히 많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에 공무원을 보내면 필요하면 지원을 받고 인력이 안 되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때마침 연말이 오니까 좀더 연말을 기해서 이분들이 극성을 부릴 거예요 경쟁적으로.  과장님 지금 까지 잘해 주셨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좀더 우리 남구가 쾌적한 거리로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점점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과장님 일을 많이 하셨는데 많이 하셔서 사실은 감사 지적하는게 미안할 정도로 많은 일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간판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구가 다른 구가하는 것보다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료요청도 하고 봤습니다.  제가 주로 본데는 남동구, 중구, 동구인데 상당히 아름다운 간판사업의 취지에 맞게 잘 보여 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40억을 투자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에 장단점을 자료요구하면서 봤는데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과장님께서 입찰방법이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다시 진행을 하셨었는데 결국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시감사에서도 지적이 돼 있네요.  일단은 많은 투자를 한 거에 비해서 효과를 못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저도 신현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이후에 남동구라든지 현장을 답사를 했고 관련 실무자들과 대화를 가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관상에서 보는 것과 간판에 실질 어떤 재질이 들어가서 어떤 품질로 했나 차이가 있고,  두 번째 남동구 그런데는 건물외벽 자체가 높다든가 건물이 깨끗하고 인도가 넓고, 가로수가 이격거리가 있어서 실제로 해 놓으면 상당히 산뜻하게 보입니다.  보통 간판이 35m 이하로 하고 있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인하대 미추홀길 같은데 300m 구간 보면 인도도 좁고, 가로수 붙어있고 건물 외벽이 낡아서 재개발 해야될 그런데다 보니까 파사드라고해서 전부 인테리어 해 주고 간판설치 하면 거기와 마찬가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디자인 차이는 어떤 모양을 조금씩 더 넣는데도 불구하고 금액만 더 올라가지 효과는 똑같습니다.  외벽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간판크기를 줄이고 간판규모를 적게하고 LED를 넣어서 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절반의 성공이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 자체는 주변 건물여건 이렇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방법보다 아예 우리가 규격화해서 해 주는 것이 더 낫다
○간사 신현환  그런데 인하대후문과 미추홀 길을 대상지로 삼은 것은 이유는 뭐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래도 남구에서 상가를 활성화하고 젊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특화지역이 실질적으로 주안남광장 앞에서 2030거리 주변이고, 대학가 주변이고  두 부분이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데 두 부분이 남구를 이슈화 할 수 있고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나머지는 재개발 재건축 들어간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두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남구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다
○간사 신현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여건 상 눈에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지금 특화 거리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단점적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가로수나 인도도 좁고 노후된 건물 때문에 많은 돈을 들였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방식자체가 협상에 의한 것보다 틀리기 때문에 밝기도 어둡게 보여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단점을 주신 거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찰의 장점을 공정한 기회제공이라고 하시고 입점주의 의도가 담긴 디자인 구성가능 이런거 때문에 이런 입찰의 방식으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공정한 기회제공보다 디자인 전문업체 아닌 업체가 낙찰될 경우에 오히려 디자인이 좋은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입점주의 의도가 담긴 디자인구성 가능에서는 반대되는 의견인 디자인 업체의 의견이 주가 되고, 입점주의 의견이 반영되는 형태로 돼야 결과가 좋아진다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장점으로 업체담합이나 그에 부정한 방법을 사전예방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업체간 담합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보도된 게 있습니다.
  자재품질 확보의 장점을 얘기했는데 설계회사의 일명 스펙박기로, 제가 얘기하는 건 전문가한테 들었습니다.  관급자재를 설계단계에서 넣어 차후에 자재비용등 일부를 돌려 받는 편법이 발생한다는게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의 단점으로 우리 구에서 평가항목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해관계자 등 부정사례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반례는 공무원들이 뇌물 받는 공무원이 있는데 전체공무원을 비리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명분이 없다는 얘기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전에 그런 것이 더 고려돼서 했어야 되지 않나 더군다나 본 위원의 의견에 힘을 실어 주는게 시의 지적사항도 나왔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건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것을 설계단계에서 감사 들어와서 저희도 충분한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간판자체가 입체형이 아니고 판류형 상태면 디자인만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간판같은 경우에는 그 속에 LED 하나를 넣는 것도 중국산도 있고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자재는 국가에서 인정한 자재를 사서 직접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자재값에서 이런게 없어요. 우리 자재는 그런 식으로 있고 디자인적인 측면은 협상이 나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모를 했을 때 모양은 굉장히 아름답게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내용물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거의 그렇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건물이라든지 큰 건물 같으면 그런 식으로 했겠는데 전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변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관주도로 해서 입점주들 의견을 받아서 공모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방법가면 시공때는 다 틀려져요.  입점주들이 원하지 하고 입점주들이 동의해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디자인 여러 개를 갖고 와서 입점주들한테 사인을 받습니다.  어느 것을 할 것인가 선택을 하십시오 해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놓고 보니까 밝기는 낮은 부분이 있지만 주변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
○간사 신현환  제가 아직 결론이 다 나지 않은 상황에서 잘 했다, 못했다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재자체는 과장님 말씀대로 최고급을 썼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협상에 의한 방식이 결국 최고급을 안 쓴다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단지 우리가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취지의 성과는 못 얻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해 달라고 사전숙지를 했어야 되지 않냐 이 부분은 권고 내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앞으로 많이 공부해서 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전국사례도 보고 서울도 갔다와 보고 대치동도 갔다와 보고했는데 저것이 외형적으로 아름다워서 1, 2년 가느니 반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우선이다 실질적으로.
○간사 신현환  더 연구를 해 달라는 말로 그치고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신현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 감사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잘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산과 관계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동료위원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대학교 주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지난번에 마무리 하셨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정문쪽에 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인하대학교 정문에 담장을 허물고 걷고 싶은 거리를 했을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와 지금과는 어떻게 생각이 다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시각적인 측면, 이용적인 측면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높은 2m 담장을 허물고 야생화를 심고 수경시설해서 꽃과 젊음이 넘치는 거리를 만들자했던 사항이고요.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이 이어지 잖습니까?  그 부분을 염두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조성했을 때 앞으로의 효과는 클 것이다 지금 당장 대학생들이 그 앞으로 다니는 상황은 아니지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벚나무도 심고 야생화도 심었기 때문에 그 앞에 아파트주민들이라든지 내년에 꽃이 만개 되면 그 부분을 여름이면 많이 이용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 예산이 시비와 구비가 같이 된 것이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시비 7억5천, 구비 7억5천, 인하대에서 3억해서 18억이 부담돼서 정문, 후문
○위원 박래삼  전부 얼마들었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정문 14억 들어가고, 현재 후문 427m 공사부분이 4억 정도투자해서 공사가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국장님, 시비를 따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시비는 최근에 시재정 사항에 보면 상당히 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항에서 최근에 시비 따오기가 힘드는 것으로 봅니다.
○위원 박래삼  상당히 어렵지요? 지금 시에서도 어제 신문보도를 보면 상당히 두 시간 동안 정회하고 구세끝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 시에서 엄청나게 어렵고 각 구에 예산 보내 주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시비를 많이 따왔잖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네.
○위원 박래삼  이런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은 다들 열심히 하시지요.  그러면 시비를 많이 따오는 공무원들 가장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아닌가 생각도 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구에 의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동네가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하더라고 인하대 정문쪽도 그렇고 후문쪽도 그렇고, 학익동, 용현동이 모두 어우러져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러한 학교와 담장으로 변했다 저녁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걷고 운동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돼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싶어서 행정사무감사지만 또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높은 평가를 얘기하고 싶어서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앞으로 가능하면 시 예산안 받아 올 때 금액을 많이 따온 공무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세요.  그냥 가서 예산 달라면 주는 거 아니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감사합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께서 시비를 많이 따오는 공직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똑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물론 다른 부서장님도 잘 아시지만 푸른 남구를 위해서 도시경관과장님께서 눈에 보이게 열심히 하시는데 국장님 표창상시 한 번 하시지요?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라고 볼 수 없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의로타리에 감나무를 식재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마련코자 고생을 하셨어요  잘 자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파출소 앞과 하나은행 앞에 감나무 몇 그루를 뽑아버렸다든가, 없애버렸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건 고사된 사항이기 때문에 봄철에 하자보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고사됐으면 다행인데 저는 어떤 물리적으로 그랬나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는데 보완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1시 4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89쪽에 보니까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용마루 보상문제 자꾸 지연되고 있잖습니까?  용마루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인가 하면 보금자리주택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인해서 주공에서 지금 LH로 바뀌었지요?  통합하면서 정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중단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용마루주거 주민들이 민원을 내고 있고요.  추진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여기는 2010년도 초에 보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이봉락 위원님께서 용마루 주거환경개선 사업 부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주택공사가 토지공사와 통합되면 LH공사로 통합된 후에 최근 언론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단되는 것 같은 언론보도가 수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그런 사항을 인지하고 지난 달과 지지난 달 두 차례에 걸쳐 토지주택공사에다 용마루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조속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반영을 촉구공문도 두 차례 공문도 발송했고요.  지금 현재는 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와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 나름대로 확인해서 어떠한 방침이 있다면 우리 구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보고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지금 기반시설 하는데 예산이 돼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 예산 확보 돼 있습니까?  지금 70억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현재까지 지원예산이
○위원 이봉락  됐고요.  본 위원이 7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도 확보가 안 되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2009년도까지 13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국비 67억, 시비 33억,
○위원 이봉락  2010년도에 투입될 기반시설로 투입될 예산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회에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보상문제도 예산이 수립이 돼야 하는데 지금 토지주택공사에서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추진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것이 염려되냐면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용마루 지구가 사업이 시작된지 6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주공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부 주민들은 주택재개발로 해야 한다. 민영으로 가야 한다해서 상당한 주민들과 갈등을 겪으면 또 구청과 법정소송도 하고 또 추진위원장이 분신까지 하는 우여곡절이 많고 주민들간에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상당한 갈등 겪고 있는 상태인데 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6년 동안 재산권 행사라든지 집수리라든지 상당한 피해를 많이 보면서 지금까지 지내 왔는데 이제 와서 주공이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겪는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주택공사로부터 공식적으로 중단하겠다는 통보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그렇게 됐다 해서 일부 수원의 고등동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특정 당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 언론보도 오늘 아침보도 있었는데요.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촉구공문을 두 번 보냈는데 다시 한번 토지주택공사와 이 사업이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좀더 제가 국회차원에서도 알아 봤는데 LH공사에서 사업추진대상지구를 돈이 없다 보니까 보금자리주택으로 예산을 돌리다 보니까 돈이 없는 관계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용마루가 포함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추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안일하게 보실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직접 LH공사를 찾아간다든지 지역의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그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노력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남구청에서도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시도 찾아가고 국회도 찾아가고 LH공사도 찾아가서 용마루지구는 6년 동안 그동안 주민들이 주택재개발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주공에서 하겠다, 하겠다 법정소송까지 하면서 해 놓고, 이제 와서 포기하겠다면 말이 되느냐 따져야 되잖습니까.  따지고 용마루만큼은 추진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들을 좀더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용마루만큼은 주택재개발 많이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겪으면 지역주민간에 갈등이 많이 있은 만큼 주공에서 사업 차질이 없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서 다음 업무보고 할 때는 추진실적들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확실하게 LH공사에서 답변을 받은걸 자료로 내주시라는 얘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숭의5구역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숭의5구역은 조합설립 이후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진정민원이라든가 조합원간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우리 구에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도 구에 조합추진 이후에 사업추진을 위한 어떠한 행정절차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계획이 시행계획이 들어온다든가 후속조치가 조합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하는데 나름대로 되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 구에 어떠한 인ㆍ허가 절차이라든가 신청된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신청된 바가 없다면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문제는 물론 재개발 재건축하는 어느 지역이나 민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민원이 있는 사항을 추진하는 조합 관계자분들이나 추진위 관계자분들이 민원인들과 조합에 반대하시는 분들 이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원만히 해결하고 의논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숭의5구역 같은 경우에는 감사자료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원이 우리 과에 온 것이 500여건 중에 절반 정도가 숭의5구역 관련 민원입니다.  그렇게 많은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을 저희도 수 차례 원만히 해결하려고 해도 원만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과장님께서 민원이 500건이 있었다 여기 보면 최ㅇㅇ, 서ㅇㅇ, 이ㅇㅇ, 신ㅇㅇ, 임ㅇㅇ 한정된 몇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왜 민원을 제기 하는지 타당성 여부는 물론 관에서도 확인해 봤겠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관에는 어떻게든지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제기한 부분을 확실성 있게 확인이 돼서 머무른 상태까지 가게 되는지 중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보세요.  몇 분이서 말씀대로 500건 민원을 제기 했어요. 본 위원이 가진게 460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민원제기한 분이 자기 소유의 집이나 땅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대부분 토지등 관계자
○위원장 박병환  없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자기 부친이라든가, 친족이라든가 누구의 땅을 받아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위임을 받아서 대리로
○위원장 박병환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남구에 빨리 재개발이 돼서 살기 좋은 마을이 돼야지요.  민원 500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도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개별적으로 과장님과 대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교통행정과장 황하연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권고사항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권고사항 한 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지에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금연구역 표지판과 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칼러미끄럼 포장이라든가 보도블록 교체의 이음새가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고 벌어지지 않도록 촘촘히 시공을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금년 표지판을 공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설치했고요.  또 주안2동 거주자 우선 표지판을 재활용해서 금연구역 표지판을 도화초등학교 외 13개소에 총 28개를 설치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이 불편이 있는 곳은 시공업체에 지시해서 바로 조치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98쪽에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관리라고 했는데요.  2008년도에는 305건해서 1억3,500만원 체납액을 징수했는데, 2009년도는 체납액 징수는 하나도 안 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2008년도 부과했던 분은 그동안 체납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체납액에 대한 징수분이 있는데 금년도분은 이번 9월말로 해서 납기가 끝났습니다.  체납액이 1억2,800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그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납기가 언제까지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9월 30일까지입니다.
○위원 정근창  몇 % 정도 징수가 됐나요?  거의 다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86.7%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비고란에 보시다시피 2009년 11월 3일 계속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정근창  그리고 102쪽에 보시면 부설주차장관리실태 점검 및 조치현황 돼 있는데요.  2009년도 2월 11일부터 9월 4일까지 건축물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몇 명이 조사한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전수요원은 직원들과 함께 5명을 한시적으로 고용해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5명이 해서 조사대상이 6천, 7천여건으로 주차면수가 6만8,925건을 조사했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조사대상입니다.
○위원 정근창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위반건수가 2,032건으로 4,859면이면 위반건수가 약 30% 정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조사대상에서 위반건수를 보면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위반률이 7%입니다.  건수로서는 그렇습니다.  건수로 보면 7%고요.
○위원 정근창  건수로 보면 건수라는건 건축물을 보는 거잖아요. 건축물을 봤을 때 건축물 7천 곳을 조사를 했는데 2천여 곳이 위반했다면 30%가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위원 정근창  이렇게 30%가 주차장으로 허가를 났는데 타용도로 쓰고 있는게 많다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허가 맡은 건물이 30%를 타용도로 쓰고 있다는 것은 면수도 크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그동안 30%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조치가 한번도 없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계속 조치를 하고 있고요.  잘못된데 대해서는 시정지시도 나가고 있는데 사연이 다 있습니다.  오래된 건축물은 주차장이 별로 출입구라든가 옛날 기계식 주차장은 그 당시 차용도에 맞게 설치됐던 것이 현대에 와서는 맞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용도변경은 313건이 되겠고요.  기능파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기능파괴라는 것은 잠시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현지조사할 때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물건적치라든가 입구에 사용 못하게끔 턱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인데  즉시 시정이 가능한 또 시정이 됐고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어쨌든 7천여건 건물에서 2천여건 위반건수가 나왔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집들은 조치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어느 집들은 아직도 시정이 안 된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정돼서 예를 들어서 창고나 타용도로 잘 쓰다가 위반돼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또 다른 집은 안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어요.  나만 한 거에 대해서 손해봤다는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건 조사를 철저히 하셨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이분들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고발해서 고발건수가 45건 되어 있어요.  45건 중에 혐의 없음이 이건 교통과에서 경찰이라든지 검찰에다 고발한 사항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했는데 혐의 없음이 세 건이 나왔는데 혐의 없는 것을 고발까지 굳이 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저희 공무원들이 당시 현장에서 확인됐을 때는 위반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이 됐는데 검사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경미한 것은
○위원 정근창  이 정도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할 정도면 중대한 범죄가 있기 때문에 고발한 거지 눈에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물건은 아닐 거 같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다 큰 건물을 지었다든지 뭔가 했지. 금방 없어지는 것을 놔뒀는데도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했겠어요?  혐의 없음으로 나왔을 때는 무리한 구에서 해서 혐의 없음 해도 검찰이나 경찰에다 고발해서 혐의 없음이 나오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고발된 사람들이 혐의도 없는데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정근창 위원님이 질의했 듯이 절대 잘못이 없는데 고발해서는 안 되겠지요.  매년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을 이용을 용도대로 하고 있나 없나 전수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산을 세워서 일손이 부족하니까 고용까지 해서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오늘 당장은 위반했는데 내일 안 될 수 있고 오늘 현재는 이상이 없는데 내일 위반될 수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과장님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다 잠시 물건을 갖다 놨다고 해서 고발하겠어요?  뭔가 중대한 범죄가 있으니까 검찰이나 경찰에다 고발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대로라면 주차장에 잠깐 놨는데 금방 치울 수 있는 것을 고발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지요.  위반고발 현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혐의 없음이 3건이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용현시장같은 경우인데 중앙프라자가 있는데 잡상인들이 많이 출입구를 막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이
○위원 정근창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하셨는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 달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103쪽에 보시면 불법구조변경차량 단속 및 처리실적이 있는데 불법구조라는 것은 사실 위험을 사고가 났을 때는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에다 범퍼같은 걸 단다든지해서 부딪쳤을 때 충돌났을 때는 큰 피해를 보는 건데 지금 단속보면 6회로 되어 있어요. 분기에 한 번 정도하고 반기에 합동단속해서 6회 나와 있는데 이런 안정기준위반이라든지 불법개조 이런 것은 좀 심각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은 없나요? 1년에 6회 정도해서는 단속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우리 구에서는 더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저희들이 차량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요. 불법자동차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래요. 왜냐 하면 불법구조변경한 차들이 위험을 느끼는 차들이거든요.  앞에 범퍼를 달아서 인명피해가 클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문학동에 보면 392-2번지에 28면 주차장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위치가
○위원 정근창  392-2번지 28면 주차장 2008년도 준공됐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2007년도 그럴 겁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거니까
○위원 정근창  거기가 처음에는 근무자가 한 분이 계셔서 낮에는 근무를 해서 물론 회원제로 하지만 회원님들이 차를 끌고 나가면 낮에는 텅텅비어 있어서 낮에는 주차해 놓고 회원들은 저녁에 주차해서 관리가 잘 됐던 거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관리인이 없어지고 회원제만 거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텅텅 비어 있는데도 카드제로 인식이 돼 있어서 그런지 회원으로 등록된 28대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낮에는 사실은 거기가 텅텅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댈 수 없습니다.  그걸 낮에도 활용하는 방법을 해서 사람을 한 사람 근무했을 때 충분히 낮에 어느 정도 받는 비용가지고 인건비는 나온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활발하게 주차이용률이 있으면 한 사람을 배치해서 그 사람의 인건비라도 충당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배치합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가 회원제로 하다가 자동차단기로 이용하는 이유는 이용률이 낮에 떨어져요.  주택가 같은데는 떨어지고 주안역 일대라든가 상업지구 주변은 활발하기 때문에 주차요원이 배치돼서 잠시 사용하는 시간대를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배치되는데 주택가는 차단기를 이용합니다. 제가 조사해서 이용률이 높다면 배치하도록 시설관리공단에 지시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낮에 저도 차를 대려고 빙빙돌아도 댈 때 없고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는데도 차단기가 있어서 못 들어가고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조금 안 나온다 하더라도 주민들 차원에서라도 해서 낮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과장님께서 남구 아니면 인천 전체를 주차장이라든지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고 계시지만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단속 같은 경우는 교통민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먼저도 민원과에 업무보고때 그런 것을 드렸는데 상습적으로 주차를 해서 단속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꼭 차를 대서 주차단속이 계속 단속되는 지역에다 그런데라도 교통과에서 과장님께서 그런데는 다른 것을 설치라도해서 못 대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습적으로 차를 대서 단속이 되는 지역을 하나라도 발굴하셔서 그런데도 개보수를 하셔서 주차단속에 걸리지도 않고, 교통유발이 잘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알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 보면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조치결과인데 그 중에서 4번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변경시 아스팔트 포장절단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용현1동 마을금고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증설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준공된 공영주차장입니다.  폐기물 과다로 과다 책정했습니다.  폐기물 예측을 잘 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 상에 300으로 잡았는데 더 많이 책정해서 그만큼 더 250만원 정도 과다하게 지출된 겁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 지적돼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총 얼마에서 얼마를 한 거예요? 이게 시 감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시감사입니다.
○위원 장승덕  6가지가 시감사에서 지적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위원 장승덕  4번에 251만9,000원이 환수돼서 다시 우리 세입으로 잡힌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시공사에 환수조치해서 완료된 겁니다.  
○위원 장승덕  그리고 6번 승학어린이공원 내 식재 되어 있던 수목일부에 대하여 미시공하였음에도 감액하지 않고 지급된 1,922만8,000원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런 일이 종종 있나 보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이건 폐기물이 아니고요.  공원에 있었던 나무를 이식해 놓고 지하주차장 공사를 한 다음에는 다시 그 나무를 그대로 원상복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나무 일부가 빠졌어요.  그에 대해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만큼 복원이 안 된 만큼 환수조치한 겁니다.
○위원 장승덕  좋습니다.  그러면 35쪽에 보면 보조시비사업 있지요? 보조사업현황 하단 쪽에 보면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학교, 교회 등 개방했는데 집행잔액이 예산이 4천만원인데 시비, 구비 2천, 2천 매칭 예산인데 1,480만원은 사용했고, 2,52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2008년도 시비보조사업인데요.  그 당시에는 4천만이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이 뭐냐면 학교라든가, 교회라든가 공공장소가 터가 넓으니까 개방하라는 겁니다.  정부차원에서는. 개방하라는데도 개방 안하고 있지요.  학생들 보호차원에서.  그런데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무료개방이라든가 설득해 나가고 있는데 안 하니까 보조를 해 줍니다.  CCTV라든가 개방을 했을 때
○위원 장승덕  문제는 사업내용은 제가 아는데 집행잔액에 대한 처리과정을 물어 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잔액입니다. 그렇게 하는 학교가 교회라든가 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집행하고 잔액이지요.  
○위원 장승덕  홍보절차는 많이 하셨던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많이 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학교 운동장 개방하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주안초등학교 금년 11월 30일날 끝나요.  이번달.  플래카드를 내걸로 3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개방을 못하겠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빈예식장이라든가 일부 예식장손님들도 편리하게 이용했는데 그리고 거기가 노후된 주택가기 때문에 골목길도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운동장 개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자기 3년 기간이 끝나니까 플래카드를 내 걸어 놓으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의회때문에 못 갔습니다만 팀장과 직원이 나가서 교장선생님을 달래고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바뀌는 바람에 생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의회만 끝나면 다시 가서 설득도 해 보고, 학부모측 입장도 들어보고 주변 주민들의 입장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몇 천만 줘도 안 된다고 하니까 걱정입니다.
○위원 장승덕  본 위원이 보니까 그 밑에 아파트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이나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이것도 같은 성격입니다.
○위원 장승덕  같은 성격인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남았는데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명시이월까지 한 번은 가능하고 사고이월까지 가능 한데
○위원 장승덕  2008년도 예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2009년도 실적은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2009년도에도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은 다썼고요. 아파트부설주차장은 이른 시점입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주안초등학교를 개방함에 있어서 인근에 있는 상인들의 지역경제나 굉장히 보탬이 된 것 같아요.  학교에서 개방을 해 주면 구에서도 학교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많은 권장을 하도록 모범사례가 돼서 다른 학교도 많이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게 어떻겠냐 생각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좋으신 생각이고요.  저희들 의무도 바로 그런 쪽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학교측에서는 어린이들 공부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폐쇄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뚫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차선책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설득을 하는데도 어렵습니다.
○위원 장승덕  지금 아파트부설주차장 지원사업에는 3억에서 7천만원 밖에 안 쓰고 2억3천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건 갖고 있을게 아니라 이런 예산을 갖다 학교나 교회 같은데 차라리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거기 명목으로는 못 쓰고 이건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만 대상으로해서 지하주차장이 없는 94년도 12월 30일 이전에 신축된 주차장이 비좁은 아파트를 대상으로해서 운동시설이라든가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2분의 1만큼 또 주민의 3분의 1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3분의 1 동의를 못 얻어요.  그런 바람에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애로점이 있는 건 본 위원이 알아요.  그런데 예산이 성립됐으면 어떻게든지 관계 부서에서는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이 성립 됐으니까 그 예산 집행잔액이 나오면 되지 않느냐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정말 아깝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유념하셔서 될 수 있으면 좋은 사업이니까 어떻게든지 관계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37쪽에 용역현황을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 구 계약부서에서는 계약방식이 거의 전자입찰방식이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전자입찰방식입니다.
○위원 장승덕  여기 보니까 5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했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6천만원짜리는 전자입찰로 한 거고요.  3천만원짜리는 당초설계는 1,500만원짜리 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설계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늘어난 부분 설계변경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당초에는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원 장승덕  우리가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2천만원입니다.
○위원 장승덕  1,500만원 했던 건데 설계변경으로 3,800만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위원 장승덕  주안6동 석바위시장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인데 폐기물이 별도로 합니까?  아니면 사업을 발주할 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설계하는 용역회사가 설계를 하는데도 용역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판단을 못했어요.  단차가 심했어요.  옹벽도 쌓고 옹벽비가 더 들어갔는데요.  금년에 준공된 겁니다.  그런데 단차가 있었어요.  집집마다 그래서 상당히 폐기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공사를 설치장값으로 더 많이 요구합니다.  내년에도 추가 공사를 할건데 추가로 매입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설계 약간 늘어난 부분도 있고 추가로 매입해서 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님 사실 우리가 전자입찰방식을 도입할 때에는 어느 한 수의계약과 전자입찰방식에 의해서 어느 회사에게 특혜를 준다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입찰제도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당초에 3,800만원짜리 설계해서 주차장 시공까지 하면 돈이 전부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25억 정도 들어갔어요. 보상비까지. 그리고 시설비가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3억9천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추가로 매입해서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그런 큰 공사에 잔재물 폐기물 처리하는데 1,500만원짜리를 다시 설계변경해서 3,800만원짜리로 했다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새로운 건물을 또 매입을 했어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협의를 안 하다가 원래는 계획이 다 있었는데 아홉 동이 있었는데 계속 불응하다가 이월됐던 사업이에요.  전년도에서.  결국 잘라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추가로 발생이된 거예요. 그래서 남은 예산을 시비로 반납할 수 없고 매입해서 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해서라도 그래서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었어요.
○위원 장승덕  동아개발주식회사가 어디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학익동에 있지요.
○위원 장승덕  학익교회 옆에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강원레미콘 뒤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애매한 건데 지금 다 끝나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이 공사는 틀림없습니다.  사연이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2010년도 추가진입로 있는데 건물 또 매입해서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반대쪽 마저 매입해서 6억5천 들어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심의를 하겠지요. 통과를 해 주시면 저쪽까지 관통해서 뚫리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해도 이런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정말 공사를 당초 본 설계를 잘해서 다시는 변경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특히 건물을 철거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은 예측하기가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총 공사비가 얼마요?  33면에 몇 억 공사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보상비까지 해서 25억입니다.
○위원 장승덕  25억 큰 예산사업인데 수의계약 1,500만원짜리를 설계변경해서 3,800만원에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관계 부서에서 너무 방만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설계변경을 해서 좀 늘어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겁니다.  본 설계가.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설계용역을 맡은 설계부서에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또 추가로 보상협의가 들어와서 다시 매입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커요. 사실은.
○위원 장승덕  다음부터는 우리가 전자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명확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설계변경해서 과거에 많은 과장님 아시잖아요.  도로 하나 개설을 하더라도 맨 처음에는 1,000원에 계약을 따기 위해서 저가입찰로 해서 해 놓고 설계변경해서 조금하다 다시 설계변경해서 천원짜리가 몇 천억짜리 되듯이 과거형의 모델로 나타난거 같아요.  앞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남구의 교통행정에 복잡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잘하시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매매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구청에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하여 신고하면 관에서는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영업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매매업이요?
○위원장 박병환  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여기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이 부분에도 나와 있고 제111조 등록신청 등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궁금히 생각하는 하는 것이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만 자동차 매매업을 하면서 토지가 200평, 사무실이 20평하고 나머지 관리법에 준한 시설을 완료하면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고하면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위원장 박병환  그리고 남구관할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전체를 보면 사업장을 소위 말해서 사무실이 20평이면 3개 상사가 있던 60평을 터서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영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절약하자는 뜻으로 양쪽 벽만 트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 사람의 경리가 있던 것을 한 사람을 둬서 공동으로 경리를 한 사람 둬서 현재 영업을 하는 경우가 인천시에 많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은 될 수 없다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 10개 군ㆍ구 중에서 유독 남구만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불만이 있어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을 거의 했습니다.  여기 보면 56조에 사업의 개선명령에 보면 사업장의 이전이라든가,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 수수료 또는 요금의 조정, 자동차 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부터 정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시정명령이에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제가 조항을 지난번에 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뺐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그게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만 뭐냐면 위배되는 부분은 200평을 준하는 평수가 지번이 다른 곳에서 사용했을 때 그게 위반이 되고요.  사무실도 20평이 소위 말하면 번지가 다른데서 사용을 했을 때 이건 위배가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과 관에서는 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항을 확실하게 제가 봐야겠습니다만 서로 이견이 있어요.  그 조항을 가지고 분석하는게 따로 있어요.  왜 이견이 있냐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벽을 트면 안 된다는 거지요.  벽을 튼다하더라도 A라는 사업장 주인이 동일한 20평 범위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법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참고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제가 이 부분은 어디 주안매매에 있나요?
○위원장 박병환  주안이라고 할 수 없고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주안이라고 할 수 없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기억이 안 나는데 시정지시를 내 보냈다고 하시니까
○위원장 박병환  제가 어디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면 다 아실 겁니다.  몰지각한 어떤 분이 두 세분이 고발을 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민원제기 했군요?
○위원장 박병환  네.  그래서 와서 공무원하고 저하고 서로 검토를 하면서 이견이 있었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점이 없어요. 다만 경리 셋을 쓰던 것을 하나를 쓰는 것밖에 없어요.  벽을 터도 3개 상사면 60평을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벽과는 관계없는 거란 말이지요.  자동차관리법에.  그런데 시정명령을 내려서 벽을 쌓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타 시ㆍ군ㆍ구는 절대 그런게 없어요.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만 아시고 검토해 보십시오.  시정명령은 다 됐어요. 명령을 받고 시정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입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2건으로 시정 1건, 권고 1건으로 현재 2건에 대해 완료조치 했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권고지적사항에 대해서 의무보험 과태료 관련 제도개선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과태료 체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서 특히 2009년도에는 현장방문 납부독려해서 258명 2억5,900만원에 대해서 성과를 거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납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 체납고지 이행부터 고액체납에 대한 별도관리 현지방문 및 전화 납부독려로 총력체계를 기울인 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체납에 대해서 완전한 대책을 수립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완료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중 상시 어떤 특별관리 정책을 특별기간에만 정할 것이 아니라 연중, 상시로 적극적으로 징수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사항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집행잔액 삭감과 관련해서 과다 계상한 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6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배치를 4명을 받아서 나머지 인원을 삭감해서 예산에 불필요한 부분을 계상한 부분에 대한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실질인원 5명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실제 5명이 함으로써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완료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인허가 취하관련 민원이 나옵니다.  저희가 직원과 작성하는 관계상 확인하지 못한 사항인데요.  처리일자가 2008년도로 잘못 오기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008년이라고 지적된 사항은 2009년도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쪽에 보면 책임보험 과태료 징수실적이 있는데 2만1,032건이 책임보험을 안 들어서 부과를 징수했다는 내용이지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지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물론입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기간을 몰라서 못 드는 경우도 있겠지요.  부과는 나중에 알게 되지요? 그 차가 보험 들었을 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처리과정을 보면 개인 자동차를 소지하고 있는 분이 개인적으로 보험회사에 가입하게 되고 가입사실이 보험개발원이라는데 통지되고 그 통지돼서 기간 내에 가입돼지 않은 명단이 저희 자동차 조회망을 통해서 명단이 통보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전에 조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사후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예고, 확인 그러한 상황에서 납기가 지연됨으로써 과태료 수입이 점점 늘어나고요.  그래서 발생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래서 단속을 할거라면 또 알려줄 의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차가 언제부터 책임보험이 가입이 끝나니까 가입하라고 알려줄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단속을 할 거 같으면.  구에서는 자동차 소유주한테 알려주나요? 그 기간에 대해서?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실질적으로 보험은 개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보험사에다 보험을 가입합니다.
○위원 정근창  보험사를 알려 주는게 아니라 안 들면 단속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받으려면 고지서를 주고 언제까지 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안 들었을 때는 보험을 들라고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소유주한테 언제 까지 책임보험이 끝나니까 들으시지요 알려주고 안 들었을 때 단속을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실질적으로 보험부분 지금 자동차 검사보험과 비교가 되는데요.  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전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고지하고 있고요. 보험관련해서는 지금 고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법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위원 정근창  알려줄 의무는 없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알려줘야 된다는 건 있지 않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의무적이기 때문에 또 의무적으로 고지해 줄 의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법적으로는 없다고 하더라도 민원을 위해서 알려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래서 안 들으면 예를 들어서 다니다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깜박 잊고 물론 나름대로 보험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겠지만 고의적으로 돈이 없어서 안 드는 일이 많겠지만 그래도 깜빡 잊고 못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 알려줄 의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위원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무보험에 대해서 통지를 하게되면 국토해양부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개발이 돼야 될 거고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의무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에 대한 일단 자동차를 등록하면 의무보험을 들지 않으면 등록자체가 안 됩니다.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젠데요.  그 사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에 대한 확인관계도 사실 어렵고요.  저희가 남구에 들어 있는 것만 계산할 때 자동차 등록대수가 13만4천여대가 됩니다. 그것을 시스템 개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기로 확인해서 통지한다는 행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국가정책이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 정근창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지금 상황으로서 말씀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단속하고 과태료를 물으면 알려줄 의무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50쪽에 보시면 민간위탁 견인차량이 있지요?  내용으로 봐서는 1년치겠지요. 2억4,800만원 수입이 들어와서 2억4,800만원 지출이 됐는데 견인차량이 7대고, 종사자가 9명인데 인천견인산업이라는 업체가. 이 업체가 이 돈 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안 될 것 같고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우리 구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나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없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인원이 9명, 견인차 7대 이렇게 해서 총 수입이 2억4,800만원이라고 했을 때는 일인당 장비대 포함해서 200여만원 정도 해당되는 금액 같아요.  혹시 구에서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없다는 얘기지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리고 45쪽인데요.  주차단속요원들이 몇 조로 나눠져 있어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지금 차량이 6대 있습니다.  6조가 있고요.  별도로 한 조가 더 편성돼서 조별편성은 8조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8조면 1조가 몇 명씩이지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한 조당 시간제 계약직 1명과 서포터즈 2명해서 인력단속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 계약직 1명, 서포터즈 2명해서 3인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동차량이 있습니다.  세스티브로 이동차량이 있는데 거기서는 한 명만 인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한 명만해서
○위원 정근창  그러니까 8조가 돼서 3인이 1조가 되는 거네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인력단속은.
○위원 정근창  자기 다니는 코스가 있지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예를 들어서 1조는 지역 어디, 어디 2조는 어디, 어디 위치가 정해져 있지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월별로 위치와 배정인원에 조편성을 매월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월에 한 번씩 조를 바꾸나요? 위치를?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조를 저희가
○위원 정근창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위치를 서로 바꾸는 거예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추가적으로 위치를 처음에 조편성을 해서 그 기간에 익숙해지면 추후에 일정기간이 됐을 때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지금 만약에 1조가 예를 들어서 숭의동에 단속을 한다고 하면 단속을 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숭의1동하면 숭의1동을 다니는 건지 아니면 주차 못하는 도로를 다니는지, 코스가 있어서 거기만 다니는 건지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도로구간에 대한 코스가 있어서 그 구간코스를 다닙니다.
○위원 정근창  코스로 다니는 거지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을 하지 않아야 될 때는 코스가 제외되는데도 있겠지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되는 요인이 뭐냐면 민원발생에 대한 대상지를 그 코스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체 구간 중에서 일일단속을 했을 때 빠지는 구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거기는 1년이 가도 코스가 안 되면 단속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코스에 해당이 안 되면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과장님께서 코스를 정할 때는 정체되고 또 대서 안 될 지역을 코스로 정하고 있지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주요간선도로는 코스에 지정돼 있고요.  이면도로는 안 된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하여튼 여기 단속되는 부분을 보면 단속되는 지역에서 계속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이면 그 길쪽에만 대지 좌회전해서 가는데도 분명히 황색선이 있어서 차를 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절대로 해당이 안 되고 가는 코스만 단속이 되기 때문에 불합리하지 않나 또 그 지역만 계속하다 보니까 단속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몇 시에 온다는 것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주차단속하러 3시에 온다, 아니면 10시에 온다 다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 피했다가 대고.  그런 단속을 피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코스를 언제 이 자리에 언제 단속원이 올지 모르게 여기 저기 자기 코스를 벗어나는게 아니라 코스를  시간별로 도는 것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는게 낫다고 봐서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알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지금 주차단속에 보면 여기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단속 대상이 되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앞으로 대지 말아야 되는데 누구든지 재수 없어서 걸린 것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잘못된 인식인데 저부터라도 단속이 됐으면 앞으로 여기다 차를 대지 말아야 되겠다 인식이 돼야 되는데 재수 없어서 걸렸다 보고 보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거고 단속을 합리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 앞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건의 권고 사항으로 먼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삭감과 관련해서 정확히 예측파악해서 예산에 계상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공익요원은 국가사무 요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용하는 공익요원으로 사실 배정요청은 매년 7월에 신청하고 집행액은 그해 12월에 확정됨으로 해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보상금 집행에 있어서 계상하는데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본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추경 때 일일이 분석을 세밀히 해서 삭감해서 불용액으로 삭감에 대한 것을 미연에 방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필요성에 대주민 홍보와 독려에 최선을 다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인 가입독려와 전광판 홍보로 인해서 2008년도에는 21건밖에 실적을 못 올렸습니다만 금년에는 160건의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 121건 보험에 가입토록 유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 인지도가 미흡한 편이므로 지속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으로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안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28쪽에 보시면 방독면 보유현황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네.
○위원 정근창  기술대라는데가 어디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기술대가 남구청 안에 로봇경기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방독면이 현재 우리 남구에 1만6,229개가 있다는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주민센터에 있는 것 말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주민센터와 지역직장대 지역민방위지요. 다 포함해서 1만6,229개가 확보돼 있다는 겁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사시에 방독면을 쓴다면 택도 없는 거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렇죠.
○위원 정근창  방독면 쓸 일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 쓴다면 남구에 1만6,229개밖에 없다는 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이것도 저희뿐만 아니고 정부에서 가장 이것이 지금 이북에서는 화생방이니 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우리 남구만 해도 45만명인데 1만6천개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신현환 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에 의해서 출석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아까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고요. 지금 집행부 쪽에서 준 이런 변명은 사실 어느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봤더니 2002년부터 요구했는데 2005년부터 왔는데요. 2005년도에는 6.25참전용사지원 쪽으로 190만원, 2006년에는 6.25참전 외 무공수훈회장으로 95만2,500원, 2007년에는 갑자기 뛰어서 38만원이고, 지원하는데도 상이군경,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주안7동 새마을부녀회, 남구여성자원봉사센터 이런 식으로 지원했고, 2008년 1월에 또 증가해서 390만원해서 200포를 기증 했네요.  그리고 2009년에는 또 증가해서 460만원으로 해서 상이군경,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이런 식으로 기부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기부금액이 늘어났고요.  늘어난 거에 대해서 왜 늘어냐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계속적으로 보면 2009년 1월 전까지는 당진미를 썼습니다.  어디서 했냐면 남동농협에서 했는데 주안5동과 도화동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갑자기 강화쌀로 가는 이유가 알 수 없고, 2009년도만 해도 도화동에 있는 남동농협에 동구와 중구도 거기서 쌀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남구자체가 서울에서 샀다는 건 이해되지 않고요.  이 모든 사항들이 지금 집행부에서 변명으로 낸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2008년 1월 것을 보다 보니까 4군데 50포씩 해서 쌀을 기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2군데 한 군데 150포, 한 군데 50포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제가 그 당시에는 자리에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2005년도부터 직원들과 얘기를 해 보니까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다른 이유는 우리 단체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과장님께 사실 질의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공무원들한테 저는 질책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주민생활지원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고 가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어쨌든 서울에서 구입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고 모든 문제가 지적되자 다  실수였다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총무과에서 문제된걸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돼서 문제된다는 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아마 참고가 많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계속감시)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강평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강평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총평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부합법성은 물론 합목적성까지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당면한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업무추진과 예산집행에 있어 부당한 법집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지난 3일간의 감사활동을 통해 집행부에서 행한 모든 행정행위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감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만 위원님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역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일부 부서의 경우 감사자료 준비 소홀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과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자세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적된 사항으로써 교통민원과 인허가 취하 민원현황 17건, 연도 오기 2008년도와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시비보조사업 현황 및 잔액현황 합계가 누락됐고요. 그 다음 금액단위 중 천원과 백만원에 대한 수정, 위생과 모범업소 지정업소 개수오기 225개소라고 했는데 224개 등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이러한 오기는 마치 신경을 안 썼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권고된 사항 등을 간과하지 마시고 확고한 주인의식과 소신을 가지고 맡는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에 있어서도 43만 구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충실한 예산편성과 업무개혁이 이루어져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분명 집행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는 곳임과 동시에 43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러분과 동반자의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구청장님을 위시하여 다들 잘 하고 계시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분발하시어 조금 더 발전적이고 구민을 위한 바른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 역시 43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한점 부끄럼 없게 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과 권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서면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작됨을 알려 드리며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감사실시를 선언한 후 편성된 동 주민센터 반별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신 현 환   정 근 창   장 승 덕   박 래 삼   이 봉 락   우 옥 란
  계 정 수
○출석전문위원
  김 연 영
○출석공무원수  15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