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위생과, 경제지원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일 시 : 2009년 11월 2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신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위생과, 경제지원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과장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 명료하게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한옥순 위생과장 한옥순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고요 상급기관의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월에 시 점검을 받았는데 식품위생 영업허가 부적정을 받았습니다. 7월 9일자로 처분여부가 의뢰돼서 7월 23일자로 합동으로 세무과, 건축과, 남부소방서, 위생과 해서 유흥주점 3군데와 단란주점 4군데를 합동 단속하였습니다. 8월 13일자로 해서 완료한 건이 1건 있고 지적사항 두번째로 8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 영업 행정처분 등 부적정 해서 식육원산지 증명서를 미보관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2009년 7월 23일자 계획을 수립해서 현지 점검을 8월 20일자로 해서 완결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보면서 특별히 위생과는 부서의 예산도 그렇지만 지난번 구민의날 역점사업 특수시책으로 헤어쇼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특수시책 예산이 잡혀져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1회성으로만 끝나는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진행할 것 같으면 예산확보가 돼야 할 수 있는 거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건가 이것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실건가요.
○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공중위생팀이 새로 발족돼서 미추 헤어쇼를 공중위생업자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 미추 헤어쇼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같은 경우 선거와 맞물려서 음식경진대회품평회는 12월에 할 수 있기때문에 선관위에 해도 통과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올해 2009년도에 1회하고 2회째는 별로 이런 것을 선관위에 질문하면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쉬고 아니면 선거 끝나고난 다음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게 호응도 좋았었고 기능인을 위한 부분도 있고 못한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거잖아요. 위생과의 고유한 시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과장님의 의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할 수 없을거라서.
○위원 우옥란 알았습니다. 25쪽 봐주시면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밑에서 네번째 보면 재래시장 위생관리해서 지난번 예산을 어렵게 확보했어요. 근데 아직도 진행중인가요?
○위생과장 한옥순 이게 6개 시장을 하다보면 거기에 한가지를 배분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마다 요청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바트라든가 냉장고라든가 냉동보관용기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제 요청서를 말일까지 지난 10월에 빨리 받도록 요청했는데 그들이 만들지 못해서 어제 받았습니다. 요청을 하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사서 드릴 수 있는게 아니라서 빨리 시행할 것입니다.
○위원 우옥란 넘기지 마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위원 장승덕 우옥란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하겠습니다. 2회추경때 예산한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위생용기만 하는거 아니에요? 간판
○위생과장 한옥순 간판이 그 업소명 간판 해주는게 아니라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재래시장 용기구입하고
○위생과장 한옥순 이번에는 간판 요청은 없었습니다.
○위원 장승덕 조금아까 얘기하는게
○위생과장 한옥순 그렇게 다양하게 위생용기
○위원 장승덕 먼저 얘기할 때 이번에 집행한 것에 대해 자료 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아직 집행 못하고 어제 요청이 다 들어왔어요. 시장에서. 그것은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위원 장승덕 어려워요? 그게
○위생과장 한옥순 그들이 시장에서 원하는 것을 해야 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해서요. 바트도 크기가 다양하고 유리도 사이즈가 틀려서 가가호호 집집마다 틀립니다.
○위원 장승덕 그게 신기, 용현, 석바위, 남부종합시장 4군데 아니에요?
○위생과장 한옥순 6군데를 다 기회를 줬는데 요청 들어온 것이 현재 6군데 다 들어와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집행이 몇% 돼 있어요?
○위생과장 한옥순 아니요 집행 아직 못했죠. 이제 요청 받는 중인데 어제 다 들어왔습니다.
○위원 장승덕 완료가 언제 돼요?
○위생과장 한옥순 들어오는 기간이 오래 걸리지 다음 다음주정도는 완료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장승덕 우리가 2회 추경한지 언제에요?
○위생과장 한옥순 10월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것은 감사기간 아니더라도 철저히 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요. 별도로. 그리고 한가지 더 위생과에서 안마시술소도
○위생과장 한옥순 아닙니다. 보건소 업무입니다. 안마시술소는 의료 유사업자 해서 보건소에서 행합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요.
○위원 정근창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은 시 감사 지적사항인데 고의적으로 면적을 축소해서 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하다 고의적으로 축소해서 영업을 하다 확대했어요. 처분 보면 시정 주의죠. 7쪽 6쪽이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러니까 만약 무단면적 확장을 했다면 그것을 다시 1차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면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위치로
○위원 정근창 이것은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예를들어 고의적으로 면적 작게 허가 내서 나중에 허가 득한후 크게 하면 안걸리면 좋고 걸리면 다시 하고하면 너무 관대한 것 아닌가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건 건축법에 의해서 평수 이런 것은 우리가 건축법 정화조 이런 것에 의해서
○위원 정근창 모든게 축소되면 모든게 간단하겠죠. 제외되는게 많이 있겠죠.
○위생과장 한옥순 법이 강화돼서 오히려 주민 입장에서 볼때는 조금더 그전에 허가 나갔던 자리도 다시 폐업하고 신규하려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구가 구 도심권이 돼서 법 강화된 것을 따라가지 못해서 주민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39쪽 보시면 모범음식점 있죠 모범음식점 지정해서 총예산 5천여만원 가지고 모범음식점 지정을 해드리고 있는데 재지정이라는 것은 먼저 모범음식점이 됐던 데를 다시 위촉했다는 뜻이죠.
○위생과장 한옥순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신규로 2009년도에 10군데 지정해서 총 224개소라는 거죠. 5천여만원을 224개소에 쓴거잖아요. 내역은 어디에 썼나요? 보면 쓰레기봉투 쓴것 790만원밖에 없어요. 자외선 살균수저통 위생도마 사줬다는 얘기인가요?
○위생과장 한옥순 네 올해는요 2009년도 지원내역입니다.
○위원 정근창 5천만원가지고 이것 사드렸다는 건가요? 40쪽에는. 그러면 230개 세트로 샀네요. 이것을 사서 모범음식점에 줬다는 건가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근데 모범음식점이 기준이 어디에 두고 하시나요?
○위생과장 한옥순 기준은
○위원 정근창 우수 모범업소 기준에 보면 쭉 나와있죠.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쭉해서 건물은 어떻게 돼야 하고 주방 객실 화장실 심지어 종업원까지 다 나와있네요 식품위생법에 나와있어서 해당되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는거죠. 그것은 위생과에서 가보셔서
○위생과장 한옥순 위생과하고 음식업 지부 직원하고 같이 갑니다.
○위원 정근창 다 점검한 다음에 이상없으면
○위생과장 한옥순 사실조사해서 점수를 평가해서 합니다.
○위원 정근창 만에하나 그 업소가 다른 것으로 위반됐을 때는 취소할 수도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모범음식점 41쪽에 있어요. 여러군데 있죠. 수 많은 것 중 모범업소로 등록이 됐다는 것은 인천에서 남구에서 깨끗하고 잘되는 집 했을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한옥순 네 5천여개 업소중에 그래도
○위원 정근창 높은 경쟁률 뚫고 온 업소들이잖아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게 아니고 저희구 입장에서는 5천여개면 250개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5%. 그런데
○위원 정근창 뒤에보면 행정처분 음식점들이 쭉 나와있죠. 행정처분 받은 업소들이 모범업소에 많이 중복돼 있어요. 내용을 보면 앞에는 모범업소로 등록돼 있고 뒤에는 몇가지 찾아보니까 대충 몇개만 봐도 10업소는 훑어만 봐도
○위생과장 한옥순 행정처분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아야 취소가 됩니다.
○위원 정근창 물론 모범업소라면 5천업소 중에 225개라면 그런대로 깨끗하고 뭔가 타 업소보다 모범적이기때문에 등록됐고 5천여만원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뒤에 이런 업소들이 많이 있다고요. 예를들어 어디라고 하긴 그런데 대충 보니까 7, 8개 업소가 중복돼 있는 업소가 있고 행정처분 받은 업소들을 모범업소에 올해같은 경우 왜 취소 안하셨어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것은 우리가 별안간 하는게 아니고 처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예를들어 옹진냉면 어디 있는 지는 모르지만 2,800만원 벌금 나오고 한것 같은데 2,800만원이 뭔지 모르겠는데
○위생과장 한옥순 모범음식점 관리는 시 식품진흥기금에서 저희가 개수대로 요청해서 받습니다.
○위원 정근창 여기 몇가지 보면 제가 뽑은 것만 해도 10군데 넘는데 앞에는 모범업소 등록돼 있고 뒤에는 불량 뭔가 잘못이 돼서 행정처분 업소로 돼있고 해서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위생과장 한옥순 근데 6개월 이후에 또 할 수 있는 지정요건이 됩니다. 행정처분 받으면 지정 취소했다 기간이 지나서 다시 요건이 되면 다시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모범업소 운영하는데 5천여만원 기금가지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특혜를 준다 이거죠. 그러기때문에 신중하게 모범업소를 선택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224개 업소가 5천여만원 혜택을 받으니까 받는 업소는 뭔가 타 업소보다 질이 좋아야죠.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업소 한군데를 정하실 때 신중하게 하시라 이겁니다. 예를들어 관교동업소 훑어보니까 관교동에 5개 업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있는 업소 거기만 해놨어요 보니까. 제가 전화를 다 해봤어요 그 업소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봤더니 신세계백화점 6층인가 7층에 있는 식당 다 한겁니다.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모범업소 찾아했다고 봅니까? 그게
○위생과장 한옥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청해서 하는게 아니고 자기들 지원해서 음식업협회에 요청해서 우리한테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위원 정근창 위생과에서 점검하시고 확인하실 것 아니에요. 확인할때 확실히 하시라 이거죠.
○위생과장 한옥순 예. 위생과 직원하고 협회 직원하고 같이 합니다. 위원님이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저희구 입장에서는 남구가 굉장히 커서 5천여개 중에서 250개 목표로 해서 안된 집은 잘 되게 해서 해드리고싶은 심정인데 그 목표가 미달해서 3.3%밖에 못합니다. 저희가 남구에서 업소 하시는 분들 위해 도와드리고싶은 입장에서 굉장히 노력하는 입장이지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쪽집하고 이쪽집하고 비교했을 때 누구는 더 해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요청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행정처분도 그렇습니다.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취소했다가 6개월 지나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협회에서 요청을 우리한테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정근창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범업소에 신중을 기해서 누가 보더라도 지금 모범업소 간판도 붙었잖아요. 들어갔을 때 모범업소라 틀리는구나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이 과장님께서는 항상 법적인 것으로 얘기하시고 식품진흥기금의 취지상 모범업소를 음식점을 더 육성화시키는 취지에서 말씀하시는데 위원들 입장에서는 일반 시민이 이용할때 모범업소 하면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못미치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신 거니까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한옥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장승덕 과장님 한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7쪽 보면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있죠. 식품제조하고 가공업소 개념이 어떻게 돼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위생과장 한옥순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유통식품팀에서 관리하는건데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해서 납품하는 것입니다.
○위원 장승덕 제조라 하면 생산을 하고 가공하면 시장같은데서
○위생과장 한옥순 예를들어 밀가루 뻥튀기라든가 마늘장아찌 오이지라든가 게장이라든가 식품 종류를
○위원 장승덕 제조하고 가공 분류가 어떻게 돼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것은 분류 안하고 제조가공업해서 한가지 일반음식점 하듯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하듯이 식품제조가공업이라고 딱 돼 있어서 뻥튀기처럼 가공해서 하는 것도 식품제조가공업이라 하고 오이지나 게장같은 것 그런 것도 제조가공업소라 명합니다.
○위원 장승덕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식품제조하고 가공은 분리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생과장 한옥순 법에
○위원 장승덕 법에는 명시가 돼있는데 쉽게말해서 두부공장이 일정기준의 두부공장 제조업을 하려면 정화조기준이라든가 염수가 나오니까 그러한 기준이 돼야 하잖아요. 요즘 재래시장 보면 그런 것 없이 두부도 제조해서 팔고 오뎅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허가없이 무허가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위생과장 한옥순 재래시장은 먼저 위원님께서도 해주셨지만 재래시장은 위생과에서 허가 인허가 낼 수 있는 조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위생쪽으로 관리하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것처럼 그런것밖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게 없고 주민들도 이용하기때문에 재래시장은 인허가 위생과에서는 제도권하에 넣을 수 없습니다. 거의.
○위원 장승덕 그것은 알고있는 사항인데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식품이라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해 상당히 예민한거기때문에 우리구에서 남구청에서 그것때문에 위생 검열 나오고 한다지만 상위법에 저촉되고 하는데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정근창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하면 지도 점검 나갈 때 시정 조치 이런 것이 시정을 하면 시정완료 또 들어갑니다. 리바이벌
○위생과장 한옥순 근데 행정처분에 시정으로 명령나면 예를들어 면적 축소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진을 찍어서라든가 우리가 나갔을 때 그렇게해서 행정처분을 완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장승덕 만약 시정 명령 3건이다 3진아웃 그런 제도 있어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장승덕 적발됐으니까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했는데 금방 시정됐어요 선반위에 먼지 많으니까 걸리는거 아닙니까 위생 검열에 그러면 앞으로 잘 닦았는데 며칠 있다 또 가니까 먼지가 또 쌓였어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것은 2차 행정처분입니다. 그것은 영업정지 7일정도 됩니다. 조건이 틀리니까. 세번째 또 갔을 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 아니라 다른게 있으면 3차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돼서 최종적으로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하는 것입니다. 영업정지가 중간에 들어갑니다. 4차 정도가 거의 있습니다. 그럼 영업장 폐쇄가 되기때문에 먼지 바로 닦고 또 하고 이렇게 업주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합니다.
○위원 장승덕 그런데에 대해 신경 많이 쓰셔서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요.
○위원 정근창 아까 질의하신 거에 잠깐 보충질의하면 2008년도에 5천여만원 가지고 모범업소 지원해드렸어요 2009년도도 해드렸고 2008년도같은 경우 쓰레기봉투 지원내역이 쓰레기봉투 790만원 한 것 밖에 없어요. 작년 2008년도에는 쓰레기봉투만 해주신 건가요?
○위생과장 한옥순 지원 내역도 우리가 꼭 아무거나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작년도는 쓰레기봉투 해줬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것만 해준건가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렇죠. 20여만원 상당의
○위원 정근창 그러니까 2008년도에 예산 5천만원중에 쓰레기봉투 50리터짜리 790만원
○위생과장 한옥순 아닙니다. 업소당
○위원 정근창 예를들어 2009년도 2008년도 해주셨으면 지출 내역을 2008년도도 뭐뭐 지출해 주셨다는 것 써주셔야지 여기 쓰레기봉투 790만원뿐이 없잖아요 서류에는. 2009년도에 살균소독 왜냐하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뭘 지급했는지 비교해보고 해야 하는데 2008년도에 790만원 쓰레기봉투 지원해준 것밖에 없어요 내역이.
○위생과장 한옥순 10년동안 쓰레기봉투하고 상수도요금 지원밖에 안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지원내역을 앞으로 자료에 넣어주셔야 그걸 보고 뭘 해주셨는지
○위생과장 한옥순 올해는 왜냐하면 세계도시축전이 있기때문에 그동안 업소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쓰레기봉투같은 직접적인 업소 위주로 물건을 20만원 상당을 해줬는데
○위원 정근창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원 총예산이 있어서 사용했으면 감사자료니까 지출내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위생과장 한옥순 이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정근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해볼께요. 남구에서 모범업소라 지정하는 39쪽입니다. 뒤에를 보면 모범업소에 대해 나열해 주셨잖아요. 224개 업소 모범업소 개념이 뭐에요?
○위생과장 한옥순 모범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게 운영하시는 분이나 모범음식점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구가 열악해서 화장실도 개보수해야 모범음식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하면 개보수 하듯이 저희가 모범음식점 지정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남구가 열악하고 업소는 많은데 조건 되는 업소가 많지 않습니다.
○위원 박래삼 왜 여쭤보냐면 같은 업소들이 쭉 있잖아요. 어떤 집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다보니까 나름대로 장사가 잘되는 것으로 보고 모범음식점 지정 안된 업소는 불만이 많더라고요. 같은 근접거리에 있는 사람끼리. 그래서 어떤 규정이 있는가
○위생과장 한옥순 아닙니다. 오히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5% 목표했는데 남구가 목표가 안돼서 2007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4.3%만 할 수 있도록. 왜냐햐면 그 목표를 맞출 수 없어서 저희는 많이 해드리고싶은 마음입니다. 그 이상을 하면 더 좋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5% 근데 그게 안됩니다.
○위원 박래삼 예를들어 모든 것은 고래도 칭찬하면 좋아한다 그러는데 업소 중에서도 타 업소에 비해 위생관리나 잘해준다 하면 모범업소로 지정해주면 큰 문제 없잖아요.
○위생과장 한옥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미달이기때문에
○위원 박래삼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위생과장 한옥순 식품위생법 보면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모범업소 세부기준을 보면 일반음식점에 대해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종업원의 서비스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간판의 옥외광고물 표시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모범음식점 지정증을 손님이 보기 좋은 곳으로 비치해야 하고 주방조리자는 조리에 필요한 위생복이나 위생모를 위생장갑을 단정하게 착용해야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보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는 가능한 조리시설에서 멀리 있어야 하고 이런 조건이 돼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가 돼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어쨌든 모범업소가 많이 있을수록 그분들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하지 않는가 말씀드리고싶고 모범업소가 남구에 뭐뭐가 모범업소로 돼 있어요? 예를들어 여기보면 모범음식점으로 돼 있죠. 그런 식으로 타이틀이 뭐뭐가 모범음식점으로 현재 규정하고 있나요?
○위생과장 한옥순 현재 모범업소 세부지정 기준을 읽어드린 것처럼 그런 종류의 건물 구조 여기보면 상세히 많습니다. 주방도 앞이 보여야 하고
○위원 박래삼 과장님 그런 쪽으로 질의드린 게 아니고 업소 타이틀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를들어 모범음식점 모범미용실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업종이 다르잖아요.
○위생과장 한옥순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음식점하고 집단급식소밖에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상위법이 그래요?
○위생과장 한옥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예를들어 타 업종은
○위생과장 한옥순 타 업종은 공중위생업소는 녹색 황색 백색으로 등급표시를 합니다. 일반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 대한 모범업소 세부 기준이고요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에 맞는 녹색 황색 점수에 맞춰 녹색 황색 백색 등급표시를 합니다.
○위원 박래삼 음식점을 제외해놓은 다른 업소는 과장님 말씀대로 녹색이나 황색에 대한 등급으로 규정하고 모범업소 타이틀은 안붙입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간판은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왜 그렇게 되나 이해가 잘 안가네요. 예를들어서 모범음식점 보면 입구에 들어가는데 마크 있죠?
○위생과장 한옥순 모범음식점 지정 간판아요. 지정증
○위원 박래삼 타 업소는 타 종류 업소는 그런게 없다고 예를들어 녹색 황색 이런 쪽으로 등급 분류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상위법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런 규정 볼수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것은 공무원은 법에따라 움직이기때문에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문외가 돼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몰라도 녹색 황색 등급으로 표시하는 업소도 모범업소처럼 누가 보더라도 아 이집은 그런대로 최선을 다하고 영업을 하는구나 보여질 수 있는
○위생과장 한옥순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녹색 황색 백색 등급을 해주면 본인들이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해서 지정증을 모범업소 간판처럼 해드리게 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쪽으로 제가 자료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박래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는 부서장들을 본연의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과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권고 2건해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미구성돼 있어서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거 조속히 구성 운영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금년 1월 9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3월 20일 당연직 6명 위촉직 5명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 완료한 바 있고 금년 4월 6일 2009년도 학교급식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기준 심의 의결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로봇대전의 행사 주관기관이 남구청이므로 2009년도에 개최되는 제6회 대한민국 로봇대전이 남구 관내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제6회 대한민국 로봇대전은 부득이 인천세계도시축전 행사의 일환으로 병행해서 개최한다는 시 방침에 의해 부득이 남구에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도시축전 행사와 병행해서 하기때문에 로봇사이언스 미래관 도시축전 행사장에서 개최했다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관에서 개최하지 못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처리와 관련 동물보호소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바란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매월 1일 동물보호소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기동물 확인 및 유기동물 접수 및 처리, 포획 시 민원응대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월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인천수의사회에 기증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정근창 61쪽 보시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돼 있죠. 주로 쌀이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지난해까지 쌀이었는데 금년들어 소고기하고 달걀이 추가됐습니다.
○위원 정근창 한우고기요 달걀하고 쌀. 쌀은 어디서 구입하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관내 쌀이 대부분 친환경쌀이 강화에서 주로 납니다. 학교에서 대부분 강화쌀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친환경 농수산물이라 해서 비싼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일반농수산물보다 비쌉니다. 그거에 대한 차액을 저희가 시비 구비 자부담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강화에서 나오는 쌀을 저희들이 봤을때 다 친환경으로 보나요? 거의 강화쌀을 구입하죠. 강화쌀이 다 친환경으로 판매되고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강화쌀도 있습니다. 친환경 마크가 들어간 쌀을 구입하기때문에
○위원 정근창 친환경이라는 타이틀 가지고 친환경 아닌 쌀을 혹시 친환경이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계약재배로 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를들어 쌀 채소 고기도 마찬가지고 직접 사용자가 지방 시골에 지정해줘서 키우고 감독하고 해서 납품 받는 것이 계약재배로 거의 이뤄지고있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런 부분도 있고 보통 친환경마크나 우수품질 마크나 관에서 인증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것하고
○위원 정근창 기대효과 보면 학교급식 친환경 우수농산물 제공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이 건강한 심신발육 도모 너무 거대해서 진짜 친환경 구에서 다 확인해서 건강심신발육 도모하기 타이틀이 너무 거대하기때문에 확인해보는 겁니다. 쌀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농협에서 일괄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무슨 친환경쌀인지 아니면 일반쌀인지 친환경 타이틀을 가지고 비싸게 구입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돼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짜 친환경같으면 지방에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어떤 식으로 농사지어 올린다 채소 등등해서 땅이라든지 모든 것을 밭 토질도 이상 없어야 되고 여러가지 기준이 친환경이라는 것은 알고있거든요. 기준 있는 것으로 땅부터 그런데서 재배되는 것이 친환경이지 이것은 강화에서 구입하면서 거대하게 친환경 구입을 해서 어린 청소년들 성장 발육하는데 도모한다 큰 타이틀을 여기에 주시면 과장님께서 좋은 타이틀이지만 이점에 대해 조금 우수한 농산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9쪽 보시면 남구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매 전시관 운영하고 있죠. 용현동 648번지에 있는데 관리 지금 판매 실적해서 2,200만원 정도 1년에 판매했고요. 운영비는 구에서 들어가는 건 없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2,500만원 1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런 것을 명시를 여기 안해주나요? 얼마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을. 지원이 하나도 없고 판매실적만 나와있잖아요. 그리고 2,500만원 지원해주고 물건 2,500만원 팔았다면 잘되는 사업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남구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매 전시관 보면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나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판매 실적을 많이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지만 남구 판매 전시관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남구의 제품이 완제품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판매될 수 있는 제품이 적고 전시관에 나오는 제품들이 신제품이나 주민들이 좋아하는 상품들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시관을 운영할 때 먼저 목적이 물론 전시관에 납품하는 업체가 남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도 있지만 가능하면 이런 우수 제품이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판로를 확보하고 나름대로 홍보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하는 목적이 많습니다. 다만 판매액을 늘려서 보다 저희가 운영비 2,500만원 주는데 그 이상으로 판매 실적이 돼서 했으면 좋긴 좋은데 판매실적이 높기는 어려운 사항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올해도 2,500만원 예산 섰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몇년 됐습니까? 하신지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2005년부터
○위원 정근창 과장님도 판단하셨겠지만 전부터 쭉 했기때문에 해서 안되고 해서 별 의미 없으면 과감히 안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남구 우수 중소기업 제품도 알리고 상품도 팔아주는 취지는 좋은데 판매실적 보면 1년에 2,200만원인데 거기에 비해 지원금액은 2,500만원 되고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의심을 안할 수 없고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뒷장보시면 재래시장 활성화 예산 지원한게 있죠. 용현시장 아케이드 설치 3억 들어갔다는 건가요? 신기, 용현, 남부종합시장 5천만원 연구용역 들어간거고요. 국비 시비해서 구비 자부담까지 포함한 금액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아케이드는 자부담까지 포함된 금액이고요.
○위원 정근창 자부담 10% 다 들어온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밑에 신기, 용남, 용현, 남부시장은 5천만원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은 구비로 다 충당하고 자부담 있는건 아닙니다.
○위원 정근창 연구 용역이 자부담 없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없습니다.
○위원 정근창 제가 알기로 그전에 학익시장 연구용역 한번 했다 자부담 받지 않았나요? 그분들이 용역도 나쁘게 나왔다고 자부담 들어간 돈 다시 달라고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용역이 자부담 해당 안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용역 자체는 금년도 한 것은 자부담으로 하지 않고요
○위원 정근창 아니 규정에 연구용역은 자부담 해당 안되느냐 이거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알기로 용역관계는 자부담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학익시장같은 경우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위원 정근창 과장님께서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학익시장에서 연구 용역을 한다고해서 자부담 받았는데 연구 용역결과 시장으로 부적합이 나왔는데 상인들이 자부담만 들어갔다고 다시 달라고 몇번 건의했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연구용역을 반드시 병행해야 됩니다. 학익시장 용역같은 경우는 시장경영센터에서 용역 수행해라 내려와 당시는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위원 정근창 했죠. 여기는 안했다고 하니까 여기는 왜 자부담 안했냐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국비 시비 구비 해서 명시 다 돼 있잖아요. 예를들어 화장실 주차장은 자부담 없는거고 현대사업 용역 공사같은 경우 자부담 10% 하는 것으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시설현대화사업은 10% 하는 것으로
○위원 정근창 용역도 분명히 자부담 10%가 해당 되는줄 알고있어요. 먼저 학익시장에 자부담 10% 받은거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학익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기위해서 사전에 하기때문에 할 때 자부담한거고 이번에 신기 용현 남부 4개 시장에 대해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 한 것은 따로 저희들이 4개 시장에 대해 활성화를 위해 구비로 해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기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5천만원 들여 연구 용역했는데 무슨 결과가 나왔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용역 끝나고난 다음 4개시장을 순회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기관이 인하대 경영연구소에서 했는데
○위원 정근창 용역 5천만원 들여 4개 시장을 했는데 연구결과가 뭐 나왔냐 용역결과가 뭐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예를들어 신기, 용남, 용현, 남부시장의 특성화 상품을 어떻게 특성화 시키냐 하는 부분과 그 시장만의 나름대로 고객을 어떻게 유치하느냐 또 시장에서 고객을 유치하는 마인드 인식제고 부분 등등 결과는 있었습니다.
○위원 정근창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용역이라 보나요? 상인들이 다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용역이라면 뭔가 구에서 개발하려고 지금보다 다른 용도로 바꿔보려고 용역을 줬던 거잖아요. 5천만원 돈을 들여 용역을 줬을 때는 무슨 계획 있으니까 줬을 거 아니에요. 예를들어 지금 말씀대로 재래시장을 현대로 바꾼다든지 시설을 바꾼다든지 특이한게 있었으니까 5천만원 들여 용역을 줬지 제품 활성화 간단한 것 가지고 용역 주지 않았을거 같은데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가령 용남시장같은 경우 아케이드공사
○위원 정근창 그러면 용역보고서 있죠 자료 주실 수 있나요?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요.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재래시장에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를 많이 쓰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시중에서도 남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사항이 대형슈퍼마켓 SSM때문에 영세상인들이 중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것 잘알고 계시죠. 지금 남구에서는 사전 조정협의 신청된게 몇군데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2군데 있습니다. 주안8동 한신휴플러스 앞에 있는 주안8동 홈플러스 하고 석바위시장 밑에 한라마트에서 원래 한라마트 있을 때 지금 킴스클럽이 들어와서 2개가 사업조정 신청 들어와서 주안8동에 있는 홈플러스는 2차까지 사업조정 시에서 협의가 됐고 이번에 킴스클럽 저희가 올린 것은 3차에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영업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킴스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문제가 물론 나라에서 법을 제정 안했기때문에 행정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 있는것 알고있습니다만 위장을 해서 기습적으로 개점해서 과거에 큰 재래시장 앞에 했을때 최소한의 대책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법적으로 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SSM때문에 재래시장 중소기업 상인들의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석바위시장에 있는 킴스클럽같은 경우는 기습적으로 개점하다 보니까 석바위시장 자체도 몰랐고 이런 부분 있어서 어려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시에 충분히 제반사항을 보고드렸고 현재 권고성이지만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바로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해달라고 요청했고요 그리고난 다음 석바위시장 가까운 부분 있기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협의회 뿐만 아니라 중기청에 나중에 심의회까지 가면 충분한 재래시장 타격이 크다 이런 부분 시에 설명드렸고 공문도 저희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잘 대처하고 계시는데 그런 결정들이 단기간에 이뤄져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피해를 덜 받도록 해주시고 법으로 제도화될 수 있는 기간까지 우리구에서 재래시장에 가격이 상품들 가격 제품 질이 킴스클럽 대형마트보다 품질이 좋다는 홍보를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강화해줘야 할 것 아니냐 재래시장 활성화하는게 지역경제를 살리고 영세상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줘야 되겠다 생각되는데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가지고 지난주 석바위시장과 킴스클럽과의 농축산물 포함해서 가격조사 했습니다. 그 부분을 석바위시장 통해 구 홈페이지 통해서 가격 우위점 분석을 해보면 70에서 80%가 재래시장 석바위시장이 쌉니다. 그런 부분을 주변에 있는 동사무소 시장 이런 것을 통해 가격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재래시장이 가격이 우위에 있는 만큼 킴스클럽이 들어와 저가공세를 한다고해도 전반적 가격에서 우위에 있기때문에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해달라는 가격조사 끝났기때문에 그것을 석바위시장 동사무소 저희 나름대로 해서 방안을 강구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잘 대처하고 계시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는 물론 나이스미추라든지 동에 보면 자치위원 통장님 회의를 월별로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런 회의를 통해 재래시장의 우수성을 홍보해주시고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해야 한다는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라든지 지역 정치권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해주시고 여러가지 방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정근창 먼저 이봉락 위원님께서 대형마트 규제 조례도 하셨고 현재 남구에서 담배 소매점들이 거리가 50미터로 돼 있죠. 30평이상은 50미터 거리하고 제한이 없죠? 현재로서 마트들은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30평 이상 슈퍼마켓이나 편의점같은 경우 보통 구내 소매인이라 하는데 당초에는 구내 소매인같은 경우 거리제한이 없었습니다. 금번에 규칙으로 정할 때 지역에 기존에 있는 담배 소매인뿐만 아니라 어려운 중소상인들 보호를 나름대로 하기 위해 타 구나 타 시도 비교해서 30미터 거리 제한을 뒀습니다.
○위원 정근창 처음에 거리 제한이 없던 것을 이번에 두셨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연관 있는 거지만 담배도 소매인이잖아요. 영세업자고 그것이 대형 마트나 30평 이상 큰 건물 업소는 규제 안받고 거리 제한 없이 막 생기다보니까 소매 담배업소들이 영세해서 힘들고 민원이 많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동네에 작은 가게들 활성화 차원에서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이해를 요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시간이기때문에 가급적이면 설명을 듣거나 그런 위주보다 지적과 권고사항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문제점 부분을 구정질의에서도 했고요 몇가지만 물론 이 사업이 종료됐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세세한 부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로봇대전 행사 이번에 도시축전에 참가했죠. 그거에 우리구 예산이 들어갔죠 5천만원 들어갔죠. 물론 시 행사고 시에서 참가하라고 했고 예산 들여 했어요. 로봇콤플렉스라든지 과거에 이미 끝난 사항이긴 하지만 그런데에 들어간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구비 지식경제부라든지 이런데서 저희한테 들어온 돈 합해서 쭉 년도별로 잠깐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를 매입한 부분 외에는 나머지 부분에서 개보수 한다든지 이런 데에 이미 다 허공에 뜬 부분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로봇 관련해서 답변드리면 어려움 있다는 것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고 지난 구정질문때 청장님도 답변하실 때 로봇 관련해서 죄송스럽다 말씀드렸고 부득이 저희 사정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적 사정에 의해 로봇 관련된 사업이 중단된 점에 관해서 담당 과장 입장에서 유감스럽고 다만 도화동 기계단지에 로봇단지가 조성이 된다는 확정이 됐고 사후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한다는 부분에서 시도 동감하는 부분 있기때문에 사후 저희가 로봇에 관련해서 중단된 사항이지만 향후 문화콘텐츠 사업은 저희가 보다 노력을 기울여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하고 조율을 잘하고 그 사업을 통해 로봇에서 얻지 못하는 부분을 차후에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위원 우옥란 지난번 구정질의를 하면서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셨어요. 우리가 정책중 하나거든요. 책임감 있는 정책 예산낭비 완전히 구민의 혈세거든요. 우리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집행되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도 다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문화콘텐츠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문화콘텐츠사업도 지금 조금이따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부분과 문화콘텐츠사업들을 로봇콤플렉스사업과 비교했을 때 그런 전철을 밟지 말자 말씀을 드리는거고 앞으로 큰 사업을 할 때는 책임감 있는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금보면 시에서 이렇게돼서 못한다 그게 답변이거든요. 이런 예산이 수 십억씩 들어간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2009년도 사업종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업 진행할 때 책임감이 따랐으면 좋겠다 애매모호한 부분이에요. 일종의 떠넘기기식이거든요. 시 사업이 이렇게 됐고 우리가 이 사업을 못따왔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어도 종료됐다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거울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행정감사기때문에 구정질의에서 충분한 답변은 아니지만 종료했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렇지만 지적사항 행정감사에서 책임성 있는 그런 사업이 앞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릴께요.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43쪽 봐주시겠어요 농축수산물 지원인데 쌀소득보전 직불제에 대한 부분인데 보면 2009년 3월 25일 법이 개정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경이 1차 2차 있었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이 부분 설명드리면 법 개정에 의해 현재 쌀 직불금은 농지 소재지에서 신청해서 거기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구는 농지가 없기때문에 저희한테 신청 들어오지 않고 저희가 지급할 돈이 없습니다. 시에 이 부분에 대해 빨리 조정해달라고 협의했습니다. 금번에 가내시를 저희한테 내려줬기때문에 저희가 3회추경때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직불금 3회 추경으로 해서 삭감하겠다 이게 3월 25일인데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는가 늦게 내려와 그런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습니다. 내시가 저희한테 안내려와서요.
○위원 우옥란 언제 내려왔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제가 알기로 지 지난주로 알고있습니다. 3회 추경에 다시 신청해놨습니다.
○위원 우옥란 왜 이런 것을 시에서 내용을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전액 국비다 보니까 농수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농수산식품부하고 협의가 끝난 다음에 각 시도가 결정되면 각 시ㆍ군ㆍ구에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위원 우옥란 이것은 시에서도 그래야 되겠지만 법이 개정되고 바로 돼야 하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구비면 바로 조치할 수 있는데 국비부분이 다기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런 것도 건의하세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그런 얘기는 많이 했었습니다. 시에서 국가하고 협의가 되는 부분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찍 내려와서 했으면 빨리 조정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주차장관계에서 주안8동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신기남부시장 주안7동이요
○위원 우옥란 12월 며칠까지 내년도 3월까지 하겠다 나와있는데 문제점이 다 해결됐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현재 중토위 소유자중에 네분이 중토위에 이의신청해서 중토위 결정이 3일해서 11일 결정통지가 갑니다. 인상부분이나 부담분만 저희가 다시 공탁해서 하면 모든 것은 끝나고 현재 소유권에 대해 구청으로 이전된 상태입니다. 다만 중토위 결정이 끝나고 마지막 끝나고 이주기간 어느정도 두달간 주고 이후 이전을 안하게 되면 행정대집행 통해 사업 해야 되고 그런 부분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은 일단 저희가 1차 인천시토지수용위원회 결정부분에 공탁금을 다 받아갔기때문에 다만 중토위 결정분이 어느정도 남을지 모르지만 그 결정만 되면 다시 공탁해서 그것만 찾아가면 저희가 집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이주기간이 필요하기때문에 나름대로 2달간 이주기간을 계도하고 안내해서 가급적 마찰 없이 집행하려고 하는데 만약 그렇지못한 경우에 저희가 사업추진이 생각보다 2개월 이상 늦어진 사항 있기때문에 가능하면 마찰 없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최종적으로 행정대집행까지도 해서 내년 3월까지는 준공을 해서 봄에는 신기남부시장이 봄에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업을 너무 지연시키면 안되는 부분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일단 공탁 마지막 하고 그다음 행정대집행을 하시겠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먼저 안내를 할겁니다. 언제까지 이주기간을 주고 안되면 언제까지 이후에는 행정대집행하겠다 안내와 계도를 두달간 하고
○위원 우옥란 이 사업이 부지때문에 여러군데 애를 먹은 사항인데 마지막까지 왔으니까 그 부분도 대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에서 노력해 주시고 서로가 피해가 없어야 되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에 시작하실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내년 3월에는 준공을 해야 합니다. 12월하고 1월 두달동안 이주기간을 어느정도 주고 가능하면 2월중에는 공사 착공해서 3월중에 준공하려고 합니다.
○위원 우옥란 4가구라 하셨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4가구 남았습니다.
○위원 우옥란 서로 마찰 없게 겨울철이잖아요. 이주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 감안해서 사업에 대한 4가구때문에 여러가지 진행하는데 어려움 있고 또 딜레이되는 부분 있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신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요.
○위원 계정수 177페이지 관내 도시가스 정압기 설치 관련해서 지역정압기가 36개소가 있고 전용정압기 설치하는 장소하고 협의가 돼서 설치된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지금 문제는 공원 내에 설치돼 있는 것들 도시가스회사하고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까? 공원에 있는 것은 지난번부터 이전 설치하자 했는데 체육공원에 있는 것하고 주안1동, 그리고 도화1동 도화공원내 있는 것 수봉공원에 있는 정압기건 진작부터 도시가스회사하고 협의해서 이전 설치하자 했는데 그 부분 진전된 사항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 부분은 도시가스하고 협의과정에서 어려움 있다는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협의를 많이 하고있는데요.
○위원 계정수 본 위원도 3대때부터 나온 얘기인데 지금 11년 세월이 흘러갔어도 전혀 행정적인 진행이 안되고 있어서 그냥 내버려둘건지 이전하려는 의지가 안보여서 그래요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불법이죠. 불법을 오래 방치해두면 어떻게 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조속한 시일내 그 부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막연하게 조속한 시일내 할게 아니라 수년동안 이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하려고 하는 거에요? 업체가. 이유가 뭐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이전하려면 이전비용부터 소요경비해서 이전 장소 등등
○위원 계정수 기업이 이윤만 챙길게 아니라 불법을 하고 있는데 불법을 개선하도록 행정기관이 지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도시가스회사들이 많은 이윤을 챙겼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가급적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전하셔야 해요. 공원 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합니까? 물론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공원내 정압기설치는 불법이잖아요. 다음으로 위험하고 이런 부분이 수년동안 감사때마다 지적해도 시정이 안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하시겠다 하니까 정례회기간동안 어떻게 하실건지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맨 뒷장에 198쪽 보면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 운영형태를 보면 직영 또는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직영으로 전환 추진중에 있는 5개교네요. 나머지 학교는 그냥 위탁으로 할 계획인가요? 2010년도에 계획이 없으면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습니다. 직영을 하려면 시설이 갖춰야 되는데 내년도에 시설을 갖춰 하려는 학교는 직영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어려운 학교는 직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탁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학교가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5개교가 2010년도에 직영 전환 추진이니까 나머지 3개교에 대한 그 명단 주세요. 그리고 116쪽 보면 시장개척단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남구가 세계 각 국에서 많은 칭송을 받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남구로 알고있습니다. 여기 업체별 운영실적 현황을 보면 요하네스버그, 나이로비, 카이로, 베트남, 싱가폴 여러나라가 상담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 계약을 보면 상당하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현지에 가서 상담은 많이 이뤄집니다. 상담할 수 있는 코트라나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상담 자체는 많이 이뤄지는데 상담이 이뤄졌다고 바로 계약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수입을 할 때도 그렇고 수출할때도 그렇고 어느정도 기간을 통해서 바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쪽 업체에서도 계속 수입을 할 것인가 수입계약 할 것인가 기간적 소요가 필요하기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다만 저희가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다년간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 갔다해서 그쪽 업체하고 사전 조율은 하지만 바로 수출 계약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상담을 하는 국가는 관심있어서 상담했지 않는가 계약에 대해 요하네스버그 나이로비는 전무지 않습니까? 이런데는 혹시 번역에 문제가 있지않나 질의하고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번역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사전에 작년같은 경우 코트라한테 해외시장개척단 위탁했는데 그쪽에 해외공단이나 이런 것 통해 통역은 사전에 준비를 갖추고 합니다. 그러기때문에 번역 통역에 문제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요하네스버그나 나이로비같은 경우 아프리카같은 경우 신개척지고 그러다보니까 바로 수출 계약한다는게 어려운 부분 있고요.
○위원 박래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아프리카쪽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베트남 싱가폴 이쪽은 아프리카보다 엄청 계약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가령 작년에 저희가 코리나 업체가 카이로에서 77만불 한 것 같은 경우는 카이로같은 경우 아프리카중에서도 수준이 높고 이 회사가 싱크대 철판 제조하는 업체인데 현지하고 나름대로 잘 맞으면 한꺼번에 계약이 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트남 싱가폴같은 경우 규모가 큰 나라가 아니기때문에 수출 계약업체는 작년에 업체보다 많지만 업종에 따라 수출계약 단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업체가 단가가 센데는 한번을 해도 많은 부분 있고 단가 약한 회사는 수량은 많지만 단가가 약하기때문에 금액 작은 경우 이런 부분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2009년도 베트남 싱가폴 시장개척단에 총 계약을 보면 몇 천불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28만불입니다.
○위원 박래삼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3억정도
○위원 박래삼 3억8천만원 되죠. 우리구에서 예산을 보게되면 얼마 썼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금년에 4,200만원을 교부해서 3,880만원 들어갔습니다.
○위원 박래삼 약 4천만원 썼죠. 4천만원을 써서 3억8천만원에 대한 계약을 했을 때 업체들은 그나마 국제적으로 계약을 하고 업체가 국위선양하니까 그런대로 괜찮다 하는데 우리구같은 경우 4천만원 투자해서 3억8천만원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이번에 베트남, 싱가폴을 다녀올 때 다녀온 업체의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괜찮은 개척지라고 평가받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수출 계약이 많지 않기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업체에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을 끝나고난 다음에 평가할 때 그런 부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저희가 시장개척단해서 바로 상담이 이뤄졌을 때 수출계약이 바로 이뤄지는 부분이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사후에 갔다와서도 현지 사업 나름대로 사후 하고 있기때문에 이후에 계약이 이뤄지는 부분 있고요. 아무쪼록 베트남 싱가폴의 경우 수출 계약 자체가 적습니다만 이번에 갔다온 시장개척단 평가에 의하면 좋은 경험과 판로 개척하는데 베트남이 많이 성장하는 나라기때문에 향후에도 자기들이 이런 것을 나름대로 판로개척을 통해 향후 수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0개 업체가 참여했지 않습니까 10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실질적으로 3억8천만원 정도 계약했다 하면 이 업체에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싶은데요. 예를들어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에 맞는 업체 싱가폴이나 베트남이면 아시아권에서 그쪽에서 무엇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 이렇게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업체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쪽에서는 상담은 호기심이 있어서 많이 했는데 실질적 계약은 동참은 안하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들이 업체 선정할 때 사전에 그쪽 지역에서 원하는 품목 업종이 뭔가를 사전에 코트라나 통상진흥원에서 받습니다. 그 업체하고 관내 기업 업체에서 이번에 시장개척단을 가고싶은 업체하고 같이 매칭해서 사전에 조율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 그것은 보완하면서 선정하기때문에 선정 절차에서 나름대로 세밀하게 하고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 있습니다. 그쪽에서 예를들어 기계제품을 원하다 하면 정확하게 제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세하게 제품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원하는 요구사항이 조금 틀릴 수 있는 부분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본인들은 이 제품은 아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나중에 혹시 이 제품이 자기들이 필요하다 하면 사후에도 이뤄지는 부분 있기때문에 선정절차에서 그런 절차 하기때문에 단순하게 업체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박래삼 과장님은 똑같은 말씀드립니다만 업체 선정을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원인이 어디 갔든 현재로 봤을 때 계약이 말을 하는게 아닌가 계약단계로 보면 영 저조하니까 업체 선정도 관심 가져주십사 말씀드릴께요. 뒤에 보면 상담하는데 통역도 해야 되겠죠. 여기보면 통역비가 310만원정도 들어갔네요. 118페이지. 310만원정도 통역비가 들어갔는데 통역은 어떻게 남구에는 통역이 없나요? 있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별도로 통역은 없고요.
○위원 박래삼 남구에 통역이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 구청에는 통역요원이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통역이 없다면 통역비를 당연히 줘야죠. 언젠가 보니까 통역이 있어서 국제적으로 통역을 하던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그것은 편리에 의해서 직원이 영어권이면 영어권 얘기를 조금 하는 직원이 통상적인 영어는 할 수 있는데 상업영어 전문영어는 못하거든요. 몽고면 몽고의 몽고말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없고 그때그때 저희가 통역을 사서 씁니다.
○위원 박래삼 왜 말씀드리냐면 지난번 라오스하고 국제교류에서 MOU 체결할 때 그때도 여기서 통역이 있어서 그쪽으로 MOU 체결해서 사인 받아왔거든요. 통역이 없고 번역도 역시 돈을 주고 번역하게 되네요. 국제전화 36만원정도인데 거기하고 국내하고 쓴 전화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금년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그쪽 현지 요원들이 가있습니다. 그쪽하고 통화할 때 들어가는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남구에 있는 업체가 해외 나가서 계약을 수주한다는 자체는 높이 평가해야 되겠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업체 선정한 것만큼의 플러스 알파도 같이 동참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의견에 보충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해외시장개척단이 있는 구가 어디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제가 알기로 대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전국적으로 보면 %가 어떻게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지방자치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 필요 없다 주장하시는 단체장도 있고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단체장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만 해도 남구에서 필요하다 생각하는 분도 있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위원님들이 반대도 많이 했으면서도 또다시 인정해주고 이랬던 부분인데 그당시 예산을 세워주면서 지속적인 성과에 대해 보고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보고를 주신 적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이전에
○위원장대리 신현환 과장님 이전 과장님이 그러셨거든요. 결과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눈에 나타나는 것 외에 더 있을 수 있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한 것에 대해 보고를 해주신다 했는데 그 이후에도 보고한 게 없고요. 계약 금액에 관해서 서울 중구같은 경우 150억정도 성과를 얻었습니다. 우리같은 경우 3억은 너무 미미한 수준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약에서도 이런게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지만 작용이 더 필요하다고 긍정적인게 더 필요하다 했을 때는 그걸 써야 하는게 있습니다. 이건 반대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우리구에 예산 형편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긍정적 효과가 훨씬 적을 때는 단호히 접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2008년도 2009년도 오히려 2008년도것 문제되는데 2009년도것은 계약이 3분의 1로 더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지적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아까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위원장대리 신현환 이유는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그런 측면에서 보는게 아니고 전체적 측면 남구의 재정적 측면 모든 측면에서 봤을때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지만 남구 기업인들 의견을 들어보면 남구가 남구의 기업인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중 한 부분의 큰 것을 차지하는게 해외시장개척단인데 물론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원하지 않는 기업체도 있습니다. 대부분 경영자포럼이나 간담회를 통해 들어보면 해외시장개척단을 더 크게 늘려야 한다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님들 말씀한 부분을 고민 안할 수 없기때문에 나름대로 세심하게 선정서부터 해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업종에 따라서 저희가 남구 업체들이 대부분 열악합니다. 일부 큰 중견업체 빼고 대부분 소량의 제품 자체가 그만큼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제품이 많지 않기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 업체들이 판로 개척하고 갔다와서 수출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충분히 경험을 쌓았기때문에 차후에도 남구에 있는 관내 기업인한테 이런 것을 통해 보다 판로
○위원장대리 신현환 과장님 말씀하시는 긍정적인 것은 인정합니다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긍정적인 것을 인정하기에 너무 많은 출혈이 가고 그런 것에 대해 분명히 문제점 있다 생각하고 만약에 기업인들한테 도움을 주고 남구 재정에도 크게 낭비되지 않는다 한다면 않을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경제지원과의 설득력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답을 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지금 성과를 보면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앞으로 향후 시장개척단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더 검토해서 앞으로 보다 실적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신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청소과장 김인수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 7쪽 2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번째 공공용봉투에 대한 관리 및 수불대장 상의 기록유지가 다소 미흡함. 체계적이고 명확한 관리를 위한 공공용봉투 수불대장 서식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학익동 지역이 재개발로 변모되면서 적환장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학익적환장의 용도와 면적 주변 여건, 민원발생 등을 고려한 이전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본 사항은 향후에 적환장과 재활용 선별장 용도로서 공동사용이 가능한 부지를 병행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무인카메라의 성능이 떨어져서 모형의 기능으로밖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구청과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26대 실형카메라 단속기능이 불가해서 모두 불용처분하였고 향후 무인감시카메라 구입시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성능을 최우선 고려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고 자료 18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현황 수치가 잘못돼서 자료를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수불대장 부분에 대해 깔끔하게 잘 해주셔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조금 매일은 아니어도 뒤에 보시면 41쪽까지인가 일정하고 리터짜리가 몇개 몇개 나가고 잔량이 몇개 남고 그렇게해서 위에 담당자 사인까지 다 하셨어요. 옆에 보면 이걸 받은 사람이 사인하는 것은 없었나요?
○청소과장 김인수 여기는 구청용만 적환장에서 6쪽을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적환장용해서 서식에는 수령자 서명이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지난번 제가 질의했던 부분의 한 부분인데 협작물에 대한 부분 남구가 타구보다 톤당 단가를 내리실 건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내년에 계약할때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고 지난번 업무보고때 지적해주신 상당히 공감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 강력히 항의성 건의를 하는데 보조금을 받든지 어떤 방식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타구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우리구의 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렇게 꼭 시정해주시고 그래야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주는 상황에서 그래야만 될 것 같고 과장님께서 인지해 주시니까 새로운 대안을 찾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에 그렇게 요구한다든지 타구에 대한 부분 우리구의 수입으로 잡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적극 검토돼서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 관계된 부분이에요. 예를들면 재활용을 한꺼번에 담아놓잖아요. 여러가지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재활용 단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거론하시는데 현장에 가서 들어보니까 재활용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넣으면 단가를 내려도 된데요. 그렇지 않고 협작물이 들어간다 그건 폐기물이라는 거에요. 폐기물을 버릴 때 들어가는 예산이 또 필요하다는 거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봐서 재활용수거하는 단체라든지 이런데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양쪽에 재활용수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에 대한 부분이 왜 타구하고 다르냐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셔서 이래서 폐기물을 버리고 이런 들어가는 비용 대비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문제점에 대한 대안책으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정책적 모순점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과장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가 관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해야 하는데 쓰레기도 재정자립도를 따져보면 1년에 100억정도 지출하는 돈에 쓰레기봉투 판매해서 거둬들이는 금액이 55억정도 됩니다. 재정자립도 55%죠. 많은 부분이 40%정도가 생활쓰레기에요. 생활쓰레기는 재정자립도 87%정도 나옵니다. 음식물은 35% 재활용은 0%에요. 분리수거 강조하고 홍보하고 있지만 분리수거를 많이 할수록 수익성은 떨어집니다. 재활용 쓰레기 잔재율이 40% 잔재율이 높여주면 빠질 수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어차피 구에서는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많이 치중하잖아요 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떠신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일부분은 수입으로 잡고 하는 것 따져보면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 비싸지 않습니다.
○위원 우옥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물질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우리 자립도에 대한 부분 분리해서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 이런 것 모두 봤었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죠. 정책적 문제 그런 것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하실건지
○청소과장 김인수 궁극적으로 주민의 의식 청소의 의미가 사람들이 주변이 더러울 때 청소를 하고 깨끗해지면 무슨 일을 새로이 시작하려는 의지가 생깁니다. 잘 될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고 개인한테 부활의 의지를 준다고 합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주변이 깨끗해지니까 국민 건강이 높아질거고 재활용하면서 국가 경제도 이바지되고 그런데 청소가 3D업종으로 더럽고 어려운 일 가장 중요하게 사명감을 갖고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는 일들을 수행하기 어려운데 주변이 깨끗하고 버리지 않는 습관을 생활화해서 후손에게 물려준다면 가장 큰 문화유산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미화원들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해줍니다.
○위원 우옥란 과장님 가장 근원적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것을 깨어나기 위해 우리구의 정책이 필요해요. 어떻게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줄 것인가 청소행정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각 동별 아까 미화원 말씀 하셨는데 미화원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부분을 새로운 시각에서 봐야 하지 않겠는가 싶고요 청소행정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아까 3D업종이라 말씀하셨는데 청소 수거하시는 분이나 주민이나 똑같거든요. 우리가 배출해낸 것을 우리가 거둬야 하는 상황이니까 재활용이라든가 생활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풀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에요.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데 그 고민을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시책을 수립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이라든지 집행 이런 부분보다 왜 이렇게 계약을 했으면 이렇게 했냐보다도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해서 앞으로 청소행정에 들어가는 예산낭비를 줄여야 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주민의 의식 개조를 위해 어떻게 해야한다 시책이 앞으로 대안을 풀어나가는 거라 보고요. 청소행정을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서고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적을 받게 되거든요. 노고에도 이렇게 많이 고생하시는데 하면서 이 문제점 어차피 해결되어야 하니까 정책적 법적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 정근창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청소행정이 해도 해도 끝이 없죠. 지역에도 보면 환경지킴이 아니면 희망근로자분들이 계셔서 골목에 청소를 해줘서 깨끗한데 계속 청소를 해주다보니까 의식이 집앞에 버리는 것이 생활화됐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예를들어 토요일 일요일 환경지킴이나 희망근로자들이 치울때는 아주 골목길이 쓰레기가 온통 천지고 잘못하면 의식이 바뀌는 것 같아요 당연히 앞에 내놓으면 환경지킴이 희망근로자분들이 치워주니까 집앞에 버리는 것이 습관화됐다고 생각해서 동에 회의 갈 때 가끔 그런 소리하는데 치워주면 더 버리고 이것도 어느정도 한계 있고 과장님같은 경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민들이 버리면 백지상태로 안한 것으로 되고해서 힘들다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지금 한창 나무에서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길에 아파트 주택가에 낙엽이 많죠. 낙엽이 폐기물 처리가 되고있죠. 폐기물로 처리가 되고있는데 아파트라든지 지역에서는 폐기물 버리는 단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낙엽을 잘 활용하면 거름으로 쓸 수도 있고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 있는지 공원이라든가 녹지대에 거름으로 활용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폐기물로 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만 거름으로 썼을 때는 막대한 효과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도 가져보시고요. 청소업체 기동순찰반 운영해서 2,400만원 쓴게 있는데 청소업체 기동순찰반이 뭐죠?
○청소과장 김인수 금년에 도시축전 하면서 업체가 요일별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수거하지 않는 날에도 업체별 기동반을 두고 급한데 가서 치우게 시비가 내려옵니다.
○위원 정근창 한시적으로 한거고 장기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도시축전중에만 했던 일인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그런 요인이 많이 있어서 기동반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정근창 다음부터 않는거고
○청소과장 김인수 그 제도는 좋아서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근창 청소업체가 쉰다는 것은 휴무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남구 전체에 기동순찰반이 운영되고 있나 아니면 어느 지역만 돼 있는 거에요?
○청소과장 김인수 수거해가는 업체가 일반쓰레기 6개 업체가 있는데
○위원 정근창 아니 기동반
○청소과장 김인수 6개 업체에서 다 기동반 구성해서
○위원 정근창 그건 별도로 예산세워서 남구 전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건가요. 쉬는 날 그걸 별도로 운영할 게 아니라 하는 업체에 돈을 더 줘서 시키면 되지 별도로 운영할 필요 있나요?
○청소과장 김인수 계약사항에는 그게 안들어가있는데 그걸 기동반을 운영해달라고 비용을 더
○위원 정근창 그렇게해서 쉬는 날도 치워달라고 2,500만원 예산 세운거다 이거죠.
48쪽 보시면 불법투기 과태료 있고 무단투기 과태료 있습니다. 불법투기하고 무단투기하고 차이점이 뭐죠? 39쪽입니다.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무단투기 과태료 미납 돼 있는데 불법투기 무단투기 차이점이 뭐죠?
○청소과장 김인수 같은 말입니다.
○위원 정근창 저는 그래서 불법투기 과태료 밑에 불법투기 과태료 했는데 같은 말을 같은 글씨로 안쓰고 다른 뭐가 있나 해서 물어본거고 불법투기 과태료 징수율이 70%밖에 안되는데 미진하죠? 불법투기 하고 과태료 내면 돈을 안내나요?
○청소과장 김인수 동장 권한입니다. 동에서 부과하고 징수를 하게 되는거죠. 안내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체납처분합니다. 압류까지 들어가고
○위원 정근창 부과 단속을 보면 전년도에는 8249건을 했는데 현년도는 730건밖에 안했어요. 차이가 8200건인데 올해 730건에 불과한데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단속 무단투기 부과현황이
○청소과장 김인수 한해 600에서 800건정도 단속을 해왔습니다. 서식에 보시는 과년도는 작년이 아니라 누적된
○위원 정근창 이런게 현황을 계속 누적분으로 보고할 필요 있나요 연도별로 비교표 해줘야지 전년도부터 계속 누적되는 서류 혼동하기 쉽고 과년도라 하면 전년도것 보지 옛날부터 누적된 것으로 보겠어요? 저도 의심스러워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현황을 만들어줄 때는 2008년 몇 건 2009년 몇 건 해줘야지 계속 누적된 것 필요 없잖아요. 감사하는데 누적 년도 볼 필요 있나요? 전년도 대비 올해 몇건으로 했나 비교 정도로 해야지 계속 누적되는 것을 여기 적어둘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청소과장 김인수 과년도는 세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정근창 공공용봉투를 보면 48쪽 각 주민센터에 지급해주시죠. 지급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필요한대로 주는건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요청에 의해 많이 줄 수 있고 한데 일일 미화원 일인당 1.5개정도 계산해서 일주일에 한번
○위원 정근창 지급 기준은 없고 필요한대로 준다 주민센터에서 요구하면
○청소과장 김인수 실제 미화원들이 어디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했다 하면
○위원 정근창 왜 이걸 여쭤보냐면 21개 동 보면 예를 들어 제일 적은 동하고 많은 동 차이가 거의 6천개 정도 차이나요. 문학동같은 경우 1,430개에 비해 주안1동은 7,347개에요. 주안1동하고 많은데 하고 적은데하고 6천개 차이나는 이유가 주안1동이 쓰레기가 많이 나와 그렇다는 이유인지 이유가 있을텐데 차이 나는게 쓰레기봉투에 담는 건 한정돼 있잖아요. 무슨 집 부셔서 폐기물 담지 않을거고 어차피 생활쓰레기인데 각 동에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과장님께서 뭐로 보시죠. 몇 천개도 아니고 거의 6천개 이상 차이 나는데
○청소과장 김인수 작년까지 희망근로 그런 쪽에 지급했었는데
○위원 정근창 희망근로는 각 동에 다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인수 그런데 금년부터는 환경미화원한테만
○위원 정근창 지금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주안1동만 환경미화원 있고 희망근로자 있는게 아니잖아요. 공히 다 똑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어느정도 차이나면 말을 않겠는데 거의 2천 3천이 주안1동 보면 7,300건이에요 숫자가 잘못됐는지 주안1동이 진짜 쓰레기가 많아서 차이 나는건지 과장님께 여쭤보는겁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각 동별로 약간
○위원 정근창 이건 약간이 아니니까 여쭤보는거죠. 이런 것 검토해보세요 약간이 아니라 지적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요.
○위원 장승덕 아까 정근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25쪽 국ㆍ시비보조사업 현황에서 청소업체 기동순찰반 운영에 대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수거요일이 아닌 날도 기동반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그건 방법론이고 돈을 어떤식으로 지급해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인건비로
○위원 장승덕 우리구에서 고용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청소과장 김인수 업체에서 고용한 사람입니다.
○위원 장승덕 몇 개 업체입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6개 업체입니다.
○위원 장승덕 얼마씩 나눠줘요?
○청소과장 김인수 내역을 따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을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6개 업체에 분기별로 100만원씩 지급하고 실비 정산 영수증
○위원 장승덕 실적 있어요? 100만원씩 6개 업체에 분기별 100만원씩 2,400만원 근데 실적 있어요? 팀장이 대답해봐요.
○청소행정담당 한창덕 2,400만원인데 분기별로 100만원씩 지급돼 있고 용도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업체가 수거하지 않는 토요일같은 날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대로변에 보면 나오면 안되지만 쓰레기가 나와서
○위원 장승덕 거기에 대해 하는데 실적이 있냐고요.
○청소행정담당 한창덕 비용은 대부분 식비로 사용하라 해서 분기별로 식비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서 식비
○위원 장승덕 밥값을 업체에 준다고
○청소행정담당 한창덕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 장승덕 시비든 국비든
○청소행정담당 한창덕 용도는 식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관련 법규 있어요? 조례 있어요?
○청소행정담당 한창덕 시에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식비 목적으로
○위원 장승덕 아무 것도 안해도 밥먹으라고 주는 거에요?
○청소행정담당 한창덕 실제 기동대 운영합니다.
○위원 장승덕 운영을 하면 관련된 근거에의해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담당 한창덕 식비를 사용하고 영수증을 저희한테 분기에 한번씩 정산을 합니다.
○위원 장승덕 효율적으로 우리구에서는 시에서 그런 식으로 식비정도로 주란다고 분기별로 돈만 주면 끝이냐 내 얘기는 돈을 줬으면 그 사람들이 6개 업체에서 어느 식으로 운영했고 어느 식으로 근거 있게 어느 동에서 뭐가 발생돼서 그 사람들이 식비 먹고 6하원칙에 의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그냥 나라 돈을 막 줘도 됩니까 밥 먹으라고. 시에서 시비라 해서 기동순찰 운영하는 사람들 밥먹으라 주라했다고 그냥 근거 없이 밥 먹으라 주냐고요.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김인수 실적은 종합을 안해서 그렇지 순찰 다니다
○위원 장승덕 시에서도 이런 돈을 내려줄 때는 효율적으로 관내를 깨끗이 하기위해 책정됐을 겁니다. 우리구에서는 거기에 대해 운영하겠죠 안할 수 없겠죠. 하면 어느 식으로 운영을 해서 어느정도 어디서 잔량이 얼마고 구체적 뭔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삭감시켜도 돼요? 시비라 해도
○청소과장 김인수 실적을 잘 관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순찰 다니다가
○위원 장승덕 이번 감사기간에 내일이라도 어느정도 썼는지 영수증 쓴것하고 식당 전부 제출해주세요.
또 한가지 63쪽 보면 구 소유 장비 보유현황 있어요. 노면진공청소차가 4대에요?
○청소과장 김인수 네 4대입니다.
○위원 장승덕 노면고압살수차 3대 덤프트럭 있는데 작업일지 쓰죠?
○청소과장 김인수 쓰고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쎈팔차가 퍼담는 거에요? 굴삭기는 땅 파는거고 굴삭기 사용해요?
○청소과장 김인수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얼마나 사용합니까? 우리가 감사자료에 보면 이것도 자료요구할께요. 지게차 쎈팔차는 학익동 적환장에서 계속 쓰는거죠. 굴삭기도 하나 있잖아요 굴삭기에 대해 자세하게 자료 갖다주세요 한번도 청소과에서 쓰는것 못봤어요. 해마다 감사때 하는 얘기에요. 굴삭기가 청소과에 있을게 아니라 건설과에서 갖고있든지 아니면 시설공단이든지 해마다 관리비가 들어가고 쓰지 않고 이것도 낭비에요. 자산만 갖고있으면 뭐합니까? 장비중에서 쓰지 않고 적환장에 세워놓는게 몇 개 있어요?
○청소과장 김인수 다 쓰고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지금 적환장 가면 안굴러가는게 몇개 있어요. 과장님 굴삭기에 대해 금년도 전년도에 쓴 실적을 저한테 늦어도 내일까지 갖다주세요. 3년동안 쓴 것 굴삭기 어떤 식으로 썼는지 작업일지 있을 것 아니에요 운전은 누가 하고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 갖다주세요. 청소업체 기동순찰반에 대해 세세하게 그것도 내일 오전 중으로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신현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건설과장 차기병입니다.
2008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류수거함 관리 철저와 고속종점 지하차도 보수, 하수관련 건축공사 발주시 형평성유지 등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의류수거함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미납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리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수거함 852개소 점용료에 대하여 1,212만1천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고 2009년도에는 839개소 점용료에 대하여 1,373만2천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했습니다.
다음 고속종점 지하차도 보수와 관련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2009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2009년 6월 8일 고속종점지하차도 보수공사를 착공하여 15억8,700만원 사업비를 투입 2009년 8월 14일 준공했습니다. 그러나 11월중 공사구간 외 지역 일부 구간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2009년 11월 7일부터 2009년 11월 25일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콘크리트 학회 및 전문기관의 자문을 실시하여 원인규명 및 근본적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급공사 발주 수의 계약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하수관련 관급공사 발주는 18건의 수의 계약 공사에 15개 업체에서 공사 시행하여 행자부 지침에 맞춰 연중 3회 이하 계약과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선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요.
○위원 정근창 지금 금방 보고해 주셨는데 경인고속도로 종점지하차도 때문에 노이로제 걸리죠.
○건설과장 차기병 염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위원 정근창 91년도에 준공이 돼 13년정도 돼가고 자료를 제가 보면 2000년부터 보수를 시작해서 2009년 8월 14일까지 보니까 18억2천만원정도가 보수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자료에 보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계속 누수되고 해서 보강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셔야 좋은지 답변을 해 주시죠.
○건설과장 차기병 2006년도에 지하차도를 이관 받았습니다. 그당시에 여건사항은 제가 들은 바에 문제점이 항상 지하차도 하부가 옆에 흐르는 하천보다 굉장히 밑에 있기 때문에 해수라는 누수가 분포돼서 96년부터 보수해온 상태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수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래서 2007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박스부분과 옹벽부분에 대해서 보면 그당시 시공했을 때 방수처리가 약간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중차량이 많이 다니고 그러다보니까 콘크리트 균열로 인한 부분들이 지하수위가 굉장히 얕아서 2007년도 정밀안전진단결과 벽체부분도 많은 누수가 일어났고 바닥에도 누수가 일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보수를 실시했는데 정밀안전진단결과 토대로 해서 보니까 박스부분에 있습니다. H빔설치한 부분이 그쪽 보면 박스를 설치하다보니까 인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보니까 박스가 120-10있는데 주원인이 거기서 박스 내에서 인발 못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된다는 판단하였고 이번에 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했습니다. 120-10에 대해서 가로 세로 1미터 깊이 1미터 이런 식으로 해서 콘크리트 1미터 깨서 H빔 도려내서 거기 초강력해서 방수 쳤는데 그 부분에서 이번에 누수가 일어나는게 아니라 배수로 싸이드 공사한 이외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방수했다 뿐이지 거기가 약한 부분에서 거기서 누수가 많이 나는게 아니라 백태현상 쭉 물이 스며들면서 일어나니까 물이 해수고 해수내 보면 황산염이 일부 포함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포함된 것 같아요. 콘크리트와 해수 화학작용에 의해 수하열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이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강도가 떨어지고 세부적 세밀한 미세분말같은게 발생돼서 유공관같은데를 침투하더라고요. 먼저는 그런 부분은 발견 못했는데 박병환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옥란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 이런 4분을 모셔서 현장을 확인시켰어요. 그 부분들 중점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보수 아닌 보강을 실시한 겁니다. 보강을 실시하면서 전체적인 것 도려내서 콘크리트 파설된 부분 도려내서 초강력 콘크리트 입히고 시트 방수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쪽 먼저 보수했을 때 1년 단위로 보수하는 것보다 굉장히 보강을 실시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판단은 100%는 못하지만 당분간 그쪽 부분에서 누수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벽체는 대부분 누수를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하수위가 업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압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거기에서 중차량들이 교통수요량이 엄청 많고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지금도 보면 공사한 위에 부분 그쪽에서도 먼저 한 부분들 보니까 물이 굉장히 내려오더라고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앞으로 전체적 교통 통제보다 부분 통제 그런 식으로 앞으로 통제해서 지금 같이 전체 교통 통제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최소화하려고 저는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고생 많으셨고 이번에 지하차도가 보면 13년 됐으면 기간적으로 얼마 안 된 겁니다. 13년인데 불구하고 그동안 보수비가 거의 18억 19억정도 투자됐고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또 안전하게 보수가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계기로 해서 과장님께서 철저한 안전진단을 하셔서 부분적으로 보수할게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철저하게 안전진단을 하셔가지고 보수를 해 주셔야지 계속 반복되는 공사거든요. 어차피 이번에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셔서 요즘 기술들 얼마나 좋습니까? 해저터널 뚫고 바다에 길나는 세상에 물 침수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물속에 길도 내고 다니도록 별걸 다 하는 세상에 지하터널 물 하나 새는 것 못잡고 계속 반복되는 공사를 한다는 것도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 과장님께서 숙지하시고 이번 기회에 안전진단을 철저히 하셔서 원인을 찾아서 한번에 딱 공사를 끝내야지 여기 하면 옆에서 새고 1년 내내 주민들이 봤을 때 막아놓고 매일 공사하고 여기서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반복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철저히 과장님께서 더이상 보수공사 없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수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건설기술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어떤 더 큰 것도 하는데 지하도에 물 새는 것 그것이 제가 봤을 때 난공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51쪽 보시면 2009년도 도로 무단점유 과태료 체납자 현황이 있어요. 51쪽에 체납자들 가만히 보면 거의 길에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과일가게 리어카 포장마차 등등 이것은 다 그런 분들이죠. 예를 들어 단속반원이 나가면 또 치우라면 바퀴달린거니까 고정으로 집 지은 것 아니고 옮기고 거의 그런 분들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굳이 단속을 해서 방지해야지 이렇게 과태료 내보내서 이렇게 체납자가 되고 계속돈 받아야 하고 이것보다도 사실은 대형마트도 좋고 아니면 점포들이 물건을 앞에 내놓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데는 단속을 해도 괜찮은데 이런 분들은 생계를 위해 리어카에 그것 하루종일 팔아도 1만원어치 못파는 사람들 같은데 이분들만 단속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차기병 여기 과태료 체납자 나온 분들은 저희가 대부분 재래시장이라든가 앞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단속은 안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고가 한번이 아니고 같은 사람이 계속 연속적으로 신고 들어오니까 일단 저희는 한번 주의를 주고 2번 3번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과태료 부과시키는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내시는 분들도 많지만 고정적으로 안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영세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부과는 시켰는데 내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것은 신고자라 하면 옆집에 서로 관계되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신고하시겠죠. 그분이 앞에서 차에 과일을 팔면 앞에 과일가게가 신고 할거고 그분들은 생계를 위해 먹고 살아야 될 일이라면 안할 수 없는 일이고 이런 것은 지도를 하는 것으로 가야지 예를 들어 너무 영세한 분들한테 과태료를 물리면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도로변도 좋고 골목길도 좋고 슈퍼라든지 대형마트들 인도 다 막고 사람도 피해 다닐 수 있는데까지 물건 내놓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 하나도 아닌 것 같고 단지 리어카에 조금씩 물건 파는 사람같은데 이분들은 소외된 분들이고 제가 봤을 때 너무 영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과태료보다 주의를 줘서 신고 들어오면 단속 안할 수 없으니까 과태료 안내면 압류가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건설과장 차기병 대부분 이런 분들이 재산 있으면 압류 들어가는데 재산 없으면 압류까지 저희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여러번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만 계속하다보면 저희가 상대성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불가하게 이분들이 몇번 주의 주고 다른데 가서 한참 있다 오고 하면 저희가 하루에도 수십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의를 보면서까지 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자리를 반복적으로 하다보니까 불가항력적으로 과태료 부과했는데 부과하되 지금까지는 압류까지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과장님께서 단속은 안할 수 없지만 조금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보시면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 있어요. 2008년도 보면 한국전력공사 인천사업본부에서 부과 387건 했고 387건이죠. 그러면 387건이 전주가
○건설과장 차기병 전주내에 전력선이 나오면 위험한테 보호막 있는게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2008년도는 한국전력 인천사업본부에서 387건이고 2009년도는 한국전력 제물포지점이라 해서 387건 똑같거든요. 위치가 틀린데잖아요. 한국전력 제물포지점 인천사업본부하고 위치가 틀리는데 개수도 똑같은가요? 부과가
○건설과장 차기병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2008년도에 한국전력 인천사업본부 부과하고 2009년도
○건설과장 차기병 같은 장소인데 오타
○위원 정근창 장소가 인천사업본부도 2009년도도 거기라는 건가요?
○건설과장 차기병 전체 사업인데 이게 잘못 표기 된것 같습니다.
○위원 정근창 제가 보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건축과장 김형근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무단용도변경은 대학가 및 역세권을 중심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다가구 원룸형태로 무단용도변경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하였으며 향후 불법건축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주민 홍보활동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첨부서류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건축과는 다 잘하시니까 한가지 문제점에 대한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해서 우리가 항측해서 건축물 이행강제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건물주가 모든 것 다 앉게 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양성화해 줄 수 있는게 예를들면 이행강제금 꼭 내야 하잖아요. 안낼 수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10년전 5년전에 내가 이 집을 샀을 때 몰랐다 이것 다 허물어야 되는데 그것을 허물게 되면 집이 새로 지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사람이 많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양성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예를들면 기준을 둬서 10년전에 그랬던 것을 해 주고 이렇게 되면 법적 구제는 아직까지 없잖아요. 근데 방법이 없을까요.
○건축과장 김형근 방법이라면 건축법만 위반됐을 경우 양성화라는게 있습니다. 5년 주기로 양성화 관련 법령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때당시 건축법만 위반되고 다른 법령에 저촉이 안 되면 양성화가 지난 번에도 시켜준 적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 계속 하는데 그런 기준 아닌 이상 불법은 어쩔 수 없이 부과해야 됩니다.
○위원 우옥란 보면 민원을 받잖아요. 정말 생활도 어렵고 어떻게 해 줄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내야 하고 현실적 부분에 아까 주기적 그런게 있다 가끔씩 5년 주기던 그것을 놓치게 되면 벌금 또 내야 하니까. 한 두푼도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몇 백씩
○건축과장 김형근 이행강제금 5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5년이죠. 5년이 지나가면 부과 안하고 계속 위반건축물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무슨 뜻인지
○건축과장 김형근 쌍방간 점소유자가 했다는 내용은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이지 저희가 어떻게 해 드리고 이런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위원 우옥란 잘 보고 해야지 서로 믿고 하다보니까 떼어보고 나서도 이게 어디에 있는 건가 이런 식이에요. 본의 아니게 피해 보고 있고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는 1년에 어떤 경우에는 300 500 그 이상을 내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다행히 언젠가 이런 양성화 기간에 주기가 있으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구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돌아오지 않나요? 각 시기가 거의 된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형근 2006년도에 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곧 오겠네요. 예 그럴 때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건축과장 김형근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정근창 125쪽 보시면 500만원 이상 체납자 내역 있어요. 이행강제금 세목이 주로 무슨 세금이죠?
○건축과장 김형근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입니다.
○위원 정근창 불법건축물 그러면 이것은 2009년도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있어서 미납자인데 2억1,300여만원정도 되는데 몇 명 중에 22명이 안냈다는 거에요.
○건축과장 김형근 전체가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22명입니다. 500만원 이상만
○위원 정근창 체납자잖아요.
○건축과장 김형근 500만원 이상만
○위원 정근창 낸사람까지 총 몇건이냐 몇 명중에 22명이 안냈느냐
○건축과장 김형근 22건중에서 압류조치해서 122페이지 보면 중간 두번째 있습니다. 122건 중에 2억1천만원인데 가운데 보시면 22건 중에서 13건은 압류조치했고 3건이 분납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500만원 이상 체납
○건축과장 김형근 1천원부터 500만원 이상까지가 226건이고 그 중에서 500만원 이상이 22건입니다.
○위원 정근창 돈 안낸 사람이잖아요 체납자. 낸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형근 500만원 이상 중에 낸 사람
○위원 정근창 500만원 이상 중에 낸 사람은 몇명이나 되냐 몇 건중에 22명이 안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 22명이 체납자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형근 체납현황만 뽑다보니까
○위원 정근창 100명중에 22명인지 몇 명중에 22명이 안냈을 것 아니에요 500만원 이상이
○건축과장 김형근 500만원 이상만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500만원 이상 낸 사람에 대해서 파악 못했고 체납현황만 하다보니까 검토 못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몇명 단속해서 몇명은 냈고 몇명 체납돼 있고 그게 나와야 하는데 체납자만 나왔으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전체적 현황은 앞에 121쪽같은 경우 이행강제금 507건이 받아들이고 안받아들이고 이런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것은 2009년도 이행강제금이잖아요. 2억1,300 체납액이. 전년도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형근 2009년도거기 때문에 전년도것은 그것에 대해서 세무과로 이관시켜서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해 못받으면 세무과로 자동 넘어가나요? 세무과에서 받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1년동안 못받으면. 그러면 건축과에서 그냥 기간만 되면 세무과로 넘겨주면 세무과에서 받고
○건축과장 김형근 아닙니다. 세외수입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도 방문 독려하고
○위원 정근창 기간에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기간이 도래하면 세무과로
○건축과장 김형근 아니 저희들이 1년동안 계속 추적 관리하다 압류물건이 나오면 압류 조치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연도폐쇄기 되면 그때 세무과로
○위원 정근창 건축과에서 계속 하는게 아니라
○건축과장 김형근 계속 연결되는게 아니고
○위원 정근창 도래되면 다시 세무과로 넘기는거네요. 500만원 1년에 22건이 돼서 안냈다면 이 사람들도 뭔가 억울한게 있고 해서 안냈는지 모르겠는데 강력하게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서울같은 경우 돈 있는 사람들 5천만원인가 안낸 사람 보니까 명의도 다른 사람 돌려놓고 돈 안내고해서 은행에 금고까지 압류했다고 그런 뉴스를 본적있는데 이 사람들은 집 있는 사람이잖아요 집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이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기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강하게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형근 재산을 전국 조회해서 압류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전년도까지 하면 액수가 많이 있겠네요. 한해에 이정도 나오면
○건축과장 김형근 그렇죠. 좀 늘어나죠.
○위원 정근창 1년에 부과되는게 몇 건 정도
○건축과장 김형근 1년에 500여건정도 500만원 이상은 전체적 건수는 전체적 사항은 500만원 이상은 체납만 뽑아서 죄송합니다. 전체 620건 정도 됩니다.
○위원 정근창 강제이행금 네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29쪽 보면 이상천 외 127인이 진정한 내용 있죠. 이 내용이 423-3번지면 어디쯤이에요?
○건축과장 김형근 동일레나운 그 부지입니다. 영업하고 있는 부지 파출소 옆에
○위원 박래삼 매장 근데 탄원서 내용이 뭐에요?
○건축과장 김형근 주 내용은 건축허가가 이미 나갔는데 허가 나간 것을 취소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주 내용이
○위원 박래삼 가능한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저희가 불가능하다 통보했습니다. 허가 제한 전에 이미 허가 나간 상태고 그렇기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위원 박래삼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언제쯤 허가 나가서 왜 진정인이 탄원서를 냈는데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건축허가를 득하여 지금 건축행위를 하고 있다 했는데 건축행위를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형근 이미 끝났죠.
○위원 박래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김형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 예정지가 2006년 8월 1일 예정지 고시가 됐습니다. 건축허가가 동년 9월 11일 나갔고 건축허가 제한이 2007년 3월 8일자로 됐습니다. 이분들은 작년에 민원을 냈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허가 나가기 전 제한이 나가기 전에 6개월 전에 벌써 허가 나간 상태였고 착공이 들어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허가 취소해 달라 그 내용인데 저희가 취소 안된다 회신을 주었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천 외 127명 탄원서의 서명을 받아왔을 때 그런 얘기를 고지 해 주셨죠.
○건축과장 김형근 예 다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박래삼 근데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건축과장 김형근 그 내용 자체를 알고 있는 거죠. 다 설명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취소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 행정처리 하면서 법에 위반되면서까지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회시한 상태입니다.
○위원 박래삼 현재도 불가한대로
○건축과장 김형근 지금은 건물이 다 완공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스포츠매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전혀 변동된게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될 건가요?
○건축과장 김형근 재개발쪽에 대해서 제가 답변 못드리겠고 부지 자체는 건축허가 나간 상태기때문에 허가에 대한 사항만 말씀드리는 거고, 재개발쪽은 제가 답변을
○위원 박래삼 그 매장이 허가가 어떻게 나갔어요?
○건축과장 김형근 허가 나가 준공됐습니다.
○위원 박래삼 허가 내용이 어떻게 나갔냐고요.
○건축과장 김형근 지상 2층에 연면적 2,100평방미터로 나갔습니다.
○위원 박래삼 왜냐 하면 민감한 부분이라 참고로 속기록을 남기기 위해 질의하는 거에요. 말씀하세요 팀장님
(건축허가담당「127명이 오셔서 대회의실에서 청장님이 보충설명 드렸습니다」라고 말함)
그분들이 인정하는 부분이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신 현 환 정 근 창 장 승 덕 박 래 삼 이 봉 락 우 옥 란 계 정 수
○출석전문위원 김 연 영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