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환경보전과)

일 시 : 2009년 11월 2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지금부터 2009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며 본 위원회 소관인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을 감사하고,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9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3일간은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감사종료후 바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남구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종 행정활동 및 시책사업의 합법성 여부를 감시하며 위법, 부당한 법 집행사례를 시정조치토록 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대표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부서장들도 함께 일어서서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만일 답변에 거짓이 있거나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우리는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주민생활지원국 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과 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
    
(증인선서 제출)

○위원장 박병환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과장이 1문1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환경보전과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에서 권고 3건으로 처리사항 완료 2건, 추진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사항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불가사항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조례제정 등을 적극 검토하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내실과 효율을 기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근로 사업지침에 의해 공공근로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1년에 4회 운영중으로 1회는 대면심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저소득실업자들에게 공공부분에서 일자리를 제공하여 한 시적 생계보호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상위법도 부재하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실직율도 감소되면 공공근로사업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조례제정은 불가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완료사항으로 실질적인 구인구직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09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 전국주민자치박람회행사시 평생학습축제의 일환으로 남구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를 연계실시하여 현장성을 살린 운영의 효율성으로 4백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9년 3월 전문고용상담사 2명을 신규채용하고 주민생활지원과내 남구지역정보센터를 개설하여 취업알선서비스지원에 전문화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9월 22일자 취업정보센터 이전설치계획에 의거 구인구직 민원서비스 질을 1단계 더 높이기 위하여 더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취업정보센터의 사무실정비를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의 참여자 및 수혜자 감소에 따른 보완대책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에 따라 노인수혜대상자들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수혜자 및 참여대상자의 기준완화로 최저생계비기준 150%에서 180%로 확대되어 10월 현재 가사간병도우미 48명, 수혜자 233명으로 증가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오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명절위문 및 사고 등 불우가정지원, 남구장학금지원 등에서 단위가 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천원으로... 오타가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긴급지원사업추진에서 6,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6억5,700만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에 사업비가 142만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14억2,900만원으로 단위가 1백만원으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타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말씀드리며, 32쪽에 합계난이 누락되어서 스티커준비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부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신 것 같고 자료를 오타된 부분까지 미리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숫자의 단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우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면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불가하다라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답변을 보면 IMF 시절에 있어서 생계유지를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한시적인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한시적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아서 이게 상위법에없다고 해서 그냥 법령에 없으니까. 이러는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시행규칙이라든지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좀더 나은 그런 지역주민들에게 저소득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아주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타성에 젖어 있는 사항들은 알고 계실것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근무태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관리하는 최하부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해서 그들에게도 일하는 어떤 충분한 대가, 일의 보람, 이런 것을 찾으면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줘야 되는게 우리의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상위법령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이대로, 어떻게 보면 방치하는 것, 방치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들이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고 그러는 것은 알지만 문제점이 파악된 이상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을 법령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남구의회에서 어떤 지침도 좋고 시행규칙도 좋고 이런 것을 나름대로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고, 10쪽을 봐 주실래요. 각종 위원회 사항이에요. 위원회 사항을 보면 특히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가 저희가 운영횟수를 계획을 7회를 했어요. 7회에서 지금 한번 남겨 놓고 나머지 6회는 모두 서면 심의를 받았어요. 왜 서면심의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의료급여 위원님들이 앞에 보시면 5명이세요. 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국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시고 3분은 의사선생님이세요. 이분들이 시간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한두 번 정도는 대면심의로 하고 나머지는 서면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들이 우리가 한번 심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도 가끔 있거든요. 이분들이 저희가 사전에 심의할 부분에 대해서 미리 그분들한테 보내줘서 충분히 설명하게끔 저희가 또 보게끔 해 드리고 그리고 서면심의를 하기는 하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대면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과장님, 심의위원들이 직업상 오랫동안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회에 한 번이라든지 그래도 50대 50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가서 설명하고 싸인받아오는 것 보다는 경과에 대한 부분과 서로 토의하고 의논하고 이러는 부분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어쨌든 심의는 서면심의나 별 그런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좀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서면심의가 100% 되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1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칠께요. 보면 30%이상 예산집행잔액발생 사유내역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언제나 마지막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갈 길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집행 나머지 부분, 불용액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쓰겠다. 아니면 이월을 하겠다. 3회 추경에 삭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인데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는 이게 좀더 우리가 새로운 인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업이 일어났을 때 그 사업에 전수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전년도 동일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책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져야 되고 또 남아서 불용액처리를 한다면 그 남은 액만큼은 우리가 다른 사업에 부족한 사업에 진전이 없어지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굵직굵직한 사업,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굵직굵직한 사업은 어떤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관리카드라든지 이런게 있어서 3년치를 갖고 계시다가 그 예산을 반영하는데 지침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늦게 내시가 되어서 내시변경이라든지 사업이 미진행되어서, 보면 100% 그대로 남아 있어서 되어 있는 부분들, 60% 이상 되어 있는 부분들, 그것 뭐 집행하겠다. 아니면 이월시키겠다. 이게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특별히 더 우리 민생과 관계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저희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좋은 평가도 받았죠. 그래서 잘 하셨다는 얘기도 드렸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 열심히 일하고 싶은 데도 희망근로직을 못 받아서 있으신 분들 불만도 있었고 그런 분들이 바라보기에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너무 나태한 모습으로 있었던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어야 한다는 지적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2010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이 많이 줄어들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사업을 잘 편성해서 꼭 들어가야 될 사람이 못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아도 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안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필요성이 있으면 꼭 할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주로 국시비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개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공개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제도적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쪽에서는 한 번쯤 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조금 전에 우옥란 위원님 질의사항하고 연관된 것인데 본위원은 앞으로 심의위원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서면심의가 상당히 횟수가 많거든요. 저희가 조례 제정해서라도 서면심의는 수당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그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대면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현재 안하고 있습니까? 조례, 내가 검토는 안해 봤는데 조례에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하고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모든 위원회가 대면심의 안하면 수당 지급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어떤 근거를 우리가 갖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조례에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계정수  잠깐만요, 지금 내용 보면 수당이 나갔잖아요. 지급이 다 됐는데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대면만 주게 되어 있고요, 10페이지 보시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한번 1회때 3명이 다 참석하셔서 지급된 것이고 서면은 지급 안 되었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위원님들이 총 5명이에요. 의사분들이 민간위원인데 3명에 대해서 7만원씩 21만원 지급된 것입니다. 총 7회 했는데 1번 대면심의했는데 3명에 대해서 수당지급한 것입니다. 6회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위원 계정수  의료급여심의위원이 총 몇 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5명입니다. 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국장님하고 의사분 3명 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2008년도 1,2,3차도 3명씩만 나왔기 때문에 수당지급이 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러니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총 7번을 했습니다. 1번만 대면심의를 했고 나머지 6번은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1번에 3분 위원님들한테 수당을 지급한 내용이고요.
○위원 계정수  아래 하단에 2008년도 것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대면심의를 3번 한 것입니다. 총 9번에서 3번은 대면심의를 했고 서면심의는 6회 했다고 내용을 쓴 것입니다.
돈 지출, 수당 드린 것에 대한 것을 쓰다 보니까
○위원 계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네, 정근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8쪽에 보시면 위기가정 도시가스요금 지원 있죠? 그게 보면 남구공무원 급여우수리 모금액, 민간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원대상이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밑에 보시면 10월말 현재
○위원 정근창  이것은 지원한 가구고, 이런 대상이 남구에 몇 가구 정도 되느냐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이 사항을 동사무소나 각계각층에 홍보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합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모금액이 부족하면 못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금 충분히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0만원에서
○위원 정근창  별도로 예산 없이도 모금액 후원금 가지고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작년에 조금 민간후원금을 여기다 좀 보탰고요, 또 우리 남구공무원들 급여우수리 매달 띱니다.
○위원 정근창  참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뿐이 아니라 사실은 어려운 것은 LPG가스 쓰는 사람들이 더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에서 LPG 가스가 안들어가는 데는 참 노후된 데고 낙후된 데죠. 그런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LPG 가스 쓰는 데도 같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고 지금 이거 도시가스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LPG가스에 해당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도시가스공사에다가 남구에 많이 연체되시는 분을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 정근창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LPG가스 쓰는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도 발굴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밑에 보면 알리미추 정보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이게 협조기관이 인천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송도로 인천대학교가 이사를 가서 송도로 이사를 가서도 시행할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학교는 멀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만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 거리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리고 41쪽을 보시면 장애인 클린세탁장 해서 2008년도에 12월달에 준공했어요. 딱 1년이 됐는데 사업비 14억2,900만원 들여서 준공을 했는데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세탁물을 해 가지고 일정 돈을 받고 있는 것인데 지금 1년 했으면 인건비 대비해 가지고 수입이 얼마인지 이게 좀 나오는게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금 저희가 20명을 여기를 거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으면 뭔가는 들어오는 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수입은 있는데 지금 20명이 하고 있는데요, 10명은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저희가 월 83만6천원 정도 봉급을 줍니다.
이분들도 다른데 취업할 수 있게끔 하고 다음에 장애인을 우리가 다시 또 훈련을 시켜서 반복해서
○위원 정근창  그러면 여기는 훈련장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주로 훈련을 목적으로 하고
○위원 정근창  훈련도 훈련이지만 여기서 세탁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었네요. 식당같은데... 그럼 수입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수입 들어오는 것으로
○위원 정근창  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오느냐 이것이죠. 그런 것을 명시해 줘야지, 1년 사업을 하니까 이게 얼마가 적자가 나는지 아니면 이것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인건비는 투자가 되는지 이것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건립한 것만 있지 일정한 수입이 얼마인지 그런 게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과연 이게 인건비는 나오는 사업인지 아니면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금 2009년 9월말 현재 7,079만9천원이 이익이 났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런 것을 감사자료에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이런 사업을 했으면 얼마가 이익이 됐다, 손해를 봤다 해 주셔야 무슨 계획이 있지, 이게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내년부터는 해 드리고요.
○위원 정근창  지금 1년이 딱 됐잖아요. 1년 해 보셨으니까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립한 것만 나왔지. 그것을 앞으로라도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수입이 얼마인지 그런 것을 명시해 주셔 가지고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냥 뭐 이건 건립만 한 것을 해 주시면 무의미 한 것 같고 그리고 44쪽에 보시면 지금 민간이전비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해서 총집행이 나왔죠. 이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미추홀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13명에서 2,191만8천원 급여가 나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1인당 계산해 보면 168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있죠? 거기는 8명인데 2,334만원 정도 나오면 1인당 급여가 3백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차이가 왜 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건 호봉수에 따라서
○위원 정근창  호봉수가 나더라도 1백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나요? 140만원 정도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 공무원들하고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호봉수에 따라서
○위원 정근창  그래도 봉사, 어쨌든간에 복지관인데 복지관에 호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급여차이가 140만원 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은가요? 예를 들어서 이게 호봉이 얼마나 높고 낮은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지만 이렇게 차이 나서야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저희 봉급체계하고 똑같습니다. 복지관이나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급여 호봉수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 운영란에 보면 후원자관리라는게 있어요. 후원금영수증 발송비, 후원자 관리비 해 가지고 460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는데 후원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 정도 금액이면 후원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금액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후원이 1년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여기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은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합니다.
○위원 정근창  제가 묻는 것은 후원자 관리비가 5백만원 정도 나가요. 어쨌든간에 후원자영수증 발급비라든지 5백만원 정도 관리비가 나오면 후원은 10배는 더 들어올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분들이 계속 후원하게끔 행사도 하고 우편료도 나가고 여러 가지 후원이 끊어지면 안되니까
○위원 정근창  금액은 어느 정도 후원금 들어오는지 파악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것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어디다 쓰는지도 다 알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렇죠. 저희가 다 지도점검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제가 1가지만 여쭈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신현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희망근로자, 일 열심히 한다고 행자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억 교부금을 받고 하셨는데 지금 신문에 보면 희망근로자 근무태만 심각이라고 남구 크게 난 것 알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신문에 이렇게 크게 희망근로자 근무태만 심각해 가지고 쭉 나왔는데 과장님께서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교육을 부서장 책임하에 교육은 꾸준히 시키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보통하고 조금 다른 분이 몇 분 계셔서 저희가 지침에는 술먹고 그러면 즉시 해고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직무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공문발송했고 실질적으로 지난 10월달에 신문에 나자마자 저희가 직무교육을 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하여튼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지만 여러 사람을 관리하다 보면 별 일이 다 많겠죠.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먼저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관교동 승학산 주차장에 2억 정도 들여서 주차장에 산책로도 만들고 헬스기구도 놔 줬는데 지금 군부대에서 아직 오픈을 안해 주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금 오픈하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해서
○위원 정근창  근데 한다 하더라도 1주일에 예비군교육이 거의 다 있죠. 그럼 예비군 차 올라가고 예비군 받으러 가는데 거기 사람이 같이 올라갈 수 있겠나요? 예를 들어서 내려오고 훈련받는데. 쓸 수가 없죠. 쓴다 하더라도 훈련장에 예비군들이 줄로 서서 다니는데 거기 운동한다고 운동이 되겠어요? 거기에다가 CCTV를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한 것이죠. 그런데 CCTV는 이번에 설치해 주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특별교부금 받은 것으로 지금 CCTV를 달아서
○위원 정근창  얼마 들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1,050만원 정도
○위원 정근창  몇 개 설치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3개 설치합니다.
○위원 정근창  그래서, 참, 하기는 잘했지만 앞으로 큰 금액을 들여서 할 때에는 위치선정도 잘 하셔가지고 2억을 투자했으면 그만한 효과가 나와야 되죠. 예를 들어서 진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운동할 때 철봉 하나 없어 가지고 돈 100짜리를 돈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안해 주는 판에 사람도 못들어가는 훈련장 안에다가 헬스기구 등등 해가지고 2억 투자해서 거기 누가 들어갑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거기 운동장 빙빙 들어올 사람 있어요? 산을 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금 CCTV 달고 나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개방을 해도 갈 사람이 있어야죠. 훈련장에 누가 사람이 들어와요? 아침에 한 번 올라가 보세요. 예비군 받는 사람들이 줄로 서서 쫙 올라가는데 거기 민간인들이 끼어서 올라가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꼭 민간인들하고 예비군도 다 우리 주민입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예비군 훈련받는 사람이 훈련받다 말고 그럼 운동하겠어요? 그렇게 따지실 게 아니라 지적을 하면 반성을 하시고 들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과장님, 자료 외의 것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물리치료실 운영을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물리치료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물리치료 받는 분들한테 요금을 얼마씩 징수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금 요금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요,
○위원 계정수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이라도 바로 답변을 해주세요.
○재활지원담당 김홍주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팀장님도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계정수  아니 한번이 아니라 지금 7천원씩 1회에 물리치료요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그래요. 장애인들 원망이 아주 많거든요. 지금 일반종합병원에 물리치료비용이 제가 조사해 보니까 4천원에서 5천원 이내로 받고 있어요. 일반인들한테.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들 물리치료비를 7천원씩 징수하고 있으면 너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 문제 때문에 제가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질이 조금 더 한다고 얘기는 들었느데요. 병원에는 그 시간안에 간단하게 하는데 우리 장애인복지관은 시간을 더하고 물리치료사가 자격있는 분이 그분의 그러니까 장애인에 따라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위원 계정수  아니 일반병원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물리치료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건 아니고요. 병원에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시간을 정해서 하는데 저희는 시간을 더 늘려서 하고 그런 얘기가
○위원 계정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본위원 생각에는 일단 비용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제가 검토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아니 불만이 없도록이 아니라 어려운 장애인들 물리치료 받으러 가는데 시중종합병원보다 더 받고 있으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살피셔서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조금 장애인도 약간 못사는 분은 저기 하고 잘 사시는 분을 아마 차등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 계정수  아니 그래도 우리가 통상 잘 사는 장애인도 장애인이고 어려운 장애인도 장애인으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2가지만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공공근로 해 가지고 김장담그기 하셨잖아요. 아, 희망근로. 김장담그기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도화동하고 용현5동, 문학동에다 지난 8월말에 모종을 한 2만 정도는 했어요. 했는데 도화동에 있는 운동장이 약간 소금기가 많아서 조금 안돼서 한 1만 정도 조금 넘게 지금 수확을 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거 해서 다 지금 김장을 지난 번에 주차장 있는데 그 근처에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량을 한 것 같은데 그것 다 어디에다가 주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요즘 김장철이라 각 동에서도 하고 단체에서도 하는데 저희가 판단을 해서 각동에 배분은 했는데 회원수가 많은 경로당이라든가 어려운 복지시설이라든가 장애인작업시설 같은데 그리고 안 간 데로 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제가 이 말씀을 왜 묻냐 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가치를 한 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희망근로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우리가 그들에게 수확의 기쁨을 주는 것, 본인이 수확해서 김장을 해서 담궈 가지고 자기보다도 더 어려운 이웃에게 배분해 주는 그런 것까지 하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주는 어떤 혜택보다는 그들이 참 보람된 일이다. 참 이것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너무 뿌듯한 것이다.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 사업이 아이템 선택을 굉장히 잘 했다. 그래서 8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경과되는 여러 가지 과정속에 즐거움을 맞보게 하고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희망근로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하지만 일부에서는 또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기 적절하게 운영해서 그들도 나눌 수 있고 또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면 배추김장담기가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지역자활센터 그 부분에 지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중앙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우리 지역에서 참여자들까지도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센터 자체에서도 수급권자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현실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주죠, 수급권자들 해서 수당 또 다 해서 급여 다 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 150만원의 급여를 주는 곳이 있어서 취업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안가는 것이에요. 안가는 이유가 뭐냐, 수당이 다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면 노동의 어떤 수고에 대한 대가는 더 많이 하고 여기 보다. 그래서 안간다는 것이에요. 150만원을 줘도 안간다. 그거에 대한 문제점 분명히 있죠. 그러면 이것을 단계적으로 참여연도라든지 지금 계속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반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급권자가 예를 들어서 2년이다. 3년이다. 제한을 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 또 하나는 아주 교묘하게 자기 재산을 은폐하는 것이 에요. 심지어 수급자들에게도 돈놀이를 해요. 피라미드식으로. 그것을 진짜 근거를 물증을 잡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해 갖고 수급권자 사이에서 그런 것들 또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서 이자를 받아서 자기 어떤 그런 것들을 이익을 챙기고 이러는 결과가 있어요, 지금. 모복지관 관장이 지금 그것을 조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상부에 자꾸 올리고 정말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굳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요. 지금 10년 이상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금 사회복지 전산통합망이 지금 내년 1월부터 확대됩니다.
그래서 은폐하는 그런 재산은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다 드러나거든요. 지금 사회복지담당자들, 지금 중앙에 가서 교육받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서 내년 1월부터는 통합망이 완전히 확대되어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전산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은폐된 그런게 다 확실하게 드러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통합전산망이 쭉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통합망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들도 계좌를 1개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그게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래요, 어쨌든 전산에 되어 있는 전산도 사실은 이름을 바꿔서 하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룹이 지어 있더라고요. 아주 진짜 어떻게 헤어날 길 없는 사람, 아니면 또 그걸 가지고 3개 그룹으로 되어 있어서 자기네들끼리도 이원화가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여튼 담당자보다 이제는 더 머리 위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걸리고 저렇게 하면 그걸 전부 전수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니까 이런 것들을 중앙에 자꾸 얘기를 해서 제한을 두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올해도 사업참여자들 교육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프로그램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 전산통합망이 지금 업그레이드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한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까지도 중앙부처와 건의하고 해서 새로운 시책이나 정책을 끌어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직무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결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지난 회기때 모니터가 회의에 각 실과에 나가는 모니터가 방송이 안 돼서 이상하다라고 느꼈는데 구청장께서 타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여기에서 회의하는 방송이 중계가 안 되었어요. 그 이후에검토를 해 보고 보완을 해서 현재에는 실과에 방송이 잘 나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인지 여부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질의답변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잠시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이전경비 총 우리구에서 민간이전경비 교부해 주는 단체가 몇 군데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우리 팀별로 있는데요, 정확하게...
○위원 장승덕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 자료에 있는 게 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다입니다.
○위원 장승덕  여기 빠진 데가 있는 것 같애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건데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은 어디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저희가 바우처사업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중앙사업하고 시사업, 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습니다. 이 기관은. 그래서 거기서  다 그쪽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되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전달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사업계획이 결정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올리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검토해서 여기를 통해서 다 지자체로 내려줍니다.
○위원 장승덕  이해가 안가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거기다 위탁한 것입니다.
○위원 장승덕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에다 위탁해서 예산을 집행을 우리남구청으로 해 주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전국지자체에다가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분기별로 필요할 때마다 내려 줍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설명해 봐요. 교부금액이 약 6억8천인데 집행잔액이 6억6,334만2천원인데 이게 어떻게 됐다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1차, 2차, 쭉 해서 돈을 내려 주는데 저희가 2차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3차에 11월달에
○위원 장승덕  얼마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거 나머지에 대해서 그거 돈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위원 장승덕  6억8,017만9천원이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서울에 있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을 그 단체에서 관리원에서 집행한 것이 우리 남구청에다가 6억6,300만원을 우리 남구청이 받은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장승덕  받아서 우리가 집행한 것이에요, 아니면 거기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우리가 집행한 겁니다.
○위원 장승덕  이거 그럼 우리 세입에 잡혀 있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잡혀 있습니다.
돈만 떨어뜨리는 것을 전국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자체에 맞게
○위원 장승덕  세입목이 어떤 목에 잡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산서를 안갖고 왔는데요.
○위원장 박병환  팀장님 누구십니까? 알려주세요.
○위원 장승덕  세입이 되면 어느 세입목에 잡히는지
○서비스연계담당 이옥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센터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관이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종합복지관이나 이런데 나가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지역투자 서비스사업으로 몇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비만, 아동인지사업, 이런 것들을 총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정산이 미리미리 나가는게 아니고 분기별로 예탁을 그 센터로 해 놓습니다. 그러면 매월 바우처를 쓰는 아동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동들이나 장애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것을 쓰고 나서 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목돈을 1/4분기 것을 넣어놓으면 그것을 다달이 정산을 해서 사용하게 되고 그 잔액을 연말에 다시 반납이 오고 그전에 2/4분기 사용금액에 대해서 미리 선납을 해 놓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라기 보다는 사람들이 바우처카드에 들어가 있는 돈에 대해서 지출을 자부담과국가보조금이 있을 때 국가보조금을 저희가 선예탁을 해 놓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님 얘기하는 것하고 좀 다른 거네, 개념이.
○서비스연계담당 이옥경  그렇지 않고 과장님 설명하신 것 맞습니다.
○위원 장승덕  알기 쉽게 얘기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교부금액을
○서비스연계담당 이옥경  돈을 저희한테 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배정해 주면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6억8천만원 예산 배정해 준 것 아냐
○서비스연계담당 이옥경  6억8,300을 저희한테 배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사업마다 맞게 분기별로 돈을 나누어서 일정 금액을 예치를
○위원 장승덕  세입목은 어디로 잡히냐고
○위원 우옥란  민간이전비로 목을 잡는 거죠.
○위원 장승덕  민간이전이라도 일단은 국가에서 국가보조교부된 데에서 우리가 받으면 우리 세입으로 잡혀서 다시 배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사회서비스 관리원에서 이 사업하는 것이 생소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는 것이에요. 업무보고때에도 없었던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아니요.
○위원 장승덕   바우처만 한 것이지
○서비스연계담당 이옥경   그 사업에 행감때마다 설명드렸었습니다. 저희 이 사업이 다 들어 가서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번에 처음 이게 나온 거죠?
○서비스연계담당 이옥경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약간
○위원장 박병환  지금 회의진행중이니까요, 질의답변만 하세요.
○위원 장승덕  세입부분은 어디로 잡히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민간이전으로. 시비 해서
○위원 장승덕  민간이전으로 잡힌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6억8,017만9천원은 우리가 교부를 받아서 6억6,334만2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이게 남았다 이거죠. 그러면 이 집행은 우리구에서 한다는 것이죠? 무슨 팀에서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 이게 사업맡은 가정복지과하고 연계해서 하거든요. 아동인지발달이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업을 승인한 것에 한해서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업무보고에 보면 아동인지발달 그거가 굉장히 학부형들이 좋아해서요, 그 사업하고 아동비만, 중앙에서 하는 사업을 하는 것 있고, 또 시에서 하는 것 있고 또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지금 아동비만바우처 이게 총무부서에도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요, 또 관련된 부서에서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위원 장승덕  이것은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한국뇌병변인권협회인천시지회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1억1,200만원. 96쪽하고 97쪽요. 이게 다 어디 있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시비, 구비인데요. 7대 사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각각 복지관이라든가 시각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이런데서 비영리법인성격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비, 구비로 이루어져서 예산에 다 잡혀 있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에요.
○위원 장승덕  우리 구에 있는 예산을 계양장애인자립센터에도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거기다 해주는 거죠.
○위원 장승덕  부평장애인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장애인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우리 구 안에 없어도 그 서비스, 장애인들은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센터나 그런데에 가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우리 남구장애인들이 거기서 받으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우리 남구에는 시설이 부족해서 시설 좋은데 가서 받는다. 이런 개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본인들이 선택해서 서울로 갈 수도 있고 타구로 갈 수도 있고
○위원 장승덕  과장님한테 1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위원들이 감사할 때 헷갈리는게 있어서 다음부터는 민간이전경비 이런 교부기관, 길벗장애인보호사업장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 주소를 같이 써주면 이게 길벗장애인보호사업장이 어디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장감사를 2군데 갔다 오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갔다 오시고요, 우옥란 위원님, 꼭 질의해야 되겠습니까?
○위원 우옥란  잠깐만요, 한 1분만 할께요. 질문이라기 보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지금 저희가 과장님, 행정감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앞서 질문하신 장승덕 위원님께서 지금 여기 보면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이전을 하는데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이 예산이 우리한테 오기까지 거쳐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설명해 주셔야 되요.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가 이 바우처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줄 때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못주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예를 들면 능률협회라든지 지금 이게 보니까 재단법인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이라는 그런 법인이에요. 거기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게 예산이 배분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산집행한 뒤에 다시 그곳을 거쳐서 중앙 보건복지가족부로 다시 이게 결산이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체계적인 것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 이런 것을 안할 것 같애...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가정복지과장 박희섭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권고 2건으로 처리사항은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광역시남구 아동위원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아동위원 역할의 구체적 명시등 좀더 실효성 있는 조례개정을 검토하기 바라며, 지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선정위원회 및 남구아동 급식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에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권고 사항은 완료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법률안이 아동ㆍ청소년법으로 통합되어 2008년 12월 31일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법이 전면 개정되는 즉시 법조항에 근거해서 관련조례개정 및 남구아동급식관련조례 제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지역아동센터 관련조례 제정은 이봉락 의원님 등의 의원발의로 금번 회기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2번째로 타자치단체와 비교, 여성정책 추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립 및 교육프로그램 발굴에 노력해 주기 바람에 대한 권고사항은 완료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보고로 양성평등 정책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 확대실시를 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 기간으로 양성평등 사이버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대상자로 지난 7월에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로 양재교실, 독서지도사반 등 여성사회교육장 프로그램 운영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한부모가정 돌보미 운영사업은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창업 지원특강을 실시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제언특별강연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의 복지 및 인권강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체계 구축으로 지난 5월에 가정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실시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4개소,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 및 자활지원시설 3개소,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원 1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가정복지과에서도 죄송한 말씀 드리겠는데 18쪽에 숫자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8쪽에 노인문화센터 사업예산이 100만원 단위인데요, 0 2개가 빠졌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보고 다 해 주셨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쪽에 보시면 청소년지원센터 설치해서 용현동 그게 옛날 파출소 자리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청소년 상담사업실시, 사업목표가 그렇게 해서 소요예산이 9천만원 들여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가 어떤 식으로 현재 홍보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원센터라는 위치를 청소년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될텐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금 용현1동에 포돌이방이라고 그래서 아동들이 와서 독서도 하고 컴퓨터게임도 하고 이런 시설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남부경찰서인데 여기서 자산관리공사로 넘기는 바람에 그동안 무료임대로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올해까지만 무료임대를 하고 내년부터는 감정가의 2.5% 임대료를 내라. 이것을 계속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검토한 결과, 여기다가 포돌이방도 일부는 유지하면서 저희가 심각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 상담하기 위해서 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물론 청소년지원센터 위치도 괜찮고 그것은 좋은데 전 그게 일단 장소를 잘 선정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동네에 지역청소년만 와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남구청소년들이 거기서 상담도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위기청소년도 보호하고 사업목표대로, 또 프로그램도 운영해 가지고 지원해서 아깝지 않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문학동 공립보육시설 신축해 가지고 14억 소요예산 이렇게 현재 계획이 있는데 이건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번 회기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 현재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추경때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올해는 본예산에는 못 세운 것이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47쪽에 보시면 장수수당이라고 있죠? 만90세 되면 30만원, 95세가 되면 50만원, 100세가 되면 100만원 해서 7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남구에 해당되시는 노인분들이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올해 지원한게 몇 명 정도 해서 이게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나와 있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근창 위원님께서 지금 용현1동에 포돌이방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 주셔서 본위원장이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서는 구 파출소 자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임대료가 들어 간다 하더라도 아동들에게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에 있어서 숭의4동 보면 남중학교 입구에 구 파출소 자리가 있습니다. 미관상도 그렇고 그 앞에 남중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오고 가는데 본예산은 없더라도 이 부분을 많은 고민을 해 보셔 가지고 추경에는 예산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청소년시설이 많이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청소년 관련부분을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다른데도 꼭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나 숭의4동 파출소 자리는 미관상도 그렇고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일단 저희가 나가 봐서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야 되겠으니까요, 그런 것을 검토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네, 본위원도 청소년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굉장히 반갑고 그럼 본예산에 지난 번 업무보고 했던 게 다 올라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청소년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올라와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 부분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더 추가가 됐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글쎄요,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상으로는
○간사 신현환  올라왔죠, 많이?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니까 청소년지원센터 같은게 새로 설치하니까 증액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네, 제가 이것은 부탁인데 권고사항으로 좀 넣고 싶은게 청소년부분에 많은 예산을 할애해서 더 많은 육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우리 구 자체로는 큰 금액은 아닌데 제가 자료요청도 했었는데 노인교통수당에 관해서 사실 총 금액은 별로 안 돼요. 189만원 정도인데 사실 또 아마 조사되지 않은 부분도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적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만 노인분들한테서 몇 만원은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노인분들이 약간 어떤 과정도 있었겠지만 사실 우리구 자체가 발굴하려는 노력이 더 부족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에 시에다 건의를 하시겠다. 이건 전체적인 구 전체의 문제이기는 한 데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우리구뿐만이 아니고 타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신현환  노인연금하고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생긴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몇 만원이지만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2010년도에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전체 예산이 구예산이 아니고 굉장히 55.4%가 삭감이라고 해야 되나,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건
○간사 신현환  국가적인 문제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나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학동 관련예산도 일단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간사 신현환  구의 문제이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보육료 지원제 확대이기 때문에 일반 또 예산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간사 신현환  이 부분은 사실 뭐 감사대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우려가 되요. 국가적인 지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보육시설이 오히려 많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도 그 부족한 만큼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는 현재는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현재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 주안5동장님으로 계셨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번에 평생학습과장님으로 부임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받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평생학습과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지난 11월 16일자로 주안5동장에서 평생학습과장으로 전보발령된 이응길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2009년도 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권고 3건으로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말씀드리면 2008년 남구주민자치위원 혁신워크숍의 미진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1단계 업그레이드된 교육프로그램 구성, 운영으로 자치위원의 역량강화와 함께 남구에서 개최되는 제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의 성공적 준비를 도모하라는 권고 사항은 2009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 기간동안 5회에 걸쳐 동별 주민자치위원 10명씩 약 210명에 대해 구 종합상황실에서 성공적인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최를 위한 홍보관 운영에 따른 손님맞이 이미지메이킹 및 세계로 가는 도시인천 시민리더십, 그리고 전년도에 개최된 시흥시 주민자치박람회 운영 우수사례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와 관련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센터장 선임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이 다소 미흡함. 조례개정을 적극 검토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육성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명을 인천광역시남구 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로 개정하고 센터장의 임용연령을 규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도 감독사항과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6개 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도서관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도서구입이 중복되지 않도록 상호연계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운영중인 학나래도서관 등 7개 어린이도서관의 도서목록을 작성 완료하였고 1억3,500만원의 예산으로 도서관리시스템을 7개도서관에 모두 구축하였습니다.
전체도서목록중 각 도서관에 비치하여야 할 중복도서비율을 20% 내외로 유지하고 3억5,500만원의 예산으로 7개 도서관에 약4만5,780건의 도서를 구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예산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여 일부를 민간위탁 운영한데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평생학습 특성화지원사업 2010년도 예산편성시 편성예산중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제가 작년도 구정질문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집행부에서 인정을 해서 학력향상 부분에도 더 추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제가 질의하면서 보조사업 범위에 학력항상에 관한 부분과 다른 부분을 추가 해 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명문화시켜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조례사항은 아니지만 지켜지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상황에서 의원이 또 개정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집행부가 하기를 기다리는데 아직도 그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조례를 타구에 주로 서대문구 같은 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조례개정을 하셔서 우선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와 보조사업 범위에 대해서 개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항을 학력향상부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제가 이 부분을 그 이전에 지적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때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육경비보조심의때 좀더 신중을 기하고 또 그 심의에 깔아놓는 서류들도 제대로 잘 심의위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학교에서 내는 자료들은 다 볼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시고, 보조금심의자료를 깔아놓는데 밑에 보면 실무부서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이 거의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이거 따라 주십시오. 하는 그런 식의 표현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각자가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많이 배치해 놓으시고 형평성을 유지하게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에 교육경비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주안 몇 동에서 오셨다고 하셨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주안5동에서
○위원 정근창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71쪽, 72쪽에 보면 남구새마을이 있고 바르게살기가 있죠.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새마을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이 급여가 보면 217만7천원 정도가 잡혀 있고 뒷장에 보면 바르게는 사무차장 해 가지고 85만원이 잡혀 있다 말이에요. 급여차이가 단체별로 나죠? 인건비인데, 85만원하고 217만7천원하고 인건비가... 각 단체마다 각 단체에서 주는 것 때문에 차이나는 것인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산전체적인 보조금 지원관계는 단체규모나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하는데 세부적인 인건비관계는 아직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내역을 보니까 사무국장 남구새마을은 217만7천원, 바르게는 사무차장 인건비 해 가지고 85만원. 해서 궁금해서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못하셨을 것입니다. 담당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한 번 들어보죠.
○위원 정근창  그것은 단체에서 알아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저희가 책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는 총액규모로
○위원 정근창  총액규모로 지원해 주면 거기서 단체에서 급여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네, 그 정도로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94쪽에 보면 종합자원봉사센터 우리 남구청 1층에 있죠. 운영요원 3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보면. 운영요원은 거기 근무하시는 분을 말씀드리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글쎄, 근무하시는 분이죠. 그럼 이것도 궁금해서 그러는건데 소장 한 분 계시고요, 그분 보니까 급여가 3백여만원 정도 됩니다. 사무국장은 220만원 정도 되고 그 밑에 운영요원은 230만원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국장보다도 운영요원이 급여는 더 받는 것 같아요. 여기 내부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제가 궁금해서 운영요원이 사무국장보다는 급여가 더 받는 것 같고 여기 서류상에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지금 관련조례를 개정하면서 사무국장이나 센터장이나 소장이 되겠죠. 소장이나 사무국장 등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5급 1호봉 수준으로 해서 시작한다든가 기준이 각각 있는데요,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운영요원도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사무국장보다도 운영요원이 더 윗사람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런데 직급별로 받는 게 상례적 아닌가요? 밑에 사람이 더 받는 것도 있어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예산 보면 7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7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거기 실적을 보면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자원봉사단체시상, 격려, 실적이 그것뿐이 없어요, 별로. 밑에 쭉 써주신 것 보면. 격려나 표창이나 시상. 그게 실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지금 남구에 자원봉사 약 3만명 됩니다만 자원관리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자원봉사 요구할 때 중간매개체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인건비가 대부분이 되고요, 지원비용중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아니라 그 자원봉사요원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어쨌든간에 계속 증액이 되고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도 증액되는 만큼 더 활성화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와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죠. 조례에. 그래서 이중 자치단체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한다.로 되어 있고 또 이 경우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명시가. 분명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위원 정근창  그런데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연 2회에 걸쳐 공고와 게시등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되어야 된다고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 남구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징수한 수강료를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등 프로그램 개발에 재투자를 하기 보다는 대부분 각 동에서 각 주민센터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아니면 자치센터에 좀 무관한 것하고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김장을 그 돈 가지고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주민자치수강료 가지고 동에 김장하는데 비용을 쓴다고 가정을 하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죠? 그게 적당하다고 정당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위배된다고 판단하시는지 과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제가 동장을 경험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아니 경험이 아니라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그 부분은 생각하는 부분이 김장을 만드는 것 그 자체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냐 아니면 순수 그런 목적없이 그것을 김장을 만들어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진다고 보겠습니다.
한 부분도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의 하나로 생각한다면 위배되지는 않고 그렇지 않고 아무 목적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주민자치위원회 하나의 활동으로 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건 관련조례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현재 우리 조례가지고 이런 것으로 사용했을 때 위배되느냐 안되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 조례를 쭉 읽어드렸잖아요. 읽어드렸는데 우리 조례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수강료 가지고 그돈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김장도 불우이웃돕기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런 것을 했을 때 우리 조례만 가지고 가능한지 아니면 조례를 아니면 규칙을 바꿔서 써야 되는 것인지. 우리 조례만 가지고 봤을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연수구같은 경우 조례를 보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센터에 필요한 물품, 자재 등 구입, 시설개선장비구입, 하여튼 프로그램 운영에 홍보되는 모든 경비로 준한다.라고 연수구는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불우이웃돕기행사도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다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 조례로 봐서는 분명히 여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불우이웃돕기의 행사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조례가 잘못됐으면 조례를 바꿔주고 예를 들어서 또 그것이 위배되면 그것을 바꾸고 해서 뭔가는 짚고 넘어가야지, 지금 사람마다 다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 나름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뭔가는 확실히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관련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글쎄 지금 말씀해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서
○위원 정근창  그러면, 지금. 좋아요.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시고요. 지금 국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지금 제가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지금 평생학습과장이 얘기했듯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고 또 그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도 물론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광의의 입장에서 보면 적법한 것이고 협의의 입장에서 보면 좀 부적합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례에 명시 안해 놨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어떤 행위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선 그런 것을 파악이 되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정근창  그래서 이것은 우리 조례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된다고 명시가 분명히 돼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장이 얘기했듯이 그것을 어떤 프로그램화 해서 했다면 주민자치위원들 동의하에. 그랬다면 그건 얼마든지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또 주민자치위원장이 위원들하고 상의없이 어떤 프로그램화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사용했다면 그건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 협의로 생각하느냐 광의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정근창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강료를 받은 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범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위원하고 상의했느냐 안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수강료를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김장담는데 그 돈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고 분명히 상의는 하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쓰는 건 쓰는 건데 그 수강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각 주민센터에 주민자치센터에서 동네에서 김장담그기 행사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강료 가지고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저는 그것을 분명히 여쭤보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국장님은 조례에 봐서는  그건 안 된다. 된다. 그것만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저렇고 저러면 저렇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조례 가지고 국장님이 보셨을때 수강료 가지고 그런 불우이웃돕기행사를 김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과 관계없는 것 그런 것을 소요되는 경비를 수강료가지고 쓸 수 있느냐 없느냐만 국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조금 전에 정근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불우이웃돕기도 한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승인을 거쳐서 동장하고 협의해서 제출했다면 무관하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 정근창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네.
○위원 정근창  네. 그러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2시 1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수구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있어 가지고 편하다. 생각을 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해석하는대로 조금 써도 되고 안써도 되고 하는 사람의 해석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연수구같이 확실히 수강료 가지고 쓸 수 있는 범위를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 행사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조례에는 프로그램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쓰라고 되어 있고 그런 것을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연관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따지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분명히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명문화시켜 주셔가지고 각 주민센터에서 돈쓰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65쪽에 보시면 이번에 약수터에 자외선살균기를 4천여만원 들여서 다 설치를 잘 해 주셨죠?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네.
○위원 정근창  해주셔서 물이 깨끗하고 이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안심하고 언제든지 드시라고 크게 철판으로 해서 글씨도 예쁘게 써 놓으셨죠? 안심하고 언제든지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했으니까 안심하고 드시라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은 큰 광고를 보고 약숫물을 떠 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구에서 한달에 한번 씩 수질검사를 하나요?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네.
○위원 정근창  하면 항상 물이 살균기를 틀었다 하더라도 물이 항상 깨끗한 것은 아니죠? 부적합할 때가 아니죠?
그러면 그 옆에 간판은 크게 언제든지 안심하고 드시라고 써놓고 또 반대쪽은 조그맣게 18절지에다가 지금 부적합하니까 들지 말라고 종이로 조그맣게 붙여놓고 과연 그것을 안심하고 언제든지 들으라고 크게 붙여 놓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그것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살수기를 달았다하더라도 안내판을 안붙이는게 나을 것 같은 데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것만 보고서 오자마자 크게 써져 있으니까 안심하고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6월달에 자외선살균기 3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4회를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3번까지는 100% 적합이 나왔는데 지난 번에 연경산하고 문학약수터는 부적 합이 나왔는데 부적합 사유는 연경산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겨울철이다 보니까 조금 햇빛 쏘이는 게 적어 가지고 부적합이 나와 가지고 그옆에 전주에서 발전을 해 가지고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문학약수터는 집수정 설치한지가 20여년이 됐는데 그것을 청소를 못하게 콘크리트로 막아 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집수정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교체공사를 할 당시에 자외선살균기가 가동이 안 될 때에 수질검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4일자로 어제 다시 집수정설치공사가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가동이 되기 때문에 다시 지금 어제 별도로 문학약수터 것만 지금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글쎄 이제는 살균기를 달아서 깨끗한 물이겠지만 그게 항상 깨끗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 정수기 아무리 깨끗하게 쓴다고 하더라도 휠터를 안갈고 쓰면 지저분하듯이 그래서 이것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안심하고 들으라는 푯말은 제가 봤을때 아무리 주민들은 지나가다가 크게 남구청에서 써 놨으니까 좋든 나쁘든 믿고 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굳이 붙여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문구수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문구가 항상 그건 1년 내내 안심하고 들으라고 써 놨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다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긴 잘 하셨는데 1년 내내 계속 안심하고 드시라고 써 놨기 때문에 그건 주민들이 착각할 수가 있으니까 문구를 수정해 주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정기검사니 하라고 해서 해 줘야 주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42쪽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내역을 보면 체납이 30%가 넘는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저희가 13억 정도가 되는데 자동차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데 징수부분에 있어서 시설물은 90%를 상회를 하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 70%를 조금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징수현황에서 30% 이상 체납이 됐다는 것은 조금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환경보전과는 상당히 민원발생이 많은 곳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행정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후에 그것을 단속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전에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민원이 발생됐다는 것은 이미 고통을 당한 다음에 민원이 나오잖아요. 그 이전에 간담회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관계되는 분들한테 지시나 협조요청이라든지 이런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0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생과, 경제지원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신 현 환   정 근 창   장 승 덕   박 래 삼   이 봉 락   우 옥 란
  계 정 수
○출석전문위원
  김 연 영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국 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과 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