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30일(수) 오후 6시 3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총무위원회)
  1.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ㆍ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계속)(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ㆍ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남구청장제출)

(18시 31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의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구정질문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ㆍ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남구청장제출)
    (18시 33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신현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신현철입니다.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구정질문사항은 없으므로 68쪽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세외수입징수율이 타구에 비해 저조하니 적극적인 징수계획을 마련하여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특별지시로 세외수입 체납정리전담반을 2007년 9월 11일부터 2008년 2월말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 현년도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2008년 1월, 2월말까지 세외수입 부서 전 직원이 징수목표액을 지정 책임징수제를 실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이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 48, 49쪽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세외수입 2008년도 목표액과 지방세 목표액을 일반현황에 게재를 못했기 때문에 따로 준비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재산세 징수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2008년도 재산세 목표액은 209억5,800만원으로 이는 2007년도 당초목표 182억700만원과 비교할 때 27억5,1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의 불일치, 오류자료, 소유이전, 신규취득 및 비과세 감면현황을 정확히 파악 정비하여 재산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에 따른 비준표를 적용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고시하는 사안으로 부동산세제의 과세표준이므로 공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55쪽 과년도 체납액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체납액의 효율적이고 강력한 징수로 안정적인 자립기반구축 및 건전재정확충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한 총체적인 징수노력으로 2008년도 과년도 징수목표 2월 체납액의 30%, 결손포함 정리목표는 50%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현년도 징수율제고를 통한 체납액 발생의 최소화로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세외수입 부과부서의 현년도 징수목표를 90%, 세외수입 전담반을 통한 관년도 체납액 정리목표를 20%로 하여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59쪽 특수시책으로 체납입금 사실 SMS 문자전송 서비스입니다.  본 시책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계좌로 체납액을 납부하면 그 처리내역에 대해 SMS 문자전송하여 사후처리 여부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체납정보 및 납부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이상 세무1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주민세는 세무2과지요?
○세무1과장 신현철  네.
○위원 신현환  가격은 적지만 현년도 결손액이 48페이지 면허세 32만원, 재산세 38만원이 있잖아요.  잘 못 부과되거나 그런거 때문인가요?
○세무1과장 신현철  결손이요?
○위원 신현환  네.  현년도는 결손될 이유가
○세무1과장 신현철  아닌데요.
○위원 신현환  면허세 32만원 아닌가요? 맞지요? 재산세 38만원
○세무1과장 신현철  징수액 보시는 겁니까?
○위원 신현환  48페이지 2007년도
○세무1과장 신현철  11월 30일 현재 그거 보시는 거지요?
○위원 신현환  네.  현년도에는 결손액이 사실은 없어야 되잖아요.
○세무1과장 신현철  네. 38만4,000원, 32만1,000원인데요.
○위원 신현환  가격은 적지만 이렇게 발생하는게 잘 못 부과됐거나
○세무1과장 신현철  결손처분은 잘 못 부과된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체나 경매나 우리가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결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경매해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시는데 감액 우리가 받지 못하면 잘 못 부과했으면 감액하던지 부과 취소해야 되는데 결손처분이라는 건 우리가 부과했던 것을
○위원 신현환  결손으로 넣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세무1과장 신현철  그러니까 기업체 같은데 면허가 있는 기업체 있잖습니까?  그런데가 부도 났다거나 해서
○위원 신현환  제 생각에는 과년도 결손액이면 그게 맞는데 현년도도 그게 맞는 거예요?
○세무1과장 신현철  과년도도 할 수 있고 현년도도 할 수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액수가 작습니다.
○위원 신현환  현년도도 결손액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세무1과장 신현철  네.
○위원 신현환  다음으로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요?
○세무1과장 신현철  그런데 우리가 결손했다고 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효결손하면 받을 수 없지만 현년도 것은 또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시켜서 받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신현환  결손된걸 부활시킬 수 있다고요?
○세무1과장 신현철  나중에 재산이 나타날 경우 우리가 5년 동안을 관리를 하게 되니까
○위원 신현환  과년도 것 도요?
○세무1과장 신현철  시효결손한 것은 관리를 못하지만
○위원 신현환  시효가 안 된 것은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요?
○세무1과장 신현철  네.
○위원 신현환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세무1과장 신현철  우리가 꽤받고 있습니다.  부활해서
○위원 신현환  결손이라고 해서 다 없어진다고 보지 않아도 되네요?
○세무1과장 신현철  네. 시효결손 빼고는 우리가 다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은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가나요?
○세무1과장 신현철  과년도 수입이지요.
○위원 신현환   다음 예산에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가나요?
○세무1과장 신현철  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정두  세무2과장 이정두입니다.  우리과에서는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6쪽에 2008년도 지방세 목표액 현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973억8,900만원으로 2007년도 최종목표액 2,099억2,300억원 보다 6% 미달한 목표액으로 시세 목표액은 1,729억3,500만원, 구세는 244억5,400만원으로 87.6%와 12.4%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67쪽 2007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11월 31일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2,070억9,291만원 목표에 1,883억4,512만5,000원을 부과해서 93.3%인 1,757억5,652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미수액은 120여억원 입니다.
  69쪽 우리 과에서 중점추진코자 하는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에 지속적인 납세편의 시책추진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새로운 홍보기법 등을 지방세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자발적 납세풍토조성과 신속하고 친절한 세정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납세편의시책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납부방법의 개선으로 기존의 종이고지서에 의한 납부에서 인터넷 전자고지 납부 등 적극 활용과 신용카드납부제도를 기존의 엘지, 삼성, 롯데 3개사에서 현대와 BC카드를 추가한 5대 카드사로 확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특히 지방세 고지서를 종이고지서 발부에서 개인 이메일로 고지하여 납부를 유도하는 지방세 전자고지 및 납부제도의 혼용과 지방세 자동이체납부제도의 확대운영 등 납세자의 편의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 은닉세원 발굴로 조세정의 구현입니다.  탈루은닉세원의 발굴 및 예방과 지도로 자진납세 신고의식 고취 및 세수증대는 물론 엄정한 조사체계 확립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과 신뢰세정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는 세무조사의 추진방향과 계획으로는 2년의 주기적인 법인세무조사 실시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직접조사를 병행토록 하겠으며 일반 미신고자 및 누락된 자료의 세무조사를 중점적으로 공정하게 추진하고 특히 납세자의 소명기회 부여 및 지방세의 구제제도 안내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과세ㆍ감면 현황 일제정리입니다.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수 확충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내년도부터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전면시행을 위한 사전준비 단계로 비과세ㆍ감면 현황을 일제정비코자 하는입니다.  추진대상은 2007년도 비과세ㆍ감면대상 내용으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비방법은 공부 대조 및 현지 실사를 통한 직권 및 신고에 의한 비과세ㆍ감면의 적정성 여부확인으로 일제정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 비과세 대상건수는 2만9,700개 여건으로 386억8천만원입니다.
  74쪽에 효율적인 주민세 부과징수 내용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정확한 고지서의 송달과 각종 홍보매체의 적극활용으로 주민세 차질 없는 부과징수를 도모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은 각종 세무서 통보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의 대사와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2008년도 주민세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5쪽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과세대상 자동차에 대한 정확한 부과와 사실상 폐차된 차량을 과세 제외하여 체납 및 민원을 최소화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경감률 변경에 따른 안내로 조세저항을 예방하는 등 징수율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연세액을 1월에 일시납부시 연세액의 10%를 경감하여 주는 자동차세 연납고지서 일괄발송과 고질체납 차량 과세제외로 체납발생 사전방지 및 고충민원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진계획은 연세액 10만원 이상 자동차세 7만7천여건의 210억6,900만원을 1월 30일까지 납기로 해서 일제발송을 하였으며 10년 이상된 고질체납 차량을 연 2회 전수조사로 자동차세 부과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쪽에 특수시책으로 먼저 79쪽에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확대운영입니다.  현재 구금고인 신한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자동이체납부를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금융결제원과 협약체결을 지난 12월에 완료하였으며 우리구 홈페이지, 나이스미추를 활용한 구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구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 구민들이 지방세납부를 위한 은행방문 등 시간의 절감과 납세편의 제공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자에 대하여 감사문자 서비스 전송입니다.  기존에 당연의무로 취급되던 신고 납부 세목인 취ㆍ등록세의 자진신고 납부한 성실납세자에게 감사의 문자를 전송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수납대상자의 수납일을 확인하여 납기내 납부인 경우 기재된 전화번호를 활용하여 언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문서 전송서비스내용입니다.
  81쪽에 지방세 전자고지 발송입니다.  현재까지는 지방세고지서를 종이고지서로 우편발송하였으나 금년부터 신청자에 한하여는 지방세 고지서를 개인의 이메일로 발송하는 시책입니다.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E-ax)에서 가능하며 또한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민원창구에 접속하여 인터넷 지방세납부를 클릭한 후 전자고지 납부시스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 시행의 기대효과로는 구민들은 납부를 위한 은행방문의 시간절감과 우리 구에서는 고지서 제작 대금과 우편발송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아까 세무1과에서도 물어본 내용인데요.  현년도 결산액이 1억8,325만원이고 그중에 가장 큰 것을 차지하는게 주민세잖아요.  1억8,262만원 제 생각으로는 미수액으로 가야지 왜 결손액으로 가지요? 아까 물어보긴 했지만 그리고 현년도에 결손 되는 이유가 뭔지
○세무2과장 이정두  우선 결손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현년도에 해당되는 것만 설명을 드리면 징수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재산이 없다고 판명될 때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주민세같은 경우에는 소득세할이나 법인세할 경우가 많은데요.  즉 법인의 부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현년도 주민세가 결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부도 나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세무2과장 이정두  네.
○위원 신현환  몰라서 여쭤 보는데요.  미수액으로 안 넣고 현년도 결손액으로 넣는 이유는 뭐지요?
○세무2과장 이정두  계속 가지고 있으면 체납액이 누적되기 때문에 징수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껴안고 가져 갈 수만은 없고요.  아까 세무1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 신현환  그러면 그 결손액을 못 받았잖아요. 과년도 결손액으로 그 결손액이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세무2과장 이정두  안 넘어가고요.  5년간 우리가 계속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 신현환  그러면 그 결손액은 결손액대로 갖고 있고 과년도 결손액은 넘어가 있는 과년도 결손액만 가는 건가요?
○세무1과장 신현철  체납액으로 잡히지 않고
○위원 신현환  과년도 체납액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무2과장 이정두  결손하면 없어지는 금액이고요.  없어진 것을 방치하는 게 아니고 향후 5년동안 사후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재산이 나타난다고 하면 부활을 시키는 거지요.
○위원 신현환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요. 현년도 결손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과년도 부과액에 그 결손분이 안 들어가요?
○세무2과장 이정두  네.
○위원 신현환  그건 그것 대로 따로 놓고 따로 관리한다는 건가요?
○세무2과장 이정두  네.  별도로 사후관리를 한다는 거지요.
○위원 신현환  그러면 이 금액은 예산서나 이런선에서는 배제된 사항이고 따로 관리하는 걸로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세무2과장 이정두  네.
○위원 신현환  그러면 이런 금액이 대충적으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세무2과장 이정두  11월 31일
○위원 신현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요.  만약에 징수하게 되면 별도로 사후관리하면서 징수하게 되면 징수한 예산은 어느 항목에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나요?
○세무2과장 이정두  과년도 수입에 다시 부활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년도 수입에 다시 부활한다. 궁금했습니다.  다음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김기신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사항을 볼까요? 65페이지인데요.  지금 정원이 26명에서 24명으로 되어 있네요.  7급이 정원이 5명인데 11명으로 되어 있네요. 6명이 늘었지요?
○세무2과장 이정두  정원대비 6명이 더 많은 거지요.
○위원 김기신  8급 9명에서 5명으로 4명이 줄었고요.  9급에서는 6명에서 3명이니까 3명이 줄었고 결과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은 줄었고 7급에서는 늘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세무2과장 이정두  세무직이 전문직으로 단수직이기 때문에 승진인사에 적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긴 있는데요.  
○위원 김기신  지금 과장님 얘기는 전문직종이다 보니까 7급이 중요하겠지요.  그렇다면 정원조정에서 반영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무2과장 이정두  이건 조직부서에서 전반적로 검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런 부분은 마치 중간만 너무 많고 하부조직이 없다는 것은 관리체제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66쪽 지방세 목표액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2,099억2,300만원이지요?  그런데 2008년도에서는 1,973억8,900만원이지요. 결과적으로 줄었다는 얘기인데 어떤 부분에서 목표액이 줄었나요?
○세무2과장 이정두  우선 보시면 2007년도 목표액은 최종예산이고요.  1회 추경과 2회 추경의 최종예산이거든요. 보시면 시세중에 취득세나 등록세가 약 천억정도 되는데 거기서 당초예산은 420억 440억에서 860억 정도 시세부분에서 당초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시에서.
○위원 김기신  그래서 그런가요?
○세무2과장 이정두  네.
○위원 김기신  결과적으로 당초예산을 작게 잡았지만 실질적 2008년도 징수목표 예산액에도 2008년도 2007년도와 비슷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세무2과장 이정두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73쪽 볼까요. 비과세ㆍ감면 현황 일제정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비과세ㆍ감액 대상이 2만9,700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건수거든요. 건수로만 본다면 그런데 보면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비과세가 아닌데도 비과세 감면혜택을 받아서 세수가 줄어든다는 예시를 든다면 어떤게 있나요?
○세무2과장 이정두  비과세가 아닌데 감면되는 규정은 없고요.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내용이 지방세법이나 조세지원특례법 시세감면조례 감면조항이 많습니다.  이 조례나 지방세법에 의해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되기 때문에 감면 안 되는 부분이 감면되는 내용은 없고요.  다만 감면목적대로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른 사후관리는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결과적으로 조세지원특례법이나 지방세법에 의해서 2만9,700여건이 조세감면을 할 수밖에 없다란 거지요.  
○세무2과장 이정두  네.
○위원 김기신  그런데 어떻게 그걸 정확히 파악을 그러면 현재 정확히 파악한다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정확히 파악한다는 거같은데
○세무2과장 이정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비과세 감면받을 당시에 신청에 의한 신고납부 세목에 의한 취등록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면목적에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자기 고유목적으로 사용한다고 감면신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 대통령령에 의한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수익사업으로 임대를 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고유목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대로 사용한게 아니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추징이 될 수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 것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김기신  지방세나 조세지원특례법에 의해서 감면을 줬지만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해서 목적대로 사용안 하면 감면을 제외하겠다 그런 것을 조사하겠다는 거지요?
○세무2과장 이정두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75쪽을 보세요.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인데 지금 자동차 미납현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세무2과장 이정두  자동차세가 우리구가 특히 징수율이 저조한데요.  67페이지에 11월 현재 과징현황을 보면 자동차세 징수율이 85% 160억이 예산인데 110억을 상반기에 부과해서 94억2,400만원 징수로 85.2%입니다.  이건 타세목에 비해서 징수율이 저조한데요. 특히 우리 남구가 자동차세 징수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래서 2008년도에는 10만원 이상 되는 자동차세를 일시납으로 연세액 납부하면 1월 31일까지 납기입니다 그때까지 납부를 한다면 연세액의 10%가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주민들은 약간 이익을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신  어쨌든 자동차세가 지금 상당히 저조한 걸로 보이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세무2과장 이정두  타세목도 다른 구비에 비해서 우리구가 그렇습니다만 납세능력이 떨어지는 노령인구가 남구 전체인구의 8%내지 9%가 점유하고 있고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젊은층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납부의사라든가 납부하는 실적 이 좋은데 우리구는 그런면에서 떨어지고 송달율이 우리구는 떨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전자고지 납부를 적극 활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어쨌든 세수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살림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든다면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같으면  이 정도까지 베풀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쨌든 고생은 하시지만 2008년도 목표하신 대로 거의 육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이정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4분 회의중지)

  (19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민원지적과장 박영기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권고, 시정 각 1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민원담당 근무직원 사기진작방안 계획을 1월 7일자로 수립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사발령시 전보제한 규정준수 그리고 각종 표창상신시 모범 친절 공무원 우선추천 각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민원창구 근무자 간담회 개최, 산업시찰과공무국외여행 기회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의 실현과 함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73페이지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독려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총 220건에 18억3,900만원을 부과하여 금년 1월 현재 9억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가 확실한 하나미추홀디앤씨 주식회사 체납액 8억3,200만원은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정리하여 94%의 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체납액에 대한 재산조회 결과 21건은 1월말까지 압류조치하고 재산 미소유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독촉과 가가호호 방문을 통하여 세외수입 특별책임징수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은 통합민원발급시스템 동주민센터 도입부터 도로명 시설물 정비수립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를 통합민원발급시스템 동주민센터 도입입니다.  동 주민센터 민원발급 증가 및 발급절차 비효율을 개선하여 증명발급 시간을 단축하고 민원발급 담당자의 업무과정 해소를 위하여 상반기 중에 용현5동에 통합민원발급기 3대를 설치하고 재정이 허락된다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학익1동 주민센터에 확대보급 하고자 합니다.
  94페이지 고객감동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고객의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민원서비스개발과 친절교육을 통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전개하고자 ‘입장 바꿔 민원 체험실시’, ‘민원행정 모니터운영’, ‘친절 아침방송활성화운영’, ‘공무원 친절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주민등록ㆍ인감 및 제증명 관리를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주민등록ㆍ인감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18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주민전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동 종합평가는 물론 주민등록ㆍ인감관련 전산장비를 보급함으로써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6페이지 호적대체 개인별 가족관계 등록제도와 97페이지 금년도 달라지는 가족제도를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편제 방식을 폐지하고 가족구성원 한 사람마다 별도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작성하는 가족관계 등록 제도로써 전산화 환경에 맞추어 각종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작성과 관리를 위하여 전산시스템 오픈시험운영그리고 이중호적정비, 오류주민등록 번호정비, 호주승계 미신고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산호적부를 가족관계 등록부로 전환한 후에 전산호적부는 제적처리하고 이중호적 자료의 지속적인 정비와 누락가족 구성원의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연결 등을 통해서 목적별 증명서 발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호주제 폐지, 부성주의원칙의 수정, 성변경제도, 친양자 입양제도 신설등 가족관계 등록제도에 대해서 나이스미추 및 각종 주민센터와 자생단체를 통한 홍보활동과 각종 매체는 물론 남구홈페이지에 대법원 동영상 홍보자료를 지속적으로 게재함으로써 구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대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연 2회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관계기관의 지가 수요에 적기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합리적인 비교표준지적용 그리고 감정평가 업체의 정밀검증 등 공정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와 함께 지가열람 및 이의신청을 적극 홍보해 나감으로써 지가의 적기 결정공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0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추진입니다.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10개 사업 32개 유형으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게 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 협조공문을 매월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조사 및 사실조사를 통한 개발부담금의 결정부과와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독려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부동산실명법 업무추진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물권 등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재산은닉과 관련된 대상으로 당사자간의 분쟁발생시 또는 세무조사시 발견되어 행정기관으로서의 자체적발이 사실상 어려워 세무서나 검찰청의 통보를 받아 실명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 장기 미등기자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율 현재 부동산 가격의 30% 이내 그리고 과징금 부과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 부과일로부터 1년 이후 10에서 2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은 한 건당 명의신탁 부동산가격의 30% 까지 부과되는 관계로 필요시 분납을 유도하고 납부기간 경과 후에도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시로 독촉 및 고지서 발송은 물론 재산발견 즉시 재산압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국ㆍ공유지 지적정리입니다. 공공사업에 편입된 후 분할되지 아니한 국ㆍ공유지를 지적정리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국ㆍ공유지 일부가 각종 사업지에 편입된 토지 약 30필지를 대상으로 국ㆍ공유지 현황도 작성과 국ㆍ공유지 도시관리계획선 분할대상조사, 그리고 국ㆍ공유지 관리부서에 현황자료 통지 및 협의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도시관리계획선을 분할측량하여 지적공부정리와 등기촉탁을 실시하겠습니다.
  104페지이 지적측량결과도 전산운영입니다.  지적공부의 근간이 되고 지적측량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는 지적측량결과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2006년, 2007년도 2년간 완료하고 전산화된 결과도와 면적측정부 각 253권 1만3,157매에 대해 조회출력을 위한 운영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빠르고 정확한 자료검색으로 지적도면 오류정비, 지적 불부합지 해소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105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ㆍ점검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행위 문화정착을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점검 실시와 위반업소 행정처분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관련 민원처리 등 수시단속과 함께 관련법 위반사항 민원접수시 사실확인 후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실거래 금액에 기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정착으로 구민의 재산권보호와 외국인의 토지취득 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통한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는 물론 가격적정성 진단결과 보류의 경우 수정 보완하여 재진단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토지거래허가 사후조사 철저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받은 토지를 당초 목적대로 이용토록 계도하고 부동산 투기방지와 토지의 균형 있는 개발과 실수요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허가구역인 녹지지역과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 지구내 계약허가 받은 토지에 대한 정기조사와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토지에 대한 수시조사를 실시해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확보와 이용목적위반 토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
  지형도, 지적도 연속편입도  등 공간자료와 토지거래,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부동산 중개업 등 속성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종합적인 토지관리와 지식정보시대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토지종합정보망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인터넷 토지정보서비스를 활용한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중개업 정보제공에 중점을 두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새주소 고지ㆍ고시업무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새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되기 위한 시행절차이자 주민이 처음으로 자신의 새주소를 공식적으로 접하게 되는 행정기관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작년도 4월 5일 시행되어 새주소 사용이 법제화 되고 2011년까지 정착단계를 거처 2012년부터 전면 사용함에 따라 고지기간은 법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금년도 4월 4일까지 고시시기는 법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인 금년도 10월 4일까지 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고지대상자 명부작성과 통장을 통한 방문고지 그리고 세대별 우편고지를 실시하고 방문우편 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 실시를 통하여 주민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새주소법시행 홍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도로명 시설물 정비입니다.  도로명 시설물에 대한 현장실태를 일제조사하여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유지 보수하고 새주소 전산자료를 기준으로 현장조사와 비교검증한 후 새주소를 확정 고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도로명판 시설물 일제조사 새주소 과련시스템 자료정비 연중실시 건물신축 증축 등 건물번호정비, 인터넷 새주소 안내시스템 민원처리 시스템 오류자료정비 그리고 새주소 및 직원주소자료 DB제공으로 도로명표기 생활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변경된 지번 찾기 서비스제공을 위한 DB구축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행정구역변경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번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구민의 재산관리에 따른 편익증진과 토지관련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910년부터 현재까지 지번변경된 토지 약 3,600여 필지를 대상으로 구지번 신지번 블럭 어느 것이나 검색 가능하도록 모든 지번 변경내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지번 편람 및 변경된 지번찾기 서비스 제공과 함께 신규발생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자료를 갱신하여 주소변경 연혁과 재산권의 권리변동 관계 각종 세금관련된 조회등 재산관리에 따른 구민편익 및 행정편익 정보는 물론 정보화에 기여하고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업무보고하는 양이 많으니까 한참 걸리네요. 민원지적과가 중요한 부서 같네요.  우선 93페이지를 볼까요 지금 통합민원발급시스템 동 주민센터 도입이라고 했는데요. 상반기에 용현5동을 하고요.  하반기에는 학익1동으로 했는데 동을 선정할 때 특별한 선정방법이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전반적으로 면적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민원발급 건수라든지 기본적인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상반기 추진계획인 용현5동이 인구수가 제일 많다고 보고있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 다음에 학익1동은 인구수가 어떻게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학익1동도 2만7천인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우리 예산이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될 거 같아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용현5동과 학익1동하고 쭉 나가는 것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알아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기본계획은 작년도에 수립해 놨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런 것들이 어떤 계획이 없이 하게 되면 주민들이나 위원들한테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94쪽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구현을 보면 추진계획에 ‘입장 바꿔’ 민원체험실시를 하는데 친절시책 때문에 하는 거 같은데 공무원 사고전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입장 바꿔’ 체험을 하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인천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8급 이하 직원들이 저희가 민원인처럼 방문을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고객감동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을 ‘입장 바꿔’ 민원체험을 통해서 민원입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건 아닙니까?  한 번 해 보게끔 그런 거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남구에 직원들이 어디 가서 입장 바꿔 민원체험을 하느냐는 거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인천시도 되겠고요.  인천시 산하 사업소도 되겠고, 타구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그걸 물어 보는 것은 똑같은 공무원들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간 곳이면 당연히 서비스 잘 해 주겠지요. 정말 입장 바꿔 생각해 본다면 순수한 민간인 입장에서 들렀을 때 여러 가지 현장을 알아 보는게 입장 바꿔 체험 같은데 미리 예견된 입장 바꿔 체험을 한다면 별 실익이 없을거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입장에서 다가가서 체험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김기신  입장 바꿔 현장체험에 여기에서 간 공무원으로 인정이 됐을때 그게 민원으로 생각이 될 거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현지에 통보하고 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통보는 안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 민원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계획을 가지고 민원인 입장에서 그 기관을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어쨌든 본 위원도 가끔 동사무를 가지요. 우리동도 6개동이다 보니까 동 직원들 잘 모르는 분들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구 의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민간인으로 봤기 때문에 불편할 때 많이 있어요. 민원인으로 봤을 때는 동사무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은 행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실제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현장체험을 통해서 내가 민원이 되니까 이렇더라 이런 것을 피부로 와 닿게 하는 정책이 됐으면 좋을 거 같아서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98페이지 보면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가 있는데요.  공시지가를 감정을 함에 있어서 주택가나 잘사는 분들은 매번 공시지가가 올라서 세금에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 곳이 있고요.  개발을 놔둔 곳에서는 실제로 공시지가 몇 년동안 변동이 없어서 보상관계에서 자기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도화동 같은데 가 보니까 그건 구청에서도 인정했던 부분인데 공시지가 다른데 보다 턱없이 낮게 해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올려준다는 둥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것이 남구청에 접수되는 것이 얼마나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저희가 그 부분을 이의신청을 한다면 작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1,470건 정도 이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대부분 숭의지구, 도화지구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숭의하고 도화는 공시지가를 더 높여 달라는 민원이 왔을 것이고요. 나머지는 공시지가가 높다고 이의 들어온 것이 없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높다고 들어 온 곳이 한 두 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숭의와 도화가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다고 이의 들어왔는데 과장님께서 공정한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숭의동이나 도화동의 공시지가가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를 정할 때 문제가 있었다고 보나요. 정상적이었다고 보고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저희가 사실상 그걸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 표준지가가 있고 거기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특성조사라든지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 부분을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어쨌든 1,470건이라는 민원이 왔다면 그것도 민원이고 구민들이잖아요.  의사를 존중한다는 과장님 말씀에 좋은 평가를 드리고요.  저도 그런 것을 보면서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 같다 하면서도 몇 년 동안 공시지가 메겨지는 것을 보고 충분히 이해가는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게 있거든요.  다른데 공시지가 올라가는 면과 그 지역의 공시지가 올라가는 면이 상당히 갭이 있었던 것이 서류상으로도 나타나더라는 거지요. 그런 민원을 고민하고 해결해 줘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2008년도 업무보고에서도 쭉 봤지만 그런 민원을 해결해 주는 구청이 됐으면 하고요. 101쪽 보면 부동산실명법 업무추진 했는데 지금 실명위반을 해서 적발된 프로테이지가 있나요? 남구에서?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저희가 7건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지금 어떤 처벌을 했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저희가 7건에 1억천만원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150만원 그 다음 납기가 미도래 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3건에 9,400만원, 실질적으로 체납액으로 보시는 것은 두 건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조치한 바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분들이 명의신탁입니까?  뭐예요? 유형을 본다면?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대부분 명의신탁 관계입니다.
○위원 김기신  105페이지를 부동산 중개업소의 체계적 관리라고 했는데 대개 부동산중개업 관련 민원처리 등 수시 단속했는데 부동산중개업에서 문제를 야기하는게 어떤 종류인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15건 정도 했습니다.  유형별로 보게 되면 보증을 안 했다든지
○위원 김기신  무슨 보증을 안 했다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보증보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래계약서 위반작성이라든지 업자 사용보험 미신고라든지, 계약서 허위작성 주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남구 부동산중개업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사실 간단한 거 같은데 어떤 큰 적발사항 때문에 이렇게 구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사항은 적발된 게 없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기신  어쨌든 민원지적과에서 하시는 일이 많아서 부동산중개업이라든가, 국ㆍ공유지관리라든가 하고 있는게 많은데 사실 민원과 직결돼서 까딱 잘못하면 엄청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을 관리하고 단속도 하시는데 거기다 가장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직원들이 배치된 곳이라 각별히 신경을 써서 2008년도에 민원지적과가 잘 업무하셔서 구민들한테 많은 이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통합민원 발급시스템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네.
○위원 정근창  학익2동에 작년에 하셨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고장난다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고장이 잦다는 얘기. 회사가 어디 있는 거지요?  이거와 틀린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이거와는 틀립니다.
○위원 정근창  거기는 뭐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거기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건 통합민원발급기고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네.
○위원 정근창  왜냐 하면 고장이 잦다고 해서 혹시 어디 회사 건지 구입할 예정이 있는지 물어보려고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저희가 그쪽은 새로이 구축했기 때문에
○위원 정근창  그제 청장님 초도순시 때 그 민원이 나와서 고장이 심하다고 그래서 저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기계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장애 있거나 문제 있는지 모르지만
○위원 정근창  확인해 볼게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리고 94페이지 보면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현재 우리 여권을 시에서만 발급하지요? 구에서는 안 하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4월 1일부터 할겁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주민센터에서는 안하고 구에서만 할건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주민센터에서 할 계획은 없고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다른데도 마찬가지고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리고 주민등록증 발급은 어디서하고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거주지에서 합니다.
○위원 정근창  자기 거주지에서만 하고 있지요? 아무 데서나 못하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증발급은 거주지에서 합니다.
○위원 정근창  거주지에서만 하고 있는 거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네.
○위원 정근창  타동이나 다른데서 못하나요? 그런 시스템이 없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렇게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다른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평구가 이렇게 하고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보도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것도 편한 거 같아서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부평구에서 그런 행정을 한다고 해서 혹시 저희도 하는지 아직 계획은 없고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알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주민등록은 꼭 자기 지역에서만 하고 그리고 저도 신문을 보고 안건데 혹시 인감증명을 떼는데 남구에서 혹시 사고가 있었나요? 대리로 발급하면서?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망자.
○위원 정근창  사망자를 임의로 뗀다든지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인감증명을 대리로 떼었을 때 본인한테 문자 서비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도 있는거 같고 남구에서도 해 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95페이지 주민등록인감 및 제증명은 현재까지 인터넷으로 안 되고 있었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발급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신현환  네.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발급을 널리 홍보하는 전자민원이라고해서 지퍼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지금 하고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네.
○위원 신현환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네.
○위원 신현환  지금 소요예산이 2억892만2,000원이 더 들어가는데 뭘 더하겠다는 거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이 부분은 각 동에 거의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등록이나 인감관련해서 제증명에 관한 서식이라든지
○위원 신현환  그 소모품비예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네.
○위원 신현환  전산장비도 일부 포함하고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거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리고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100페이지 우리구에서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건수는 연 몇 건 정도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개발부담금은 그것이 나타나야지만 아는데 보통 한 건 내지 2건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상당히 적은 수네요.  혹시 발굴이라고 해야 되나 못 한다고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만에 하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게 돼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감사 때 한 건이 지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 신현환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건 어떻게 조사를 하는 거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상사업이 10개 32개 유형으로 나가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 내부협의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각 실과에서도 인지돼서 그런 부분에서는 협의를 다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누락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협조 잘 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도로명 주소에 새주소 안내지도를 보니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은 새주소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연도가 2012년부터인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네.
○위원 노태간  그때까지는 나름대로 새주소가 정착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홍보전략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노태간  가능한한 주민들이 이걸 하나씩 갖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될 것 같고 저는 가능한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배부해서 주민들이 새주소와 관련돼서 많이 홍보전략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법이 바뀌어서 새주소를 사용한다는 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분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확보에 관해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평소에 작년도 이것을 만들었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2년차입니다.
○위원 노태간  2년 되었지만 먼저 것과 이건 틀려요. 세밀하게 잘 만든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의 욕심은 가능한한 주민들이 새주소에 대해서 빨리 인식하고 행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안내지도가 가능한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6시 30분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 병 환   이 한 형   정 근 창   김 기 신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10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안 연 심              특화사업추진 단장    정 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