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31일 (목) 오후 6시 3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총무위원회)
  1. 건전한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국고보조금 개선 건의안
  2.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건의안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건전한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국고보조금 개선 건의안(임정빈 의원 외 7인 발의)  
  2.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건의안(백상현 의원 외 6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8시 34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건전한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국고보조금 개선 건의안(임정빈 의원 외 7인 발의)  
(18시 35분)

○위원장 박병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건전한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국고보조금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정빈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정빈  네. 임정빈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지역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인 국고보조금이 각 지방재정력을 감안한 차등화 지원장치등이 미약하여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국고보조사업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부담능력 부족으로 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러한 사업이 결국 재정력이 큰 자치단체가 수행하게 됨으로써 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어, 국고보조금제도 운영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고보조금 지원을 조건부 보조금제도에서 중앙정부가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용도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용도를 정하는 포괄보조금 제도로 전환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또 사회복지분야 예산증가에 따른 사회복지특별교부세 제도를 신설하여 사회복지비 정부 지원기준 보조율 조정을 요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임정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충분한 자료가 있음으로써 우리 위원님들께서 되도록 질의는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임정빈 위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국고보조금이 내려올 때는 성격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각하는 시야하고 중앙정부에서 생각하는 정책하고 상이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중앙정부의 생각을 이해 못하고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국고 포괄적인 교부금 제도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의원 임정빈  네, 약간의 부작용은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에도 보시면 기록이 돼 있어요. 설명이 돼 있고 부작용 면에 대해서. 그렇지만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부분,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린이 무슨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노인복지면 노인복지 한 쪽으로 포괄적으로 딱 주면 거기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내려주는 그런 제도를 얘기하는 거에요.
○위원 노태간   각종 교부금의 성격상 어느 정도 중앙정부에서 생각하는 균형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부금을 내려보내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돈을 어떻게 좀더 행정적으로 부적절하게 했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에요. 역으로, 예를 들어 아까 얘기대로 긍정적으로 포괄적으로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이것도 바람직한 얘기죠. 그런데 그게 부적절한 이런 단체장이 와서 너무 개성적으로 해 버리면 이것도 상당하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거에요. 행정적으로 적절하게 유용하게 중앙정부의 모든 성격에 맞게끔 같이 잘 써주면 좋은데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지방정부, 중앙정부라든지 전체적인 주민들의 포괄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너무 개성적으로 또 편차적으로 쓰다보면 엄청나게 주민들의 혼란과 부작용,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임정빈  거기에 대해서 뒤에 보실까요? 뒤에 이렇게 포괄적 제도를 시행할 때 약간의 시행착오 이런 것도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시행해 가면서 조정할 수 있게 조정해 가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가면서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되겠죠. 한 번에 완벽하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노태간  네, 알겠고요, 우려되는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임정빈  네, 참고적으로 사회복지 분야 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갈께요, 지금 우리 남구를 볼 때 자립도가 23.34%죠. 전국 자치구에서 아마 최하위 수준이 돼요. 우리 2008회계년도 세출예산을 봐도 2,152억중에 사회복지예산으로 1,022억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47.4%가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포함해서 법적 필수경비를 빼면 한 30%도 안되는 예산 가지고 1년 살림살이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복지비 부담이 자꾸 증액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타 사업을 할 수 없는 재정파탄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싶어져 가지고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가가 50%, 시가 25%, 구가 25% 이렇게 부담하는 그런 율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자립도가 약한 지자체에서는 한 80% 이상으로 국고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전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간사 이한형  위원장님, 실무적으로 검토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번으로 넘어가시죠. 그리고 나서 총괄적으로 건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회를 한후 총괄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 나중에 포괄적으로 정회를 하고 나서 충분히 검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건의안(백상현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 관 협의체 구성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상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상현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백상현  백상현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하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자리에서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 관 협의체 구성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실 인구증감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슈의 문제점을 저는 우리 남구만이라도 앞서서 인구증가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은 IT 부분과 조선산업, 가전제품의 분야등에서 세계 우위를 점하고 있어 다가오는 2020년경 그때는 OECD 국가중 세계 5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할 정도로 비전과 미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속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로 인해 갈수록 경제인구가 줄고 노령인구가 많아져서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인가 아니면 추락할 것인가라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빠른 편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는 생산인력 1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의 수가 그만큼 증가한다는 말이며 노인인구의 부양을 위한 과다한 세금징수로 인해 개인경제가 몰락하고 이는 소비감소로 이어져 기업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가장 큰 재산인 나라입니다. 달리 자원이나 땅이 없는 상황에서 인구의 감소는 국가경쟁력의 감소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재 자체 마저도 위태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의 심각성을 알고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출산율의 증가를 꾀하기 위해 전국 각 시도별로 출산, 양육을 후원협의회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관 협의회에서는 출산, 양육지원 정책개발 및 사회적 협약 체결을 통해 기관별 실천과제를 채택하여 실행하는 등 우리사회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민관이 협동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의 실생활과 근접한 구차원에서도 관련부서 임직원 및 지역시민사회단체, 경제계, 노동계등이 망라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지원방안등에 대해 논의하고 자체 추진방안 및 시건의사항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저출산극복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기초단체에서부터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이 출산과 양육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꾸준히 확산시키는 초석이 되어 사회적인 출산 기피풍조를 없애 노령층과 젊은 경제인구층이 균형을 이루는 균형잡힌 대한민국이 되어야만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가적으로는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다가오는 고령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답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백상현 위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어쨌든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출산극복을 위한 효율적인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방안등 지원방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의원 백상현  현재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원 노태간  돈을 갖다줍니까? 민관 여기에서 출산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의원 백상현  그러한 아이템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위원 노태간  아이디어만 창출하는
○의원 백상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후원도 하고 우리가 영유아보육법이 육아교육법이 2006년도에 발의가 됐죠? 국회에서. 그동안은 사장됐었습니다. 한 10년동안. 영유아 저출산법에 의해서 좀더 역시 지원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것이 그야말로 햇빛을 본 것은 2006년부터 우리 남구에서도 그런 법에 의해서 다소나마 2세 미만, 3세 미만, 5세 미만 해서 지원해 주는데
○위원 노태간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지원방안등이 어떤 게 있냐
○의원 백상현  그것은 협의체가 구성하면
○위원 노태간  아니 그러니까 제안하는 분이 그래도 그런 정도는 구상같은 것,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야 이거를
○의원 백상현  저야 다양하겠죠. 내가 바라는 것은
○위원 노태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이 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 백상현  지금 노태간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제가 건의안 채택하는 것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협의체가 구성돼야만 어떻게 지원도 해주고 어떻게 협조도 해주고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저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보호단체를 만들든가 민과 관이 또한 사단체가 협조해서 저출산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의 하나의 틀을 만들어주라는 얘기에요.
○위원 노태간  아니 어쨌든 저기
○위원장 박병환  잠깐 노태간 위원님, 백상현 의원님, 조금 후에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상호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아니 제가 한 번만 얘기를 들어야 되겠어요. 지금 어쨌든 저출산을 위해서 출산을 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계속 그분들이 긍지를 갖고 장려할 수 있는 대책을 위해서는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지금 만드는 분이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어야
○의원 백상현  저는 만드는 게 아닙니다. 건의안을 채택시켜달라고 건의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건의하는 거지, 제가 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위원 노태간  보통 뭘 하다 보면 만드는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렇게 어떻게 하고 싶은 정신이 분명 있다 말이에요.
○의원 백상현  그렇죠.
○위원장 박병환  자, 조용히 하세요. 모든 질의답변은 생략하세요. 검토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고 지금 위원님들간에 질의하고 토의하는 장이 되면 좋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한 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추후 정회를 하고 모든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이해하시고 신현환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위원 신현환  지금 노태간 위원님과 백상현 부의장님 의견적인 것을 제가 중간에서 생각해서 정리하면 노태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표현의 차이인데 시도별로 민관협의체가 있는데 굳이 구에서 또 만들어서 또 뭐하냐는 그런 건의안입니까 하는 그런 차원으로 그래서 저런 질문도 나올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시ㆍ도 외에 구별된 구에서 또 어떤 대책을 만들 수 있길래 이런 건의안이 또 왜 만들어집니까, 이런 차원으로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위원 노태간  그렇기도 하고 나름대로 만드는 분들의 정신과 의지가 분명하고
○위원 신현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 노태간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원 신현환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지금 백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곤란하시고요. 건의안을 만드실 때에는
○위원장 박병환  자, 말씀들을 생략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건의안입니다. 조금 후에 정회하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건의안이 채택되면 그 이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인 분들이 충분한 토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략을 하세요, 모든 것을.
○위원 노태간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토론의 장에서 너무 위원장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런데 토론의 장에서 충분히 질의답변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역지사지라고 바꿔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 관 협의체 구성 건의안에 대해서는 정회를 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회의중지)

(19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9시 08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신현철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과 한도액을 조정하여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명에서 지방세입을 세입으로 표현하고 안 제2조에서 세입에 대한 용어 정의를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명문화하여 세외수입도 포상금 지급에 관해 지방세와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각 조에 따로 정의되어 있던 용어의 뜻을 일괄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특별공적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5조에서는 행자부 권고안에 따라 지급기준을 과년도 체납액 1년차는 징수액의 1%,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로 세분화 하여 징수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을 두었습니다. 또한 1인당 지급한도액을 1건당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명칭을 세입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8조에서는 세외수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포상금 신청서식과 지급대장을 변경하고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인 서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세무1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징수포상금 지급기준과 한도액을 조정하여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명에서 지방세입을 세입으로 표현하고 안 제2조에서 세입에 대한 용어정의를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명문화하여 세외수입 부분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안 제3조 창의적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토록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1년차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 2년차 체납액 징수시는 3%, 3년차는 5% 등으로 지급기준을 세분화하였으며 지급한도도 1건당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포상급 지급결정시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의결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자치단체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개정조례로서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과장님, 지급기준을 보면 징수액의 1%, 2년차는 징수액의 3%, 3년차는 5%로 돼 있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급한도는 건당 3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급액을 기준으로 않고 건당으로 한다는 건가요?
○세무1과장 신현철  그렇죠, 소액 받았을 때는 좀 혜택을 많이 받는 거고 고액을 받았을 때는
○위원 정근창  얼마서부터 얼마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무1과장 신현철  총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분기당 300만원이거든요.
○위원 정근창  그런데 여기는 징수액의 1%잖아요.
○세무1과장 신현철  네, 1천만원 받으면 10만원이죠.
○위원 정근창  그런데 여기는 건당 30만원 준다는 것 아냐
○세무1과장 신현철  그건 건당 30만원인 것은 5% 짜리 받았을 때 50만원이었을 때 30만원만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정근창  예를 들어서 1천만원짜리 받았을 때 30만원 주는 게 아니라
○세무1과장 신현철  그게 1억짜리를 받았다고 하면 1%면 1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100만원을 다 안주고 30만원만 준다는 겁니다. 큰 건만 한 3건만 하면 그대로 다 주는 걸로 하면 한 3건만 받아도 300만원이 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 정근창  그냥 건당 30만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세무과 직원들인가요?
○세무1과장 신현철  네, 세외수입은 각 세입부서가 다 있으니까 거의 우리 구청 전 공무원이 된다고 봐도
○위원 노태간  전 공무원이 다 된다.
○세무1과장 신현철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다 발생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노태간  세무과 공무원이 많이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되나요?
○세무1과장 신현철  그렇죠, 지금 우리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10만원 이상은 우리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만약에 예산이 서고 그렇게 되면 세무과에서는 좀 3년차를 받는다든가 좀 받기 어려운 것 그렇지 않으면 고액, 50만원 이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각 과에 50만원 이하는 각 과에서 받는다는가 그런 방향으로 시행을 해야겠죠.
○위원 노태간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분들이 자기 업무가 다 있잖아요. 있는데 이쪽에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이쪽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해질 수 있나요, 혹시?
○세무1과장 신현철  각 과에서 일 하다가 업무를 하다가 나오는 과태료 성격이기 때문에 범칙금, 세외수입이라는게. 각 과에서 도로사용료를 부과한다거나 책임보험과태료라든가 그게 자동차등록업무나 자동차관련업무를 하다보면 거기서 나오는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 본연의 업무를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거죠.
○위원 노태간  어쨌든 당연한거에요,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인센티브를 줘서 좀더 열심히 하게끔 만드는 건데, 잘 하신 거에요. 어쨌든 이분들은 일하다가도 있지만 현장성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등기재산, 그런 건 열심히 찾아다녀야 해요. 미등기재산은 나와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쫓아다녀야 해요.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돼요.
○세무1과장 신현철  미등기재산이라는 것은 국공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노태간  미등기재산은 행정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숨겨진 재산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막 찾아다녀야 해요. 그리고 도로하천 공유수면 이런 것들도 당연히 찾아가 봐야 되는데 이게 현장성이 필요한 것이죠.
○세무1과장 신현철  하천점용료라든가 그런 것은 옛날부터 다 대장으로 정리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노태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9시 19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신현철  네, 세무1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지난 해 9월 28일 행자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기존 조례중에서 7건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의 신설조항으로 2008년부터 한국주택금융사업법 제2조 제8호의 2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지금까지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던 것을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감면축소가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내용상의 변동은 없고 감면조례에 명시된 인용조문을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8조의 2는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서 면제하던 농협중앙회등의 구판사업등을 구세감면조례로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는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 1호에서 면제하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을 구세감면조례에 추가하고 안 제12조는 지방공사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으로 세분화하여 명시하는 것입니다. 안 제15조는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사업에 포함된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비주거부동산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상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정책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행자부 표준안에 준하여 감면신설, 감면확대 및 축소, 기타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안 제5조의 2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주택에 대하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를 25%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고 안 제6조 감면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용도상 평생교육시설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던 것을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에 한해서 면제토록 축소하고 안 제9조 재산세의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을 재산세 면제대상에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 재래시장 정비사업 구역안의 부동산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해 감면토록 제한하고 안 제8조, 8조의 2, 12조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르거나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5조 2항에 보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이 사항들에서 제가 의문나는 게 뭐냐면 제5조 2항의 1항은 1,200만원 이하는 괜찮은 사항으로 보겠는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때 100분의 25를 경감합니까? 3억원 넘는 집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세무1과장 신현철  그렇게 많지 않죠.
○간사 이한형  행정자치부에서 아예 이렇게 내려온 사항들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 거기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사항들이고 우린 또 스스로들도 감면대상을 더 축소할 수 있잖아요?
○세무1과장 신현철  그런데 전국 통일안이기 때문에요.
○간사 이한형  이게 3억원 이하일 때 사항들은 우리 인천시 전체를 다뤘을 때 3억원 이상 되는 주택이 거의 다 여기에 포함될 것 같은데, 70% 정도는
○세무1과장 신현철 연령은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서 나와 있거든요.
○간사 이한형  그래서 저는 3억원 이하는 우리 남구주택가격이나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너무 상한으로 돼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갖거든요. 서울 같은 데 3억원 이하면 그게 합당하다고 판단이 돼요. 우리 인천같은 경우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이 2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때 그러면 거의 70%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감면대상이. 100분의 25에
○세무1과장 신현철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주택으로 따지면 아파트나 다 들어가는데 3억 하면 한 70%는 된다고 봐야 되는데
○간사 이한형  감면대상이 가만히 보면 주택소유자의 연간 종합소득세 1,200만원 이하일 경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1,200만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돼 있을 때 한 100분의 25 경감을 하는데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경우 하다 보면 이 혜택받으신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사항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세무1과장 신현철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으로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간사 이한형  그래요? 이게 너무... 하향조정이 좀 돼야지 이게 신빙성이 있지, 그럼 이게 3억원 이하로 할 경우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혜택받을 수 있는 분들이 남구로 따지면 몇 % 정도 되신다고 보나요?
○세무1과장 신현철  이건 무조건 3억원 이하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담보로...
○간사 이한형  그러니까요.
○세무1과장 신현철  지금 이 법이 시행이
○간사 이한형  추후에 그것좀 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세무1과장 신현철  만약 신고 들어오는 것 있으면 우리가 해 가지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간사 이한형  아직까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9시 27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민원지적과장 박영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나누어 드린 별도의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번 중심의 주소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새로운 주소체계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작년도 4월 5일부터 시행되어 새주소 사용이 법제화 되고 2011년까지 정착단계를 거쳐서 2012년부터 국제표준인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하게 됩니다.
법에서 위임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인 도로명변경절차, 고지, 고시내용, 건물번호판 규격, 도로명시설 유지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자치부 준칙안과 전국지자체의 공포된 조례를 충분히 검토한 바 특이사항은 없으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리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번주소 방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의 수립, 도로명사업지원 조례제정, 공법관계의 주소변경, 도로명주소의 고시, 그리고 새주소위원회의 구성등 법적주소 완전전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새주소 관련 시설 및 담당 인력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시설물은 도로구간 909개, 도로명판 1,839개, 건물번호판 4만608개를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새주소관리팀은 4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보강이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도로명안내지도 제작배부, 도로명안내도 설치, 생활안내도 책자와 접지식 남구생활안내도 제작, 그리고 각 세대별 새주소 홍보물 제작배부, 통구역별, 행정동 구역별 새주소 안내도면 제공과 각종 홍보는 물론 도로명판 93개소 유지보수와 개정판 새주소 안내지도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새주소 고지 고시와 새주소법 시행의 적극적인 홍보 교육등과 함께 도로명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감으로써 도로명 주소에 대한 구민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 주소동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번을 기준으로 구성하던 기존의 주소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새로운 주소체계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도로명의 변경요건 및 변경절차로서 해당 도로명 주소사용자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주소위원회의 심의후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최종변경토록 하고 안 제5조의 도로명주소의 고지, 고시에 관한 사항은 도로명주소 고지고시때 통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실시하고 우편고지가 안되는 경우는 공시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8조는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등으로 도시개발사업자는 준공예정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도로명시설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해야 하며 도로명무효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시행자가 설치할 도로명시설의 종류, 위치, 수량, 설치비용, 자체제작 설치여부등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14조는 도로명의 사용의무 및 자료의 구축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5조 내지 제18조는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도로명 시설의 조사결과 훼손, 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하고 도로명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토록 규정함은 물론 도로명시설의 위탁관리수탁자는 지방공사, 공단, 도로명시설관리실적이 있는 업체로 하고 도로명시설의 관리계획의 수립, 이상유무 조사 및 지도감독 절차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 내지 제21조는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등으로 광고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내용, 심의절차, 평가항목, 배점기준, 계약방법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2조와 제23조는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으로 도로명의 홍보와 교육, 그리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생활화 촉진, 시책추진등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 제24조 내지 제30조는 새주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해촉, 기능, 운영, 직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3항 다른 조례의 개정안과 관련해서 지명위원회는 당초 문화홍보실에서 운영하였으나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과 연계하여 도로명개정시 구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2000년 3월 업무가 민원지적과로 분장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 새주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토록 함으로써 인천광역시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업무를 문화홍보실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지번을 기준으로 하던 주소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새로운 주소체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4조에서 도로명 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신청할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후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 도로명 주소 고지, 고시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안내사항을 추가하고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 글자의 길이, 면적등을 규정하고 안 제9조 내지 제14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 방법 및 도로명 사용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내지 제18조에서는 도로명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19조 내지 제21조에서는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시 공고내용, 심의절차, 평가항목, 배점기준, 계약방법등을, 제22조 내지 제23조에서는 도로명주소홍보물의 종류와 사용촉진을, 제24조 내지 제30조에서는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직무등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행자부 표준안에 준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이견 없습니다. 다만 2011년까지는 기존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사용할 수 있으나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 사용을 의무화하여 법적주소로 완전전환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단체의 회의, 행사, 교육시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9분 회의중지)

(20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전한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국고보조금 개선건의안 및 제2항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 관 협의체 구성 건의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전한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국고보조금 개선 건의안 및 제2항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 관 협의체 구성 건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박 병 환   이 한 형    정 근 창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11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안 연 심
  특화사업추진단 장    정 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