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지원과)

일  시 : 2003년 7월 1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본 위원회 소관 업무중 미흡한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보충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일감사도 해당과장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과장이 일문일답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저희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작년도에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관내약수터 수질검사 실시결과를 A4용지 규격으로 크게 부착을 하고 주민들이 제대로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즉시 조치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동우물에 대해서 민방위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해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민방위 부서와 협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성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번에 공동우물에 대해 민방위 담당부서에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검사결과를 주민에 공고하였다 조치결과 완료.  수질검사 했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했습니다.
○위원 박성화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현장에 가보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건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건 알고 있는데요.  완료라는 것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한 겁니다.
○위원 박성화  완료를 했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위원 박성화  그러면 표시를 해줘야 주민들이 알지요. 그래야 이건 수질이 안 좋으니까 먹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건 자치행정국에 협조를 해서 표시를 해주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러니까 완료한 자료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건 자치행정국에 저희가 요청하면
○위원 박성화  요청해서 남구주안4동 석바위공원 앞에 민방위담당 공동우물 먹고 있는거 알고 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거 수질검사한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알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완식  수고 하십니다.  최완식 위원이에요.  지금 175페이지 일반음식점 허가 업소 과태료 처분문제, 단속문제좀 여쭤볼게요.  지금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음식점들 단속을 1주일에 몇 번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1주일에 1회내지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면 거기 단속대상에 대해서 정지가 됐다든가, 시정명령을 했다든가 하는 것은 며칠후에 확인을 합니까?  적발한 후에 며칠후에 확인하냐 이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적발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현장 경고를 한다든지 하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영엉정지를 시키게 되면 1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했다는가 아니면 시정명령을 했다든가 할거 아닙니까?  조치현황을 그 다음에 다시 확인하시냐 이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지속적으로 확인하지요.
○위원 최완식  그런데 지금 이게 인터넷에 올라온 겁니다.  저희 용현동 물텀벙이 4거리쪽에 보시면 유흥업소들이 많이 있지요.  그쪽에 단속을 해도 시정도 안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하절기가 되다 보니까 왕래도 많고, 호객행위도 많고 조치좀 해달라고 인터넷에 올라온거예요.  확인 안 해보셨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확인했습니다.
○위원 최완식  어떻게 조치할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동네사람들 말이 여기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저희가 나간다고 동네사람들한테 고지하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 나가도 한군데만 나가서 검점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연락이 돼서 저희가 출동만 하면 문을 닫아 버려요.  그래서 출동할 당시에는 거의 영업장을 폐쇄하다시피 문을 닫아버리는데 저희가 떠나면 바로 문을 여는 거지요.  저희가 거기서 보초를 설 수는 사실 없고,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런데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저희가 그쪽도 경찰과 협조해서 경찰쪽에서도 저희한테 호객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주택가쪽으로 계속 파고들고 있고, 지금 현재 다시 말씀드리면 하절기다 보니까 많이 노출된 상태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호객행위도 많이 하고 있는데 단속건수가 현재 자료에 보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에 의해서 진정하는 사항을 보면 단속건수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론에 의하면 단속건수가 적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저희가 그쪽에 근래에 단속해서 3건을 적발한 바가 있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90건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소 6개소를 폐쇄를 했고, 영업정지 70개소를 영업정지를 시켰어요.  과징금을 6군데 시켰고, 과태료를 8군데 시키고, 이런 자료를 저희가
○위원 최완식  자료상으로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폐쇄가 6군데고 영업정지가 몇 십 군데 된다고 해도 저녁에 가보시라 이거예요.  전부다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일단 행정조치를 하고 나면 며칠 후에 다시 확인하는지를 물어 보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조치를 했는데 영업을 하고 있다면 완전히 폐쇄조치를 한다든가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영업정지가 된 업소는 영업을 못하지요.  영업정지가 안 된 업소는 업소가 많으니까 그 중에서 영업정지가 된 업소도 있고, 안된 업소도 있지요.
○위원 최완식  요즘 살기도 어렵고,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겠지만 주민들한테 인상을 찌푸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는데 자꾸 그런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제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런데 저는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만 저 자신도 보면 어쩔 때 민망할 때도 있지만 이걸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동네에도 돌아다녀 보면 지금 현재 영업정지가 자료상으로는 나와 있는데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었단 말이에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주시고, 과태료를 물고 영업정지를 해도 그 후에 관리감독이 안되면 이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영업을 하는 법을 어기면서 행동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요.  우리 지역문제 관심을 가지고 정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집단급식소 현황 및 위생점검 내역,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여기 보면 집단급식소 현황이 총 113개소가 았는데 뒷장에도 집단급식소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총 부과액이 얼마입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집단급식소에 대한 과태료는 220만원이네요.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집단급식소 현황을 117개 업소가 되는데 총 과태료 부과액이 얼마며 2002년도부터 2003년도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액이 총 얼마며 체납액이 총 얼마인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체납액은 없습니다.  100% 징수했습니다.  220만원 부과해서 220만원 징수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런 부분을 표시해줘야지요.  그러면 117건 중에서 체납은 한건도 없다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117건이요?
○위원 김광식  집단급식소 현황 117개 중에서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총 집단급식소가 117개소인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83개업소입니다.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있어요.  학교급식관계는 저희가 하지 않고, 교육청에 업무가 위임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 83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13건 행정처분을 해서 그 중에 220만원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100% 징수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내용을 보면 총 과태료 부과액이 얼마인지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131쪽에 보시면 얼마인지 나와 있지요.
○위원 김광식  체납자인지, 징수한건지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렇게 질의를 안 하셔서요.
○위원 김광식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모범음식점 현황이 있는데요.  250개 모범음식점이 있는데요.  모범음식점 지정은 누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이건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17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각종 협의회 위원회에서 남구식품진흥.. 위원현황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많은 모범업소들 중에 지정하는 과정에서 어떤집은 하고 하는 불미스런일이 있다는 거지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동에  2-3개가 있는데 위생점검이나 모든 상태를 가장 좋은 식단이라야지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불공정한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추진위원이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남구음식협회 지부장부터 해서 저도 들어가 있고요.  ICN방송이라든지, 신문기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추진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느 업소를 하는 건 없습니다.  현장조사는 저희가 같이 실시하고 있고요.  여기에 사각이 있다든지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 김광식  보니까 어떤 동은 예를 들어서 많은 동도 있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저희가 음식업 중앙회를 통해서 모범음식점 신청을 받습니다.  본인이 모범음식점이 되기 원하는 업소 주가 저희한테 음식 문화운동추진위원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같이 현장을 나가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을 조사해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규정에 맞느냐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쪽에서 심의를 올리기 때문에 어느 업소는 해주고, 어느 업소는 안해주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광식  최대한 과장님이 공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성화  추가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관해서 부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지 않아요?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희귀성이 있어야 할려고 애를 쓰는데 워낙 많으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이 부분이 거의 음식점의 4분의 1 정도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라는 보사부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보사부가 아니라 보사부 할아버지 지침이라도 이걸 까다롭게 해서 모범음식점하면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이건 진짜 모범이다라는 것을 보여야지 실제 그렇지도 않은 모범음식점이 많이 있어요.  심의하시는 분이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실제 보면 오히려 다른데 보다도 더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래서 지침이 중요한게 아니고, 어느 정도 희소성이 있어야 이걸 할려고 애를 쓰지 257개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이 취지가 모든 음식점을 모범음식점화 해서 깨끗하고 모범업소로 육성하라는 뜻이거든요.
○위원 박성화  모범이라는 뜻이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소리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렇지요.  우리나라 국민 100%가 모범적으로 모범한국이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위원 박성화  전부다 모범이 되면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제 얘기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모범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성화  그거야 당연하지요.  심사숙고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범음식점에 10만원 상당의 쓰레기 봉투를 제공하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이건 시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받아서 작년에는 도시락 싸주기 운동해서 도시락 통도 줬는데 쓰레기 봉투를 제일 좋아해서 10만원 상당의
○위원 박성화  그러면 한 업소마다 10만원씩 시에서 자금이 내려와서 우리 봉투를 사서 쓰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렇지요.
○위원 박성화  저는 우리 봉투를 주는건지 알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우리 봉투 아닙니다.  사서 주는 겁니다.
○위원 박성화  그리고 일반음식점 행정처분한거 있지요?  과태료가 많이 있고, 시정명령도 있는데 과태료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대충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거의 90% 이상 징수하고 있고요.  체납된게
○위원 박성화  기타판매 행정처분 업소도 징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대부분 잘 내고 있습니다.  거의 폐업상태라든지, 행정처분하고 나서 폐업하고 다른대로 이전하는 곳은
○위원 박성화  징수가 안되는 곳은 독촉을 해서 징수를 많이 하도록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또 한가지 보면 공중위생 행정처분현황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발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는 과태료가 없습니까?  공중위생행정처분에 보면 과태료는 하나도 없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17일 2개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공중위생법에는 과태료 부과는 안 하고 처분만 하게
○위원 박성화  왜 그러냐면 징수가 70-80% 된다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이번에 공중위생법이 개정돼서 처분을 가름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이런건 안되고요.  다른 법 위반으로는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과징금을 부과하면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받지요.
○위원 박성화  다른데는 과태료가 나와 있는데 공중위생에는 하나도 없어서 이것도 과징금으로 하면 세외수입이 70-80% 거둘텐데 그래서 참고로 물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영업정지 중에는 영업을 못하게 돼 있는거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못하게 돼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안 합니까?  하는데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영업정지 중 영업은 바로 영업장 폐쇄입니다.
○간사 박주일  영업정지를 맞고 영업을 하는데도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영업하는거 적발이 되면
○간사 박주일  최완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영업정지 중에는 영업을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저희가 1주일에 한 번씩 확인하는데 만약에 적발이 된다면 영업장을 폐쇄시키는 거지요?
○간사 박주일  하는데도 있지요?  해서 문제생긴데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간사 박주일  그러면 9페이지 보세요.  영업해서 영업장 폐쇄당한적 있지요?  위생과 직원을 나무라는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폐쇄한데가 있습니다.  화백장 여관도 해서 폐쇄됐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런데 영업을 하는데도 있는데 없다고 말씀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적발이 되면 폐쇄를 시키니까
○간사 박주일  내가 위생과를 나무라는게 아니고 직원이 한정돼 있잖습니까.  그러면 영업정지를 시켰다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한정이 돼 있어도요.  영업정지 돼 있는 것은 100% 확인합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니까 위생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었지요.  영업하는데도 있어서 영업장폐쇄한게 사실이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저희가 모르게 영업하는데 있을 수가 있지요.
○간사 박주일  그래서 영업폐쇄를 당했잖습니까?  그런 업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광식 위원님, 박성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모범음식점 많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모범음식점이라는 뜻은 법을 지키는 음식점이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법도 잘 지킬뿐더러 영업장의 규모라든지 서비스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보사부 기준에 적합하면
○간사 박주일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지으면 무조건 모범음식점이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무조건이 아니고, 현장조사를 저희 직원이 나갑니다.
○간사 박주일  지금 모범음식점 불법해서 명단이 나와 있는데 모범음식점도 포함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포함될 수 있지요.  시설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했을 때는 모범음식점에 해당이 되는데 그쪽에서 영업행위를 하면서 저희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저희가 처분하는 거지요.
○간사 박주일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모범음식점을 취소시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취소시킵니다.
○간사 박주일  여기 몇 군데가 나와 있는줄로 압니다.  앞으로 만약 불법하는데 있으면 모범음식점에서 제외를 시키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하고 있는게 아니지요.  앞으로 해야 되지요.  여기 나와 있어요.  모범음식점인데 불법해서 150만원씩 내는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20쪽 한번 보세요.  예산액이 증액이 돼 있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170만원?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증액이요?
○간사 박주일  결산 며칠전에 서류냈지요?  20쪽에 예산집행 현황에서 예산액 자체가 170만원 증액된 부분은 뭐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까?  불용액 자체도 증액돼 있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이 부분은 결산자료가 맞습니다.
○간사 박주일  내용이 170만원 정도 뭣 때문에 증액됐는지 그 내용을 지금 당장은 모르시지요?  서류로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알게습니다.
○간사 박주일  102쪽 보세요.  식품진흥기금은 시에서 이분이 융자받은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징금 같은거 징수하면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간사 박주일  식품진흥기금이 남구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이것은 시 전체에서 운영하고 남구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 남구 진흥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남구에서 과징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간사 박주일  과징기금이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 융자내역을 말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진흥기금 조성을 그렇게 한다는 뜻이고요.  기금은 3억4,000만원이 있는데 액수가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는 융자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융자를 해줄 계획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융자 내역은 시 진흥기금에 거기서 융자를 받은 사항을 기재한 겁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면 남구에서는 진흥기금이 안 나가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나간게 없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런데 시에서 한 것을 여기 자료에 뭐하러 내 놓았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소에서 시에서 융자받은 사항을 기재한거 같습니다.
○간사 박주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백상현  백상현 위원입니다.  중복되는거 같습니다만 우리가 시정할 점은 시정해야 되지 않는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고, 개선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견해가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이 신규까지 합쳐서 약 257개 업소나 됩니다.  이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되면 그 업소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10만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줍니다.
○위원 백상현  그 외에는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시에서 모범업소 간판을 달아줍니다.
○위원 백상현  그런데 우리가 지역에서 향토문화 음식이니 이런 것을 개발해서 주민에게 발표회도 하고, 또한 모범업소라 하면 주변으로부터 질타가 없어야 하는데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업소도 모범업소로 지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또 모범업소라는 타이틀 자체명이 돼 있다면 그 업소는 스스로 환경에 저해되는 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주변에 가 보세요.  모범업소는 어느것을 보고 지정하는지 몰라도 말을 할라면 끝이 없는 데 예를 들어서 지금 모범업소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이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그래도 시에서 구에서 지정된 모범업소라면 주변환경이라도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즉 어느 업소는 음식물 쓰레기 통이 즐비하게 있어요.  본 위원만 느낀거 아닐겁니다.  그렇다면 쓰레기통이 물론 위생상 깨끗하게 해 놓은 쓰레기통이라면 괜찮지만 또한 모범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업청나온다고 보이는 것인지는 몰라도 지정된 업소에 그런 혐오감을 느끼고 주변환경을 저해시키는 쓰레기통이 왜 있어야 되냐 하나는 몰라도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어느 업소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내가 이 자리에서 업소를 얘기하기 전에 오늘 내가 얘기했으니까 직원들이 한번 살펴봐요.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그분들 교육받지요?  제일먼저 받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환경에 대한 교육은 철두철미하게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것도 있고, 그래도 관에서 지정된 업소라면 주민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뭔가를 보여야 되는데 하찮은거 가지고 흠잡을 수 있는 업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시정을 적극적으로 업소장한테 많은 쓰레기 양이 발생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주변에서 쓰레기통을 앞으로 갖다 놓는 환경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안되게끔 해주시고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업소에 협회에 연관되는 사람들이나 협회에 속된 얘기로 잘 보인 업소에 나눠 먹기식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런건 절대로 아닙니다.
○위원 백상현  그런데 지정된 업소에서 규정이 있을거 아니에요?  이 업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물론 잘 하기 때문에 모범업소로 정했겠지만 이건 다시 한 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요식업소라는 것은 엄청많은데 생기는게 요식업소라고 하는데 그래도 모범업소라는건 글자그대로 신망받고 국민들에게 좋은 음식 대접할 수 있고, 어느 고객이나 과연 나도 모범업소에서 음식을 먹었노라는 자부심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향토음식을 개발하는 업소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역마다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전국에 시식을 하는 업소인데 모범업소가 많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향토음식을 개발시킬려는 것도 저해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지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충분히 업소장들 모여서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 피력해서 우리 남구에 조금 있으면 300개가되는데 가는 곳마다 모범업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타 업소에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시정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웅  21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무슨 감사 자료를 이렇게 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이건 자료요구를 하셔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린겁니다.
○위원 김태웅  감사자료라 하면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인데.  이거 과장 좀 읽어보세요.  무엇은 어떻고, 몇건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내막을 알려줘야지 다 읽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런데 이 민원이 다양합니다.
○위원 김태웅  민원이 다양해도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책으로 다 만들었지만 그래도 요약해서 이 민원처리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환경민원 몇 건, 식품민원 몇 건 이렇게 간단하게 자료를 뽑아 드려야 되는건데 그랬나 보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려고 다 넣은 겁니다.
○위원 김태웅  그러면 자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민원은 어떻게 들어왔고, 처리했다는 내막, 이거 몇장이나 되는데 다 정리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러면 요약을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과장님, 이게 수십장 아닙니까.  어디에 어떻게 적발됐는데 몇건은 어떻게 처리가 됐다, 또 뭐는 어떻게 됐는지 요약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거 처리한 내용가지고 현장에 한번 갈려고해도 뭐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환경위생과에서 사람 생명을 다루는건데 뭐는 어떻게 처리한 내막이 깨알만하게 써놔서 잘 보이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이것은 저희가 접수처리한 대장입니다.  
○위원 김태웅  그런데 접수를 받아서 어떻게 누가 식당을 신고도 안하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위생이 안 좋아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나가서 보니까 안되겠더라 하는 내막이 몇 건은 이렇게 처리가 됐다 이런 것을 요약해 줘야지요.  지금 이걸 보면 도대체 알아 볼 수가 없어요.  101페이지 용현동 물텀벙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물텀벙이 건너편에 포장마차가 있어서 저희가 6월 23일 출장은 나간 사람은 별정 7급 강경희와 주현식 2명이 나갔습니다.  무신고 영업중인 것을 확인하고 형사고발을 하고 나서 영업소를 폐쇄시킨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자세하게 적혀 있지요.
○위원 김태웅  이게 거리에서 한게 아니고, 포장마차 상가내에서 한거다 이거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위원 김태웅  건별로 나열해서 정리해 놓으면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요약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냄새난다, 소음이다, 시끄럽다 진동에 흔들린다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요약표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리고 영업허가가 아니고, 신고 한거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허가와 신고는 어떻게 틀려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허가는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허가고,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신고입니다.
○위원 김태웅  지금 일반음식점 신고가 들어오면 보통 허가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렇지요.  여러 가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가를 보고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면 신고수리를 해주게 돼 있지요.
○위원 김태웅  신고가 끝나고 나서 구조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추후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법령에 맞지 않는다면 모를까 저희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조변경사항은 건축과에 신고에 의해서 구조변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영업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 대장에 평수제한이 없거든요.
○위원 김태웅  그러니까 신고로할때는 구청에서 신고를 받게끔 신고해 놓고, 추후에 신고필증이 나간후 주방을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무허가 건물이요?
○위원 김태웅  무허가 건물을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항은 신고처리
○위원 김태웅  실태조사해 봤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신고처리 이후에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입니다.
○위원 김태웅  그걸 신고필을 다 끝내고 나서 뒤에 가건물을 달아서 식당 영업을 하면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런건 공무원이 인지를 하게 되면 관계과에 보내서 조치를 취해야지요.
○위원 김태웅  그런 것은 신고 안 들어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신고들어온 사항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있긴 있겠지요.  저희가 확인한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건축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건축과장 윤만순  네.
○위원 김태웅  식당영업 허가를 득하고 난 다음에 주방을 따로 낸다든가 했을때는 건축물법에 위반된거지요?
○건축과장 윤만순  영업허가 후에 신발생 건축물 같은 경우는 즉시처분하고, 항측관계에서 지정건축물 관리대장에 이 건축물은 위반건축물이다 표기를 해서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하여튼 음식점 허가를 득하고 나서 뒤로 주방을 늘린다든가 이런 것도 보고 다니실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런 사항 있으면 저희한테도 연락해 주세요.
○위원 김태웅  본 위원이 말을 안해도 아실거 같은데 건축과장도 그렇고, 위생과장도 그렇지만 그런 것이 빈번하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서로 협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아서 연락해 달라고 하는데 해달라면 해줘야지요. 철저히 건축과장과 모든 것이 협의체가 돼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다음 감사때는 자료를 깔끔하게 해서 주면 보기 좋고, 몇건이 이렇게 처리됐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태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관내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내역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2002년도 하반기 273건 위반업소 19건 등등 있는데 관내 공해배출업소 행정조치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체납액인지, 완료된거지 구분이 안돼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체납액 내역은 저희가 따로 뽑아 놓은게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어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
○위원 김광식  조금 있다가 찾으시고요.  여기 관내공해배출업소 행정조치 내역하면 총 부과액이 얼마인가, 총 체납액이 얼마인지 구분해 놓으면 알기 쉽잖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도 들어온거 없어요.  133페이지 관내공해배출업소 행정조치내역 경고내지 50만원 과태료 있지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14쪽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세외수입 부과액 징수, 체납결산현황이 나옵니다.  이 사항이 총 환경과태료, 식품과태료, 공중과태료해서 부과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여기에도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여기 세부적인 내역이 나와 있잖습니까?  이런 것도 좋지만 여기 내역서에 보면 그렇게 해 놓으면 좋잖습니까.  2002년도부터 2003년도 총 몇 건에, 징수액이 얼마, 채납액 얼마 이런게 나와 있으면 좋지요.  관내공해배출업소 행정조치 내역에 맨 끝까지 협성세차장 보면 2002년도에 얼마 하면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총계를 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총 과태료 몇 건에 얼마 부과했고요?
○위원 김광식  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 사항이 14쪽에 있는겁니다.
○위원 김광식  14쪽에 있는데 이게 낸건지 과태료가 징수가 된건지 잘 구분을 못하니까 여기 기왕에 자료를 만들어 놨으니까 밑에다가 하면 되잖습니까?  여기 보면 다 그렇게 했어요.  공해배출업소 2002년도 6월 12일에서 금년도 몇일까지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실 때 행정조치내역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내역만 쭉 나열을 한겁니다.
○위원 김광식  물론 이해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다른 과를 비유하면 안되겠지만 행정감사는 자료를 가장 보기 쉽고 간단하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다음부터는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여기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전에 김태웅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자료는 물론 꼭 하라는대로 하는 것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빠르고 쉽게 하면 빨리빨리 끝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40페이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위반업소 현황 다 마찬가지에요.  시정해주시고요.  세차장 및 행정처분내역 제일 끝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처분 내역이 나와 있는데 ... 그게 아니라 177페이지 환경관련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에서 사업장해서 2003년 2월 도화2동 251-29 미래쇼파에서 불법소각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는 청소과에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소음측정은 나가서 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매래쇼파 제가 세 번 나갔습니다.
○위원 김광식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잘 안되고 있던데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전부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물론 소관은 틀리겠지만 밖에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휀스도 안 보이게 치고요.  밖에 절단기도 안으로 집어 넣고
○위원 김광식  쇼파를 제작해서 필요 없는 물건을 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태우니까 냄새가 많이 나서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태우지 않습니다.  한 번 실수해서 태운건데 그 이후로는 절대로 태운적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세 번 나갔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청소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네.  부과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얼마 부과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우리가 통보해서 10만원 부과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쉽게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다음부터 요약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박주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성준  수고 많으십니다.  유성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아까 김광식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40쪽을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공해업소 단속은 대기환경보존법 해서 사실 공단은 우리 구에서는 단속 대상이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되는 곳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공단은 시에 환경공단관리팀이 있어서 그쪽에서 공단을 관할하고 있고요.  원래는 환경부에서 하던 사항인데 작년 10월에 인천시로 넘어와서 저희 직원 2명도 갔습니다.
○위원 유성준  자료를 보면 사실 이 자료 자체는 133쪽에도 보면 관내 공해배출업소 행정조치내역 일단 저희 구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보면 공해업소나 비산먼지 발생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범위자체가 축소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남구관내에는 공단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1차적으로 환경위생과에다 위탁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면 제지할 수 없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시로 다시 조치를 취해달라고 통보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바로바로 관철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비산먼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보면 9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때 비산먼지 발생업소가 금년도에 자료주신거와 중복되는 업소가 많습니다.  광해건설이라든지, 금성종합건설이라든지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사업장이 1년에 끝나는게 아니고, 2-3년에 걸쳐서
○위원 유성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업소들이 금년도에도 보면 작년도에도 광해건설같은 경우에는 세균시설 미설치, 고발조치 이행명령 금년도에도 보면 광해건설보면 세균 세차시설 부적정 개선명령, 광해건설 방진막 일부 미설치 등등 금성종합건설 같은 경우에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1년 동안 그분들이 어떤 개선명령이라든지 법적인 조치를 벌과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했을텐데 상습적으로 비산먼지를 발생시켜서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관련법령에 개선명령을 1차 하고요.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때는 형사고발도 들어가고 다른 조치가 들어가는데 개선명령을 띄었을 때 개선을 하게 되면 제가 더 이상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유성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식적으로 위반하는 원인은 어떤 과태료 부과 법정기준이 약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고 또 작년도만 해도 비산먼지 발생업소가 30-40곳 물론 경기가 활성화가 돼서 대부분 건설업체가 많네요.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에는 배 이상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경고라든지 고발조치가 되고, 개선명령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 원인은 왜 있다고 봅니까?  오히려 단속을 강화하면 일단 줄어드는 추세로 봐야되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건강과 직격결돼 있는 문제 아닙니까.  분진이나 비산먼지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환경관련 법령위반은 사실 환경법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행을 안 하게 되면 고발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데요.  이런 사항을 시뿐만이 아니고 검찰, 경찰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검찰청도 환경담당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환경사범만 단속하는 검사가.  그래서 저도 같이 가서 회의도 했는데요.  환경관련 사범은 저희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편입니다.  약간 위반만 해도 개선명령 미이행하는 사항은 사실 고질업소나 이런 것은 저희가 경찰이나 검찰쪽에 통보를 하면 벌금액수가 큽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건설현장에서 항상 그런게 아니고, 어쩌다가 세균시설이라든지, 방진막 같은 일부 구간이 설치 안된 사항이 적발이 된겁니다.
○위원 유성준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보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쩌다 비산먼지나 이런 것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작년도에도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사업이 단기간에 끝나는게 아니고요.  2-3년, 3-4년 끌다보니까
○위원 유성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적발된 업소가 어떠한 중한 조치를 취하면 다시 위반하지 않는 개선되는 모양새를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광해건설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두 세 건씩 상습적으로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건설이라고 나와 있지만 현장은 다릅니다.  광해건설은
○위원 유성준  우리 구에서 제가 보기에는 건축과에서 사업승인이 떨어지면 어차피 단속은 비산먼지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거니까 단속같은 것은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현장에 나갈때마다 사업장을 단속을 하는거지요.
○위원 유성준  과장님 말씀대로 주기적으로 효율적으로 단속이 됐으면 오히려 비산먼지나 공해업소가 줄어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추세로 봐서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저희가 열심히 하다보니까 적발을 많이 합니다.
○위원 유성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보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검찰과 시, 구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저도 접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중징계식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시정조치가 되더라고요. 경미한 단속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개선점을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 기준을 상향조정하면 위반업소가 줄어들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잘 착안하셔서 국민의 건강을 고려하셔서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살기좋은 우리 국토가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건강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십분고려하셔서 앞으로 더 위반업소가 축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유성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닙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 맡으신지 얼마 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작년 9월 28일자 왔으니까 거의 10개월 가까이 됐지요.
○위원 조봉휘  짧은 기간에 업무파악 잘 하시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통탈하셨네요.  그러면 제가 포괄적으로 묻겠는데요.  단체급식소나 일반음식점, 모범음식점 모두 망라해서 위생과 소관 업소에서 우리 구 관내 식중독 사고로 인한 민원이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일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제가 오고 나서 없었습니다.
○위원 조봉휘  다행스런 일이네요.  3페이지 보면. 문학약수터 정비공사 3,20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2,100만원을 소요시켰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천만원돈은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반납했지요.
○위원 조봉휘  그러면 사업시작전에 여기에 대한 사업진단을 안 했나요?  과다예산을 책정한건가요?  잘약한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당초에는 설계금액이 2,800만원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예산액은 3,200만원인데 2,800만원 설계를 했는데요.  현장여건상 공사를 하다보니까 바닥 포장두께를 150밀리를 설계 했었는데 굳이 150밀리까지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서서 80밀리로 두께를 낮췄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약 1,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지요.
○위원 조봉휘  당초 2,800만원 예산근거가 어디 있어요?  3,200만원인데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건 제가 당초설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2,800만원도 과다한데 그래서 3,200만원을 책정해서 천여 만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게 아니고, 이건 사업진단을 잘못 내렸기 때문에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했다 이거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위원 조봉휘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알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7페이지 보면 행정소송 첫 번째 원고승소라고 했는데 원고는 행정소송 당사자가 되겠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렇지요.  김준형씨입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가 패소했다는 거지요.  원인을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원인은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경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행정처분한 사항인데 이 사람이 청소년 주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친겁니다.  경찰에서 저희한테 서류가 넘어올 때는 청소년 주류를 제공해서 처벌을 했다는 서류가 넘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행정처분을 했는데요.  이분이 불복해서 사실은 이 사람 전 사람이 주류제공을 하고 아마 명의이전이 나중에 돼서 자기가 맡았을때는 청소년한테 주류제공을 안 했다는게 인정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 조봉휘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처사가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이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지요.
○위원 조봉휘  명의는 바꿀 수 있는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사실은 전임자가 주류를 제공했어도 그 처분이 후임자까지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 사건의 경우는 이 사람이 억울한 것이 판명이 완전히 돼서 이 사람은 그것을 인지하고 인수했느냐 인지 안하고 인수했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죄판결이 된거지요.
○위원 조봉휘  영업정지 2월에 대한 것은 영업정지를 당분간이라도 해가면서 행정소송을 한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영업정지를 받아서 행정소송을 한건가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이런 경우에 저희가 영업정지를 시킬 때 청문절차라는게 있습니다.  청문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이거에 불복해서 이 사건에 억울하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 처분을 원래 처분이 확정될때까지 연기해 줄 수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원래 처분 영업정지 2월은 일단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피해나갈 수 있는거지요.  이분은 본인이 억울한게 판명이 돼서 무죄선고를 받았고요.
○위원 조봉휘  그러면 우리 구에서 단속한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경찰에서 단속한겁니다.
○위원 조봉휘  그쪽에서 단속한 것을 이쪽에서 이양받은거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된 데가 굉장히 많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조봉휘  12페이지 보면 동양제철화학 이복영 사장이 적발사항이 있는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만 했지 어느 정도 액수가 안나왔네요?  법원에 이유를 낸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억울하다고 배출부과가 초과가 돼서 부과를 했는데요. 50억 정도 부과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배출허용기준은 어느 정도 초과된겁니까?  이런 것은 비고란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 놨으면 좋을텐데 알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상당히 많이 부과했습니다.  자료는 먼저 특위때 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다 적기에는 상당히 양이 많아서
○위원 조봉휘  여기 밑에 참고로 해서라도 특위 위원님 아니더라도 알게 해주고, 50억이라는 엄청난 숫자인데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현재 이 사건은
○위원 조봉휘  됐습니다.  50억이 좀 넘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50억8,000만원
○위원 조봉휘  승소율에 자신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50대 50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말도 안되지요.  미쪄야 본전으로 해보자는 생각밖에 더 됩니까?  의지를 갖고 해야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건 제가 확신이 없다는게 아니고, 법원의 판단이 그렇다는 거고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위원 조봉휘  후자의 답변이 맞는 얘기지요.  확신을 갖고 자신감 있는 답변을 해줘야지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과장님 너무 소신이 없는거 같아요.  아까 102페이지 보면 박주일 위원님께서 한 질문내용인데 사업이 식품진흥 융자 사업이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위원 조봉휘  이 사업은 어떤 사람이 융자신청을 할 수 있는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영업을 하시는 분이 영업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개선 자금에 대해서 업소당 5,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금리가 연 5%가 되겠고요.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1,000만원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건 금리가 3%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 이상 융자가 됐을 때 1년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합니다.
○위원 조봉휘  이것이 주안 지원융자 내역은 근거가 인천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인데 2조는 어떤 범위인가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2조는 남구에서 영업하는 자로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는 업소당 5,000만원 이내에서 융자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위원 조봉휘  시작하는 사람에 국한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던 사람도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가능합니다.  영업시설자금입니다.
○위원 조봉휘  그런데 아까 시에서 집행한 내역이라고 말씀하신거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저희는 아직 융자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구에서는 자금이 3억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위원 조봉휘  기금이 미약해서 안 해준다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기금을 조성하는 중입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시 실적을 우리 구에서 행정사무감사에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우리 남구 업소에서 융자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를 저희가 받아서 시로 올려 준 사항입니다.  저희가 융자를 해줘야 되는데 자금이 없으니까
○위원 조봉휘  그러면 받아서 올렸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아까는 시에서 지급한거다라고 하니까 감사에 이런 현황이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건데 후자 말씀을 들으니 이해가 갑니다.  이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전개하길 바라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래서 기금을 조성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노력뿐이지 기금은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조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단속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과징금이 우리 남구 진흥기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단속을 하면 기금이 늘어나게 돼 있지요.
○위원 조봉휘  열심히 단속한다는 것은 남구구민을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일을 안겨주는거 같은데....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 위반업소가 있어서 단속을 많이 했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위원 조봉휘  이건 주로 민원인에 의한 단속인가, 아니면 자체 단속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자체단속도 있고요.  민원신고 받아서 나가서 단속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보통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미필에 대해서는 적정한 정해진 액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차등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정해진 액수가 있습니다.  정액으로 50만원입니다.
○위원 조봉휘  상한선, 하한선이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위원 조봉휘  그러면 여기 17군데는 전부 50만원씩 부과된 사항이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위원 조봉휘  행정처분이나 고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도 벌금이 뒤따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이 있고요.
○위원 조봉휘  참고적으로 과태료 부과 50만원을 명시했으면 보기가 쉬웠겠는데 무엇보다도 과장님은 환경사범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고 피력을 하셨는데 선친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받았으니까 그대로 후세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갸륵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공감하면서 높이 치하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가지 잘한 일이 있네요.  타과에서도 저는 이걸 바라고 있는데 여기 환경오염 행위 신고 접수처리대장 이것은 잘 했다고 생각하고, 이 외에도 민원신고 접수처리대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타과에도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근거로 반드시 접수를 먼저 하고 어떻게 처리했다는 사항을
○위원 조봉휘  신고접수 처리대장은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일목요연하게 이런 내용, 몇 월 몇 일, 누구해서 비고란에 어떻게 처리했다 이런 것은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았지 않냐 하는 김태웅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단속을 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단속해야되고, 계도해야되고, 시정해야 될텐데  아까 환경사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으셨다고 했는데 또 쓰레기 2% 줄이기 운동에도 과연 부합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일회용 용품 각 음식점에서 많이 쓰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위원 조봉휘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무단투기했을 때는 단속을 해도
○위원 조봉휘  무단투기라니요.  위생업소에서 쓰고 있는 일회용을 쓸 수 있냐, 없냐 종이컵이라든가, 플라스틱, 재활용은 청소과에서 하지만 업소에서 쓰는거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현재 일회용품은 업소에서 쓰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 조봉휘  아니요.  쓰고 안쓰고가 아니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 이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저희한테는 없는데요.  
○위원 조봉휘  정부에서는 일회용 못 쓰게 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 업무는 저희 과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청소과에서 하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위원 조봉휘  위생업소에서 쓰고 있는 것을 단속 내지는 계도할 수 있냐, 없냐 이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계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단속할 수 있으면 법적 근거가 있냐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청소과에서 하기 때문에 근거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청소과에서는 버리고, 특히 이런 것을 음식점에서 쓰는 것을 청소과에서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사용하는 것도 청소과에서 합니다.
○위원 조봉휘  일회용품을 단속할 수 있으면 법적근거가 또 단속할 수 없다면 계도를 할 수 있냐  두가지를 물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저희과 소관 사항이 아니라 근거는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 근거가 어떤 기준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계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일회용품 음식점에서 사용하지 않게 계도는 할 수 있잖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걸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계도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게 우리 쓰레기 2% 줄이기에도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흔히 듣기는 정부차원이나 일회용품 쓰지말자고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의지를 갖고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문제도 부합이 되는데 음식점에서 어느 시에 가보니까 ‘음식을 남기지 말자’, ‘음식을 과다하게 시키지말자’는 캐치프레이즈가 있는 음식점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통상 쉽게 얘기해서 바가지라고 하나 2명이 가서 2인분 3인분 먹을 수 있는걸 ‘그거 가지고는 적습니다. 더 시켜야 됩니다’ 하면서 많이 시키기를 유도해서 음식물을 남기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구 시책사업에도 상반된 것이 아닌가 해서 겸사해서 같이 계몽을 해주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알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제가 여러 가지 바람도 얘기했고, 실질적으로 감사 보고관계 지적도 했는데 잘해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린겁니다.  과장님 업무파악도 많이 하셨어요.  잘해 봅시다.  과장님의 잘해보자는 의지가 남구 구민이 잘살고, 살기 좋은 향토문화 음식문화 쇄신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단속만해서 벌금만 물리는게 능사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문학궁 같은데는 엄청난 지적을 당해서 몇 백 만원짜리 팔백 얼마 짜리는 뭐가 그렇게 벌금이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건 제가 오기 전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유통기간이 지난걸 보관한 모양입니다.
○위원 조봉휘  범칙금이 그렇게 많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요즘 더 강해졌습니다.  법이 강화돼서 작년보다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위원 조봉휘  하여튼 문학궁을 보니까 몇 번에 걸쳐서 1,000만원이 넘네요.  큰 세외수입의 기여자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조봉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감사는 13시 30분으로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박주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와주세요.  과장님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청소과장 김만기입니다.  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청소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작년도에 4건이 되겠습니다.  완료 3건, 추진중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익동 적환장 일용직 직원들에 대한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그래서 처우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작년 6월 16일부터 7월 12일까지 분진방지시설인 휀스를 설치했고요.  화장실 및 샤워장 시설을 7월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적환장 시설 개선사업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무인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운영일지를 작성관리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작년도 9월 26일날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계속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돼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업체에 대해서 조속히 처리하기 바라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서 악취가 많이 나니까 주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업체에다가 수거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하고 공문을 발송하고 있고, 수시로 업체 단속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단속해서 세 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냄새 때문에 작년 8월 달에 탈취제를 구입해서 계속 여름 악취 예방에 기하고 있고요.  전용용기 세척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병ㆍ의원 적치물 처리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병ㆍ의원에 대해서 감염성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현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그러면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봉휘  청소과장님 업무 보신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10개월 됐습니다.
○위원 조봉휘  지금까지 업무보고라든가 감사를 했을때도 지적사항이 타과보다 많았던 점은 인정하시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 조봉휘  그런데 근간에 쓰레기 2% 줄이기 운동에 호응도도 좋고 이 사업에 대한 열과 성의를 다한 결과 행자부에서까지도 인정을 하는 구로써 이미지를 널리 알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랑 한 번 해보세요.
○청소과장 김만기  오늘 신문에 환경부에서 보도가 났는데요.  쓰레기 2% 줄이기가 사실은 6개월 동안 해보니까 현재 2.13%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절감된 것도 중요하겠지만 환경에서는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수치화 계량화 한 적이 사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정의 최우선 목표로 세워서 한데도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남구가 환경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몇 군데 신문에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년부터는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를 추진하겠다고 환경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전국에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쓰레기 2% 줄이기라는 것을 선정해서 정책방향을 추진한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높이 평가돼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내년부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런데 쓰레기 봉투 수불대장 아까 환경위생과에서 김태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도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간단명료하게 한눈에 들어다 볼 수 있는 도표가 될 수 있었으면 좋았을걸 이게 행정력 낭비같아요.  복사하고 책만들고 그렇죠?  이 부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100쪽부터 101쪽 무단투기 신고포장금 지급내역인데요.  무단투기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가 있는거 같아요?
○청소과장 김만기  작년까지는 전문적으로 다니면서 담배꽁초를 찍어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담배꽁초 같은 것은 50% 정도 부담금을 주니까 잡기 쉬우니까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10%로 낮추다 보니까 담배꽁초는 많이 안 잡고, 요새는 꼭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단투기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런데 46페이지 김미환, 102페이지 김미환 40만원 이건 어떤 정도에 대한 과태료 입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이 분은 무단투기를 잡아서 과태료를 10만원을 부과해서
○위원 조봉휘  아니지요.  40만원은 지급금액이지요.  김미환이가 포상금을 받은 내용이지요.  어느 정도를 무단투기 적발을 했길래 40만원 정도의
○청소과장 김만기  보니까 부과 건수가 12건이 잖습니까?  5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80원 부과 됐는데 우리가 포상금이 50%거든요.  그래서 40만원입니다.
○위원 조봉휘  김미환이라는 사람이 거의 20건에 걸쳐서 140만원 포상금을 받아 갔어요.  이태호라는 사람도 백 몇 십 만원을 받아 갔고, 전문가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는 조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하는데 득이 되나요?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은 50%를 지급하니까 세외수입에도 영향이 있고요.  아무래도 잡으니까 무단투기를 하지 말아야 겠다는 인식이 퍼지니까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본 위원이 접하는 바에 의하면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치워주면 자꾸 버리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문제고 무단투기 적발을 많이 해야 주민들의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거 같아요.  깨끗하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도 적극 활용할거 같은데 동사무소로 이관이 돼서 민원이라든가 그 지역의 청결문제는 과장님의 판단이나 생각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구에서 하다 보니까 6개 기동반이 있었거든요.  4개동씩 맡아서 하다 보니까 아마 지역 구석구석까지 못 미쳐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올해 차량 한 대씩 하고 직원 운전기사가 내려가다 보니까 뒷골목까지 청소가 잘 돼서 민원이 적게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많이 좋아진거 같습니다.
○위원 조봉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1개동에 3명 정도 또는 미화원 3명 내지 5명 정도 식구가 늘었으면 구에서 관리할때 보다 더 깨끗해야 되는데 더 지저분하고 어떤 행정책임자가 부지런하고 열성 있는 동네는 깨끗한데 그러지 않는 동네는 더 지저분한 것이 지적사항인데 주무부서장께서는 이하 동에 대한 어느 정도 지휘감독 교육에 대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수고 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완식   과장님 지적사항 불이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도 적환장 개선사업에 대한 개선조치 결과가 불용예산도 많은데 왜 또 금년 추경에 한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만기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1년이 됐는데
○청소과장 김만기  적환장에 정수기와 지하수 사용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수도물을 먹다 보니까 건강상 안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정수기를 사 놓을려고 하고,
○위원 최완식  그러니까 불용예산도 많은데 아직도 안하고 추경에 또 세워서 한다고 하냐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물품 및 장비구입에 대해서 74쪽입니다.  어떻게 예산액과 집행내역이 같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까?  입찰해서 구매했을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리어커 환경미화원들이 리어커 수리하는 거거든요.
○위원 최완식  폐형광등 수거용 전용챠랑 구입비 2,770만원 아니에요.  또 집행이 2,769만9,000원.  어떻게 예산과 집행내역이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게 아닙니다.  
○위원 최완식  어떻게 이렇게 근소하게 맞췄냐 이 말이에요.  이런 입찰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게 아니라 거기서 하는거기 때문에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81쪽 한삶발효흙 보급현황 어떻게 주안2동과 용현5동은 인구도 굉장히 많은데 홍보가 안됐는지 2개, 8개 이거 밖에 안됩니까?  이 사람들은 쓰레기통이 따로 있나요?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이 음식물분리 수거지역과 아닌 곳이 틀리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틀리게 나오는 겁니다
○위원 최완식  그래도 그렇지 주안2동은 2개, 용현5동은
○청소과장 김만기  2동은 분리수거 지역이 아니거든요.  시범지역이 숭의1, 2, 3동, 주안2, 4, 5, 7, 문학동 거기만 중점적으로 분리수거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 최완식  좋아요.  이 동네에서는 한삶발효흙에 대한 개념이 없는거 같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물어보는거고요.  그리고 129쪽 봐주세요. 음식물 수거용 용기는 구에서 사주는 거예요, 그 업체가 사서 쓰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이 사다 줍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면 사서 그 사람들한테 주고 나중에 없어 졌을 때 변상조치하나요?
○청소과장 김만기  중간수거용기 같은 경우에는 30세대 정도에 1개씩 갖다 놓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거업체에 100개를 사줬다 나중에 모자르면 그 사람들이 채워놔야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일단은 우리가 사서 주민들한테 나눠 주잖습니까?  그런데 보면 냄새가 난다고 한쪽에 몰려 놓다 보면 분실되는 것도 많은데 그게 지금 현재는 특정인한데 지정돼 있는게 아니고, 전체 30세대에 한 개씩 갖다 놓은거기 때문에 변상조치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면 나중에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일종에 그걸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만약에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소모품으로 봐야지 지금은 어려운데요.  지금은 시범지역으로 하는데 확대시행하게 되면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해야지요.
○위원 최완식  왜 그걸 과장님한테 질의하냐면 지금 개사육장이나 돈사같은데 차량들이 그걸 가지고 싣고 다닌단 말이에요.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주민들이 음식물을 버리잖습니까.  그러면 수거업체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갖다가 재활용 하는 것도 좋겠지만 통까지 같이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큰 차에다 싣고 다녀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은 통관리를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구에서 사주고 수거업체한테 몇 개 인수를 시켜서 관리를 하게 하느냐 아니면 그냥 소모품으로 하고 있느냐 그렇다고 봤을때는 개수가 자꾸 모자르면 구에서 보충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그리고 저는 용현2동에 삽니다만 용현2동은 아파트지역에만 배치가 돼 있고, 일반지역은 없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지역 같은데는 잘 돼요.  반출이 안되니까 일반주택 같은데는 아무대나 놓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있고요.
그리고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구입과정에서 일반판매 하는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구입과정을 밟아서 또 금융기관에 가서 봉투값을 납부하고 또 동사무소에 와서 그걸 사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원스톱 서비스 차원에서 보면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 이거예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조금 그런게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도 작년까지는 동사무소에 자기들이 금액을 적어서 금융기관에 한번만 갔다와서 바로 사갈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보니까 조작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산시스템으로 갖추다 보니까 한 번 더 갔다오는게 착오가 없도록 하다보니까 그런게 나타났거든요.
○위원 최완식  나쁜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군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 최완식  그런 것도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거고요.  지금 일반생활쓰레기 수거업체가 남구에 몇 개 업체가 있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남구에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 업체들 수의계약을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지요.
○위원 최완식  그렇다고 하면 이 업체는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나요.  각 구마다 규정이 돼 있나요?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 원래는 조례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6개 업체가 같이 수의계약하는 걸로
○위원 최완식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건설폐기물처럼 자유화를 시킨다든가 또 아니면 일반폐기물 업체한테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조항 이런걸로 해서 같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걸 개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그게 난해한 부분이거든요.  저도 와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입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오랫동안 기존에 해 오던 업체들을 같이 개방한다든가 자유화시킨다는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담당과장으로서
○위원 최완식  과장 입장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남구행정이라든가 예산적으로 본다면 경쟁자가 있어야 개선도 되고 아니면 업체들이 담합도 안하고, 왜냐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민들한테 재활용을 분리하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 업체들이 말을 안듣고 있는거 아니에요.  적자니, 예산이 부족하니 하는 핑개로해서 별도의 재활용 차량을 구입해서 재활용을 망가뜨리지 말고 잘 갔다가 분리수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해도 말을 안 듣고 있는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재활용날짜에 주민들은 열심히 분리해서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잡병이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가고 있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 최완식  잡병수거하는데도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갖다 분리해서 놓으면 지게차로 다 후벼서 그 사람들은 톤당 갖다 버리는 비용만 청구해서 받아가는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재활용에 대한 의미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본겁니다.  그것도 누차 말씀드린거지만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알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리고 규격봉투 제작하는 비용이 1년에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3억5,5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런데 우리 인천에서도 제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만 말을 듣기로는 예전처럼 문전수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문전수거 하는 방법 그 전과 같이 일률적으로 세대당 얼마씩 부과하는게 나아요?  지금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하는게 나은가요?
○청소과장 김만기  원래 취지방침이 조금 틀린건데요.  이를테면 종량제 취지가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보자 그런 취지잖습니까?  장단점도 있습니다.  현재 자립도가 65%가 되는거니까 금액상으로는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를 하게 되면 그만큼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맞추는거지요.
○위원 최완식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쓰레기 종량제 취지가 하나도 안맞아요.  봉지제작비만 많이 들어가는거 같아요.  그 내용물은 엉망진창인데.  차라리 이걸 개방해서 어차피 동네에서 청소담당이 청소도 하고 도로도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중으로 신경을 쓰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하여튼 우리가 인간이 평생 세상이 없어지는한 청소업무는 항시 고달프고 발생되는건 사실입니다.  많이 애도 쓰시고 동네도 많이 깨끗해지고 쓰레기 감량화 사업에도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쓰레기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표가 안난다.  고생좀 해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최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완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주셨는데 저는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94회 정례회 때 행정감사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혈세 낭비하는데 쓰레기 청소문제에 대해서 운반차량 11톤과 압롤차에 대해서 94회 정례회 때 제가 거론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정이 안돼 있네요.  그래서 그때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나갈까 하다가 현장에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시해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변화가 있을줄 알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19쪽을 보시면 쓰레기 운반차량 계근톤수 현황해서 나와 있지요.  다른 환경은 거의 일치하게 공차중량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유독 남구위생공사와 천산환경이라든지 경남환경이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94회 때 자료를 보면 남구위생공사 86가2644같은 경우에 1만5,230톤 그렇죠?  톤수가?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1만6,110톤으로 돼 있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 유성준  작년도에도 거론이 돼서 차이점이 작년에도 톤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공차 계근 당시에 840kg, 870kg, 940kg그런 오차가 있었는데 지금 2644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과에서 제시해주신 자료와 금년도 자료를 보면 무려 880kg 차이나고요.  5357 같은 경우는 1,631.6톤 차이가 납니다.  이건 답변 자료를 보면 제작과정에서 다소 폭이 넓고, 길게 제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작년도에 차이 났던 부분 거의 1톤 900kg 이 정도 차이와 왜 지금은 무려 700kg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그렇다고 차 넘버가 바뀌어서 새로 제작을 했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가 무게가 차이가 나서요.  확인을 해 봤는데요.  쓰레기 차들이 보니까 연수가 오래되고 낡아서 하다 보면 압롤박스 날개 씌우는게 거기쪽도 용접을 해야되고 사실 덮개를 갈아야 되고, 그 다음 밑에 차에 깔판을 깐다고 하더라고요.  깔판 두께가 조금씩 차마다 틀리고 하다 보니까 차량 공차 자체가 무게가 몇kg씩 차이가  납니다.
○위원 유성준  과장님 답변 말씀을 알겠는데요.  물론 차가 중량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기존에 있던 철판이 훼손이 돼서 뜯어버리고, 다시 제작하는건지 아니면 덧 씌울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00-300kg차이가 나면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무려 1.6톤이라는 것은 지금 쓰레기 운반차 건설업체 현장 같은데 보면 덤프차 같은거 있지요.  거기에 쓰레기를 실으면 3톤 정도 싣게 됩니다.  그러면 2.5톤 정도 싣는 거지요.  1.6톤이면 거의 3분 1차 정도의 중량이 오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납득이 안가고 실질적으로 금년도 현장에 조사를 저희들이 나갔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차 넘버를 보고, 자료만 받아서는 앉아서는 탁상공론으로 확인하는 것 밖에 안되고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차량을. 금년도에는 자료요구를 안 하겠는데 업체별로 두세대 정도 봤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청소과장 김만기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자료도 봤고, 올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봤는데
○위원 유성준  작년도에 940kg 차이나는 차량이 있는 반면 640kg, 870kg 차이나는 차를 여러대를 저희들은 체크했었는데 그 차이나는 부분에도 의구점이 제기돼서 그렇게 변명이 작년에 됐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보다 많은 중량이 오버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답변으로 커버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잖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현장에 실질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쓰레기 청소 문제는 국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쓰레기 봉투 값이 우리 남구가 다른 구에 비해 비싸다는 거론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저희들한테도 피부적으로 와 닿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보통 차량이 수집해서 운반하는게 몇 회 정도 합니까?  1대당.
○청소과장 김만기  대당 2-3회 정도 왔다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유성준  적환장 박스차 수거해서 달고 가는 거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가서 이를테면 업체별로 다 적환장이 있거든요.  5톤차로 가서 거기서 부려놨다가 11톤 차량이 다시 옮겨 담아서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쉽게 표현하면 하루 2-3회 정도 운반하는 과정에서 다소 500kg정도 차이난다면 1년을 통상적으로 계산한다면 엄청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면서 쓰레기 처리에도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엄격하게 다뤄볼려고 합니다.  과장님한테는 이런 질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잘잘못을 가린다는 것 보다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위원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또 업체하고 어떤 개선점을 강구해서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청소쓰레기 사업을 원만히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이를테면 kg가 많이 편차가 심하니까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과장님이 나가는거 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한가지 참고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처리 문제가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치우게 돼 있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예를 들어서 인구비례해서 책정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용량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가정
○위원 유성준  5인조, 12인조 15인조, 20인조 그런데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주 치워 주는건 좋은데 전혀 거주 안 하는 부분 또 어떤 사업상 실패해서 가족이 분산돼서 실질적으로 5인조를 허가해서 정화조를 설치했는데 한식구만 살고 대중에는 몇 개월씩 방치돼서 비워있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목격했는데 필요이상으로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줄이는 부분은 없어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출입이나 이런 것을 비례해서 차등적으로 처리를 예를 들어서 시효를 1년을 묶어 둘것이 아니라 1년 반이라든지 그런 방법은 강구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참고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그런 민원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식구도 없고, 안치워도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치워야되느냐는 부분이 많은데 법으로는 사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세대가 있다 보니까 민원인한테 그런 얘기는 합니다.  안찼는데 꼭 법으로 돼 있다고 해서 꼭 치워서 업체와 민원인과의 관계인데 잘 협조해서 내용적으로는 그렇지만 차지도 않았는데 치우는 것은 조금 가정에도 짐을 주는거 아니냐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은 잘 상의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과장님선에서는 힘드시겠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법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상위 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주민의 주머니 사정을 덜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자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이런 정도의 차이점이 난다는 것은 확인이 안되셨었지요?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공차중량에 대해서
○청소과장 김만기  저도 계차를 뽑아 놓고 보니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위원 유성준  그러면 사전에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나가서 하지는 못했고,
○위원 유성준  과중한 업무 때문에 그러시리라고 믿고 하지만 잘잘못에 대해서는 시인을 할 수 있는 시정할 수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알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해서 청소업무에 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백상현  19쪽 봐주세요.  쓰레기 무단투기 체납자 현황을 밝혀 주셨는데.  여기 현황은 95년부터 현재까지네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체납자가 부과된 액수 95년부터 현재까지면 못 받는다는 얘깁니까, 받겠다는 얘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이 1년에 몇 번씩 고지를 합니다.  통보해서 받고 있는데요.  사실 95년도 분과 7-8년된 부분은 사실 지금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95년부터 96년 사이가 약 36명, 그 다음에 96년 그 해에 발생된 숫자만해도 197명 갈수록 태산인데 이런 체납자가 많은 것을 청소과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약 7년이 경과된 체납자도 있고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통보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백상현  만약에 못 받는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나중에 5년이상 넘으면 시간이 오래돼서 여러 가지로 여러우면 불용해서 나중에
○위원 백상현  불용처리가
○청소과장 김만기   못 받게 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백상현  이걸 정리하는 것이 났지 사실상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인력을 낭비하면서 까지 자꾸 세월이 갈수록 누적된 사항이 돼서는 안되지 않는가
○청소과장 김만기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받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하여튼간에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는거고 또한 자기들이 어떤 이유에서도 미루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청소과장 김만기  알겠습니다.  주소불명이라든가 행불자 이런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정리해서 소멸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분 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소멸시효 같은게 있을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5년 이상되면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위원 백상현  92쪽 보게되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 압류대상 명단 했는데 지금 이 사항은 쓰레기를 투기해서 안 내기 때문에 자동차의 압류분 사항입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무단투기 단속을 해서 과태료 5만원, 10만원 부과했는데 체납이 돼서 안 낸 사람에 대해서는 차량조회를 해서 자동차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자동차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 백상현  이건 근래에 확인한 사항이에요? 92년부터 발생된건데
○청소과장 김만기  계속해서 차량조회를 해서 차량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리고 한가지 감사자료에 국한된 문제로 생각하시지 말고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청소년의 염원인 청소년 문화회관이 개관됐습니다.  그 문화회관에 수용인원에 비해서 대부분이 예전 구건물은 정화조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인원에 비해서 정화조가 이상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 백상현  왜 확인을 안 했어요?  청소과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한테 허가가 넘어오면 정화조가 이상있나 없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허가 안 난겁니까?  인원에 비해서 있는지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청소과 인데 그러면 합의도 안돼서 개관했다고 그런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아마, 개보수 사항이라서 저희들한테 새로 신축한다든가 업소를 낸다든가 할 때는 그런데 아마 개보수 하는 사항이라서 별도로 정화조 용량을 바꾸지 않은거 같습니다.
○위원 백상현  내가 알기로는 상식적인 얘기니까 어느 업체를 운영하다가 타 업종으로 바꾸면 그 업주가 신고를 하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 백상현  이 정화조 이상 없느냐, 심지어는 내가 알기로는 단란주점 한다든가, 포장마차 하더라도 정화조 확인하는줄 알고 있는데 엄청난 큰 건물에 인원이 많이 수용되는 건물인데 정화조 확인 안하면 허가가 어떻게 나요?
○청소과장 김만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개보수 사항이라서 협의가 안 들어온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백상현  협의가 안 들어 왔으면 잘못된거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이건 부탁입니다.  모 국장님과도 얘기했습니다만 청소과에서 필연적으로 담당해야되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미추홀 공원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지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에 의해서 부실공사라고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거기에 비치된 모든 부속품들은 망가지다시피하고, 떨어지다 시피하고, 또한 모든 것이 관리소홀 상태인데 관리를 할 것인가 아닌가도 결정지어야 되지 않는가 또 관리를 못할때는 야밤에는 사용을 못하게 하든가 더군다나 장애인 시설은 작동이 안됩니다.  그리고 금방 정화조 얘기했지만 제대로 용량이 맞는건지 아닌지 모르고, 또한 배관설치가 잘됐는지 안됐는지 모르지만 악취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변명을 합니다.  아직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완공되기 전이라서 이렇다고 답변을 하는데 그 관리를 사실 공원관리는 도시정비에서 한다든가 나눠서 하는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현재 저희들이 짓기는 저희들이 지어서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공원이라서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런데 제가 또 도시정비과에 전화해 보니까 청소과로 연락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의원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기가 어렵더란 얘깁니다.  같은 입장에서 볼때는 여러분이 구 의원 얘기가 나오면 흠잡을 수가 없는거고, 또한 우리 의원도 공무원 흠잡을 수가 없는 처지다 이거예요.  구민들 앞에서 잘못됐느니 얘기는 못한단 얘기지요.  그냥 ‘알았습니다’하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조치가 어떻게 됐는가 하고 확인하니까 손도 안대고 확인도 안 해 봤다 이거예요.  이것이 잘못된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상태가 도시정비에서 하면 도시정비, 화장실이니까 청소과에서 한다 이겁니다.  대답하기가 어렵단 얘깁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이 지어서 예를들면 시장 같은 경우는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분야별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시장같은 것도 경제지원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청소과에서 하든가 그래야지 신고하는 사람과 처리하는 사람들 얘기는 틀리다 이거예요.  
○청소과장 김만기  하여튼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거든요.  만약에 그게 파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냄새가 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처음에 시공한 업체 있지요.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한 번 답사해서 문짝 같은 것도 문짝 자체가 무거워요.  무거우니까 틀이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문은 무겁고, 틀 자체는 약하니까 자연적으로 밀고 당기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망가지고 깨지는게 아니라 그러면 틀자체를 고쳐야지요.  유리는 두꺼운데다가 중량에 못 이겨서 떨어지는 거고, 벽에 붙이는 모든 시설도 갸냘픈 못입니다.  몇 번하면 빠져요.  주민들 얘기는 그게 부실공사라 이겁니다.  우리는 ‘그거 붙이면 됩니다’하고 대답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실용성 없는 설계로 인해서 가치 없는 물건을 달아 놓고, 망가뜨린다 그러면 누구돈이냐, 그거 내 돈이다 이 얘기하니까 질타하는게 하니라 과장님이 한 번 그 장소를 가셔서, 직원도 저와 같이 갔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도 몇 번 나가봤는데요.
○위원 백상현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해요.  시에서 지원한 돈이다, 시에서 지원한 돈은 내 돈 아닌가요?  사고방식이 아주 잘못 됐더라고요.  전면 다시 조사해서 다시 만드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하든가 관리를 못하니까 이런 폐단이 오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그래서 보면 거기 공중화장실을 잘 지어놓다 보니까 어쩔 때 보면 청소년들이 밤에 그 안에 와서 잠도 자고, 떼어가고, 건드리는 경우도 많고, 문을 닫아 놓지 않으니까 주변에 아침에 자고 나면 오물도 생겨서 사실은 관리측면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제가 얘기 할게요.  용변기도 안 내려가서 며칠만에 해결됐습니다.  청소과장 나와 봤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관리는 도시정비과에서 현재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 백상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완전히 청소과에서는 빠지고 도시정비과에서 확실하게 하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못 마땅하면 도시정비과에서 청소과로 연락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게 되면 안된다 이거지요.  이해 가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건 지적이 아니라 개선하자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해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승덕  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도로환경미화원은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하시죠?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청소를 그 사람들 범위까지가 어디까지에요? 도로만이에요, 인도까지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인도도 다 포함돼 가지고 원래 다 청소를 해야죠.
○위원 장승덕  인도까지 포함된다면 가게 앞까지라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도로경계석 도로하고 경계석 상가 앞까지는 인도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상가 앞까지 청소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청소과장 김만기  구분하기 나름인데 일단은 거기까지 청소를 해야 되는 걸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원칙이 그렇죠? 아니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아침에 청소를 하든지 아침운동 다니다 보면 환경미화원이 어떤 분들은 청소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인도까지 지저분하니까 싹싹 쓸어서 도로에 있는 것까지 하는데 어느 분은 인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도로만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부터 실갱이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러시냐고 수고하신다고 그러고 말았는데 그런 것을 아직까지 숙지를 못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청소과장 김만기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시에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리고 순환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청소 환경미화원들이 숭의동에 있던 분들이 도화동으로도 가고 도화동에 계시던 분들이 관교동도 가고 이렇게 순환을 시키는데 그게 정기적으로 순환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참이 있고 신참이 있고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그렇지는 않고요, 대개 하다 보면 문제가 있다든가 본인들이 원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자체에서 인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자주는 안하고요, 1년에 한두 번씩 합니다.
○위원 장승덕  그게 무슨 규정이 있든가 해야지 왜냐하면 거리가 몇 킬로죠? 1인이.
○청소과장 김만기  요새 평균 한 2.1킬로 정도
○위원 장승덕  공히 다 똑같지 않고 다릅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조금씩은 동마다 동별로 인원배치가 4명 내지 5, 6명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 조금씩 틀릴 수 있는데요, 평균 2.1킬로 정도
○위원 장승덕  그것도 좀 제가 몇몇 사람한테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고개가 많은데는 힘들고 평탄한데는 힘이 덜들고 그렇다고 로테이션으로 돌려주면 일괄적으로... 그것도 뭐 고참 순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신참하고 고참하고 그래서 오래되신 분은 좀 편한데로 원하고 동장님이 잘해주는 동은 그쪽으로 쫓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불만의 소리 안나도록 해주시고 그건 확실히 해주세요, 인도까지 청소하는 것을 해주셔야지 인도가 지저분한데 그러면 청소하는 사람들은 또 그래요. 가게 앞에 자기가 지저분하니까 자기가 쓰레기봉투에 담으면 되는데 또 인도로 쓸어버린다고... 이왕 하시는 것 조금 수고스럽지만 아침에 청소할 때 인도까지 싹 하면 장사하는 사람도 아마 덕좀 보겠죠. 이상입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86쪽입니다. 아까 이 사항은 조봉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차가 동으로 이관됨으로써 저도 보니까 동네가 많이 깨끗해졌고 그에 따른 무단투기 단속도 병행을 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실질적으로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과연 우리 동에서 쓰레기발생량이 주는 것도 좋지만 문제는 학익동 적환장의 쓰레기양이 줄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동네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면 무조건 막 실어가는데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쓰레기양이 적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쓰레기 청소차가 동으로 내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됐지만 과연 적환장에 앞으로는 점점 쓰레기양이 줄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줄은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이 1월달에 청소업무가 동사무소로 내려가면서 그때는 구에 있다 보니까 영향을 못미치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사실 쓰레기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차량이 24대로 늘어나다 보니까 다 수거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많이 늘어났는데요, 지금 상반기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그래도 줄어든 현상이 되겠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상황을 보니까 동에 보니까 각 단체들이 있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주위에서 보면 누가 버린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갔다가 무조건 그 차에 싣고 적환장에 간다.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해서 엄청난 우리가 손해라 그런 얘기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30페이지 병ㆍ의원 적출물 발생 처리내역에 보면 병원 5개소, 의원 376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전적으로 서구 원창동 소재 세신 외 4개 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하게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 김광식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출물이 감염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4개 업체가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네. 저희들이 가끔 점검도 나가 보고요, 각 병ㆍ의원에서 실적도 받고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잘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여기서 보면 가장 문제점이 1회용 주사기라든가 각종 용기, 인체조직물 같은 것, 이런 부분이 문제성이 많이 제기되는데 인체조직물 같은 것은 신생아 태반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재활용된다 그런 얘기는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은 없거든요.
○위원 김광식  그건 우리 보건소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병원에 실제로 가보면 분류수거가 잘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4개 업체에 위탁을 우리 청소과에서 해주셨다니까 4개 업체만이라도 철저하게 감리감독을 해서 이 부분을 병균이 잠입하여 큰 병을 일으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4개 업체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4쪽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정화조 청소하는데 있어가지고 감리업체가 많습니다만 총 17개 업소가 되고 정화조 청소업체가 14개 업체인데 정화조 용량에 의해서 금액을 산출하죠?
○청소과장 김만기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서 많이 보면 주민들하고 많이 마찰이 되는 것이 이를테면 3층 건물에 연건평 몇 인조 몇 량이 돼 있다 용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20만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깎아주는 셈치고 해가지고 푹 깎아가지고 10만원에 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것을 제가 목격도 하고 실질적으로 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를테면 정화조 푸는 것, 리터당 얼마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 홍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요금산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이 각 가정으로 안내문을 만들어가지고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750리터에 기본이 1만4,662원, 100리터 추가되면 1,135원을 더 추가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가호호 보내는데 아마 그게 전달이 잘 안되는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위원 김광식  그런 부분을 우리 반상회보에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항시 아까도 유성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년마다 정화조를 꼭 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내역중에서도 슬러지를 퍼내야 되는 건데 양 엄청나게 많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남구 회보에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재하면 거기에 대한 피해가 없으리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간사 박주일84쪽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각 동에 내려보냈죠? 예산이 한 1억이 넘었죠?
○청소과장 김만기  네, 대당 400만원짜리가 24대이니까 한 1억 됩니다.
○간사 박주일1년동안 2건 적발됐네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간사 박주일  며칠 전에 매스컴에, 이건 감사보다는 같이 연구를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감시카메라를 갖다가 전주에 달아놓는 모형카메라가 한 30만원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효과를 무지하게 보더라고요. 지금 무단투기는 계속 단절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효과는 무지하게 봐요. 앞으로 단절이 안되면 이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봤으면 싶습니다. 투자를 적게 하고 모형카메라를 달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 고속도로 가면 있죠? 다 찍히는 게 아니고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는 식으로 이것도 돌아가면서 바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있는 줄 알고 서울 무슨 구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달고 안달고에 따라 몇 십% 무단투기가 없어지더라고. 그런 부분을 한 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업무보고 한 것 있죠? 전번에 감사결과. 77페이지 무인카메라 설치운영 작성토록 공문발송. 공문발송 정도 해서 되겠어요? 확인좀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저희들이 공문도 발송했고 여기 안나와 있는데요, 관리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매번 자주 나가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관리좀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카메라 설치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게 좀 미비한데가 있습니다. 그걸 관리해 주시고, 그 밑에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작년에도 감사때 그 얘기가 나와서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되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이게요, 문제가 왜 그런가 하면 한 군데 집결돼 있는 사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름이 되니까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내가 다른 구를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통을 비우고 나서 세척을 안하고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구를 보니까 거기에 비닐을 넣어가지고 음식물을 부으면 비닐을 덮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거하는 사람이 그걸 가져가서 차에 붓고 그 음식물 담았던 비닐봉지를 가져가는 거에요. 가져가고 새로운 봉지로 삽입을 해놓은 거에요. 아까 원 상태로. 그래서 그걸 가져간 것은 세척을 해서 오고. 이러면 냄새가 좀 덜 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저도 음식물 쓰레기 통을 자주 열어봅니다. 냄새가 말도 못합니다. 과장님 몇 번 열어보셨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저는 수시로 지나가다가
○위원 박성화  자주 열어봐야 청소과장님이신데 하여튼 그래서 이것은 좀 세척관계를 신경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 보면 탈취제 구입, 배부하여 이랬는데 이건요, 탈취제 아니라 무엇을 써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활용하는 것을, 그래서 세척을 할 수 있으면 냄새가 덜 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참고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관해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발생비율, 아까 조봉휘 위원님께서 2% 줄이기에 2.13%, 전번에는 2.64% 정도였는데 조금 줄어져 가네요. 작년에 우리가 9% 늘어났죠? 2% 줄이고 할려면 11%를 줄여야 하는데 연말까지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 현재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추진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래서 사실은 동네에서 쓰레기 문제는 구의원이 조금 관심을 덜 줘도 많이 깨끗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재활용품 감소비율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재활용품은 지금 사실 재활용품도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났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잡병수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원래 당초 목표량이 500톤이었는데 지금 상반기중에 500톤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수정해서 올 연말까지 1천톤을 수거하겠다 이렇게 나갔는데요, 재활용은 사실은 환경부 정책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우리가 올해 많이 줄여가지고 지금 거의 동결상태로 그 정도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러니까 많이 줄은 상태다.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 박성화  작년보다 한 몇 % 정도?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 수치상으로는 상반기중에는 43톤이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줄은 겁니다. 안그러면 9% 매년 증가로 봐서는. 지금 5월달에는 195톤이 줄었고 6월달에도 158톤이 줄었습니다. 2개월이 연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로 봐서는 앞으로 재활용이 많이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재활용품이 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ㆍ 줄이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 부과ㆍ징수현황이 있는데 지금 200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금 징수율이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청소과장 김만기  이게 저희들이 6월달 것은 돌아가면서 세무과를 거쳐가서 소인이 되어가지고 돌아와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소인이 되어가지고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53% 돼 있는데 현재 어제까지 알아봤더니 한 71%까지 현재 지금 소인되어 찍혀들어온 게 그 정도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적으로 하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위원 박성화  이 징수율도 작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고 그 뒷장 58페이지 오수과태료 부과징수 현황도 작년에 84%인데 지금 현재 71% 밖에 안돼요. 이것도 많이 저조하지 않나 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그런 것도 신경써 주시고 그 다음에 56페이지 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도 작년 60%인데 지금 현재 47%이죠? 이것도 신경을 쓰셔야 징수율을 높이도록 해주셔야 된다하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과태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하는 게 중요하기 보다는 징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안되면 이것을 정리를 한다든가 해야지 이거 그대로 방치시켜 놓으면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거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가 말이에요. 각 동으로 나가죠?
○청소과장 김만기  네, 동사무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 업무는 누가 합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각 동사무소에서 청소담당이 합니다.
○위원 박성화  각 청소담당이 직접 여기 와서 가져가서
○청소과장 김만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봉투를 그쪽에 동사무소에서 판매를 하는데요, 사러오게 되면 거기서 직접 동사무소에서 청소담당이 배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배부하는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 청소과에서 봉투가 나가죠? 이 나가는 금액하고 동사무소에서 가져가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 전산처리가 다 됐기 때문에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위원 박성화  안나고, 거기서 동에서 일반 문방구나 슈퍼에 주는 것은 그것은 어떻습니까? 얼마 정도 이익을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 업체 사람들이 파는 것 있지 않습니까? 9% 정도 이익을 봅니다.
○위원 박성화  그건 세외수입으로 구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우리가 파는 것은 아니고 업체에서 만약에 일반소비자한테 파는 것은 9% 마진이 있고 지금 우리는 봉투에 마진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원가대로 팔아가지고 그것가지고 이를테면 쓰레기처리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거 이익보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박성화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간에 2% 줄이기가 남구의 가장 주요 사업인 것 같은데 최대한 신경써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 조봉휘 위원장, 보고 전에 우선 팀장들부터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경제지원과장께서는 팀장들 소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저희 생활경제팀장인데요, 먼저 도화2동 주무를 하다가 금년 초에 저희 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안영선 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안정팀장이 MT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석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관리팀장 김재원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방희석 팀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작년 지적사항이 1건인데요, 내용은 고압가스 판매업소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예방 없이는 해결방안이 없다, 그래서 관내 고압가스 충전소에 대한 지도단속등 점검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해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저희가 작년 추석이라든가 금년 동절기, 해빙기, 우기대비 등 해서 연 4회 이상 고압가스 업소중에서 제조, 충전, 판매업소등 5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가스누출경보기 정상작동 여부라든가 정기 및 자율검사 실시여부, 안전관리책임자 상주 근무여부, 가스안전관리 행정지도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비한 업소에 대한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3건에 300만원 부과했고 과징금 2건에 169만원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고발조치 1건, 개선명령 지시등 9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이 있는데 피고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그건 중간에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내일 모레 18일날 최종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게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럼 직접 고등법원으로 간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저희가 항소했습니다.
○위원 조봉휘 패소했기 때문에 항소한 것 아닙니까? 패소 이유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패소이유가 남구청에서 처분을 한 게 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 조봉휘 좀 상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도화동에 옛날 중앙극장이 있었습니다. 중앙극장 건너편에 쌍용주유소인데요, 상호는 신성 피 엔 씨 항만주유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유에다가 석유화학제품 부산물을 섞어서 기름을, 가짜 휘발유를, 가짜 경유를 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 8월 21일날 5천만원을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 해서 재판청구해 가지고 쭉 이어져 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서면관계 준비부터 해가지고 지금 고등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내일 모레 7월 18일날 최종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단속은 우리 구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외부기관에서 한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저희가 한 겁니다.
○위원 조봉휘 우리가 단속한 겁니까? 5천만원이라는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법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패소판결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불복을 해갖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항소를 한 것 아닙니까? 서울고등법원의 향후 판결방향은 어떻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저희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항소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긴다고 보는 것이고 최종판결은 판사님 소임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조봉휘 정당하고 또 우리가 어느 근거가 있으니까 이것을 부과했는데 여기서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자기네는 가짜휘발유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이고 저희는 가짜휘발유다.
○위원 조봉휘 거기에 대한 근거나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료 다 제출했습니다.
○위원 조봉휘 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2002년도 예산집행 잔액 현황에 있어서 잔액이 어느 부분이 이렇게 한 3억 정도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여기에서 거의 한 84%가 공공근로사업 집행예산인데요, 명시이월돼 가지고 다시 금년에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조목별로 보면 그렇게 큰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조봉휘 됐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최완식  경제과장님은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19쪽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구비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로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농지가 저쪽 문학경기장 앞에 녹지지역에 농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곳곳에 조금씩 있는 것인데 저희는 농지관리위원회를 열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국비로 해마다 돈이 내려오거든요. 저희는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 안하기 때문에 쓰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국비가 쓸 필요가 없으면 다시 불용예산으로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연말에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해마다 내려오고 반납하고 중복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완식  지금 불용액이 많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전부 다 국비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공공근로사업 예산하고 고용촉진훈련 관계인데 전부 다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니까 경제도 어려운데 적재적소에 써야지.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계속 이월사업으로 돼 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다.
○위원 최완식  하여튼 경제가 어려운만큼 경제과장님은 경제를 많이 살려주시는 쪽으로 하시고 지금 한 가지는 뭐 이 자료와는 무관합니다만 숭의1동 441번지 부근에 금년에 가스관 투입계획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구 터미널 옆에요? 금년에 현황이 없습니다.
○위원 최완식  거기 그러면 입상을 해놓은 상태인데 계획도 없이 입상해 놓고 주민들은 이거 금년 우기 끝나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조치해야 돼요?
그러면 사전공사로 고발조치해야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그건 저희한테 별도로 그쪽에 사시는 분 대표가 있으면,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하고요, 삼천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쪽 지역이 저희 동네는 다 됐습니다만 그쪽 지역이 좀 빠졌어요.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알겠습니다. 거기가 아마 숭의1동하고 용현2동하고 경계 되시죠?
○위원 최완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61쪽 각종 기금 현황 및 지원ㆍ융자내역과 회수내역에서 중소기업융자금이 11억8,700만원인데요, 도시가스시설 설치자금이 4억6,700만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융자해 주는 그런 부분도 좋고 한데 회수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없습니다.
○위원 김광식  또한 도시가스 설치자금 4억6,700만원에 대해서도 여기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아직도 자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런데 여기 내역서에 보면 91년도부터... 그러면 도시가스융자금은 몇 %로 해주며 몇 년까지 융자를 해주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가구당 300만원씩 해주고 이자는 7%인데 본인부담이 3%, 저희 구에서 이자보전이 4%입니다. 2년 균등상환입니다.
○위원 김광식  그런데 여기 내역서에 융자지원 상황보고서에 보면 91년도에 있는 사항까지 돼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은행에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도시가스 기금을 적립으로 위원님들 62페이지에 보시면 93년도부터 적립을 했습니다. 93년도부터 2억씩 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은행에서 넘어온 자료는 저희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은행에서 실수를 했다 그러는데 융자지원 상황보고서에서 2003년 5월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날짜가 나와 있는데 뒷장에 보면 아직도 회수가 안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2001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1901년이 아니고 2001년입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나는 이게 1991년으로 봤어요. 그렇게 봐서 이게 10년 이상이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나왔나 해서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적립을 93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현재 여기에 대한 적립금은 4억6,700만원으로 돼 있고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그렇습니다. 원래는 적립금이 7억6,700이 돼야 맞습니다. 작년도에 도시가스기금하고 중소기업융자기금하고 합쳐가지고 경제활성화기금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조례를 고쳐가지고 3억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7억6,700이 돼야 맞는데 4억6,700이 되고 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3억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75쪽에 중소기업체 지원 내역 및 도산업체 내역이 나와 있는데 현재 중소기업에 지원해준 금액에서 회수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작년도 24개에 52억하고 금년도에 1/4분기, 2/4분기 해서 38개 업체에 82억은 시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저희가 추천해 가지고 남구청장이 시장한테 추천해 가지고 저희 관내 중소기업체에 지원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런데 관리를 경제지원과에서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위원 김광식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없습니다.
○위원 김광식  물론 어려운 기업체를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물론 시에서 했든 우리가 했든 혈세가 나가는 것이니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8쪽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재래시장이 우리 24개동 20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기능미비가 한 10개소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현재 열악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차원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해보셨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저희가 작년에 2번 조사했습니다. 한 번은 설문조사를 했고 한 번은 실태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는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실태조사는 중소기업청하고 시하고 남구청하고 3개 부서에서 한꺼번에 조사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마지막에 있는 실태조사인데요, 이게 중앙에서 만들어진 실태조사표에 의해서 14개 항목 61개 분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관내 재래시장의 대표자들이라든가 총무님이나 회장님들 또 부녀회장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조사해 가지고 결과를 중소기업청에 자료를 보내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그 자료를 전반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우리 남구에 어느 시장에 뭐가 필요하구나 하는 내용을 중앙에서 알아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각 시도, 시군구에 필요한 시장에 자금을 내려보내서 시장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쓰게 그렇게 조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특히 과장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남구의 재래시장이 다른 데보다 더 열악하다고 보고 있는데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야지만 남구 세외수입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경제여건이 좋아지니까 과장님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확실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장 대표와 자주 상견례를 해서 여기 공감해서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해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시간관계상 희망하시는 위원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하실 위원님께서는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가장 문제사항이 세수입니다. 체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ㆍ국ㆍ과장님께서 우리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간사 박주일  작년보다는 자료제출이나 좀 나아진 점이 있는데, 일부 과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주민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평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강평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이 총평겸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본위원이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합법성은 물론 합목적성까지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 할 것입니다. 지난 4일간의 감사활동을 통해 집행부에서 행하는 모든 행정행위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감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우리 열한 분의 위원님들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왔다고 생각을 하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구민의 복리와 행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만 일부 부서는 감사자료 준비가 소홀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미흡하였는가 하면 수감자세도 불성실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매년 12월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가 7월에 실시하게 된 주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가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와 개선을 통해 소중한 주민의 혈세가 유효적절하게 편성되고 집행돼야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권고된 사항등을 간과하지 마시고 내년도 예산편성과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43만 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충실한 예산 편성과 업무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분명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 남구를 위하고 43만 구민을 위하면 언제든지 동반의 역할을 다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정말로 감사가 필요없는 구정을 펼쳐 나가시기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보다 많은 연찬과 노력으로 43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의원상을 구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는 바입니다.
기 편성된 동 감사반별로 동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과 권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최후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본회의 종료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11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박 영 기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