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

일 시 : 2003년 7월 12일(토)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3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며 본 위원회 소관인 사회문화산업국 및 도시국,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03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4일간은 기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의거 도시국, 사회문화산업국, 종합강평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8일까지 2틀간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감사 종료후 바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행정활동 및 시책사업의 합법성 여부를 감사하여 위법 부당한 법 집행 사례를 시정 조치토록 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사회문화산업국장님께서 대표로 하고 사회문화산업국장이 손을 들고 선서할 때 도시국장 그리고 각 과장들은 함께 일어서서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만일 답변에 거짓이 있거나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

○위원장 정해민  증인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제출)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과장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도시정비과장 김시중입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의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보면 도시정비과의 공통사항으로 17건, 도시정비과 소관 9건해서 26건이 되겠고 행정감사는 자료 유인물에 의거 순으로 해서 간단하게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한 후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서 조치결과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적사항으로서 공사계약 현황의 업체와 실제 도급업체와의 상호가 다르고 공사금액의 명시라든가 복사상태 등 감사자료 준비가 일부 소홀하고 향후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사전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 결과로서 2002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감사자료 작성과 복사시 신중을 기해서 작성하도록 하고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금년 감사자료 작성시 사전에 2002년도와 같은 지적사항이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첩에 대한 광고업자 및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해서 무허가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라는 시정 조치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 결과로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안내 홍보사항으로서 우리 남구 홈페이지라든가 남구반회보를 통한 주민 홍보를 총 2회 걸쳐서 게재를 했고 불법유동광고물 단속과 정비시 해당업주에 대한 계도도 212회 걸쳐 계도를 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ㆍ이전 및 보수 사항에서는 총 남구 관내 28개소에 37개소가 있습니다.  증가하는 현수막 광고를 충족하기 위해서 신설을 4개소에 6개 설치를 했고 적정 대상지로 이전하여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서 3개소에 4개, 게시 및 제거에 용이한 걸이시설을 21개소에 27개 교체를 했습니다.  현수막 신고업무 위탁사항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 관리 및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위탁을 실시했습니다.  위탁일시는 2003년 3월 24일 위탁했고 위탁기간은 5년, 위탁대상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28개소, 위탁내용은 현수막 설치신고업무와 현수막 설치 및 철거, 현수막 게시대 보수 및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세 번째로 인도에 설치된 불법광고물 특히 에어탑, 입간판이라든가 광고물은 보행자에게 위험성과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반드시 철거하기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 결과로서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따른 단속반을 운영했습니다.  단속반은 2개반에 9명이 차량 2대로 운영하고 있고 단속내용은 관내 유동광고물 단속과 정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지도 단속으로서 매주 금요일 정비과 직원, 홍보요원, 경찰관 해서 합동으로 주안 2030거리라든가 제물포역, 인하대 주변 상가 밀집지역에 유동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유동광고물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40만건에 내역별로 입간판 및 에어탑이 863건, 현수막 4만3,387건, 벽보 및 전단지35만5,997건 그리고 유동광고물 정비 및 조치 내용으로서 상가밀집지역과 유흥업소 집단지역, 다중집합장소 등 불법광고물 상습 발생지역에 우선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광고물 노상입간판에 대해서는 계고를 지양하고 즉시 우리가 제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고질 행위자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46조제4항에 의거해서 과태료 및 고발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전반적으로 감사 요구자료를 간단히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정비과 공통사항이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계약현황 사항으로서 도시정비과에서 2002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진행중인 각종 공사 계약 현황은 입찰계약 44건, 수의계약 25건 총 69건에 45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 중지 2건, 공사중인 것 1건을 제외한 66건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에 의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위원님들 2002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3페이지부터 금년까지 질의하는 것으로 할까요?  네 그러면 2002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3페이지부터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웅 도시정비과장 그간에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307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도 밖에 나가서 불법광고물 얼마나 되나 정회하고 나가서 거리를 다녀볼까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저희들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 관내에 불법광고물이 만연되고 있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여건하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적인게 한계에 왔다고 느낄 정도로 불법광고물이 너무나 만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계정수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지시고 좋은 제안 주시고 이렇게해서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고 우리가 다음 표준정원제 해서 팀도 하나 증설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 만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단속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당장 공공근로도 이번에 13명을 처음 배정을 받았습니다.   도로변에 그동안 불법벽보 붙어있는 것을 많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통해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학생들 방학동안 봉사활동을 여기에 참여해서 많은 불법광고물 제거하는데 협조해 달라는 공문도 보내고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청장님을 동행해서 야간 불법광고물 단속도 나가보셨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
○위원 김태웅 차량에 나체사진 2, 30장 꽂아놓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해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것도 증거물해서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고발 조치가 이뤄져야 되는데 계속 꽂고 있거든요.  지금도 주안1동 2030거리 명칭을 다시 바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2030거리가 상습지역이고 취약지역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 나가서 정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의식이 잘못되어가지고 계속 c쳇바퀴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광고업주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 김태웅 관계공무원께서 단속하느라 고생이 많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주안6동하고 주안1동 경계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조깅겸 나가서 주안1동 2030거리를 나가보면 지금 불법광고물이 아침에 가랑잎 날리듯 날려요 또 비가 오면 길거리 뿌려놓은 것이 전부 비에 젖어 밟고 다닐수 없어요 차량 다니고 사람 밟고 뭐하는 거냐고요.  말로만 단속해 무슨 단속이 되냐고요.  근본대책을 세워 강경한 대책을 세우고 제가 얼마전 성남시를 갔다왔어요  서울특별시하고 그쪽 방면을 돌아봤는데 거기는 전주벽에 술집간판 하나도 없습니다.  벽에 부착된게 없어요.  인천시 남구만 특히 더하다고요.  남동구청쪽만 해도 불법광고물 부착이 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만 엄청나게 붙어 있는 거에요.  지금도 나가보면 가로등 전주에 7, 8장 붙어있는 것 파악하고 있는데 단속은 무슨 단속을 했냐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가로등에도 근본적으로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도 부착방지판 설치를 하고 올해도 27개 노선에 1,034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건 그렇게 마무리 짓고 323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 여기도 현수막 몇 건, 입간판 에어탑 몇 건, 벽보 및 전단지 몇 건 나왔는데 지금 나가보면 단속실적 하나도 없어요.  관계공무원께서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불법광고물이 붙지 않도록 해줘야지 길거리가 엉망아닙니까?  전부 불법광고물이 떨어져 바람에 날리고 비에 젖어 죽탕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각 동에 통장님들이 각 동별로 있죠 통장님들 이용을 하세요.  옛날같이 통장님들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전에는 통장님들이 일 많이 했죠.  지금 통장님들 적십자회비 돌리는 것하고 재산세 돌리는 것 수당이라 해서 한 장에 300원씩 주고 뭐하러 통장님들만 위촉해놓고 이용 안하냐고요.  각 동에 옛날 새마을지도자들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각 동별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있는데 지금 통 일을 안해요 옛날같이.  구에서 지원해주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예
○위원 김태웅 왜 돈만 지원해주고 이용을 안하냐고요.  통장님들은 각 동별로 강력하게 누구 한명 내려보내 한 달에 아침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거리 정비 해달라고요.  요즘 일절 거리청소 안하고 벽보 한 장 제거하는 통장님들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저희가 앞으로 계획입니다만 한달에 두 번씩이라든가 남구 관내 각 동 구 전부 해서 불법광고물 제거하는 날을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게시대에 프랭카드 부착한 것 있죠.  프랭카드 붙였던 것은 수거를 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까? 거기서 떼어 숲속에 쑤셔박아야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거기서 차에 싣고 와서 학익동 적환장에 내려놔 거기서 목재하고 헝겊하고 분리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광고물 게시대에 붙였던 것 떼어 말아놓고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지금은 그런게... 앞으로 없도록 지도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게시대 관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근데 검열 안받은 프랭카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것은 불법입니다.
○위원 김태웅 그게 많은데 나가서 조금만 다니면 수십장 걷어가지고 들어올텐데 어떻게 된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단속반 2개 반으로 편성해가지고 반을 나눠 차량으로 이용해 계속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각 노선에 다니면서 지금 제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태웅 관에서 프랭카드 만든 것도 검열 받아야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위원 김태웅 근데 관에서 프랭카드 붙인 것은 전부 검열 안받았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공공용으로 하고 있는 것은
○위원 김태웅 그것말고 있어요.  전부 검열 안받고 붙이는게 보통 많은게 아니거든요.  과장님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건 해야 되고 봐줄건 봐주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김태웅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323쪽 행정처분 사항 과태료 부과 118건, 고발 12건, 영업정지 17건 뒷장에 보면 옥외광고물 위반자 여기 12건 나열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2년 8월 12일 2003년 5월 27일까지의 이건 과태료를 징수한 겁니까? 체납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과태료를 부과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체납자라고 볼수 있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게 낸 사람도 있고 아직 안낸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위원 김광식  이런 사항을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태료 부과나 징수액이 저조하잖아요.  단속건수는 있는데 고발건수 영업정지 폐쇄명령 했는데 체납액이라든가 과연 부과액이 얼마라든가 전체 타이틀은 안나왔잖아요. 옥외광고물 위반자 고발현황에도 보면 1번부터 12번까지 나와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12일 송도비치호텔관광나이트 벽보물부착 과태료 300만원 했는데 이런 분들이 2002년 8월 12일인데 벌써 2003년 7월이지 않습니까?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안내고 있다 그런 부분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뒤 326쪽에 보면 부과현황하고 징수현황 체납현황 있습니다.  이게 내역별로는 전체적인게 나와있는데 전체적으로 부과현황 118건에 7,600만원하고 징수현황 62건, 체납현황 56건해서 징수율 36% 부과내역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더 세부적으로 요구하신다면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부과내역이 안나왔다는 것은 아닌데 부과실적이 아주 저조하다 36%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천궁나이트, 동경중년나이트 이런 업소들은 아주 건전한 내놓으라 하는 업소들인데 1년 가까이 300만원을 안냈다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독촉을 해가지고 체납액에 대해서
○위원 김광식  아주 영세하다든가 이런 업소에서 정말 어렵다하는 사항같으면 사정이 딱한데 잘 돌아가고 그런 돈을 잘버는 사람들이 안낸다면 누가 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차적으로 영세한 업소는 돈받기 힘들다 징수하기 어렵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다만 영업실적이 아주 좋고 어떤 사람이 봐도 이 부분은 과태료 300만원 충분히 낼수 있는 업소다 했을 때 예를 들어 조치를 해서라도 세수입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부사항으로 체납액이 어떤 업소인가 자료로 요청합니다.  
  다음 5페이지 각종 공사 계약 발주 현황인데 입찰 44건 수의계약 25건 중요한 것은 입찰계약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입찰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아니고 재산회계과에서 계약관계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까?  어떻게 수의계약하고 입찰계약한다는 자체를 전혀 모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그런 사항 모릅니다.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설계라든가 하고 계약관계는 재산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물론 해당 사항이 재산회계과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도시정비과에서 계약체결 이런 모든 부분 있고 하니까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계약이라든가 기본 상식은 아셔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네요.  방법을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429페이지 공원부지내 무허가 건축물 총현황 및 2002. 1. 1 이후 신규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이 엄청 많은데 과장님이 나열해 놓은 것 보면 공원부지내 무허가 건축물  총현황 5개공원내 598개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2년 이후에도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었는 설명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공원부지내 무허가 건축물이 많은 이유는 대부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자연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내에 많이 점유가 돼 있습니다.  유인물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문학도시자연공원 내에 497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70년대말부터 무허가 건물이 집중적으로 발생돼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많은 무허가촌으로 이뤄져있는 상태에 있고 조성중에 있는 미추홀공원에도 35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미조성된 공원내 무허가 건물이 발생돼 있고 조성된 공원내에는 무허가 건물이 발생한게 없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자에 이미 만들어져있는 무허가건물은 단속하기 어렵지 않습니까ㆍ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002년 1월 이후 2개공원내 생긴 업소가 10개업소 지금 여기 나와있는 업소가 10개지 더 생겼으리라 봐요.  이런 부분을 단속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ㆍ  이미 무허가 건물 생겨놓으면 정말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방대한 면적이 약 6,880평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내 내지 주민들한테 아까 김태웅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지만 통ㆍ반장이나 새마을, 경로당 계신 노인분들을 대동하고라도 무허가 건물 단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생기게 되면 무허가 건물 생기고 보상 또 해줘야 돼요 나중에 철거하려면. 과태료 징수는커녕 보상해주기 바빠요.  지금 그런 부분도 많은데 앞으로 향후 과장님의 대안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는게 행정 눈을 피해 밤이라든가 일요일 등등 자기네들이 어떻게든 지을려고 하는 사람들 짓는거고 저희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단속해야 되는데 공원팀 인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다 그럴까 틈만 있으면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것도 10건이 있습니다만 전에도 백상현 위원님께서 미추홀공원에 무허가 건물이 발생했다라는 것도 저희들한테 통보도 해주시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치중에 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생긴다라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무허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단속계획 세우고 현장확인도 많이 다녀가지고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저희가 어제 현지답사를 연경산에 올라가 봤는데 거기도 밑으로 2개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열악한 인원부족 어렵고 하지만 과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임해주시고 과태료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을 마련해 하셔야지 안그러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불법건축물 생기는데 대해서 이런 부분도 불법건축물 생기면 포상제라든가 어떤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전달해 동장, 새마을, 여러 단체 많지 않습니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한다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백상현  반복되는 지적같은데 지적을 떠나서 앞으로의 사업목표가 원활하고 주민들에게 좋은 사업이 실시됨을 투명성있게 밝혀주면서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307쪽을 보시면 이제까지 불법단속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거론도 했는데 저는 지금 조치 결과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반을 운영하신다 했죠.  그동안 운영할 실태를 보면 지적이 나왔어요.  여기보면 단속반을 2개반 편성해 18명 했는데 과연 그렇다면 공무원 10명에 경찰관 2명, 명예감시원 6명으로 2개반을 구성하여 여러분이 수고를 한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실적이 있었습니까?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적된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 밑에 나온 사항 다 포함돼 있는 실적입니다.
○위원 백상현  단속실적 총 40만건입니까?  공무원 10명은 단속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것은 야간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안 2030거리같은데 보면 밤에 전단 삐라라든가 막 뿌리고 해서 그런 단속을 하고 저희들이 구청 차로 해서 입간판 에어팩 그런 것을 수거했습니다.
○위원 백상현  경찰관 2명은 어느 경찰서에서 지원해줍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위원 백상현  당일 협조합니까?  사전 며칠전에 협조요청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우리가 언제 단속을 하니까 그 시간에 협조해주십사 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위원 백상현  공문 내용을 이따 발췌를 해서 저한테 해주시고 명예감시원 6명입니다.  명예감시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우리 구에서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어떤 분들이에요? 그 분들이.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여러 층에 있습니다.  주로 광고업 간판업 제작업 하는 사람하고 각 지역에 신고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모집해서 하고 있고 이번에 감시원을 모집해서 위촉을 했는데 주로 바르게살기위원 중에서 각 동에 한 명씩 해서 추천을 해서 우리가 감시원을 위촉한 게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글쎄요 과장님이 감사기간에 거짓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명예감시원 활동사항에 대해서 전무한 상태고 지역의 바르게살기위원들이 활동한다는데 그것도 전무한 상태로 보고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사항은 과장님 밝힌바 같이 업자로 명예감시원이 구성됐다는데 과연 그 분들이 전체 남구의 미관상태 생각하면서 단속의 입장이 확실하게 제시될지 그게 의문이 돼요.  아까 2030거리는 과장님이 주안점을 두시는가본데 어린이들이나 성인들이 민망할 정도 낯이 부끄러울 정도의 거리가 되고 있는데 공무원 10명 경찰관 2명 명예감시원 6명이 한 달에 몇 번씩 감시 가질지 몰라도 좀더 질타 안받는 감시가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이 밤낮 가리지 않고 수고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으며 직시하고 있습니다.  좀더 주민들로부터 질타 안받는 감시제도가 돼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322쪽 병충해 방제약품 구입 세부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가의 대명제인 쾌적한 생활속에서 삶을 연장하기 위하여 푸른 숲 푸른 도시가꾸기 운동 일환으로서 쉼터같은 것도 많이 조성됐습니다.  즉 녹지공간도 그동안 공무원들의 노고에 의해서 많이 확충이 됐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병충해 방제약품 구입 세부현황을 보면 아마도 수량적으로 2,559병이나 봉으로 돼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 아마 이 수량은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연 요소 요소에 살충이나 살균을 잘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약제 주로 하고 있는데는 우리가 조성한 공원이라든가 가로수 쉼터 등등 녹지대 수목에 대한 병충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느 해는 충해가 만연이 돼가지고 다른 해보다 약이 더 많이 들어가는 때가 있고 어느 해는 적게 발생돼가지고 덜 들어가서 약제 약품을 구입하는데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백상현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봉으로 된 병충해 방제약품이 굳어가지고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런 일도 있으면 안되겠으며 제가 알기로 329페이지 보면 엄청난 공원이 많고 쉼터가 많지 않습니까?  이 분량가지고 아마도 병충이나 살충이 되지 않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밤에 공원에 가면 상당히 지적을 많이 당하거든요. 살충을 하냐 안하냐 관심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325페이지 보면 광고물 옥외광고업자 영업정지 폐쇄명령을 내린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영업정지하면 관에서는 다시 확인하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확인한다면 두 번 세 번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데 3번 배동진씨 경우는 세 번을 지적 당했거든요.  한번에 지적 당해 위배된 사항을 역시 경고 내지 영업정지 차원에서 했을텐데 불과 한 달도 안돼 1차 영업정지 1개월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사고방식은 관에서 있지 않은가 19번을 보면 이 사람이 3차 폐쇄명령을 받았어요. 역시 묵인한 상태에서 가중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업자한테는,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연 영업장 이양됐으면 역시 한 달 내에 확인하는 작업은 들어간다 생각하는데 왜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봐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광고 제작업이 허가 사항이라든가 등록사항이라든가 이것은 신고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남구 관내 광고업 100여 개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영업 무단 폐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를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가 저기하고 평상시 단속반에 의해서 적발돼가지고 행정처분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니까 배가로 벌을 받는 건 아니죠?  많은 피해를 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관이 잘못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준다면 잘못이에요. 그러한 폐단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복되는 사항같은데 325쪽부터 그동안 여러분이 쉼터조성사업 했다는 것은 남구 구민 전체 바람이요 환영할 만한 사업이었습니다.  쉼터를 조성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관리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많은 쉼터가 있는데 관리는 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저희들이 쉼터 관리를 공공근로 인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해가지고 주민으로부터 관리상태가 저기하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로 해서 두 개 세 개씩 해서 한 명씩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이 계속 순찰을 하면서 청소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 사업도 당초에는 100여명까지도 썼었는데 지금은 13명밖에 안쓰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개인 사정이다 뭐다 해서 중도에 안나오는 사람이 있어서 상당히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 역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각 지역에 실예를 든다면 주안3동만 해도 금년 공사와 지난 2년전 공사와 합치면 약 4억원의 투자가 됐다고 봅니다.  한 동에 4억원이라 하면 23개 동을 계산한다면 엄청난 액수죠.  도시정비과에서 이런 많은 투자를 해서 쉼터조성 쾌적한 생활에 지표를 삼고 그렇다면 쉼터관리에 대해 소홀하지 않은가 공공근로자들이 쉼터관리라는 것은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투입된다면 벤치에 앉아있다 쓰레기 주워 옆에 챙겨놓고 가는 입장이 되고 있어요.  저는 과장님한테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업 시작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 사업이 영원히 주민들한테 호응받는 쉼터라면 그 지역 주민들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생활터전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된다.  대화 나눌 수 있는 장소 어린이들이 놀수 있는 장소 복합적인 장소가 돼야 된다 그렇다면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쉼터에 훼손되는 사항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목이 고사되는 사항도 지적되는 입장이 안되고 있어요. 모든 관리상태가 또한 청소도 불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투자가 될망정 지역의 한 동에 보통 두 세 네 곳은 있는데 지정제 어떤 방법이든지 임금을 투자해서라도 관리요원이 있어야 되겠다. 청소는 물론 보안등이 훼손되고 망가져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 누가 지적합니까?  그 지역 통장이 지적하는 것 봤어요?  반장이 하는 것 봤습니까?  이제까지 그 많은 동장님들이 쉼터에 이상 있다고 보고된 것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공근로자들 그 사람들 사명은 자루 들고 다니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일 못한다고 지적한 적 있습니까?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계획이 중요한게 아니라 확실하게 관리해서 주민들부터 질타 안받는 관리체계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공복자로서 사명을 다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많은 쉼터가 있지만 관리상태가 잘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확실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해민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성화  아까 작년에 감사한 내용에 관해서 몇 가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각 위원님들이 구정질의 했죠?  구정질의는 질의만 하면 끝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의원이 의회에서 질의했을 때 도시정비과에서 관계되는 것 시행하고 있는 과정 있죠?  그것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갑니까?  지금 여덟 분이 한 것 같은데 구정질의는 구정질의한 것으로 끝낸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진척돼 있는 과정을 도시정비과 관계되는 것을 서면으로 해줄 수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위원 박성화  아까 가로수 고사문제가 나왔는데 얼마전 주안4동 송내공원 다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나무가 세 그루인가 잎이 안나요.  죽었는지 안죽었는지 나무 긁어보니까 파랗더라고요.  죽은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송내공원이 얼마전에 공사를 했습니다.  여름철에 심다보니까 수분이라든가 증발억제 여러 가지 해서 잎을 많이 딴 다음에 심었을 거에요.  내년도에는 잎이 나고 할 겁니다.
○위원 박성화  지금 죽은게 아니고요? 지금 산 거네요.  하여튼 밑에 긁어보니 파래요.  위에서는 잎사귀는 완전 죽은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다 훑어내서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하면 물론 담당 직원이 현장 나가 관리 감독도 확인 다하죠? 하자가 생기면 보수도 해주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하자를 1년에 두 번씩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조사를 해서
○위원 박성화  우리 동네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농구장하고 어린이 노는데 보니까 이번에 비가 오니까 어린이들 노는데는 모래라 물이 스며들어 밑으로 빠지는데 농구장은 턱받이인가 만들어놓은 것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넘어가지 않아요.  물이 가득 있더라고요.  그건 뚫어주었으면 물받이로 이동하게 해줬으면 하여튼 좋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공사 계약현황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자료는 작년보다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보기 좋습니다.  총 공사비하고 계약금액 있죠.  설계사용지 해서 어느 분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것 봐도 되고 뒤에 것 봐도 되고 그러면 계약금만 줍니까?  총 공사비만 줍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계약금액으로
○위원 박성화  쭉 보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것은 설계금액은 6,270만원돼 있는데 총 공사금액을 보면 2억2,896만원 나와있어요.  이건 어딘가 하면 홍원산업...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게 관급자재라든가 또 일반 공사비 하다 보니까 분류가 되다 보니까
○위원 박성화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설계비하고 몇 배입니까?  대충 봐도 4배 덜 되네요 이렇게 총 공사비하고 설계금액이 되고 계약금액으로 보면 4배입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이 왜 그렇습니까?  너무 이해가 안가가지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종합공사같은데 보면 토공이라든가 전기같은 것도 분류하고 폐기물처리 별도로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사금액하고 나중에는 전부 합하면 그 금액이 맞을 겁니다.
○위원 박성화  그런게 많습니다.  그 밑에 대하건설도 보면 설계금액 3,300만원이에요.  총 공사비 보면 4,400만원이고 그런게 한 두건이 아니고 위에 남일종합금속을 보면 1억2,400만원인데 1억3,600만원 다른 자료를 보면 설계금액하고 총 공사금액이 맞는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은 이렇게 오차가 생기고 도무지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지 이해가 안가서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공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사과정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설계변경 금액도 있고
○위원 박성화  이해가 안가서 몰라서 질의하는 거니까 탓하지 마시고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도급 표준계약서에 계약을 하게 되죠. 계약하게 되면 그 밑에 계약금액 하자보수 보증율 이런 것 다 기재하지 않습니까?  이것 기재 안한게 많아요. 계약을 정비과장님이 안해서 그렇습니까?  계약하는 당사자가 문제입니까?  정비과장님이 신경을 안써서 계약할 때 대충하고 말자 이 뜻입니까?  수의계약도 그렇고 발주계약도 그렇고 왜 그래요?  행정감사 보기 전에 서류 공사도급 표준계악서 훑어보고 뭐가 문제되는가 확인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일이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위원 박성화  다는 못하시지만 하자보수 보증금 비율이 몇 % 이런 것도 공사계약에 다 기재가 돼야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근데 하자도 각 공증에 따라서 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위원 박성화  과장님 율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어떤 것은 2%도 있고 3%도 있고 5%도 있습니다.  그걸 따지는게 아니고 계약을 할때 그런 것을 다 기재해서 공사도급 표준계약서인데 딱 보면 이게 이렇구나 알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계약합니까?  과장님이 계약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재산회계과장이 와서 계약 왜 이렇게 했나 질의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놔둡시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는 못하겠습니다.  추가 공사 뭐라 그럽니까?  만약 300원짜리 공사했어요 추가 150원짜리 일해야 될게 있으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공사를 더 해야 될 때 설계변경이라 그럽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설계변경이요.
○위원 박성화  여기 보면 설계변경한게 많이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총 29건 됩니다.
○위원 박성화  죄송스런 얘기지만 어떤 A업체만 설계변경 많이 들어간 경우도 있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설계변경에서 발생한 것은 기존 하던 업체로 그대로 하는 것으로 별도 계약하는게 아니고요.
○위원 박성화  어떤 A업체만 설계변경이 많다 다른 사람들은 설계변경해서 추가 공사를 안했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다음 설계변경하면 원계약서가 여기 첨부 돼야죠?  116페이지 보세요.  어느 회사하고 계약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대경이요.  하단에 계약자가 대경종합조경이요.
○위원 박성화  당초 계약하고 변경계약금이 다르죠?  원계약서는 어디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원계약서가 당초 계약서가 되죠.
○위원 박성화  당초계약서를 여기 첨부를 시켜야 되죠.  그래야 당초계약서인데 1억1천 얼마인데 그럼 변경계약서가 들어와서 아, 이것은 1억1,600만원으로 됐다 아닙니까?  그럼 원계약서할 때 우리집 이것 만들어줘 할때 계약하죠.  원계약서죠?  이것은 변경계약서죠.  그럼 원계약서를 봐서 우리집에 115원짜리 집을 지을려고 했는데 116원으로 바뀌었구나 이게 변경계약서죠?  계약이란 것은 집을 짓기 전에 계약하는거죠.  변경계약서는 집을 짓다 문제가 되니까 계약하는거죠.  원계약서는 없고 당초계약금 이것만 해놓으면 어느 누가 봐서 원계약서를 봐야 1억1,500만원에 했는지 1억1천만원에 했는지 알수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계약내역에 보면 당초 계약금액이 있고
○위원 박성화  그 말씀은 알아요. 여기 서류에는 당초계약금이 없잖아요.  계약서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봐야 이 계약이 됐다 설계가 변경돼서 이게 변경된 계약서구나 인식이 되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리고 거기 보면 설계변경 내역서에 보면 117쪽 도급액이 당초 금액하고 변경금액하고 같이 설계내역서에 기재가 됩니다.
○위원 박성화  설계변경서는 내역이 돼 있는데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대관절 어떻게 된건가 의아심이 생긴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당초계약서를 여기 첨부를 했습니다.
○위원 박성화  당연하죠.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 잘 하셨는데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추가 말씀드리고 70페이지 한라조경건설 거기에 계약당사자가 없어요.  어디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하단에 한라조경
○위원 박성화  어디 있어요? 어디 보입니까?  시력이 안좋아가지고
○위원장 정해민 복사한 부분이 안나온게 많아요.
○위원 박성화  계약당사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소 이게 안나왔네요 그 밑에 법인 번호는 잘나왔네 전화번호까지 잘 나왔는데 법인 번호는 대충 보이는데 계약당사자가 없어 어디 계약했는지 궁금해 질의드린 겁니다.  이런 것도 확실하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재산회계과에서 회계 지출 증빙서류를 월별로 묶어가지고 뒤에 봉인 조치 관인을 찍어서 이것을 전부 복사하려면 다 뜯을 수 없습니다.  두꺼운 종이로 복사하다 보니까 옆에가 검게 나오고 위에도 검은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성화  83페이지 여기도 보면 공사변경도급계약서는 있어요 주계약자는 어디 갔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건별로 자료를 내다보니까 나온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공사에 대해서 자료요구했으면 그 공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묶어 해드리는데 건별로 하다 보니까
○위원 박성화  앞으로는 그런걸 원계약서 주고 변경계약서 주면 딱 보면 아 이렇게 됐구나 쉽게 얘기해서 설계변경이 됐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미체결된게 하나 있죠?  정안종합건설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변경계약 미체결 중에 있음. 변경계약금액은 1억2,990만원 나왔는데 미체결된 이유는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정안종합건설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밑에 나왔습니다만 이 회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관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
○위원 박성화  재산회계과장님한테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미체결된 이유를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이것말고 몇 가지 많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행정감사를 보면서 계약에 관한 설계변경에 관한 게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이것을 보면서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저쪽에서 공사 계약해 이런 서류가 넘어오더라도 이것 잘못된 것 모두 기재하고 계약서 내야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계약서인지 대충 몇 자 쳐놓고 한건지 이해가 안가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완벽하게 계약이 됐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달라는, 공사계약 잘하고 이상하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6쪽 공사계약현황 있죠. 입찰은 무한 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업자가.  공사계약 함에 있어 입찰할 수 있는 여건은 어느 업체든지 무한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거기 공사에 토공이냐 전기냐 거기에 맞는 면허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 가지로
○위원 유성준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제시해 주신 것 보면 공사계약 현황은 물론 쭉 부분별로 표시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순번이 없고 자료에 나온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서 계약서를 첨부시켰는데 공사현황 같은 것을 첨부시켰는데 이게 하나 맞지 않습니다.  중구난방돼 있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는 공사계약 현황과 부속서류 순번이 일치돼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해 감사를 받으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자료를 보면 자료에 나와있는 예를 들어 용남어린이공원 정비공사다 하면 계약서 찾아보려면 순서에 의해 바로바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도급표준계약서라든가 지도가 공사계약 현황 순번으로 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거기 보면 일부분만 돼 있지 현재 공사 수의계약이나 입찰로 체결돼 있는 현황 보면 여기 첨부돼 있는 서류에는 10%도 안되는 것 같아요.  10%가 안되고 순서에 입각해 자료가 준비돼 있으면 위원님들이 확인하면서 바로바로 질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시간에 감사가 저하되는 요인이 발생됐다고 본위원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내년도에는 첨부서에 대한 부록을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 유성준  도시정비과만 유독 꼬집는게 아니라 건설과껏 봤는데 일단 감사내역은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겠지만 자료나 부속서류가 잘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 담장허물기 공사 녹지공간 조성 사업 전개하셨죠?  그것 현장에 완료된 부분 점검해 보신데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공사중에 한 두 번씩은 제가 갔고요.
○위원 유성준  준공된 후로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는 못가봤습니다.
○위원 유성준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냐면 제가 몇 개 동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봤는데 지금 과거에는 담장이 신축 건물같은 경우 조경도 잘돼 있는데 물론 혈세를 낭비한다 과다하게 구세를 낭비해 가면서 한다는 말씀은 접어두고 어차피 공사가 전개돼 녹지공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저도 바람직하다 보는데 문제는 입차 출차할 때 분리대를 해놨습니다. 스테인리스 분리봉 그게 본위원이 가서 확인한 바로 거의 다 훼손됐을 겁니다.  그 원인이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녹지공간 만들어서 차가 입차하고 출차할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주차공간도 있으니까.  보면 출입하는데 나오는 차 들어가는 차 분리해 분리봉을 세워놨을 것 아닙니까?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결론은 설계부터가 그런 부분 완벽하게 거의 파손돼 무용지물이에요.  바로 그게 낭비 아닙니까?  여러 가지 질의할 부분 많은데 간략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 시정뿐만 아니라 물론 선공사부터 시행하는 것 보다 현지 입지조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앞으로 확실한 공사를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유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공사계약 현황에 있어서 건설과 이런데는 다 비고난에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계약이라든가 표시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미진했고 공사계약 현황 그 부분이 표기가 됐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들고 14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16개로 나와있네요 현황에는. 그런데 일개동에 하나씩이라도 해줄수 있는 예산을 늘려 해야지 자꾸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야기가 누누이 지속되는데 근본적 원인 해결을 요구하는 점이 아쉬워요.  우리가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예산에 대해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전 예로 보아서 제거기도 구입해줬는데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인색하지 않은데 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일개동에 최소한 하나씩은 놔야 되는데 16개 부족분 때문에 여기저기 선전을 할 수 있는 입지를 못갖춰 줬기 때문에 발생원인이 되지 않았냐 하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래서 이게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장소가 인근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거기에 설치하면 뒤에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면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수막을 거기 치면 뒤에 간판 안보이고 여러 가지 지장 있기 때문에 저기하고 마땅한 장소를 찾다 보면 주변 전봇대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인도가 좁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서 상당히 장소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데도 자꾸 옮겨달라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영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
○위원 조봉휘  됐습니다.  무슨 말씀 하실려는 의도를 읽었기 때문에 말씀을 막았습니다만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공원 근처라든가 체비지라든가 시유지 국ㆍ공유지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저희들이 찾아서 각 동에 최대한으로 각 동에 한 개만이라도
○위원 조봉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각 교회나 어느 단체 도로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죠?  전봇대처럼 세워 그 뭐라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지주 간판
○위원 조봉휘  라고 전자에 인접해 상권에 대한 문제로 인해 이의를 단다면 불법 게시대는 엄청 많아요. 일개동에 네 다섯 개는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논의 안됐습니다만 그런거 철거하고 그 자리에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의욕만 있으면 한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는 그만하고 252페이지 예산집행 잔액 30% 이상이 나왔네요.  이것은 제일 큰 부분은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큰 부분은 학익하고 문학지구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게 50억 정도 되고
○위원 조봉휘  예 알았습니다.  297페이지 아까 전자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불법 벽보 제거기 이것 잘 활용이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공공근로하고 공익요원이 배치돼서 그것을 했는데 공익요원이 사고를 쳐서 나오지도 않고 공공근로도 2명이 있어서 우리가 활용을 못했는데 지금 13명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3명이 배치가 돼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활용실적이 많은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실적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럼 청에서만 움직일게 아니라 각 동으로 순회시켜 활성화 시키는 방법도 한번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대도로변에 건물에 붙어있는 벽보를 우선 제거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각 동에 공문을 보내 동에서 기계요청이 오면 우리가 대장을 만들어 며칠동안 빌려줘 그 동에 자체적으로 제거하고 다른 동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 동으로 대여해주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위원 조봉휘  쉽게 말씀드려 한 2천여 만원의 예산 들여 마련해 놓은 것 잘 활용하고 있다 이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불법벽보 부착방지판하고 비교한다면 어떤 것이 실리적입니까? 한번 부착해 놓으면 방지판을 부착해 놓으면 인력이 그렇게 많이 소모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것은 한번 붙여놓으면 그 이후 관리라든가 추가 정비라든가 아직까지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근데 방지판은 주로 도로변에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장마철에 전기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도 되고 이중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됐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부가 이원화가 돼 있죠?  광고라면 광고의 저의는 어떤 것을 알리는 것 아닙니까?  도로에 주차금지라든가 이것도 하나의 광고로 들어갈 수 있고 무슨 상회 무슨 음식점 이것은 단속을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각 업소마다 가로간판 붙여놓고 세로간판 붙여놓고 옥상에 간판하고 건물앞에 지주간판 그런 사항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것은 이원화가 된게 없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저희들이 여태까지 행정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사실 거기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못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일제 조사요원을 투입해서 24명을 채용했습니다.  한달 동안 우리 관내 가로간판 고정간판에 대해 조사해서 3만9천 몇 건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허가간판에 대해서 그대로 놔두고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로 시정명령이라든가 계보같은 것 띄워 정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어떠한 단속은 강제성이 결부돼야 되고 계도나 하나의 이런 문제는 잘 이행이 안되고 그때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 과태료 부과문제와 연결되면 그 사람들이 돈은 아깝게 생각합니다.  서로 망신이나 이런 것은 그때 뿐이라 생각하지만 돈과 관계가 있는 것은 굉장히 아깝게 생각합니다.  역시 과태료로 물리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앞으로 연구해 보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5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에 있어서 실지 대표자와 명칭상 대표자와 실지 운영자와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도 안내고 내가 보니까 몇 몇 사람 아는 사람 있는데 이름은 엉뚱하게 돼 있어요.  술집같은데 바지사장 아무나 하나 세워놓고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 사장 아무 것도 없으니까 돈낼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소에 과태료를 매기면 어떤가 생각 듭니다.  그것도 연구사항으로 해서 세수를 올리고 불법부착물을 난립하지 않는 입장으로 해서 일단 돈과 직결된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정사항 있지만 과장님 너무 잘 아시니까 특별히 특별위원회 모든 자료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주신 도시정비과장님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남구 43만 구민의 숙원인 목적사업에 충실히 이행해서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펴나가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해민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승덕  고사현황에 보면 활착 불량이라 그러는데 활착 불량은 어떤데서 나오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활착 불량은 우리가 수목을 식재하고
○위원 장승덕  뿌리가 잘 내리지 않아 그런건데 활착이 안되면 나무 죽는 시일은 얼마나 되는 거에요? 심어서 활착이 언제까지 돼야 되냐 이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2년까지
○위원 장승덕  2년까지 활착이 안돼 죽은 것은 하자보수 되는거죠.  여기 활착이 안돼 기재된 것은 전부 하자보수 가능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죽은 것에 대해서 하자기간동안
○위원 장승덕  319쪽에 있는 고사현황에서 활착이 안돼 죽은 나무는 전부 하자보수로 해서 우리 예산 안들이고 할수 있다 이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하자 기간이 끝나 죽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 장승덕  활착을 얘기해 주셔야죠.  활착이란 것은 나무 심었을 때 1년이면 1년내 잔 뿌리가 나오냐 안나오냐 문제가 있는건데 활착 불량으로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고사 사유가.  2002년도에도 도천단길 은행나무 2주 총 고사수량 33주인데 고사사유가 활착 불량 아닙니까?  2003년도 것도 그렇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여기 나와있는 것은 2002년도부터 2003년도 공사한 수목 아닙니까? 때문에 이것은 하자를 해야되는 기간 2년이기 때문에
○위원 장승덕  그렇게 해석을 내려도 되는거죠.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위원 장승덕  인주로에 자연고사라고 해서 눈주목이 있는데 눈주목을 가로수로 심은 적 있습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
○위원 장승덕  좋습니다.  여기도 고사사유가 활착불량으로 나와있는데 이것도 다 하자로 할수 있다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하자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 2002년도 공사한 것에 대해서
○위원 장승덕  하자보수 기간내 것 고사된 것은 전부 다 해야 되는건데 여기 보고된 것에 보면 하자보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유권해석 해도 되냐 이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320쪽에 보면 수목훼손 변상금 부과징수 내역인데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있습니다.  전부 수납된 금액이죠.  2002년도 3,600만원 수납됐고 부과금액은 3,970만원 부과했는데 수납금액 3,600만원 수납했지 않습니까? 318쪽하고 320쪽 나머지 못받은 것은 어떻게 해서 못받은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못받은 것은 체납이 2002년도 4건 있고 2003년도 1건 있거든요.  진행중인 것이 3건이고 뭐냐하면 사고났을 적에 우리가 보험해서 청구하거든요
○위원 장승덕  그것 뺀 나머지 사고는 거의 다 받았다.  그러면 320쪽 손성원씨도 허가해서 수목훼손 변상금 했는데 320쪽 중간 손성원씨가 3군데 되네요.  쥐똥나무 126주 수벽보호대 7M 밑에 버즘나무(B32) 1주 쥐똥나무해서 허가해줬는데 이게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차량 진입로 허가로 인해서
○위원 장승덕  이건 어디에요? 손성원씨가 도로점용해서 나무 훼손시킨 사유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도로점용허가 맡으면 우리한테 갖고 오면 우리가 현지 나가서 수목현황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견적 뽑아가지고
○위원 장승덕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허가만 내주면 도시정비과에서 나무를 뽑아줘도 되는거다 이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일단 도로라든가 다른 데서 협의가 됐는데
○위원 장승덕  이게 어디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위치는 제가 파악 못했는데
○위원 장승덕  버즘나무 32 아니에요? 중간에 269만1,700원으로 나와있고 밑에 버즘나무 쥐똥나무하고 해서 97만3,500원이고 이것 뭐에요? 이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아는 사람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현재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단 말이죠.  그럼 이것만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버즘나무가 269만1천원 나와있죠.  그 밑에 손성원씨 4월 16일 97만3,500원 이것은 어떤 관계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것은 현장 도면을 봐야 설명을
○위원 장승덕  이것에 관한 서류를 도면 견적서 날짜도 다 달라요 날짜별로 언제까지 갖다줄수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끝나고
○위원 장승덕  좋습니다.  다음 322쪽 병충해 약품구입을 3천만원어치 넘게 했죠.  2001년도에 얼마치 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2001년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대답해 주세요.  병충해 전착제하고 수푸라사이드 보라매 이런 것 할 적에 보통 150 단위가 병인데 수푸라사이드 몇 ℓ짜리 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500미리
○위원 장승덕  500미리면 몇 헤배를 뿌릴 수 있어요? 몇 헥타르를 할수 있냐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1헥타르에서 2헥타르정도
○위원 장승덕  본위원이 알기로 2헥타르정도는 한 병 갖고 한다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런데 우리는 더 탑니다.  양을 진하게 타가지고
○위원 장승덕  진하게 타도 약이 2,559병이에요. 전착제같은거야 혼합해 쓰는거지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면적은 작지 않습니까? 공원하고 녹지대 산림 다
○위원 장승덕  우리 남구에 공원하고 녹지대 전부 몇 헥타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산림이 235헥타르인가 그렇고 일반 저기는 종합적으로
○위원 장승덕  산림방제를 해요? 산림을 어디까지 구분을 둡니까? 어디어디를 남구에서 관리하냐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남구 관내 우리가 다 하죠.
○위원 장승덕  산림하고 녹지하고 구분 합니까?  공원하고 3개.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가로수 쥐똥나무 수벽
○위원 장승덕  본위원이 지금 이것을 갖고 몇 헥타르니 논하기 전에 이게 전부 매입한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위원 장승덕  금년에 얼마치 샀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위에 있습니다만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말까지 구입한 수량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재고 정리는 어떻게 해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수불대장이 있어서 그때그때 소모 하기 때문에 잔량까지
○위원 장승덕  그럼 감사자료에 수불대장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요구를 해야 여기에
○위원 장승덕  국ㆍ시비로 방제약품 구입 나온 것 있죠. 이것은 순전히 우리 구비로 구입한거고 3천만원어치는.  이것 말고 산림 병충해 방제해서 2,600만원 별도죠? 그럼 그것도 매입한 것 있어요? 농약 보관 어디서 해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우리 창고에서 보관하죠. 창고가 학익동하고 구청 뒤에 녹지관리팀 창고가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뒤에 반지하식으로 돼 있는 창고말이죠? 농약은 극약인데 취급자가 누구가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취급자 지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장승덕  농약을 현재 수불대장에 나가고 들어오고 하고 매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우리가 어느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약을 재산회계과에 통보해주면 재산회계과에서 구입해서 계약자 선정해서 우리가 납품 받아가지고 거기서 해줍니다.
○위원 장승덕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3,100만원어치 구입하셨지 않습니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구입한 건 아니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나눠서.
○위원 장승덕  분기별로든지 필요할 때 신청해서 나온게 있겠네요 관계서류가. 구입한 관계서류하고 수불대장에서 얼마 썼고 거기에 대한 것 관계서류가 있겠네요.  매입한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매입하면 수입 양이 다 기재가 되니까요.
○위원 장승덕  구입은 재산회계과에 품위서 올려 구입한다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구입한 서류하고 수불대장하고 지금 농약은 어디에 놔뒀냐 이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우리 자재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봉공원관리사무소 창고하고 우리 구청뒤 녹지팀 자재창고하고 학익동 적환장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학익동적환장에 그게 왜 가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거기 녹지 수목자재같은 것 공공근로 사무실이 거기 따로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농약은 극약이에요 그래서 한 군데서 누군가 관리대상이 있어야지 괜히 농약 유출되면 어떻게 해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실질적으로 구청 창고에 쌓아놓고 쓸 때 필요한 양만큼 계속 약 떨어졌다고 와서 가져갈수 없고 하니까 거기다 충분한 양을 며칠동안 쓸 것 갖다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장승덕  이것 조금이따 현장 감사 나갈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병충해 방제하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애를 많이 쓰신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방대한 구역을 이만큼 약을 쓴다면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찬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약도 어머어마한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현장 감사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보면 업무 용역 현황 및 처리내역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실래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우리가 쉼터 조성이라든가 담장허물기 사업에 따른 설계 기본계획 측량 등등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 그런 사항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설계서라든가 여러 가지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설계서를 용역을 준 겁니다.
○위원 장승덕  마을쉼터 이런데 실시하기 이전에 설계용역을 준거죠.  설계용역 단가는 어떤 식으로 책정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설계용역은 기술사라든가 조경기사 일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임금에 따라서 또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계산하는게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자료에 의하면 개요 5건 있잖아요 밑에 A=1,033㎡ 이것은 설계 총면적을 얘기하는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푸른마을 쉼터에는 946㎡ 5개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싸이트라는 회사하고 세종건설엔지니어(주)하고의 인건비 차이가 있어서 이러한 단가가 나온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것을 각 개소별로 우리가 현장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개소라든가 면적가지고 더 많이 지었다 덜 지었다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장승덕  맨 밑에 용정근린공원조성계획 및 측량 용역 7,100만원 들어간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것은 조성계획 저기까지 들어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황 측량도 들어가 있고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겁니다.
○위원 장승덕  입찰한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공개입찰
○위원 장승덕  공개입찰한 내역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앞에 내역은 공사에 대한 거고 이것은 용역에 대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들어간거죠.
○위원 장승덕  어린이공원은 설계를 어떻게 해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어린이공원도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은 직원들이 설계하고 복합적인 공사 토목이라든가 전기라든가 등등 종합적인 설계 들어가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장승덕  어린이공원 설계용역 준 것은 왜 없어요? 자료가.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어린이공원은 감사 기간 이전에 한 거기 때문에
○위원 장승덕  그래서 자료가 없다.  그럼 어린이공원 금년에 한 건 없단 말이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 장승덕  2002년도에 한 게 없어요? 학익동 양토 어린이 공원조성공사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것은 공사가 그렇게 되었죠 설계는 이전에 한 겁니다.
○위원 장승덕  설계는 이전에 해갖고 공사한거기 때문에 설계용역한 것은 여기 자료에 돼 있지 않았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 신청하겠습니다.  125쪽 봐주세요.  계약 담당자가 누구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것은 경리관이거든요.
○위원 장승덕  박우섭 남구청장이 경리관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아니 이것은 어디다 찍을 데가 없어서 여기다
○위원 장승덕  박우섭 청장이 그냥 수의계약한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찍을데 없어서 여기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재산회계과에서 한거기 때문에
○위원 장승덕  재산회계과장님 불러야 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 서류를 우리가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
○위원 장승덕  노적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전부 경리관이 돈 준게 아니고 박우섭 청장이 계약한 건데 계약서에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
○위원 계정수  재산회계과장을 나무랄게 아니라 감사자료 제출할 때 도시정비과에서 이런 부분 검토해서 제출해 주셨어야죠.  저희는 재산회계과장한테 경리관한테 미는데 도시정비과에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이런 부분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문제없도록 하세요 다음 감사부터는.
○위원 장승덕  이것을 해명을 해주라고요.  위원장님 재산회계과장을 불러야 되는 거에요? 구청장을 불러야 되는 거에요?
○위원장 정해민 재산회계과장을 불러 하는 것으로 할께요.
○위원 장승덕  또 한가지 8페이지 공사계약 현황 입찰이요.  공원관리 제운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설계 금액이 1억9,600만원인데 계약금액은 2억2천 얼마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설계금액보다도 얼마에요? 이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현광아파트 앞에 있는 공원인데요. 현광아파트하고 공원사업체하고 표고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공사가 더 들어가가지고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설계변경에서 당초 1억9,600만원인데 근데 여기 감사자료 설계변경 한 두 개가 아닌데 전부 증액되었는데 이것만 어떻게 아까 박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설계변경에서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여기가 민원이 상당히 계속 되는 공원입니다.
○위원 장승덕  좋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계약한 노적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재산회계과장을 불러서 확인하고 제가 현장방문을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참고해 주십시오.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외에 제가 현장을 답사 나가야 되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노적 어린이공원을 비롯해서 제운어린이, 학골어린이공원 5군데죠? 거기에 대한 설계도 및 내역서 그리고 담장허물기 사업에서 관교동 동사무소 관계서류, 쉼터는 선홍쉼터요. 감리 다 끝난거죠. 지금 검수는 누가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수목같은 검수는 현장 감독 공무원이 합니다.  
○위원 장승덕  감독 공무원이 검수해서 확인해야 경리관에서 돈이 나가는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감독 공무원이 검수를 해야 거기다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완공됐을 때 설계에 의해서 준공검사는 누가 하냐 이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것은 담당 팀장
○위원 장승덕  거기에 설계도하고 어긋났을 때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사업 주요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료 신청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재산회계과장 출석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감사중지)

(13시 5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해민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완식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AID아파트 이주가 몇 %나 됐습니까? 431쪽.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보상 대상이 총 506세대인데 우선 123세대는 현금 보상을 요구하는 세대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분양을 알선해 달라는 요구사항인데 올해 예산이 72억 예산이 확보돼서 우선 올해 123세대에 대해서 현금 보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액이 아직 확실히 나온 것 파악을 못했습니다.  올해 123세대에 대해 현금으로 하고 5월달에 149세대를 일반 분양 주공하고 해서 삼산지구에 계약해서 알선해 주었습니다.
○위원 최완식  지금 삼산지구하고 논현지구하고 보낼 예정이죠.  그렇다고 보면 향후 이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관리를 우리 구에서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주하는 가구에 대해서 폐쇄시키면 되지 관리를 또 해야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런데 우리가 올해부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상해서 나가면 공가가 발생하면 단독주택같으면 거기만 폐쇄하면 되는데 공동주택주택이다 보니까 빈 집을 폐쇄한다고 할 수 없거든요. 옆에 세대 전기라든가 상수도 난방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가처리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고 마련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예를 들어 공가같은 경우 출입구를 어차피 봉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기는 사용하지 않으면 안나갈거고 중앙집중 난방인가요? 그래도 기본료 정도는 할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공가관리를 별도로 해야 될만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공공시설 시설물이라든가 관리문제가 따르거든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공가까지 관리를 해줄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이게 예산이 반영되는건데 2007년까지 4년동안 공가를 관리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예산도 문제지만 관리 차원도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죠.  빨리 이주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겠지만 공가관리 비용이 매년 투입돼야 되지 않느냐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매년 공가 관리비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완식  이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현지는 가보지 않아 모르겠습니다만 공가 관리 문제는 나름대로 판단은 출입구를 봉쇄해 놓고 거기에 대한 협정을 현지 사는 주민이라든가 관리자한테라도 어차피 헐어야 될 아파트겠지만 한 두 집도 아니고 중간 중간 비어있는 공가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비용제도 있고 한 두달에 처리할 문제가 아니니까 협상을 해서 폐쇄해 놓고 현재 거주자들만 관리해서 살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당연히 그 공가에 대해 폐쇄처리해서 이용하지 못하게
○위원 최완식  예산이 매년 4, 5년동안 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가서 지켜있을 수 없는거고 관리인한테 돈을 주고 관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집중 검토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광식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잠깐 들어가시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결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번 일에 대해서 많은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도시국장 조한용  우리 남구의 일반주거지역은 1, 2, 3종으로 세분화 하는 것이 국토계획법상 금년 6월 30일까지 해서 7월 초하루까지 세분화가 고시가 안되면 고시가 안된 지역은 2종 주거지역으로 되도록 국토계획상 규정이 돼 있는데 남구가 작년에 3종 주거지역이 일부 지정됐고 금년 6월 30일 1종 주거지역이 일부 지정됐어요.  나머지 종 지정이 안된 고시가 안된 지역은 자동적으로 7월초하루부터 2종으로 됐는데 향후에 시의 방침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민원도 있고 건설교통부에 종 분류에 따른 지침도 참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8, 9월경에 작업을 마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현장 답사하시고 각 구청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금년안에 당초 8, 9월로 예정 잡았는데 조금 지연돼서 금년안에 3종 주거지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민원이 많이 있는 지역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재건축해야 할 아파트 큰 단지 이쪽은 아마 가급적이면 3종 주거지역으로 주민이 원하는대로 해주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할 때 다시 시 도시계획위원회 거치기 때문에 아마 층수 조정은 그때 조정할 계획인 것 같은데 지금 시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잘 들었습니다.  지난 5월 19일 주거지역 세분화 고시 공람한데 대해서 국장님과 집행부, 의원들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남구가 재산권이 많이 침해가 됐기 때문에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질타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본의아니게 국장님과 실무 과장님과 집행부 여러분한테 큰소리도 하고 싫은 소리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감정이 아니고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를 대의기관인 의원들이 지켜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렇게 발빠른 대책을 함으로서 남구가 실질적인 안보다 많은 좋은 안이 우리 안대로 잘 관철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 문제가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남구가 더 잘 나갈 수 있고 의회가 발 맞춰 잘 갈수 있게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김광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박성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적률 1종 2종 결정났죠? 변화 있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용적률 1종이 150% 이하고 2종은 200%이하고요
○위원 박성화  1종 2종 종 세분화는 남구에 결정난거죠. 아까 7, 8월에
○도시국장 조한용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구역을 지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건설부에서 지침상 1종은 몇% 해라 2종은 몇% 해라 3종은 몇 % 해라 물론 지역여건을 참작해서 지침을 해줘서 우선 우리 남구하고 연수구는 작년 11월달 일단 3종은 이미 정해놨어요.  고시를 해놨거든요.  조합설립인가 난 지역 10층이상 기존 아파트 지역을 3종 해놓고 1종 2종을 정하려고 1종은 거기서 50% 정도 1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각종 민원 여건 참작해서 6월 30일 그중에서 3종 빼놓고 1종을 정했잖아요  근데 시에서는 1종을 빼놓고 먼저 3종 빼놓은 것은 현재 2종 아닙니까?  2종중에서 3종을 추가로 더 지정하겠다는 거에요.  근데 3종은 어디를 지정하느냐 이것은 대단위 재건축을 해야 할
○위원 박성화  제가 왜 보충질의를 드리냐면 건설교통부에서 몇 % 해라 예를 들어 1종에서 2종으로 바뀐 것이 변화될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면 건설부 아니라 건설부 할아버지가 와도 1종에서 2종 변경
○도시국장 조한용  현재 시 방침은 건설부에서 1종을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을 50% 정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분들이 현재 여건 봤을 때 도저히 건설부 지침대로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1종으로 정해놨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위원 박성화  그 얘기를 듣고싶어서 건설부에서 50%로 해라 혹시 그런게 있을까
○도시국장 조한용 그걸로 끝났고 향후 2종에서 3종만 추가로 지정만
○위원 박성화  용적률 2종으로 됐다 이거에요. 용적률 200% 아닙니까?  집 짓기도 또 애로가 있나봐요. 그전에 250% 아닙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용적률 200%면 일반주택이나 상가를 짓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아파트가 문제인데 용적률 200% 정도 되면 층수로 몇 층 정도 되느냐? 약 12층 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 15층 정도 되려면 약 225% 정도 지금 용적률 200%라는 얘기는 층수를 12층 이상 밖에 못짓는다. 그런데 현재 2종은 용적률 200% 10층 아닙니까? 2종에 맞춰지으려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애로점이 없는데 10층 이상 지었을 때
○위원 박성화  공동주택 재건축한다고 했을 때 용적률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거에요.
○도시국장 조한용  2종에서 문제가 없는데 3종으로 바뀌면 250%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없죠.  보통 250%면 18층까지 가능하거든요.  
○위원 박성화  알았습니다.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나 상반기에 계속해서 녹지공간 푸른쉼터조성이나 담장허물기 사업을 계속 하실거죠?
○도시국장 조한용  그럼요.
○위원 유성준  본위원이 여러 동 주민들과의 미팅때 접해봤는데 현재 푸른쉼터 조성 이런게 무용지물로 방치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왜 국장님께 질의드리냐면 과다한 예산을 축소해서 다른 사업에 쓰실 계획같은 것 없으신지.
○도시국장 조한용  쉼터 예산으로요?
○위원 유성준  쉼터나 담장허물기 사실 쉼터조성해 놓은 부분도 지금 노인이나 어린이들 쉼터보다도 다른 용도로 우범자들이 와서 득실되는 경우도 있고 관리 상태가 미흡해 흉물스러운 데가 많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그런 것을 본위원이 많이 접해봤고 다른 24개 동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설문조사 하셔가지고 제 개인의 견해로 말씀드린게 아니라 주민들과 접해본 바로 실효성이 없더라.  축소해서 다른 사업에 예산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인천시 방침이 시장님 임기간내에 300만 그루 심기 하잖아요.  저희 남구는 기준 시가지다 보니까 공원이나 녹지공간이 상당히 적어요 타구에 비해서.  현재 주택 밀집지역에 저도 느끼지만 주민들이 나와서 담소라든지 동네 주민들하고 얘기할 장소가 없어요.  쉼터를 저희가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설문조사하고 주민 의견 들어보면 어느 주민은 찬성하는가 하면 어느 주민은 보완상 방범상 기타 사유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쉼터하는 것을.  제가 볼때는 원래 쉼터가 자투리땅이나 국유지 시유지 남은 땅에 나무 심고 주민들이 나와서 쉬게 하는 장소인데 현재 저희 구청의 방향은 계획은 가급적 많이 하겠다해서 물론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면 안하겠지만 적당한 장소를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희망하시면 최대한 반영이 가능한 예산의 한도상 아주 많이 가급적 설치할 계획에 있거든요.  이제 하다보니까 빈 시유지나 국ㆍ공유지가 빈 땅이 없어요.  앞으로 나무 사서 해야 하는데 가급적 쉼터 설치를 많이 할 계획이에요.
○위원 유성준  주민들의 반론이 제기돼도
○도시국장 조한용  아니죠. 가서 주민 의견을 들어봐서 타당하다면 안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많이 할 계획이에요.
○위원 유성준  자료에 보면 자투리땅 이런데 쉼터조성하신다고 했는데 8천여 만원 1억원씩 투자되면서 하는 사업으로 본다면 자투리땅보다 그런 적은 공간에 시설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어느 정도 면적이 넓은 데는 지금 남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차난 때문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인극까지 벌어지는 현상인데 본위원은 가급적 주민편익사업으로 축소시키고 그런데 예산을 배정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것을 다시 검토하셔서 유효 적절하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도시국장 조한용  근래에 보니까 주차장 하겠다는 것보다 쉼터해 달라는 데가 많아요. 주민의견 조사해서 저희가 적합하게 계획을 잡아서 설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국장님 들어가시고 도시정비과장님 나와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 429페이지 공원부지내 무허가 건물 건축물 현황 관련해서 신규 발생된 무허가 건물이 2개 공원에 10개소가 점유하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신규 발생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신규발생은 막아야지 기존에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많은데 자꾸 발생되는 것은 그대로 놔두면 점점 점유하는 숫자가 많아지면 나중에 관에서도 어떻게 손 쓸수 있겠어요?  신규 발생은 억제시켜 더 이상은 무허가 건물이 공원 안에 지어지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본위원 생각은 적어도 10개소만은 내년 감사 때는 철거됐다는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시죠?  철거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시정명령 지시중에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때는 적어도 10개소만은 철거가 됐다는 자료를 볼수 있게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본위원이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동 시설녹지라 하면 학익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왜 공사가 안됐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문학시설녹지를 저희들이 올해 조성하려고 당초 예산에 올렸었습니다.  위에서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조성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대도로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업성이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 포장마차라든가 그 지역이 탐이 나서 계속 유치 하려고 토요일 일요일같은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번에 강제철거도 하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내년도 조성이 되도록 예산을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특별회계 돈은 갖고 있는데 삭감이 돼서 그런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예비비가 거기서 내년도 목 저기하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도시정비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장승덕  과장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도시정비과를 감사하던 도중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획서 계약서에 계약 담당자가 박우섭 청장으로 돼 있어서 박우섭 청장이 직접 계약한건지 별도로 발주를 청장님이 준건지 경리관이 재산회계과장이 준건지 궁금해서 도시정비과장한테 물어봤더니 모르신다 그래서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약담당자는 청장이 계약하는게 아니라 경리관이 계약하는건데 경리관이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래서 남구청장 박우섭이 아니고 경리관 도장 고무인 찍혀야 되는데 여기는 잘못 저희가 고무인이 한 두개가 아니다 보니까 찍다 보니까 박우섭 고무인을 찍은 것 같고 도장은 경리관 도장이 맞습니다.  경리관이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도장은 경리관 도장을 찍고 고무인은 남구청장껏 찍게 돼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효력 의미를 따지자면 상관 없습니다만 저희가 실수한 겁니다.  인정합니다.  
○위원 장승덕  이것의 원인을 알려고 했고 그러면 계약서에 계약은 누가 합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가 계약합니다.
○위원 장승덕  계약금액이 설계변경으로 해서 올라간 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재계약을 합니다.  설계변경 금액에 대한 계약을 다시 합니다.
○위원 장승덕  설계변경한 것은 주무부서에서 올라오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에 바로 올라오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한테 올라오죠 시행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거기서 감독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이 축소되거나 증가하는 것은 알수 없거든요.  거기서 증가된 부분이면 증가된 부분 감소된 부분은 감소된 부분 도면 첨부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러 오면 그 부분에 의해서 설계변경 계약을 다시 합니다.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도장이 잘못돼 물어보던 중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광식  아까 도시정비과 보다가 소관 사항이 재산회계과기 때문에 오신 김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공사 계약에 있어서 입찰계약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입찰계약의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는 전자입찰입니다.
○위원 김광식  수의계약은 어떤 식으로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수의계약은 실질적으로 두 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합니다.  
○위원 김광식  가격이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수의계약은 3천만원까지고요.
○위원 김광식  거기에서 견적을 받아서 낮은 주로 한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낮은 가격입니다.
○위원 김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김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봉휘  지금 공사계약 현황 일목요연하게 잘 해줘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도시정비과의 공사 계약 현황하고 건설과 현황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수의계약이나 입찰 명시를 해서 쉽게 알아보게 다른데 했는데 도시정비과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것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따라서 부서에서 자료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 조봉휘  똑같은 현황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다 쉽게 알아보게 잘 해주기 바란다는 부탁을 할려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조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성화  도시정비과하고 건설과를 보면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작성하시는데 보면 계약서에 빠진게 많아요. 하자보수 보증금 비율도 안쓰고 넘어간데가 많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하수하고 저희는 파트가 다릅니다.
○위원 박성화  계약서 쓸 때 기재할 것은 확실히 기재해야 만약 그쪽 업자가 일을 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시정비과 건설과 보면 그런게 많아요. 그래서 계약을 과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확실히 기재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계약서 굿이다 이렇게 하도록 해달라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위원장대리 박주일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물품구매 하는데 소액 물품 구입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는 제작하고 물품 구매하고 차이가 있는데 물품구매는 원래 3천만원 이상이 수의계약인데 저희 구에서는 나름대로 5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조달청 전자싸이트 입찰하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것도 마찬가지로 입찰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잘 알았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해민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건설과장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116페이지 작년에 7건 지적이 돼가지고 현재 5건이 완료가 됐고 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것은 계정수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던 주안역 지하상가 통로 확보문제하고 노점상 관계가 추진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돼 있는 거고 나머지는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료된 것을 말씀드리면 117페이지 1, 2번이 완료가 됐고 이 부분은 먼저 도시정비과장님도 보고드렸듯이 지적된 사항이 같습니다.  118페이지 3번이 주안역 지하상가 통로확보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현재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관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과태료 30만원 부과했고 현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로 인한 집수받이 관계는 작년 8월 3일에서 10월말까지 예비비로 해서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연흥빌라는 마찬가지로 작년 오타가 났습니다만 2002년 11월 5일 D급이 해제가 됐습니다.  사업을 완료해가지고요.  
  다음 여섯 번째로 동장포괄사업비를 회수해서 구에서 일괄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회수해서 집행 완료했습니다.  
  일곱 번째 노점상 단속 용역에 대한 단속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현재 노점상에 대한 노점 적치물에 대한 1,500만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완식  포괄적 질의를 드리자면 각 동에 보안등이 있었죠 옛날에. 지금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거론이 됐을텐데 개인 집 마당에 설치돼 있는 보안등이 더러 있고 갓 등이 삭아 못쓰게 된 경우 대만 철거하고 선은 그냥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선로가 지저분할 뿐 아니라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단독주택 보면 선로들이 엉켜 어느 선이 어느 선인지 구분이 안될 뿐만 아니라 요즘 케이블 TV니 인터넷 선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 어떻게 조치가 안될까요?
○건설과장 홍춘식  보안등이 전에는 동에서 일부 관리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저희 구에서 전체적으로 1만등 이상 되는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신설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갓이 떨어져 나갔다든가 램프가 깨진 부분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늘 저희가 고치고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을 통하고 저희들이 신설을 할 수 있도록 불이 안들어와 필요없는 것은 폐쇄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러한 사항의 위치를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주시면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저희 동네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옛날에 쓰던 개인 주택안에 설치돼 있는 등 불필요한 전선 이런 것을 정비하셔가지고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주시고 185쪽 각 동에 보면 재포장 도로 덧씌우기 하지 않습니까?  그 공사를 했을 때 맨홀 보수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쪽에서는 도로 재포장을 해놨는데 맨홀이 쑥 꺼져 보수가 안돼가지고 덧씌우기 하면서 로라로 로링을 하면서 굴곡이 있어서 바퀴자국이 그냥 돼 있는 상태도 많이 차량이 더 충격도 생기고 그런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맨홀 보수를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들이 덧씌우기를 할 때는 맨 위에 표층이라 해서 덧씌우기 하게 되거든요.  맨홀 있는 것 그 위에 전부 씌웁니다.  씌워놓고 그 지역을 나중에 준공한 후 아스콘이 된 후에 다시 찾아 특수공법을 해서 다시 해서 현재 표층보강된 면하고 맞춰지게 됩니다.  위원님이 보신 것은 올리기 전에 보신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다시 콘크리트로 해서 현장 타설해서 오랫동안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맨홀 인상에 대한 신공법이 나와서 바로 덧씌우기가 끝나면 2차적으로 맨홀 인상 작업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거기 티가 안맞는 경우가 주로 많고 제 생각같으면 그런 지역은 맨홀을 티를 맞춰 높여놓고 오바리를 하는 방법 그게 더 완고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특수공법이라 해서 지금은 맨홀들이 나선형으로 해서 돌려가면서 조정하는 맨홀이 있고 그 전에 설치된 것은 고이든가 받쳐놓고 맞추다 보니까 밑에 받침 부분이 약해서 포장해놓고 그걸 살짝 올려놓고 티를 맞추다 보니까 어떤 경우 충격이 가면 바로 주저앉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시 재보수 해주느냐? 않거든요.  한번 땅에서 사진 찍으면 그걸로 끝나고 마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요철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구하셔가지고 표층공사라는 것은 지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하는건데 오히려 불평을 가중시킬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 검토해 주시고 과속방지턱이라는 것 요즘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것 규격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맞추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건설과장 홍춘식  과속방지턱은 저희들이 하게 되면 규격화해서 잘 만들고 있는데 오래전에 건축하시는 분들이 자기집 앞에 임의로 설치한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그런게 상당히 많다보니까 일괄적으로 한번에 정비가 안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동에서 건의사항도 오고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정비하고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요즘 주민들이 요구사항도 많고 탓도 많다 보니까 과속방지턱이 많이 잘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규격대로 해줘야 되는 것이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해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규격이 안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 거기에 빡빡 소리나고 차 받쳐 욕설이나 하고 그런 현상이 많은데 이런 것은 규격화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규격이 안맞는데도 불구하고 도색은 구에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점은 꼭 해야 될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다 해줘요. 그러다 보면 어떤데는 10m 간격으로 있는데도 있고 또 규격도 안맞고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예산이 투입된 만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광식  64쪽 행정소송 하수시설 현재 사건이 진행중이라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들이 건물 신축이나 증축하게 되면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부과를 해서 현재 부과했는데 병원측에서는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병실 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병실을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거냐 안할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소송이 걸려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광식  비용같은 것은 많이
○건설과장 홍춘식  비용이 꽤 됩니다.
○위원 김광식  152쪽 구두박스, 버스매표소 현황 돼 있는데 많이 돼 있어요. 보니까 어찌됐든 42개소가 있고 23개소가 타구에서 거주하는 분이 우리구에 와서 영업을 한다 그런 것이 있는데 가능하면 남구에서 거주하는 열악한 분들 주민들을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버스매표소하고 구두박스는 앞으로는 허가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예전 법에 의해 나간 부분인데 그 분들이 영세민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경우는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에서 하시는 분 다시한번 조사해서 그런 분이 있으면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여기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분이 저희구에서 계약기간 보니까 점용기간 2003년 1월 1일에서 2003년 12월 31일 만료가 계약기간 1년씩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네 1년입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가능하면 남구 저소득자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계정수  제가 버스매표소와 관련해서 현재 보면 영업을 안하고 있는 매표소가 있어요  수개월씩 문을 닫아놓고 있는 업소들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저도 현장을 다니다 몇 군데 봤고 기계공단 기계공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붙여서 언제까지 처리 안한다든가 영업할 의사가 없으면 정리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왜냐하면 버스매표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동안 인도위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영업을 안하는 매표소는 빨리 정리를 해야지 거리에 흉물이 되겠더라고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 분들이 장사도 안되고 해서 폐쇄한 곳이 있으니까
○위원 계정수  철거하든지 해서 내년 감사때는 그런 부분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용현 지하차도 보수 공사 내역 관련해서 본위원이 관심 많은 것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것 설명 해주세요.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종합건설본부하고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2회를 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3회 보수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안전진단 해가지고 타당성 검토도 저희들이 마쳤고 이번에 시에서 1억9천만원 예산 시비를 받아서 현재 실시설계를 발주시켰습니다.  7월말에는 실시설계가 나오면 8월 장마 끝나고 항구적 복구를 위해서 늦어도 11월 이전에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1억9천만원이면 대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받았네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2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 예산이면 충분히 항구적인 보수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네
○위원 계정수  현재도 보면 벽체에서 물이 상당히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수가 자꾸 지연되는 것 같아서 서둘러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자꾸 벽체에서 물이 흐른다는 것은 시설이 상한다는 얘기거든요 나중에 보수하려고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을 서둘러 해주시기 요구합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네 11월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주안역 지하상가 관련된 부분을 제가 잠깐 봤는데 주안5동으로 나가는 출입구 제가 누차에 걸쳐 출입구를 넓혀달라고 요구했는데 잘 안됩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저도 지난번에 지적을 받아 나가서 그 분들한테 종용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여태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한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양쪽이 좁지 않습니까?  주안1동쪽은 확 트여가지고 보행인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5동은 보면 유리창문 두 개정도 넓이뿐이 안돼서 양쪽으로 3분의 2는 막혀있고 3분의 1만 뚫려있어요 보행인들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전철 도착해서 주안5동쪽 사람들 나가는 것 보면 꽉 막혀서 통행로를 계단하고 맞춰줘야 되거든요.  내년 감사때는 분명히 시정해주십시오.  
○건설과장 홍춘식  그 이전에 시정이 되게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계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주일  과장님 전주 있죠 한전 SK에 한 1만1천주 되는 것 저희들이 한 번당 450원씩 해서 점용료 받고 있죠. 공익성 때문에 450원 받고있는 거죠.  거기 상업방송이 같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홍춘식  전주하고 통신주는 저희들이 공공성으로 인해 점용료 450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선에 대해서 특별한 조례상 징수하는게 없습니다.  보면 유선방송 선이라든가 상업용 방송선들이 지저분하게 거미줄처럼 돼 있는 부분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현재 설치자를 찾아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도시미관상 중간도로로 가면 아주 보기 싫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450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전이나 SK사용하는 용도외 같이 사용하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으로 줄여준 자체가 잘못되었다 생각도 들거든요.  집행부 자체에서 조례가 없더라도 정비를 할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들이 직접 할수 없고 설치 당사자들한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미비할 때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례를 정해서 할 부분도 되죠?  남구의회에서.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간사 박주일  행정감사도 지적사항 많은데 가설건축물 이런 것 담당하는 팀장이 누구세요?
○건설과장 홍춘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간사 박주일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용현5동 언약교회 계단문제 10년동안 철거를 못했는데 사회도시위원회 하고 현장을 가보고 저희들이 지적사항하면서 부탁을 드렸더니 철거를 하셨어요 10년동안 못한 부분을 철거해가지고 담당자들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다고 그런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성화 이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성화  확실히 작년에 행정감사 볼 때 지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감사자료가 2개로 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목차하고 공사 수주관계가 적나라하게 돼 있어서 보기 좋고 감사하고 단지 아까도 본위원이 도시정비과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계약서만은 완벽해야 된다 추가로 드리고 항상 본계약서는 삽입시켜야 된다는 것을 답변없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각 동별 포괄사업비에 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각 동에 포괄사업비가 없죠?
○건설과장 홍춘식  없습니다.
○위원 박성화  문제가 뭐가 되냐면 각 동에 인도라든가 차도 물받이에 내려앉아 이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비가 오고 나면 그 뒷날은 조금 문제가 되는데 본위원 생각에 동장이 여유자금 가지고 이런 것은 급하게 땜질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건설과로 연락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어떤 때는 한 달 이상 가는 것도 있고 한 달 반 이상 가는 것도 있고 굉장히 늦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럼 왜 동에서 포괄사업비같은 것을 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느냐 보니까 동장이 경미한 것은 도로같은 것 하려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공사계약 준비하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예전에는 동장포괄사업비가 3천만원 넉넉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토목직이 동에 없고 기능전환에 따라 전부 구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견적처리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위원 박성화  얼마까지입니까? 설계해가지고 올리는 것
○건설과장 홍춘식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견적처리할 수 있는 부분 있고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런 부분이 지적돼서 하반기에 500만원씩 동장님들한테 배정했는데 쓰시는 동장님도 있고 그것을 아까 얘기대로 검토사항에서 어렵다는 동장님도 있어서 작년 연말 저희들이 다 회수해서 일괄 집행한 사례가 있거든요.
○위원 박성화  왜 쓰지 않고 가지고 있냐 하니까 쓰려고 하니까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에요.  설계하고 뭐하고 그런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돈 가져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주안4동 예를 들면 한달 반이 가도 그대로 돼 있어요.  도로같은 데도 파손이 돼 있어요. 있지만 구에서 해주는게 넉넉잡아 한 달까지 걸려요. 그런 경미한 것에 관해서는 동장 자율적으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동네 다니다보면 움푹 파여가지고 어디 연락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은 바로 즉시 동장님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지 않나 너무 서류에 공식적으로 뭐뭐 준비하고 설계 준비하고 이런 과정 거치지 않고 하는 방법 없나싶어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견적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대로 아스팔트 도로가 소파가 났다든가 보도블록이 1m 범위 침하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처리 가능합니다.
○위원 박성화  견적을 내야 합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견적을 내야죠.  
○위원 박성화  내가지고 서류 제출해가지고.  견적 안내면 법에 걸립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견적을 안내면 공사하는 원가의
○위원 박성화  예를 들어 1m 파손이 됐어요 그것 밑에 모래 깔고 하면 돼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 원인이 있거든요 지반이 약하다든가 하수도 문제 지반 침하가 생긴다든가 하면 하수도 교체해야 할 문제가 나오고 교체가 어려우면 비굴착공법이라 해서 새는 부분 고쳐야 되는데
○위원 박성화  어려운 것 말고 경미한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런 부분들이 원인이 있다는거죠.  그렇게 되니까 동장님들이 실지 견적처리 어려운 부분 있고 소규모적으로 하는 것은 견적이 가능합니다.
○위원 박성화  소규모같은 것을 정리할 때는 영수증 해서 어떤 업자가 와가지고 영수증 받아 얼마 했다 그래도 관계없지 않냐 생각이 들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 입장으로 봐서 어느 정도 동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넘겨줘야 된다 보고 전부 묶어 일괄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드렸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에 공동주택 지하수 수질검열 관계를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남구에 하나아파트라고 학익1동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수질검사 하는데는 한 군데지만 두 세 군데 더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있거든요.
○건설과장 홍춘식  수질검사는 100톤을 기준으로 해서 100톤 미만일 때는 신고하고 100톤 이상일때는 저희들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허가받은 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두 분들한테 수질검사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합니다.  신고해서 한 사람도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 해야 됩니다.
○위원 박성화  하나아파트 여기 몇 가구가 삽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박성화  왜그런가하면 주안4동 미림연립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가 45가구가 삽니다.  200명 정도 되는데 지하수 공동주택인데 수질검열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찾아서 구에서 알아서 처리해 줘야 된다고 보고 언제 한번 미림연립 방문하셔서 수질검열 한번 해보시고 여태까지 이상이 없으니까 먹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구에서 관심을 갖고 공동주택 수질검열 한다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남구 공동주택에서 지하수 먹고있는 곳이 몇 곳 더 있으리라 봐요 근데 지금 알고 있는 건 한 곳으로 보고 제가 알고 있는 곳 두 곳 더 됩니다만 그런 데를 찾아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시겠죠.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계정수  한국전력 패드 관련해서 업무보고때도 그랬고 도색을 올해 했으면 하고 요청했었는데 전혀 한국전력에서 도색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은 패드에 불법광고물들을 많이 붙이거든요. 패드에도 일반 불법광고물이 안붙는 도료 있죠.  그것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저희 지역 주안 2030거리 주변에는
(도시국장「거기 한전에 공문 띄웠거든요 반대했어요」라고 말함)
  왜 그러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나? 본위원이 계속 요구했거든요.  한전에 요구해달라고.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서 한전에서 칠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 계정수  저는 아직 시작이 안됐다면 요즘 부착 안되는 도료
(도시국장「그게 이미 늦었어요. 금년에는 칠 들어갔거든요」라고 말함)
  관계팀장님 어느 지역 도색하고 있습니까? 혹시 보셨어요? 색깔은 뭐로 합니까? 회색? 도시미관 때문에 다른 색깔을 요청했었는데 회색이 퇴색하면 속기에 들어가도 괜찮겠지만 꼭 관짝같아요 도시미관이 아주 보기 싫어서
(도시국장「제가 알아보니까 인천시 전체가」라고 말함)
  도시가 색깔을 밝은 색깔로 해주면 밝을 것 같은데 이번에 바꿀 때는 과장님한테 밝은 색깔로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었는데 또 물건너 갔네요.  다음에 2030거리 안에 불법 오락기구 철거가 왜 안되고 있죠?
○건설과장 홍춘식  지난번에 지적한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현장 나가서 조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건설과장 홍춘식  빠른 시일내 합동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감사이전에 해결 될 줄 알았는데 자꾸 더 늘리거든요.  불법 오락기구들 제가 어림잡아 세어보니까 40대 이상 돼요.  빨리 철거를 해줘야지 만약에 거기 철거 안하면 이면도로 전부 확대되거든요.  빨리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건축과장 윤만순입니다.
○위원 조봉휘  위원장, 건축과 팀장들 소개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건축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먼저 해주세요.  
○건축과장 윤만순 건축과장 윤만순입니다.  위원님들 보시는 좌측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허한정입니다.  좌측 건축관리팀장 황윤구입니다.  그 옆에 건축허가팀장 조병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팀장 이영용 되겠습니다.  
  저희는 2003년도 행정감사 자료가 도시국 총괄사항이 17건이고 주무 건축과 사항이 13건, 총무위원회 타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 1건해서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17번 항목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뭐냐하면 건축물 준공 검사전에 건축물 주변에 있는 이면도로 파손여부라든지 쓰레기 처리상태 등 현장 확인 후 준공검사가 이루어질 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지적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임의 변경 사항에 대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2002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말씀하신대로 건축물 주변에 대한 이면도로 파손이라든지 쓰레기 처리상태 같은 경우를 저희가 약 700여건에 대해서 감리자에 대해서 시설물 복구 확인서를 받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 결과를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임의 변경에 대한 사항은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점검해서 총 122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중에서 57건이 시정이 끝났고 9건 고발, 나머지 시에서 시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31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표로 나와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6월말 현재 얼마 됩니까?  체납액이.  한 17억 되죠?
○건축과장 윤만순 과년도까지 포함한... 예.
○간사 박주일  한 5년이상 돼서 받을수 없는게 75% 정도 되죠?
○건축과장 윤만순 그렇습니다.  
○간사 박주일  결손처분을 왜 할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이행강제금은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 회시를 받았는데 지방세 징수 이율 따지긴 따지지만 지방세 저촉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도 없고 과태료 없고 결손할 수 없다는 질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결손처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결손처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계속 누적만 시켜 받을 수도 없고
○건축과장 윤만순 저희가 지방세법으로 풀수는 없고 잠깐만요.
○간사 박주일  지방재정법 28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수 있는 부분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윤만순 해당이 안됩니다.  건축법으로 해서 96년도 1월 6일 이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에 현재는 건축물 자진정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 고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내야 되거든요. 근데 96년 1월 6일 이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시정을 완료하면 결손처분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12페이지 그게 해당은 많이 되지 않습니다 대상은. 저희가 결손처분한 사항은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결손이 되었습니다.
○간사 박주일  받지 못한 과태료는 결손처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계속 누적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윤만순 네 맞는데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만든다든지 할 사항이 아니고 세법에서 포괄적으로 운영하든지 아니면 건축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96년 1월 6일 이전이 아니고 어떤 조항이 신설된다든지 하면 일괄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인데 구 자체적으로 끌고 갈수 없고 눈덩이같이 불었다해서 일방적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결손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 부분은 더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고 지금 건축과에서 팀이 한 팀 생기는거죠?  그런 얘기 있는데.
○건축과장 윤만순 네 가칭 정보팀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이라든지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카드에 대한 전산화, 기존 건축물대장 전산화가 상당히 시급하고 향후 등본발급 자체를 토지대장같이 전산화 발급을 위한 정보팀 신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지금 만약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감리쪽에서 CD를 여러 장 받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네.
○간사 박주일  그럼 만약 허가팀이 생기면 앞으로 CD 재활용 할 수 있겠네요?
○건축과장 윤만순 CD 재활용은 장기적 구상이고 현재 정보팀 구상 계획은 기존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전산화 내지 전산화에 따른 발급 더불어서 부설주차장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시 저희가 감리자로부터 징구하는 관리카드를 받는데 과거에는 동에서 카드를 갖고있어서 동에서 점검하고 구에서 점검 했었는데 현재는 기능전환이 되면서 관리카드가 다 구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다 보니까 관리카드 물량이 점점 건축물 늘어나고 카드가 늘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관리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보팀을 만들어서 부설주차장 관리카드까지 점검하자
○간사 박주일  팀이 완성되면 지금 허가 착공 설계변경 사용승인 받다 보면 CD가 3개 4개씩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게 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사용하고 나면.
○건축과장 윤만순 당장은 버리지 않지만 기간이 지나면 날라가기 때문에 결국 소모성이 되죠.
○간사 박주일  그러면 지금 팀이 더 생겨서 항목에는 RW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고 난 뒤 삭제해가지고 민원인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전국적으로 할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것만 해도 1년에 4천개이상 나가니까 그런 부분을 만약 팀이 생긴다면 빠른 시일내 RW용으로 바꿔가지고 민원인도 절약이 되고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에요.
○건축과장 윤만순 그와 더불어 오늘 끝나는 것이 행정자치부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끝났는데 거기도 저희가 제도개선 사항에 행자부에 요청을 이미 한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광식  12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체납현황.  세외수입 부과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데 2003년도 체납 31건에 3,620만원 징수율 26% 여기에 대해 독촉 및 압류는 하지않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체납액에 대해서는 기 독촉이 나가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31건은 금년도분이거든요.  기한이 끝나면 전국재산조회를 해서 압류 내지 공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뒷장에 보면 결손처분 내역이 있는데 보니까 94년부터 있는데 이런 거대 동양화학에 대해서 결손한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앞장 12페이지 하단에 양식에 보면
○위원 김광식  물론 96년 이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이라 중지함이라 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래 경과됐지 않습니까?  96년 이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중지함 나와있다 하더라도 세금을 못낼 형편이 된 회사나 기업 개인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재계 27위 한마디로 얘기해서 49만9,800원 세금을 안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그래서 안낸게 아니고 불법건축물 위반사항을 시정했을 때는 96년 1월 6일 이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부과징수 자체를 중지하게끔 건축법에 돼 있습니다.  거기에 동양화학도 들어가고 박갑수도 들어가고 송금조도 들어가고 그런 사항인데요 13페이지 몇 칸 넣었지만 이 법에 해당돼서 실지 기존 부과된 징수 자체를 중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건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정들을 안하기 때문에 시정했을 때  혜택을 받는거거든요.
○위원 김광식  중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징수된 금액을 철저하게 독촉하고 했으면 결손액이 나지 않는다 봅니다.  뒷장에 보면 50만원 이상 체납자 내역을 보면 109건인데 1억7천만원정도 나왔는데 이행강제금이라 나와있는데 현재 1번같은 경우 2003년, 2002년 3월 30일 이런 부분을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현재 조치중에 있는 사항이고 요구자료 별도 50만원이상 체납자 내역을 첨부시키고자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쇄해 넣은 것 뿐입니다.
○위원 김광식  50만원이상 체납자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에요.  여기보면 2002년 3월 20일 132만원 그러니까 1년이 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냐고요.
○건축과장 윤만순 이 내용중에서 현재 전국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조회하고 있는 것도 있고 매 건마다 기간이 도래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 번호마다 개인마다 날짜가 다 틀립니다. 금액이 50만원이상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거고 년도별로 개인별로 틀리기 때문에 시정조치 나가고 독촉장 나간 날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섞여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정조치 나간 것 거의 완료된 것 재산조회중인 것이 이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런 부분이 많이 과태료 물리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 내지 독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저희 전 직원을 동원해서 1인5담당제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체납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김광식  17쪽 각종 협의회ㆍ위원회 구성현황 운영실적 돼 있는데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2002년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네요.  살기좋은아파트 평가위원회도 한데 물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필수적이고 건축하는데 있어서 분쟁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생긴다고 보는데 살기좋은아파트 구성같은 경우 어떻게 평가합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이것은 평가기준이 별도로 있는데 운영실적이 금년하고 작년에 아직 없는 것은 각 아파트 단지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아파트를 평가위원회 점수를 매겨주십시오 하고 신청하게 돼 있는데 신청건수가 한 건도 없어서 평가위원회 못 연 경우입니다.
○위원 김광식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건축분쟁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살기좋은아파트 평가위원회 기준이란 것을 주기 애매하거든요.
○건축과장 윤만순 시에서 나온 배점 기준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시에서 나오더라도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과감히 철폐할 수 있지 시에서 한다고 해서 꼭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물론 그렇지만 아파트가 남구 관내에 많이 산재돼 있는데 이것을 안만들 수는 없는거죠.
○위원 김광식  운영실적이 없다보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신청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80여개 되는 대표 위원들하고 동 대표하고 관리사무소장을 대회의실에서 모아놓고 홍보까지 했는데 한 건도 실적이 없었습니다.
○위원 김광식  평가기준이 애매하고 아파트 자체를 보면 잘 하는 단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너무 겸손들 해서 그렇지 실지로 있긴 있다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상주고 평가하면 좋지만 운영실적이라든가 저조한 것은 위원회 이런 부분은 줄이는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2002년도에 만든 위원회기 때문에 시행된지 초기 단계라 아직 신청이 없었는데 이게 되면 신청하면 좋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신청들을 안해요.  계양구같은 경우는 선정돼서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갔답니다.  
○위원 김광식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건축과장 윤만순 홍보는 저희 남구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대회의실에 관리사무소장하고 대표까지 모아서
○위원 김광식  그런데도 실적이 없다면 문제가 있지 홍보 잘되면 저라도 도화2동에 아파트 신청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성 때문에 없는 것이지
○건축과장 윤만순 그게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연수구나 계양구 부평구같은 경우 택지개발을 갖고있고 저희는 구 도심권이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이 아파트가 노후된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없는 것 아니냐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 내린 바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노후되면 노후된대로 그 동네가 이뤄지는 것이고 열악한 남구 도심권에 있는 남구가 연수구, 서구라든가 개발 구하고 같이 갈수는 없는것이죠.  그 나름대로 미가 있고 5층 저층아파트에도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서 과감히 되지않는 부분은 철폐하고 좋은 부분은 장점을 살려 해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계정수  과장님 오늘 아침 언론을 보니까 구 적십자병원 장례식장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를 묻고싶은데요.  우리구에서 장례식장 허가를 할 예정입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저는 아직 언론보도를 못봤고요.  못봤다 하더라도 대략 내용은 알고 있는데 예전 주안에 새한병원같이 거기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대로변에 미관지구내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 되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려고 하는 동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아직 장례식장 허가 신청은 안들어왔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 계정수  만약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과장 윤만순 인허가 사항이 아니고 지금 팀장 말씀 들었는데 건축물대장사항에 표지 변경사항이 됩니다.  별도의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를 받아들일 사항이 아니고 인허가 사항이 아닌데 다만 행위 자체가 도시계획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미관지구에.
○위원 계정수  미관지구니까 표시변경 해줄 수 없다?
○건축과장 윤만순 해줄 수 없다는게 아니고 표지변경할 사항은 신청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같은 목에서
○위원 계정수  과장님 답변 잘해주세요.
○건축과장 윤만순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은 미관지구내 할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봉휘  포괄적인 문제인데 이행강제금 부분에 있어서 요는 작은 것 큰 것과 분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억울한 구민과 떳떳한 구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평한 행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인접에 불만의 요인이 많다고 생각해요.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이행강제금 체납현황이 대단히 많아요.  현재 2002년 2003년도도 7월달이니까 많은데 2001년 2000년도 하면 상당한 부분이 차지가 되겠죠  수납현황도 60% 이내인데 이해 못할 부분은 옥상같은데 물탱크 이런 부분 소소한 부분도 굉장히 신경쓰는가 하면 그 인접에 넓은 부분도 관대하게 용서를 해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괄적 행정을 펴나가지 않으면 민원의 대상이 끊이지 않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싶어요.  되도록 구민의 입장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겪는 당사자가 나다라는 마음가짐에서 원만히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내역에도 형평원칙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내가 아는 부분도.  그러나 열거는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건축과장께서는 참고해서 행정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엄청난 재산 가건물 지어서 수년동안 살면서도 다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 그 옆에 조그마한 물탱크 지어 매일 오라가라 공문 내보내고 강제이행금 부과고지서 내보내고 불안해하는 모습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쪽 건축물 주차시설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하는 것 이제 신축건물이나 주차시설 돼 있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쓸수 있는 부분을 무단 용도변경하거나 적치물같은 것을 적치해서 122건이 있네요.  그중에서 시정 완료된 부분도 많고 시정중인 부분도 많은데 고발 조치된 것도 있고 지금 년도별로 월별로 기재돼 있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겠는데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20일까지 데이터죠.  그럼 2002년도에도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이죠.  1년이 넘도록 시정중 고발 이게 관찰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아직까지 안된.
○건축과장 윤만순 2002년 7월중 된 것중에 아직까지 시정이 안된 것 말씀하시는거죠.  15페이지 하단에 나와있지만 2003년도에는 40건을 해서 8건 시정시키고 2건 고발, 30건 현재 시정중에 있고 중간에 보면 2002년 하반기 7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그때는 82건 적발해서  49건이 시정완료, 7건 고발 조치, 26건이 남아있는 사항 16쪽 연번에 같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6건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각각 내용이 다 틀립니다.  하기로 약속을 했으나 기간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1층이 식당 상가인데 거기를 주방같은 것을 넓혀 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나가게 된 날짜가 아직 남았으니까 연기를 해달라 해갖고 26건중 그런 것이 대다수입니다.  결과적으로 나갈 사람들인데 아직 날짜가 전세기간이든 임대기간이든 아직 남아가지고 그렇게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시정 완료가 됐고요.
○위원 유성준  자료에 보면 물건적치가 다수 차지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점포같은데서 적은 면적을 활용해 쓰는 부분이라 그래서 주차할 수 없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 25쪽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동별 현황이 있는데 2003년도에 무허가 건축물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2002년도에 총계 51건이었는데 2003년도에 상반기 6월말까지 아닙니까? 119건이 증가추세인데 무허가 건축물같은 경우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하는데 6개월 사이 119건이 발생하는 이유
○건축과장 윤만순 저희가 물량에 한계없이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는데 있어서 항측을 제외한 두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항측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찍어서 도면을 내려주는 것이고 그것을 제외해 첫째는 저희가 순찰하면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민원인 제보에 의해서 하는 두 가지 저희가 단속 순찰도 하고 적발도 하고 철거도 하고 그런데 작년보다 금년에 많이 늘어난 이유가 말부터 금년초까지 다세대를 많이 하다보니까 발코니에 대한 증축 그 부분이 많습니다.  신발장으로 어디 방 하나 늘리고 이런 것 보다 특히 문학동쪽에 다세대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준공 이후에 발코니쪽에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이 다 무허가 면적에 포함돼가지고 금년에 다세대 신축이 많이 늘어나 전체 물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제보사항이 과거와 같이 빈번치 않고 저희가 차량으로 단속순찰 1일1명해서 매일 돌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년보다 물량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요새는 다세대가 신축이 많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원인은 다세대가
○건축과장 윤만순  꼭 그것만은 아니고 주로 다세대 때문에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자료에 보면 2003년도에 발생된건데 결론은 2002년도 혹시 무허가 방치돼 있던 것이 발견돼 가지고 민원제보나 아니면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적발된 거다.  어떻게 보면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적은 자투리땅이라도 불법 용도변경해 쓰던가 변칙적으로 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허가 건물이 잔류로 남아있는 자체는 자칫 이웃간에 언쟁 또한 심지어 살인까지 벌어지는 일이 누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앞으로 무허가 건물이 줄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유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성화  13페이지 동양화학 95년 95년 결손처분 해가지고 2개 있는데 95년이후 건축허가 내고 이런 것 있습니까? 동양화학에
○건축과장 윤만순 95년이후 건축허가 낸 것은 제가 잘 기억이 안나고 95년도는 95년도 발생돼서 95년도에 부과했는데 96년 1월 6일 12페이지 결손사유 비고란에 설명이 돼 있지만 시정을 하면 혹시 부과된 것이 중지가 되게끔 건축법이 그 당시 개정됐습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자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정들을 많이 안하기 때문에.
○위원 박성화  제 얘기는 95년 이후 건축허가 낸거라든가 신고 증축 개축한게 있냐 이걸 묻는 거에요.
○건축과장 윤만순 그것은 제가 건축물대장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자료 뽑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왜그러냐면 뒷장에 50만원이상 체납자 내역에 보면 13번 동양화학해서 2003년 5월 10일 이행강제금 이건 뭡니까? 137만2천원
○건축과장 윤만순 이것은 아까 13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 항측에 걸린 것이 나온 겁니다.
○위원 박성화  50만원이상 체납자 뭐를 체납했다는 거에요?
○건축과장 윤만순 이행강제금 체납액이요.
○위원 박성화  이행강제금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윤만순 15페이지 13번 동양화학 137만원 나온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2001년 항측에 나온 것에 대해 50만원이상 자료가 요구됐기 때문에 그안에 자료 넣은 것이고 13쪽 동양화학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96년 1월 6일 이전에 사실상 시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기 부과 고지가 된 것이 중지됐다는 설명 드립니다.
○위원 박성화  그건 아는데 그 밑에 50만원이상 체납자 내역 13번 동양제철화학 있잖아요 그 내역이 뭐냐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윤만순 2001년 최근에 항측에 걸린 부분입니다.
○위원 박성화  항측에요?  여기 50만원이상 체납자 전부 항측입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건물을 짓고 신축하든가 증ㆍ개축을 해야 항측에 걸리지
○건축과장 윤만순 지금 50만원이상 체납자 내역은 11페이지 요구자료 7번 세외수입ㆍ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과 결손처분 현황 이것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여기 당초 위원님이 요구하실 때 체납현황 결손처분 현황을 내면서 별도로 50만원이상 체납자 명단을 붙이라고 했기 때문에 붙인거거든요.  근데 13번 동양화학 137만2천원 이 부분은 2001년 항측에 걸린 것 면적이 오바되기 때문에 50만원 넘기 때문에 137만원 나왔기 때문에 50만원이상 체납자 내역에 포함된 겁니다.
○위원 박성화  결손처분액에 있는데
○건축과장 윤만순 별도입니다 그것은 관련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3페이지 2003년도 부과한 것 결손처분 내역하고 지금 말씀하신 13번에 있는 페이지하고 번호가 같지만 137만2천원하고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결손액이 1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금액이 틀리거든요.
○위원 박성화  혹시 95년도 하고난 다음 불법건축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과징금 나간게 아닌가해서
○건축과장 윤만순 아닙니다.  13쪽은 12쪽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에 대한 내역을 뽑은 것이고 14쪽은 50만원이상
○위원 박성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광식  유성준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동별 무허가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총 397건 여기서 벌금 내역서가 안나와 있잖아요.  벌과금 내역서를 자료 요구합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이행강제금이요?  25페이지에 있는 총계 170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고지내역이요?  알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벌과금 내역이라든가 체납액이라든가 안나와 있잖아요.
○건축과장 윤만순 2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요구하신 자료가 동별 무허가 건축물 현황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 1월부터 금년 3월까지 현황을 동별로 나눠 인쇄를 해 넣은거거든요.  170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다음 같은 얘기인데 16쪽 건축물 주차시설 무단용도변경 내역에 보면 징수내역과 체납액 내역은 하나도 안나와있어요.  
○건축과장 윤만순 부설주차장은 저희가 시정이 완료된 다음 시정이 완료된 것은 끝난것이고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저희가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건축물 주차시설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징수부과금 총 부과금과 여기에 대한 현재 2002년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20일까지 체납액이 얼마인가 자료요청 한다는 얘기에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동 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의장 이은동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전 박성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강제이행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통상 무허가 건축물이 있을 때는 행정조치하고 거기에 따른 형사고발도 하고 때로는 대집행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5년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한 사실이 있죠?
○건축과장 윤만순 네 있습니다.
○의장 이은동 그러나 동양화학건에 대해서는 96년 이전 건축물로 해서 결손처분 했습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96년 이전 건축물이 아니고요 96년 1월달에 법이 바뀌었는데요 그 전에 시행했기 때문에 부과 중지된
○의장 이은동 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지 내에 불법건축물이 있을 때는 다른 건축허가 인가 신고 구조물 설치 설치변경 기타 모든 인허가 행위를 안해주고 있죠?
○건축과장 윤만순 네.
○의장 이은동 그런가 하면 단전 단수조치도 할 실적이 있고 하고 있죠?
○건축과장 윤만순 네.
○의장 이은동 그러면 지금 동양화학에 결손처분된 95년도것은 치유가 됐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철거요?  네.
○의장 이은동 95년도 2건 있는 부분은 철거가 됐다.  그럼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95년 이후 동양화학에 항측 결과도서하고 그동안 95년 이후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내에 각종 건축허가 신고 구조물 설치 신고 변경 이와 유사한 건축관계법령에 해당되는 모든 인허가 행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알겠습니다.  
○의장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웅 건축과장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10페이지 보면 미준공 건축물 현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돼서 현재 미준공 건축물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준공 안된 사유요?  저희는 조사한 사항은 없는데 일단 저희한테 사용승인 신청서가 안들어온 건수를 뽑은거거든요.
○위원 김태웅 미준공이 왜 됐나 안됐나 알고 자료를 준비해 내줘야지 그냥 자료만 냈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미사용승인된 원인은 저희가 건축주 개별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파악할 수 없죠. 다만 현재 물량 나간 것 중에서 준공이 안된 것만 뽑아서 숫자를 인쇄한 것이지 매 건마다 준공이 안된 원인은 저희가 알수 없습니다.
○위원 김태웅 지금 2001년도부터 100몇 건인가 되는데 미준공이 돼 있는지 건축과장이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일부는 공사가 진행중이 있을 것이고 공사가 진행이 안돼서 건축주가 자금부족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매 건마다 사유는 저희가 모르고요 숫자만 파악해서 자료를 낸 것입니다.
○위원 김태웅 위원장님, 건축과장이 내막을 모른다는데 100몇 건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일정을 다음주로 잡을까요?  
○위원 김태웅 미준공된 내막을 건축과장이 알아야 되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중이란 것을 알아야지
○건축과장 윤만순 제가 내막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 김태웅 건축과장이 내막을 모르면
○건축과장 윤만순 개별적으로 건물을 짓는데 준공이 안된 것을 저희가 파악할 이유가 없는거죠. 그리고 자료 맨 마지막에 보면 전체적으로 미준공된 건축물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건축주의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럼 짓다가 준공 안맞고 들어가 거주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있을 수가 있죠
○위원 김태웅 그런 사람들은 과태료 뭐를 물려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감리자가 저희한테 입법 보고를 내면 저희가 사전 입주에 대한 고발 조치합니다.
○위원 김태웅 감리자가 감리를 했든간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적에 어떻게 돼서 준공이 완료돼야 된다는 건축과장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건축과장 윤만순 그건 알아야 되겠지만 미준공된 사유를 제가 알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태웅 현재까지 미준공된 것 계속 놔두고 과태료 부과도 안하고 그냥 입주해 살아도 되는 거에요? 짓다 말고
○건축과장 윤만순 실질적으로 준공됐는데 준공검사 안받은 것 말씀하시는거죠?
○위원 김태웅 현재 여기서 준공을 안맡은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윤만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전체 예를 들어 100건이다 그러면 전체적 포괄적 설명 자료에 돼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건축주의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미준공된 건축물입니다 돼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낱개적으로 이것이 왜 안됐는지 이유를 알수 없는 것이고 또 알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위원 김태웅 그러면 위원장, 이것을 현재 건축과장이 알아도 되고 우리가 현재까지 201건이거든요.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봐야 되겠어요.  건축과장이 이것을 모른다는 얘기가 말이 되느냐? 오늘 시간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해민 끝난 다음 간담회 해서 정하자고요.
○위원 김태웅 팀장이 누구에요?
○건축과장 윤만순 팀장이 3명이에요.
(팀장「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김태웅 왜 미준공이 되고 있는 현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뭐냐?
(건축허가팀장「용어상 미준공 건축물이라도 사실 공사 진행중인 것 위원님께서 혹시 공사 중지된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착공은 했지만 아직 준공 안난 상태 이러다 보니까 자료가 201건 올라왔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정해민 알았습니다.  끝난 다음 간담회 간단히 하고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광식  마지막으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행정소송 현황 4건 나와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중인 제물포시장 사업인가처분취소 소취하 구체적으로 왜 이게 취하가 되었는가 하는 자료요청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소취하된 이유요?  현재는 끝났습니다.
○위원 김광식  용도변경허가신청 김지탁 외 5인 진행중 세부적인 사항을 요청하고
○건축과장 윤만순 거기 앞에 나와있는데 지금 10페이지는 8페이지에 대한 설명 이후에 자료로 별도로 보시기 좋게 한거고 설명은 앞 8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끝난 1, 2번은 없고 김지탁하고 김재헌만 돼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여기 보면...
○위원장 정해민 행정소송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광식  여기 50만원이상 체납자 나와있는데 이행강제금 나와있는데 현재 얼마까지 체납했고 징수내역이 총 얼마고 이런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아요.  그 자료도 요청합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그것은 체납자 내역이기 때문에 전체가 징수되지 않은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0만원이상 체납자 내역에 보면 맨 오른쪽 두 번째 칸에 체납액이 각각 나오거든요.  체납액이라 하면 돈을 안낸 금액이기 때문에 전체가 징수 안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김현복 해가지고 148만8천원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2년 9월 18일 계속 독촉했는가 그런 부분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 몇 번 고시했다든가 압류했다든가 몇 번 통지해 여태까지 안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웅 제가 지적한 사항은 남구 세수에도 많은 저기가 있는 겁니다.  준공검사를 건축허가 내줘서 준공검사 맡아야 취득세 받아들이고 뭐도 받아들이고 하는데 미준공 돼 있으면 우리 남구 세수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16일날 현장 확인 나가자고요.  우리 남구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세수에 많은 지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책임이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책임 없다고 말한 적은 없고 제가 미준공된 이유를 아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알 이유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위원 김광식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있어서 조용하게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딴판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윤만순 제가 세 번이나 읽어드렸거든요. 10페이지 보시면 미준공된 건축물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위원 김광식  그러니까 저뿐 아니라 모든 위원님 말씀하신데 정확히 설명해주면 되는데 불구하고 엉뚱한 답변만
○건축과장 윤만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
○위원장 정해민  잠깐만요 건축과장님,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해민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14일 오전 09시에 건축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11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의장  이 은 동
○출석전문위원
  박 영 기
○출석공무원수 12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