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건축과, 교통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일 시 : 2003년 7월 14일(월) 오전 9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09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축과, 교통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도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과장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장승덕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위원이 토요일날 도시정비과에 감사자료 요구한 바 월요일날 금일 현장감사를 하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좀 해서 현장감사 나가게 준비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과장님 준비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됐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럼 장승덕 위원님 현장 나가시고 건축과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웅 건축과장, 토요일날 감사를 다 못마쳤는데 미준공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현장을 가야 되는데 준비가 됐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네, 됐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럼 건축과는 현장확인을
○위원장 정해민 네, 현장확인을 한 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장께서는 김태웅 위원님 현장확인 준비를 해주시고
○위원 김태웅 백상현 위원과 대동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럼 김태웅 위원님과 백상현 위원님은 현장확인 나가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 없으시면 건축과는 현장확인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교통과장입니다.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공통자료 17건, 그리고 저희 교통과 개별건 16건등 전체 3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체 4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정 2건, 권고 2건 등 4건중에 조치완료를 4건 다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인하대 후문 횡단보도 신호제어기를 이전해 달라는 그런 사항은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난 해 10월 그리고 금년 5월등 공공근로 인력을 동원해서 청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매 분기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주차장 청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무단방치차량의 조속한 처리요망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무단방치차량 조치한 이후에 금년에는 분기에 한 번씩 집중 정리의 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까지는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이렇게 조치했습니다만 집중 정리의 달을 금년부터는 분기에 1번씩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현황을 파악해서 조속하게 보수를 하라는 그런 시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하반기에 지난 해 동안 발생된 시설물 보수 요 정비대상 시설물을 전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도 시비가 지원이 조금 늦어져서 5월달부터 보수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그러면 교통과 소관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성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번에 관내 무단방치차량 조속한 처리요망 이랬는데 행정감사 처리한 자료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네,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 자료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박성화 여기에 관해서는 집중적으로 신경써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광식 270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결손 및 처분현황에서 책임보험료 과태료가 454건인데 총 여기 보면 결손체납액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좀 해주세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책임보험 과태료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모든 차량은 강제로 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는 게 책임보험입니다. 그 책임보험을 제 날짜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보험감독원을 통해서 이 차량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다라고 저희한테 통보를 옵니다. 그 통보 오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저희가 어려운 것이 보험감독원에서 넘어오는 자료 자체도 상당히 부정확합니다. 부정확하고 넘어온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 과정이 최소 2개월 내지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책임보험을 제 날짜에 가입을 못하고 한 2,3일씩 지연되거나 해서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을 한 그런 경우도 많이 나오고 또 주소가 다른 데로 이전된 그런 경우도 나오고 사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지금 과태료 금액이
○위원 김광식 2002년도에 5억8천, 2003년도에 3억4천 해서 토탈 9억2천만원입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미가입된, 체납된 대상자들한테 금액이 사실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옥이나 부동산 같은 것을 압류처분하거나 이러지도 못하고 사실상 차량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454건이라는 숫자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내역에 보면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고요.
○교통과장 정영종 현재는 압류처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체납독촉고지서를 발부하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지금 454건중에서 얼마나 조치했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454건요?
○위원 김광식 네, 책임보험료 과태료 50만원 이상 체납자가
○교통과장 정영종 아, 50만원 이상 체납자요? 지금 전부 다 압류가 돼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압류만 시켜놓고 현재
○교통과장 정영종 사실상 지금 강제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그게 과태료 체납된 게 거의 다 차량입니다. 차량에 조치가 있으니까 이것을 인도명령을 내리거나 그러기도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위원 김광식 이거 뭐 세무과에서도 하고 있죠? 번호판 띠어가지고 차량 압류된 것 경매 내지는... 세무과에서 비슷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지방세는 압류한 차에 대해서 공매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공매조치, 나아가서 고액단위에 대해서는 재산조회까지 실시를 해서 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체납액이라든가 어느 정도야지 454건이 전부 이렇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12억6천만원 중에서 9억2천만원이 체납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좀 많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부단한 노력으로 잘좀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압류독촉을 다 하셨다고 그러는데 압류하고 독촉만 해놓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어떤 조치를 해서 열악한 세수를 받아들여야지 여기 뭐 전부 보니까, 다른 위반같은 것 걸리면 금방금방 조치가 되고 하는데 이런 사항은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알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같은 내용인데 379페이지 주정차 위반 스티커 발부 후 부과취소자 명부 및 사유에서 스티커 발부를 했는데도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취소한 사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해서 봐주고 이런 사항 아니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그 자료에도 부과 취소후에 사유가 명기가 돼 있습니다만 공무상 문제, 고장, 응급환자의 수송,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행위, 이런 것들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더라도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이 공사로 인해서 부득이 했다거나 도난차로 신고된 차량이 적발됐다거나 이런 사유들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부과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물론 부과 취소하는 방법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으냐 이거죠.
○교통과장 정영종 그 사유가 거의 대부분이 법에 의해서 부과를 취소할 수 있도록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건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그런 것을 증빙만 한다 그러면 저희가 부과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김광식 하여튼 과태료 부과징수건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로 인해 가지고 세수 수입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 행정사무감사 내용중에 없는 것 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 승강장, 전번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현재 규격이 보도에서 4미터 이상 정도 되어야지만 현재 실질적인 버스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다면서요?
○교통과장 정영종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승강장이 폭이 1.6미터 됩니다.
그리고 길이가 4미터 되고, 위원님들 아시듯이 상당히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실제 문제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승강장 인근에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승강장을 설치하지 말라는 강력한 반발이 있는 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승강장 규모가 저희들이 실용신안을 받아가지고 통일된 모양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작은 인도폭에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인도폭이 작은 곳에 설치가 가능할 모양을 여러 업자들한테 만들어 와봐라 해서 만들어 온 것을 검토했는데 역시나 이게 인도폭이 작은 데서 통행인한테 엄청난 불편을 줄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에 기둥만 박아가지고 모형을 하는 방안으로 다시 업자한테 모델을 개발해 오라고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도폭이 좁은 곳에는 사실상 현재 상황으로는 설치를 할 수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인도폭이 넓은 곳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의사가 있는 곳에는 사실상 설치가 곤란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김광식 지난 번 업무보고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규격보다 작은, 꼭 필요한 데는 적은 규모로 만들어서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된 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를
○교통과장 정영종 네, 1차 모델이 저희가 볼 때 개선이 되지 않아 가지고 2차 모델을 다시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나오는대로 조속하게 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간사 박주일 조금 전에 김광식 위원이 질의하던 책임보험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략 영업용이죠?
○교통과장 정영종 영업용도 있고요, 개인용도 있습니다. 영업용이 여기 50만원 이상에 많이 올라온 이유가 영업용은 개인차보다 과태료가 비쌉니다.
○간사 박주일 그럼 영업용은 차량에 했기 때문에 받아내기 쉬울 것 같은데,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차들은 차를 찾기도 어렵지만 그런 부분은 생각 안해 봤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 번 당한 분들도 있던데...
○교통과장 정영종 그러니까 화물차, 회사로 등록은 돼 있지만 화물차 같은 게 거의 지입차입니다. 개인차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차를 인도명령을 내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간사 박주일 계속 이렇게 누적만 될 게 아니고 의지를 갖고 조치를 해야지 계속 서류상에 놔두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정영종 철저하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아니, 과장님. 인도명령 내리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아직은 안했습니다만 해본 세무파트나 얘기를 들어보면 크게 인도명령에 응하는 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도명령서를 뿌리거나 이렇게 되면 그 차주한테까지 제대로 도달이 안된다거나 이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다각적으로 인도명령 포함해서 압류해서 공매하는 것, 또는 금액이 과다할 경우에는 그것을 개인재산에,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데에 조치를 해가지고 징수하는 방법이라든가 다각적으로 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글쎄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지 그냥 압류해 놓고 내버려두면 당사자들도 이거 뭐 압류해 놓고 후속조치가 없으니까 하고 관심을 안가질 것 같아요. 자꾸 이게 불어나는데 구정살림은 자꾸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거둬져서 살림에 보태야죠.
○교통과장 정영종 알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147쪽 보면 주안5동 공영주차장 한 것 공사변경을 하셨죠?
○교통과장 정영종 네.
○간사 박주일 그 내용에 보면 폐기물 처리가 200 몇 십만원이 불었어요. 근데 만약 공사내용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되면 영수증 첨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네.
○간사 박주일 영수증 첨부한 것좀 제출해 주시고 또 소각폐기물 13톤에 대한 것은 소각폐기물은 톤당 얼마 하는지 수도권 매립지와 같은 방법입니까? 일반건설폐기물하고 같은 가격이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 내용하고 폐기물 내역서 처리한 것요, 그것좀 톤당 얼마고 재활용품은 얼마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김광식 421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인데요,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면적이 몇 평방미터 이상으로 해서
○교통과장 정영종 연면적 1천 평방미터 이상의 것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리고 이런 부분이 주민들과 마찰이 되는데 어떤 사항이 있냐면 이를테면 건물주가 5층 건물을 갖고 있는데, 1층, 2층, 3층에 세입자가 있다 말씀이죠. 그런데 이 징수부분은 건물주가 내는 거에요, 아니면 세입자가 내는 거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시설물의 소유자, 그러니까 건물주를 얘기하는 거죠.
○위원 김광식 그래서 유발부담금이 분명히 건물주가 내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통상 세입자한테 부담을 해서 많은 마찰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50만원 과태료 체납자 명단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명단만 이렇게 나왔지 징수현황이라든가 조치내역이 안나왔다 말이죠. 현재 진행사항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알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완식 저는 자료와는 좀 무관한 지역적인 현안을 묻고 싶습니다. 요즘 재래시장 활성화가 굉장히 추진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부근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도로변에 예를 들어서 개구리 주차식으로라도 주차장이 좀 먼 장소라든가 공영주차장이 없는 그런 지역에서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한 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교통과장 정영종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는 개구리 주차장이 가능한 곳에 저희 구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듯이 이게 도로상에 주차장을 하는 거다 보니까 경찰청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번 하반기중에 개구리 주차장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돼 있는 곳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일정구간에 화물하역을 위한 주차장이 필요한 곳이라는 곳도 확인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 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러다보니까 도로를 이용해서 교통에 소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가능한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래서 이를테면 요즘 정부시책에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해놓으면 뭐합니까? 요즘은 차를 다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짐도 싣고 와서 내려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이 애로사항도 있고 시장 부근에 주차장 있는데 같은 경우는 뭐 관계 없겠습니다만 요즘 주차장이 없는 재래시장 부근에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조례상으로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업무는 경찰관서에서 우리 구에다 이관해 달라고 요청을, 왜냐하면 이게 업무적으로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성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관리감독은 경찰에서 한다 말이야, 형평성에 안맞거든. 그런 것도 좀 요구를 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 계정수 과장님, 개구리 주차장 관련해서요, 저희들이 조사된 지역 자료가 있죠?
○교통과장 정영종 지금 전수조사한 자료는 아직 없고 하반기중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지역이 어디어디인지를 다시 한 번 할 예정이고 그간에 요청이 개구리주차장을 좀 해달라고 온 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 2건 내지 3건 정도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개구리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3대때부터 구정질문도 통해서도 요구를 했고 4대 들어와서도 그 부분을 꾸준히 요구해 왔는데 아직 전수조사가 안됐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네.
○위원 계정수 자꾸 늦어지는 원인이 뭡니까? 그 부분좀 서둘러서 시행해 달라고 본위원이 계속 요구했는데도
○교통과장 정영종 조사를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안됐다는 얘기는 저희 과에서 전면적으로 다 나가서 어디가 필요한지 이렇게 조사가 안됐다는 얘기이고요, 그간에 개구리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는 사항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계정수 잠깐만, 국장님. 먼저 용역을 한 번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아요?
○교통과장 정영종 용역 문제는 그거는 구 전체를 용역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돈이 비싸기 때문에요. 용역이 지금 아시듯이 학익2동하고 용현5동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교통개선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한 9천 몇 백 정도 될 것인데 거기 자료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요구해 놓은 것이 개구리 주차장이 필요한 곳을 조사를 해라, 노상주차장이 필요한 곳을 조사해라 그 안에 다 포함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럼 그 결과는 언제
○교통과장 정영종 지금 1차 예정이 10월달에 저희들한테 납품받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교통과장 정영종 그게 교통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또 주민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납품계약이 10월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용역 준 것 외에 각 동별 전수조사를 한 번 하겠다. 그건 언제쯤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하반기중에 하겠습니다. 9월 정도 예측하는데 이것도 변수가 저희들이 지금 거주자 주차제가 제일 큰 업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에 치중하다 보면 시기가 다소 조정될 수 있을 겁니다. 조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좀 서둘러 주시고 관내 경찰서장들 저희들이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면 저희들이 꼭 빼놓지 않고 개구리주차장을 우리 구에서 요구해 오면 경찰관서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지연되는 것 같아서 시간을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저희들이 자료조사가 어느 정도 되면 되는 자료를 위원님들께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경찰관서하고 만날 기회가 되면 추진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특히 우리 유성준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동부서에 교통관련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교통문제는 밤을 새서 얘기해도 항상 부족하고 그런 현실이니까 속도가 가속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알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주ㆍ박차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관련 법규가 없어져 가지고 못하셨다가 요새 다시 부활됐죠? 지금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면도로에 아주 하고 지나가면 그 다음 날 또 세워요.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려는지...
○교통과장 정영종 저희들이 현재 주ㆍ박차는 지난 5월달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꼴로 저희 직원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하는데 이때까지는 집중적으로 해왔던 게 가장 큰 문제가 된 용현5동이라든가 신동아 주변이라든가 주안5동이라든가 관교동이라든가 이렇게 요소요소를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앞으로는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계획단속을 하도록 구 전역에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추진을 해가지고 앞으로 개인 차들이 세워놓고 하다보면 사고나면 또 큰 사고가 나요. 주택지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대형차가 주차를 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안하도록 강력히 단속해 주기를 바래요.
○교통과장 정영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성화 과장님, 여기 공사계약 현황하고요, 여기 뒤에 자료를 보니까 계약서가 없는 것이 몇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42페이지 보면 통일공영 공사도급 표준액이 3,928만 얼마 나와 있고요, 변경안은 4,070 얼마인데 이것도 여기 공사계약 현황에도 없고 계약서는 있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교통과장 정영종 본 계약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위원 박성화 본 계약서는 있어요. 근데 공사계약 현황에는 없어요. 그리고 거기 공사계약현황에 10번, 11번, 12번을 보면 거상건설, 우남건설, 해진가구 이건 또 계약서가 없어요.
○교통과장 정영종 자료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마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자료를 확인해서 복사해서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이런 것은 행정감사 자료를 할 때 검열을 한 번 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맞춰봐서 도급하고 이런 것은 있는데 계약서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금 현재 보니까 많이 활용이 안되고 있어요.
○교통과장 정영종 주차장이 활용이 안된다고요?
○위원 박성화 아니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을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비용 준 것 보니까 3,900 정도 되는데, 약 1,200 정도 현재 사용한 게 그렇게 돼서 자료를 내가 넘기다 보니까 빠졌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일부 분들은 알아요. 사실 구민 전체는 이걸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하는 방법 자체를 잘 모른다는 거에요. 그래서 작년 2002년도에도 그걸 활용하다가 많은 금액이 이월이 되고 그랬는데 그걸 좀 홍보하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어느 정도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홍보에 좀 주안점을 두시고 또 주차문제가 어려우니까 내집 주차장 갖기를 해가지고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네, 알겠습니다. 이 주차장 갖기 사업은 지금 사업이 완전히 완료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헌재 신청한 사람들 숫자, 그러니까 신청한 현황중에서 주차장을 설치가 가능한 현황을 저희가 보면 올해 우리가 예산 세워놓은 것이나 작년에 세워가지고 이월된 것을 다 집행해도 지금 부족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어차피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박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홍보는 반상회보나 저희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다른 어떤 홍보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해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사회복지과장 허섭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잠시 도시국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감사지적사항을 먼저 보고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총 8건으로서 시정 1건, 권고 7건입니다. 처리상황은 8건 완료되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건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주요사업이 저소득생활보호대상, 모자가정이 우선이 되어야 하나, 현실은 주객이 전도된 상태이며 타구에 거주하는 자도 있으니 시정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으로서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에 실비징수이용 프로그램 8개로 6월 현재 이용 인원이 148명이며 그중 무료이용자는 31명입니다.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및 모자가정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안내문에 무료 이용에 대한 문구를 표기하고 있으며 현재 복지관이 타구와의 인접지역에 있음으로써 타구 거주자의 이용에 대한 지역적 제한을 두는 것은 행정규제 정비대상 목록에 있는 사항으로서 지역적 제한은 할 수 없으며, 다만 이용하고자 하는 분이 많을 경우에는 남구 거주자를 우선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서는 공립어린이집 운영상 원장 및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책을 마련하여 책임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2003년도부터는 보육교사의 출산휴가중에 대체교사를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체육대회비, 보수교육비 지원등으로 사기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3번째 지적사항으로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공사업체를 통해 하자보수 조치요망은 시공업체에서 2003년도 5월에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으로서는 미추홀 어린이집 운영에 복지관장과 어린이집 원장과의 직을 구분하여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선을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개선에 대한 조치결과는 2001년 6월 1일 개원한 미추홀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법 제22조와 관련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에 의거 사회복지관 안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회복지관장이 어린이집의 원장을 겸할 수 있다는 근거로 겸임을 하였으나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2002년도부터는 어린이집 원장을 선임하여 원장의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 다섯 번째 지적사항으로 각 동에 사회복지보조공익근무요원등 보조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담당자가 보호신청세대의 가정을 방문시 자리 이석등으로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담 보조인력을 지원하여 원활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있으며 2002년도 4월 16일 사회복지분야 공익근무요원 배정 요청하여 2003년 1월 4일부터 배정하여 현재 22명이 동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적사항은 사회복지사가 충원되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등 기초조사가 미흡하므로 사회복지사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한 조치로서는 사회복지관련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사기진작 및 국민기초수급자의 관리업무 이외 업무를 경감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100페이지 일곱 번째 새마을 소득지원금 관리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는 감사지적 체납자 4명, 보증인 8명에게 재산압류예고문을 등기우편 송부하였으며 이중 반송된 체납자 2명과 보증인에 대해서는 우편물이 반송되어 거기에 관련 금융기관에 자산을 조회하였으나 금융재산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다시 세무과로 재산조회를 의뢰하여 재산이 발견된 1인에 대하여 주소지가 경기 화성인 자에 대하여는 끈질긴 독려를 해서 300만원을 징수조치하였고 주안4동에 거주하는 자는 생계가 곤란하여 납부능력이 부족하나 지속적인 독려로 5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도화동에 거주하는 자는 행방불명으로 만날 수 없으나 그 처를 만나서 처에게 15만원을 받았으며 이 두 사람한테는 계속적으로 분납을 할 수 있게끔 조치한 바 있고 한 사람은 무단전출로 말소된 상태로 행불되어 있어서 모든 재산이 없고 그래서 이 사람에 한해서는 계속적으로 일단 추진해 보고 나중에 결손처리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지적사항은 남구청 어린이집 업무처리를 위한 결재절차상 문제점이 있으니 시정하기 바라고 어린이집에 놀이터 설치요망에 대한 조치결과는 2002년 10월 3일 결재절차에 대한 시정토록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남구청 어린이집에 위원님의 적극적인 배려로 2002년도 2회 추경에 반영 놀이터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주일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8쪽 2002년도 공사계약 현황에 보면 입찰계약 1건 포함해 가지고 27건이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간사 박주일 물론 재산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하신 줄 알고 있는데 27건 중에 지금 거성사가 9건인가 그럴 거에요. 2003년도에도 보면 거성사가 16건중에 5건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일단 이 공사를 하겠다는 품의를 맡아서 일단 재산회계과로 보내서 거기서 계약부서에서 선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사 박주일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도 어렵고 우리 지역경제 살리는 차원에서 될 수 있는대로 수의계약쪽은 남구쪽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입찰은 어쩔 수 없지만, 근데 보면 거성사는 부평 산곡동으로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관계는 아니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제가 볼 때도 거성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 내리기에는 힘들고요, 그 나름대로 골고루 업자를 선정해서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간사 박주일 여기 지역경제과장도 계시지만 우리 지역경제를 살려야 된다고요. 수의계약 정도는 우리가 최대한 남구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재산회계과에서 하시더라도 그런 방법을 추진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앞으로는 계약부서에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86쪽요, 에산집행 잔액현황, 지금 324억 예산액이 전년도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324억8,700만원이 나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간사 박주일 전년도 이월액 포함하면 현액이 되니까 거기 지출액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잔액이 불용액인데 지금 이게 며칠 전에 결산을 했는데 결산서 서류보다 3,200만원이 많아요.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네. 이해가 안돼 가지고... 노인복지쪽에 보면 거기에서 플러스 됐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돼서 플러스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여기는 이 결산서에는요,
○간사 박주일 예산을 2001년도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간사 박주일 그럼 어떻게 결산서하고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여기 왜 3,200만원 정도 많은 것은 일반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은 와 있지만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안들어왔어요. 그래서 각 동별로 일전에 동별 경로잔치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동예산으로 일단 배정이 된 겁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은 돼 있지만 사회복지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동예산에
○간사 박주일 노인복지에 2,240만원이 동에 100만원씩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과목은 사회복지분야지만 일단 예산은 사회복지예산으로 안쓰고 동예산으로
○간사 박주일 동예산에 100만원씩 그리로 포함돼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100만원 내지 150만원이 서 있겠죠.
○간사 박주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광식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에 100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금 관리철저, 여기 완료가 돼 있다 그러는데 완료된 사항이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허섭 관리에 대해서 완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정리됐다고 완료된 게 아니고 추적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단 나름대로 압류조치할 것은 다 하고 네 사람중에서 한 사람은 완납이 됐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는 분납을 약속 받았습니다.
○위원 김광식 결손처분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게 완료라고는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이것을 일단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진중인 사항인데 관리면에서 볼 때는 완료라고 해서 그 나름대로의 일단 그 약속을 다 했고 받을 수 있는 조치는 다 했기 때문에 관리면에서 완료를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니까 추진중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완료와 추진중은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이거든요. 지난 번에 6월 23일날 네 분이 실질적으로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물론 부서가 바뀌어가지고 어떤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저소득 무이자 융자를 해준 그런 상태를 구에서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550만원을 지금껏 못받는다는 것은 큰 문제다 말이에요. 이분들을 위해서 이자도 무이자로 해줬는데 이것을 못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내용중에도 추진중이라고 말씀하셔야지, 완료는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하는 것이 완료 아닙니까?
끝까지 이런 것은 좀 추진하셔 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76페이지 세외수입 체납현황에서, 체납금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왜냐하면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우리 과 세외수입은 사실상 부정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사실상 수급자로 선정해서 혜택을 주다가 차후에 부양의무자가 있고 또 일단 부정수급자로 판단이 되어서 우리가 부과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체납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상 그간에 체납이 부진한 사유는 2002년도 이전까지는 사실상 국고로 세입이 처리가 됐던 사항입니다. 2003년도부터는 우리가 부정수급자인 부양의무자의 불이행자를 철저히 가려서 체납액을 일소 정리코자 해서 체납액 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도 4월에 이것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체납액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장비용을 징수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뒷장에 보면 세외수입 보장비용 50만원 이상 체납자, 이런 부분이 진짜 엄청난데요, 9,263만1,740원이 체납됐는데 현재 이 부분에서 계속 독촉하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4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납부독촉 안내문 및 압류예고를 발송한 징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보장비용을 징수할 예정으로 돼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 김광식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 명단만 나와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 예를 들어서 압류라든가 조치사항을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지금 압류한 사항은 없고 압류예고만 나간 것, 계획수립한 사항에 대해서 한 부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361쪽 야간보육시설 운영실적에 대해서 여기 8개 보육원중 야간보육을 2개만 지금 실시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3군데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광식 아니 8개 보육원중
○사회복지과장 허섭 아, 국공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국공립 2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현재 야간보육하는 실태가 어떻습니까? 성과라든가 효과. 지금 하고 있는 2개 보육원에서.
○사회복지과장 허섭 지금 별초롱 어린이집하고 한울타리 어린이집이 사실상 연장 야간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어린이집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늦게까지 원장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교사만 놔두고 갈 수 없는 그런 여건에서 현재 또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그 주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거기를 이용하는 일단 맞벌이 부부나 기타 열악한 가정에서 어린이를 맡기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좋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야간보육시설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왜 야간에 운영하냐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맞벌이부부든지 저소득층 부모들이 아이들 맡길 곳이 없어 가지고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좋은 점이 발견되면 8개 국공립 어린이집에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실시를 해서 좋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실태가 어떤가 그걸 여쭤본 거에요.
과장님 생각은 나머지 6개 보육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권장할 의향이 없으시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앞으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더 추가로 할 수 있게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같은 게 사실상 우리가 중앙에 시를 통해서 이것을 인건비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일단 제반이 되면 앞으로 더 추가로도 할 수 있게끔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야간보육시설 운영하는 보육원에 대해서는 어렵겠지만 인센티브라도 줘서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기왕에 보육원을 남구에서 관리하는 이상 그렇게 조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완식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광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야간보육시설, 지금 우리가 권장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아닙니다. 지금 현재 24시간 운영되는 곳은 신나는 어린이집, 민간시설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24시간 운영되는 게 아니고 야간 연장, 11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전 6시까지 하던 사항을...
○위원 최완식 24시간 근무한다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누가 24시간 아이들을 맡겨놓고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야간보육시설 지원금은 다 지원이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지금 야간 보육을 실시하는데 우리가 조금 그렇게 권장만 했죠, 우리가 뒷받침 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최완식 아니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야간보육시설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회복지과장 허섭 여기 야간보육시설은 투입된 1천만원에 대해서는 신나는 어린이집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민간시설이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외에 국립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야간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줘야 되는데 사실상 갖추지 못하고 공립이다 보니까 계속 할 수 있도록 조치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예산같은 게 확보가 되면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예산도 예산이고 실질적인 것은 시설 기준이거든요. 시설이 보완이 돼야 야간보육시설도 운영을 권장도 하겠지만 시설도 문제고 예산도 문제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말로만 야간보육시설을 권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하면 지역에 우리가 남구에서 관리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서는 야간보육시설이 합당하다 하는데만 아주 지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권장을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설장들이 야간보육시설을 권장하게 되면 당장 보육교사하고 시설기준부터 요구를 할텐데 그것도 예산만 투입을 해놓고 시행이 안되면 그것도 낭비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야간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주고 거기다가 예산과 시설을 투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파악좀 해주시고 지금 각 동에 사회복지담당이 2명씩 나가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반수급자라든가 주민들은 자기 욕구만 충족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그 담당은 법적인 차원에서 대답을 해주고 시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설득과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문제가 여론이 아주 안좋아요. 그 사람들 고생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욕을 제일 많이 먹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을 잘 이해를 시켜가지고 도와줄 수 있으면 법이 허용하는 한 도와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급적이면 이해를 시켜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교육을 다시 시켜주시고 저희들이 제일 많이 접하고 있고 굉장히 곤혹스러울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 그 담당직원은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해줄 수 있는 여건같으면 그런 말이 안나오는데 그렇지 못한 일이 많기 때문에 고생하면서 욕을 많이 먹고 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이해를 잘 시켜가지고 돌려보낼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분들이 또 이렇게 대화를 하다보면 사람이 본의 아니게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동장실로 막 바로 찾아가고 지역에 구의원한테도 전화해서 욕도 하고 찾아와요. 와서 해결해 줘라, 이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되는데 곤혹스러울때가 많아요. 그런 문제좀 직원들한테 주의좀 시켜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회복지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매 분기별로 사회복지 담당을 한 번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좀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친절히 대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네, 이상입니다.
○위원 박성화 220쪽 차상위계층, 이거 내역서를 보니까 세대가 122세대 인원은 303명인데 여기 예산이나 민간지원을 보면 아주 미미하네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위원 박성화 이거 차상위계층이라 해놓고 예산도 없고 민간지원도 미미할 바에는 이거 무용지물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여기 나오는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상 법적으로 혜택을 못해 주는 그 바로 차상위계층이거든요.
○위원 박성화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각 동으로 강력히 말씀하셔 가지고 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민간지원책이라도 해서 좀 독려를 해야지, 내역서를 보니까 이 차상위계층 지원내역서라는 말 자체가 이상할 정도로 듣기에 좀 거북할 정도로, 실제 내역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각 동에 다시 한 번 독려를 해서 이분들을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3페이지에 전세자금 융자 및 상환현황이 있는데 융자 건수가 156, 예산은 19억 정도 이상이 되는데 상환 건수는 5건이에요. 이건 뭡니까? 상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위원 박성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 현재 융자는 해주고 상환이 5건 밖에 안돼서 약 2,100 정도라면 이 상환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저소득 영세민을 대출했는데 상환이 안된다 그러면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허섭 지속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일단 낼 수 있게끔 독려하고 안내문을 내보내고 그리고 기간 내에 내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압류조치하고
○위원 박성화 그런 세대가 많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성화 이것도 우선 법적 조치보다도 그분들을 독려해서 가능하면 기간내 상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362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한 융자 및 상환내역이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약 795건에 24억의 융자액이 나갔는데 미회수액이 108건에 3억9천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이게 99년도 10월 31일자로 폐지되어서 현재는 우리 생활안정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것에 대해서 상환기일이 도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문하고 일단 압류예고를 하고 그리고 상환이 도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가지고 상환기간에 낼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환하게 되면 우리 기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압류예고 나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사실상 어려운 가정에 일단 지원해 줬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징수하는데 난관에 부닥칠 때가 많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주민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수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항하고 틀려서 어찌 됐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93쪽. 임의보조금중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여성한글교실 운영해 가지고 49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한글교실이 도대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한글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중 한글을 아직 못깨우친 분들을 위해서 한글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한글이라도 일단 쓸 수 있고 늦게나마 사회적으로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위원 김광식 지금 고령 70세, 80세 이상 되지 않은 분중에서 한글을 못깨친 분들이
○사회복지과장 허섭 아닙니다. 많습니다.
○위원 김광식 나는 그래서 좀 의아스러워서
○사회복지과장 허섭 한글교실에 가보면 글자를 못쓰시는 분들이 60도 안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위원 김광식 글쎄요, 그래서 제가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7,80대라면 모르겠는데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완식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60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작년도서부터 하시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여기 답변자료를 기재했는데요, 사실상 여기 답변 나온대로 현재 현 상황입니다. 이거 외에 더 지적사항도 없고요, 사실 작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도까지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사항인데요, 현재 실질적으로 부지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지금 현재까지는 여러 군데에 장소를 선정했다가 현재로서는 주안3동에 동서우유 자리를 지금 대상지로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예산관계때문에 상당히
○위원 최완식 그러면 그쪽으로 장소가 웬만큼 결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예산만 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래서 작년도서부터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척이 이 정도라 그러면 교부금을 어떻게 빨리 요청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계획을 빨리 추진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무의미하게 1년을 지나갔다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또 한다고 할 게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것은 일단 사업을 추진함에 중앙에다 우리 기금도 조성을 해서 독촉을 하고 이런 추진은 좋은 현상이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땅값이 자꾸 올라가요. 그리고 예산이 더 들어간다 말이야. 일하기도 더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빨리 진척을 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실무부서에서 한계점이 있고 그래서...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주안5동 배드민턴장 공사 및 관리와 관련한 증인의 증언과 참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4,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이로 노인회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주이로 선서하기에 앞서 남구발전을 위해 더우신데 불철주야 일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위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주안5동 배드민턴장 설치 및 관리에 따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주안5동 주이로
(증인선서 제출)
○위원장 정해민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인천공사 및 천하카르텔 대표자께서는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안5동 배드민턴장 공사 및 관리에 관한 증인의 증언과 참고인의 진술을 병행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 또는 참고인을 호명해 주시고 호명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증인 주이로 노인회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나와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주안5동 배드민턴 시설과 관련하여 아시는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현황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증인 주이로 처음서부터 말씀드려야 되나 묻는 말만 대답하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는 것 같아서 어디까지 대답해야 될지 제가 잘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네, 그러면 간단하게 여쭈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배드민턴 시설을 창고와 탈의실을 실질적으로 지으셨나요?
○증인 주이로 네, 맞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창고와 탈의실을 짓는 과정에서 최몽규 인천공사 사장님이 지었습니까?
○증인 주이로 맞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짓는 과정에서 구청에 신고를 하고 지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단으로 지었습니까?
○증인 주이로 그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초에 체육관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담당공무원이 키를 갖다 저한테 줬습니다. 잘 관리할 수 있고 잘좀 보존해 주십사하고 키를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키를 가지고 아침에 운동을 하다 보니까 뭐가 부족했느냐 하면 수도시설이 없어서 물먹을래야 물먹을 길도 없고 두 번째 변소를 갈려니 변소가 없어서 대소변을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체육관 안에 탈의실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탈의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민둥 체육관입니다. 여자들 동호인도 나오고 남자들도 나오는데 와서 옷을 체육복으로 갈아입는 탈의실과 그 다음에 운동기구를 넣어두는 창고가 꼭 필요해서 그것 둘 내지 셋이죠? 공동변소, 수도, 그 다음에 안에 탈의실, 창고. 이 3가지를 청장님을 모시고 주안5동 동장을 불러가지고 앞에서 우리 동호인들끼리 해서 한 9명이 현장 체육관 내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3가지 정도가 꼭 필요하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예산관계로 그렇게 마음대로 되겠느냐 그러면 수도 하나만 해주세요. 안에 내부에 창고하고 탈의실은 우리 동호인들끼리 돈을 걷든 내가 내 개인돈으로 하든 짓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그 체육관 안에서도 했고 또 밥집에 가서 아홉명이 밥을 먹어가면서 분명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고도 했고 보고도 했습니다.
그게 날짜로 2월 27일날입니다.
○위원 계정수 금년입니까?
○증인 주이로 네.
○위원 김광식 그러면 증인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신고 내지는 계약서라든가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는 서류적인 것이라든가
○증인 주이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안에 내부시설이고 20평 미만인 것은 건축법상 신고로서 끝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세밀하게 서류까지 작성해서 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관련 공무원과 몇 분이서 점심을 드시면서 이를테면 충분한 보고도 드렸고 말씀을 하셨다 말이죠?
○증인 주이로 네.
○위원 김광식 이렇게 짓노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죠?
○증인 주이로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어떤 계약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기정 사실이고 그렇지만 두 사람 이상, 세 사람 이상이라도 묵시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는 것도 인정이 본위원은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요합니다.
이를테면 증인께서 그 현장에서 배드민턴 동호인과 구청에서 나온 관계자와 이렇게 탈의실, 창고, 수도시설을 이렇게 짓노라라는 말씀을 실제로 구두로 보고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못하느냐
○위원장 정해민 주이로 증인께서는 잠시 앉아계시고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네, 지금 회장님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신고가 됐든지 허가가 됐든지 저희 관련부서의 절차를 밟아야만 그게 저희가 허락된 것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청장님한테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구에서 짓도록 허락이나 신고를 수리해 준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럼 국장님께서는 주안5동 배드민턴장이 확장공사에 이르기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어떻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장님한테 보고가 안됩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그 건물을 다 지었을 때 저도 나가서 봤습니다. 짓는 과정이 오랫동안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공정이 아니고 조립식으로 간단하게 짓는 것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상주해서 있기 전에는 그런 시설물을 불법시설물을 짓는 것을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건 말씀이 안되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 2002년 10월 25일날 착공을 해서 확장공사를 착공하고 또 2002년 12월 26일날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마루바닥공사는 2002년 12월 30일날 착공을 해서 1월 28일날, 업무보고 사항에는 나와 있는데 이런 사항을 갖다가 준공 및 착공이 장기간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 연 날은 6월 3일이라 그런 얘기에요.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국장님이 그게 보고가 안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건물은 다 됐는데요, 저희가 그런 건물이 기존부터 운영이 쭉 되어와 가지고 그런 운동시설에 대한 관리에 대한 결정, 이런 부분이 안됐기 때문에 공사는 다 됐지만 그런 준비 때문에 잠깐 유보하고 있을 당시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주안5동 배드민턴 공사 비용이 총 7,700만원입니다. 애당초 확장하기 전 공사투입비가 1,7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2002년 10월 25일 착공하여 공사대금이 3,021만7,000원이고 그 다음에 2002년 12월 30일날 바닥공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1,892만원, 그 다음에 2003년 1월 28일날 준공, 2003년 4월 25일날 1동 면적이 약 6.6평방미터를 지었다 그래요.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469만원 정도가 되는데 당초 여기 총 비용, 구비가 확장공사 하는데 3,500만원이 됐고 두 번째로 2002년도에 시에서 시비로 추경예산을 들여가지고 2천만원 시비로 받아왔습니다. 그 다음 구비, 전 확장공사비용 플러스 하면 1,700만원, 그 다음에 부대비용이 469만원 해 가지고 총 실질적으로 나온 게 7,700만원이 들어갔는데 내역서에 보면 바닥공사 3,500만원 구비중에서 조금조금씩 덜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런 큰 거금을 들여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항도 좋지만 담당 부서 내지 국장님께서는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료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축물 시공할 때는 감독은 통상 건축직을 감독자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감독은 거기서 하고요,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운영이라든지 감독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비가 말씀하시는 것 보면 많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설계의뢰를 기술직한테 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그런 설계하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장님 거기에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네, 나가봤습니다.
○위원 김광식 공사실태 모든 것을 보셨습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네, 봤습니다.
○위원 김광식 봤는데 이상이 없어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제가 나갔을 때는 그 위에 빗물이 좀 샙니다. 그래서 마루바닥을 나무목재로 했는데 그게 일부분 좀 떠서 그런 문제성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국장님, 제가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7,7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주민의 혈세가 결국은 낭비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공사비 2,200만원이라는 거금이 지금 현재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확장공사 하기 전 1,700만원과 나머지 탈의실 6평을 공사하는데 있어서 500만원, 그래서 2,200만원이 지금 현재 날라갔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천장이 비가 새서 바닥에 천막을 깔아놓은 상태고 바닥마루가 들떠서 배드민턴장 구실을 실질적으로 못해요. 그래서 이 공사한 지가 불과 한 달도 안된 그런 상황에서 다 들뜨고 한다는 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또 업자 공사비를 200만원 지불하지 않아 각종 폐자재가 흉물스럽게 거기 쌓여 있었어요. 보셨죠?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네.
○위원 김광식 왜 거기 쌓여있습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그건 저희가 저도 그 당시에 불법건축물이 있을 때 나가서 자진철거를
○위원 김광식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 거기 상응하는 금액이 나가지 말아야죠.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아닙니다. 지불한 게 없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불한 게 없습니다.
○위원 김광식 조금 있다 그건 듣고요, 이렇게 공사비를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시설이나 화장실, 이런 게 제 구실을 하지 못해요. 마루바닥은 깔아놨는데 마대로 청소를 할려고 하더라도 하나도 못합니다. 이돈으로 하면 충분히 제가 생각해서는 어떤 업자를 갖다놔도 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되는데요. 현재 2003년 7월 3일 현재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전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장기간 방치해놓고 또 들어와 보니까 미끄러지고 비새고 하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다 안들어와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돈 이렇게 쳐들여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많은 질타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동호인들이, 배드민턴장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일부 특정인을 위해서 10명 정도가 이용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비가 오고 물이 새가지고 바닥이 미끄러워 가지고 제반시설이 미흡해서 주민들한테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곧 주민들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래요. 저도 저 역시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축구도 하고 배드민턴장에 운동하러 가보면 계속 문이 닫혀있고 또 동호인들도 가서 계속 문닫고 하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다. 저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관할 구청은 철저하게 감리감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하여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였다. 상기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변상처리를 원칙으로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저희 예산으로 집행한 공사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루바닥이 뜬 부분은 지상에서 빗물이 새는 것을 당시 설계때 예측을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빗물이 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회계규정 이런 것을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좋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적절한 설계에 의해 가지고 공사를 잘 마무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도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미추홀 체육관이라고 두 번째 사항을 보시게 되면 거금 5,500만원을 들여서 공사한 출입문 손잡이가 연탄집게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모든 사실을 아무 것도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욕하는 겁니다. 이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몇 천원짜리로 해도 잘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보시고도 현장에 나가 보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원만하게 설계를 완벽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또한 애시당초 건설설계가 바닥에 물이 찬다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부분은 바닥공사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 2천만원 시비를 보상받아서 1,860만원이 80평에 대한 바닥공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깔아놔도 그 금액은 안되리라고 봐요. 바닥공사 하는데 1,860만원 들었습니다. 내역서에 나와 있다시피. 마루바닥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도 설계라든가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했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나무바닥을 깔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그 지역 주민들이 나무바닥을 원해서 시의 특별재원교부금 2천만원을 12월달에 받아서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설계가 지금 기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것은 저희 행정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설계를 했느냐 이것은 설계자를 좀 자료를 받아서
○위원 김광식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 국장님은 그 고속도로 밑에라는 것을 또 아시고, 주안5동, 도화2동 침수지라는 것을 우리 인천시의 모든 시민들도 다 알고 있고 관계공무원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마루바닥을 설치한다는 자체도 잘못됐다는 거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거 다 하라면 해줍니까? 다 해달라면 다 해주냐고. 거기에 적정성에 따르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확고부동하게 설치를 하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배드민턴장이 여기 한 곳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하셔야지, 설계대로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바로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자, 그러면 국장님 조금만 들어가 계시고 우리 증인 잠깐만...
○위원장 정해민 주이로 회장님 나와 주세요.
○위원 김광식 장시간 증인,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창고 및 탈의시설을 만들어서 무허가 불법건축물을 해가지고 구에서 나와서 이거 폐기했죠?
○증인 주이로 네.
○위원 김광식 부셨는데 그러면 증인께서 공사비가 들어간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저번에 말씀하신, 구에서 돈을 500만원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증인 주이로 받았습니다.
○위원 김광식 국장님,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 정해민 주이로 증인 들어가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잠깐만, 무허가 건물은 한마디로 보상이 나가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갔다 말이에요. 증인은 받았다고 그러는데 준 사람이 없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증인, 받으셨죠?
○증인 주이로 네.
○위원 김광식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지금 김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예산으로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시설비를 구에서 집행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 구에서는 예산으로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으로 집행한 돈은 없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저희 필요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을 철거된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460만원인가요, 그때 투입을 해서 저희 구에서 건축한 동은 예산으로 집행한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여기 469만4,000원이 22평방미터인데요, 이 비용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네, 그렇습니다. 그 돈만 지불하고요, 그 외 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럼 정말 우습네요.
○위원 계정수 증인좀 다시 나오세요. 우리 구청에서 500만원을 받았다고 했죠?
○증인 주이로 네.
○위원 계정수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증인 주이로 한 번은 담당자한테 200만원 받고, 300만원은 나중에 과장한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인지 여하튼 담당자하고 직원 둘이 나왔으니까 이름은 모르고
○위원 계정수 그러면 영수증은 써 주셨습니까?
○증인 주이로 영수증 쓴 일이 없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처음에 200만원은 담당한테 받았다. 지금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증인 주이로 일일이 2번 다 같이 담당자가 왔었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들은 계시고
○위원 계정수 거기 담당이 누구입니까?
○체육진흥팀담당 정규흥 정규흥입니다.
○위원 계정수 처음부터 담당했습니까?
○체육진흥팀담당 정규흥 아닙니다. 2003년 4월 29일자입니다.
○위원 계정수 저기, 과장님. 그 전 담당은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그전에 담당은 김수경씨라고요, 동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여직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남자직원입니다.
○위원 계정수 위원장님, 전 직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좀 불러서 질의해야 될 테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김수경씨가 아니고 양승규 팀장입니다.
○위원 계정수 정확히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금은 3개월 코스 교육을 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계정수 교육 갔어요?
○위원장 정해민 계정수 위원님, 한 5분간 정회하고 다시 하면 어떻겠어요?
○위원 계정수 네, 정회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문화체육과장님, 잠깐만...
○위원장 정해민 문화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배드민턴장 안에 1동 공사 했잖아요? 거기 약 22평방미터, 6.6평 정도 되는데 소요예산이 469만4,000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공사계약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지금 현재 6.6평 탈의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용 계약서 자료 요청하고요, 또 3,500만원, 2천만원 투입되기 전, 확장 전에 1,700만원 집행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박성화 위원님.
○위원 박성화 박재환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박재환 참고인께서는 건물 공사하신 분입니까?
○참고인 박재환 건물공사는 저희가 안했습니다. 저희는 배드민턴장 안에 내부공사, 마루바닥
○위원 박성화 거기 아까 460만원 그 공사도
○참고인 박재환 그건 저희 내역이 아닙니다.
○위원 박성화 그럼 마루공사만 했다.
○참고인 박재환 네.
○위원 박성화 그럼 탈의실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참고인 박재환 네.
○위원 박성화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과장님, 탈의실은 누가 했어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다른 분이 하셨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럼 주이로 증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우선 주이로 어르신께서 거기에 불법건축물을 지으신 것은 사실이죠?
○증인 주이로 사실입니다.
○위원 박성화 불법건축물을 지을 때 신고를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도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신고하신 내역서가 있습니까?
○증인 주이로 서면으로는 없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럼 뭐를 신고했다는 겁니까?
○증인 주이로 그것을 하겠다고 허가권자인 청장님한테 9명이 앉아서 밥먹어가면서 신고하고 보고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건 신고가 아니고 내역서가 있어야
○증인 주이로 그럼 지금 현재 증인 아까 사람데리러 간다고 그랬으니까 밥먹은 사람들 데려오면 도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이 앉아서 그런 말을 했는가 안했는가 확인하면 되죠.
○위원 박성화 그러면 뭘 할 때 신고하였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잖아요. 마주 보고 앉아가지고 식사하면서 여보, 난 이런 것 뭐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가지고 신고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서 다 결과를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간에 불법건물을 지으신 것은 사실 아닙니까?
○증인 주이로 네.
○위원 박성화 인정하시죠. 자,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500만원을 변제해 주었다고 그랬죠?
○증인 주이로 네.
○위원 박성화 500만원 금액이 지금 현재 아까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해 줬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증인 주이로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이로 증인께서 200만원을 구청장한테 갖다준 적 있죠?
○증인 주이로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리고 300만원은 거기 건축이 지금 현재 탈의실 짓는 사람의 지금 증인이 지금 불법건물을 제거를 하는 입장에서 쉽게 얘기해서 자재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자재를 이용해서 그 건물을 지었죠?
○증인 주이로 네.
○위원 박성화 자재비용으로 300만원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죠?
○증인 주이로 자재비용으로 300만원을 지급한다고요?
○위원 박성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증인 주이로 청장님 이름으로다가 철거명까지 내렸는데 그 자재를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위원 박성화 아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이로 증인께서 청장님을 만나서 200만원을 주셨죠?
○증인 주이로 주었습니다.
○위원 박성화 왜 주셨어요?
○증인 주이로 그건 빨리 해결해 주십사하고 난 희사했습니다.
○위원 박성화 무슨 뜻으로 희사를... 아니 건물 짓는데도 돈이 들어갔는데 200만원을 구청장한테 왜 줍니까?
○증인 주이로 그러니까 내가 희사했다고 말씀 안드려요?
○위원 김태웅 박성화 위원이 증인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청장을 출석요구합니다.
○위원 박성화 자, 200만원을 주이로 증인께서 건물 짓느라고 돈 750이 들어갔죠? 여기 자료에 보면 750이 들어갔는데 또 희사한다고 구청장한테 200만원을 줬다 말이에요. 그러면 주이로 증인께서는 물론 자금사정이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건 좀 저희가 보기에 이해가 안가고요, 여기 아까 내가 얼핏 봤습니다만 250만원인가 260만원인가 반환하라고 이야기 하셨죠? 다시 달라고... 그러니까 750이 들었는데 500만원을 받고 250만원은 못받았으니까 250만원을 반환하라고 신청하신 적이 있죠? 그건 또 뭡니까? 나는 너무 이해가 안가서요. 200만원을 줬다가 250만원을 다시 달라 그랬다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증인 주이로 제가 설명할께요. 누구한테 불법건축물이나 불법시설물로 신고했는지는 몰라도 신고를 받았으면 그게 청장님한테 보고가 돼야 강제철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제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강제철거하기 전에 그 들어간 자재라도 나는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빨리 해결해 주는 게 좋겠다, 그거 일 시킨 업자가 자재값하고 품값이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 예산문제 타령을 하니까 빨리 해결해 주십사 하고 200만원을 청장님한테 희사했으니까 그거는 자꾸 나한테 추궁하실 필요가 없고 그 200만원을 보태서 여기 과장님이 500만원을 갖다 줬어요.
○위원 박성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건물을 지어가지고 철거를 했다 말입니다. 그죠?
○증인 주이로 네.
○위원 박성화 이제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자재를 활용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또 짓고 200만원 희사를 했다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가고요, 또 250만원 다시 달라고 얘기하니 이게 또 뭐냐... 너무 앞뒤가 안맞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깨놓고 말씀하셔가지고 200만원을 증인께서 구청장을 주고 300만원을 거기에 뜯게 되면 디귿자가 되죠? 원래 니은자가 되어야 되는데... 탈의실이 그죠? 이 디귿자를 활용하는 것을 지금 증인께서는 자재를 활용, 불법건물 뜯은 자재를 버리면 그것도 또 낭비 아닙니까? 어르신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재를 활용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그 업자에게 받아가지고 증인께서 받은 200만원, 거기에 업자에게 받은 300만원을 포함해서 증인한테 드린 거죠?
○증인 주이로 네.
○위원 박성화 그건 확실하죠?
○증인 주이로 네.
○위원 박성화 그래서 그럼 160만원이 어디 갔냐? 이렇게 디귿자를 떼니까 앞으로 막아야 된다 말이야, 그죠? 과장님께서 자료를 왔으니까 160만원 어디에 들었나 하는 것은 확인이 나올 겁니다. 160만원을 여기 막는데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에요, 저도. 확실한 근거가 없어서 말은 못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희사라는 이야기는 증인께서 말씀하시기 좋아서 희사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은 지금 현재 내 자재를 일부 사용하고 300만원을 내고, 내가 200만원을 플러스 해서 500만원을 업자를 줘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증인 주이로 맞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래서 250만원을 또 추가로 요구를 했다 말이에요. 그건 뭐 때문에 요구하셨습니까?
○증인 주이로 그걸 강제철거하지 않아야 내가 자재라도 쓸 수 있는데 자재 쓸수 없게 강제철거해서 새것을 망가뜨려서 쌓아놨으니 나는 자재를 재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 박성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증인한테 여기서 철거를 하세요, 하세요. 공문 받은 적 있죠?
○증인 주이로 네, 강제철거하라고 공문받았습니다.
○위원 박성화 자체 내에서 어르신네가 철거하세요라고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철거를 안하셨어요?
○증인 주이로 내가 강제철거를 하라고 해서,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주안5동에서 1,200명의 노인들을 모아놓고 경로잔치를 하는데 우선 경로잔치할 자리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나 그 자리좀 쓰겠다 하고 동장하고 구의원하고 사정을 해서 강제철거를 내가 철거할려고 했던 것을 철거 안하고 늦췄습니다.
○위원 박성화 좋습니다. 그 과정은 잘 모르고 이제 정리를 하면 어르신께서 지금 강제철거를 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럼 자진해서 자기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노인 행사가 하루 했죠?
○증인 주이로 네.
○위원 박성화 그 뒷날 또 철거를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증인 주이로 그 뒤로 철거하고 싶어도 키를 가져갔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렇다면 증인께서 내가 철거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다면 쉽게 얘기해서 찾아와서 전화해서 여보, 열쇠 주세요. 내가 철거하겠소,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야 어르신네가 강제철거하면 뜯을때도 심하게 뜯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르신이 자재를 활용한다고 그랬다면 어르신네가 자진철거를 해야죠? 과장님, 공문보낸 것 몇 번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1번 보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렇다면 저희는 그 기간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서 그건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느 사람이 신고했는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주안5동장과 남동우 의원을 현장으로 즉시 불법시설물을 신고함으로써 이랬어요. 이건 금방 신고를 누가 했는지 모르신다고 그랬다가 여기 자료에 보면 윤동장과 남동우 의원이 현장을 보고 이거 신고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인 주이로 두 양반이 와서 보고 가면서 10분도 안돼 가지고 구청에서 나와서 공사를 중단시키고 키를 뺏어갔기 때문에 그 두분이 아니면 내부에서 하는 일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신고할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렇다면 어르신께서 이 사람들이 신고한 건지 안한 건지 확실히 알고 말씀을 하셔야죠. 추측해 가지고 10분도 안돼서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추측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증인 주이로 그것도 말로다 그 사람네들이 했다는 내용을 듣고서 말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말로다만 들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여기 서류상에 있는 말씀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비용에 관해서 500만원을 지급했다고 했을 때 재료비가 250만원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증인 주이로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이걸 구청에서 지불해 달라는 것은 이건 조금 말이 안맞잖아요? 구청에서 250을 왜 드려요?
○증인 주이로 그러니까 그걸 강제로 철거 안했으면 우리가 철거했으면 그 돈을
○위원 박성화 그러니까 진작에 철거하라고 공문까지 보내놓고 지금 현재 주안5동에 노인정 행사를 한지가 얼마 됐습니까? 그 많은 기간이 지났을 때 철거를 안하셨잖아요. 인정하시죠?
○증인 주이로 네.
○위원 박성화 철거를 안해놓고 이제 와 가지고 열쇠 키가 없다느니
○증인 주이로 그럼 잠궈놓고 안열어주는데
○위원 박성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르신네가 이거 철거를 하고 싶다면 키를 달라 그래야죠. 그렇죠?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그런 것으로 미뤄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증인 주이로 철거하라는 명 내리고 열쇠가져 갔는데 내가 가서 키 달란다고 키 주겠어요?
○위원 박성화 주죠.
○증인 주이로 논리적으로는 선생님 말씀이 옳은지 몰라도 그건 그 당시 실정으로 봐서는 키를 날 줘서
○위원 박성화 어르신, 한 말씀 더 드리겠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비용 250이 모자라니까 이걸 구청에서 달라는 얘기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왜 불법건물을 본인이 지어놓고 철거하래도 철거도 안해. 그래서 강제철거 했어.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증인 주이로 불법건물이라고 하시니까 얘기인데 내가 자료를 좀 뗐습니다.
(증인이 직접 자료 돌림)
○위원 김태웅 이거 어떻게 놓습니까? 여기 친목회에 왔습니까?
문열고 나가서 대화하는 것하고 여기하고는 틀려요.
○증인 주이로 죄송합니다.
○위원 박성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0만원을 구청에 다시 달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고, 불법건물을 지금 여기도 보면 불법건축물 자료가 여기 쌓여 있죠? 이거 빨리 철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보세요. 이거 왜 불법건물을 했으면 이걸 없애줘야지. 아까도 하자 이야기가 나와서 그 하자가 있는데도 이런 것을 갖다 놓고 방치시켜 놓는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철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0만원을 구청에서 물어달라고 하는 얘기는 그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 말씀 이해 하시겠습니까?
○증인 주이로 그건 여기서 물어줘야 당연한 것 아니에요?
○위원 박성화 왜 물어줘요?
○증인 주이로 됐습니다. 자꾸 불법건물이라고 얘기하는데 불법건물인지 아닌지 보세요.
○위원 박성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럼 어르신께서 신고를 하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작은 식당에 가셔 가지고 야, 이거 뭐좀 할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신고가 아니잖아요? 신고를 갖추셨다가 불법건물인데 뜯으라고 했다면 200만원 아니라 1억5천도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250만원 요구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단 아까 300만원을 업자가 주면서 어르신한테 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재를 활용하기 위해서 아까우니까 고맙다고 생각하셔야지, 이제 와서 250만원까지 물어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백상현 국장님 답변을 요합니다. 감사자료 76페이지를 보면서 얘기합시다. 지금 생활체육시설 내역 및 예산투자내역이 남구구민에게 밝히는 사안이죠? 이 사업은 남구 구민 전체가 알 수 있는 사업이죠? 알아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죠?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네.
○위원 백상현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그야말로 건강관리라든가 체육시설로 도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한 거죠?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이 사업이 어째서 동호회 회원에 의해서 사업이 계획되게 된 동기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배드민턴장을 지을 때는 일반주민도 건의를 할 수 있고, 또 동호회쪽에서 건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저희 구에서 하겠지만 그 건의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시설 주체는 계속 구청이 되어 왔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위원 백상현 그러면 건의를 주민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그 당시는 누가 건의를 해서 짓게 되었는지는 그건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아니 주무부처 국장님은 확실하게 사업이 이게 이루어져서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판단을 하셨을 것 아니냐고, 그래야 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즉흥적으로 주민이 어느 특정인이나 누구에 의해서 해달라면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건의야 누구든 할 수 있고요, 판단이야 구청에서 하는데 어느 특정한 사람이 건의한 것만 해주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 건의야 누구든 할 수 있죠.
○위원 백상현 중요한 것은 동기유발입니다.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이 정말 불확실성인 사업을 가지고 논할 수 있나 그래서 묻고자 하는 건데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증인 주이로님의 아까 답변에 보면 확실하게 구청에 인지든 자의든 타의든 허가를 득했다는 뜻으로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이 허가를 가부간 결정짓는 부서장은 누구입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건축과장이죠.
○위원 백상현 그러면 건축과장을 여기 대동시켜서 다시 물어봐야겠네.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그러면 더 확실하죠.
○위원 백상현 위원장, 건축과장을...
○위원장 정해민 네.
○위원 백상현 한 가지만 더 나오신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주이로님께서 답변에 의하면 구청장한테 200만원이라는 금액이 갔다. 그 사연에 대해선 국장은 모르십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그 사항은 저희가 정상적인 그런 회계절차에 의한 소관업무라기 보다는
○위원 백상현 좋습니다. 그럼 정상적이 아니고 음성적입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아니요, 저희가 예산집행상에 구청예산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증인께서 문화체육과장한테 받았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게 더 상세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구에서 실행하는 사업이 동호회 회원들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됐었다.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사업이 진행된 게 없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이 시공과정에서 설계를 했다든지 감독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동호회 회원들이 어떤 요구사항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사항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마루바닥 해달라는 것도 아마 동호회측에서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이것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지를 허가를 득한 사람은 어느 측입니까? 구청입니까, 동호회측입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그건 개인이 신청할 수 없죠. 저희 구에서 당연히 해야죠.
○위원 백상현 그러면 참 감사에서 묻기도 어렵네요. 그 부지사용 승낙서를 지금 구청에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잠깐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동호회 측에서 갔었네요? 사용승낙서를 받기 위해서...
○증인 주이로 네, 담당자하고 제가 갔었습니다. 도로공사에.
○위원 백상현 그럼 사용승낙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생활체육시설로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까?
○증인 주이로 맞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구청에서는 확인했습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승낙서를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 사업계획을 세웠을 적에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토지사용자 승낙을 받아야 할 수가 있죠.
○위원 백상현 그러면 구에서 시설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다 투자가 된 겁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네, 다 끝났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지금 부대시설로 인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거죠? 그렇다면 부대시설을 승인했다는 사항은 바로 국장님입니까, 청장님입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식사자리에서 청장님한테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건축법에 따라서 정상적인 그런 건축신고는 안돼 있고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청장님한테 아마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건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 백상현 건의입니까, 동호인들한테 그걸 해도 된다는 승낙입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승낙은 일단 과장 전결입니다. 신고수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까지 올라가는 사항도 아니고요.
○위원 백상현 아니 그러니까 왈가왈부하는 이 내용이 과연 어느 부분까지 승낙을 했느냐, 과장선이든 계장선이든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그건 저도 오늘 처음 얘기를 들은 부분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자, 그렇다면 지금 전결처리 부분이 과장선에서 끝나느냐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럼 위원장님, 전결과정을 알아야 되니까 건축과장을
○위원장 정해민 네.
○위원 백상현 저희 감사장에 증인으로 채택되신 주이로 증인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목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정에서 좀 불미스럽네요. 아까 사적인 면에서도 잠깐 들었습니다만 청장하고 그 당시에 대화를 나눌 때에는 누구누구 계셨습니까?
○증인 주이로 9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분들이 대부분 관에서는 청장님 혼자고
○증인 주이로 관에서는 5동 동장이 참석했고, 비서 한 사람, 운전사 한 사람, 넷이고 나머지는 우리 도화2동 노인 한 분하고 배드민턴 동호인이 3,4명 끼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 당시에 증인께서는 양해와 협조를 구했겠네요, 그러면. 가설물을 좀 편의시설을
○증인 주이로 3가지 시설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니까 청장님 답변이 예산상 이렇게 한꺼번에 다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는 대답을 하셔서 그러면 수도 하나만 청장님이 좀 해주십사, 안에 창고하고 탈의실은 우리 동호인들끼리 만들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3가지 건이라면 수도와 탈의실과 공동변소를 하면 예산을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약 얼마 가량 소요된다는 것
○증인 주이로 예산상으로 할려면 한 2천만원 정도들어야 됐습니다.
○위원 백상현 청장한테도 그런 얘기 해봤습니까?
○증인 주이로 돈 얘기는 안했습니다.
○위원 백상현 아니 지금 증인께서 예산타령 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증인 주이로 아니 그러니까 3가지를 한꺼번에 할려면 그 예산을 빼낼 게 안된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3가지 사업을 할려면 약 2천만원이 소요된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예산에 의해서 거부를 받았죠. 그러니까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인 주이로 안된다는 말씀은 안하셨습니다. 여하튼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담당자들하고 상의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없는 예산을 갑작스럽게 짜내기가 힘드니까 내부에 창고하고 탈의실 하나면 우리 동호인들끼리 분명 합심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상의하고서 반드시 청장은 주이로 증인께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연락 받았습니까?
○증인 주이로 못받았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증인 주이로 그러니까 나는 묵시적인 허가행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될 게 아닌게 내부시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외부에다 짓는 것도 아니고 내부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묵시적인 허가로 창고 잘해야 1평이나 2평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았고 건축법도 보면 9조에 20평 미만은 신고로서 끝난다고 했기 때문에 물론 신고는 서면신고도 있고 구두신고도 있는데 제가 법을 잘못 해석하는지는 몰라도 건축법에 보면 20평 미만은 신고로서 끝난다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제가 미숙한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겠는데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의 질문에서 답변하시기를 구청장이 증인이 드린 돈을 도로 갖고 왔다라는 말씀을 다시 직원에 의해서 가져왔노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다고요. 그렇다면 증인이 200만원을 구청장한테 드렸는데 그 구청장이 직접 가져온 돈이라면 받기도 편할텐데 제3자를 통해서 직원을 통해서 갖고 온 돈을 어떻게 편하게 받았습니까?
○증인 주이로 그게 불법건물로 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구청에서 나와서 문을 닫고 키를 가져갔으니까 문제를 해결해서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있는데, 그게 한 달 가량이 지나니까 업자들은 자재값하고 노임하고 해서 들어간 것이 얼마들어갔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빨리 이 양반네들만은 해결해야 되겠다. 노임 받아서 먹고 사시는 분들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나는 생각다 못해서 그날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청장님실에 들어갔더니 마침 과장님하고 국장님인가 자리에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내 호주머니 들어있는 게 200만원 있으니까 내가 구청장님한테 희사해 드릴께요. 보태서 하든 구에서 어디서 짜내든 해서 이 사람들 500만원 상당은 줘야, 완공되면 760만원 줘야 되지만 완공하기 전에 중단했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면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500만원을 보내세요. 그렇게 하고 나는 이건 분명 청장님한테 희사하는 겁니다. 하고 내놨습니다.
○위원 백상현 아니죠, 제가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의뢰하신 금액이지 어떻게 희사입니까? 돈 200만원 주시면서 더 보태서 업자한테 주시라는 얘기 아닙니까?
○증인 주이로 결과적으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건 의뢰죠, 희사가 아니죠.
○증인 주이로 제가 말한 것은 분명히 청장님한테 200만원 희사하는 거니까 이 사건은 빨리 매듭지어 주시는 게 저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돈을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니까 구청장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쾌히 받아주셨나요?
○증인 주이로 구청장님께서가 아니라 과장님이 옆에서 있었는데 그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내가 희사하는 거니까 다른 뜻은 없습니다. 희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청장님이 받아서 이 돈 해서 보태서 그 업자가 760만원 견적을 냈는데 지금까지 500만원은 드려야 재료비하고 인건비는 되니까 빨리 해결해 주쇼 하고 과장한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네. 시간이 너무 지연되니까 중식하고서
○위원장 정해민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아까 질의하던 것 마지막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몽규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거기 주이로 증인의 불법건물을 직접 지으신 분이죠?
○참고인 최몽규 네.
○위원 박성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이로 증인에게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참고인 최몽규 지금 현재 430만원입니다.
○위원 박성화 그럼 지금까지 받은 총 금액이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430요.
○참고인 최몽규 네.
○위원 박성화 알겠습니다. 주이로 증인좀. 아까 전자에 오전에 질의하던 것을 좀 연관을 시키면 200만원, 300만원, 총 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최몽규 참고인한테 질의를 드리면 430밖에 받지 않았다 그런다 말이에요. 이 70만원은 왜 안주셨습니까?
○증인 주이로 해결이 아직 다 끝이 안났기 때문에 계산을 다 못했습니다.
○위원 박성화 해결이 끝나고 안나고는 나중 이야기이고 우선 500이라는 돈을 받으셨다면 건축 일을 시킨 사람한테 노임도 줘야 되고 재료비도 줘야 되고 하니까 그걸 주셔야죠. 그리고 나머지 안되는 것은 추가로 문제를 발생해야지 500만원까지 다 받으셔놓고 70만원을 안주고 430을 줬다는 것은 이건 좀 이해가 안가잖아요.
○증인 주이로 500만원을 주고 완전히 해결할려고 그랬는데 저쪽에서 완전히 자재까지 못쓰게 뜯어 팽개치는 바람에 500만원 가지고는 해결이 안되고 그쪽하고 타협이 안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30도 주시지 말죠, 왜 430은 줘놓고 500만원 받아가셔 가지고 500만원을 다 드리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증인 주이로 그것은 여기서 500만원 받기 전에 200만원, 200만원을 준거지 여기서 받은 돈 가지고 준 것이 아닙니다.
○위원 박성화 어떻게 됐든간에 금액이 500만원 받으셨다면 일하신 분들에게 노임도 줘야 되고 재료비도 주게 500만원을 다 줘야 될 게 아니에요?
○증인 주이로 그건 애당초 재료 사라고 내가 200만원을 줬고 나중에 또 내 돈으로 200만원을 줘서 430만원이 간거고 500만원 받은 것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일을 하신 분들에 관해서는 그분들은 얼마나 단돈 10원이 지금 필요한 시기에 70만원이라는 돈을 다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어 계시면서 나머지 일 때문에 그걸 나중에 줘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그게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증인 주이로 저도 이해가 안가는 건 안갑니다. 그런데 그거 70만원 더 줘가지고 500만원으로서 그 일이 매듭이 지어질 것 같으면 내가 줬는데
○위원 박성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일이 매듭이 지어지지 않으면 그럼 70만원 안주겠네요?
○증인 주이로 매듭 지어야죠, 이제.
○위원 박성화 만약에 매듭이 안지어진다면, 지금 증인께서 이야기 하시는 내용으로 하자면 해결될 때까지 되어야 70만원을 다 준다는 이 이야기밖에 안되잖아요.
○증인 주이로 그렇게 해석하시겠지만 나는 500만원이면 끝나야 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위원 박성화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0만원은 1차적으로 일하신 분들에게 주세요. 주시고 나머지 일에 관해서 얘기하셔야지, 그 돈을 주머니에 70만원 넣어계시면서 그런 얘기하시면 어느 위원들이 지금 맞다고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증인 주이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강제로 철거한 것이 잘못된 겁니다.
○위원 박성화 강제철거는 불법을 했으니까 강제철거하는 거에요.
○증인 주이로 내손으로 철거했으면 자재 다 쓸 수 있는데 강제철거 하는 바람에 자재를 하나도 못쓰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70만원 못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사과할께요. 지금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끝맺게 해주신다면 지금이라도 70만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증인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한 불만과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코자 하는데 어떤 입장을 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십니까?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증인 주이로 딱 2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하고 여기저기 물어본 것으로 해서는 불법시설물이 아니라는데 굳이 자꾸 불법시설물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게 불만입니다. 내가 알아본 것은 불법시설물이 아니라는데 불법시설물로 자꾸 몰아가는 게 잘못이고 한 가지는 그것을 강제철거까지 해야 할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강제로 철거한데 대한 불만이지 그 외엔 불만이 없습니다.
○위원 조봉휘 본위원이 생각하기도 물론 의견이 많이 좁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게 굉장한 뉘앙스로 받아들여졌는데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기 여기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와의 질문과 답변속에서도 조금 인지하시고 납득이 가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많이 이해하시죠?
○증인 주이로 네.
○위원 조봉휘 실제 생각하는 차이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일체유심조라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이건 가건물이다. 이게 부실건물이다라는 것은 그게 고정관념이 이런 문제에, 그게 실내라고 말씀하셨죠? 실내에서 부대시설 짓는 것이 무슨 불법건물이냐, 이런 마음을 먹고 계속 그런 생각만 하셨던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가설건축물이 불법이 아니다라는 이런 관념이신데 조금 전에 이해가 많이 되셨죠? 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젠 그것이 가설건축물이 과연 불법이다라는데 인식을 같이 해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 풀어나갈 것은 원만히 풀어나가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이해상관에 있어서 제일 첫째가 경제적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50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왔었는데 500만원은 기 완벽한 해결은 안됐더라도 해결한 것이나 다름없고 나머지 25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공자와의 협의도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증인 주이로 네, 그걸 해볼려고 했는데 자재를 다른 데에 갔다가 활용하면 다만 100만원이라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걸 강제철거해 놓는 바람에 자재에서 10원 한 장도 못건지게 완전히 못쓰게, 샌드위치 합판이라는 것은 못박았다 빼면 못쓴답니다. 빼는 것도 잘 요령있게 빼놨으면 좋은데 강제철거한다고 잘라다 그냥 팽개쳐 놔서 하나도 못쓰게 됐어요. 그러면 업자들하고 타협하는데 나도 다 손해볼 수는 없으니까 업자들더러 이 물건이라도 좀 갖다 쓰시고 다만 얼마라도 받으쇼 그러면 좋은데 저 양반네들한테 죽도록 일시켜놓고 다섯달까지 흐르도록 아무 말도 안했으니 내가 감히 저 양반들한테 이것으로 끝나주쇼 하는 얘기는 차마 미안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네, 그러면 말입니다. 그 문제도 지금 전자에 주신 말씀, 동장하고 지역의원하고 와서 동네 노인잔치 장소 관계로 쓰고자 하는 제안을 받아주시고 또 피일차일 하다가 사실 청에서 철거지시 공문을 이행 못했다고 말씀하셨죠?
○증인 주이로 네.
○위원 조봉휘 자신이 철거를 자진철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 입장에서요, 증인 입장이 아니고 제 입장,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줬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물론 증인께서는 기간이 너무 박하고 안줬다. 또 집행부에서는 줬다. 그만한 기간을 줬다. 또 거기에 분분한 구실도 있고 이유도 상반되는 견해가 있을 거에요. 그러나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만한 철거할 수 있는 기간도 줬으리라고 전 생각해요. 만일 안줬다면 담당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여기서 반드시 뒤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문제도 좀 본인의 잘못된 부분도 조금 인식을 하시면 이 실마리를 불만이라든가 이런 요소가 수월하게 풀어져 나가면서 더욱 더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우리가 다시 함께 손을 잡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단 한 가지 내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공직자 등 지역주민 9명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부대시설이 필요하니 이걸 좀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산관계가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증인께서 그럼 제가 짓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증인 주이로 네, 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럼 답변이 무엇이라고 있었나요?
○증인 주이로 답변은 대답 안하셨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럼 대답을 받지 않고 시행한 것은 증인께서도 시인하십니까?
○증인 주이로 그건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묵시적인 허가도 있을 수 있고 또 만약 해서 안된다는 불법이랄 것 같으면 그 장소에서 이건 하면 안됩니다하는 얘기가 나왔어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조봉휘 자료 19조 2항에 보면 물론 구두도 있고 서면도 있습니다만 기 서면이든 구두이건 신고는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증인께서는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아니고 공직생활에 정말 명예스럽게 수십년간 하시다가 퇴직하셔서 그래도 우리 지역의 일꾼으로서 봉사와 지역을 아끼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혼신의 힘을 기울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로 이렇게 전 공직자들이 여기에 대한 신경을 쓰고 귀를 기울이고 이목을 집중받는 일 때문에 저는 사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속이 상합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국장님좀...
국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지금 준공을 1차 준공은 2002년 12월 26일날 준공을 했고 미진한 추가시설로 인해서 4월 25일날 준공을 했네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그 안에 내부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위원 조봉휘 그런데 6월달서부터 이 시설 사용했다는데 그 기간에 4월서부터 6월이라는 기간동안에 어떤 문제점이 많아서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바로 이 사건도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배드민턴장이 이렇게 관에서 설치하는 게 전부터 사례가 있으면 관리방식이나 이런 것을 정하는데 조금 기간이 단축되는데 저희가 그런 관리방향도 설정하고 이런 기간도 필요했고요, 또 불법건축물이 큰 문제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잠시만요, 아까 그 질의내용은 다 했으므로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봉휘 한 2,3개월간 공사를 착공해 놓고 정말 주민이 사용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막대한 구민의 혈세를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속상합니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사업성이 전혀 없는 사업을 시작했다는데 대해서 이것이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타 배드민턴장이나 이런데 시설투자비용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지금 교통과장더러 조사해서 그 지역에 이런 장소라면 뭐를 한 번 하면 좋겠냐 하면 교통과에서 쓸 수 있는 방안도 나올 것이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다른 과는 다른 과대로 다 유효적절하게 할 것인데 무조건 지역의 어느 특정인 몇몇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건의해서 그 사업 타당성 조사도 미진하게 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뿐이 아닙니다. 문학공원 내에 고속도로 밑에 배드민턴장, 작년에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어떻게 앞으로 그 지적사항을 처리했나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미진한 부분이 어떤가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네, 감사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네,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추궁할 부분은 추궁하겠지만 여기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도 속이 상해서 천여명의 회원이 이렇게 어떤 조건을 내걸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마찬가지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지원해 주는 사람들은... 수봉공원에 네군데가 있는데 거기 비가리개가 하나 있습니까, 정말 옆에 배수로 하나 제대로 해줬습니까, 수도를 하나 해줬습니까? 해줬다면 해줬다고 말씀해 보십시오. 왜 이런 엄청난 예산을 어느 특정지역에 특정인들의 부탁만 듣고 해줘야 됩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지금 그 설치한 지역은 지역적 여건 때문에 그 지역이 배드민턴장으로 적합하다 이런 판단하에 했습니다.
○위원 조봉휘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현장에 갔을 때 잘 해야 14,5명 밖에 그 운동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실망을 했어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위원 조봉휘 초창기이나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진정을 하고 요구를 했다면서요. 형평에 어긋나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도 지역에 43만 구민의 대표이면서도 형평원칙에 어긋나는 이런 사업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자제해 달라 이겁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알겠습니다. 일정 기간 지나면
○위원 조봉휘 탁상행정으로 끝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 김태웅 건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말이죠, 지금 주이로 증인께서 주안5동 배드민턴장 안에 가설건축물을 강제철거를 해서 피해를 많이 봤다 그러고 또 그것이 불법건축물이 아니라고 주이로 증인께서 자꾸 우기는데 건축과에서는 거기 배드민턴장 안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주신 겁니까,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 배드민턴장 안에. 그거 분명히 답변 잘 하셔야 합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안인지 바깥인지 모르겠고요, 지번상으로는 주안5동 37-1번지로 나왔고요.
○위원 박성화 주이로 증인이 했냐 안했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위원 김태웅 주이로 증인이 지금 건축물을 신고를 해서 배드민턴장 안에다가 가설건축물을 했느냐
○건축과장 윤만순 그건 아닙니다.
○위원 김태웅 근데 지금 주이로 증인께서는 거기다가 가설건축물이 아니라고 자꾸 우기시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에요.
○건축과장 윤만순 신청은 개인이 한 게 아니고요,
○위원 김태웅 글쎄 가설건축물 허가가 들어왔었느냐 이 말씀이에요.
○건축과장 윤만순 네,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잠시만요, 건축과장.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분명히 신고 들어왔어요?
○건축과장 윤만순 주안동 37-1번지상에요.
○위원장 정해민 거기가 맞아요? 확실히 대답하세요.
○위원 김태웅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건축과장이 내막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위원장 정해민 알았습니다. 잠시만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께서 여기 오셨는데 이번에 관계공무원 들으세요. 이번에 감사해서 만일 어떤 부서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분명히 들으세요. 허위증언하거나 만약에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분명히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고 그 다음에 잘된 과에는 표창과 동시에 많은 상품이 가겠습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건축과장, 아까 묻던 것 더 묻겠습니다. 아까도 과장한테 물었지만 주이로 증인께서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20평 미만이고 건물안에다 지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불법건축물이 아니라고 하는데 또 주이로 증인께서 여기다 가설건축물을 짓겠다는 모든 서류를 갖춰서 건축과에다 제출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건축과장 윤만순 신청은 하셨는데요, 어떤 개인이 하신 것이 아니고 남구청장을 대신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금년 4월 20일날 신청이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개인적으로
○건축과장 윤만순 개인은 들어온 것 없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인 내부에다가 건축허가를 내달라는 게 들어왔다 이거죠? 몇 평 정도나
○건축과장 윤만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돼 있고요, 기간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기간은 축조신고 처리한 날짜 금년 4월 21일부터 2년동안 2005년 4월 20일까지 2년동안 저희가 존치기간을 정했고요, 면적은 22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인천시건축조례 3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태웅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증인채택이 되고 그 후에 우리가 가설건축물 허가가 들어온 겁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증인신청은 잘 모르겠고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문화체육과에서 남구청장을 대신해서 2003년 4월 20일날 신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고수리가 4월 21일날 신고수리 됐고요.
○위원 김태웅 준공은 언제 하게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준공이 없습니다.
○위원 김태웅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백상현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체육시설 허가권자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주안5동 배드민턴장 시설을 확장공사로 여기 답변상에 제시했는데 거기는 안내표지판하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바닥정비공사하고 그 다음에 간이체육편의시설 설치공사라 말이에요. 그럼 간이체육편의시설 설치공사는 무엇무엇이 들어간 겁니까? 여기 관리소하고 탈의실만 들어갔는데.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시설비가 여기에 투자되고 있는데 제3자로서 시설비가 투자하게끔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정개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죠? 그러니까 체육과에서 엄연하게 당연히 정정당당하게 시설투자한다고 항목을 정해서 예산을 확보한 건데 부대시설이 들어가게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외의 시설은 못하게 돼 있죠? 그렇다면 여기 현재 준공일까지도 잡아있다가 유야무야 그냥 지났다라는 얘기로만 자꾸 답변하는데 이미 이건 사업이 끝난 겁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은 시설물 전체공사는 끝났고요, 다만 부속시설물은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건축과에 4월 17일날 공문을 보내서 축조신고 협조요청을 해서 4월 21일날 건축과에서 축조신고 수리를 해준 바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부대시설이죠,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부대시설로 저희가 예산을 460여만원을 들여서 22평방미터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니까 지금 이 항목으로 예산투자가 다 됐는데 이 외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허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시설 외에도 할 수 있다고 특정 다수의 단체한테 허락해준 사항이냐 이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주이로 증인은 이 시설 투자외에 투자 가중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동기가 유발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더 이상의 시설을 투자한다 이거에요. 외부에서. 그렇죠?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투자하는 것을 그동안에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아니라는 얘기지, 내 얘기는. 또한 청장님이 여기 와 계신데 앉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증인 주이로씨의 답변은 모처에서 지역주민과 외에 공무원과 같이 주고 간 대화중에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받고자 했던 건지는 몰라도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 요구사항은 시설에 투자금액, 청장님은 그 답변을 예산 운운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이 철거과정에서 자의든 타의든 또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증인 주이로님이 청장님께 200만원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후 다시 그 돈이 반려가 됐어요. 그런데 그 돈 200만원만 반려된 게 아니라 외에 300을 더 플러스 돼 가지고 500이라는 금액이 반려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청장님께서는 그 돈을 받으실 당시는 주이로님의 의사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받으신 것인지 또한 받으셔서 되돌려주시고자 했다면 청장님이 직접 주시지 못하고 직원한테 되돌려 주기로 했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한 가지만 답변하고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조건물로 인해서 발생됐으면 건축과 운운하셨는데 그 허가를 득해 가지고 한 사람들은 다수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고, 관에서는 허가를 안해줬다 이런 사항인데 문화체육과장은 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특정개인이 그 시설물을, 거기다 불법시설물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저희 구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도로공사에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건축과에 협조를 얻어서 정식으로 저희가 22평방미터를 한 사실입니다.
○위원 백상현 그 외에 그러니까 다수의 특정인이 했다는 그런 어떤 시설이든 더 이상은 안되는 것입니까? 그거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글쎄요, 체육시설물 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사항은요. 다만 이제 체육시설물 내에 그렇게 조그만 탈의실이나 이런 정도의 그런 시설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백상현 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우섭 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안5동 배드민턴장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구청장으로서 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초기에 단호하고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오해와 착오가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첫째로 주이로 노인회장님께서 제가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어느 날인가 주안5동에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그렇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잘 아시던 지역 어르신이고 해서 같이 가서 응했는데, 가서 보니까 아, 식사를 하자고 하시기 전에 배드민턴장이 거의 다 완공이 돼 갔으니까 거기 와서 그 현장을 한 번 저보고 보라고 먼저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더니 거기 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이병설 제가 아는 어떤 노인 어르신하고 5동 동장님하고 배드민턴 인천시 협회 회장님하고 그렇게 한두 분 정도 나오셔서 그 시설에 대한 것을 둘러보았습니다. 둘러보고 마침 식사때여서 같이 점심식사를 하러 갔고, 식사를 하러 가는 자리에서 주이로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선 몇 가지 요구가 있다. 우선은 거기에 실내탈의실이나 옷을 갈아입어야 될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을 지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순서는 좀 앞뒤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가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거기 수도가 들어와야 되겠다. 세 번째로 화장실이 있어야 되겠다. 이 3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수도를 끌어들이는 문제하고 이 화장실 문제나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화장실 하기도 어렵고 수도를 끌어들인다는 부분도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분명히 대답을 못드린 것은 주이로 회장님께서 거기 탈의실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어줄 수 있는 예산은 없다고 말씀하시게 되어서 주이로 회장님이 그러면 본인이 하든 그때 인천시 배드민턴 협회장님이 같이 나오셔서 거기다 탈의실도 하고 배드민턴 협회도 거기 사무실로 쓸 수 있으면 자기네들이 하면 어떻겠느냐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못드린 게 사실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끊었어야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다 자비를 들여서 조그맣게 탈의실을 짓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안되고 무허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내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대개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조그만 편의시설들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상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꼭 그렇게 된다, 안된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묘한 문제여서 즉답을 회피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이로 회장님께서 그것을 뭐 긍정적인 답변으로 해석하시고 건물을 지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참 후에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 시설물이 들어왔는데 시설물 자체가 너무 크고 그리고 일단 이것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용인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것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그리고 주위로부터도 그것에 대한 문제지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건 철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얘기를 했었고, 제가 아까 중재안으로서 그걸 좀 줄여서 5,6평 정도로서 할 수는 없겠느냐라고 말씀을, 제가 전화상으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주이로 회장님께서는 그렇게 줄여서 뭘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결국은 그 과정에서 제가 앞뒤의 기억은 없습니다만 이것을 강제철거를 하고 대신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한 5,6평 정도에서 건축물을 짓도록, 시설물을 짓도록 하겠다는 게 문화체육과의 입장이었었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된 이상에 있어서 이것을 누가 짓기로 하면 그것을 허가를 내서 짓기로 하면 우리 구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구에서 사용허가를 받았고, 구에서 소유관리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거기다, 물론 구가 그것을 건축허가를 내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적어도 조그만 탈의실은 운동을 할려면 있어야 되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짓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허물도록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결국은 지금도 여기 건축하시는 분들 나와 계시지만 그동안에 상당 부분의 사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부분이 돈이 투자가 된 것입니다. 돈을 투자하도록 한 주체는 어떻게 보면 주이로 회장님이 뭐랄까, 사용자랄까, 주체가 되어서 했으니까 기 업자, 건축하신 분은 당연히 주이로 회장님한테 아마 이 건축비를 달라고 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주이로 회장님은 자기 개인 돈으로 그것을 다 물어내야 되는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이로 회장님을 사무실에 오시도록 하고 문화체육과 과장님하고 직원을 오도록 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타협점, 물론 주이로 회장님이 먼저 제안을 하셨는데 이 건축한 업자한테 지금 이 시점에서 한 500만원 정도는 줘야만 업자가 자기네들 손해를 마감하고 물러갈텐데 주이로 회장님이 내가 200만원을 내겠고, 구에서 300만원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는 것이 주이로 회장님의 제안이었습니다.
근데 문화체육과의 입장은 이것을 구에서 그 300만원을 보상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화체육과의 입장이었고, 주이로 회장님의 돈도 따라서 받을 수가 없고, 이건 주이로 회장님이 그 업자와의 관계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우리 문화체육과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한 것이 물론 그것이 올바른 태도이고 맞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일이 이렇게 와 버렸으니까 주이로 회장님이 200만원을 내시기로 하셨고, 우리가 그걸 건축할래도 거기는 자재들을 써야 되니까 그 자재들을 거기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 전 업자한테 500만원을 채워주고 이것을 건축을 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일단 그렇게 합의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아마 그 이후에 주이로 회장님이 이 업자하고 얘기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그 나머지 자재들을 더 쓸 수가 있었으면 아마 건축업자도 수용했을텐데 그것이 수용이 안되니까 건축업자가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주이로 회장님도 더 이상 자기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지 못하니까 이것이 이렇게 여기까지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에 맨 초기 단계에서 제가 좀더 단호한 태도를 취했었으면 문제가 확대되지 않았을텐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아까 조봉휘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가서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2가지 다른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동을 하시고 있는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도 화장실하고 수도를 해줘야만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하지, 운동을 하러 왔다가 화장실도 없고 수도도 안나오고 덥기는 하고 그러니까 운동하러 왔다가도 다들 안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지금 기능을 할려면 화장실하고 수도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은 정말 왜 비싼 돈 들여서 저기 열 사람도 이용하지 않는 저런 것들을 왜 만들어줬는지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저걸 헐고 차라리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반성하건데 어떠한 시설투자나 무슨 시책을 결정할 적에 때에 따라서는 가까운 곳에서 강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휩쓸리기가 사실이고 또 그러다보니까 정책 판단을 잘못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여기에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책임이 저한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한 가지만 나오신 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시설물을 철거과정을 청장님은 모르셨다가 후에 안 사항으로 즉, 주이로 증인과의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네요. 이 사안을 가지고 우리 증인하고 대화하신 것은 사실이죠?
○구청장 박우섭 네.
○위원 백상현 그런데 거기서도 청장님은 확실한 답변을 주시지 못했네요. 철거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구청장 박우섭 네, 들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리고서 그 답변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청장 박우섭 나중에 주이로 회장님하고 합의를 본 사항은 저는 사실은 주이로 회장님한테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건물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줄여서 조그맣게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주이로 회장님이 그렇게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건 뭐 강제철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통보했고, 제가 철거하고 난 다음에 합의를 봤는지 혹은 철거하기 전에 합의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주이로 회장님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합의를 본 것은 주이로 회장님이 내가 200만원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테니까 나머지 300만원을 구에서 책임을 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못되니까, 아까 얘기한 편법입니다만 그런 형식으로 해서 그 자재를 우리가 사서 쓰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합의는 본 상태였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니까 300만원은 자재를 구입하는 목적으로.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과장좀 나오세요. 애당초 이 시설을 본래 당초 시설은 당위적인 배드민턴장이죠?
지금은 생각하니까 종합시설이 되고 있네요. 체육종합시설이 되고 있어요. 애당초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들 놀 수 있는 배드민턴장으로만 알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답변 들어보니까 부대시설이 돼 있고 또 항간에 일설에 의하면 거긴 체육시설이 배드민턴장이 아니라 다목적시설이 체육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금 현재 상태는 배드민턴장으로 4면이 돼 있고요, 저도 문화체육과장을 맡은지 한 9개월 정도 됩니다만 과연 다른 데 고속도로 밑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제가 사실은 직원들하고 계양하고 천안하고 구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본 결과 배드민턴장이 대부분이었는데 거기 화장실하고 손씻는 정도, 그 다음에 탈의실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그런 시설에 탈의실이나 아니면 화장실이나 수도가 꼭 필요하겠냐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기왕에 지으면 앞으로는 예산을 그렇게 맞춰서 확보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설물은 기본적인 시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좋습니다. 기본적인 시설은 있어야 된다 하면 장기적 안목으로 봤을 적에 관리가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관리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방금 보고드린 3군데에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보니까 생활체육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배드민턴 연합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네, 잘 하신다는 데에는 칭찬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 사업이 문화체육과 사업입니다. 그럼 증인 출석을 오늘 참고인까지 출석하셨는데 여기에 대안은 하여튼 대안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설을 지금 건축과에서는 철거시키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참 망망대로거든요. 문화체육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정말 불명예스럽고 특히 구청장한테는 정말로 여론에 의해서 지금 오해아닌 오해도 이런 불씨가 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사업을 전개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어야 되고 오해아닌 오해의 소지가 발생돼야 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는가 한 번 과장은 앞으로 대안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는 것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저희가 남구 관내에는 공한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실은 체육시설로 다리 밑에를 지금 활용하고 있고 또한 지금 학익1동 노인전용시설로 저희가 2억600만원 정도 지금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일단은 배드민턴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대로 관리방안을 좀 확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백상현 자신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백상현 오늘 같은 이런 처사는 700여 공직자의 사기가 충족되는 게 아니라 저하시키는 행위에요. 그렇죠? 사업 불과 몇 천만원짜리 하면서 왜 이런 불씨가 조장되어야 합니까? 추호도 이러한 사업은 전개되지 않아야 한다. 이해하시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주일 주이로 증인께 묻겠습니다. 노인회장님이신데 증인으로 나왔으니까 증인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봉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불법건축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강제철거 당한 주이로 증인이 시설한 건물이 지금도 불법건축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증인 주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도장찍기 싫은 사람 주안5동 동사무소에 동장하고 몇 사람이 도장가져 오라고 소리질러 가지고 거기다가 건축물 지어달라고 건의서를 하나 냈습니다. 그럼 나한테 건의서를 내달라고 했어야지, 왜 도장찍기 싫은 사람들한테 도장 찍어서 건의서를 내달라고 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나도 얼마든지 도장 찍어서 건의서, 건축허가 해 달라고 낼 수 있는데 왜 내가 지은 것은 건축허가가 안되고 그 양반들이 도장 찍은 것은 허가를 하는 건지 의문이 갑니다.
○위원장 정해민 증인 말이죠, 우리 주이로 증인께서는 소리 높이지 마시고 위원님 질의하신 데만 말씀해 주세요.
○간사 박주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박우섭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같이 만나 가지고 주이로 증인께서 2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 남구청에서 300만원을 부담하기로 약속했습니까?
○증인 주이로 그랬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면 받았습니까?
○증인 주이로 받았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런데 왜 이 문제가 나와요?
○증인 주이로 저는 왜 발생했는지 모르는데, 사실은 그것을 강제철거한데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지금 말이죠, 박주일 위원님, 아까 질문 나온 것이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사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 박성화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하시기는 주이로 증인께서는 구청장께 기부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증인 주이로 네, 기부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게 기부입니까?
○증인 주이로 나는 분명히 하사한다고 드렸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게 하사고 기부냐고요. 제가 묻는대로 답변좀 하세요.
○증인 주이로 저는 하사한다고 내드렸기 때문에 그것만 얘기하지 다른 얘기는 제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 박성화 증인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건 하사가 아니고요, 기부가 아니고요, 200만원을 플러스, 300만원을 통해서 지금 현재 최몽규 참고인에게 돈을 지불하라고 준 것 아닙니까?
○증인 주이로 네.
○위원 박성화 그게 어떻게 기부에요? 그게 어떻게 기부냐고요?
○증인 주이로 그럼 내가 왜 200만원을 내놓습니까?
○위원 박성화 아니 당연히 내야죠. 왜 그러냐면 내가 업자를 시켰는데 업자 시키는데에 돈을 줘야 당연한 거지.
○증인 주이로 그렇게 되면 차라리 내가 그냥 주든가
○위원 박성화 그러니까 왜 구청장을 줘요?
○증인 주이로 나는 해결하기 위해서 줬습니다. 희사한다고.
○위원 박성화 그건 기부가 아니고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보태주기 위해서, 구청장이. 보태주기 위해서 그걸 한 것 아닙니까?
○증인 주이로 네, 희사했어요.
○위원 박성화 그걸 희사라고 하면 안되죠. 내가 응당히 줄 걸 구청장을 통해서 준 것 아니에요?
○증인 주이로 보태 드렸어요, 그럼.
○위원 박성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것하고 너무 착오가 있어서 다시 질문드리는 거에요. 불법건물은 분명히 맞고요, 인정을 하세요. 구구하게 끌고 나가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요, 지금 여기 오신 것이 주 불만이 철거해 가지고 파손된 것도 불만도 있겠지만 나머지 금액 260만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오신 것 아니에요?
○증인 주이로 네.
○위원 박성화 그거죠?
○증인 주이로 네.
○위원 박성화 그러니까 나머지 260은 본인이 업자를 통해서 시켰으면 그 부분은 본인이 줘야지 그걸 여기 와서 얘기해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에요? 그게 이야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증인 주이로 그걸 애당초 허물지 말고 나한테 허가를 받으라 그러면 허가를 중단하고 열사람이면 열사람 나도 도장 받아가지고 냈으면 허물지 않아도 될 것 아닙니까?
손바닥 가지고 하늘을 가리는 것으로 내가 짓는 것은 불법이고
○위원 박성화 보세요, 동장이 서명을 받아갔든 그건 여기 모르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불법건물을 분명히 지으신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인정할 것은 남자가 인정을 해줘야... 인정하시죠?
○증인 주이로 네.
○위원 박성화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2가지, 왜 철거할 때 강제로 했냐 하는 이야기하고 두 번째 260만원을 어떻게 해결하라 이 소리 아닙니까?
○증인 주이로 난 돈도 이제 해결하라 소리 안합니다.
○위원 박성화 그럼 여기 나오신 목적은 불법건물을 강제로 철거해서 거기에서 좀 파손된 것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증인 주이로 그렇죠.
○위원 박성화 그겁니까?
○증인 주이로 네.
○위원 박성화 그러면 여기 내용이나 뭐나 건의서에나 탄원서를 낼 때 그런 내용이 안들어가 있어도 저도 이해를 해요. 주이로 증인께서 참 옳은 말씀 하셨다. 증인 이해를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요,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하냐, 여기 보세요. 인천지방검찰청과 뭐 남구의회의장 앞으로 이걸 수신하고 참조를 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금액에 관해서 여기 와서 이야기할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보고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여기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불법건축물, 이 자재요,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꼭 처리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증인 주이로 네.
○위원 박성화 그거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계정수 증인께서는 현재 내부에 있는 시설이 처음에 우리 증인께서 다 지으신 거죠?
○증인 주이로 네, 맞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리고 일부는 철거를 하고 일부를 남겨놓은 거죠?
○증인 주이로 네, 맞습니다.
○위원 계정수 네, 건축과장좀 나와 봐요. 철거를 우리 건축과에서 했죠?
○건축과장 윤만순 잠시만요, 저희 건축과에서 안했답니다.
○위원 계정수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건축과장 윤만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건축과장이 주무부서에서 모르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새로 한 업자가 300만원 낸 업자가 철거를 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럼 그 철거를 누가 하라고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철거하라고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철거하라고 공문을 본인한테 보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그 건물을 다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철거는 했습니다.
○위원 계정수 아니 다 안했다는데요. 분명히 증인 얘기로는 일부만 철거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철거 안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는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그 자재를 써서 했습니다.
○위원 계정수 아니요, 증인 말입니다. 먼저 증인께서 지으신 것에서 일부 남아 있는 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증인 주이로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하나도 안건드렸죠? 그건.
○증인 주이로 네.
○위원 계정수 아니라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그럼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갖고 계정수 위원님께 가심)
○위원 계정수 아니 증인좀 앞으로 나와 보세요. 분명히 철거를 했다고 하는데 증인은 지금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증인 주이로 그러면 실제 건물을 만든 양반들이 여기 두 양반 계시니까 두 양반한테 물어보시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네, 증인 들어가시고요, 최몽규 참고인 잠깐 나오시죠.
공사를 직접 하셨죠?
○참고인 최몽규 네.
○위원 계정수 직접 현장에 나와서 감독도 하시고요.
○참고인 최몽규 네.
○위원 계정수 그러면 애초에 우리 주이로 증인이 이렇게 이렇게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줬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전혀 손을 안댄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요.
○참고인 최몽규 지금요, 남아있는 상태는 그때 당시는 높이가요 5미터였었습니다.
○위원 계정수 처음에
○참고인 최몽규 네, 처음에 제가 건축할 때요. 시공할 때. 그 다음에 철거할 적에 2미터로 짤렸습니다. 높이를 2미터로 자르고 지금 현재 건물 있는 그 자리에 6평 기준이라는데가 약 7평 좀 넘어요. 그런데 그 위를 지금 한쪽을 줄여가지고 이쪽 주변은, 이쪽 편은 기역자는 전부 손 안대고 이쪽, 말하자면 서쪽만 지금 현재 줄여놨어요.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니까 다 철거는 안하고 높이는 2미터로 낮추고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은 손을 안댄 거죠?
○참고인 최몽규 네. 줄이기만 했죠.
○위원 계정수 과장님, 나오세요. 왜 이게 달라요?
아니 지금 공사한 사람 얘기 다르고 과장님 얘기 다르고 왜 그래요? 누가 위증하는 거에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주이로 회장님께서 공사를 처음에 시켰던 분이고요, 제가 드린 사진은 나중에 업자가 작업하는 것을 찍어놓은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 계신 업자분께서는 당초 건축을 하신 것이고, 다만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같은 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선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께서는 그게 그 자리에 그대로 높이만 낮추고 모양 형태가 거의 유사하니까 이 부분은 철거를 안하고 지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분명히 철거를 다 한 상태에서 그 자리 위치가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계정수 아니요, 제가 분명히 참고인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줄이기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2미터로 높이 낮추고 옆에는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건물은 그대로 줄인 거라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참고인께서는 당초에 그러니까 주이로 회장님께서 시설물을 하도록 하신 분이었고 제가 지금 드린 자료는 그걸 다 철거한 다음에 그 자리에 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잠깐만 과장님, 처음부터 최몽규 참고인이 주이로 증인한테 요구를 받아서 건축을 했고 또 다시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누구한테 공사해 달라고 그랬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금 오신 참고인이 아니고 제3자인 업자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맡긴 분은 지금 참고인이 아니고 제3자입니다.
○위원 계정수 잠깐 들어가시고요, 참고인 앞으로 한 번만 더 나와 주세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부분도 우리 참고인이 하신 것이죠?
○참고인 최몽규 네, 제가요 지금 현재 여기서 제가 기소 쌓은 것, 벽돌 쌓은 것 그대로 다 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니까 안건드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참고인 최몽규 네. 그대로 벽 자체 위에만 잘랐지 그대로 원형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과장님, 누가 공사를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공사는 지금 이분께서 하신 게 아니고요, 저희가 회계절차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위원 계정수 아니 지금 증인은 그대로, 본인이 공사한 것 그대로라고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공사를 한데는 양우건설 대표 최용준
○위원 계정수 참고인은 분명히 본인이 지어놓은 것 그대로죠?
○참고인 최몽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러면 회계절차에 의해서 서류만 받고 공사를 안한 거죠? 회계절차에 의해서 서류만 받고 다른 업자 선정해 가지고 관계되는 서류만 제출받아서 회계지출하고 공사를 안한 거죠?
○참고인 최몽규 아니죠, 지금 저희가 회계절차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그 업자가 공사를 한 것입니다.
○위원 계정수 아니 지금 참고인은 그대로 본인이 공사한 내용 그대로 있다고 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치가 거의 같은 위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서 보시면
○위원 계정수 저희가 보고 왔어요. 저번 날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나가서 보고 왔기 때문에 전혀 자리가 없잖아요. 허물은데 보면 벽돌 자국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지금 있는 것은 460여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회계절차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한 것입니다.
○위원 계정수 참고인은 분명히 자기가 공사한 그대로 있다고 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글쎄요, 그건 뭐 제가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어떻게 답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요, 일단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460만원을 들여서 업자를 선정해서 건축과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거쳐서 저희가 만든 시설물입니다.
○위원 계정수 과장님 혹시 공사기간에 나가 봤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공사기간에 한 번은 나가 봤습니다.
○위원 계정수 나가 보니까 어떻게 하든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은 다 철거한 다음에
○위원 계정수 다 철거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계정수 아까 김광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언제 옵니까? 469만원 공사내역. 6.6평에 대한 공사내역.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자료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아니 여지껏 자료가 안오면 어떡해요? 아까 오전에 요청했는데요. 다 끝난 다음에 갖다 주실 거에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청장님 한 번 좀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저번 현장에 나가 봤거든요. 저도 여쭤보니까 한 10여명 내외가 나와서 아침에 운동을 한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여건상 보면 지금껏 총 투입된 예산이 7,700만원입니다. 7,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만약에 앞으로도 20명 내외의 배드민턴 하는 주민들이 나와서 운동을 한다면 과연 그 시설이 그냥 배드민턴 시설로 존속할 것인가 한 번 좀 묻겠습니다.
○구청장 박우섭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물어본 바로는 주위 사람들이 10여명도 안되고 서너명 밖에 안나온다고
○위원 계정수 누가 넉넉히 얘기했는지는 몰라도 그저 한 10여명 나와서 한다고
○구청장 박우섭 다만 한가지 얘기는 비가 오는 날은 조금 많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날씨가 아주 더워서 거기서 하는 것들을 굉장히 피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 얘기는 혹시 가을이나 겨울 날씨가 추워지면 혹은 바람이 많이 불거나 이런 때는 조금 이용의 빈도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의 요구는 수도와 화장실을 놓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도와 화장실을 놓아주어서까지 그 시설을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될는지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시설을 물론 사용하는 사람의 숫자는 적지만 7천여만원이나 들은 돈을 지금 다 헐어서 그것을 다시 평지로 만들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는지 그것은 사실 굉장히 곤혹스러운 문제입니다.
○위원 계정수 아니죠, 수억을 들였다 하더라도 이용가치가 없으면 거기 지역실정에 맞게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한 번 조금은 때 이르지만
○구청장 박우섭 저희가 이번 겨울을 지나보고 내년 봄까지 봐서 겨울에도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활용도가 낮은 경우에는 다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리고 한 가지는 현재 바닥을 나무로 깔은 것 같은데요, 공사비가 부족했는지 3면만 깔았어요. 4면중에. 1면은 안깔았고. 그런데 그 3면도 저희들이 밟아보니까 쿨럭쿨럭해요, 벌써. 그건 관리상의 문제인지 공사상의 문제인지 그 부분도 좀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탈의실이라고 하는데가 집안의 집인데도 물이 여기 흘러들어가서 그날도 우리가 가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계속 닦아내고 있더라고요. 그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집안의 집이 또 새고 있는데...
○구청장 박우섭 지금 또 하나 문제는 고속도로 고가에서 그대로 물이 지금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바닥에 나무를 깔은데도 물이 새들어오게 되면 나무가 상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임시적으로 비닐을 깔아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가 위를 도로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포장을 하든지 해서 물이 새는 것을 막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 계정수 그리고 저쪽에 밖에 있는 간이화장실은 우리 구에서 놔준 것 아닙니까?
○구청장 박우섭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가 놔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주이로 구에서 갖다 놓은 것입니다.
○위원 계정수 문화체육과에서 갖다 놨습니까?
○증인 주이로 네.
○구청장 박우섭 언제 갖다 놓은 것이죠?
○증인 주이로 그게 작년 12월달에 갖다 놓았습니다.
○구청장 박우섭 근데 그 화장실을 가서 이용해 보고 화장실 상태가 너무나도 불량하기 때문에 오는 분들이 전혀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얼른 철거하든지 냄새나게 주변에... 이용가치가 없다 그러면 철거를 하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장님, 화장실쪽에 있는 문이 아주 부실하게 돼 있더라고요. 틈새가 한 이 정도씩 벌어져 있어요. 그건 정말 문외한이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겠더라고요. 그런 공사 부분도 그래서 비가 막 들어오고, 비가 들어오니까 바닥으로 흘러들어오고, 뒤쪽에 보면 비둘기들이 똥을 싸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과장님 보셨죠? 어때요? 비둘기 똥이 쌓여가지고 썩더라고요, 시설물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해 주시든지 청장님 말씀대로 연말까지 지켜봐서 별로 이용빈도가 낮으면 차라리 철거하고 거기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박우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위원 최완식 저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이로 증인과의 해결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 구청에서는 일단 저희가 불법시설물을 사실은 철거를 하면 원래 불법시설물 철거는 보상이라고는 없습니다. 다만 청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서 그것을 본인께서 승낙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그런 금전적인 문제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 최완식 금전적인 문제가 되든 법적인 문제가 되든 일단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수일내에 조치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주안5동 배드민턴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너무 많은데 이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설계는 관계공무원을 통해서 했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는 행정직들만 있기 때문에
○위원 최완식 그러면 건축과에서 했나요? 이 설계는 누가 한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도시정비과에 기술직 공무원한테 해서 도시정비과의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 최완식 이게 기술자라고 설계를 하고 있는거냐 이거에요. 준공은 어디서 한 거죠?
어느 과에서 준공하는 거에요?
도시정비과에서 한 거에요, 건축과에서 한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자료를 확인해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아니 이런 식으로 건축을 해놓고 말이지 7,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준공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공사입니까?
그뿐만 아니고 여기 지금 이 기준에 더 이상 뭐 예산투입 예정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탈의실이나 아니면 화장실, 수도 문제는 차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가능성 여부를
○위원 최완식 아니 그러니까 소대변도 좋고 씻는 것도 좋지만 당장 물새는 것부터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지금 시공 자체도 잘못돼 있지만 거기 바닥을 보면 플로링으로 하는 것도 좋긴 좋아요. 그런데 우리 계정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엊그저께 나가서 보니까 그 습기가 많은 지역일수록 플로링을 깔아야 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 지금 숨통 구멍도 하나도 없어요. 바닥에. 당연히 숨통 구멍을 내줘야 되는 거에요. 숨통 구멍도 없는 마루바닥이 어디 있으며, 지금 하루 이틀 뛰어다니는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시공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은 어떠한 유지보수 차원에서 보더라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또한 준공도 어느 부서에서 준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놔두고 준공처리 해준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또한 연경 배드민턴장 관리는 우리 구에서 어느 한계까지 관리를 하고 계신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당초에는 연경 문학클럽쪽에서 관리를 계속 해왔고요, 지금도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도에 5,500의 바닥 공사를 해주면서 일단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습니다만 자기들만 활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이제는 일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니까 한계를 예를 들어서 클럽 자체에서 얼마만큼 한계를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문화체육과나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과 관리를 할 것이냐, 범위가 어떤 것이냐, 왜 그런가 하면 지난 번에 작년도에 우리가 행정 현지감사에 지적사항이 아직도 관철되지 않고 있고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한쪽 천막이 굉장히 지금 한쪽으로 휘어졌어요. 그 부분을 동호인들은 구에서 해줘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고, 구에서는 동호인들이 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면, 나중에 사고가 유발됐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 한계를 분명히 지어줘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지원을 할려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수도도 놔달라 그러면 놔주고 바닥도 깔아달라면 깔아주고 요구하는대로 다 해주다 보면 전부 다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 한계를 확실하게 지어야 앞으로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 아니면 예산을 너희들이 관리차원에서 모든 것을 너희들이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지어줘야 된다 하는 얘기에요. 왜냐면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가면 동호인이 1천명이에요, 1만명이에요? 이런 민선시대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식에 의해서 말이죠,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처리하는 것 같은데, 구분을 확실하게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가더라도 아,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할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할 것이다. 이렇게 지어줘야 한계가 나오는 것이고 하여튼 준공해 준 부서가 어디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인하고 참고인 나와 계시기 때문에 주안5동 것을 빨리 문제 해결하셔야지, 다른 문제 질의는 나중에 해주십시오. 우선 증인하고 참고인을 빨리 보내야 되니까 주안5동 것만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유성준 최몽규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불법건축물을 철거할 때 지금 현재 구에서 허가를 내가지고 남아 있는 부분이 1차로 지었다가 거기만 잘랐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참고인 최몽규 맞습니다.
○위원 유성준 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지금 최몽규 참고인께서 불법건축물 철거시에 그 부분, 지금 현재 허가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그 건물을 잘라서 그대로 있는 거라고 재차 강조하십니다. 과장님은 아니라고 철거를 했다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어느 분 말씀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은 완전 철거를 한 상태인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자리 위치에 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는 이 불법건축물 철거한 자료를 다시 활용해서 쓰셨다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유성준 그러면 방금 자료를 제시해 주신 부분에 보면 타업체에 다시 공사발주를 주셨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유성준 거기 보면 자재 및 인건비는 어차피 다시 시공하는데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재가 지금 샌드위치 판넬 보면 전체에 들어가는 자재가 전부 사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럼 자재값이 이중으로 지출이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유성준 공사대금이 불법건축물을 철거한 자재를 가지고 다시 재활용해서 공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새로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자재를 일괄적으로 다 구입한 것으로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은 아까 주이로 회장님께서 200만원을 내놓으시고 300만원을 만드는 돈이
○위원 유성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돈을 얼마 내놓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있던 자리에 그 자재를 철거해 가지고 다시 사용했으면 자재 구입은 견적에, 타업체에 공사발주 줄 때 그건 빼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해민 잠시, 우리 위원님들 참고인이나 증인한테 다시 물을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유성준 한 번만... 방금 배드민턴장 간이체육시설 설치공사 시행에 대한 자료를 방금 제출해 주신 것 보면 여기에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납득이 안간다고 구태여 말씀드릴 부분도 아닙니다. 자재를 재활용해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새로이 자재구입을 해서 공사한 시방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사대금이 나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제가 판단하는 것은 공사대금이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나간 것은 아니고요, 다만
○위원 유성준 불법시설물에 공사비 나간 게 아니라, 불법시설물은 지금 주이로 증인께서 업자선정해서 공사한 게 아닙니까? 일단 그것을 변제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어떤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해결을 못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불법건축물을 철거해 가지고 그 자재를 이용을 해서 다시 이것을 지었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유성준 그러면 다시 제3자한테 공사계약 체결할 때 여기에 시방서에 있는 자재, 이런 것은 삽입이 되어서는 안되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저희가 처음에 청장님하고 주이로 회장님하고 얘기를 할 때 그 자재를 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설계내역서에 나온 것은
○위원 유성준 아니 엄연히 2003년도 4월 25일날 면적 22평방제곱미터 해가지고 약 6.7평이라고 그러셨죠? 그것에 대해서 계약을 했고 착공을 4월 28일날 해서 5월 2일날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과장님은 증인 주이로 노인회장께서 업자선정을 해서 가건물을 지었다가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재를 썼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유성준 그런데 왜 이중으로 또 여기에 공사체결하면서 자재까지 다해서 이 공사 체결해서 왜 혈세를 460 몇 만원중에서 자재값은 빼고 지출이 돼야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위원 김광식 과장님,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님, 끝나고 하세요.
○위원 유성준 과장님 이해 안가세요? 허가가 안난 건물이라서 철거를 하셨잖아요. 그 자재를 다시 이용을 해서 건물을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여기는 다시 새로이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시방서를 해서 견적서를 제출받아가지고 공사 또 체결한 것 아닙니까? 469만4,000원에 대해서 다시 공사체결을 또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유성준 그럼 그 철거한 자재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철거하는 비용에
(장내에서 철거하는 비용이 아니라 어차피 자료를 사더라도 여기서 사는 것이니까라는 말이 나옴)
그러면 거기서 받으셨습니까?
○참고인 최몽규 못받았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건 먼저 불법건축물 공사부분에 대해서 받으신 것이고 이 부분은 그 철거한 자재를 여기다 쓸때는 의당히 제3자 업체를 선정해서 그분이 여기 최몽규 참고인한테 자재값을 주고 왔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그 부분은 주이로 회장님께서 청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자재값을 그럼 주이로 증인께서 자재값을 받고
○증인 주이로 자재값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사비에서 300만원을 받은 겁니다.
○위원 유성준 자재값을 받으시지 않고
○증인 주이로 자재값으로 받았는데 자재값이 안되는 거죠.
○위원 유성준 그러니까 철거한 자재값을 700 몇 십만원인데 자재값을 일부 받아가지고.
○증인 주이로 네.
○위원 유성준 그러면 증인께서는 현재 불법으로 지었던 건물도 강제로 철거해서 전혀 못쓰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또 말씀하신 부분이 틀리네요. 아까는 분명히 하나도 쓸 수 없다. 그래서 자재를 이리로 주고 또 자재값을 받았다. 어느 분 말이 맞는 겁니까?
○증인 주이로 그것을 뜯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위원 유성준 뜯지 않고.
좌우간 여러 가지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물론 초기에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이것을 다루었으면 더 바람직 했을 텐데 개개인 말만 듣고 하다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자재를 그 철거를 덜한 상태에서도 그대로 놔두고 자르고 공사를 했다면 거기에도 어느 정도 공사 단가가 계약 단가가 하향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은. 철거는 전혀 다 안했다. 높이만 줄였다. 물론 자재값을 받으셨다니까 그 자재를 그대로 밀어버리고 이해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제 철거를 안한 상태에서 높이, 그것만 줄여서 현 상태로 건물이 돼 있는 거다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철거를 완전히 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번 문제로 인해서 많은 매끄럽지 못한 일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유성준 과장님 주장하시는 것은 100% 다 철거를 하고 시공을 했다. 이쪽에서는 참고인이나 증인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높이만 줄여서 그대로 존치시켰다. 서로 책임 회피하는 그런 기분이고요, 이건 유권해석을 제3자한테 넘기는 방법으로 하고요, 그 건물에 대해서 박재환 참고인 잠깐 나오시죠.
천하카르텔 사장님 되시죠?
○참고인 박재환 네.
○위원 유성준 배드민턴장 간이시설, 바닥 및 외벽공사도 한꺼번에 하신 것이죠?
○참고인 박재환 확장공사가 끝나고 나서
○위원 유성준 그러니까 외벽하고 바닥하고. 일단 공사마무리가 깨끗이 된 겁니까?
○참고인 박재환 네, 저희들은 나름대로 동절기 공사인데도 성의껏 했다고 봅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문 손잡이다 이런 걸 지적하셨는데 지금 주이로 증인께서 지난 번에도 제가 현장에 나가서 많은 지적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하단 부분에는 마무리가 안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에도 보면 건물 맨 끝부분에 보면 비상구인지 뭔지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지적은 안하겠는데 이 벽돌 쌓아놓고 이 함석이 외벽이 이 부분을 감싸고 넘어가야 되는데 거의 일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기때 비만 오면 들어갑니다. 물바다가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편익시설,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설한 체육시설인데 플로링, 나무로 돼 있지 않습니까?
○참고인 박재환 네.
○위원 유성준 비가 들어가면 가뜩이나 그 바닥이 지금 공기창이 설치가 안돼 있어 가지고 습한데 이 플로링이 썩습니다. 비가 들이치니까 물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사장님께서 확신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가서 확인해 보세요. 공사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을 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들어가시고 건축과장님 계시죠?
방금 본위원이 천하카르텔에서 완벽하게 시공하셨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준공처리 다 끝나신 거죠?
○건축과장 윤만순 가설건축물은 담당자 전결에서 신고수리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유성준 신고사항이라도 어차피 다 검토한 다음에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윤만순 가설건축물은 담당자 전결에 의한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준공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시설에 대한 준공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문화체육과에서요?
○건축과장 윤만순 네.
○위원 유성준 가설건축물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걸로 아는데
○건축과장 윤만순 가설건축물 축조허가가 아니고 신고수리이기 때문에, 그대신 시설물에 대한 준공은 주무부서에서 당초 도면대로 됐는지
○위원 유성준 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잠깐만. 본위원이 방금 시공사에다가 2가지만 여쭤봤는데 확인은 다 해보셨습니까? 공사 마무리.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하자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하자부분에 대해서 관계업체에 요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한계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염려하신대로 하자보수사항이 있으면
○위원 유성준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기술적인 면에 한계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부실입니다. 공사가. 어디 시공업체를 질타하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 아주 미세한 하자인데 조금만 신경쓰셨으면 좋았을텐데, 주이로 증인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증인 한 번 일어서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증인 주이로 지금 체육관 지은 시설에 대하여 설명하라고요?
○위원 유성준 비 침투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공문제에 대해서 지난 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 말씀 해주셔야
○증인 주이로 처음에는 바람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쪽문 만드는 것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벌어지게 문을 만들어가지고 바람불면서 비가 오면 빗물이 안으로 다 스며들어갑니다.
○위원 유성준 네, 됐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공사에서 큰 하자라고 볼 수는 없는데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우리 시공하신 분도 이런 데 나오셔서 증언대에 서지 않아도 되는데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하셔서 우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떤 공사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알고 그렇게 답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증인, 참고인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또 그분들이 감정의 대립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은 아니고, 공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제3자한테 공사 수주를 줄 때 검토를 하신 다음에 최저의 공사비가 투여되어서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야 함에도 좀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 건 앞으로 정말로 소신있게 과장님답게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백상현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참 난감할 따름이네요. 장시간 증인, 참고인 분들 모셔놓고, 주이로 증인께서는 부대시설 투자한 금액을 변상해 달라는 의의거든요. 문화체육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피력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불법시설물을 한 것을 원래는 저희가 철거를 들어가면 사실 전혀 한푼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청장님께서 가급적이면 그분 입장을 고려해서 300만원을 해서 드렸고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 백상현 유를 범하게 한 동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글자 그대로 생활체육시설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은 글자 그대로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시설공간이 체육시설이에요. 근데 형평에 어긋나는 체육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그렇죠? 간단하게 동호회원들이라든가 그 지역주민들이 배드민턴 칠 수 있는, 여가선용 할 수 있는 자기 생활을 만끽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해야 되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준다는 그런 입장만 보였다 말이에요, 지금.
○위원장 정해민 백상현 위원님, 잠시만요. 증인이나 참고인한테 문의사항이 있습니까?
○위원 백상현 네. 앞으로도 이러한 정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차라리 이런 불상사도 없겠죠. 서로가 오해의 불씨도 안남기겠고... 그렇다면 나는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증인들은 필연코 자기 그분들이 투자한 만큼은 받아야겠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확고하게 말씀을 해요. 지금 건축과에서도 자꾸 여기서 건축과에 어떠냐 저떠냐 얘기 안나와야 되고 단호하게 문화체육과의 모든 계획이니까, 사업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아까 금방 구청장님의 견해도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자꾸 오면 오해의 불씨가 된다 이거에요. 단호하게 우리는 법적절차로 인해서 여러분이 여기서 더 이상 우리 구청하고 논할 얘기가 아니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해주든가 그런 말씀으로 끝내야지, 자꾸 좋으냐 나쁘냐 줄다리기 하면 여기에 우리 의회에서 방법을 제시도 못할 입장이 되고 또 여러분이 주관해서 확실하게 우리는 이러한 법적절차에 의해서 확실하게 제시하겠다라는 견해도 밝혀주셔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후부터는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하시고 또 우리 위원들이 질문한 것도 참고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불법시설물을 하면 당연히 철거를 하고 사실은 보상이 없습니다. 다만 청장님이 그렇게 해주신 뜻을 헤아리셔서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에 그런 부분을 말끔히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백상현 여기서 말씀을 청장님 뜻을 견해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오해의 불씨만 가중시키는 거에요. 아까 매듭을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청장님은. 근데 여기서 자꾸 거론하면 안되죠, 이젠. 매듭을 지어주세요. 청장님은 그 석상에서는 그런 면으로 제시가 됐겠지만. 제시한 것도 아니네요, 얘기들으니까. 그렇죠? 부서장이면 부서장답게 확실히 매듭지어야죠. 저희들도 그래요, 여기 증인 참석시켰지만 답변 못드려요. 그러나 방법론만은 역시 우리 증인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요. 원만히 타협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종 얘기가 그것뿐이 없을 것 같아요.
○위원 장승덕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참고인들 오래 계시면 안되니까 답변 요구할 사항 있어요?
○위원 장승덕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해야 되니까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아까 물어봤는데, 참고인이나 증인한테 답변 물을 게 있느냐 하니까 전부 다 대답을 안하셔서... 위원님들 없으시죠? 증인이나 참고인한테 앞으로 답변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간사 박주일 최몽규 참고인 잠깐만 이쪽으로 오세요.
○위원 장승덕 정회를 요구한다니까 그러네...
○위원장 정해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9페이지 준공검사에 대해서 보면 답답한 것이 문화체육과 소관 현재 배드민턴장 이러한 부분이 준공검사 10페이지 보면 위 공사의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2000년 12월 09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전결권을 갖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예.
○위원 김광식 그런 부분에서 11월 26일 준공했는데 가서 봤습니까? 그날 당일 나가 확실하게 모든 절차 확인을 제대로 했냐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확인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무과장으로서 국장님이 계시지만 과장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부분이 일어났다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아까도 유성준 위원님 말씀하신 배드민턴장 나중에 최종 공사했을 때 공사하는 과정에서 실제 6.6평 공사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469만4천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평당 71만1천원 되는데 밑에 바닥공사 다 돼 있고 위에 공사 한다는 엄청나게 들은 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6.6평 469만4천원이라고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러면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준공검사하는 날, 뒤에 바닥공사에 보면 있습니다 2002년 12월 30일 1,892만원 천하카르텔(주) 공사 어김없이 잘되었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체육담당 부서 양승규, 문화체육과장 전결 나와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확인하고 비가 새는지 바닥이 새는지 한 마디로 얘기해 분명하게 태도를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솔직한 얘기로 연경산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제대로 하시지 못했어요. 아닌건 아닌거고 확실하게 집어줬으면 오늘날 이런 일이 되지 않았다 이거죠. 중요한 부분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전결사항이 과장님 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과장님이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계속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그랬으면 과장님 빨리 빨리 와서 분명하게 했으면 오늘날 이렇게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에요.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사태로 가니까 오늘날 이렇게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합니까? 누가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가서 준공검사 금방 보고 옵니까? 건물 자체가 모든 부분이 사진에 나왔듯 출입문 입구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하나하나 잘못 되었잖아요. 이런 부분 주무과장이 보시고난 다음에 확실하게 해줬으면 이런 부분이 안일어나잖아요. 배드민턴장은 처음 기초부터 잘못된 사실입니다. 전자에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도화2동 주안5동은 한 마디로 침수지역이에요. 침수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밑에 바닥에 까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주무과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연경산 일부 몇 만원 투자할 비용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일을 시행해도 착오가 나는 판인데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이 있으면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생활체육시설 지도 감독하고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원만하게 업무가 처리돼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된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심기일전해서 위원님들 질책과 아니면 그런 권고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계정수 거기 농구대는 철거했죠? 원래 농구대 놨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제가 작년 9월 28일자로 왔는데
○위원 계정수 제가 왜 얘기하냐면 작은 것 하나 지적해 드릴께요. 입구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이용안내 보면 「이 배드민턴장과 농구대는」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안내판 농구대 얘기는 빼라 이거죠. 철거돼 없어졌으니까 안내판 보면 농구대가 안에 있는 걸로 주민들이 볼수 있으니까 작은 지적이지만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삭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조봉휘 연경산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주안5동 배드민턴장에 대한 것은 마무리 지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주안5동이나 연경산 배드민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전임부터 문제가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전자의 어떤 불실로 인한 아니면 민원으로 인한 모든 문제가 지금 후임자가 떠맡아 곤욕을 치르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라고 볼 때 심히 안타까운 일도 있고 앞으로 더 잘해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에 있어서는 앞으로 잘 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연경산 배드민턴장을 며칠전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인 시정이 된 사항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 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정을 못시킨 이유부터 일단 들어보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정해민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행사관계로 자리를 떠나셔야 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계정수 조봉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전혀 시정이 안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감사때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1년이 돼도 시정이 안됐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청장 박우섭 아까 잠깐 문화체육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지역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가서 현지를 보고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론을 내고 저희 나름대로 안을 제안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오던 관행을 바꾼다는게 참 쉬운 일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이뤄졌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쉬운 문제는 아니고 다만 저희가 큰 원칙을 못잡고 있는 것이 사회체육 시설들을 우리 구가 전액 투자한 경우도 있고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는데 거기에 우리가 시설을 보완한 것도 있고 형성된 부분에 개인들이 뭔가를 만들어 향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잡다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이 원칙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위원 계정수 1년이 흘렀거든요. 1년 후 감사장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저희들은 당황스럽고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 지적사항 해서 시정요구하라고 해도 할 필요가 없다 1년씩 다음 감사 돌아오도록 시정이 안되고 감사장에서 대안을 내놓겠다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우섭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을 빨리 빨리 처리하고 결론을 빨리 내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했다 생각하고 죄송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민원과 부딪히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저희들이 담당과장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시정 요구한 부분들을 다음 감사 돌아오기 전에 시정이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시정이 되도록 청장님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박우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문학레포츠공원내 배드민턴장 시설의 주민이용 확대 방안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회원, 비회원용 코트표시 안내문 제거를 했고 각종 배드민턴 대회 개최를 통한 주민의 자발적인 시설 이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학체육관장 명의 부착 표지 제거 및 콘테이너박스 철거 요망 등에서 문학체육관장명의 사용안내표지판은 철거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배드민턴장 콘테이너박스 자진철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듭 3회에 걸쳐서 독촉하고 만나 설득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돼서 위원님들이 질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매진해서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관계 부서에 협조요청은 한번 해봤나요? 철거 문제는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타 부서 업무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타 부서에 업무 협조해본 일은 있냐. 혼자 끙끙할게 아니라 이런 시정 사항에 있어 부서에서 못미칠 때는 타 부서와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관점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시정 사항을 계속 시정이 안됐다고 했을때는 유명무실한 감사가 되고 우리 의회에도 위축이 됩니다. 따라서 그 지역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더 확대가 돼 나갑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자체 내에서 매점에 대한 권리금 또 체육기구에 대해 판매하는 장소의 권리금 이권 다툼 이로 인한 민원이 바람잘날 없을 것 같고 현재도 민원이 야기됩니다. 이런 문제는 바로 거기에 운동만 할 수 있는 체육시설만 만들어줘야지 콘테이너박스 여기 저기 있어서 이권다툼 나오고 문제가 야기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며 반면에 요구사항이 더 커집니다. 1,000여명이라는 동호인이 움집해서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목청을 높이는데 일일이 다 해주고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우스운 얘기로 수봉공원에 한 4군데 있지만 배수로 하나 제대로 안해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인네들이 배드민턴 하고 있습니다. 전기불 하나 없습니다. 비가리개 하나 없습니다. 수도 5, 6년전부터 놔달라고 애걸복걸해도 구 의원이 수도 놔주는 사람이냐 난 이렇게 답변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날 가보니까 가관이 아니에요. 바닥도 5천만원 들여 해준지 얼마 안되는데 바닥 들고 일어나니 새로 해달라는 눈치고 뭐 해달라 전기도 왜 우리가 전기세 60만원씩 지불해줘야 될게 뭐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은으로 바닥을 해주겠다면 쉽게 다니까 금으로 해주는게 어떠냐고 내가 농담삼아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2008년도 대비해서 영종신공항 도로가 생긴다고 했을 때 그러한 장소가 무수히 많습니다. 어떻게 일일이 그 예산을 들여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까? 걱정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 그런데는 자체 동호인 모임에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는 지역 개발에 대한 예산을 많이 쓰게 해주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감사 지적사항 시정 안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그러한 곳에 더 이상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완식 최완식 위원입니다. 주안5동 배드민턴장에 대한 보충 말씀 한가지 드리고 두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 어차피 배드민턴장 설치돼 있고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바닥이 더 썩기전에 물매부터 잡아야 되거든요. 거기 예산을 조금 더 배정하시더라도 천장에 그것 해주시고 기둥 부위에 물 홈을 잡아서 맨홀 하나 만들어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봉휘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콘테이너박스 철거 요청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아직 안됐는데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5년안에 처리해주겠다고 하는 각서가 들어왔다는데 그건 구에서 인정하는 겁니까? 구의 원안대로 철거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각서 내용은 제가 확인한 바로 구청에서 확인했던 사항은 정식으로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각서를 봤습니다만 작년에 5년을 기한으로 해서 연고권을 자기들이 다 받는 것으로 해서 자기들끼리는 아마 각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서 만나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게 전매를 하고 거기서 그 돈을 가지고 누가 가져갔는지 말씀을 일부 하셔서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매점하고 용품점에서 돈을 어떻게 했냐 했더니 당초 저한테는 1,500만원을 주고 들어왔다 얘기하길래 그 돈을 어디다 썼느냐 했더니 당초 그 시설한 사람이 그 비용을 가져갔다 그래서 그 돈은 자기들이 누가 쓴게 아니고 원 시설한 사람한테 준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기하길래 일단 이 시설물은 철거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가서 얘기해가지고
○위원 최완식 그러니까 우리 구 방침대로 철거를 할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 요구조건에 5년간 인정해주고 5년후에 조건없이 철거하겠다는 내용을 인정해줄 것이냐 그걸 묻고싶으니까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인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가서 설득하고 해서 철거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지금 말씀대로 1,500만원에 대한 기부를 받아 시설했는데 지금 철거를 하라고 하면 그동안 자기네들이 낸 금액을 회수가 안되니까 그런 조건으로 5년에 대한 보장을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지금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독촉해서 5년하고 무관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봉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연경산 배드민턴장 지금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작년에도 나갔었고 금년에도 갔다왔는데 실질적으로 외벽 천막공사 이런 것은 자체에서 실시한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유성준 바닥은 구비로 해서 시설해줬고 방금 지적하신대로 바닥을 보니까 작년 6월달 공사를 할 부분인데 다시 공사를 해야 될 처지에 놓였더라고요 그런 것은 시공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거고 그러한 부분을 기왕 투자하는 부분이라면 그 자재 자체가 타이어를 분쇄해가지고 만든 자재인지 모르지만 칼라아스콘같은 것으로 하면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지 않나.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제가 칼라아스콘 말씀하시니까 아까 보고드렸듯이 몇 군데를 다녀왔는데 그렇게 하는 데가 계양체육시설입니다. 고속도로 밑에. 다만 그렇게 하려면 바닥에 세면으로 평평하게 해준 다음 그런 부분을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성준 지금 작년에도 외벽에 보면 포스트가 파이프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파이프로 해서 시공했는데 보가 높다 보니까 태풍 이런 피해로 인해서 휘었어요. 그래서 외벽같은 것도 구에서 지원해줄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그 부분은 아까 최완식 위원님께서 관리나 책임 한계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선결이 돼야만이 저희가 구비로 투자를 할수 있죠. 제가 그 분들 만났을 때 그 얘기했었습니다 시설물을 보완해달라 구청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하시되 이걸 구에서 해준다 안해줄 수 없다 얘기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대부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구에서 작년에 5,500만원 구비를 투자하면서 구의 관리나 책임 한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위원 유성준 본위원이 핵심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자체에서 공사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남구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죠. 조명등 그것 31등이더라고요. 전력소모가 250W니까 한 등당. 그래서 아까 조봉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0만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매달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이 전기료를 야간에는 물론 의당히 조명시설 해놓고 운동해야 되겠지만 주간에도 06시부터 22까지인가 개방하고 있는데 그 개방을 하는 시간에는 등 자체가 거의 점등을 해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제가 다른 데를 견학 안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몰랐었는데 계양을 보니까 중간에 쉽게 얘기하면 유리창처럼 햇빛이 들어올수 있도록 시설이 설계돼 있었지만 낮에는 안해도 되는데 그게 없다보니까 낮에도 불을 키고 있는 겁니다.
○위원 유성준 바로 그런 문제점이 야기가 돼서 혹시 남구에서 어떤 지원이 나가 외벽 공사 하게 된다면 그때는 그런 공법으로 시공하면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천막 자체가 심하게 훼손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장님 말씀이 동호인이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된다고.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체에서 회원 회비를 받기 때문에 회비갖고 충당하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긍정적으로 그런 반응도 보이셨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요즘 천막도 채광이 들어올 수 있는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소비용을 들여 투자하면 막대한 60만원 전기료를 50% 70%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과장님께 질의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문화체육과에서 일부는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를 해서 자체에서 그런 시설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쪽에 종용을 하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유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장승덕 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배드민턴장은 그만 하는 것으로 하고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자료 6페이지 보면 공사 계약현황 해놓고 청소년문화센터 개ㆍ보수 공사 쭉 나와있는데 여기 총 예산이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가 들어간 예산은 29억5천만원이 됩니다.
○위원 장승덕 그중에서 사업을 전부 전기, 소방, 통신 공사계약을 했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예
○위원 장승덕 입찰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팀 나온 중간 밑에서 보면 1번과 2번은 입찰 계약을 했고 뒤에 3, 4, 5, 6은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청소년팀 1, 2번 개ㆍ보수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3, 4, 5, 6번이요.
○위원 장승덕 6번 청소년문화센터 개ㆍ보수공사 3억2천만원짜리도 수의계약 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그건 방송장치입니다.
○위원 장승덕 이것은 수의계약 조합으로 넘긴거죠? 전부 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맞습니다.
○위원 장승덕 별도의 자료갖고 질문할께요. 지금 건물 개ㆍ보수비하고 건축설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개ㆍ보수비하고 거의 유사한 개념인데 다만 거기서 개ㆍ보수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건축설비, 전기, 소방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만 건축은 건축대로 전기는 전기 따로 따로 발주가 되면서 전체 총괄하는 게 개ㆍ보수 공사로 이렇게
○위원 장승덕 시설비에 보면 7억452만5천원이 들어갔거든요 별도로 자료 요청한건데 이것은 어디에 건물 개ㆍ보수비 보강한거 같은데 어느 식으로 해서 7억씩이나 들어갔는지 건축설비도 5억7천만원인데 개ㆍ보수나 건축설비나 전부 입찰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101쪽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ㆍ 101쪽 보시면 중간에 시설비 10억8,200만원에 건물 개ㆍ보수비해서 건축설비, 전기, 소방, 통신, 폐기물 돼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것 전부 다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계약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 비고란 보시면 6쪽 소방공사, 통신공사, 폐기물처리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건축설비하고 전기공사는 입찰을 통해서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근데 설계변경한 게 있던데.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설계변경 내용은 자료 30쪽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청소년문화센터를 개ㆍ보수하면서 설계변경한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건축설비하고 폐기물 돼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설계변경한 동기가 뭐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1차변경하고 2차변경이 있는데 주로 견적 내용은 쉽게 얘기하면 여기 건물이 있으면 기둥이 있습니다. 중간에 기둥을 보강공사하는 내용이 있어서 당초 앙카를 박으면서 해야 됐는데 박다 보니까 너무 배선이 많이 돼 있어서 안들어가서 디귿자 형태로 해서 시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장승덕 원래 공사한 것은 개ㆍ보수 입찰 주든지 사업조서를 시방서 받아서 전부 사업부서 설계해서 입찰을 붙이지 않습니까? 입찰하면 거기에 대한 입찰 당사자가 거기에 대한 사업 설명을 다 듣고 거기에 응찰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설계 변경해서 추가되는 공사는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앙카볼트를 박다 보니까 거기에 배근이 많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설계했을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설계 변경한 겁니다.
○위원 장승덕 지금 건물 개ㆍ보수비에 소요되는 시방서가 뭐뭐인지 알고 계세요? 7억이란 돈이 들어간 과목이 무엇 무엇을 해서 7억이 들어갔는지 알고 계시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서면으로 드리면 안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 변경되면서
○위원 장승덕 좋습니다. 지금 현재 29억5천만원이 총 사업비인데 101쪽에 나와있는 이것 다 들어간거죠. 1,5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죠? 집행잔액이. 그럼 여기서 더 들어갈 것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금 상태에서 더 들어갈 사항은 없습니다 시설비쪽에.
○위원 장승덕 먼저 위원님들이 방문갔을 때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잘 해놨습니다. 고생들을 하셨는데 고생한 만큼 예산도 현명하고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너무 과대한 예산이 지출됐나 안됐나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에요. 여기 빠진건 없다 이거죠? 싸인볼같은 경우 어디 과목으로 들어갑니까? 일반운영비로 들어갑니까? 간판 이런 것들은 일반운영비로 들어갑니까? 지금 일반운영비라 해서 나온건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자산취득비 보시면 일반장비 집기류 등 구입비 이런
○위원 장승덕 앞에 근사하게 철로 남구청소년문화센터 크게 했는데 안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싸인볼 용어를 잘 모르는데 전체가 전부 견적이 얼마나 나왔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5,000만원 정도.
○위원 장승덕 수의계약 했어요? 입찰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합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세 개 부서에서 하는데 조합으로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법적으로 조합은 1억도 되고 2억도 되고 조합으로 넘기면 끝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글쎄 그 부분까지 제가...
○위원 장승덕 국장님 관계없습니까? 관계법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라고 말함)
그러면 옥상에 나무는 누가 심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옥상은 개ㆍ보수공사하는 전체 건물 건축설비 업자가 하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설비하는 사람이 나무 심어 그렇구나.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쉽게 얘기하면 총괄쪽을 담당하는 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본위원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건물 개ㆍ보수비 아까 건축설비에 들어간 것 두 가지를 저한테 자료 제출해주시고 간판에 대한 것 조합으로 넘겼다는데 조합에 어떤 관계로 해서 서두로 해서 넘겼는지 관계서류하고 조합에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처리했는지 증빙자료까지 저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제가 재산회계과 협조를 받아서
○위원 장승덕 네 증빙자료까지입니다.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장승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백상현 지금 장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 시설에 대해서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열과 성의를 가지고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장 가본 결과 본위원 견해하고 사업 시행한 부서에서는 다를수 있죠. 제가 청소년센터 이용한 이용객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총 평수가 몇 평이에요?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가 7월 1일 개관했습니다. 개관하면서 지난주 토요일 100여명이 인터넷방하고 만화방을 이용했습니다. 저희도 평소에 10명 20명 오다 토요일이 되니까 학생들이 갑자기 몰리게 돼서 일단 층별로 이용숫자는 다르고 6층에 방송미디어쪽은 수용능력은 30명씩이니까
○위원 백상현 묻는 것만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 청소년회관을 갖기 위해서 용역도 많이 주고 시설비도 많이 투자됐습니다. 그 과정에 미진한 점이 있다면 수용 인원에 비해서 화장실이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견해가 듭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는 어때요? 문화시설이라면 화장실이 협소해서 안되거든요. 근데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을 볼 때 너무 미비해요. 투자한만큼. 또 수용하는 인원에 비해 보면 화장실이 너무 협소하다 느껴지는 바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시설이 층별로 남녀 구분돼서 좌 우로 있습니다. 지금 층별로 보면 이용률이 많은 4층 인터넷방하고 만화방은 약간 그럴 경향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다목적실 이쪽 밑에 시설들 있고 6층에는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니까 좌 우로 위 아래로 이용하면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 있습니다. 다만 집적되는 층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수 있습니다만 상하 아래 위층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위원 백상현 더구나 청소년 시설이고 많은 관람객이나 이용객 어린이들 거기에 다목적 사용을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인 만큼 우리가 실예를 든다면 하찮은 영업장소같은 곳도 화장실을 제일 먼저 우선으로 치는데 문화시설 한다면 화장실 문화도 우선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진 견해가 없어요. 지난번 2002월드컵 유치했을 당시는 가정에서 화장실을 좀더 배려할 수 있는 시설을 촉구했는데 지금 총예산 얼마죠? 엄청난 예산 투자했는데 투자한 시설이 너무 협소한 화장실이라면 견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더군다나 용역도 보면 설계용역부터 전기감리용역 소방감리용역 이러한 용역을 봤을 때 설계용역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 않냐? 가장 중요한 건데. 문화시설이라면 화장실 첫째로 해야 되는데 너무 협소하다는 것이 이용객에 비해 협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 가지시고 비단 거기뿐이 아니라 어디든지 마찬가지에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37쪽 보세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현재 소송 진행중이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진행중인 것도 있고
○위원 백상현 기각된 것도 있고. 그럼 인용된 것은 뭘 얘기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는데 시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인용이 됐습니다. 내용은 불법 오락기인데 오락기가 계도기간이라 해서 문광부에서 기간을 줬는데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계도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찰에서 단속을 나가서 결국 적발돼 저희한테 행정처분해라 사항입니다. 계도기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됐는데 본인은 억울하다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위원님들 있을줄 압니다.
○위원 백상현 우리 구에서 이것 관여 안해도 되겠네요 시 차원이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아니죠 저희가 행정처분은 구청에서 했고 다만 행정심판위원회 시에 설치돼 있는데에 예를 들어 본인이 처분하면 이의제기해서 거기서 인용이나 기각 나오는데 그중 인용이 1건이 되는 겁니다.
○위원 백상현 인용을 시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저희가 인용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구청이 진게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아직 결과는 안나오지 았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37쪽에 나와서 김유찬씨가 승소한게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럼 승소라고 해주셔야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다만 인용이란 뜻이 처분 당사자가 이겼다는 뜻이 인용입니다.
○위원 백상현 하나만 더 묻습니다. 문화체육과 오늘 하루종일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돼서 체육에 대한 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보람도 못느끼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몇 시간을 가지고 감사 한다는 것도 저희들도 미안합니다. 40쪽 보면 과징금 5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있죠.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여기 체납자들이 많네요. 단속의 위주인지 불법은 우리가 근절시켜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과징금 100만원 70만원 75만원 20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천태만상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과징금이 천태만상이 부과가 되고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보통 청소년보호법위반이란 내용을 보면 쉽게 얘기하면 슈퍼나 구멍가게에서 담배를 팔았는데 나중에 경찰에서 잡히다 보니까 너 어디서 샀냐 그러니까 이 슈퍼에서 샀습니다 하면 이 슈퍼주인이 결국 자인서를 쓰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100만원짜리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했고 50만원짜리는 본인이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경이 된 부분이 되겠고 다만 저희가 체납액이 많은 사유는 일단 청소년들이 이 집에서 샀다고 시인을 안했는데 경찰에서 통보하고 사실상 소송인은 슈퍼주인이 집니다. 내긴 내야 되는데 거기에 불복하고 안내는 분이 있는가하면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재산조회해서 압류 처분하게 되는데 보통 보면 구멍가게 수준이 노인들이 판다든지 아니면 영세한 사람들이 파는데는 재산조회를 해도 재산이 사실 무재산으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많이 남는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지금 적발되면 이의를 제기하든가 청문회가 이뤄지죠? 대부분 청문회 결과는 어떻습니까? 피해자들한테 어떤 도움이 유발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보통 저희가 경찰에서 잡혀가는 것이 대부분이고 자체 단속을 해서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 구멍가게에서 저집에서 샀다고 가서 얘기만 하면 그냥 거기서 경찰에서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징금하고 그 분들이 불복해서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해도 대부분 구멍가게가 이기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저희가 강제처분해서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집행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적발이 능사는 아닌데 상대성이 있다면 이러한 법망은 피할수 없죠. 이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을 지키는 업자죠 구멍가게도 업자는 업자니까 그 분들이 우리가 구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홍보 남구소식지에 적발이 되지 않도록 위법하지 말라는 내용을 어필을 자주 해주면 사는 사람들이나 어린이들한테 심부름 시키는 부모나 경각심을 가지고 서로가 지키지 않겠는가 이런 위법자가 많지 않도록 바람에서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광식 방금 존경하는 백상현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40쪽 과징금 5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장님이 영세한 구멍가게라든가 독촉해서 내시기 어렵다 그랬는데 43건 돼 있는데 4,645만원, 1,750만원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판 계류중인 것은 31번하고 33번. 나머지는 독촉 이런 부분 했으니까 진행사항이 나와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가 독촉을 많이 했고 올해는 4천여 만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올해는 더 노력해서 4천여 만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독촉하고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이 안냈을 경우에는 압류를 해서 낼수 있도록 독촉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어떤 부분에서 영세민같이 보이고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위반 강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담배를 판다든가 청소년보호법이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경찰서나 각 단속반 하는데 100만원 50만원 쭉 해놨는데 우편이라도 독촉장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내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만약 그렇게 하고난 다음 그쪽에서 아무런 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작년보다 저희가 독촉을 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독촉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조회 아니면 물건이 있으면 거기 압류를 해서 특히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압류를 해놓으니까 아무래도 받는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 실시해서 많이 체납이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과감히 할건 해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징수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2003년 과징금 5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 제일 하단에 보면 커플노래방하고 용가리노래방이 있는데 어디 지역입니까? 여기 나와있는 것 보니까 도화2동이라 나와있는데 그런 곳이 없는줄 아는데 잘못 기재하신건지.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도화2동이 위원님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어디인지 저희가 다시한번
○위원 김광식 번지수가 확실히 잘못돼 있어요. 이런 노래방도 없고 잘못 기재한건지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주일 30쪽 청소년문화센터 개보수하면서 폐기물 있죠. 설계금액 490만원 한 500만원 되는데 아무리 수의계약하더라도 수의계약에 248만원 해서 1차변경이고 2차변경 3배로 뛰었는데 물론 물량이 바뀌니까 변경사유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설계금액이 있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반값으로 줘서 그게 3배 이상 물론 변경이 있어서 물량이 많아진 것은 사실인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주로 건축설비에서 설계변경이 되면서 거기에서 부산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폐기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간사 박주일 간단하게 생각하면 설계금액이라도 따고 보자 수의계약을 해서. 그다음 변경해서 이렇게 양이 많아질 수 있다는 좋지 않은 생각이 드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위원님께서 당연히 말씀하신 부분이고 저희도 건축설비를 변경하다 보니가 폐기물이 당연히 나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된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주일 단가 자체는 계산이 나오는 거니까 별 문제는 없더라도 너무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지적을 해보고 82쪽에 사격선수단 예산이 더 불어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릴 부분은 결산서하고 82쪽 나오는 총계하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내용이 맞고 여기 있는 내용 일부가 오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배드민턴장 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다시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6쪽 작년에 6월 10일날 준공했거든요 바닥정비공사 연경산 배드민턴장. 저희들이 7월달에 갔는데 3개월도 안돼 바닥이 몰려가지고 전임 과장님이었는데 바닥이 몰려 문제가 있으니까 하자를 요청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그런 얘기를 듣고 조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고무 그게 보시면 이쪽 구석에 조금 여분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쌓아놨습니다. 그 부분 조치가 되도록
○간사 박주일 저도 한번 가봤는데 간격이 운동을 하다보면 몰리니까 조치가 안돼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많이 벌어진 쪽 있고 아주 보기 흉하더라고요. 돈이 1,960만원 투자해서 그런 부분도 안돼 있고 하자 보수비도 2%에요. 39만원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에요? 다시 한번 하자 요청을 해서 이왕 돈 1,900만원정도 투입을 했으면 쓸모가 있게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에요. 염두에 두시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웅 116페이지 남구여성합창단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지금 남구여성합창단이 잘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자체적으로 여성합창단에서 얘기합니다만 그래도 구중에서 잘되고 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10개 구ㆍ군중에서 남구가 여성합창단이 잘 된다는 말씀하신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김태웅 남구여성합창단 예산집행 내역 2002년도 2003년도 대비를 해놨는데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예산액이 틀리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거의 큰 차이는
○위원 김태웅 거기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작년 12월달 올해 본예산하면서 CD 제작관계로 해서 그때 삭감이 됐습니다만 운영 활동하는데 있어서 좀더 바람직한 쪽으로 그래서 예산을 줘서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더 했으면 그런 바람에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전에는 여성합창단이 참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근래에는 도대체 움직이는 상황이 잘 보이지도 않고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도대체 움직이고 있는 것같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금 수봉문화회관 3층 4층 꼭대기층인데 거기에서 화요일하고 금요일 일주일에 두 번씩 10시부터 12시까지 거기서 연습하다보니까 구청 대회의실 이런데 환경이 좋으면 연습시설이 있어서 하면 자주 눈에 띌텐데 사실은 수봉공원에 있는 문화회관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눈에 금방 띄지 않고 활동은 저희 합창단이 큰 행사 이럴 때 합창하고 합니다만 아무래도 구청 근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운영실적에 보면 모자가정 및 홀몸노인 성금전달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뭘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걷는 회비 걷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음료수도 사먹을수 있고 하는 자기들 돈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홀로 사는 노인들한테 성금 전달했다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김태웅 이번 추경에 예산이 더 올라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여성합창단 CD문제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문화체육과 입장에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집행내역을 열거해 주실래요? 2002년도부터.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2002년도 지휘자 반주자 수당은 1,440만원, 합창단 운영비 283만5천원, 정기연주회 701만8천원 지출한 바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지휘자 반주자 수당이 1,440만원이죠. 이것은 몇 번에 걸쳐서 어떻게 줬다는 것을 기재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휘자 반주자 수당 1,440만원 몇 번 몇 회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매달 일정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런 것을 여기 괄호 해놓고 매달 얼마 어떻게 지급했다는 것을 해주면 우리가 쉽게 알아보죠. 앞으로 그런 감사가 되도록 해주시고요 2003년도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2003년도에는 현재까지 아직 집행된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집행액이 지휘자 반주자 수당 600만원, 합창단 운영비 181만3천원, 정기연주회비가 646만6천원 해서 도합 1,427만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위원 김태웅 정기연주회비는 대관료 홍보비 출연자 보상비 이렇게 들어갔죠? 대관은 어디를 빌렸고 홍보는 어떻게 했나 홍보제작비 얼마 들어갔나 일일이 열거해주면 감사자료가 원만할 거 같은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116쪽 보시면 저희가 하단 부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 해놨습니다. 다만 대관료는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을 사용한 거고
○위원 김태웅 문화회관 대관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관료입니다.
○위원 김태웅 종합문화회관 소회의실을 빌렸으면 소회의실 대공연장을 빌렸으면 대공연장 얼마 이렇게 표시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감사가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오늘 문화체육과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시면 더 나을 거라 알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백상현 정기연주회 얘기가 나왔으니만큼 연주회 하면 초대권 초청장 발부하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백상현 대부분 관람객들이 거기 연주가 좋아서 오신 분들이 많을텐데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된 사항인데 흥미 위주로 관객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신 분들의 여론을 들어봤습니까? 그냥 가서 박수나 쳐주고 얼굴 때문에 남 체면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가는 사람들 외에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 만큼 기왕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관광객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말 대 남구에서 주민들한테 문화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란 개념을 가지고 홍보도 돼야 하고 관람도 돼야 한다. 그래야 연주하시는 분들 신바람 나고 지휘자들 신바람 나고 거기 일괄성있는 그 분들이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남구의회에서 예산은 세워주는건데 주민들은 몰라요. 저건 할수 없이 하는구나 오라 하니까 가지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체면 세워주기 위해 가고 이러다 보니까 현실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이왕 문화적 행사니까 이런 행사가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보람을 느끼실 겁니다. 주문합니다. 관광객이 누구나 다 편한 마음, 대중적 입장에서 확실히 문화적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11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박 영 기
○출석공무원수 12인 구 청 장 박 우 섭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
○출석증인 1인 주 이 로
○출석참고인 2인 최 몽 규 박 재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