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7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남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 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9.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0.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15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남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7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9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남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 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유중형 의원 외 9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9.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15인 발의)
(10시 02분)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배상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해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능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3조에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 등 기능 보강 사업을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오랜 전통을 가진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나아가 남구의 구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 지원에서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제5호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 등 기능 보강 사업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배상록 의원님과 지혜로운시민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견이 유사단체와 지휘범위를 비교할 때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행정적으로 지원이 부담을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새마을운동육성조직법에 의해서 법적단체로 저희가 하는 새마을 남구지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배상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몇 가지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것은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법적단체가 3개 단체가 있거든요.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 하고 자유총연맹, 그런데 이 3개 단체를 보면 새마을운동은 건물을, 지금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2개 단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게 지금 유사단체가 3개가 있는데 이쪽 새마을운동만 지원해 주게 되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법률적 검토를 저희가 해 봤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원을 해 주게끔, 이렇게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새마을회관의 개보수라든가 또 자투리땅, 이렇게 구입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단체의 존립 자체에 문제가 된다거나 또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없다고 보기에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재정법하고 적용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현재는 운영비하고 사업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 재정 부담이 조금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업비하고 운영비만 2,500만원 정도의 범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건물 보수라든가 아니면 건물 매입, 이런 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요구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서도 하고 있지만 구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 세 단체를 관련하고 있는데 새마을에만 건물이 있고. 그렇죠?
중앙에서 법률적으로.
바르게, 자유총연맹, 새마을, 이런 데? 차이점.
그 사업이 우리 남구에 맞는 사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타당하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사업 운영에 대한 지출이 예상이 돼서 염려가 되는데,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지금 보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 3조에 출연금의 지급 1, 2, 3, 4항이 있고 4조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대부 등’,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대부ㆍ양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는 제가 보기엔 법률 검토보다는 일단 중앙조직에서 만들어진 법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출연에만 못을 박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부나 행위 자체를 보조금, 기부금 사용 관리 적립금, 출연금, 그런 모든 것을 중앙에서 할 수 있는데 조례로 만들 수 없는 부분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고문변호사하고 저희가 판단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법제처에다가 질의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1조에서 3조는.
4조는 법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든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을 때 해 주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필요 안 해 줘도 될 거 같다 하기 때문에 그건 안 해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해 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리고 타 지금, 진안군이나 뭐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쪽에서는 재향군인회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향군인회하고 새마을만 자체 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건물이 남구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게 개인 거냐는 거죠.
거기 있는 단체가 별도로 하는 행동입니까? 남구, 구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입니까?
남구 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예요, 단체고. 건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소유해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구를 위해서 일하는 건물인데 해 줘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개인 건물이 없고 세를 살고 있는 데는 해 줄 수 없죠, 당연히.
남의 건물에다가 해 줄 수는 없지만 이 건물들은 구의 명칭은 재향군인회 소유로 되어 있고 새마을로 되어 있지만 구에서 전체적으로 남구를 위해서 일하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기능 보강비 같은 것을, 그러면 이게 다른 구에는 법률에 문제가 돼서 이 사람들은 왜 이거 하고 있냐는 거죠. 타 지역은.
그런데 다만.
어디 또 단체 하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가 되면 타 단체도 그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있으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느냐, 이런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남구에 재정 부담이 얼마나 많이 되냐, 이제 두 가지 문제 제기를 저희가 해 드리는 겁니다.
재정이 없으면 못 해 주는 거예요.
해 줄 수 있다니까. 있는 것으로도 해 줄 수 있다니까.
적당히 당연히 해 줄 수 있는 사업이다 했을 때만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의위원들도 있고. 보조해 주면 심의위원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를 통과해야 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거 쭉 보면 지방재정법 17조 지방보조금을 해 줄 수 있는 종류가 1호부터 4호까지 있는데 지혜로운시민실에서는 4조만 자꾸 입에 댄다고. 4조.
4호, 17조 4호를 입에 댄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 17조 1항에서 3항까지를 해서는 사실 근거를 이거 조례로 만들지 않아도 해 줄 수 있어요,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데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실 이거 만드는 거거든요.
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타 시ㆍ도를 보면 진안군이나, 이런 데 그러면 여기 다 상위법에 위배되겠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이게 상위법에 위반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그게 내려오면 정확한 판단이 되겠죠.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타 단체도 3개 단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새마을운동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타 단체도 건물에 대한 이런 조례의 개정이 요구가 들어오면 아마 재정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우리 지혜로운실장님은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온 거고.
제가 고문변호사한테 어떻게 질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답변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문변호사께서는 질의를.
제가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도 당연히 안 되는 쪽으로, 질의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쪽으로 나오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이 문제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지금 건물도 없어서 곧 이전해야 되는 형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그런데 향후에 다른 단체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형평성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고 결국은 이것도 우리 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입니까?
지난번에 화재 나서 리모델링 한 번 해서.
저희들도 우려스러운 것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이제 다른 단체에 대한 형평성을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까, 이러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고문변호사의 의견은 보니까 갑설도 있고 을설도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하겠지만 법제처에서도 어떠한 의견이 올지 좀 기다려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지만 시설 보강은 필요한 부분이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운동법은 2011년도 3월 7일날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은 2017년도 7월 26일날 법률로써 개정이 됐고요.
개정된 내용에 출연금의 지급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법제처에 질의를 하지 않아도 가능한 얘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르게 살기 같은 경우 자유총연맹.
아, 바르게 살기는 폐지가 됐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아직 특별한 무슨 내용이 없어요. 육성이나 지원법 자체도 없고 그래서 타 단체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같은 경우는 법률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보조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둘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가 문제가 돼서 법제처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라고...
그래서 새마을운동이라는 조직이 육성되는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지금은 생각합니다.
다른 법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자유총연맹을 봤을 때 거기에도 법이 존재한다면 그분들이 요구한다면 해 줘야죠.
그런데 그 법이 2011년도 3월 7일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지가 된 상황이고 다른 데는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고 그런 내용으로 제가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 말씀드린 거니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40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유중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적인 통치에 항거했던 민주화운동의 중심 지역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이룩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기념일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대해서, 안 제8조에서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남구는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입니다.
1986년 5월, 전국의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수많은 노동자, 학생, 시민들이 군부독재에 저항하였고 이는 이듬해 개헌을 이끌어내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합니다.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가 여전히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 지금 민주화운동의 중심지로써 이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조례안이 우리 남구 주민의 민주화의 중심지로써의 자부심과 민주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지방정부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책무와 역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목적,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민주화운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인단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민주화운동은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 헌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키는 활동으로써 민주화운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하는 동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부서 의견으로 제출된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의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하고 제7조 기념사업과 제9조 재정 지원의 내용은 중복된다는 부분은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 제6조 기본계획 수립은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제9조 재정 지원은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중형 의원님과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느 부서장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제8조 위원회 설치 등 2항을 보면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럼 위원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부구청장님 들어가시고 의회에서 또 한두 분 정도 들어가시고 그러면.
엄청 많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적당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15명이면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10명, 11명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가능하면 15명 이내로 13에서 15명 정도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본인이 질의를 하신다고요?
누구한테 질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부서 의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겠다는 거세요?
본인이 그럼 의견을 주세요, 의원님.
유중형 의원님.
민주화운동 자체가, 제가 ’86년도니까 대학생이었을 때 아마 일어났던 사고 같아요.
같이 경험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부서 의견이 제출이 됐어요.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규정보다는 할 수 있거나 그렇게 바꿔주시는 것이 제가 미처 확인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7조 기념사업과 재정지원 또한 내용이 중복되는 검토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물론 저는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숲을 전체를 못 보는 대신 전문위원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 전체 숲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하는 게 저 또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은 삭제해서 수정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을 보니까 타당하다고 저 또한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세식 위원님도 의견 없으신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로, 안 7조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2항과 제9조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54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유중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국민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일시적인 재해를 당해 사회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구호가 가능하도록 근거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정하는 법인 사회구호법에 기준하였습니다.
최근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수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별재난선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원 기준이 없으므로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 안전과 피해 수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지원 기준 및 중복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자금 지급 방법,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화재, 붕괴,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의 사회재난은 자연재해난에 비해 발생 예측이 어렵고 발생과정이 돌발적이며 피해양상이 복잡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사회재난은 원인자 책임부담이 원칙이지만 책임 규명의 지원, 보상 능력의 부재 등의 사유로 재난 피해자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일상생활 복귀와 피해 수습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사회재난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재난 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피해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목적, 제2조와 3조에서는 적용범위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급 방법, 안 제9조에서는 환수 규정을 마련하는 등 총 12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회재난은 예고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임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되고 사회재난 발생 시 조속한 수습 대책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지원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중형 의원님과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그러면 제가 유중형 의원님께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도 수해 피해가 있었거나 갑작스러운 화재 피해가 있었을 때 주거의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집을 사주거나 그럴 수 있는 조례는 아니에요.
다만, 그분이 어느 기간 동안 뭐라 그럴까, 주거환경에 문제가 되지 않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아까 일단 첫 스타트 질문부터 약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이 조례가 사회재난 구호거든요.
아까 같은 그 상황은 자연재해.
맞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남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 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유중형 의원 외 9인 발의)
(11시 00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유중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및 핵가족의 심화로 고독사를 맞이하는 노령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고 웰 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 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사업과 사업 추진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을 완성시키는 마무리로 인식되어감에 따라 웰 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도 죽음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임종기를 맞은 환자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는 체계적 도움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죽음을 앞둔 이들이 두려움과 외로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임종을 준비하며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환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목적, 2조와 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업 범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총 7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책무가 주어진 만큼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중형 의원님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안호 위원님도 질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전부 질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남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 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회의)
5. 인천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개인정보 보호법」의 주민 등록 번호 처리 제한에 따라서 별지 서식의 공적조서 중 주민 등록 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관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또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조문 정비 등이 있으며 의견수렴 기간 동안 민원여권과의 검토의견서를 반영하여 안 제5조의2에 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되는 내용은 5호 대민업무 수행에 있어 친절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공무원 또는 기관 부서라는 조항 5호를 삽입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신설 이유는 현재 민원여권과 수행업무인 친절봉사 유공공무원 포상제도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별지 제4호 서식 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제1항에 따라 주민 등록 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으며 여성아동복지과에 성별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성별 분리 통계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별구분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부분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의2 표창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공무원 및 기관 부서에 대한 표창을 수여토록 신설하였으며 이하 조문은 주민 등록 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일부개정조례안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생년월일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5분)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 행정구역 경계변경」은 주민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금번 동 경계변경은 숭의역 인근인 숭의1ㆍ3동 및 숭의2동, 용현2동의 경계지역과 재넘이공원 인근인 학익1동과 용현1ㆍ4동 간 경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숭의1ㆍ3동과 숭의2동 그리고 학익1동 관할 구역을 각각 용현2동 및 용현1ㆍ4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6년 구청장 동 방문 시 경계변경에 대한 주민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대상지역 현황조사 및 기관, 주민 의견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2017년 6월 12일 숭의1ㆍ3동 등 4개동에 대하여 동 행정구역 경계변경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7월 구의회 및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기관 및 전 부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특히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한 거주자 및 소유자 의견 우편조사 시 각 대상지역별 응답률이 60% 이상이고 응답자의 80% 이상이 경계변경에 찬성하여 9월 22일 동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을 확정하고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경계변경 대상에 대해서 동 행정구역 경계변경안 확정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당초 구의회 심의를 거쳐 개정조례가 공포되면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었습니다만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비 선거구 획정을 위해 당분간 행정구역 변경을 금지한다는 행정안전부 요청이 있어서 행정구역 변동에 따른 혼선 방지를 위해 선거 이후인 2018년 7월 1일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준비기간 동안 주민 홍보, 관련 공보 정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상 동 행정구역 경계변경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며 이어서 인천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을 확정함에 따라 동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 외 일부 동 관할 구역의 지번내역을 실제 관할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와 같이 숭의1ㆍ3동, 숭의2동 일부 구역을 용현2동으로 편입하고 학익1동 일부 구역을 용현1ㆍ4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이며 또한 학익1동 및 학익2동의 지번내역을 실제 관할 현황에 맞게 현행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행정구역의 불편으로 동 간 경계를 재조정하여 관할 구역 간 지번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숭의1ㆍ3동과 숭의2동 그리고 학익1동 일부 구역을 각각 용현2동과 용현1ㆍ4동으로 조정하고 그동안 지번 현행화가 되었음에도 동 구간 조정이 누락된 학익1동 및 학익2동 관할 구역의 지번을 실제 동 구간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 간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주민 이해 여부 및 불편사항이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대상별 경계변경에 찬성과 반대도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하고 찬성하는 쪽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주민 등록증 한번 바꾸러 가야 되는데.
저희 남구 전체 구역 안에서 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이게 심의가 끝나면 저희는 인천광역시에 통보만 해 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 논란되는 것은 동 명칭에 대해서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원한다라는 개념을 어디다 둘 것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용현1ㆍ4동을 바꿔야 된다라고 예를 들면 용현1ㆍ4동에 주민, 예를 들면 저희가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 각종 자생단체 또 아니면 다른 분들도 다 바꿔야 된다라는 공론화가 시작이 먼저 돼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는 이것도 동의 명칭을 바꾼다라고 그러면 어디에 승인을 받을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용현1ㆍ4동의 예를 들면 용현10동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듣기로는 용현1ㆍ4동이나 도화2ㆍ3동이나 숭의1ㆍ3동 같은 경우에는 1동, 3동, 1동, 4동, 2동, 3동에 대한 거부감이나 또 어떤 분은 찬성함,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게 동이 합쳐진 지가 거의 10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분위기는 성숙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또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번 분위기 조성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 명칭 변경하는 데, 국회까지 올라가는 데 한 1년 6개월 걸렸거든요.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겁니다.
반대의견도 있을 테고 찬성도 있을 테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행안부에서 행정구역 변경금지 요청이 왔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25분)
민원여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에 맞게 서식을 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인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근거 법령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목적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 공인의 등록, 재등록, 폐기 시 인천광역시 남구 구보에 공고하고 안 제10조에 폐기공인 이관기관을 남구청 자료관에서 인천광역시 남구 기록관으로 변경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 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현재 공문서에 맞게 안 별표 1,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2호의2 서식, 제4호 서식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문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인용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1조 목적에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인용하였고 이하 조문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27분)
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권 보호와 증진에 있어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인권 역량 강화와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 간 연대와 교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정부 간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고자 제정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남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협의회 기능으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 공유 및 정책 개발, 조사, 행정 및 연구, 법령 및 제도 개선, 공동 대응 및 홍보, 교육, 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인권 업무 역량 강화 및 인권기관 및 단체 등 인권 시민사회와의 협력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4조는 협의회 구성으로 2017년 11월 기준 남구를 포함하여 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규약안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는 결의사항 준수 및 분담금 납부 등 의무사항, 안 제6조는 회장 등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임원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11조는 회의 소집 및 의결, 의안 제출, 의견 청취, 회의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5조는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자문회의,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이 있고 안 제16조부터 19조는 공동사무의 처리 및 공동사업에 대한 경비 부담, 자문위원 등에 대한 수당, 회계보고 및 결산, 규약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 동법시행령 제95조부터 제102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로는 협의회 분담금 100만원으로 본예산은 2018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인권도시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협의된 규약안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써 운영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는 목적, 2조에서는 명칭, 3조에서는 기능 등 총 19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졌으며 2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협의회로써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요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규약안은 우리 지방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위해 한국인권도시협의회에 가입코자 하는 것으로써 규약안의 내용이 법률적 구성요건을 위반하거나 하자는 없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30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도시 간 교류 및 정보 공유 체계 구축,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의 협의회 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협의회의 구성으로 2017년 11월 기준 우리 남구를 포함하여 연수구, 시흥시, 원주시 등 총 90개 지방자치단체와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건강도시연구센터 등 11개의 협력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감사도시의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와 제17조에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는 협의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부터 27조까지는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에는 세입ㆍ세출 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협의된 규약안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써 운영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는 명칭, 2조에서는 목적, 3조에서는 사업 등 총 8장 29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졌으며 8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협의회로써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규약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규약안은 제225회 정례회 시 동의를 구했던 사항으로써 당시 협의회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단체인지 여부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9조 및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기회의를 2회 개최하여야 함에도 규약안에는 연 1회로 규정하여 상위법 위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보류한 사유에 대해 관계 부처 등의 질의 답변을 얻은 결과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지방정부 협의회의 가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재정 부담 및 효과 등에 대해 성과 분석 후 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이전에 저희가 동의안에 대해서 상위법에 문제가 없는지를 질의를 한번 했었고요. 그 답변은 받았는데 제가 또 질의한 건 선거법에 관련돼서 선관위에 질의를 한 번 더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 재정 부담이 얼마나 더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거나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무엇이 우리 구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사후에, 그러니까 사후가 아니고 그 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좀 여기 말씀 적힌 대로 설명회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연구용역 그것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이 지금 올해만 몇 개죠, 이거까지?
3개 이상이 지금 됐죠? 건강도시랑.
또 하나 좀 궁금한 것은 사실은 아까 인권도시보다 건강도시협의회는 오히려 단체들이 되게 많이 지자체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뭐죠, 예산이 200만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이거는.
협의회에 대해서.
그다음에 운영 규칙 안에 또 결산도 할 수 있겠고 결산보고도 해야 되고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아마 지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용성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좀 이것을 하는 의미가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자료는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 39분)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8년도 기금 개요, 기금 운용계획안 총괄, 기금 조성 규모, 기금별 운영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기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영의 운영방침은 재정의 효율성 및 공공성 제고는 물론 융자성 기금 운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에 대한 일몰제도를 이행하는 등 기금 운영과 성과분석을 철저히 해 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금 현황은 재난관리기금 외 5개 기금이 관련법에 따라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 등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기금 조성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외 5개 기금의 2017년도 말 총 조성액은 104억 6,200만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 운영 수입은 13억 4,700만원이며 지출은 1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6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7년도 말 대비 1억 5,3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15쪽에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 4,400만원, 예치금 회수 28억 7,300만원, 이자수입 6,600만원이며 총 3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제설장비 임차 및 자제 관리 등에 3,500만원, 방제물품 구입 8,000만원, 재난 예방 설계 및 공사 5,000만원, 예치금 3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사회복지기금의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000만원, 융자금 회수 300만원, 예치금 회수 38억 5,500만원, 이자수입 7,700만원, 자활사업 수익금 등 4,000만원으로 총 40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써는 설명절 위문에 1억 2,800만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3,000만원, 노인복지사업 지원 2,500만원, 지역자활센터 복지사업 지원 5,800만원, 자활사업단 융자 지원 1억원과 예치금 37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억 1,200만원, 이자수입 400만원, 총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7억 6,900만원과 이자수입 5,500만원으로 총 28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출연금 1억원,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 5,000만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2,400만원, 1사무역사절단 지원 사업 2,500만원,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사업 1,000만원,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사업 서비스 위탁 2,200만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자 지원 8,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2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시비보조 5,500만원, 예치금 회수 7억 3,700만원, 이자수입 1,500만원, 징수교부금 7,000만원으로 총 8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특색음식 발굴에 2,0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 6,000만원,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1,300만원, 예치금 7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옥외광고물정비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국고보조금 2억 500만원, 예치금 회수 총 1,500만원으로 총 2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신규사업으로 제물포 간판 개선 시범사업에 2억 500만원, 예치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20쪽, 재난관리기금 분야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8억 7,352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 7억 1,143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129만원이 편성되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8,366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17쪽, 제설장비 임차 및 자재 관리 1,000만원 증액,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용역 1,160만원, 재난안전 예경고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836만원, 재난안전 예경보 시스템 공공요금 369만원, 방제물품 구입 4,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3쪽부터 31쪽, 사회복지기금 분야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38억 5,501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전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2억 3,05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등 3억 4,252만원이 지출 편성되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4,299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29쪽, 지역자활센터 복지사업 지원 1,170만원 감액, 자활사업단 등 융자 지원 1,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1쪽, 양성평등기금 분야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 2억 1,265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등 424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비융자성 사업비 1,000만원의 지출이 편성되어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억 689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39쪽, 양성평등 촉진 사업 1,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45쪽부터 52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 분야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 27억 6,919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5,516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비융자성 사업비 3억 1,870만원이 지출 편성되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566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49쪽,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 5,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5쪽, 식품진흥기금 분야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 7억 3,71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1억 4,065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비융자성 사업비, 기타 지출 등 1억 1,615만원이 지출 편성되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7억 6,16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61쪽, 위생등급제 지정평가 위탁 및 표지판 제작 지원 1,636만원, 계획안 62쪽, 신고포상금 1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5쪽, 옥외광고정비기금 분야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 1,55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보조금, 이자수입 등 2억 52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비융자성 사업비 2억 500만원이 지출 편성되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57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73쪽, 제물포역 간판 개선 시범사업 2억 5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올라온 이런 내용들은 다 기금에서 운용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겁니까?
위생등급 지원제는 위생등급제가 구정평가로 선정되었고 식약처에서 그 업무를 지정한 내용으로 해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운 내용입니다.
연도마다 발생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선정해서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 지정 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과 소비자의 음식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그 예산 내용을 보면 지정평가 위탁이라고 해서 107개소에 대해서 한국식품관리인증원에 대해서 성과를 위탁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표지판 제작은 거기에서 이제 선정이 되면 그 업소에 대해서 1만 5,000원씩 해서 표지판을 제작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미슐랭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른데요.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항목을 나눠서 별이 하나면 좋음 그다음에 우수면 2개, 매우 우수면 3개, 이렇게 해서 매우 우수는 97개 항목 그다음에 우수는 85개 항목 그다음에 좋음은 71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내용인데요.
그 별 하나,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업소들이 그렇게 우수한 곳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좋음부터 시작해서 별 하나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현재 지금 모범우수 음식점, 우수 음식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돼 있는데요.
식약처의 의지는 앞으로 이게 조금조금씩 진행이 되면서 이런 업소들 전부 다 이렇게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거기다가 위탁비용이 13만 7,900원인데요.
이 취지는 권익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직접적으로 먼저 그 포상금을 주고 그다음에 지자체는 권익위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금 상당액을 국고로 상환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지금 구비로 하다가 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식약처하고 얘기가 돼서 진흥기금으로 주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1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운 내용이고요.
그 100만원 기준은 저희가 ’16년도에 64만원 정도가 지금 보상금으로 나가서 그 기준으로 해서 약 100만원을 세운 내용입니다.
신고포상금 부분이 있었는데 다른 부분인가 해서.
그거는 부정불량식품하고요.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그런 사항이고 이거는 이제 옛날에는 내부하고 외부 그런 신고자에 대한 모든 신고를 다 받아줬는데 권익위원회에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그런 신고포상금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서 약간은 내용이 좀 다른 내용입니다.
권익위에서 기금 운용으로 하라고 권장을 했다고 하니 뭐.
우리 양성평등이 어느 부서죠? 지금?
여성아동복지.
계획안 39쪽에 그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양성평등 촉진 사업 1,000만원 부분이 있어요.
지원분야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친화도시 조성 사업, 이런 거에 다 관여되는 사업을 공모를 해서 단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남구가 여성친화도시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 아동, 저기도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 사업이 어떤 것인가 설명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생교육 지원비가 650만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요식협회에다 위탁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회원이라면 꼭 회원에 가입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동종 업종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함께 이렇게 공익적 일도 있어야 되는데 거의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공익적인 것 같으면서도 사익 추구에 더 깊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보수교육 위탁만, 그런 교육만 해도 이권이라고 보는데 또 우리가 지원까지 하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8,000원을 지원해서 4,000원을 하는 것은 책값 같은데, 그렇죠?
지금 인터넷 교육이 있어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인터넷 교육으로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돈을 8,000원만 내는 거 아니고 상당한 돈을.
그거 말고 그건 회원가입할 적에요.
이건 기존자 교육은 저희가 8,000원이 교육비인데 자부담 4,000원하고 저희가 지원금 4,000원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이고 저희가 4,000원을 지원하는 이건 내용이고요.
본의 아니게 가입을 해야 되고 또 회비만 내는 것이 아니고 가입비도 상당한 수를 내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득권 형세에 칸을 치는 그런 결과가 돼서 혹시나 우리 구에서 위생업무를 다루면서 좀 공중위생을 널리 보급하고 이끌어가는 차원으로 보지 않고 협회의 이익을 조금 가담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누구를 요청하시는 거죠?
배세식 위원님.
기금운용계획안 73쪽에 보면 제물포역 일원 간판 개선 시범사업해서 되어 있고 시설비 목으로 제물포역 간판 개선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물포역에 간판을 바꿔주겠다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제물포 북부역이거든요, 제물포.
2018년도 행정안전부 간판 개선 시범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확보돼서 총 4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제물포 뒷 역, 북부역의 기존 간판을 지역 특성에 맞는 광고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업소수가 총 107개수고 간판 현재 264개소를 철거해서 107개 업소에 맞는 간판을 제작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물포역 남부역하고 북부역의 간판을 우리가 바꿔주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내용이 국비 2억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질의한 내용이고, 물론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없어서 기금으로 전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한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점포 107개 간판 바꾸고 이러는 거는 또 뭡니까?
그거는 이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이 명칭이 조금 오류가 있었는데 제물포 북부역으로 이렇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이 내용으로 보면 제물포역 간판 개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지하상가의 간판은 안 바꾸고.
그러면 목공예거리 쪽에 간판을 바꿀 계획은 없으신가요?
만약에 내년에도 그 계획이 있으면 행정안전부 간판 개선 시범사업에 지속적으로 선정되도록 요청은 해 보겠습니다.
경향프라자하고 제물포 북부역인데 경향프라자는 안 되고.
그러니까 2억 500만원이 구비고 그다음에 아니.
그러면 총 금액이 상당하네요.
그래서 전국 단위의 디자인 공모에 선정된 사업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요. 264개소의 간판이 있는데 철거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1개당 철거하는 데 4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일시적으로 또 철거할 수도 없고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재비용도 1억원 이상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이신데 우리 목공예거리에 약 45개 정도의 목공예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 중에는 간판하시는 분도 있고 창호 부분만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그 업체들을 많이 이용을 해서 좀 더 이 목공예거리까지 확대돼서 이렇게 사업이 확장되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저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도 경인축 문화역사 자산 네트워크라고 해서 국ㆍ시ㆍ구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큰 틀에서의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해 달라고 해서 이게 지금 성사가 된 거거든요.
비용도 자기들이 대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관련 부서가 도시창생과, 문화예술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 간에 같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지난번에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청장님이 반드시 기금 부분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예산 과정에서 왜 양성평등기금은 조성이 안 됐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한 2억원 정도 차츰차츰 기금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
사실 그 부서에서만 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연결되어 있는 부서들이나 아니면 전체 우리 남구 부서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인식해서 일을 하는 데 협력적으로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2시 14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손 일 위원님, 이관호 위원님, 유중형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문영미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평생학습관장이영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