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2월 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ㆍ경관녹지과)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경관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건으로 첫 번째는 노점상 단속 용역비와 단속 인원을 확충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건설과에서는 2014년도 노점상 단속 강화를 위해서 용역단속반 편성 인원을 약 2배 확장해서 2개반 7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 규모로는 금년 8월말이면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판단돼서 금회 1회 추경시에 부족분 예산을 신청하여 원활한 용역을 수행코자 합니다. 금회 회기 중 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3월에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도로 굴착 후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강력한 사후 대책을 세워서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차 원인자 복구 현장에 대한 점검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전년도말에 일제조사를 실시했고 일부 불량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도 해빙기 이후에 시정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분기별 1회 이상 점검을 확행해서 불량 구간에 대한 정비 및 시공업체 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원활한 도로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건설과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1쪽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과 12쪽 도로점용관리 및 징수율 제고 업무는 전년도와 큰 변화가 없어서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3쪽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상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는 앞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용역 단속반을 증원해서 공무원을 포함한 총 3개반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증원에 따른 부족예산 8,140만원은 1회추경시 확보코자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화동 507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시설을 해소함으로서 화재발생 등 대형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도화동 507번지 일원이며 수봉배수지 남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길이가 124m 폭이 6m 도로개설이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에 실시계획인가 후 4월에 보상공고 실시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5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예상 총사업비는 약 19억원이나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착수를 하고 부족 사업비는 국ㆍ시비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국비 7억6,200만원, 구비 505억이 되겠습니다. 총 확보된 예산은 12억6,200만원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친환경 도로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 아시아경기 대회 등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내실 있게 정비하고 새올, 게시판, 반상회 등 각종 주민건의사항을 조기에 집행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7억원을 포함한 구비 14억원이며 3월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보행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노후화 된 보행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구비 13억4천만원, 시비 4억9,820만원 총 18억3,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보행시설물 정비사업, 보도육교 유지관리비 등 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관내 침수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도화2.3동 주민센터 주변 하수박스 정비공사 등 3개 단위사업에 약 1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사업비는 도시특별회계 4억원, 특별교부세 7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들은 성립전예산으로 금회 추경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20쪽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 및 준설공사입니다.
관내 노후 및 파손된 차단하수도, 집수받이, 맨홀 등 하수구조물을 연중 정비하여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우기전 시설물을 집중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로 시비 12억원, 구비 4억원 총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가로등 등기구 및 램프를 전기소모량이 적은 고품질 수명의 백색광원으로 교체하여 유지보수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구비 5대 5 비율로 2억3,200만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보안등 개선사업입니다.
보안등 신설 및 이설에 대한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노후화된 보안등 개선과 부적합하게 설치된 시설물 이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비 2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에서 보시다시피 보안등 신설 및 이설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되겠고 특히 네번째 있는 보안등 부적합 설치시설물 통신주에 있는 보안등 정비공사는 금년부터 착수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3쪽입니다.
용현펌프장 시설물 안전진단 및 보수공사로서 용현펌프장은 1988년도에 건축된 노후된 펌프장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펌프시설을 보수함으로써 상시가동상태를 유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7월까지 안전진단기관의 진단 실시 및 용역설계를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금년내 완공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 특별교부세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4년 건설공사 조기 발주금액이 49억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약 49억 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도로 보행 하수시설 그 외 시설은 없는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전기도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기도 포함돼서 도로 보행 하수시설 전기까지 해서 조기 발주금액이 49억 몇 월부터 시작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빠른건 3월초에 착수가 되고요. 시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3월중순이나 3월말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3월초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6월 전에 준공이 되는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3월에 착수하는 것들은 6월 중에 준공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14쪽 보시면 도화동 507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9억5천만원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총 19억5천만원입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예산이 현재 12억6,200만원만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잖아요. 나머지는 추경에 만약에 빨리 진행이 되려면 추경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은 일의 진척도를 봐서 판단할 사항 같습니다. 대부분 보상이 들어가게 되면 생각 외로 빨리 진행이 안되더라고요. 대상 주민들이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통상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쪽 주민들하고는 간담회라도 해 보셨나요? 이해당사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를 우리가 하면 토지를 매입하려면 지금쯤 한 번씩 예산 확보 전에 이해당사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간담회 생각은 하지 못했고요. 사전에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 측량 설계를 위해 용역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과정에서 토지 출입에 대한 건축하시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안에 있는 지작물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사전에 공무원이 안내하고 주민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나 직접 내방하셔가지고 상담하고 가시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개발을 한다든지 우리가 도로개설공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 주민들 반대에 부딪쳐서 상당히 진행이 늦어지는 수가 많거든요. 주민들 협조를 일사불란하게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협조요청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보거든요. 빨리 진행되려면. 갑자기 추진을 해서 매입하려고 하면 그 분들도 반대도 많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서로가 그쪽 통반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모두가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유기영 위원님 지적하신 좋은 말씀 받아서요. 주민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하고 주민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 지역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이 공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건물이 길쪽으로 쓰러져서 우리 구에서 가서 그쪽에 정리도 해 주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거기는 빨리 시간을 끌수록 문제가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는 신경을 특별히 쓰셔서 주민들하고 일사불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하수도 침수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 정비 개선사업인데 요 우리가 여기 보면 특별교부세 7억 있어요. 이것은 확보 예상입니까? 확보가 된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교부세는 확보가 됐습니다. 다만 아직 예산편성이 안 돼서 금회 추경때 예산편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상록 2012년 2013년도에는 큰 폭우가 쏟아지지 않았거든요. 2011년도 같은 경우 2010년도 같은 경우 폭우가 쏟아져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2012년 2013년도에는 건설과에서 노력을 해서 우리가 준설공사 이런걸 많이 했다고 봐야 하잖아요. 근데 2년동안 폭우가 안쏟아졌다고 느긋해서 안 될 일 같습니다. 침수에 대한 것은, 오히려 우리가 2년동안 폭우가 없고 조용할 때 대비를 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금년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년 그러고나면 한번 정도 폭우가 오거든요. 2년동안 조용했다고 해서 등한시 하면 안 되고 건설과에서 준설작업 그쪽에 침수지역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용역반을 증설하신다 돼 있어요. 현재 용역단속반이 7명으로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현재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7명으로 해서 2개반을 만드신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용역단속반 자체를 2개반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전경애 인원을 증원하는 것도 많이 증원해야 되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두 배로 늘리게 될 경우에 7명 내지 8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노점상 단속업체가 그 인원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상시 단속하는 상주시간이 짧게 됩니다. 각 재래시장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1개 반이 돌게 되는 것은 순회하는 시간때문에 공백시간이 많이 생깁니다.
○위원 전경애 여기 기재된 것 보면 8개 시장 있고 그 외 돌긴 하겠지만 비교적 용현시장, 석바위시장, 제일시장 이런쪽 보면 정리가 잘돼 있는 편인데 유독 신기남부시장만 큰 도로쪽으로 아주 보기 흉하게 가설건축물도 있거니와 비닐 천막 이렇게 쳐서 큰 도로까지 점령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 4월쯤 정리를 하실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3월초에 용역이 계약되면 바로 신기남부시장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제대로 안하시는 건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시안게임도 있고 이런데 정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잖아요. 여기는 너무 지저분하고 어수선해서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남구지역에 다 아시다시피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살기 위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정비사업 개발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해지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해지 된 곳에 대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아파트는 못 짓더라도 지금보다 개선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욕구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있어서 제일 우선되어야 할 것이 도로개설이다. 재개발사업이 해지된 곳이나 수봉공원 밑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소방도로라도 개설을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 인프라 구축하는데 아직까지 예산상 어려움도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 관내 미 개설된 도로들은 대부분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많이 미 개설 된 곳으로 남아있고요. 평지라든지 공사여건이 좋았던 것들은 대부분 개설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그간 4, 5년동안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이 편재가 안돼 있었다가 그래서 금년에 어렵게 도화동 507번지를 다시 기점으로서 해서 시에서도 같이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부터라도 특히 미 개설된 도로는 주민들이 건의하시는 사항을 중점 대상지역으로 잡아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미 개설된 도로에서 특별하게 도로개설을 요청하시는 커다란 민원은 없었는데
○위원 이봉락 지금까지는 재개발이 되겠지 하고 주민들이 재개발이 될 때를 기대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많더라도 인내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근데 재개발이 해지됐으니까 해지된 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소방도로라도 뚫어주면서 거기에 대해 동시에 소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주차장도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도시재생과와 연계해서 점차적으로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일시에 안 되겠지만 단계적으로 계획들이 수립되어져 나가야겠다 특히 수봉공원 밑에는 과장님이 한 번 나가 보세요.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리지만 자전거 한 대도 못들어가는 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방도로라도 뚫어주어야만이 그 지역에 주차난이라든지 주민들이 불편한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 될 수 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각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배상록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우기때 폭우가 쏟아지면 매번 침수되는 지역에 용남시장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용남시장 주변 침수대책에 대해서 주민들은 용남시장 주 통로에 지하에 있는 하수 관거 용량이 상당히 부족하다 자꾸 말씀하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용남시장 주 통로에 관거가 확장이 안 되면 침수대책이 계속 물난리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과장님이 이것 용역조사 하겠다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지난 번 위원님이 지적하시던 사항 관련해서 인천광역시에서 가지고 있는 하수기본정비계획을 검토해 봤습니다. 특히 용남시장 도로 주도로를 통행하는 하수박스 자체는 용역사의 자문을 구해봤더니 용량 자체는 큰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만 최종 연결되는 배수지점이라든지 아니면 주통로로 인입되는 지선 관거들 그것은 부분적으로 재조사해서 정비가 필요한 곳은 정비해야 될 거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봉락 조사가 언제 끝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했는데 특별히 용량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것보다 약간의 준설토들에 쌓여있는 것들이 몇 군데 있어서 준설토 정비를 해 보고 배수처리의 흐름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준설은 언제 하실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우기 전에 하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 효과를 제일 많이 보기 때문에 4월말에서 5월 사이에 준설을 하게 됩니다.
○위원 이봉락 일단 준설을 해 보고 현상을 보고 조치하겠다는 말씀이죠.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용일초등학교 후문가에 수쿨존 학생들 통학로에 전봇대 7개가 있어요. 몇 번 말씀드린 사항인데 아무 조치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한전측과 연계해서 한전측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한다는데 한전측에서 예산을 세우기는 몇 년이 갈지 모르는 사항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한전측에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전신주 간격이 거리가 짧아요. 중간 중간에 있는 것은 철거해서 길게 연결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50m 짜리는 100m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가능할 사항 같은데 그것도 안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학생들이 통학로가 좁은데다 중간 중간에 전봇대가 박혀있으니까 학생들 통학로가 아니죠. 옆에 사람들 다니죠 골목 좁은데다가. 과장님께서 한전측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전신주를 없애지 못한다면 간격이라도 넓혀주면 전신주가 줄어들죠. 그렇게 조치하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이면적인 사항은 간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제거해야 하는데 제거한다는 것은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하긴 합니다.
○위원 이봉락 철거비용도 안들어가고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지중화사업 하는데 비용이 엄청 들어가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간격 조정에 대한 것은 한전하고 협의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도 양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양해 구하고 해서 설득하려고 차선책을 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건축과장 이종신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지난 예산 업무보고 하셨죠. 그때와 사업내용이나 예산이 달라진 사업만 간략하게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 되겠습니다.
제190회 임시회 때 박병환 위원님께서 장례식장 건축허가 관련 구정질의 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2일 우리 구 주체 민원중재회의를 개최하여 민원인들간의 문제가 됐던 점유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키로 합의를 중재했습니다. 2013년 11월 14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1월 18일 계약체결 이후에 사용승인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구정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5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가관리가 미흡하므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 효율적 관리를 권고하신 사항으로 동 사항에 대해서는 공가활용 사업안내문을 2013년 12월 12일날 발송하고 2013년 12월 14일날 2014년 공가활용사업 중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26일날 공가활용사업 사업제안서 공고 후 2회에 걸쳐 공가활용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등 제안서 4건을 제출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가 현황에 대한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공가현황을 통보하여 중점 순찰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4년도 투입예산은 공가활용사업에 2억원, 위험건축물 행정대집행비용 1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동 사항도 사업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예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하는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되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특정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 및 미사용 건축물을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 1년간 시행되겠습니다. 적 용기준은 대지권한이나 도로 및 건축제한 조건 충족,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겠고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양성화 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통하여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홍보물은 배부해 드린 홍보물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미 동사무소에 배부해 드렸고 반상회보에도 이미 홍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전화상으로도 제가 했는데 동사무소에 이것을 홍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동장이나 팀장들이 설명 자체를 못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들한테 홍보가 당신들 그게 아니라 그런지 이해를 못하는지 질의를 하면 답변을 못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러 면으로 홍보는 하시겠지만 직원이 나가시든지 국장님이 나가시든지 각 동에 한 번 정도는 통장회가 됐든 자치위원회가 됐든 자치위원회같은 경우는 저녁에 퇴근 후에 하기 때문에 안 되지만 통장회의 때 한 번 나가셔서 이것을 간단하게 통장님들한테 홍보도 그런 식으로 가서 설명을 드려주는 게 이해가 빠르다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수고스럽지만 나가셔가지고 이달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점차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고요. 제가 전화상으로도 질의를 했지만 다세대 같은 경우에 빌라인가요? 빌라같은 경우에 용적률을 낀 상태에서 용적률때문에 다용도식으로 남은 곳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들어서. 주민들 들어오신 분들이 그것을 샤시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사선 제한때문에 종전에는 필로티를 포함해서 했던 건물입니다. 문학동이 주로 중점 지상에서부터 무조건 띠었는데 중간에 법이 개정되면서 실세대부터 사선 제한을 받도록 해서 바뀌었습니다. 종전에 문학동에 지어진 빌라들이 전면부나 후면부는 일조권때문에 계단식으로 후퇴한 부분에 샤시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번에 양성화 대상이 되면 집에 늘려진 부분까지 포함해서 85㎡인 25평 25.8평 이하짜리는 범위내에 들어가면 양성화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25.7평 이하 그 빌라가 60㎡에 늘어난 부분 포함해서 85㎡만 초과하지 않으면 양성화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질의가 들어온 게 이것을 하면 차고지인가요? 차고지하고 관계 없는 건가요? 주차면하고 관계 없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단독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잖아요. 2층 건물식으로 지은 건물이죠. 그런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조그만건데 빌라식으로 그런 상태가 있는데 단독도 이번에
○건축과장 이종신 양성화는 법을 면제해서
○위원 박광현 여기 보니까 한 번에 이행강제금을 무는 것으로 돼 있던데
○건축과장 이종신 예 이행강제금 한 번 부과 받고 납부한 다음에 처리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종전에 조그만 것은 몇 번을 붓고 해줬죠?
○건축과장 이종신 기본적으로 추인을 해줄 때 종전에는 추인제도였는데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부과를 시키고 추인해 주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거나 그거나 큰 저기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한 번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번 정도는 이행강제금
○건축과장 이종신 고발도 당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추인을 해 드렸는데 이것은 이행강제금 한 번
○위원 박광현 이행강제금 한 번만으로 된다. 예를 들어 지금 이행강제금이 떨어졌어요. 떨어진 건물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이종신 발생시기는 그때로 계산해서 경과 년수가 지났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죠.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홍보 차원에서는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일반적인 통장들도 우리가 설명해서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기술적인 식으로 대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화하는 분들 있겠지만 이행강제금에 떨어진 사람들은 전화로 한 사람도 있겠지만 통장들 반장들이 나가서 입으로 전달하는 게 더 홍보가 빠르다. 보니까 2개 동을 가서 한 동은 이것을 깔아주는데 한 동은 이게 없어서 복사해서 깔아주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설명이 안돼 통장들이 보고 뭔줄 알아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건축과장 이종신 저희가 동장님들 포함한 확대 간부회의 때 PPT로 보고도 했습니다. 이런 사항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건축직이 아니시고 일반 행정직이시다보니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축약을 해서 안내문을 만들어서 배부해 드린거고요. 문의처를 전화번호를 크게 써서 전화를 저희한테 하면 상담이 즉시 가능하도록 해 드리고 있는거고요. 전화를 주시는 분들한테는 건축사 어울림회하고 오후에 매일 무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사분들 근무하는 시간을 안내해 드려서 방문하게 하고 관련자료 찾아서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배정 해서 한 사람이 다 나갈 수 없고 배정을 해서 동사무소 21개 동에 회의하는 날 궁금하신 사람들 있으면 모아놓으시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것은 조그만 것에 대한 양성화잖아요. 지난 번에 전화로 했듯이 빌라가 4층인데 주인세대 꼭대기층 같은 데는 다용도실로 크게 쓰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그냥 아 양성화 된데 하니까 다 되는 줄 알고 기분 좋아서 전화했다가 실망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리 미리 실망감을 안주기 위해서는 홍보하는 게 좋겠다.
○건축과장 이종신 문학동의 경우 주인세대가 꼭대기층 최상층에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주인세대같은 경우 2세대를 한 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많이 내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85㎡가 초과되기 때문에 본 집 자체가 초과돼서 안되시는 경우고요.
○위원 박광현 문학같은 데 80%가 그런 건물이거든요.
○건축과장 이종신 1, 2, 3층까지 가능하시고요. 불법건축물을 적발해서 저희 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나름대로 불법건축물 적발하자마자 그 건축물이 양성화 될지 여부에 대해 미리 서류상 검토를 합니다. 시정지시를 보낼 때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홍보물을 첨부해서 같이 시정지시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열이면 열이 다 전화로 오기 때문에 그때는 설명을 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건축을 하면서 준공을 떼지 못한 건물은 건축법에 위배가 됐기 때문에 준공허가가 나지 못한 겁니다. 경계가 미달됐다든지 이적거리를 제대로 떼지 못했다든가 이랬을 때 준공을 못떼지 않습니까? 양성화되면 그런 건물도 양성이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이종신 양성화 대상건축물이 되게 되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고 사실은 세부 운영기준인 국토부의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확정이 안돼서 구체적 방안은 설명을 못드리는데요 17일부터는 시행은 됐습니다만 접수는 못받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특정건축물 양성화라 하면 지장이 없는 한 양성화를 시켜주는 게 원칙이 되어야 하는데 양성화 기간인데도 건축이 양성화되기 어려워요. 일조건에 이적거리에 여러 가지 사선 제한 다 따져서 아무 문제가 없는 내에 불법건축물만 양성화를 시켜주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성화 어려운 걸 주민들한테 양성화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제약은 다 받고 하는데.
○건축과장 이종신 양성화는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합법화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용규정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일부만 적용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도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서 운영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서 건축선에 저촉만 안되면 단적으로 얘기하면 건축선에 침범만 안 되면 그 부분이 위법사항이 있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허용해주는 이런 식으로
○위원 배상록 면적이 늘어나면 주차장 문제는 면적 제한을 받지 않나요?
○건축과장 이종신 지금 기존 건축물에서는 제한 안받는 것으로
○위원 배상록 가령 우리 관에서 당사자들은 주민은 짓기가 싫은데 관에서 미관상 나쁘다고 올림픽이나 이런것 때문에 지으라고 강제적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때 지은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종신 그런 건물들은 82년도에 시행된 특정건축물양성화는 전면 타인 토지를 침범했다 하더라도 건축물 있으면 양성화를 이미 한 번 해 드렸고요.
○위원 배상록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도화초등학교 아시죠. 도화사거리 거기서 수봉공원 입구 올라가는데 까지가 인도를 놓고 건물 상가가 모두가 국가 땅을 침입하고 있어요. 올림픽 때 미관상 나쁘다해서 강제적으로 짓게 한 거에요. 지어놓고는 거기 상가가 세를 못줄 정도에요. 허가가 되는 품목은 상가 세를 줄 수 없어요. 그 땅이 조선 침입한 국가 땅인데 국유지죠. 조선총독부 땅으로 돼 있다 지금은 자산공사로 넘어가 있는데 그런 땅을 만약 자산공사에서 땅을 매입한다면 도로경계하고 관계 없이 양성화가 가능하나요? 그 분들한테
○건축과장 이종신 대지사용 승낙 예를 들어 국유지 같은 경우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서 대부료를 내고 장기간 사용하고 있으실 거고요. 사용승낙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위원 배상록 그 땅도 연구할 문제에요 건축과에서. 처음에 무료로 사용하라고 미관상 나쁘다 해가지고 땅 사용료를 받지 않다가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사용료를 내라고 강제로 그쪽으로 전부 부과했어요.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그런 것은 양성이 가능하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따지면
○건축과장 이종신 자세한 운영지침이 국토부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 부분 지역 현황을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대상 여부에 대한 것을 건축물대장을 조회하면 도로변에 있는 집들이 보통 그런 사항 같으니까요. 저희가 파악해서 대상 여부를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 쪽은 특별히 주민들이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거든요. 지어놓고 저쪽에 상가가 입주할 사람이 없어서 주유소 옆에는 비어있다시피 해요. 허가 내는 종목은 전혀 못들어오니까. 그런 주민 어려운 사정은 강제적으로 해 놓고 제약을 강하게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자산공사에서 토지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대지경계 이런 것 때문에 허가가 안날 것이다 양성이 안 될 것이다 해서 매입을 못하고 있거든요. 가능하다면 모두가 같이 매입을 해서 건물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현황 파악해서 향후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문의 하시고 하면 귀찮더라도 과에서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했던 내용 중에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양성화 안내는 나와있잖아요. 근데 국토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없어서 언제부터 시행 될지는 미지수죠?
○건축과장 이종신 법령은 시행이 됐고요. 지침안은 저희한테 의견조회가 왔었기 때문에 곧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의견을 첨부해서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국토부에 취합이 되면 반영해서 최종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법령은 17일부터 시행은 됐는데요. 운영지침이 확정이 안돼서 아직까지 접수는 못받고 있고 설명은 기본적인 법령하에서만 해 드리고 있는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대상건축물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서 해당되는 데만 양성화를 시킨다는 거잖아요. 요즘 보면 그린시설이라 해야 하나 상가지역같은데 이런 데는 전혀 안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종신 주거용과 타 용도가 복합이 돼 있을 때는 주거용이 50% 이상인 경우에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1층에 근생 있고 2층 3층 주인집이 사는 단독 및 근린생활주택의 경우는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쓰기 때문에 연면적 165㎡ 이하가 되면 양성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법행위 부분까지 포함해서 양성화의 한계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0㎡가 위법행위고 주택이 100㎡일 때 160이 되면 이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거고 초과하게 되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5를 초과하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 제일 안타까운 게 남구같은 경우 오래 된 건축물이 많아서 거의 80% 정도는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봐야죠. 근데 항공촬영이나 이런데서 걸리거나 누가 민원을 넣어서 할 때는 시정명령을 내리잖아요. 주거용 같은 경우 예를들어서 1회에 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가능한 것도 있지만 그린시설같은 경우에는 시정이 될 때 까지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애매한 그런 게 있는데 민원인들이 하다가 안될 때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해결해 줄 수 없고 이런 게 안타까운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축과장 이종신 기본적으로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조치법은 법체계를 사실은 뒤흔드는 거지 않습니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 법을 안지켜서 수익을 내다가 합법화를 시켜주는 혜택을 받는 경우거든요. 법질서상으로는 안맞는 법령인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서 생계형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주거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정도는 합법화를 시켜주자는 취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것은 본인이 장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임대수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건축법에 적합하게 일부 철거를 한다든가 현행법에 맞게끔 해서 수선을 해서 추인을 받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번 경우처럼 생활을 하시면서 조금 공간이 부족해서 약간 늘리신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위반 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피해도 되고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하자는 차원에서 양성화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생계형이냐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되느냐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단독주택도 보면 165㎡ 이하잖아요. 예를들어 2개를 합병한 집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종신 네 두 동을 합쳐서 하나의 건축물로 만들어서 예를들어 165를 초과하게끔 200 얼마짜리 단독주택을 갖고 있다 이런 분들은 생계형 최소한의 주거공간 확보차원으로 보지 않는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토지정보과장 이인숙입니다.
저희 과는 구정질문 추진실적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외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과 경제활동의 주요 지표로 활용하고 개별토지의 특성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개별지가를 결정ㆍ공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조사대상 필지수는 5만3,02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61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환수 적정 배분함으로써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토지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부과하며 부과율은 이익의 25%를 부과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조사 및 사실 조회하여 대상사업에 대한 고지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2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업무입니다.
우리 구 대상토지는 140필지로 현재까지 11필지가 정리되었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대상토지 소유자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하여 시행기간 내에 대상토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경계와 실제경계의 불부합을 해소하고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화 하기위한 지적재조사사업에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분쟁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도화1지구 도화동 541-1번지 일원에 230필지에 대해서 추진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는 18개의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실시계획 수립 및 동의서 조기 징구로 조기에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부동산중개업소 체계적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건전한 지도 관리를 통해 고객중심의 차별화된 중개서비스의 제공과 위반업소에 대한 철저한 계도 및 행정처분을 통한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부동산중계사무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구 중개업소는 75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에 대한 제도 정착을 통해 실거래 가격을 확보하여 공평과세 실현 및 공정한 부동산 거래를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하고자 합니다.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시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방문 및 인터넷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 66쪽 도로명주소 홍보입니다.
2014년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라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광고, 언론매체를 통해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사실을 집중 홍보하고 각종 교육을 통하여 민원신청시 도로명주소 사용 사실을 안내하고 각종 축제 행사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써보기 행사 실시와 각종 교육 및 행사 시 교육동영상을 활용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추가설치 및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도로명판 등 4만72개가 있습니다.
운전자 및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추가 설치 및 정기적인 점검.관리로 훼손.망실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우리 구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2013년도에 지목변경사업이 하나 있었거든요. 요즘 개발이 주춤해서 작년에 1건을 부과했고요 어디냐면 용현동 627번지에 상가를 지었어요. 나대지에서 상업용지로 3,600만원 부과한 사실이 있고 지목변경은 빠른 시일내에 이뤄지기 때문에 3개월 이내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파악된 것은 금년도에 없거든요.
○위원장 김금용 2013년도에 한 건 있었고 2014년에는 아직까지 신고 건수가 없다는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건축과라든가 이런데서 자료를 통보 받거든요. 매월이나 분기별로 확보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예측하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62쪽이죠. 토지분할에 관한 토지 공유지분이죠.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있는 기간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내년 5월 22일까지입니다. 2015년도
○위원 배상록 내년까지죠.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많이 신청이 돼서 분쟁 해결이 많이 됐나요? 효과가 있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현재 11필지에 대해서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22명이 혜택을 받은 거죠. 11필지가 22필지로 나누어지니까
○위원 배상록 분쟁해결이 되었다고. 이게 만만치 않던데요. 진행사항을 보니까 법절차 꼭 재판까지 가야 되고 시작부터 해결을 보려니까 관에서도 보통 골머리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합의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아무래도 재산권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1건 접수된 것은 우리들이 조정까지 해 주었는데 안 돼서 법원으로 다시 갔습니다.
○위원 배상록 상대방에서 이의 제기를 하면 법으로 가야 된다.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보고 다행히 해결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시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래도 많이 되고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권 때문에 합의가 잘 안 되죠.
○위원 배상록 당사자들이 법 처리 절차를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본 위원한테도 많이 묻고 하는데 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서주셔야 해결이 더 된다고 보거든요. 보니까 금방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법에서 오면 또 항소하고 보통 시일이 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법에서 대부분 보면 판례가 어떻게 돼 있나요? 거의 분할하도록 판결이 나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지금같은 경우에 여기와서 판사가 약식으로 해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다보니까 법원으로 가는데요. 지금 소송 중이라 소송 결과를 봐야 하거든요.
○위원 배상록 해결이 분할 해결이 된 게 몇 건 정도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10건 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많이 해결이 됐네요. 이것은 우리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겁니다. 잘 모르고 법 절차 이런 것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당사자들끼리 우리들이 많이 설득을 하죠. 이 방법이 아니면 분할도 안 되거든요. 기간이 지나면 언제 다시 특례기간을 줄 지도 모르는데
○위원 배상록 분쟁 때문에 서로 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63쪽 보시면 지적불부합지 있지 않습니까? 지적불부합지가 남구가 18개 지구인데 본 위원이 볼 때 한 군데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해결 된 데 없잖아요. 그분들이 개인재산권에 서로 다들 욕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의 땅에 깔고 앉아있으면서도 절대 합의가 안 되더라고요. 이것 역시 똑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2013년도에 주안동 660번지 추진해서 경계측량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위원 배상록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대로 합의가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거의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인들이 동의서를 받은 거거든요. 해결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올해도 도화동 541번지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거든요. 거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왜냐하면 자기가 현재 담장을 갖고 있는 경계로 다 인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큰 분쟁은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동의를 몇% 받으면 강제조항은 없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강제적으로 하는 거죠. 지금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 배상록 그 전에 그런 게 없었지 않았습니까? 해결을 못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작년도에 처음 시작한 재조사사업은 처음이거든요. 아까같이 공유주에 대한 특례법은 그동안 많았었는데요. 재조사사업은 2012년도에 법이 통과됐고요. 처음 2013년부터 한거죠. 이것은 2030년도까지 사업이에요.
○위원 배상록 법이 제정이 됐다면 3분의 2만 동의를 하면 강제성이 있는 거에요. 그럼 해결이 많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렇게 크게 현재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담장을 다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내가 여기 만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지적도에 있는 것보다 조금 많이 줄거나 느는 것은 없거든요. 그 정도까지 본인들이 왜냐하면 현재 담장을 허물고 다시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 현재 위치의 것을 그대로 지적도를 떠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만약에 계속 측량을 따지면 서로 밀렸다든지 당겨졌다든지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반은 남의 땅을 깔고 앉아 있고 그쪽 집은 남의 땅을 반을 깔고 앉아있는데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서로 물리고 물린거죠.
○위원 배상록 내 땅이 100평인데 실제 50평밖에 담장에 앉아 있고 내 50평에 다른 사람이 깔고 앉아 있다 따지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서류를 떼면 내 땅이 100평으로 돼 있는데 담장을 했을 때 50평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50평짜리가 100평 갖고 있거든요 따지면. 그랬을 때 지금 지적을 담장대로 쳤을 때 남의 땅을 깔고 앉아서 자기 땅보다 돈을 더 갖고 있는 분은 더 돈을 내놔야 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내놔야죠.
○위원 배상록 그게 어렵다. 돈 없어서 못주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럼 조정을 하고 그러는거죠. 경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이런 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50평 이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 배상록 그래도 10평 이상씩 깔고 앉아 있는 데가 많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렇게 많은 데는 뒤로 순차적으로 할 거고요.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하는 것은 한 사람당 몇 평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아니고요 3평 그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하기 쉬운 데부터 하고 있거든요. 노하우가 쌓이면 어려운 데도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위원 배상록 지적재조사가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합의가 문제같아요. 본 위원이 이것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 지역때문에 507번지 도화동때문에 본 위원이 옛날에 아이들이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학교다니고 자란 곳인데 굉장히 그당시에 합의하려고 해도 돈을 안내놓으려고 그럼 만약에 재조사를 했는데 지적을 강제해서 법으로 제정돼서 했는데 돈을 안내놓는다 그럼 그쪽에 차압을 한다든지 그 사람 건물에 강제성을 할 수 있나요? 돈 내놓게 하는 방법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 부분만 제외해놓고 합의한 사람들끼리 조정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기 지적이 완전치 못하니까 매매라든가 이게 어렵거든요. 언젠가는 해야 되거든요.
○위원 배상록 전체 합의를 못한다고 봐야죠. 일부 합의된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또 못한다 절로 밀려갔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조금은 그런 부분도 우려되는데 크게 큰 면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대부분 이런 지역들이 도로도 없고 소방도로도 없고 화재시에 취약지구입니다. 전부 다가. 일단 계획을 세울 때 도로까지 확보하는 걸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들어가고요. 지금 하는 것은 위치 오류형이라 해서 집이 들어간 것하고 지적도하고 차이 난 그 정도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작년부터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일하는 방법을 더 많이 노력해서 그런 것까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토지정보과에서 머리 아픈 것부터 앞장서서 처리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관녹지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경관녹지과 2014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 특수시책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77쪽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사업입니다.
광고효과가 좋은 주요 도로변 및 교차로 6개소에 현수막지정게시대 6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2단형 폭 5m짜리 4개, 6단형 높이 7m 폭 6m짜리 2개입니다. 수량은 조정 가능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40만원입니다.
다음 78쪽 우리동네 예쁘게 가꾸기 도색.벽화사업입니다.
관내 공공시설물 및 담장 벽면 등에 도색 및 벽화를 그리는 사업입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공동체 협동 작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참여하는 전문기술인력을 포함합니다. 재능 및 서포터즈 단체와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구에서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1차사업을 신청 안내 및 발주 완료하겠습니다. 2차사업은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은 3,500만원으로 전액 일자리창출추진지원단 예산으로 추진합니다.
다음 79쪽입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대비 옥외 광고물 집중관리 사업입니다.
아시안게임을 개최 전후 해서 집중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입니다. 정비대상은 간판, 무질서한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등 되겠습니다. 음란하거나 퇴폐적 내용의 광고물도 수거하겠습니다. 상설단속반 2개팀을 운영 중이고 주말정비반 1개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900만원입니다.
다음 80쪽 불법 고정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구 관내 대상구역의 신고 및 미신고 고정광고물 전부입니다. 전수조사를 통한 미신고 고정광고물 현황을 파악하고 고정광고물 시책 발굴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3월부터 7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8월부터 12월에 걸쳐 미신고 광고물 실태파악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600만원입니다.
다음 81쪽 용현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용현녹지는 75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장기 미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면적은 1만8,540㎡가 되고 완충녹지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수목을 식재하고 마사토포장 등 녹지공간을 크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 공고 완료 후 감정평가 업자 선정 의뢰하여 답변이 왔습니다. 토지 소유자와는 연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전체 예산은 120억원 정도 되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보상비 20억원입니다. 올해입니다. 연부계약을 체결해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내년 2015년에 시설비를 함께 확보해서 조기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82쪽 쑥골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도화3동 지역이며 준공업지역입니다. 면적은 331㎡입니다.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였고 약 3월에서 4월경에 고시가 이뤄지고 7월 정도에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을 완료해서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5억7천만원입니다.
83쪽 주안7동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992㎡이고 전체 사업비는 30억원 정도 됩니다.
주안7동 1342-8번지 일원인데 이 곳에 보상을 실시하고 휴게시설, 야외 운동기구, 수경시설, 수목을 식재하여 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상협의 추진 중입니다.
다음 84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지는 주안어린이공원과 산성어린이공원입니다. 주안어린이공원은 7,974㎡, 산성어린이공원은 2,461㎡입니다. 공원 리모델링으로서 동선을 조성하고 공간을 재배치하고 시설물 및 포장재를 교체하고 수목이식 등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약 3월경에 공사 착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7억원입니다.
다음 85쪽 수봉공원 배드민턴장 개선사업입니다.
수봉공원에 수교클럽이 사용하던 배드민턴 부지에 일동의 건축물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4면이 들어가고, 휴게실과 탈의실, 기자재실이 위치하게 됩니다. 수봉클럽 외 3개소 건축이 되지 않는 기존 클럽에는 배드민턴 라인을 교체하는 등 민원사항을 적극 조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동절기로 인한 공사 중지 상태로 토목공사, 배관, 설비공사를 완료하고 건축바닥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3월 3일 공사 재개할 예정입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특별교부세 3억원을 포함하여 9억원입니다.
86쪽입니다. 숲속 생태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수봉공원과 용정공원 2곳에 생태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숲 속 탐방교실, 비누만들기, 솔방울 공작활동 등 여러 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숲 해설가 4명을 선발 준비 중이고 3월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체 예산은 6천만원입니다.
다음 87쪽 가로수 수형관리 전지공사를 시행 중입니다.
현재 조달청 계약 의뢰된 상태를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2월에 사업자 선정 후 바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자료에 있는 것과는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현장 확인 결과 전체 대상 주수는 1192주로 확인됐고, 자료에 있는 5번 6번 수봉로 수봉북로쪽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좀더 시급한 석바위로와 주안중로에 사업시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은 1억5천만원입니다.
88쪽입니다.
주민 참여형 커뮤니티 식목행사를 4월 중 식목일에 행사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체 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다음 89쪽 문학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학익동 산123-3번지 노적봉 일원에 대한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규모는 1.5㎞ 정도 되고 훼손 등산로 배수로를 정비하고, 안내시설과 식생복원 등 조치하겠습니다. 휴게시설 등 보수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전체 예산은 4,800만원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옥외광고물 양성화 계획입니다.
93쪽입니다. 종전에 허가 신고된 광고물 중 연장을 변경이나 신청하지 않아서 불법광고물로 된 광고물입니다. 양성화 조치를 통해서 적법광고물로 허가 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양성화 조치에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감면시켜 주는데 개인당 10만원 내지 20만원 정도의 광고주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녹지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임한지 얼마나 되셨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한달 좀 넘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겠네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많이 했는데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먼저 방송에 언론에 나온 것을 할게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도시에 현수막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금요일만 되면 연휴만 되면 무질서한 현수막이 달려있는 것 아시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예 잘 알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우리 남구가 아니고 언론에 나온겁니다. 공무원과 결탁이 돼서 금전이 오고 가고 했다고 한 번 나왔어요. 그건 모르시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왔어요. 남구는 그런 게 없기를 바라겠어요. 금요일날 하는 것은 조치가 안 되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아까 보고드린 사항에 주말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말단속반은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지 못하고요. 직원들이 주 1회씩 출근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진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수막이 민간에서는 사업자들이 게릴라 현수막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게릴라 현수막이라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자기들도 인지하고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 금요일밤에 달았다가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아침에 떼는 형식이거든요. 물리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이 정비하기는 힘들지만 공무원들만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해서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과태료같은 것 하는 것은 없어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허가 받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 광고물이기 때문에 광고물의 연락처나 광고주를 특정할 수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최대 금액이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남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게 있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부과를 꽤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기에 용현5동지역에 SK스카이뷰 아파트 입주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수백장씩 저희가 수거를 해서 체증을 한 다음에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것은 근간에 있는 일이고, SK 분양 현수막은 근간에 있는 일이고 그 전에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현수막 했는데 우리가 그것 말고 부과한 것 또 없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과태료 부과는 지속적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과태료 부과를 해서 들어오나요? 실적이 있냐고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실적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실적은 500만원 부과하면 500만원 납부하는 실적도 있고요.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과태료를 정해서 표준화해서 내려보내고 있는데 과태료 납부하는 금액 대비 홍보효과가 큰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에도 불구하고 불법 홍보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불법도 계속 이어지고 과태료 부과도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광현 과태료 부과가 문제가 공무원과 사업주와의 결탁이 거기에서 들어간 거거든요. 과태료를 안하는 대신 공무원과 결탁이 된 거란 말이에요 언론에 비친 게. 타 구청에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 그런 게 있다면 부과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작년도 자료하고 올해 자료를
○위원 박광현 올해 2014년은 얼마 안됐고 전년도 것 2년치를 있다면 저한테 주시고요. 다음에 승학산 둘레길 가보셨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예.
○위원 박광현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학동쪽이나 양지 바른 곳은 그런대로 괜찮아요. 저쪽 관교동 신비마을쪽하고 주안8동쪽에 있는 둘레길이 음지다 보니까 겨울에 얼고 미끄럽고요. 여름에는 질어서 아마 담당 팀장님이나 그것을 느끼셨을 거에요. 계속 민원이 발생했던 거니까. 날이 더우면 질어서 겨울에는 미끄럽고 해서 등산로 둘레길을 다른 곳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해서 굉장히 지저분해서 조치를 민원이 생겼으니까 둘레길을 점검하셔가지고 기왕에 돈 들여 만든 둘레길이니까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다시 한번 출장해서 정확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쪽은 응달이라 주안8동쪽은 응달이에요. 겨울에는 미끄럽고 여름에는 질고 앗사리 그전에 의원님들이 갔더니 타이어인가 뭘 깔았었는데 망을 깔아도 질때는 물이 흐를 때는 소용 없더라고요. 거기를 다른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해 주십시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단기조치를 마련하고요 장기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마지막으로 산성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다시 한다고 했거든요. 문학이 7개 어린이 소공원이 있어요. 구획정리를 하면서 문학이 개발이 되면서 잘 돼 있습니다 현재.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공원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많이 해서 그렇게 많은 민원사항은 없는데 어린이 거기도 큰 리모델링 할 정도는 제가 보기에 아닌데 어떤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할 건지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어린이공원 몇 번 현장 확인을 했고요. 실시설계 용역사업자하고 설계하면서 계속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시설물을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시설물을 다시 정비하든지 교체할 상황이고요. 구배를 조금 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광현 층계로 아이들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과장님이 정확한 아직은 오신지 파악 안 되면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어떤 설계가 앞으로 산성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할 것인지 답변을 팀장님이 해 주실래요.
○공원관리담당 유광선 거기 파고라가 노후돼 있습니다. 파고라를 다 교체하고요 어린이놀이시설물을 재교체 하고 포장시설들을 노후화된 것들은 다시 포장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팀장님은 맡으신지 얼마 되셨죠? 제가 알기로 팀장님이 바뀌신 것 같은데 얼마나 되셨죠?
○공원관리담당 유광선 5개월 좀 넘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서 처음 뵙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가 파고라가 노후된 것이 아니에요. 노후돼서 그것을 전면 교체한다 조금만 저것만 해 주면 돼요 손질 해주면 돼요. 다 뜯어내고 새로 한다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밑에 아이들이 노는 시스템이 좁다보니까 타 공원보다 6개 공원보다 이 공원이 적은 공원이에요. 하다보니까 큰 공원만큼의 아이들 시설이 적어서 아이들의 용도에 맞는게 적다보니까 엄마들의 불편과 민원이 생긴 겁니다. 노후화 된 게 아니에요 팀장님. 그것도 한 지 얼마 안 돼요 타 어린이공원에 비해서 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타 공원보다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규격에 맞는게 적다보니까 불만이 많은 거에요.
○공원관리담당 유광선 어린이놀이시설도 저희가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광현 확충을 하는데 거기가 적어요. 놀 자리가 큰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마땅하게 놀게
○공원관리담당 유광선 지금 모래가 깔려있는데요. 거기를 확대를 크게 넓혀서 어린이 조합놀이대라든가 어린이 놀이시설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광현 모래 있잖아요 기왕에 하는거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문학 어린이공원 같은 작은 데는 고양이 강아지들 배설물로 인해서 엄마들이 꺼려 하거든요. 푹신푹신한게 뭡니까?
○공원관리담당 유광선 고무칩 포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것으로 해 주니까 아이들한테도 좋고 엄마들이 편한 것으로 해서 지금 산성어린이공원 예산이 얼마에요?
○공원관리담당 유광선 2억원입니다.
○위원 박광현 산성에 다 들어갑니까?
○공원관리담당 유광선 네.
○위원 박광현 아니 윤상현 의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준 것 아닙니까? 얼마 내려주셨죠?
○공원관리담당 유광선 산성에 2억원 내려왔습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볼 때 2억 전부 들어갈 저기가 아닌데 하시다보면 계획은 그렇게 잡으시는데 나머지 한 개 공원 말고 5개 공원에 식수를 해 달라고 민원 많이 들어왔죠? 팀장님. 한 군데는 돼 있습니다. 손도 닦고 아이들이 산성어린이공원 말고 5개 산성하고 해서 6개를 식수대를 만들어주는데 같이 겸용하는 게 어때요?
○공원관리담당 유광선 저희가 산성어린이공원에 들어가는 예산을 검토해 갖고 거기에 예산이 남으면 다른 공원에 음수대라든지 설치를 검토하고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수시정비비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음수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볼 때는 산성어린이공원이 아이들이 뛰어놀기 굉장히 힘들어요. 파고라같이 평평하게 만든다면 조금 넓어지는데 거기가 이중인가 삼중으로 돼 있죠. 굉장히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적은데
○공원관리담당 유광선 어린이놀이공간을 위주로 해서
○위원 박광현 팀장님,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공간에 뭘 집어넣을 생각이에요?
○공원관리담당 유광선 조합놀이대라고 여러 가지 애들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미끄럼틀하고 다 같이 있는 것
○공원관리담당 유광선 네 그것 설치하고요. 그네도 설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자리가 됩니까?
○공원관리담당 유광선 조금 더 넓힐 생각입니다.
○위원 박광현 어느 쪽으로 넓힙니까?
○공원관리담당 유광선 앞에 광장식으로 해서 포장돼 있고 한 공간 있습니다. 거기로 해서 넓힐 계획입니다.
○위원 박광현 하여튼 열심히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식수대는 이번에 같이 과장님, 하는 길에 산성어린이공원 외 5개 같이 해 주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마 제가 볼 때 2억 갖고 거기까지 충분히 반영이 될 것으로 제 추측입니다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인천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2014년 아시안경기대회를 앞두고 도시미관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까 박광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될 수준에 와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도시미관을 제고하기 위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든지 전신주 지중화사업이라든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도시미관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예산 들어간 게 무용지물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아시안게임이 아니어도 남구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매번 주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근데 아직 효과를 못보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공무원을 단속반으로 주말에 운영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무원들 일주일 내내 수고하고 주말에 쉬어야지 불법현수막 단속하러 다니면 업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한계가 있다 생각되어져서 이것을 공공근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겠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일주일 내내는 아니어도 금요일 토요 일요일 목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3, 4일만 나와서 불법현수막 단속하는 것을 일자리 창출단과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단속이 되도록 금요일부터 나가보면 도배를 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기업체 SK에 500만원 부과했다는 것은 실효가 없는 겁니다. 그 분들이 500만원 신문에 광고를 내려고 해 보세요. 몇 천 만원 들어가는 사항이에요. 더군다나 큰 기업체서 불법현수막을 붙이는 것은 기업이미지 도 손상되는 차원이고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더 강하게 접근해야 한다 보거든요. 벌금 뿐만 아니라 더 강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전봇대에 전단지 부착하는 게 성행되고 있어서 미관을 해치고 있거든요.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부동산 거래를 하면 부동산거래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소속이 없는 사람들이 불법 전단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또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것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건의입니다. 도시미관도 저해하는 것을 막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전봇대에 전단지 부착하는 것을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붙이는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떼느냐 이래서 시비걸고 싸움이 생겨서 폭행을 당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남구에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한테 환경지킴이 위촉장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환경지킴이 조끼를 만들어 입고 불법 전단지 전봇대에 붙인 것 제거작업 하러 다니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싸움이 다툼이 폭력사태가 방지될 것 아니냐 해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공인중개사 협회 회원들이 환경지킴이 운동을 하겠다니까 환경지킴이 위촉장을 제작해서 협회와 의논해서 부여하는 것이 어떠신지 검토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민간단체에서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위원 이봉락 환경보호활동 하겠다는 거니까 좋은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조속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적극 검토해서 협회와 의논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시간이 오래돼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쑥골쉼터 있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그대로 계획을 할 계획인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사회복지분야쪽에서 조금 협의가 있었는데요. 현실적인 이유로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도저히 노인일자리 그런 사용을 하기는 시기적으로 안맞다는 거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예산이라든가 계획 자체를 사회복지과에 이관시키는 것까지 검토가 됐었는데요. 시기상으로 안맞아서 불가능하다 얘기가 돼가지고 쉼터로 경관녹지과 주관하는 쉼터 조성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가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집행을 모두가 반대했는데 녹지과 팀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해야 되고 본 위원도 그런 땅은 앞으로 구입하기 어렵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 공지가 나오지 않아요 전부 주택지라서. 앞으로 그쪽이 인천대가 개발되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설득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거거든요. 거기가 공원이 없어서 구입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쪽에 있지만 구입한 것은 앞으로 꼭 필요한 땅이다. 그러기 때문에 구입했으니까 그대로 시행하기로 하셨다 하시니까 일단 조성을 해서 낮에 여름이고 봄부터라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수봉공원에 배드민턴장을 신설하고 있는데요. 바로 옆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하시는 분들이 라이트시설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홍보체육진흥실에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경관과에서도 참고를 하시고 지금 테니스장들이 기존에 학교에 아파트단지에 있던 테니스장들이 전부 폐쇄가 됐습니다. 학교에는 나름대로 강당 이런 것을 짓기 위해 폐쇄시키고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설하기 위해 테니스장이 폐쇄돼서 테니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운동장 부족현상을 겪고 있거든요. 인하대학교에 협조를 구해서 라이트시설 해주고 운동장 빌려 쓰고 있는 실정인데 수봉공원에 테니스장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왕에 만드는 거니까 라이트시설을 갖춰주면 좀더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동절기에 해가 빨리 지고 해가 늦게 뜨니까 운동하는데 어려움 있다 해서 라이트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용현3동에 비룡쉼터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려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용현동 독쟁이지역 부근에 웬만한 쉼터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비룡쉼터에서 노인잔치라든지 문화 이런 작은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이 아주 형편없이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애기들이 놀다가 다치고 무릎이 깨지고 어른들께서 운동하다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바닥공사 꼭 시행해 주시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고를 드렸다가 예산 사정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래서 상임위에서 추가로 예산 세워주면서 지난 번에 김영호 과장님 계실 때에 시행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팀장님들 얘기 못들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수시정비비를 활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김 현 영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8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준 교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김 복 순
경 제 지 원 과 장 정 현 택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기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이 종 신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경 관 녹 지 과 장 이 규 철
도 시 창 생 과 장 최 영 호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