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2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4.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5.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10분 개회)
먼저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첫 번째 안건인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상기 조례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맨 마지막 안건인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심사하고 난 후에 처리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3분)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봉락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ㆍ 용현1ㆍ4, 2ㆍ3동 출신 이봉락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4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우편, 전화, 전자송달 등의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알려주어 지급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제1항에서 적격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 등 관계기관, 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수당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우편, 전화, 전자송달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하여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보훈대상자들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23일 이봉락 의원 외 문영미, 박광현, 이영훈, 김현영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안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에 대해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우편, 전화, 전자송달 등의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알려주어 지급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봉락의원님 및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의원님,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제13조 수당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에 대해서 지원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적격여부로 개정하고 자구를 개정하고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를 우편, 전화, 전자송달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조례상으로 명문화시켜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봉락 의원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2분)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의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선정관리기준에 의거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3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학기중에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2월 말일자로 계약기간을 조정함으로써 보육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령이 2013년 6월 4일 개정 2013년 1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이 우리구 보육사업에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기능에 가정양육지원기능을 추가하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조정과 보육정보센터의 명칭 변경 및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며 입법예고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학기중에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2월 말일자로 계약기간을 조정하여 보육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현행 인천광역시남구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가정양육지원기능을 추가하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인천광역시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등 일부내용을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가정양육지원기능을 추가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문제는 없는지 해당부서의 의견과 설명이 필요하며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 보육정보센터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구 현행 보육조례 제2조 위원회 구성 등에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제11조 위탁기간,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를 3년 이내를 3년으로 자구수정을 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내용은 특별히 문제삼을게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3년 이내하고 3년하고는 사실 다르다고는 보지만 굳이 이렇게 3년이내를 3년으로 개정할 이유가 뭡니까?
3년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것은 맞습니다. 적법하게 제대로 처리됐을때 재위탁을 계속 하는 것이지, 아무리 기부채납 했더라도 어린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든가 법을 위반했다든가 이럴 때는 당연히 취소해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33분)
건설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상 노점상 및 불법적치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민간용역업체를 선정,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현황은 위탁사무명으로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 정비용역입니다.
주요 위탁범위는 도로상 노점상 단속 및 적치물 정비가 되겠고 용역기간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6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도 의회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당초 1개반 4명으로 운영하려던 계획을 2개반 7명, 차량 2대를 증원하는 용역운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노점상 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상 노점상 및 불법적치물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위탁하는 것으로 수탁기관 선정시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적격자에게 위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6개월 단위로 인원 및 차량을 증원, 증차하여 위탁할 예정으로 2014년 9월 이후에 대한 예산반영 문제 등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금액 예산이 8,140만원 가능하나요?
그래서 부득이 증원되는 단속반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 1회 추경시에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자 없도록 그렇게 그분들이 지역에 단속에 문제가 없도록 아시안게임도 사실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단속에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예산에 맞춰서 7명으로 증액요청할 계획인데 그런 의미때문에 7명이 됐는데 적정인원은 1개 반에 4명이 적정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1개 용역반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계속 순회단속하는 단점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지적하신 것처럼 원활한 용역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장할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회 추경을 확보하게 되면 2015년도 이후부터는 거기에 맞는 비용추계를 해서 용역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는 아시안게임도 있고 하니까 일단 운영을 한 번 해 보시고 결과를 가지고 2015년도에는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03분)
경관녹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 및 공중위해방지를 도모하고자 추진했던 옥외광고물등의 안전점검업무 위탁기간이 2014년 6월 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점검능력, 전문성 및 예산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고주가 안전점검 시행자에게 수수료를 개별납부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위탁업체는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옥외광고협회입니다.
위탁범위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돌출간판 및 옥상간판 등의 안전점검 업무입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6월 8일부터 2017년 6월 7일까지 3년입니다.
기대효과는 사업자단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무분별한 설치제한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옥외광고협회는 2012년 7월부터 현재까지 법규 및 수탁관리협약상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위탁사무현황, 주요내용, 2쪽에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에 따라 전문성과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시설기준과 자격 등을 갖춘 자에게 민간위탁함에 있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시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점검 업무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적격자에게 위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탁을 하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든지간에... 그렇죠?
이것을 참고하시고 법과 조례가 상이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도 검사가 맞나요, 안전점검이 맞는 것입니까?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운영에 있어서 이게 안전도검사가 제대로 된 용어에요, 안전점검이 제대로 된 용어입니까?
2012년도에 당초에 심의를 해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위탁할 경우에는 심의를 안해도 되는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1,600정도 되는데요, 그게 안전도검사비용을 받는 것으로 위탁업체가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사, 전기사, 옥외광고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3사람을 뽑아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상 1개 구청만 해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고 그래서 협회에서 8개 구군을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할려고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에 보면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개인사업자는 안 되고 옥외광고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체는 인천광역시에 현재 인천옥외광고협회가 주 본부를 두고 있고 군, 구, 지부까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한 명실상부한 사업자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해 놓고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업체를 정해 놓고 올린 것이 아니에요. 재위탁으로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위탁은 하는 것 동의안은 해 주되, 단 우리 남구가 됐든 인천시가 됐든 공정한 공개입찰을 해서 거기서 안들어 오면 이 업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들어 오면 조건에 맞는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공개입찰로 해서 공정하게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그것입니다.
지금 여기다 정해 놓고 재입찰을 하니까 그것은 어느 한 단체에다가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불합리하다. 타업체도 있을텐데 왜 이 업체에만 주나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처음 오셔서 그런지 이것 하나뿐이 없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제목이 민간위탁운영동의안으로 올라와 있고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재위탁을 운영하고자 한다는 사항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여기에서 의회에서 동의하는 것은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만 해 주시고 운영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되게끔 결정하겠습니다.
허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안전점검도 같이 하는 것으로 운영되는 것이고요.
지난 번에 돌출간판 그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협회에서 수익이 안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협회에서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신청하는 분이 구청에 들어와서 서류 받아가지고 작성해서 거기에 기준하는 금액 얼마 수수료 내고 나면 그냥 통과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여기에 수익이 나고 안나고를... 협회에서 누가 특별히 출장을 나온다거나 안전점검을 나오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례는 안전도검사로 되어 있고 법에는 안전점검이에요. 그러니까 향후에 상위법에 맞게끔 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공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향후 안전도검사를 안전점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7인 발의)
(11시 35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배상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외 7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분뇨ㆍ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가 18년동안 동결됨에 따라 관련업체의 경영난이 악화되어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효율적인 수질오염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동결되어 왔던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물가상승 등 현실에 맞게 연차별로 증가시켜 관련업체의 열악한 근무환경개선 등 경쟁력강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남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분뇨 10리터당 2014년에는 401원, 2015년에는 572원으로 증액시키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또한 연차별로 증액시켜 수수료를 현실화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관련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분뇨서비스의 질적향상을 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참고사항중 맨 아래 기타부분에 집행부의견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에 적시한 바와 같이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가 오랫동안 동결됨에 따라 관련업체의 경영난이 악화되어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효율적인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래 남구 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 조정 이후 18년간 동결되어 왔던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물가상승 및 임금인상 등 현실에 맞게 연차별로 증가시켜 관련업체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남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래 남구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13년 9월 시에서 인천발전연구원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완료하였고 2013년 12월 인천광역시 분뇨수거ㆍ운반비 원가 보장대책위원회에서 분뇨수거ㆍ운반비 현실화를 요구하였으며 2013년 12월 2일 진정민원을 분뇨수집운반비 원가 현실화 요구안 민원의 처리결과를 남구청에서 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분뇨수집 운반비 원가 현실화 요구안 및 답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에 발생된 사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분뇨수거ㆍ운반비 원가보장 대책위원회에서는 첫번째로 분뇨수거운반차량 25톤, 15톤, 5톤 등을 이용 1996년 이후 현재까지 요금조정 없는 수수료를 준수하며 영업으로 일일 평균매출 28만8천원임에도 유류비, 차량유지관리비, 노무비, 경비, 운영비 지출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수억원씩 부채를 떠안고 파탄에 이르고 있으며 두 번째로 재계약 2회계년마다 원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재계약 요구, 계약사무를 위임받은 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을 해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수수료 조정없이 재계약.
세 번째 계약사무를 위임받은 담당공무원은 업체와 재계약 체결 전 원가계산서의 작성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등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준비하여 재계약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네 번째 이로 인한 부채로 차량구입, 장비구입, 사무실 임대 등에 투자가 수억원씩 이루어진 상태에서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우월적 지위에있는 담당공무원의 일방적 계약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음.
다섯 번째 원가산정용역연구안에 근거한 재계약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남구청장의 답변은 첫번째로 구민의 부담 최소화와 합리적 인상을 위한 조례개정을 위해 관련자료 및 행정사항 등 검토하고 두 번째로 기타 사항에 대하여 타구와 업무협의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인천발전연구원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2013년 9월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분뇨처리비 원가산정 용역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화조오니입니다. 용역보고서 25쪽 가좌분뇨ㆍ축산 폐수통합처리시설의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시설 용량은 일일 1,780㎥로 수집, 운반업체의 수거량을 처리하지 못하고 각 군구별로 일일 처리시설 반입량을 제한하여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래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두 번째로 용역보고서 100쪽 인천광역시 정화조오니와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체계안은 처리원가를 1리터당 1원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세 번재로 용역보고서 101쪽 정화조오니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에 대한 안으로 정화조오니 및 분뇨청소시 이용자는 수집, 운반 원가와 처리원가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다만 처리원가를 기존과 같이 1리터당 1원을 부과하는 경우 정화조오니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톤당 2만974원입니다.
아래 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용역보고서 102쪽에서 103쪽입니다.
현행 정화조오니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톤당 금액은 기본요금 1만9,539원입니다. 이것은 기본요금에 톤당으로 환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만9,539원에 기본요금 수거량을 곱한 금액과 수집운반 추가금액 1만1,330원 이 또한톤당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1만1,330원에 추가요금 수거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후 이를 총 수거량으로 나눠 산정한 금액이 1만2,180원입니다.
정화조오니 톤당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2만974원을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으로 구분하여 수수료 체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현행 톤당 수수료와 산정 톤당 수수료로부터 증가율을 도출, 현행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에 증가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증가율은 0.72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본요금 750리터당 2만5,248원이며 추가요금 100리터당 1,951원입니다.
본 요금이 용역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용역보고서 104쪽 현재 인천광역시의 정화조오니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750리터 기본 1만4,654원, 100리터 추가 1,133원으로 본 연구에서 산정한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 기본 2만5,248원, 추가요금 1,951원의 58% 수준에 불과합니다.
분뇨는 높은 원가로 인하여 현실화율이 34%에 그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분뇨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역보고서 103쪽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체계는 정화조오니와 달리 단일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거량이 작기 때문에 이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으며 현행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군구간에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10리터당 197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산정된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10리터당 572원입니다.
아래 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환경보전과는 군구형평성을 위하여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현실화를 논의하였습니다.
아래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구청장협의회는 2014년 1월 20일 월요일 강화군에서 개최하였으며 협의결과는 현실화 합의안으로 위 도표 1안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분뇨현실화율 70%, 정화조 현실화율 83% 적용한 것이며 개정시기는 2014년 개정하여 홍보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매년 수수료를 인상하고 단기간에 원가의 100% 현실화로 수수료가 급등하여 시민의 경제적부담이 급증하게 된다고 되어 있으며, 구청별 수수료 형평성을 위하여 2014년 1월중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협의된 요금을 반영하는 타구에 비하여 우리구만 월등하게 높게되어 협의된 요금반영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후 6개월 이상 충분한 홍보를 한 후 시행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수정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8쪽입니다. 부칙을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며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분뇨 10리터당 401원으로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기본 750리터당 2만1,053원, 추가 100리터당 1,628원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래 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에서는 인천광역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2항에 의하여 위원회는 구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신고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을 심의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 등의 요금인상에 관한 사항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청은 쓰레기종량제의 실시, 자가용 10부제 실시, 버스전용차선제 실시 등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과 같이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20일 이상으로 예고하여야 하며, 행정예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법령 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협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업체의 요구처럼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오랫동안 동결됨에 따라 관련업체의 경영난이 악화되어 서비스 질적인 하락과 효율적인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주민과 밀접한 사안인 수수료의 점진적인 인상을 하지 못했던 점은 물론 인천발전연구원의 분뇨처리비 원가산정용역결과를 토대로 해당부서에서의 각종 위원회심의와 의회에 사전보고 등의 조치가 있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한 점은 미흡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용역보고서에 수수료현실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120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대로 한다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5년의 경우 시기 미상으로 인상하게 되어 단기간에 수수료 현실화로 서민 경제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명확한 시행시기로 수정이 필요하며 인천발전연구원에 원가계산 범위내의 경우라도 타구에 비하여 수수료가 월등히 높게 될 경우 구별수수료 형평성이 결여되어 지역간 불신 및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민원발생 초래등이 예상된다는 점, 용역에서 산정된 분뇨는 10리터당 572원이나 정화조오니와 달리 단일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거량이 작기 때문에 이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술한 점, 앞서 용역결과 주요내용 요약에서와 같이 인천발전연구원 원가계산 최종결과 정화조오니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안에 기본요금은 750리터까지 2만5,248원, 추가요금은 100리터당 1,951원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출된 100리터당 2,097원은 용역의 범위를 벗어난 요금으로 수정이 필요하며 참고적으로 분뇨용량에 있어 당초 18리터에서 10리터로 변경 이유는 수거방식에 따른 계량화로 용량단위만 변경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구민과 밀접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중 특히 용역결과 산정한 수수료 범주 내에서의 요금과 시행시기에 대하여 해당부서장과 관련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 및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제안이유에서 밝혔듯이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계속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군구간에 협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1월 20일날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현실화를 토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 군구는 물론이고 전국 6대도시 비교를 해 봤을때 개정안대로 하게 되면 전국최고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조정해 본 결과 제1안 내용대로 하면서 개정안대로 하게 되면 매년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기간에 원가 100%를 현실화가 되기 때문에 시민부담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것이 한꺼번에 2단계로 오르게 되면 많은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1번을 저희가 1안으로 해서 올려 놓고 그런 충분한 홍보를 후에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법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는 서로가 조정을 한다고 보지만 집행부에 따라서 법을 만드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좌분뇨 처리시설 용량은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780톤입니다. 전량 처리하지 못하고 반입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업체별로 톤수를 나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를 공동작업한다든지 지역을 나눈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일로 쉽게 해서 업체간에 상호이익창출을 위해서 일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구에서는 분뇨수거운반과 관련해서 업체들한테 전혀 뭐 해 주는게 없지 않느냐 이거죠.
한 예를 들어서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청소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청소를 안해도 그 가구에 대한 패널티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모든게 제대로 업자들이 운영되고 해야만이 이것도 저것도 해 주고 하는 것이지 그런 사항이 아닌데...
그래서 용역을 주게 됐고 결과물이 나오게 됐고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도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구 하나 금액을 가지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면 거기도 군구간에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돌출되어서
정화조는 1년에 1번 청소해야 된다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청에서 해야 될 일을 여태까지 안하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업자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해도 업자들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영세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안을 한번도 제시해 본 적도 없고 이런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김 금 용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최 백 규 김 현 영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5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김 복 순 경 제 지 원 과 장 정 현 택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기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경 관 녹 지 과 장 이 규 철
도 시 창 생 과 장 최 영 호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