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2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4.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5.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10분 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첫 번째 안건인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상기 조례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맨 마지막 안건인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심사하고 난 후에 처리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봉락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봉락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ㆍ  용현1ㆍ4, 2ㆍ3동 출신 이봉락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4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우편, 전화, 전자송달 등의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알려주어 지급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제1항에서 적격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 등 관계기관, 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수당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우편, 전화, 전자송달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하여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보훈대상자들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23일 이봉락 의원 외 문영미, 박광현, 이영훈, 김현영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안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에 대해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우편, 전화, 전자송달 등의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알려주어 지급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봉락의원님 및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의원님,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제13조 수당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에 대해서 지원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적격여부로 개정하고 자구를 개정하고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를 우편, 전화, 전자송달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시는 것이죠?
○의원 이봉락  네, 지금까지 구청에서 통보를 하는데 통보가 정확하게 개인한테 송달이 안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 명문화시켜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 조례 주무부서가 기초생활보장과죠?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의원님께서 좋은 내용으로 발의해 주셔서 사실은 저희가 더 검토했어야 되는데 해 주셔서 잘 된 부분 같고요, 저희는 이의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다시 말씀드려서 13조 지원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적격여부로 수정하고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를 우편, 전화, 전자송달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시는 내용인데 우리 위원님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봉락 의원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2분)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정책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가정정책과장 김복순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의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선정관리기준에 의거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3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학기중에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2월 말일자로 계약기간을 조정함으로써 보육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령이 2013년 6월 4일 개정 2013년 1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이 우리구 보육사업에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기능에 가정양육지원기능을 추가하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조정과 보육정보센터의 명칭 변경 및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며 입법예고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학기중에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2월 말일자로 계약기간을 조정하여 보육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현행 인천광역시남구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가정양육지원기능을 추가하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인천광역시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등 일부내용을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가정양육지원기능을 추가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문제는 없는지 해당부서의 의견과 설명이 필요하며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 보육정보센터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구 현행 보육조례 제2조 위원회 구성 등에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죠?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김금용  그런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평등기본조례 제9조 구정참여확대조항을 보면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전체 위원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육위원회 남녀비율을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여성위원이 거의 다에요. 위원장인 부구청장하고 부위원장님이신 이봉락 위원님하고 두 분이 남성이고 거의 다 여성이죠?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김금용  남녀비율을 좀 적절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앞으로 기간이 만료되는 위원들에 한해서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우리구에 성평등기본조례에도 제정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보육위원회만 이렇게 성비율이 안맞아 가지고 물론 직업상, 또 직책상 어쩔 수 없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무 한 것 아니에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가급적이면 보육관련자들 전문가들을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보육관련자들이 대부분 여성이라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최소한 학부모대표라든가 이런 분들만이라도 남자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남녀비율을 적절하게 정비할 의향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위탁기간,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를 3년 이내를 3년으로 자구수정을 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내용은 특별히 문제삼을게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3년 이내하고 3년하고는 사실 다르다고는 보지만 굳이 이렇게 3년이내를 3년으로 개정할 이유가 뭡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4조 2항에 보면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든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3년 이상 5년 이내 범위내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 조례는 3년 이내에는 상위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게 안맞아서 최소한 3년 이상은 되어야 되거든요. 3년으로 하면 3년 이상에는 걸리는데 이내면 안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상위법에 맞춰서 3년 이내를 3년으로 개정한다는 것이죠?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3년으로 하면 3년 이상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년으로 끝나는 것이죠.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3년 이내는 2년9개월도 할 수 있는데 3년 이상은 3년까지로 보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우리가 3년 이상이 아니니까요. 3년으로 못을 박은 거잖아요. 3년으로 끝나는 거죠. 3년 이상 더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상위법에는 3년에서 5년 이내 이렇게 되지만 우리는 그것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되잖아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3년으로 하고 재위탁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위원 배상록  만약 3년으로 고쳤을 때는 3년 이내는 무슨 운영에 하자가 있다든지 위탁기관이 법을 어겼다든지 그랬을 때는 해약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해약도 할 수 있잖아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그렇죠.
○위원 배상록   3년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법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13조에 보면 위탁에 취소가 있어요. 그런 사유가 있으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거든요.
○위원 배상록  운영이라든지 영유아보육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해약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크게 3년으로 한다고 문제 있는 것은 아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제24조 어린이집운영기준 4쪽을 보시면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경우에 기부채납전에 어린이집을 설치나 운영한 자가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그렇죠.
○위원 전경애  그런데 3년으로 정해도 이분들은 그럼 3년3년 영구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거기는 그분들은 좀 예외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죠.
○위원 전경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 한 번 하고 마는 거에요, 아니면 3회까지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3회까지 하는데 9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위원 전경애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외다.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기부채납하신 분들이라든가 특별한 경우는 그렇게 예외를 둡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거에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본인들이 지어서 기부채납하신 분들, 운영을, 그런 분들은 예외를 두는 것이거든요.
○위원 전경애  그럼 이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이럴 경우에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물론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가 있죠, 위탁을.
그것은 맞습니다. 적법하게 제대로 처리됐을때 재위탁을 계속 하는 것이지, 아무리 기부채납 했더라도 어린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든가 법을 위반했다든가 이럴 때는 당연히 취소해야죠.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특혜네, 이분들한테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그분들이 자기 재산을 기부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33분)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상 노점상 및 불법적치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민간용역업체를 선정,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현황은 위탁사무명으로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 정비용역입니다.
주요 위탁범위는 도로상 노점상 단속 및 적치물 정비가 되겠고 용역기간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6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도 의회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당초 1개반 4명으로 운영하려던 계획을 2개반 7명, 차량 2대를 증원하는 용역운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2014년도 노점상 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상 노점상 및 불법적치물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위탁하는 것으로 수탁기관 선정시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적격자에게 위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6개월 단위로 인원 및 차량을 증원, 증차하여 위탁할 예정으로 2014년 9월 이후에 대한 예산반영 문제 등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을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죠? 설치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거의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6대에 들어왔을 때도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물가상승률과 위탁계약금액이 맞지 않는다. 지적을 몇 번 했거든요. 더구나 6대 들어와서 1억 정도가 세출에 파견한 일이 있거든요. 1억 정도를 위탁한 것으로... 그런데 지금은 금액이 점점 해마다 내려갔잖아요. 감소된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감소추세에 있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감소를 했는데 당초에 여태까지 1개반 차량 1대 4명으로 이렇게 단속을 했던 것을 지금 과장님은 2개반 7명이고 차량 2대란 말입니다.
그 금액 예산이 8,140만원 가능하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래서 방금 보고드렸듯이 현재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금년 8월까지만 용역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증원되는 단속반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 1회 추경시에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상록  추경에 모자라는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당초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전년도에 금년 예산을 세울 때도 사실은 충분히 위탁기간이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준비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자꾸 추경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처음부터 예산은 준비가 되어서 모든 일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충분히 2개 반이 운영할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적절히 지급하고 물론 구예산을 낭비를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절하다고 보면 그만큼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하자 없도록 그렇게 그분들이 지역에 단속에 문제가 없도록 아시안게임도 사실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단속에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지금은 4명이 1개반이잖아요. 그런데 2개반으로 해서 7명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2대 같으면 1대는 4명이 되고 1대는 3명이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이것은 현재 인력비하고 경비를 감안한 예산소요인데요, 현재 8,140만원 당초예산 가지고 4명을 운영하는데 이것을 차량을 추가로 증원하게 되면 추가차량 구입비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7명 내지 8명으로 감안하고 있는데 여유있는 예산에서는 7명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서 7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예산도 부족하다면서 6명으로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게 되면 저희가 1개반에 보통 4명 정도를 적정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득이 예산에 맞춰서 7명으로 증액요청할 계획인데 그런 의미때문에 7명이 됐는데 적정인원은 1개 반에 4명이 적정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추경에 지금 부족한 예산을 올리신다고 했는데 그럼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건설과장 유기영  추경에 약 8,10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8,140만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추가로 더 하신다고 그러면 금액이 또 그 정도가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배로 늘어나는 것이네.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거의 규모가 앞서 말씀드렸던. 현재 4명입니다. 용역반이. 그리고 직원이 있고 직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이 1개 반이 있고 용역반이 1개 반이 있고 그래서 용역반을 추가로 1개 반을 더 증원하는 계획이고 용역반 3명에다가 직원 1명 더 플러스 해 가지고 1개 반은 최소한 4명 이상씩 조원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전경애  아까 말씀대로라면 단속을 시작한지가 10여년이 됐다는 것인데 그동안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계약이 취소되거나 이런 적은 한번도 없으시죠?
○건설과장 유기영  계약이 취소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동안에 관리는 잘됐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관리가 잘 됐다고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단속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용역을 주고 나면 그 이후에는 관리를 안한다는게 문제에요. 하신다고 그러겠지. 안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거든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 업무중에 노점상이 특히 단속업무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 있는 차량관련된 단속업무처럼 직원들이 단속업무를 확실하게 할려면 거의 단속업무에 다 전담해야 합니다. 1개 팀 자체가... 부득이 다른 업무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주는 것인데,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면서도 용역을 수행하는 낙찰자들의 태도에 따라서 근무자세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특히 올해는 더 강조해서 증원시키는 마당이니까 좀 확실한 노점상 단속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마트처럼 정리가 딱딱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간에 어수선하다는 것은 단속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이고 앞으로는 예산이 배가 늘어나게 되면 관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모두에 설명하신 대로 용역반을 1개 반에서 2개 반으로 증설하신다  말이에요.  증설이유가 2014년도 아시안게임 등 이유로 해서 증설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1개 반으로 단속이 제대로 원활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근본적으로는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증원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아시안게임이 추가적인 요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비용이 8,140여만원인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억5,6천만원 되는 것이에요, 계약비용이. 이렇게 증액을 해 가면서 할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노점상단속이 특히 재래시장 주변이 민원이 사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개 용역반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계속 순회단속하는 단점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지적하신 것처럼 원활한 용역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장할려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말이 안되는 얘기지, 비용추계서를 보시게 되면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있어요. 그럼 1차년도 2014년도 물론 당초예산에 8,140만원이 계상되어서 확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5차년도 해서 세출이 8,500, 8,900, 9,400, 9,800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쉽게 해서 2개 반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비용추계서까지 미처 확인 못했는데요, 그것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비용추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회 추경을 확보하게 되면 2015년도 이후부터는 거기에 맞는 비용추계를 해서 용역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올해는 1차 추경에서 계상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하신다고 하지만 비용추계표란 말이에요. 2차년도,3,4,5차연도는 제대로 여기에 예산을 명시해 주셔야지... 이 예산 가지고 2개 반을 운영하신다고 한다면 이 비용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거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당초예산을 가지고 추계한 사항이니까 금회 추경에 예산이 증액되면 규모에 맞춰서 다시 한번 추계표를 재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위원님들, 이것을 심사숙고하셔야 되요. 2014년 예산이 8,140만원인데 1차 추경에 얼마나 계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대로 한다면 최소한도 1억5,6천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노점상 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예산이 100% 증액되는 것 아니에요. 이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는 아시안게임도 있고 하니까 일단 운영을 한 번 해 보시고 결과를 가지고  2015년도에는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03분)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관녹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 및 공중위해방지를 도모하고자 추진했던 옥외광고물등의 안전점검업무 위탁기간이 2014년 6월 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점검능력, 전문성 및 예산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고주가 안전점검 시행자에게 수수료를 개별납부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위탁업체는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옥외광고협회입니다.
위탁범위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돌출간판 및 옥상간판 등의 안전점검 업무입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6월 8일부터 2017년 6월 7일까지 3년입니다.
기대효과는 사업자단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무분별한 설치제한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옥외광고협회는 2012년 7월부터 현재까지 법규 및 수탁관리협약상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위탁사무현황, 주요내용, 2쪽에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에 따라 전문성과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시설기준과 자격 등을 갖춘 자에게 민간위탁함에 있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시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점검 업무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적격자에게 위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위탁기관이 언제부터 위탁을 받았나요? 용역을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옥외광고협회는
○위원 배상록  협회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 다른 단체에서 기관에서 위탁을 받고 하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옥외광고협회에 주 사무 소재지가 있고 거기에 광고물 안전점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단체내에. 그러면 협회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이네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렇습니다. 협회가 전문자격인력들을 운영해서 안전점검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그쪽하고 언제부터 했었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2012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그때부터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전에도 위탁을 했었는데 2년전에 경쟁을 통해서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이분들은 두 번째네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2년 시행하는 중이고 3년을 재위탁하려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원래가 대부분 보면 위탁기간이 3년씩 하는 것 아닌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시행자의 능력이나 업무수행자세 등을 보기 위해서 2년 정도 했다가 굉장히 성실하고 별 문제없이 잘 수행했기 때문에 3년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이분들이 지금 계약은 3년으로 하는게 맞잖아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재위탁 3년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본 동의안은 안전점검 민간위탁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동의안이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재위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현재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3년을 더 재위탁하겠다는데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민간위탁운영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한 동의를 의회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줄 것 같으면 사실 집행부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재위탁을 하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든지간에... 그렇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민간위탁하면서 재위탁을 동의부탁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금용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는 동의안이란 말이에요. 재위탁이 됐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든 동의안인데 여기 동의안 2쪽을 보면 제안이유와 위탁사무현황에도 동일한 수탁자라고 기술되어 있어요.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안이유에 보면 전문성 및 예산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운영하고자 함. 이런 자구를 꼭 여기다 삽입시켜야 되느냐는 거에요. 동의안을 받으면서... 본위원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제출된 안건, 안전점검민간위탁동의안과 재위탁사항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향후 동의안 제출시 제안이유와 위탁사무현황업체 지정한 내용은 가급적이면 제외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법과 조례가 상이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도 검사가 맞나요, 안전점검이 맞는 것입니까?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운영에 있어서 이게 안전도검사가 제대로 된 용어에요, 안전점검이 제대로 된 용어입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법상에는 안전점검으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조례에는 안전도검사로 되어 있는데 조례용어를 바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에는 안전도검사로 되어 있고 법에는 안전점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감안하셔서 상위법에 맞게끔 자구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조례개정시 자구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저번에는 2년 주고 이번에는 민간위탁을 옥외광고협회에 3년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번에는 3년이고 저번에는 2년이었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저번에는 옥외광고협회가 처음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체의 능력이나 성실성 등을 감안해서 2년 정도로 줬던 것으로 봅니다.
○위원 최백규  옥외광고협회에 일정한 자격기준이 있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여기 말고도 다른 업체들이 이것도 안전도 하고 싶은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다시 민간위탁동의안이 아니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여기 인천광역시옥외광고협회에 재위탁을 주고 옥외광고심의를 안거치고 바로 동의만 해 주면 다시 재위탁을 하는 것인가요? 심의를 안해요?
○위원장 김금용   팀장님, 옆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의해 주시면
○위원 최백규  의회만 거치고 심의를 안한다는 것이에요? 이 업체에 대해서 심의를 그래도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금용  팀장님이 답변하시라니까요.
○도시경관담당 임성훈  안녕하세요?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당초에 심의를 해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위탁할 경우에는 심의를 안해도 되는게 맞습니다.
○위원 최백규  다른 업체들이 여기를 하고 싶은 업체들이 몇 군데가 많지 않나요? 기회 자체를 아예 안주는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담당 임성훈  이게 사실상으로는 수입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간 1,600정도 되는데요, 그게 안전도검사비용을 받는 것으로 위탁업체가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사, 전기사, 옥외광고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3사람을 뽑아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상 1개 구청만 해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고 그래서 협회에서 8개 구군을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할려고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위원이 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에다가 공정하게 기회를 똑같이 줘야 되지, 1년에 안전도검사를 몇 회 하는 것이에요?
○도시경관담당 임성훈  3년에 1번씩 하게끔 되어 있고 최초 신규일 때 그때 1번 하고 옥외광고물허가는 3년마다 1번씩 연장해야 되거든요. 3년에 1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옥외광고물관리조례 별표3을 보면 요금표가 수수료가 쭉 있어요.  3년에 안전도검사를 1번 한다는 것이에요?
○도시경관담당 임성훈  네, 맞습니다.
○위원 최백규  최초에 광고간판 할 때 1번 받고.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위탁동의를 업체에다가 1번 주고 계속해서 준다는 건 그래도 심의를 거쳐서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다른 업체가 하고 싶은 업체들이 있잖아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경관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에 보면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개인사업자는 안 되고 옥외광고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체는 인천광역시에 현재 인천옥외광고협회가 주 본부를 두고 있고 군, 구, 지부까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한 명실상부한 사업자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전에는 그러면 팀장님, 2년 전에는 어디다 했어요? 여기서 안했잖아요?
○도시경관담당 임성훈  2년 전에는 (주)국도에서 했었습니다. 주안6동에 있는 광고업체에서 했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꼭 본위원이 여기를 해라 어디를 해라 지정하는게 아니라 재위탁을 하면서 이것 말고도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업체들이. 공정하게 심의를 해서 문제가 없는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위원장 김금용  네,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최백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좀 할께요. 지금 과장께서는 대통령령으로 떨어진 곳에만 정해져 있다고 하셨어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법령에 우선
○위원 박광현   그러면 과장께서는 담당실무책임자로서는 남구에 또는 인천시에 지금 인천시광고협회만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또 있는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최백규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은 공정하게 입찰공고를 주면서 그 1군데가 오든지 뭐가 들어오든지 일단은 들어오면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해 놓고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업체를 정해 놓고 올린 것이 아니에요. 재위탁으로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위탁은 하는 것 동의안은 해 주되, 단 우리 남구가 됐든 인천시가 됐든 공정한 공개입찰을 해서 거기서 안들어 오면 이 업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들어 오면 조건에 맞는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공개입찰로 해서 공정하게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그것입니다.
지금 여기다 정해 놓고 재입찰을 하니까 그것은 어느 한 단체에다가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불합리하다. 타업체도 있을텐데 왜 이 업체에만 주나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처음 오셔서 그런지 이것 하나뿐이 없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대통령령으로 인천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체와 인천시광고협회만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법령에 의하면
○위원 박광현  법령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건축사도 할 수 있고 되어 있는데 광고협회는 제가 알기로 인천시에 2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인천시에는 2군데뿐이 없습니다.라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사업자단체는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전에는 다른 업체에서 했잖아요. 그것은 먼저 저번에 한 것은 법에 어긋나게 한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잖아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조례에 1호부터 3호까지 없을 경우 가능한 자라는 조례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일단은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이게 뜻이 있는 사람이, 아까 팀장님이 그랬어요. 이건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구만 갖고는 안됩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본인의 생각이지, 그분들이 봉사도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남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공평하게 공개입찰을 해서 국장님. 이것은 목을 정해서 올라와서 동의안을 받는 것보다 이건 공개입찰로 해서 폭넓게 꼭 이게 수입이 되든 안 되든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해 줌으로 해서 그래도 기본 질서는 잡아주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제목이 민간위탁운영동의안으로 올라와 있고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재위탁을 운영하고자 한다는 사항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여기에서 의회에서 동의하는 것은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만 해 주시고 운영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되게끔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게 지목이 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냥 동의안을 했다면 의회에다가 동의안을 받는건데 위원님들이 무슨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2년동안 한 업체를 3년을 하겠다고 지정이 되어서 올라오니까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이것 1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년엔 한 번씩 안전도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3년에 1번씩 안전도검사를 할 때 광고협회에서 위탁받은 업체에서 해 주는 일이 뭐가 있어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3년에 1번씩 안전점검을 받게 되는 것은 기주나 돌출간판도 3년에 1번씩 연장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안전점검도 같이 하는 것으로 운영되는 것이고요.
○위원 전경애  안전점검을 누가 합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안전점검을 위탁받은데는 인천광역시옥외광고협회인데 거기서 전기기사나 설비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현장에 출장해서 구조상에 문제가 없는지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확인결과를 저희한테 안전점검결과를 통보합니다.
○위원 전경애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시고 저희도 사무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돌출간판도 있고 그래서 안전점검을 받아요. 1번씩 받을 때마다 비용을 얼마씩 지불하죠.
지난 번에 돌출간판 그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협회에서 수익이 안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협회에서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신청하는 분이 구청에 들어와서 서류 받아가지고 작성해서 거기에 기준하는 금액 얼마 수수료 내고 나면 그냥 통과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여기에 수익이 나고 안나고를... 협회에서 누가 특별히 출장을 나온다거나 안전점검을 나오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이해되실 부분도 있는데요, 현실적인 수익이 나고 안나고는 그 사람들만이 아는 것이고 저희가 볼 때는 이익부분이 없기 때문에 별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드린 겁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자가 현장에 출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위원 전경애  확실합니다. 그것 한 번 점검해 보시고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만약에 현장출장 안한 사실을 광고주가 저희한테 알렸고 현장출장 하지 않은게 사실로 확인되면 1회 경고 들어갈 수 있고 3회 적발되면 당연히 계약해지됩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의회에서는 동의만 해드리는 것이잖아요. 어디든지 심의위원회가 있다 말이죠, 여기도 옥외광고물안전점검심의위원회가 있을테니까 여기서 우리가 동의만 해 주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여기서 동의만 하면 그냥 재위탁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약간 혼동하신 것이고 어디나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를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야지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의안 제목과 동의안내용이 불부합한 점 인정합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재점검시 확실히 협회에서 현장을 나가 보는지 안나가 보는지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민원을 넣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아닙니다. 안전점검결과를 통보받을때 저희가 현장출장한 사진까지 붙여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신데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건설교통국장 정석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례는 안전도검사로 되어 있고 법에는 안전점검이에요. 그러니까 향후에 상위법에 맞게끔 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위원 박광현  원안대로가 아니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지금 목을 정해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지적한 건데 그것까지 동의를 해주면 여지껏 질의한 게 하나마나에요. 정회부터 합시다.
○위원장 김금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공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향후 안전도검사를 안전점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7인 발의)
(11시 35분)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배상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상록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상록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7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분뇨ㆍ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가 18년동안 동결됨에 따라 관련업체의 경영난이 악화되어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효율적인 수질오염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동결되어 왔던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물가상승 등 현실에 맞게 연차별로 증가시켜 관련업체의 열악한 근무환경개선 등 경쟁력강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남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분뇨 10리터당 2014년에는 401원, 2015년에는 572원으로 증액시키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또한 연차별로 증액시켜 수수료를 현실화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관련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분뇨서비스의 질적향상을 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참고사항중 맨 아래 기타부분에 집행부의견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에 적시한 바와 같이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가 오랫동안 동결됨에 따라 관련업체의 경영난이 악화되어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효율적인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래 남구 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 조정 이후 18년간 동결되어 왔던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물가상승 및 임금인상 등 현실에 맞게 연차별로 증가시켜 관련업체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남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래 남구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13년 9월 시에서 인천발전연구원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완료하였고 2013년 12월 인천광역시 분뇨수거ㆍ운반비 원가 보장대책위원회에서 분뇨수거ㆍ운반비 현실화를 요구하였으며 2013년 12월 2일 진정민원을 분뇨수집운반비 원가 현실화 요구안 민원의 처리결과를 남구청에서 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분뇨수집 운반비 원가 현실화 요구안 및 답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에 발생된 사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분뇨수거ㆍ운반비 원가보장 대책위원회에서는 첫번째로 분뇨수거운반차량 25톤, 15톤, 5톤 등을 이용 1996년 이후 현재까지 요금조정 없는 수수료를 준수하며 영업으로 일일 평균매출 28만8천원임에도 유류비, 차량유지관리비, 노무비, 경비, 운영비 지출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수억원씩 부채를 떠안고 파탄에 이르고 있으며 두 번째로 재계약 2회계년마다 원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재계약 요구, 계약사무를 위임받은 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을 해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수수료 조정없이 재계약.
세 번째 계약사무를 위임받은 담당공무원은 업체와 재계약 체결 전 원가계산서의 작성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등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준비하여 재계약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네 번째 이로 인한 부채로 차량구입, 장비구입, 사무실 임대 등에 투자가 수억원씩 이루어진 상태에서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우월적 지위에있는 담당공무원의 일방적 계약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음.
다섯 번째 원가산정용역연구안에 근거한 재계약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남구청장의 답변은 첫번째로 구민의 부담 최소화와 합리적 인상을 위한 조례개정을 위해 관련자료 및 행정사항 등 검토하고 두 번째로 기타 사항에 대하여 타구와 업무협의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인천발전연구원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2013년 9월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분뇨처리비 원가산정 용역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화조오니입니다. 용역보고서 25쪽 가좌분뇨ㆍ축산 폐수통합처리시설의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시설 용량은 일일 1,780㎥로 수집, 운반업체의 수거량을 처리하지 못하고 각 군구별로 일일 처리시설 반입량을 제한하여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래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두 번째로 용역보고서 100쪽 인천광역시 정화조오니와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체계안은 처리원가를 1리터당 1원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세 번재로 용역보고서 101쪽 정화조오니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에 대한 안으로 정화조오니 및 분뇨청소시 이용자는 수집, 운반 원가와 처리원가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다만 처리원가를 기존과 같이 1리터당 1원을 부과하는 경우 정화조오니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톤당 2만974원입니다.
아래 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용역보고서 102쪽에서 103쪽입니다.
현행 정화조오니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톤당 금액은 기본요금 1만9,539원입니다. 이것은 기본요금에 톤당으로 환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만9,539원에 기본요금 수거량을 곱한 금액과 수집운반 추가금액 1만1,330원 이 또한톤당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1만1,330원에 추가요금 수거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후 이를 총 수거량으로 나눠 산정한 금액이 1만2,180원입니다.
정화조오니 톤당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2만974원을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으로 구분하여 수수료 체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현행 톤당 수수료와 산정 톤당 수수료로부터 증가율을 도출, 현행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에 증가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증가율은 0.72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본요금 750리터당 2만5,248원이며 추가요금 100리터당 1,951원입니다.
본 요금이 용역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용역보고서 104쪽 현재 인천광역시의 정화조오니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750리터 기본 1만4,654원, 100리터 추가 1,133원으로 본 연구에서 산정한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 기본 2만5,248원, 추가요금 1,951원의 58% 수준에 불과합니다.
분뇨는 높은 원가로 인하여 현실화율이 34%에 그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분뇨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역보고서 103쪽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체계는 정화조오니와 달리 단일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거량이 작기 때문에 이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으며 현행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군구간에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10리터당 197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산정된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10리터당 572원입니다.
아래 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환경보전과는 군구형평성을 위하여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현실화를 논의하였습니다.
아래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구청장협의회는 2014년 1월 20일 월요일 강화군에서 개최하였으며 협의결과는  현실화 합의안으로 위 도표 1안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분뇨현실화율 70%, 정화조 현실화율 83% 적용한 것이며 개정시기는 2014년 개정하여 홍보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매년 수수료를 인상하고 단기간에 원가의 100% 현실화로 수수료가 급등하여 시민의 경제적부담이 급증하게 된다고 되어 있으며, 구청별 수수료 형평성을 위하여 2014년 1월중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협의된 요금을 반영하는 타구에 비하여 우리구만 월등하게 높게되어 협의된 요금반영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후 6개월 이상 충분한 홍보를 한 후 시행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수정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8쪽입니다.  부칙을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며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분뇨 10리터당 401원으로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기본 750리터당 2만1,053원, 추가 100리터당 1,628원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래 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에서는 인천광역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2항에 의하여 위원회는 구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신고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을 심의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 등의 요금인상에 관한 사항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청은 쓰레기종량제의 실시, 자가용 10부제 실시, 버스전용차선제 실시 등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과 같이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20일 이상으로 예고하여야 하며, 행정예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법령 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협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업체의 요구처럼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오랫동안 동결됨에 따라 관련업체의 경영난이 악화되어 서비스 질적인 하락과 효율적인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주민과 밀접한 사안인 수수료의 점진적인 인상을 하지 못했던 점은 물론 인천발전연구원의 분뇨처리비 원가산정용역결과를 토대로 해당부서에서의 각종 위원회심의와 의회에 사전보고 등의 조치가 있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한 점은 미흡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용역보고서에 수수료현실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120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대로 한다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5년의 경우 시기 미상으로 인상하게 되어 단기간에 수수료 현실화로 서민 경제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명확한 시행시기로 수정이 필요하며 인천발전연구원에 원가계산 범위내의 경우라도 타구에 비하여 수수료가 월등히 높게 될 경우 구별수수료 형평성이 결여되어 지역간 불신 및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민원발생 초래등이 예상된다는 점, 용역에서 산정된 분뇨는 10리터당 572원이나 정화조오니와 달리 단일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거량이 작기 때문에 이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술한 점, 앞서 용역결과 주요내용 요약에서와 같이 인천발전연구원 원가계산 최종결과 정화조오니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안에 기본요금은 750리터까지 2만5,248원, 추가요금은 100리터당 1,951원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출된 100리터당 2,097원은 용역의 범위를 벗어난 요금으로 수정이 필요하며 참고적으로 분뇨용량에 있어 당초 18리터에서 10리터로 변경 이유는 수거방식에 따른 계량화로 용량단위만 변경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구민과 밀접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중 특히 용역결과 산정한 수수료 범주 내에서의 요금과 시행시기에 대하여 해당부서장과 관련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 및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배상록 의원님 및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환경보전과장 박영기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몸살로 인해서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금용  먼저 배상록 의원님 질의를 하기 전에 담당부서 의견이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검토보고서 맨끝에 종합적 의견에 용역결과 산정한 수수료 범주 내에서의 요금과 시행시기에 대해서 부서장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어 있고 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관련부서 의견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이유에서 밝혔듯이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계속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군구간에 협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1월 20일날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현실화를 토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 군구는 물론이고 전국 6대도시 비교를 해 봤을때 개정안대로 하게 되면 전국최고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조정해 본 결과 제1안 내용대로 하면서 개정안대로 하게 되면 매년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기간에 원가 100%를 현실화가 되기 때문에 시민부담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것이 한꺼번에 2단계로 오르게 되면 많은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1번을 저희가 1안으로 해서 올려 놓고 그런 충분한 홍보를 후에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보전과 의견이라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의원 배상록  과장님,  조례를 어디에서 만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당연히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합니다.
○의원 배상록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해서 만들면 집행부에서는 재의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법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는 서로가 조정을 한다고 보지만 집행부에 따라서 법을 만드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의원님,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고 담당부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답변은 배상록 의원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의원 배상록  이 자료에 보면 본의원이 발의한 것하고는 내용이 다르게 부서에 반영이 된 자료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이것은 담당부서의 의견이에요. 의견은 의견대로 참고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위원 박광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제가 몇 가지 질의한 다음에 정회하겠습니다. 과장님, 분뇨처리장에 남구 1일 반입량이 330톤이죠?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각구 반입량을 보게 되면 중구가 145톤, 동구가 110톤, 많은 데가 부평이 400톤, 남동이 340톤, 계양이 265톤, 서구가 240톤이에요. 그렇다면 10개 군구에서 우리 남구가 세 번째 반입량이 많네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남구에 1일 발생량이 몇 톤이죠?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680에서 690톤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렇다면 사전에 1일 발생량이 680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 하면 우리가 1일 반입양이 330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남구에서 많이 반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안하셨나요? 전체적으로 인천시에서 1일 반입량이 2,030톤입니까?
○전문위원 전용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용역보고서에 보면 1일 반입량이 685톤으로 되어 있고 남구는 반입배정양이 33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좌분뇨 처리시설 용량은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780톤입니다. 전량 처리하지 못하고 반입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여기에는 2,030톤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 반입량이 1,780톤을 반입을 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이런 것부터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무부서에서?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저희 남구에서도 각군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에 요구를 하게 되죠. 시에다 요구하게 되면 전체량과 대비해서 군구 대비해서 반입량을 조정해 줍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우선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지난 간담회때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타구에서는 이 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파악해 본 게 있습니까? 분뇨수거운반과 관련해서 타구에서는 어떻게 이분들이 영업하고 계시고 구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신게 있느냐는 것이에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타구 비교대비를 해 봐도 우리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본위원이 그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사실 타구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자에 제가 이 업을 좀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타구에서는 업체별로 톤수를 나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를 공동작업한다든지  지역을 나눈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일로 쉽게 해서 업체간에 상호이익창출을 위해서 일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구에서는 분뇨수거운반과 관련해서 업체들한테 전혀 뭐 해 주는게 없지 않느냐 이거죠.
한 예를 들어서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청소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청소를 안해도 그 가구에 대한 패널티가 없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런 것부터 제대로 잡아주고 영세업자들중에 가격덤핑 들어오는 것 있죠? 이런 것도 업자들을 통해서 간담회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해서 우선적으로 이런 것부터 없게끔 만들어줘야 업자들이 사는 것이에요. 같은 업자라고 해서 전부 다 업자가 아니지 않느냐 말이에요. 업자중에서도 영세업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사는 거에요. 그러면 쉽게 해서 차량대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든지 하게 되면, 쉽게 해서 차량대수 없는 사람은 일거리가 없다면 천상 자생하기 위해서 가격덤핑 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쉽게 해서 업자들을 통해서 어떤 패널티를 주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가격현실화에 맞게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잖아요. 한 예를 들어서 가격을 올려주면 또 뭐할 거냐는 거에요, 가격을 올려주면 지금 현재 제시된 가격도 제대로 못받고 있는데 가격을 올려준다면 계속 덤핑치고 업자들이 덤핑치고 하게 되면 올려줄 필요성이 어디 있느냐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우선 우리구에서 기본적으로 해 줄 것은 해 주고 패널티를 줄 것은 줘서 어떤 틀을 잡아줘야지 그렇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덤핑 관련해서는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이거거든요, 현재 단가, 현재 단가 가지고도 제 가격을 거의 못받습니다.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가격을 인상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인상해 줬으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가격조정해서 받아라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모든게 제대로 업자들이 운영되고 해야만이 이것도 저것도 해 주고 하는 것이지 그런 사항이 아닌데...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래서 그런 어려움과 불편함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인천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게 됐고 결과물이 나오게 됐고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도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구 하나 금액을 가지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면 거기도 군구간에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돌출되어서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군구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구에서 여태까지 너무 직무유기 했다는 것이에요. 신경을 안썼다는 것이에요.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처럼 지금 96년 이후 18년간 가격이 동결됐다고 검토보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과연 무엇을 했느냐는 거에요. 기본적으로 쉽게 해서 업자를 위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구가 당연히 할 일 아닙니까?
정화조는 1년에 1번 청소해야 된다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청에서 해야 될 일을 여태까지 안하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업자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해도 업자들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영세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안을 한번도 제시해 본 적도 없고 이런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배상록  위원장님, 이건 찬성인지 부결인지 무기명도
○위원장 김금용  아니 아까 얘기가 다 됐잖아요, 아까 얘기가 다 됐는데 그런 얘기 하시면 안되는 것이고...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 금 용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최 백 규   김 현 영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5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김 복 순           경 제 지 원 과 장     정 현 택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기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경 관 녹 지 과 장     이 규 철
  도 시 창 생 과 장     최 영 호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