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회)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에는 조례안 4건 및 승인안 1건 총 5건을 심사하고 4월 7일, 8일 2일간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4월 9일부터 4월 12일까지는 현장방문을 통한 의정활동 관련자료 수집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등 총 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시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시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위임사무가 삭제됨에 따라 사무위임조례 내용을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별표2에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에 11번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체납관리 업무를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9조 권한위임 삭제와 같이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내용에서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뮬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해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체납관리업무가 소멸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2분)

○위원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용어를 통일시키고 지역보건법 및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을 인용조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문서보관함 으로 돼 있던 내용을 기록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9조의 지역보건법 인용조항 중에 보건소에 관한 사항과 행정기구 조례 동 설치와 관련 제12조 지방자치법 인용조항에서 동 설치범위를 제외한 사항을 각각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법률상 용어에 맞게 통일시키고 조례의 인용조항을 재정비하며, 본 조례안의 부칙을 활용해서 인천광역시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인천광역시남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4분)

○위원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총무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재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며 지원대상사업으로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적응교육, 고충, 생활법률, 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외국인 주민을 위한 문화, 체육행사 개최, 외국인, 외국투자 기업에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시책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한 분, 부위원장 한 분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 지원방안 기본계획 및 변경사항 등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를 하게 되며 매년 5월20일을 남구세계인의 날로 하고, 이날부터 일주일간의 기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한다는 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의 없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로부터 2006년 8월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지침이 시달이 있었고 2008년 6월 인천광역시로부터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가 이첩되었음에도 이제야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보다 신속한 업무처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주요내용 사항들을 보면 한국어 및 기초생활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 취업 등 상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어떻게 하실 예상이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아직까지는 지금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해놓은 건 없고 각 실ㆍ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에는
○위원 이한형  보통 전체적으로 하면 이 사람들 행사를 위해서 대충 조례안이 나오면 조례안이 통과돼야 기본계획도 세우는 부분들이겠지만 대충 지원대상 규정이 한국어 기초생활해서 6가지가 있어요.  실ㆍ과별로 틀리겠지만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총 예산이 얼마나 들것인가 대충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저희가 된 것은 약 2,750만원 정도가 돼있고요.  각 실ㆍ과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추가로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은 무슨 과에서 하시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이건 하는데는 각 주민센터에서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우리 민원지적과 쪽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조례안 기본계획 잘 세우셔서 2,750만원 가지고 전체외국인 6천명?
○총무과장 김유곤  6,488명
○위원 이한형  이분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주시고 일단 저희 두 번째 지원대상 규정보면 고충, 생활법률, 취업등에 대한 상담은 지금 주안5동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도 같이 연계되는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연계해서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총괄을 어디예요?
○총무과장 김유곤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요.
○위원 이한형  만약 지원대상사업을 할 경우 다 못하더라도 고충, 생활법률, 취업상담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 근로자센터에서 해달라고 위임을 해 주던지
○총무과장 김유곤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본 위원이 발의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조례 부분들도 여기와도 부합되지만 그분들이 국적을 귀화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혜택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다문화 가정으로 왔는데 베트남이면 베트남, 일본같은데 국적을 결혼하던지 하면 귀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귀화한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잖습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일단은 위원님이 제정했던 다문화가정 지원관계는 결혼이민자와 귀화자가 주로 대상이 되고 저희 외국인주민 조례는 관내에 90일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외국인 주민으로 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했던 조례는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에 단순하게 좁은 범위지만 외국인 주민은 관내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셔서 다문화 가정이 1,845세대로 정확히 조사됐고요.  외국인은 6,488명이기 때문에 더 범위가 넓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이한형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 지원조례를 작년말에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이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는 범위를 설정해서 이미 주민생활지원국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이 지금 여기에 있는 총무과에서 내놓는 안과 틀린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대상의 범위가 좀더 포괄적이다라고 하는 것과 세계인의 날 주간을 만든다는거 이런 것들이 틀리다라고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있을 만드실 때 위원님께서 만드신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다시 만들게된 이유가 뭔지 알고 싶거든요.
○총무과장 김유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됐습니다만 저희가 좀더 빨리 외국인주민지원조례를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다소 늦어진 것은 틀림이 없고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표준안이 내려 왔었습니다.  표준안이 내려 왔을 때는 이한형 위원님이 제정한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저희가 좀더 빨리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고 추가로 이한형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했던 부분과 달라지는 부분은 대동소이 하지만 생활편의제공, 응급구호라든지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보다 좀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고 보다 신속하게 조례제정이 됐어야 되는데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과장님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드실 때 이미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다는 거 아신거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지요.
○간사 문영미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분과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의 하셨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위원님과 개인적으로
○총무과장 김유곤  상의는 실무자 간에 됐었고요.  이건 표준안이 준칙안 내려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이한형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어떤 포괄적인 범위 자체만 틀리다 뿐이지 내용상으로는 똑같은 내용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고민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이 안 되게 되면 외국인이 6,488명이고, 1,840명이기 때문에 4천여명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지난해 정부합동감사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지원조례가 안돼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제정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빨리 돼야 된다는데는 공감하고요. 주요내용 중에 지원대상사업 규정 제6조 중에 5번 외국인 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외국인 외국투자 기업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외국인이라도 우리 남구에 와서 회사를 설립한다던지 사업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서류라든지 관에 제출하는 필요한 서류들을 그분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이 회사설립이라든지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저도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국내투자하는 기업 이렇게 하는거 아닌가요?  외국투자가 맞는 거예요? 외국인이 외국투자,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조문상에는 그렇고요. 주요내용을 저희가 설명하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위원 임정빈  이해가 안가요.  외국투자하면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투자한다고 이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외국인이 국내에다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한다.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12조를 보게 되면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위원 임정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도 똑같이 이해를 하는데 외국투자라는 말이 맞냐는 거예요. 생각해 볼 문제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유곤  이건 주요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12조항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조문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제가 설명만 그렇게 드린거지 실제로 조례상에는 그런 내용이
○위원 임정빈  외국투자라는 내용이 안 들어 간다.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지요.
○위원 임정빈  다음부터 이렇게 쓰면 안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유곤  다음부터는 주요내용을 보고드릴 때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한국정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국문화에 접할 수 있는지 지원범위를 보면 6조 4항에 보면 외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를 했는데요.  문화체육행사개최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문화체육이라는게 그 사람들 놀이문화를 지원해 준다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유곤  세계인의 날 행사를 할 때 보면 문화체험이라든가 행사를 할 때 그분들이 베트남 외국인이 와서 우리나라에 거주할 때 그분들이 그쪽 문화에 우리나라에 보여 주거든요 그러한 것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지요.
○위원장 김기신  지금 외국인들이 남구에도 급속도로 확장되는 가운데서 가장 염려스러운게 범죄가 염려스럽다고 봅니다.  기왕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면 범죄예방에 관련된 조항을 넣어서 정규적인 교육을 통해서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아쉬움이 있는 거 같은데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주안5동에 외국인상담소 그쪽에서 세 사람이 건의가 들어왔어요.  한 분은 60대인데요.  외국애들이 사귀자고 쫓아오고, 엉덩이 만지고 그래서 옆으로 도망갔다는 얘기도 들어왔고요.  처녀 하나가 지나가다 집에 못 가서 전화해서 데리러가는 일들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CCTV를 설치해 달라는거 같은데 반영이 안되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 누차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주무과장님이신 총무과장님께서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주변에 CCTV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말씀하신 사항은 이번에 추경할 때 6억7천만원의 시비를 받아서 추가로 50대 정도 설치할 거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포함해서 된다, 안 된다는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지만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첫째 이 조례에 추가로 삽입할 수 있는게 외국인들이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으로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해 주는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50대 CCTV가 설치되는데 그 지역에는 아마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과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설치하는데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0분)

○위원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윤인영  세무1과장 윤인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사업소세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각각 지방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구세인 사업소세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6조 2부터 제46조 7까지 구세에서 사업소세를 폐지하되 종전사업소세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각각 주민세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편하는 내용과 안 제47조부터 52조까지 사업소세를 삭제, 안 제29조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삭제, 안 제26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정비가 주요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0년도 2월 22부터 3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바 있고, 관련 법규로는 지방세법, 지방소득 소비세 도입관련 2010년도 지방세 조례개정 행정안전부 표준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34분)

○위원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재산회계과장 정덕진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학동 공립어린이집 신축건입니다.  문학동 인근에 대규모 공동주택, 다세대, 빌라 등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또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 가정비율이 높은 권역입니다.  그러나 보육공급률이 38.4%로써 남구평균의 보육공급률 42%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정원 70명 규모의 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해서 영아를 전담할 수 있는 특별보육 기능을 강화해서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신축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구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에 따른 교육청과의 부지 교환건입니다.  남구청사 건립안이 최종적으로 리모델링과 증축으로 결정됐습니다.  우리 구 소유부지와 교육청 소유부지를 서로 교환해서 청사신축부지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문학동 공립어린이집은 소재지는 문학동 328-4번지, 문학터널 4거리 부근입니다.  양촌식당 옆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 515㎡고요.  신축연면적은 462㎡입니다.  부지매입비는 7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소유주는 국유지로서 기획재정부 땅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리모델링과 증축을 위한 부지 교환에 대해서는 남구청 소유는 바로 로봇경기장이 있는 토지 1만872.8㎡, 로봇경기장 건물 그 옆에 있는 2층짜리 건물, 철문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소유의 재산은 현재 남구스포츠센터가 있는 토지 1만1,550.7㎡ 그리고 스포츠센터 건물, 담장과 출입문이 되겠습니다.  교환방법은 재산의 총가치를 감정평가한 후에 재산의 가치만큼 상호교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교환차금은 토지에 가감으로 정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건물의 감정가액이 틀리기 때문에 토지를 가감하는 방법으로 정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재산회계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승인안은 문학동 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과 남구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을 위한 교육청과의 부지 교환 건으로 문학동 공립어린이집 신축 대상부지는 제162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 삭제 수정가결하였던 사항입니다. 문학동은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 가정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영아를 전담할 수 있는 특수보육기능이 절실한 지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육청과 부지 교환은 남구청사 리모델링과 증축을 위한 보다 주민접근성이 양호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의 없습니다.  다만 남구청사 신축을 추진하다가 리모델링 및 증축으로 방침이 변경되었다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있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승인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부지매입비 확보됐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소관부서가 가정복지과인데요.  그 관계는 더 구체적으로 듣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어떠신지요.
○위원 박광현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가정복지과장 박희섭입니다.
○위원 박광현  승인안을 162회때 수정가결을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사실 다시 올라왔는데 그때 위원님들의 걱정이 매입부지 가격에 대해서 확보는 어떻게 됐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국ㆍ시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구비까지 확보를 못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걸 확보를 노력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구청방문시때도 건의사항을 보고 드린 바 있고 그전에도 시에 강력하게 필요성을 해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먼저 162회때나 지금이나 아무 변한게 없잖아요. 변한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난번에는 사전에 민간어린이집에 한 것을 부족하게 했다는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민간어린이 연합회와 가정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해서 지역장들의 모아놓고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문학어린이집에 대한 필요성을 홍보했고 또 이후에도 청장님 문학동 방문때도 문학어린이집에 대한 건의가 있어서 하겠다는 확약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건 당연하고 잠깐요.  본 위원은 지역구 위원으로서 당연히 국ㆍ공립이 이거 아니라도 또 들어와야 될 우리 지역은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있어요.  영유아들이 민간어린이집 보다 국ㆍ공립을 더 설립해서 당연히 우리 영유아들의 삶의 질을 만드는게 제가 할 일이고 또 본청에서도 할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162회때대로 매입액수도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지금 시장이 오케이 사인이 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예산이라는 건 내 수중에 들어와야 예산이 있는 거지 그분이 말로만해 놓은 것으로 일이 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게 하루아침에 한게 아니고요.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문학동어린이집을 짓겠다는 얘기고요. 그전에는 중장기계획으로 시의 승인을 맡은 상태고요.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은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에예산이 확보되면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서 미리 행정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가 현재까지는 안 돼 있지만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민간어린이집 성지어린이집 있지요?  그쪽과는 어떤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개인적으로 불러서 대화한 것은 없고요.  연합라고 합니다.  민간연합회도 있고 가정연합회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지역장들이 있습니다.  지역장들한테 이후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충분히 그런 필요성을 저희가 확보한 바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홍보했고 그쪽에 질의나 답변을 들은 거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별도로 저희한테 질의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지금 몇 층으로 짓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2층입니다.
○위원 박광현  3층이 아닙니까?  0세부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0세부터 2세까지입니다.
○위원 박광현  0세부터 5세가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3세 이상 6세 이하가 유아라고 하고요.  2세 이하가 영아입니다.
○위원 박광현  장애영유아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영아만
○위원 박광현  영유아가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영아전담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먼저 변한게 그거 같은데 0세에서 2세까지 영아만 들어가면 민간보육에서 말할게 없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문학동 보면 497명의 영아가 있습니다.  시설정원을 보면 1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요.  영아는 문학동에 필요하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교통편이 있기 때문에 타동에서 우리 구가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미추홀어린이집 밖에 없습니다.  정원이 5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안5동이 북부권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반대편 지역이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문학동 옆에 성지어린이집을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편이 있기 때문에 영아들은 부모님들이 데려갔다 데려오고 해야 되고 문학동뿐만 아니라 타동에서도 필요한 맞벌이 부부들께서는 많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광현  우리 문학뿐만 아니라 인근에 우리 부지는 문학동에 있지만 길건너 보면 학익2동 신동아 있고, 옆에는 주안7동, 8동이 있어요.  영유아가 근방에 영아 파악한 데이터는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별도로 계산한 건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팀장님 대충 문학에 500여명 있다고 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관교동에 429명 있고요.  주안8동 744명 그렇게 있습니다. 학익2동은 602명
○위원 박광현  그것만해도 3-4천이 되네요.  3-4천명되는 영아가 민간보육에서는 거기서도 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가정어린이집 영유아인데 거기서 많이 하고 있고요.  가정어린이집은 정원이 20명밖에 안 되니까
○위원 박광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가정보육이나 민간어린이집에 영아가 가고 나머지 못가고 있는 영아들이 파악이 됐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는 영아 숫자가 잠재적인 정원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있는 숫자가 다 가능할 걸로 일일이 갈거냐, 안 갈거냐 말을 못하니까 통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광현  영아보육시설에 들어가는 정원이 몇 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70명입니다.
○위원 박광현  70명 보육시설 갖고는 한참 모자르네요. 근방에 있는 영아의 숫자에 비해서 민간보육이나 가정보육에 들어가는 숫자 다 하더라도 혜택을 못 받는 영아들이 더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속적으로 예산이 되면 반드시 필요한게 국ㆍ공립어린이집 신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주변에 민간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확충계획을 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2층으로 하는 걸 한층 더 올려서 보육시설 인원을 더 늘리는 건 어때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당초에 승인날 때 예산도 14억 정도로 국비 2억, 시비 5억,구비 7억으로 인해서 승인한 상태인데 국ㆍ시비가 예산이 확보 안 돼서 현재 상황에 있습니다.  그걸 또 다시 하려면 변경승인도 맡아야 되고 예산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주변에 있는 무궁화어린이집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계획하고 있는 영아 70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영아가 그렇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주위에 그렇게 많은데 아직 예산도 확보 안 됐고 (안)만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만 듣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얘기만 듣고 그런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국비 2억, 시비 5억, 우리 구비 7억 그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확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노력만 하는 거지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더 한층 올려서 보육시설을 어차피 보육시설을 영아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걸 한층 더 올려서 더 많이 수용할 수 있게 만드는게 순서 아니겠어요?  어차피 영아들이 갈곳이 없는데 영아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예산도 확보 안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예산도 확보 못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공유재산 승인을 맡은 후에 저희가 예산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직 까지 예산도 확보 안 됐는데 다시 예산해서 더 추가로 하자는 말씀은 저희로서는
○위원 박광현  과장님 재산승인의 취득 건은 당연히 시에 있는 재산을 구에다 우리 재산으로 만드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할일이에요.  우리 구 재정을 올려주는 건데 당연한 일이고 기왕에 앞으로 계획을 영아를 위한 아이들이 거기에 ....... 이 사람들 질의하는데 뭐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데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죄송합니다.  거기에 증축할 수 있는지 물어 봤습니다.
○위원 박광현  당신들은 내가 얘기하는 거 듣는둥 마는둥 하는 거 아니에요? 태도가 뭐예요?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위원들이 질의하는 건 개인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권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에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불쾌하게 한 거 죄송하고요.  서로 예의는 지키면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염려 되는게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단지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저희 지역구인 문학동에 국ㆍ공립을 세우는데 신경을 쓰시겠다고 하니까 저로서도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단 염려되는건 주민들한테 영유아보육시설을 짓는다 해놓고 예산이 확보 안 돼서 1년, 2년 가면 우리 남구에 집행부도 문제지만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도 실 없는 사람이 될까봐 그게 염려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총력을 다해서라도 예산은 어떻게든지 7억이라는 건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예산이 중요한 거예요.  돈이 있어야 뭘 하지요.  마음만 앞서서 되는 거 아니잖습니까?   들어가시고 기획실장님 잠깐 나오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원 박광현  실장님 들으셨지만 염려되는게 예산문제입니다.  이 모든 예산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다루시는 건데 우리가 오늘 재산승인의 건을 한 다음에 7억이라는 매입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저희 예산에는 문학동에는 반드시 국ㆍ공립보육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공유재산변경승인이 확정되면 매입비 7억은 구비로 확보할계획을 가지고 있고 2억 국비와 시비 5억 지원 받아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억에 대한 매입부분은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계획을 갖고 있는거 162회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이번 추경에 매입에 대한 것을 추경에 넣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확보를 못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금번 추경은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크게 우리 구에서는 일자리 창출 부분에 우선 중점을 두고 추진했고, 두 번째는 재원보조금에 대한 금융기관채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1회 추경에 중점을 뒀고 2회 추경은 5월에 결산이 끝나면 2회 추경은 7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위원님들 앞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문학동 국ㆍ공립보육시설을 부지매입비 7억은 7월에 확보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걸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공통적인 생각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공립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공립어린이집이 생겨서 서비스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주민들과 동시에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여태 까지 어린이집을 맡아왔던 시설과 관계돼 있는 분들과 민간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은 틀림없이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지어린이집이 정원이 258명이에요.  30m도 안 되는데 취원율이 140명밖에 없는 걸로 보여지고, 공립어린이집 그 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신동아라든지 아파트에 영유아 보육시설이 꽤 많거든요.  당연히 피해를 보겠지요.  특별히 별초롱,백암, 문학, 한울타리 모건어린이집 인가요? 공립어린이집인데 그 근처에 공립어린이집 마저 취원율이 미달된 상태거든요.  그 주위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전부 다 빨리 탈출하려고 내 어린이집을 사라고 해요.  이런 포화상태에서 거기에 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야 되느냐 사실 상당히 의문되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면 민간어린이집이 피해를 봄으로해서 경제적으로 운영이 어려워 짐으로해서 그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상당히 좋은 서비스를 못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실 거예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꼭 이걸 해야 되느냐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게 좋아요.  여태 까지 행정을 보면 말은 다했는데 실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서 불신이 오고 가고 있는 전시행정들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 돈이 어느 정도 마련한 상태에서 해도 어쨌든 서비스는 늦지 않아요.  그때 지어도 늦지 않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실적을 위해서 전시적인 것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공무원들 실적 근거하라는 나중에 행정에 불신도 오고 의회에 대해서 불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태 까지 그렇게 행정하지 않았잖아요.  저도 해 봤지만 어느 정도 예산도 장기계획도 세우고 나름대로 추가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세우고 여기 와서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겠다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안타깝고요. 여태 까지 영유아에 대해서 공헌해 오신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분들도 국민이에요.  거기 있는 아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장래를 책임지고 있는 아이들이고 차라리 그러면 어린이집을 사세요.  다들 나가려고 하고 힘들어 하니까 그게 또 저렴하고 부작용도 없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노태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건 아셔야 돼요.  공립어린이집이 있음으로써 민간어린이집이 경쟁력이 확보돼서 이 만큼 수준에 도달했다고 파악하고 있고요.  실적위주를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건 2006년도에 중기계획을 남구에어린이집 확보를 위해서 중기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왜 예산도 없이 하냐 말씀을 하셨는데 문학동에 부지가 많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소득 가구빌라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부지 구하기 힘듭니다.  현재 나온 부지가 기획재정부 부지로 되어 있고 교통망도 출중해서 저희가 먼저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질이 낮아진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국ㆍ공립을 많이 설치함으로써 민간어린이집도 같이 질적으로 많이 향상이 된다 현재보건가족부에서는 평가인증이라고 실사하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질을 높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제일 먼저 국ㆍ공립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민영들이 많이 참여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60% 정도가 평가인증을 마친 상태가 됐습니다.  많은 질적으로도 향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태간 위원님께서 주변에 많은 민영어린이집이 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 위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드렸듯이 영아전담입니다.  2세 이하기 때문에 민영에는 아기를 돌보기 힘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전문적으로 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구에서 맡아서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영아는 걸어서 못 다니기 때문에 차편으로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학동 뿐만 아니라 주변에 살기 어려운 영아는 현재 남구에서 1만1,100여명이 돼있습니다.  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사실 저는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의견이 틀리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원장님들이 경제적으로 짜증이 나면 아이들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당연히 먹는 거라든지 아이들 지도에 대해서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든지 돈이 중요해요.  경제가 약해지면 아이들한테 뭔가 서비스가 강해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 거든요.  일정부분 민간어린이집에 상당히 영향을 준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질이 좋아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땅이 사실 아깝긴 아까워요.  재정부 땅이고 활용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하지만 포화상태에 있는 어린이집에 영유아 어린이 집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영유아라고 했는데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 어린이집도 큰아이들은 유치원으로 가는 추세예요.  남는 민간어린이집도 영유아로 채워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영유아로 구분하시면서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돈도 준비 안 됐잖아요.  꼭 하시려면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나름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노태간  더 준비를 많이한 상태에서 땅이 도망가는 거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하루아침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게 아니고 2006년도에 4개년도 계획을 세워서 10개의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데
○위원 노태간  과장님 그건 아는데 그 계획이 나중에 꼭 제 말이 틀리고 과장님 말씀이 맞더라고도 그때 계획에 세워도 문제없어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끝까지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시적인 행정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전시적인 행정으로 볼 수 없어요.  영아전담은 필요한 시설이다.  숫자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행정절차를 마쳐야만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절차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절차를 밟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저는 말해 봐야 틀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만 할게요.  어쨌든 포화상태에 있는 그 근처에 어린이집 관련돼서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상당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는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공립어린이집이 생김으로써 요즘에는 민간어린이집도 경쟁력이 있어야 살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린이집이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물론 실용경제의 논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어린이집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물론 국ㆍ공립 들어오면서부터 어려운 분이 있겠지만 이걸 이겨내야지 우리 구 관에서는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걸 보고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게 맞벌이 부부 저출산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계속 그렇게 대두되고 있잖습니까.  그걸 질도 높이고 시설확충하기 위해서 물론 예산확보가 현재 안 됐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과장님 시장경제의 틀을 말씀을 하셨는데 말에 어패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다는 얘기지요.  위원님께서 국ㆍ공립이 생김으로서 민간의 질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질이 떨어진다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위원 노태간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민간어린이집이 뺏길 수 밖에 없잖아요.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위원님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노태간 위원님 충분히 설명을 하신거 같으니까
○위원 노태간  5분도 안 걸렸어요. 제가 쓸데없는 말합니까?  저는 말을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말을 간략하게 하세요.  과장님께서 인정을 안 하시는데 시장경제의 틀을 타려면 똑같은 조건을 주셔야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교사들 월급이라든지 정확한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규제완화라든지 똑같이 해 놓고 아이들에게 따르라고 해야지 그런 말씀은 어패가 있는 것 같고 묶어 놓고 나서 공립어린이집은 서비스가 좋고 여기는 위축되면 당연히 어린이들에게 영향갈 수 밖에 없는게 사실인데요 그러면 왜 민간어린이집이 왜 반대합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어떻게든 처분하고 도망가고 싶은 상황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찬성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위원님 말씀도 틀리는건 아닌데요.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은 주민들을 위해서 시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 노태간  주민들을 위한 건 맞는데 똑같이 주민들 위한 거예요.  저도 아이들 위한거고 똑같은 거예요.  핵심만 갖고 얘기하세요.  숫자도 틀려요. 알아봤는데 성지보육원도 158명 중에 130명밖에 안 찬건 사실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런데 어떻게 90%라고 하세요?  잠재적으로 아이들이 많지만 그 안에 가려고 희망하는 사람들만 갖고 해야 돼요.  부모들이 키우고 싶으면 키우고 또 조건이 못 되면 못 오는 거고,  거기 가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취원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만 가지고 따져야지 자꾸 유리한 쪽으로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은 제가 존경하고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대안을 갖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어린이집도 많은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도 있고 앞으로 토의가 돼야 되겠지만 민간어린이집도 그런 지원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위원 노태간  저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장님 마음도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제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보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돈도 마련되지 않고 기간이 있고 일단은 돈도 마련할 수 있는 계획같은 거 마련한 다음에 해도 지금 추진하는 계획은 절대 늦추어지거나 공립어린이집이 늦게 지음으로써 피해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밀어 부쳐서 결정하려고 하는 자체가 성과라든지 전시적인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리고 이번에 밀어 부치는게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다음에 행정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승인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7, 8월에 추경을 세운다고 하시잖아요.  세우시면서 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습니다.  의지만 갖고 있다면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예산이 없더라도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일단 승인을 맡은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면 절차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국ㆍ공립어린이집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 보다는 지난번에 예를 들었던 아까 나왔던 부지가 왜 꼭 그쪽이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라든가 사전에 이것이 중장기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문제가 정확히 저희한테 얘기되지 않았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부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10개소를 확충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막바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점검하지 못했던 것이 여기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 들어서 이 부분은 안타깝고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신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어전담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2006년도에 계획을 세우면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필요에 의한 부분들이 평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동마다 없는 곳도 있고, 수요는 많은데 부지가 없다든가 그 관에 있어서 우리 구 상황도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부지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예산확보의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막바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국ㆍ시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매칭으로 구비를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도 가능하다고 해서 시에서 보건가족부에 문의했는데 당시에 지난해 예산상황 때문에 힘들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도 시에서는 기다려봐라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꼭 추진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장기계획에 막바지에 와 있는 상황인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국비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시에서 매칭을 못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건가족부 담당자한테도 시에서 계속 연락하고 저희가 시장님께도 계속 건의 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믿습니다.
○간사 문영미  꼭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남구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과 동시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서 민간어린이집과의 관계문제에 있어서 국ㆍ공립어린이집 부지라든가 예산의 문제로 어려웠을 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실제로서 민간어린이집을 국ㆍ공립화하는 계획이나 전략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사례가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현재는 없고요 앞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실제로서 그런 것을 성공한 사례는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서울에도 저희도 본게 있는데요.  인천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 부분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다르게 얘기 안 해도 이미 다 알고 계신 거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과장님 국ㆍ공립어린이집 문학동에 짓는다고 해서 꼭 문학동에 사는 영아들만 전담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저출산 문제도 잘 안 되는 이유도 문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꺼려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지금 어차피 2006년도부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나와야 예산을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지금 까지 여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있었는데 일단 계획이 나왔으면 집행부에서는 꼭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일단 이번에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계획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꼭 이루어 내는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영아전담반을 미추홀 한 군데 말씀하셨는데 영아 전담하는 기관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문학동에 영아인구가 나왔지만 사실 70명 정원을 받지만 사실 위탁하고 싶은 인원은 상당히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국ㆍ공립에서 영아전담반을 위탁해서 많은 소요인원이 밀려들면 일단 민간어린이집의 영아전담으로 소개해서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는 약간 홍보가 잘 모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들은 2세 영아들은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안 받는구나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영아 전담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증축해서 실행이 되다보면 그런 부분이 애기를 맡기려고  데려왔던 사람이 정원이 차서 못 맡기면 홍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민간어린이집 영아전담반 쪽으로 해서 인원도 확보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은 이런 기관이많이 생겨야 저출산 해소가 되고 어차피 계획에 의해서 국ㆍ시비 어떻게든 받으셔서 우리 구비의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를 하셨으니까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책을 수립할 때 예산이 확보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정책을 수립후에 의존재원을 확보하는게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정책을 수립할 때
○위원장 김기신  의존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존재원을 정책수립 전에 의존재원이 확보돼서 정책을 수립하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정책수립 후에 의존재원을 확보하는게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정책을 수립할 때 예산이 확보되는게 맞는데요.  이 상황은 전년도에 2006년도에 확보할 수 없으니까
○위원장 김기신  현재 정책을 수립할 때 의존재원확보가 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인천시에서 2009년도에 학교교육경비 2,900억 안 줬습니다.  그 다음에 재원조정교부금을 각 구에 100억 이상씩 떼어먹었어요.  못 줬습니다.  지난번 인천시 의회에서 도시개발공사 최종지방채 발행 5조7천억 승인해 줬습니다.  인천시에 재정이 7조1,077억 중에서 의존재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방채발행이 4,996억입니다.  들어오는 세금보다 돈을 더 쓰기 때문 빚을 5천억을 얻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가불정책을 한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위원들이 의존재원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오진환 위원께서 질의할 때 문학동에 설치하게 되면 남구에 보육영아들 서비스를 다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맞는 거지요.  지금 시설제한지역이 어디입니까?  문학동이 시설제한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얘기해 봐요.  문학동이 시설제한지역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장 김기신  왜, 시설제한지역으로 했습니까?  왜 그랬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평균보다
○위원장 김기신  충족률이 작아서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런 겁니다.  문학동에  이미 충족률이 작다는 것은 영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구청에서.  원래 민간이나 가정에서 구청에 지원해 달라고 한 거 아닙니다.  민간과 가정은 민간시장에서 자유롭게 보육사업을 한 겁니다.  했는데 국가에서 보육정책의 일환으로 민간과 가정을 끌어들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돈을 줄테니까 너희들이 해라하고 관리, 감독을 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구청에서 하면서 민간과 가정에서 이익을 별도로 가져갈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국ㆍ공립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지원 38만원 똑같이 지원하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영아는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국ㆍ공립을 지으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민간과 가정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런데 시설제한지역으로 해 놓고 여기가 시설에 들어올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시설제한지역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십몇 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꼭 시설제한지역에 설치해야 합니까ㆍ  시설제한지역이 아닌 곳에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11억 투자를 했으면 행정은 효율성 있는 거지요.  얼마나 효율을 극대화시키느냐 이게 행정의 기본적인 목표가 효율성도 있고 합목적성도 있고, 여러가지 기능이 있지요.  지금 효율성에서는 떨어지는 겁니다.  이미 영아나 영유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제한지역까지 만들어 놓은 곳에 굳이 국ㆍ공립보육시설에 몇 십억원을 투자해서 어떤 효율성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보육사업에 많은 공헌을 했지요.  그리고 국ㆍ공립 시설이 모자를 때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설제한지역이라는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지역을 지침으로 해서 제한지역으로 지침 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어린이집도 서로의 경쟁때문에 주변에 많이 설치되면 서로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시설제한지역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국ㆍ공립어린이 시설은 아직도도 많이 모자르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설제한지역에 국ㆍ공립어린이집 설치는 조항에 없습니다.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관련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아까도 2006년도부터 추진해서 당시에는 9개 국ㆍ공립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15개와 주안5동 어린이집 위탁해서 16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10개를 2006년해서 10개를 합해보면 국ㆍ공립어린이집이 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1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2006년도부터 잘 추진해서 지금 평균수치보다 많습니다.  각 구보다. 지금 현재 진행사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우려하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저희가 필요할 때 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시에서도 저희가 알기로는 서울에 어린이집이나 단체에서 추진하는 좋은 사례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거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면 저희는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기신  과장님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에 약간 혼돈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국ㆍ공립보육시설이 남구에 15개를 777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민간과 가정이 214군에서  8,400명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유아들을 할 때 국ㆍ공립과 민간과 차이가 없는 겁니다.  똑같이 38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국ㆍ공립도, 민간도 38만원 지원해 주고 국ㆍ공립이 보육서비스가 더 강화되고 민간이나 가정에서 더 강화되지 않을 수 없어요.  감독권을 구청에서 쥐고 똑같은 시스템, 똑같은 법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국ㆍ공립을 안 짓는다고 해서 민간어린이 영아나 보육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에서 한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ㆍ공립 보육시설에서 영유아를 서비스 해 주는 것이 질이 높아 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차이가 있다면 감독기관인 구청에서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국ㆍ공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이나 똑같은 제도 안에서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맞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국ㆍ공립이나 민간이나 차이가 있다면 감독관청인 구청에서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마치 여기 많은 사람들이 국ㆍ공립은 많은 서비스를 해 주는 곳이고, 민간과 가정은 그와 반대로 열악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 됐다 시설도 기준이 있는거고 다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렇게 혼돈하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교동, 문학동, 학익동 수치를 보면 492명, 744명, 602명 해서 총인원이 1,840명을 보유를 시켜야 되는데 상당히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국ㆍ공립을 지어야 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논리성이 떨어진다 왜 이미 민간과 가정에는 충족률이 80%가 안 넘고 있어요.  10명을 수용해야 되는데 8명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수치를 허수라고 판단해요.  
  물론 이걸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에 가결될지, 부결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는 제공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분 49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사 리모델링 증축에 따른 교육청과 토지교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재산회계과장님 남구청사 신축문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 심사위원회에 부득이한 일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그때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본 위원은 사실 신축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바랐거든요.  예산이 너무나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1,600만원인가 나왔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임정빈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해서 리모델링 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학교부지와 우리 교육청 부지와 남구청부지가 1만872㎡에 1만1,550㎡로 숫자로 나왔네요.  그러면 14억7천만원, 15억1천은 나머지 3억4,4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내줘야 되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금으로 주고받을 수 없고 토지로 가감하는 방법으로 정산할겁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우리가 토지를 조금 더 받게 되는 거지요.  토지도 차이가 나고요. 감정가 차이나고 건물도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액에 대해서는 토지로 더받고, 덜 받는 방법으로
○위원 임정빈  그러면 건물이 학교건물과 로봇경기장 건물과 교환을 하는데 로봇경기장건물이 더 비싸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임정빈  땅은?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땅도 구소유가 비쌉니다.
○위원 임정빈  여기에는 아닌데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감정가격으로 구소유 땅이 ㎡ 당 136만원이고요.  교육청 땅이 131만원입니다. 구 소유땅이 5만원 비쌉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서 우리 구로 땅이 더 많이 와야 되겠네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300회배 정도 토지를 더 받아야 됩니다.
○위원 임정빈  교육청과 결정이 된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구두로 협의완료 끝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교육위원회에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작년 하반기 연말에 통과했습니다.  우리 구만 통과되면 바로 교환할 수 있을 겁니다.
○위원 임정빈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더 드릴 얘기 없고 잘 못 본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지난번에 기금과 관련해서도 그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민감하게 다뤘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청사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교감이 전혀 없는 부분에서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게 있으신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결정정책을 했을 때 구 의회에 보고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6개월간의 용역의 끝내고 2월에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공교롭게 그 안에 회기도 없어서 특별히 보고할 자리도 미약했습니다.   바로 회의시작전에 오늘 추진계획서도 배부해 드렸는데 죄송하다는 말씀과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물론 중간에 회기가 없었지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도 중요한 부분들은 얘기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걱정이 되는 것은 뼈대구조는 그냥 두고 내부적으로 인테리어, 전기선을 바꾸는 거잖아요. 공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드는 액수면에서는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절약하는 부분에서는 맞다고 보는데 어려움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그리고 공간자체가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한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골조에 대해서는 큰 영향은 없고요. 다시 외관 일부 면에 부실돼서 노후화된 면이 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는 보강할 곳이 있으면 보강하고 건물내외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면 되고요.  기존건물이 협소하기 때문에 신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축은 못하고 필요한 면적만 증축하는 쪽으로 결정한 겁니다.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재사용하고 필요한 모자라는 부분은 증축한다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면 실제로 예산상으로 확실히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인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간사 문영미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사가 있는 부분은 장애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잖습니까.  그런 계획도 당연히 들어가 있겠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리모델링하면서 본관건물을 엘리베이터가 없는게 큰 단점인데 그런 시설을 포함한 장애인 편의시설 갖추고, 중앙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에너지절감 이 부분도 보완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면 실제로 리모델링하게 됐을 경우에는 거기서 업무를 보기가 어렵지 않나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모자라는 부분을 증축하는 것인데 종합민원실 뒷편에 스포츠센터를 헐고 증축할 겁니다.  증축을 먼저한 다음에 그쪽으로 이전하고 기존건물은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잡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잘 하셔서 사실 굉장히 호화청사 때문에 얘기가 되기도 했고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진통을 많이 겪었는데 그러면 기금조례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기금조례는 관계없고요.  어차피 신축하는 것으로 기금을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줄여서 적립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줄여서 계획이 내부적으로 세워지신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렇지요.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청사건립에 대한 8천만원 용역은 다 사용이 됐어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7,200만원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용역결과가 리모델링으로 나온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용역결과는 저희가 신축으로 용역을 준거고요. 신축이 재원의 많이 드니까 다른 여러 가지 안도 도출해라 도출 안 중에서
○위원 이한형  용역 내용을 잘 못 봐서 그렇지만 신축위주로 갔던 부분들인데 그 용역 안에서도 리모델링 및 신축을 하라고 용역에도 평가가 나왔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차피 용역사항들에 대한 8천만원도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헛되이 쓰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가져봐요.  어차피 신축해서 1,6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용역을 줬던 부분들이지 우리가 리모델링이나 신축사항들에 대한 용역을 준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지출에 대해서 8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었는데 효율성 있게 썼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당연히 당초에 신축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용역 중간보고를 받아 보니까 재정이 너무 과하게 들고 추진위원회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고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을 안 할 수 없어서 신축 외에 다른 안도 도출해라 다시 과업을 준겁니다.
○위원 이한형  용역사항들을 할 때 정책에 미스테이크였다 오차로 인해서 용역비 8천만원, 어차피 리모델링이나 신축이 미리 결정됐으면 용역비 부분도 8천만원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더 적은 예산으로 용역이 가능했던 부분들이라고 판단이 섭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요.  처음부터 리모델링을 했다면 용역비가 8천만원이 안 들었을 거 아니냐 그거잖아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고 리모델링 신축을 함으로 인해서 용역비 사항들이 2천만원, 3천만원 들게 과다로 책정돼서 정책적인 면에 대한 약간의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항들을 생각을 안 함으로 인해서 세비가 과다하게 들었다 그런 지적을 해 보고 싶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큰 정책적인 것을 할 때는 용역사항들도 맨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바뀌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오는데 정책입안하는 입장에서는 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걸 고려하지 않고 했다는 지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용역비가 얼마나 들거냐 하는 판단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신축했을때 용역비와 리모델링과 증축했을 때 용역비가 차이가 날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용역의 과정과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적게 들것이다 단언 할 수 없고요.  
○위원 이한형  저희들 같은 입장에서는 1,600억원 정도 들어서는 할 수 있는 신축사항들의 용역과 리모델링 사항이 추후에 결경됐을 때는 용역비와 차이가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지적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전체 입안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세비가 새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667억 사항들이 드는 리모델링 신축에 대해서 시비 확보는 30% 정도 그건 변함이 없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이한형  667억이면 30%면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662억이고요. 30%가 193억입니다.
○위원 이한형  시비 그건 변동사항이 없게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걸로 그렇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과장님 용역업체가 신축을 위한 용역업체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용역업체와 달라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다르지 않고요.
○위원 임정빈  신축을 위한 용역을 다하다가 안 돼서 리모델링하는 용역까지 한 거 아니냐고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렇지요.  과업을 더 추가해서
○위원 임정빈  그렇게 대답을 해야 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 임정빈  그래야 이해가 쉽잖아요.  용역비가 왜 많이 들어갔느냐 할 때 오히려 용역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소지가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을게요.  지금 상당히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청사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정책결정을 하면서 의회에 양해를 구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는데요. 정책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구청장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정책결정권자가 구청장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김기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구청사를 건립하는 것에 대한 결정이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신  지금 의회에서 구청사건립을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받아간 거지요? 그래서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겁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정책결정권자가 어떻게 구청장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구청장은 쉽게 풀어서 식당을 얘기 해 줄게요.  식당에 구청장은 주방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맛있게 제공하는 역할은 하는 거지요.  위원들은 지배인이에요.  메뉴개발자 메뉴를 어떻게 개발해서 그걸 주방장이 어떻게 맛있게 요리해서 손님들한테 먹여서 장사잘 되게 할거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위원님들은 구민에게 어떻게 삶의 질을 높여줄까를 결정해서 주방장한테 그걸 시행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결권이 있는 것이고요.  주방장인 구청장께서는 집행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결해줘서 집행하고 그 다음에 위원들은 그 집행이 잘 됐는지 감시 견제기능을 통해서 감사권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집행결과를 우리가 최종감사를 하는거지요.
이미 의회에서 청사건립 하겠다는 정책을 의결해 줬는데 왜 의회 수정하나도 없이 어디서 리모델링으로 결정해서 왜 올라오는 겁니까?  이거 올리려면 현재 청사건립 관련법규 전부 해지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게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청사건립에 관한 제반적인 사항을 의회에서 청사건립에 관한 추진위원회운영설치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추진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것인데 모두에 말씀드린 사항은 계획의 변경에 대한 사항은 구 의회에 보고를 못한 것은 양해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 김기신  양해가 아니라 반드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정책결정을 의결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승인해 주는 사항인데 추진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준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기신  아니지요.  잘못 아셨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의회에서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다 권한을 의회권한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된 건 왜 구성이 됐냐 거기다 우리가 권한준게 있어요.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이냐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장소뿐만 아니고요.
○위원장 김기신  제 말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의결을 해 준건 청사를 건립하는 조건으로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우리가 의결해 줬는데요.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그게 첫째 장소를 숭의동으로 할거냐, 주안에다 할 거냐 군부대에다 할 거냐 이 장소를 선정해 달라고 준겁니다.  
  그 다음에 청사건립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거냐 기술적인 것, 이것만 우리가 권한을 준거지 청사를 건립한다는걸 갑자기 안 하고 리모델링하고 이 권한까지 안 줬습니다.  속기록 한 번 보십시오.  대단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권한까지 안 줬어요.  청사건립하는걸 폐지시켜라 예를 들어서 다른 리모델링 이 권한까지 안 줬어요 의회에서.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청사건립추진위원회운영설치조례를 면밀하게 봤는데요. 장소를 선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금을 운영하는 방법, 청사건립에 관한 제반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례에 명시해 놨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변경되는 것도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 안건으로 넣어서 의결한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사건립설치조례에 다 위임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구 의회에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 가고요.
○위원장 김기신  청사립추진위원회에다 우리가 권한을 위임해 준건 지금 말한 것처럼 기술적인 문제 청사를 어떻게 지을 거냐 기술적인 문제가 들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기금에 관한 문제, 장소에 관한 문제 그건 어떤 조건에 청사를 짓는 조건하에서 나온 거예요.  청사를 짓는 조건하에 우리가 위임해 준거지 이것을 청사를 안 짓고 리모델링하는데 권한을 준 거 아니라는 거지요. 리모델링이 나와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기능이 나오는데요.  청사건립계획에 관한 사항 청사건립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에 의해서 리모델링 변경된 사항을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청사건립에 관한 사항이지 청사를 건립하지 않는 사항에서 위임준 사항이 없다니까요.  반드시 거기 청사건립에 관해 사항에서만 나올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렇지요.  청사건립에 관한 사항이 위임됐기 때문에 계획변경도 의결한 것이지요.
○위원장 김기신  이해가 잘 안되시네요.  청사건립은 새로 짓는걸 건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개념의 차이인데요.  위원장님은 건립하니까 신축만 생각하시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건립이라는 포괄적 의미로 증축도 들어가고 리모델링도 들어가고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기신  의회 위원들이 자기 권한을 청사건립추진위원회 포괄적으로 넘겨줬다는거 같은데요.  우리는 포괄적으로 넘겨준 사실은 없고요.  건립이라는건 누구나 보편타당하게 넣는 느낌이 건립이라면 새로 짓는걸 건립으로 보지 포괄적으로 확대해석하는 건립이라는건 주민들 누구한테 물어봐도 건립은 새로 짓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리모델링을 건립이라고 하지 않지요.  확대해석하시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요.  어떻든간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 의회에 사전에 교감을 갖고 보고를 드렸으면 오해가 없었을텐데
○위원장 김기신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질문을 하신것 같고 똑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청사건립과 리모델링은 성격의 차이가 있어요.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상식적으로 건립과 리모델링은 차이가 있고요.  집도 신축과 대수선은 틀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법률도 틀리고 그걸 똑같다고 얘기하시거나 그거에 준해서 하시면 안 되고, 법규에도 청사건립추진과 관련 한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건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만약에 하려면 건립과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넣어서 분명히 명기했을 거라고 보고, 목적이 있는데 그걸 확대해석하는 거 자체는 조례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해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조례법 위반으로 저희는 생각 안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고 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되냐 건립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그렇다면 조례도 다바꿔야 되고 문구가 틀리기 때문에요. 그럴 사항인데 건립이 포괄적으로 리모델링도 들어가고 증축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건립이 신축이다  신축만이 건립이다 라고 한다면 조금 의미가
○위원 노태간  과장님 만약에 리모델링할 중대한 이유가 있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자금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다시 조례를 더 많이 확보해서 의회에서 뭔가 다시 의논할 수 있도록 해서 가는게 원칙이었어요.  이걸 확대해석해서 리모델링 하겠다고 마음대로 했으면 의회도 그렇고 주민들도 이해를 못해요.  이 집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 노태간  구민들한테 얘기를 해 봤어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구청사를 건립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결정사항은 구청장이하는 거잖아요.  구청장이.
○위원 노태간  구청장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구청장은 주민들 의사 없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용역을 줄 때 6개월 동안 용역을 했는데 그 안에 주민설문을 필요한 제반사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구청사를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한 거지요.
○위원 노태간  리모델링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이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런 세세한 것까지 주민한테 물어야 되는 것이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구의 재정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계획은 변경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해서 주민들은 건축하기로 했는데 세세하게 또 얘기 할 수 없으니까 리모델링할 거다 그렇게 되면 뭐하러 설문조사하고 계획을 잡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주민한테 의사를 묻는 사항은 주민과 직접적인 연관된 중요한 정책을 입안할 때
○위원 노태간  과장님.  이게 주민들을 위한 거고, 직접 연관돼 있는거예요.  주민들 집이에요.  주민들이 살집이에요.  제가 범위를 넓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의결된 사항을 3년반 동안 계속 표류하다가 이제 와서 리모델링할 거면서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그 많은 공무원, 그 많은 비용, 시간 끌고, 행정은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이거까지  변경시키면서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창피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행정은 처음봤어요.  이미 의결돼서 다했으면 끝냈어야지 그 안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때도 이미 타당성조사했고, 공청회 했고 주민들 다 모아놓고 몇 번 공청회 했고, 군부대에 이미 돈이 나갔고 이미 그 안에 도시계획 변경돼서 구청사 부지 이거 계획에 됐어요.  지금도 짓기만 하면 돼요.  그때 당시에도 위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의회속기록 보세요.
○위원 박광현  위원장님, 지금 승인의 건과 별도로 시간만 끄니까 중단시켜 주시고요. 빨리 진행하십시오.  지금 승인의 건도 했다가 유치얘기가 나오니까
○위원 노태간  이게 연관돼 있는 거예요.
○위원 박광현  연관됐어도 유치 얘기는 이미 끝난 거니까 승인의 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달라고요.
○위원 노태간  저도 박광현 위원님 하는거 똑 같이 해 볼까요?  선배님이니까 얘기를 안 했어요.
○위원 박광현  지금 엉뚱한게 나오잖아요.
○위원 노태간  같이 해 볼까요?
○위원 박광현  해봐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관한 법리적인 논쟁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청사건립추진위원회설치조례에 일단은 신축이라든지 청사건립에 관한 사항은 위임이 됐다고 보고요.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신축이라든가 리모델링 건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그쪽을 통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결정한 사항을 사전에 위원님들과 교감을 갖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 보고 드렸듯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리적인 논쟁은 자문위원이나 의회도 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상호보완을 해 나가도록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법리적인 논쟁을 가지고 확실하지 않은 사항들로 언쟁의 갖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정리하시고요.
○위원 노태간  분명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리모델링과 건립과 틀려요.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굳이 강행하면서 처리한다는 자체가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과장님께서 법리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사건립결정권이 청장한테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심의하고 의결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원들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정책대안을 집행부에서 합니다.  그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 정책결정은 위원들이 하는 거지요.  위원들이 결정해 주면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심사권은 위원한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 우리가 권한을 준 건 심의권만 준겁니다.  의결권을 준 적이 없어요. 조례 어디를 보더라도 의결권을 준 적이 없어요. 심의만하게 했습니다.
  심의한 결과를 최종결과는 위원들이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구청장이 결정해 왔다고 위원들한데 양해를 구한다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지 마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 오해가 내가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있는지 정회를 할테니까 충분히 법리 숙지를 해서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면 지금 제가 정확히 알고 싶은게요.  청사건립위원회에서 리모델링으로 결정하신 거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간사 문영미  회의록이 있겠네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간사 문영미  정회하는 동안 회의록도 요청드립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리모델링으로 결정을 하셨는지 회의록을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자료 제출하는 시간과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청사 리모델링 결정때문에 약간 논쟁이 있었는데요, 제가 조례를 확인해 봐도 심의권을 위임해 준 것 같고요, 의결권은 안준 것 같아요. 이게 논쟁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오늘 토론 안건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 대해서 묻는건데 2가지 안이에요. 하나는 국공립보육시설이고 하나는 교환이죠?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임정빈  이의 없습니다. 이건 부지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신  2가지 항이 있는데 그럼 2가지 항을 따로따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 임정빈  따로따로 하면 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위원장 김기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중 문학동 공립어린이집 신축건을 삭제하고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노태간  다시 한 번...
○위원장 김기신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중 문학동 공립어린이집 신축건을 삭제하고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임 정 빈   오 진 환   이 한 형   박 광 현
○출석전문위원
  전 상 진
○출석공무원수 13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홍 석 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