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총무위원회)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계속)
(동 주민센터, 세무1과, 세무2과, 총무과, 재산회계과)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세무1과, 세무2과, 총무과, 재산회계과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05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 주민센터, 세무1과, 세무2과, 총무과, 재산회계과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4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금일 심사대상인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동 주민센터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9쪽부터 94쪽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9억9천만원이 증가한 11억1,266만8천원으로 807.06%가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6억5,603만4천원이 증가한 378억5,921만1천원으로 1.76%가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9쪽 민생치안 방범시스템 개선사업 및 방범용 CCTV설치계획, 2009년도 군ㆍ구행정실적 종합평가 상사업비 세부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97쪽부터 100쪽 재산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65억1,868만4천원이 증가한 160억6,954만6천원으로 68.25%가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8억9,649만4천원이 증가한 21억4,737만5천원으로 71.67%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8쪽 공유재산 매각수입 내역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0쪽 청사신축부지 매입비 전액삭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103쪽부터 105쪽 세무1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5,620만9,000천원이 증가한 333억6,420만9천원으로 0.1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251만8천원이 감소한 5억1,806만2천원으로 2.36%가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09쪽부터 111쪽 세무2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세입 예산액은 730만원이 증가한 42억2,730만원으로 0.17%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480만1천원이 감소한 4억518만7천원으로 1.17%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45쪽부터 225쪽까지 동 주민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제1회 추경세출 예산액은 2,687만1천원이 증가한 142억173만9천원으로 0.19%가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숭의1ㆍ3동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용현1ㆍ4동 컴퓨터교체 및 전자홍보게시판 설치비, 용현5동 2층 다목적홀 확장 공사 및 노래교실 노래방 기기구입비, 학익2동 1층 다목적실 방음시설비, 도화1동 소방시설 설비, 주안3동 주민센터 시설정비, 관교동 화장실 및 미화원 대기실 개보수공사, 문학동 청사리모델링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45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용현5동장님 나와 주세요. 다목적홀 확장공사, 노래방교실 노래방기기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요.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용현5동장 전용관 작년 8월에 3층을 증축했는데요. 거기 증축하다 보니까 협소해서 애기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엄마들이 오시는데 대기할 장소가 없어서 한쪽공간에 7평 정도 증축하는 겁니다. 노래방 기기는 10여년된 앰프를 가지고 사용했는데 성능이 안 좋아서 교체하는 겁니다.
○간사 문영미 기기가 아니라
○용현5동장 전용관 앰프와 모니터입니다.
○간사 문영미 이 돈이면 가능한 건가요?
○용현5동장 전용관 네.
○간사 문영미 다목적홀 같은 경우에는 7평 정도인데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모자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용현5동장 전용관 어린이 방송댄스와 초등학교 유아, 아기들 어린이 그림 그리기가 있는데 유아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증축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간사 문영미 지난번에 확장공사 하시면서 이 계획들이 미리 들어가 있지 않았던가요?
○용현5동장 전용관 당초에는 어린이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성인들만 하다가 아기들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앞으로 유아들에 대한 영어라든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장소가 필요합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가 업무추진비 사항들이 보통 100여만원씩 그리고 용현5동 같은 경우는 55만3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예산절감이 7%되고, 사무관리비 같는 경우에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필수적 경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도 110만원 정도 1,50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면 1년 동안 운영하실 수 있어요? 다음 추경에 사무관리비 모자르다고 해서 추경세우는 거 아니에요? 삭감한 거 있잖아요. 필수적 사무관리비는 어디다 내용을 두고 하시지요?
○용현5동장 전용관 절감차원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위원 이한형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일률적으로 동별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항목들이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필수적경비라고 생각해요. 인건비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7% 했을 때 용현5동 사항에서도 과연 추경에 삭감된 내용으로 1년을 다 살림할 수 있으시냐는 거지요.
○용현5동장 전용관 글쎄요.
○위원 이한형 왜냐 하면 21개동 똑같은 거기 때문에 나오신김에 용현5동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쓸수 있으세요?
(좌석에서 동장들「네, 맞춰서 쓰는 거예요」라고 답함)
사무관리비는 보통 어떤 내용으로 쓰세요? 내역을?
○용현5동장 전용관 여러 가지 기초적인게 손님접대라든지 필요한 사무기기라든가 ○위원 이한형 컴퓨터 고장나면 고치고, 토너 같은거 없어지면 하고, 인쇄물 같은 거 할 때 용지사고 이런 것들까지만이라도 다른 부분들 사항들은 이해하는데 사무실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A4용지 없어서 인쇄 못하는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용현5동장 전용관 절약해서 써야지요.
○위원 이한형 일자리 창출 차원이지만 행사비용을 줄이고 100만원씩 하다 보면 21개동 2,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많은 돈에서 100만원 줄이면 가능해요. 그런데 천만원에서 100만원, 150만원 줄이면 실무적으로 서무담당 하시는 분들 고충이 따르니까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필수적 경비보다는 필요해서 사무비를 한 건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10월 추경 때 사무관리비 증액시켜 달라고 올라올까봐 염려스러워서 행사하실 때 부분들을 더 축소하고 하는 부분들이 용이했지 않았나 하는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껴서 잘 하실 거지요?
○용현5동장 전용관 감사합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님입니다. 관교동장님 나와 주세요. 관교동은 화장실, 미화원 대기실 개보수공사로 2,200만원 세웠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관교동장 서상호 화장실이 4개 있는데요. 그 중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할 때 지적사항입니다. 거의 방치돼서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걸 개선해서 쓰게끔 지적을 받았어요. 이번에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와 같이 연계해서 전체를 개보수하고 미화원 대기실은 거의 창고로 지하에서 쓰고 있는 것을 정비해 주는 차원입니다.
○위원 임정빈 관교동은 지난번 개보수 안 했어요? 전체적으로 했지요?
○관교동장 서상호 그건 사무실과 2층 자치센터 내부만 했지요. 화장실이나 이런 건 전혀 못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화장실이 외부에 있어요?
○관교동장 서상호 같은 층에 있는데 밖으로 있습니다. 실내에 있는데 사무실 내부만 저번에 한거고, 화장실, 복도는 전혀 못한 상황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때 같이 했으면 좋을걸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넣었으면 계획을 안 세웠다가 갑자기 넣은 거 아닙니까?
○관교동장 서상호 그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 임정빈 2,200만원 가지고 돼요?
○관교동장 서상호 네. 가능합니다.
○위원 임정빈 충분해요?
○관교동장 서상호 네.
○위원 임정빈 몇 평 정도 되는데요?
○관교동장 서상호 평수로 따지면 화장실 4개소니까 12평, 창고 10평 정도
○위원 임정빈 미화원 대기실이 각 동에 다 있나요? 없는데가 많지요? 장애인 편의시설을 겸해서 개보수한다
○관교동장 서상호 네.
○위원 임정빈 알았습니다. 주안3동장님. 주안3동도 정화조 증설공사가 잡혔어요. 정화조 그동안 어떻게 쓰셨어요?
○주안3동장 박영기 정화조는 먼저번에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악취가 많이 나서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정화조가 건축년도가 71년도 건축물입니다.
그 이후에 정화조와 관련해서 전면교체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20인조를 70인조로 늘려서 전면 교체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냄새가 많이 났어요?
○주안3동장 박영기 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지금은 정화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나지요?
○주안3동장 박영기 저희들의 만성이 돼서 상관이 없습니다만 처음 오시는 민원인들께서는 그전보다 개선이 됐지만 그거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해서 전면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도화1동장님 나와 주세요.
○도화1동장 정현택 도화1동장입니다.
○위원 노태간 소문에 잘 하신다고 부지런하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도화1동장 정현택 고맙습니다.
○위원 노태간 도화1동 소방설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설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지적이었는지요.
○도화1동장 정현택 저희들이 공사명이 소화설비, 경비설비, 피난설비 3가지를 하는데요. 소화설비는 지하실에 소화장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방호수를 비롯해서 각종 밸브라든가 많이 노후 됐기 때문에 지금 누수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화설비는 602만원 정도, 화재경보시에 110만원 정도, 피난설비 3층에 완강기 설치하는데 9만7천원 정도해서 총 722만7천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30만원 예산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어느 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까?
○도화1동장 정현택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해서 대통령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2에 보면 방화관리자의 업무대행하는데 있습니다. 업무대행하는데 각 동 공히 마찬가지 일겁니다. 저희는 지인시스템에서 소방시설 관리업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걸 대비해서 소방본부 같은데서 점검 나왔을 때 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현1ㆍ4동장님 나와 주세요. 제가 살고 있는 동인데요. 컴퓨터 교체가 어떤 문제가 있지요?
○용현1ㆍ4동장 김성훈 지금 우리 청사지하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노후돼서 교체해 달라고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다는 교체 못 하고 5대만 교체할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전자홍보 게시판은 어떤 거지요?
○도화1동장 정현택 청사 내에 민원실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3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9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9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CCTV를 계속 더 달아달라는 요구들이 많아서 이번에 필요한 만큼 준비를 하실 텐데요. 특히 이것을 설치하는 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우선하는 지역도 있을테고 몇 번 CCTV을 확인해야 하는 민원들을 가지고 갔을 때 지난번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처럼 360도 회전된다든가 이런 기계형태가 아닌 부분들이 발견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성능이 좋거나 이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기계성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대수는 241대를 현재 운영 중에 있고 향후 6억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50대 정도의 CCTV를 추가로 부착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 CCTV를 달아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건수는 194건이고 지금도 계속 추가로 접수돼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다 되지 않아서 다는 못해 드리는데 1차적으로 이번에는 문영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성능자체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복원하는 스토리지라고 있습니다. 이게 각 CCTV에서 영상촬영된 것을 한달간 저희들이 보존을 하는데 이게 한대당 일일 소요되는 양자체가 10기가 정도 됩니다.
저희가 약 60테라를 현재 사용하고 있어서 화질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번에 추가로 70테라 정도를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해상도 측면에서 확인할 때 약 3배 정도의 해상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스토리지를 많이 구입해서 아까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할거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카메라를 달아놓고 360도 회전은 가능한데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한쪽 방향으로 15일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한 번은 15일간은 반대편으로 180도를 돌려서 관제하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신 대로 남측을 저희들이 관제할 때 예를 들어서 북쪽에서 사건 사고날 경우에는 관제가 안 되는 단점이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양쪽을 달아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사건사고의 개연성이 많은 쪽이라든지 운영방법을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현재 6억6천만원 내려 왔는데 추가로 50대정도를 할 경우에는 카메라 50대면 500만원이면 2억5천, 스토리지 70테라를 구입할 때 2억5천만원, 멀티플라즈마 디지털판내료로 해서 다중분할 TV라고 했습니다. 그거 구입하고 PC, 모니터 구입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6억7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다만 지속적으로 이번에도 저희 구만 6억7천만원 시에서 받았고 시에다 추가적 요구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는 못하지만 최종적으로 주민의 요구를 하도록 하고 500대를 선정할 때는 1차적으로 남부서와 협의해서 가장 취약지를 대상으로 설치하되 이밖에 동별로 현재 약 12대 정도 설치됐는데 동별 감안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다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0도 회전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반은
○총무과장 김유곤 15일은 서쪽, 15일은 동쪽
○간사 문영미 기계 자체가 스스로 움직이는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예를 들어서 범죄현상이 발견되면 여기서 돌릴 수 있는데
○간사 문영미 일상적인 모니터는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현장에서 반대편에 범죄현장이 된다면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이 될지 저쪽이 될지 모르니까 15일간 관제하고 있지요.
○간사 문영미 이 부분은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자세히 지켜 보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시스템이 가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간사 문영미 그리고 아까 스토리지 이 부분도 화질이 높아지는데에 따른 예산자체가 많이 증가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많이 증가합니다. 스토리지 자체가 복원하는 대용량이기 때문에 70테라를 구입할 경우에는 약 2억5천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간사 문영미 60테라 거는요.
○총무과장 김유곤 현재 60테라를 사용하고 있고요. 향후 70테라를 구입하면 전체적으로 130테라정도를 운영하게 되면 현재보다는 30일정도 복원해서 향후에 범죄를 증명한다든지 볼 때는 지금 보다 더 해상도에서 3배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지요.
○간사 문영미 그 비용이 얼마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0테라요?
○총무과장 김유곤 우리가 이번에 할건 70테라 정도
○간사 문영미 그 가격차이가 얼마가 나는 건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얘기한대로 70테라를 할 경우 2억5천만원이 소요되거든요. 약 10테라에 4천만원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간사 문영미 어쨌든 해상도만 높아지는 거지 한달간 보관하는 건 똑같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해상도를 낮춰서 두달을 보관할 수도 있고요. 용량이 되는 거니까요.
○간사 문영미 자유자재로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용량만 많으면 365일 다해도 되는 거거든요.
○간사 문영미 또 하나는 일단 예산이 준비된대로 50대 정도를 선정할 때 남부서와 협의해서 취약지를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현장들이 차폐시설이 중요해지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신문지상에서도 그런 곳에는 개발시행업자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요원도 배치하고 차폐시설도 정확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도화지구도 그렇고 굉장히 학교주변이기 때문에 공동화되는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더 취약한 부분들이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남부서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 실제 남구에 있어서 개발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먼저 달아주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김유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공감가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관내에 취약지도 우리 나름대로의 재개발 현장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선정할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래서 CCTV설치뿐만 아니라 과장님께서 재생과와 업무연계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 주시고 차폐시설도 빈집들이 생기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그건 지난번에 신문나왔던 부분이 시에 승인 받은데 향후에 새롭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그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재생과에서 추가로 하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도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현재 할 수 없는 부분인지 다만 가능할 수 있다면 얘기해서 범죄 현장이 노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얼마 전에 성범죄도 일어나고 그런 분들의 그런데 숨어 있기도 하고 우범지역화 되면서 아이들이 거기서 기거한다거나 여타의 위험성이 많거든요. 화재위험까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하셔서 확인이 되시는 대로 저한테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락 드리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조금 전에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부분도 있어요. 용현동도 용마루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집을 사 놓고 방치해 놓은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가서 청소년들이 탈선행위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용현동 군부대가 병력은 빠져나가고, 군부대는 있잖아요. 그 안에서 청소년이 들어가서 문제일으킨다는 얘기가 많고 그런 우려도 앞으로 계속 이어질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CCTV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유곤 그 부분도 설치범주에 넣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정확하게 설치한다는 건
○위원 노태간 그걸 물어보는게 아니고 그 안에가 군보안지역이기 때문에 관에서 그걸 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유곤 범주에 넣고 취약지가 선정이 됐다면 예를 들어서 군부대라든지 협의가 돼야 되겠지요.
○위원 노태간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군보안상 할 수 없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군에서 그 부분에서 책임을져라 이렇게 촉구할 수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60테라, 70테라 해상도 밝기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보다 더 중요한게 있는거 같아요. 관제가 안 되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CCTV 기종이 조작에 의해서 360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김유곤 아니요. 관제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0m까지 당겼다, 밀었다 하고 관제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게 아니라 그 기종이 설치해서 그 자리에서 360도 동시에 관제를 할 수 있는 기종이 있느냐 없느냐 묻는 거예요.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겠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지요.
○위원장 김기신 처음에 우리가 CCTV를 설치할 때 그렇게 알고 의결해 주고 했던 거예요.
○총무과장 김유곤 안 되는게 아니거든요. 아닌데 다만 예를 들어서 범죄가 어느 쪽으로 일어날지 모르니까 한쪽으로 할 때는 15일간 이쪽으로 확실히 잡지요.
○위원장 김기신 지금 하시는 말씀이 기종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하나 설치한다며 이쪽 방향을 봤을 거 아니에요. 이쪽 방향은 이상이 없는데 사실 CCTV가 있는 바로 옆에서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여기는 관제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이 기종은 한쪽방향으로만 하는 기종이고 여기다 하나 설치하면 360도를 관제할 수 있는 기종이 있냐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카메라가 광폭이, 일단 보려면 렌즈자체가 360도 광폭되는 렌즈가 없지요.
○위원장 김기신 그 기종이 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유곤 다시 한 번 알아보겠는데요.
○위원장 김기신 제가 지난번에 범죄사고 났는데요. 도난사고가 났어요. 바로 CCTV 옆에서는 사고가 난 거예요. 여기 와서 확인해 보니까 관제가 안 된 거예요.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란거예요. 그러면 무용지물이구나 경찰관들과 얘기를 하길 이런 기종이 있는데 가격이 엄청비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게 있다면 양만 늘릴게 아니라 질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는데 혹시 저도 모르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려운 부분은 관제요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긴 하는데요. 치안업무 자체는 국가사무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인 저희가 100% 다 커버한다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해하는데 그런 기종이 있다면 이왕에 설치하려면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게 올바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유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기종을 검토해 보시고 저도 우리 공장에 CCTV를 설치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방에서 보면 도로까지 사람 다니는게 파악이 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주변이 다 관제가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여기에서 얘기할 때는 360도라고 해서 말씀하는거 처럼 돌려서 360도를 보는걸 판단 안 하고 하나 설치하면 360도를 다 관제하는 걸로 판단했는데 막상 사고 터져서 현장가보니까 무용지물이에요. 옆에 불만 나오는게 민원인들이 옆에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제가 안 됐다 이게 불만이거든요. 기종을 알아보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7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99쪽에 보면 로봇경기장 기능보강사업을 한다고 6천만원 세웠는데요. 지금 학교부지와 바꾸기로 돼있는 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임정빈 수리해서 바꿔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현재 로봇경기장은 구소유로 돼있고 교환하게 되면 교육청소유로 넘어가지요. 현재 로봇경기장이 지금 까지는 EBS로봇파워 프로그램 경기장으로 활용을 했는데 EBS가 철수 했습니다. 금년 1월에 지금 놀고 있는 상태인데요. 1층에는 민방위교육장이 있지만 2층에는 체육관시설인데 놀고 있기 때문에 교환하더라도 교육청에서는 교육건립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협의해 보니까 그래서 최소한 5년이상은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교환이 되더라도 그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로봇경기장 기능보강이 아니고 체육관시설을 하겠다는 거군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수리하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좋은 생각이네요. 주민한테 돌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임정빈 로봇경기장을 기능보강한다고 해서 로봇경기장을 다시 한다는 걸로 알고 그러면 여기 용어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착각하게 만들지 마세요. 100쪽에 보면 건축물정밀안전진단비가 9,500만원 어떤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청사건립이 당초 신축에서 증축과 리모델링으로 바뀌게 되니까 당초 신축예정지였던 청소년회관 앞에 있는 국유지를 사야 됐었는데 방침이 변경되다 보니까 굳이 살 필요 없어서 부지매입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공유재산 세입면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50억원 있어요. 몇 평방미터나 되는 거며, 어떻게 50억이 딱 떨어졌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공유재산매각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구유지 매각대금인데요. 총 65필지입니다. 면적은 6,364㎡인데 1,925평이거든요. 환산해 보니까 감정가격이 평당 378만4천원으로 환산해서 저희가 매각한 겁니다. 매각대금이 총 72억8,600만원인데 일단 50억만 예산편성 한겁니다. 나머지 금액은 도시개발공사와 정산할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정산이 안 끝나서 일단 50억원만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된겁니다.
○위원 임정빈 나머지는 정산되는 대로 올리겠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도화지구 보상이 378만원씩 보상받게 되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환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러면 그 지역이 400만원 미만 정도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형태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일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매각한 금액을 면적으로 환산해 보니까 평균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노태간 지금은 주변주민들은 378만원 갖고는 도저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더 달라고 애쓰는데 우리 구도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더 달라고 말할 수 없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저희가 임의로 하는게 아니라 가격결정을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한 겁니다.
○위원 노태간 그러니까 어떻든 남구가 아니라 주민들 돈이잖아요. 주민들 재산이라고요. 좀더 가능한한 남구재산을 늘릴 계획으로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위원님 말씀처럼 더 받으면 좋지요. 좋은데 평당 400만원 받으면 더 좋은데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 처럼 적정한 평가금액에 의해서 매각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신사적으로. 감정가가 나왔으니까 행정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만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재산법에 평가하는 방법내지는 금액이 나와있기 때문에
○위원 노태간 과장님 저도 이해하는데 남구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남구에 예산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간절하게 남구에 예산을 좀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 노태간 그렇게 나왔지만 감정 한번 더 해 보자 어떻든 그렇게 해서라도 액수만 높이면 남구가 주민들한테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은 앉아서 자기 재산 갖고 하는 건데 주민들의 전체적인 살림을 맡고 있는 재산회계과에서 더 달라 그렇게 얘기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고요. 공시지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거든요. 낮은 금액이 아니다 적정한 금액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지금 로봇경기장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리모델링 공사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안에 많은 무슨 시설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특별히 시설보다 보수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바닥자체가 마루바닥인데 페인트 벗겨지고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바닥도색하고 그 안에 이동식 농구장을 만들려고 하고요. 실내외의 간판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그 안에 조명 전기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보완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체육시설 내지는 행사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수하는 차원입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디를 간다면 분명히 목적지가 있어야 되지요. 목적지가 있은 다음에 길을 가는게 원칙인 겁니다. 그걸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잡은게 훨씬 올바를 것 같아요. 비용 적게 들고 쓰는 사람들도 서로간에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 그 안에 농구장할 것인가 축구장을 할 것인가 어떻게 쓸것인가 정확한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하는게 효율적이고 명쾌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해놓고 나서 나중에 목적이 변한다면 지금 쓴 예산은 이중예산이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면이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봇경기장 강당이 놀게되니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계획을 문화홍보실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종 주민행사장, 각종 생활체육행사라든지, 주민들이 체육할 수 있는 아침체조교실, 탁구장, 농구장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는 시설보수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런 계획을 가져오시면 훨씬 좋았을 걸 그랬어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문화홍보실에 얘기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런 계획 해 주면 저희들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하실 때 가능하면 주민들과도 의논하세요. 사용하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과 의논을 하세요. 했으니까 하라는 것은 구시대적인 거예요. 구매하시는분 있으면 구미에 맞게끔 해야 되잖아요. 의논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이건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작년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행안부에서 보통교부세를 받은 겁니다. 작년 연말에 받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돼서 잉여금으로 처리해서 금년도에 예산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30일날 교부 받았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명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청사신축부지 매입 전액삭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아까 말씀하신 드린 것처럼 당초 신축에서 청소년회관 있는 쪽으로 신축하려고 했었는데 증축과 리모델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장소가 변경된거지요.
○위원장 김기신 신축에서 뭘로 변했다고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리모텔링과 증축. 그래서 청소년회관 앞에 있는 국유지 땅인데 거기를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런데 지금 정책을 어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결정을 구청장이 한다고 그래요. 저는 정책결정권자가 구청장이 아니라 위원들이 아닌가 논쟁해 봤는데요. 위원들이 조례제정해서 결정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청사신축부지 매입비 전액삭감은 청사신축건립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마련해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아닙니다. 기금과는 틀리고요. 이건 부지매입건이기 때문에 기금과는 별개의 문제지요. 기금은 전반적인 청사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기신 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전액삭감이라면 매입비를 얼마를 계상해 놨었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2억9천만원인가 돼 있었지요.
○위원장 김기신 그 예산이 기금에서는 나간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아닙니다. 본예산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청사신축건립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아닙니다. 기금에 관한 조례는 청사건립에 관한 전반적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을 마련하는 거고요.
○위원장 김기신 청사신축건립기금이니까 청사를 리모델링한다고 했으면 신축건립기금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가 돼야 마땅하다는 얘기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어제도 위원장님과 청사건립의 개념이 신축이냐, 저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기금에 관한 조례명칭이 신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개정하지 않으면 법령위반이라는 얘기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신축이라는 단어를 빼려를 개정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신축한다는 용어가 분명히 청사신축건립기금입니다. 신축입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는 법령위반하고 집행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용어가 행정집행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합법적인게 필요한거잖아요. 주민들한테 합법을 준수하라고 하면서 꼭 구청행정은 합법을 준수하지 않는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여기 주차장에 신청사건립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장애인 시설이 본청에 하나도 안 돼 있었단 말이지요. 또 하나는 학교 리모델링하면서 소방시설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민간에서 했을 때는 가능했겠느냐 가능하지 않지요. 그런데 꼭 본청에서 하는 건 모든 법령을 다 위반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지간하면 합법적인 것을 준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작업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 제3차 총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월 9일부터 4월 12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며 같은 기간동안 총무위원회는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임 정 빈 이 한 형 박 광 현
○출석전문위원 전 상 진
○출석공무원수 33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홍 석 일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2 동 장 김 명 석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전 용 관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정 현 택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한 상 준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이 계 송 주 안 5 동 장 오 은 식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유 호 근
주 안 8 동 장 이 인 숙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최 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