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4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네,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추경예산안 규모, 2쪽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전체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208억3,191만8천원보다 77억7,555만5천원이 증가한 1,286억747만3천원으로 6.44%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공유재산매각수입 50억원, 2009년도 부동산교부세 15억1,868만4천원, 조정교부금 7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776억6,919만5천원보다 36억8,445만원이증가한 813억5,364만5천원으로 4.74%가 증액되었고 주요 증가항목은 기획감사실,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ㆍ이자상환 22억1,500만원, 총무과, 범죄예방시스템 구축 7억9,993만원, 재산회계과,  남구청사신축건립기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심사대상부서인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쪽부터 76쪽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7,308만7천원이 증가한 673억3,297만3천원으로 0.1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8억2,552만2천원이 증가한 115억1,975만8천원으로 18.8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74쪽 소송수행 수수료 및 공탁금의 증액사유,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추가로 금번 예산절감 총액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성한 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79쪽부터 85쪽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7,124만2천원이 증가한 16억1,010만2천원으로 4.63%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1억8,639만원이 증가한 47억7,422만6천원으로 4.0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0쪽 공연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증액사유, 예산안 82쪽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설치공사계획, 예산안 84쪽 학산문화원 운영지원비 증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5쪽부터 116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증감없이 당초예산액대로 4억1,763만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68만1천원이 증가한 5억6,857만7천원으로 0.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6쪽 주민등록 전자서명기 및 순번대기시스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19쪽부터 121쪽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160만원이 증가한 1억2,010만원으로 1.35%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2,010만3천원이 감소한 4억5,334만3천원으로 4.25%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5쪽부터 127쪽 보건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75만원이 증가한 1억168만6천원으로 0.74%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1,266만원이 감소한 26억7,532만5천원으로 0.47%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1쪽부터 140쪽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5,668만3천원이 증가한 42억5,125만8천원으로 1.35%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1억4,154만원이 증가한 62억3,084만2천원으로 2.3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36쪽 예방접종 예진의 인부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금일 심사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5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127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절감하셨네요. 어떤 방법으로 절감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이건 일자리 창출계획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인 업무추진비 절감에 대한 부분과 같이 동일하게 했습니다.
○위원 노태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상적 경비들을 일률적으로 삭감한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한한 겁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위원 노태간  7%씩 일률적으로 다 삭감했나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네, 그렇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리고 126페이지에 보면 컴퓨터를 사셨네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이것은 보건정보시스템인데요, 보건복지부하고 시에서 75%를 지원하고 저희구비가 25% 지원되는 매칭펀드가
○위원 노태간  매칭펀드 치고는 너무 단위가 작아서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네, 한 대만 지원해 줘 가지고요.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1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5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아까도 보건행정과에서도 7% 예산절감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절감을 한 부분은 집행부의 지침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민원여권과에서 실행하신 것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일괄적으로 절감때문에 저희도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노태간  차라리 동일하게 절약할 것이라면 7%를 깎아서 줄 걸 그랬나봐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인데도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 것은 아닌데 예산에 대한 정책을 보면 이런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7%를 일자리창출에 예산을 배정하는게 사실은 예산의 지침으로서는 더 올바른 것이거든요. 이런 것 보면 내가 7% 아꼈다 하는 생색이라도 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일괄적으로 아낄 것이라면 굳이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고 7% 아꼈다는 것을 표시해야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노태간  혹시 12% 정도 아낀 부분 있어요? 사무관리비.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노태간  사무관리 부분에서 116페이지 보면 예산절감을 12% 하셨네요, 여기는. 281만5천원을 다른 데보다 절약하셨는데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이것은 세부적인 것은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하여튼 열심히 하시니까 고맙고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감사합니다.
○위원 노태간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11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등록전자서명기 구입하고 순번대기시스템 구입이 있어요. 지난 번에 제가 순번대기시스템은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것이고
○간사 문영미  그럼 현재 몇 대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1대 구입비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아닙니다. 서명기는 60대를 구입할 예정이고 당초에 예산에 있었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사업비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60대를 구입해 가지고 각 동에 57개를 나눠주고 저희가 구청에 3대를 서명기를 구입할 예정이고 또 순번기는 지금 가지고 있는 데가 있지만 용현1,4동하고 용현3동, 학익2동, 용현3동에 추가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근무인원이 많은데는 더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간사 문영미  주민등록전자서명기는 어떤 것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이거는 그동안 저희가 민원인이  등초본을 떼러 오면 신청서를 써서 냈습니다. 양식에 의해서. 종이 없는 문서를 지향하기 위해서 금년 2월 지침에 의해서 본인이 와서 서명으로 신고하면 전자서명기를 보고 저희가 갈음해 가지고 종이문서 없이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서명기입니다.
○간사 문영미  2월달 지침이 이미 떨어졌는데 당초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동마다 지금 이제 처음 보급하는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처음 보급하는 겁니다.
○간사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네, 임정빈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특이한 게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몇 %씩 절감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평가하는데 조금 전에 지금 순번대기시스템 구입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말씀이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순번대기가 지금 현재 각 동에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있는데 순번대기 뽑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추가로 그게 모자라서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설치 안 된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안된데를 만들어주는 위주고 학익2동은 추가로 1대를 더 만들어줄려고
○위원 임정빈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민원이 많습니다.
○위원 임정빈   순번대기는 이 종이 뽑는 것을 추가로 한다니까 미심쩍어서...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지금 현재 근무자 수로 보면 학익2동은 근무자가 등초본 발급하는 데가 5명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번호가 일률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양쪽에서 나오면 번호가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없는데 3군데하고 학익2동만 하나 추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뽑는 시스템이 2개일 때는 번호가 어떻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아, 순번발급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표시기만 1대 사고 호출기 1대 추가되는 거고, 순번대기는 없는데 3군데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알았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제가 지금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9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지난 번에 새주소가 마지막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큰 길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다 이미 붙이셨더라고요. 붙이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계셨는데요, 도로명주소가. 그 부분이 예산이 오히려 더 바꿔서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잘 안나타나서요.
○지적과장 왕진모   특별한 것은 변경사항은 없었고요, 그 예산에 맞게 적정하게 잘 집행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3월 말에.
○간사 문영미  다 마저 마무리하시고 예산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지적과장 왕진모  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1쪽부터 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지난 번 2010년도 당초예산안 심의하면서 기본적으로 예산절감을 10% 정도씩 해 보겠습니다.라고 특히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아까 과장님들 답변에 의하면 대부분의 예산절감 거의 7%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참하고자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서 없었던 부분이고 추경에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왜인지 부분하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예산절감된 총액이 얼마인지 이것으로 일자리 창출에는 얼만큼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회의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범국민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 지역일자리 창출부분입니다. 저희가 2010년도 당초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을 한 부분이고 이번에 7%라고 하는 내용은 기본경상비를 7% 수준으로 절감하고 행사성경비에 대해서는 10% 정도를 절감해서 절감된 예산이 7억원 정도가 됩니다.
7억원을 포함해서 일자리 창출에 우리 구비부담을 8억원을 해서 15억원 정도를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입을 한 부분입니다.
○간사 문영미  일자리 창출내역은 있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지난 번처럼 새로운 것중의 하나가 그린 무슨 시티사업부터 시작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은 없고 예를 들어서 시티그린 지킴이사업이라든가 실버시터사업이라든가 청년인턴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사업부분을 제가 개략적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내용의 일자리는 주민생활지원과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지금 여기서 경상경비나 행사성 경비에서 절감하는 부분하고 7억하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구비 8억을 더 합쳐서 15억이면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다 해결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정된 예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 예산이 더 충분하게 뒷받침이 된다면 더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우선 당초예산보다 15억원에 대한 일자리창출 사업에 투입이 된 부분입니다.
만약에 2회 추경에 예를 들어서 결산이 5월달에 끝나면 일자리창출 사업에 더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 일자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또 가용재원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자리 창출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간사 문영미  실제로 그 효과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하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확인부분은 아직 저희가 판단은 못해 봤고 예를 들어서 청년인턴 이건 비근한 예지만 청년인턴을 저희가 모집하고 있는데 모집한 인원이 날짜에 아직 미달이 되어서 추가적으로 모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예로는 일자리창출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자리창출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얻을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모집인원보다는 추가로 더 접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좀 틀어쥐고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과가 주민생활지원과나 가정복지과에서 실제로 그분들을 관리감독하는 일은 하시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얼마큼 나타나는지에 대한 지표라든가 이런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이것을 총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저희도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부분뿐이 아니고 일자리창출에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예측하기를 일자리창출이 4,600여명 정도가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작년까지의 사례를 보면 이것이 굉장히 전시성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시책을 할 때 충분히 그 내용들이 다 전달이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 밑에까지 다 관리감독이 가지 않은 상황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응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본적인 태도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인 관리감독의 측면에서는 교육부분 특히 이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런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난게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분들이 청소를 하시는데 잠깐 하는 척하고 어디 가서 쉬시고 계시거나 술을 드시고 그러신다라든가 이런 얘기들도 들렸어요. 이거는 비단 다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그런 관리감독의 입장에서 실제로 이것이 창출효과가 나타나기 위한 부분,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남구가 뭔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시책으로 조기집행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자리창출에 너희들이 노력해라는 지침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분들이 당신들도 사회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교육하시고 관리감독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더 우리구에서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좀 총괄적으로 계속 상황보고를 받으시면서 어떤 일자리가 더 많이 필요한건지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면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도 관리를 할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일시적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일일 사역인원이 1,600에서 1,800명 정도가 일일사역을 하다보니가 그런 문제점이 노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일일 사역인원이 700명에서 750명 정도를 사역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된 안전교육이라든가 작업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련부서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어쨌든 이 총괄적인 부분을 중간점검을 한 번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 예산이 그냥 막 날라가는 예산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57억에 관련되어서 미리 조기상환을 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우선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7월 15일 168회 임시회에 1회 추경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4개월 정도를 앞당긴 이유가 바로 금융기관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서 이자부분을 줄이자. 이런 부분이었고 방금 말씀드린 지역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두고 추진했는데 57억원에 대한 이자가 한달 이자가 2,15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리가 4.99%인데 이에 대한 내용을 지금 우리가 잉여세입을 50억 정도가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20억 정도를 원금을 상환하고 가고 그 다음에 5월달 결산이 끝나서 순세계잉여금이 확정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을 판단해서 2회 추경에도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잉여재원이 판단이 되면 우선적으로 원금을 상환해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내년도까지는 가지 않고 금년도에 상환이 가능하게 되면 상환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아까 50억의 잉여금이 남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잉여금이 남는게 아니고
○간사 문영미  네, 이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 부분은 재산회계과에서 도화구역 재개발됨으로 인한 구유지와 일부 국유지에 대한 매각수입이 50억원 정도로 예상이 되어서 1회 추경에 판단을 해서 재원화했습니다.
○간사 문영미  확실히 가능한 부분인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가능합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면 50억중에서 반정도만 사용하시는 것이잖아요. 이자를 갚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나머지부분은 청사건립기금에 10억원 정도를 반영을 하고 나머지 20억원에 대해서는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된 게 53억원 정도가 국시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매칭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매칭을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과 일자리창출사업에 투여되는 부분.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20억 정도만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1회 추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간사 문영미  네. 아무튼 이럴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좀더 잘 챙겨봐 주셔서 저희가 지자체가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금 차입금 상환까지 할 수 있고 청사기금까지 적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쪽에 74쪽에 보면 소송수행 수수료 및 공탁금이 4천만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공교롭게도 저희가 당초예산이 2천만원이 소송수행 공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2천만원이 초과집행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안6동에 있는 주안주공1,2단지에 대한 사건이 지금 크게 2건 정도가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현재 소송진행중인 게  23건이 진행중인데 소송수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송착수금이라든가 소송수행료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예비비적 성격의 4천만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건수가 늘어난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에 재개발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아까 50억에서 30억을 예치하고 갚고 나머지 부분은 매칭사업에 쓰겠다 말씀하셨죠. 매칭부분이 주로 어느 부분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것은 지금 우리가 국시비가 1회 추경에 반영되는 금액이 53억 정도 됩니다.
국시비에 반영되는 금액이 53억이 아니고 47억. 정정하겠습니다.
47억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세세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사회복지부분에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내가 몇 가지 알아볼려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어느 어느 곳에 매칭이 되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가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분들이 연령층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60대 정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일자리창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단기적 처방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장기적 처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41억원 정도로 약 700명 정도가 사역이 되면 상반기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더 진행이 될지는 그것은 사업추진성과에 따라서 진행과정은 추이가 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지금 정원초등학교 자리에 뭐를 하고 있죠? 거기서 어르신들 작업하고 그러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작업진행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지금 거기서 어르신들 일 하던데... 그래서 이것을 꼭 단기적처방도 필요하죠. 우선 힘든 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장기적처방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래서 지금 계획은 중앙정부계획은 41억원 가지고는 상반기 정도까지만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비로 투입되고 있는 내용이 지역일자리 창출은 그것 이외에 조금 사역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이
○위원장 김기신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단기적처방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기업체와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일할 수 있는 물건을 갖다 주고 일을 해서 한달에 20만원 내지 30만원 벌 수 있는 오히려 작업공간을 만들어 주는 그런 쪽에 투자를 하면 장기적사업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업체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 장애우들 일을 하면 국가에서 몇 % 지원을 업체에 해 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르신들을 이용한 일자리를 하게 되면 구에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 기업체하고 연결시켜 주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특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도 구인구직업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9쪽부터 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예산안 80쪽에 공연문화예술과 전통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증액요구가 있는데요, 지난 번에 저희가 당초예산하면서 이 부분가지고 굉장히 삭감을 하니 마니 얘기가 많이 있었고 어쨌든 실장님께서 그 금액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유가 지금 이미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에 특별한 행사가 그때 신년음악회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 추경에 증액이 올라온 이유가 뭔지 얘기해 주세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푸른 글쓰기 대회와 관련은 저도 처음 와 가지고 그 행사를 맞이했던 부분인데요, 필요성 관련은 사실 저희가 나중에 전체적인 행사를 평가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게 저희구만 하는게 아니라 남동구랑 2군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잠깐만요, 이게 지금 푸른 글쓰기 관련한 증액요구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그렇습니다. 글쓰기 대회가 경인일보 주관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 혼자 단독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크고 하다보니까 남동구랑 저희구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끝내고 나서 평가를 보니까 인원이 한 500여명이 참석하는데 그중에 저희 남구에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부모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 봤을 때 약 3분의 1 이 정도가 남구에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남동구와 남구가 주관하지만 대상은 인천지역 전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남구쪽에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 인원이 또 시상 관련도 입상관련도140명 가운데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저희 남구쪽에서 시상을 많이 받아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남동구도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일방적으로 없애고 할 수 있는게 그렇다. 그래서 남동구하고도 협의를 해서 같이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입니다.
○간사 문영미  이게 지금 4월달에 있는 것이죠?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지난 번에 답변은 그렇게 안하셨는데 일단 더 저희 남구가 더 많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때문에 이게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거잖아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평가관련을 제가 그때까지는 정확하게는 못했었고요.
○간사 문영미  평가를 하는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저희 남구에서 뽑고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라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추가로 얘기하시는 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아뇨, 남구에서 운영위원 관련은 안들어가 있는데요.
○간사 문영미  평가라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자체평가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업의 내용이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느냐 하는 자체평가를 했을 때 민원관련이라든지 이게 남구인원이 인천시 전체를 봤을때에 남구쪽에서 많이 활용들 하고 있다. 또 참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평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사 문영미  이 부분은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번 당초예산때에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정확히 추산이 됐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간사 문영미  또 하나는 물론 이 예산에 학산문화원 운영지원비가 증가한 부분들이 돌체소극장을 관리감독을 위탁을 맡으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인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아닙니다. 저희가 소극장에 보시면 용현1,4동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거기 그쪽에 사용하는 전기, 수도 관련이라든가 공과금이 동사무소에 예산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동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왜 동사무소 예산으로 하느냐 해서 그 예산을 빼서 저희가 소극장에서 직접 전기, 수도, 가스라든지 제세공과금 전체를 저희가 맡기로 해 가지고 저희쪽에서 세우는 그런 예산입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면 잠시 여기에서 추경하고는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돌체소극장에 대한 부분들이 소송도 걸려있고 그런데 잠깐 그 얘기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진행 정도.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지금 저희는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통보를 했고 돌체측에서는 당초에는 2월말까지 나가겠다. 1월말까지 우리가 시간을 줬었는데 한 달을 더 달라. 그래서 2월말까지 시간을 줬는데 심경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못나가겠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저희한테 가처분관련 행정소송을 접수시켰고요. 저희쪽에는 명도소송 관련을 접수시켰습니다. 양쪽이 소송으로 가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 상태로 진행중이시라는 거죠? 정리가 안되고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그렇죠. 소송기한이 걸리니까요. 현장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삭감된 내용에 쭉 보면 경상적경비라고 판단이 서기는 하지만 영화공간이나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 기정액이 0원에서 300만원 삭감하면 운영하는데 지장없습니까? 예산이 한정되어서 딱 짜여져 가지고 하는건데
관계자들이랑 얘기해 보신적 있으세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전체적인 내용중에서 당연히 잘라도 되는 부분하고 안잘라도 되는 부분은 당연히 얘기는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체적인 사항이고 저희도 어디 각 부서별로 사실 힘들다라고 하는게
○위원 이한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면 10%를 일률적으로 하면 되지만 이게 기정액같은 경우에서 0원에서 2천만원씩 깎아버리고 81페이지에 각종 문화행사하는데 민간행사보조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나서 청소년미디어센터나 그런데는 이게 최소한의 비용을 준 것이거든. 거기에서 몇 천만원에서 2백만원, 3백만원 깎아버리면 그 사람들 운영하겠어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2천만원 내용은 행사관련이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러면 행사 안하시는 거죠?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총금액 2억에서 10% 절감하는 것인데 규모라든지 운영이 줄여지는 예를 들어서 공연팀이 몇 개 더 오는 것을 덜 오게 한다든지, 부대행사중에서 뭘좀 줄인다든지
○위원 이한형  그런 반면 학산소극장 사업비, 운영비는 오히려 9,500에서 1억1,3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1,800만원 증액된 사유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지금 그건 아까 용현동 동사무소 예산으로 제세공과금 여러 가지 공과금들을 다 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위원 이한형  공과금 내용이에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거기서 내지 말고 니네가 내라 하는 바람에 저희쪽에서 그러면 세우자. 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된 내용입니다.
○위원 이한형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일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동주민센터, 세무1과, 세무2과, 총무과, 재산회계과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임 정 빈   이 한 형   박 광 현
○출석전문위원
  전 상 진
○출석공무원수 12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홍 석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