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숭의보건지소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들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부터 222쪽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2015년도 세입예산액 1억 8,942만원보다 598만 4,000원이 감소된 1억 8,343만 6,000원으로 2015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3.16%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2015년도 세출예산액 6억 9,869만 9,000원보다 646만 5,000원이 증가된 7억 516만 4,000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0.93%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16쪽, 민원실 순번대기표 구입 165만 6,000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217쪽, 사무용 의자구입 187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219쪽,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 1,407만 4,000원과 관련하여 407만 4,000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성매개감염병(클라미디아) 검사 킷트 및 PCR 소변검사 1,608만원과 관련하여 1,2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암표지자검사(5종) 792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215쪽부터 2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16쪽 보면 165만 6,000원에 대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민원실 순번대기시스템 구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일단 경과돼서 계속 고장이 나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계속 초래됐던 그런 사항인데 그 민원실 순번대기표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6쪽 보면 실내공기질 측정대행료 해서 80만원이 편성돼 있고 유지기준 5종, 권고기준 5종,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합, 부적합만 나오니까.
예산안 218쪽에 보면 동 자율방범단 조끼 구입이 있고 전통시장 자율방역단 조끼 구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개반 반원들에 대해서 조끼를 저희들이 맞추어서 조끼를 입고 방역을 하게 그렇게 하는 거고 전통시장도 같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역요원들 조끼를, 특히 야광조끼로 해서 사고방지에도 예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19쪽, 암 표지자 검사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섭 남구청장님께서 남구청에 2009년부터 현재까지 암 발생 직원이 14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4명은 사망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직원이라도 암 표지자를 해서 암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지 않겠나 해서 유중형 위원장님도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장비는 있고 그것에 대해서 시약을 저희들이 구입해야 하니까 시약을 한 사항으로서 시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킷트 구입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에이즈 진단시약이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이 증액된 부분은 어떻게.
올해에도 보면 작년에 비해서 300명 정도가 증가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예 기금과 시비와 국비가 지금 증가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2016년도에는 다시 400여 만원의 증액을 요청하셔서 이러한 추세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데 그냥 보건소 방문해서 신청인을 기준으로 해서 요구하신 거예요? 이게 국비 매칭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도 아니고 계속 증가 추세도 아니고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이러한 현상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게 편성이 된 건지 그냥 국비가 좀 증액돼서 내려왔기에 우리가 그냥 매칭비율로 들어간 건지 그게 좀 알고 싶은 거죠.
그런 추세에서 그것에 증가하는 것을 그래도 최소한으로 커버하거나 예방하는 그런 목적으로 국가에서 기금해서 그렇게 증액을 시켰다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대적 흐름으로 봤을 때 감소 추세는 아닐 것 같아요, 본인들이.
그것에 대한 근거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중형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인데요.
암 표지자 검사 5종에 대해서.
유사 복지라고 해서 지금 상당히 복지에 대한 혜택이 좀 줄어든 느낌이 있고 선택적 복지로 돌리면서 서민들에게 특히 우려될 만한 일은 보건행정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사실적으로 대장암이라든가 췌장암, 이러한 중요한 5대 암에 대한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투자를 한다면 그 투자에 비례, 그 기대치 효과가 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암 표지자까지 하려면 거기에 인력이 같이 따라주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제기돼 가지고 일반 주민 전체 할 때에는 인력이 같이 수반이 되어준다면 저희들이 그쪽 부분도 같이 확대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 부담도 평가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인력을 대체해서라도 보건행정, 그 편의를 주민들에게 돌려준다 이런 차원으로 좀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부터 249쪽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2015년도 세입예산액 72억 5,979만 2,000원보다 4억 3,532만 8,000원이 증가된 76억 9,512만원으로 2015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5.99%가 증가하였고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2015년도 세출예산액 101억 6,369만 1,000원보다 6억 2,440만 1,000원이 증가된 107억 8,809만 2,000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6.14%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31쪽, 금연상담사 공무직 인건비 6,476만 4,000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233쪽, 주민체력관리실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원과 관련하여 91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금연건강계단 조성 350만원, 금연사업 공모전 포상 등 15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234쪽, 어린이 예방접종 33억 6,486만 4,000원과 관련하여 31억 3,863만 2,000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예산안 236쪽,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의료비 예탁 1,320만원과 관련하여 1,2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예산안 238쪽, 임신 전 건강검진 2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 예산안 243쪽, 청소년 집중결핵관리사업 인건비 1,129만 2,000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244쪽, 병의원 접촉자 검진 지원예탁금 100만원과 관련하여 1,400만원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 예산안 246쪽, 치매센터(남구돌봄의 집) 차량 구입 3,00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247쪽,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90만 4,000원과 관련하여 3,413만 6,000원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225쪽부터 2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보면 청소년 집중결핵관리사업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총 저희가 15개교, 4,433명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담 직원 인건비를 상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20명에서 잠복결핵을 총 11명을 발견하였습니다.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4쪽에 보면 예방접종 관련해서 어린이 예방접종이 있고 성인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어린이 예방접종에서는 33억 6,486만원, 그리고 성인 예방접종에서는 10억 5,2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백신구입비(조달구매) 및 위탁의료기관 백신비 및 시행비 지원 이렇게 표기해 주셨습니다.
어린이 질병에 대해서는 각각의 어떤 질병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성인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어떤 예방접종을 하는지 질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이나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뇌수막염 등 총 15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은 총 4종으로서 노인, 독감,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장티푸스, 신증후성출혈열이라는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동네 병원, 의원 이런 데에서 위탁해서 예방접종합니까?
아니면 학교에 방문해서 합니까?
그러면 대상자가 대략 2016년 기준으로는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성인 같은 경우에는 몇 명? 그렇게만 설명해 주시죠.
당초에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어린이 예방접종과 성인 예방접종으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 2015년도에 저희 보건 사업명이 보건소 약품비 또한 병의원 접종비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약품비와 병의원 접종비가 여기에서는 보건소 약품비에는 어린이 보건소 약품비가 있었고 또한 성인 보건소 약품비가 별도로 분류돼 있었으며 병의원 접종비에는 어린이와 성인이 혼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명을 혼돈을 방지하고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2016년도에는 국가예방접종 사업명이 어린이 예방접종과 성인 예방접종으로 명백히 분류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이, 어린이보건소 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는 2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2,6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의원 접종비에서는 또 어린이 병의원 접종비가 30억 500여 만원 있었고 성인 독감이 8억 9,000여 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6년도에는 사업명을 명백히 하다 보니까 어린이 예방접종에는 33억 6,000여 만원이 편성된 거고 성인 예방접종에는 10억 500여 만원이 예산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사업명을 어린이와 성인을 명백히 구분,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명을 명백히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산에서는 저희가 어린이 예방접종에서는 1억 1,000여 만원이 증액되었고 성인 예방접종에는 1,300여 만원이 증액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항설명서에 이렇게 간략히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별도의 내용을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면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도 많이 되고 성인 또는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 관련해서도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주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되는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한정된 페이지에 전부 설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준비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에 금연구역 흡연단속요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흡연, 금연 이런 게 상당히 관심이 깊어졌는데 남구에 흡연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계시나요?
주로 저희가 다중이용장소라고 해서 PC방이라든지 일반 음식점들,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역사 등 그러한 곳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도 담배 안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 피우는 분이 옆에 딱 지나가면 냄새가 확 날 정도로 간접 피해를 보는데 흡연단속을 더 좀 강화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주안역 흡연실 설치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나 인천시 건축조례에 따르면 도로에는 가설건축물 설치가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서 우선 시에서 건축조례가 개정돼야 저희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는 또한 다른 군ㆍ구에도 역시 그러한 역사에 광장이 지목이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함의가 돼서 개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즉시 건축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도 주안역사에 흡연부스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주안 역사도 역시 도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안 역사에는 앞면, 뒤면해서 유동인구가 총 6만명 정도 되는데 그러한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례가 개정돼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부분이 어떻게 징수됐죠? 어느 정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장소, 흡연을 제공할 경우에는 1차는 170만원, 2차는 330만원, 3차는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또한 간접흡연, 공원이라든지 버스정류장 이런 데서 흡연할 경우에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징수율을 제가 좀 보고자 하는 겁니다.
보니까 2015년도도 과태료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1,300만원 잡으셨고 2016년도도 전년도 대비해서 동일하게 1,300만원 편성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게 징수실적을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건지 그 부분은 좀 파악하고 싶어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는 1,622만 3,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0%를 징수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체납하게 될 경우에는.
업소에서 예를 들어 흡연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도 개인에게만 과태료가 다 징수됐다...
업소가 있으면 좀 자료 요청을 해 보고자 했는데 과태료 부과시킨 부분과 징수된 부분에 대한 자료는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초ㆍ중ㆍ고 합쳐서 저희가 총 50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까지는 총 29개교의 금연건강계단을 조성하였습니다.
점진적으로 내년에는 5개교를 더 추가하고자 금연건강계단 1개교당 7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총 35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상정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연사업이 저희가 통합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총 2015년도까지 11개, 금연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11개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금연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제외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이라는 그러한 사업으로 어떤 사업명이 별도로 책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연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그 예산에서 저희가 금연계단을 운영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그전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그리고 5개소가 지금 어디 진행하시죠?
2016년도에 대상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의향을 물어봐서 본인들이 원하고자 하면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차량등록이 2004년 7월 29일날 등록돼 있어서 저희가 차량 내구연한이 인천광역시남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르면 10년입니다.
내구연한 10년이 또 넘었고요.
주행거리도 관리규칙에 따라서 10만km인데 약 11만km를 주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신규차량, 스타렉스 차량으로 12인승 구입하고자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남구돌봄의 집의 차량을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구연한이라든지 소요연수가 지나지 않아서.
여기 남구 돌봄의 집 그동안 차량 운행하면서 어떤 고장의 원인이라든지 위험상황이 좀 발생했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수적으로 장비 수리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차 떨림이 심해서 어르신들이 좀 불안감을 느끼는... 저희가 여론을 조사했더니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규칙에 따라서 이번에 차량 구입을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치매센터의 어르신들을 좀 안전하게 소형차량을 구입하시는 거죠?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7쪽 중간에 보면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015년에는 7,1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3,700만원 정도로 편성하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가 2015년도에는 총 7,100여 만원의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4명을 고용해서 2인 1조로 순회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또한 각 유관기관의 공유 차원에서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남구 노인복지관에서도, 각 병의원에서도 노인정에 대해서 만성질환 관리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점을 착안을 해서, 서로 공유해서 저희가 인건비 2인을 절약하고 2인의 몫을 이러한 어떤 공유와 협력을 통해서 보완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의료 및 소모품비에 대해서는 2015년과 2016년이 변동사항이 없더라고요.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9쪽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와 관련해서입니다.
3,1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건 시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3,100만원이나 운영비 지원을 지금 삭감하는 부분이어서 우리 구에서는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부분인 건지, 이래도 사업이 가능한 건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액 시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내시가 내려온 경우를 보면 시비가... 저희가 이번에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감액된 사항입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인천시 채무, 부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구에서도 좀 부담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향을 지금 전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식적으로 문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도 어떤, 이것은 전액 시비로 운영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에,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유지가 돼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강력히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재정 사정이 좋으면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매칭해서라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저희 사정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 강력히 요구하셔서 운영비가 삭감되지 않고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부터 256쪽,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2015년도 세입예산액 3,700만원보다 85만원이 감소된 3,615만원으로 2015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2.29%가 감소하였고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2015년도 세출예산액 2억 4,778만 4,000원보다 893만 5,000원이 증가된 2억 5,671만 9,000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3.61%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54쪽, 재활보건사업 프로그램 650만원과 관련하여 45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예산안 255쪽, 건강생활실천사업 행사운영비 624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물품 구입 300만원, 만성질환관리사업 행사운영비 47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253쪽부터 2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 재활보건사업 프로그램 밑에 5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6쪽에 보면 대기민원용 난방비로 해서 많지는 않지만 50만원이 편성돼 있네요.
조금 전에 남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기적으로 측정할 정도로 보건행정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계시는데 숭의보건지소에서는 난방용 유료를 뗄 정도로 이렇게 하십니까?
전기를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난방이 필요해서 유류를 구입하려고 했던 거고요.
작년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일반경비에서 저희가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작년부터 난방이 너무 춥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질 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류 난방용 석유난로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보다 전기난로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질의한 거예요.
자동문은 닫고 있는데 들어오는 민원인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그쪽에서는 근무할 때 직원들도 굉장히 추워하면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부터 198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2015년도 세입예산액 674억 1,400만원보다 1억 7,000만원이 증가된 675억 8,400만원으로 2015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0.25%가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2015년도 세출예산액 6억 2,869만 9,000원보다 1,937만 6,000원이 감소된 6억 932만 3,000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3.08%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95쪽, 등록면허세 목표액 83억원과 관련하여 8억 5,000만원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96쪽, 미공시공동주택산정 감정료 1,506만 5,000원과 관련하여 783만 8,000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민원실 순번대기표 90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97쪽, 자납창구 보조인부임(제증명 및 카드수납) 3,842만 4,000원과 관련하여 2,110만 8,000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예산안 198쪽, 취득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인부임 2,881만 8,000원과 관련하여 2,016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195쪽부터 1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에 자납창구에 대한 설명과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증명과 카드 수납하는 창구가 있는데 1일 300건 이상이 처리되고 있어요.
그리고 법원이 남구에, 우리 구에 소재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파산이나 소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재증명을 많이 공문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자꾸 증가해서 보조 인부임을 추가로 했습니다.
한 명이었다가 지금 두 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6쪽, 미공시공동주택산정감정료 이것도 그러면 인건비인가요?
그래서 부과 감정료... 그것을 미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그게 건축 허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에도 50동이 아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추가편성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이게 보건행정과에도 민원실 순번대기표, 그게 165만 6,000원인데 이건 대수가 다른가요?
여기는 어떤 이유로 해서 900만원이죠?
순번대기표를 2003년도에 구입했어요.
그래서 에러가 많이 나고 해서 고장 수리비도 나가고 해서.
거기도 민원실 순번대기표가 165만 6,000원에 대해서 구입한 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900만원이라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기종이 다를 수도 있고 어떤 사용 목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걸 제가 잘 확인을 못 했네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순번대기표 900만원에 대한 설명보다는 자료 있으면 저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면허세, 목표액이 83억... 전년도 74억 5,000만원이었고 2016년도는 83억을 증액 편성하셨어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그에 따른 권리설정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등록세가 좀 들어올 것 같고요.
부동산 경기가 조금 회복세가 있어요.
회복되면서 권리의 설정, 해제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등록면허세가 좀 증가할 것으로 봐서 8억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사업자는 5만원에서 7만 5,000원, 법인세도 구간별로 인상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됐습니다.
저희가 매월 시세를 받았으니까 자료를 올려 보내는데 그게 매월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시 자금 여력에 따라서 한꺼번에 더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하여튼 시세도 많이 받아야만 저희가 또 시세 징수교부금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음 년도로 이월돼서도 교부가 됩니다, 몇 개월 한꺼번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재원 조정교부금도 타 구에 비해 먼저 받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는 상황들이 기초 지자체의 부담이 어디까지 가야 할지 걱정스러워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부터 204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2015년도 세입예산액 49억 7,900만원보다 4억 4,100만원이 증가된 54억 2,000만원으로 2015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8.86%가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2015년도 세출예산액 7억 308만 2,000원보다 4,133만원이 증가된 7억 4,441만 2,000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5.88%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02쪽,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서비스 사용료 1,122만원과 관련하여 22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번호판영치 일시사역 인부임 5,283만 3,000원과 관련하여 2,208만 7,000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예산안 204쪽,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억 3,233만원과 관련하여 4,13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201쪽부터 2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2쪽에 보면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서비스 사용료 관련해서 220만원이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이 비용은 데이터 암호화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증액된 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상을 보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고 시스템 연계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시행을 해 오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동안의 개인정보에 대한 그 사항을 소프트웨어에 대입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내에 내장을 하기 위해서 암호화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요예산액이 2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2쪽에 보면 번호판영치 일시사역 인부임 해서 2,2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됐습니다.
물론 설명서에는 체납차량 영치 및 관리를 위해서 1명이 증원되는 비용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2,200만원의 비용을 추가해서 징수 체납처분 관련 업무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그 이상의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보면 지방세 및 차량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인부임, 이렇게 해 주셨어요.
저희가 지금 세무2과에 기간제근로자가 7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2016년도 본 예산에 1명이 증원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명 증원에 대한 그 사항은 2007년부터 시로 이관된 자동차세 체납액이 금년도 시세 기본조례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로 이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한 인력이 더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총 5만 5,000건 정도가 늘어날 그런 사항이고요, 체납액이.
그다음에 체납액은 64억 정도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1명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가 7명이었던 것이 2016년부터는 1명 증원해서 8명으로 되지 않습니까?
체납액은 64억인데 활동을 했을 때 체납징수액은 대략?
그래서 징수율이 한 56% 정도 달성을 했고요, 이건 지방세의 경우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의 경우는 조정액이 한 143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 징수목표율이 17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98%, 어제 관리로 해서 98%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징수율이 아마 상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간제 8명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관리로 해서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예금압류 보조 관련해서 1명이 있고 세외수입 카드 수납하는 기간제는 2명이 있고요,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리로 해서 저희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명이 번호판 영치로 해서 3명이 앞으로 활동하게 될 그런 사항이 좀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세, 자동차세 징수활동 지원으로 해서 교통민원과에 1명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자납창구 직원으로 해서.
그래서 현재 7명 중에서 1명이 더 증원돼서 내년도에 8명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물론 납세의 의무인 자동차세가 됐든 어떤 지방세, 국세 등 해서 납세의 의무는 분명히 국민이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특히 번호판을 체납 처분 관련해서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번호판 영치된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차가 지역에 그냥 무단 방치돼 있는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파손되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2차, 3차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주차난 문제라든가 도시의 어떤 미관을 해치는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해서.
번호판을 영치한 이후에 그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단속, 이를테면 견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일정 기간 동안 방치하고 있으면 우리가 견인을 해서 보관해야 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와 협조를 해서 조치합니까?
대포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체의 부도나 아니면 채무, 채권 관계로 인해서 그런 사유가 좀 있기 때문에 대포차로 해서 일명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면서 오래된 차량에 관련해서는 교통민원과와 연계해서 교통민원과에서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해서 차량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서로 협조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중요하지만 그 차량에 대한 사후 관리하는 데에도 세무2과, 교통민원과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유기적으로 해서 또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에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있는데요.
고지서 제작 그 외에 3,360만원, 그 고지서 제작을 해서 발송하는 요금인가요?
자동차세 현년도고, 과년도 체납분에서 고지서를 발송해 놓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0개 상자를 해서 1개 상자 당 3,000장 정도 되거든요.
413만원이 늘었는데 왜 늘었느냐는 거죠.
수량이 늘은 건지 요금이 오른 건지 늘었는지 그걸 알려고요.
등기를 보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민원인들이 차후에라도 난 고지서를 못 받았다 하는 그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세 30만원 이상은...
그리고 현년도 보낸 시점은 언제인가요? 고지서를 발송하는 시점.
과년도 24만 건은 어떻게 된 것이냐는 얘기죠, 이게.
그렇게 많은 것이냐는 거죠. 이 내용으로 이해를 못 해서.
현년도 일반우편이 24만 3,000건을 보냈는데 과년도 것도 24만 건이에요.
그러면 3,000건밖에...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정기 분이 있고 1기분이 있고 2기분이 있을 때 그런 어떤 시기를 저희가 조정해서 발송해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에게 납세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다 해서 보내다 보면 체납자일 경우 부담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 해서 구분을 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의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는데요.
영치 번호판 압류순위 보전은 채무, 채권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대개 보면 업체에서 부도로 인해서... 사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금전에 대해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를 강제적으로 인수해서 운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의는 전 소유가 되고 지금 현재 강제로 해서 차량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대포차의 어떤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편 전달 과정에서 차후에 납기일이 지나면 고지서를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하는 이런 어떤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본세 30만원 이상이면 일반 자동차세보다는 부과액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본세 30만원 이상은 등기발송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기본법에 본세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끔 그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 소재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었지만 뭔가 우리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한 층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쪽,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이게 4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지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도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억 4,100만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 증가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이 전년도에는 10억 5,500만원이었고요.
2016년도는 14억으로 3억 4,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전년도가 17억 5,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가 한 25억 해서 2억 500만원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총 증가는 4억 4,100만원 정도 증가됐고요.
증가 사유를 보게 되면 작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출납폐쇄기간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세입을 계상할 때는 3월부터 익년도 2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1년 단위로 결산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단위로 결산을 하기 때문에 금년과 내년도는 한 2개월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서 좀 증가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부터 211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2015년도 세입예산액 3억 1,611만 9,000원보다 696만 8,000원이 증가된 3억 2,308만 7,000원으로 2015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2.21%가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2015년도 세출예산액 7억 472만 6,000원보다 2,475만 8,000원이 감소된 6억 7,996만 8,000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3.51%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09쪽, 실시간민원만족도조사시스템 유지보수 218만 1,000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465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210쪽,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4,000만원과 관련하여 1,12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예산안 211쪽,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3,925만원, 주민증진위확인시스템 구입 286만원, 전자서명패드 구입 186만원, 스캐너 구입 96만원, 자동인증기 구입 44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207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건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용현5동에 보면 SK아파트가 신축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용현5동에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번에 나라에서 재정했던 무슨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비용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죠? 민원실 전체를 공사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2015년도에 정식 명칭은 민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을 받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서비스라든가 이런 환경정비를 해서 행자부의 점검을 받습니다.
점검을 받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환경정비도 하고 해서 예산이 조금 들어갔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번에 행자부 평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인증패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230개 시ㆍ군ㆍ구 중에서 17개 시ㆍ군이 거기에 인증패를 받게 됐는데요, 저희가 그 중 한 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8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120미추홀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120콜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전화민원을 한 군데에 모아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추홀콜센터 운영비 분담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저희가 50%씩, 시에서 50% 하고 우리가 50%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정을 하는 게 월 콜 량을 가지고 거기에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5년도 기준으로 하면 작년도보다 좀 낮아졌기 때문에 콜 량이 낮아져서 분담금도 좀 낮추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구도 그런 건가요?
지금 인천시와 저희와 연수구와 상수도 사업본부, 이 네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시와의 관계에서 활용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중간평가라든가 피드백을 하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상당히 좋은, 호응 반응을...
민원이 계속 대두된다면 참여를 안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그런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계속 통보를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을 때 보면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참여의사를 시에 보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건 아니어서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화를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자세하게 사례별로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와 관련해서 순번 발행기 구입을 이번에 요구하시는 부분이에요.
2015년도에도 구입하셨죠?
이 금액의 차이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거죠?
동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순 기능을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걸로 했습니다.
900만원짜리의 순번발행기와, 지금 단순하게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순번대기표, 그것만 빠져나오는 그것이죠?
그러면 2015년도에 민원여권과에서 900만원 예산의 순번대기표를 구입한 것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2015년도에는 저희 구청 민원실에 6개 창구가 있습니다.
그 6개 창구에 대해서 기능별로 해서 터치스크린으로 했기 때문에 900만원이 들어갔고요, 동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터치스크린이 아니고 일반 버튼 식으로 해서 뽑기 때문에 요금이 저렴한 걸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을 가더라도 입출금 창구라든지 또 하나는 적금 창구라든지 해서 어디를 선택할 건지 이렇게 누르면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건행정과는 지금 165만 6,000원으로 저희에게 요구했습니다.
이게 갭이 그다지 그렇지만 60만원 차이거든요.
학익2동에 하시겠다라는 단순 순번대기표도 벌써 60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보니까 좀 달라요.
가급적이면 같은 기능을 하면서 좀 저렴한 그런 것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와 상의를 해 보시죠.
제품, 브랜드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맞추어보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1쪽 상단에 보면 통합민원발급기 발급 건 해서 785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4대였는데 금년에는 5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본인 확인 기능할 때 지문 인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문 인식하는 기능이 있고 주민등록증만 하는 건데요.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을 때 그 주민등록증이 진위 여부를 가리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증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문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은 기능이 있는 시스템을 구입한 겁니다.
그런데 자동인증기 구입이 어떻게 220만원 두 대 해서 이것만 편성돼 있죠?
네 대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동인증기 장비구입.
이것은 민원서류 발급했을 때 수입증지, 그거 자동으로 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현5동과 학익2동에서 지금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배치하려고 두 대를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7시 4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91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54억원 중 2억원 삭감, 총무과 소관 예산안 133쪽, 통장 워크숍 1,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148쪽, 안전한 마을 만들기 3,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재산회계과 소관 예산안 161쪽, 공용차량 구입 2억 3,000만원 중 2억원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170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 운영 공공운영비 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예산안 171쪽, 박물관 운영 활성화 지원 1,5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예산안 172쪽, 남구 e-sports 페스티벌 개최 3,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 184쪽,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중계방송 1,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예산안 185쪽,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환경개선 공사 3,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 261쪽, 인명여고 방음벽 설치 2억 2,000만원 중 2억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증액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129쪽, 취미동호회 지원 1,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 예산안 131쪽,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8,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 주안2동 소관 예산 중 예산안 326쪽, 의자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1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배세식 이안호 손일 문영미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박영출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박희섭
안전관리과장전기창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