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숭의보건지소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들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부터 222쪽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2015년도 세입예산액 1억 8,942만원보다 598만 4,000원이 감소된 1억 8,343만 6,000원으로 2015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3.16%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2015년도 세출예산액 6억 9,869만 9,000원보다 646만 5,000원이 증가된 7억 516만 4,000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0.93%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16쪽, 민원실 순번대기표 구입 165만 6,000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217쪽, 사무용 의자구입 187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219쪽,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 1,407만 4,000원과 관련하여 407만 4,000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성매개감염병(클라미디아) 검사 킷트 및 PCR 소변검사 1,608만원과 관련하여 1,2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암표지자검사(5종) 792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215쪽부터 2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보건행정과장 송일재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지금 216쪽 보면 165만 6,000원에 대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민원실 순번대기시스템 구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민원실 순번대기표 구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일단 경과돼서 계속 고장이 나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계속 초래됐던 그런 사항인데 그 민원실 순번대기표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교체하는 데 이거 번호표 뽑는 그거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기계 자체를 교체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기계 전체를?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8년이라서, 구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 돼서 계속 고장이 나서 완전히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새로 구입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견적서나 이런 것 다 받은 것 있죠?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그런 건 다 받아놓았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부위원장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216쪽 보면 실내공기질 측정대행료 해서 80만원이 편성돼 있고 유지기준 5종, 권고기준 5종,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이 내용은 저희들이 유지기준 5종에 대해서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권고기준 5종에 대해서는 격년 1회 걸쳐서 하는데 저희들이 2016년에는 10종, 전체 다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을 합쳐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격년제로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격년제는 권고기준이 격년제로.
○위원 배세식  그런데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을 하는데 2016년에는 10종 전부 다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이 유지기준 5종과 권고기준 5종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기 질을 측정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이건 대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하는데 유지기준은 CO2라든가 CO, NO2, HCHO, O3라돈, PMC, PVOC, 미세먼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미세먼지 측정에 대해서는 보통 어느 정도 측정치가 나오나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정확한 측정치는 관리회사에서 해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적합, 부적합만 나오니까.
○위원 배세식  측정 결과가 오면 시정해야 할 부분, 권고해야 할 부분, 그런 부분 지적사항도 나오나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그런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런 지적사항은 없고?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 218쪽에 보면 동 자율방범단 조끼 구입이 있고 전통시장 자율방역단 조끼 구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저희들이 동은 21개동인데 운영하는 방역단은 24개반이 되겠습니다.
  24개반 반원들에 대해서 조끼를 저희들이 맞추어서 조끼를 입고 방역을 하게 그렇게 하는 거고 전통시장도 같은 겁니다.
○위원 배세식  21개동은 24개반이고 전통시장 자율방역단이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전통시장 자율방역단은 7개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역요원들 조끼를, 특히 야광조끼로 해서 사고방지에도 예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7개반은 7개의 전통시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위원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19쪽, 암 표지자 검사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암 표지자 검사는 제가 일단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우섭 남구청장님께서 남구청에 2009년부터 현재까지 암 발생 직원이 14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4명은 사망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직원이라도 암 표지자를 해서 암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지 않겠나 해서 유중형 위원장님도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장비는 있고 그것에 대해서 시약을 저희들이 구입해야 하니까 시약을 한 사항으로서 시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킷트 구입비.
○위원장 유중형  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219쪽에 에이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에이즈 진단시약이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위원 이안호  그것과 관련해서도 환자 진료비는 좀 감액된 부분이 있고.
  이 증액된 부분은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이거 자체는 저희들이 일반인들도 저희들이 실명으로도 가능하고 익명으로도 가능하고, 와서 검사를 하는 그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에도 보면 작년에 비해서 300명 정도가 증가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예 기금과 시비와 국비가 지금 증가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반인들이 저희 보건소에 방문해서 에이즈 진단을 요청하는 게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검사하러 오는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보면 2014년보다 2015년도에는 예산을 좀 감액편성을 했어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2016년도에는 다시 400여 만원의 증액을 요청하셔서 이러한 추세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데 그냥 보건소 방문해서 신청인을 기준으로 해서 요구하신 거예요? 이게 국비 매칭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그것 자체가 에이즈 관리를 전체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니까 그 검사 의뢰나 전체 건수가 늘어나서 아예 기금 자체를 자기들이 증액시키고 그것에 따라서 시비ㆍ구비도 같이 증액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것에 대한 진단을 요구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질병관리협회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국비가 증액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매칭비율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시대적 흐름이라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는 게, 이게 매년 변동의 추세가 있는 거예요. 14년과 15년과 또 16년이.
  이게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도 아니고 계속 증가 추세도 아니고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이러한 현상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게 편성이 된 건지 그냥 국비가 좀 증액돼서 내려왔기에 우리가 그냥 매칭비율로 들어간 건지 그게 좀 알고 싶은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전체적으로 볼 때 에이즈 환자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도 남구 건수였지만 자꾸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서 그것에 증가하는 것을 그래도 최소한으로 커버하거나 예방하는 그런 목적으로 국가에서 기금해서 그렇게 증액을 시켰다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우리가 매칭사업이 보건행정과보다는 건강증진과에 실질적인 사업이 많이 편중돼 있죠?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위원 이안호  그렇지만 일단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은 국비, 시비 이렇게 매칭됐던 부분, 아니면 시비와 구비가 매칭됐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 자체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데 2016년도에는 그걸 시에서 부담하지 않고 또 매칭비율도 지키지 않고 우리 기초 지자체에게 다 전가시킨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그런 부분, 특이한 부분이 2016년도에 발견된 건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보건행정과에는 그게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대적 흐름으로 봤을 때 감소 추세는 아닐 것 같아요, 본인들이.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지금 어쨌든 증가 추세인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아까 유중형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인데요.
  암 표지자 검사 5종에 대해서.
  유사 복지라고 해서 지금 상당히 복지에 대한 혜택이 좀 줄어든 느낌이 있고 선택적 복지로 돌리면서 서민들에게 특히 우려될 만한 일은 보건행정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사실적으로 대장암이라든가 췌장암, 이러한 중요한 5대 암에 대한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투자를 한다면 그 투자에 비례, 그 기대치 효과가 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저희들이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직원들을 위주로 하지만 그다음에는 주민들을 하려고 해도 저희들 검사실의 검사건수와 실제로 1일 평균 650건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암 표지자까지 하려면 거기에 인력이 같이 따라주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제기돼 가지고 일반 주민 전체 할 때에는 인력이 같이 수반이 되어준다면 저희들이 그쪽 부분도 같이 확대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손일  이 문제는 서민 복지와도 아주 관련이 있다고 보여져요.
  특히 의료비 부담도 평가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인력을 대체해서라도 보건행정, 그 편의를 주민들에게 돌려준다 이런 차원으로 좀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고려해서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부터 249쪽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2015년도 세입예산액 72억 5,979만 2,000원보다 4억 3,532만 8,000원이 증가된 76억 9,512만원으로 2015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5.99%가 증가하였고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2015년도 세출예산액 101억 6,369만 1,000원보다 6억 2,440만 1,000원이 증가된 107억 8,809만 2,000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6.14%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31쪽, 금연상담사 공무직 인건비 6,476만 4,000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233쪽, 주민체력관리실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원과 관련하여 91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금연건강계단 조성 350만원, 금연사업 공모전 포상 등 15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234쪽, 어린이 예방접종 33억 6,486만 4,000원과 관련하여 31억 3,863만 2,000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예산안 236쪽,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의료비 예탁 1,320만원과 관련하여 1,2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예산안 238쪽, 임신 전 건강검진 2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 예산안 243쪽, 청소년 집중결핵관리사업 인건비 1,129만 2,000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244쪽, 병의원 접촉자 검진 지원예탁금 100만원과 관련하여 1,400만원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 예산안 246쪽, 치매센터(남구돌봄의 집) 차량 구입 3,00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247쪽,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90만 4,000원과 관련하여 3,413만 6,000원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225쪽부터 2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243쪽 보면 청소년 집중결핵관리사업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부위원장 이관호  요새 결핵이 청소년들에게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래서 인건비 증액이 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부위원장 이관호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본 사항은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청소년 결핵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저희가 15개교, 4,433명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담 직원 인건비를 상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지금 현재 15개교 전체를 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에는.
○부위원장 이관호  15개교 전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것에 대한 인건비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올해는 청소년 집중결핵에 대한 어떤 발생 건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 올해에는 2015년도에 시범사업으로 5개교 420명에 대해서 청소년 결핵검사를 하였습니다.
  420명에서 잠복결핵을 총 11명을 발견하였습니다.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치료 중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부위원장 이관호  평균치, 그러니까 한 3년이나 5년 정도 되는 그 평균치 정도는 있습니까? 우리 남구에?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청소년 결핵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는 올해 처음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내년과 비교해서 저희가 평균치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건 잘하신 것 같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234쪽에 보면 예방접종 관련해서 어린이 예방접종이 있고 성인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어린이 예방접종에서는 33억 6,486만원, 그리고 성인 예방접종에서는 10억 5,2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백신구입비(조달구매) 및 위탁의료기관 백신비 및 시행비 지원 이렇게 표기해 주셨습니다.
  어린이 질병에 대해서는 각각의 어떤 질병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성인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어떤 예방접종을 하는지 질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어린이 예방접종은 총 15종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어린이는 15종?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결핵이나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뇌수막염 등 총 15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은 총 4종으로서 노인, 독감,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장티푸스, 신증후성출혈열이라는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럼 위탁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동네 병원, 의원 이런 데에서 위탁해서 예방접종합니까?
  아니면 학교에 방문해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독감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 병의원을 위탁계약 체결을 해서 위탁접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배세식  성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어린이는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어린이는 저희 보건소를 내소해서 접종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병의원에서 접종을 12세 미만이 할 경우에는 저희가 접종 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대상자가 대략 2016년 기준으로는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독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위원 배세식  아니요. 과장님, 총 숫자만, 계략적인 숫자만 말씀하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약 몇 명?
  성인 같은 경우에는 몇 명? 그렇게만 설명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어린이와 노인을 합쳐서는 총 11만 5,000건의 예방접종이 되겠으며 또한 국가 예방접종도 저희가 딱히 어린이와 성인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만 1만 2,000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예산이 31억 3,800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이것은 증액사항은 아니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어린이 예방접종과 성인 예방접종으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 2015년도에 저희 보건 사업명이 보건소 약품비 또한 병의원 접종비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약품비와 병의원 접종비가 여기에서는 보건소 약품비에는 어린이 보건소 약품비가 있었고 또한 성인 보건소 약품비가 별도로 분류돼 있었으며 병의원 접종비에는 어린이와 성인이 혼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명을 혼돈을 방지하고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2016년도에는 국가예방접종 사업명이 어린이 예방접종과 성인 예방접종으로 명백히 분류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이, 어린이보건소 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는 2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2,6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의원 접종비에서는 또 어린이 병의원 접종비가 30억 500여 만원 있었고 성인 독감이 8억 9,000여 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6년도에는 사업명을 명백히 하다 보니까 어린이 예방접종에는 33억 6,000여 만원이 편성된 거고 성인 예방접종에는 10억 500여 만원이 예산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사업명을 어린이와 성인을 명백히 구분,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명을 명백히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산에서는 저희가 어린이 예방접종에서는 1억 1,000여 만원이 증액되었고 성인 예방접종에는 1,300여 만원이 증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물론 국가예방접종 사업이기 때문에 국ㆍ시비가 당연히 지원되는 건데 이런 중요한 사항이고 하면 예산이 갑자기 30억 이상씩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항설명서에 이렇게 간략히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별도의 내용을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면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도 많이 되고 성인 또는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 관련해서도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주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되는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한정된 페이지에 전부 설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준비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고맙습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1쪽에 금연구역 흡연단속요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흡연, 금연 이런 게 상당히 관심이 깊어졌는데 남구에 흡연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시간선택제공무원 2명과 금연에 대해서 홍보와 계도를 정하는 금연지도사 총 6명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단속요원은 2명 시간제이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흡연 계도하는 분은 6명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분들은 단속을 안 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계도하시는 분 여섯 분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두 분이서 시간제면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총 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하루에 4시간?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재동  주로 어디를 다니시나요? 단속하는 분들이?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총 금연구역이 9,921개소 정도 있는데요.
  주로 저희가 다중이용장소라고 해서 PC방이라든지 일반 음식점들,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역사 등 그러한 곳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할 때 보니까 PC방이 상당히 단속 가기보다는 그분들 신고 들어와서 가기 바쁘지 않나요? 이 두 분이 다니려면?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죠? 현재 두 분이 그 많은 PC방에 신고 들어온 것 가기도 바쁘시죠? 실제로 이분들이 그것 외에 별도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나가기란 시간상으로 제가 볼 때 어려울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그 즉시 출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신고가 된 PC방에 대해서 즉시 그 익일이라도 현장점검을 해서 흡연구역이라든지 흡연을 하는 분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두 분이 이렇게 하시고 신고하신 거 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에 흡연단속을 함으로 어떤 효과가 좀 많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지금은 일반 음식점도 그렇고 현재 금연구역, 또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저희들도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흡연하다가 하면 벌금이 얼마고 써 있는 건 봤는데 단속요원이 두 분밖에 안 되고 더군다나 시간제 두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흡연에 대한, 왜냐하면 간접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옆에 있는 분들이.
  지나가면서도 담배 안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 피우는 분이 옆에 딱 지나가면 냄새가 확 날 정도로 간접 피해를 보는데 흡연단속을 더 좀 강화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단속요원을 더 보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제가 볼 때는 홍보도 많이 필요한데 조금 더 단속을 강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간접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주안역 흡연실 설치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주안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 건축조례에 따르면 도로에는 가설건축물 설치가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서 우선 시에서 건축조례가 개정돼야 저희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는 또한 다른 군ㆍ구에도 역시 그러한 역사에 광장이 지목이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함의가 돼서 개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즉시 건축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도 주안역사에 흡연부스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시에서 건축조례 지금 개정은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부평구나 계양구나 다른 타 군ㆍ구, 타 시ㆍ도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다중인이 집합되는 역사에는 그러한 도로 부분으로, 또 광장이라고 해도 도로 부분이 돼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주안 역사도 역시 도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안 역사에는 앞면, 뒤면해서 유동인구가 총 6만명 정도 되는데 그러한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례가 개정돼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가능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금연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부분이 어떻게 징수됐죠? 어느 정도?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291건 정도 과태료 부과를 하였는데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장소, 흡연을 제공할 경우에는 1차는 170만원, 2차는 330만원, 3차는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또한 간접흡연, 공원이라든지 버스정류장 이런 데서 흡연할 경우에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과태료 부과와 징수실적이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과태료 부과건수가 저희가 한 60%의 징수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60%요? 그게 금액으로 산출이 좀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금액 산출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291건의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2015년도 예산 보니까 세외수입으로 1,300만원을 현상하셨어요.
  그 징수율을 제가 좀 보고자 하는 겁니다.
  보니까 2015년도도 과태료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1,300만원 잡으셨고 2016년도도 전년도 대비해서 동일하게 1,300만원 편성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게 징수실적을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건지 그 부분은 좀 파악하고 싶어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총 부과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저희가 상정하였습니다.
○위원 이안호  현재까지 징수액이 금방 안 나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는 1,622만 3,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5년도에는 1,622만 3,000만원을 부과하셨고 징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징수는 저희가 60%는 맞습니다.
  60%를 징수하였습니다.
○위원 이안호  나머지 40%는 어떻게 징수를 가지고 가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과 독려를 지금 계속 종용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체납하게 될 경우에는.
○위원 이안호  이게 지금 체납의 현황이 개인과 업소와 이렇게 봤을 때 어디가 체납의 현황이 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업소에서 체납한 현황은 없고 개인체납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게 다 개인체납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업소는 징수가 다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업소에서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다 개인으로?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업소에서 예를 들어 흡연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이안호  개인이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개인에게만 과태료가 다 징수됐다...
  업소가 있으면 좀 자료 요청을 해 보고자 했는데 과태료 부과시킨 부분과 징수된 부분에 대한 자료는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이번에 5개소에 대해서 금연건강계단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제가 예산안 쪽 좀 찾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233쪽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금연건강계단인데요.
  이게 초ㆍ중ㆍ고 합쳐서 저희가 총 50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까지는 총 29개교의 금연건강계단을 조성하였습니다.
  점진적으로 내년에는 5개교를 더 추가하고자 금연건강계단 1개교당 7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총 35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상정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5년도에 금연건강계단 조성을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2015년도까지 총 29개교를 하였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산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예산은 2015년도까지 전부 29개교를 건강금연계단을 설치하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 이안호  예산 없이 비예산으로?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저희 구비로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사업입니다.
○위원 이안호  지속사업인데 지금...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이게 사실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부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이 저희가 통합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총 2015년도까지 11개, 금연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11개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금연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제외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이라는 그러한 사업으로 어떤 사업명이 별도로 책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연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그 예산에서 저희가 금연계단을 운영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본 위원도 금연건강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제가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설명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 이번에 2016년도에는 스모크 프리 스쿨존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만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이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표기가 됐어요.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그전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사업 내에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서 29개를 진행하셨고 이번에는 별도로 아예 조성사업으로 해서 따로 빼셨다는 말씀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의 지침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위원 이안호  그 부분은 예산서를 다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5개소가 지금 어디 진행하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구체적으로 학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에 대상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위원 이안호  초ㆍ중ㆍ고 같이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의향을 물어봐서 본인들이 원하고자 하면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29개소를 제가 자료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한 가지 246쪽, 치매센터 차량구입 부분입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남구 돌봄의 집이라고 차량이 그레이스 15인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량등록이 2004년 7월 29일날 등록돼 있어서 저희가 차량 내구연한이 인천광역시남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르면 10년입니다.
  내구연한 10년이 또 넘었고요.
  주행거리도 관리규칙에 따라서 10만km인데 약 11만km를 주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신규차량, 스타렉스 차량으로 12인승 구입하고자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이안호  학익돌봄의 집은 차량 구입을 했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학익돌봄의 집은, 기존 차량들은 다 있습니다.
  지금 남구돌봄의 집의 차량을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학익돌봄의 집, 차량 구입비 그때 얼마에 진행이 됐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남구는 학익돌봄의 집 같은 경우 2011년도에 차량 그랜드 스타렉스가 기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구연한이라든지 소요연수가 지나지 않아서.
○위원 이안호  네, 맞습니다. 학익돌봄의 집은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집행해서 구입했던 부분이거든요.
  여기 남구 돌봄의 집 그동안 차량 운행하면서 어떤 고장의 원인이라든지 위험상황이 좀 발생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남구돌봄의 집 같은 경우에는 차 떨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수적으로 장비 수리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차 떨림이 심해서 어르신들이 좀 불안감을 느끼는... 저희가 여론을 조사했더니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규칙에 따라서 이번에 차량 구입을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3,000만원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위원 이안호  네, 맞습니다.
  치매센터의 어르신들을 좀 안전하게 소형차량을 구입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위원 이안호  안전을 위해서는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면 조속히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고맙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하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247쪽 중간에 보면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015년에는 7,1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3,700만원 정도로 편성하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본 사업은 저희가 노인정 143개소를 순회하면서 어르신들의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2015년도에는 총 7,100여 만원의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4명을 고용해서 2인 1조로 순회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또한 각 유관기관의 공유 차원에서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남구 노인복지관에서도, 각 병의원에서도 노인정에 대해서 만성질환 관리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점을 착안을 해서, 서로 공유해서 저희가 인건비 2인을 절약하고 2인의 몫을 이러한 어떤 공유와 협력을 통해서 보완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의료 및 소모품비에 대해서는 2015년과 2016년이 변동사항이 없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위원 배세식  더 필요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없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249쪽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와 관련해서입니다.
  3,1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건 시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3,100만원이나 운영비 지원을 지금 삭감하는 부분이어서 우리 구에서는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부분인 건지, 이래도 사업이 가능한 건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지금 저희 사회복귀시설이 미추홀하우스와 꿈의둥지라고 2개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각각 10명씩인데요.
  이게 전액 시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내시가 내려온 경우를 보면 시비가... 저희가 이번에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감액된 사항입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인천시 채무, 부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구에서도 좀 부담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향을 지금 전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식적으로 문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도 어떤, 이것은 전액 시비로 운영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에,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유지가 돼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강력히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래서 이게 지금 2개소고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계속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 사회복지전담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삭감하는 추세에 있고 또 이런 시설의 운영비까지도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좀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에서 재정 사정이 좋으면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매칭해서라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저희 사정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 강력히 요구하셔서 운영비가 삭감되지 않고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부터 256쪽,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2015년도 세입예산액 3,700만원보다 85만원이 감소된 3,615만원으로 2015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2.29%가 감소하였고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2015년도 세출예산액 2억 4,778만 4,000원보다 893만 5,000원이 증가된 2억 5,671만 9,000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3.61%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54쪽, 재활보건사업 프로그램 650만원과 관련하여 45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예산안 255쪽, 건강생활실천사업 행사운영비 624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물품 구입 300만원, 만성질환관리사업 행사운영비 47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253쪽부터 2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54쪽, 재활보건사업 프로그램 밑에 5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이것은 2015년도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속해 있던 프로그램 운영강사료가 행사 운영비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256쪽에 보면 대기민원용 난방비로 해서 많지는 않지만 50만원이 편성돼 있네요.
  조금 전에 남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기적으로 측정할 정도로 보건행정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계시는데 숭의보건지소에서는 난방용 유료를 뗄 정도로 이렇게 하십니까?
  전기를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지금 저희 1층 민원실 쪽이 들어가는 입구에서 너무 춥게, 바깥이 너무 추워요.
  그래서 거기에 난방이 필요해서 유류를 구입하려고 했던 거고요.
  작년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일반경비에서 저희가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작년부터 난방이 너무 춥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배세식  문제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출입하는 민원인들, 특히 임산부라든가 노약자들, 어르신들 많이 출입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내 공기질 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류 난방용 석유난로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보다 전기난로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질의한 거예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청과 상의를 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그걸 요구해서 저희가 받았던 거거든요. 한번 다시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혹시 현관 출입문 같은 데, 문틈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찬 바람이 들어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그것보다는 사용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거의 문은 수시로 열리게 되거든요.
  자동문은 닫고 있는데 들어오는 민원인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그쪽에서는 근무할 때 직원들도 굉장히 추워하면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위원 배세식  당초에 숭의보건지소 1층 들어가는 입구가 방풍문 같은 것, 이중 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이중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런데도 추워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네.
○위원 배세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관리팀과 잘 협의해서 민원인들, 특히 노약자, 어르신들, 임산부 내지는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건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난로를 바꾸든가 어떤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해 보십시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부터 198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2015년도 세입예산액 674억 1,400만원보다 1억 7,000만원이 증가된 675억 8,400만원으로 2015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0.25%가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2015년도 세출예산액 6억 2,869만 9,000원보다 1,937만 6,000원이 감소된 6억 932만 3,000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3.08%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95쪽, 등록면허세 목표액 83억원과 관련하여 8억 5,000만원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96쪽, 미공시공동주택산정 감정료 1,506만 5,000원과 관련하여 783만 8,000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민원실 순번대기표 90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97쪽, 자납창구 보조인부임(제증명 및 카드수납) 3,842만 4,000원과 관련하여 2,110만 8,000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예산안 198쪽, 취득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인부임 2,881만 8,000원과 관련하여 2,016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195쪽부터 1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동 위원입니다.
  197쪽에 자납창구에 대한 설명과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저희 세무1과 민원실에 창구가 있습니다.
  재증명과 카드 수납하는 창구가 있는데 1일 300건 이상이 처리되고 있어요.
  그리고 법원이 남구에, 우리 구에 소재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파산이나 소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재증명을 많이 공문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자꾸 증가해서 보조 인부임을 추가로 했습니다.
  한 명이었다가 지금 두 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인력 한 명이 더 늘어나신 거네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쪽, 미공시공동주택산정감정료 이것도 그러면 인건비인가요?
○세무1과장 나근규  감정료고요.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1월 1일, 6월 1일 기준으로 공지를 하는데 매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산정해야만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과 감정료... 그것을 미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그게 건축 허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에도 50동이 아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추가편성한 겁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 건축 허가가 나는 것들은...
○세무1과장 나근규  별도로 저희가...
○위원 김재동  저희가 먼저 산정하는 건가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6월 1일 기준 재산세 부과를 해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합니다.
○위원 김재동  미리 이렇게?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민원실 순번대기표 있지 않습니까?
  9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이게 보건행정과에도 민원실 순번대기표, 그게 165만 6,000원인데 이건 대수가 다른가요?
  여기는 어떤 이유로 해서 900만원이죠?
○세무1과장 나근규  네, 민원실에 창구가 지금 네 파트가 있습니다.
  순번대기표를 2003년도에 구입했어요.
  그래서 에러가 많이 나고 해서 고장 수리비도 나가고 해서.
○부위원장 이관호  대당 얼마 정도?
○세무1과장 나근규  대당이요?
○부위원장 이관호  네.
○세무1과장 나근규  한 대 구입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한 대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한 대에 메인, 스크린 터치할 수 있는 그런 데 하나를 설치하고 각각의 민원 창구에 번호가 뜨게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순번대기표가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보고 받은 게 있어요.
  거기도 민원실 순번대기표가 165만 6,000원에 대해서 구입한 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900만원이라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기종이 다를 수도 있고 어떤 사용 목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걸 제가 잘 확인을 못 했네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순번대기표 900만원에 대한 설명보다는 자료 있으면 저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195쪽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목표액이 83억... 전년도 74억 5,000만원이었고 2016년도는 83억을 증액 편성하셨어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세무1과장 나근규  용현5동에 용현SK아파트가 6월에 준공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권리설정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등록세가 좀 들어올 것 같고요.
  부동산 경기가 조금 회복세가 있어요.
  회복되면서 권리의 설정, 해제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등록면허세가 좀 증가할 것으로 봐서 8억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 주민세 인상됐죠?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 이안호  1만원으로?
○세무1과장 나근규  네, 균등분 했습니다. 4,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고요.
  또 사업자는 5만원에서 7만 5,000원, 법인세도 구간별로 인상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주민세 인상도 됐고 취득등록세도 우리 남구에서는 증액 추세고.
○세무1과장 나근규  취득세가 증가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되면 인천시에서 받을 수 있는 재정교부금이 상승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나근규  재정교부금이 제가 알기에는 전년 대비 110억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에 따른 시세 징수교부금이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다 받았나요?
○세무1과장 나근규  시세 징수교부금이요?
  저희가 매월 시세를 받았으니까 자료를 올려 보내는데 그게 매월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시 자금 여력에 따라서 한꺼번에 더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하여튼 시세도 많이 받아야만 저희가 또 시세 징수교부금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5년 12월인데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나근규  시세 징수교부금이요?
  그건 다음 년도로 이월돼서도 교부가 됩니다, 몇 개월 한꺼번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이안호  시가 재정 상태가 어렵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에게 다 돌려줘야 하는데 시의 빚 갚기로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세무1과장 나근규  일반 재원 조정교부금도 저희가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 부서와 빨리 달라고 저희가 솔직히 많이 조르는 편입니다.
  재원 조정교부금도 타 구에 비해 먼저 받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안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시에 자꾸 강력히 요구해서 우리 남구가 재정상태가 어려움에도 시와의 교류에서 얻어내는 것들은 있다고 봅니다, 타 구보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는 상황들이 기초 지자체의 부담이 어디까지 가야 할지 걱정스러워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부터 204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2015년도 세입예산액 49억 7,900만원보다 4억 4,100만원이 증가된 54억 2,000만원으로 2015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8.86%가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2015년도 세출예산액 7억 308만 2,000원보다 4,133만원이 증가된 7억 4,441만 2,000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5.88%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02쪽,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서비스 사용료 1,122만원과 관련하여 22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번호판영치 일시사역 인부임 5,283만 3,000원과 관련하여 2,208만 7,000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예산안 204쪽,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억 3,233만원과 관련하여 4,13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201쪽부터 2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계송  세무2과장 이계송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202쪽에 보면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서비스 사용료 관련해서 220만원이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이 비용은 데이터 암호화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증액된 겁니까?
○세무2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데이터암호화시스템은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계송  저희가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2013년도에 도입해서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상을 보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고 시스템 연계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시행을 해 오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동안의 개인정보에 대한 그 사항을 소프트웨어에 대입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내에 내장을 하기 위해서 암호화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요예산액이 2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2쪽에 보면 번호판영치 일시사역 인부임 해서 2,2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됐습니다.
  물론 설명서에는 체납차량 영치 및 관리를 위해서 1명이 증원되는 비용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2,200만원의 비용을 추가해서 징수 체납처분 관련 업무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그 이상의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보면 지방세 및 차량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인부임, 이렇게 해 주셨어요.
○세무2과장 이계송  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무2과에 기간제근로자가 7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2016년도 본 예산에 1명이 증원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명 증원에 대한 그 사항은 2007년부터 시로 이관된 자동차세 체납액이 금년도 시세 기본조례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로 이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한 인력이 더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총 5만 5,000건 정도가 늘어날 그런 사항이고요, 체납액이.
  그다음에 체납액은 64억 정도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1명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7명이었던 것이 2016년부터는 1명 증원해서 8명으로 되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종전에 과장님께서 체납건이 5만 5,000건에 64억 체납액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7명이 체납 처분 관련 활동을 할 때 64억이면 징수실적은 얼마가 됩니까?
  체납액은 64억인데 활동을 했을 때 체납징수액은 대략?
○세무2과장 이계송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당초 저희가 조정액이 71억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징수액이 41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한 56% 정도 달성을 했고요, 이건 지방세의 경우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의 경우는 조정액이 한 143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 징수목표율이 17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98%, 어제 관리로 해서 98%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징수율이 아마 상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간제 8명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관리로 해서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예금압류 보조 관련해서 1명이 있고 세외수입 카드 수납하는 기간제는 2명이 있고요,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리로 해서 저희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명이 번호판 영치로 해서 3명이 앞으로 활동하게 될 그런 사항이 좀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세, 자동차세 징수활동 지원으로 해서 교통민원과에 1명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자납창구 직원으로 해서.
  그래서 현재 7명 중에서 1명이 더 증원돼서 내년도에 8명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물론 납세의 의무인 자동차세가 됐든 어떤 지방세, 국세 등 해서 납세의 의무는 분명히 국민이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특히 번호판을 체납 처분 관련해서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앞 번호판을 영치하기 때문에 당연히 운행을 못 하죠.
  그런데 그 번호판 영치된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차가 지역에 그냥 무단 방치돼 있는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파손되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2차, 3차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주차난 문제라든가 도시의 어떤 미관을 해치는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해서.
  번호판을 영치한 이후에 그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단속, 이를테면 견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일정 기간 동안 방치하고 있으면 우리가 견인을 해서 보관해야 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와 협조를 해서 조치합니까?
○세무2과장 이계송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일명 대포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대포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체의 부도나 아니면 채무, 채권 관계로 인해서 그런 사유가 좀 있기 때문에 대포차로 해서 일명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면서 오래된 차량에 관련해서는 교통민원과와 연계해서 교통민원과에서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해서 차량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서로 협조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배세식  우리 차량 견인보관소가 혹시 몇 군데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세무2과장 이계송  구에서 운영하는 그 사항은 지금 학익동에 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그 사항은 교통민원과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물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중요하지만 그 차량에 대한 사후 관리하는 데에도 세무2과, 교통민원과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유기적으로 해서 또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계송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동 위원입니다.
  204쪽에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있는데요.
  고지서 제작 그 외에 3,360만원, 그 고지서 제작을 해서 발송하는 요금인가요?
○세무2과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똑같은 거예요?
○세무2과장 이계송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고지서 제작 인쇄물인가 이건 예산의 변동이 없는데 발송 우편요금에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뭐죠?
○세무2과장 이계송  지금 204쪽에 3,36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재동  네, 그게 인쇄물 고지서가 그렇게, 제작이 변동이 없는데 이것만 변동이 있는데 수량이 늘어난 것인지 요금이 오른 것인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요.
○세무2과장 이계송  요금이 인상된 부분은 아니고요.
  자동차세 현년도고, 과년도 체납분에서 고지서를 발송해 놓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0개 상자를 해서 1개 상자 당 3,000장 정도 되거든요.
○위원 김재동  과장님, 그건 됐고 우편 요금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413만원이 늘었는데 왜 늘었느냐는 거죠.
  수량이 늘은 건지 요금이 오른 건지 늘었는지 그걸 알려고요.
○세무2과장 이계송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세기본조례가 개정되면서 과년도 체납분이 구에서 징수한 것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위원 김재동  그러면 시 업무가 구로 내려와서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세무2과장 이계송  네.
○위원 김재동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등기를 보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세무2과장 이계송  등기로 해서 고지서를 발송할 경우에는 본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그럴 때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해서.
○위원 김재동  30만원 이상을 왜 등기로 보내나요?
○세무2과장 이계송  30만원 이상 등기로 보내는 사유는 송부할 과정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차후에라도 난 고지서를 못 받았다 하는 그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세 30만원 이상은...
○위원 김재동  무슨 관련 규정이 있는 거예요?
○세무2과장 이계송  네,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 거기에 따라서?
○세무2과장 이계송  네.
○위원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년도 보낸 시점은 언제인가요? 고지서를 발송하는 시점.
○세무2과장 이계송  현년도는 자동차세의 경유는 저희가 1기분을... 6월이고 2기분이 12월에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과년도 것은 뭐예요?
○세무2과장 이계송  과년도는 그러니까 전년도에 체납돼서 이월된 그 금액, 그 부분은 과년도라고.
○위원 김재동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년도, 과년도 건수가 3,000건 외에는 다 똑같은데 그렇게 많은가요?
○세무2과장 이계송  네,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 연 고지서 발송을 4회 내지는 5회 정도 이렇게 발송하거든요, 과년도 같은 경우.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기에 현년도 게 24만 3,000건을 보냈잖아요.
  과년도 24만 건은 어떻게 된 것이냐는 얘기죠, 이게.
  그렇게 많은 것이냐는 거죠. 이 내용으로 이해를 못 해서.
○세무2과장 이계송  현년도에 체납돼서.
○위원 김재동  그게 24만 건이나 돼요?
○세무2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여기에는 현년도 것과 전년도 것과 과년도 것에는 뭐 다른 게 또 포함된 건가요?
  현년도 일반우편이 24만 3,000건을 보냈는데 과년도 것도 24만 건이에요.
  그러면 3,000건밖에...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요.
○세무2과장 이계송  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시 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거 말고 또 있다는 얘기예요?
○세무2과장 이계송  네, 수시 분으로 해서 발송되는 거고.
○위원 김재동  그러면 현년도 24만 3,000건과 과년도 24만 건과 보내는 시기가 전혀 다른가요?
○세무2과장 이계송  네, 다 다르죠.
○위원 김재동  같이 보낼 수는 없나요?
○세무2과장 이계송  저희가 체납통지서를 보낼 때는 지방세 체납액이 있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거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정기 분이 있고 1기분이 있고 2기분이 있을 때 그런 어떤 시기를 저희가 조정해서 발송해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에게 납세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다 해서 보내다 보면 체납자일 경우 부담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 해서 구분을 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납세자들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도 생각하신다는 얘기예요?
○세무2과장 이계송  네.
○위원 김재동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보니까 전년도, 과년도가 똑같이 24만 건 정도가 되는데 그 시기가 조금만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 절감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생겨서, 혹시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서... 뭐 예산 절감 이런 것들은, 물론 경제적인 부담을 구민들에게 덜, 한꺼번에 세금을 이렇게 한다는 게 좀 그렇기도 한데 납부시기를 예를 들어 전년도 것은 7월이면 과년도 것은 한 달, 두 달 차이 정도 난다고 하면 납부 시기를 조금, 앞에 내는 걸 뒤에 내는 시기에 좀 맞추어서 같이 보내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 보는 거니까 혹시 검토 가능하면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 일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의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는데요.
  영치 번호판 압류순위 보전은 채무, 채권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세무2과장 이계송  아까 일명 대포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대개 보면 업체에서 부도로 인해서... 사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금전에 대해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를 강제적으로 인수해서 운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의는 전 소유가 되고 지금 현재 강제로 해서 차량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대포차의 어떤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손일  지금 우편 발송요금으로 4,130만원이 발생한 원인은 우리가 영치 번호판이라든가 모든 세수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보죠?
○세무2과장 이계송  네.
○위원 손일  그렇다면 방금 답변에 우편 발송요금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통보적 절차의 의사표시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세무2과장 이계송  네.
○위원 손일  그렇다면 왜 30만원 이상부터 해야 하는 되는가?
○세무2과장 이계송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사실 우리가... 저희 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자동차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기분, 2기분 해서 납세자 분들에게 발송을 하거든요.
  우편 전달 과정에서 차후에 납기일이 지나면 고지서를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하는 이런 어떤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본세 30만원 이상이면 일반 자동차세보다는 부과액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본세 30만원 이상은 등기발송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기본법에 본세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끔 그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손일  기본법에 30만원 이상이라고 규정돼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계송  네.
○위원 손일  앞서 위원들의 질문도 있었지만 본 위원의 질문도 이렇게 4,130만원이나 증액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적으로 1차, 2차에 등기 송달제도를 이용해서 압박감을 주면 우편요금이 이렇게까지, 큰 사업도 아닌데 4,000만원 이상 발송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요.
  책임 소재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었지만 뭔가 우리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한 층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세무2과장 이계송  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쪽,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이게 4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지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도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계송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유중형  네, 전체적으로 그 밑에 있는 거.
○세무2과장 이계송  저희 세무1과 전체, 2016년도 총 예산액이 54억 2,000만원이고 전년도가 49억 7,9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4억 4,100만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 증가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이 전년도에는 10억 5,500만원이었고요.
  2016년도는 14억으로 3억 4,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전년도가 17억 5,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가 한 25억 해서 2억 500만원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총 증가는 4억 4,100만원 정도 증가됐고요.
  증가 사유를 보게 되면 작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출납폐쇄기간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세입을 계상할 때는 3월부터 익년도 2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1년 단위로 결산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단위로 결산을 하기 때문에 금년과 내년도는 한 2개월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서 좀 증가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러니까 2개월이 더 늘어난 관계로 세입이 증가됐다는 말씀이시죠?
○세무2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해가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부터 211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2015년도 세입예산액 3억 1,611만 9,000원보다 696만 8,000원이 증가된 3억 2,308만 7,000원으로 2015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2.21%가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2015년도 세출예산액 7억 472만 6,000원보다 2,475만 8,000원이 감소된 6억 7,996만 8,000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3.51%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09쪽, 실시간민원만족도조사시스템 유지보수 218만 1,000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465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210쪽,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4,000만원과 관련하여 1,12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예산안 211쪽,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3,925만원, 주민증진위확인시스템 구입 286만원, 전자서명패드 구입 186만원, 스캐너 구입 96만원, 자동인증기 구입 44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207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민원여권과장 한재석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209쪽,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건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용현5동에 보면 SK아파트가 신축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용현5동에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중형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번에 나라에서 재정했던 무슨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비용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죠? 민원실 전체를 공사했던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정식 명칭은 민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을 받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서비스라든가 이런 환경정비를 해서 행자부의 점검을 받습니다.
  점검을 받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환경정비도 하고 해서 예산이 조금 들어갔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번에 행자부 평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인증패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230개 시ㆍ군ㆍ구 중에서 17개 시ㆍ군이 거기에 인증패를 받게 됐는데요, 저희가 그 중 한 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축하드립니다. 아주 바람직한 일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8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120미추홀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시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700만원 정도가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이 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0콜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전화민원을 한 군데에 모아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추홀콜센터 운영비 분담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저희가 50%씩, 시에서 50% 하고 우리가 50%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정을 하는 게 월 콜 량을 가지고 거기에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5년도 기준으로 하면 작년도보다 좀 낮아졌기 때문에 콜 량이 낮아져서 분담금도 좀 낮추게 되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구만 콜 량이 낮아진 건가요?
  아니면 다른 구도 그런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다른 구도 낮아졌습니다.
  지금 인천시와 저희와 연수구와 상수도 사업본부, 이 네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알기로는 이 콜이 사실은 굉장히 민원 발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시와의 관계에서 활용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중간평가라든가 피드백을 하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것은, 여론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는 것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호응 반응을...
○위원 문영미  좋은 반응만 많이 받으셨어요?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제대로 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민원이 더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관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관여라기보다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얼만큼 할 것이냐 그거거든요.
  민원이 계속 대두된다면 참여를 안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그런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계속 통보를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을 때 보면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참여의사를 시에 보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세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납받으신 게 없으신 건가요? 2015년도에도?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건 아니어서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화를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자세하게 사례별로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네.
○위원 문영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는데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와 관련해서 순번 발행기 구입을 이번에 요구하시는 부분이에요.
  2015년도에도 구입하셨죠?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5년도에는 900만원 예산을 저희가 해 드렸고 이번에는 255만 2,000원이고, 이게 무슨 차이죠? 지금 세무1과도 순번발행기라고 해서 900만원 지금 요구 들어왔고요, 보건행정과는 165만 6,000원 요구 들어왔습니다.
  이 금액의 차이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지금 이것은 순번발행기라고 해서 학익2동 것이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거든요.
  동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순 기능을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걸로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기능의 차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900만원짜리의 순번발행기와, 지금 단순하게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순번대기표, 그것만 빠져나오는 그것이죠?
  그러면 2015년도에 민원여권과에서 900만원 예산의 순번대기표를 구입한 것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자료 좀 잠깐만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 구청 민원실에 6개 창구가 있습니다.
  그 6개 창구에 대해서 기능별로 해서 터치스크린으로 했기 때문에 900만원이 들어갔고요, 동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터치스크린이 아니고 일반 버튼 식으로 해서 뽑기 때문에 요금이 저렴한 걸로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반적으로 우리가 번호표를 뽑으면, 200번을 뽑으면 자동으로 201번이 나오고 201번 뽑으면 202번 나오는, 이렇게 되는 순번대기표가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은행을 가더라도 입출금 창구라든지 또 하나는 적금 창구라든지 해서 어디를 선택할 건지 이렇게 누르면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지금 민원여권과에서는 그러한 기능을, 한 가지 단순 창구가 아니라 어느 창구의 민원을 볼 것인가에 따라서 버튼 식으로 선택해서 누르는 것, 이런 것으로 하면 그게 900만원짜리인 것이고 단순 순번대기표는 255만원인 거죠?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건 단순 민원여권과 때문에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 예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서 각 부서별로 요구사항들이 달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건행정과는 지금 165만 6,000원으로 저희에게 요구했습니다.
  이게 갭이 그다지 그렇지만 60만원 차이거든요.
  학익2동에 하시겠다라는 단순 순번대기표도 벌써 60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보니까 좀 달라요.
  가급적이면 같은 기능을 하면서 좀 저렴한 그런 것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와 상의를 해 보시죠.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품, 브랜드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맞추어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211쪽 상단에 보면 통합민원발급기 발급 건 해서 785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4대였는데 금년에는 5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이 관련 부속시스템 관련해서 몇 가지 증액이 된 것이 있었는데 주민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입해서 286만원, 전자서명패드, 스캐너 등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 한데 주민증 진위확인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 주민등록증을 안 가지고 오고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했을 때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이 주민증 진위확인시스템이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감을 떼거나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뗄 때 본인확인 기능이거든요.
  본인 확인 기능할 때 지문 인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문 인식하는 기능이 있고 주민등록증만 하는 건데요.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을 때 그 주민등록증이 진위 여부를 가리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증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습니까?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어차피 지문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꼭 본인이 가야만 되는 거고...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등ㆍ초본을 뗄 때는 꼭 지문 확인을 받아서 본인 확인을 하고요. 주민등록증이나 뭐 이런 것을 사실 여부를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같은 기능이 있는 시스템을 구입한 겁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데리러 갔을 때는 물론 위임장 제출하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네요.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인증기 구입이 어떻게 220만원 두 대 해서 이것만 편성돼 있죠?
  네 대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동인증기 장비구입.
  이것은 민원서류 발급했을 때 수입증지, 그거 자동으로 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네, 맞습니다.
  용현5동과 학익2동에서 지금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배치하려고 두 대를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민원창구에 하나 놓고 두 분이 사용하시는 건가 보죠?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7시 42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91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54억원 중 2억원 삭감, 총무과 소관 예산안 133쪽, 통장 워크숍 1,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148쪽, 안전한 마을 만들기 3,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재산회계과 소관 예산안 161쪽, 공용차량 구입 2억 3,000만원 중 2억원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170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 운영 공공운영비 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예산안 171쪽, 박물관 운영 활성화 지원 1,5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예산안 172쪽, 남구 e-sports 페스티벌 개최 3,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 184쪽,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중계방송 1,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예산안 185쪽,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환경개선 공사 3,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 261쪽, 인명여고 방음벽 설치 2억 2,000만원 중 2억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증액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129쪽, 취미동호회 지원 1,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 예산안 131쪽,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8,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 주안2동 소관 예산 중 예산안 326쪽, 의자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1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배세식   이안호   손일   문영미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박영출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박희섭
  안전관리과장전기창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