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남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 승인안
15.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6.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7.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4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남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5.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6.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7.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1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안건 18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2분)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 위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현5동, 학익1동 지역구 유중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구민의 자발적 구성으로 조직되어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바르게살기 회원 및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표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남구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ㆍ육성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밝고 건강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사업의 범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바르게살기 회원들의 사기진작과 안전을 위해 포상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의 범위는 명시되지 않아 금번 제정 조례안에서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회원들의 사기진작 그리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가입 등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를 포함한 새마을, 자유총연맹 등에 관한 지원 조례는 2011년 2월 28일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폐지된 바 있으며, 2015년 5월 4일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과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실장님, 이전에는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해서 구체적으로 항목을 정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그동안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지급한 사례가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2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재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구민으로 조직되어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자유총연맹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자유총연맹의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자유총연맹 회원 및 자유총연맹에 대한 표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유총연맹의 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남구 발전의 역사와 함께한 자유총연맹 조직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사업의 범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자유총연맹 조직회원들의 사기진작과 안전을 위해 포상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출연ㆍ보조 등)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 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번 제정 조례안에서는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회원들의 사기진작 그리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가입 등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동 의원님과 지혜로운시민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6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봉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구민의 자발적 구성으로 조직되어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새마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및 정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회원 및 조직에 대한 표창과 새마을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 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새마을운동 조직의 지원ㆍ육성을 통해 새마을 정신을 계승하고 새마을운동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사업의 범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새마을조직 회원들의 사기진작과 안전을 위해 포상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번 제정 조례안에서는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회원들의 사기진작 그리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가입 등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봉락 의원님과 지혜로운시민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4분)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그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제정되는 것으로써 2015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였고, 제37조의2(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면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따라 제정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7분)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동법 제3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적합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무분별하게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기 보다는 예산의 절감과 행정의 능률성, 효율성 등을 위해 현행 위원회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며, 다만 현행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제2항 및 제32조의3에 따라 재구성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5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구성)에서는 위원회 구성 인원을 당초 10~15명 이내로 구성하였던 위원수를 15인 이내로 조정하였고 위원장 또한 부구청장에서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위원의 임기)를 필요 시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개정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1분)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하반기 법제처의 자치법규 검토결과 조례 정비과제 대상으로 발굴됨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며,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제한적 규정 등을 개선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2항 및 제25조에서 현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제한적 규정을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연임할 수 있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 제2항에서는 주민의 제안사업이 특정 분과위원회로 편중됨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현행 5개 분과를 업무분야 및 제안사업 건수를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29조 및 제31조는 과반수 이상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관협의회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주민이 과반수 이상 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를 재조정하고 대부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관협의회 구성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안 제16조(분과위원회)에서는 구의 업무분야별 5개 분과로 구성토록 한 규정을 구의 업무분야 및 주민제안 사업수에 따라 분과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성을 확보하였고, 제24조(설치 및 구성)에서는 동장은 주민의견 수렴과 활성화를 위해 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구청장이 동별 지역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9조(민관협의회 구성)에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는 부구청장,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실단위 부서장을 축소하고 민간위원들로 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조례제정 취지에 맞게 개정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29조(협의회 구성)에 있어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회 부위원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인지 분과위원회인지 지역위원회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며, 제4항에서도 위원회 위원장이 어느 위원회 위원장인지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5분)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에서는 행정청에 제출된 제안에 대한 행정청의 보완요구에 제안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본 조례 제8조 제2항에서는 보완기간 내 보완하려는 의사가 없을 때는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청이 임의로 주민의 제안서를 폐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안의 철회는 제안자가 해야 하는 것으로써 보완기간 내 보완하지 아니할 시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청의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는 제안에 대하여 기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정하여 행정청의 임의처리를 지양하고 제안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보완하려는 의사가 없을 때는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하는 것으로 본다”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제14조 제2항에서는 제안심사위원회 구성과 기능은 인천광역시남구 구정평가위원회에서 대응하며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남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규정인 조례에서 하위규정인 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아 “인천광역시남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를 “인천광역시남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안제도에 참여하기 위해 제출된 제안에 흠결을 이유로 보완 요구할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여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은 제안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안 제8조(제안의 보완)에서 “제안자가 보완 기간 내 보완하려는 의사가 없을 때는 제안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토록 하여 제안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8분)
미디어홍보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소식지 나이스미추의 질적 향상을 위해 판형을 타블로이드판으로 변경하고 타구에 비해 적은 원고료를 인상하여 명예기자, 기고자 등이 양질의 기사를 작성, 구민들에게 유익한 소식을 제공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소식지의 판형을 신문대판 8면에서 타블로이드판 16면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구정소식을 전하고자 하며, 안 제8조 및 안 제13조 편집위원 및 명예기자의 임기를 종전 1년 연임에서 3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변경하여 구정소식지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구민의 기회를 증가하고자 함이며, 안 별표 명예기자의 원고료 및 전문가 기고료를 인천시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여 소식지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우리 구의 대표소식지인 나이스미추의 판형을 변경하고 원고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안 제4조(발행주기 등)에서 신문대판 8면을 타블로이드판 16면으로 변경하였고, 제8조와 제13조에서는 편집위원과 명예기자의 임기를 1년에서 3년으로 하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타블로이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와 효과 등에 대한 설명과 별표 내역서 명예기자와 일반주민의 원고료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시ㆍ삽화ㆍ사진 등은 2만원에서 5만원으로, 만평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전문가 기고문은 신설되었는데 이에 대한 지자체별 비교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가 기고가 전에는 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구도 8,000원이고, 물론 올리기는 올려야겠지만 서구 같은 경우 저희보다 10만의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원래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던 것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45분)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반상회 월1회 의무규칙을 재량 규정으로 개정하여 반상회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긴급현안 등을 홍보하기 위한 임시 통ㆍ반장회의 소집 단서를 마련하는 규정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어 기존 지원사업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제명 띄어쓰기와 안 제8조 제1항 반상회규정 중 반상회 의무개최 조항인 “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를 재량규정 “개최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반상회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내용과, 안 제8조 제2항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ㆍ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의 단서조항인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를 추가하여 동장의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안 제13조 제3항을 신설하여 기존에 수행하여 오던 지원사업의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내용은 “구청장은 통ㆍ반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ㆍ실시할 수 있다. 1. 국내 선진지 견학 또는 산업시찰 2. 통ㆍ반장 체육대회 및 직무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반상회 운영방식을 조정하고 일선에서 구정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는 통ㆍ반장님들의 사기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8조(회의)에서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완화하였고, 제13조(편의제공 등)에서는 통ㆍ반장님들의 사기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을 포함한 체육대회 및 산업시찰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지금 월 1회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50분)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수업료가 면제되는 의무교육과정인 중학생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제2항 별표12에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중ㆍ고등학교 자녀로 규정함에 따라 대학생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과 장학생 선발 시 자격요건 현행화 및 선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제명 띄어쓰기와 의무교육과정인 중학생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대학생 규정 삭제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 제1호, 제2조 제2호,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규정 중 중학생과 대학생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규정 삭제로 세제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세제 확대를 위하여 안 제2조의 내용 장학생은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 중 통장으로 2년 이상의 근속요건을 폐지하고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 제1호 중 고등학교 석차 폐지에 따라 기존 성적요건 “평균 과목 석차 백분율이 50% 이내에 해당하는”을 현행 9등급제를 반영하여 “학과성적 중 7등급 이상이 전체 과목 수의 50% 이상인”으로 변경하여 성적요건을 현행화 하는 내용과 고등학생 성적요건 정비에 따라 안 제2조 제4호 검정고시 성적요건 “검정고시 출신자는 평균 65점인 자”를 고등학교 재학생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입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로 정비하고, 유명무실한 외국이수 학생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 제1항 장학생 선발 시 우선순위 중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시 장학생 선발기준의 우선순위를 검토하라는 요청에 따라 선발기준에 우선순위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1. 통장으로 재직하면서 장학금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 2. 장기근속 통장 3. 모범통장 표창 수상자”로 우선순위를 두어 장학생 선발에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을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목적)에서 중ㆍ고ㆍ대학생을 고등학생으로 변경하면서 제2조(장학생의 자격)에서는 평균석차 백분율이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학과성적 중 7등급 이상이 전체 과목수의 50% 이상인 자로 변경하였고, 제2조 제1호의 단서조항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2호의 대학생에 대한 기준은 지급대상 변경으로 삭제하고,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는 점수와 관련 없이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제4조(선발)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심사함에 있어 장기근속통장, 장학금 수혜 여부, 모범통장 표창 수상자 등의 심사기준을 신설하여 장학생 선발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그 다음에 제1항에 보면 평균 과목 석차 백분율 50% 이내와 7등급 이상이 전체 과목수의 50% 이상인 경우 이게 더 완화된 것 아닌가요?
혹시라도 생길 부작용 같은 것은 과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좋은 일이니까 염려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재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혜자 확대를 위한 통장님의 2년 근속요건을 삭제하는 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많은 기다림이 있을 텐데... 53명이 장학금 수혜를 받으셨는데 문제는 만약에 통장님이 장학금 수혜를 위해서 통장이 됐다가 장학금을 수혜 받고 바로 그만두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남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2분)
안전관리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진재해대책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써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삭제하는 것과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관한 별지서식을 수정 및 현행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법률의 근거하지 않은 의무규정인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 시 의무적인 이행 규정 안 제3호를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사항과 별지 서식 수정 제3호부터 제4호까지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알림 서식 문구를 일부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률 위임 없이 부과된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적용범위) 하단의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문이 법률 위임 없이 제정된 조문으로써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별지 서식은 개인정보법 등 상위법 개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5분)
재산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향후 시일 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기금을 통합ㆍ폐지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행정자치부 지자체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에도 기금 운용이 미흡할 시 개선 조치계획을 수립하거나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사건립기금 설치의 목적인 복합청사 신축, 구청사 리모델링,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계약체결 등 완료된 상황이어서 향후 청사 신축 및 이전 계획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기금 예치금이 4억 7,600만원이고, 행정복합타운 조성 납부금도 금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있어 사실상 적립금으로 기금운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특히 기금조성의 재원인 출연금, 교부금이 2010년 이후로 적립되지 않고 있으며, 2014년 3월 조례개정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조성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만 기금으로 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또는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동 조례는 2002년 2월 25일 제정되었으며, 기금조성은 매회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복합청사신축 및 구청사 리모델링이 완료되면서 청사신축 및 이전계획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조례에서 정한 기금 조성 의무을 해소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19분)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중앙정부 위주의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이 뜻을 모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현재 20개 자치단체가 가입하였으며, 모두가 체감하고 공감하는 사항이라 앞으로 가입 단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약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 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사무총장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임기는 1년입니다. 참고로 임원의 선출은 각 회원 자치단체 의회의 의결 이후 창립총회에서 선출될 예정입니다. 또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무 실시에 따른 필요 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담금은 광역자치단체는 연 5,000만원, 기초자치단체는 연 1,000만원입니다. 부담금은 지방자치 및 분권 관련 공동연구추진, 자치분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활동, 전국민관분권단체 교류 포럼ㆍ토론회 개최, 영상제작 광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본 규약안은 지난 10월 협의회 설립 모임을 거쳐 확정한 표준안으로 내용 수정은 불가하지만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향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설립하는 기구로써 본 운영규약을 동의하여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자치분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와 관련 중앙정부중심의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여 진정한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20개 자치단체가 참여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운영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목적)에서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자치분권 분야의 협의기구로써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3조(구성)에 있어 협의회는 인천 동구, 남구, 부평구를 포함한 20개 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고 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제6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회의와 의안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서는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등 총 15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53조(협의회의 조직)를 보면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에 따르면 행정협의회는 광역계획 및 집행, 특수 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ㆍ재무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치분권의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한 사무인지의 여부와 동법제153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의 자격과 운영규약안 제3조의 협의회위원이 단체장이 될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경비부담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산출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전문위원님의 보고에도 나왔지만 몇 가지 확인하고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자치분권의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한 사무인지의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크게 분류를 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정, 행정 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 등 총 6개로 분류되어 있어 지방분권 사무는 모든 사무를 아우르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2014년 11월 19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분권의 기본원칙이라든지 추진과제, 추진체계 등을 규정함에 따라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사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법 제153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의 자격과 운영규약안 제3조 협의회 위원이 단체장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관계로 본 위원장이 몇 개만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대 의원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자치분권에 대한 조례도 만드셨는데, 지방자치단체법 제15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 내용을 보면,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및 폐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동 사안을 많은 민원인들과 함께 많이 노력했어도 결국은 우리 구의 것도 아니고 인천시의 것도 아니라는 결과문이 나와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2개나 3개 정도, 그 이상이 모여서 논의를 한다고 해서 이게 바뀔 수 있는 사항인지 그것 또한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1시 41분)
재산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주차장 설치를 위해 용현시장 주변에 불법 주ㆍ정차를 해소하고 이용고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입할 공영주차장 부지는 용현동 492-12, 면적은 569.5㎡이고,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1억 6,500만원, 시설비 3억 5,000만원으로 1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현동에 주차장을 국비사업으로 6:2:2 매칭사업으로 해서 현재 2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남은 예산을 저희가 올해 말까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는 돈이 약 11억원 됩니다. 저희가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용현동 용현시장 위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 목욕탕 부지를 새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 승인안에는 용현시장 주변 불법 주ㆍ정차를 해소하고 용현시장 이용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차장 신축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취득 건을 살펴보면 위치는 독정이로 33번길 7로써 부지면적은 약 570㎡이며, 계획 주차면수는 20면입니다. 사업비는 총 15억 1,500만원으로써 이 중 부지매입비는 11억 6,500만원, 시설비는 3억 5,000만원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인주대로 153번길 44-16 및 인주대로 121번길 주차장 사업비 55억 1,200만원 중 집행 잔액 11억 1,500만원과 2015년도 제3회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시설비 3억 5,000만원은 2016년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번 공유재산 취득 승인안은 시장주변 불법 주ㆍ정차난을 해소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승인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과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배세식 위원님.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 승인건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제출해 주신 자료 3쪽을 보시겠습니까? 사업 관련 위치도 및 현장사진이 있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영신당 부지가 10월에 준공됐는데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들어가는 개구리주차장 2면을 없애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점선으로 해서 비보호좌회전으로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금고 거기는 독정이고개에서 오면 먼 것인데 그것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턴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용현2주차장, 용현3주차장 여기뿐 아니라 주차장 전통시장 관련해서 계획도 있을 것이고 공사와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시장주차장은 경제지원과니까 공사 진행과정과 마무리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현시장 같은 경우 시장상인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켜봤던 것이죠, 공사과정을. 주민들한테 신뢰가 갈 수 있는 공사와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과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2시 15분)
지혜로운시민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확인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크와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동방향에 관한 논의를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목적입니다.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사회 혁신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능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제언, 두 번째로는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세 번째는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ㆍ교육ㆍ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역량강화, 네 번째는 마을만들기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마지막으로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협의회의 구성에 대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임원과 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회의 및 의결 규정입니다. 안 제12조는 회의 결과에 대한 조치 규정이며, 안 제13조는 자문위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분과위원회의 설치 규정이며, 안 제15조에서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안 제16조는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는 규정입니다. 안 제17조는 경비에 관한 규정이며, 시행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은 연간 200만원으로 협의회 부담금이며,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입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지방정부 간네트워크를 구축하고마을만들기에 대한 이해와 정책개발을 위해 56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지방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는 명칭을, 제2조에서는 목적을,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총 22개 조항의 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4조(구성)에 있어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법 제153조(협의회의 조직)을 보면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153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의 자격과 운영규약 안 제3조의 협의회 위원이 단체장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경비부담은 어떠한 기준에 의거 산출된 것인지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2시 20분)
세무1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세월호 침몰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른 지방세(구세) 감면 지원을 통해 희생자가족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2014년 감면사항을 2015년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감면내역은 재산세로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주택 등에 부과되는 2015년 재산세를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며,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을 근거로 안전행정부로부터 전국적으로 지방세 감면 기준이 시달되어 제19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방세 감면의 건에 대해 처리한 바 있으며, 희생자가족의 안정 및 회복을 위해 감면기한을 2015년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써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을 보면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승인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12시 22분)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도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총괄, 기금조성규모, 기금별 운영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기금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침은 재정의 효율성 및 공공성 제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성 강화, 융자성 기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강화, 기금 일몰제도 이행, 기금운용 성과분석 철저입니다. 기금현황은 재난관리기금 외 6개 기금이 관련법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설치목적 등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기금운용계획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2016년도 일반회계의 전입금 및 국ㆍ시비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등의 기타수입이 세입 재원이며, 기금지출은 기금고유목적사업 투자, 잔여액은 예치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조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기금 외 6개 기금의 2015년도 말 총 조성액은 102억 8,200만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의 수입은 12억1,900만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 10억 700만원을 감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에 더한 금액이 2016년도 말 기금조성액이며 104억 9,5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는 2015년 말 대비 2억 1,2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전입금과 그 이자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6,200만원, 예치금 회수 21억 7,200만원, 이자수입 4,700만원이며, 총 27억 8,200만원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재설용 덤프트럭 임대사용 등 6,600만원, 방재물품구입 6,000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공사 1억원,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공사 1억 5,000만원, 예치금 24억 600만원으로 총 27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쪽 남구청사건립기금의 2016년 수입계획은 총 5억원으로 2015년도까지 적립된 예치금 4억 7,400만원 및 이자수입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예치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37쪽 사회복지기금의 수입계획은 2016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7,600만원, 융자금 회수 300만원, 예치금 회수 37억 9,200만원, 이자수입 2억 200만원, 자활사업수익금 5,400만원으로 총 4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7,600만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2016년도 본예산 계수조정 전에 작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7,600만원에서 9,000만원이 추가돼서 총 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변경계획을 다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인 소외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장학증서유인 등 70만원, 불우가정지원 1억 4,400만원, 노인복지사업지원 4,100만원, 지역자활센터 복지사업지원 4,000만원, 자활사업단 융자지원 1억 4,000만원과 예치금 37억 9,200만원으로 총 4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쪽 성평등기금의 수입계획은 2016년도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여성발전기금 재원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 전액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59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0억 5,400만원, 이자수입 1억 100만원으로 총 3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심의위원회 수당 70만원, 중소기업대상 포럼개최 지원사업 등 9,100만원,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사업 서비스 위탁 2,200만원,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8,000만원, 금융기관예치금 29억 6,200만원으로 총 3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쪽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시비보조 4,800만원, 예치금 회수 6억 6,500만원, 이자수입 1,400만원, 징수교부금 8,000만원으로 총 8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지원 표지판 제작지원 등 200만원, 남구 맛있는 집 음식 경진 대회 및 품평회 2,0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지원 등 7,600만원, 예치금 7억 700만원 등 총 8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1쪽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립금 전액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22쪽 재난관리기금 분야입니다.
2015년도 현재액은 21억 7,233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수입은 전입금 5억 6,264만원과 이자수입 4,786만원 등 총 6억 1,05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3억 7,626만원이 편성되어 2016년도 말 기금액은 24억 658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ㆍ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19쪽 재난예방(복구) 설계 및 공사 1억원에 대한 설명, 계획안 20쪽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 공사 1억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3쪽부터 31쪽 남구청사건립기금 분야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 4억 7,432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수입은 이자수입 2,663만원 편성되었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40만원 편성되어 2016년도 말 기금액은 5억 5,000만원으로 예상되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43쪽 사회복지기금 분야입니다.
2015년도 말 기금액 37억 9,277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 4억 2,570만원이 예상되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 8,570만원과 융자성사업비 1억 4,000만원이 지출 편성되어 2016년도 말 기금액은 37억 9,277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ㆍ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40쪽 설명절위문 1억 8,400만원에 대한 설명, 계획안 41쪽 자활사업단 등 융자지원 1억 4,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45쪽부터 53쪽 성평등기금 분야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억 744만원 예치되어 있으며, 수입은 이자수입 246만원이 예상되고, 2016년도 말 기금액은 1억 991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4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 분야입니다.
2015년도 말 기금액 30억 5,496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수입은 이자수입 1억 84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9,370만원이 편성되어 2016년도 말 기금액은 29억 6,21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ㆍ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41쪽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65쪽부터 76쪽 식품진흥기금 분야입니다.
2015년도 말 기금액은 6억 6,578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수입은 보조금 4,875만원, 이자수입 1,450만원, 기타수입 8,000만원으로 총 1억 4,325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9,834만원과 기타지출 300만원이 편성되어 2016년도 말 기금액은 7억 769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ㆍ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72쪽 특색음식 발굴 지원 2,000만원에 대한 설명, 계획안 73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6,25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77쪽부터 85쪽 옥외광고정비기금 분야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 1,506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수입은 이자수입 35만원이 편성되어 2016년도 말 기금액은 1,541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ㆍ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기금운영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매번 자활사업 부분인 것인데, 융자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활하시는 분들이 일정 노동력이 있으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그 적립금이 있지 않습니까?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적립금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설명절 위문 1억 1,400만원이 아니고 1억 8,400만원으로 바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2시 41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관계 공무원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장과 이관호 위원님, 배세식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배세식 이안호 손일 문영미
○위원 아닌 의원수 1인
이 봉 락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23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박영출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박희섭
안전관리과장전기창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성현
위생과장김홍주
경관녹지과장한창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