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동주민센터ㆍ보건소ㆍ숭의보건지소ㆍ기획조정실ㆍ지혜로운시민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자치안전행정국ㆍ평생학습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14일은 당초 조례안 및 기타안건 17건을 심사하기로 하였으나, 12월 3일 남구청장님으로부터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제출되어 조례안 및 기타안건 1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6일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들었으나, 예산 편성 후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로부터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12월 3일 남구청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안을 제출한 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일부 부서의 세출내역 변경에 따라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양해 바라면서 배부해 드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변경내역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 예산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안 대비 일반회계가 17억 9,910만원이 증액되어 4,721억 6,1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서 5쪽~29쪽입니다.
  5쪽 세입총괄표부터 29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 변경사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3쪽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 수정 예산안의 세입변경 내역으로, 재산회계과 소관으로 도화2ㆍ3동 주민센터 신축 및 용현5동, 문학동 주민센터 증축 관련 특별교부세 14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으로 학생 승마체험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당초 예산 260만원에서 6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은 당초 예산 130만원에서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의 소관으로 석바위공원 산책로 정비 관련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쪽입니다.
  세출 변경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으로 구립도서관 전산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 유지보수를 당초 3회 추경 제출한 3,111만 4,000원에서 구비 119만 6,000원이 증액된 3,2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으로 도화2ㆍ3동 주민센터 신축비 5억, 용현5동 주민센터 증축비 4억원, 문학동 주민센터 증축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용현1ㆍ4동 청사 신축 지연에 따른 청사정비기금 차익금 이자상환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으로 사무보조 인건비를 제3회 추경예산안 대비 150만원을 증액하여 3,55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제3회 추경예산안 대비 433만 3,000원을 감액하여 4,6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업무 추진여비는 제3회 추경예산안 대비 404만 8,000원을 감액하여 2,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으로 학생 승마체험 사업의 국ㆍ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60만원, 시비 30만원, 구비 3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 예산 대비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으로 석바위 공원 내 노후시설물 정비 관련 특별교부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으로 학습편의점 운영 관련 구비를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사업들을 추가 편성 정리하고 남은 재원은 기획조정실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당초 제3회 추경안 17억 8,433만 3,000원보다 4,598만 5,000원이 증액되어 18억 3,031만 8,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쪽부터 51쪽까지는 해당 사업들의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추경예산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같이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2항에 따라 수정 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동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관련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1쪽부터 273쪽 동 주민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 43억 1,190만 7,000원보다 7,846만 3,000원이 감소된 42억 3,344만 4,000원으로 1.82%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69쪽, 관교동 사회복지상담실 운영 165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91쪽부터 2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관교동장님.
○관교동장 김영호  관교동장 김영호입니다.
○위원 이안호  추경으로 저희에게 165만원 예산편성 요구 올라왔습니다.
  설명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상담실 운영에 따른 집기류로 해서 올라왔는데요.
  좀 설명해 주시죠.
○관교동장 김영호  작년 행정사무감사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완수하려고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늦게 추진하게 된 사항은 관교동이 2006년도에 2층에 사무실 있을 때 별도의 복지상담실이 있었습니다.
  은행을 내보내고 1층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동안 별도의 상담실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흘러오다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그러면 1층에서 어느 공간을 만들까 해서 많은 고심 끝에, 현재 운영 면에서는 복지상담을 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들의 근무하는 자리가 적합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인지 고심하다 보니까 행정 추진이 좀 늦어졌는데요.
  결론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공간을 하나 만드는 걸로, 그러고 나서 최소 공간 비용으로서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최소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시는 거죠? 여기는 집기류 하는데 공간 확보하시고 거기에 따른 집기류까지 해서 165만원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관교동장 김영호  일단 별도의 공간을 하려면 칸막이 시설을 해야 하는데요.
  시설비 성격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집기류 구입할 것인지, 재산 자산취득 할 것인지 문제를 보니까 주된 공정이 비싼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기류 구입하는 것으로만 표시했습니다. 별도 공간과 집기류와 같이 하게 됩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때 현장 감사 나가서 동장님과 충분한 상의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게 중간에 그렇다고 관교동이 변동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장님이 계속 지금까지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와서 3회 추경 때 사회복지상담실을 확보하고 집기류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충분히 본 위원이 복지상담실의 필요성과 그것 확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정하셨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덧붙여서 우리 남구에서 그래도 가장 모범적인 사회복지상담실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까지 동장님과 나누었던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그동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많은 고민을 좀 하시고 정말 좋은 성과를 가지고 가나 보다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3회 추경 때 165만원의 편성 요구가 올라온 거죠.
  이렇습니다.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예산과 관련해서 공약도 그렇고 지켜지지 못하는 공약을 해서 이번에도 논란이 많이 있듯이 그때는 잘 될 것처럼 하시고, 서로가.
  그것에 대해서 미비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그것에 대한 추진과정임에도 이렇게 소극적인 대처를 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교동장 김영호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행정사무감사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업무의 비중을 두고 고민 끝에 결론이 좀 늦어져서 사실상 정리추경까지 오게 됐는데요.
  이 점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저희가 165만원 예산편성한 후에 복지상담실의 결과를 기대해도 좋습니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시성 처리로 165만원을 3회 추경 때 예산 편성한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지고 갈지.
○관교동장 김영호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이 돈으로 제대로 된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 거죠. 아니면 그냥 안 하셔도 돼요, 동장님.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복지상담실은 확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교동장 김영호  회의실을 임시로 명분만 정해 놓았지 사실상 활용은 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지적받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전체적으로 복지상담실에 대한 실태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동장님들도 다 계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실태조사 그 결과서, 이건 관교동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모든 동장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가는 곳마다 복지상담실 실태를 봤습니다.
  개 중에 몇 개 동은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는 하지만, 물론 동 주민센터 청사의 여건상 그곳이 창고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답변을 하시는 동장님조차도 계세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2006년도에 우리 남구에서, 남구 자체에서 진행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당시 부천은 제가 정확히, 안행부가 될지 명칭은 지금 기억이, 2006년도 당시 모르지만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 확보해서 2006년도에 복지상담실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의 활용도가 높지 않았는데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면 복지상담을 하면 고질적이고 폭력적인 상담, 내담자들이 오다 보면 위협을 느끼지 않느냐, 그래서 복지상담실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의견에 반해서.
  그리고 또 불편사항인 거죠.
  컴퓨터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상담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다고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복지상담실의 컴퓨터까지도 비치를 했습니다, 설치하고.
  그런데도 그 외에 또 그러한 애로사항들이 오니까 CCTV까지 또 예산 확보해서 설치해 드렸어요, 각 동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그건 창고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과에 그걸 실태조사를 요구했는데 결과는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어지고 있다,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조사 간다고 하니까 환경정비들은 깨끗하게 다 해 놓았어요.
  창고가 아니라 정말 복지상담실처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활용 목적에 맞는 복지상담실이 운영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여기 있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도 참고해 주시고요.
  물론 위협적인 내담자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건 상담의 기법이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그분들의 개인적인 인권과 관련돼서 개인 유출이 되지 않는 상담이 보장되는 그런 비밀보장 내지는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는 상담실이 운영되어지기를 전반적으로 동장님들께 잘 부탁드리고요.
  관교동장님 아무튼 1년 동안 고민하시면서 165만원 요구하셨으니까 좋은 복지상담실이 될 수 있도록 환경여건을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교동장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교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숭의2동장님이요.
○숭의2동장 전영범  숭의2동장 전영범입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하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97쪽에 보면 숭의2동 청사 방수공사의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정비사업 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2동장 전영범  청사 방수 건은 청사 옥상에서 여름에 비가 오면 방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상...
○위원 배세식  동장님, 잘 안 들리니까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숭의2동장 전영범  옥상 자체가 벽돌로 쌓여져서, 방수공사가 오래전에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틈새가 생기면서 누수가 되는 상태거든요.
  건물 외벽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골목길 정비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1,000만원 배정받아서 15통, 16통 소골목을 주민참여사업으로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배세식  숭의동 15통과 16통.
○숭의2동장 전영범  네.
○위원 배세식  이쪽 지역 골목길 정비사업하셨다고요?
○숭의2동장 전영범  네.
○위원 배세식  그런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네요?
○숭의2동장 전영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로 더 하려면 모자라고 또 그걸로 했더니 마무리가 안 돼서 남은 사항입니다.
○위원 배세식  골목길 정비사업과 방수공사는 공사 업체가, 지역주민들이 하신 겁니까? 거주하시는 지역, 아니면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공사하셨나요?
  아니면 타 지역에서 오셔서 공사하셨나요?
○숭의2동장 전영범  방수공사는 남구 관내에서 일하는 업체로 알고 있고요.
  골목길 정비사업은 주민과 저희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한 사업입니다.
○위원 배세식  방수공사를 하셨는데 동장님이 계약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업체인지 모르세요?
○숭의2동장 전영범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숭의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161쪽부터 164쪽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2억 942만원보다 1억 7,012만원이 증가된 3억 7,954만원으로 81.23%가 증가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7억 2,089만 9,000원보다 1억 1,081만 3,000원이 증가된 8억 3,171만 2,000원으로 15.37%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3쪽 감염병관리시설 및 장비확충 1억 1,000만원과 보건소 감염병관리 장비 지원 6,012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61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메르스 같은 신종... 이번에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접촉자에 대해서 인천 의료원 쪽으로 후송하고 이럴 때 예를 들어 저희들은 아니지만, 보건소 250여 개 중에 노후한 구급차들을 갖고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격벽시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접촉자뿐만 아니라 같이 동승해 있는 우리 담당 직원이나 기사 분들이 감염의 우려도 있고 이런 여러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로 해서 저희에게 1억 1,000만원이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장비는 어떠한 것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장비는 전체적으로 검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각 보건소마다 검사 장비 자체가 미비한 곳이 상당히 좀 발견되고 이런 상황에서 각 보건소에서 부족한 장비를 구입하라는 그런 용도로 해서 예산이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하십니다.
  162쪽, 감염성폐기물 처리비, 폐수 처리비, 전기안전관리비, 소방방화관리비 등 해서 낙찰 차액... 이 금액이 이게 지금 낙찰차액(네고에 의한 예산절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네고가 된 건데 입찰인지 네고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고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고라는 것은 예산액 자체가 2,200만원 이하이고 수의계약일 때 그 견적가의 10% 이하로 금액을 할인한 것, 그걸 저희들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떼놓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금액이 10%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그건 예를 들어 감염성폐기물도 그렇고 폐수도 그렇고 그 사항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감염물, 폐기물이 2004년도에는 얼마, 2005년도에는 얼마,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따놓은 것은 최대치를 잡아놓은 것이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양이 적을 때는 그 양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반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최대치라 해도 네고, 보통 10%, 많이 하면 20% 네고인데 지금 거의 50% 수준 아닌가요? 금액 차이가?
  390만원인데 197만원을 감액하는 거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일단 이것도 발생한 감염물 폐기의 양이 조금 적었다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우셨다는 얘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저희들이 예를 들어 신종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고 이럴 때 아니면 저희들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고 이럴 때는 이 양들이 엄청나게 또 예산이 올라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그렇게 답을 하시면... 이 답변이 낙찰차액 네고에 의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양이 줄었다는 얘기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네고도 있고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도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여기...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일단 네고는 기본적인...
○위원 김재동  그건 양이 줄었다고 얘기하면.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처리량이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답변이 앞뒤 조금씩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낙찰차액과 네고라고 했다가 지금은 또, 거의 한 50% 정도의 예산이 줄었는데 이건 양이 줄었다고 지금 답을 하신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일단 저희들이 네고에 의해서 된 부분도 있고 아까 설명드린 줄 알고 제가 착각해서 설명을 잘못드린 부분인데 감염성폐기물이라든가 폐수, 이런 것 자체는 그 당의 예를 들어서 나오는 양에 대해서...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궁금한 게 예산이 한 50% 정도가 절감이 됐는데 낙찰 네고뿐만 아니라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양이 줄어서도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어? 예산이 잘못 세워졌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그런 부분은 시정해서 다음에는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예산 절감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부터 175쪽,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76억 1,410만 5,000원보다 4,457만원이 감소된 75억 6,953만 5,000원으로 0.59%가 감소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106억 4,858만 8,000원보다 6,919만 6,000원이 감소된 105억 7,939만 2,000원으로 0.65%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72쪽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및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예산과목을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일부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비 186만 3,000원 전액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67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예산안 172쪽 보면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비 186만 3,000원인데 전액이 삭감됐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은 저희가 2015년 10월부터 실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금번 9월 변경내시 사항으로 해서 홍보비 186만원을 전부 다 삭감하고 저희가 발달장애아 정밀검사비라는 비용이 있습니다.
  6세 미만의 발달장애아들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자는 1인당 40만원씩, 기초생활수급자는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한 7명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홍보비를 전액 삭감하고 발달장애아 검사비로 전용하라는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앞으로도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비는 없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내년도 본 예산에 홍보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이게 10월부터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 자체가 조금 미진하였습니다. 2, 3개월밖에 금년도가 남지 않아서.
  내년에는 1월부터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발달장애아 분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런 예산이 전액 삭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건 검토를 잘해서 예산을 규모 있게,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모유수유실 설치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위원장 유중형  그런데 그 내용이 시설장비 미수리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데 시설장비가 미수리가 되었다는 부분은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모유수유실이 12개소 정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모유수유실에 필요한 차벽(이동식스크린)이라든지 벽지라든지 이러한 것이 수리나 교체할 사항이 없다는 어떤 예산 절감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환경이 좀 나아져야 할 텐데, 다 깨끗하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부터 180쪽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3,700만원에서 증감되지 않았습니다.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2억 4,798만 4,000원보다 1,503만 9,000원이 감소된 2억 3,294만 5,000원으로 6.06%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숭의보건지소 검토사항으로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79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79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보건의료장비 유지비용 미발생 등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 그리고 진료실 환경 정비해서 창문 설치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 보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입니다.
  의료장비 유지비는 저희가 장비가 아직 노후되고 이러지 않아서 저희가 유지비를 세워놨던 것을 집행 안 했던 거고요.
  창문은 진료선생님 방에, 진료실에 창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기가 너무 안 돼서 이번에 한 겁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배세식  지금 숭의보건지소가 개소된 지 만 3년째 접어들었죠?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네, 2년이 넘고 3년째요.
○위원 배세식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전부 의료장비가 신제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건의료장비 유지비를 예산 편성을 해서 이렇게 불용처리되게 만들었죠?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기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유지비는 저희가 루틴으로 해 놓았다가 안 하게 되면 추경에 먼저 반납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 외의 어떤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진료실, 조금 전에 환기 문제가 발생돼서 창문을 만들었는데 그 외 다른 불편한 사항은 없으세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네, 다른 사항은 별거 없습니다.
○위원 배세식  본 위원이 볼 때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기능을 가지고 지하2층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주차장에 대해서 어떤 불편한 점 없으십니까?
  진료 오시는 민원인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불특정 다수인들이 출입하면서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램프 돌아오는 데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한 번에 돌 수가 없어요.
  몇 번씩 해야 하고 중간 통로에 주차해 놓고 하는데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저희 지소 자체 내로... 재산회계과에도 물론 관계가 있지만, 저희 지소 별관 건물이기는 하지만 저희 직원과 청경직원들에게 협조를 받아서 아침 8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저희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차량 복도 그 중간에 주차하지 않게끔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노력해서 조금 개선은 됐습니다.
○위원 배세식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숭의보건지소 직원 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 부서도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은 가급적 지하주차장을 이용 안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로 업무 협의하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했고요, 혹시 이중 주차가 돼 있거나 하면 직접 별관 위에 있는 직원들에게 전화해서 나와서 차를 다시 이동주차하게끔 그렇게 교통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출퇴근할 때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수시로... 지금 청경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두 분이요.
○위원 배세식  두 분이? 그러면 부처간의 어떤 업무 협조를 해서 가급적 우리 공직자들이 주차를 지하까지 가지고 와서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요일제를 적용할 수도 있고 홀짝을 적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민원인들이 불편한 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유지관리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저희 복합청사는 재산회계과에서 지금 관리를 원래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편사항이 있으면 일단 재산회계과에 먼저 얘기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1, 2층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그것에 대해서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은 가급적이면 자제하거나 따로, 개인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쪽부터 89쪽, 수정안 49쪽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941억 324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에서 증감이 없습니다.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127억 1,753만 6,000원보다 25억 2,391만 5,000원이 증가한 152억 4,145만 1,000원으로 19.85%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9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예수금원금 및 이자 상환 18억 6,3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87쪽부터 89쪽 및 수정예산안 4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예산안 89쪽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18억 6,300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이자상환 18억 6,3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2014년도에 구 재정이 어려워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차입한 금액을 이번에 상환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계상했던 것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원금은 얼마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원금이 18억이고 이자가 6,300만원.
○부위원장 이관호  차익금이 얼마이기에 6,300만원이나 돼요, 이자가?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차익이자율이 3.5%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관호  3.5%?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부위원장 이관호  더 낮출 수는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특별회계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예탁이율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걸 준용해서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 많으십니다.
  88쪽에 배상금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설명돼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저희가 배상금을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상금을 집행한 내역은 지금 한 1,220만 6,000원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아직 배상을 못한 사유가 뭐냐 하면 승소자가 청구를 아직 안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지출할 건이 한 1,500만원 정도가 지출을 할 예정입니다, 올 12월 중에.
  그래서 이건 지금 배상금 청구를 안 해서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예정은 다 돼 있는 건데 아직 청구가 안 들어온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그렇죠.
○위원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쪽부터 96쪽 및 수정안 48쪽,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12억 832만 8,000원보다 2,204만 6,000원이 증가한 12억 3,037만 4,000원으로 1.82%가 증가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추경세출예산액 40억 343만 8,000원보다  6,184만 2,000원이 감소된 39억 4,159만 6,000원으로 1.55%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4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큰나무도서관) 2,0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 예산안 95쪽 구립도서관 전자책 구입 3,5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 수정안 48쪽 구립도서관 전산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 유지보수비 119만 6,000원 증액이 수정안으로 제출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93쪽부터 96쪽 및 수정예산안 4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구립도서관 95쪽 있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부위원장 이관호  전자책 구입 3,500만원, 전액 삭감이라는 게 있는데, 검토사항이네.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애초에 저희가 금년도에 3,5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통합전자도서관 사업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인천광역시에서 금년이 세계 책의 수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인천광역시에서... 시 도서관뿐만 아니라 군ㆍ구 도서관, 교육청 도서관을 총괄하는 통합전자도서관 사업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인천시 소관 산하 7개 도서관이 대상이고요.
  내년도에는 군ㆍ구가 소지하고 있는 29개 도서관, 2017년도에는 교육청 산하의 8개 도서관이 순차적으로 3개년 사업으로 통합전자도서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 독자적으로 통합전자도서관을 구축할 경우에는 모든 게 예산이라든지 타 군ㆍ구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은 포기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3,500만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매칭은 아니고 그냥 시에서 예산 줘서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부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굳이 우리가 세울 필요 없다, 이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부위원장 이관호  굳이 우리가 구 예산으로 3,500만원에 대해서, 내년에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이건 군ㆍ구나 교육청, 그다음은 없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부위원장 이관호  시비로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부위원장 이관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 많으십니다.
  95쪽에 용현5동 구립도서관 조성 설계공모 심사위원 수당,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애초에 설계를 공모하지 않고 그냥 하려고 했던 건지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애초에는 저희가 구립도서관을 건설할 경우에 설계 공모까지는 가지 않고 일반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주변 여건, 특히 그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원 지역에 위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도서관의 틀을 벗어나서 주변 지역, 특히 공원과 어울리는 도서관을 한번 건축해 보자 해서 설계공모를 하기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 위원의 심사 수당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가 반영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당선 자금, 공모자 응모는 저희가 12월 10일날 받고 12월 18일날 심사를 한 후에 22일날 발표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할 때 그런 계획이 없다가 가면서, 진행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시에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경관 심사를 받을 때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권장사항입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시에서 경관심의나 이런 거 할 때 설계를 공모하라고 권장을 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일부 위원이 그런 말씀을 또 하셨고 저희도 그렇고 주변 여론도 일반, 획일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짓는, 관공서 건물을 한번 탈피해 보자 해서 저희도 설계공모로 가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심의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경관심의에서 설계공모를 하라고 한 그 회의자료가 있으면 그것 좀.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 회의 자료는 없고요.
○위원 김재동  아니, 없을 수가 없죠, 시에서 하는데 왜 없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공식적으로 문서로 내려온 건 아니고 위원회할 때, 정회할 때, 휴게실에서 담소 나눌 때.
○위원 김재동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정회할 때 그냥 간담회처럼 주고 받은 얘기를 가지고 구에서 반영해서 정책을 편다는 얘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아, 그걸...
○위원 김재동  반영한 거잖아요, 지금.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아니죠, 그걸 참조는 했지만 반영은 안 하고 주변 여건이... 이게 지역 주민이라든가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도 도서관을 지으면서 그렇게 큰 사업비, 33억이라는 사업비로 해서 도서관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가 주민센터 2층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도서관을 지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용정근린공원 안에 들어가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구립도서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지어보자 해서 현상공모를 가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 현상공모를 하려면 남구를 대표할 정도의 큰 도서관 건립을 하는데 애초부터 그러면 이런 설계공모가 계획돼 있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가다가 또 다른 현상이 나오면 또 다른 변화가 왔다 갔다 하겠네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렇지는 않죠.
  이게 당초 계획은 저희가 2013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사실상 설계를 현상공모로 가기 딱히, 단순히 저희가 서류상으로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고 투융자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한 거죠.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제대로 한번 해 보자 해서 현상공모를 가게 된 겁니다.
○위원 김재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에 좀 더 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했어야지, 중간에 가면서 자꾸... 크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애초부터 그렇게 큰 이런 설계공모 이상의 계획을 세워서 하셨어야지.
  물론 중간에 생겨서, 중간에 자꾸 여기저기에서 변화가 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시에서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회의에, 경관심의에 실장님이 참석하시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제가 가서 PT를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그게 간담회 때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렇죠.
○위원 김재동  통상 간담회 때 나온 얘기는 반영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러니까 그걸 반영했다기보다 그걸 참조한 거죠.
  그것도 참조를 하고 또 여기 와서 내부 보고회할 때 그런 의견이 있었다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일부 의회에서도 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도서관이니까 한번 현상공모를 받아보자 해서 현상공모로 가게 된 겁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현상공모를 했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위원 김재동  설계비는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설계비는 변화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현상공모할 때 설계비가 더 비싼가요? 아니면 싸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현상공모는 외관과 디자인에 대한 현상공모이기 때문에 설계비는 거기에서 당선작이 나오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원래 있던 계획보다 설계공모를 했을 경우에 비용이 더 발생하는지 적은지 이걸 질의하는 건데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제가 알기로는 가격의 큰 변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냥 설계공모만 하신 거네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위원 김재동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거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부터 103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6,782만원보다 1,000만원이 감소한 6,682만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1.47%가 감소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27억 7,811만 7,000원보다 1억 237만 7,000원이 감소된 26억 7,574만원으로 3.69%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2쪽 사업체조사 보고서 발간 470만원 전액 삭감 및 통계연보 발간 35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99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00쪽에 보면 전광판 운영에서 능안, 관교, 낙섬 이 세 군데에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네요. 유지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유지관리는 설치업체에 유지관리를 해 주는데요.
  그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치한 업체가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나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어떤 홍보 관련해서 우리가 문구를 바꾸고 그럴 때 우리가 초안을 드리겠네요? 어떻게 바꾸라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유지관리 할 때 어떤 계약에 의해서 합니까? 어떻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당연히 연초에 계약을 하죠.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미디어영상매체 유지보수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지관리 계약을 맺어서 합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어느 업체가 와서 유지관리를 해 주시나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이건 주안역 앞에 영상매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실장님, 지금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유지보수비들이 계약 후 집행잔액으로 해서 많이 올라와 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은 어떻게 잡으셨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이건 대부분 유지관리가 전산기기 정보가 많은데요.
  이게 요일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품목별로 요일을 적용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이게 또 계약을 할 때 입찰을 하지 않겠습니까? 입찰하게 되면 입찰 차액이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죠.
○위원 이안호  이게 다 입찰로 들어갑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게 꼭 조달청 입찰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조달청 입찰도 있고요.
○위원 이안호  1,300만원 정도도.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안호  하나의 예를 드는 건데요.
  미디어영상매체 유지보수 같은 경우 1,336만원이지 않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이건 입찰한 건 아닙니다.
○위원 이안호  입찰 아니죠?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입찰도 뭐 조달청 입찰, 전자입찰 또 다른 입찰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계약 후 집행잔액에 대한 금액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물론 예산 절감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음에도 당해연도나 차기연도나 이렇게 해서 같은 금액을 편성해 나간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이런 거죠.
  이것 하나의 예를 보면 미디어영상매체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건 하나의 사례고요. 다른 것들도 지금 유지보수가 쭉 있지 않습니까?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도 8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전년도 대비해서 그냥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하면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이에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물론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좋을 텐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매년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대로 편성하게 되고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위원 이안호  전년도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변동사항을 보고서 그냥 획일적으로 같이, 전년도 대비해서 같이 편성할 수 밖에 없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계약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이런 경우는 8,600만원 정도 되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입찰 차액이...
○위원 이안호  입찰 차액으로 해서, 조달청 입찰로 저희가 이해하면 됩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집행잔액과 2016년도 예산안과 비교했을 때 좀 동일하게 요청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해서.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런 부분은 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101쪽에 보면 470만원 전액 삭감 있지 않습니까? 사업체 조사.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부위원장 이관호  이거 사업체 조사는 얼마 만에 해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1년에 한 번씩.
○부위원장 이관호  매년하는 겁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매년하는데 이렇게 전액 삭감해도 돼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이게 이제 출납폐쇄기한이 변경됐습니다.
  전에는 2월 말까지 출납폐쇄기한이었는데 12월 30일까지 출납폐쇄기한이 되면서, 지금 발간하고자 하는 것은 2013년도 통계 연부를 발간하게 되는데 이게 자료 공표가 12월까지 공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공표된 자료를 가지고 발간하게 되는데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금번에 삭감하고 내년 예산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번에 인구주택 총 조사 했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부위원장 이관호  그것을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건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건 우리 구비로 합니까? 전액 국비로 합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전액 국비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번에 끝났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잘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5,635만 5,000원보다  461만 4,000원이 감소된 5,174만 1,000원으로 8.19%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7쪽,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 120만원 전액 삭감 및 인권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 수당 21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0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와 인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는데 미 개최한 이유가 뭐가 있죠?
○감사실장 정현택  감사실장 정현택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수당은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11월 16일 재정되었고 그 이후 위원회 미 개최로 회의 수당을 지급 못 했습니다.
  또한 인권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은 인권 조례를 재정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인권조례를 재정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네, 알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간단하게 인건위원회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인권도시 남구인가?
  추진위원회 한번 진행했었죠?
○감사실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9월 14일날 개최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이후에 조례를 좀 재정해서 다시 추진위원회를 한번 개최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 아니었습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그때 추진위원으로 할까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이걸 정리해서 내년도에 할까 그렇게 토론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장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간단히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9월 14일날 개최된 거기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조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담아서 내년도에 바로 조례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때 추진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수당 관계는 없이 그냥.
○감사실장 정현택  네, 조례가 재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 못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안 하신 것 맞죠?
○감사실장 정현택  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부터 115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2,169만 2,000원보다 718만원 증가한 2,887만 2,000원으로 33.1% 증가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628억 8,929만 3,000원보다 12억 8,742만 5,000원이 감소된 616억 186만 8,000원으로 2.05%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5쪽 연금부담금 5억 2,501만 2,000원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시비 2억 5,926만 5,000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11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예산안 115쪽 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시비가 2억 5,926만 5,000원인데 전액이 삭감됐네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박희섭  당초 2015년도 본 예산 편성시 때 시에서 내시액이 내려왔는데, 2억 5,926만 5,000원을 보조해 준다고 내려왔는데 재정형편 때문에 못 준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시키고 구비로 세우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시 예산이 없어서 못 준대요? 약속을 어긴 거네?
○총무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내년에는 또 이것이 예산이 세워지나요?
○총무과장 박희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2012년부터인가 국비도 지원되고 시비도 지원되고 그러는데 그때그때마다 좀 달라요, 지원하는 게.
○부위원장 이관호  내년에는 지원해요?
○총무과장 박희섭  내년의 내용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얼만큼 지원하는지.
○부위원장 이관호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시비 있잖아요.
  그거 받을 때 시의원님들과 소통이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시의원님들에게 강력하게 요구 좀 해 봤나요? 예산 같은 것 좀?
○총무과장 박희섭  그런데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남구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삭감한 게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관호  전체 인천시 구에 다 이렇게 했어요?
○총무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애초에는 이렇게 책정했다가 다 삭감하고 할 수 없이 우리 구비로 한 거예요?
○총무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참 책임감 없네요, 그 사람들?
  다음에는 우리가 시에서 뭐 해 달라고 하면 순순히 들어주지 마세요, 우리도.
  그냥 강력하게 제재하고 하고 싶은 말 총무과장님 다 하세요.
  들어주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관호 위원님 질의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약속이란 것도 하나의 계약사항이죠?
○총무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차피 예산이 없다고 해도 약속도 계약의 하나인데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적인 대응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총무과장 박희섭  글쎄요, 예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재정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재정 형편에 따라서, 가내시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못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에는 시비가 없습니다.
  국비만 있고 시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아니, 법적으로 제약해 줄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우리 남구만이 아니고 인천에 있는 전체 구가 당면한 과제 아닌가요?
  해 주겠다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돈이 없어서 못 해 준다, 물론 법적으로 예산의 편중에 의해서 예산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없는 경우에는 안 해 줘도 된다라는 무책임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인천에 있는 모든 구가 함께 모여 얘기를 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왜냐하면 위에서 안 된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 것보다는 요구할 수 있을 때 함께 연대해서 요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박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 보니까 2016년도에는 우리 구비로 그냥 다 세우신 거 맞죠?
○총무과장 박희섭  네.
○위원 이안호  공공사회복지 전담요원으로 해서?
○총무과장 박희섭  네, 국비 일부 있고요.
○위원 이안호  국비와 구비로 2억 3,000만원...
○총무과장 박희섭  국비가 5억 4,000여 만원 있고요. 구비가 2억 3,500만원.
  그래서 7억 8,500만원.
○위원 이안호  전망이 없게 판단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박희섭  무슨 전망이요?
○위원 이안호  시비 받을 전망을.
○총무과장 박희섭  시비는 내년에는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시비는 내년에 없습니다라는 답은 뭐죠?
○총무과장 박희섭  국비와 구비만 인건비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내년에도 시에서는 이 사회복지전담 인건비는 못 주겠다라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희섭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공공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를 시비로 꼭 주어야 한다는 게 그건 제가 별도로 검토를 안 해 봐서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고요. 현재로서는 내시가 내려온 건 국비밖에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국비만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것에 대한 어쨌든 예산안이 저희에게 올라왔을 때는 시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총무과장 박희섭  그러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세울 때 국비와 구비만 포함돼서 세웠습니다.
○위원 이안호  시의 방침은? 일단 방침은 세워진 거라고 저희가 판단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박희섭  네, 그걸로 끝난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걸로 끝난 거예요?
○총무과장 박희섭  네, 시비가 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안호  채용 건도 우리에게 주시죠, 아예? 시에서?
○총무과장 박희섭  공무원은 군ㆍ구별로 뽑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위원 이안호  그 부분은 2016년도 예산안이 있으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구내식당 임대료, 구내식당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죠?
○총무과장 박희섭  구내식당이 지금 행복도시락 남구점이 위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입니다.
○위원 이안호  행복도시락에서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총무과장 박희섭  이게 계약기간이 지금 현재 2015년 2월 20일부터 2016년 2월 19일까지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은 2012년도에 계약이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2015년 몇 월에 계약이 됐다고요? 이번에?
○총무과장 박희섭  2015년 2월 20일에서 2016년 2월 19일까지.
○위원 이안호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임대료 수입은 당연히 예산편성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으셨어요.
○총무과장 박희섭  네.
○위원 이안호  그 사유가 있었나요?
○총무과장 박희섭  2015년도 본 예산 때 마지막 분기에 낸다고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추경에 이번에 잡혔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5년도 마지막 분기에 임대료를 내겠다?
○총무과장 박희섭  네.
○위원 이안호  임대료가 계약상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희섭  계약은 제가 지금... 본 예산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 했기 때문에 추경에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 이안호  놓치기는 하셨던 부분인 거죠?
○총무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6년도에는 보니까 임대료가 본 예산안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떠한 계약 관계라든지 어떤 관계성에 의해서 우리가 2015년도에 예산편성을 못 한 건지 그런 내용적인 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본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게 맞는데 시기를 놓치신 부분이신 거죠? 내부적으로 다른 건 없고요?
○총무과장 박희섭  네.
○위원 이안호  구내식당 임대료가 718만원입니까? 752만원입니까?
○총무과장 박희섭  718만원이요.
○위원 이안호  718만원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희섭  네.
○위원 이안호  우리 사항별 설명서에는 752만원으로 돼 있고요.
  추경예산안에는 718만원인데 718만원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6년도에는 좀 인상되어지나요?
○총무과장 박희섭  재산평정가격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계산을...
○위원 이안호  재산평정금액에 맞추어서 임대료 수입을 받는 것이다?
○총무과장 박희섭  네.
○위원 이안호  이게 딱 정해져서 받는 건 아니고?
○총무과장 박희섭  네. 거기에 맞추어서, 재산평정가격이 나와야 거기에 따른 1,000분의 10,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2015년도에는 718만원이 맞고?
○총무과장 박희섭  매년 조금씩 금액이 다릅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희섭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718만원이 맞는 걸로 저희가 정리하고 그 사항별 설명서에 있는 금액은 오타라고 저희가 정리하면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희섭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 맞춤형복지포인트를 이번에 정리하셨어요.
  5,000만원 정리추경 들어왔는데 어떤 사유죠?
○총무과장 박희섭  이게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정도 남겠다 생각돼서 12월까지 계산하고 5,000만원 남겠다 생각돼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으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본인들에게 주어진 포인트들을 다 사용 안 한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건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박희섭  저희가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16억원으로 당초 본 예산에 예산을 책정하면 그게 딱 16억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여유 있게 책정하게 됩니다.
  포인트 계산해서, 기정액에 비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그동안의 전출입이 있거나 이러면서 그게 좀...
  저희가 포인트를 정확하게 16억 소요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5,000만원은.
  왜냐하면 중간에 제가 보면 이번에도 사격선수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포인트 지급을 안 했는데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현재 타 구는 포인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후생복지심의회를 개최해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제도 좀 해 주고.
○위원 이안호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이 약간 유동성은 있을 거라고 저희도 봅니다. 이동의 관계들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또 그 답변 중에 사격선수단이나 기간제까지도 복지포인트 범위를 넓힌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5,000만원이라는 게 정리 삭감추경으로 들어오길래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5,000만원이 큰 금액인데 아무리 여유 있게 예산편성을 하셨다 할지라도, 많은 부분을 여유 있게 잡으신 거거든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형식의 예산편성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바람직하지 않아서 하는 건데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 내용의 답변이 없어요.
  답변 중에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희섭  중간에 퇴직하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예산편성 기본이 있는데, 예산편성 기준이 내려와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135만원이고 내년에는 142만 5,000원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현재 총 숫자로 곱해서 이 금액이 환산이 되는 겁니다, 총 금액이.
  예를 들어 2,100명이면 2,100명 환산이 되는데 그 안에서 기본은 잡는 것을 갖고 총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좀 남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자녀 수 그다음에 부양자 수, 이런 걸로 해서 종합포인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위원 이안호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정리추경 5,000만원 됩니다.
  2016년도 저희 본 예산 할 때 이 부분은 정리추경되는 것을 바탕으로 심사해도 괜찮겠습니까?
○총무과장 박희섭  그런데 2016년...
○위원 이안호  2016년도는 더 증액해 왔어요, 지금.
○총무과장 박희섭  왜 증액을 했느냐 하면 기본포인트를 올렸어요.
  저희가 1,000포인트를 줬는데.
○위원 이안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총무과장 박희섭  10만원 이상씩 저희가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단체보험 가입하는 부분이 있어요.
  문영미 위원님이나 직원들의 건강을 항상 염려하시기 때문에.
  시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을 별도로 지원해 줘요.
  암, 이런 거 진단을 하기 위해서 자 부담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포인트 계상할 때, 저희가 그래서 100포인트를 올려서 증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직원들 남자, 여자가 있는데 한 10만원 정도 되면 개인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포인트 올렸습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알았고요.
  그것에 대한 기준과 해서 자료를 주세요.
  정리추경 5,000만원 기준과 저희가 2016년도 예산도 심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바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14쪽에 보면 동 자율방범대 초소 운영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는 몇 개의 동 자율방범대 초소가 운영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박희섭  저희가 초소가 2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24개소밖에 안 됩니까?
○총무과장 박희섭  네.
○위원 배세식  동 자율방범대 초소가 24개소예요?
○총무과장 박희섭  네.
○위원 배세식  그래요?
○총무과장 박희섭  초소 운영하는 데는 24개소.
○위원 배세식  초소는 24개소.
○총무과장 박희섭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나머지 자율방범대 초소는 어떤 건가요?
  자체적으로 각 동에서 만드는 그런 초소인가요?
○총무과장 박희섭  지구대에서 모여서 순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전부 다 합해서 한 4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박희섭  네, 저희가 31개 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소가 없는 데가 24개면 1개 동씩 있다고 해서 빼도 7개 방범대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위원 배세식  그렇군요.
  그러면 자율방범대 운영을 하면 초소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식대, 야간식대 이런 걸 지급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희섭  기준은 저희가...
○위원 배세식  1인당 얼마, 시간당 얼마?
○총무과장 박희섭  1인당 3,500원씩.
  일주일에 2회 순찰해서 1인당 3,500원씩.
○위원 배세식  3,500원?
○총무과장 박희섭  네.
○위원 배세식  주 2회.
○총무과장 박희섭  네. 주2회 2시간 이상 하면...
○위원 배세식  그러면 2시간 이상 이렇게 활동한 내용은 어떤 방법으로 체크가 돼서 총무과에...
○총무과장 박희섭  순찰일지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합니다.
○위원 배세식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해서 최종적으로 총무과에 오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희섭  아닙니다. 저희가 동에서 직접 받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전에는 자원봉사센터를 거쳐서 온 걸로 아는데.
  왜냐하면 봉사시간 때문에.
○총무과장 박희섭  거기는 자원봉사시간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니까 자원봉사시간, 봉사시간을 적립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경유해서 오는데 돈과 관련된 부분은 총무과로 직접 청구가 되고요?
○총무과장 박희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2회가 아니고 주 1회 2시간 이상 근무.
○위원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115쪽이고요.
  청원경찰과 관련해서 지금 7,180만원이 삭감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왜 기타직 보수에서 이렇게 많이...
  급여 부분이 지금 삭감되는 거죠?
○총무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희섭  기본적으로 기타직 보수는 저희가 2014년도 봉급표를 기준으로 편성되고... 청원경찰은 퇴직은 없지만 기준 본봉 차액으로 아마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삭감 사유가 정년퇴직이 있고요.
  그리고 두 명이 2015년 7월 1일자로 채용됐습니다.
  인건비는 1년치로 세워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청원경찰 보수의 산출 기초가 18호봉 19명을 기준으로 선정됐으나 2014년 9월에 한 명이 퇴직해서 2015년 6월까지 18명이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한 명 결원 및 7월 신규채용 직원 본봉이 182만원으로 기본 책정이 248만 7,000원보다 적어서 집행액이 감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빠르게 말씀하셔서, 어쨌든 지금 그 큰 부분은 정년퇴직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신 거고.
○총무과장 박희섭  두 분 또...
○위원 문영미  새로 채용하신 분들 중에는.
○총무과장 박희섭  7월 1일자부터 근무하셨고 호봉 수가, 산출기초 18호봉 19명으로 선정됐으나 2014년 9월에 1명이 퇴직한 후에 6월까지... 19명으로 했는데 18명이 근무했다, 그다음에 6개월간 한 명 결원 및 7월 신규채용 직원 본봉이 182만원으로 기본 책정됐는데 248만원보다 적어서 여기에 따른 집행이 감소되었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이분들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시나요?
○총무과장 박희섭  공무직이에요.
○위원 문영미  공무직이죠, 참.
○총무과장 박희섭  공무직이기 때문에.
○위원 문영미  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자료들을 조금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희섭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문영미  지금 말씀하신 거.
○총무과장 박희섭  예산 삭감사유?
○위원 문영미  네.
○총무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부터 123쪽,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7억 7,631만 5,000원보다 5억 5,532만원이 증가된 13억 3,163만 5,000원으로 71.53% 증가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30억 4,414만 3,000원보다 6억 1,398만 8,000원이 증가된 36억 5,813만 1,000원으로 20.17%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1쪽 재해구호물자(텐트) 구입 462만원과 관련하여 재해구호물자의 용도 등에 대한 설명, 재난안전 통합예경보시스템 구축 9,9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 지능형 CCTV 설치 5,0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 예산안 122쪽 방범용 CCTV 추가설치 2억원 증액과 블랙박스형 CCTV 추가설치 3억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19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20쪽, 폭염대책 관련 재난안전 홍보비가 성립전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내년에는 홍보비를 미리 책정하셨나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안전관리과장 전기창입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국비로 지원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년 폭염 대책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내년 마지막 정리추경 때 성립전으로 또 들어와야 하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건가 보죠?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네, 이건 국비이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는 2회 추경 전에 내려오면 세울 수 있지만 추경이 지난 다음에 내려오게 되면 부득이하게 성립전으로 쓰고 3회 추경에 세우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해구호물자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비로 나와 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어디에 쓰라고 이렇게 텐트를 구입하라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이게 글자 그대로 텐트가 여름에도 쓰고 겨울에도 쓰고 쓰는데 국비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을 세우고 내려주는 기간이 있어서 2회 추경이 지난 다음에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기에 나와 있듯이 텐트 구입에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전시구호물자라고 되어 있어서.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전시구호물자이면서 재해구호물자가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전시이면서도 재해구호도 포함돼 있다?
  이게 저희 구만이 아니라 각 구에 다 동일하게 내려온 거라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참, 전시행정이...
  그다음에 밑에 재난안전 통합예경보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지금 이게 우리 구비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재난안전 통합예경보 시스템도 특별교부세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 이것도 국비예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데 지금 설명서에는 구비로 표시가 되어 있고 위에 것은 국비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특별교부세라.
○위원 문영미  이게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지금 주안역 지하상가와 그리고 터미널 지하 신세계 있는 데 거기에 화재라든지 유사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건데 일명 비상벨 시스템과 유사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벨을 누르면 112와 119, 뭐 이렇게 통보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이 장소는 다중이용 역세권인데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우리 구에 있는데 이미 설치돼 있는 데와.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저희 남구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고 지금 두 군데.
  주안과 터미널.
○위원 문영미  두 군데만 새로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네. 그래서 내년에 할 생각입니다.
  지금 예산을 세우고 내년에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공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장소 자체가 이제 처음으로 두 군데를 우리가 고르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쪽이 제일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신 거고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장소라고 생각해서.
○위원 문영미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나가실 때 국비로 예산이 계속 내려올 수 있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그건 지금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이런 사항은 사실 구비로 하기가 조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힘드니까 국비가 내려올 때 좀 하도록 하고요.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주안역과 터미널 쪽이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니까 거기로 선정했고요.
  추후로 만약에 기회가 되면 구비든 국비든 지원해서 추진을 더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22쪽, 방범용CCTV 설치 관련해서, 그리고 블랙박스CCTV 추가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방범용CCTV를 20대 설치할 계획이죠?
  추가 설치하는 게?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네.
○위원 배세식  그런데 이게 화소수가 어떻게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200만 화소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200만 화소 기준이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네.
○위원 배세식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보통 몇 만 화소로 돼 있죠?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올해는 200만 화소를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는 200만 화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설치된 것은 화소수가 좀 떨어집니다.
  100만 화소, 150만 화소.
○위원 배세식  엄청 화소수가 떨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일단 지금 민원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1,500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그걸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과거에 설치된 것을 지금 고치기보다 일단 먼저 민원 신청 들어온 데를 해 주고 그게 완료되면 기존의 화소수 낮은 것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세식  당초에 3억 4,200만원 편성돼 있었죠?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네.
○위원 배세식  그런데 20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2억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그렇죠.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네요.
  2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지금 더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3억의 예산이 필요하다?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더 설치하려고 하다 필요한 게 아니고요.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그걸 가지고 추가로 더 많이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현재 공사중이신가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아닙니다. 이것도 지금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공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블랙박스형은 현재 310대 정도가 설치가 돼 있네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166대를 내년에 더 설치하겠다?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현재 보면 숭의, 용현, 학익, 관교, 문학 이 5개 동만 돼 있네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다른 동은 할 계획 없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다른 동도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도화동, 주안동은 없어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거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추경이기 때문에 내년 본 예산안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다 잡혀 있습니다.
  2016년 예산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특별교부세로 지금 블랙박스형 2억이고 방범용 2억이죠?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네.
○위원 이안호  우리 구비를 블랙박스형에 구비 1억 요청했는데 이거 하셔야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그건 어떻게 된 것이냐면 2회 추경 때 1억이 삭감됐는데.
○위원 이안호  2회 때 1억이 삭감됐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2회 때 1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살리는 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특별교부세에서 세워져 있던 건데 그게 지금 구비로.
○위원 이안호  어차피 사업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명시이월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특별교부세는 내려오고.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진행하시는 게.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아니, 왜냐하면 2회 추경 때 예산이 없어서 특별교부세, 올해 내려온 것을 1억을 구비라고 알고 자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금 특별교부세 살려서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으면 그 구비가 없어지는 게 되는 거죠.
○위원 이안호  그래서 없어진다?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네, 그래서 1억을 그냥 다시 부활시켜서, 살려서 내년으로 넘기다 보니까 블랙박스형은 3억이 넘어가는 거고 방범용CCTV는 2억이 넘어가는 거고.
  왜냐하면 특별교부세가 올해 총 5억, 4억 해서 9억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특별교부세에서는 4억이 지출된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 이안호  2회 추경 때 특별교부세 부분이 못 내려온 거죠?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그렇죠. 특별교부세는 2회 추경 지나서 4억이 내려온 거죠.
○위원 이안호  지금 내려온 거죠?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네.
○위원 이안호  그때 1억을 우리 구비에서 세웠는데.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그때 1억은 지난번 연초에 내려온 특별교부세.
  5억 중에서 1억이 잘린 거예요.
○위원 이안호  특별교부세 1억이 잘렸다?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네, 구비인 줄 알고 자른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렇게 각 동을 구분을 안 하고 방범용CCTV 예산 얼마...
○위원 이안호  특별교부세 5억이 들어왔는데 그 중 1억이 삭감됐는데 그게 구비인 줄 알고 삭감이 돼서 그 1억을 이번에 꼭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네, 그렇죠.
○위원 이안호  특별교부세 5억을 충족시켜야 한다?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네, 그렇죠.
○위원 이안호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오류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특별교부세와 구비가 지금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동 구분을 안 하고 남구 전체 CCTV에 특별교부세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세워놓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구비에서 1억을 자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봤을 때는 특별교부세가 1억이 잘린 상태가 된 거죠.
○위원 이안호  그렇게 돼서 이 사업을 하려면 1억을 이번에 편성해야지.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네, 내년 초에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위원 이안호  그래서 올라온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네.
○위원 이안호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부터 131쪽, 수정안 49쪽부터 50쪽,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119억 8,022만원보다 14억 2,000만원이 증가된 134억 22만원으로 11.85%가 증가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68억 4,444만 3,000원보다 23억 140만 3,000원이 증가된 91억 4,584만 6,000원으로 33.62%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9쪽 용현치안센터 부지 매입비 3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 예산안 130쪽 용현 1·4동 청사신축 사업 구비 6억 7,6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 수정안 49쪽 도화2·3동 주민센터 신축 5억원 증액, 용현5동 주민센터 증축사업 4억원 증액 및 문학동 주민센터 증축사업 5억원 증액이 수정안으로 제출된 사유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27쪽부터 131쪽 및 수정예산안 49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재산회계과장 정연숙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 많으십니다.
  128쪽에 계약심의위원회와 결산검사위원 교육 및 여비가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사유가 뭐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은 심사대상 공사 추정가격이 50억 이상이고 용역 물품이 10억 이상 되는 심사대상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그 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현재까지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아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김재동  심의를 하지 않아서.
  심의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올해 하나도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심의회를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용현치안센터 부지 매입비 3억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3억입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뭐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이건 경찰청 소유의 용도 폐지된 건물이 사업부서에서 장애인 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요청이 와서 저희가 그 땅은 인천시 땅이고 건물은 경찰청 소유의 건물인데 무상양수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건물 부지만 저희가 일반재산은 이제 매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이 땅이 남구 땅이 되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건물은 저희가 탁상감정은 한 5,000만원 나오는데요.
  일단 저희가 땅을 사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무상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예산 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건물은 계속 쓴다는 얘기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사회복지과에서 공동작업장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보수를 해서 장애인들이 가서 공동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건물이 얼마나 된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90년도에 건축된 겁니다.
○위원 김재동  90년도에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김재동  그럼 한 35년 정도 됐네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김재동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쓰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김재동  사업은 공동작업장 이런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장애인공동작업장이요.
  거기 위치가 지금 독쟁이고개에서 용현3동 주민센터 내려가다 보면 안쪽에 있는 치안센터입니다.
○위원 김재동  일단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30쪽에 용현1ㆍ4동이 왜 증액이 되었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용현1ㆍ4동이요?
○위원장 유중형  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용현1ㆍ4동 청사가 저희가 설계가 지금 다 끝난 상태고 돈이 실제 51억 9,600만원인데 거기에서 구비가 6억 7,6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추경에 지금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현5동 주민센터 증축과 문학동 주민센터 증축이 4억과 5억으로 돼 있는데 용현5동도 5억으로 신청했던 것 같은데 왜 4억만 증액된 거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러게요.
  저희가 그렇게 꼭 달라고 했는데 4억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135쪽부터 138쪽 문화예술과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879만원이 증가된 5억 9,226만원으로 1.5%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1,695만원 증가된 25억 1,127만원으로 0.6%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36쪽 주안역 상시전력공사비 25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064만원 전액삭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35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문화예술과장님, 136쪽에요. 축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해서 수당지급대상 위원 출석 저조에 따른 잔액삭감 이렇게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위원 김재동  이 출석률이 저조한 것은 왜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일반 위원님들이 스물세 분이 되시고요. 당연직 위원님들이 일곱 분이 되시는데요. 1회나 2회에는 어느 정도 가결할 내용이 있어서 참석하시는데, 3회는 저희가 미디어축제 결과보고를 하는 절차과정에서 참석을 적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예산을 반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축전위원회를 3번하신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재동  1, 2차 때는 계획이나 심의 이런 것 때문에 잘 나오시는데 마지막  평가보고회나 결산 이런 것 할 때는 안 나오신다는 얘기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당연직분들은 다 나오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재동  일반 추천받으신, 위촉받으신 분들이 잘 안 나오신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수당은 일반위원님들한테 지급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 분들이 잘 안 나오신다는 얘기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재동  이 분들 위촉기간은 2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2년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계획도 중요한데 결산도 중요하잖아요. 그때도 잘 나오셔야 되는데 이 분들이 소홀히 하신다고 할까? 이런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11월에 3회 축전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아마 일정이 바쁜 관계로... 조금 더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예산도 중요한데 미디어축제 같은 경우 상당히 논란도 많고 했는데, 어쨌든 이때도 참석을 안 하신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열다섯 분 정도 참석을 하시거든요.
○위원 김재동  30명 중에?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일반위원님들은 스물세 분되시거든요.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각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이신근 남부교육장님을 비롯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정이 겹쳐지면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내용을 제가 이해는 했는데요. 어쨌든 축전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나오지 못 하신다면 위촉을 하실 때 충분히 검토하셔서 축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물론 일정상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잖아요. 제가 보니까 많이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많이 참석을 안 하신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재동  그런 부분은 당연직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은 나름대로 전문가분들을 섭외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참석을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참석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해 주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136쪽에 문화산업진흥에서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시비가 전액 삭감되는 부분으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이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인천문화재단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인천 전 지역이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해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시비 전체를 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반납을...
○위원 문영미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했다는 이유가...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인천문화재단으로 직접 사업을 하게끔 시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위원 문영미  했기 때문에? 제 얘기는 문화재단으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이것을 활용했던 층에 있는 분들이 그대로 문화 향유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사업내용이나 달라진 것은 전혀 없고, 단지 운영주체가 인천문화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됐는데요. 그동안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별도로... 단지 예전에 집행했던 그리고 안내했던 부분은 전혀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세부적인 자료는 예산이 이관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덜 챙기게 돼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쨌든 문화재단으로 전체적으로 넘어가기는 했으나 우리 구에서 혹시나 이런 과정 속에서 문화 향유를 못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서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니면 뭐...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인천문화재단에 별도로 남구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해서 관심을 갖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사후적으로라도 혹시 소외되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신지에 대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세입부분에 문화콘텐츠센터 임대료 수입이 2,160만원 증액 요구되고 있어요. 이 부분과 같이 해서 세출부분에서는 137쪽인데 문화컨텐츠센터 공공운영비가 400만원 요구 들어왔고 건물수선비에 대한 것도 들어왔습니다.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세입부분에 대한 것은 이안호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세입부분은 민재홍 관광문화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는지요? 제가 세출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은...
○위원 이안호  네, 그러시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우선 세출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자체가 1994년에 완공된 건물로써 저희가 2009년도에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물이 노후화된 부분이 있어서 8층이 누수 돼서 공사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인건비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 창조전략팀에 근무했던 나급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의 4대보험료나 시간외수당 부족한 부분이 미처 계산되지 못 해서 이번 3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과장님. 공공운영비가 이번에 400만원 편성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사항설명 내용에 기업미납공공요금 대납에 따른 예산부족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서 해야 될지...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2014년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다가 금년 1월 1일자로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비 절감이나 직원들의 근무 관련해서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2개 업체가 50만원 정도의 미납금이 있는데요.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공공요금이 당초예산 보다는 전기요금이 많이 소요돼서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 400만원이라는 것은 꼭 그 기업 미납 부분만은 아니고 입주된 상태에서 부족분까지도 같이 요구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공공요금 미납된 곳은 상황이 어려워서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전에도 이러한 상황들이 있던 부분을 정리 했는데... 어떠한 상황이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오히려 예전에는 업체가 더 있었을 경우 금액이 현재보다는 더 있었고요. 그래도 계속 저희가 치근하고 독촉하고 해서 크게 체납된 부분은 위탁보다는 직영이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문화콘텐츠센터는 주민들도 관심 갖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창업과 관련된 부분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아이템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연계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가 지금도 상시 차단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오픈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아니오, 많이 오픈됐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직영으로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학습편의점... 예전에는 입주업체들만 사용을 하게 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외부로 점차 개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6년도에는 더 개방하고 남구 주민들이나 다른 단체에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이것은 예산과 관련되니까 더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오픈돼서 주민과 공유할 수 있고 여기에서 가지고 나오는 성과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공공운영비 부분은 400만원인데 기존의 부족분도 있을 수 있고 대체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구분해서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자료 바로 작성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 관련돼서는 2014년도 전년도 수입분 세입 처리가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게 되니까 위탁해서 근무를 했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 같이 업무 인수인계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수입부분 세입 처리가 조금 늦게 처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안호  2,160만원의 문화콘텐츠 입주자들로 하여금 수입부분이 잡힐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주로 임대료...
○위원 이안호  그러면 12월까지 다 되는 부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141쪽부터 144쪽 생활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15억 8,640만원이 증가된 31억 7,486만원으로 99.8%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15억 2,844만원 증가된 44억 4,976만원으로 52.3%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42쪽 승학체육공원 수도관공사 45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 예산안 143쪽 국민체육센터건립 시설비 16억원과 관련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41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체육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42쪽 승학체육공원 수도관공사 45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과 국민체육센터건립 시설비 16억원과 관련된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생활체육과장 최종인입니다.
  먼저 예산안 142쪽 승학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학체육공원은 많은 주민들이 운동하는 시설로써 많은 이용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관이 노후화돼서 물이 잘 나오지 않는 바람에 충분히 식음할 수 없다는 많은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따뜻한 날을 정해서 충분히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또한 143쪽...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143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은 예산확보계획과 추진계획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전체 예산은 95억원 예산으로 기금 31억원, 시비 32억원, 구비 3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5억원은 기 확보되었고 16억원은 곧 예정액이 내려올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38억원, 2017년도 36억원 확보해서 96억원 예산확보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예상은 없고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월 인근 주민, 즉 숭의동ㆍ용현동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2016년 1월 설계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이때는 구의원, 주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모두가 참여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은 연후에 2016년 3월에는 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2016년 4월에는 국민체육센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고요. 2017년 10월에는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2쪽에 생활체육교실 강사실비 보상금 1,1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왜 부족한 것이죠?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우리 생활체육교실은 총 19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19개 교실 중에서 용현시장스포츠센터가 네 곳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현시장스포츠센터는 실외가 아니라 실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중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15개 교실에 대해서는 실외에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 아침체조 같은 것이요. 그래서 날씨가 추운 관계로 3~11월 운영하는데, 용현시장 내에서 스포츠센터는 연중하니까 이 예산이 그쪽에 흡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11월분 1,000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왜냐하면 생활체육교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아침 6~7시에 수봉공원이라든지 미추홀공원이라든지 승학체육공원이라든지 운동을 합니다. 아침체조, 에어로빅...
○위원 김재동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이러한 경우에는 눈이나 비가 오거나 추울 때 하기에는 어르신들이 너무 힘이 드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3~11월 운영하고 12~2월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용현시장스포츠센터는 실내에 스포츠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추위와 관계 없으니까 연중운영을 했던 것이죠. 그 예산이 이쪽으로 흡수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쪽 옥외체육시설 설치비 1,500만원 올라왔죠? 용현동 금호2차 단지 내, 이것이 시급한가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이 사항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현동 금호2차아파트 단지 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학익동 320-8, 학익2동 주민센터 옆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사항이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연중에 해결하고자 추진하는데 일부 예산에서 금호2차아파트 단지 내에도 옥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내년에 본예산에 올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아무래도...
○위원 김재동  그만큼 시급해요, 이게?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들과 약속한 바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아울러 할 수 있으면 주어진 범주 내에서 같이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보충질의되겠습니다.
  우선 142쪽 생활체육교실 강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이해가 갔습니다. 이해가 갔는데, 그런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용현시장은 상시 12개월 운영한다는 얘기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네.
○위원 이안호  여기에 보면 11월분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신 것이에요. 12월분은 어떻게 됩니까? 1월에 하시려고 합니까? 출납폐쇄기한이 연도 말로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현시장스포츠센터 지급할 예산은 있고요. 다른, 아침에 체조했던 분들 지원할 예산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3~11월 아침체조교실을 하고 있잖아요. 11월분 예산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용현시장으로 네 곳을 지원하다보니까. 그래서 11월분을 별도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 것입니까? 저는 용현시장이 실내에서 겨울에도 하고 있으니 그에 따른 부족분이라고 들었어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원래는 3~11월 계상되어 있던 것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용현시장은 생활체육교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다시 말씀하셔서 용현시장도 실내에서 하다보면 11월과 12월 강사료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확보한 상태라는 말씀이시고 야외에서 하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그 분들에 대해서.
○위원 이안호  그 분들에 대한 11월분을 한다는 얘기인데 설명하기 나름이고 이해하기 나름인데... 11월까지는 용현시장 것은 확보해 놓고...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용현시장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연중 지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데 용현시장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한 부족분으로 11~12월 예산편성 요구를 한다면 저희가 이해가 가지만 용현시장 것까지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1월분은 야외활동하시는 분들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먼저 활동을 하셨고 그것에 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용현시장이라는 것은 특성에 맞춰서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것에 대한 11~12월을 준비하시는 것이 맞거든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항별 설명서에 11월분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야외가 됐든 실내가 됐든 강사비 전체에 대한 강사 수당인데, 우리 생활체육과장은 실외에 있는 것을 당겨썼다는 표현을 했는데 의미가 없고요. 강사비 부족분에 대한 수당으로 보시면...
○위원 이안호  전체적으로 강사비 부족해서 1,180만원이면 연도 말까지 충족할 수 있다고... 그게 맞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이것은 제가 조금 실수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 부분이고요. 이해부분과 설명의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의 개념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짚어봤어요. 예산범위가 1,180만원으로 해서 2015년도 강사료 지급에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해서 준비하면 되겠죠.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옥외체육시설 설치, 저도 이 부분을 봤습니다. 사실은 예산에서 추경을 잡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배우기로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라고 배웠어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충분한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정말 필요에 의해서 국ㆍ시비보조 등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경을 하지만, 시급을 다투거나 이런 경우 추경을 예상해서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배우고 있었는데 옥외시설물이 이번 3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죠. 주민참여예산의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당초예산 저희한테 올 때도 옥외체육설치에 대한 것은 5,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본예산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2016년도 본예산에도 체육시설 2,100만원 편성 요구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체육시설해 주는 것이, 그래도 12월이지 않습니까? 1개월의 요구인데 주민들은 하루라도 더 빨리 하면 좋겠지만 어차피 겨울이거든요. 12월에 설치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이용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겨울 내내? 굳이 추경으로 해서 1,500만원의 요구가 들어와야 될 것인지 소신껏 말씀해보시죠.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주민참여예산 때 저희가 답변하기로 꼭 주민들 의견대로...
○위원 이안호  그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주민참여예산 요구된 사항이?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꽤 오래 됐습니다. 이게 지금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미리 공사를 하지 못 했던 부분...
○위원 이안호  그러면 기존에 5,200만원이라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된 사항이면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그 점을 각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저희가 심의할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 강사수당이에요. 143쪽이죠.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전액삭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강체력증진센터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에 자원봉사자 강사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기존에 계약직 라급, 마급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간에 사퇴를 했지만... 이 부분은 어떠한 것이죠, 자원봉사자 강사수당이라는 것은?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예전에, 지금은 아니고요. 예전에 라급하고 마급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처방사, 지도자 역할이었습니다. 지도자는 간호사 역할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처방사는 의사역할을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아픈 곳을 한 번에 주사를 놓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동안 순환해서, 그것을 서킷운동이라고 합니다. 계속 운동을 시켜야 하니까 두 분이 수행할 수 없어서 일부 자원봉사자를 채용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일정기간 훈련을 시키고 치료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하셨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강사수당 기준이?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1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위원 이안호  1일 1만 5,000원이요. 그것에 대한 22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분들이 없어서 처방도 안 되고... 계약직들이 5월에 사직하지 않았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네, 5월 2일자.
○위원 이안호  그 공백기간 동안 이 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22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 분들이 매일 근무하시는 것인가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매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위원 이안호  아니, 이 시점에서.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이 시점에서는 아닙니다.
○위원 이안호  이 시점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안 하고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근무를 하고 시간당 1만 5,000원 이렇게 하시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자원봉사자는...
○위원 이안호  1일로 계산해서 1만 5,000원?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네, 그렇다는 얘기죠. 담당팀장님이 얘기하시는데 교통비하고...
○위원 이안호  하루에 1만 5,000원이라는 것은 봉사의 개념이 있기는 한데 지난번에도 살짝 건드려봤지만 자원봉사자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정리돼야 하나 싶어서... 여기에 자원봉사자 강사수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목을 세울 때 2016년도나 차후에 목에 대한 것을 검토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147쪽부터 149쪽 세무1과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5억 8,400만원이 증가된 694억 9,800만원으로 0.8%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5,778만원 감소된 5억 7,091만원으로 9%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금번 추경과 관련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47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153쪽부터 154쪽 세무2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6,460만원 감소된 6억 3,848만원으로 9%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53쪽 전자예금압류 촉탁 및 추심 수수료 480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53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53쪽 아까 말씀드렸던 480만원 전액 삭감에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이계송  세무2과장 이계송입니다.
  이 사항은 전자예금압류 촉탁 및 추심 수수료로 해서 예산편성이 된 사항인데요. 2015년도 행자부에서 금융결제원과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480만원을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부터 158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149만원 증가된 7억 546만원으로 0.2%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금번 추경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57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민원여권과장 한재석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쪽부터 187쪽, 수정안 54쪽 평생학습관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6,909만원이 감소된 3억 7,165만원으로 15.6% 감소하였고, 수정안을 포함한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2억 9,468만원 감소된 68억 6,022만원으로 4%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86쪽 청소년미디어센터 냉난방기 구입 660만원, 예산액 187쪽 목공센터 교육 체험교실 운영 예산과목 변경에 대한 설명, 수정안 54쪽 학습편의점 운영 관련 1,000만원이 추가로 감액되어 수정안이 제출된 사유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83쪽부터 187쪽까지, 수정예산안 5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평생학습관장 김은경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안 54쪽 학습편의점 1,000만원 추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국비에 대한 사업비 지침 변경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획된 사업은 국비로 추가된 1,100만원으로 기존 사업을 대체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존에 세운 구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출납폐쇄기한도 단축됐고 당초 계획된 프로그램이 원만하게 진행된 관계로 구비로 세워진 1,000만원을 추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85쪽을 보면 평생학습센터 간판제작 건이 있네요. 어떤 간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올해 1월 1일자로 평생학습관으로 평생학습센터를 명칭변경했습니다. 학익동에 있는 평생학습관의 간판을 수정 제작한 사업입니다.
○위원 배세식  이 예산이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간판 제작해서 설치하는데? 간판이 몇 개인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밖에 설치하는 간판은 크게 3개고요. 내부에...
○위원 배세식  정면에 있을 테고 측면에 있을 테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입구에 들어가는 간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하와 3~4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걸려있는 안내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센터에서 학습관으로 변경작업을 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벌써 변경작업을 했어요? 다 끝났어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봄에 진행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우선은 지난번 감사 때인가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사 했는데 아직 올라온 것이 없네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제가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산안 187쪽 목공센터 교육 체험교실 운영 예산과목이 통계목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해할 때는 체험교실 운영이 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는지...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교육 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강사료 프로그램 지급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목공예센터 부분이 준공과 현재 내부인테리어와 목공장비 구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28일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센터 내에서 프로그램 진행이 불가피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목을 변경해서 자산취득비로 돌려서 교육용 공구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안호  목공예센터가 언제 저기 한다고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12월 28일 개관 예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28일 개관 예정이고, 개관 준비하시면서 자산 및 물품취득 예산편성 없었습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있었는데요. 기존의 부분 가지고는 목공기계나 교육기자재 그리고 사무용 비품 등을 장비구입비로 세우는 예산으로 하고요. 저희가 이 목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스캇이라고 해서 전동식 톱 관련한 공구를 추가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통계목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 그렇지 않다면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요구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 것이네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4시 3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장과 이관호 위원님, 배세식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배세식   이안호   손일   문영미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박영출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박희섭
  안전관리과장전기창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