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4월 1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30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금일부터 3일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사회복지과장 김복진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2004년 3월 5일 신설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장애인복지기능에 대하여 안 제2조에서 규정했으며 안 제3조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으로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는 것을 안 제5조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9조의3에 관련되어 있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2월 21부터 3월 13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기능으로서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남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건의 및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구성으로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제2항은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은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 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호는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제2호는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제3호는 인천광역시남구 소속 공무원 제4호는 기타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는 타위원회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는 위원의 임기로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연임의 경우 임기 만료 15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항은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1항은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제2항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제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 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소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제1항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은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 1인과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가 되겠습니다.  
  제8조 간사는 제1항 간사는 장애인복지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는 내용이며 제2항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와 제10조 수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제11조 위원의 제척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운영 세칙으로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의 장애인 복지대책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3에 의거 장애인복지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으로 장애인복지관련 사항을 심의ㆍ건의ㆍ의결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임기와 회의 소집, 소위원회 구성 및 간사, 관계기관 등의 협조, 수당, 제척사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제3조(구성)제3항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라는 문장 다음에 “위촉직 위원”을 추가하여 문장을 좀더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5조 (위원의 임기)중 제1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3항에서 결원으로 인한 위촉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소 잔임기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6조 임시회의 소집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정수 이상의 위원들의 소집 요구가 있을시에도 위원회가 소집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구성)제3항중 “위촉직 위원” 추가 사항에 대해서 문맥을 좀더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5조 위원의 임기중 제1항에서 임기 2년을 임기 3년으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조에는 중한 장애인복지위원은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구는 장애인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대한 각종 시책의 유연성 추진을 위하고 또한 장애인업무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검토를 위에서 신축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2년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위원의 임기중 제3항에서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검토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이 30명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했기 때문에 최소 잔여 기간에 대해서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 생각되면 잔여 기간 1년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않는다는 문안을 추가 삽입하는 것은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회의에 있어서 일정수 이상의 위원들의 소집 요구에 대해서 이것은 이 문항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는 장애인복지관련 현황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임시회를 개최해서 위원장이 위원들이 소집요구 항상 열린 행정을 위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갖추고자 합니다. 이 사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필요할 때는 재적 위원 2분의 1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는 걸 추가로 넣어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검토사항에 대해서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 절차적 성격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이 이뤄진 후에는 소위원회에서 의결기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한 것이고 조례 맨 끝에 보면 운영세칙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의결 거쳐서 정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이기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박성화 위원입니다.
  한가지 장애인복지설치조례안이 시에서 내려온거나 남구에서 장애인에 관한 설치운영조례안 이것 말고 다른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없습니다.
○간사 박성화  처음 만드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네 이게 아까 처음 제안설명 보고드렸을 때 2004년 3월 5일에 법으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제3조(구성) 보면 1번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이것에 관해 몇 가지 물어보겠어요. 지금 현재 장애인에 관해서 남구에 장애인 종류라고 하면 말이 이상할까 여러 종류의 장애인단체가 있죠.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장애인에 관해서 단체 있는게 몇 개 종류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남구에 장애인복지관련 시설에 대해서 시각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서 20개 정도 있습니다. 연구소까지
○간사 박성화  장애인의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까?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시각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시각장애인주간 보호센터, 남구장애인심부름센터 장애인 관련해서 단체라든가 기관이 총 연구소까지 20개 정도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종류에 척추장애인 따로 있고 불러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남구에 장애인이 1만6,010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이중 지체장애인이 9,297명, 시각장애인이 1,599명, 청각 1,535명, 언어 126명, 정신지체 748명, 뇌병변 1,404명, 발달장애 74명, 정신 425명, 신장장애 394명, 심장장애 75명
○간사 박성화  명수는 필요없고 종류만 대충. 잠깐만요 척추가 뭐라 그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지금 15종류가 있습니다. 척추장애는 지체에 속하죠
○간사 박성화  예를들어 다리가 이상있다 그럼 무슨 장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그것도 지체입니다. 몸을 못쓰고 하니까.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간사 박성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30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많은데 장애인이 여기 2분의 1이라 그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네 30명중에서 2분의 1은 장애인으로 구성하도록  
○간사 박성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저희는 법에 30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15명 내외로 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0개 종류 단체장이 다 있어요.  누구는 넣어주고 누구는 안넣어주고 또 말썽이 생겨요. 그런 문제를 잘 고려해야 되고 그 밑에 보세요. 장애인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넣어야 되고 여러 사람들 넣어야 되니까 특히 1번에 관해 신경써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것에 관해서 만약 왜 복지설치조례안 하는데 우리 단체 안들어갔냐 또 압력이 들어옵니다. 잘 고려해서 심도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현재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보고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관교동 469번지에 건립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4년 6월에 26억 들여 부지 매입을 했고 2006년 1월 5일에는 한진준공업에서 기본설계안을 보고했고 2006년 2월 15일에는 건축주를 남구청으로 할 것이냐 주식회사 한진준공업으로 할 것이냐 해서 주식회사 한진준공업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2월 24일에 민자유치에 따른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물 취득 구조조정에서 심의 의결이 됐고 2월 28일 건축물 멸실 및 철거신고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신축 부지에 휀스를 쳐놓은 상태이고 아직 건물은 철거 못했습니다. 4월 20일이 장애인의날인데 장애인의날 전후해서 착공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한진준공업 사정이 여의치 않아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4월달에 착공이 안되면 5월달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한진준공업에 무슨 사정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저희가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조금씩 조금씩 지연이 되더라고요.  빨리 신축해 달라 촉구를 하는데도 자세한 내용은 안하는데 그런 쪽으로 그렇다고 저희가 강제적으로 빨리해 달라 할 수 없고
○위원 계정수  한진준공업에서 구청하고 약속을 어기거나 그렇지 않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해도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네
○위원 계정수  한진준공업에서 이번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총예산을 얼마나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30억 정도 건립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땅은 저희가 샀고요? 30억가지고 공사 지장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공사를 한진준공업에서 맡아 지어주는 거니까 더 들어도 저희는 관여 안해도 됩니다.
○위원 계정수  얼마가 들더라도 한진준공업에서 지어줄거니까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려면 장애인들이 사용하실 시설이니까 과장님 장애인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공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조봉휘입니다. 2페이지 보면 장애인 복지사업 기획ㆍ조사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이. 여기서 모든 복지사업의 기획이나 조사해서 과연 타당성있다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해야 할 필요성있다라고 여기서 판단을 내렸을때 그 만한 예산과 뒷받침이 따를 수 있냐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저희가 나름대로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하면 앞으로는 저희가 그냥 시행했는데 앞으로는 장애인 복지심의위원회가 생기면 여기서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할 수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가급적이면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사회복지기금이 한 570억 정도 경상적경비 모든 것 제외하고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너무 결여돼 있어요. 작다 이거죠. 이러한 조례로 정했다 했을 때 거기에 불만요소로 인해 어떤 민원이 야기된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예산같은 것은 임의대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최대한 할애를 해 주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거론이 됐지만 각 단체들이 많은데 자활능력을 심어주자 이겁니다. 각 단체 자활능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 스스로 사업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그 단체에 살림살이 또는 회원들에게 뭔가 돌아갈 수 있는 이익을 창출해 주는 입장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일전에도 지체장애인협회에 한번 갔었는데 회장님이 공동작업장 말씀하셨는데  
○위원 조봉휘  바로 그런거 바로 그런거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공동작업장하고 하면 잘 운영돼야 하는데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조봉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 예산이 579억입니다. 이중에서 장애인복지관련 예산 41억 편성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앞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자활능력을 길러주는데 중점을 둬달라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저희가 지금 크린세탁장이라고 도화3동에 시설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세탁물을 수거해 세탁하고 자활할 수 있는 그것을 이번에 유치했습니다. 그런 사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회기때 그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상입니다.
○위원 유성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조에 위원의 임기 보면 임기 만료 15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그럼 만약 사전에 통보를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저희가 해촉 통보를 하죠 법적으로 기간이 2년이니까 2년  시점에 해촉 통보를 일단 합니다. 다시 재 위촉하고 공문으로 보내드립니다.
○위원 유성준  여기 보면 재 위촉이 없는 경우 해촉으로 본다 이 문구가 조금 이상하게 보입니다. 강제성을 띄워 무조건 해촉해놓고 통보하는 것보다 당연직은 그렇다 하지만 위촉직같은 경우는 문안을 봤을 때 어떤 협의도 없이 해촉한 것으로 본다라는 이걸 고쳐야 하지 않나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수정을 하셔도 되겠지만 이상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임기 2년이 끝나 해촉 통보를 하니까요 일괄적으로. 큰 문제 없습니다.
○위원 유성준  이의 제기해서 난 다시 하겠다고 하지 않았을 경우 무조건 임의대로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대부분 재 위촉이 되죠.
○위원 유성준  특별한 사유 없는한 재 위촉 한다 하면 안 자체가 재 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조금 문안 자체가 맞지 않는다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까 새로 위촉된 임기 전임자의 임기가 잔여기간 1년 미만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잔여기간 1년 미만일 경우 위촉하지 않을수 있다 그래서
○위원 유성준  그럼 만약 1년 미만인 경우에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1년 이상 남아 재 위촉하고 1년정도 남으면 위촉 안하고 계속 운영하겠다 이거죠.
○위원 유성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정해민 위원님
○위원 정해민   조금전 계정수 위원께서 관교동 장애인복지회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가 사전에도 과장이나 팀장한테 계획안을 물어봤는데 어떻게 건립하는건지 계획 안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실시계획안 나오면 드린다고 했는데요 필요하시면 지금 먼저 기초설계한 그거라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해민   왜그러냐면 수차례 얘기해서 거기 주민들이 반대 의견이 나오니까 사회복지과장 책임질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위원 정해민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할수 없는거고 사전에 얘기했잖아요. 주변 주민들하고 여기 장애인복지회관은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고 그 주민들 충분한 설명을 해야 나중에 몸싸움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안생깁니다. 사전에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고 휀스 쳐놨다 철거하겠다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자료를 기본설계안 나온거해서 내일 아침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해민   과장은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할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나중에 장애인이라 하니까 시민들은 아주 싫어해요. 몇 번 설명했잖아요. 과장께서는 몇 번 얘기했는데 제대로 답변 자료도 없고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실시계획안이 나오면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실시계획중이거든요.
○위원 정해민   사전에 통장들한테도 분명히 설명회 갖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과장이나 팀장 몇 번 얘기했는데 이행 안하면 나중에 건립 다 해놓고 주민들이 반대의견이 많은데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위원님 죄송하고 자료를 내일 아침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해민   그리고 시 사회복지과장한테도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정해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바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3항중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다음 “위촉직 위원”을 삽입한다. 그것 과장님 인정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네
○위원장 장승덕  다음 안 제6조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46분)

○위원장 장승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99년 9월 7일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된 이후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률 제6474호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용어 등을 재정비하여 의료급여 운용 및 대상자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 내용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보호대상자”를 “급여대상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결손처분 대상을 명확히 하는 안 제7조를 개정하고 안 제13조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의료급여법」에 관련되며 입법예고는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실시했으나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쪽에 있는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뒷부분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는 의료보호를 개정안에서는 의료급여로 개정하고 띄어쓰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내용중 의료보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를「의료급여법」제25조 및 제26조로 그다음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세입 및 세출) 제5조 지출 내용중에서 보호 내용을 급여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대불금의 상환 등) 내용중에서 의료보호법 제17조를 개정안에서는 「의료급여법」제22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결손처분)은 현행 조례는 결손처분 사항이 3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4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 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보시면 제9조(위원회의 설치) 내용중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를 개정안에서는 「의료급여법」제6조로 개정하고 인천광역시남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남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도 내용중 보호를 급여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13조(위원회의 기능)은 현행 3개 항은 개정안도 3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뒤 보시면 별지 제1호 서식이 납입통지서고 제2호 서식이 납부서가 되겠습니다. 내용중 보호 용어를 급여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따라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명과 각조의 용어를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제1조(목적)에서 “의료보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를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로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제25조는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하는 근거 규정으로서 우리구 조례 제정 근거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를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조(결손처분)은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사유를 제1호와 제2호는 의료급여법 제24조 제3호 제4호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급여법 제24조(결손처분)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에서 “의료보호법 제3조”를 “의료급여법 제6조”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나 이하 “동법시행령 제3조”는 “동법시행령 제7조”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2항중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는 의료급여법 제6조제4항에서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의한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먼저처럼 검토보고에 대한 것을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전문위원께서 전문적으로 검토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에서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로 수정 검토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료급여법 제25조 제26조는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항으로서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상환받은 대불금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등의 규정을 저희가 포괄적으로 적용하고자 한 규정으로서 단순규정보다 제25조 제26조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7조(결손처분)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3조를 저희는 삭제했는데 동법시행령 제7조로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제2항중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니까 의료보호관련 조례가 88년 5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12차례 개정이 됐는데 저희가 법상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는게 맞다합니다. 근데 단서조항에 의해 다른 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대신할 때에는 조례 정한다로 돼 있거든요. 현재 현행 조례는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타구 조례도 검토했는데 타구에는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구청장으로 수정 가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부 동의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목적 부분은 저희는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규정이 들어가도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도 맞습니다. 저희가 한 것도 아주 틀리다고 생각 안되고 옛날부터 정해져있는  
○위원장 장승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님과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데 별도 안 없이 수정한 부분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려고 하는데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사전에 다 토의가 됐으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이 기 범
○출석공무원수  12인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사 회 복 지 과 장     김 복 진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정 덕 진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