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4월 1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먼저 제130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금일부터 3일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사회복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2004년 3월 5일 신설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장애인복지기능에 대하여 안 제2조에서 규정했으며 안 제3조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으로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는 것을 안 제5조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9조의3에 관련되어 있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2월 21부터 3월 13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기능으로서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남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건의 및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구성으로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제2항은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은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 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호는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제2호는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제3호는 인천광역시남구 소속 공무원 제4호는 기타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는 타위원회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는 위원의 임기로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연임의 경우 임기 만료 15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항은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1항은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제2항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제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 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소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제1항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은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 1인과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가 되겠습니다.
제8조 간사는 제1항 간사는 장애인복지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는 내용이며 제2항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와 제10조 수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제11조 위원의 제척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운영 세칙으로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의 장애인 복지대책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3에 의거 장애인복지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으로 장애인복지관련 사항을 심의ㆍ건의ㆍ의결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임기와 회의 소집, 소위원회 구성 및 간사, 관계기관 등의 협조, 수당, 제척사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제3조(구성)제3항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라는 문장 다음에 “위촉직 위원”을 추가하여 문장을 좀더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5조 (위원의 임기)중 제1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3항에서 결원으로 인한 위촉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소 잔임기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6조 임시회의 소집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정수 이상의 위원들의 소집 요구가 있을시에도 위원회가 소집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구성)제3항중 “위촉직 위원” 추가 사항에 대해서 문맥을 좀더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5조 위원의 임기중 제1항에서 임기 2년을 임기 3년으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조에는 중한 장애인복지위원은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구는 장애인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대한 각종 시책의 유연성 추진을 위하고 또한 장애인업무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검토를 위에서 신축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2년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위원의 임기중 제3항에서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검토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이 30명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했기 때문에 최소 잔여 기간에 대해서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 생각되면 잔여 기간 1년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않는다는 문안을 추가 삽입하는 것은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회의에 있어서 일정수 이상의 위원들의 소집 요구에 대해서 이것은 이 문항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는 장애인복지관련 현황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임시회를 개최해서 위원장이 위원들이 소집요구 항상 열린 행정을 위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갖추고자 합니다. 이 사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필요할 때는 재적 위원 2분의 1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는 걸 추가로 넣어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검토사항에 대해서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 절차적 성격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이 이뤄진 후에는 소위원회에서 의결기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한 것이고 조례 맨 끝에 보면 운영세칙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의결 거쳐서 정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장애인복지설치조례안이 시에서 내려온거나 남구에서 장애인에 관한 설치운영조례안 이것 말고 다른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신축 부지에 휀스를 쳐놓은 상태이고 아직 건물은 철거 못했습니다. 4월 20일이 장애인의날인데 장애인의날 전후해서 착공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한진준공업 사정이 여의치 않아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4월달에 착공이 안되면 5월달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조에 위원의 임기 보면 임기 만료 15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그럼 만약 사전에 통보를 하고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안 제3조제3항중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다음 “위촉직 위원”을 삽입한다. 그것 과장님 인정하시죠?
(「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46분)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99년 9월 7일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된 이후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률 제6474호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용어 등을 재정비하여 의료급여 운용 및 대상자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 내용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보호대상자”를 “급여대상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결손처분 대상을 명확히 하는 안 제7조를 개정하고 안 제13조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의료급여법」에 관련되며 입법예고는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실시했으나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쪽에 있는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뒷부분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는 의료보호를 개정안에서는 의료급여로 개정하고 띄어쓰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내용중 의료보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를「의료급여법」제25조 및 제26조로 그다음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세입 및 세출) 제5조 지출 내용중에서 보호 내용을 급여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대불금의 상환 등) 내용중에서 의료보호법 제17조를 개정안에서는 「의료급여법」제22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결손처분)은 현행 조례는 결손처분 사항이 3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4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 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보시면 제9조(위원회의 설치) 내용중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를 개정안에서는 「의료급여법」제6조로 개정하고 인천광역시남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남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도 내용중 보호를 급여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13조(위원회의 기능)은 현행 3개 항은 개정안도 3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뒤 보시면 별지 제1호 서식이 납입통지서고 제2호 서식이 납부서가 되겠습니다. 내용중 보호 용어를 급여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따라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명과 각조의 용어를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제1조(목적)에서 “의료보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를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로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제25조는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하는 근거 규정으로서 우리구 조례 제정 근거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를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조(결손처분)은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사유를 제1호와 제2호는 의료급여법 제24조 제3호 제4호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급여법 제24조(결손처분)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에서 “의료보호법 제3조”를 “의료급여법 제6조”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나 이하 “동법시행령 제3조”는 “동법시행령 제7조”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2항중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는 의료급여법 제6조제4항에서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의한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제1조(목적)에서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로 수정 검토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료급여법 제25조 제26조는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항으로서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상환받은 대불금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등의 규정을 저희가 포괄적으로 적용하고자 한 규정으로서 단순규정보다 제25조 제26조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7조(결손처분)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3조를 저희는 삭제했는데 동법시행령 제7조로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제2항중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니까 의료보호관련 조례가 88년 5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12차례 개정이 됐는데 저희가 법상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는게 맞다합니다. 근데 단서조항에 의해 다른 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대신할 때에는 조례 정한다로 돼 있거든요. 현재 현행 조례는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타구 조례도 검토했는데 타구에는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구청장으로 수정 가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사전에 다 토의가 됐으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이 기 범
○출석공무원수 12인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사 회 복 지 과 장 김 복 진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정 덕 진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