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4월 1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주자창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제지원과 소관의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은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대  교통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의 94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강화되기 이전 공동주택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때 그때 보조금을 지원해서 공동주택의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또는 공유돼 있는 녹지시설 이런 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할 때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근거입니다. 적용법률은 「주택법」 제42조제2항, 「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지난 2005년 10월 11일 시에서 공동주택부설주차장 설치 지원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을 해서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아파트 공동주택이 94년 12월 31일 이전 사업 승인된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주로 시설은 조경시설이라든가 주택단지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종 공공시설을 2분의 1 범위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 단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최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주차면당 50만원씩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 제22조의 2에 보면 1호가 지금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2호가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할 때 시설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때 보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때 기존 1, 2호가 있고 지금 3호를 신설 추가로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주택법 제42조제2항, 주택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강화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부족한 주차장 확보에 나설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구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시비보조금의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할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완식 위원님
○위원 최완식  과장님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그렇다 하면 예를 들어 공동주택이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상업건물에 조경시설을 일부 축소하고 주차장 했을 경우도 가능한가요?
○교통과장 김영대  그렇죠.  상가 얘기하는 거죠. 지금 상가는 해당 안됩니다.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아파트
○위원 최완식  그게 보면 상업건물에는 조경시설을 의무적으로 몇 % 정도 하게끔 돼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변경시켜서 허가 받지 않고 지금 훼손시켜 사용하는 사람 더러 있거든요. 그럴 경우 그것하고 무관하다
○교통과장 김영대  네 이것하고 무관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이라 함은 20세대 이상 소규모 아파트단지같은 데 20년 이전에 지은 건물들은 그때 공동보일러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굴둑같은 것 엄청난 아니면 보일러시설을 공동으로 외부에 해 놓은게 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옴으로써 사용치 않고 있어요. 이런 것을 철거하는 철거비용도 여기 해당되는지  
○교통과장 김영대  그게 주차장으로 부지를 만든다 하면 철거비용까지 포함될 수 있겠죠. 주차장만들기 위한 거니까
○위원 조봉휘 조금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고 3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천만원 비용이 50%라고 말씀주셨는데 철거비용 50% 보조해 준다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전액보조가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한 면당 최고 50만원까지 줄 수 있고 한 면 하면 50만원 주는 거고 예를 들어 3천만원까지 되려면 그러니까 60대 돼야 되겠죠. 60대 만들려면 3천만원까지 준다 이거죠.  1면 만들면 50만원 2면 만들면 100만원
○위원 조봉휘 그럼 우리구에서 주차장사업하는데 보통 면당 3천만원 예산하는데 이런 보조를 해 준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겠나 이걸 검토해 보셨냐 이게 궁금한 사항이에요. 어느 정도 검토해 보고 문제가 대두되어야 되지 않나  
○교통과장 김영대  잠깐 말씀드리면 어제 그저께 주안7동에서 재개발하고 있는 예비군 훈련장 밑에 태평아파트 거기가 240세대인데 주차면수가 94년 이전에 지은 공동주택이에요. 아파트에요.  근데 주차면수 80대밖에 안돼요. 세 가구당 한 대밖에 없는거죠. 주민들이 서로 싸우다 쳐서 한 사람이 넘어져 뇌사상태에 있어서 인하대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요 SBS촬영하고 교통과장 어제 면담했어요. 어제 아침 7시 30분에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도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 태평아파트 이런데에 주차장 만들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해라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위원 조봉휘 물론 열악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구에서 주차장 하나 설치하는데 최하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공동주택에 국한돼서 보조해 준다 했을 때 50만원 갖고 호응하겠냐 안하겠냐 이게 궁금한 사항이고 어느 정도 호응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교통과장 김영대  금액이 작다는 말씀이신데 금액이 우리 남구만 더 줄 수 없고 인천시 지침에 의해 똑같이
○위원 조봉휘 시 보조금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조봉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가지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이게 주택법하고 그전에도 한번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담장허물기해서 주차장 만드는데 조경 면적 이런 문제가 대두된 적이 있는데 여기 부대시설 및 공유인 복리시설하고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자세하게. 주택법하고 주차장법하고 관계가 없는지 건축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건축과장 김기문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주차장이 부족해서 확보해야 되는데 건축법에 명시돼 있는것까지 무시해 가면서 하면 안되지 않냐 그거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기문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까지 보조해 주려고 시나 구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제조건은 2분의 1 범위내에서 기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다 조경시설이 있다.  기존 2분의 1 범위내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부 아파트나 이런데서 저희한테 행위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아까 교통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분의 1 범위내에서 전체 입주민 3분의 2 이상입주민이라는 것은 현재 전세를 얻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 실제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먼저 건축과로 행위 허가를 받은 다음 가능할 경우에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런 전제사항이 뒤따라야 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놀이터도 되고 조경면적도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네 대부분이 놀이터하고 조경이 해당되는데 현재 입주자분들이 자율적으로 우리한테 신청되는 것 보면 1년에 2, 3건 왜냐하면 주차장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일부 주민들께서 반대하면서 조경도 필요하다 애들도 놀아야 된다. 3분의 2가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알았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오래된 공동주택에 많은 도움이 될 줄 알고 있고 보조금은 100% 시에서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예산이 얼마 있냐면 2005년도 이월금하고 2006년도 예산하고해서 2억5천만원 정도 확보돼 있는데 그중에서 5천만원 정도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에 썼어요. 한 2억 정도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조례 변경하면 앞으로 수요가 있을 때 시에서 보조금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교통과장 김영대  그것은 매년마다 받습니다. 각 구별로 받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으면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주일  지금까지 공동주택 주차장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았거든요. 법이 개정돼서 2분의 1까지 쓸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공동주택도 중요하지만 일반주택도 한가지 이것말고 다른 것 얘기하겠어요. 주차장에 관해 주차장 만들어서 만들 필요 없어요. 돌아다녀보니까 텅텅 비었어요. 공동주차장 만들어놓은 것 있죠. 차 대는 사람이 없어요. 다니며 한심하더라고요. 돈 수십억 바쳐놓고 차를 안대요. 낮에 가봐요. 도로변에 길옆에 자기 주택 옆에 차를 못대 엉망이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 주택가에 차 못대게 한 것 철거하라 했더니 한번도 손 안댔죠. 도시국장님 건설과하고 같이 한다 그러더니 동네에 더 많아요. 우선주차장 뭐 그런 것 철거해서 세비 아끼고 공동주차장이고 지금 공동주차장 해 놓으면 차 댑니까? 안대 놓은 데 많죠?
○교통과장 김영대  주안4동같은 경우 회원
○간사 박성화   주안4동 주안2동 남구 전부 다에요.
○교통과장 김영대  지금 주안2동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하다 유보된 상태에서 공용주차장 거기에 주민들께서 서로 싸우다보니까 귀찮은 사람들은 내가 안전하게 확보하겠다해서 회원제 가입이 80% 이상 돼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차를 대야 될 것 아니에요. 한번 다녀보세요. 우리가 주차장 만들어놓은데 차가 어떻게 돼 있나 텅텅 비었어요. 5분의 4는 비었어요. 다음에 한번 이것 할 때 건설과하고 한번 해봅시다. 인도에 차 댄데 철거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손도 안댔어요. 점점 더 많아요. 차 댈 데가 없어요.  가로막 갖다놓고
○교통과장 김영대  곧 철거계획 수립해서  
○간사 박성화   다음에 봅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방금전 주안2동 우선주차제 회원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지금 작년 12월말자로해서 우선주차제가 보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판을 다 가리고 나머지 공용주차장중에서 아주 작은 것 7면 10면 이하짜리 이것은 일반회원제로 해서 한달 3만원씩 정기적으로 배정해서 운영하고 나머지 큰 데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있는데 주안2동 사무소 옆에 큰 주차장 거기는 시설공단 직원이 나가 돈을 현재 받고 있죠
○위원 계정수  회원제는 몇 명이 확보
○교통과장 김영대  어제인가 오늘 아침 경인일보 신문에 났는데 주안2동 사람들도 거주자 우선주차제 유보하다 보니까 차를 물통 내놓고 하니까 서로 싸움이 돼요.  
○위원 계정수  종전처럼 돌아간거죠. 거주자 주차제 이전으로
○교통과장 김영대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3만원 내고 내가 내 주차장 확보해야 하겠다 하고 싶은 사람은 공용주차장 들어오는 거에요 지금요
○위원 계정수  아직 회원 몇 명이나
○교통과장 김영대  제가 알기로 거의 8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80%면 상당히 좋은 현상이네요
○교통과장 김영대  어차피 거주자 뒷골목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 대안밖에 없습니다.  부산도 벤치마킹 갔다왔는데 부산도 전지역이 거주자 들어갔어요 서울하고
○위원 계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경제지원과장 고상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1일자 경제지원과 인사발령이 있어서 전입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석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전 근무지 청소과 재활용팀장으로 근무했고 유승모 균형발전팀장입니다. 주안5동 주무로 근무했습니다. 신봉철 직업안정팀장입니다. 전 근무지는 세무과 주민세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진모 전 생활경제팀장은 도시정비과 도시이미지개선팀장으로, 이희순 직업안정팀장은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장으로 전보 발령됐음을 보고드리고 균형발전팀은 신설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남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련업무 경험이 있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시설 현황은 현재 남구 주염3길 16 주안동 18번지 74호 주염골경로당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47.25㎡ 즉 14.29평의 면적이고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중에 2층이고 연와조입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주요 사업내용은 외국인근로자의 애로사항 및 법률상담과 외국인근로자에게 한국문화 전달 또한 외국인근로자 권익 보호와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상담내용은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의 노동문제 및 출입국 문제, 인권 문제 및 외국인노동자정책, 기타 생활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 인천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동의안 추진근거 위탁 대상은 아까 설명드렸고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위탁 조건은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경험과 경영능력 및 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법인 단체에게 우선 위탁하고 수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능력과 공신력 있는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2006년 7월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위탁하고 위탁운영 법인단체 모집 및 선정방침은 공고에 의한 희망 법인을 모집하고 인천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겠고 심의위원 선정구성은 별도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지원 범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수탁자에게 상담소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ㆍ사회단체ㆍ종교단체ㆍ외국어관련대학 산하단체이며 전문인력을 갖추고 재원의 확보 등 사업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공모 방법은 구보, 홈페이지 게재, 게시판 공고 후 신청접수하고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매년 1년 단위로 갱신코자 합니다.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은 6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하되 공무원 2명은부구청장과 사회환경국장, 지방노동관서 관계자 1명, 구의원 2명, 노동 및 외국인관련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등 4명으로 해서 9인이하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위탁운영능력과 견실성, 시설관리ㆍ사후관리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점수를 산정해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심사 점수가 동점일 때에는 위탁운영능력 점수가 높은 법인단체를 신청자로 결정하고 신청자가 1인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수탁자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심사 발표는 선정된 법인단체에게 개별통지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지금부터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위탁시설 현황, 사업내용은 경제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현재 관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를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시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함이 바람직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외국인근로자상담소 주안5동에 있는거죠. 평수가 13평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14평
○간사 박성화   올라가 보니까 좁더라고요. 수탁을 했을 때하고 현재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수탁했을 때 하고 현재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수탁을 하게되면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있는 경험 민간에서 점수제를 하니까 민간에 있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상담을 하니까 업무가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에 염려하셔서 한번 나가신 바와 같이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더욱 더 외국인근로자의 복지에 전념하고 외국인근로자 상담한 경험이 없으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경험있는 민간단체에서 할 경우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근데 걱정이 지난 번 현장방문 가봤을 때 주요 상담만 해서 해결되는게 아니거든요. 임금체불 관계라든가 산업재해라든가 부당 해고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 하는게 중요하다 그렇죠. 상담하려면 영어만 조금 할줄 아는 사람 다 상담할수 있는데 이런 해결책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과연 현재까지 해결책 자료보니까 별반 없어요. 보니까 여기 경제지원과는 얼마나 왔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해결방법을 수탁했을 때하고 현재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관내에 있는 단체를 보면 실업대책 극복 국민운동본부 또 사회복지법인 이런 사회복지법인이 인근에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니까요. 또 카톨릭 유지재단 인하대학교나 인천대학교 저희가 대충 저희 관내 있는 시설을 민간위탁한 사항이 대개 이런 부분에서 관련성있다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심사위원들이 가장 적합한 단체를 선정하게 되니까
○간사 박성화   그것은 그렇게 결정 났을 때 심사하는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료 비용 들어가는 것하고 수탁했을 때하고 비용 들어가는 것 얼마 정도 차이 날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일용직 2명으로 1일 35,000원씩 해서 연간 인건비로 대개 3,600만원 지급되고 있지만 저희가 일괄적으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느냐 적게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저희가 일용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할 경우에 단체에서 점차적으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비용은 좀더 나아질 수 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수는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사 박성화   수탁을 한다는 것이 근로 환경 개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데 안은 좋아하는데 과연 수탁했을 때 이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신경 써야 된다. 상담만 해서 안된다. 말의 뜻을 이해하시겠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수탁과정에 위탁과정에
○간사 박성화   만약 이런게 해결 안되고 계약을 3년으로 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간사 박성화   해결도 못하고 비용만 수탁하는데 많이 갖다주고 현재 하는 것하고 별 차이 없으면 원위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점이 향상돼야지 똑같으면 경제지원과에서 수탁기관 너희 알아서 해라 이것 신경 쓰셔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저는 지금 우리구가 외국인근로상담을 민간 위탁하기 전에 우선 이런 사무는 사실 자치구가 하기 보다 각 구ㆍ군이 인천시에 건의해서 4개면 4개 5군데면 5개 3개면 3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사무를 시작한 것부터가 문제가 있다 봅니다.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할 사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외국인근로자 이외에 많은 필요성있는 부분 있겠죠. 그런데 항상 모든 사무를 하기 위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과 기타 여러 수반되는 일들이 많은데 덜커덕 벌여놓고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민간에 위임 위탁하게 되고 민간에게 위임 위탁하게 되면 매년 경직성경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저는 앞으로 우리구가 이런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좋은 것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이런 일들을 할 때에는 항상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중히 했어야 한다. 그리고 이걸 자치구가 해야 할 일인지 예산규모라든지 판단해서 이런 것은 효율적으로 각 구ㆍ군이 공동적으로 인천시에 요구해서 시 지원을 받아 하는 조건으로 아주 시 사무로서 우리가 예산을 거기서 지원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작해 놓고 자꾸 일이 커지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거에는 문제가 있고 또 애초에 우리가 시작할 때 경로당 2층에 했죠. 우리가 지금 경로당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경로당이면 경로당으로서 주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유사한 사무를 벌이면서 장소 없으면 경로당에 많이 벌여놓은 것들 있어요. 이것말고 무슨 새마을문고라든지 이런 것도 하긴 해야겠고 장소가 없으니까 경로당 2층에 하고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사무들이 아무리 좋은 사무라 하더라도  우리구가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인지 상급단체인 시가 해야 할건지 분별해서 일을  시작할 때 신중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이 기 범
○출석공무원수  12인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사 회 복 지 과 장     김 복 진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정 덕 진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