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4월 2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사회도시위원회)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하 건의안
2.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하 건의안(계정수 의원외 6인 발의)2.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계정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하 건의안과 도시정비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하 건의안(계정수 의원외 6인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계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계정수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안역 인근과 석바위 지역은 인천의 대표적인 상업지역으로써 그동안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주축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찾던 많은 시민들은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늘어가게 되었고 노상 주차장의 주차요금의 과도한 징수로 인하여 이 지역을 찾던 시민들의 발길을 돌려 놓아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기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안역 주변을 비롯한 석바위 카페골목 등에 위치한 점포들도 심각한 불경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나마 이 지역을 찾는 시민들 조차도 한 번 주차하였다가 주차요금을 내고 나면 다시는 안 오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노상주차장은 1회 주차시 최초 30분까지는 기본요금으로 600원을 징수하고 매 15분 초과시 300원을 추가하여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 하나 건너편의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미약국 노상주차장에서는 1회 추차시 최초 기본요금을 800원에 매 10분 초과시 400원을 추가하여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1시간 주차를 하면 남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은 1,200원을 징수하는데 반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업체는 2,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상 주차장이 통상 동절기에는 아침 8시부터 저녁7시까지 하절기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 시설공단에서 노상주차장 운영을 위탁받는 업체는 저녁 10시까지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을 찾는 손님들이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을 조정하여 주시고 또한 타 지역과 같이 저녁 8시 이후에는 주차비에 대한 부담 없이 마음 놓고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들이 식사도 하고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 지역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지역주민들의 여망을 모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계정수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공감이 가는 건의안 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제시한 사항은 주안역 전 주변과 석바위시장 주변에 국한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남구전체를 생각해야지요?
○의원 계정수 네. 맞습니다.
○위원 백상현 남구 전체를 그와 같이 요금인하가 되도록 건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계정수 지금 현재 도화동 제물포역 부근에도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남구일원 전체를 다해야 합니다.
○의원 계정수 물론입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하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부서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금일 의사일정에 관계 없는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도시정비과장 정덕진입니다. 사실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계획의 개요, 두 번째 남구 정비예정구역(안)현황, 셋 번째 도시계획전문가 자문의견, 네 번째 기본계획(안)주민공람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기본계획의 개요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수립배경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7월 1일 시행됐습니다. 그전에는 구법에 의해서 각종 도시정비사업이 개별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됐었습니다. 그런데 도정법이 생기면서부터 각종 도시정비사업이 도정법 하나로 통합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2006년 7월 1일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표에 소상하게 나와 있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비사업들이 보시는 것처럼 법령 각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7월 이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법에 의해서 하나로 통합된 도표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수립 근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되어 있고 수립기준은 10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의 법적지위 그리고 구속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지위는 아래 도표를 보시면 도시기본계획은 상위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은 하위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수용해야 되고요. 하위계획은 서로 연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속력에 있어서는 본 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적인 정책방향 그리고 기준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향후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구역별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켜야 하는 구속력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계획수립 절차는 입안서 작성은 전문가 의견청취까지 끝낸 상태고요. 행정절차이행은 주민공람은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했고요. 시ㆍ구의회 의견청취 지금 하고 있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수정안을 작성해서 시에 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절차가 있겠습니다.
8페이지 기본계획 수립추진 경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두 번째 남구정비예정구역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의 정비예정구역은 총 57개소입니다. 시 187개소, 758만6,100㎡의 31%가 되겠습니다. 1단계 추진은 36개소인데 2006년 7월부터 2008년까지 추진토록 되어 있고요. 2단계 추진는 19개소인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4개소 주택재개발이 28개소, 주택재건축이 12개소, 도시환경정비가 13개소해서 총 57개소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현황도는 전체적인 남구의 구역이 도표가 나와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 전문가 자문의견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4월 12일날 기본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문회의 때 제시된 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비사업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정비사업 우선순위는 시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그 중에서 도시기반시설 취약지역 그리고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은 우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 됐습니다. 인접한 소규모지역은 서로 통합하던지 아니면 확대해서 추진하고요. 시 개발사업인 도화도시개발구역은 인접한 지역은 서로 연계해서 추진하는걸로 제시됐습니다. 동구와 통합된 구역이 하나있는데요. 전도관 구역인데 그건 구별로 별도로 분리해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인천광역시 개발구역과 중복지역도 있는데 이것도 검토하는 안이 제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접지역의 소규모정비구역 통합인데 구체적으로 제안된 내용입니다. 통합할 구역은 3개소인데요.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주안1구역, 주안7구역, 주안8구역, 전부 주안2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13페이지를 보시면 도표가 나오는데요. 지금 주안2동 1구역이 538번지고요. 주안7구역이 520번지인데 가운데 광우아파트가 있고, 한라아파트가 있는 가운데 있는 지역이고요. 주안8구역은 주안2동 513번지 일대입니다. 그렇게 한울타리안에 구역이 3개소로 쪼개져 있어서 불합리하다는 내용인데 가운데 한라아파트나 광우아파트 있는데가 보시는 것 처럼 네모반듯한 지역이 아니고, 불정형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적다해서 합치면 사업성이 커져서 사업도 하기 쉽고요. 구역이 넓으니까 정비기반시설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공공용지 등을 확보하는데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쪼개져 있는 지역을 합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은 도면을 보시면 용현3동의 155번지 비룡쉼터 옆에 있는 지역인데요. 도면 좌측을 보시면 용현 4구역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경인고속도로 바로 옆에 용현지하차도 옆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과 인접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포함해서 하자는 내용인데 녹색으로 그려져 있는 지역은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 중인 지역인데 현지개량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입니다. 현지개량을 했기 때문에 주택은 상당히 불량한 지역이기 때문에 합쳐서 정비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숭의구역 지역인데 도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숭의1동 특정지역입니다. 좌측에 진하게 표시돼 있는 지역이 숭의특정지역이고요. 그 옆에 있는 지역이 숭의 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인데 특정지역은 1단계로 되어 있고요. 옆에 지역은 2단계로 되어 있어서 특정지역이 먼저 정비할 경우에는 옆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한다 해서 같이 합쳐서 1, 2단계 동시에 개발하는 걸로 제시를 했습니다.
17페이지는 한 블록 단위에서 일부 빠져 있는 지역은 넓히던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6개소입니다. 그것도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주안3동 830번지 일대인데요. 주안 3구역 주택재재발 지역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연두색 비슷하게 하단에 신동아아파트 앞쪽으로 넓혀놨습니다. 이걸 빼고 정비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남아 있는 구역만 정비하기에는 조금 곤란스럽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정비하는 김에 이것도 해서 정비하는 걸로 포함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주안5동 지역인데요. 대동아아파트와 태화아파트 지역입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 처럼 같은 블록단위에서 하단만 빠져 있는데 하단이 삼덕진주아파트있는 지역입니다. 삼덕진주아파트가 72년도에 준공됐는데 조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쳐서 정비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도 주안5동인데 대동아파트, 태화아파트 바로 앞에 말씀드린 옆 지역입니다. 여기는 우정아파트, 미도아파트 지역인데 마찬가지로 하단에 빠져 있는 지역을 합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용현2동 지역인데요. 유원아파트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유원아파트 건너편 경인고속도로변 바로 옆에 용현2동 565번지 지역입니다. 연두색으로 추가되는 지역이 삼익아파트가 있고요. 삼익아파트가 79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인데 오래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삼익아파트 바로 옆에 연두색 지역안에 현대빌라가 있는데 상당히 노후된 주택입니다. 얼핏 듣기로는 기초도 없이 지어서 불량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을 포함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는 숭의2동 용현시장 부근 지역입니다. 지금 도면에 지형지물이나 번지가 안 나와서 보시기 곤란한데요. 용현시장이 좌측하단 쪽에 돼 있는데 용현시장을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단은 숭의2동 지역이고요. 하단은 용현시장 지역입니다. 용현시장을 빼달라는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재래시장구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작년 7월 달에 사업비 40억 들여서 멋있게 정비한 재래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 잘해 놨는데 또다시 정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리고 아케이트 시설물은 존치기간이 10년으로 특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하기 때문에 용현시장은 빼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도화3동 24번지 지역인데요. 그림에 보시면 도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송림로입니다. 인천대학교 건너편 뒤 지역인데 이 일대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왼쪽 상단이 빠져 있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가야 되는 거고요. 우측하단도 일부지역이 빠져있는 거고요. 중간에 있는 지역은 인천대 개발사업 구역과 중복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빠져있는데는 포함시키는 거고요. 중복된 지역은 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도화도시개발사업 인천대 도시개발사업과 붙어있는 지역 3개소가 있는데 인천대 도시개발사업 추진할 때 동시에 같이 정비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화3동 2개소, 도화2동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가운데 까만 표시된 지역이 인천대 이전 개발지구고요. 그래서 지금 좌측 상단에 도화3구역이 아까 말씀드린 주거환경개선 지구인데 여기에 주민들이 당초에 인천대 개발사업과 같이 포함해서 정비해 달라고 엄청 민원이 들어 왔던 사항인데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이 된 이상 같이 도개공에서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삼각형 표시도 인집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택재개발로 돼 있는데 이 지역, 도화5거리에 하단좌측에 있는 지역 도화2동도 도화3동이란건 오타가 난겁니다. 도화2동 96-1지역도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3개소는 인천대 개발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는 서두에 말씀드린 동구에서 추진하는 금송전도관 구역인데 뒤에 도면을 보시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아래 위로 쪼개져서 위쪽은 동구관할이고 아래쪽은 남구관할입니다. 시에서는 통틀어서 정비하자는 계획인데 사실은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동구나 남구에서 이 주택재개발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에서는 이미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구역지정을 시에 신청한 중에 있고요. 역시 남구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준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주민동의 준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합쳐서 갈 경우에는 정비기반 시설을 확보하는데는 용이합니다. 그러나 계획이 일부 변경이 있을 때는 전체 주민을 상대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하는 사항이 돼서 안하는게 좋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개발계획과 중복지역 검토사항인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정법에 의해서 정비예정구역중에 제물포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이 중복 되어 있습니다. 총 6개소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숭의청과구역부터 숭의4동 여의구역까지 총 6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를 말씀을 드리면 제물포역세권 사업 향후 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에 개발기본구상용역을 마쳤고, 5월에 민간기업을 대상으로해서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6월에는 방문세일즈를 실시하고 그래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단계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는 2단계지구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0쪽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달에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나면 도정법에 의해서 각 정비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 개발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고요. 차질도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별로 전체적으로 큰 구역으로 정비해야 되는데 조금 조금씩 소규모로 할 경우에는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1쪽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1안은 우선 기본계획 정비예정 구역에 반영된 구역이니까 그대로 기본계획에 반영 시켜서 놔두자 그리고 나서 추후에 역세권 개발사업을 시작하면 포함시키는 걸로 하자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2안은 제물포역세권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에서 빼자 그런 내용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제물포역세권 개발사업이 변경이 돼서 도정법에 의한 개발구역이 빠져버리면 이제 정비사업이 상당히 지체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에서는 제1안으로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공람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람은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총 15일 동안 공람했고요. 추가공람을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했습니다. 이건 숭의4동이 여의구역, 주안4동의 주안 2구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가 있는데 시에서 당연히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사항이지만 주민공람을 전체 누락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서 늦게 공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보시면 공람현황인데요. 공람기간 동안에 저희 구에 방문한 주민의 수는 8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공람명부에 대표로 작성한 사람은 257명이고요. 의견서 제출은 총 75건을 받았습니다. 의견서에 첨부된 주민의 수는 연명부 포함해서 9,200명 정도 상당히 많은 주민이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람에 따른 의견서 제출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인데요. 신규로 포함시켜 달라든지 아니면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25건이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을 축소시켜 주던지 아예 빼주던지 하는 지역이 7건, 정비예정구역을 통합 합쳐 달라는 지역이 3건 정비예정구역을 분리해 달라는 지역이 1건입니다. 한 블록단위 내에서 도로변가에는 상가지역 같은게 있는데 상가지역을 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방식을 변경해달라, 주택재건축을 주택재개발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택재개발로 이런 식으로 방식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14건 있고요. 정비구역 자체를 빼달라 반대하는게 8건 있고요. 정비구역은 편성은 현재 반영된 구역들이 좋다는 내용이 4건이 있습니다.
다음 밀도계획에 대한 의견인데 2단계를 1단계로 앞당겨 달라, 용적률을 높여달라는 내용이 총 13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수고 하셨습니다. 34쪽 공람에 따른 의견서 제출 유형별로 보면 정비사업방식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14건이 접수됐다는 얘기지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그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구체적인 지역은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 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많아서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리고 축소해 달라는 지역도 있어요. 사전에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지역을 해 달라는 건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도시정비 현황을 보고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57개소 31%입니다. 인천광역시에 31%, 많아요. 내가 봐도 원래 2006년도부터 다른거 할 거 없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망치 두드리는 소리 나야되고, 왜 갑자기 많아졌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서두에 보고 했듯이 도정법이 생기면서 3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분한 사항입니다.
○간사 박성화 남구가 전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잘되리라고 믿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1단계 추진이 2006년 7월부터 2008년도까지인데 38건입니다. 만약에 1단계에 추진을 못했을 때 어떻게 할겁니까? 그러면 2단계는 늦어집니까? 취소가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그렇지 않습니다. 1단계 중에서도 지역여건이 조합의 결성하는 것이 쉬워지고 주민의 의지가 강하면 먼저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같은 1단계 중에서도 늦어지는 사항인데 1단계 안에 추진을 못했다 하더라면 추진이 가능합니다.
○간사 박성화 2단계 현재 속해 있는 분야에서 지금부터 추진해서 2009년 가서 바로 시작하도록, 추진기간이 걸릴거 아니에요? 미리 추진을 하면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2단계 추진하는 것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우고 조합을 결성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는데 구에서 2단계 사업은 예를 들어 조합추진위원회에 승인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2단계 사업기간에 맞춰서 그때 승인해 주는 거지요. ○간사 박성화 하여튼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13페이지 중요한 것만 얘기합시다. 주안2동에 한라아파트와 광우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분류돼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간사 박성화 이건 통합이 돼야 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구역을 합치게 되면 당연히 주택재개발로 가는 겁니다.
○간사 박성화 그리고 지금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의 어떤 지역은 실제적으로 재개발을 해 줘야 되는데도 재건축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재개발로 되어 있고 이렇게 따로 돼 있어요. 재개발하는 기준은 뭐고, 재건축 하는 기준이 너무 달라요. 왜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정비사업 방식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정비기반시설의 상태에 따라 틀립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한 지역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하고요. 거기보다 조금 나은 지역 열악하지만 조금 나은 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없는 양호한 지역은 주택재건축
○간사 박성화 그건 아는데요. 오히려 주택재건축지역이 재개발지역 보다 도시기반이 더 나쁜데 재건축으로 나오고, 도시기반이 괜찮은데는 재개발로 나와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건 알아요. 그래서 뒷면에 보면 이걸 바꿔달라 재건축을 재개발로 바꿔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런 의미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주안4동 예를 들겠습니다. 1545번지 같은 경우도 거기도 보면 고도가 있고 도시기반이 엉망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서명 받아서 약 400-500명 서명해서 구청, 시청 들어가게 하고 말이에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설정을 할 때는 도시정비과에서도 확실히 기준을 해서 재건축 재개발 분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13번지, 414번지 대성교회 앞에 주거환경개선 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간사 박성화 여기 보니까 나와 있는데 거기 일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재개발로 바꿔 달라 이렇게 해서 민원을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간사 박성화 그래서 그것이 현재 또 재개발로 하게 되면 이 지역이 또 주거환경개선 지역이 늦어지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간사 박성화 그러면 현재 하는데는 주거환경개선 지역으로 해 주고 다음에 만약에 재개발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현재로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이 돼서 사업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투자해서 하는 중인데 주안 2구역은 이미 사업계획에 대한 용역이 끝났습니다. 사실은. 다음 회기 때 의견청취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재개발 관계로 계속 서명하는데 추후에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그걸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설령 만에하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전면취소하고 주택재개발로 갈 경우에는 처음으로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그러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간사 박성화 아는데요.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 지역으로 하고 만약에 그 주위에 있지 못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로 신청하면 가능하냐 이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빠진지역이요? 이번에 주민공람때 빠진 지역 넣어달라고 의견받은 사항입니다. 요구하시면서 시에는 건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도화도시개발사업과 연계개발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화개발사업 연계개발에서 아까 문제성이 상당히 제기되는 것이 번호로 얘기하면 29번 도화3동이 되겠습니다. 156번이 되겠는데. 당초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도화개발에 도시개발공사 같이 연계해서 인천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빠졌잖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와 지금 같이 연계해서 지금 개발같이 해 달라고 하는데 건의를 했는데 그 사항이 확실하게 내려온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가능합니다. 도화 인천대 개발사업지구 의견을 나눴는데요. 어차피 인접지역을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를 한 사항인데 이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의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옆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 지역도 아울러서 도시개발공사에는 하는 쪽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김광식 같이 연계해서 한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사업방식은 틀리지만 사업시행사는 연계해서 개발하는 걸로
○위원 김광식 그 다음에 156평 삼각형 그 부분도 거기는 재개발로 가는 거고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주택재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아까도 박성화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인데 시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했을 때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화같은 경우도 보면 157, 40이렇게 되겠는데 재개발과 재건축의 개념이 실제적으로 이 지역을 봤을 때는 재개발과 재건축, 재개발같은 경우에는 정비지역이 한참 열악하다고 보면 실제로 똑같은 위치고 똑같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도시계획 입안을 했을 때 시에서 내려 온 부분을 타당성을 확실하게 검토해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것이 이 지역은 다 똑같은데 왜 이쪽은 재건축을 하고 저쪽은 재개발로 하느냐 이런식으로 재건축에서 재개발을 바꿔 달라는 건의안이 많이 들어 왔잖습니까? 또한 주민들이 재건축으로 갔을 때 불이익이 많이 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것이 재건축이 됐을 때 재개발환수금을 50%까지 한다고 공포하고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가능하다고 봤을 때 재건축과 재개발 차이는 엄청나게 난다고 봐요. 그랬을 때 주민들이 호응하겠냐 이거예요. 비슷한 지역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에서 과장님도 연구검토해서 시에서 했을 때 주민과 마찰이 없게끔 형평성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주택 재개발, 재건축 구분 기준은 나와 있지만 사실은 서로 비슷한 지역은 애매모호하게 박성화 위원님 말씀하신거 처럼 주안4동 인고 옆에가 조금 애매한 지역인데 그런 지역은 시에 건의해서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결국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개발이 됐을 때 차이점은 확연히 틀리다, 주민들이 재건축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확실히 하셔서 시에 건의하고 과장님 건의하실 때는 그 지역을 같이 묶어서 재개발로 갈 수 있게끔 유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존경하는 김광식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할 부분을 질의하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도시정비법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발을 추진하시는데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를 제기 하겠는데요. 사실 계획수립 절차가 기초조사부터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7페이지에 보면 계획절차가 나와 있는데 방금 김광식 위원님 질의했던 바와 같이 도화3동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인천대 도시개발로 포함되어 있었지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기초조사는 그 지역을 조사를 했고요.
○위원 유성준 기초조사를 했는데 주민의 의견수렴을 반영을 안하고 일단 조사하는 가운데 도정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이런식으로 해서 구에서 조사해서 올린 것이고, 시에서 조사했을 것이고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구에서 조사는 안 하고요.
○위원 유성준 시에서?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유성준 그러면 처음에 시에서 조사했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에 인천대 개발추진을 거기서 용역을 줘서 밑그림을 그릴 때 도화3동 일원도 거의 다 포함이 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제척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기초조사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초조사 했다고 해서 구속력은 없다고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인천대 개발사업 지구내에 그지역은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위원 유성준 존치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는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공청회 설명회를 시티은행 거기서도 3회인가 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도시개발법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체는 다 아니지만 포함돼 있는데 지금 보면 일반주택지나 학교부지 시유지에서 시설부지로 돼 있는 데를 빼놓고는 전부 제척을 시켰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과장님 주민들한테 설명회 할 때는 포함을 시켜 놓고 반발이 심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상당히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기에 부담스런 면이 많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요.
○위원 유성준 차후에 내역을 상세하게 제시해 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 다음 면 23쪽 봐주세요. 이 부분도 보면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빠진부분에 동구 송림동 4번지 일원을 포함 시키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일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올려놨단 말이에요. 본 위원도 몰랐으니까 저도 불찰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들이 70, 80% 반대했을 때는 주택재개발 쪽으로 바꿔서 사업시행할 수 있는 정비계획수립이 가능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지금 주민의견제출 건에도 이 지역이 포함돼 있는데요. 지금 이 구역은 도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선으로 반 쪼개져서 위에는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재개발사업는 준공업지역은 불가능합니다. 준공업지역은
○위원 유성준 준공업지역은 빠졌잖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아닙니다. 반정도가 준공업지역이고요. 반이 주거지구로 되어 있는데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건축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연립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재개발사업은 곤란합니다.
○위원 유성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비수립 업체와 일반시공사에서 저희들이 조사해 볼걸 그랬습니다. 주택재개발에도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제가 확인하기로는 건축법인가 인천광역시조례인가 보면 준공업지역은 아파트를 못 짓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4층 이하 연립만 건축하도록
○위원 유성준 전체를 묶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개발하는 것을 주민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주택재개발로 지정해 놓고, 준공업지역이 극히 몇 프로, 3만8천여평 되는데 10%도 안 됩니다. 몇 천평도 안돼요. 그 부분은 거기는 저층으로 지을 수도 제가 알기로는 2종, 3종 지역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유성준 사업시행하면서 충분히
○위원장 장승덕 유성준 위원님 잠깐만요. 서로가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견서 전체를 들었을 때 세부적인 것은 도시정비과장이 답변을 못하지요? 세세한 것은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세세한 것은 그렇고요.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종합의견서가 우리도 종합의견서 자세한 종합의견서는 나오지 못한단 말지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아우트라인 종합의견서가 되지 세세적인 걸로해서 종합의견서가 되지 않을 거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어차피 의회에서 의견을 내주셔야 되는 건데 구체적인 언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항 때문에 나중에 정비사업에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사항이 있고요. 어떤 지역은 넣어달라 어떤 지역은 빼달라 상반된 상충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묘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큰 울타리 내에서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해 주시는 걸로
○위원장 장승덕 쉽게 말해서 지역적인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은 전체 청취한 것은 아니고, 전체 아우트라인 정부차원에 아니면 시차원에서 큰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울타리에 대한 의견서만 받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한마디 한다면 지금 정비구역 안에서는 빠르면 5년도 되고, 10년도 될 수 있고, 늦으면 15년까지 되잖아요. 그렇게 될 거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그 안에 정비구역 안에서 당장 내가 집을 짓고 싶은데 집이 허물어 져서 만약에 지정이 되면 집을 지을려고 해도 도정법에 의해서 집도 못 지을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런 문제도 생길거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갖고 이건 참고하고 이거는 시정해야 된다 이런식으로 의견만 제시하면 되지 않냐 이거지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맞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유성준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말씀하시는 건데 세세한부분까지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시고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성준 23쪽 다시 봐 주세요. 도화3동 개발를 포함시켜서 이쪽으로 넣으실려고 하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빠져 있는 지역 같이 포함해서
○위원 유성준 도화 872번지는 도시개발로 인천대 개발에 같이 포함시켜서 개발하는 걸로 하고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유성준 이쪽 개발에서 빼버리고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유성준 도정법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주택재개발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가장 큰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도시기반시설에 따라 틀리고요. 주민동의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구역을 지정할 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재개발은 70% 까지 받아야 되고요. 주거환경개선은 조합설립과정이 없고요. 주택재개발은 조합설립 과정이 있는데 조합설립을 하게 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5분의 4이상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틀리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원래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시장, 구청장이 되는데 직접 못하니까 주택공사이나 도개공에서 하도록 하고요. 주택재개발은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데
○위원 유성준 그 정도면 됐고요. 차이점이라는게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 시공자 문제점 보다도 사업의 수익성 예를 들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보상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묻고 싶었는데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주민이 어떻게 보느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국비 이런게 투자되는 사업이고요. 주택재개발은 민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 유성준 됐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리라고 봅니다. 일단 사업방법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끼칠 영향이 아주 큰 폭으로 차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및 탄원서가 시로 제출된 걸로 압니다. 저는 매우 안타까운 것이 당초에 정비기본계획수립안을 올릴 때 인천대 도시개발에 포함시켰다 빼서 제척시켰다가 조치시켜놨다가 그것을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의견수렴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올려놨으면 이러한 해프닝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 안이 통과되면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더니 도정법으로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일단 승인이 떨어지면 주택재개발로 다시 바꿀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주택재개발로 사업을 올려놨다가 도정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는 돼 있는거 같더라고요.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실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도시국장입니다. 주거환경개선과 재개발, 재건축은 크게 도시정비과장도 얘기했지만 우선 사업방식에 차이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론 돈이 많고 부촌인 경우에는 물론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 예를 들어서 LG라든가, 삼성이런 쪽으로 선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원할 수 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글자 그대로 주거가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주거환경개선 쪽으로 개발방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열악하다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기반시설이 미약한 곳에 사업을 주로 전개하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정비계획이수립됐다가 주택재개발로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법과 아니면 주택개발로 올려놨다가 도정법으로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바꿀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기본계획에 제 상식으로는 일단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10년단위, 5년의 타당성 검토로 인해서 바꿀 수 있도록
○위원 유성준 그건 본 위원도 압니다. 지금 금년도에 5월 20일인가 1차 심의를 거쳐서 6월 30일인가 수립하지요? 그러면 이번에 올린 이 계획안이 만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통과가 되면 주민들이 반발해서 주택재개발로 원했을 때는 변경할 수 있느냐 없느냐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시간이 가야 되겠지요. 기본 계획을 바꿔야 되겠지요.
○위원 유성준 5년있다 하는 것은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통과되면 5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지금 법이 8년으로 바뀌었지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5년입니다.
○위원 유성준 5년 그대로 시행합니까?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이 안 올라간 대로 방법이 없네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저희들이 도화3동은 올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요. 구나 시에서 과연 주민들이 좋은 여건에서 개발될 수 있는 여건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만 일부주민들이 재개발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걸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여론은 있습니다만 오히려 주거환경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유성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지구에는 현지개량이지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현지개량하고 전면개량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전면개량하고, 현지개량인데 도시기반시설은 별도지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쉽게 말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한다면 지구를 선정해 줬을 때는 일단은 그전에도 그런게 이슈됐던 적이 있어요.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묶어 놨을 때는 일단은 기본계획 도시개발 도로라든지 해 놓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주안7동 같은 경우가 그런데 경우예요. 그런 도시기반시설을 해 놓지 않고 현지개량하고 해 놓으니까 동네가 버렸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가는거냐 이거지요. 지금은 바뀌었지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그건 현지개량을 얘기하는 거고 전면개량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사업시행전에 다 검토가 됩니다.
○위원장 장승덕 알겠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국장님 들어가고 과장님 나오세요. 26페이지 보면 금송ㆍ전도관 구역이 있어요. 그것이 동구에서 추진하던 건데 함께 하다가 분리된 거지요. 분리함으로써 이 지역의 추진사항이 진행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아닙니다. 그 반대인데요.
○위원 조봉휘 우선 빨리 질 수 있다 이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조봉휘 그럼 빨라진다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같은데 구의 방침은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여러 가지 민원은 제가 어떤 종류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시에서는 합쳐져서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합쳐졌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증폭되는 걸로 판단을 해서 구별로 나누면 이미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갈라져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분리됨으로써 추진과정이 단축될 수 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조봉휘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면 향후 추진일정 제물포역세권 추진일정 있지요. 이건 어떻게 추진돼 나가는 것인지 자료 좀 간단하게 보내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한 가지 정비예정구역에 여의지구가 빠졌다고 했지요. 추가한 추가안이 이 지역에 추진위원회들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생각부족으로 인해서 늦어졌습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그런건 아니고요. 지금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입니다. 두 군데 다 그래서 당연히 시에서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것인데 이번 에 주민공람 절차에 이 사항이 공교롭게 빠진 겁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들어간겁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주민공람 기간 중에 이 사항만 공교롭게 빠진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공람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 조봉휘 빠진 경위는 어떻게 해서 빼졌냐 이거지요. 시에서 행정착오로?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조봉휘 이것이 처음에는 작년 6월에 현지개량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현지재량으로 결정이 났었지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작년이 아니고 처음에 현지개량으로 결정이 났는데
○위원 조봉휘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전면개량으로 바꿔 달라고 해서 그 과정이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전면개량으로 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조봉휘 추진할 계획이다. 그럼 현재 전면개량으로 해서 26억의 예산을 들여서 도로기반시설을 하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사업비투자를 아직 된 곳은 없고요. 재원확보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세부계획에 대한 용역을 줘서
○위원 조봉휘 됐습니다. 그러면 세부계획도 자료를 해주면 좋겠고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조봉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청취한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청취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봉공원 인접지역에 도시경관을 저해할 수 있는 고밀개발 허용시 도심내 양호한 경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공원주변 지역의 스카이라인등 경관보존을 위하여 최고높이 제한 및 적정 용적률 제한 등 적정 밀도의 개발이 필요하며,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중에 하나는 제물포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기본구상 및 도화 도시개발사업 등 시의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긴밀한 협의를 통한 검토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며, 동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구역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구역에 대해서 주민의 개발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주민의견ㆍ건의등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향후 다수 개발지역 개발에 따른 학교 및 도로, 녹지시설 등 정비기반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도시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요망한다. 이상 종합의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이 기 범
○출석공무원수 11인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정 덕 진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