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6월 1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3분)
1. 인천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3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년 8월 4일 전면 개정된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해서 우리구 보조금 관리에 대한 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목적에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대한 사무를 적 정하게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6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년 8월 4일 전면 개정된「지방재정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우리 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 목적에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제2항”을 “「지방재정법」제33조제6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지방재정법」이 2006년 1월 1일 공포후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무를 적정하게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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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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